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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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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7 월 12 일 (화)  11시47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읍면 농촌지역 도난방지 및 범죄예방 감시용 무인카메라 확대설치 촉구 건의안
  3. 2. 순천시 연향동 도로 확장공사 촉구 건의안
  4. 3. 공립 남도예술 중ㆍ고등학교 순천 건립 촉구 건의안
  5. 4. 조건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촉구건의안
  6. 5.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 일원지장선로 지중화 비용부담 기준 등 고시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
  7. 6.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8. 7.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9. 8. 2011년도 제2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예산안
  10. 9.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
  11. 10.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장애인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책 마련 시설물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13. 12. 장애인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책 마련 시설물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14. 13.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15. 14.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순천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16. 15.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17. 16.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18. 17.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9. 18.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
  20. 19.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 20.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 21.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에코촌 조성사업)
  23. 2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
  24. 23.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
  25. 24.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26. 25.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
  27. 26.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
  28. 27.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9. 2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시 읍면 농촌지역 도난방지 및 범죄예방 감시용 무인카메라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주윤식 의원외 8인 발의)
  3. 2. 순천시 연향동 도로 확장공사 촉구건의안(허유인 의원외 11인 발의)
  4. 3. 공립 남도예술 중ㆍ고등학교 순천 건립 촉구건의안(허유인ㆍ김봉환ㆍ신민호 의원외 5인 발의)
  5. 4. 조건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촉구건의안(이복남 의원외 12인 발의)
  6. 5.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 일원지장선로 지중화 비용부담 기준 등 고시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남정옥ㆍ손옥선 의원외 22인 발의)
  7. 6.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8. 7.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9. 8.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서정진 의원외 6인 발의)
  11. 10.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외 4인 발의)
  12. 11. 장애인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책 마련 시설물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철 의원외 5인 발의)
  13. 12. 장애인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책 마련 시설물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4. 13.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5. 14.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순천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6. 15.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종철 의원외 6인 발의)
  17. 16.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7인 발의)
  18. 17.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18.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9.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20.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21.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에코촌 조성사업)(순천시장 제출)
  23. 2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순천시장 제출)
  24. 23.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외 12인 발의)
  25. 24.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외 10인 발의)
  26. 25.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7. 26.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임종기 의원외 14인 발의)
  28. 27.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7인 발의)
  29. 2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7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평소 존경하는 의정동우회 강영진 이사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참석해 주신데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1차정례회 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1년 7월 4일이복남 의원외 12인의 의원으로부터 조건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 촉구안 등 5건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의안 제출사항입니다. 2011년 4월 12일 순천시장으로부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서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일반안건 심사입니다. 2011년 7월 8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으며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11년 7월 10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은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7월 6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수정의결하였다는 보고가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싸이트를 참고해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5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의회운영위원회 2건, 특별위원회 구성관련 2건,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관련 2건, 행정자치위원회 11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 재의요구안 1건, 기타 1건으로 총28건입니다. 먼저 건의안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읍면 농촌지역 도난방지 및 범죄예방 감시용 무인카메라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주윤식 의원외 8인 발의) 

