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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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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3 월 11 일 (금)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과 관련하여 소관 과ㆍ팀장으로부터 해당업무에 대한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총무과와  기획재정국 소관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장 나오셔서 소속계장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서무담당 정기성 인사담당 채승연 대외협력담당 최삼림 단체후생담당 정영고 행사지원담당 유형익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업무보고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 소관 2011년도 주요 업무추진 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5쪽부터 13쪽입니다. 먼저 5쪽에 있는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운영입니다.본회의장에서 했습니다만 본회의장에서 하는 것보다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성과창출을 위한 조직관리에 있어서는 총액인건비 범위내에서 효율적인 조직과 행정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가 발족되면 사무처 인력을 즉시 파견하고 행안부와 전라남도에 별도정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조직의 생산성 제고를 위한 직위관리입니다. 행안부에서는 7급으로 12년이상 재직한 직원에 한해서는 6급 근속승진제도를 도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행안부 지침에 따라 시행할 계획입니다. 인사교류도 공무원 인사교류 운영지침에 의해서 계속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직원 역량 배양에 있어서는 맞춤형교육을 실시하고 분서별 자체 토론회를 활성해 나가겠습니다. 국제화 기반 및 역량 강화를 위해 우리시의 국내외 교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우리시는 국제교류도시는 4개국에 6개 도시로 미국의 콜롬비아 프랑스의 낭뜨, 중국에 영파와 단동, 일본에 이즈미시와 스위따시이고 2011년에는 중국에 있는 서안과 네델란드에 벤로시, 스페인의 사라고사, 독일에 프라이부르그시 등에 확대해서 교류하는 방안을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교류도시와 행사참여 및 교류부진한 도시는 방문 등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교류해 나가겠습니다. 미래지향적인 청소년교류를 위해서 순천시와 효천고, 청암고등에 영파시 교류사업을 하고 있는데 앞으로 이즈미시와도 확대해서 검토할 계획입니다. 국내교류로서 진주시와 양천구가 교류활성화를 위해서 교류 특성에 맞는 상호간 협력사업을 중심으로 해서 추진하면서 친환경농산물 판매와 문화교류사업 등 새로운 네트워크를 조성하고 시도당 희망하는 도시와는 1개시나 구와 신규교류를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9쪽에 있는 콜롬비아시와 맺는 공동선언문 실천에 있어서는 5월초로 예정되어 있는 콜롬비아 시가 주관하는 자매도시 사진전 참여를 위해서 우리시의 가정과 학교 직장 문화생활 등 일상생활 모습 위주의 사진을 만들 어서4월까지 송부하고 작년에 맺었던 공동선언문을 실천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또한 하반기에 여건이 된다면 콜롬비아시장도 초청하는 행사도 추진하겠습니다. 공무원 글로벌 역량강화에 있어서는 공무국외여행 심사위원회 심사위원수를 10명으로 확대하고 규칙을 제정 운영하고 체계적이고 내실있는 연수를 위해서 연수보고서를 공개하고 우수시책을 반영하면서 우수공무원에게는 표창을 실시하겠습니다. 연수는 기획연수와 시책연수, 일반연수 3가지로 나누어서 체계적으로 하겠습니다. 더불어 사는 다문화 사회구현을 위해서 외국인 주민지원조례를 이번에 제정 운영하고 여성가족과와 같은 관련부서와 연계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외국인 주민의 안정적인 정착 지원과 북한 이탈주민의 정착지원을 위해서 지역협의회를 분기별로 시행하겠습니다. 참고로 외국인 주민은 2505명이며 우리인구의 약5.9% 이고 북한이탈주민도 163명있습니다. 다음은 10쪽에 있는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조직원 상호간 신뢰를 통해 화합하고 직장분위기 조성과 직원간 열린 마음 조성으로 팔로우십을 통한 협력관계를 조성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명랑한 직장문화만들기를 추진하는데 매주 수요일 퇴근시간이후에는 가족을 사랑하는 날, 문화와 소통의 시간을 운영하면서 직원화합의 날을 정례화시키고 11월중에는 전직원이 한자리에 모여서 어울림 한마당을 하겠습니다. 분기별로 부서별로 여건이 되는대로 체력단련의 날을 하겠습니다. 또는 애경사나 월례휴가 기념일 등은 연중 허용된 범위내에서 연가를 분산해서 쓰도록 하고 우수공무원은 선진지 견학을 상하반기에 나누어서 시킬 계획입니다. 또한 시청 구내식당도 취약한 시설을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새내기공무원 역량강화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임용 2년이내된 신규직원을 대상으로 실무에 능통한 담당급을 멘토와 멘티를 정해서 업무의 노하우나 경험담같은 현장감 있는 강의를  분기별로 할 수 있도록 운영하겠습니다. 또한 행안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신규공무원을 위한 교육이 있습니다. 우리시도 다산공직간 학습  및 체험교육에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11쪽에 있는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공공기록물관리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면서 국가기록원에서 보급하는 표준기록물 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사업으로 그동안 각종 기록물을 시군에서 독자적으로 관리해 오던 것을 행안부에서 연계한 국가기록원에 연계해서 지자체 상호간 동일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행안부에서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시도 이번 추경에 2억8200만원을 반영해서 내년 2월까지는 사업을 마무리해서 전자기록물의 체계적인 관리가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2쪽에 있는 직원복리 후생 및 직원 사기앙양 계획입니다. 조직내부의 만족도 및 직원 후생복지를 확대하고 건전하고 노사문화를 정착해 나가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먼저 복지혜택을 점진적으로 확대 운영함에 있어서 복지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는 자율항목중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재래시장 온누리상품권을 구입해서 배부하고 직원들이 사용할 수 있는 스마트폰을 구입할 수 있는 항목을 추가해서 총28종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공무원단체보장보험 수혜범위는 공무원 사망 및 재해 장애 최고 7천만원까지 암 진단비는 7천만원까지 입원의료비를 최고 2천만원까지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직장과가정이행복한 후생복지에 있어서는 국가시책에 맞추어서 3자녀이상 출산시 축하포인트 백만원을 지급하고 공무원 자녀 영유아 보육료는 작년과 똑같이 연령별로 정부시설 지원보육료 기준 50%로 지속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또한 우리시가 가지고 있는 휴양시설인 콘도를 활성화하기 위해서 연간 이용할 수 있는 740박중 연가제도를 적극 활용해서 이용토록 권장해 나가겠습니다. 건전하고 협력적인 노사문화정착에 있어서는 우수 노사문화 공유를 위해서 명품노조 초청강의를 실시하고 시민에게 봉사하는 공무원 노사 상생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자전거 및 대중교통 이용 활성화로 건강증진을 실천하기 위해서 직원 샤워시설을 확충해 나가고 자전거 주차시설도 확충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자전거 이용자의 편익을 증진하고 자가용 이용자에 대한 실태를 점검해서 우수부서를 시상하고 이행하지 않는 사람은 불이익을 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주요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최근 인사가 언제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월15일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인사잡음이 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봐서는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누구 1명 문제없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없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전공노에서 2월21일 성명서 발표한 것아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종철   
ㆍ일단 제목이 순천시인사위원회는 개인을 위해 존재하는가 한사람에게 희망을 주기 위해 다수의 직원을 희망을 빼앗아 절망하게 하는 순천시의 전직인사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조에서 내는 성명서 의견은 깊이 파악하지 못했습니다만 노조 나름대로 의견을 제시한 것이라
○위원 이종철   
ㆍ깊이 파악하지 못했다는 것도 문제이고 이 문제의 본질이 무엇입니까? 강력하게 규탄하는 문제의 본질이, 그러니까 누구나 일반기술 직렬에서 전환이 되든 직렬전환이든 응시할 수 있는 기회가 공평하게 주어져야함에도 특정 공업직 한명을 일선 공무원도 응시기회도 갖지 못한 채 특정1인이 전환이 되었습니다. 소위 말해 최고 인사권자와 가깝다는 특정1인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공문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순천시 2월15일자 인사를 단행하면서 공업직 한명을 슬그머니 행정직으로 전직시켜 인사에 끼어넣었다. 그간의 선발 배경과 전직과 관련된 일련의 절차와 과정에 대해서도 누구도 몰랐을 뿐만 아니라 그 결과마저도 특정신문의 보도를 접하여 알게 되는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지고 말았다. 모든 공무원과 관련하여 신규임용 틀별채용 전직인사행위는 철저하고 투명한 공개모집 공정한 절차에 의해 경쟁시험을 통해 관리되고 결정하는 것은 기본중에 기본의 인사원칙이다. 공감하시죠? 그러나 순천시는 이러한 원칙을 애써 무시하면서 전직선발에 따른 일련의 진행절차를 모두 비공개로 진행하여 전직인사를 단행한 것은 많은 의구심을 만들기에 충분하며 누가봐도 한사람을 위한 인사특혜이며 동시에 오랜 기간동안 전직시험을 기다려온 많은 직원들의 기회를 박탈함은 물론 이들을 절망시키는 인사가 아닐 수 없다 또한 순천시의 인사행정시스템이 제기능을 다하지 않고 몇사람의 지시와 압력에 의해 맞춤형인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것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인사행정은 그 어떤 행위보다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져야한다 그 기능을 유지하기 위하여 인사위원회가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정도로 일상화되는 불투명한 인사행위가 이루어지는 것은 인사위원회가 거수기의 한축을 담당하고 있고 유명무실 기구로 전락하고 있음을 반증하고 있다 이러함에도 순천시 인사부서는 법적인 하자가 없어 특별히 문제될 것이 없다는 태도이며 어디서 많이 들어본 듯한 구실과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어 안일하고 무책임한 태도에 우려를 금할 수 없다 인사는 만사다 잘 된 인사는 누구도 많은 말을 하지 않지만 잘못된 인사에 대해서는 그 뒷말이 무성하다 더구나 한사람에게 특혜를 주기 위한 이번 전직인사는 어떤 특정한 친분관계에 의한 형식적인 절차에 요식행위에 불가하다는 것을 상식과 일반적인 눈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짐작할 수 있다 공무원노조순천시지부에서는 전직인사를 한사람의 개인의 이익을 위해 만들 어진 특혜인사에 전행이라 규정짓고 강력히 규탄하고 전직시험을 비공개로 진행한 총무과장을 문책할 것을 정중히 요구한다 불공정이 판을 치는 세상은 누구도 신뢰하지 않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의 몫으로 돌아간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한다. 2011년 2월 21일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순천시지부 
ㆍ순천시는 그동안 업무보고를 통해서 공정한 인사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그런데 그 특정인이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오늘은 업무보고 자리이고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한 것은 일방적으로 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업무보고입니다. 그런데 업무보고서 내용을 보면 성과와 역량중심의 인사시스템 운영 국제화 기반역량과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과 배치되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조문제는 
○위원 이종철   
ㆍ노조문제가 아니라 순천시시스템에 관해서 묻는 것입니다. 과장님 인사부서에 오래 있었고 양심에 따라 말씀하십시오. 특정인에 대한 인사가 누구 변명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면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가 되겠습니까? 소위 직렬전환을 위해 수십년동안 대기하고 있는 사람은 한순간에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공노하고는 노사협약이 안 되어서 
○위원 이종철   
ㆍ협약이 아니라 이러한 의견제시는 누구나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공노에서 말하는 것은 일방적인 성명서를 발표했기 때문에 우리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대화를 나누고 안나누고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사건팩트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오늘은 검증되지 않는 부분을 가지고 
○위원 이종철   
ㆍ왜 검증되지 않았습니까? 이 내용이 틀렸습니까? 특정인 한사람을 비공개로 해서 직렬을 전환한 것이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이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관련법과 절차에 따라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사부서에서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관련법이 특정인 1인을 위해 비공개해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관계규정에 따라 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관계규정이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문제는 노조에서 제기 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노조에서 제기했던 어느 특정신문사가 제기 했던 문제가 되었으면 이 자리에서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문제가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떤 관계규정이 있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문제는 노조와 먼저 이야기한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어떤 관계규정에 의해서 특정인을 비공개로 해서 전환했냐는 것입니다. 관계규정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법에 따라 
○위원 이종철   
ㆍ관련법이 어떤 법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방공무원법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지방공무원법에 특정인을 비공개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사항은 
○위원 이종철   
ㆍ제가 질문드린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궁금한  사항은 별도로 제가 
○위원 이종철   
ㆍ주무 인사부서를 관리하는 과장께서 어떤 법과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는지 모르십니까? 특정1인을 누가 지정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하는 이야기는 현재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시간이 없습니다. 특정1인을 누가 지정했습니까? 한명 살리자고 수십명 수백명의 공무원들을 죽이는 몰상식한 행동을 순천시에서는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규정입니까? 그 규정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규정에 따라 했는데 보는 사람에 따라서 특정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관련규정이 어떤 규정이냐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는 사람에 따라 특정인이라고 할 수 있지만 우리는 
○위원 이종철   
ㆍ그 특정인을 누가 택했냐 이 말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문제에 대해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은 잘 알겠지만 현재 노조에서 성명서를 발표해서 서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앞으로 
○위원 이종철   
ㆍ어떤 이야기를 나누었는가 누가 문제제기를 했는가 지금 노조가 중심이 아닙니다. 사건팩트를 가지고 말하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노조에서 그런 발표를 했다라고 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어떤 특정인을 누가 지정했냐는 것입니다. 그리고 어떤 규정에 의해서 했냐 이말입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묻는 말에만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뒤에 인사부서 계장님 도와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기서 말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이종철   
ㆍ왜 말할 사항이 아닙니까? 어떤 규정에 의해서 특정인을 특정해서 전직했습니까? 비공개 규정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업무파악이 안된 것 같으니까 뒤에 인사계장님 도와주십시오. 
○인사담당 채승연   
ㆍ지방공무원법과 지방임용령에 의해서 비공개나 공개가 아니라 전직시험을 요구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절차에 의해서 인사위원회를 거쳐
○위원 이종철   
ㆍ그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전직시험에 대한 기회 모든 공무원이라면 똑같이 주어져야하는 것아닙니까? 
○인사담당 채승연   
ㆍ그것은 아닙니다. 전직시험을 보기 위해서는 거기에 구비조건이 있습니다. 그 구비조건에 합당한 사람을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전직시험에 대한 구비조건을 갖춘 사람은 그 한분밖에 없었습니까? 
○인사담당 채승연   
ㆍ그것은 아니죠 결원이 한명있었고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전직시험에 대한 구비조건을 갖춘 사람이 한명밖에 없었습니까? 그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특정인을 지정하는 것아닙니까? 전직시험을 볼 수 있는 대상자가 한명밖에 없었습니까? 
○인사담당 채승연   
ㆍ대상자가 한명은 아니고 
○위원 이종철   
ㆍ대상자가 한명이라면 특정인을 지정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사람이 이뻐서 입니까? 
○인사담당 채승연   
ㆍ그사람이 필요해서 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사람이 무엇 때문에 필요합니까? 
○인사담당 채승연   
ㆍ우리시에서 필요한 인원이기 때문에 관련절차에 의해서 요구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소위 공업직에 있는 사람이 특정인이 필요했기 때문에 그말씀입니까? 
○인사담당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다른 직원은 안필요했습니까? 그 행정직으로 바뀐 사람이 어떠한 특별한 능력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결원 한명이 있었고 그에 따라 해외업무를 전담하고 있으면서 중국업무에 능통하기 때문에 대외협력에 필요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시험을 요구해서 채용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중국어 인력이 필요하면 중국어 잘한 사람 뽑으면 됩니다. 나름대로 특별한 아니면 그분이 중국어시험볼 때 누구나 공평하게 중국어 잘한 사람 응시해서 그분이 다시 시험에 합격하면 되는 것입니다. 호봉수 다 승계되지 않습니까? 순천시에서 중국어를 잘한 사람이 필요하면 그분이 중국어를 얼마나 잘하는지 모르겠지만 중국어 잘한 사람이 필요하면 요청받을 것아닙니까? 그러면 도에서 인사모집공고를 할 것이 아닙니까? 그분도 중국어 시험보고 또다른 중국어 잘하신 분 있으면 같이 붙어야죠. 그분이 합격하면 중국어 능력 인정받아서 과거 모든 호봉수도 승계받지 않습니까? 그분이 순천시 청사에서 중국어를 잘한다는 이유로 그분에게 특별전직기회를 준다는 것은 말이 맞지 않습니다. 자세한 부분은 나중에 더 논의하기로 하고 이것은 분명히 잘못되었고 순천시가 특정인을 위한 특혜전직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이 공인된 중국어 자격이 있습니까? 중국어 자격이 필요하면 중국어 잘한 사람을 특별히 뽑아야죠. 그분의 공인된 자격이 무엇입니까? 말씀해 보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모든 분야는 인사부서에서 판단해서 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그 사람이 중국어를 잘하기 때문에 중국어 인력이 필요해서 대외협력분야에 넣기 위해서 전직시켰다고 했는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이 무엇이 문제입니까? 절차와 관련법에 따라 어떤 부분이 문제됩니까? 
○위원 이종철   
ㆍ중국어 무엇을 잘합니까? 공인된 중국어 어학능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그런 사항은 인사부서에서 판단해서 
○위원 이종철   
ㆍ인사부서에서 잘못 판단했지 않습니까? 아까 인사계장께서 공업직중에서 중국어를 잘해서 대외협력분야에 필요해서 그분을 특별히 전직시키기 위해서 비공개로 했다라고 했습니다. 똑같은 말이 되풀이되지만 순천시에서 중국어 인력이 필요하면 중국어 전문직으로 채용하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그렇게 중국어를 잘하면 그 시험에 본인이 응시해서 합격하면 호봉관련 모든 처우규정 다 승계받는 것 아닙니까? 그분이 공인된 어학능력이 있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충분히 의사가 전달되었고 세부적인 사항은 행정사무감사때 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천시의공무원이 그렇게 특정인 한명 살리자고 수백명 수십명 죽이지 마십시오. 그분이 조직생활 끝까지 편하게 하겠습니까? 이상입니다. 그리고 모단체에서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고발한 것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에 일어난 문제 아닙니까?
