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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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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5월  17일(화) 09시 59분


  1. 1.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구조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09시59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 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생활자원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먼저 25페이지 의안번호 제1547호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 이유는 정부 음식쓰레기 줄이기 종합대책에 의거 지금까지는 사후관리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환경부 표준안에 따라 전부 개정코자 합니다. 다음은 전부 개정안이기 때문에 주요 내용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28쪽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28쪽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1조 목적과 29쪽 제4조의 기본원칙에서 음식물의 생산, 유통, 가공, 조리, 보관, 소비의 전 과정에서 음식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발생을 억제하고 발생한 음식쓰레기는 적정하게 재활용하여야 하며 제2조 3항에서 감량의무사업장의 명칭을 다량배출사업장으로 바꿨습니다. 다음은 29쪽입니다. 제5조 내지 7조는 순천시장, 사업장, 시민 등 관계자의 책무를 명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0쪽입니다. 제8조는 음식쓰레기 발생억제 노력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은 발생억제 방안에 대한 홍보와 발생억제를 위해 주민 등에 대한 보조금이나 시설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사업자는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 발생억제방안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집단급식소와 식품접객업소 등은 깔끔포장식자재 구매와 시차조리, 소형 복합찬기 이용, 남은 음식 포장용기 배치 등의 방법이며 대규모점포 등은 정원유통체계 구축과 소포장 활성화 등 방법으로 음식쓰레기 발생을 억제하며 발생억제 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은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나 상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31쪽입니다. 제9조는 음식쓰레기처리수수료를 배출량에 따라 차등 징수하는 종량제에 관한 것으로 우리시는 이미 종량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마는 제1항 끝부분에 배출량 범위에 따라 수수료 부과기준을 다르게 할 수 있다는 것은 전기요금처럼 누진율을 적용할 수 있다는 뜻이며 제5항에 관련해서 다량배출사업장은 자가처리나 민간업체에 위탁처리하고 있는데 위탁처리 시 현재는 수수료를 1회당 또는 1개월에 얼마 하는 식이었는데 이것은 종량제가 아닙니다. 앞으로는 다량배출사업장 음식물처리업자도 종량제로 수수료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은 33쪽입니다. 제12조 제4항에서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세대이상 공동주택의 전용수거용기 유지관리에 대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다음은 36쪽입니다. 제24조는 다량배출사업장에서도 가정용과 다르지만 전용수거용기를 사용하고 정해진 기준과 방법에 따라 재활용하거나 처리해야 합니다. 다음은 37쪽입니다. 25조는 다량배출사업장의 준수사항입니다. 제2호에서 위탁재활용자와 계약해서 배출량에 비례하여 처리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이 제26조는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및 적정제한에 대한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39쪽입니다. 부칙 제1항 두 번째 줄에 제16조 1항인데 죄송합니다. 오타로 25조 1항으로 잘못되었습니다. 제8조 제4항과 제6항 및 제25조 1항은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 등의 계획이 포함된 감량의무이행계획신고서에 대한 내용으로 서로 관련이 되어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아까 오타 난 부분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6조를 25조로 좀 바꿔주십시오. 부칙 39쪽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16조 1호를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5조 1호로요. 25조가 16조로 잘못되어 있어서 죄송합니다. 다음은 42쪽입니다. 과태료 부과기준은 환경부에서 내려온 표준안인데 과태료금액이 위반내용에 따라 10만원에서 500만원까지입니다. 예전에는 5만원에서 100만원까지였는데 예전보다 강화되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개정안의 세부내용은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앞쪽으로 26쪽입니다. 4번 관련법령은 폐기물관리법이며 5번 관련부서 의견은 없습니다. 6번 예산사항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앞에서도 설명하였습니다만 조례안 8조 3항에서 시장이 정한 기준에 따라 주민 등에게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및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7항에서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한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하여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생활폐기물처리수수료,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으며 제12조 제4항에서도 시장은 깨끗한 도시환경 조성을 위해 20세대 이상 공동주택 음식물류 폐기물 전용용기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일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다음은 27쪽입니다. 본 개정안에 대하여 입법예고 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으며 법제부서의 사전협의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47호 순천시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조례 전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48쪽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전부 개정조례안은 2011년 4월 1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정부 음식물쓰레기줄이기 종합대책에 의거 사후관리 위주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9쪽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전부 개정조례안은 음식물류 폐기물 수집 운반 및 재활용 촉진 등 사후관리 위주에서 음식물쓰레기 발생을 사전에 억제하는 방향으로 전환하여 낭비 없는 음식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환경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것으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그러면 음식물류를 대량으로 배출해야 되는 업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 업소가 상당히 불편하겠네요? 이런 것을 갖추려면 어떻습니까? 그것을 사전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철저히 되어야 될 것 같은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전에 사전에 교육을 한번 시켰습니다. 그래서 유예기간을 좀 주고요. 지금 우리 순천시 음식물발생량이 음식 식당 대량 그런 업소 등에서 약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는 이미 종량제를 해가지고 기준대로 줄였거든요?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식당입니다. 환경부에서도 그런 것을 알고 저희들은 음식물은 현재까지는 아까도 설명 드렸지만 1개월에 얼마,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마구 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을 종량제로 해서 많이 버리면 많이 내고, 적게 버리면 적게 버리면 적게 내는 이런 체제로 해야만 식당에서도 그리고 우리 소비자가 식당에서 시킬 때 먹을 만큼 시키고 이런 것에 홍보를 저희들이 많이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왜냐면 이게 행정처분이 따르는 일 아닙니까? 그래서 심한 경우에는 취소까지 당하고 고발까지 당하고 여러 가지 그런 내용들이 들어있기 때문에 사전교육이 철저해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님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8조 7항을 보면 이 조례 개정 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는가하는 싶습니다. 뭐냐면 시장은 발생억제방법을 우수하게 이행하는 다량배출 우수사업장에 대해서는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폐기물처리수수료나 상하수도요금을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개정조례안에만 이것이 있었습니까? 아니면 이존에는 없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없었습니다. 앞으로는 할 수 있다 
○위원 주윤식   
ㆍ이제는 지원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원할 수 있다, 예산의 범위 내에서는 
○위원 주윤식   
ㆍ앞으로는 이런 부분까지도 지원이 된다면 예산상 상당히 범위를 넓혀야 되지 않을까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저희들이 처리비만해도 톤당 8만 얼마씩 치인단 말입니다. 이것을 조금 지원해줘도 시 재정상으로 는 이익이 더 많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행시기를 언제부터 시행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30일 경과 시행하고요. 아까 단서조항에 11조 1항만 2012년 1월부터 시행합니다. 다량배출업소 관계, 아까 문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준비관계에 있는 부분은 2012년 1월부터 하고요. 