(11시5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읍면 농촌지역 도난방지 및 범죄예방 감시용 무인카메라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주윤식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주윤식   
ㆍ먼저 본 건의안을 낭독하기 이전에 순천시의회 개원 20주년을 맞이하여 순천시 행정발전과 의회 발전을 위해 힘써오신 선배의원님들을 모시고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된 점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본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주윤식 의원입니다. 순천시 농촌지역 도난방지 및 범죄 예방감시용 확대설치 촉구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촌지역주민들이 범죄로부터 귀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힘들게 가꾸어 키워 놓은 농축산물을 도난당하는 허탈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치안의 사각지대에서 조금이나마 안심하고 농촌생활에 전념할 수 있도록 범죄예방용 무인카메라 확대설치를 촉구하는 취지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순천시 농촌지역 도난방지 및 범죄예방 감시용 무인카메라 확대설치 촉구 건의안
ㆍ작금의 농촌경제는 날로 힘들고 어려워지고 있는 지금 엎친데 덮친격으로 농촌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마저 심각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힘들게 가꾸어놓은 농작물을 통째로 도난당한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고 농사일로 바쁘다보니 집안을 비우는 일이 허다한 농촌에 빈집털이가 기승을 부리는가 하면 힘들게 사육하여 키워놓은 축산물을 훔쳐가는 일등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범죄가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치안의 사각지대인 농촌을 범죄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고 예방하여 안심하고 농촌생활에 전념하게 할 수 있는 대안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우리 순천시는 도농복합도시로 1개 읍, 10개 면, 13개 동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전체면적 907.10제곱키로미터로 이중 11개 읍면지역이 818.43제곱킬로미터로 도심 면적 대비 90% 이상 넓은 면적을 농촌지역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2005년 이전부터 시작해서 2010년말 기준으로 우리 순천시 전역에 설치되어 있는 범죄예방용 무인카메라 설치비는 총6억으로 이중 도비 2억900만원과 시비 3억9100만원으로 설치되었으며 설치대수는 51개 장소에 91대 설치로 이중 76대는 도심지역에 설치되어 있고 나머지 15대는 도심 면적 대비 90% 이상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는 11개 읍면지역인 농촌지역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해가 지면 불안을 느끼는 치안의 사각지대인 농촌을 범죄로부터 귀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예방하는데 15대 범죄예방용 무인카메라로 광활한 농촌지역을 담당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할 것입니다. 범죄없는 농촌, 잘사는 농촌, 부강한 농촌을 만들겠다고 정부는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강조하고 있지만 최근 3년동안 우리 순천지역에서 발생한 크고 작은 절도사건은 2009년 888건, 2010년도 1015건, 2011년도 5월말 현재 463건으로 최근 3년동안 2366건으로 이중 농촌지역에서 발생한 절도사건은 591건에 전체 절도건수에 25%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2010년 한해 우리 순천시가 축제행사에 지출한 예산은 15억5천만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마음이 편하고 배가 불러야 눈이 즐겁고 행복해 진다고 하였습니다. 모름지기 지방자치단체는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된다고 지방자치법 제8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3,4개월후에는 수확의 계절이 닥쳐옵니다. 아무쪼록 농촌지역주민들이 범죄로부터 귀중한 재산을 안전하게 보호하고 힘들게 가꾸고 키워놓은 농축산물을 일순간에 도난당하여 망연자실한 일이 발생되지 않도록 범죄예방용 무인카메라를 확대 설치하여 줄 것을 우리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정부와 관계기관에 간곡히 건의합니다. 
ㆍ2011년 7월 12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읍면 농촌지역 도난방지 및 범죄예방 감시용 무인카메라 확대 설치 촉구 건의안은 주윤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순천시 연향동 도로 확장공사 촉구건의안(허유인 의원외 11인 발의) 

(11시56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연향동 도로 확장공사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연향ㆍ조곡ㆍ생목ㆍ덕암동 주민들이 뽑아준 민주당 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입니다. 건의안 제안설명을 앞서 먼저 집중호우에도 28만 시민들의 재산과 생명을 보호하기 위해 노력해 주신 순천시 공무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또 폭우로 피해를 입은 시민여러분에게 심심한 위로와 함께 빠른 복구가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또 순천시의회가 개원20주년을 맞이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신 선배의원님들과 관련공무원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강영진 초대의장님의시의원은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여 복리증진과 지역균형발전을 하라는 것이 목적이라는 말씀 깊이 가슴에 새기겠습니다. 그러면 순천시 연향동 도로확장 공사에 대해 촉구건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시)
ㆍ연향동 부영2차 아파트 끝 연향육교 부근에 35미터 도로에서 15미터로 좁아져 병목현상이 발생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이 발생하고 있으며 특히 연향2지구로 가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무질서하게 겹쳐 교통사고의 위험이 상존하고 있습니다. 또 이 도로는 정원박람회 주진입도로로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조속한 도로확장공사가 필요하다고 사료되어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순천시 연향동 도로 확장공사 촉구
ㆍ순천시 신도심 지역을 관통하고 하는 백강로 연향육교에서 팔마체육관 사거리도로는 국도2호선과 17호선이 겹치는 도로로서 남해고속도로 순천IC와 광양방면으로 가는 도로를 연결해 주는 주간선도로로 매일 5만대 이상의 차량이 다니는 길입니다. 또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주진입로입니다. 그런데 연향동 부영2차아파트쪽 연향 육교부터 도로폭이 35미터에서 15미터 도로로 좁아져 병목현상이 발생해 매일 극심한 교통체증과 연향2지구로 가는 좌회전 차량과 직진차량이 겹쳐 자주 교통사고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 연향 육교를 육교아래 직각으로 통과하는 도시계획도로인 연향로는 화면자료처럼 연향 육교교각으로 인해 심하게 S자로 휘어져 있어 안전운행의 심각한 저해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그동안 연향로 종점부는 왕조2동으로 가는 도로로만 연결되어 있어 교통량이 적었는데 최근 종점부근이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동순천 IC 접속도로 및 신대지구 진입도로와 연결되어 있고 현재 교통량이 많이 증가하고 있으며 올8월 사업이 실시한 해룡 상삼-월전간 도로가 개통되어 연결되면 교통량은 더욱 증가하여 이로 인하여 대형교통사고가 발생하는 높은 도로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ㆍ이에 순천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를 촉구합니다.