○위원 이종철   
ㆍ최근에 또 고발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에게는 통지가 안왔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왜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된다고 보십니까? 고발하는 사람이 문제가 있습니까? 고발당하는 쪽이 문제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사항은 여기서 답변이 적절하지 않습니다. 고발한 사람것을 받아보고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일반무기계약자근로자 협의회를 만든다고 했는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준비중에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준비를 4,5개월동안 합니까? 이것은 관련법에 의해서 강행규정입니다. 안하면 처벌받게 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운영규정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검토라는 말은 준비도 안한다는 말인데 시간이 오래 걸리는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법제부서의 검토를 받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검토만 받으면 끝입니까? 검토받았다는 이야기는 몇 달전에도 들었습니다만 
○총무과장 장찬모   
ㆍ마무리해서 빨리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근 훈포상 계획 발표된 것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훈포상은 상급부서에서 추천해서 내려온 것도 있고 자체적으로 부서별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계획 추천하라고 내려온 것있습니까? 상급부서에서나 도에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부서별로 계획이 내려와서 추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최종 확정해서 보내고 발송하지 않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공적심의를 해서 추천이 되었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이미 끝났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부서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관련자료를 저희 위원회에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생태수도 위상에 맞는 교류 활성화사업으로 2011년도에 4개 도시를 확대한다고 했습니다. 정원박람회 부분에서 서안시, 벤로시, 사라고사시, 독일 프라이부르크시까지 4개국인 것 같은데 서안시도 다녀왔고 사라고사도 다녀왔고 벤노시는 네델란드인데 금년에 네델란드방문계획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원박람회를 위해서 MOU를 체결하고 있습니다. 2012년도에 정원박람회가 거기에서 개최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금년에는 방문할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사항은 박람회추진단에게 물어보겠습니다만 
○위원 손옥선   
ㆍ4월달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검토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들었는데 저희들에게는 심의가 안들어왔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거기에 가실 때는 어떤 분이 대상이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일단 공무원들 위주로 검토하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지는 알아보고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은 박람회팀에 물어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총무과가 인기가 좋아서 초반부터 무거운 질의가 되고 있습니다. 7쪽 조직과 향상을 위한 직원역량배양에 대해서 전화외국어연수를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분기별 100명씩입니다. 분기별 100명씩해서 과연 효과가 있을까 싶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작년부터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분기별로 끊어서 계속 반복적으로 하는데 본인들이 30%를 부담하고 70%는 시비를 지원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근무시간이 아닌 근무외시간 퇴근이후 아침에 전화로 외국어교육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효과가 있습니다. 학생들도 이런 교육을 많이 실시하고 있는데 문제는 인사고가에 이 부분도 적용합니까? 인센티브가 있어야 할 것인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상시학습만 인정하고 의무교육을 받도록 하는 상시학습에는 반영하고 있는데 인사고가에는 현재 이분들이 도에서 한번씩 외국어경연대회가 있는데 경연대회에 수상하면 작년에도 보내 주었습니다만 외국 시찰을 보내 주고 그분들은 저희들이 박람회를 대비해서 양성화하고 있는데 전체적으로 100명 전체를 통역할 수 있는 수준까지 해 보려고 하고 있는데 전직원을 다할 수 없는 것은 예산도 있고 본인도 부담이 있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연차적으로 확대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부분은 자기부담도 있고 우리시의 경쟁력을 강화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여러가지 인사고가 등 인센티브가 강력하게 적용되기를 희망하고 또 하나는 피드백부분에 있어서 일단 인풋이 되었으니까 아웃풋이 되어야 하니까 예상결과치에 대한 피드백의 계획을 구체화해서 표본집단을 만들어 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10쪽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에 있어서 현재 총무과장님이나 정기성계장님 총무과 공직자여러분들께서 아주 노력해 주고 있는 모습 매주 확인하고 있는데 가족의 날 시행에 대해서 효과는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직원들이 일주일동안 거의 매일 야근하지만 그날만큼은 일찍 귀가해서 가족과 시간을 갖다보니까 많은 일을 할 수 있는 좋은 시간이 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매주 수요일만큼이라도 재충전할 수 있고 가족을 돌볼수 있고 건강을 살필 수 있는 시간으로 활용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많이 확산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작년에 비해 금년에는 본격적으로 매주 수요일이면 의례히 가족사랑의 날을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데 항간에는 총무과와 기획감사과가 이 부분에 대해서 가장 둔화된다 물론 업무가 있어서 그랬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도 수요일날 꼭 지키려고 하는데 현안업무나 다음 날 큰행사가 있을 때 6시에 퇴근은 못하지만 그래도 빨리 귀가하는 편입니다. 올해는 가급적 수요일만큼은 지켜서 퇴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제는 이 부분이 어느 강압이나 푸시에 의해서 이루어지기보다는 자율적으로 이루어지기 바라고 총무과에서 노력해 주신 덕분에 많이 향상되었습니다. 1/4분기때 이 부분에 대해 설문이나 여기에 대한 채크를 해 볼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모니터링해 봤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마지막으로 본위원이 작년도에도 제언을 드렸습니다만 이번 업무보고에서도 표준기록관리시스템 구축에 대해서 업무보고에 올라와있는데 데 이부분에 대해서 로드맵 추진일정이 잡혀있는데 좀더 이 부분들을 앞당길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이왕하는 것이라면 이중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올해 해야 하는 것을 업그레이드시키고 해야 하니까 좀더 공기를 단축해서라도 이중으로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초래되는 사항들이 없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 기록물관리시스템은 행안부에서 4번이나 지시가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하지 않으면 저희들이 불이익을 당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것보다는 기록물관리소에 이 시스템을 연계하지 않으면 문서를 폐기할 수 없습니다. 이관도 안 되고 폐기도 안 됩니다. 그래서 반드시 해야 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저도 2012년 12월까지 사업을 한정해서 완료해라고 했는데 내년도에 하면 많은 부분에 혼선이 많으리라 생각해서 작년도에 이 부분을 제언했습니다. 올해 마침 구축되었으니까 이왕 추진하는 것 몇 개월이라도 앞당길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서 어차피 이 기록을 남기는데 이 시스템되면 업그레이드해야 하는 이중 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참고해서 시기를 당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5쪽부터 말씀드리기 앞서 과장님께 업무보고서에 낸 자료외에 의원이 물어볼 수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편하게 임해 주시고 행정사무감사같다라고 자꾸 지적하는 것들이 질의하는 입장에서는 썩 유쾌하지 않습니다. 궁금한 것들을 묻는 것이라고 편하게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는 데까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직 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확신을 갖지 못하는데 정원박람회조직위관련입니다. 이 문제를 총무과장님께 자세히 물을 사항은 아닙니다만 매번 제기하고 있지만 조직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추진단은 사라지는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추진단은 지원단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추진단이 지원단으로 바뀌더라도 조직위원회에 우리가 공무원을 파견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볼 때 조직개편으로 보는 것이 맞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구로 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냐에 따라 조직개편인지 그렇지 않으면 조직의 운영의 묘인지 이렇게 나눌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부분은 과장님께서 계속 말씀하시는 것이고 이것에 대한 확신과 확답이 없는 가운데 조직위원회 관련한 조례는 이미 통과되어서 발효 시행중에 있고 밑에 보면 행안부와 전라남도에 사전협의하여 별도 정원을 신청한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로서는 여전히 구두협의만 되어 있는 상태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직위원회가 발족 안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이야기를 종합해 보면 조직위원회 발족 전체적으로 순천시 조직을 놓고 볼 때 조직개편이냐 조직개편이 아니냐 그러면 조직위원회 출연금을 이번에 올렸던데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면 향후 추진단은 지원단으로 갈 수도 있다 가야한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가야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 규모와 내용을 그대로 가지고 갑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추진단을 지원단 역할을 하는데 규모와 방법에 있어서는 현재 추진단에서 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안을 가지고 업무를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을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직과 관련해서 인사와 관련해서 모든 내용을 총괄하고 있는 것이 총무과인데 주요 내용은 정원박람회기획단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과장님께서 처음 에 이와 관련해서 질의할 때 별도 정원을 승인받았다고 했고 그것이 구두 협의가 되었다고 했고 별도정원 승인받고 기획단의 이야기와 종합해 보면 별도 정원을 승인받고 난 다음에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야 한다라고 했다가 이제는 조직위원회를 설립하고 나면 별도정원을 승인받을 수 있다라고 자꾸 바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바뀌는 것이 아니라 현재 추진단장을 별도 정원으로 받아서 조직을 만들었고 
○위원 김석   
ㆍ거기까지는 다 알고 있고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다음 두 번째는 조직위가 발족되면 사무처가 되는데 사무처를 어떻게 할 것인가는 이미 추진단에서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만 짧게 해 주시고 나머지는 기획단에 묻기로 하고 정원박람회기획단이 아직도 사무처에 대해서 확정짓지 못하고 그림만 그리고 있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로 협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별도 정원이 승인되지 않고 조직위원회가 아직 구성되지 않는 가운데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현재 논의를 하고 있는 것인데 현재 정원박람회기획단장님이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아시다시피 직위가 해제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석   
ㆍ직위해제와 관련해서 3월 20일까지 안 되면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항간에 떠돌던데 언제까지 직위해제를 하실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3월 20일입니다.
○위원 김석   
ㆍ3월20일 이후에는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까지 시간이 있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이 과연 정원박람회와 관련한 조직위원회 일들 가운데 단장이 직위해제를 받을 만한 일인가라는 부분도 개인적으로 아주 불만입니다. 하여 간 이 문제에 대해 제가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조직개편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이후에라도 페이퍼를 통해서라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직위원회는 운영되고 있는데 만약 사무처가 발족되면 조직개편을 통해서 기존의 조직과 사무처인력을 어떻게 할 것인가 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조직위가 발족되지 않는 상태에서 먼저 저희들이 어떻게 할 것인가를 이야기한다는 것은 위원님들의 생각과 저희들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하기 위해서 말씀드린 것이지 이 문제는 박람회추진단에서 심도있게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나온 자료를 가지고 인사부서에서 검토해서 조직개편으로 이 사항을 할 것인지 아니면 현조직으로 할 것인지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말씀이 맞는 것 같지만 제가 행정을 오랫동안 해 왔던 사람이었다라고 하면 이렇게 할 것 같습니다. 조직위원회가 구성되든 구성되지 않든 사무처로 우리 인력이 파견되는 것이고 기존에 추진단이 지원으로 바뀐다는 것은 조직개편이 맞다라고 하는 결정이나 그동안의 행정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것인데 자꾸 언제까지 검토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가 예를 들어 발족되면 이후 조직개편이라고 보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준비가 있어야 하는 것이고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저희는 상위기관에 이 부분을 물을 수밖에 없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잘 아시다시피 사무처를 만드는 것은 조직개편이 아닙니다. 사실 저희들은 있는 조직에서 파견시키는 것이지 조직개편을 해서 사무처를 만드는 것은 아니고 조직위원회에서 만든 사무처는 조직에서 편안하게 만드는 조직이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시간이 없으니까 끝나고 개인적으로 찾아 뵙고 자세히 이야기 듣기로 하겠습니다. 7쪽 팔로우십 인재양성에 대한 직장교육을 하신다고 몇차례 했습니다. 이 교육을 위탁을 주어서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개인별로 공무원들에게 맡기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동안 위탁을 해서 해 왔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올해도 위탁해서 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은 교육계획이 안세워졌습니다만 지난 해 까지는 위탁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9쪽 콜롬비아시에 가서 5월초에 사진전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사진을 가지고 작가가 갑니까? 아니면 순천시가 가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 사진을 콜롬비아 시에 전시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가 소장한 사진을 콜롬비아 시에서 시장님이 직접 움직이시겠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 관련입니다. 명랑한 직장문화 만들기에 보면 가족사랑의 날이 있습니다. 신민호 위원님께서 아주 강조하고 있는 것중에 하나입니다. 공무원들만 퇴근하면 무엇하겠습니까? 상대방인 남편이나 아내들이 수요일날 맞벌이 하는 경우 일찍 퇴근하지 못하면 가정의 날이 무색할 수 있는데 제대로 추진하려면 순천시청만 할 것이 아니라 순천시 가족의 날로 확대해서 하면 전반적인 사회분위기 조성에 좋을 것이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고 12쪽 세자녀이상 출산복지비 일백만원 지원하기로 되어 있는데 이것은 시의원도 세자녀를 출산하면 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복지포인트 관계는 공무원과 의원들도 주기 때문에 드립니다. 
○위원 김석   
ㆍ저에게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의원들도 있다는 것도 기억해 달라는 것입니다. 13쪽 명품노조 초청강의를 하신다고 했는데 명품노조 기준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준이라기보다는 여기에 맞는 강사를 초청해서 강의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지금 확정된 명품노조는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직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4층에 있는 전공노 사무실 문을 열 계획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문제는 노조와 협약을 통해서 하려고 생각하는데 잘 아시다시피 유보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행안부 결정에 따라 한다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노조와 서로 협의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빨리 열어주셨으면 하는 개인적인 바램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직렬을 바꾸는 부분에 있어서 보니까 시장님 수행비서였네요. 공업직에서 행정직렬로 바꾸는 이유가 조만간 주사승진을 위한 사전포석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너무 확대해석해 주지마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왜 직렬을 바꾸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보니까 공업주사보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특정인을 상대로 해서 제가 본 신문에 의하면 광양시와 순천시 한분씩 전라남도에서 시험을 치루었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그렇습니다. 이 사람은 총무과에 대외협력분야에 중국어를 잘해서 오랫동안 총무과에서 근무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고 싶은 것은 직렬이 공업직렬이면 어떻고 행정직렬이면 어떻습니까? 직렬이 파괴된 지가 오래 되었습니다. 저전동장은 행정직 과장이 아닙니다. 보건직과장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련법에 따라서 전직이라는 
○위원 임종기   
ㆍ저전동장이 되려면 지금은 바뀌었는지 모르겠지만 저전동장 발령될때까지 저전동장으로서 간호직 직렬을 가지고 있는 간호사무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보발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총무과에 근무하는데 있어서 공업주사보면 어떻고 행정주사보면 어떻습니까? 즉 직렬파괴는 이미 이루어졌고 차후 주사로 승진시키기 위한 티오문제 때문에 직렬을 바꾼 것이 아닙니까?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8쪽 국제자매도시 우호도시 MOU체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자매도시와 우호도시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최종적으로는 자매도시입니다. 자매도시밑에 우호도시, 우호도시밑에 MOU체결을 하고 있고 MOU밑에 실무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매도시와 우호도시 내용적인 차이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매도시는 의회의결을 받아야 하고 우호도시는 의회 의결을 받기전에  자매도시가 되기전에 서로 교류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매도시는 콜롬비아 하나뿐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하나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고서 내용을 보면 어느 것이 자매도시이고 어느 것이 우호도시인지 구별되지 않도록 편재되어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보고를 많이 해서 안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호도시 중국에 영파 단동 서안시가 되어 있는데 영파 단동 서안이 우호도시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보고서에는 구별이 안 되도록 편재되어 있습니다. 우호도시 중국에 영파, 단동, 서안시로 되어 있는데 영파, 단동, 서안이 우호도시가 되었던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영파는 97년도부터 단동은 2003년부터 초대 시장님들이 추진해 왔었습니다. 그 당시에 여러 가지 도시특징이나 도시교류사업이 필요해서 시작했던 것이고 현재와서는 매년 사업을 하다보니까 예전과는 다르게 사업이활발히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서안시는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안은 2009년 7월에 박람회 상호 정원교차를 위한 MOU가 체결되었습니다. 그래서 서안 벤노 사라고사 프라이부르크 이렇게 4개 도시는 MOU가 체결되었기 때문에 앞으로 교류를 활발히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콜롬비아가 자매도시로 되었던 것은 관선시장때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영파 단동 서안 이렇게 시장이 바뀔때마다 늘어납니다. 이왕 우호니 자매니 외국도시와 교류할 때 혹시 하얼빈 흑룡강성 기억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는 안가봐서
○위원 임종기   
ㆍ제가 인터넷에 찾아보니까 부여로부터 시작해서 고구려 발해 안중근의사에 이르기까지 상당히 역사적인 발자취를 가지고 있는 곳이 하얼빈인 것 같습니다. 흑두루미 도래지하면서 이즈미시와 우호교류를 가지게 된 것도 흑두루미때문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흑두루미가 월동하는 곳이 이즈미 순천만 그리고 번식하는 곳이 어디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문적인 사항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우수리강 암므르강 흑룡강이 있는데 흑룡강이 있다고 해서 거기가 흥룡강성이 있고 흥룡강성의 성도가 하얼빈입니다. 역사성을 찾아서 이왕 하려면 이런 곳과도 우호교류하는 것도 좋으리라보는데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실무적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까 말씀하실 때 네델란드 벤로시가 정원박람회를 한다고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012년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네델란드는 10년마다 A1화훼박람회를 합니다. 92년 2002년 2012년 10년마다 하는 박람회입니다. 정원박람회가 아닐 것입니다. 화훼내지는 원예박람회이고 이것을 보면 시장님이 무척 해외나가기를 좋아하십니다. 제가 해외나갈 때 퍼스트클레스 좌석을 타고 가냐고 자료요구했는데 오지 않습니다. 이번 기회에 자료주시고 콜롬비아의 자매도시라해서 우리 사진전 펼쳐서 무엇합니까? 시장님 여행가려고 하는 프로그램입니까? 콜롬비아 시장을 초청하기 위한 사전작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 사진전은 아직 계획이 안 되어있는데 사진을 전시하기 위해서 도시간 이 사업요청이 있어서 한 것입니다. 누가 가고 안가고 결정된 것이 없고 아무래도 전시회를 하면 누군가는 관계관이 가야하는데 실무진에서 할 것인지 
○위원 임종기   
