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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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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3 월 10 일 (목)  10시05분


  1. 1.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
  3. 3.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창용 의원외 6인 발의)
  4. 3.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14인 발의)
  5. 4.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에 앞서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본회기 위원회 활동중 집행부에 대한 자료요구가 있으신 위원께서는 3월18일까지 전문위원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제출된 자료요구 목록은 마지막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종합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이창용 의원외 6인 발의) 

(10시07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창용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창용   
ㆍ안녕하십니까? 풍덕ㆍ남제ㆍ장천동지역 무소속 이창용 의원입니다. 순천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발의한 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노인복지법에 근거해서 노인학대 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이와 관련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조례 주요 내용입니다. 안 3조부터 4조에는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하였습니다. 안5조에서부터 11조에는 노인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자문에 응하기 위하여 위원회 설치 운영사항 등을 규정했습니다. 12조에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를 위한 시행계획 수립 등을 규정했고 안17조와 18조에 노인학대 예방과보호를 위한 교육홍보 등을 규정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제가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이창용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발의하신 조례안은 상위법령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제정은 가능합니다. 타시군에 유사조례 제정되어 있고 전남도에서는 도청과 1개시 나주시에서 이 조례를 제정해서 시행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례안 제명은 조례 제정의 이유와 내용에 따라 순천시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한 조례안으로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되며 안 제14조 학대노인 쉼터 지정운영은 당분간 도에서 운영예정인 쉼터나 전라남도 노인보호기관과 연계 운영코자 하고 있습니다. 제17조 교육, 제18조 홍보, 제19조 조사는 홍보와 통합해도 문제가 없다고 판단됩니다. 그외 조례안 자구 수정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실질적으로 시설이 들어가고자 할 때 아니면 별도의 전문보호시설이 필요한 것인지 아니면 기존의 노인요양관련이나 기능 수행했던 곳에 부분적으로 기능위탁하면서 가능한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현재 순천에 노인전문보호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쉼터가 오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연계해서 거기로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직 특별한 사례접수나 홍보등 정책적인 사항이 마련되지 않았죠? 노인학대사례가 발생했을 때 기존에 노인학대 사실이 발견되면 경찰서나 복지관련 시설에 도움을 요청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전화가 오면 안내를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시설에 입소하게끔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됩니까? 자부담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닙니다. 도에서 설치한 기관이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그쪽에 부담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나주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아닙니다. 성신원 현재 전문노인요양보호시설이 그 기관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 조례가 발의된다면 순천시비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우리시가 하는 것은 아니고 도에서 하고 있는데 
○위원 이종철   
ㆍ이 조례가 발의되면 그동안 도비로 지원받았다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도비로 지원받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순천에 지정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반기에 도에서 어디로 지정할 것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조례가 발의되었을 때 어떤 실질적인 지역 사회에 효과가 있냐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도비가 내려오면 도비와 시비가 수반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지금까지 한번도 시비가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쉼터가 만들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반영되지 않았고 전문기관은 도에서 도비로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런 기능을 하는 기관을 지정해서 그런 사례가 발생할 때는 그 기관에 입소하도록 하는데 그렇다면 조례가 발의되면 순천시는 상황에 따라 별도의 기관을 만들 수있고 유사 기능을 했던 지역의 요양보호소등 노인관련 기능을 한 곳에 다시 순천시에서 별도로 지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전문기관이 있기 때문에 연계를 해 주는데 현재 도에서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순천은 몇 명이나 입소가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전문보호기관에 입소인원을 말합니까? 
○위원 이종철   
ㆍ예. 성신원은 아동센터가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거기는 노인전문요양기관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거기는 몇 명정도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정확한 숫자는 모르겠고 도에서 지정한 기관이라 현재 들어오는 사람들을 한정은 안 되어있고 십여명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조례가 발의되면 순천시에서 예산지원 근거가 마련되는 실익이 있는 것인지 아니면 별도 상황에 따라 기관 하나 크게 지으려는 실익이 있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이번에 이 조례가 되면 도에서 현재 서부에 하나있고 동부에도 하나 지정되는데 도에서 지정을 순천시로 했습니다. 하반기에 도에서 지정하여 시행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다시 재지정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전문요양기관말고 쉼터를 말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16호 순천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0페이지 제안경과입니다. 