○위원 주윤식   
ㆍ다량배출업소의 적용은 2012년 1월 이후에 하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주윤식 위원님께서 같은 질문을 하셨는데 저도 이부분에 대해서 실제 전부개정이 되면서 사전에 쓰레기발생량을 줄이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그것은 주 목적이 그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이 부분이 생활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라든지 또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아마 사업장배출자들에 대한 어떤 다소 배출량을 줄일 수 있는 이런 의욕을 좀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조금 전에 부칙에 보면 30일 경과 후 시행인 줄로 봤는데 아마 이게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는 부분이 아닌가 싶거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음식물은 좀 단서조항을 붙여놨습니까? 그래서 30일부터 준비과정도 있고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30일이라고 하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공포날로부터 
○위원 이복남   
ㆍ예. 긴 기간은 또 아니니까 이부분에 대해서 배출사업장들에게 충분하게 어떤 방식으로 수수료와 상하수도요금 등을 지원하고 감해줄 수 있는 지에 대한 방법들을 홍보를 좀 해주셔야 될 것 같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특히 이 바뀐 부분에 대해서 시민들 직접적으로 생활하고 연관이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직접 연관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간에도 여러 가지 홍보도 많이 하고 있지만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민들에게 충분하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계획을 많이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래서 사전에 예술회관 소극장을 빌려가지고 다량배출업자에 대한 120명을 모여가지고 사전설명회, 입법화 이런 과정을 거쳐서 한다. 준비과정 설명을 사전에 있었고요. 또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통과해주시면 또 한번 그 대상자는 공문도 발송하고 교육도 별도로 시킬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항상 고생 많이 하시는 부서라는 고생한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몇 가지만 제가 여쭈겠습니다. 다량배출업소라고 그랬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배출사업업장요. 그 기준이 다량배출업자라고 이렇게 되는 기준이 얼마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일반 집단급식업소라든지
○위원 허유인   
ㆍ서서히 이야기해주십시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8쪽 3항을 보면 다량배출업소 사항이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배출사업장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러니까 폐기물관리법에 의해서 운영하는데 식품업소에서 연면적이 1천제곱미터이면 단란주점이나 유흥주점, 또 식품업계에서 휴게소, 330평방미터이상 현행 일반음식점, 또 뒷면에 보면 그런 종류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아까 교육을 했다는데 이렇게 적용을 하면 우리 순천시에는 몇 업소정도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61개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여쭈겠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이 조례가 시행되면 정확하지는 않지만 어바웃으로 지금 현재 또는 월별이라든지 연별로 우리 현재의 쓰레기량, 음식물쓰레기인가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음식물쓰레기량이 얼마인데 얼마정도로 이렇게 줄어들 예정이다. 그런 것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정확한 데이터는 없습니다만 저희들이 1일 음식물쓰레기가 1일 53톤 나오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1일 53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거기에서 음식물쓰레기가 음식점에서 나온 것이 20% 나와요. 20%, 그러면 1일 한10톤 정도 나오죠. 
○위원 허유인   
ㆍ여기 다량배출업소에서 20% 정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정확하게 17에서 18%인데 
○위원 허유인   
ㆍ17에서 18% 면 9톤에서 10톤 정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거기에서 이렇게 한다면 한10% 내지 저희들은 많으면 20% 그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11.2-3톤 정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1.2-3톤이라도 1일 처리비만 해도 한 8만1천원이면 예를 들어서 2톤만 해도 하루에 상당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2톤 잡으면 8만1천원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톤 잡으면 한20만원 정도죠. 1일 20만원이면 365일이면 큰돈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떠나서 친환경적으로 모든 것을 해야 되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 말고는 우리 다량배출업소 말고 다른 이걸로 인해서 우리 지금 아파트는 이것 하고 계시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종량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2007년에는 한74톤 그렇게 되었거든요? 지금은 53톤이면 한 30% 절약됐죠. 그 돈만 해도 1일 20톤이면 엄청난 효과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30% 절약해서 1일 20톤 정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것은 다량배출사업장하고 일반주택이라든지 이런 데는 뭐 불편한 점이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전혀 없죠. 도리어 좋죠. 깔끔포장을 해준다든지, 음식물 남으면 포장해서 가져가서 먹을 수도 있고, 사실 가정에서는 돈과 직결되기 때문에 음식물 소비를 가급적으로 많이 절약하고 있습니다. 허 위원님 집에서도 많이 그러고 있잖아요. 돈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예. 한 가지 마지막으로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가 자원순환센터하고 하잖아요. 그러면 이 배출량을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음식물이기 때문에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그러면 저쪽으로 예를 들어서 지금 음식자원화센터 있잖아요. 음식물자원화센터, 그쪽에서 가면 이 량이 좀 줄어들면 그에 따른 계약은 좀 달라지고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1일 처리량이기 때문에 계약이 수리비가 많이 절감이 되죠. 톤당 얼마 처리가 되니까
○위원 허유인   
ㆍ거기는 지금 톤당으로 처리가 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1일 한20만원 정도 절약할 수 있다는 말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그것이 통계이지 전반적으로 아까 말씀드린 사전적으로 간다면 농산물유통센터 같은 곳도 처음에 하고 백화점, 그런 데에서 깔끔포장을 이용하고 거기에서 안 나오게 하는 량이 엄청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행숙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오행숙   
ㆍ8조 3항을 보면 폐기물의 발생억제를 위한 보조금 시설설치 지원금, 수수료 지원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기준 설정은 되어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이것은 일반주택 같은 곳이나 아파트 같은 곳은 지금 지렁이사업도 있고요. 또 수거용기를 청소하는데 주는 돈도 있고 또 평가해서 잘한 아파트는 올해도 줬습니다만 클린하우스 설치해주고 이런 등등의 사업입니다. 그 필요에 따라서 주민들이 아파트에서 원하는 부분에 그런 한 두 가지가 아니고 포괄적으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저는 사고의 역발상이 좀 필요하다.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음식물폐기물량을 줄이는 것 좋습니다. 먼저 음식물처리시설에서 1일 처리할 수 있는 처리용량이 몇 톤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50톤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50톤인데 현재 53톤이 나오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전에는 50톤이 안 됐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예전에도 
○위원 신화철   
ㆍ처음부터 50톤이 됐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나머지 추가로 지금 이게 1일 53톤이면 지금 음식물량이 줄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73톤에서 그 정도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나머지는 어디로 갔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대동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50톤 넘은 것은 처리를 민간자본으로 보성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상당히 많이 남았네요? 지금까지 조금 전에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아파트가 종량제 실시하면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20톤이 줄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일 20톤이 준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것뿐만 아니라 그전부터 좀 줄었을 것이란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계속 늘어나다가 저희들이 종량제 한 뒤에 이렇게 다운이 됐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늘어나다가 종량제기전까지는 계속 늘었다가 종량제하고 나니까   20톤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가 1일 보성 대동으로 보낸 게 1일 20톤 이상이었다는 얘기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전에는 그랬다고 보죠. 지금은 1일 3톤 정도 가죠. 
