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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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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6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피감사기관  사회복지과·노인복지과·보육아동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일  시  2023년 12월 5일(화)


  1.      감사일정
  2.  1.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시민복지국(사회복지과⇒보육아동과⇒노인복지과⇒가족복지과⇒허가민원과⇒토지정보과)

(10시01분 감사개시)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시민복지국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개시를 선포합니다. 
  감사 진행순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진행순서는 먼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부서별 위원회 개최상황, 공모사업 추진상황, 부서별 특수시책 및 수범사례에 대한 보고를 한 후 질의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시민복지국장 김재빈입니다.
  시민복지국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시민복지국 지적사항은 총 55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과별 세부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입니다. 사회복지과는 총 지적사항이 9건으로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수급 중지 이후 관리 및 수급자 선정 포괄적 규정 검토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로 보장받다가 중지된 분들은 먼저 차상위계층 검토 후에 순천형 생활안정비와 긴급복지비를 지원하고, 사례관리와 연계하는 등 지속적이고 포괄적으로 관리 지원하고 있습니다.
  104쪽 공원묘지 주변지역 마을 태양광 시설사업 신속 추진입니다. 공원묘지 주변지역 마을 태양광 지원사업은 2022년 12월 29일 기준으로 총 40가구에 대해 사업을 실시하여 완료했으며 행정사무감사 기간 중에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105쪽 사회복지시설 감사 철저, 시설 사용자 입장에서 점검입니다. 사회복지과에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 4개소는 정기감사를 통해 시설 회계 및 종사자와 후원금 관리 등 지도점검을 실시했으며 이용자 수요조사를 통한 개선사항을 요구하였습니다.
  106쪽 청년월세 적극 추진입니다. 청년월세 지원사업 홍보를 위해 순천대학, 순천역 등 16개소에 현수막과 리플릿 3000매를 배포했으며 총 7회 보도자료를 제출했습니다. 이를 통해서 2023년 9월 기준 1073명에게 11억 7600만 원 상당의 청년월세를 지원하였습니다. 참고로 청년월세는 월 20만 원과 12개월 지원이 가능합니다.
  107쪽 읍면동에 있는 마중물협의체와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활성화 방안 강구입니다. 우리 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조직은 총 539명으로 이중 읍면동 마중물협의체 회원은 410명입니다. 서로 간 활성화를 위해 역량강화 교육과 수시 간담회 그리고 복지배움터, 쓰담걷기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역사회보장협의체를 중심으로 지역사회 자원을 발굴하여 마중물협의체와 협력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08쪽 보훈수당 운영비 적극 지원 및 보조금 정신관리 철저입니다. 우리 시는 국가유공자 예우를 위해 매월 보훈수당과 분기별로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운영비는 사업 완료 후 정산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보조금 정산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난 10월 예산 및 회계관리 등 운영 전반에 대한 지도점검을 추진하였습니다.
  109쪽 자연장지에서 이장 후 빈 공간에 대한 대책 마련입니다. 묘지를 이장해 간 자리는 다른 유족들이 사용을 꺼리기 때문에 개장유골은 화장하여 자연장지 또는 봉안시설에 안치되는 수요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향후 이장이 완료된 빈 묘지구역은 자연장지로 재조성하여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110쪽 사례관리 인력 보강 건의입니다. 복잡다양한 욕구를 가진 사례관리 대상자의 원활한 관리 및 지원을 위해 공무직 6명과 기간제 6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사례관리사들은 기초생활수급자 및 취약계층이 많은 지역에 배치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1쪽 다회용기 세척사업단 조속 진행입니다. 올해 한국자활복지개발원 지원사업으로 공모 선정되어 신규 자활근로사업단으로 개소한 에코워싱 다회용기 세척사업의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참여자 교육과 수요처 발굴 및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였습니다. 앞으로 장례식장을 포함해서 어린이집, 노인보호주간센터와 기관·단체, 축제장, 그리고 행사장 등에 지속적인 이용 협조와 홍보활동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과 소관입니다. 노인복지과는 총 12건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12쪽 경로당 예산 선 배정 및 신속 추진은 선 배정하여 신속하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113쪽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 철저입니다. 요양원 등 시설입원 경계선상에 있는 65세 이상 노인에 대해서 건강식사와 식재료 지원, 한방 방문진료, 방문 운동지도, 케어안심주택, 일상생활 이동지원 등 순천형으로 이어갈 수 있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15쪽 노인일자리 지원사업 예산 불용 최소화 및 일자리 발굴 대책 마련은 일자리 중도포기 발생을 대비하여 대기자 명단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배치하고 있습니다. 