순천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은 이창용 의원이 2011년 2월 7일 발의하여 2월 8일 순천시의회 의장이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은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노인복지법에 따라 노인학대예방과 보호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바람직한 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다만 다소 자구 및 체계의 수정은 필요하다고 여겨집니다. 조례 제7조 5항중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중 시장이 위촉 또는 임명한다라고 규정하고 각호중 제2호 순천시의회 의원 1명으로 하고 있으나 나머지 각호의 내용을 보면 제1호 노인복지관련기관 시설의 장, 제3호 노인학대 예방 및 보호에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제4호 그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서 10명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토록 하고 있으므로 제2호에서 순천시의회 의원 1명으로 위원수를 지정하도록 함은 자치단체장의 집행권 및 재량권에 대한 침해소지가 있다고 보여지는 바 인원수를 명시하지 않고 위촉자격만 명시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제정안 제7조 제7항에서 시장은 위촉직 위원을 해촉할 수 있는 사유중 제1호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를 열거하고 있으나 임기 만료는 위촉사유와는 별개로 생각되어 집니다. 제정안 제9항 위원회는 안건심의등 위원회 운영과 관련하여 순천시 소속 공무원과 노인보호전문기관 등 관련기관의 임직원을 출석시켜 필요한 사항을 질문답변하게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 조례에서 설치코자하는 노인보호위원회가 시장의 자문에 응하기 위해 설치됨을 고려할 때 관련자를 출석시켜 질문답변할 수 있도록 하게 함은 과도한 조사권을 부여한다고 판단되어 지는 바 이에 대한 심도한 검토가 요구되어 진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창용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노인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14인 발의) 

(10시19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1532호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및 같은 법 시행령에 따른 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과 관련하여 자원봉사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민과 봉사단체에 대하여 민간위탁에 의한 순수 봉사체제로 전환하여 자원봉사가활성화되도록 기여하고자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7조 제1항의 센터의 장은 시장이 직접 운영하는 경우 공개경쟁 입찰의방법에 의한 시장의 선임권을 삭제하고 자원봉사센터의 운영 주체인 법인이 공개경쟁의 방법에 의하여 직접 선임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 제1항의 센터운영과 관련하여 법인 또는 시장 운영을 삭제하고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토록 하였으며 비영리법인에게 위탁운영하고자 할 때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르도록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임종기 의원께서 대표발의하신 의안번호 5132호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의 장 조직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 및 제15조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법 제19조에서는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하여 세부적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조례 제10조에는 법 제19조에서 규정한 것과 같이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서 위탁하거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시장이 운영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은 세가지 선택권은 개정조례안에서는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운영하도록 제안한 내용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에 규정한 사항에 맞지 않게 개정하는 것으로 견제의 범위를 벗어나 시장의 집행권한을 제한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 규정에서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도록 규정한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민간주도운영을 원칙으로 하고자 하는 취지가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안은 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는 것을 배제하고 민간위탁으로 한정하였으므로 법취지에 반할 뿐만 아니라 민간에 의한 순수봉사체제로 전환을 목적으로 하는 방향에도 맞지 않다고 사료됩니다. 전국지자체의 센터운영현황을 살펴볼 때 점차 법인으로 운영과 우리시와 같은 혼합 직영운영 형태로 확대되어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2010년 행정안전부에서 발간한 2009년 자원봉사센터 현황자료에 의하면 2004년과 2005년 운영현황을 비교할 때 개정안에서 규정한 위탁운영은 10개 센터에서 69개센터로 33개소가 감소한 반면 우리시와 같은 운영형태인 혼합 직영은 41개소에서 70개소로 29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또한 개정안에서 배제한 법인형태도 11개소에서 27개소로 16개소가 증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위탁운영은 문제점이 많아 감소하고 있으며 보다 효율적인 운영으로 판단되는 법인 또는 우리시와 같은 혼합직영운영 형태가 증가하고 있으므로 민간위탁에 한정한 것은 센터의 운영형태 추세에도 맞지 않으며 민간위탁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 등을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것에는 한계가 있을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그러므로 소관과장으로서 상위법과의 관계나 센터의 운영추세로 볼 때 일부개정안은 시장의 재량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판단되고 있으므로 반대의견을 말씀드립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관련조례10조를 보면 자원봉사센터는 제일먼저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하여 한다라고 했고 다만 그렇지 않을 경우 시장이 직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취지는 관계법령 상위법령에 3가지입니다. 비영리법인, 법인, 직영 이렇게 되어 있는데 우선순위일 때 먼저 비영리나 법인이 위탁순서를 조례에서는 영순위로 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시재산이나 물품 등을 매각할 때 매각공고를 하고 위탁자나수탁자가나타나지 않으면 마지막 방법으로 수의나 직접판매를 하게 됩니다. 실상 순천시자원봉사센터도 먼저 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 및 수탁공고하고 나서 대상자가나타나지 않을 경우 직영해야 합니다. 그때 당시 순천시 자원봉사센터가 2006년이나 2007년정도에 센터소장과 사무국장을 공모했습니다. 그 당시만 해도 위탁운영 공고를 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맞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사항은 정확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마 제 말이 맞을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순천시도 조례 취지를 벗어나서 위탁이냐 직영이냐 장단점분석 및 위탁공고를 하지 않는 채 시가 직영으로 한 것입니다. 