ㆍ제가 궁금한 것은 콜롬비아시 사진전 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는 저도 작년에 다녀왔습니다만 우리나라와 교류를 하고 있는 것을 우리 순천에 대해서 콜롬비아 시민들에게 알려주고 순천이 박람회를 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도 관심이 많습니다. 이왕 자매결연도시이기 때문에 그 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콜롬비아 인구가 얼마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알기로는 10만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미국나라치고 중소도시입니다. 그당시 자매도시까지 되다보니까 그간에 어떤 연유로 했는지는 봐야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콜롬비아 시장 우리시의 비용으로 초청하면 좋아하시겠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콜롬비아 시장이 바뀌었습니다. 아직 한번도 안왔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시장 바뀌는 것은 여기나 거기나 마찬가지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6페이지 타지자체와 인사교류 활성화 부분이 나오는데 타지방자치와 최근에 인사교류한 실적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주로 어디입니까? 도와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도와 인근 여수 1대1 교류하고 있고 연고지를 희망하는 직원에 대해서는 도내든 도외든 전국적으로 전출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난번 행정사무감사때 대안으로 이야기를 한 기억이 납니다만 순천시 장래문제를 생각하면 여러 가지 현안과제가 있겠지만 그중에서 삼시통합문제를 염두해 두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무원들을 비롯해서 시민들이 빠른 시간내에 삼시가 통합해서 경쟁력있는 도시로 탈바꿈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공무원들이 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3개 시만이라도 시장이 협의해서 6급까지는 해당하기 어렵고 5급으로 승진할 때는 의무적으로 광양이나 여수 순천시가 서로 협의해서 교류했으면 합니다. 이런 부분들을 실무적으로 협의할 용의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협의해 주시고 저도 3개시 의원들중에서 3시통합을 찬성하는 의원들로 해서 모임을 가지려고 합니다. 3개 시가 협의해서 의원들이 각시에서 이 문제를 가지고 집행부와 조율하면서 3개 시 통합문제에 공무원들이 물꼬를 트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 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정질의도 하려고 합니다만 우선 실무주무과장이니까 5급이상 승진하면 무조건 밖으로 나가는 것 옛날에는 그렇게 했습니다만 아무런 문제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견문도 넓히고 안목도 넓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다른 시에 가서 일하고 배우고 오면 훨씬 역량을 키울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히려 자기발전에도 도움되고 3시통합에도 물꼬를 트는 좋은 역할을 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3시 통합문제를 염두해 두고 실무적으로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자료요구만 하나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께서 지적하셨던 문제중에 순천시장님 해외출장에 관한 내용으로 2006년부터 2010년까지 관련자료를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총무과장님 자료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드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서식을 다시해서 보내 드릴 테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자료를 빠른 시일내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총무과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9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기획감사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획담당 조태훈, 예산담당 최신철, 의회법무담당 장병화, 행정평가담당 이승호, 감사담당 최용, 계약심사담당 차대호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착석해 주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20011년도 기획감사과 주요업무 계획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7쪽 희망순천2020연동화 계획수립입니다. 순천의 비전과 방향이 담은 중장기적인 계획으로 종합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 시대 변화에 부응하고 분야별로 정책을 제시하고자 지난 2월달에 연동화 계획수립 TF팀을 8개 팀에 44명으로 구성했습니다. 3월부터 9월까지 TF팀 토론 및 전문가 자문을 거쳐 10월달에 최종보고서를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8쪽과 19쪽은 국장님께서 본회의장에서 보고했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1쪽 녹색성장 지표개발 운영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질적변화 추진을 종합적으로 비교 평가할 수 있는 지표를 개발하여 정책수립에 활용하고 도시발전을 도모하고자 녹색성장 추이를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도록 1단계로 행정안전부와 환경부 자료를 근거로 해서 녹색경쟁력 지표개발 및 지수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용 가능한 표준지표를 우선개발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해서 금년에는 1단계로 객관적인 수치로 개량화가 가능한 분야를 우선 개발하고 비교측정이 용이하고 시민 녹색생활 실천분야에 중점을 두어서 지표를 개발하도록 하겠습니다. 2012년부터는 녹색경쟁력 추이를 지속적으로 나타낼 수 있는 대표지수를 확대 개발하기 위해 연구용역을 실시하고자 계획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쪽 정책실명제 활성화입니다. 정책을 입안 집행 사후관리까지 실명을 공포함으로써 정책수행자의 자긍심을 높이고 책임소재를 명확히하여 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제고하기 위하여 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에 근거해서 시행하며 대상은 다수의 주민에게 상당한 영향을 미치거나 권리를 제한하는 등 의무를 부담하는 정책 예산절감 등 행정능률향상 및 시정발전을 위한 창의적 정책 5억원이상 건설사업 및 5천만원이상 연구용역사업에 대해서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겠습니다. 2010년 하반기까지 104건의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23쪽 대표음식 개발 및 명품업소 육성입니다. 2013국제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를 대비 대표음식명소 차별화 육성으로 생태관광 경쟁력 제고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지금까지 대표음식 상차림인 순천미인밥상 순천자연밥상 순천일품 이런 상차림을 확정했고 대표음식브랜드인 싸목싸목과 매뉴얼을 개발했습니다. 또한 순천전통주 개발 표준기술 개발을 했고 현재 대표1호점 운영자를 선정해서 리모델링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리모델링할 때는 운영자에 대한 전수교육을 철저히해서 1호점을 개관하고 전통주에 대해서는 전통주생산업체를 공모선정을 4월까지 해서 기술이전과 전통주 생산은 7월이후부터 하도록 준비하겠습니다. 다음은 24쪽 향토음식 자원화를 위한 전수조사입니다. 우리시 자연마을에서 전통방식의 요리법으로 전해 오고 있는 향토음식을 전수조사하여 우리지역의 대표음식으로 계승 발전하고자 금년 3월까지 우리지역 농산물 주제로 한  향토음식 사찰음식 약전음식 등 조리방법과 솜씨보유자 인적사항을 우리가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조사가 끝나고 나면 4월에서 9월까지 향토음식전수조사용역을 실시해서 순천대표음식을 육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5쪽 남도300리길 생태체험 관광자원화입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의 자연자원 및 문화역사 등 자연연계로 활용해서 지역문화 관광활성화에 기여하고자 4개 코스 64키로의 남도300리 길을 조성했습니다. 앞으로는 전라남도에서 추진하고 있는 백의종군길 구례에서 순천부 읍성까지 해당됩니다. 그 사업은 2012년까지 저희들이 완공하고 또한 금년에는 국내외 걷기대회를 5월달에 국제대회와 10월달에 전국대회를 개최준비중에 있습니다. 또한 국제시민스포츠연맹총회를 2012년에 유치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6쪽 시민과 함께하는 성과창출형 재정운영입니다. 성과중심의 재정운영을 위해서 자주재정 확충을 위한 지방세 세외수입 등 총괄지도 관리하는 체제를 구축하도록 하겠습니다. 금년 먼저 성과예산 편성 및 예산운영평가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서 불요불급한 예산 편성 개요 및 예산운영의 선택과 집중을 기하고 예산일몰제 도입으로 성과창출하는 사업예산을 편성하며 예산운영사항을 수시로 평가하고 예산심사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행사와 축척된 예산을 사전심사 강화 및 성과평가심사위원회를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주민참여예산 활성화 등 시민참여 및 감시체제 확립입니다. 김석 위원님께서 자주의회에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예산편성과정에서 시민참여를 확대하기 위해서 예산학교와 예산연구회 시민위원회 등을 내실있게 추진하고 예산낭비 신고센터 및 주민참여예산방 운영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예산절감 및 자유재원 확충을 위한 세원관리 강화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예산운영절감 및 운영자 성과지급 등 인센티브를 확대하고 숨은 재원을 적극 발굴하고 채납세 징수로 재정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8쪽 공정한 사회를  뒷받침하는 자치법규 정립입니다. 주민불편 자치법규를 개ㆍ폐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및 정비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치법규의 제ㆍ개정 등 정비 자치법규 정보화시스템을 연중 수정하고 기업애로나 지역현안사업 등 규제개혁 개선을 발굴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29쪽 시민 권익보호를 위한 법무행정 추진입니다. 법무행정 업무의 효율적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승소율 제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행정쟁송 청구내용 분석 및 절차판례 등을 정리지원하고 행정소송을 새올행정시스템 구축을 위한 DB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행정소송의 효율적 대체를 위한 직원 법률교육도 연중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30쪽 생산적인 행정평가 운영입니다. 전국합동평가 기본 및 순천시 주요업무 평가규칙에 근거해서 자체평가를 균형성과관리 프로그램을 유지하되 평가지표를 정부합동평가 지표와 지자체 생산성 지표 주요업무 계획에서 평가지표를 추출하여 자체평가를 실시하고 2011년 정부합동평가를 사전에 준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2011년도 지방재정 조기집행을 효율적으로 집행하여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32쪽 시민중심의 생산적 감사 및 청렴도 향상입니다. 사전예방적 감사수행 및 공직감찰 활동으로 열심히 일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청렴한 공직윤리관 확립 및 투명한 시정운영으로 부정부패 제로화에 앞장서겠습니다. 먼저 사전예방적 감사는 금년 9월 26일부터 10월 5일까지는 전라남도 종합감사를 수감받을 예정입니다. 또한 금년도 하부종합감사를 12개 사업소에서 실시하고 테마형 기획감사를 실시하여 사전 예방적 감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부실공사방지 점검 활동을 분기1회씩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청렴도 향상계획입니다. 2011년 공공기관 청렴도 5년 연속 우수기관 달성을 위해서 청렴도 자기진단서 작성과 청렴행정 역량강화 강사초빙 강의 청렴다짐의 날을 운영하겠습니다. 33쪽 효율적인 재정운영을 위한 계약심사 운영입니다. 우리시에서 발주하는 각종 사업 공사는 출연금액 5천만원이상 용역은 출연금액 5천만원이상 물품제조 및 구매는 출연금액 2천만원이상에 대해 사업비 등을 적정성 검토로 효율적인 예산집행 및 시공품질 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시에서는 계약심사 업무처리 지침을 지난 1월달에 작성해서 각 실과소에 배부했고 또 실질적인 계약심사가 되도록 계약의 목적 성질 등을 고려하여 설계에 누락되는 사항의 설계에반영하여 계약목적물의 품질향상을 도모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시 계약심사 업무사례집을 발간 배부해서 직원들의 업무연찬에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이상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위원입니다. 보고자료 18쪽 미래성장 동력산업이라고 해서 뷰티, 한방, 향토음식 발굴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정원박람회 관련해서 연관사업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미래성장동력으로 저희들이 생각할 때는 뷰티산업이나 한방과 관련된 향이라는 것은 허브 관계를 말하고 음식 승마 이런 사업중 순천시와 어떤 것이 맞은가 TF팀을 구성해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산업화해 나가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단 검토대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승마산업추진에 대해서 의회 보고한 바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번 업무보고때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선통과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농림식품부에서 공모사업을 통해서 전라남도에 신청해서 전라남도에서 농림식품부로 올라갔습니다. 전국에서 45군데중에 우리시가 선정되었고 전라남도에서는 유일하게 우리시가 선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45곳이 선정된다는 것입니까? 신청한 지자체가 45곳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신청은 100군데가 넘습니다만 1차 심사가 통과한 곳이 45군데이고 그중15곳을 최종선정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직 최종선정은 안되었네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임종기   
ㆍ본선통과가 45개 지자체중 우리가 포함되었다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치가 해룡 마산으로 되어 있는데 마산 잘 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정원박람회부지 끝자락 인근 부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이 계장님 시절에 위생처리장에 근무할 때는 거기는 마산 남쪽 끝입니다. 햇빛만 들어오는 곳이고 현재 이 장소는 마산 북쪽 끝입니다. 겨울되면 북풍 한설이 몰아치는 곳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정원박람회가 들어서서 나무를 심으면 그쪽도 해결될 수 있습니다. 왜냐 하면 위원님도 잘 아시겠지만 그쪽이 대안쪽으로 붙은 것이 아니라 이쪽 정원박람회부지 쪽으로 붙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내가 거기서 낳고 자랐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형상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는 4섹타이고 원래 여기가 5섹타로 되었다가 취소된 곳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거기는 당초 5섹타 밑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가 겨울되면 말 다 얼어죽을 곳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말이 야외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실내에도 있기 때문에 얼어죽고 그렇지는 않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북풍불면 마산마을에 말똥 냄새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친환경적으로 처리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태까지 마산이 승주군이었습니다. 순천시 인분을 마산에 퍼서 20년동안 순천시 인분냄새 맡고 살았는데 이제는 마구간 지어서 말똥맡고 살아라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말똥냄새는 잘 나지않습니다. 영천시를 가보면 압니다. 저도 영천시를 최근에 가보았는데 냄새가 심하게 나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화상경마장과 관련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회에 정식적으로 보고하십시오. 그리고 29쪽 법무행정 업무의 효율 수행으로 행정의 신뢰성 확보 및 승소율 제고라고 했습니다. 우리 순천시가 원고든 피고든 대법원까지 간 소송이 몇 개나 됩니까? 노관규시장 취임이후에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정확한 것은 몰라도 3건정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 패소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부 패소한 것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승소한 것이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주식회사 청강과 조계산관계는 저희들이 승소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청강 농주마을에 음식물쓰레기 소송건이 되어 있는 것이 오리사육장입니까? 지금 현재 음식물쓰레기처리장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오리사육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때 일정부분 보상하지 않았습니까? 보상금이 작다고 소 제기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문화원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문화원 관계는 문화체육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공노 부분은 그때 대법까지 갔습니까? 고법에서 끝났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고법에서 끝났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를 상대로 대법원에 재소한 것도 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패소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임종기   
ㆍ6대의회 들어와서 조례에 대한 대법원 재소건도 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민특법 경제통상과 소관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대법원에 재소하려면 무엇 때문에 대법원에 재소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마 입법취지나 집행부와 의회관계 역할 그런 때문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재의요구는 월권이나 법령에 위배되거나 현저하게 공익을 해할 때 대법원에 재소할 수 있습니다. 대법원의 재소는 법령에 위반되었을 때 대법원의 재소할 수 있습니다. 무슨 법령에 위반되었습니까? 민투조례가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민투조례도 경제통상과에서 검토했는데 지방자치법에 규정되어 있는 의회와 집행부의 권한을 오바했다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방자치법 위반입니까? 공무원임용령 법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두개를 같이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임종기 위원께서 승마산업에 관한 말씀을 하셔서 이어서 질문하겠습니다. 해룡 마산에 승마산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들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가지 첨가해서 제언드리고자 합니다. 순천교육지원청에 김상일교육지원과장이 승마에 대해서 조예가 있다는 것 알고 계시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번 부임해서 부시장실에 인사차 왔을 때 거기에서 들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김상일교육지원과장은 실은 임자를 국제적인 승마지역으로 만든 장본인이기도 합니다. 이분이 임자초등학교에 재직할 때 사실 신안군 임자도라고 하면 지명상으로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어느 정도냐면 신안 임자도 해변 국제승마장이 개장했습니다. 그 계기가 임자초등학교 학생들에게 특성화교육을 시킬 목적으로 승마부를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대강리해수욕장 12키로 백사장이 해변승마코스로 되었습니다. 즉 현재 일부 위원님들도 염려스러운 말씀을 하시는데 승마산업이 화상경마장과 연동되지 않았는가라는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승마산업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은 레저로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별개로 생각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순천에 면단위 초등학교 대표적인 케이스가 이번에 아주 고무적인데 별량초등학교가 분교에서 본교로 승격되었습니다. 그런 특성화적인 특화된 교육이 시킬 경우 얼마든지 면단위도 교육에 대해서는 꼭 시쪽으로 몰려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사회적인 부분에 입각해서 볼때 많은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면단위에 승마부를 지원할 의향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금은 화상경마장도 아직 결정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본선 통과가 되어도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전번 행정사무감사때도 김석위원께서 그부분을 지적했기 때문이 저희들은 승마장과 화상경마장은 별개로 하고 감사원 감사가 3월중에 나온 것으로 확인되었기 때문 에 그때까지는 신중히 접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끝나고 나서 승마산업에 대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면 추진할텐데 신민호 위원께서 말씀하신 학교지정문제는 기획감사과에서 추진할 것은 아니고 평생학습과와 같이 협의해서 논의해야 하고 평생학습과와 교육지원청과 논의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 사항이 있으면 평생학습지원과장에게 그 말씀을 드려서 교육지원청과 협의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교육과 매개될 경우는 건전한 레저로 성장육성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에 이왕 정원박람회 연관산업을 육성해 나가는데 있어서 승마부분이 건전한 레저로 더구나 순천시는 화상경마장 때문에 말 마자만들어도 경기를 일으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사실 건전한 레저 로 육성할 수 있는 방안들을 교육을 통해서 이루어 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그 기획단계에서부터 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문제를 이야기할 때 여러 위원님들과 공무원들에게 물어봤더니 지적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권고라고 작성되어 있는데 여기에도 외부기관 감사 및 의회 지적사항 조치여부에 대한 것을 물었고 화상경마장과 관련되어 있을 경우 사업을 중단한다라고 말씀했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권고사항은 아니죠? 그렇죠? 과장님도 그렇게 답변하셨고 제가 그렇게 제안했고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의 내용으로 관련된 경우 사업을 중단하겠다라고 하는 것이기 때문에 권고사항은 아닌 것이 맞지 않습니까?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생각할 때 지적사항과 승마사업을 추진하는데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하라고 저희들은 받아들여서 권고사항으로 표현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희 위원회 분들에게 물어봤는데 권고한 바가 없고 지적했고 회의록도 현재 보고있는데 지적한 것에 대한 응당하게 과장님이 답변했고 그렇기 때문에 권고사항은 아닌 것이 맞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이왕 승마사업관련해서 말씀이 나왔으니까 여전히 전국승마협회회장이 김광원회장입니다. 그리고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국에서 허가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승마장을 전국적으로 유치하려는 하는 이유중에 하나는 물론 이런 경우 사업을 득해서 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한국마사회가 그동안 가져왔던 사행산업에 대한 문제 도박중독자 양산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중에 국정감사에서 수차례 이야기되어 온 부분들을 축산발전금과 더불어 승마사업으로 경마사업을 유도시키기 위한 의도와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은 맞습니다. 본인들도 그렇게 계획을 수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전제는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 과장님과 담당부서와 이야기를 나누었기 때문에 그것을 떠나서 그러면 현재 승마장과 관련된 우리지역의 요청과 요구 아니면 승마인원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요청은 없고 이 부분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마장이 화상경마장과 관련되어 있다고 하는데 
○위원 김석   
