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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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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7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일  시  2023년 12월 6일(수)


  1.      감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보건소(보건의료과⇒질병관리과⇒식품위생과⇒건강증진과)

(10시02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7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보건소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별 위원회 개최상황, 공모사업 추진상황,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해 보고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보건소장 김지식입니다.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총 20건의 시정요구 중 20건 모두 처리완결하였습니다.
  먼저, 보건의료과입니다. 158쪽입니다. 청소년 마약사범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찰 등과 유기적 협조 관련한 단속 요구사항입니다.
  먼저, 금년도 상반기에 의료기관 및 약국 마약류 안전관리 실태에 대해서 정기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또한 청소년 마약류 및 약물 오남용 예방 관련하여 캠페인을 5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동물병원과 마약류 취급 업소에 대한 검경 합동점검을 상반기에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59쪽입니다. 의회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실시 관련하여 금년 3월 14일 대회의실에서 의원님들과 의회사무국 직원들에 대한 심폐소생술, 하임리히법 이론·실습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0쪽 재난발생 대비·대응시스템 점검입니다. 먼저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계획을 수립하여 보건소 내 신속대응반 편성과 재난안전통신망 합동점검, 소방-군-관-경찰 합동 현장훈련 실시를 2회에 걸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신속대응반과 구급차 필수의약품 관리 등을 위해 주기적으로 점검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난응급의료 관련하여 7회에 걸쳐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또 금년 11월 중에 신속대응반 현장응급의료소 모의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1쪽 지역 상급병원 전원율을 위한 대책입니다. 아시다시피 우리 지역에 상급병원 1개소가 있습니다마는 다른 지역 광주권이나 수도권 쪽으로 전원율이 여타 지역에 비해서 한 2.5배 정도 이렇게 높은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보건소에서는 지역완결형 의료체계에 대한 제도적 기반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해 금년도에 공공의료에 관한 조례, 그리고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지역 내 심뇌혈관질환센터 유치를 추진하고 있습니다마는 현재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복지부의 공모사업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 저희 현재 준비 중인 상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전원율을 낮추기 위해 중장기적인 목표를 가지고 다양한, 지속적인, 전문적인 부분을 감안하여 공공의료지원센터 등을 설립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2쪽 소아 야간 달빛어린이병원 추진 관련입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달빛어린이병원은 지난 11월 2일 관내 2개 소아·아동 전문병원과 협약식을 체결하였고, 11월 3일 전라남도 제1호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통보를 하였습니다. 금년 12월 20일부터 달빛어린이병원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63쪽 의약품 재고 및 폐기물 관리 철저입니다. 의약품 구입 시에 수요조사와 단가조사 등을 통해 회계과를 통한 단가예약을 실시하고, 재고관리를 위해서는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을 통한 약 소모품에 대한 통계 관리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감염성 폐기물 관련하여서는 계약업체를 선정하여 월 2회 정기 방문수거 등을 통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 164쪽 장기기증 약정관리 철저입니다. 현재 장기기증 희망등록 접수창구를 138개소 운영하고 있고, 특히 보건소와 관내 병원, 약국 등과 협력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기증 희망등록자에 대한 각종 혜택을 위해 관광지에 대한 관람료 전액 면제와 주민자치센터 수강료 50% 감면, 그리고 순천시 주차요금 50% 할인 등 여러 가지 혜택을 드리기 위해서 제도적인 내용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또 장기기증 희망등록 홍보를 위해서 서포터즈단 홍보활동 등을 수립해서 운영하고 있고 SNS와 리플릿 제작 등을 통해서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금년 9월 기준으로 369명 희망등록자를 발굴해 등록하였습니다.
  다음은 165쪽 읍면동 방역구간 점검 및 민원관리 철저입니다. 연중 방역계획을 수립하여 월동기인 10월부터 2월까지는 공동주택과 대형건축물 등의 정화조와 집수정에 대한 유충구제 등을 하고 있고, 해빙기인 3월에서 5월까지는 취약지역 중심 유충구제, 월동모기 등에 대한 방제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하절기 6월부터 9월까지는 관내 취약지를 18개 구간으로 나누어 방역활동을 하고 있고, 특히 관광지와 도심지역 민원 발생지 등에 대해서는 특별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6쪽 진드기 피해 예방에 대한 주의 관련입니다. 질병보건통합관리시스템을 통해서 의료기관에서 환자가 발생할 경우에 24시간 이내에 보건소에 신고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진드기 매개 관련한 감시체계를 강화하고, 특히 위험지역에 대한 주민 교육 등은 4월에서 11월까지 집중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또 고위험군 대상으로 기피제를 배부하여 상반기 중에는 2만 5800개 정도 배부하였고, 하반기는 4600개 정도 배부하였습니다. 주요 등산로나 관광지 등에 진드기 발생 우려가 높은 지역에 대해서는 기피제 보관함을 설치하여 수시 기피제를 보급하고 있습니다.
  다음 167쪽 한센인에 대한 복지 관련입니다. 한센양로자 생계비 및 생활지원금은 현재 4명에 대해서 월 18만 7000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또 한센양로자 의료비 지원과 여수애양병원 전문의에 대한 보건소 이동진료를 4회에 걸쳐서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168쪽 치매 관련 대책 확대 추진입니다. 치매의 경우에는 조기검진을 통해서 중증화 예방이 가장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우리 전통시장 등 8개소에 치매조기검진을 집중 홍보하고, 24개 읍면동, 노인대학 등에 대해서는 치매 예방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찾아가는 치매검진서비스를 통해 현재 2만 4000명 정도 조기선별검사를 실시하였습니다. 60세 이상 노인들에 대해서는 치매조기검진을 받도록 문자와 우편물을 발송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69쪽 다문화가정폭력 피해여성 데이터 서면 제출 관련하여 금년도에 저희가 다문화 결혼 이주여성 가정폭력 피해현황이 접수된 건은 3건입니다.
  다음은 170쪽 청소년 대상 자살 예방 캠페인 홍보 관련입니다. 금년도 초등학교 13개소, 중·고등학교 8개소에 대해서는 마인드프렌즈 생명지킴이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3개소, 고등학교 1개소에서는 생명존중 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유관기관 합동캠페인 관련하여 금년도 고등학교 1개소에 대해서 합동캠페인을 실시하였습니다.
  171쪽 치매안심 치료비 지원 관련입니다. 현재 치매환자 등록 현황은 누적기준으로 3460명 정도 됩니다. 관내 주야간보호센터 방문해서 치매치료관리비 홍보 등을 실시하고 있고, 치매 원스톱 지원을 위해 치매검사부터 진단까지 추적관리를 통한 선제적 발굴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72쪽 위생업소 홍보 및 위생교육 관련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박람회 성공개최 지원을 위해서 위생·친절 서비스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특히 위생업소 현장 지도점검과 홍보 등을 통해서 계절별, 테마별로 위생업소에 대한 현장 위생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173쪽 희귀난치성질환자 관련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금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사업은 산정특례 등록자 중 소득과 재산 조사를 통해서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10%를 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지원을 받는 본인부담금 중 90% 국비와 10%는 시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질환마다 진료비 지원금액이 좀 상이한 부분이라 일괄적으로 정리해서 별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74쪽 금연스티커 관리 철저입니다. 지금 현재 저희 관내에는 14개소가 금연아파트로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공원이라든지 금연지역으로 지정된 곳에 대해서는 금연스티커가 햇빛이나 비 같은 걸로 훼손되거나 흐린 부분들이 많아서 일괄해서 금년 1월 중에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노후금연스티커는 전체 교체를 하였습니다. 
  다음 175쪽 건강생활지원센터 내실 있는 운영 관련하여 수요조사를 통해서 프로그램 업데이트를 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연향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에는 사전에 지역주민의 건강행태 및 건강위험요인을 분석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수요도를 바탕으로 금년도에 건강증진 프로그램과 동아리 운영계획을 수립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의 경우에도 주민 건강요구도 조사 결과를 반영하여 주민들의 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운동 관련된 프로그램과 동아리활동 관련해서 신체 분야, 정서취미 분야 등에 대해서 반영하였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 177쪽 예방접종 백신 잔량 관리입니다.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에 적정량의 백신이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시민들이 불편함 없이 접종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보건소에서 백신에 대한 유효기관 경과 여부라든지 젂정온도 관리 등 정기적인 점검을 실시하고, 백신에 대한 수요조사나 보관량 등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전배 등의 조치도 취하고 있습니다.
  다음 178쪽 금연예방 앱 개발입니다. 현재 저희 보건소에서 하고 있는 금연 예방 프로그램은 대부분 찾아가는 금연 예방 프로그램입니다. 또 우리 시에서 자체적으로 내소하기 힘든 분들에 대해서 학교라든지, 또 직장 10인 이상 요구가 있는 경우에 가서 금연서비스를 지원하고 있습니다마는 금연 앱의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직접 개발하기보다는 보건복지부 차원에서 개발하여 보급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저희 시에서 개발하지는 않았습니다. 
  이상으로 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렸고요. 위원회 개최상황이라든지 특수시책 등에 대해서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보건소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 담당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보건의료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께 답변받아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란  예, 최현아 위원님께서는 해당 과장님께 답변을 요구하셨습니다.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855페이지 달빛어린이병원 지정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저희 지역구 같은 경우도 젊은 연령대가 거의 평균 연령대가 31세여 가지고 소아 진료에 대해서 많은 어려움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희가 소아과가 지금 3군데 정도 있었는데 주말에 운영하는 소아과가 1군데밖에 없었는데 주말에도 오전에 엄청 일찍 접수를 하거나 가서 그렇게 해야 진료할 수 있었고, 또 진료도 거의 오전에 마감돼 버리고, 저희 같은 경우도 애들이 아팠을 때 주말이나 이런 거에 좀 많이 어려움이 있어 가지고 젊은 어린이집 다니거나 아주 어린 어머님들이 되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했었는데 이번에 달빛어린이병원을 지정하셨잖아요, 미즈아동병원하고 현대아동병원에.
  그래서 이거 수범사례 평일에는 9시부터 23시까지 하고, 주말·휴일에 10시부터 18시까지 하는데 운영은 2023년 12월 20일부터 한다는 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최현아  저희 이거 협약하고 그러느라고 과장님 엄청 고생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또 어린이, 질병으로부터 취약한 소아환자들에게 의료권을 보장해 줄 수 있는 달빛어린이병원이 지정이 돼가지고 저희가 응급실 뺑뺑이 사건 이런 것도 참 많았는데 이렇게 어린이병원을 지정해 주시느라고 협약하는 과정에서도 과장님이 엄청 고생하신 걸로 알고 있는데 정말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고생 정말 많으셨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고맙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여기 특수사례가 나와 있는데 또 젊은 어머님들이 많이 관심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더 해 주시면 좋겠어요, 앞으로 이렇게 진행되겠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홍보도 많이 하겠고요. 달빛어린이병원이 평일에는 23시까지고 주말에는 18시까지인데 사실은 23시까지 접수한 환자에 대해서 진료를 보는 거거든요. 그래서 24시가 넘을 수도 있습니다, 진료시간이. 23시까지 접수된 환자는 들어오신 환자는 23시까지 진료를 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하겠다 하고요. 
  저희들이 시간 타이밍이 좀 다르거든요. 현대여성아동병원은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미즈는 토, 일, 월 그렇게 3일을 하는데 또 착각할 수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카드뉴스나 플래카드나 리플릿이나 해서 적극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병원에서도 홍보를 또 많이 하셔야 될 것 같고, SNS 젊은 분들 많이 하니까 페이스북이나 인스타 이런 데 홍보해 가지고 잘 운영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12월 20일부터 한다고 하니까 엄마들 많이 기대하고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정한 만큼 잘 운영이 돼가지고 부모님들, 아픈 아이들 위해서 이렇게 해 주시는 거에 대해서 너무 감사드리고 잘 활성화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또 하나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이제 중등증 환자가 있을 수 있어요. 경증환자는 달빛어린이병원에서 치료하는 거고 중등증환자 때문에 이게 잘못 오인돼서 달빛으로 다 가서 치료가 안 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서 이 부분은 소방서하고 연계해서 저희들이 한번 또 회의를 했었거든요. 중등증환자는 성가롤로병원에서 3개월 이상은 지금 받아주기로 했거든요. 그래서 치료를 하고, 다만 외과적인 치료가 필요한 부분은 전대병원하고 협약을 해서 그쪽으로 트랜스퍼(transfer)시키는 방향으로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 추진되기를 기대하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저희가 마약 관련돼서 의약업소 지도단속사항 이쪽 862페이지, 경찰에서 마약 같은 거 단속해 가지고 수거를 하면 제가 알아본 바로는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우려하는 게 경찰서에서 수거해 가지고 보건소에서 관리를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담당직원도 있고 관리를 잘하고 계시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우려하시는 시민들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마약류는 몰수마약, 그러니까 경찰이나 검찰에서 점검해서 하는 몰수마약이 있고요. 유통기한 경과 제품, 우리가 의료기관이나 동물병원 지도점검해서 유통기간 경과 제품 수거하는 그런 것들 자진 하는 그런 게 있는데 유통기한 경과 제품은 우리한테 자동적으로 반납을 하게 돼 있고요.
  경찰이나 검찰에서 하는 몰수마약 같은 경우는 저희들한테 일단은 보관신청을 합니다. 공문으로 하고 현품을 가져와서 저희 보건소의 이중캐비닛에 저희들이 보관하고 있고요. 관련 부분을 등재하고 있으며, 수사과정 중에는 폐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수사가 끝난 경우에 폐기요구를 해요, 저희들한테.
  그러면 저희들이 폐기요구서를 도로 보내고, 전남도청에서 도경하고 합동으로 도경 입회하에서 폐기를 하고, 저희들은 보관했던 마약을 순천경찰서하고 협업을 해서 같이 갑니다, 도하고 입회하에서. 근데 보통 폐기처가 고흥에 소각장이 있고요, 무안에 있거든요. 보통 우리 같은 경우 고흥에서 소각하는 걸로 처리하고 결과보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이거 마약 보관하는 데 어려운 사항은 없나요, 혹시? 마약 같은 건 철저하게 보관을 잘해야 될 것 같은데 지도단속 이거 담당직원이 있다고 해도 과장님이나 이런 분들이 체크를 잘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도 있거든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서울이나 대도시는 대량 몰수마약들이 좀 있거든요. 근데 아직까지는 저희들이 마약 들어오는 게 주사기나 약간의 그런 것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생각보다 많지는 않고 서울 쪽은 좀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보관상 애로사항이 없는데 만약에 대략 유통이 되는 것을 점검했다 그러면 보건소 보관하는 자체도 좀 위험하거든요. 이런 경우는 그날 바로 도로 연계해서 폐기하는 걸로 그렇게 도하고는 구두로는 협의는 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도로 바로 가는 게 참 좋을 것 같은데 도도 그런 애로사항이 있나 봐요. 도는 전라남도 전체를 관할하니까, 보관하고 그런 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도에서 바로 폐기를 하는 게 맞죠. 검찰에서 도청으로 가서 도에서, 법에는 그렇게 돼 있거든요. 근데 도가 담당직원이 1명인데 24개가 다 들어오면 도저히 관리를 못 하겠다 그래서 일부 시도, 그러니까 강원도 같은 경우는 조례로 내려서 하기는 하는데 그게 또 조례가 좀 안 맞기도 하거든요, 이게 법적인 사항이라.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도하고는 탄력적으로 운영하는 걸로, 사실은 잘 보관하고 잘 폐기하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것이 좀 우려돼서 잘 보관하고 잘 폐기했으면 하는 그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866페이지 심폐소생술 관련해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거의 시민 6112명 해가지고 한 87% 정도 달성을 했어요. 저희가 상설교육장을 지금 연향건강지원센터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심폐소생술. 그리고 또 찾아가는 심폐소생술 교육을 신청하면 30명 이상의 경우 권역응급센터에서 담당해서 가고 있잖아요. 지금 엄청 잘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수, 목, 금 주 3회 이렇게 연향지원센터에서 하고, 이렇게 지정이 돼 있고, 회차당 10명 정도 이렇게 운영을 하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정말 잘하고 있는데 심폐소생술이 정말 중요한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그렇긴 하는데 타 지자체에 보니까 이렇게 비교했을 때 저희가 회차당 수강인원을 좀 증원했으면 좋겠다 그런 것을 제안드리고 싶고, 또 다른 타 지자체는 자동심장충격기 설치장소를 앱을 통해 가지고 홍보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리고 앱 통해 가지고 심폐소생술 교육도 홍보도 하고 이런 게 있어서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고, 그다음에 저희는 축제를 솔직히 작년에 엄청 많이 했었어요, 저희 국제정원박람회 때문에.