  116쪽 인공지능 기반 돌봄로봇 루미 설명서를 그림으로 제공 방안 마련 및 모니터링 철저입니다. AI 반려로봇 루미 그림설명서를 배포했고 매년 2회 만족도조사를 통해 모니터링을 철저히 하고 있습니다.
  117쪽 노인복지시설 지도점검 시 교육을 겸비한 지도점검 추진입니다. 사회복지사업법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등 관련지침 교육을 2022년 11월 시행했고, 올해도 10월부터 순차적으로 지도점검 및 교육 실시 중입니다. 
  118쪽 복지시설 현장점검 인력 부족에 따른 조직개편 시 충원 요청 건입니다. 2023년 1월 1일 자 조직개편 시 인력 1명을 충원하여 현재 일반직 2명, 공무직 1명, 총 3명이 노인복지시설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119쪽 사업내용이 비슷한 중복예산에 대한 예산편성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적입니다. 노인맞춤돌봄 서비스와 독거노인 응급안전안심 서비스, 어르신지킴이단 사업활동 추진 시 대상 및 서비스 제공이 중복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하고 있습니다.
  120쪽 어르신 건강바우처가 잘 사용될 수 있도록 독려 및 관리 지적입니다. 2022년 12월 가맹점 대표자 간담회를 통해 청렴 이행 결의 다짐 추진하였으며, 목욕 및 이·미용협회 순천시지부 등을 방문해서 가맹점 역할과 의무사항을 적극 안내하였습니다.
  121쪽 경로당 운영비 집행 지출항목 확대 검토입니다. 경로당 회의 시 서류 첨부로 집행규정 외 부식비 구입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122쪽 미등록경로당 지원 확대 검토는 복지시설심의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조건에 적합한 미등록경로당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123쪽 고령친화도시 사업 추진 철저입니다. 8대 영역 49개 과제 실행계획 점검 완료하였으며, 2기 모니터링단을 재구성해서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보육아동과는 총 9건 완결처리했습니다.
  124쪽부터 보육아동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좋은 기업 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나 좋은 정책이 구체화될 수 있도록 관련부서와 협조하여 적극 추진 중입니다.
  우리 시에서는 기업유치를 위한 인센티브로 투자기업 공장 건축에 따른 입지보조금, 시설보조금, 고용보조금 등을 신성장산업과에서 운영 중에 있으며 2023년 순천시 인구정책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인구구조 변화에 따른 전략으로 일자리 창출, 창업 지원 등 9개 분야에 생애주기별 인구정책 사업 41개를 발굴 추진하였습니다. 또한 순천시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제정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할 수 있는 행·재정적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125쪽 타 지자체를 모니터링하여 인구 늘리기 시책을 추진하라는 지적입니다. 2021년부터 인근 지자체와 전출입 현황을 모니터링해 오고 있으며, 올해 9월부터 10월 중 인구정책 시민 설문조사를 실시해서 그 결과를 반영한 신규시책을 관련부서와 발굴 추진 중에 있습니다.
  126쪽 민간어린이집 식판 세척사업 지원 방안 검토입니다. 도 사업 계획에 따라 민간·가정 조리원 인건비를 기존 2.5시간에서 4시간으로 확대지원함에 따라 배치된 조리원이 식판 세척이 가능하게 되었습니다.
  127쪽 공동생활가정 관리와 지원 필요입니다. 지원기준에 따라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으며, 올해는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인건비를 추가지원하였습니다. 앞으로도 매년 1회 이상의 지도점검을 통해 아동보호서비스를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128쪽 아동보호전문기관 관리감독 철저입니다.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은 아동보호전문기관과 정기적 업무협의를 통해 사례관리 진행상황 공유와 점검을 실시하고 있으며, 아동보호전문기관은 전문상담사를 배치해서 피해아동 및 가정 내 상담 사례관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129쪽 임신과 출산 지원 적극 홍보 대책입니다. 임신·출산 지원 리플릿을 제작해서 관내 산부인과와 모자보건실 및 읍면동에 배부하였으며 SNS 또는 시 홈페이지, 청년정책114 팝업존을 통해서도 임신·출산 혜택 관련 카드뉴스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130쪽 출산지원금 인근 시와 비슷하게 지급 검토입니다. 올해 광양시와 동일하게 출산장려금을 상향하여 지급 중에 있으며 첫째아는 500만 원, 둘째아는 1000만 원, 셋째아는 1500만 원, 넷째아 이상은 2000만 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1쪽 공공산후조리원을 순천시민이 우선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 검토입니다. 2023년 공공산후조리원 5호점 이용자는 총 132명 중 순천시민이 68명으로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부터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경우에도 첫째아 80만 원, 둘째아 이상 100만 원의 산후조리 비용을 지원하고 있어 공공산후조리원을 이용하지 않는 대상자도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점차 산후조리에 대한 지원을 확대 중에 있습니다. 