ㆍ하나, 비록 동지역 국도는 지자체에서 관리하지만 국제적인 행사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인 개최를 위해서는 백강로 연향육교에서 팔마체육관 사거리 교통정체해소가 무엇보다도 필요하고 정부에서 도로확장사업비를 조속히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나, 순천시에서는 국비 확보 방안을 모색하고 박람회 개막전까지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하나, 순천시에서는 백강로 연향 육교에서 팔마체육관 사거리 도로확장사업이 많은 예산소요되므로 인해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면 S자로 심하게 휘어져있는 연향로 문제라도 조속히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2011년7월12일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 역시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연향동 도로 확장공사 촉구 건의안은 허유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기획재정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3. 공립 남도예술 중ㆍ고등학교 순천 건립 촉구건의안(허유인ㆍ김봉환ㆍ신민호 의원외 5인 발의) 

(12시05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 공립 남도예술 중ㆍ고등학교 순천 건립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연향ㆍ조곡ㆍ생목ㆍ덕암주민들이 만들어주고 주민의 뜻을 받드는 민주당 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입니다. 공립 남도예술 중ㆍ고등학교 순천 건립 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전남동부권 중심의 순천에 공립 남도예술 중ㆍ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정통한 문화예술 인재가 배출되면 순천내지는 전남동부지역의 경쟁력을 높일 뿐만아니라 이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이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며 나아가 우리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전세계적으로 알릴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사료되어 촉구하고자 본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공립 남도예술 중ㆍ고등학교 순천건립 촉구 
ㆍ순천은 예로부터 동편제의 고장이며 남도의 멋과 생활이 함께 어우러지는 문화예술의 고장입니다. 그래서 전남동부권의 교육과 교통의 중심도시로 성장하였으며 특히 한때는 시정구호가 문화가 꽃피는 순천이라고 할 정도로 문화예술의 도시였습니다.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21세기는 문화예술의 감성시대라고 합니다. 또 도시간의 경쟁시대라고 합니다. 이런 시대적 조류에 발맞추어 세계적인 도시들과 경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는 그 무엇보다도 우선해야 할 것은 우리미래의 주역인 학생들을 창조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문화예술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전라남도에서는 크게 동부와 서부로 나누어져 그동안 그 나름대로 독특한 예술세계를 구축하며 그 맥을 이어 오고 있으며 우리나라 문화생산지로서의 역할을 다해 오고 있습니다. 최근 서부지역은 무안의 전남예술고등학교와 국립목포대학의 예술대학이 있어 그 맥을 창창히 이어 오고 있습니다. 날로 발전해 예술세계를 세계화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동부지역은 전남인구의 70% 가밀집해 있음에도 불구하고 수 많은 문화재와 문화인프라가 풍부함에도 불구하고 문화예술의 맥을 계승 발전시켜 나갈 교육환경이 열악하여 점점 쇠퇴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예술적 감수성과 기량이 뛰어나 예능인의 길에 뜻을 둔 우리 동부권 예술지방학생들이 근거리에 예술교육을 받을 곳이 없어 광주 무안 전주 서울 등지로 유학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로 인해 이 지역의 학부모들의 경제적 부담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이고 이 지역의 경제적 부가 타지방으로의 유출이 심각한 수준입니다. 더욱이 예능에 재능과 열의는 있으나 열악한 환경을 끝내 극복하지 못해 아예 예능의 길을 포기하는 학생들이 있어 안타깝게 생각됩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공립 남도예술 중ㆍ고등학교 유치를 위해 직접 서명한 약1만명의 시민들과 서명에는 여러 이유로 동참하지 못했으나 유치를 찬성하는 이 지역 수 많은 지역주민들의 뜻을 받들어 전남동부권 중심도시인순천의 공립 남도예술 중ㆍ고등학교 건립을 관계부서에 간곡히 건의드립니다. 공립 남도예술 중ㆍ고등학교가 설립되어 정통한 문화예술 인재가 배출되면 순천내지는 전남동부권지역의 도시경쟁력을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이 지역의 문화관광 인프라 구축 및 이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에도 기여하고 나아가 우리지역 문화의 우수성을 전세계로 알릴 수 있는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시 한번 관계기관에 순천의 공립 남도예술 중ㆍ고등학교를 건립해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ㆍ2011년 7월 12일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도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공립 남도예술 중ㆍ고등학교 순천 건립 촉구 건의안은 허유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조건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촉구건의안(이복남 의원외 12인 발의) 