  그랬는데 타 지자체는 활발하게 하는 걸 한번 조사해 보니까 축제나 행사 때 심폐소생술 체험관 운영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앞으로는 또 이렇게 찾아가는 거 이것도 신청해야 되고, 또 연향건강지원센터는 본인이 신청해서 이렇게 해야 되니까 회차당 수강인원을 좀 늘려주시면 좋겠고 그런 것을 축제 때 체험관 운영하셔 가지고 좀 더 많이 확대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는 전국 어디에서나 치면 가까운 인근에 나오거든요. 그거는 시스템으로 돼 있고요. 이거는 어느 시군 지자체만 하는 게 아니라 전국적으로 돼 있고, 저희들 같은 경우는 법적으로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하는 곳이 있고요, 임의로 하는 곳이 있는데 사실은 360대 정도 있거든요. 우리가 법적인 대수가 한 160대 정도 될 거예요. 법적으로 공동주택은 500세대 이상이면 하게 돼 있고 그런 기준들이 있거든요. 하고 있고, 저희들이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우리 위원님들이 많이 배려해 주셔서 작년에도 예산을 많이 편성을 해서 좀 많이 있는 편이고요.
  저희들 사실은 이게 많이 있는 게 좋죠. 겁나게 많이 있는 게 좋거든요, 사실은. 한 사람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많이 있는 게 좋은데 관리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부터 좀 시작을 했거든요. 패치 구입 자체가 유통기한이 지난다거나 그랬을 때 저희들이 구입해서 지원해 드리는 게 좋을 것 같고, 또 하나는 이게 기종이 다양하면 안 좋겠더라고요, 관리하는 데. 그래서 기종을 좀 단순화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안 주신 그런 축제 때는 저희들이 검토해서 추진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예, 과장님이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더 잘하실 거라 믿고 한번 기대해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 질의토록 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코로나를 이렇게 잘 넘길 수 있도록 우리 보건소에서 많이 애써 주신 점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책자 850페이지에 민간병원에 대해서 지금 수술실에 CCTV 설치를 의무화해서 법으로 통과돼서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보니까 쭉 진행이 되고 있는데 혹시 의료계의 반대가 그때 좀 많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는 어떻게 잘 진행이 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당초에 의료기관에서 반대를 많이 했었는데 순천시 같은 경우는 무리 없이, 저희들 총 대상이 26개소입니다, 수술하고 있는 대상이.
○위원 장경순  26개소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26개소고, 자체적으로 이미 했던 곳이 있고요. 자체적으로 못 했던 곳 12개소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원을 좀 해 줬거든요, 국비사업으로. 지원을 해 줘서 완료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26개 병원 우리 순천시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전수 완료가 됐습니다.
○위원 장경순  전체 CCTV가 다 지금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럼 시민들이 혹시 나중에 의료사고라든가 이런 거에 대해서는 크게 문제 없이 잘 처리가 될 수 있겠네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절차에 의해서 그것도 무조건 볼 수 있는 건 아니고요. 절차에 의해서 처리하면 될 것 같고요. 다행히 수술실에는 하여튼 돼 있고, 저희들 점검도 한번 했었거든요. 근데 잘 운영하고 있고 작동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알겠습니다. 그다음 858페이지에, 올해죠. 올해 제가 5월 31일에 순천시 불용의약품 관련 조례를 발의했었습니다. 근데 이 조례와 관련해서 그때 우리 현재 순천시 읍면동에 폐의약품을 수거할 수 있는 통을 비치한다고 했었거든요. 지금 다 배치돼서 수거가 잘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읍면동하고 지소진료소 지금 설치해서 의료기관까지 설치를 했거든요. 그래서 폐의약품 수거해서 저희들이 폐기는 제대로 하고 있고요. 여기에 있는 폐의약품은 사실은 응급환자 대비해서 비치하고 있었던 거 독사교상 환자나 벌에 쏘인 환자나 그런 약품들이 자주 사용하는 약들이 아니어서 어쩔 수 없이 폐기하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렇게 폐기를 하고 있고, 저희들이 내년에는 좀 더 추가해서 지금 아까 소장님 보고드렸는데 130 몇 개소인가 하다가 150개소로 늘려서 좀 확대해서 할 거고요. 얼마 전에 서울에서 우체통으로 의약품 폐기를 해서 수거를 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희들이 좀 논의를 해봤는데 이거는 폐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관리가 더 중요하거든요, 사실 의약품 폐기할 때, 오남용을 할 수 있으니까. 이런 부분은 아직은 좀 시기상조인 것 같아서 저희 담당직원이 잘 관리해서 폐기하는 걸로 저희들이 그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이게 수거통만 놔두는 게 아니라 사실 이게 전 시민에 대한 홍보가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저도 집에 폐의약품이 있어도 사실 거기까지 가지고 가서 버리는 경우는 사실 거의 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게 홍보가 좀 더 잘되어서 시민들이 정말 폐의약품을 그냥 집에서 아무렇게나 방치하거나 버리지 말고 전문적인 수거통에 가서 버릴 수 있도록 돼야 되는데 아직 그런 홍보는 조금 덜된 것 같아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러겠습니다. 저희들이 내년에 홈페이지 점검할 때 그때도 장소나 안내를 하고요. SNS나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순  알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이어서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었고, 올해 12월부터 달빛어린이집 운영을 한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쉽지 않은 진행을 해서 아무튼 달빛어린이집 성과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추후 그 병원이 늘어나서 꼭 편중되는 지역을 떠나서 다른 지역도 있다고 하면 더 늘릴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행감책자 847페이지입니다. 2022년도 사고이월 사업 내용과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중에 낙안창녕보건진료소 이전신축 사항에 관련해서 사업비 금액이 맞지 않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사고이월 부분에서는 보니까 계약일이 좀 잘못돼 있어서 2022년 3월 22일이 맞고요. 여기 당초에 설계비로 집행했던 게 저희들 예산이 3300만 원 정도 되는데 2700만 원 집행하고 남은 금액이 맞는데요. 595만 1000원 이거는 사고이월로 했었고 나머지 잔액에 대해서….
○위원 장경원  전체 명시이월했다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명시이월했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행감책자에 많이 수정사항이 있는데요, 지금 의료기관 CCTV 설치 관련해서.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밀려 써서 수정을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정산하고 금액은 다 맞는데 지금….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다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수정 과정에서 타이핑이 밀려서 그렇게 된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타이핑이 밀려 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은 다음부터는 그러지 않도록 좀 신중하게 행감책자를 만들어 주시기 바라고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장경원  행감책자 856페이지입니다. 한번 봐 보십시오. 방금도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께서 질의했을 때 과장님께서는 의약품 관리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의약품 제고 현황에서 보면 송광보건지소하고 창촌보건지소의 재고량이 송광보건지소 같은 경우 9만 1001개, 그다음에 창촌보건소는 22만 1012개로 나옵니다. 재고수량이 연도별 사용수량보다 많이 초과하고 있거든요. 이게 행감책자의 자료가 맞는 겁니까, 아니면 지금 이 정도 보유하고 있는 현황입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보유하고 있는 현황이고요. 고혈압이나 당뇨환자 같은 경우는 T(tablet)로 하다 보니 정으로 하다 보니 좀 많이 있는 거로 나타나기는 하는데….
○위원 장경원  아니, 우리가 일반약품에는 당뇨약뿐만 아니라 다른 부분도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지금 우리가 책자에 보시면 2022년도 이월량에는 2만 7000개 정도가 넘어왔는데 2023년도에는 구매수량이 평균 사용량에 비해 많이 구매를 하게 됐어요, 지금 보면. 그러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11만….
○위원 장경원  그래서 재고가 많이 쌓이게 된 거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장경원  근데 우리 의약품 같은 경우는 사용기간이 있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은데요. 너무 과다하게 다른 지소에 비해 구매도 많이 했고, 또 재고도 많이 쌓이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보건지소가 전체적으로 똑같은 게 아니고 송광 같은 경우는 원내처방이 가능한 곳이고 그렇기 때문에 의약품이 많은 거고요. 다른 데는 원외처방, 그러니까 원외처방을 하는 곳이 한 3군데, 원내처방하는 곳이 있고 그러거든요, 의약분업 되다 보니. 
  근데 일반 단순의약품을 갖고 있는 데는, 별량이나 이런 데는 왜 적냐 그러면 의사가 없어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지원근무를 나갑니다. 매주 화요일만 나가고 있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사실은 원외처방을 해도 되는 부분이고 의료기관이 있는 곳은 일반의사를 지금 배치를 안 해놓은 상태인데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씩 진료를 나가는 이유가 예방접종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다 보니 이렇게 약품 수불에서 내용이 있는 거고요.
  송광 같은 경우는 이렇게 많은 이유가 여기는 100% 원내처방이거든요. 그래서 약품을 갖고 있고요. 저희들도 재고 현황이 조금씩 남아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의사가 바뀌게 되면 본인이 처방하는 약품하고 좀 안 맞을 수는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약품을 쓰는 곳으로 전배를 하고 있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잘 살펴서 저희들이 최소단위로 사실은 단가계약에서 한꺼번에 약품을 구매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필요에 의해서 조금씩 조금씩 구매를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위원 장경원  과장님, 이거 우리 수치상으로만 말씀드리면 과장님께서 책자에 대해서 근거자료를 주셨잖습니까? 우리가 평균 연도별 사용량은 6만 6000개인데 재고량이 9만 1000개예요. 그럼 절반 이상이 더 많이 올라왔단 겁니다. 보통 우리가 여유분으로 챙긴다고 하더라도 3분의 1 정도만 챙기지 않겠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에 대해서….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위원님 말씀 이해가 갑니다. 2만 7000 정도 되니까 한 5만 정도만 되도 이해를 할 텐데 지금 너무 많다는 말씀이잖아요. 
○위원 장경원  각 지소마다의 사정도 있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이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 장경원  처방에 따라 또 다르고, 또 쓰는 약품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구매해서 업무에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폐기가 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한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행감책자 858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입니다.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은 바로 폐기해야죠, 과장님.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근데 이렇게 몇 개 보건지소에서 한 달이 넘게끔 가지고 있다 폐기처분한 날짜들이 보이는데요. 송광보건지소, 낙안보건지소, 월등보건지소 한 달 이상이 지체가 돼서 폐기가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이게 의약품 목록이 그러니까 유통기한이 경과되기 전에 저희들이 3개월 정도 됐을 때 다른 시군에 의뢰를 합니다, 전배 요구를, 혹시라도 필요한 데 쓰라고. 그게 안 되면 이 날짜가 도래하게 되면 저희들한테 보건소로 통보가 옵니다, 사실은. 그러면 보건소에서 수거해서 우리 자체적으로 폐기를 하거든요, 거기서 폐기를 하는 게 아니고. 우리한테 폐기하는 절차가 있다 보니 한 달 정도 행정적인 기간이 좀 소요가 됐었습니다. 근데 이게 그래도 같은 공무원이니 저희들이 믿고 그런 식으로 하는데….
○위원 장경원  약품을 전배하는 것까지는 다 이해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의약품의 원활한 수급을 위해서 각 보건지소로 돌릴 수는 있겠지만 그래도 한 달 이상이 넘고, 한 달 반 넘은 것도 있어요. 다른 보건지소에 비해 이런 의약품 관리가 지금 안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과장님이 발언했던 의약품은 관리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그 부분과 상반된 부분이 있어서 제가 질의드린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바로 시정조치해 주시고 유효기간 지난 다음 날 바로 폐기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어서 862페이지입니다. 존경하는 최현아 위원님께서도 마약류 관련해서 감사를 해 주셨는데요. 의약업소 지도단속사항에서 A라는 업체가 마약류 관리 관련해서 유효기간이 경과해서 영업정지 1개월 정도 받았습니다. 이 부분에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마약류는 저희들이 수시점검도 하고 있고 1년에 2번 계획에 의해서 검경 합동점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특히나 의료기관이나 약국이나 동물병원까지 같이 합동으로 점검을 하고 있는데 더 점검을 해도 지나치진 않습니다, 마약류 관리 자체는.
○위원 장경원  다른 업체들도 대부분 행정명령, 시정명령 및 벌금, 그다음에 영업정지를 받았습니다. 그러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장경원  이런 단속사항에 대해서는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다시 좀 전에 말씀드렸던 의약품 폐기처분 현황에서 다시 한번 돌아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서 아까 한 달 넘은 의약품 폐기처분에 관련해서 한 달이 넘었는데 보건지소에는 어떠한 지도와 조치를 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보건지소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고요. 저희들이 수거를 해가지고 와서 갖고 오면 저희들이 폐기처분을 하는 거거든요, 자체 폐기가 아니라.
○위원 장경원  질문의 요지는 마약류든 다른 업체에서 위반했을 때는 영업정지가 나갔는데 우리 건강지소에서는 이런 한 달 이상 폐기처분이 늦었는데도 불구하고 지소에 대한 시정명령이나 행정조치는 했냐를 물어보는 겁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마약류는 폐기처리가 마약류 관리 법률에 의해서 처분규정이 있고요. 일반의약품은 보관해서 판매를 하거나 보관을 하면 처분규정이 있는데 저희들 보건지소에서는 사전에 저희들한테 갖다 주는 거죠, 보건소로. 보건소에서 자체 보관하다가 폐기를 한 시간이 한 달 정도 걸리는 거여서 보건지소가 잘못했다고는 볼 수가 없고요. 저희들한테 통보를 하는데 저희들이 일괄 폐기를 그렇게 하는 겁니다. 
○위원 장경원  이 날짜가 넘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행정에서 늦게 처분한 거에 대해서 처벌은 없다? 조치도 없고? 과장님, 답변을 확실히 해 주셔야 됩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아니, 그러니까….
○위원 장경원  이렇게 되면 우리 행정에서는 잘못하게 되면 솜방망이 처벌이고 업체에서는 강하게 처벌하고 한다면 행정 신뢰성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질문하는 거예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를 들어서 송광보건지소에서 경과된 제품을 보관하고 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겁니다. 근데 송광보건지소에서 경과된 제품을 순천시 보건소로 통보를 해요. 그럼 저희들 담당직원이 매일 폐기를 할 수 없으니 모아놔서 일괄적으로 한다는 의미지 이게 그러니까 보건의료기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어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사이에 다른 오남용이나 유통 그런 건 없고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장경원  제가 바라봤을 때는 우리 행정에서는 폐기처분 시한이 늦어도 우리가 갖고 있었기 때문에 괜찮고, 마약류든 다른 의약품이든 업체에서 갖고 있을 때는 문제가 되고 그렇게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아니, 위원님, 저희들이 마약류나 다른 약품 폐기도 저희들한테 넘어오게 되면 저희들이 매일매일 폐기를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관에서 보관을 하고 있다는 거지, 이중캐비넷에 보관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다는 의미니까 그거하고는 좀 다르게 생각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런 부분도 오해가 되지 않도록 철저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책자 848페이지입니다. 각종 보조사업입니다. 공공심야약국을 운영하고 있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장경원  1개소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원방법이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밤 11시부터 12시까지 시간당 5만 원씩 한 사람한테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공정률이 75%인데 지금 분기별로 지급하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지급하고 있는 거….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매달 지급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올해 지금 12월인데 불용액은….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없습니다. 