ㆍ그 부분은 말씀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승마인원은 극히 저조한 실정입니다. 그렇지만 모든 사람들이 승마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상당히 붐이 일고 있다라고 봅니다. 최근 향림사 계곡에 말5필이 들어왔고 일부 순천분들이 구례까지 가서 승마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승마를 레저의 한축으로 놓고 정원박람회 후방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것은 이해됩니다.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간략히 짚고 넘어가야할 것 같은데 정원박람회에 대한 계획은 이미 수립되었고 향후 사후 관리방안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문제의식이 있는 가운데 후방산업이 고민되는 것입니다. 뒤늦게 승마장에 관한 이야기도 기회를 타서 이번에 유치해 보자는 의지와 추진계획은 잘 알겠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업무보고에서 승마장 이야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 아닙니까? 제가 알기로는 행정사무감사 이전에 언론을 비롯해서 승마장 사업 추진계획을 알게 되었고 의회에 전혀 보고되지 않는 내용이었다는 지적 가운데 업무보고에서는 처음으로 정원박람회 후방산업 육성으로 해서 처음 보고되고 있습니다. 제가 속기록을 찾아봤습니다. 작년 12월1일 행정사무감사에서 언급되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앞서 말씀하셨던 업무보고에서 말씀했다는 것은 잘못 말씀한 것입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승마사업에 대한 계획과 내용에 대해서 지난번 자료제출이후에 의원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승마사업에 대해서는 좀더 제대로 된 계획과 추진과 내용을 행정자치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막연하게 추진할 문제가 아니라 정원박람회 마산 끝자락에 놓여있는 자리가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역민들과의 관계도 있을 것이고 그 사업추진여부에 대해서 승마장이 꼭 필요한 것인가에 대한 기본적인 시민여론에 대한 문제도 있을 것이고 이런 문제들이 18쪽에 나와있는 간담회 공청회등 시민여론 추진실적 계획없음으로 해 놓고 막연하게 추진하기는 다소 일방적이다라는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지금까지는 시민공청회가 없다라는 표현이었고 저희들이 처음으로 추진하면서 김석 위원이 우려한 바와 같이 화상경마장과 연계해서 1차 심사에서 떨어질줄 알았습니다. 마사회나 축산정책과에서 화상경마장도 안하면서 승마장도 떨어질줄 알았는데 거기에 대해서는 약간 반신반의했는데 1차에서 되었습니다. 4월중에 심사가 끝나고 나서 브리핑하면 최종 확정되면 구체화해서 왜냐하면 화상경마장이 마무리 되면 구체화해서 토론회를 할 수 있지만 화상경마장이 쟁점화되어 있는데 잘못하면 이것과 연계한다고 인상이 비추어질까 싶어서 잠잠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번 회기중에도 꼭 필요하다면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에 대해서는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감사합니다. 그 말씀 한마디 더 드리겠습니다. 축산정책과를 비롯해서 한국마사회가 파놓은 함정일 수 있다는 사실을 절대 잊으시면 안됩니다. 왜냐 하면 한국마사회 정확한 입장은 2013년 이후에 추위를 보겠다는 것입니다. 수 많은 사회공헌 사업이나 축산발전기금을 통해서 지역민에게 사행산업에 대한 여러 가지 폐해와 심각함 등을 상세하게 마사회에서는 노력할 것입니다. 감사원 감사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그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잊지 말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는 것아닙니까? 그런 의도와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승마장사업을 추진하지 않겠다는 것이 순천시의 정확한 입장인 것이고 그 입장에는 변화가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변화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그러면서 기획감사과 업무보고를 보면서 올해 업무보고 형식내용중 간담회 공청회등 개최 시민 여론수렴 실적추진계획을 혹시 했는지 안했는지의 여부를 묻는 항목에 늘었습니다. 기획감사과가 순천시의 주요 업무인 기획을 담당하고 있고 예산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한 업무를 하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여론수렴 계획 추진실적이 없음으로 표현된 것이 꽤 많이 있어서 향후 업무를 시작하면서 또는 업무추진과정이라도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의견수렴을 많이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런 부분은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민참여기본조례가 있지 않습니까? 다른 부서는 모르겠지만 자치행정과나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기획감사과는 시민참여기본조례가 무엇을 기본이념으로 두고 있는지 꼭 살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21쪽 녹색성장 지표개발 운용은 대단히 의미있고 생태수도를 갖추어가는데 있어서 목표치와 달성에 대한 도달치를 점검하면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태도시의 목표과 내용을 진단할 수 있다고 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런데 저는 걱정스러운 두가지는 하나는 순천시가 생각하는 형태의 생태수도를 만들 어가기 위한 녹색성장의 지표인지 아니면 현재 이명박정권이 주로 표방하고 있는 것이 저탄소 녹색성장이기 때문에 녹색성장으로 개발하는 것인지 왜냐 하면 정권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녹색성장이라는 기조가 내용적으로는 바뀌지 않겠지만 전체 틀에서는 기조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순천시에 걸맞게 생태수도를 만들어가는데 있어서 우리식의 지표가 더 지속적이다라고 보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김석위원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그러나 대한민국생태수도를 만드는 녹색성장지표를 개발하는 것이지 저탄소 녹색성장은 아니라고 봅니다. 처음 지표를 개발하는데 직원들이 보면 생소하기 때문에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행정안전부나 환경부에 그런 자료를 참고해서 대한민국생태수도를 만드는 지표를 개발하는데 활용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김석   
ㆍ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반면 이 지표가 순천시가 가지는 지표가 별도이고 민간이 가지는 지표가 별도이고 민간협력구도가 가지고 있는 지표가 별도이면 대단히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지표를 설정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이 죄송하지만 전남동부권에는 없습니다. 기후도시를 표방하고 있는 여수마저도 사실상 행정주관으로 지표를 설정해서 발표한다거나 변화의 추이를 이야기하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다행스럽게도 순천시에 그린순천21이 매년 지표 설정해서 발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소 부족한 부분도 있죠 민간의 주된 내용을 맞추다보니까 그래서 저는 시가 발표하는 목표로 하고 있는 지표가 다르고 의제가 하는 지표가 다를 수 없다고 보기 때문에 지표를 개발하겠다는 것부터 지표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 하는 것도 대단히 지역내에 많은 의사수렴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린순천21과 같이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무국장과 이야기를 했는데 그린순천21과 같이하면서 시민의견도 수렴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지표개발에 있어서 순천이 대단히 모범적입니다. 창원이나 청주같은 경우 순천지역의 지표에 기조를 많이 두면서 사실 청주같은 경우 청주는 주민참여제도를 그대로 본따서 모범적으로 하고 있고 창원은 그린순천21 지표를 사실은 시책결과물로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행정이 가지고 있는 구조화된 지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시민과 함께 한발짝 나갈 수 있는 지표설정하는 목표를 꼭 설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은 대단히 반가운 사업중에 하나입니다. 22쪽 정책실명제 관련입니다. 그동안 5억원이상 건설사업 및 5천만원이상 연구용역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를 활성화하고 있는데 컨설사업과 용역사업을 이 두가지 사업만하는 것은 아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반적인 지속적 정책사업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하고 있는데 가령을 정책실명제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취지 중에 하나는 지속적인 사업의추진을 위해서 혹시 담당자가 떠나고 지속적으로 피드백을 받겠다는 것이고 잘못된 정책을 계속 유지해 왔을 때에 대한 책임과 문제도 따른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에 대한 책임을 묻는 것에 대한 정책실명제 규정이나 원칙을 감사과에서 가지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순천시 정책실명제 운영규칙으로 2008년도에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실명제 안에는 잘못을 했을 때 어떤 규제를 한다는 조항은 없고 정책실명제를 시행하게 된 목적과 대상범위 정책실명제 관련내용입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긴시간동안 해오고 있는데 이 정책실명제를 요구하는 본위원이 요구하기도 했고 정책실명제를 요구하는 시민사회단체도 요구가 많아지고 있는데 이사업에 대한 정책실명제 추진은 어디까지 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까 말씀드린바와 같이 시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정책같은 것도 실명을 하고 있고 사업같은 경우도 5억이상 용역은 5천만원이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책실명제가 연2회이상 공표가 되는데 그 공표를 하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그 사업이 어떻게 어디 부서에서 누구의 주도에 의해서 추진되고 있는지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추진과정도 나옵니다. 
○위원 김석   
ㆍ좀더 시민들이 보기 쉽고 찾아보기 쉽도록 게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번 공청회에서 전 추진단장께서 정원박람회의 정책실명제에 대한 이야기를 하기로 했고 시대적으로 이번에 논의하기로 한바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원박람회에서 정책실명제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이 무엇인지 사석에서는 책임에 대한 문제까지 향후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구상권 문제까지 논의된 바있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정원박람회에서 어떻게 정책실명제를 실현할 것인지 감사과에서 해야 할 문제라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당연히 정책실명제 항목에 들어가서 정책실명제로 고시할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무상급식업무가 기획감사과 업무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니고 종합적으로 하고 예산 편성을 저희들이 하기 때문에 일부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근 무상급식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인터뷰를 많이 하고 계셔서 무상급식에 대한 문제를 다소 불편하더라도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경예산에 무상급식관련해서 예산을 얼마 올리셨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이 
○위원 김석   
ㆍ그것은 나중에 예산때 이야기하기로 하고 순천시가 작년에 무상급식과 관련된 예산을 읍면지역을 제외하고는 동지역은 올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순천시의회 의장님 이름으로 증액요구가 있었습니다. 무상급식 관련해서 그것도 알고 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증액요구를 하지 않았습니다. 2011년을 내다보는데 있어서 2010년이 얼마 지나지 않는 가운데 정책기조가 갑자기 바뀐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당초 기조가 바뀐 것이 아니라 저희들도 교육도시를 표방하기 때문에 무상급식에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보통교부세가 행안부에서 확정되지 않아서 우리 재원분야를 종합적으로 분석할 때 정확한 데이터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는 그런 식으로 갔지만 그후 보통교부세가 최종 확대되어서 재정 분석하고 결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향후에도 보통교부세에 내용에 따라 이 사업이 변경될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이왕 시작한 것은 끝까지 가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석   
ㆍ얼마 전에는 초중고 무상급식을 한다고 했다가 어제인가 유치원까지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전국 최초니 이런 식으로 언론에 보도 되고 있는데 그것이 맞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유치원 공립과 사립을 포함한 유치원을 포함해서 특수목적고까지 하는 것은 저희들이 전국에서 최초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와 관련해서 제가 속한 민주노동당 의원들이 일단 순천시장 무상급식을 전면으로 확대하는 문제에 대해서 환영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보도문이 약간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정보도문을 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 내용에도 혹시 사실이 아닌 내용이 기재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이 아니고 처음에 보도문이 나왔을 때 민주노동당 의원님들에게 제가 전화를 드렸습니다. 보도문 내용에 차이가 있다라고 
○위원 김석   
ㆍ그런 요구가 있어서 수정했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한참 있다가 수정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아닙니다. 바로 했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바로 안했습니다. 제가 확인하고 저희들이 보도 자료를 낸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시면 안 됩니다. 무상급식에 대해서 환영하는 기자회견과 환영하는 기자회견도 유감으로 표명하고 마치 그 정책추진과정이 민주노동당 의원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이렇게 이해하는 형태로 반박보도문을 내면 무상급식에 대해서 노관규시장께서 줄곧 추진해 왔던 과제라고 할 수 없을 정도로 증액요구에도 응하지 않았는데 그러면 환영할 것은 같이 환영하면서 한보 한보 같이 나가면 되면 그렇게까지 유감보도 문을 낼 필요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왜냐하면 친환경급식재료도 이미 76억원 예산확보했고 읍면지역에 초중학교도 한 것은 위원님들 예산심의과정에서 충분히 그 내용은 알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보도문을 쓸때는 아는 사항에 대해서는 아는 것으로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유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예를 들어 시의원님이 아니라 민주노동당 순천에서 냈다라고 하면 그것은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의원님들이 내셔셔
○위원 김석   
ㆍ그것은 과장님께서 판단하실 문제가 아니고 기본적으로 과장님은 그런 것이죠? 기준이 민주노동당에서는 이래야하고 시의원들은 이래야하고 이런 것은 과장님 기준입니다. 기획감사과의 기준이지 우리에게 주어진 역할과 내용은 저희가 잘한 것입니다. 기자회견문 전체내용을 보십시오. 환영입니다. 맞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뒤에 내용을 보면 환영인데 보도 자료 내용 앞을 보면 처음 시작부터 약간 사실과 다르게 보도 내용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도 자료를 내려면 담당업무를 하고 있는 농업정책과나 아니면 형식을 제대로 내셔야지 마치 한 장짜리 페이퍼 보내듯 보내서 그러고 나서 저희가 뭐하자는 것입니까? 보도문 내놓고 반박보도문 내놓고 정정해 달라고 해서 정정했더니 먼저 반박보도문 내놓고 그다음 수정보도문 내놓고 결국 기획감사과장님 요청에 따라 저희가 이리저리 움직이는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무상급식 과정을 잘 추진해 가자는 것이고 의원들이 내놓은 조례 발의안이 있고 시장이 입법예고한 발의안이 있고 이것은 어떻게 보십니까? 내용적으로 별로 차이도 없던데 그러면 이런 경우는 누가 다리를 건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장님이 다리를 건 것이죠? 먼저 발의를 했는데 성과를 본인중심주도로 만들어가겠다는 의도가 분명한 것아닙니까? 무상급식을 그리고 도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순천시에서는 집행할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집행못하죠?
○위원 김석   
ㆍ그것이 어떻게 무상급식을 전국에서 최초로 추진하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제목을 예산편성이라고 올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산편성으로 올렸으면 집행을 해야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산편성을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의결하고 추경에 되었을 때 실시하는 것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보도문에는 3월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시행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3월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상반기라고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하시면 안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가 보도문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기자들이 잘못 보도한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보도문을 들어보이며) 보십시오. 상반기라고 썼습니다. 제가 낸 자료에는 
○위원 김석   
ㆍ저도 전라남도가 이번에 무상급식 예산편성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직 추경을 안했기 때문에 예산이 편성되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교육청에 정식 공문으로 요청할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올 상반기의 전라남도 공식적 입장은 무엇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라남도에서는 공식적 입장을 표명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요구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왜 그러십니까? 읍면지역까지 일단 무상급식하고 2013년까지 동지역으로 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입장변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라남도의 기본적인 정책방향은 2011년도는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한쪽 다리를 걸어놓은 것 아닙니까? 순천시는 무상급식하려고 하는데 전라남도가 예산수립하지 않으면 이 예산을 집행하지 않겠다는 것아닙니까? 그렇다하더라도 도교육청은 예산을 세울 것입니다. 본인들이 약속한 것이 있으니까 순천시가 76억원을 세우면 76억을 세울 것입니다. 원래 계획대로 라면 152억을 세워야하는 것이 맞는데 자치단체가 세우는 것에 대해서 50%를 세우겠다는 것이 교육청의 이야기 아닙니까? 그러면 72억, 72억하면 144억이 수립되는 것아닙니까? 그것 집행하십시오. 그 내용도 도가 세우느냐 안세우느냐에 따라 보지말고 집행하시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시장의 약속이고 취지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집행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집행부서는 농업정책부서에서 하기 때문에 저는 편성만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왜 집행을 못한다고 먼저 답변하십니까? 집행할지 안할지에 대한 문제는 농업정책과에서 알아서 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셔 야지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산이 충족되지 않고 예산이 전체가 안된 상태에서는 집행을 못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무상급식을 하시겠다는 것아닙니까? 그런데 도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다. 그러면 144억 규모에 맞게끔 사용을 해야 한다는 것이 전체 정책을 주관하는 기획감사과의 입장이냐 아니냐라는 것을 묻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가 전체적으로 총괄하는 것이 아니라 예산편성과 관련해서 한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자꾸 왜 이렇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처음부터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예산을 통해서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집행을 하지 않는 것이 맞다라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라남도 교육청이나 전라남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저희 입장으로는 예산배정할 수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교육청은 세운다는 입장이 분명합니다. 전라남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라남도 교육청에서도 자기들이 말하는 전체예산의 50%를 확보하면 되고 전라남도에서도 25%를 확보해야겠죠.
○위원 김석   
ㆍ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예산이 확보되면 정식으로 공문을 요청할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무상급식과 관련한 것이 말장난도 아니고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집행할 것에 대한 규모와 몫을 내려놓고 그 다음에 같이 전라남도가 정확하게 예산을 세울 수 있도록 시의회와 순천시가 어깨동무해서 전라남도를 압박하든 어떻게 하든 예산을 따오는 것이 같이 공동적으로 가야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렇게 중요한 일을 앞두고 있는데 그러면 그규모에 맞게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구조도 만들어야지 전라남도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향후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하겠습니다.라고 했는데 전라남도가 그것을 받지 않으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예산을 전체 편성하는 입장에서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체편성하는 입장에서 도에서 편성하지 않으면 전체 무상급식은 못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것 아닙니까? 순천시장은 나는 순천시는 무상급식을 하고 싶은데 전라남도가 예산을 수립하지 못했으니 무상급식을 하기 어렵겠습니다 이것 아닙니까? 그래 놓고 기사나 보도문은 편성했다라고 보도문을 쓰셨습니까? 전국 최초로 편성하셨다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편성이 중요한 것입니까? 집행이 중요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단 우리는 예산을 올리면서 시장님이 제안설명하셨기 때문에 저희는 편성이라고 보도 자료를 낸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72억 세우고 교육청에서 72억 세워지면 144억원을 도가 수립하지 않는 가운데 144억원은 집행하실 의지가 전혀 없는 것으로 봐도 되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전라남도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으면 그렇기 때문에 무상급식을 하지 않겠다는 것이 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니고 예산을 편성하는 담당과장으로서 도에서 예산이 편성되지 않으면 예산배정하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문제가 있는 것입니까? 안할 것입니까? 정확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최종적으로 제가 결정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누가 결정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산편성과 관련해서는 제가 말씀드리지만 여타의 것은 농업정책과나 시장님이 판단하실 사항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집행과 관련된 부분은 농업정책과나 시장님이 판단해서 결정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담당과장님께서는 이것은 부적절하고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집행할 수 없다는 입장이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는 배정하기가 어렵다는 소리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기획감사과에서  예산을 배정하지 않으면 농업정책과에서 어떻게 집행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농업정책과에서 다른 방법 정책의 변화등이 있어야겠죠?