(12시11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4항 조건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이복남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민주노동당 비례대표의원 이복남입니다. 먼저 오늘 순천시의회 개원20주년을 맞이하여 축하하기 위해 함께 해 주신 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이 자리에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하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조건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의안의 과도한 등록금 부담으로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대다수 대학생과 학부모들이 요구하는 실질적인 반값등록금을 실현하기 위한 즉각적인 정책실현을 국회와 정부 부처 각 정당에 촉구하고자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조건없는 대학생반값 등록금 실현촉구 
ㆍ다시 광화문에서 촛불이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광우병 소고기문제가 아니라 고액의 대학등록금 문제로 시작된 촛불입니다. 그러나 3년여의 시간를 두고 켜진 두 촛불은 다른듯 비슷한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2008년 전국을 수놓았던 촛불은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먹거리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2011년 타오르기 시작한 촛불역시 대학생 나아가 대다수 국민들의 안정적인 삶을 위협하는 고액의 대학등록금이라는 문제로 시작했습니다. 촛불은 국민의 삶을 위협하는 것들을 치우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OECD교육지표에 따르면 우리나라 대학입학률은 2010년 71% 이며 2011년에는 80%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이는 OECD 평균56%를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작년 기준 고교졸업생의 81.9%가 대학에 진학했고 이들 350만명의 대학생들은 고액의 등록금을 내고 있습니다. 대학생 한명이내야하는 등록금이 연간 천만원인 등록금 천만원 시대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높은 대학등록금은 대학생들만의 문제를 넘어서 서민의 생활뿐만 아니라 중산층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대학생들은 등록금을 마련하기 위해 OECD국가중 가장 낮다는 시급 4320원의 최저 임금조차  받지 못하며 아르바이트에 학점경쟁에 시달리다 휴학을 하고 학교를 떠나고 심지어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지금 대학생들의 요구는 장학금이라는 방식일시적인 추경으로 해결할 것이 아니라 장기적이고 구조적인 방식으로 등록금 자체를 낮추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반값 등록금 요구입니다. 이제 등록금문제는 대학생만의 문제가 아니라 대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의 문제이고 대학생과 학부모를 구성원으로 하는 우리사회의 문제입니다.더 이상 학생들이 학자금대출을 받기 위해서 그리고 학자금 대출이자를 갚기 위해 공부할 기회를 제대로 갖지 못하는 현실을 그대로 유지해서는 안됩니다. 이러한 교육현실에서 최근 대학생들과 시민사회단체들의 반값등록금 투쟁에 우리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등록금이 안고 있는 교육현실을 냉정하게 분석하고 대안을 찾아가는 이들의 모습에서 큰희망을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정부와 여당이 고액등록금 문제해결을 위해 책임있는 자세로 조건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정책실현을 위해 가능한 조치를 즉각 수립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ㆍ2011년 7월 12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 역시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조건없는 대학생 반값등록금 실현촉구 건의안은 이복남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교육과학기술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5.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 일원지장선로 지중화 비용부담 기준 등 고시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남정옥ㆍ손옥선 의원외 22인 발의) 