그리고 지난 2007년부터 2010년 최근까지 직영처리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노출되었고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의회가결국 조례개정이라는 방법을 통해서 잘못된 점을 바로 잡아가고자 하는 것이고 이점에 대해서 비영리법인에게 먼저 위탁공고하지 않고 시장이 직영처리한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부서장으로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에 대해서는 죄송한 말씀입니다만 정확한 내용들을 파악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먼저 위탁공고하지 않고 직영처리한 것은 잘못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만약 현재 상황에서 위탁공고하지 않고 직영으로 간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보통 민간위탁해서 민간위탁자가 큰 법령 위반이나 실질적으로 사무를 수행하지 못한다고 판단했을 때 대체방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단서조항을 마련한 것입니다. 그렇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민간위탁도 해 보지 않고 시 직영처리한 것은 잘못된 행정처리라고 보고 만약 민간위탁처리하지 않고 한 것은 잘못된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여기와서 파악하기로는 민간위탁에 대한 문제점들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정확하게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민간위탁을 했을 때 문제가 나타나서 위탁받은 단체나 법인이 그업무를 성실하게 소위 위탁 해지사항이 발생했을 때 공백이나 그런 것을 막기 위한 사전조치가 단서조항으로 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행복한 공동체 건설에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 계신 위원님들이나 과장님들도 다 공감하리라 생각합니다. 문제는 이 조례가 발의된 취지가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면밀히 살펴보면 자원봉사센터가 고유한 업무에 치중하지 못했지 않느냐라는 그런 의구심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일부 개정발의가 되었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자원봉사센터 운영유형들이 크게 4가지 정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같은 경우 혼합직영이라고 했는데 독립직영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혼합직영으로 봐야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독립직영이라고 하고 직영체제에는 완전직영이 있고 위탁운영이 있고 독립법인이 있습니다. 본위원이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 조사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현재 독립직영은 전라남도에 순천과 해남, 강진입니다. 전라남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도는 법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도는 독립법인입니다. 성가롤로병원 노성만 이사장님이 독립법인 이시장으로 계십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혼합직영 체제속에서 보면 단점의 요인으로 지자체의 과도한 개입의 경우 자율성과 중립성, 전문성이 침해될 수 있다라고 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고민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마 여기계신 위원님들께서도 그런 문제가 우려성이 있다라고 생각해서 이런 문제 때문에 조례가 발의되었는데 임종기 의원께서 위탁운영에 대한 발의에 대해서 어느 정도 말씀하셨는데 위탁운영은 또 단점적인 요소 다른 지자체에서 해 가지고 문제점 이야기된 사항이 있습니다. 수탁단체의 역량이 부족할 경우 운영능력에 대해서 차이가 크게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꾸준하게 진행되지 않고 또하나는 운영법인의 자기 편중성이 가중될 수 있는 단점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질의하고 싶은 내용은 이왕 이런 것이라면 전라남도도 이미 독립법인으로 그렇게 자원봉사센터가 들어서고 있고 또 전국적인 추세가 독립법인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 과장께서는 혼합직영에 대한 말씀을 하셔서 독립법인으로 전환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민의의 자율성과 관의 행정력을 결합하되 고유성과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고 또 전문성 인력 채용으로 전문성 축적과 직원의 신분도 안전성이 있게 하고 여러 가지 자율성이나 중립성 전문성이 침해될 수 있고 또 수탁의 능력에 따라 운영 능력에 차이가 나는 부분에 대해서도 해방할 수 있는 길이라면 이왕 이 부분에 대해 손을 댈 것이라면 독립법인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런 부분에 대해 전체적으로 볼 때 독립법인도 가능한데 문제는 어떻게 잘 운영하느냐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독립법인이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가장 많은 지자체들이 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대해 정확하고 면밀하게 장단점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자체에서 일부에서는 위탁운영했다가 독립법인체제로 전환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이유중에 하나가 제가 말씀드린 역량적인 차이 자기편중성이 강화되는 그런 맹점들이 발견되기 때문에 자원봉사센터의 숭고한 역할들을 소중히 생각하고 또 그렇게 길러나가야 합니다. 대신 그 부분들을 자율성과 전문성들이 축척될 수 있도록 독립 법인화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위탁문제 방식으로 임종기 의원께서 조례안을 발의했는데 사실상 자원봉사의 의미를 잘 되새겨볼 시점입니다. 자원봉사를 하는 것이 시간적으로 여러 가지 이유로 자원봉사를 사람들이 안하고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 자원봉사센터를 두는 것이 아니라 자원봉사라고 하는 것을 시민들이 언제든지 마음껏 문을 열고 들어와서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의 역할입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자원봉사활동 기본법까지 만들어서 시행하는 것은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전 국민적 반응도 찾고 순천시도 자원봉사를 생활화하자는 내용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소간 인큐베이팅하는 기간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하고 자원봉사센터가 그런 역할을 충분히 해 왔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본론으로 들어가면 자원봉사센터가 일련에 무엇을 하는지 보고서를 내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1년에 한차례씩 보고서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원봉사 활동 영역에 대한 세분화 구분화가 되어 있습니까? 예를 들어 독거노인을 돕는다거나 자원봉사종류에 대한 카테고리가 있을 것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원봉사센터가 시에 혼합형태로 있는 가운데 주로 해야 할 것은 순천시민들이 1인당 평균 자원봉사를 몇시간하는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부분이 백서나 보고형태로 나오면서 시민들이 자원봉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기능이 주가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저도 시의원이 되기전 YMCA에 있었고 당시 기억으로 자원봉사센터에 대한 센터에 근무하는 소장님의 인식에서 자원봉사를 활성화시키는 주체라기보다는 자원봉사를 하고 있는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해서 활동을 하는 것에 중점을 두다보니까 사실 지역내에서 순수하게 자원봉사를 하는 사람들은 자원봉사센터와는 거리가 먼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런 점도 들어본적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들어봤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김석   