  132쪽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한 분석 및 사회심리적인 연구를 통한 정책 추진 검토입니다. 매년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4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 사회심리적 설문내용을 추가해서 결과분석 후 향후 시책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입니다. 가족복지과는 총 14건 지적되어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33쪽 한부모가정 지원사업 신속 추진 및 자료 제출입니다. 아동양육비와 생활지원금 정기급여 2종과 생일부식비, 부자가족 생일상 차려주기, 월동연료비, 긴급난방비 등 기타급여 4종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134쪽 한부모가정 가장이 근로하는 동안 아이를 돌볼 수 있는 제도에는 아이돌봄서비스 등이 있으며 공문 발송과 SNS, 카드뉴스를 통해 홍보하고 있습니다.
  135쪽 다문화가정 일자리 창출을 위해서 다문화사업 적극 추진 검토입니다. 결혼이민자 취업지원 교육과 결혼이민자 정착 단계별 지원 패키지를 기 추진하였고, 다문화 인식개선사업, 톡톡선생님을 운영하였습니다.
  136쪽 전남여성일자리박람회 취업상황은 기 보고하였으며, 근속기간은 개인정보 취급 제한 등으로 확인이 어렵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137쪽 경력단절여성 실태조사는 2022년 11월 실시해서 2022년 12월 보고하였으며 실태조사 후 진로상담, 직업훈련, 취업연계 등 통합적,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138쪽 아동·여성 등에 대한 폭력 근절을 위한 캠페인을 11월 28일을 마지막으로 총 4회 추진하였습니다.
  139쪽 여성경력단절 이음바우처는 도와 협의해서 대상 연령을 30〜65세 여성과 지원금액은 연 20만 원에서 50만 원으로 확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140쪽 지역특화제품을 다문화가정 모국과 연계해서 수출할 수 있는 일자리 창출 방안으로 농특산품을 재배 및 판매하고 있는 결혼이민자를 대상으로 온라인 판매교육을 홍보하였습니다.
  141쪽 인생이모작센터 이용연령 확대에 따른 조례 개정 추진입니다. 2023년 8월 16일 추진해서 2024년 1월부터 50〜65세 미만에서 46〜65세 미만으로 확대하여 시행 예정입니다.
  142쪽 인생이모작센터 프로그램 통합운영 검토를 2023년 1월부터 2월 중에 실시하였으며, 프로그램 중복 최소화를 위해 제2의 인생 준비와 재능기부 연계 사회참여 프로그램을 운영하였고 성과보고도 완료하였습니다.
  143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경영 전반 점검을 위해 감사 및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장애인 생산 제품을 확대하고자 복사용지 외 물티슈 생산 신규사업을 구상 중에 있으며, 근로장애인의 작업환경 향상을 위해 기능보강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144쪽 장애인 생산품 적극 구매를 위해 연간 추진계획을 수립하여 실과소 및 읍면동 등 구매 독려를 위한 공문을 발송하였으며 구매실적 부진 부서는 방문독려하였습니다.
  145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을 위해 2023년부터 종사자 처우개선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재무회계규칙 및 장애감수성 강화 교육을 통해 종사자 역량강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146쪽 장애인 생산물품 다양화 추진 및 회계과와 협조 수의계약 방안 강구입니다. 기존 생산품에 종류를 추가하여 판매하고 있으며, 공사, 용역 등을 추진하는 부서에 장애인 생산품 우선구매 협조공문 발송 및 구매를 독려하여 실적 향상을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다음은 허가민원과 보고드리겠습니다. 7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47쪽 민원처리결과 시스템 오류입력 반려된 경우 조치사항입니다. 행복이음시스템이 차세대프로그램으로 전환되면서 일시적으로 시스템이 원활하지 않아 민원 반려 건수가 많았으나 프로그램이 정비가 되어서 신속한 민원을 처리 중에 있습니다.