(12시15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5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일원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부담기준 등 제정고시 조기 시행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손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옥선   
ㆍ안녕하십니까? 행정자치위원회 손옥선 의원입니다. 저 역시 앞서 건의안을 낭독하신 의원님들과 동일하게 참석해 주신 선배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건의서를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 일원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부담 기준 등 고시 조기 시행촉구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ㆍ박람회장 중심부는 15만4천볼트의 전력이 흐르는 대형 송전철탑 12기가 관통하고 있어 박람회장과 주변일원의 경관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박람회장 성토시 부지가 최고 8미터이상 높아짐으로서 송전선로의 지상고가 3.7미터까지 낮아지게 되므로 관람객의 안전사고가 심히 우려되고 그곳에는 높이 10미터이상의 대경수목들이 자라게 됨으로서 박람회장 사후관리나 송전선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의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지중화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72조 2에 의거 100%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어 우리시의 경우는 약150억원의 사업비가 소요될 것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막대한 송전선 지중화사업비를 국가에서 비용전액을 부담하거나 전기사업자 부담근거 규정을 조속히 수립해서 전기사업법 제72조의2 제3항의 지식경제부 고시로 바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2013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 일원 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부담기준 등 고시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
ㆍ우리 순천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해 친환경 생태도시의 면모를 국제적인 선진특급 모델 수준으로 갖추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박람회장 중심부를 송전철탑이 지나고 있어 박람회장과 그 주변 일원의 경관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박람회장 성토시 최고 8미터이상 높아짐으로서 송전선로의 지상고가 낮아져 관람객의 안전사고가 심히 우려되고 있습니다. 또한 박람회장내 식재된 나무중 일부분은 대경목으로서 10미터이상 성장시 나무전정 및 병해충 관리 등으로 송전선로 관리가 매우 곤란하다는 것이 자명한 실정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장 송전선을 지중화로 이설해야 하지만 재정자립도가 낮은 시 재정상 약150억원의 막대한 지중화 비용을 감당키 어려우므로 그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 줄 것을 정부와 관계기관에다음과 같이 강력 촉구 건의합니다. 세계적인 명소중 한곳으로 변화되고 있는 세계5대 연안습지인 순천만에서 도심쪽 약5키로미터 지점 순천시 풍덕, 오천동, 해룡면 일원을 천혜의 아름다움을 간직한 순천만과 연계한 친환경 생태도시의 면모를 국제적인 선진 특급모델 수준으로 자연과 인간이 공존할 수 있는 환상의 장소로 국제정원을 조성중에 있습니다. 우리순천시는 그곳에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므로서 세계적인 명소로 자리매김하여 국내외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여 누구나 삶의 즐거움과 행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그러나 그 박람회장 중심부는 15만4천볼트의 전력이 흐르는 대형 송전철탑 12기가 1978년도에 7선으로 가설되어 3키로미터구간에 걸쳐 흉물스럽게 관통하고 있어 박람회장과 주변 일원의 경관을 크게 훼손할 뿐만 아니라 박람회장 성토시 부지가 최고 8미터이상 높아지므로서 송전선로의 지상고가 3.7미터까지 낮아지게 되므로 관람객의 안전사고가 심히 우려될 뿐만 아니라 그곳에는 높이10미터이상의 대경수목들이 자라게 되므로서 박람회장 사후관리나 송전선 안전관리 등 여러 가지 위험천만한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하는 실정입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지장을 초래하여 지중화하는 경우 전기사업법 제72조의2에 의거 100%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현행 전기사업법 및 한전 내부규정은 정원박람회 등 국제행사에 지장을 초래한 박람회장내 지장송전선로 지중화에 따른 한국전력 부담근거 규정이 없어 현실적으로 예산지원이 불가능하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막대한 송전선 지중화 사업비를 재정자립도가 낮은 지방자치단체에서 감당하기란 매우 어려우므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중앙정부의 승인을 받아 치러지는 공익적인 목적을 가진 국제행사인만큼 국제정원박람회장 조성을 위한 공익사업추진에 따른 지장 송전선 지중화 사업비를 근본적으로 국가에서 비용전액을 부담하거나 전기사업자 부담근거규정을 조속히 수립해서 전기사업법제72조의2 제3항의 지식경제부 고시로 바로 시행해 줄 것을 촉구 건의합니다. 