ㆍ자원봉사센터가 순천시가 자원봉사를 주도한다라는 것도 사실은 맞지 않습니다. 순천시가 일반시민들이 하는 자원봉사를 장을 마련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을 규제하거나 통제한다는 의미로서의 센터역할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활성화시키고 자원봉사 역량을 강화시키고 육성시키고 인큐베이팅하고 필요한 지역에 직접 자원봉사의 손길이 필요한 곳을 발굴해서 사람들과 연결하고 네트워크하는 것이 주된 역할입니다. 그래서 임종기 의원께서 제안하셨던 위탁관련된 문제는 거버넌스 개념에서 순천시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것을 순천시가 다 가지고 행정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특히 자원봉사 영역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일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임종기 의원이 제출하신 조례안은 의미가 있다고 보고 반면 순천시의 판단이 필요하겠죠? 지금 인큐베이팅을 더 해야 되는 시기인지 아니면 독립적으로 내놓는 것이 맞는 것인지에 대한 것은 순천시가 지금 까지 여러 가지 자원봉사에 대한 전반적인 지표를 가지고 그런 판단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면밀이 살펴보시고 더불어 이 조례와 관련된 것이기 때문에 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자원봉사를 위한 기반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순천시뿐만 아니라 순천시가 수 많은 예산과 제도적 개선이 필요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자원봉사활성화를 위한 것으로 개방형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요청하고 있는데 개방형 자원봉사센터 운영이 아니라 다소 선택적이고 이렇게 된다면 개선의 요지가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를 위한 예산이니까 자원봉사센터 예산은 반드시 통과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체 예산에 대한 심의권한을 가지고 있는 의회로서는 대단히 예산에 대한 몰이해에서 나올 수 있다라고 보는 것이고 다소 자원봉사센터가 이 자원봉사센터의 내용을 권력적으로 이용하려는 것도 있다라고 그렇게 변질되어 가는 모습도 있다는 부분도 지적드리고 싶고 그런 측면에서 차제 에 중요한 논의가 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독립시키는 것이 맞느냐 아니면 여전히 인큐베이팅 시킬 것이 많느냐라는 부분을  이해하면서 이 조례안을 심도있게 봐주시면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자원봉사센터 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이야기 안할 수 없습니다. 자원봉사센터는 1995년도에 제가 정책개발실장을 하면서 그때 직제개편을 정책개발실에서 담당을 했습니다. 그때 당시제가 실장을 맡아서 하면서 자원봉사센터를 전국 최초로 만들었는데 그 취지가 우리시의 재정력이 30%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까 우리재정력으로 미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자원봉사를 통해서 확충해 보자는 취지에서 자원봉사센터를 96년도에 직접개편하면서 만들었습니다. 당시에는 센터소장을 6급상당으로 공모해서 하도록 했는데 지금은 5급으로 바뀌었습니다만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을 때 의 근본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았으면 하는 생각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근본취지에서 벗어나지 않으려면 정치적인 중립은 담보되어야 한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과장님 참고로 판단하셔서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자료 32쪽 도표를 보면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위탁체제냐 직영체제냐 직영이 법인이건 순수직영이건 혼합직영이건 크게 위탁이냐 직영이냐 두개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크게 놓고 볼 때 연도구분을 2004년, 2009년인데 2004년은 관선시장 시절입니다. 2005년부터 민선시장으로 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관선은 95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착각했습니다. 죄송합니다. 92년부터 데이터를 놓고 보면 민선시장이 무르익어갈수록 꾀가 납니다. 위탁체제를 직영체제로 바뀝니다. 법인이건 직영이건 도표를 보면 그대로 나옵니다. 왜 이럴려고 하겠습니까? 정치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경우가 되겠습니까? 아니면 실질적인 자원봉사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뀌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제가 알기로는 현재 행자부 자료는 작년도에 발간한 것입니다. 그런데 부산이나 경기, 충남등 확인해 본 결과 민간위탁을 하다보니까 재정적인 측면등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이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깊은 내용은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자료를 볼 때 표를 먹고 사는 자치단체장으로서 유혹의 대상이다 민간위탁을 직영체제로 바꾸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32호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종기 의원이 2011년 2월 28일 발의하여 3월 2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34페이지 검토의견입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 1항의 규정에 의하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조 2항에서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할 때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반드시 자원봉사센터를 설치운영해야 하는 것은 의무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다만 설치방법에 있어서는 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운영하거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거나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운영하는 방법중에서 가장 효율적인 방안을 선택운영할 수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근거에 의하여 현행 순천시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에서는 관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방법을 그대로 적용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본 개정조례안에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를 비영리법인에게 만 위탁하여 운영토록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해석됩니다. 따라서 관계법령에서 세가지 방법중에서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방법을 선택하도록 하는 법규정을 조례로서 제한하고자 하는 본조례 개정내용은 자치단체장의 재량권을 침해할 수 있다고 보여지는 바 그에 따른 세심한 법리해석 등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임종기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임종기의원님께 조례안에 대해서 몇 가지 묻고 싶은데 조례개정안을 내놓은 취지는 설명을 들었으나 핵심은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주체를 법인으로 하면서 공개경쟁의 택해서 운영주체를 넘기고 그에 따라 그 법인에 의해서 관련실무담당자를 채용이든 선임하는 것이 맞다라는 취지이죠?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관이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대해서 개입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자원봉사센터가 자원봉사전문가 그룹에 의해서 운영되고 나름대로 그런 지표와 성과를 가져온다면 현행 방법이 틀린 것은 아니라고 보시는 것은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지금 현재방법은 관의 입김이 자원봉사센터 활동에 투영될 수 있다라고 보여 지기 때문입니다.