○위원 장경원  없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장경원  그거에 맞춰서 지금 예산을 잡아놓고 있는 겁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공공심야약국 관련해서 이용현황이나 시민들의 만족도는 혹시 조사하고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매달 실적을 받고 있고요. 신대 오가네약국에서 지금 하고 있는데 사실은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는 있으나 시비가 70%가 들어가고 있고, 도비 30%거든요. 근데 이게 저희들이 좀 확대를 했으면 좋겠다, 조례동 쪽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었는데 다행히 달빛어린이병원 때문에 2개 약국이 지금 조례동에는 문을 여는 상황이거든요. 이것을 야간에는 수가로 보존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건 좀 다행이다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우리 공공심야약국을 지금 오가네약국이 운영하고 있는데 달빛어린이병원이 운영하면 인근에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2개 약국이 문을 엽니다.
○위원 장경원  병원의 약국들이 여니까 그에 대한 수가로….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건강보험 수가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하지만 과장님, 이런 부분에 좀 제안을 드리면요. 사실 그게 지금 신도심하고 병원 위주에만 있는데 용당이나 오천이나 이런 외곽에 있는 약국들은 심야약국을 희망하고 싶은 생각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러죠.
○위원 장경원  굳이 병원을 안 가고 약으로만 처방을 받아서 할 수 있는 치료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조사를 한번 해 보십시오. 그리고 또 수요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하고, 또한 그쪽에 계신 분들이 와서 약국을 이용하고 우리 동네에도 있었으면 좋겠다는 수요도 있을 거 아닙니까. 이런 부분들 꼼꼼히 생각해서 지역별로 하나씩은 더 늘어갈 수 있게끔 계획을 한번 세워보십시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시민들은 정말로 바라거든요, 공공심야약국을. 근데 약국에서 너무 힘들어합니다, 사실은. 약사가 한 3명은 있어야 야간까지 돌릴 수가 있대요. 근데 보통 1명, 2명 하고 있는데 이게 보전을 해 준다 그러면 혹시라도 모르니 저희들이 파악해서 늘릴 수 있으면, 그러죠. 꼭 병원 안 가더라도 급하게, 근데 다행히 편의점 같은 데 소화제나 진통제 같은 건 좀 있거든요. 활용을 해 주시고, 저희들이 추가로 내년에는 조사를 해서 늘릴 수 있으면 이거는 정말 좋은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좀 늘려보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 마지막으로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순천형 공공의료 마스터플랜 연구용역을 추진하고 있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장경원  그게 지금 2024년 3월까지인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지역을 다니면서 많이 공부를 하고 우리 순천에 접목시킬 만한 게 뭔가 찾다 보니 서귀포에 혹시 민간협력의원이라고 한번 들어보셨습니까? 365 민간협력의원입니다. 이게 우리 순천하고 맞을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이 부분은 공감대가 형성된 부분이 있어서 용역보고를 할 때, 조사를 할 때 용역사하고 소통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제주도도 제주시 인근에만 의료가 있고 서귀포시에는 의료환경이 좀 열악하거든요. 의료 취약지구입니다. 우리 순천 같은 경우에는 도심권에는 의료를 받을 수 있는 서비스가 있는데 읍면동 같은 경우 의료서비스 받기가 좀 어렵습니다. 감기만 걸려도 나오는 데 30분에서 1시간씩 걸리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 민간협력의원이 거점에 면단위 정도에 있었으면 하는 바람에서 용역 조사를 하실 때 같이 용역사하고 이야기해 가지고 고민을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행감자료 864페이지를 보시면 의료법 위반하고 응급의료법 위반 사유가 어떻게 됩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의료법은 일반적인 의료법에, 응급의료법하고 의료법하고 2개가 있거든요. 지금 밑에 응급의료법은 사실은 기준이 안 맞아서 위반된 거거든요. 응급의료기관을 운영하는데 적정 의사가 배치됐냐 그 부분에서 평가하면서 응급의료 위반법에 위반이 된 사항이고 의료법은 일상적인 의료행위나 전반적인 절차에 대해서 의료법에 대한 처분 기준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 과정에서 응급구조사에게 의료행위를 지시한 그런 혐의가….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런 내용은 아니었고요. 법적으로 응급의료기관에 상시 의사를 4명 해야 되는데 의사 채용을 못 해서 이 부분 평가하면서 사실은 1명이 부족했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위반을 했다 해서 바로 원스트라이크 아웃은 지역의 응급의료 때문에 안 되고, 이 부분이 3회에 걸쳐서 위반을 하게 되면 자동적으로 응급의료기관이 취소가 됩니다. 근데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지금 의사분들이 굉장히 부족한 현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거를 현실에 반영하지 않고 그냥 무조건 사람이 부족하다고 해서 의료법이 의료행위 자체가 법이 된다고 하면 조만간에는 거의 모든 병원들이 다 되지 않겠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이게 저희들이 점검했던 게 아니고 복지부에서 점검해서 내려와서 저희들이 처분한 사항인데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단순하게 복지부에서 내려와서 해서 처분했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사실은 엄청 노력을 했었어요. 병원에서 의사를 채용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지금 현재 의료기관이 의사 채용하는 부분이 대부분 원장님의 능력으로 채용을 하는 거거든요. 그런 식으로 갔었어요. 그러다 보니 너무 어렵고, 어느 병원이나 비수도권은 다 마찬가지거든요. 수도권으로 몰리는 현상에 대해서 비수도권은 다 마찬가지인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좀 개선해 보고자 공공의료 마스터플랜을 했던 거고요. 이 부분을 저희들도 좀 고민하고 있거든요, 같이 가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 유승현  이거는 우리 시에서만 고민해야 될 게 아니라….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렇죠. 전국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
○위원 유승현  보건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건데….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복지부에서 해야 되는 사항인데….
○위원 유승현  이런 경우에는 의료법 위반이라고 되어 있다고 하는데 이걸 적극적으로 이게 보건복지부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억울한 상황이잖아요, 따지고 보면.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복지부 차원에서는 그런 사항이 아니라 응급의료기관에 예산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왜 못 하냐는 의미인 것 같아요.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왜 못 하느냐, 사람이 없으니까 못 하는 거잖아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사실은.
○위원 유승현  당연히 행정을 할 수 없는 예산을 주면서 왜 못하냐 이러면 안 되는 것 같기도 하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건의를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위원 유승현  부서에서 잘못한 건 아닌데 이런 거에 대해서는 굉장히 억울하다고 좀 생각을 한 것 같고, 그다음에 우리 순천시에 종합병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최소에 대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에서 또 의료법 위반이라는 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 부서에 대한 의견이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정말 난해합니다.
○위원 유승현  난해하긴 한데 그래도 뭔가 대책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안 그래도 명확하게 되어 있진 않지만 그래도 내부적으로 분명히 논의를 했었을 테고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하기가 좀 힘드십니까, 혹시?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유승현  그거는 이따가 따로 말씀을 좀 해주시고요. 저는 또 심폐소생술 교육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영상자료가 혹시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거는 그럼 혹시 읍면동에 다 영상이 나오고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공유를 해드릴 수 있는데 심폐소생술은 잘못 교육을 받게 되면 영상이 있다손 치더라도 이게 아니함만 못할 때가 많거든요. 사실은 제대로 해야 심폐소생술이지 하는 것처럼 하는 것은 좀 아니어서 저희들이 정말 필요하다면 2명, 3명도 저희들이 교육을 해드리고 있거든요.
  우리 직원이 전문가 교육을 받아서 자격을 따서 지금 교육을 하고 있어서 권역응급의료기관에서도 하고 있지만 저희들이 직접 하고 있어서 이 부분은 필요하다면 더 추가를 할 것이고요. 방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사실은 읍면동 보건지소 담당자들 다 교육을 훈련을 시켜서 그분들이 하는 걸로 더 확대시켜 나가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우리가 읍면동에서 많이들 기다리지 않습니까. 짧은 시간에 우리가 교육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무리가 있고요. 이러한 처치법이 있구나라는 것을 자주 인식하게 되면 시민분들이 다 찾아보게 되어 있고요. 그런 절차들에 의해서 어떻게 행하는지를 알고 있으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공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독려 아니더라도 그냥 일반적으로 읍면동에 해놔도 충분히 저는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저도 사고가 났을 때 굉장히 한쪽에 있는 폐로 숨이 쉬어지지 않아서 한쪽 폐가 거의 쪼그라드는 상황이었거든요. 어떠한 방법으로 폐를 두드리게 되면 거의 한 1박 2일 정도 계속 사람들이 두드렸거든요. 이런 진짜 아무것도 아닌 상황인데 저는 이 폐를 다시 살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뭔가 특별한 교육이 아니더라도 굉장히 간단하게 포인트만 짚어주기만 해도 충분히 이런 대응을 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우리 교육이 아니더라도 이런 게 있습니다라고 이렇게 해 주기만 해도 저는 많은 효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앞으로 활성화가 될 수 있게끔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장경원 위원께서 의약품 재고현황에 대해서 지적을 했습니다. 송광진료소하고 857쪽 행감자료에 보면 창촌진료소가 있어요. 지금 진료소 한 30개 가운데 지금 현 재고량이 17만 5000 정도가 남아있어서 상당히 차이가 많아요. 이것은 뭘 의미합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지금 창촌보건진료소 같은 경우는 진료소 중에 환자를 가장 많이 보는 곳입니다. 환자를 많이 본다는 말은 그만큼 의약품이 많이 소모가 된다는 말씀이거든요. 근데 당초에 2022년 이월량도 17만 정도 되고, 지금 현재도 17만 5000 정도 되는 거거든요. 근데 좀 약품을 종류도 다양해서 많기도 하고요. 환자를 많이 보는 경우는 비축품이 아무래도 좀 많다고 판단해 주시면 고마울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현재 30군데에서 지금 진료소 가운데 환자가 제일 많다고 봐도 되겠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창촌이 제일 많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구입량이….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많은 정도가 한 5배 정도 많습니다, 다른 진료소에 비해서.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보니까 지금 현재 구입량을 보니까 다른 지역의 5배 정도 많아요. 그건 그렇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정홍준  그럼 유효기간 이런 건 정확히 잘 지키고 있죠?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유효기간은 저희들이 정말로 자주 체크하고요. 그 부분에서 누수가 없도록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런 측면에서 849페이지 미발주 감사내용에 보면 지금 주암 창촌보건진료소가 나와요. 국비, 도비, 시비 합쳐서 한 3억 2600 정도 되는데 명시이월을 시켰습니다. 시켰는데 그 이유가 뭐냐 보니까 행정절차 지연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 이유를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창촌보건진료소는 당초에 작년에 사업 신청을 했을 때 그 장소에 진료소를 신축하는 걸로 했었습니다. 근데 올해 발주를 하려고 왔더니 주민들이 거기가 교통사고 위험이 너무 높다, 이전을 해달라, 기존에 있는 곳에서는 주차 부분도 좀 문제가 있다, 여러 건의를 했었거든요. 이미 복지부에서 승인이 난 사항이라 이 관계 절차를 시민들 여론수렴, 또 3차례 정도 주민들하고 협의를 했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건강증진개발원이나 복지부에 요구사항을 저희들이 했었고요. 
  이러다 보니 이전신축 과정에서 다시 협의가 됐어야 되는 부분도 있었고 이 부분이 좀 늦어졌습니다, 하다 보니. 그래서 올해 6월 에 복지부에서 승인을 해 줘서 그때 시작을 하다 보니 저희들은 보건의료기관은 BF 인증을 받아야 되거든요. 그런 절차들 진행하면서 좀 늦어져서 내년까지는 준공해서 이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아무튼 행정절차 이런 부분은 좀 사전에 검토가 필요치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아울러서 이렇게 30군데 진료소 중에 제일 환자가 많은데 그런 열악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전 내지는 신축을 하려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이번에는 행정절차상으로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이해는 합니다마는 가능하면 명시이월을 시키지 않고 계획대로 차질 없이 했으면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863페이지 행감자료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현재 의료장비 기자재 구입현황을 보면 수량이 한 43, 결론적으로 이렇게 구입을 했어요. 단가는 5200만 원 정도 이렇게 구입을 했는데 지금 구입 납품자를 보니까 지금 보석의료기가 거의 절반에 가깝게 일방적으로 이렇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져 있습니다. 다른 데는 여러 군데 이렇게 분산이 되어서 수의계약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왜 이렇게 한쪽에다가 했는지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저희들이 구매를 할 때 단가를 한 3군데 조사해서 회계과에 의뢰를 합니다. 그럼 회계과에서 하는데 보니까 보석의료기 쪽이 다 단가가 좀 작은 금액이라서 79만 원 뭐 하나 하다 보니 총금액은 아마 비슷하게 간 것 같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위원 정홍준  물론 단가도 중요하겠지만 단가를 떠나서 지역 의료기 업체들이 또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지역 경제도 안 좋고 그러는데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균등하게 수의계약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앞으로 더 살펴서 진행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께서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감사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861페이지를 보면 지금 보건진료소 월별 이용자 현황이 나와요. 근데 보니까 상당히 1월부터 보면 10월 이용자 수가 좀 많이 늘어난, 거의 20배 가까이 늘어나고 있어요.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독감 예방접종 철이어서 독감 접종 맞은 환자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됐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 그래서 지금 그렇게 된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지금 예를 들어서 상사가 다른 진료소보다 상사에 이렇게 몰린 이유가 다른 데는 환자 수가 많아서 상사로 이렇게 몰렸나, 특히 상사는 이렇게 굉장히 많아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10월 진료 건수는 이렇게 확대된 건 다 독감 예방접종 하신 분들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유독 상사진료소가 많아요, 다른 지역보다도.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정홍준  아무튼 혹시 문제가 있다면 담당과장님으로서 잘 파악해서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입니다.
  우리 866페이지 보면 자동심장충격기 있죠, 사용방법 교육이 있다 그랬어요. 심폐소생술하고 이렇게 같이 하는데 우리 시는 자동심장충격기가 몇 대나 이렇게 돼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360대 정도 되고요. 
○위원 박계수  360대?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394대네요.
○위원 박계수  394대?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박계수  주로 어디에 설치돼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저희들 법적으로 설치하는 것이 162대고, 법적 설치 외 232대가 설치돼 있는데 법적인 의무대상시설이 보통 공공보건의료기관….
○위원 박계수  의무대상시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의무대상시설이 공공보건의료기관이나 구급차, 응급의료기관 구급차, 500세대 이상인 공동주택.
○위원 박계수  공동주택.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그리고 300인 이상인 사업장….
○위원 박계수  아니, 근데 저는 알고 싶은 게 구급차 이런 데는 사용방법을 알기 때문에 하는데 실질적으로 공동주택 같은 데도 가장 가까운 사람들이 교육을 좀 많이 받아야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위원 박계수  이게 설치돼 있는데 사실 심폐소생술은 약간씩 보고도 할 수 있지만 자동심장충격기 같은 경우에는 사용법을 좀 알아야 효과가 있는 거 아닙니까? 설치해 놓은 효과가. 그러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교육은 다 되어 있는가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위원님, 저희들이 설치를 하게 되면 관리인을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그럼 관리인이 사실은 그것도 당연히 하고요. 정기적인 점검, 유효기간이 경과됐다거나 패치가 경과됐다거나, 그리고 자동심장충격기를 설치했다손 치더라도 10년이 경과하면 저희들이 폐기를 합니다. 하고 다시 설치를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관리를 하고 있고요. 
○위원 박계수  목욕탕은 다 돼 있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다 돼 있지는 않고….