ㆍ2011년 7월 12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 의원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 역시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3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 일원지장 송전선로 지중화 비용부담기준 등 제정고시 조기시행 촉구 건의안은 손옥선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청와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6.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7.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8.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2시25분)

○의장 정병휘   
ㆍ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지역구가 덕암ㆍ생목ㆍ연향ㆍ조곡동인 민주당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민주당 허유인 의원입니다.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외 2건 심사결과 보고에 앞서 몇 가지 말씀을 올리려 합니다. 먼저 평균 400mm 이상의 기록적인 폭우속을 뚫고 산사태 매몰직전 4명 생명을 구한 정용배 해룡면장을 비롯한 해룡면 공무원여러분! 그리고 응급복구에 열심히 노력해 큰 피해를 입지 않게 해준 순천시 공무원여러분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9122억6400만원이고 세출액은 6936억3300만원, 세계잉여금은 2186억3천만원, 명시이월은 687억900만원, 사고이월액은 90억8400만원, 계속비 이월액은 858억6600만원, 자금없는 이월액 10억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400만원, 순세계잉여금은 512억6500만원 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시정권고사항으로는 금년도 예산결산 검사결과를 토대로 살펴본 결과 과다한 예산의 편성으로 정리추경시 삭감하는 사례 예산의 불용이 예상됨에도 추경시 삭감정리하지 않고 불용되도록 방치하는 사례 일부 특별회계의 경우 자금관리 부실로 인한 상당한 이자수입의 감소를 초래하는 사례 등이 지적되었으므로 앞으로는 불용사례가 없이 필요 사업예산이 적기에 편성 집행되어 효율적인 시민만족 예산운용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10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114억2573만2천원이며 지출결정액은 6억720만9천원, 지출액은 5억8167만9천원으로 집중호우 피해로 인한 재난지원금 및 긴급복구비 전국적으로 유행했던 구제역 긴급방역 재해대책비등 15건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이월액은 없이 집행잔액은 2553만원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1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결과입니다. 2011년도 제2회 추경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7709억원으로 기정대비 4.6%인 309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259억원으로 4.5%인 270억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3.8%가 증가한 490억원 기타특별회계는 6.7%가 증가한 330억원입니다. 주요 심사내용은 예산안 7079억원중 일반회계에서 시비 29억원을 삭감하여 동일 회계 예비비에 삭감전액을 증액하였고 실제 집행예산으로는 가결한 7050억원을 포함 총7079억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은 집행부가 제출한 원안대로 7079억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은 주요 의결과 삭감내용중 먼저 각 상임위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중 총무과 시책업무추진비 3건에 각500만원씩 1500만원을 의결하였고 총무과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시책업무추진비 2건에 800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회계과 시청사 정문방풍 설치공사와 전면 루버 설치공사비로 각각 3300만원과 3500만원을 의결하였으며 정원박람회 운영팀 IT정원 조성에 따른 민간경상보조금에 1억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관광진흥과 자연생태관 리모델링 사업비는 1억원을 의결하였고 평생학습과 다목적강당 건립지원비 2억원을 의결하였습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의결되었던 예산안중 문화체육과 생활체육회 운영보조금 900만원을 삭감했으며 도로과 조례주공5단지에서 왕조신협간 도로개설비 7억8천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ㆍ다음은 시정권고사항입니다. 다음은 이번 예결위 심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총무과 시장과 부시장 기관운영업무추진비는 상임위원회에서 그동안 사용내력에 대한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 패널티 차원에서 2540만원을 삭감되어 예결위에 넘어왔으나 사기진작차원에서 800만원을 추가 의결하였습니다. 이후 시의회의 자료제출 요구시 정확한 자료를 신속하게 제출하여 패널티 차원의 삭감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권고합니다. 남부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 9천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의결하였으나 구보건소는 노인전용시설로 리모델링하기에는 부적합하다고 사료되므로 현재보다 더 좋은 장소나 방법을 고민해서 최적의 조건으로 추진하기 바랍니다. 정원박람회 후방산업 타당성 용역비 7천만원을 의결하였으나 사업추진전 공청회를 통한 의회 및 시민 의견수렴하고 용역완료시 결과에 대해 보고회를 통해 시의회와 시민들에게 널리 알려주길 바랍니다. 정원박람회 운영팀 IT조성사업은 집행부가 설명한대로 열악한 농촌지역에 미래형 농업기술 개발보급을 통해 생산성 향상 및 소득증대에기여할 수 있게 사업을 추진하길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제7항 2010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8항 2011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서정진 의원외 6인 발의)
10.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서정진 의원외 4인 발의)
11. 장애인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책 마련 시설물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종철 의원외 5인 발의)
(12시35분)
○의장 정병휘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책 마련 시설물 조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의회운영위원회 서정진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로 회부된 의안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의원외 6명이 발의한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입니다. 본 규칙안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용기준 제4조에 따라 순천시의회 의원이 소속 상임위원회를 초월하여 관심있는 분야에 관한 연구를 위하여 연구모임을 3개팀 이내로 자율적으로 구성하여 의회 의원 연구 풍토조성과 정책개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회 활동보장 및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의원들의 연구모임 자율구성으로 정책개발 등을 통한 적극적인 의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일정부분의 소요경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의원외 4명의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순천시장으로부터 2011년 6월 20일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11년 7월 4일 본회의에서 의결된 사항으로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의 행정기구중 기획재정국내 기획감사과를 기획예산과와 감사과로 분리하여 감사과는 부시장 직속 보좌기관으로 설치하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가 구성되어 추진단의 업무를 조직위로 이관함에 따라 기존 추진단의 기능을 지원단으로 조정하는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원안의결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본 의원외 6명이 발의한 장애인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책 마련 시설물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입니다. 