○위원 김석   
ㆍ다른 지역의 사례를 보면 취지와 내용에 대해서는 적극 동감하면서 법인이 가령 경쟁에서  경쟁의 선택은 결국 순천시가 하게 될텐데 그렇다면 그 법인은 과연 의원님께서 제기하신 형태로 정치적이나 이런 문제에 대해서 대단히 독립적일 수 있느냐 라는 과제는 여전히 노출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자원봉사센터활동을 할 수 있는 법인이라면 정치로부터 독립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방법에 대한 견해차이를 가지고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자원봉사센터의 목적이나 나가야 할 방향은 순천시에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조직이라는 생각하는 것은 의원님이나 여러 의원님들 다 공감하리라 보고 중요한 것은 직영이든 위탁이든 예산입니다. 다른 지자체의 자원봉사센터도 김석 위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하셨는데 과연 하우스에서 나와야하는가 있어야 하는가 그런 관점들도 잘 생각해 봐야 할 시점이고 문제는 위탁운영이나 독립법인으로 할 때 어려움이 있습니다. 예산운영에 대한 자율성이나 안정적 확보가 어렵다라는 것도 사실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커다란 관건이 대두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의원님께서 발의했던 사항중 취지는 저도 높이 삽니다. 자원봉사센터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 흔들리지 않고 나아갈 수 있는 정치적 중립이라는 표현을 빌려보자면 그것이 과대해석할 수 있습니다만 이야기 편하게 그렇게 말하겠습니다. 그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이왕 그렇다면 제가 말씀드린 독립법인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 만든 독립법인이 순천시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라고 봅니다. 즉 순천시에서는 개별독립법인이 하나도 없습니다. 독립법인이 있을 수 있는 부분은 전남개발공사랄지 도단위 광역자치단체 범위에서는 독립법인이 있습니다. 서울시같은 경우 지하철공사등 이런 법인이 있을 수 있는데 기초지자체단체에서는 독립법인을 운영하는 실익이 있을까? 싶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제가 이것은 서울특별시 자원봉사센터 이성녹씨가 냈던 글입니다.바람직한 자원봉사센터 운영모형입니다. 독립법인 모형의 장점에 대해서 기술해서 잠깐 읽겠습니다. 전국조사결과 실무자들이 가장 선호되고 있는 독립법인 모형은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으며 설치지역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핵심 정보제공자들은 대체적으로 선택가능한 대안중 가장 이상적인 모형으로 인정하고 있으나 다만 재정적 안정성의 확보가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다 먼저 장점으로는 민의의 자율성을 살리면서도 관의 행정력을 결합시킬 수 있다는 점 고유성과 자율성확보가 가능하다는 점 전문인력 채용이 용이하므로 전문성을 축척할 수 있다는 점 종사자의 신분이 안정적이라는 점이 지적되고 있습니다. 위탁운영에 대한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과장님 자원봉사센터 인원이 몇 명정도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4명정도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자원봉사자들 인원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3만명정도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가입된 단체는 몇 개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200개단체정도됩니다. 