○위원 박계수  실질적으로 보면 목욕탕 같은 데가 더운 목욕탕에 있다가 그런 경우가 좀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목욕탕 같은 데도 좀 설치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물론 계속 관리를 하니까 다 됐다고 생각하지만 저희들도 아니, 제가 다니는 목욕탕도 보면 거기서 한 두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응급처치를 못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 심폐소생술이나 예를 들어서 사용법 이런 거 교육이 좀 됐으면 좋겠다 싶어서 말씀드립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올해 우리 보건소에서는 크게 2가지 커다란 사업을 진행을 하고 있고, 또 곧 시행할 수 있는 부분이 있었는데 우리가 지역완결형 의료체계 구축을 시도하고 있죠? 그럼으로 해서 순천이 지역보건의료계획에서 최우수상을 받았고요.
  저희가 의대유치를 지금 여러 부분에서 노력을 하고 있지만 설령 의대유치가 된다고 해도 우리 시민이 받을 수 있는 의료혜택은 거의 8년에서 10년 이후에나 아마 체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 면에서 우리 순천시가 선도적으로 했다는 것은 굉장히 앞서가는 행정을 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달빛어린이병원 지정 건에 대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설레고, 또 저 자신에 대한 어떤 성취감이 개인적으로 있습니다. 지난 8대 때 제가 2019년 임시회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가 처음으로 달빛병원이라는 걸 제안을 했고, 그 이후로 한 4차례, 그래서 그것 포함해서 5차례를 꾸준히 제가 이거를 촉구한 바가 있는데 우리 집행부에서 이거를 허투루 듣지 않으시고 꾸준히 노력해 주심으로써 그래도 그나마 이렇게 성과를 보게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저희 위원님들이 주신 의견 하나, 하나를 경청해 주시고, 또 사업에 접목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한 가지, 달빛병원 지정하는데 협약식을 했잖아요. 그럼 협약식에 자세히는 모르지만 어떠한 것들을 담았을까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협약식에 내용을 구체적으로 좀 담았습니다, 이 부분을. 병원에서 하고자 하는 시간대나 날짜를 조율해서 넣었고요. 다만 그 이상인 경우 변경이 필요하게 되면 좀 그렇긴 하지만 주 5일을 하겠다 했으면 주 6일을 하거나 시간을 연장한다는 것은 가능하지만 축소하는 부분은 다시 고민을 하겠다 그런 식으로 좀 구체적으로 담았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잘하셨고요. 근데 이거를 도에 저희들이 제출하나 봐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도에서 승인을 합니다. 최종적으로 도에서 결정을 해서 지정을 했고요. 도에서 전라남도 1호로 지정이 돼서 연합으로 해서 1호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예산문제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산은 원칙적으로 달빛어린이병원은 건강보험 수가로 운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수가 부분을 추가로 해 주는 거고, 이제 복지부에서 시간대, 시간을 주 46시간, 주 50시간, 60시간 그런 식으로 해서 예산 지원이 좀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직은 확정내시가 왔다거나 그러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지원을 좀 해줄 것 같고요. 내년 예산에 저희들이 한 1억 2000 정도 예산을 올려놓긴 했었습니다, 운영비 지원을. 근데 이 부분은 의회에서 도와주셨으면 하고요.
○위원장 이영란  그럼 민간경상사업보조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예, 운영비로 한 1억 2000 세웠고요. 다행히 저희들은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복지예산도 중요하지만 보건이나 응급 쪽 예산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져주시고 앞으로는 필수불가결하게 가야 되는 부분이잖아요, 이런 부분이. 그래서 관심도 가져주시고 지원도 해 주셔서 정말 이 자리를 빌려서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우리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좀 노력하셔서 중앙부처에 연결을 하셔서 예산 부분이 넉넉히 확보돼서 더 점진적으로 더 나은 응급체계가 갖춰졌으면 합니다. 
○보건의료과장 황선숙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오랜 시간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0분 감사중지)

(11시16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병관리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장경원 위원님 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위원장님, 이번에도 과장님께 감사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위원 장경원  과장님, 교육 갔다 오시고 업무파악은 좀 되셨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열심히 한다고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니, 아무래도 우리 소장님도 그러시고 과장님도 계시고 해서 담당부서인 과장님께 할 게 많다 생각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행감책자 867페이지입니다. 올해 각종 위원회를 많이 개최하셨네요. 그중에 정신건강심사위원회에 관련해서 감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정신건강심사위원회 심사내용은 주로 어떤 내용으로 심의를 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지금 행정입원이나 응급입원을 하게 되면 어떤 퇴원이나 이런 사항들이 발생될 경우에 그분들에 대해서 심사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추가입원을 계속 해야 될지, 퇴원을 해도 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위원 장경원  그런데 과장님, 다른 위원회에 비해 위원회 구성에 민간인도 있고 공무원도 있고 의원도 있고 하는데 공무원에는 구성원이 없네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이게 원래 정신 심사위원회 말고 별도로 정신건강복지법에 위원회가 보건소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공무원들이나 민간인으로 구성돼 있는데 이것은 지금 나주정신병원에서 심사를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쪽 지역에 있는 의사나 대학교수분들을 해서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우리 순천시에는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없습니까? 여기 있잖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이게 깁니다.
○위원 장경원  근데 지금 우리 이 법령은 우리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이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죠.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 장경원  거기는 지금 제가 질의한 것은 민간인 구성원은 돼 있는데 공무원 구성과 의원 구성은, 의원은 배제하겠습니다. 공무원 구성이 없어서 질의하는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이 위원회가 심사위원회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정신건강복지법에 따른 위원회가 별도로 있고요. 일종의 이거는 소위원회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우리는 상위법인 정신건강복지법에 의해서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합니다. 근데 지금 감사자료 책자에는 정신건강복지법 제54조에 근거해서 정신건강심사위원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명시돼 있어요. 정신건강복지법 54조에 광역정신건강심사위원회 및 기초정신건강심사위원회 이하 정신건강심의위원회는 시·도지사, 시장, 군수가 임명한 5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게끔 돼 있습니다. 거기에는 위반이 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제53조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사람, 같은 항 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 및 같은 항 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 각 1명 이상, 같은 항 제5호나목부터 라목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2명까지는 포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54조에 근거해서 53조를 보시면 해당하는 분들이 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 판사, 검사 또는 변호사 자격이 있는 사람, 그다음에 정신건강복지센터 소속 정신건강전문요원, 그다음에 정신질환자의 보호와 재활을 위하여 노력하고 정신질환자의 가족, 그리고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아까 제5호의 나목부터 라목입니다. 그 부분만 말씀드릴게요.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심리학·간호학·사회복지학을 전임한 강사 이상의 직, 다항은 정신질환을 치료하고 회복한 사람, 라항은 그밖에 정신건강 관계 공무원 이게 중요합니다. 공무원 구성이 가능하게끔 해놨는데 우리는 공무원이 빠져 있어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같은 법 53조에서 건강심의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보건소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11명을 구성했는데 별도로 54조에 의해서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가지고 이 심의위원회를 갈음하다 보니까 부위원장이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정신전문의가 위원장으로 해가지고 나주에서 열려서 매달 사안이 발생될 때마다 심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나주에서 심의가 열리는 것을 가지고 우리는 그걸 적용하는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우리 정신건강심의위원회에 그 위원들이 들어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거기에는 지금, 아니,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우리 정신건강심사위원회가 6명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 6명에는 민간인으로만 구성이 돼 있어요. 제 질의는 지금 공무원이 빠져 있다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근데 우리 정신건강복지법에 나와 있는 데는 공무원도 소속이 가능하게끔 돼 있습니다. 근데 빠져 있는 데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라고 했는데 나주의 정신 그쪽 위원회를 말씀하셨는데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거기 위원이 저희 정신건강심의위원회가 11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근데 거기에서 6분이 정신건강심사위원회로 별도로 구성하도록 돼 있고요. 그래서 그 심사위원회가 결국 심의위원회를 갈음하도록 돼 있거든요.
○위원 장경원  그 심사위원회가 우리 정신건강심의위원회를 갈음하게끔 돼 있다고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심의위원회가 11분으로 구성이 돼 있거든요, 보건소장님 이하. 근데 그 위원 중에 6분이 심사위원회로 따로 구성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이 심사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위원회로 갈음하고 있거든요. 
○위원 장경원  과장님,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각 정신건강복지법에서는 우리 공무원도 들어갈 수 있게끔 열려있는데 우리가 구성이 안 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 위원회 정비를 하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이에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뭔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전문적인 분들의 의견도 중요하지만 결국에 우리 시민들을 대변해서 목소리를 내줄 수 있는 분은 공무원들이거든요. 관련 직종에 있는 공무원들이 목소리를 내줘야 한 분이라도 마음이 치료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그 부분은 별도로 검토해서….
○위원 장경원  검토하셔 가지고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위원회 정비를 하셔 가지고 다시 한번 구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별도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장경원  행감자료 877페이지입니다. 방역약품 구입 관련입니다. 방역약품 중 메가테메과립과 에코람다유제 등 잔여 배부량이 많은 약품들이 있는데 사유가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잔여가 남아있는 거요?
○위원 장경원  예.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이것은 연말에도 계속 지금 소 럼피스킨병 이런 부분이나 겨울철 방역도 계속 지금 11월에 계속 했거든요. 그래서 또 일부 잔여량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위원 장경원  크게 보면 우리가 구매하는 방역약품에는 살충제하고 유충제가 있습니다, 과장님.근데 살충제와 유충제를 다양하게 업체별로 구매하는 이유가 또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이게 약품 성분이나 이런 것도 검토하고요. 그다음에 실제 방역하는 소독원들에 대해서 그전에도 사용했던 효과나 이런 부분, 또 지역 이런 부분들 안배해서 적절히 구입한다고 했는데 내년도에는 좀 더 세밀하게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효과적인 제품을 선별하셔서 가지고 종류를 최소화하는 거죠, 살충제와 유충제에 대해서 가장 효과적인 제품을 선택하셔 가지고. 그래야지 종류가 다양하면 잔여량도 많이 발생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잔여량이 많이 발생함으로써 또한 예산이 과다하게 낭비가 되는 거고요. 그래서 앞으로 살충제, 유충제 관련 방역약품 구입할 때는 가장 좋은 제품을 선별하셔 가지고 잔여량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 주시고, 또한 예산 절감에도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감사자료 883페이지를 보시면요,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해가지고 이것 같은 경우에는 나주 병원에서 수탁기관으로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실적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많은 실적이 있는데 주로 우리가 청년 19세부터 39세까지 해서 많이들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 시 뿐만 아니라 전국적으로 해가지고 솔직히 40대, 50대 분들은 이런 혜택들이 많이 없습니다. 실질적으로 굉장히 사회적인 활동을 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직장생활을 하면서도 엄청 많은 스트레스와, 그다음에 육아도 요즘에는 다 같이 동반을 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추가적으로 40대, 50대 분들도 할 수 있는지 한번 검토를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이것은 우리 도에서 순천만 있는 시설인데요. 조건이 청년 정신건강을 조기에 발견하자 그런 의미에서 나이 제한이 있고요. 물론 40대 이상은 저희 정신건강복지센터에서 별도로 등록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따로 또 뭐 이렇게 나와 있는 게 없어서.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정신건강복지센터가 따로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니, 여기 따로 나와 있지 않아서.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왼쪽 편이 정신건강복지센터 사업들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걸 많이들 알지 못해서, 분명 홍보는 했다고는 하지만 실질적으로 30, 40대 분들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습니다, 자살률도 굉장히 높고. 어디에 풀 데가 없기 때문에 이런 것도 있고요. 솔직히 사람 대 사람이 이야기를 하면서 스트레스를 굉장히 많이 풀지 않습니까. 그리고 정서적인 안정감들이 많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굉장히 많이 도움이 되거든요. 이런 부분도 청소년도 있긴 하지만 중장년층도 좀 더 면밀히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880에서 881페이지요. 치매 관련돼서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대해서 과장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순천시는 치매안심센터가 있고 지금 운영을 잘하고 계시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잘하고 계시는데 지금 저희가 찾아가는 경로당 그걸 하고 있는데 지금 경로당에 이번에 좀 많이 하신 것 같은데 인원이 얼마 정도 참석을 했나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지금 경로당이 668개소인데 저희가 일반경로당 같은 경우에는 연 2회 방문해서 지금 985개소 정도 찾아가는 치매프로그램을 한 바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668개소고.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전체 경로당 현황이 그러는데 저희 치매안심센터에서 방문했던 누적 경로당이 그렇게 985개소를 방문했다는 겁니다.
○위원 최현아  985개소요.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는 지금 2인 1조로 이렇게 경로당에 찾아가서 선별검사를 하고 계시죠?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 최현아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저희가 많이 찾아가는 경로당 거기가 저희가 센터도 많이 가고 그러잖아요, 복지관 이런데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런 데도 하는데 누적은 이렇게 되긴 하는데 더 많이 부족하다는 이야기를 지금 많이 하고 계시거든요. 근데 저희가 지금 이거 가서 선별검사하면서 조기진단이 이게 지금 바로 그게 가능하죠?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게 좀 실제로 치매 어르신들이 시골에 경로당이나 이런 데는 직접 안심센터에 찾아가서 하기도 좀 거리도 있고, 보호자들이나 가족들이 동행을 해야 되고 그런 애로사항이 있어 가지고 제가 작년에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아직도 사각지대 치매환자를 발굴하기는 좀 역부족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동의하고요. 저희도 그래서 내년에는 복지부서나 이런 데서, 원래 경로당에 안 나오신 분이 계시잖습니까. 그런 분들을 발굴하고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을 좀 더 확대해서 적극적으로….
○위원 최현아  찾아가는 경로당 사업이 시골에서는 겨울철에 많이 찾아가셔야 돼요. 엄청 바쁜 농사짓는 시기에 가셔 가지고 치매검사한다고 하지 말고 요일을 적절하게 월을 적절하게 잘 사용하셔야 될 것 같아요. 복지센터나 이런 데 동이나 이런 데는 경로당에 오시는 분들이 항상 주기적으로 정해져 있지만 시골 같은 경우는 경로당에 농번기 때나 이럴 때는 활발하게 농업을 할 때는 경로당에 어르신들이 많이 안 계십니다. 그러니까 월 같은 걸 잘 선택하셔 가지고 찾아가서 조기에 치매검진하셔 가지고 치매예방사업이 좀더 잘됐으면 하는 차원에서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879페이지에요. 진드기나이런 것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는데 저희 이번에 빈대가 최근에 발생을 했어요. 저희 주변에 지금 제가 타 지자체하고 한번 정책을 분석하니까 순천은 지금 빈대 관련 예방정책을 잘 시행하고 계시거든요. 이번에 보니까 자가리스트도 매주 취합하고 있고, 또 순천시 누리집이나 카드뉴스에도 빈대예방법을 게시를 하셨고, 또 관내 88개 소독업소에도 공문을 많이 보내시고 지금 잘하고 계시는데 빈대가 지금 완전 퇴치가 불가능하다는 건 알고 계시죠?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맞습니다. 