○위원 김석   
ㆍ예산만 편성해 놓고 무상급식하겠다라고 발표하고 도가 세우지 않으면 무상급식을 결국 안하게 되면 %가 높아지는데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저희들도 보도 자료를 쓰면서 말씀드리지만 제목은 편성이지만 무상급식을 상반기에 실시할 예정이라고 했지 실시한다고는 내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상반기까지 전라남도가 예산을 수립하지 않아도 상반기에 꼭 시행하십시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정이라고 했습니다. 실시할 예정이다. 
○위원 김석   
ㆍ참 어떻게 이해해야 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보도자료 내용대로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너무 그것을 확대해석하고 진보적으로 해석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지 
○위원 김석   
ㆍ그 보도문에 기초해서 기자들과 언론사들이 보도 했습니다.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 순천 이런 식으로 그러면 보도문에 대해서 정정보도를 요청하십시오. 시민들은 다 순천시가 상반기에 무상급식을 추진할 것으로 모두 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허위보도 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상반기에 실시한다는 것은 여론조사를 안해 봤기 때문에 모르지만 전체가 수긍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기획감사과장께서 담백하지 못하고 이러저러하게 언어의 화술로 시민들을 현혹시키면 안 됩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혹시킨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현혹시킨 것이죠?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하지 말겠다는 것인지 전혀 알수 없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 개인적으로 볼 때 
○위원 김석   
ㆍ순천시가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하는데 전라남도가 예산을 세우지 않으면 못합니다. 라고 가십시오. 이것이 담백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상반기중에 무상급식을 실시할 예정이다. 예산이 확보되면 전라남도와 전라남도 교육청에 예산을 확보할 수 있도록 시의원과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라고 이런 식으로 보도 자료를 낸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무상급식에 협조가 중요합니까? 집행이 중요한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도나 도교육청 예산 확보하는데 협조가 필요합니다. 확보되지 않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그 협조는 모두가 다 합니다. 문제는 세워져 있는 예산을 집행해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체적인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는데 일부만 집행해라는 소리과 똑같지 않습니까? 어떤 사업이 완공이 안 되었는데 완공안 된 것을 개관하라는 것과 똑같은 것이죠? 시민교육 문화공간을 짓는데 공간기능이 다 못했는데 들어가자라고 하면 
 ○위원 김석
ㆍ그렇게 신중치 못하면 뭐하러 발표를 하십니까? 그러면 예산이 편성되고 집행되고 난후에 전국 최초로 무상급식을 하겠다라고 발표하셔야지요.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민들에게 알리기 위해서 예산편성을 요구한 의회에 제출했다라고 보도 자료를 낼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작년에 증액요구할 때는 묵묵부답이시더니 갑작스럽게 왜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작년에 증액요청을 했는데 그때도 의사를 보였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마무리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러시면 안 됩니다. 감사에 지적한 내용도 권고사항으로 자의적으로 해석하시고 무상급식에 대한 시민들의 요청과 요구가 대단히 많은 가운데 무상급식을 추진하려던 많은 의원들과 이런 사람들은 어쨌든 환영하면서도 순천시가 빨리 이 문제를 집행했으면 좋겠다라는 어떻게 보면 의문을 보내는 보도문에도 유감으로 이야기하고 또 지금 에 와서는 전라남도에서 예산을 편성하지 않으면 기획감사과 입장에서는 예산을 배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히고 결국 무상급식을 하겠다는 것인지 말겠다는 것인지 더 이상 언어유희를 가지고 사업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예전에 체육시설관리소 자판기 관련해서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보도 자료를 냈고 그에 발빠르게 감사부서에서는 감사를 했습니다. 대략 어떤 내용으로 감사를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자판기 운영관계에서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자판기가 설치되어 있는지 자금운영관계 등을 감사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단 결과보고서를 보니까 상당히 부적절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상조회에서 당연히 공유재산에 대한 사용 수익을 할 때는 그에 응당한 사용료를 지급해야 하지만 지불하지 않고 무료로라도 했으면 좋을텐데 사용료를 가로챈 사실이 있습니다. 그렇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가로챘다는 말은 과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가로챘죠. 사용료를 당연히 세외수입으로 납부하지 않고 나에게 주라는 것은 당연히 가로챈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직원들은 상조경비로 썼기 때문에 
○위원 이종철   
ㆍ상조회든 개인이든 상조에서 받은 것은 문제가 안되고 자꾸 상조회가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단체가 받으면 문제가 없고 개인이 받으면 문제있다 단체가 받으면 단체가 잘못이 있고 개인이 받으면 개인이 잘못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상조회에서 착복한 것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이종철 위원님 말씀은 알겠는데 상조회에서 받은 것은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습니다. 그런데 가로채었다는 표현자체가 
○위원 이종철   
ㆍ가로챈 것입니다. 삥뜯은 것이고 그 업체에서  자발적으로 했겠습니까? 상조회에서 주라고 하니까 갑의 입장에서 장사는 해야겠고 그런 것 아닙니까? 중요한 팩트는 감사부서에서 빠른 시일내에 전수조사까지 할 줄은 몰랐는데 모든 부서에 나름대로 변상금과 사용료수입을 받아서 어쨌든 세외수입으로 들어갔을텐데 총 얼마 되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세외수입으로 납입된 것이 전체는 5800만원인데 그때 상조회등 360만원이 추가로 들어왔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총액까지 하면 600여만원인가 700만원정도 되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전체는 그런데 추징한 금액은 360여만원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다만 문제되는 것이 두가지입니다. 금액산정 관련해서 특히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단지 서류가 과거부터 있었지만 서류가 최근 짧은 기간밖에 없었다는 이유로 변상금 및 금액을 짧게 산정한 문제 잘못되었습니다. 상조회에서 서류가 6개월밖에 없든 1개월밖에 없든 충분히 계약시점은 산정될 수 있는 것입니다. 다만 나름대로 시효 결정해서 하는 것이지 그부분 추후 보강하셔서 담당주무계장님은 아실 것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특별히 제가  언론플레이 하지 않았습니다. 순천시가 개선의 의지를 보이고 임했기 때문에 상조회에서 기간 더 늘려서 받았던 부분 더 산정하시고 감사부분에 있어서 사실 이 정도면 심각한 도덕적 해이에 국가재산을 사용해서 단체가 편익을 취득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한 징계 및 기타절차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지 단체가 했다는 이유로 최소한 상조회장이나 그때 서무나 총무를 담당했던 주무부서장들은 징계를 받아야 합니다. 이점 촉구하고 이후에 다시한번 결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기획계에서는 업무가 각종 위원회 및 엄청난 회의 및 주무 핵심부서입니다. 관련조례에 의하면 시에서 운영하고 있는 각종 회의나 위원회 회의 등 여러 가지 의사정책결정 적극적으로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시스템 마련하고 있습니까? 지난 행정사무감사와 이후 이러한 과정이 진행되었는가 실시간으로 시 홈페이지를 통해서 보고 있는데 전혀 달라지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기획감사과에서도 여러 가지 간부회의나 주무회의 모든 실과소 최근에 있었던 용역과제위원회 회의 등 이런 내용의 주제발표나 의사수렴 등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지금 3개월이 지났습니다. 이러한 시스템이 빨리 정비되어서 시스템적으로 가장 효율적이라고 하면 수 많은 자료 한계가 있습니다. 다 종이로 해서 시민들에게 다 알릴 수는 없겠지만 어느 정도 손쉽게 접근할 수 있는 시 홈페이지 소폭 개편을 통해서 순천시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이 시민들과 공유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해야 합니다. 공감하시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홈페이지를 통해서 주간업무같은 경우 공개하고 있고 자치행정과에서는 분기별로 시정홍보자료를 작성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분기별로 모아서하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실시간으로 이런 문제들을 주민들의 의사수렴을 위해서 관련조례가 있는 것이고 분기별로 모아서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할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할 것인데 시민들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조례의 입법취지입니다. 입법취지에 따라 하는 것이죠 빨리 주무부서와 협의해서 요즘 자치행정과가 관련 부서이기도 하지만 순천시의 모든 의사정책결정이나 이런 부분이 기획감사과가 핵심부서이기 때문에 이렇게 지적하고자 합니다. 마지막으로 순천시가 여러가지 업무보고를 통해서 보면 신재생에너지 관련해서 정책적 의지가 약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저는 김석 위원께서 무상복지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무상복지에 대해서 저의 견해가 조금 다릅니다. 예산과 관련한 과장이고 기획업무를 다루는 총괄업무를 다루는 과장이니까 생각을 해 보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저는 제일대 사회복지학과 초빙 겸임교수로 12년간 강의하고 있습니다. 1학기는 사회복지행정론을 강의하고 2학기는 사회복지정책론에 대해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나름대로 복지에 관한 철학은 선택적 복지입니다. 보편주의에 의한 복지쪽보다는 특별히 급식에 대해서는 무상급식은 찬성하는데 선택적으로 하자라고 학생들에게 가르키고 있습니다. 왜냐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스칸디나비아 삼국이 겪고 있는 세대간 갈등문제를 적나라하게 말했습니다. 스칸디나비아 3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 잘사는 나라들인데 그 사람들은 요람에서 무덤까지 완벽한 복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세대간 갈등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서도 무상복지 내지 보편주의복지 때문에 일본의 부채가 270% 까지 늘었습니다. 그 주된 요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인 접근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과장님이나 시장님에게 건의하고 싶은 내용이 포플리즘에 비겁한 정치인이 되어서는 안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죄송합니다. 김석 위원님 이해해 주십시오. 제가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좀더 나라의 장래를 걱정하고 표의식하지 않고 선택적 복지를 하는 것은 복지혜택을 받은 사람들이 그 수준에서 벗어나서 자립하고 자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김대중 정부에서 내세운 것이 근로조건부 복지입니다. 근로할 수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복지혜택을 너무 확대해줌으로서 이 사람들이 놀고 먹는다는 것입니다. 조건부로 근로를 해라 노동을 해라는 것입니다. 그래 야 복지혜택을 준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나라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미국도 레이건행정부 이후로 복지를 선택적복지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라고 하면 복지라고 하는 제도를 통해서 목표는 자립하고 자활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런 문제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이 차제에 예산이 70여억원인가 무상급식 소요예산을 계산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런 문제들에 대해서 나름대로 조금 공무원 내부에서도 토론을 통해서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무상급식이 추진되었으면 하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고, 19페이지 지방행정개편 선진지 경영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지방행정 TF팀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주로 다루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전남동부권 통합에 대한 전략적 접근방법이나 전남동부권이 통합되었던 어떤 부가적인 효과를 받을수 있다 든지 이런 것을 중점적으로 자체적으로 논의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TF팀 내부에서 시 경계조정 등을 다룰 것 같아서 질문을 드렸는데 마침 그 말씀을 하시는데 제가 요구하는 것도 그것입니다. TF팀에서 그런 부분들을 연구해서 아까 총무과장에게도 질문했는데 현재 우리시가 안고 있는 현안과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3시 통합문제입니다. 총무과장에게 질문하기를 5급이상 승진자는 의무적으로 교류하는 3시 실무자 내지는 시장이 협의를 해서 5급이상 승진자는 의무적으로 교류하는 것을 통합의 물꼬를 공무원들이 먼저 그 역할을 했으면 하는 생각이 있어서 총무과장에게 말씀드렸는데 마침 TF팀을 구성한다고 하니까 그 부분도 심층적으로 접근해서 공무원들 밖으로 나가는 것 걱정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목도 넓어지고 여수나 광양에서 행정을 하다보면 순천시가 더 발전적으로 좋은 방향에서 행정을 이끌어갈 수 있는 간부로 육성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님에게 말씀드려서 심층적으로 접근해 주시고 25쪽 남도300리 길이 있는데 순천시가 구체적으로 몇키로입니까? 64키로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4개 코스에 64키로 개설을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순천시 관내만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이창용   
ㆍ제가 작년에 제주 올레길을 몇몇 의원들과 같이 답습을 했는데 올레길 가서 걸으면서 느끼는 것이 제주도 올레 길은 스토리텔링이 정형화된 것이 아니고 관광객들이 그러니까 나와 남정옥 의원님도 같이 갔는데 거기 참여하는 사람들이 스스로 스토리텔링을 만들 어가는 것입니다. 6구간이라고 하면 무슨 관광지가 있는데 스스로 만들어가면서 길을 걷게 되어 있습니다. 순천도 남도300리길을 만들면서 그런 테마나 소재들을 시민들에게 알려주어야 합니다. 그래 야 그 길을 걸으면서 스스로 만들 어가는 것입니다. 정형화된 스토리텔링이 아니고 유연성 있고 분위기에 맞게 상황에 맞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추가적으로 몇 개만 질의하겠습니다. 이번 무상급식이 비용을 지원하겠다는 것입니까? 현물을 주겠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물은 이미 친환경 식재료로 76억이 나가고 이것은 비용을 지불하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기존에 있는 조례가 있는데 친환경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있고 지금 새로 조례를 만드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기왕있는 학교급식 식재료 사용 및 지원에 관한 조례가 필요하게 됩니까? 불필요하게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는 그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저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통합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친환경 식재료를 공급하는 것입니까? 무상급식을 준다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친환경 식재료를 무상으로 준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친환경 식재료비를 별도로 조례가 있기 때문에 76억원을 주고 급식비를 77억9500만원을 올렸는데 이것을 두개로 합해서 하나로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결국 비용을 주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농업정책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임종기   
ㆍ지금 제정하게 될 친환경학교무상급식지원에 관한 조례 이것도 분장사무가 농업정책과 소관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까 비용을 준다고 했습니다. 현물을 주는 것은 친환경 식재료를 순천시가 공급하는 것이고 무상급식에 대한 비용을 주는 것은 돈을 교육청에 주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습니다. 학교에 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학교지원사업에 일환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급식소에 근무하는 인건비등 하루에 2500원정도 되는데 그것을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원래 순천시 분장사무에 의하면 학교 환경개선 및 지원에 관한 부분은 평생학습지원과 소관이고 농업정책과 분장사무는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에 관한 것이고 내용이 다릅니다. 그것을 잠시 지적하고 조례와 예산편성에 있어서 어느 것이 우선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조례가 우선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같이 병행해도 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래서 같이 올리는 것은 조례가 먼저 통과되고 예산이 뒤에 되기 때문에 그런 절차를 해 주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같이 올렸던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전라남도와 교육청 순천시가 무상급식에 관한 범위문제가 일치하고 있지 않죠? 초중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일치하지 않는 것은 당초 무상급식을 그동안 추진내용을 농업정책과 자료를 보면 도와 도교육청 합의가 먼저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기초자치단체는 제외된 상태에서 그래서 도교육청이 50% 이고 도25% 시군에서 25%를 대라 그러면서 전라남도는 금년까지는 읍면지역에 무상급식하고 2014년까지는 어떻게 하겠다라고 했고 도 교육청도 그런 지침을 발표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김석 위원께서 본회의장에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시장님께 질문했을 때 시장님 답변 기억나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어떤 내용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무상급식에 관한 그때 5분 자유발언이었습니까? 시정질문이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시정질문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때 시장님 답변내용 아십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임종기   
ㆍ무상급식에 긍정적이었습니까? 부정적이었습니까? 아니면 양기관을 헐뜯는 내용이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헐뜯는 내용이 아니라 듣는 관점에 따라 틀릴 수 있지만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시장님이 긍정적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정책과정에서 무상급식을 하려면 예산부담을 기초자치단체가 해야 하기 때문에 기초자치단체를 제외하고 도와 도 교육청에서 결정한 것은 잘못되었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와 도교육청에서 결정한 내용이 교육청에서 50% 도 25% 지방자치단체 25% 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 비율면적을 보면 도교육청에서는 지방자치단체쯤 무시해도 상관없다라고 볼 수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무시라고 보기에는 지방자치단체 입장에서는 기분이 나쁘죠?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이것은 감정적으로 접할 부분이 아니라 예산으로 접해야 합니다. 순천시에서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도교육청과 전라남도와 협의된 사항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현재는 협의된 사항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협의도 없이 막연히 편성된 예산은 집행을 위한 예산입니까? 가시적인 인기몰이의 예산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인기몰이 예산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집행을 하기 위해서 예산은 편성되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 답변내용에 의하면 도나 교육청 예산이 수반하지 않는 예산편성은 불가할 것이라는 말을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결국 도나 교육청의 예산이 병기되었을 때 집행을 할 것이니까 이번 예산이 성립된다고 하더라도 집행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우리가 편성되면 도교육청에서 나온 소리가 지자체가 먼저 예산을 편성했을 때 도 교육청에서 예산을 편성하겠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이 되면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도교육청과 전라남도에  공문으로 촉구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도 그 부분에 협조해서 도나 도교육청에서 예산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차기 추경에 도나 도교육청의 예산이 수반될 것인데 그때까지의 비용은 보조되지 않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렇죠. 기존 읍면지역의 초중고등학교만 나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차기추경에서 도나 교육청의 예산이 수반된다면 소급적용이 가능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도에서 예산을 줄 때 그것까지 감안해서 준다면 고민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  6월부터 한다든지 7월부터 한다고 하면 우리도  거기에 맞출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 편성된 금액을 77억으로 약칭할 때 거기에 3곱한 것이 고등학교학생까지의 급식비용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유치원에서부터 특수목적고까지 포함하면 그렇게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전라남도나 교육청에서 77억에 대한 배, 같은 금액이 편성되지 않았을 때는 상대적으로 예를 들어 고등학교 1학교까지만 주고 이렇게 되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예산만 편성하고 그것은 농업정책과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판단할 사항입니다. 그것은 제가 여기서 답변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까 말씀하실 때 언론보도 자료에 대해서 민노당과 무슨 문제가 있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때 민노당 시의원들이 입법 예고해서 무상급식을 실시한다고 하니까 환영의 기자회견을 했는데 보도 자료 내용에 우리시가 친환경급식재료나 급식비를 전혀 확보하지 않는 쪽으로 말하는 보도 내용이 있어서 그것에 대해서 반박자료를 낸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의회에서 이번에 의원 발의로 무상급식에 관한 조례가 제출되었습니다. 순천시장 명의로 조례가 의회에 부의된 바있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느 것이 빠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순서는 의원님이 발의한 것이 먼저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까 말씀하실 때 5대의원시절 윤병철 행정자치위원장을 순천시에서 고발한 일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제가 알기로는 정원박람회에서 행자위원장을 고발한 것이 아니고 동부사회연구소 자치위원장으로서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윤병철 의원님은 그당시에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민노당시의원 또한 이중적 지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궁색한 변명을 했습니다. 행자위원장 윤병철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동사연 정책실장 윤병철을 고소했노라고 지금도 똑같은 답변입니다. 민주당 시의원 모모가 아닌 민주노동당 기자회견문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했다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그 이야기는 한적이 없습니다. 민주노동당 누구라고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는 이야기하지 않았지만 내용은 그렇지 않았습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내용도 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민주노동당 소속 순천시 의원님이라고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급기야는 김석위원께서 언어유희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언어유희가 무엇인지 저는 잘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집행하려고 편성하는 것이지 폼 잡으려고 편성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들 폼잡으려고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번에 예산이 성립되면 집행하실 것입니까? 그것도 농업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답변이 곤란합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아까 말씀드렸듯이 이 예산편성은 도교육청과 도청 예산이 편성되었을 때 예산과장의 입장에서는 집행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도나 교육청 예산이 수반되었을 때 같이 올라와야 하는 부분이 아닙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저희도 그렇게 하고 싶은데 도 교육청에서 지자체 예산이 먼저 편성되어야 준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올린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올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체육관리소 이야기하다가 이 부분이 누락되어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은 빨리 재감사 착수해야 하고 각종 관리사업소를 관리하다보면 사용료를 내는데 사용료 감면규정이 있습니다. 감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년간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어떤 내용인지 적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단 감면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돈을 받으면 안 되는 것이죠? 체육시설관리사업소 팔마체육관내에 장애인단체 두곳이 운동을 하고 그분은 순천시 예산 편성해서 각종 행사지원도 받지 못한채 지역을 대표로 자비털어가면서 지역에 자원봉사단체들 후원받아가면서 힘들게 지역을 대표해서 장애우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분들을 도와주기는 켜녕 장애인복지법 관련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시에서는 수년간 그분들에게 세를 받아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적절하게 느껴져서 체육시설관리소에 감면규정이 있다 검토해 봐라고 했는데 묵살당했습니다. 소관 상임위가 아니어서 그랬나하고 주민생활지원과를 통해서 공식 문건으로 접수되어서 감면받았습니다. 그분들에게 받았던 것 부적절한 행정행위한 것 즉시 감사해야 합니다. 그분들에게 받았던 것 세외수입을 다시 돌려주기가 행정적으로 절차가 어려우면 그분들에게 더 지원할 수 있는 방안 강구하셔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정도로 마무리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회의는 두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43분 정회)
(14시02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세무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장 장병림입니다. 세무과 각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세무행정담당박도식, 부과담당 김해주, 재산세담당 이영휘, 과표담당 최창환, 세무조사담당 성재원, 세외수입담당 김왕성, 징수담당 양성길, 체납정리담당 황인규 이번에 6급보직을 받았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자리에 앉으십시오. 과장께서는 보고하십시오. 