○위원 신민호   
ㆍ약280여개정도되는 것으로 아는데 3만명이라는 인원이 위탁운영을 수탁단체가 방향을 잘못잡거나 역량이 결핍될 경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럴 바에야 독립법인을 만들 어서 의회에서 컨트롤이 되고 여러 가지 컨트롤이 가능한데 위탁운영되면 맡기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차제에 이문제에 대해서 물론 염려스러웠던 현재 순천시자원봉사센터가 그렇게 갔다는 것이 아니라 그런 유혹을 받을 수 있는 요지에 대해 임종기 의원께서 지적하신 바와 같이 정치적 중립성 등 자원봉사센터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길로 가려면 이왕 고치려면 독립법인으로 손을 봐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그 견해에 대해서 다시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아까 말씀도중에 자율성과 행정력이 가미되고 전문적인 채용인력이 용이하다라고 했습니다. 처음에 자원봉사센터조례를 만든 설립 취지가 이창용위원이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행정력의 재정적인 무게를 덜고자 자원봉사센터를 만들었다라고 봉사센터 설립 취지를 말씀했습니다. 자원봉사센터라 함은 타재원에 의한 이런 봉사가 아니라 자율적인 재원에 의한 봉사입니다. 그 부분의 틈을 메꾸어주는 것이 행정적으로 재정적으로 시에서 도와주는 의미이지 시의 재원으로 봉사하는 것이 자원봉사센터는 아닙니다. 그래서 신민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법인을 만들게 되면 여담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만 퇴직공무원들로 해서 법인이 형성되리라 저는 보여 집니다. 그래서 아까 그말씀이 전문성 이런 부분도 약간의 개념은 있으리라 보고
○위원 신민호   
ㆍ이왕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독립법인이면 이사회가 만들 어집니다. 그 이사들을 의원들이나 시민단체등 시민들이 거기에 들어가게 의회에서 조율하면 됩니다. 독립법인으로 만들면 독립법인에 대한 운영조례등 그런 사항이 만들 어져야합니다. 그것을 어디에서 만듭니까? 집행부가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의회에서 조례를 만들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훨씬 더 그 정신을 살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위탁운영하면 위탁운영자가 어떤 마음이냐에 따라 2년동안 할 때 변질될 수 있는 요소도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럴 여지도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와 같은 문제들을 자원봉사센터의 정신을 살릴 수 있는 순천시는 숭고한 뜻만 기릴 수 있도록 만들자 그럴려면 이사회라는 것이 있는데 어떻게 퇴직공직자들이 채워질 수 있겠습니까? 그 조례는 우리가 만들 것인데 
○의원 임종기   
ㆍ위원님 말씀도 공감됩니다만 순천사회속에서 시민사회단체를 했던 역사가 있습니다. 예컨대 YMCA나 YWCA, 경실련같은 부분에 위탁이 되면 그 숭고했던 역사성을 무시하고 편협적인 정치에 휘말리는 위탁은 되지 않으리라 보여 지고 위탁기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부분은 역사성에서 비추어볼 때 기우가 되리라 봅니다. 
○위원 신민호   
ㆍ위탁운영에 대해서 충분하게 위탁운영의 취지도 살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살리면서 더 진일보하자 하는데 위탁을 고집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행정력으로부터 자유롭게 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법인이 더 행정력으로부터 자유롭지 않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잠깐만요. 지금 두분이 토의하고 결정할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축조심의시간도 있으니까 뜻은 충분히 알았습니다. 다음 이창용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해 봤던 경험으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자원봉사센터를 처음 만들 어서 처음 센터소장으로 임명한 사람이 지금 정책권에 몸담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운영이 잘 안되었습니다. 왜냐 했더니 마인드가 부족했습니다. 임종기 의원께서 발의한 안대로 하면 정치적인 중립은 확실하게 담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효율적인 문제를 본다면 상당히 걱정이 됩니다. 그래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상당히 심층적으로 다루어서 효율적인 문제도 담보되고 전자에 말씀드린 부분도 담보될 수 있도록 지혜를 발휘했으면 하는 말씀이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자꾸 위원님들께서 다른 길로 빠지시는데 임종기 의원께서 낸 취지는 순천시가 하되 혼합직영이라는 표현을 쓴 것 같습니다. 직영은 순천시에서 센터를 운영하는 사람을 소위말해 순천시장이 선임했기 때문에 이런 폐해가 나타난 것입니다. 이 취지는 이것만 논의했으면 합니다. 시장의 선임권을 배제하자는 취지입니다. 단서가 이 조례를 잘보시면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경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것이 핵심입니다. 행정사무감사때 지적한 것이 자원봉사센터가 사실 독립적이지 못한 피해가 의회차원에서 지적되었고 그러한 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조례안까지 나온 것아닙니까? 향후 독립법인이든 이런 것은 차후 문제입니다. 동료위원께서 독립법인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대부분 독립법인을 하는 사례나 경우는 약간 규모가 있습니다. 독립법인을 할 경우 별도 자본금이나 조직 규모 출연을 했을 경우 실질적으로 순천시에서 얻는 행정적 자율적 기능 그 기능이 엄청나게 고효율적으로 고민을 해야 하고 단순히 독립법인이 어떤 기능을 수행하는지 어떤 사례가 있었는지 그자체가 실질적으로 파악하지 못했기 때문에 쉽게 던질 사항은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여러 위원님들 다 생각이 있을 것이고 특히 자원봉사센터에 대해서는 그동안 느끼신 점들 여러 가지 생각이 있으리라 봅니다. 축조심의시간이 있고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결정을 내리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측 의견에 의하면 위법의 소지가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을 함에 있어 변호사 자문도 구했습니다. 변호사님들 의견도 분분한 부분이 있고 순천시 고문변호사의 자문내용을 잠깐 읽어드리면 비영리법인으로 특정하는 것은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는 다고 사료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순천시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4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해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36쪽에 있는 의안번호 1518호 순천시 거주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행정안전부에서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고 두 번째 주요 내용은 조례 제명을 순천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로 변경하고 외국인 주민용어에 대한 변화입니다. 거주외국인을 외국인 주민으로만 바꾸는 것입니다. 또한 외국인 주민은 90일 초과 거주하며 생계활동에 종사하고 있는 외국인과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사람과 자녀 및 한국어 등 한국문화생활에 익숙하지 않는 사람까지 포함한다는 내용입니다. 외국인 지원범위는 확대되는데 지원대상에 외국인과 외국투자기업 사회활동 지원을 추가 하는 것이고 외국인지원시책 자문위원회 기능을 강화합니다. 