○위원 최현아  빈대 2마리가 유입이 되면 이게 거의 넉 달 뒤에는 한 3000마리 이상 이렇게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주로 주거취약시설 있잖아요. 그런 데를 좀 더 적극적으로 소독업소하고 연결해 가지고 자체방역을 좀 더 확대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최근에 목포에도 찜질방에 빈대가 발생했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방역을 잘하고 있고 예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은데 빈대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법이 없기 때문에 좀 더 주거취약 쪽에 관리를 좀 더 잘하시고 홍보도 더 많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지금 빈대는 저희가 7개 부서에서 한 781개소 다중이용시설을 관리하고 있고요. 읍면에다가 저희가 취약가구들은 모니터링 좀 해주라고 했고요. 저희가 7건 신고가 들어와서 3번을 출동했는데 다 오인신고로 무당벌레나 바퀴벌레나 바구미 종류로 판단이 돼가지고 소독만 해 주고 오고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제가 우려되는 건 2마리만 있어도 거의 3000마리 이상 이렇게 돼 버리니까 완전 퇴치가 불가능하니까 이것을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행감자료 870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중증치매노인 후견인 활동비 및 운영비 지금 집행률이 제로예요. 무슨 이유가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중증치매 후견인이라는 게 치매로 인해서, 돈이나 수급이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런 관리할 능력도 안 되거든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법원에서 심판을 받아 가지고 본인이 후견인으로 지정을 받는 겁니다. 근데 이게 이론적으로는 맞는데 보호자들이나 이런 분들이 거절을 하는 바람에 이게 그래서 매년 사업을 못 하고 반납하는 실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자료에 보니까 전년도에도 반납을 했더라고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맞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내년에도 또 국비를 신청할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당연히 내려오고 있거든요, 연례적으로. 
○위원 정홍준  연례적으로 신청을 안 해도 내려온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이 사업을 하라고 오는데 사실 이게 쉽지가 않더라고요. 개인정보나 여러 가지 보호자하고 후견인하고 갈등 이런 부분이 있다 보니까 사실 사업추진이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하여간 과장님께서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873페이지하고, 보니까 874페이지 국고보조사업 미집행 과다 있잖습니까. 지금 뒷장에 보면 한 5억 정도가 미집행되고 반환금이 한 3억 8200 정도 돼 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과다하게 미집행이 됐는지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치매센터나 정신센터나 같은 맥락인데요. 저희가 작년 초 같은 경우는 4개월간 업무를 중단하고 코로나에 투입되다 보니까 인건비나 여러 가지 교육비나 강사비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남게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예를 들어서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를 보니까 한 13억인데 미집행이 한 2억 3800 정도 돼요. 원래 예산이 좀 과다하게 책정이 된 거 아니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아니, 이건 원래 국가에서 확정해서 내시를 내려주는 건데요. 코로나 상황이 되다 보니까 운영을 못 해 가지고 반납하게 된 겁니다, 잔액을.
○위원 정홍준  이 부분도 한번 과장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873페이지하고 계수가 지금 나와 있어요. 뒤에 하고 뭐가 다릅니까? 감사자료에 보면 873페이지 계수가 나와 있어요. 그런데 또 874페이지는 10건 그래가지고 나와 있습니다. 뭐가 다릅니까? 연도가 다릅니까, 뭐가 다릅니까? 예산 금액이 10건 해가지고 43억 이 부분을 설명 좀 해주세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소계, 소계 하다 보니까, 장별로 계를 내다보니까 12건, 10건 이거 말씀한 거….
○위원 정홍준  같은 항목입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반납금. 2022년도 반납액을 쭉 나열한 겁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게 되면 가능하면 하나로 해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야 반납이 미집행이 보면 5억인데 앞에는 또 3000 얼마 또 이렇게 되잖습니까. 통계가 얼른 확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정리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죄송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883페이지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이 있는데요. 보니까 개소한 지는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2020년도 했는데 올해 10월 말까지 해가지고 재계약을 한 번 했습니다. 했는데 지금 청년들 정신건강이 어찌 됐든 간에 2020년도에 해서 많은 신경을 쓰고 있는데 올해도 정신건강의 날을 기념해서 공개강좌라든가 프로그램 운영을 하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 정홍준  다만 우리 주요 타깃이 청년층에 다소 집중된 경향이 있다고 그렇게 말들을 해요. 그 부분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폭을 좀 넓혀서 40, 50대라든가, 장년기, 또 때로는 갱년기 전업주부에게도 그런 타깃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가 고민 좀 해볼 필요가 있다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여기 청년은 청년에 해당되는 나이가 19〜39세까지니까 그분들 조기발견을 목적으로 하는 센터고요. 그 이상 40대 이상은 현재 저희 보건소에는 정신건강복지센터라고 따로 있으니까 그쪽에서 모든 연령층은 커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청년마음건강센터 이런 부분도 국립나주병원에서 지금 현재 위탁을 받았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 정홍준  거기에서 지금 프로그램 이런 부분은 전문적으로 잘하십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그쪽으로는 국립병원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가이십니다.
○위원 정홍준  앞으로 자살예방교육이라든가 지역사회 은둔형 청년 발굴 사업 이런 등등 여러 가지를 하는데 좀 더 신경을 써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하도록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874페이지에요, 과장님. 자살예방사업 인력 지원에 미집행액이 있는데 지금 자살전담 기간제가 1명이 지금 일을 하고 있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공무직하고 기간제 인건비입니다.
○위원 최현아  공무직 인건비, 기간제 인건비 이게 미집행 이유가 뭔가요, 그러면?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역시 마찬가지로 코로나 상황에 의한 잔액발생이 된 겁니다. 
○위원 최현아  코로나 때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그때 운영을 못 해 가지고.
○위원 최현아  아, 그 이유예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인건비를 좀 늦게 채용하다 보니까….
○위원 최현아  그리고 옆에 875페이지에 자살예방의 날 캠페인을 주말에 이렇게 했었더라고요. 그래서 행사경비하고, 한 200명 정도 와서 이렇게 했던 것 같은데 이런 캠페인을 또 자살예방캠페인을 주말에 하면 더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맞습니다. 주말에 아무래도 사람들이 많이 밖으로 나오다 보니까 호수공원이라든가 오천그린광장이라든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확대할 생각입니다.
○위원 최현아  자살예방캠페인을 또 청소년들도 자살을 많이 하거든요. 또 저희 지역구에도 좀 안 좋은 일이 있어 가지고 많이 그런 게 있어 가지고 교육도 많이 시키고 그런 것도 있었는데 학생들 위주로는 약간 등교 때나 하교 때 이런 식으로 자살예방캠페인을 확대를 시켜 주시면 좋겠고, 주말에 이렇게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들이 많이 나와서 또 이렇게 주말에 활동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해가지고 자살예방캠페인 확대를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869페이지에 보면 7번 2022년도 사고이월 사업 현황이거든요. 그러면 2023년도에 사업을 해야 되는데 공정이나 계약일이 전부 다 없는 걸로 표시돼 있어요. 그러면 이걸 반납할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아니, 올해 연초에 쓰고 지금 다, 사고이월 말이죠? 
○위원장 이영란  2022년도 사고이월이니까 올해 사업을 다 완수를 해야 되잖아요, 2023년도에 완결을, 반납을 안 하려면. 근데 공정이나 계약이 전혀 없이 되어 있어요. 이 사업을 못 했다는 건가요? 아직 계약을 치르지 않았다는…. 이 표로 보면, 자료에 의하면.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이것은 기간제 채용할 때 연말까지 근무시키고 추가로 한 달 연장시켜 가지고 1월 말로 소진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공정률을 다 했다고 표시를 해 주셔야지 없는 걸로 표시하셨어요, 자료에 69페이지 7번.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장 이영란  자료가 잘못된 겁니까? 오류입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그 부분 표시를 못 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세요? 이런 건 다음에 철저히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제가 보면 875페이지 17-1 민간위탁사업 중 재위탁 현황이거든요. 거기 보면 1회 연장을 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1회 연장을 하셨어요. 그러면 여기 근거에 의하면 제가 살펴보니까 1회 연장으로서 끝날 수밖에 없는 조항이었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맞습니다. 정부 방침이 바뀌지 않는 한 재계약 기간이 끝나면 직영으로 전환시키든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여기 센터를?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자체를.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청년마음건강센터를 재계약 기간이 종료되면 저희 센터 부설로 다시 직영체제로 전환시킬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전문가가 있나요? 지금 우리 나주 그쪽에 준 거죠? 나주병원에.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거기의 힘을 입지 않고도 저희가 인력을 채용을 해서 상담을 하고 이러겠다는, 정신겅강 상담이랑 다 하겠다는 건가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가능하겠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어차피 청년마음건강센터도 나주 의사가 주 1회 오거든요. 저희도 관내 정신건강전문의를 위촉해 가지고 운영하면 충분히 운영할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그때는 저희 순천시에서 직영으로 인력 보강을 해서….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검토하고 있다, 지금부터 준비를 하고 계시다고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왜냐하면 나주병원 외에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이 없습니다. 관내 법인이 거기밖에 없어요. 
○위원장 이영란  관내 법인이? 그럼 법인이 거기밖에 없는 정돈데 우리 순천시에서 이 사업을 직영으로 해서 그 사업을 완수할 수 있을지, 사업취지에 맞게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맞습니다. 가능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쪽에서도 그러면 별로 탐탁지 않나 봐요, 위탁하는 자체를?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더 이상 계약을 할 수 없으니까.
○위원장 이영란  그럼 방법은 있잖아요. 이 근거조항을 연장할 수 있다로 바꾸면 되지 1회라고 받아놨잖아요, 지금. 제가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근데 자꾸 직영으로 하겠다고 지금 단언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가 더 운영 자체를 탄력적으로 하려면 근거조항을 갖다가 연장할 수 있다는 어떤 그거를 바꾸면 되죠, 개정을.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그 부분은 복지부하고 건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근데 이게….
○위원장 이영란  이게 복지부에서 준….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가이드라인.
○위원장 이영란  가이드라인이에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가이드라인 때문에 조례에 그렇게밖에 담을 수 없었다는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확실해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요. 그러면 지금부터 준비 잘하셔서 사업이 연속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요. 여기에서 보면 사업내용 중에 883페이지를 보니까 청년마음건강센터 운영 면에서 지역사회 은둔형 청년 발굴사업을 했더라고요. 883페이지.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맞습니다. 53명.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은둔형 청년이 53명 발굴됐다는 건가요? 사례가?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맞습니다. 사례 등록된 청년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전남도에서 용역을 줘서 했을 때 10명으로 나와서 가족복지과에서도 10명으로 데이터를 갖고 있거든요. 근데 제가 왜 이걸 자꾸 말씀드리냐면 은둔형 지원 조례를 본 위원이 발의했기 때문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024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시책을 담았는데 지금 여기서 저도 어제 가족복지과 감사 때 이 말씀까지 드렸어요, 우리 청년마음건강센터하고 협업을 해다오. 그랬는데 여기 보니까 이미 발굴해서 53명이나 갖고 계시더라고요, 데이터가. 그래서 그 부분을….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복지부서 관리 조건하고 아마 발굴 조건이 달라서 별도로 이렇게…. 
○위원장 이영란  아니, 지금 우리는 발굴하지 않았어요. 전남도에서 용역을 줘서 현재 이통장을 통해서 아마 했다 그래요, 제가 전남도에 알아보니까. 그랬는데 이렇게 벌써 우리 순천시에서 53명이나 나왔잖아요, 데이터가. 그래서 더 적극적으로 가족복지과랑 협업해서 이 사업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을 드리거든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맞습니다. 복지부서하고 연계해서….
○위원장 이영란  예, 그리고 지금 저희들이 치매안심센터가 있어요, 각 보건소에.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사업을 몇 가지 아까 하셨다고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도 하시고 그랬는데 이 센터에서 주로 그러면 센터는 어떻게 활용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센터 운영을 어떻게 하고 있냐고요?
○위원장 이영란  지금 운영하는 방법들은 아까 경로당 찾아가기도 하고 다 하고 계시다고 나왔는데 실제 우리 보건소에 지금 있는 센터 공간은 어떻게 활용하고 계시냐고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보건소에 내소한 환자 상담도 하고요. 자체 또 프로그램이 있거든요. 프로그램을 직접 교육도 하는 프로그램도 있고 외부강사를 위촉해서 원예나 미술이나 노래강사나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정기적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아까 과장님이 어느 위원님이 지적하시니까, 정홍준 위원님이 말씀하셨나, 반환금이 높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2022년도에 그렇게 됐다고 답변을 주셨거든요. 그러면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2023년도 사업 진행률을 보면 74% 정도에서 지금 공정이 돼 있어요. 그렇게 되면 올해 역시도 상당한 금액 반환이 추정이 됩니다, 반환금이.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근데 올해는 아직 12월도 남아있고 이번 3회 정리추경 때 예산이 추가되다 보니까 집행률이 좀 낮게 나오는데요. 연말이 지나면 90% 이상….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정리추경 때 왜 추가가 됐죠?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공모사업 선정이 돼가지고 2700에다가 2회 추경에 송영서비스 사업까지 다 정리를 하다 보니까 한 5000 정도 사업비가 늘어가고자 집행률이 좀 저조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공모사업을 송영택시를 했다는 겁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아니요. 치매안심마을 거기를 공모해 가지고 사업비가 추가로 2700이 내려왔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그럼 치매안심마을하고, 제가 지금 질문하고자 하는 것이 그거예요. 치매안심마을하고 치매센터하고의 운영비가 그럼 같이 예산이 세워져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장 이영란  확실해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장 이영란   사업명이 똑같다고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치매안심마을 다 예산이 한 번에 같이 돼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알기로는 민선7기 때 시장님 공약사업으로 치매안심마을을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의견들을 저희들 의원 입장에서 개진했었고 했는데요. 제가 그건 살펴보겠습니다, 예산이 같이 돼 있나.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안심마을 때문에 공모를 해서, 그 치매안심마을 공모가 이번에 이루어진 게 아니잖아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이번에 이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전에는 그거 없이 우리 순수 시비로….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자체사업.
○위원장 이영란  자체사업으로 올렸는데 이번에 했다 이겁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추가로 공모를 중앙에서 했기 때문에 저희가 응모해 가지고 추가사업비를….
○위원장 이영란  그럼 저희한테 전혀 보고가 없었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상임위원회에.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정리추경 때 보고는 했는데.
○위원장 이영란  안심마을에 대해서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아니, 공모사업에 대해서.
○위원장 이영란  공모사업에 대해서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장 이영란  그건 제가 다시 한번 속기록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자 한 것은 센터의 활용도, 저도 여러 가지 다각도로 모니터링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많은 운영비랄지 인건비를 지금 반납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운영에 대해서 프로그램이랄지 보면 그게 있어요. 운영내용에 치매환자 가족돌봄 지원이란 것도 있더라고요, 사업이. 그죠?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치매환자 가족돌봄 지원을 어느 영역까지 해 주시는가 그런 걸 좀 더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운영비가 인건비랑 다 남아서 반납하는 거보다도 예산을 아까 나라에서 일정한 금액이 항상 내려오니까 거기에 매칭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우지 않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 자체를 좀 더 다양한 방법으로 수요자 입장에서 우리 가족이 치매환자가 있다는 가정하에서 실질적으로는 무슨 도움이 필요한가 그런 것들을 좀 더 모니터링을 하시든지 어떤 토론회 같은 걸 통해서 간담회 같은 걸 통해서 듣고 이 사업을 좀 더 확장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저번에 송영택시 부분은 어떻게 처리가 됐죠?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자체 직원이 운영해서 한 38명 정도 꾸준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자체적으로 운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자체적으로?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런 방법도 있었는데 왜 꼭 택시를….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다른 지역에서 많이 그렇게 하고 있길래 도입하려다가 이번에 사업을 유턴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향후 그런 사업을 하실 때는 저희가 타 지자체마다 다 다르잖아요. 환경이 다르고, 또 재정상태도 다르고 다 제각각이기 때문에, 우리 항상 순천형, 순천형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맞춰서 치밀하게 사업계획을 세워서 이런 누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 좀 더 센터를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을 좀 많이 강구해 주십시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로봇은 잘 활용하고 있습니까?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위원장 이영란  고장도 없었고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고장 없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희 상임위에서는 그때 센터 개원할 때 방문해서 그걸 알고 있는데. 그래요. 
  치매안심마을도 우수선도사업으로서 우리가 한다고 했어요.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9개 마을 지정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제가 이 운영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썩 매력 있는 사업들을 하시지 않더라고요. 좀 더 기발한….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내년에는 좀 더 기발한 아이디어로….