○세무과장 장병림   
ㆍ2011년도 과징목표 달성입니다. 금년도 지방세입 총목표액은 1843억원으로 지방세가 1453억 세외수입이 390억입니다. 자체수입인 시세와 세외수입규모는 1173억원으로 매년 5내지 6%씩 증가되고 있습니다. 금년도 세수 전망은 두산 신대 등 대규모아파트 분양과 신축건물 증가 그리고 차량등록 등의 증가로 세수여건이 호전되고 있으며 도세와 시세 세외수입모두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참고로 2010년도 시세인 자체수입은 결산 추계결과 1650억원으로 금년도 본예산 대비시 500억원이상 추가 세입이 더 확보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36쪽 지방세 전자납부가 3월2일부터 전면 시행됩니다. 지금까지는 고지서를 가지고 은행을 방문해서 납부했으나 지금은 고지서없이도 통장이나 카드를 가지고 은행공과금 수납기를 통해서 납부합니다. 지금까지는 자치단체별로 제한되게 운영되어 온 수납은행이 전국 모든 은행에서 납부할 수 있게 되어 있고 또 모든 카드로 수수료 부담없이 납부가 가능합니다. 이와 같은 시책을 시민들께서 불편이 없도록 작년 10월부터 홍보해 왔습니다만 이번에는 전세대 지방세납부안내문을 발송해서 시민들께서 쉽게 이해되고 납부될 수 있도록 대대적인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37쪽 지방세 ARS신용카드 및 휴대폰 납부제 도입입니다. 인터넷 전자납부가 어려운 소외계층이나 고령층 농어촌어르신들이 쉽게 납부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서 근본 추경에 프로그램구축비 2천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인터넷 접근이 어려운 분들의 납세서비스를 위해서 꼭 반영해야 할 부분입니다. 38쪽 세외수입 정보시스템 고도화 구축사업입니다. 행안부 주관으로 각 자치단체별로 상이한 시스템을 전국통합표준화시스템으로 재구축하는 사업으로 5월말까지 각 실과소별로 오류자료를 정비하고 10월부터는 정상 가동될 수 있도록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39쪽 원클릭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지방세와 세외수입 체납자 정보가 각각 별도로 관리되고 있는 부분을 통합해서 서로 공유하는 시스템으로 구축해서 각 부서간 신속한 체납처분을 실시하도록 해서 세수가 유실되지 않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40쪽 등록면허세 신고납부 공유시스템 구축 운영입니다. 지금까지는 각종 인허가 신청시 면허세고지서를 발급받으려고 세무과를 방문해 왔습니다만 이 시스템이 구축되면 4월부터는 인허가 부서에서 담당자가 직접 처리함으로써 납세자들의 번거로움을 해소하게 되어 징수비용을 절감하게 되는 효과가 올것으로 보입니다. 41쪽부터 49쪽까지는 세수확보를 위한 주요 일상업무 추진사항으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시금고 선정작업이 작년에 다 마무리 되었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반회계 특별회계만 현재 농협이 일순위 광주은행 2순위로 나누어져있고 시금고 선정할 때 참여했던 금융권이 어디였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두개 금융뿐이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다른 곳에는 없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크게 예산이 세가지인 일반 특별 기금으로 나누어지는데 어차피 그 요건에 충족하기 위해 즉 금융권이 시금고를 받으려고 유치하지 않는다면 지역사회의 교감이나 지역사회발전 크게 사회적 공헌을 하기 위해 노력은 안하겠지만 시금고를 받기 위해 설사 진심이든 아니든 지역사회공헌을 많이 하려고 하고 있고 시금고로 선정된 은행권이 지역사회에 공헌을 많이 합니다. 점포수를 늘리는 등 나름대로 시금고 선정요건에 부합하기 위해 채점기준표에 가점되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그런 노력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시행되지 않고 있는 기금이 얼마 되지 않지만 100억원에서 150억원정도되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150억원정도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잔액이 100억정도되고 그렇다면 100억에서 200억정도 일반회계에서 오더라도 일반회계를 관리하는 은행권에서 지역사회 기여도를 덜하거나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상황이 된다면 얼마 되지 않더라도 어차피 기금 출입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정도는 지역의 우수한 금융권에 예치함으로써 그 금융권은 지역사회에 여러 가지 공헌할 수 있는 인센티브를 유도하는 방안도 고민할 필요가 있고 위탁기간이 몇 년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우리시는 2년으로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다른 시는 어떻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우리 도내의 경우 13개 단체가 3년하는 곳이 14개 단체이고 2년이 7개단체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2년이나 3년 장단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급변하는 금융변화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짧은 기간동안 우수 경쟁업체가 1,2,3순위가 왔다갔다하면 선의의 경쟁을 유도한다는 장점도 있는 반면 순천처럼 거의 1순위권이 확실한 상황에서는 나중에 금융시장이 어떻게 개편되고 지역에서 농협을 능가하는 금융권이 나타나지 않는 이상 기간조정에 대한 필요성도 있을 것으로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도 전체적으로 당초 대부분 전국자치단체가 2년으로 운영해 보니까 실제 운영을 하다보니까 업무적으로 비용이 많이 치중되고 해서 요즘에는 3년으로 가는 추세로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2년이나 3년하나 단지 불편한 것은 관련회의 준비하고 위원회 소집해서 금융권에서 2년마다하면 나름대로 회사입장에서는 2년마다. 점검기회가 됩니다. 2년마다 좀더 나은 계약의 우선순위를 위해서 많은 노력하고 그기한이 2년마다 되느냐 3년마다. 되느냐라는 그런 차이는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장단점 고민해 주시고 채점기준표가 현실과 부합되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역사회의 기여도나 각종 높은 금리 시스템이 되어야 하는데 운영관리에 있어서 1금융은 우수금융이 되냐 안되냐 자격을 논해야지 예를 들어 우수금고 관리능력 이것은 객관화 하기 어렵습니다. 그 부분에 대한 채점과정도 행안부에서 나름대로 지침과 요건이 있다고 하지만 조금이라도 금리나 지역사회기여도를 높게 반영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35쪽 순천만 입장료 수입이 세외수입으로 잡히고 있는데 18억9천만원이 어떻게 나왔는지 나중에 끝나고 계산법을 알려주시기바랍니다. 작년부터 부탁드리고 있는 것이 화물공영차고지가 직영할 경우 세외수입이 어느 정도 들어오는지 계산해 보자고 했는데 그것도 끝나고 주실 수 있으면 계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전체적으로 세무과 사업에 대해서 질문보다는 올해 6대 의회 들어와서 업무보고를 해 주실 요량이라면 그동안 진행된 사업이나 새로 추진한 사업에 대해서 위원들 전문가들 관계기관에 협조를 구하거나 의견수렴이 필요하면 그런 것들을 주민참여를 기본적으로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에 대한 것을 묻는 항목을 신설해서 보고형식을 해 달라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세무과는 시민들과 밀접한 관계에 있고 작년에 위택스 문제를 지적하면서 가입에 우선할 것이 아니라 향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사후홍보가 중요하다고 공유된 바있기 때문에 새로 추진되는 시책을 대대적으로 언론홍보를 통해서 하는 것보다 시작부터 관심을 끄는 것도 중요한 것 같아서 신규시책을 추진할 때 디비를 구축하거나 그럴 필요는 없지만 반면 친환경전자납부 시스템을 시행한다거나 종이고지서를 감축한다라고 하는 것은 전반적인 추세라고 하더라도 시민들과 함께 의견을 들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의견수렴하는 것도 기본적으로 해 주십사라는 부탁을 드리고 37쪽 지방세 ARS신용카드납부제 도입이 있습니다. 새로 추진하기 위한 것이죠? 전화번호가 할당된 것은 아니죠? ARS번호가 할당되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현재 운영중에 있습니다. 다만 거기에 신용카드 휴대폰으로 납부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추가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신용카드로 지방세납부하려면 일반전화로 몇 번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1400번인가
○위원 김석   
ㆍ나중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클린 체납정보 통합관리시스템 구축을 보면 천만원을 들여 디비를 구축하겠다는 것이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디비구축할 때 이 디비를 계속 구축해온 전문인력이 자체인력으로 소화하는 것이 아닙니까? 외주로 주는 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이것은 별도 프로그램이 여수시가 운영하고 있고 전국에서 표준안을 만들어놓은 곳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아주 용이합니다. 말하자면 세외수입 각부서와 연계되어 우선 지방세는 정착되었지만 지방세 모든 자료를 세외수입부서에서 참고해서 바로 채권을 확보할 수 있는 체제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지난해 다소 논란되었던 선암사 출입관련해서 들어가는 비용을 세외수입으로 잡았느냐 안잡았느냐라고 논란이 되었는데 선암사 관리권에 대해서 선암사와 송광사 협조를 했는데 선암사 들어가는 비용은 향후 에 어떻게 됩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 부분은 저희와 관련이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작년에도 통계등 관리를 잘해서 상도 받아오시고 인센티브도 받아오셨는데 올해도 시민들과 실질적으로 직접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징수 등 불편한 문제도 있습니다만 세외수입이 늘어날 수 있도록 많이 노력해 주시고 앞서 부탁드린 것처럼 화물공영차고지가 향후 어떻게 될련지 모르겠지만 직영할 경우 화물공영차고지 세외수입은 얼마이고 대략 300대 400대 기준으로 이런 정도의 운영비빼놓고 세외수입을 기대할 수 있는 지표가 나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시금고가 두개입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 농협 특별회계 일부 광주은행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복수금고로 해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조례 규정상으로는 단수금고를 원칙으로 하되 다만 특별회계는 회계별로 전부 또는 일부로 지정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선5기에 와서 복수로 하고 있죠? 그전에는 단수였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2007년 이전까지는 단수였고 노시장님 체제하에서는 복수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광주은행을 시금고로 사용하고 있는 특별회계가 상하수도특별회계 하나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도시개발사업소는 아니죠?
○세무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업무보고를 보니까 조기집행이 나와있지 않은데 
○세무과장 장병림   
ㆍ세무과 소관이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지난 번 행정사무감사에서 본위원이 연찬회를 수시로 갖도록 권고했는데 지금 실시되고 있는 사항만 확인하겠습니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매주 월요일 각팀별로 체납처분이나 기타 부과 징수과정에서의 등재 우려부분 집행에 따른 우려를 토론해서 전체적으로 메일을 통해서 전직원들에게 알려드리면서 운영하고 있고 최근에는 신세법 개정 내지 신세법 개정에 따른 각종 프로그램으로 서너차례 전체 직원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직원이 많은만큼 주기적으로 새로운 시스템이 금년도에는 변형되기 때문에 그때그때 교육을 시켜야만하는 현실에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래서 작년도에 세무과가 표창도 받고 했는데 옥의 티라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연찬회를 통해서 더욱 더 세밀하게 세무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현재 체납비율은 지방세와 세외수입에서 도내나 전국대비 비율로 볼 때 순천시는 몇% 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지방세가 2월 28일 연도폐쇄기 기준으로 149억 세외수입이 약170억남짓되는데 세외수입은 주로 교통특별회계 150억 일반이 약20억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체납비율은 많습니다만 인센티브 등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징수율 부분은 도내에서는 저희시가 많이 확보하고 있고 징수기법 등 이런 부분도 전국 어느 시군에 비해서 고도의 징수기법 체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전국대비로 할 때도 뒤지지 않는다
○세무과장 장병림   
ㆍ그렇습니다. 다만 비율로 따지면 저희들이 많은데 금년 대비 금년도부터는 행안부에서 지방자치단체별로 체납세 징수노력에 대해 평가합니다. 이전까지는 자체로 했던 것을 금년부터는 순위를 전국순위로 합니다. 1년에 두차례씩 공개하고 있고 대폭 인센티브도 확대되고 이 부분에 맞추어서 최대한 인센티브를 따와야겠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교부세 등 그런 부분에 다 적용됩니다. 그래서 과연 세무과는 징수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을 수립하고 그것에 대해서 실천하고 있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세무과장 장병림   
ㆍ자랑이 아닌 금년에 자료를 산출하고 보니까 지방세 징수노력도 지방세 교부 산정을 해 보니까 우리 5개 시군중 가장 많은 인센티브가 되었습니다. 참고로 어떤 곳은 120억정도의 패널티를 받았는데 우리시는 유일하게 플러스 30억 인센티브를 받았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더욱 더 징수비율을 높이기 위한 대안들을 여러 가지 연구하시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직원들 연찬을 통해서 전국적으로도 순천시 세무과가 앞서가는 세무과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시금고 지정을 2개소 광주금고에서는 특별회계 상하수도를 하고 있는데 그것이 어떤 기준이 있습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다만 자치단체별 상황에 따라 복수금고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일반회계를 제가 생각할 때는 두개 은행이라면 맡기는 비중을 똑같이 할 수도 있는데 어떻게 해서 광주은행은 특별회계 일부분만 간것입니까?