본 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장애인 및 교통약자의 보행환경 개선책을 마련코자 보행자도로 횡단보도 도시공원 공공청사 등 공공시설 출입로 등  이용 적합여부 실태조사를 위해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구성 2011년 7월 12일부터 2011년 12월 31일까지 6개월동안 활동하여 장애인 및 교통약자들이 느끼는 공공시설 등 이용불편시설 전수조사후 순천시에 정책대안 제시로 조기에 개선되도록 하고 전시민이 더불어 함께 사는 도시환경을 조성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원안의결하였습니다. 기타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의회 의원 연구모임 구성 및 지원에 관한 규칙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장애인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책 마련 시설물조사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이상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장애인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책 마련 시설물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2시4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2항 장애인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책 마련 시설물조사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장애인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책 마련 시설물조사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이종철 의원, 남정옥 의원, 손옥선 의원, 이복남 의원, 허유인 의원, 서정진 의원, 최미희 의원 이상 7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4.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순천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2시4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3항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순천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순천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간사 김석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과 순천시 행정사무조사 기간연장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7월 19일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8차례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국회농수산식품위원회 및 국정감사장 한국마사회 경마장 사행산업감독위원회등을 수회 방문했습니다. 순천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하여 2011년 4월중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시 화상경마장 개장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 사항이 미비되었으므로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승인 철회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하였으므로 아직까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서 처리한다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대다수 시민들을 불편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과 인근지역에서 화상경마장같은 사행성 시설물은 절대로 개설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좋은 도시 순천시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켜 낼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추구 활동 등을 위해 당초 금년 6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순천시화상경마장 개장저지를 위한 행정조사권도 언제든지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기간대로 당초 금년 6월 30일까지인 활동기간을 금년 12월 31일까지 6개월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다행한 것은 국회내에서 화상경마장과 관련된 건축법이나 기타 법률안에 대한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는 차원에서 특별위원회 차원에서 대책과 대응이 필요할 것 같아서 기간연장을 요청하는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기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14항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은 김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 조례안(이종철 의원외 6인 발의)
16.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유혜숙 의원외 7인 발의)
17.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등 일괄개정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9. 순천시 세입 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에코촌 조성사업)(순천시장 제출)
22.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순천시장 제출)
23.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 조례안(신민호 의원외 12인 발의)
24.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최미희 의원외 10인 발의)
(12시43분)
○의장 정병휘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에코촌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 보고드리기전에 먼저 순천시의회 개원20주년 기념행사에 참석해 주신 강영진 전의장님을 비롯한 선배의원님 깊은 감사드립니다. 강영진 의장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겨 남은 의정활동기간 초심을 잃지 않는 의정활동하겠습니다.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명예홍보대사의 체계적인 운영관리를 위하여 명예홍보대사의 위촉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도급 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수급인과 하수급인이 수평적 관계에서 상생발전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계약상대자는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15일이내에 하도급대금을 하수급인에게 현금으로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을 명시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지방고용직공무원법 개정으로 고용직 공무원이 특수경력직공무원에서 삭제됨에 따라 관련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조례 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례에 대한 제명띄어쓰기와 본문중 인용되는 법령문 조문 등을 정비하고자 하는 조례안으로 조례정비가 마무리되어 존치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우리시가 타자치단체의 체납세를 징수해 주고 받는 징수촉탁수수료 수입의 일정부분을 수입증대에 공적이 있는 유공공무원에게 징수포상금을 지급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서면지역의 연동리 추동리 청소리 3개 행정리를 분리 신설하고 동지역에 왕조1동 조례3차 대주파크빌 왕조2동 연동2차 대주파크빌을 현실에 맞게 통을 분리하고 새로 준공한 왕조1동 두산위브아파트의 통반을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안은 용도폐기된 위생처리장을 생태체류시설로 조성하여 친환경 숙박 인프라를 구축하기 위한 건물을 신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조성사업관련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안은 2011년도 도시민 농촌유치지원사업 추진계획에 따라 귀농 귀촌 쉼터인 한옥체험관 신축 및 토지를 취득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장애인 가족구성원에 대한 필요한 복지시책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6조에 지원사업 등의 자문필요시 순천시 지역사회 복지협의체 