○위원 신화철   
ㆍ저는 왜 사고의 역발상 이야기를 하냐면 왜 이렇게 이 조례를 해야 될까, 하나는 1일 처리용량이 넘어서 이 처리단가를 줄이기를 위한 방안 하나 결국에는 이게 문제가 아니겠는가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게 50톤 이상이 넘어버리면 또 언젠가는 하나 더 지어야 되는 것 아니냐는 말이 예전에 한참 나왔었잖아요. 그래서 처리용량을 줄이는 것은 동의하는 데 꼭 이렇게 안 그래도 우리 경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식당들 가보면 장사 안 되는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금, 그런데 이 어려운 경기상황 속에서 또 어떤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르는 식당하시는 분들한테는 또 부담이거든요. 이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부담 없습니다. 더 좋죠.
○위원 신화철   
ㆍ왜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음식물이 적게 나오고 식당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하면 좋죠. 그런데 그동안 이런 것을 그냥 관례적으로, 그동안 이 사람들은 월20만원씩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월 20만원씩 주고 있습니다. 이대로 해버린다면 저희들이 주민들 10만원, 15만원 다운이 돼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죠. 그것은 폐기물이 줄어든다고 했을 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폐기물 줄죠. 
○위원 신화철   
ㆍ이 상태로 그대로 가버린다고 했을 때에는 20만원 이상이 더 돼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그런 것을 이용하는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잘 알겠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현 상태로 폐기물이 줄지 않고 우리 과장께서 말씀하신 것은 이렇게 하면 폐기물이 줄 것이다. 그런 노력을 식당주인들이 할 것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업의 형태가 틀려지는 거예요. 그동안에는 펑펑 주다가 폐기물 발생이 많을 것 같으니까 량을 줄이겠죠. 먹을 만큼, 좀 귀찮더라도 조금씩 소량으로 담아서 자주 갖다 주는 형태가 되겠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그렇게 저희들이 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안 그래도 경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태인데 이런 충분하게 그런 교육과정이라든지 여타 다른 방법 뭐 예전에는 축사라든지 이런 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속 하고 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 곳을 더 늘린다든지 폐기물을 50톤 이하로 줄일 수 있는 다양한 방법들과 시민들의 계도 이런 것을 우선 먼저 시행을 해본 다음에 저는 마지막에 이런 것을 했으면 좋겠는데 지금 한참 식당들도 지금 장사가 안 돼가지고 상당히 힘들어하는 상황인데 또 다른 이게 압박으로 되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물론 이런 계기를 통해서 폐기물을 줄일 수 있는 생활개선이 된다고 하면 순기능 방향으로만 생각을 하면 좋겠습니다만 또 역발상을 해보면 또 그런 압박감으로 다가올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충분히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이런 데와 이렇게 가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사전에 무슨 토론회라든지 이런 것이 있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토론회 하고 예전에 예술회관에서 교육도 하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런 사전교육 말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우리가 TF팀을 구성해서 지금 요식업대표들도 들어와 있고 다 들어와 있습니다. 거기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분들과 사전에 충분하게 의견을 교환했다 그 말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계속해서 6월말에 또 한번 하겠습니다. 2번을 개최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여기 자료를 보니까 그분들이 요구해왔던 뭔가 의견이 있을 것 같은 데 전혀 의견이 없어요. 식당주인들 의견은 무엇입니까? 다 대찬성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식당에서는 제 생각에는 좀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라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본위원이 물어봤잖아요. 사전에 요식업조합이라든지 이런 해당 식당주인들의 반응 이런 의견을 청취했냐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그러면 그분들의 의견은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그냥 우리시에서 이렇게 하니까 무조건 다 좋고 아, 이렇게 하면 음식물도 많이 줄어들고 폐기물처리비용도 우리가 줄어들겠구나, 다 이렇게만 생각하 는 것인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오히려 거꾸로 생각했을 때 이게 오히려 이러다가 폐기물처리비용, 음시물처리비용 더 나가는 것 아니냐, 아니면 또 그동안에 음식물 배달, 밑반찬 한번만 갖다 주면 될 것을 이것 여러 번 서너 번 왔다갔다해야 되는 것 아니냐, 이런 현실적인 어려움 이야기하시는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지금까지 식당운영 시스템을 상당히 많이 개선해야 되니까, 사람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이것 줄이자고 사람이 더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의견청취를 한번 해보셨냐 그 말입니다. 안 해보셨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런 세부적인 것까지는 안 했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안 해봤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냥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한다. 그래서 교육시킨 거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는 거예요. 현실적으로 이렇게 했을 때 앞으로 변화가 이렇게 될 것이다. 여기에 대해 혹시 당신들이 피부적으로 어려움이 어떤 것이 있을 수 있느냐, 그런 것을 사전에 충분하게 공감을 하고나서 이건 앞으로 이렇게 하니까 시스템을 이렇게 바꿔야 될 것 같다. 그리고 순기능적으로 교육을 시키셔야지 막상 이런 충분한 어려움에 대한 여론수렴 없이 막 시행을 하잖아요. 그러면 미안해 이야기지만 제일 처음에는 처음부터 그렇게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20만원 내다가요. 이게 한30만원, 40만원 나오니까 아, 이렇게 되면 안 되겠다. 시스템을 바꿔야 되겠다. 그렇게 해서 깜짝 놀라서 시스템을 개선하는 것이지, 안 맞아 보고 아픈지 안 아픈지 몰라요. 그래서 사전에 충분하게 그런 해당 식당들이라든지 시범업소를 만들어서 먼저 한번 시행을 해본다든지 좀 그렇게 사전에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식당주인들에게 충분히 현실적인 여론수렴을 해야 됩니다. 어떤 어려움이 생겨날 것인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제가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다량배출업소는 아까 161개소가 된다고 했잖아요. 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그것에만 해당이 되는데 여기에 집단학교급식소가 100곳 정도 되고 대형식당은 저희들이 60곳 정도로 적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학교도 여기에 들어가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학교는 
○위원 신화철   