그래서 단순한 자문의 기능을 거치지 않고 시책이라는 명칭으로 해서 외국인주민지원시책위원회로 명칭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시책에 대한 심의권도 부여하고 외국인 주민을 포함한 민간위원의 과반수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입니다. 37쪽에 있는 사전입법 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자도 없었고 법제부서에 심의와 공고를 했습니다. 38쪽에 있는 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보고서에는 없습니다만 순천시가 현재 외국인 주민현황을 살펴 봤더니 현재 2505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대부분 다문화가정을 이루고 있는 결혼이민자나 이주민자녀가 1954명 정도되고 외국인 근로자는 조선족이 많고 결혼이민자 다문화를 이루는 사람은 베트남이 많고 유학생은 중국인이 많고 자녀들은 보통1세가 많은 편입니다. 이상으로 외국인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 48쪽에 있는 의안번호 1528호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통합방위법과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를 반영해서 순천시통합방위회의 지원체계를 갖추기 위함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화하는데 통합방위법과 시행령에 있는 협의회 심의사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게 됩니다. 통합방위대비책과 통합방위 작전훈련의 지원대책 국가방위 요소의 효율적인 육성운영의 지원대책 그밖에 협의회 위원이 제출한 안건으로 되어 있습니다. 나번에 협의회의 당연직 위원을 바꾸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한국전력공사 순천지점장과 KT순천지사장을 빼고 순천소방서장과 순천시재향군인회장으로 바꾸는 것입니다. 다번에 지원본부조직 및 운영에 있어서는 부시장으로 되어 있는 지원본부 상황실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조정하고 분야별 지원반을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에 맞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지원본부사무도 신설했습니다. 49쪽에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삭제하고 운영세칙은 신설했습니다. 그리고 사전입법 예고를 했는데 의견제출자가 없었습니다. 50쪽부터 있는 개정조례안은 참고해 주시고 53쪽에 있는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앞에있는 1조는 단지 조항이 바뀌었고 2조에 협의회 심의사항이 조금 구체화되어 있습니다. 54쪽 3조에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있어서 협의회 위원을 종전에는 1번부터 11번까지 되면서 정해 졌는데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부터 1번부터 11번이 되면서 KT와 한전지점장을 빼고 재향군인회와 소방서가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밑에 담당간사는 재난관리과장으로 바뀌었습니다. 55쪽 조직운영도 역시 부시장을 기획재정국장으로 하면서 현재 주무담당을 6급으로 바꾸고 6항에 있는 기타 지원본부조직 및 운영에 관한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 의장이 정한다라는 것을 삭제하면서 지원본부 분장사무가 만들어졌습니다. 56쪽에 있는 취약지역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은 삭제되었습니다. 그리고 57쪽에 있는 운영세칙이 신설되었는데 이것은 규정한 것외에는 협의회 및 지원본부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 의결을 거쳐 의장이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의 안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43페이지 의안번호 1518호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2월 16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조례 제명변경 및 외국인 주민 용어 반영, 외국인 주민지원범위 확대 등 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를 현실에 맞도록 개정하고자 하므로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표준안에 의해 개정한 사항으로 바람직 한 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다소 체계 및 자구수정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개정조례안 제4조 1항 2항 3항의 내용이 각각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제4조 제목 시의 책무를 시장의 책무로 하여 조의 제목과 내용을 부합되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또한 조례개정안 제9조 3항1호중 교육청을 교육지원청으로 수정하여 현행기관 명칭에 맞도록 하고 개정안 17조11항 시장은 외국인 주민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순천시 세계의 날로 하고 세계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 주간으로 설정해야 한다라는 내용중 매년 20일을 순천시 세계인의 날로 지정하고 있으나 재한외국인 처우기본법 19조에서 매년 20일을 우리나라 세계인의 날로 정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순천시 세계의 날로 지정운영함은 불합리한 부분이 있다고 보여지는 바 개정내용중 순천시 세계인의 날을 세계인의 날로 지정운영함이 타당하다고 보여 집니다. 다음은 58페이지 의안번호 1528호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2월 28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3월 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통합방위법 개정에 따른 법규체계 및 내용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에 반영한 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거주외국인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지원범위를 확대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외국인단체현황이나 외국투자 기업의 사업활동을 지원 추가 하겠다는 것은 지역내에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인데 앞서 과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보고에는 없는 순천지역내에서 외국인거주민에 대한 기본적인 현황과 주요 내용들을 자료로 제공해 주시면 더 부족한 점이 없는지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상위법 개정이 언제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010년 6월 4일과 2009년 12월 22일 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원래 상위법이 개정되면 조례는 즉각 반영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당연직 위원이 변경되었다고 지적된 바있습니다. 순천재향군인회장이 누락되었다고, 앞으로는 상위법이 개정되면 즉각적으로 조례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상위법이 개정된 내용을 가지고 의원발의할 성질의것은 아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5페이지 취약지역 대비책에 관한 세부사항을 크게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관련법이 개정되면서 했기 때문에 크게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5조가 전부 내용이 삭제되었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에 상위법에 삭제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거주외국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과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통합방위협의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8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제증명 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63쪽 의안번호 1519호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먼저 개정이유로는 전국적으로 통일된 징수규정을 적용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법 제139조 단서에 따른 전국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이 개정됨에 따라 개정된 통일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 토지이용계획확인원이  현행 1500원에서 개정안이 천원으로 되고 기타 관리선 어권일부 내용은 참고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부동산중개사무소 등록증 재교부 신청이 5천원에서 800원으로 조정되었습니다. 