  148쪽 온누리콜센터 근로여건 및 처리개선 등을 행정에서도 관리입니다. 2023년 5월 온누리콜센터 근로여건 및 처리개선을 위하여 지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반적으로 수탁사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확인했습니다.
  149쪽 온누리콜센터 만족도조사 결과를 다음 행정감사 때 보고입니다. 2022년 11월 온누리콜센터 이용자 520명을 대상으로 만족도조사를 실시한 결과 만족도 88.2점을 획득해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더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150쪽 무인민원발급기 관련 적극행정 추진입니다. 무인민원발급기는 2022년 노후된 기기 교체 및 신규 12대, 2023년 순천만국가정원에 신규 2대를 설치해서 현재 총 42개소 44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발급기마다 보안과 유지보수에 철저를 기해 적극적인 행정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151쪽 읍면동에 설치되어 있는 무인민원발급기 외부에 설치 검토입니다. 현재 외부에 설치된 무인민원발급기는 향동 등 4개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옥외부스 설치공간이 확보되고 통신공사, 그리고 보안관리 여건이 되는 장소를 선정해서 우선설치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53쪽 여권발급의 원활한 처리를 위한 홍보 등 방안 강구입니다. 여권사진 규격 안내 홍보물을 사진관에 배포하고 여권업무의 교부 및 접수 전담인력으로 행정인턴을 배정받아 원활한 업무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토지정보과입니다. 토지정보과는 총 4건 모두 완결처리하였습니다.
  154쪽 명예도로 운영 절차에 관한 사항입니다. 우리 시 명예도로 도로명은 2개 노선으로 람사르길과 설운도길입니다. 명예도로명은 기업유치나 국제교류 등을 목적으로 5년간 사용으로 부여할 수 있으며, 현재 람사르길은 2027년 10월 22일까지 1회 연장하였고, 설운도길은 2025년 8월 19일까지이므로 기간 만료 전 도로명주소위원회 심의를 통해서 폐지 또는 연장하도록 하겠습니다.
  155쪽 개발부담금 미징수 관리 철저입니다. 개발부담금 납부기한은 부과일로부터 6개월간으로 1차, 2차 독촉기간을 거쳐 체납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부과금액 1000만 원 이상인 경우 분납을 유도하고, 체납 시 재산조회를 통해 압류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체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 납부 독려하여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56쪽 부동산특별조치법 관련 민원인에게 최대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행정 추진입니다. 지난 2020년 8월 5일부터 2022년 8월 4일까지 2년 동안 한시적으로 시행하였고 기간은 만료되었습니다. 후속조치로 특조법 신청 건에 대한 실명법 위반 과징금 부과징수와 이해당사자 간 신청서류 정보공개 청구 시 신속히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157쪽 부동산중개업소 불법행위 근절과 지원방안을 병행한 대책 마련입니다. 부동산중개업소 500여 개 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지도점검을 실시하고 신규 또는 장소 이전 시 수시로 지도점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실거래 신고 위반 의심 대상은 진위여부를 확인해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고 있으며, 특히 무자격, 무등록자의 불법중개행위를 사전 차단하고 중개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해 중개사 및 중개보조원에게도 명찰을 패용하도록 제작 배부했습니다.