ㆍ사실은 제가 이런 이야기 학교에서도 들었어요. 학교에서도 상당히 지금 현실적인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학교가 지금까지 일반식당들처럼 학교가 음식물을 펑펑 버리도록 했던 것은 아닐 것 아닙니까? 학교급식소가, 학교급식소가 요즘 남기고 그러지 않습니다. 실제 학교에 가서 급식 드셔보셨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학교에서 펑펑한다는 것이 아니라 먹는 사람이, 우리 구내식당도 그러는데 먹는 사람이 조금씩 가지고 가서 먹고 가서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가서 급식 안 드셔보셨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요즘 학교 가보세요. 아이들 급식 거의 안 남깁니다. 그러니까 학교도 현실적으로 이런 이야기들 제가 들었어요. 앞으로 하면 이게 마치 거꾸로 이야기합니다. 최근에 이 음식물뿐만 아니라 일반폐기물도 지금 종량제봉투로 활용하도록 제도도 바꿨잖아요. 우리 생활자원과에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뭐라고 하냐면 일반시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는 줄 알아요? 저는 일반시민들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거예요. 순천시에서 특정업체에 밀어주기 위해 방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해요. 또 쓰레기봉투 많이 팔아먹기 위해서 이런다. 그러니까 4개 대행기관에만 유리하게 하기 위해서 쓰레기봉투로 다 전환했다. 이런 이야기를 실제 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좋은 예를 하나 들게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 좋은 방향으로 우리시에서는 그렇게 했는데 제 말이 무슨 말인지 알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나머지 일반폐기물처리업체에서 4개 업체 말고 그 사람들도 먹고 살았는데 4개 업체를 밀어주기 위해서 일반 그 이상 발생된 폐기물에 대해서도 쓰레기종량제봉투로 다해버리니까 자기들이 사업장을 다 뺏겼다. 그 말이에요. 학교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제가 한 가지 말씀을 좀 드리면 아파트도 처음에는 세대 당 1천원씩 일괄 받았거든요? 이 종량제 시행한 결과 관리사무소에 물어보면 적게는 한4-500원에서 고급아파트 그런 곳에 사는 사람들이 1천원이 넘어가지 전부 1천원 미만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아파트하고 학교하고 또 틀리다니까요. 또 식당하고 또 틀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그런 내용을 충분히 저희들이 사전에 공포이전에 교육을 시키고 별도로 계획을 한번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전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뭔가 시범운영이라든지 이런 것을 학교 몇 개라든지 대형음식점 몇 개 이렇게 몇 개라도 먼저 시범을 한번 해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문제점들이 실질적으로 발생하더라. 시스템을 어떻게, 이게 실질적으로 효과가 좀 있더라. 이러고 난 다음에 이렇게 실질적으로 해보니까 효과가 있더라. 그래서 조례개정을 하면 좋겠다. 이렇게 할 수는 없는가요? 그냥 중앙부처에서 모범답안 나오니까 그대로 따라하는 것보다는 이런 하나의 모범답안이 나왔으면 거기에 맞게 먼저 시범운영 해보고 그에 따른 순기능과 또 뭔가 역기능이 있는 지, 확인해보고 조례를 시행하는 이렇게는 안 돼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요식업대표라든지 전문가 의견은 많이 들었습니다만 저희들도 그 말씀대로 초등학교나 대학교 등 전문시범 시행을 지금 추천을 받고 있습니다. 한번 해보려고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먼저 시범시행을 먼저 해보실 것을 좀 당부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방금 신화철 위원님께서 아주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저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를 합니다. 그간에 한 두어 차례 사업장 요식업 중심으로 설명회를 하신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조례를 지금 이것 저희가 유예기간을 3개월이나 6개월로 이렇게 해서 전면시행 하도록 하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내년 11월 1일부터요. 이것은, 아까 신위원님 말씀하신 것은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 사이에 아까 말씀하신대로 지금 시민사회단체에도 이렇게 폐기물관련해서 활동하고 있는 단체도 있기 때문에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6월 30일쯤 모일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부분을 계획을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단위별로 계획을 좀 세우셔가지고 좀 운영을 해보시고 의견들을 받아서 해보신 후에 그다음에 필요한 부분은 의회하고도 협의를 해서 개정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이야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예를 들어서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으로 생각하면 이게 조금 유예기간을 둘 수 있는 어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까 말씀드린 2012년 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게 정부에서 표준안 만들어 가지고 권고사항으로 낸 것입니까? 강제사항으로 낸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표준안이 권고 사항, 강제사항이 아니고요. 저희들은 음식물류는 이것은 어차피 해야 됩니다. 1년에 우리 대한민국에서 4조가 들어갑니다. 그 처리비용만, 음식물이, 그에 따른 간접까지 하면 엄청난 돈이 들어갑니다. 왜냐면 가정에서도 조금만 사서 조리해서 먹으면 되는데 우리가 식당에 가서도 앞으로 저희들이 이 조례가 통과되면 지금 보건소에서 그쪽 교육을 추진하고 있는데 저희 부서에서도 좀 해가지고 이런 되가져가기운동이라든지 아까 신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서울 같은 데서 먹어보면 음식물함을 갖다놓잖아요. 거기에서 먹을 만큼 본인이 덜어서 먹는다. 이런 교육, 제도 시스템을 바꾸면 식당에서도 인력이 더 많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더 줄어들 수 있는 확률도 있고 저희들이 앞으로 몇몇 집은 어쩔 수 없겠죠. 한식집 같은 곳은, 그렇지만 일반주택은 그런 식으로 저희들이, 병원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병원에서도 예전에는 무조건 병원시스템으로 주지만 환자들한테 가서 오늘은 무엇무엇이 나오는데 당신은 무엇무엇을 먹을려냐는 식으로 주문을 받아서 하는 이렇게 하는 방법, 이런 시스템으로 저희들이 교육을 계획수립하고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 조례안이 좀 시간적인 여유가 있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2012년 1월 1일부터니까 기간이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이것과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과장님 오셨으니까 과에 관련된 자료요구 하나하겠습니다. 압축장 있잖아요. 아니 매립장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매립장요?  
○위원 신화철   
ㆍ예. 매립장에 근무하는 직원분들 그리고 각 위탁하는 매립장안에 있는 위탁했던 직원들 현황 저한테 좀 자료로 주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까지 주냐면 공공근로나 혹시 예전에 했던 희망근로나 이런 분들이 거기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공공근로는 수시로 바꿔지니까, 경제통상과에서 저희에게 지원을 해주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공공근로가 매립장에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있습니다. 가끔가다 들어오고 
○위원 신화철   
ㆍ왜 거기에 공공근로를, 어디에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매립장에 우리 직원들이 씁니다. 거기에 가면 쉽게 말해서 매트리스가 있잖아요. 그런 것이 들어오면 다 그대로 매립을 못합니다. 재활용을 다 뜯어야 돼요. 그리고 또 잡풀이 많이 나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우에 따라서는 그쪽에 쓰레기가 날리면 줍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가 그 문제를 나중에 지적을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미 제보도 받았고 제도 확인까지 다했습니다. 과에서 그러면 안 됩니다. 공공근로한 사람들이 소위말해서 주변 환경정화라든지 그런 것을 위해서 어려운 분들, 생계가 곤란한 분들에게 우리가 공공적인 일자리를 만들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주변 환경개선하는데 이렇게 썼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그 압축장 분리수거한다든지 그런 것은 압축장 직원들이 하는 일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압축장 분리수거는 거기는 넣지 않았는데요?