및 실무협의체인 자문심의를 받도록 하는 것을 장애인복지법에 근거하여 순천시 장애인 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를 제정하여 설치한 장애인복지위원회의 자문심의를 받도록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장애인의 차별과 인권침해를 예방하여 장애인의 사회참여와 평등을 실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시 도비확보 및 실현가능한 시행계획이 되기 위해서 전라남도 기본계획을 근거하여 수립하도록 하고 일부 내용은 자구수정을 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상 10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명예홍보대사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하도급업체 보호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지방고용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조례제명 띄어쓰기 등 일괄개정 조례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9항 순천시 세입징수포상금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0항 순천시 이통반설치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 에코촌 조성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22항 순천시 농어촌 한옥체험관 신축사업을 위한 2011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8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3항 순천시 장애인가족 지원조례안, 의사일정 제24항 순천시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5.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시50분)
○의장 정병휘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이복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대행업체 평가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폐기물관리법 개정에 따라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정하여 대행업체간 경쟁원리를 도입함으로써 시정운영에 효율성을 기하고 특정업체에 독점운영으로 인한 부작용 초래와 신규업체 시장 진입차단으로 인한 경쟁력저하 그리고 청소서비스 질적개선 의지에 크게 기여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제8조 평가의 실시 제2항 본문자구수정과 안제11조부터 18조까지 평가위원회의 설치 기능 구성 위원회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간사 수당 등 조항을 신설하고 안 제11조를 제19조로 안 제12조를 제20조로 안 제13조를 제21조로 제14조를 제22조로 안 제15조를 제23조로 수정하여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지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5항 순천시 생활폐기물 수집ㆍ운반 대행업체 평가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6.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임종기 의원외 14인 발의)
(12시55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6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은 2011년 3월23일 제15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하여 순천시장에게 이송하였으나 지방자치법 제26조 제3항 및 제107조 제1항에 의거 2011년4월12일 순천시장이 재의요구한 사항입니다. 본 건과 관련하여 우리 의회에서는 법무법인 디지털벨리와 지평 지성의 법률자문을 받은 결과 현행 지방자치법령에 다소 검토해 볼 부분이 있다는 회신을 받았습니다. 현재 행정안전부에서 이러한 문제를 검토하기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의견수렴중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본건은 이러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 폐기하고 다른 개정안을 새로운 의안으로 처리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이 절차중에서 집행부에서 재의요구가 있을 때에는 집행부에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 의원여러분들께서 잘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재의요구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지 않고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의원간담회에서도 사전에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6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의요구안은 폐기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폐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7.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임종기 의원외 7인 발의)
(12시25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7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추진함에 있어 이사회 구성사항 등을 조례에 명시하는 사항으로 조직위원회 이사회 구성시 시장이 추천하는 경우외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자 5명이내, 시에서 15년이상 역사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교수, 환경운동가, 조경, 화훼 등 전문가 5명 이내로 분야별 전문가들이 참여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조직위원회 사무국 기구 및 정수는 순천시의회 의장 협의를 거쳐 구성하도록 규정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지만 질의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7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 정병회   
ㆍ반대있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의원 정병회   
ㆍ반대토론하지 않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이의가 있으므로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방식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한 표결은 210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표결을 하는 것입니다. 이종철 의원이 심사보고한 안에 대해서 찬성과 반대를 묻는 것입니다. 본안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의장은 찬성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는 의원님께서는 기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기립)
ㆍ앉아주십시오. 담당직원께서는 투표결과를 최종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 계)
ㆍ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석의원 23명중 찬성 13명, 반대 2명, 기권 8명으로 의사일정 제27항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8.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3시0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8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59회 임시회 회기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렇게 해서 금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정례회 기간중 시정질문과 부의된 안건을 심도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기운영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특별히 개원20주년을 축하해 주시기 위해 참석해 주신 존경하는 선배의원님들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주 집중호우로 인해 많은 피해가 발생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의회와 집행부가 적극 협력해서 수해로 인한 상처가 조속히 치유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동안 수고들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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