○위원장 이영란  예, 그렇게 운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질병관리과장 송전용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전 감사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에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7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식품위생과 소관 사무에 대해서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담당과장님한테 질의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 과장님은 발언대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식사 맛있게 드셨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장경순  식사 맛있게 드셨어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장경순   뭐 드셨습니까? (웃음) 
  책자 884페이지입니다. 884페이지에 각종 위원회 개최결과를 보면 우리 총 위원회 6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5개가 원안가결이고 대부분이 서면심의로 하셨어요. 지금 코로나도 거의 끝나가는 시점인데 왜 이거 전체를 꼭 대면을 안 하고 서면으로 다 많이 하셨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올해 정원박람회 식음센터를 운영을 했습니다. 우리 과가 인원이 얼마 없다 보니까 올해가 정말 바쁜 해였습니다. 그래서 우리 과는 토요일, 일요일 없이 저녁 9시까지 계속 교대로 열몇 명이서 하루에 4명씩 계속 그렇게 가서 출장을 하다 보니까, 또 이런 일들도 안 할 순 없잖아요. 그러다 보면 좀 바쁘다 보면 이걸 그래서 서면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작년에도 코로나 있어 가지고 서면으로 많이 하고 그랬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작년에는 코로나 때문에 그렇게 많이 했는데 바빠서 그랬다는 답변치고는 그렇게 썩 적절한 답변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러죠? 올해는 좀 더 심도 있는 개최결과가 있기를 좀 부탁드립니다. 대면심의를 해야 적절한 심도 있는 심의가 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가능하면 대면심의를 할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올해는 꼭 그렇게 해 주시고요. 898페이지입니다. 뷰티페스타 개최현황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올해 우리 뷰티페스타가 굉장히 성황리에 잘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러죠? 과장님,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물론 하다 보면 잘못된 점도 있고 그러는데요. 그래도 지금 진취적으로 계속 조금씩 발전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올해 여러 가지 행사를 다양한 장소를 바꿔서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좀 나오기는 했었는데 제가 보기에 일반인 참여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기 보면 예전에 2018년도에는 거의 인원이 4400명 정도 참석했다고 자료에 보고가 되어 있거든요. 근데 코로나를 지나고 나서 올해 같은 경우 작년보다 조금 많이 늘기는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해도 그렇게 아주 많다라고, 2018년도보다 많다라고 볼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모객을 하는 데 조금 소홀히 되지 않았나, 특히나 올해 같은 경우는 정원박람회를 추진하면서 오천광장에서 했기 때문에 자동으로 오는 모객 수가 많이 있었을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결국은 본인들이 이렇게 홍보해서 오시는 수는 그렇게 많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자동으로 온 관객들은 여기에서 제외를 시켰습니다.
○위원 장경순  다 홍보해서 오신 분들이에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날 온 관객들을 다 넣다 보면 엄청 많았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랬어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몇만 명 오신 것 같은데요.
○위원 장경순  그래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장경순  그걸 다 우리 담당과에서 다 홍보해서 그렇게 오신 거….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장경순  근데 왜 올해 인원은 그렇게 보고는 안 되어 있던데.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러니까 올해는 저희들이 주로 일반인들을 참석하게 하기 위해서 계속 유도를 많이 했고 아까 금방 위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이 일반인도 참여를 늘리게 하려고, 저도 그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1차 우리가 처음에 경진대회할 때 그것이 생각이 들어서 런웨이할 때는 저희들이 업소 사장님들이랑 미용업이라든가 피부미용이나 이런 업주들을 많이 참여하게끔 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또 내년에는 그 방법을 더 같이 연구해 보려고 저희들도 지금 그런 계획서를 한번 작성해 보려고 저희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내년에는 일반인들이 좀 더 많이 참석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어느 업체가 지금 집중이 돼 있는 경향이 좀 많이 있더라고요, 보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업체요?
○위원 장경순  그쪽에 관련된 어떤 학원.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학원?
○위원 장경순  예, 한 학원에서 그냥 집중적으로 이렇게 해서 하는 경향이 좀 보였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업체들이 참석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를 좀 해주시고, 보조금 사용내역도 혹시 다 잘 짚어 보셨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직 정산이, 어제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아직 자세히 살펴볼 시간이 없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근데 제가 보니까 보조금 집행내역을 지금 다 회계감사를 하셨을 건데 우리 사실 기본 조례 자체가 좀 잘못된 것은 있어요. 뭐냐면 기본적으로 식대를 지출할 때 우리가 공무원 출장여비에 기준 해서 8000원으로 지금 되어 있습니다. 근데 요즘 사실 우리가 8000원 가지고 식사할 수 있는 데 있어요? 잘 없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식대는 주로 자부담에서 나갈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자부담에 회비로 대부분 운영을 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그러면 그것도 잘못된 거잖아요. 우리 여기 뷰티페스타를 했을 때 우리 자체도 식사를 많이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은 하나도 여기에 지금 그러면 자료를 안 잡았다는 얘긴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니요. 가급적 저희들이 자체 부담액이 있거든요. 그런 돈으로 지출하게끔 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자부담은 500이고 시비가 지금 4000이 작년에 나갔어요. 근데 자부담 500 가지고 다 식사를 했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거는 하여튼 올해 같은 경우는 회계 정산을 하실 때 그런 것도 좀 꼼꼼히 살펴보셔서 원만한 정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님 이야기에 추가로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뷰티경연대회하고 그린런웨이쇼 2개를 따로따로 분리해서 하셨잖습니까. 그러면 팔마체육관 내에서는 저희가 실제로 봤을 때는 진짜 순수하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던 걸로 저희가 파악이 됩니다. 이 친구들이 어린 아이들도 있었을 테고 고등학생들도 있었을 테고 일반인도 참가했지 않습니까? 그 당시에 참가했던 분들이 그린런웨이쇼에 혹시 얼마나 참가를 했는지 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때 참여했던 분들은 거의 안 했죠.
○위원 유승현  그러면 그린런웨이쇼는 누가 참가했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우리 실질적으로 미용업을 하신 분들이 본인 작품을 가지고도 오고 또 그런 분들도 참가하고, 예를 들면 제가 다니던 거기서 처음 봤는데 미용실 원장님도 오셔 가지고 하시더라고요, 보니까.
○위원 유승현  그죠. 근데 우리가 뷰티경연대회에 중복이 되지 않는 분들이 나오셨다고 했잖아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된 분도 있고, 안 된 분도 있고.
○위원 유승현  그게 크게 중요한 건 아닌데 왜냐하면 이게 굉장히 해년마다의, 최근에 한 건 굉장히 콘셉트도 좋고 좋은데 이 의도가 진짜 우리 아이들이 앞으로의 미래를 보면서 나의 작품을 보여주거나 내가 어떻게 이용을 한 그거에 대해서 그런 포커스에 목적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원래 예산에 대한 지원 같은 경우에는 위생업소에 대한 지원에 관한 조례로 해서 지원해 줬지만 목적과 취지가 우리 뷰티인재 육성 이런 쪽인데 업체분들이 좀 많이 참가했다는 거에 대해서는 약간, 원래 많이들 참가하시지만, 비중이 좀 그쪽이 컸지 않았나.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째, 저희들 경연대회는 뷰티산업을 좀 하고, 또 경쟁을 통해서 새로운 것도 개발하고, 배우고, 또 아까 말씀하셨듯이 학원생들은 보통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학원을 더 다녀요. 그래가지고 더 서로 교류해 가지고 발전하고, 또 그날도 오후에는 보면 선진뷰티 이렇게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런 분들이 와서 또 교육도 시키고, 하여튼 경연대회는 그런 목적으로 많이 활용을 많이 했고요.
  런웨이 때는 저희들이 우리 뷰티산업 하려면 우리 각 미용업이나 피부미용 이런 사람들이 나와 가지고 우리 순천이 잘하고 있는 걸 자랑도 하고 교류도 하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는 업을 하신 분들이 많이 자기 작품을 가지고 와서 전시를 했고요. 또 어떤 분들은 자기도 작품 갖고 런웨이도 참여해 보고 그렇게 했거든요. 근데 제 생각해도 런웨이나 이런 걸 좀 더 많이 참가를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다 싶어 가지고 오히려 제 생각에는 주로 순천분들이라 할지도 그냥 머리 커트하고 헤어 디자인 만족하지 말고 계속 개발해 가지고 이게 발전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전국을 떠나서 세계적인 디자이너도 나올 수 있게끔 이런 것에 자주 더 참여할 기회를 드려야 되지 않나. 그걸 업자라고 생각, 그분들이 오셔 가지고 가서 돈을 버는 것이 아니고 자기의 그걸 갖다가 개발해 가지고 노력했던 것을 남들한테 무료로 보여주는 거 아닙니까. 이것이 발전이니까….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것은 발전하는 건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떻게 보면 보조역할을 좀 했어야 했지 않나 그게 좀 아쉬웠던 부분들인 거죠. 아이들이 와가지고 직접 모델을 하거나 그런 것들을 해야 되는데 특정인원을 정해서 미리 다 짜놓은 상태에서 이 런웨이쇼를 했더라고요. 우리 일반적인 아이들이 많이 참가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것도 힘들었었고, 다른 분들이, 굉장히 좋은 취지인 건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근데 솔직히 말해서 다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은 거고, 우리가 60세에도 이 런웨이를 하고 싶은 분들도 분명 있을 거 아닙니까. 본인들의 예전의 꿈도 있었을 테고, 이게 인재육성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순천시민분들이 참여하게 해 주시려면 직접적으로 그냥 할 수 있다고 명시를 해 놓든 아니면 몇 명은 의무적으로 해 놓든 이런 식으로 참석을 할 수 있게끔 그 길을 좀 열어달라는 말씀….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하여튼 내년에는 그렇게 길을 열려고 저희도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도 학생 모델도 참석하고 내년에는 시니어 모델까지 여러 가지 생각을 다양하게 좀 해보려고 발전을 시키려고 지금 저희들이 구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잘하는 건데 식품위생과에 전화했더니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라고 말을 하면 그분들이 도대체 어디에 가서 물어보겠습니까. 특정단체로 가가지고 이게 민간보조사업을 하는 거잖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공모할 때 그런 걸 좀 명시하든지 해가지고 방법을 하여튼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다양하게 좀 구성을 저는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정홍준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료 885에 보면 국비사업 추진형황 보면 위생용품 안전관리가 62%밖에 지금 진행이 안 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진행 중이다 그랬는데 왜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지 그걸 설명을 좀….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이건 60만 원이거든요. 60만 원인데 현재 30만 원 쓰고 30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저희들 여비입니다. 그래서 연말에 우리가 배우러 가고 할 때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건 다 사용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정홍준  지도 나갔을 때 여비다 그 말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닙니다. 관련해 가지고 워크숍이나 이런 것이 있습니다. 또 합동지도단속도 있고 연말에 집중이 되기 때문에….
○위원 정홍준  사업내용을 보면 제조업소라든가 지도점검 나갔을 때 사용하는 걸로 이렇게 돼 있어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거기 교류단속도 있고 그럴 때 씁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각종 보조사업 국도비 추진실적을 보면 지금 음식점 입식테이블 사업을 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한 60% 돼 있는데 왜 그 많은 시민들한테 호응을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진행률이 저조한데 왜 그렇습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입식테이블 사업은 진행한 지가 좀 오래됐습니다. 그래서 호응도 좋은데 지금 대상자들이 거의 다 됐다고 보시고, 내년부터는 이게 아마 많이, 왜 그러냐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지금 원하시는 분들은 다 해드렸거든요. 더 이상 신청자가 없어서 올해 이렇게 우리 전라남도 전체적으로 지금 이런 실정이어서 내년에는 아마 줄어들 겁니다. 신청하신 분은 한 분도 안 해드린 분이 없습니다.
  그리고 경사로는 저희들이 도로와 접하다 보니까 도로 적치물이 돼가지고 장해를 입고, 도로 통행에 좀 그런다고 민원이 많고 그래서 저희들은 대상자를 계속 찾고 홍보를 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대상자가 없습니다. 대상자만 있으면 저희들은 즉각 해드리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현재 대상자가 없어서 한 60%밖에 집행률이….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주로 60% 그런 것은 아까 입식테이블 예산이 거의 다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알겠습니다. 지금 위생업소(공중, 식품) 과징금 및 과태료 처분현황을 보니까, 890페이지입니다. 보니까 지금 위반내용이 106건, 부과액이 한 1억 1700 정도 돼요. 근데 그 내용을 좀 살펴보니까 위생교육 미수가 상당히 많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지 홍보가 시에서 잘 안돼서 이렇게 이수를 안 한 것인지, 아마 이건 참석을 해야 이수 자격증을 준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교육할 때 참석해도 되고 온라인으로도 가능한데 이분들이 개인사정에 의해서 아니면 실제로 하루 영업해 가지고 이 돈이 적잖아요, 액수가. 그렇게 생각하신 분도 있고, 하지만 저희들이 가능하면 참석이 어려우면 온라인으로도 들어주십사 하고 계속 홍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지금 현재 금액을 보면 20만 원, 16만 원 정도 이렇게 되는데요. 어떤 데는 32만 원 이렇게 되는데 완납을 거의 했어요. 그러면 분기별로 위생교육을 실시합니까, 아니면 연으로 시킵니까? 이 금액에 차이가 있어서 물어본 거예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1년에 한 2번 정도 우리가 오프라인으로도 실시하고, 온라인은 좀 자주 있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1년에 한 2번 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오프라인은 한 2번 하고, 온라인은 자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자주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금액이 차이가 있다 그 말이죠? 과태료 처분받은 것이.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저 뒤쪽에 보면 청소년 주류 제공 해가지고 과태료 납부사항 중에서 2640만 원이 지금 돼 있어요. 이 내용을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뒤쪽에요?
○위원 정홍준  예, 892쪽 하단부에, 맨 밑에 하단부.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2640만 원짜리 말입니까?
○위원 정홍준  예.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이것이 뭐냐면 청소년 주류 제공은 원래 두 달이거든요. 영업정지가 두 달인데 아예 과징금 자체가 안 됩니다, 두 달에는. 근데 이분들이 검사나 예를 들어서 사법기관에서 기소유예를 받는다든가 선고유예를 받으면 저희들이 한 달로 감해 줄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만 과징금으로 대체를 할 수 있어요. 그럼 한 달에 대해서 과징금을 부과하는데 매출액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것은.
○위원 정홍준  아, 매출액에 의해서 달라진다 그러면 지금 2640만 원이면 상당히 큰 업체네요, 지금? 금액상으로 본다면, 매출액을 본다면.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렇죠.
○위원 정홍준  지금 이거 1회분입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한 번 위반되면 이렇게 됩니다.
○위원 정홍준  아주 과징금이 상당히 많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옛날에 제가 유흥업소에 과징금 많이 낸 게 5000만 원 넘은 데도 있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조금, 이 부분이 보니까 2640만 원입니다. 상당히 금액이 많습니다. 지금 현재 위생업소 불법영업 단속현황을 보면 대상업소 단속을 9900 업소를 했어요, 9900 업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정홍준  했는데 위반 건수는 63건을 했습니다. 그러면 본 위원이 묻고자 하는 것은 지금 9900을 단속을 했다는데 직접 나가서 단속을 한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저희들도 있고, 소비자감시원이 저희들 40명 위촉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자체점검도 또 있고 점검방식은 여러 개가 있고요. 우리 공무원이 직접 가는 것은 인원이 한정이 돼 있기 때문에 이걸 다 우리가 갈 수는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근 1만 건을 이렇게 단속을 나가서 한다는 것이 상당히 과중한 업무라고 보죠. 그런데 아까 여러 단체에서 협업해서 지금 실행하고 있다 그 말씀이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장경원 위원입니다.