○위원 신화철   
ㆍ왜 안 넣어요? 제가 확인을 다 했는데요? 직원들이 해야 할 일을 공공근로사람들을 시키면 되겠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제가 가서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분명히 다시 한번 이것 확인합니다. 예를 들어서 위탁업체가 있으면 위탁업체 직원으로 채용해서 그 일 시키라고 하세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매트리스 까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 한 것이 아닐까요? 혹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다른 사람들은 가서 풀 뽑기하고 그러는데 누가 매립장으로 가려고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서로 그쪽으로 안 가려고 의원들에게도 전화하고 그래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건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 그래도 돈이 없어서 병원도 못가는 사람들에게 그 먼지구덩이에 넣어 놓으면 결국은 힘없는 사람이 거기로 갑니다. 그래가지고 저희들 같은 사람에게 전화가 옵니다. 어이 내가 압축포장시설 직원이냐, 아니면 공공근로냐 항의전화가 온다니까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저는 매트리스 까는 것과 나무 파쇄하는 것을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 것 같은데 그 안에서는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그것을 확인해서 별도로 설명 올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매립장에서도 매트리스 까는 것도 한다고 그래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하고 버리는 장농 같은 것 그것을 갖다가 파쇄를 하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다 파쇄하는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것은 저희들이 시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그것도 시켜야 됩니까? 직원들이 하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직원들이 다 못하죠. 그래서 공공근로 받지 그렇지 않으면 필요가 없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직원들을 충원을 해야죠. 공공근로가 그런 역할까지 해야 합니까? 그래서 왜 제가 자료요구를 한 것이냐면 사실은 공공근로 투입현황을 보기 위해서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자료요구를 그렇게 합니다. 공공근로를 지금 매립장에서 어떻게 활용하고 계신지 거기에 대해서 분명히 해야 돼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공공근로가 할 수 있는 역할과 다른 공공근로 일자리와 거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분명히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가 요구할 때 그런 용도로 요구를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용도로요? 앞으로는 풀 뽑기나 그런 환경정화라든지 이런 것을 하시려면 요구하시고 일을 시키려면 하면 안 돼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구조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9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경제통상과장 정병선입니다. 오늘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뜻깊게 생각합니다. 먼저 제정 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식경제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첫째 전통상업지역의 지정 변경과 대·중·소유통업간의 상생발전 촉진 그리고 지역유통산업발전의 협의를 위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를 구성 운영하는 것으로 규정하였으며 두 번째로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500미터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을 지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전통상업보존구역 안에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을 제한하거나 조건을 붙일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끝으로 보존구역 내에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에 대한 규정은 상위법에 따라서 2013년 11월 23일까지 한시 적용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입니다. 제정안은 별첨한 원문을 참고하여 주시고 관련되는 법은 유통산업발전법 하고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상위법이 직접 관계되는 법이 되겠습니다. 그동안 관련부서와 사전 입법예고를 하여서 해본 결과 공식적인 의견제출은 없었습니다. 다만 비공식적으로 탐문해본 결과 SSM에 대한 규제가 다소 미약하고 또 늦은감이 있다. 그러나 지금이라도 제정하는 것은 환영한다. 이런 반응이 있었습니다.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장님과 문화경제위원회 여러 위원님 본 조례는 우리 시의 전통상가를 보호하고 SSM의 무분별한 확산을 막아서 지역경제에 보탬이 되도록 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인 점을 고려해주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10쪽 의안번호 제1546호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먼저 제안 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4월 18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4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 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지역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지식경제부 표준안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의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 의견입니다. 이 조례는 대형유통기업과 중소형 유통기업의 상생발전을 위한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 제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 절차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지역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조례안 제14조 제2항 중 ‘이에 따른’을 ‘으’로 ‘이에 따른 시행’을 ‘의 추진’으로 자구수정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시행’을 ‘추진’으로 수정하는 것이 조례안 제6조 조문과 일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시가 지금 너무 불경기인데 가장 열심히 해주셔야 할 부분이 우리 경제통상과입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아까도 과장님이 비공식적으로 알아보니까 늦은 감이 있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조례안이 빨리 작년부터 왔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 지금이라도 해서 다행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순천시에 있는 시장이 총 웃장 포함해서 10개 정도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8개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전체해서 10개 아닙니까? 송광시장까지 해서 10개인데요? 10개가 있어요. 18페이지 대규모점포 현황이 5개 있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순천 지하상가 하나가 중소기업청장이 지정한 전통상점가에 해당되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순천고 옆에 있는 킴스아울렛인가 그것은 대규모 SSM마트로 분리됩니까? 분리가 되는 것으로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현재까지는 SSM은 대규모점포의 회사가 직영하는 것 
○위원 허유인   
ㆍ거기도 직영으로 알고 있는데, 파악을 다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또 대규모점포 그것 말고는 준대규모점포는 없습니까? 여기에도 대규모 말고 준규모점포라고 했는데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직까지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것 규정이 준대규모점포라는 것은 몇 미터 그런 것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있습니다. 준대규모점포나 대규모점포나 다 면적은 3천평방미터 이상인데 준대규모는 대규모점포 소유자가 직영하는 점포 다시 말하면 SSM을 준대규모점포라고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하여튼 대규모든 준대규모든 3천평방미터 이상해야지 전부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런데 준대규모점포는 3천평방미터 제한이 없죠. 면적제한 없고 
○위원 허유인   