○세무과장 장병림   
ㆍ일반회계는 회계가 하나니까 전 시군이 똑같고 특별회계는 저희시 같은 경우 10개 특별회계가 있는데 그 부분은 자치단체 실정에 따라 분담해서 할 수 있고 현재 우리시에서는 예산비중상 광주은행특별회계가 약7.2%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볼 때 5내지 10%이고 최고는 15% 인데 광양은 5.5%  여수는 15%  목포는 10% 차지하고 있습니다. 우리시도 비중만 생각한다면 적정한 수준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회계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저와 같이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경리담당 김상을, 계약담당 정계완, 재산관리담당 위영애, 청사관리담당 강이구입니다. 50쪽부터 56쪽까지 회계과 소관 업무보고드리겠습니다. 50쪽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및 재무결산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을 통해 예산집행의 투명성 및 책임성 제고와 재무결산으로 지방재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기 위해 일반 공기업 기타 특별회계 이월금을 합하여 결산규모 9038억900만원이며 자산규모는 4조4138억원입니다. 결산검사위원을 의회로부터 선임이 되면 결산자료를 대사해서 재무보고서를 작성해서 결산검사가 끝나면 위에 승인을 받아 시민에게 공개해서 양질의 투명한 재정정보공개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 하겠습니다. 51쪽 계약조직 통합전문화 추진입니다. 행안부 지방자치단체 계약조직 통합계획에 의해서 현재는 본청과 일반 특별회계로 분산해서 계약업무를 추진하고 있으나 담당업무 담당자의 잦은 인사이동에 따른 전문성 부족 및 민원발생 등 긍정적인 측면보다 부정적인 측면이 대두되어 계약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도록 본청과 사업소의 특성을 반영해 일정규모이상은 입찰계약은 본청 계약부서에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12월24일 행안부로부터 내규가 내려와서 3월중 재무회계 규칙을 개정해서 4월중에는 통합운영하되 소규모 2천만원 이하의 수의계약은 기존 관서에서 시행하도록 하고 나머지 부분은 계약부서에서 하겠습니다. 공기업회계로서 상수도 하수도 도시개발은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에서 계약을 하면 앞으로 계약업무에 효율적인 추진이 되리라 봅니다. 52쪽 보조금사업 계약대행지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에 지원되는 보조금사업을 집행하면서 수의계약 등 회계의 불투명으로 불신을 받고 있어 보조금사업에 대하여 계약대행 신청시 계약업무를 대행하여 투명성 및 효율성을 제고하고 민간사업자의 업무추진에 편의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계약에 관한 법률 제8조에 의하면 계약대행을 요청받아 이를 대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고 지난해 12월24일 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에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방계약법령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예외사유로는 다른 법령 및 자치단체 조례 또는 중앙부처의 보조금 관련지침에 의해서 사업자 선정절차가 구체적으로 명시된 경우는 제외되고 두 번째 문화재공사 등 사업의 특성상 보조사업자가 직접 사업수행자를 선정하는 것이 타당한 경우 제외토록 되어 있으며 세 번째로는 전체사업비중 보조사업자의 자부담율이 30% 이상인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보조금사업 대행이 있으면 대행사업을 실행토록 차질없이 하겠습니다. 53쪽 국공유재산의 효율성 관리입니다. 국공유재산의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재산정비 무단점유자 색출로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합니다. 금년도 국공유재산 정규분 대부료 구간은 3170건에 1억9700만원으로 부과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일반재산 시유건물 16동중 노후해서 사용이 불가한 건물 두개소는 철거토록 하겠으며 보존부적합한 월등면 농민상담소 상사보건지소 쌍지경로당 등은 매각 조치하도록 하겠으며 실태조사결과 신규로 대부해야 할 낙안면  교촌마을 16세대에 대해서는 대부계약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연중 실태조사 정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으며 지난 의회에서 지적했던 장천동 해병전우회 시유건물 무단건물에 대한 대책으로서는 자진철거토록 많은 공문도 발송하고 4회 면담도 실시했습니다만 아직 대치사무실의 적정한 장소가 없어서 이전을 못하고 있는데 검토해서 이전토록 하겠습니다. 54쪽 시유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입니다. 시유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를 통해 적정활용 및 효율적 관리를 도모하며 무단점유자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를 통해서 시유지 무단점유를 근절하고 시 재정확충에도 기여하겠습니다. 시유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 계획을 2월중에 수립해서 29630필지에 대해서 현지 확인조사해서 무단점유 사실을 색출시 변상금을 부과하고 원상 복구토록 하겠습니다. 55쪽 군부대 매입지 분납금 상환입니다. 5대대는 5회 분납완료해서 소유권 이전을 기 완료했으며 95연대는 4회 분납완료하고 내년에 한번만 분납하면 완료됩니다. 14억6800만원이 남아있습니다. 내년에 분납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56쪽 시청앞 광장 녹지조성 및 청사정비 사업입니다. 이것은 지난 간담회때 업무보고를 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문화원 소송관련해서 순천시가 졌습니다. 그리고 이후 문화원에서 입장이 발표된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입장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정식으로는 받은 바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존대로 순천시가 그대로 건물을 쓰는 것은 인정하고 다만 등기는 그대로 문화원측으로 넘기고 과거처럼 최소한 활동이 필요한 보조금을 통해서 과거처럼 기존 지방문화원 육성회정도로 상당히 불필요한 행정의 낭비가 있었습니다. 그때 들리는 말로는 순천시는 제2청사 별관에서 나온다는 이야기도 들린 것 같은데 내부적으로 입장 이야기된 것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식적인 입장은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단 얹혀살고 있는 것은 사실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얹혀산다는 말씀은 이상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단 그쪽에서 쓰고 있는 것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는
○위원 이종철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시 사무실 공간이 부족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많이 부족합니다. 지난 번에도 청사에 관련된 이야기를 많이 하셔서 저희들도 검토했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솔직히 중이 제머리 못깎는다고 내 사무실 내 공간이 부족하다고 공무원들이 이야기하기는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사실 공간이 부족하다라고 하면 그동안은 잘해왔는데 이제 와서 말하는 것도 말이 안맞습니다. 제가 봐도 많이 부족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20만이상 30만미만 도시는 시청건물이 1779평방미터 의회가 3351평방미터 이렇게 기준면적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시 청사는 어느 정도 부족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본청 청사가 10466평방미터입니다. 그래서 7293평방미터가 부족합니다.  그런데 의회가 쓰고 있는 면적이 1260평방미터입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는 8556평방미터가 부족한 실정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공무원들이 좁은 공간에서 의자 부딛혀가며 서류 놔둘 곳도 없이 좁은 책상에서 계속 일해야 합니까? 어떤 대책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 말씀대로 시청사가 통합된 1995년부터 거론되었던 문제입니다. 오늘까지 해결을 못하고 있는데 언젠가는
○위원 이종철   
ㆍ제 말은 청사를 이전해라 신축해라는 말이 아니고 어차피 청사 이전하지 않기로 내부결정된 것아닙니까? 청사를 새롭게 지어야 청사공간을 확보하는 것은 아닙니다. 장천동 53-1번지를 중심으로 협소공간을 확보차원에서 여러 가지 대처방안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변 땅을 매입해서 여유롭게 일할 수 있도록 확보하거나 그런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청사는 협소하지만 대안으로 뒤쪽에 주차장을 확보해서 장천동민뿐만 아니라 시민들에게도 시청을 찾는데 불편이 없도록 하고 있고 건축면적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속적으로 검토해서 늘려가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마지막 자치센터 신축이 도사동까지 해서 끝났습니다. 과거 IMF이전에 27개 읍면동에서 현재 23개로 행정 통폐합되었습니다. 제 지역구 문제는 아닙니다만 향동사무소를 예로 들면 과거 용수동사무소 행동사무소 영옥동사무소가 20년30년이상 정말 비좁고 주민자치센터 하나없이 그동안 정책적 배려가 없었는지 아니면 통폐합을 염두해 두고 신경쓰지 않았는지 어떻게 보면 주민자치센터 신축 필요성 동사무소 신축 필요성에 대해서 과장님 공감하고 계시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 말씀대로 공감하고 있고 지난 98년에 3개 동이 통합되어서 영옥동현청사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2005년에 중장기계획까지 마련했는데 위원님 아시는 대로 2007년 소규모통합계획에 의해서 유보되어서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지금도 통폐합 계획에 보면 인구기준이 2만정도로 한정되어 있는데 영옥동은 인구가 5400정도되는데 행정구역은 3키로미터 미만이고 행정구역 면적은 18평방미터입니다. 물론 동사무소가 협소해서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그러기에는 너무 시간이 지체되었습니다. 당연히해야 합니다. 주민자치센터 하나 기능 못하는 곳이 공공복리 증진하고 있다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매곡동사무소 2002년 준공되어서 그렇다고 향동 주민들이 매곡동주민자치센터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더라도 고민하셔야하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빨리 추진해야 합니다. 그리고 중앙동사무소같은 경우는 사정이 특별합니다. 인구도 3천여명밖에 되지 않고 상가지역내 특수성으로 누구 하나 신경쓰지 않았고 이런 제안을 해 봅니다. 중앙동에 임대부도건물도 많고 자산으로 취득하기보다는 부도건물을 임대방향으로 하되 중앙동 웃장에 지역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하고 있는 소상공인 지원센터가 있습니다. 대형부도건물로 인해 동사무소 주민자치센터 소상공인기술센터 지역의 비영리민간단체 공동사무실등 공공복합형건물로 중앙동 특성에 맞게 임대해서 공공건물을 활용방법을 모색해 보는 것도 지역경제활성화 측면에서 고민을 해 주셔야합니다. 이러한 고민들 빨리 해결하면 할수록 좋습니다. 역으로 이야기하면 이런 생각을 하면 안됩니다만 너무나 상대적으로 피해를 보는 것 같은 생각도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중앙동 역시 향동과 같이 청사가 열악한 것은 사실입니다만 청사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센터와 같이 하다보니까 이 부분은 자치행정과와 같이 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중앙동사무소내에서 자치센터가 없고 향동사무소에도 없습니다. 간판만 있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셔 야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청사내 에너지절감대책에 대해서 말이 나오는데 특별하게 정책적으로 이야기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에너지절감에 대해서 역으로 생각하면 에너지를 뺏기지 않는 것도 에너지절감의 가장 큰 요인이 되는데 청사내 샤시같은 기능보강만 해도 얼마 들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청사가 안된다면 나름대로 과감하게 에너지 절감대책을 할 계획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지 않아도 시비를 들이지 않고 작년에 에너지관리공단까지 가서 업무보고를 해서 저희들 사업이 확정될 것으로 확신까지 했는데 중간에 오다 다른 곳으로 가서 허망한 꼴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금년 역시 청사 리모델링하는 비용 17억원과 창틀 고치는 것 보일러 신제품으로 교체하는 것 등 세가지 사업을 계획해서 도를 통해서 지경부에 건의해서 최종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심의할 때까지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과장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당부드리고 싶은 말씀인데 보일러 교체계획이 있다면 공공청사나 전기로 냉각펌프를 구동하는 EHP방식등 여러 가지 초기투자비는 많지만 가스로 하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장단점도 비교분석해서 어차피 도시가스 들어오니까 어떤 방식이 더 효율적인지 그부분을 검토해서 정책에 반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청사 4층에 사무실 용도로 쓸 수 있는 공간이 몇평정도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4층 옥상에 있는 건물이 정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정상적인 건물의 면적은 아닙니다. 쓸 수 있는 공간이 전산교육장과 기획실에서 쓰는 자료실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이 몇평이나 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20여평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거기에 자료가 있을 것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안에 도서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사무실 용도로는 없다 자료가 소장되어 있으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일부 책상이 몇 개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본청사 동편쪽으로 주차장이 있는데 주차장위에 그러니까 지상은 주차장으로 쓰고 H빔을 이용해서 이층건물을 짓습니다. 1층은 주차장으로 사용하고 H빔을 이용해서 의회 공간을 거기에 만들 수 있는 방안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여기는 시 본청으로 사용하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쪽 공간이 좁아서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공간에 폭이 꽤 나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혹시 의회에서 한다면 이앞 시민회관 자리 주차장으로 쓰고 있는 공간 거기에 별도 공간을 짓는 것을 검토해 봤으면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런데 이런 의견들이 서로 합의되어야지 개인적으로 생각한다고 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 공간을 집행부 공간으로 사용된다면 좋다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게라도 하면 시민들이나 직원들에게 좋을 것입니다. 앞으로 실행가능성이 있을련지 모르겠습니다만 위원님이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방법은 어느 정도 사업비가 들고 앞으로 본청과 거리관계등 의견수렴이 있어야 합니다. 또 합의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1안 2안해서 장기적으로
○회계과장 홍금표   
ㆍ여러 가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시청을 이 자리에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하거나 종합적으로 해서 어떤 점이 시에 바람직한 방향인가 이렇게 검토되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론화해 보는 것도 좋으리라 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현재 공유재산을 회계과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비효율적인 공유재산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유재산은 행정재산과 일반재산이 있는데 행정재산은 공공용 재산이 있고 공용재산이 있는데 자치단체나 국가에서 필요에 의해서 쓰는 재산을 행정재산이라고 하고 그외 필요치않는 재산을 일반재산이라고 하는데 일반재산으로 관리하는 것이 타당성이 있는가 없는가 관리함으로서 경제적 가치가 있는가 없는가를 따져서 가치가 없을 때는 매각처분하는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우리 시에는 어느 정도 일반재산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보고서에도 있습니다만 29630필지중 1433필지 21934평방미터가 일반재산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이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재산중 이 부분은 위원회나 논의를 거쳐서 매각처분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처분하는 것이 타당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의회 승인을 받아서하는 부분이 있고 승인을 받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다 공유재산심의위원회를 거치고 관리계획을 수립해서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일반재산을 필요한 사람들이 활용할 경우는 훨씬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음에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혹된바나 염려스러운 점이 있어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냥 묻어버리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의회와 적극적으로 필요한 분들이 이용할 수 있는 대안이 없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 염려하시다시피 시유재산 국공유재산이 아주 중요합니다. 개인 재산관리하듯 관리를 해야 하는데 이앞 업무보고때 보고드린 바와 같이 국공유재산이 97천필지가 있습니다. 인력의 한계가 있어서 소홀한 부분이 있었습니다만 일제조사를 해서 사진을 만들어서 사진대장을 전산화해서 프로그램화하고 있습니다. 거의 다 되었습니다. 그런데 공유재산이 하도 많기 때문에 다시 돌면 또다시 되는 사례가 없지 않아있습니다만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자 전산화하고 있고 필요없는 재산을 관리하는데 관리만 귀찮지 사실 시민에게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처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일부는 공유재산중 임대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 임대가 현실에 비해서 싸다는 생각은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공시지가에 의해서 비율이 정해 져있기 때문에 마음대로 개인거래하듯 흥정할 수 없습니다. 많든 적든 공시지가에 의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것이 또다른 특혜를 낳는다라는 것인데 너무 현격하게 쌉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공시지가를 적정수준으로 맞추어야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인 조사를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시지가가 옛날에는 70% 수준인데 지금은 거의 현실에 맞게 공시지가를 매기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 시민들에게 보상줄 때 공시지가가 낮으면 현 싯가와 경계가 생기기 때문에 감정평가할 때도 문제가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왕 말이 나왔으니까 공유재산에 대한 임대파악이 되고 있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 전수조사를 해서 현실과 어느 정도 주변과 차이가 나는가 대조한 후 더 논의를 했으면 합니다. 그래서 좀더 그런 부분들이 물론 시민들에게 주어진 혜택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데 턱없이 낮게 책정되어서 이 부분들이 특혜 아닌 특혜를 불러일으키는 현상은 피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건의드리고 청사는 이전할 계획은 없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대로 써야하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것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제가 개인적으로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의회는 의장님실에 보니까 창틀이 나무창틀이 들어와서 열효율을 높이고 있다라고 생각되는데 유리창 이런 부분에 단열처리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의장실에 옛날 창호를 이중 창호로 해서 사무실 분위기도 고풍스럽고 냉온방에도 효과가 있으리라 보는데 그돈이 1700여만원 들었습니다. 그것을 다하려면 많은 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시비를 들여 창틀을 고치는 것보다는 국가시책인 에너지절감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청사가 전국에서도 이렇게 노후된 청사가 별로 없습니다. 신축은 안하더라도 리모델링을 할 수 있도록 반영을 하려고 작년에 나름대로 노력해서 과기부까지 가고 최종 에너지관리공단에 가서 설명을 드렸는데 거의 확정적으로 된 것으로 저희는 믿었는데 중간에 내려오면서 저희 것이 빠졌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안 되면 창틀은 돈이 많이 들어가니까 올여름을 더운 가운데 일을 하게 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모신문 작년도에 기사가 나왔는데 유리창에 발열필림을 붙일 경우 40% 정도 에너지절감이 된다고 하는 보도를 봤는데 거기에 대한 투자회수기간이 7.5개월이라고 나와있습니다. 그 기사를 보셨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도 필림을 보고 일부 시범으로 해본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신축 창틀이 건실했을 때인데 저희들은 창틀 자체가 방풍이 안됩니다. 거의 30%, 40%는 바람이 샙니다. 창틀자체가 문제가 있습니다. 유리에서 단열효과보다는 창틀자체의 문제이기 때문에 창틀을 손을 봐야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특히 저쪽편 청사들은 여름에 곤욕을 치룰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특히 우정회관 2층 별도 평통 사무실등은 위에가 단열재가 없어서 여름철에 고생합니다. 현실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개선하기는 지금으로서는 역부족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시청사앞 광장 녹지조성 및 청사정면 정비사업을 4,5월달에 실시한다고 했는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설계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설계가 지난번에 가져 오신대로 합니까? 아니면 당초 안대로 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당초 안이라는 것은 의회 설명드린 안이고 의원님들이 원하는 안이었죠?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말이 안맞지 않습니까? 우선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렇게 해 놓고 시작은 우리 입맛대로 하겠다라고 하면 앞으로 어떻게 믿고 예산을 세워드리겠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맛대로는 아니죠? 제맛대로 한다는 것은 수용하기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앞 간담회때 위원님들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설명을 드린 것아닙니까? 부족한 점이 있으면 하면서 위원님들에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난 번 그 안에 대해서는 의원들이 동의하지 않았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설명이 부족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청사 광장 정확하게 말씀하셔야합니다. (자료를 들어보이며)의원들은 이렇게 하자라고 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도 정확하게 다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안이라면 위원님들 안과 저희들이 여론을 수렴해서 한 것과 의견을 묻는 것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제안을 드렸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제안이 아니라 일방적으로 말씀만 하고 가셨고 위원들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되기를 바랬고 이렇게 하는 것을 전제로 해서 이 예산이 성립된 것아닙니까? 그렇게 약속을 잘 지켜주셔야지 그 약속이 부당하다라고 하면 그 약속은 하지 말아야하는 것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는 그때 약속을 하지 않은 것같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과장님 왜 그러십니까? 이 표를 가지고 와서 이안 둘중 선택해달라고 했고 저희가 2번안을 선택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일본 출장가고 없을 때 위원님들이 이런 안으로 하면 어떻겠느냐 라고 가지고 오라고 해서 그렇게 만들어다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속기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안되죠? 하기로 협의하고 신의를 바탕으로 서로 이야기하고 의견을 물었으면 의견을 수렴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임종기위원 말씀처럼 트랙터 댈곳을 만들어야 될 것아닙니까? 광장을 만들어놓자는 조건으로 해 놓은 것이지 그것을 안하면 안 되죠? 꼭 그렇게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트랙터가 아니라 이것이 뭐가 나쁩니까? 이안에서 주민 커뮤니티를 만들겠다는데 오늘도 보십시오. 여기 앉아서 예술고등학교 만들어달라고 기자회견도 하시고 광양- 전주간 고속도로를 순천-완주간 도로로 이름을 변경해 달라고 기자회견도 하고 얼마나 역동적이고 좋습니까? 가깝고 친숙하고 바로 시가 직접 반응할 수 있고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떼를 쓰는 것이 아니라 지난 번에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이 계획대로 되지 않으면 다른 위원님들께서 조치가 있으리라 봅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과장님!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 그때도 여러 가지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때도 논란이 있었고 
○위원 김석   
ㆍ결정되고 나니까 이렇게 말이 바뀌시면 저희로서는 앞으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앞으로 추진하면서 
○위원 김석   
ㆍ대충 얼버무리지 마십시오. 이것은 서로 약속한 문제이고 신의을 바탕으로 한 것인데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는 그렇게 분명히 이야기한 것 같습니다. 추진하면서 서로 의회와 협의하고 보고하고 하겠다
○위원 김석   
ㆍ여기 앉아계신 분들이 다 들으셨는데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는 그렇게 하겠다라고 약속은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결위원장님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예결위원장님이 거짓말한 것 같습니다. 본질문 들어가겠습니다. 51쪽 계약조직 통합전문화추진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계약조직통합 전문화한다는 부분에 대해서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과거에도 본청내에 통합적으로 계약조직을 하다가 다소 단위별로 필요하지 않느냐라고 해서 경리관을 두고 사업을 추진했는데 행안부 지침에 의한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시에 계약조직 통합이 필요하다고 자체적으로 느꼈기 때문에 한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행안부 예규에 의해서 작년도에 시범적으로 실시했고 예규를 만들어 12월24일 내려와서 하는데 저희시가 주도적으로 하고 싶지 않아서 3월중에 개정해 놓고 4월중에 하든지 아니면 인근시군 추진하는 것을 봐서 추진할까 합니다. 