참고로 수수료 변동폭이 큰 이유는 우리시의 경우 지난 2006년 6월 30일 조례 개정시 수수료를 많이 올렸습니다. 그 이유는 수수료가 그만큼 올라가면 교부세에 많은 인센티브를 받고 수수료가 낮은 곳은 패널티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행안부로부터 전국통일이 필요한 부분에 중점을 두고 지방자치법을 개정해서 전국 일원화를 시행했습니다. 따라서 수수료 평가부분도 교부세법에서 삭제했습니다. 참고로 연간 제증명수입은 우리시가 13억 이번에 이렇게 조정한다면 약3천만원이 감소될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타 조문 및 자구조정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예고 결과 순천보훈지청장으로부터 국가유공자 수수료 감면확대 요청이 있어서 검토한 결과 5.18민주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등록된 자 및 특수임무수행자 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규정을 신설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19호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2월 16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월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2010년 9월17일 일부개정된 지방자치법 제139조 1항 단서에 따른 전국적 통일이 필요한 수수료의 징수기준에 관한 규정에 의거 개정된 통일기준을 적용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순천시에 해당하는 8개 종목에 대한 수수료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여겨집니다. 입법예고 기간중 국가유공자 수수료 감면 확대요청에 따른 순천보훈지청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5.18 민주유공자 및 특수임무수행자에 대한 수수료 감면대상을 확대한 사항은 유공자에 대한 예우로 바람직한 것으로 여겨지며 기타 개정사항으로 대부신청 수수료를 신규연장해서 신규 갱신 또는 연장으로 종목을 추가하고 조문 및 자구정리한 사항으로 본 조례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세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73페이지를 보면 수수료감면대상자를 확대한다고 나왔는데 5.18유공자와 특수임무수행자 감면대상자 확대가 이 두건밖에 대상자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에 한해서 빠진 부분입니다. 다른 부분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에는 어떤 사람들이 감면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국가유공자나 항목별로 나열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왜 이 두건이 빠졌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후에 법이 생겨서 전국적으로 이 부분이 
○위원 이종철   
ㆍ관련법은 이미 다 있었는데 감면을 해 달라는 상위법에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있습니다. 상위법에 의해서 적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전에는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 부분은 맨처음에 생긴 것이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감면조항말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올해되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현재 감면을 해 달라는 상위법은 없지 않습니까? 조례로 하는 것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전에도 사회복지계층도 감면해 달라는 규정은 없으나 조례로 적절하다고 감면하는 것이 낫다라고 판단한 것아닙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말고 유공자나 사회취약계층이나 더 이상 없습니까? 두건 해 주고 나서 또 나중에 사유가 발생될 수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러면 다시 신설해야죠.
○위원 이종철   
ㆍ일반적으로 감면해 주는 계층이 있습니다. 그동안 사회복지계층를 하고  유공자하고 더 이상 추가 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되는 것은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부분은 전국적으로 동일되게 될것입니다. 그런 부분이 또 발생되면 그때 추가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되어야 합니다. 자체적으로만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위원 이종철   
ㆍ제말 뜻을 잘 이해하지 못한 것 같은데 감면을 해 달라는 개별법규외에는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조례로서 감면한다는 것이 아닙니까? 감면하는 것이 여러 가지 예우차원이나 사회형평 예우등 그렇다면 이 대상자말고는 더 이상 판단할 만한 여지는 없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현시점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7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75쪽입니다. 의안번호 1520호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지방재정법 개정에 따른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를 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재정보증 한도액 인상 및 조문 수정으로 재정보증 한도액이 110만원이상으로 되어 있는 것을 1천만원이상으로 지방재정법 제115조가 지방재정법 94조로 변경되고 지방재정법 제116조가 지방재정법 제95조로 또 그밖에 현행조례의 미비점으로 용어정비인데 00에 의한을 00에 따른으로 기타 법이 개정됨으로서 필요한 서식은 삭제토록 한 것입니다. 아무쪼록 원안가결토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병철   
ㆍ전문위원 조병철입니다. 의안번호 1520호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2월 16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월 17일 우리 위원회로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재정법개정에 따른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한도액 인상 조문 수정 용어정비 등 조례 정비사항으로 바람직한 개정안으로 보여 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본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회계관계공무원 재정보증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 11일 금요일 오전10시에 개회하여 2011년 주요업무 추진계획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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