ㆍ3천평방미터의 소유자가 또 하나의 작은 것이라도 가지고 한다. 그러면 준대규모점포에 속한다 그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순천고 킴스아울렛은 그런 것 같은데 좀 파악을 해보시고 그러면 우리 순천이 지금 서울의 1.5배 정도 크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조금 작은 도시라면 지금 아까도 한 것이 법이 500미터로 규정을 했는데 이제는 1천미터가 규정으로 중앙에 올라가다가 지금 보류된 상태에 있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500미터 정도면 이 지역 도심권에서는 괜찮을 것 같은데 도심권을  약간 벗어난 지역, 우리 순천이 워낙 넓다보니까 그렇게 보면 허가가 들어온다면 또 그런 아웃렛매장이나 대규모점포는 오히려 더 바깥으로 더 빠지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허가를 내줘야 하는데 이 조례안이 좀 허점이 많이 있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래서 저희들도 지경부에 건의도 드렸습니다. 현재 동향을 살펴보니까 입법하신 분들 국회에서도 저희들이 생각하는 것과 동일한 것을 인지하고 지금 개정안을 상정해 놓은 것을 확인했습니다. 500미터를 전통상가로부터 1천미터까지, 또 3년 한시법인데 5년간 한시법을 개정안이 상임위를 통과하고 본회의에서 보류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그러나 저는 그것도 만족스럽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3년, 현재 조례안은 3년이니까 시행해보고 계속 건의를 해서 다시 또 연장할 수 있는 것도 생각해보고 그때 가서 이제 충분하게 자생력이 생겼다면, 저는 3년 갖고는 자생력이 생기리라고 확신하지 않습니다만 필요성이 있다면 계속 건의를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과장님 아주 좋은 생각이신데 그러면 우리 행정에 보면 정보공개법도 사실은 상위법을 위반해가면서도 어떤 국민의 정보를 아는 차원에서 어떤 행정의 투명차원에서 하위 조례가 상위법을 고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물론 대법원까지 가서 싸우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이 작은 도시에 규모는 넓지만 이 중간에는 제가 보기에는 그 어떤 도시보다 대규모점포가 좀 많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아울렛매장도 안 들어가 있는데 저기 롯데시네마 들어와 있는 아웃렛매장도 안 들어가 있는데 또 조금 있으면 신대지구에 또 뭐 백화점이 하나 들어설 것이라고 예정하고 있어요. 그러면 상당히 많은데 예를 들어서 이 조례 자체에 대해서 좀 의지를 표명한다면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거의 못 들어오게 예를 들어서 500미터가 아니라 우리가 자체적으로 좀 2킬로라든지 이렇게 상위법을 바꿀 수 있는 쪽으로 의지표명을 해서 설령 이것이 상위법으로 취소가 되더라도 저는 이렇게 좀 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연 그러면 가능한지 아니면 또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동일한 질문을 저희들이 자문자답해가지고 자체토론회를 가진 적이 있습니다. 작년 말에, 우리 지침 표준안에 무관하고 저희들 2킬로로 하자. 또 유효기간도 명시하지 말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이미 그와 같은 노력들이, 시도들이 타 시도에 있어서 번번이 다 묵살이 됐고 저희들도 질의 답변해본 결과 그냥 전혀 문제가 제기 안 됐을 때 저희들이 했으면 이슈가 될 수 있었는데 이제 전례도 있고 명백하게 지경부에서 주시하고 있는데 밉보일 필요는 전혀 없다. 다만 이대로 해놓고 실제 운영할 때 저희들 내부적으로 들어 올 수 없는 최대한 노력하는 쪽으로 가자. 이렇게 내부적으로 방침을 정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금 하는 것 중에 지금 이렇게 번번이 제가 접는 것으로, 법적으로 그건 확인을 못해봤습니다만 법적으로 대법원에 가서 패소한 그런 것들이 있습니까? 지금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타 시도에서요?  
○위원 허유인   
ㆍ예. 타 시도에서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타 시도에서 확인을 안 해 봤습니다. 안 해봤는데 광주시가 그런 시도를 하다가 좌절됐고 또 일부 몇 군데에서 시도하다가 좌절된 적이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혹시 그 자료를 한번 확인하셔서 그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하여튼 저는 좀 아까 한시적인 것도 무기한 우리가 자생력을 가질 동안에 해야지 되고 그것도 지금 당분간은 거리제한 없이 좀 순천에는 더 이상 이런 대규모점포라든지 준대규모점포가 다시 들어서지 않아야 된다. 지금 있는 것도 지금 순천시는 상당히 힘들고 하나 생기면 3천개의 자영업자가 파산을 해야 된다는 이런 말도 있고 하는데 5천개 등이, 안 그래도 순천시 많은데 또 생긴다는 것이 어느 정도 되어 있다는 자체가 저는 해서 하여튼 되도록이면 그것들이 패소를 했다 할지라도 대법원까지 안 간 사항이다. 그렇게 됐다면 한번 우리 순천시가 마지막까지 결연한 의지를 보여줄 필요가 있지 않나, 전통시장보존회라든지 자영업자 상인들을 보호하는 입장에서 좀 이렇게 의지를 표명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여튼 그렇게 검토를 하고 계신다고 하니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감사드리는데 좀더 검토해서 그런 방향이 있으면 좀 찾을 수 있도록 해주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허유인   
ㆍ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고생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예. 고생하십니다. 여기 조례가 입법예고가 됐을 때 저희 의회차원에서 집행부에서 입법예고를 한 경우였기 때문에 저희 상임위에서 간사를 맡고 있는 입장에서 한번 입법예고 된 내용을 가지고 지역의 전통상인연합회와 함께 간담회를 가질까 하고 계획을 했었습니다만 그전에 제가 과에 입법예고 된 내용을 가지고 상가들을 방문을 해주기를 요청을 했었고 그 과정 중에 여러  얘기들이 나왔을 것입니다. 특별히 나온 얘기들은 없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다시피 번영회 또 상가연합회 대표들한테 전부 다 우리 전통상가 말고 다른 연향상가, 조례상가, 금당상가협의회까지도 여쭤 봤습니다. 여쭤봤더니 다 특히 역전 쪽에는 좀 늦었다. 진즉 이런 것이 나왔으면 하는 의견이 있었고 아랫장도 일부 들어왔지만 지금이라도 늦었지만 좋다. 웃장은 당장 해놓으면 참 좋겠다. 웃장에는 아직 진입이 안 되어 있는 상태이고 하니까, 그래서 아까 제안설명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만 늦었지만 지금이라도 빨리했으면 좋겠다. 이런 것이 대부분의 의견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우리시에서 개별적으로 상가를 방문하셔서 의견을 듣고 이것에 대한 것들을 같이 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말씀을 드리고 인근 여수에서는 이 SSM 관련해서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계시겠지만 지금 굉장히 지역사회가 혼란에 빠져있고 이부분에 대해서 대비책을 세워야 된다고 하는 목소리들이 크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방금 조금 전에 허유인 위원님께서 순천은 지금 거의 대규모점포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들어온 상태에서 순천은 향후에 그런 일이 발생을 하지 않을 거라는 예상을 할 수도 있지만 우리가 이런 것에 대비를 해서 정기적으로 상가연합회들과 간담회를 갖고 향후에 어차피 정부에서 법이 바뀌게 되면 이것도 따라서 또 개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향후에 생기지 않도록 정기적인 간담회를 좀 해주셨으면 하고요. 이런 부분이 지역적으로 비슷한 목소리들이 있지만 거기에 좀 더해서 순천에서도 이런 상가연합회와 시의 의견들이 있다는 것을 정부 관련부서라든지 이런 데에 의견을 피력하는 것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상인연합회와 소통을 지속적으로 해주셨으면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방금 대형마트라든지 이런 게 좀 집요하지 않습니까? 들어올 때 여러 가지 편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동원한단 말입니다. 제가 봤을 때 아까 거리제한을 둔다는 것하고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방어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이 무엇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저희들이 지역 전통상가 교육기회가 있을 때마다 또 상가협의회 회장님들하고 면담할 때 마다 모니터링을 좀 잘해주십시오. 라고 합니다. 그래서 대형마트는 사실 크게 저희들에게 등록을 하니까 꼼꼼히 따져보고 좀 테클을 걸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SSM이 문제입니다. 살며시 들어와서 그러니까 준대규모점포죠. 법률용어로, SSM이 들어올 때는 특별한 규제사항이 없으니까 사전에 모니터링을 해가지고 동향이 접수가 되면 저희들이 직접 나서는 것보다 주민들로 하여금 방어할 수 있도록 이런 조치들을 지금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법적인 어떤 시에서 권한을 가지고 방어할 수 있는 방법은 지금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그러니까 유일한 게 전통상업보존구역 그 안에 말고는 시에서 공식적으로 대항할 수 있는 무기가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무기가 없는 그런 상태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이게 통과가 되더라도 거리제한외에는 더 막을 방법이 없네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그 외에 있는 것은 공식적인 합법적인 제한방법은 없고 단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상가협의회에 말씀들 드리면서 모니터링을 잘해가지고 어디에 들어온다는 동향이 접수되면 그것을 방어해나가야 됩니다. 