○위원 김석   
ㆍ2천만원이하는 기존관서에서 시행하고 나머지는 회계과에서 하시겠다는 것이죠?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달청계약시스템을 통해서 계약을 추진해서 계약만 추진해서 다시 사업부서로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규모를 2천만원으로 정한 이유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소규모사업인
○위원 김석   
ㆍ수의계약에 의한 기준금액이 2천만원이니까 그런 것인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드릴 려는 것입니다.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수의계약에 관한 문제를 제가 지적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가령 의견을 수렴해 보거나 당시도 기준금액이 명확하지 않다는 제안도 있었는데 투명한 계약행정을 위한 방안으로 기준금액을 다시 낮출수 없느냐라는 요지였는데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조례로 정할 수 있는 것은 위원님께서 잘 아시다시피 법령의 제한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는데 지방계약법 4조 동법 시행령 3조에 지방자치단체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것은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이법에서 정한 바에 따른다라고 되어 있고 계약법 시행령 제25조에 의하면 수의계약에 의한 경우는 지방자치단체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법 제9조 1항 단서규정에 의한 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수의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기준 금액 2천만원말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30조에 수의계약 대상자의 선정 절차 등 지방자치단체장은 계약담당자는 견적제출자의 견적 가격 및 계약이행 능력 등 행안부 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수의계약대상자를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행안부장관이 정해준 기준이 2천만원입니다.
○위원 김석   
ㆍ지난 행정사무감사때도 행안부장관이 2천만원으로 지정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달라고 했는데 저는 보지 못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받았으면 제가 알텐데요. 확인 한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선3기까지 어두운 역사가 있습니다. 계약행정관련해서 공무원들의 책임은 전적으로 아니라고 봅니다만 투명행정을 하는데 2천만원이 된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 투명행정을 위해서 자꾸 계약금액을 낮추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데 
○위원 김석   
ㆍ계약금액을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계약금액을 정하는 것이 당시 500만원으로 할 때도 많은 사람들과 대화끝에 순천시에서 결정한 것이 500만원인데 그런 결단에 비해서 2천만원으로 상회할 때는 사람들의 의견을 묻지 않았습니다. 과장님 계실 때 2천만원으로 바뀌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순천시 주민참여기본조례가 있습니다. 관련된 중요한 정책관련해서는 시민의 의사를 들을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조에 계약행정 관련된 금액선정을 위한 시민토론회를 200명이상 연서를 받아서 토론하면 이 토론회에 임할 의향은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무슨 말입니까? 
○위원 김석   
ㆍ2천만원이상 수의계약 금액이 우리 순천시 투명계약행정을 위해서 기준금액이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주민참여기본조례에 토론회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사수렴을 하지 않으니까 제가 이 관련해서 토론회를 주관해서 거기에서 나온 의견을 수렴하실 의사는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이것은 행안부장관이 정한 것이지 순천시 회계과장이 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예규에 의해서 내려온 것이고 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2천만원을 상회하는 것도 아니고 그 이하로 낮추는 것인데 2천만원의 기준이 맞느냐 틀리냐에 대한 이야기를 토론해서 그 의사를 수렴할 수 있느냐를 묻는 것인데 그것을 꼭 행안부로 넘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기초자치단체가 필요없죠 기준을 넘기자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적극 환영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2천만원 기준금액에 대해 본 위원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두가지가 이해되지 않은데 2천만원을 결정할 때 왜 지역사회에 물어보지 않고 2천만원으로 결정했는지 두 번째는 왜 2천만원이어야 하는지 
○회계과장 홍금표   
ㆍ지금 이 기준액을 정한 것이 순천시 기준금액이 아니라 전국적으로 행안부에서 예를 들어 행안부장관이 정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 말씀은 계속 하시는 말씀이고 행안부장관이 잘못했다고 합니까?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행안부장관에게 물어보십시오. 
○회계과장 홍금표   
ㆍ위원님께서 저보고 토론회에 참석할 수 있느냐라고 물어보니까 
○위원 김석   
ㆍ주민참여조례를 보십시오. 이 조례 그냥 만들 어놓은 것아니지 않습니까? 시민참여를 바탕으로 해서 하자고 만들 어놓은 것 아닙니까? 계약행정중 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것이 계약당사자 말고 전체적으로 계약기준금액을 어떻게 할 것이냐 말것이냐 이런 것을 할 때 참여할 수 있는 것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러니까 그 금액기준을 2천만원으로 정할 때 행안부장관이 정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장계장님 제가 무슨 말하는 지 아시죠? 이 기준금액에 대해서 500만원으로 선정할 때는 주민들과 함께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때는 행안부장관의 기준이 없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다고 하더라도 2천만원을 선정할 때는 주민들의 의사를 수렴하기 위해 토론하는 것이 힘듭니까? 주민들에 의해서 2천만원이 결정되면 더좋지 않습니까? 행안부에서 내려온대로 하면 되지 행안부에서 지난번에 보니까 의원들 관련해서 한 내용도 있고 그렇게 하면 되죠. 행안부지침에 따라서 할 것이 있고 지방자치법에 따라서 자치행정에 의해서 주민들의 의사를 열어놓은 것 아닙니까? 주민참여기본조례를 만들어놓고, 그런 절차를 지켜가자는 것입니다. 이번에 저희들이 업무보고서를 받을 때 형식을 내려 보낸 것중에 주민의사를 얼마나 수렴했는지 전문가 의사는 얼마 나 수렴했는지 토론회와 간담회를 거쳤는지 그것이 주민과 밀접된 사업이라면 그런 것을 생활화하고 그것에 익숙해지자는 것입니다.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기준금액을 500만원으로 낮추라는 것이 아니라 기준금액이 2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계약당사자들만 인지하고 있고 아직도 시민들은 순천시가 500만원이상은 전자입찰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것을 주민들에게 설명하신적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법령에 정해 진 금액을 제가 
○위원 김석   
ㆍ그만하겠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법에 있는 사항을 시민들에게 일일이 설명하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설명해야죠. 안그렇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과한 것을 저에게 요구한 것 같습니다. 물론 수의계약에 대해서 우려한 점에 대해서는 이해하겠습니다. 그런데 정해 놓은 기준은 저희시에서 마음대로 정한 것은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마음대로 정하지는 않으셨겠죠. 그래도 주민들 의사 잘 수렴하시고 얼마 나 심각한 문제가 많았습니까? 비리도시로 순천시가 낙인찍히면서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각고의 노력들이 공직사회내에서도 논의되고 공직사회에서 결정한 것입니다. 시민단체에서는 천만원 그 정도로 결정될지 알았던 것을 공직사회가 파격적으로 500만원으로 한 적이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저희시에서 작년에 시행하고 6.2지방선거이전에
○위원 김석   
ㆍ보이지 않게 올려놓고 그것이 행안부에 예규였다라고 설명하면 다 끝나 버립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죠
○위원 김석   
ㆍ그렇게 말씀하셨죠. 52쪽 보조금사업 계약대행 관련해서 대단히 좋은 의미인데 보조금으로 나가서 그것에 대한 계약을 지원하겠다는 것인데 가령 보조사업에 억매이다보니까 계약대행업무가 지연되거나 이럴 우려는 없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보조금사업이 항시 말썽이 많습니다. 
○위원 김석   
ㆍ투명하겠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앞으로 계약이 의뢰해 왔을 때
○위원 김석   
ㆍ계약이 의뢰해 왔을 때 만 하고 의무화하지는 않겠다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의무화는 되어 있지 않은데 보조금을 주는 사업부서에서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의뢰가 오면 지연되지 않도록 
○회계과장 홍금표   
ㆍ구간을 정해서 보조금을 주어야 하고 감독할 때 철저히해서 그것이 계약부서로 계약의뢰할 수 있도록 해 주어야 저희들은 단지 
○위원 김석   
ㆍ올해는 그것을 요청하는 쪽에 지연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거기에 대한 성과분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앞서 신민호 위원께서는 시유재산 무단점유 일제조사를 하는데 조사에 실질인원이 회계과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계장이하 직원이 6명이고 공공근로 한사람 쓰고 있고 필요시기에 인건비를 한사람쓸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업무과중이 있을 것 같고 조사는 필요하고 해서 묻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그래서 지난 의회에서도 공유재산특위를 구성해서 했고 그전에도 한적이 있었습니다. 많은 정비를 하고 있고 전산화시스템을 갖추어서 체계적으로 하려고 노력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정립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55쪽 군부대 매입지 분납금 상환이 올해로 다 끝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아닙니다. 내년까지 95연대 14억6800만원을 납부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 땅이 저희 소유가 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위원 김석   
ㆍ조곡동 철도운동장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것은 여기와 관계없습니까? 회계과와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는 시유재산 공유재산을 총괄하는 부서이고 철도부지가 필요하다면 행정재산으로서 필요한 부서에서 공유재산 관리심의계획을 세워서 또 관리계획을 세워서 의회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회계과에서 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저희 재산으로 매입하기 위해서 분납하는 것은 아닙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시민체육시설로 문화체육과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이창용 위원입니다. 장천동에 게이트볼장과 노인복지회관이 다른 곳으로 이전합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정확한 계획은 저희들에게 이전하게 되면 관리계획이 옵니다만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전하게 되면 그 공간을 장천동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까? 전체를 사용하는 것은 아니고 일부만, 주민자치위원들이 그 공간을 쓰게 해 달라고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거기 나가면 여러 사람 사용한다고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선순위를 정해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먼저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홍보기획담당조계백, 전산통신담당 허남채, 홍보지원담당 허범행, 전산통신6급 조영수,정보전략담당 배순동계장은 부친 수술관계로 연가를 냈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보고하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57쪽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 홍보강화입니다. 기존 홍보방식의 패러다임이 요구되는 시점에 저비용 고효과성의 새로운 홍보방식과 컨텐츠 발굴로 순천시 인지도 확산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양한 영상컨텐츠를 개발해서 우리시 고유 LED전광판과 전국 지자체에서 공유하고 있는 그쪽 전광판을 활용해서 상호 교체홍보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사이버홍보팀을 강화해서 미디어를 활용 바이럴마케팅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시의회에서도 이종철 위원님이나 신민호 위원님, 김석 위원님 모든 분들이 SMS를 많이 활용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도 홍보전산과 과외 직원들 10명정도로 구성해서 좀더 강화하는 방법을 만들어서 적극 홍보에 나서겠습니다. 58쪽 유명방송프로그램을 유치한다든지 잡지나 회사 사보 등 정기간행물에 지속적으로 자료를 제공하고 각종 홍보매체를 통해서 이미지 홍보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59쪽 순천소식 발행입니다. 순천소식의 본예산에 반영되지 않아 봄호는 발행하지 못하고 1회 추경에 다시 요구한 상태입니다. 위원님들께서 적극 반영해 주시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여름호부터 발행토록 하겠습니다. 60쪽 USB 보조기억매체 관리시스템 구축입니다. 이 사업은 국가공공기관 보안관리 강화를 위한 것으로 본예산에 예산이 반영되었기 때문 에 7천만원의 예산으로 현재 발주했고 5월말까지 준비기간을 거쳐 6월부터는 본격적으로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61쪽 시민정보화 교육은 시청교육장과 연향교육장을 활용해서 컴퓨터 기초 등 시민들의 실생활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내실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하겠습니다. 62쪽과 63쪽 경제총조사 통계연보는 일정에 맞추어서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64쪽 무선망 구축입니다. 무선망은 현재 SKT나 KT, LGT 등 3개 통신회사와 긴밀한 협조를 통해서 가능한 많은 지역에 무선망이 구축될 수 있도록 협조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면단위까지 될 수 있도록 구축해서 시민들의 통신망 이용에 불편함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65쪽 전산기기 교체입니다. 올해 3억4900만원의 예산으로 피시 240여대, 모니터100대 구입계획이 있습니다. 일차적으로 2억6900만원을 들여서 피시 180대와 모니터 100대를 배부중에 있습니다. 4월초까지 배부를 완료하고 나머지는 상반기중에 지금보다 성능이 좋은 피시로 구입해서 추가 배부하겠습니다. 한꺼번에 구입하고 전체 발주를 하지 않는 것은 지난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위원님들께서 가능하면 고성능 피시보급을 해 주기를 요청해서 아직 조달등록이 덜된 상태여서 급한 부서만 제외하고 나머지는 상반기중에 추가 구입해서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홍보전산과에 순천시청 홈페이지를 보면 가장 중요한 것이 제가 가끔씩 주말을 이용해서 순천만을 자주 나가고 있습니다. 거기에 지난 겨울에는 젊은 친구들이 서울에서 많이 내려왔길래 이런 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어디서 자냐고 했더니 순천 찍고 통영으로 간다고 합니다. 통영에는 먹거리 등이 빈약할 것인데 왜 순천에서 일정을 잡지 않냐라고 했더니 인터넷상 보니까 순천맛집을 치고 들어갔더니 식당들이 올라와있는데 내리 긁어져 있었습니다. 그리고 맛집이라고 가서 보니까 실은 순천쪽으로 해서 여행을 하려고 왔는데 불친절하고 맛도 없었다 그래서 제가 인터넷치고 그 식당앞을 가보았습니다. 순천역과 순천시청 근방에도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순천맛집이라고 네이버는 말하고 있는데 실상은 아닙니다. 거기는 순천맛집은 아닌데 왜 그렇게 되느냐라고 했는데 인터넷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인터넷으로 확인해 보니까 아주 단조롭게만 올라와있습니다. 젊은 친구들이 과연 이것을 이용할까 우리가 피알하고 홍보해야 할 과제들은 알리지 못하고 안알려야할 사항을 네이버가 말하니까 그쪽으로 갑니다. 그래서 시에 대한 다른 것은 몰라도 최소한 먹거리문제에서 통영에 밀린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말입니다. 제가 이쪽에서 나고 자랐기 때문에 이쪽 입맛에 길들어있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대다수가 순천의 먹거리에는 흡족하는데 젊은이들에게는 홍보미숙이라고 봅니다. 여기 컴퓨터에서 치고 들어가서 네이버 추천이 있는데 이런 형태가 되어서는 안됩니다. 아주 형식에 얽매여져 있습니다. 젊은 층들은 이것보고 들어가지 않습니다. 식상해 버립니다. 댓글도 올라갈 수 있도록 그래서 자동 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소위말해 불친절했다라고 하면 그것이 댓글이 달아지니까 시민들이 감시가 되고 해야지 우리가 행사를 치룰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않는 상태에서 관에서 계속 주도적으로 하는 것은 한계가 좀더 홈페이지를 다른 각도로 자기정화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이것은 시민감시단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시민들이 보고 또 순천시민이 아니더라도 순천시를 관광했던 사람들이 그 맛집을 가보고 바로 댓글을 올립니다. 그래서 그와 같은 형태로 여기도 멋거리 형태를 보면 형식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맛집이라든지 숙박 그런 문제는 관광진흥과나 보건소 부서와 적극 협조해서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다만 일반적인 저희 홈페이지에 올리는 것은 전체 관광숙박업소를 저희부서에서는 올리고 있고 요즘에는 개인사업자가 올려서 승인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제외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정말 순천의 맛집을 찾을 때 어디가 있을까? 그런 것을 찾을 때 빨리 찾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고민해 보겠습니다.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블로그나 카페등 이런 곳에서 소개할 수 있는 방안을 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맛거리에 네티즌 추천란이 있는데 인위적으로 이런 식으로 올리면 올리는 사람만 올리고 보지 않습니다. 소위 공식력있는 기관이기 때문에 시가 공개적으로 이 부분은 또 순천시청을 치고 들어와서 여기에서 추천하는 곳은 정확하다라는 입장이 된다면 순천시 홈페이지를 참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이용자들이 추천하는 란이기 때문에 시에서 일방적으로 A라는 음식점이 맛있다라고 그런 부분은 조금 고민해 봐야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댓글이 자동적으로 올리게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식당주인이라고 올려놓습니다. 그런데 실제  네티즌이 가서 먹어보니까 아니다 그래서 밑에 댓글을 답니다. 그 댓글 기능까지 추가 되어서 자기정화가 이루어 지게 쉽게 내가 거기에 대해서 맛있다라고 추천했지만 막상 가보니까 아니라고 댓글이 올라오면 자기정화가 이루어집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보완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지난 번 행정사무감사때 교육의 도시에 최소한 학생들이 학습을 하는데 지장이없게 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시청율에 대한 부분도  말씀드렸는데 그에 대한 사항은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교육방송 의무형에 기본형에 편성을 해 달라고 그때 당시는 전남동부방송 현재는  나라방송인데 그쪽과 이야기를 했고 문서로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는 실질적인 확답은 하지 않고 있고 전남도 방송통신위원회에 협조공문을 보냈습니다. 전남도는 사실 권한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답을 주지 않고 방통에서는 저희들에게 최대한 가능할 수 있도록 나라방송에 협조를 구하겠으니 편성때 참고하겠다라고 답이 왔습니다. 편성채널을 변경 추진할 때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편성채널이 12월달이었는데 지금은 3월달입니다. 대개 봄개편때 편성합니다. 3월에 들어가는데 지금 3월중순이 되어 가는데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상업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조금은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나 의회에서도 같이 협조하에 적극 권유하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적극적으로 그 부분들을 권유해서 여러 학생들이 혜택을 보고 공부해 나가는데 사실 교육방송이나 인터넷 등을 통해서 하는 것이 수도권과 지방의 교육적인 갭을 줄이는 길입니다. 명강사들이 강의하는 내용을 듣고 할 수 있는 또 제가 학원장으로 있습니다만 우리 아이들에게 교육의 다양성, 다양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요한 사항이니까 과장님께서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님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는 총무과, 기획재정국 소관 업무에 대해서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계획 보고를 받았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14일 오전10시에 개의하여 현장방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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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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