  저는 보건소장님께 하겠습니다. 감사책자 897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우리 식품위생법에 명시돼 있는 산하에서 기금을 운용하고 계시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장경원  우리 순천시 식품진흥기금 운영 관리 조례가 있는데 기금 운영관이 보건소장님이셔서 제가 감사 질의를 하겠습니다.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우리 식품진흥기금은 영업자의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 시설 개선을 위한 융자사업,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과 소비자 식품 위생감시원의 교육과 활동을 지원하고, 영양 관리하는 조사·연구, 사업포상금 지원 지급,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과 연구기관 육성 및 지원, 음식문화 개선과 좋은 식단 실천을 위한 사업 지원, 집단급식소의 급식시설 개보수를 위한 융자사업, 식품접객업 등의 위생 등 지정사업 지원 등 식품에 관련한 다양한 사업들을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행감책자를 보시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식품위생감시원 등 활동비, 그다음에 검사용 검체 수거비, 그다음에 위생등급제 지정업소 상수도요금 감면 지원 이렇게 3가지 정도 한정적으로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데 이거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왜 기금을 더 활발하게 운영할 수 있는데 이 3가지에만 운영하고 계시는지에 대해서 답변 좀 부탁드립니다.
○보건소장 김지식  지금 기금활용사업 범위 내에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소비자식품위생감시원 활동비라든지 수거 검사용 검체 수거비 등에 주로 사용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들의 예산은 국도비 매칭사업 등이 있어서 중복해서 이 기금을 사용하지 않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국도비 지원 부분에서만 저희가 기금을 운용하고 있습니까? 그 외 우리 순천시에서 기금운영관께서 계획을 세워서 할 수 있는 부분은 없습니까? 한 가지 예를 들면 최근 코로나로 인해서 식품업소들이 많이 힘들었습니다. 코로나가 끝나고 받아야 되는데 그동안에 예를 들어 위생관리 시설 및 위생설비시설 개선 위해서 우리 시에서 기금을 사용해서 융자지원을 해 준다든가 하는 방법도 있을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김지식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위원님 제안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실무에 반영 여부를 한번 검토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현재 식품업체들이 많이 힘들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에서는 우리가 기금을 안 쓰고 갖고 있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기금운영관이십니다. 부서에서 다양한 기금활용을 위해서 많은 방법과 활용을 하는 데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제가 말씀드려도 될까요?
○위원 장경원  아니요. 소장님께 질문했으니까 그렇게 해 주시겠습니까?
○보건소장 김지식  예, 한번 검토 적극적으로 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저도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듣고자 하는데 소장님 부족한 부분에 더 설명해 주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십시오.
○보건소장 김지식  제가 지금….
○위원장 이영란  아니, 소장님 말고 과장님이 지금 하시겠다 그랬는데.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융자사업 이것은 일정금액 이상이 모였을 때만 융자를 해 줄 수가 있어요. 근데 4억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4억에서 저희들이 지금 금액이 우리는 4억이 넘거든요. 그래서 해 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 그걸 지금 고민하고 있는데 그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저희들이 하여튼 좀 고민 중에 있다는 지금 현재 상황입니다.
  그 선이 4억이어서 4억이 넘어서 이제 가능은 한데 그걸 과연 융자를 해 주면 이게 몇 사람한테 돌아갈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더 문제가 생길 것이고, 또 지금 저희들이 돈을 막 써버릴 수가 없고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사업에 애로사항이 고민 중에 있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저희들 똑같이 지금 고민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위원 장경원  보충답변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께서 말씀해 주시니까 답변드리겠습니다. 타 지자체에서는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4억이라고 하지만 그 4억을 다 활용하는 방법도 있겠지만 적게 쪼개 가지고 여러 군데 분산해서 주는 방법도 있잖습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쪽에 몰아주는 것은 부담이 됩니다, 또한 금액도 크고. 하지만 여러 업체에 적은 수량이라도 나눠줄 수 있는 기금 운용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제가 질의드린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하여튼 방법을 그건 강구해 보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타 지자체에도 활용하고 있는 방법을 우리는 안 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제가 감사를 한 거였고요. 또 기금 운용을 가지고 안 쓰는 것 또한 우리 행정에서도 안 되기 때문에 말씀드린 겁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저희들도 마침 고민하고 있는데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 가지고 좀 더 깊이 한번 해볼랍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과장님 답변 속에 기금이 4억 이상이 돼야지만 그 돈으로 운영한다는 겁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기금 자체 예치가 4억 기본자금으로 놔두고 그 이상 기금이 형성돼야지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4억이 됐을 때 그런 사업을 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러니까 저희들은 한 4억 3000 이렇게 있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3000 돈 가지고는 할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게 이해하면 됩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니, 좀 더, 4억이 넘으면 더 할 수 있다는 거죠, 4억 이상만 하는 게 아니고.
○위원 장경원  기금이 4억 이상 모아져아지….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그렇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기금은 어떤 식으로 모읍니까, 식품진흥기금?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까 과징금을 해서 내잖습니까. 과징금을 내면 우리가 60%, 40%는 도에서 가져가고 60% 그걸로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요. 그럼 결국 우리가 기금이 역으로 말하면 기금이 많지 않다는 것은 법을 잘 지키고 있다는 거네요, 순천시가. 과징금이 많이 발생을 해야 기금이 많이 늘어날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본인들이 영업정지로 해버리면 과징금이 발생 안 하는 거고요, 아무리 단속을 많이 해도. 근데 이게 아까 말씀드렸듯이 과징금으로 내신 분들이 그걸 갖다가 잘 활용하기를 바라죠, 돈으로 냈으니까. 그러니까 아까 같이 융자사업은 본인들이 내긴 한 거지만 감시가 하여튼 대단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주변의 민원을 들어보면 과징금을 내지 영업정지는 안 하려고 그러더라고요, 선호하는 게. 과징금으로 대체를 하려 그러지 영업정지는 피하려고 하는 게 더 있던데.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런 업소가 어떤 업소냐면 한 번 고객을 유치해 가지고 한 번 떨어지면 올라오기 힘들 때, 아니면 매출액이 좀 많아서 계속 장사로 그거보다 많이 할 때 이럴 때 요구하신 분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지금 우리 위원님이 질의를 했기 때문에 제가 보충해서 궁금한 부분 하나 추가로 질문해 드릴게요. 저기 그럼 여기 체납된 분들 있잖아요. 체납은 거의 다 그러면 거둬들입니까? 여기 체납으로 나와 있는 지금까지 그것도 안 내신 분들 있을 거 아닙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저희들이 일단 독촉을 몇 차례 하고 고질적인 체납이 된 데는 회계과로 넘어가서 재산압류 들어가고 이렇게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회계과로 넘어갑니까? 징수과로 넘어가지.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아니, 징수과요. 말을 잘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징수과에서는 거기 체납된 걸 받아 가지고 이쪽 기금으로 넘겨줍니까, 그 행위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렇죠.
○위원장 이영란  저희들은 보통 징수과에서는 세외수입으로 잡아서 넘기는데 여기 식품위생과 것은 기금으로 넘겨준다는 거죠? 징수를 해서.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장 이영란  어떤 압류를 하든지 어떤 식으로 해서든지. 예, 저는 그게 궁금했습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894페이지에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그거에 대해서 질의 좀 할게요. 저희는 지금 공중위생서비스 평가를 산정하면 최우수업소에 표지판을 부착하고 종량제봉투를 지급하고 있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평가결과를 시청 홈페이지에도 게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위생서비스 평가를 이렇게 업소 표지판 해주고 종량제봉투 지급하면 이게 좀 효과가 있나요? 어떻게, 어쩌던가요? 894페이지.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여기 공중위생서비스 평가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현아  예.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여기는 위생업소에 대한 우수업소에 대한 포상으로 이것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등급을 갖다가 잘 맞으면 표지판을 해 주거든요.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들어갈 때 그것 보고 우수업소라고 들어가요. 이게 실제로 보면 최우수업소 받기가 또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요즘에는 홍보가 많이 돼가지고 90점 이상 맞아 가지고 되니까 지금 주는데, 그리고 나머지 아까 종량제봉투 이것은 그냥 포상적으로 지급해 주는 것이고 업소에서 쓰레기 같은 게 많이 나오고 그러니까 이런 식입니다. 단지 오히려 아까 간판에 우수업소라고 해 주는 게 그것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근데 저희가 위생서비스 평가해 가지고 최우수업소 선정을 하면 이게 꾸준히 사후관리를 하고 있나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2년에 한 번씩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2년에 한 번씩 해가지고….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교대로 합니다.
○위원 최현아  재평가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선정된 업소에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표지판도 아예 기간을 정해야 되는, 아예 해줘야 되는 것인지, 이걸 해 주게 되면 다음에 2년 후에 재평가해 가지고 했을 때는 또 표지판을 떼어내고 다시 제작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예산낭비인 것인지, 근데 정확히 한다면 딱 2년간 기간을 해 주는 게 좋긴 하겠는데 또 다시 재지정할 때는 예산낭비가 될 수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부분이 또 그 부분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잘하고 계시는 것 같고 이렇게 잘하고 있는 업체보다는 또 지금 미흡한 업소로 선정된 곳 있잖아요. 그런 데 현장지도나 교육을 많이 제공하고 계신가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그래서 저희들이 올해까지는 코로나나, 또 올해는 정원박람회 때문에 저희 인력이 그래서 내년부터는 연 1회 정도는 저희들이 어떻게 한번 미흡업소라도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하자 이렇게 제가 생각하고 계획을 지금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올해는 국제정원박람회 때문에 많이 바쁘시고 그랬는데 앞으로는 미흡한 업소를 더 지도를 잘하셔야 되겠고, 또 교육을 제공해 가고 위생수준을 좀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노력이 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겨울철에 저희가 노로바이러스가 좀 많이 그거 하잖아요. 또 굴 소비가 많이 늘어나고 그래가지고 노로바이러스 주의가 많이 요구되고 있는데 수산시장에 이런 쪽에 지도점검을 지금 나가고 계십니까?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노로바이러스는 지금 현재 공중에 그렇게 계속 많이 분포해 있는 바이러스인데 그거 노로바이러스는 손 씻기나 끓여 먹기나 이런 것만 잘해도 예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지금 계속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순천시 한번 조사를 해 보니까 보건소 홈페이지 식품 관련 내용 게시돼 있고, 또 저희 수범사례로 카카오톡 채널에 해가지고 관련 내용 홍보하고 있잖아요, 식품위생과에서. 그리고 학교랑 집단급식소에 공문도 보내고 식중독 대비를 잘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교하고 협업해 가지고 봄이랑 가을 학기에 급식소 활동점검을 하고 있는데 제가 한번 평가를 해 보니까 봄, 가을에 급식소 점검을 실시하고 있긴 한데 겨울철에 따로 노로바이러스 감염율이 겨울철에 좀 높잖아요. 겨울철에 따로 노로바이러스 점검을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또 팸플릿을 이번에 만들었습니다. 그걸 배포할 생각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래서 홈페이지랑 카톡 채널에도 잘하고 있는데 좀 이 방법을, 또 홍보방법을 좀 더 다양하게 한번 하셨으면 좋겠어요. 저희가 한번 조사를 해서 보니까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더 집중적으로 많이 감염율이 높은 겨울철에 더 좀 점검을 더 많이 해야 될 것 같고 홍보채널도 다각도로 해가지고 홍보를 좀 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예, 내년에는 점검을 좀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타 지자체의 괜찮은 사례를 한번 제가 보니까 파주시에는 조리 종사자들한테 투명마스크를 배부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잘하고 있지만 또 이게 올바른 손 씻기나 가정의 공동체 식기류에서 좀 많이 발생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도 좀 참고하셔 가지고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식품위생과장 심기섭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과장님은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한테.
○위원장 이영란  과장님 발언대에 서 주시겠습니까.
○위원 정홍준  장시간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행정감사 처리결과 174페이지 보면 일전에 금연스티커 관리 철저에 대해서 지적을 했잖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금연환경조성 및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에 의해서 버스정류장 1288개소에 대해 전수조사해서 상반기에 교체를 했다 그랬습니다. 했는데 지금 공원에는 누가 설치를 합니까? 어느 부서에서.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공원은 저희가 애초에는 저희가 하기 전에는 처음에 시작할 때는 저희 부서에서 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은 공원녹지과에서 표지판 부착하는 걸로 돼 있고, 그러니까 그 공원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표지판을 설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설치를 공원녹지과에서 공원은 하고, 또 관리도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관리도 하고, 저희가 단속, 지도점검은 저희가 단속은 저희 부서에서.
○위원 정홍준  지금 건강증진과에서는 단지 지도단속만 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정홍준  그럼 2개 부서에서 관리를 하고 있네요, 결론적으로.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하천변 이런 데도 담당부서에서….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건설과.
○위원 정홍준  건설과에서 하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표지판만 부착해 주는 것만 거기서 하고 지도점검은 저희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본 위원이 지금 그 부분이 명확하지 않아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904페이지 보면 국도비 사업 추진실적을 보면 감사자료에 대상포진 예방접종사업이 있는데 지금 보니까 집행률이 30%도 안 돼요. 지금 대상포진을 우리 보건소에서 예방접종해 주는 데가 기초생활수급자하고 차상위계층에 해당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거는 무료로 접종하는 부분이고요.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부터 65세 이상 시민을 대상으로 본인부담금 4만 원을 받고 저희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가 저조한 이유는 매년 똑같아요. 저희가 매번 1 대 1로 전화를 드려도 이분들은 생계가 더 중하기 때문에 나오시라고 해도 지금 못 나오셔서 이렇게 접종률이 낮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홍보를 해도.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저희 1 대 1로 전화를 매번 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게 진짜 하는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정홍준  해도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저희 직원들도 하고, 또 실습 나온 학생들을 통해서도 하고 전화를 매번 하는데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들은 이런 접종에 대해서는 조금 저조하더라고요.
○위원 정홍준  지금 예산상으로만 7900만 원 정도, 그러면 어떻게 보면 10만 원으로 잡아도 798명 정도 혜택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협조가 안 된다 그 말씀이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매년 지금 저희가 노력을 해도 이거는 안 되는 부분이에요.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914페이지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감사자료에 의하면 예방접종백신 접종 내역을 보면 확보수량이 6만 7860 정도 돼요. 근데 사용내역은 5만 1000 정도 되는 거예요. 보면 잔량이 상당히 지금 많이 남아 있는데 한편으로는 그렇게 예방에 대해서 또 잔량 부족한 것보다는 더 낫지 않나 생각이 드는데 이렇게 높은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다른 것은 그렇게 안 높은데요. 인플루엔자에서 잔량이 많거든요, 1만 3700개. 여기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 부분들이 있고, 또 한부모가정이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이분들도 저희가 65세 이상만 봤을 때는 지금 80%가 넘었어요, 예방접종률이. 근데 여기도 지금 차상위나 기초생활수급 그쪽 분들이 접종을 많이 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량이….
○위원 정홍준  지금 거기도 마찬가지로 차상위 이런 분들이 안 해서 그런 거예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정홍준  어쨌든 간에 이런 필수 예방접종 같은 것은 담당부서에서 계속 확인도 하고, 또 예를 들어서 돌봄사각지대에 있는 영유아나 청소년들이 방치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내년 4월까지 인플루엔자는 접종기간이니까 저희가 더 독려해서 많이 맞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방금 차상위계층 관련해 가지고 접종에 대해서 진짜 안 하는 건지, 못 하는 건지 파악은 해 보셨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진짜로 안 하세요.
○위원 유승현  몇 분이….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1 대 1로 저희가 전화를 하거든요. 저희가 찾아가서 해 줄 수는 없는 부분이에요, 방문접종은 안 되니까. 진짜 찾아가서 해 주고 싶을 정도로 안 움직이세요, 전화를 매번 해도.