○위원 문규준   
ㆍ상가회 자체에서 몸으로 예를 들어서 소란을 피워서 이렇게 막는 그런 방법을 취해야 된다는 이런 이야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인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어떤 그
○위원 문규준   
ㆍ참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제가 몇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생각을 좀 달리는데 방금 대부분 우리 위원님들이 대형점포가 꼭 우리 순천시에는 안 들어와야 된다. 그런 개념을 자꾸 이야기 하는 것 같은데 사실 들어와야지 지역경제도 삽니다. 지역경제도 살고 여러분들이 지금 보면 롯데라든지 이런 것도 순천에 없기 때문에 사실 애용하려면 광주까지 갑니다. 꼭 살 사람은 사게 되어 있고 그런데 아까 이 조례 이 관계는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을 전제로 깔고, 아까 2킬로미터 이내에는 없어야 되고 몇 킬로미터 이내에는 없어야 된다는 것은 저는 좀 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고 없고를 떠나서 우리 지방자치단체에서 노력이 부족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항상 제가 이야기하지만 우리 지역에 대형마트가 많이 있는데 실제 우리 농산물자원이 여기에 엄청나게 있어요. 엄청나게 있는데 그것을 대형마트에서 그것을 사용하고 있느냐, 안 하고 있느냐고 중요합니다. 그렇잖아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지금 농산물 같은 경우에는 농협 APC라는 조직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생산해서 우리 대형마트에 넣을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대량으로 취급한다는 본점에서 다 수합을 해서 일괄적으로 내려 보내고 있거든요? 그것은 대량구매를 하면 좀 싸다는 점도 있고 여러 가지 수급조절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자원이 있는 우리 순천에서 만큼은 이것을 역수출을 할 수 있는 방법을 택하면 더 좋고 그렇지 않으면 우리지역 것이라도 여기에서 쓰게 우리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저는 대형점포가 있으면 있을 수 더 좋겠어요. 그것만 이루어 진다면요. 궁극적으로 우리가 무엇이든지 농산물만 팔아먹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까 중소기업이라든지 이런 소점포에서 자기들부터 대형점포를 안 이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끝날 것 아닙니까? 장사 안 되면 철수하는 것입니다. 대구에서 신세계가 안 됐잖아요. 그래가지고 못했잖아요. 그 사람들 돈이 없어서 안 됐겠어요? 우리는 그런 문제부터 탈피를 해야 됩니다. 중소 소업체에서 하지 말자고 하면서 그 사람들 가서 사고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것이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대구의 신세계가 처음 20년 전인가 생겼을 것입니다. 이병철 씨가 그것을 못하고 눈물 흘리고 못했잖아요. 지금은 손자가 한다고 그래요. 이제, 뭐냐면 대구에서 그 사람들이 안 사줘버리고 이용을 안 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폐쇄시켰잖아요. 우리는 하지 말자는 소리만 하고 있지 하면 다 잘 이용하고 있는데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잘못된 생각이라는 이야기에요. 저는 그것보다는 농·림·축·원협·산림조합 거기에서 나온 우리 농특산물이라도 저는 대형점포에 납품을 하자는 얘기에요. 우리 시에서 , 그것을 철저히 좀 조사를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이 조례와 관계는 좀 없어서 제일 마지막에 제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참고하시라고요.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지금 우리 대형점포 같은 곳을 관리감독을 하고 있던데요. 지난번에 탁종수 계장을 한번 만났는데 갔다 와서 보고받았는지 어쨌는지 모르겠어요. 지금 경제통상과에서 관리해야 될 부분이 엄청나게 많아요. 포장재도 과대포장을 해서는 안 돼요.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과대포장 비율 알아요? 상당히 전문적이니까 모를 수도 있지만 그것도 조사를 좀 해봐야 되고 가격도 표시를, 한번 대형마트에 가보세요. 2만3천원 그렇게 써놓고 실제 사려고 하면 5만원짜리 내놓습니다. 그러면 예를 하나 듭시다. 아이들 옷을 하나 사려고 가면 2만3천원짜리를 걸어놨는데 쓸만해서 사려고 하니까 8만원짜리를 내놔버려요. 어찌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늘은 행정사무감사가 아닌데 서로 우리 허심탄회하게 이야기를 해보자고요. 이것 관리를 누가 해야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답변을 먼저 간략하게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지역 농수산물 특산물판매 관련해가지고 금년 초에 8개 대형마트지점장들을 전부 불러다가 회의를 했습니다. 상생발전협의회가 되면 그분들 다 데려다가 함께 하려고 했는데 우선 조례는 제정이 안 되고 그래서 저희들이 간담회형식을 빌려서 했습니다. 우리지역 농산물판매코너를 다 만들어 주라. 그래가지고 자기들도 어려움이,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왜냐면 이 사람들은 가격을 가지고 경쟁을 하는 곳인데 집단구매를 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각 지점에 내줘야 됩니다. 이 정도의 관록이 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매장만 넣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번 넣어가지고 된 것도 안 되고 계속성이 있어야 되는데 이분들은 소비자들의 심리를 분석해서 그 심리에 맞도록 유통구조를 만들어 놨는데 그냥 지역실정에 맞춰서 한번 넣고 안 되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가능한 품목을 우리들이 해줄 테니까 해봐라. 그래가지고 1차적으로 이마트에서 매장을 개설하기는 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요구할 수준까지는 안 되고 쌀하고 몇가지 나물 한두 가지하고 해서 오픈식을 하기도 했습니다만 이런 식으로 저희들이 노력은 하고 있는데 쉽지는 않으나 계속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포장이라든지 가격이라든지 이런 것은 저희들이 3개 소비자 모니터링을 계속 하고는 있습니다만 이것도 미약한 점이 없지는 않습니다. 매달 저희들이 체크는 하고 있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제가 죄송합니다만 유통을 과장님보다 더 알기 때문에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까 이야기했잖아요. 대량구매를 하고 대량수요처 공급이 되어야 하니까, 물론 그래야죠. 그러면 우리가 우리지역에서 나온 것을 대한민국에 역수출을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라도 판매를 해주라는 이야기죠. 우리도 훌륭해요. 지금 제품이, 그리고 대기업에서 횡포를 하고 있는 것이 5원 짜리가지고 가서 8원, 9원, 10원 받아먹으려고 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대기업 살만 찌워주고 있잖아요. 세일할 때도 어떻게 세일합니까? 자기들은 손해 안 갑니다. 농민들을 쳐버리지, 그렇잖아요. 