○위원 유승현  그분들이 못 움직인다는 생각은 못 해보셨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 그러니까 생계 때문에 그래서 못 오신다고요.
○위원 유승현  그렇죠. 생계 때문에 못 오는데….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생계가 더 중하니까 못 오신다고….
○위원 유승현  그렇죠. 생계 때문에 못 온 건데 그분들이 마치 나 안 맞는다고 이런 식으로 제가 들려서….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요. 제가 아까 그랬잖아요, 생계 때문에 그게 더 중해서 못 오신다고.
○위원 유승현  예, 그게 좀 더 같이 설명이 앞에 했다 하더라도 좀 더 했으면….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생계 때문에 그게 더 중하니까 못 오세요, 시간적으로 여유가 안 돼서.
○위원 유승현  단편적으로 갑자기 그 윗부분만 봤을 때는 마치 그분들이 나 안 맞아라는 이런 느낌이 가장 크게 들어서….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건 아닙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그건 아니라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께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감사책자 917페이지 달리는 행복24시 운영 실적입니다. 수혜인원하고 방문횟수, 그다음에 방문마을 전반적으로 만족도가 좋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어떠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굉장히 만족도가 좋은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위원 장경원  지금 차량 1대 가지고 운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지금은 차량 1대 가지고….
○위원 장경원  정확히 운영하고 있는 것을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장경원  지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한번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달리는 행복24시는 일주일에 주 2회 운영을 하고 있고요, 경로동을 찾아 다니면서 읍면동에. 동은 아니고 읍면에.
○위원 장경원  읍면이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그렇게 일주일에 2번 하고요. 나머지 시간들은 또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라 해가지고 저희 한방의사가 그 차를 가지고 마을에 다니면서 침이랑 한방 뜸 그런 치료를 해 주고 있고요. 나머지 화목 이외 시간에는 경로당 주치의 사업이라고 해서 그렇게 마을별로 돌아다니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총 운영하는 인원이 한 4명 정도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닙니다. 저희가 방문간호사들이 13명 있고요. 그래서 그 간호사들이 다 같이 다니지는 않고요. 행복24시 다니는 간호사들이 있고, 또 간호사들이 따로 또 하는 일이 있어요. 집집마다 가가호호 방문하면서 독거노인들 그런 부분들도 또 그 시간에 방문을 합니다, 그 외 시간에는.
○위원 장경원  이 사업은 참 괜찮은 사업 같아서 확대할 계획이 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더 이상 확대할 계획은 없고요. 지금 또 그 와중에 저희가 재능기부라 해가지고 재능기부 경로당 주치의라 해가지고 한의사들 3분하고, 그다음에 보건소에 있는 공보의 1명 해가지고 동에 있는 먼 지역 그쪽 마을의 경로당에 가서 또 한방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 사업은 저도 읍면을 다니면서 한두 번 마주친 것 같은데 참 이거 할 때마다 수요자들 만족도가 높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립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우리 순천시에는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있습니다.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 제4조에 보면 기본사업에 WHO 서태평양지역 건강도시연맹 가입 및 국내외 정보교류 연결망 구축을 합니다, 기본사업에. 그에 관련해서 우리 순천시 보건소에서는 추진하고 있는 사업들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가 지금 건강도시협회에 가입한 회원국이고요. 그래서 올해 저희 박람회 기간 동안에 에코그라드 호텔에서 300여 명 각 지자체 단체장님들 모시고 행사를 올해 여기에서 원래 할 행사는 아닌데 저희가 박람회 때문에 저희가 한다고 해서 여기에서 추진을 했었습니다. 전국 지자체 단체장님들 한 300명 모시고 여기서 행사를 했고요. 그다음에 건강도시협회 관련해서는 그거가 저희가 다 한 것 같아요. 
○위원 장경원  단체장….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모시고 저희가 박람회 홍보차 여기서 행사했던 거.
○위원 장경원  행사 한 번만 하고 그 외에는 추진실적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가 원래 그것도 저희 시에서 할 행사는 아니었는데 박람회 홍보차 저희가 모시고 와서 저희 시에서 한 겁니다. 
○위원 장경원  홍보차가 아니라 관람객 정원을 위해서….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홍보차 홍보도 하고 유치도 하고.
○위원 장경원  예, 아무튼 순천시 건강도시 기본 조례가 있는데 기본사업에 5가지가 있어요. 거기에서 몇 가지 부분이 좀 미흡한 것 같아서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기본사업에 충실해 주시고 추진방향을 잘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장경원  혹여 실효성이 없다고 판단되면 과감하게 조례를 개정해 가지고 사업에 있어서 조치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그 이후로 또 결과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위원 최현아  과장님, 고생 많습니다. 908페이지 더 걷자! 순천 건강걷기 프로젝트 지금 엄청 이게 활발하게 잘하고 계시더라고요. 맨발걷기도 지금 엄청 활성화됐고, 주민들도 엄청 지금 오천 쪽에 해가지고 걷기를 잘하고 계시고, 노르딕 워킹교실 여기도 이용하신 분들이 본인들의 그런 거를 SNS에 많이 올려 가지고 정말 활성화가 잘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순천시민 걷기문화 확산에 시민건강 증진 향상에 정말 열심히 하고 계신 것 같아요. 그래서 칭찬을 드리고 싶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감사합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916페이지 한번 봐 주시겠어요. 거기 금연구역 단속 현황에 보니까 지금 공원 내 흡연이 1건이네요. 지금 금연 단속을 감시원이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좀 이야기해 주시면.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저희가 금연지도원 8분이 계세요. 그래서 그분들이 한 달에 14일, 야간에 4일, 평일에 4일 해가지고 매번 금연구역을 돌고 계시고요. 이런 단속 현황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현장에서 적발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현장단속이 민원이 들어왔을 때 우리가 나가보면 현장에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거 과태료 부과는 어렵고요. 그런 민원이 들어올 때, 아니면 한 달에 그렇게 14일 정도 계속 금연지도원들이 돌고 있고요.
○위원 최현아  아, 민원이 들어올 때만 나가는 건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요. 민원이 들어올 때는 당연히 나가지만 금연지도원들이 한 달에 14일 계속 지도점검을 하고 다니고요.
○위원 최현아  근데 14일이나 다녔는데 단속 건이 1건밖에 없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현장에서.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현장에서. 시민들은 지금 간접흡연에 대한 엄청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데….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현장에서 발견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게 어렵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현장에 이렇게 한 달 동안 되게 열심히 다니시는데 공원 내 흡연 건수가 1건밖에 없어 가지고 열심히 하고 있나 그런 의문이 들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거고요. 더 열심히 잘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저희가 작년 행감 때 청소년 금연의 심각성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 가지고 지금 찾아가는 청소년 금연교실 2개 운영해 가지고 14명 해가지고 청소년 전용상담실 해가지고 총 55회를 하셨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잘하고 계시는데 이게 좀 더 확대가 돼야 될 것 같고, 제가 캠페인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했었는데 아까 질병관리과에 해당되는 이야기이기도 한데 질병관리과에서 자살예방 캠페인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인근 고등학교하고 보건소 위주로 가까운 학교 2군데 하고 중학교도 가까운 학교 위주로 하셨더라고요, 저희가 아까 자료 보니까.
  그래서 질병관리과하고 같이 이렇게 하셔 가지고 금연 캠페인 이런 것도 같이 하시면 좋을 것 같고, 그다음에 금연스티커에 마약예방스티커를 같이 넣어 가지고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그것도 아마 같이 검토해서 추진할 거고요. 절주도 그거 조례안 발의하셨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까지 같이 해서 스티커를 지금 작업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따로따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그렇게 하는 게 좀 더 효과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순천시 아까 여기 916페이지에 제가 올해 5월에 간접흡연 피해방지 조례 그때 제가 개정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하천구역에 대해서 금연 그것을 금지를 시켰는데 안내표지판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이게 지금 조례가 건강증진과 조례잖아요. 관련돼 있는 조례고, 아까 공원녹지과하고 건설과 이렇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때 조례 할 당시에도 건설과하고 같이 들어가서 회의를 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건설과가 그렇게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국가하천으로 승격되면 도로 정비해서 그때 표지판을 붙이는 게 낫지 않냐 해가지고 조금 미뤄지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때는 너무, 국가하천이 언제 승격될 수 있을지도 좀 오래 걸릴 것 같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오래 걸릴 것 같으면 미리 저희가 또 하겠습니다, 내년에라도.
○위원 최현아  하천구역 보행로하고 산책로에 금지를 시켰는데 지금도 흡연을 되게 많이 하고 계세요. 감시원들이 건수는 1건밖에 없다고 하는데 솔직히 시민들이 간접흡연 때문에 많이 힘들어하시거든요. 금연교육이나 금연문화가 확산됐으면 좋겠다 그랬는데 이런 것도 안내표지판도 잘 설치를 해 주셔야지 금연문화에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캠페인 관련돼서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은 건 우리 청소년 대상, 감사실에서 청렴골든벨 이런 거 하는 것처럼 청소년한테 무조건 담배 피지 마라, 담배 피지 마라 이렇게 말고 금연골든벨이라든가 금연뮤지컬 이런 거….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금연뮤지컬 지금 어디 학교 그러면 실시하고 있어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금연골든벨은 14개교에 했고요. 금연연극도 하고, 유치원생 대상으로 인형극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면 금연인형극은 유치원 대상만 하고 계신가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인형극은 아무래도 나이가 어린….
○위원 최현아  지금 청소년 금연이 심각하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아니, 그래서 걔들은 연극, 역할분담해 가지고 연극을 하고 금연골든벨 하고 있어요, 청소년 대상으로. 
○위원 최현아  금연연극은 그럼 어디 학교에서 지금 이렇게 하고 있었나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금연연극도 6군데 학교를 했어요, 올해.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어디, 어디 학교에 했을까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잠깐만요. 연극이 지금 부영, 연향, 성동 이렇게 해가지고, 성동초등학교하고, 다른 학교 합해서 4군데.
○위원 최현아  일단 초등학교 위주로만 하셨네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 최현아  그럼 이것을 좀 중·고등학교로 해가지고 같이, 특히 중학생들도 많이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좀 더 확대를 시켜 주시고, 지금도 열심히 하고 계시는데 금연 같은 경우는 더 어린 나이에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초등학교 6군데 가셔서 이렇게 하셨다고 하시는데 정말 잘하고 계신 것 같고 이것을 중학교랑 고등학교 해가지고 공문을 많이 보내시잖아요. 
  근데 그때 제가 한번 그런 거 물어보니까 학교에서 신청을 해야 그 학교에 가서 해 준다고 그때 제가 답변을 들었거든요. 근데 아마 열심히 하시는 선생님들은 신청도 많이 하실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렇게 열심히 많이 신청을 안 하십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러신 것 같아요.
○위원 최현아  그런 문제점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저조한 것도 보면. 근데 이런 것을 좀 신청해서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학교하고 이야기를 해서 저희가 이러이렇게 하니까 이런 것을 아이들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났을 때 그 텀(term)이 있잖아요. 이것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학교도 바쁜 시기가 있는데 그럴 때 가서 한다면 학교도 좋아하지는 않을 것 같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렇죠.
○위원 최현아  근데 이렇게 거의 방학 시즌 12월 초 같은 경우는 모든 기말고사가 다 끝나고 방학하기 전까지 거의 한 20일 이상은 또 아이들이 많이 해이해져 가지고 놀고 그러거든요. 그럴 때 가서 이런 금연연극이랑 금연 청소년 골든벨 이런 걸 하면 더 효과적이지 않을까, 그래서 학교하고 좀 많이 이야기하셔 가지고 그 시기에 집중적으로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902페이지에 지역사회중심 재활사업 해가지고 지역장애인 건강상태 개선 이게 나와 있는데요. 지금 69% 진행률이 있는데 이게 나머지는 왜 진행이 안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금 이거 11월까지 해가지고 하고요. 12월 지금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자조모임하고 그거 하면 거의 다 될 것 같아요.
○위원 유승현  자조모임 형태의 그런 식으로 하는 겁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자조모임도 하고. 1 대 1 강사도 하고, 방문도 하고 그렇거든요. 그것까지 다 하면 아마 집행이….
○위원 유승현  같이 한번 개선해 보려고 말씀을 드린 거였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집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다른 내용 좀 더 있으면 저한테 주시면 같이 한번 개선을 더 적극적으로 해 보려고 하는 거거든요. 자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아까 책자 908페이지요. 최현아 위원님도 질문하셨는데 요즘 걷기가 굉장히 선풍적으로 누구나 이웃집이나 옆집이나 저 집이나 다 하고 있는 게 걷기잖아요. 맨발걷기인데 여기에 보면 웰니스 노르딕 워킹교실이 있어요. 주로 참여하는 층들이 대부분 어르신들이 많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완전 어르신들은 조금 힘들고요. 그래도 한….
○위원 장경순  지팡이 도구를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근데 그걸 못 걸어서 지팡이 하는 건 아니고 그걸 하면 전신운동이 더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30대도 있고, 40대, 층이 다양합니다. 20대는 없겠지만 30〜40대, 50〜60대 층이 다양하더라고요.
○위원 장경순  웰니스 노르딕 그러면 사람들이 다 알아듣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 이름 자체가, 노르딕 워킹 그 자체가….
○위원 장경순  그렇죠. 옛날에 노르딕 스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스틱을 이용해서 해서 그렇게….
○위원 장경순  아마 스키를 이용해서 하는 거라서 이걸 따온 것 같은데 너무 무분별한 외래어가 좀 많이 사용돼서 이거를 또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지 않을까 그런 염려가 되거든요.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그걸 한국말로 하기는 조금…. (웃음)
○위원 장경순  지팡이를 사용한 걷기 운동 이렇게…. (웃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외국에서 들어온 운동이어서 아마 그렇게 명칭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요. 그런 거는 같은데 워낙 요즘에 걷기를 선풍적으로 하다 보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완전 이거 좋아하세요.
○위원 장경순  이거 포인트 받으시려고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하고 계시더라고요. 간단하게 이거 설명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지팡이를 이용해서 하는 운동이고요. 강사를 이용해서 이론강의 2회 받고, 나머지 6회는 밖에서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 동천이나 와온 숲길, 조례 숲길 그런 데를 다 다니시면서 하더라고요. 그래서 호응이 굉장히 좋아서 지금 4회 하고 안 하려고 했는데 지금 추운 겨울에도 5기 하기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요. 워낙에 맨발걷기가 선풍적인 인기라서 아마 계속 될 것 같은데….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맨발걷기하고 같이.
○위원 장경순  이거는 일몰하지 마시고 계속 추진하셔서 많은 시민이 참석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거는 큰 사업비가 드는 사업이 아니어서 계속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예, 그러니까요. 돈도 안 들고 굉장히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아주 잘하셨습니다. 칭찬합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감사합니다.
○위원 장경순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마무리 발언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 제가 903페이지를 보면 만성질환 예방관리 해가지고 역량강화로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보면 사업내용이 만성질환 담당자 위주로 되어 있어요,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903페이지요?
○위원장 이영란  예, 903페이지.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FMTP 교육요?
○위원장 이영란  예.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이거는 직원을 교육시키는 거예요. 
○위원장 이영란  그죠.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1년에 1명씩.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가 만성질환을 앓고 나서 관리를 해 주거나 이런 거보다는 선도적으로 이런 만성질환 예방관리하는 교육프로그램이 시민들 상대로 있었으면 좋겠다 그거 제안을 합니다.
  우리가 평소에 어떤 식생활 습관, 어떻게 하면 성인병에 걸리지 않는 등등 그런 만성질환 환자가 되기 전에 시민건강교육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정책에 도입해 보면 어떨지 하고 제안을 드려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김경자  예.
○위원장 이영란  오늘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7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내일은 7일간의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대한 자료정리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8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강평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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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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