그런 횡포를 우리시에서 행정적으로 조지자는 이야기에요. 쉽게 말하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대포장, 가격제시, 이런 것을 행정력을 동원해서 하라고요. 같이 해야죠. 자기들도 횡포를 하는데 횡포라고 생각하면 좀 과격하겠지만 우리도 하자는 것입니다. 나한테 완장 채워주면 일주일안에 제가 걷어버리겠습니다만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안하고 있으니까 말을 안 듣죠. 우리도 법적으로 하자고요. 법적으로 하고 우리도 이렇게 제시를 하자는 이야기입니다. 이런다면 점포가지고 좀 왈가왈부가 덜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생기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이용만 안하면 되는 거죠. 애용하면서 생기니 안 생기니 합니까? 없으면 갑니다. 광주로 가고 여수로 가고 사러갑니다. 자기가 필요한 것이 있으면 사러 가야죠. 여기가 없는데 어떻게 합니까? 가야지, 그래서 제가 볼 때에는 아까 이  500미터 선에서는 우리 규정이고 그렇고 행정적으로 그렇다면 지키되 아까 2킬로미터, 5킬로미터 우리 순천시에는 대형점포가 절대 안 들어와야 된다. 하나도 없어야 된다. 그것은 저는 좀 잘못된 발상이다. 대규모점포가 들어와야 지역발전도 있습니다. 물론 손해도 나지만 발전도 있는 것입니다. 그 주변의 상권이 살수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점을 이야기하고 싶고 두 번째는 우리 전통시장에 관리하는 직원 수가 아랫장, 웃장에 몇 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아랫장, 웃장 다 합쳐서 3명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랫장이 몇 명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구분 없이 3명이 아랫장, 웃장을 함께 
○위원 유종완   
ㆍ왔다 갔다 한다는 말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제가 보니까 이 3명의 직원이 아마 활동을 안 하신 것 같습니다. 저도 장을 자주 갑니다. 한번을 본적이 없습니다. 제가 가면 숨어버린 지 몰라도 한번을 본적이 없습니다. 완장을 채우죠. 시장경찰이라고 해가지고 빨간 것으로 좀 위엄성 있게 해가지고 한번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디 잘못된 북한의 뭐 완장제도 같은데 좀 완장을 채워서 아, 저 사람이 시장관리를 하고 있다고 할 필요성은 없는가, 동의 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예, 공감합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래서 그런 완장을 패용해가지고 그 사람들이 시간시간 좀 순회를 교대로 해본다든지 해야지 가서보면 엉망진창입니다. 뭐 저래가지고 무슨 시장을 전통시장을 만들어보겠다. 20억, 30억을 투자를 해야 될 것인가, 저는 그것에 대해서 너무 그냥 돈만 갖다버리고, 차라리 20억, 30억을 소상인들에게 1천만원씩 먹고 살아라고 줘버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면 뭐 할 것입니까? 세분이 날짜가 틀리니까 같이 동시에 한다면 제 생각에는 표시를 하세요. 완장을 한다든지, 시장경찰 한다든지, 조례를 만들든지 만들어 가지고, 좀 돌아다니면서 좀 정리도 하고 해야 되는데 아주 엉망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같이 순천시와 경찰과도 해서 같이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면 우리라도 제복을 맞추든지 특별히 입는다든지 하고 또 장이 10일에 2-3번 되니까 직원들을 투입을 시켜서 호루라기라도 불어서 시장 내에서 시장질서를 순환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정병선   
ㆍ부의장님 아랫장에 대해서 간단히 제가 답변들 드리겠습니다. 현재 있는 현상을 두고는 부의장님뿐만 아니라 누가 말씀을 하더라도 죄송하고 송구스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아랫장 구조개선사업을 시행하지 않았고 장기간에 걸쳐서 저희들이 많은 토론과 의견을 듣고 고심해서 현재 계획안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실행단계에 들어가 있는데 현재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을 섣불리 시작하면 오히려 역효과가 나서 이제 조금만 시간을 저희들에게 주십시오. 방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것이 전부 맞습니다. 예를 들어서 엘로라인을 지키지 않고 있다든지 또 무단적치물이 있다든지 이런 것을 저희들이 다 파악해가지고 206개 상점가를 한집한집 다 들르면서 점심 먹고 다른 약속이 없으면 아랫장에 가서 보고 또 퇴근할 때 출근할 때 가서 보면서 저희들이 거의 1년 가까이 고심해서 지금 계획을 세워놨으니까 조금만 시간을 주십시오. 저희들이 만족스럽게 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100% 만족은 안 되지만 그래도 보행도로 정도는 사람들이 교행 할 정도, 기본 예의는 지키자는 이야기죠. 우리가, 시장사람들 다루기가 쉽겠습니까? 아주 힘들죠. 그러나 저는 사람이 하나도 꿰어가지도 못할 정도로 그래놓은 상태에서 도로가 2차선인데 2차선까지 다 나와 버립니다. 그런 것은 아무리 장사꾼이라고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완장을 채운다든지 해서 조금 정중히 가서 하면 그 정도까지는 안 가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완벽이라는 것은 시장에서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볼 때는 칼을 들고 다녀도 안 돼요. 그래도 기본적인 것은 좀 우리가 할 필요가 있다. 제 이야기는 그런 것까지도 안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과장님이 애써서 하고 있는데 제가 오늘 시장이야기가 나오니까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반시장도 지금 별량시장이나, 괴목시장이나 이런 것도 시장이 열리면 가끔 가서 이것을 하나 차고 다니면 나을 것 같아요. 내가 누구라는 것을 신분상, 조그맣게 차고 다녀서는 안 돼요. 면직원인지, 우체국 직원인지 모르니까 시장관리경찰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나 안 되면 조례를 만듭시다. 만들어서 그 사람을 어떻게 신분적인 보장을 해준다든지 해서 그 사람들 안 걸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횡포를 하라는 것은 아니고 , 아, 그 사람들이 지금 활동을 하고 있다. 그 사람들 나올 시간이다. 재미있는 말로 그러니까 우리가 좀 합시다. 이런 식의 1% 라도 마음을 가지게 하자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제도를 좀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조례와 관계가 없겠습니다만 우리 과장님이 오셨기 때문에 제가 생각나는 대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참고해서 시장문화가 잘 되면 아마 전통시장을 가고 싶어 할 것입니다. 웃장, 아랫장을 조금 보완했으면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는 2건의 일반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제2차 회의는 5월 20일 금요일 오전 9시에 개회하여 시티투어 현장견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57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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