  이상 감사 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다음 공모 추진사항과 특수시책, 수범사례는 감사자료를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님은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입니다. 답변은 시민복지국장님이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보충답변이 필요한 경우 위원장의 동의를 받아 업무담당 과장님이 발언대로 나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사회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현아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639페이지 1인가구 고독사 예방 및 관리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순천시 1인가구 고독사 지금 관리하고 있는 분이 은둔형외톨이가 지금 10명 정도 되고, 고독사위험자 86명 해가지고 96명이 있어요. 지금 이분들은 어떤 식으로 관리를 하고 있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분들에 대해서는 주 1회 생활지도사들이 집으로 찾아가는 안부살피기랑 요양보호사들이 장기요양등급자들을 대상으로 방문해서 요양서비스를 살피고 있고요. 그리고 행복드림팀에서 1 대 1 결연사업을 통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요양보호사들이 찾아가고 또….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요양보호사가 찾아가고, 그다음에 생활지도사들이 안부살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우리 행복드림팀 1 대 1 결연사업을 해가지고 우리 직원들이 분기별로 1번씩 찾아가면서 방문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찾아갔을 때 은둔형들이나 이런 분들은 이렇게 방문하고 이런 걸 많이 꺼리시지 않나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런 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이분들 정서적인 문제랄지 이런 것을 고려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프로그램 같은 것은 나와서 하는 프로그램은 거의 안 하고 계시잖아요. 이분들이 은둔형이고 이래서 원하지는 않을 것 같은데 어떤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분들에 대해서는 행정사무감사 자료 639페이지에도 나와 있듯이 1 대 1 행복드림팀 운영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관리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분들이 찾아오고 이런 거보다는 은둔형이기 때문에 나와서 프로그램 같은 것도 참여하면서 이런 것을 예방을 해야 되는데 그런 점이 순천시는 많이 미비한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조사해 보니까 이분들 돌봄이나, 반찬을 지원해 준다든가 금전적인 지원 이런 걸 많이 원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희 순천시 조사해 봤을 때 1인가구 고독사가 거의 다 중장년층에 좀 많이 집중돼 있어요. 근데 요즘에 우리 청년고독사도 되게 많잖아요, 국장님 언론에서도 많이 보고 그러시겠지만. 근데 저희 순천시는 청년고독사에 관련된 그런 예방정책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한번 이렇게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게 저희가 청년들이 취직도 안 되고, 또 우리 경제적인 이런 거 때문에도 많이 힘들어하고 그래서 청년 1인가구도 되게 많고 은둔형, 특히 청년에 은둔형 그런 분들도 꽤 많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타 지자체 한번 찾아보니까 여기는 24시간 AI 돌봄 사업을 하더라고요, 대구시 같은 경우는. 그래서 청년 1인가구도 대상을 전수조사를 하셔 가지고 저희 순천시도 이렇게 청년들도 관리가 됐으면 좋겠어요. 순천시는 거의 다 중장년층 위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거 수요조사 같은 걸 해가지고 다른 지자체는 AI 활용해 가지고 챗 이용해 가지고 안부알림서비스 이런 걸 하고 있더라고요. 이런 것은 이제 아무래도 저희들이 스마트폰 갖고 활용을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런 AI 챗을 활용을 해가지고 안부알림서비스를 해가지고 당진시 같은 경우는 이걸 안부전화, 통화상태 확인하고, 안부, 건강, 정보 이런 걸 모니터링해 가지고 이 사업을 해가지고 인건비나 사무운영비 이런 거 예산을 많이 절감했더라고요.
  저희는 독거노인 이런 것도 일하신 분들 해가지고 거의 직접 찾아가서 안부도 살피고 전화도 하고 그런 인력을 많이 저희는 그런 사업에 집중되어 있잖아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최현아  그랬을 때 저희 독거노인돌봄 이런 것도 돌보미들이 독거노인들 찾아가서 했는지 안 했는지 그 시간 안에 그 지역 범위 안에서 안 벗어나게 하는 그런 것도 갖고 다니시더라고요. 방문 안 했는데 방문했다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가지고 그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을 전반적으로 한번 검토하셔 가지고 청년들 같은 경우에는 이런 챗을 활용을 잘할 수 있으니까 이런 것을 한번 제안을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예산도 줄이고 하는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고, 청년들도 수요조사해 가지고 청년고독사 위험군을 예방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청년고독사, 중장년고독사 동시에 예방할 수 있는 정책을 좀 마련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을 제안을 드리고요. 
  또 이것은 프랑스 세대 간 동거계약이라고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을까요, 국장님? 저는 이게 유럽에 있는 정책인데 참 부럽더라고요. 독거노인들하고 청년들하고 이렇게 같이 사는 거예요. 노인 집에서 살고, 30세 미만 이런 사람들은 집 마련 이런 거 때문에 노인가구 거기에서 같이 생활하면서 서로 이렇게 의지하면서 사는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이것은 부러워서 제가 한번 이야기를 드린 건데 저희는 사업은 정말 많은데 이런 사업들이 인력풀로 이용했을 때 이런 고독사, 독거노인, 청년 은둔형외톨이 이런 것을 수요조사를 철저히 하셔 가지고 너무 인력을 사용해 가지고 하는 그런 거 말고 세대에 맞는 관리를 할 수 있는 그런 예방을, 정책을 연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고독사랄지 외톨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읍면동에서 통합사례관리사하고 읍면동 직원들이 매년 조사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안 주신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시에서 접목할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조례사회복지관에 대해서 문의하겠습니다. 조례사회복지관이 최근에 위탁만료가 돼서 재위탁을 했습니다. 책자 604페이지에요. 재위탁을 했는데 이게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에 의하면 이게 반드시 만료 90일 전까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근데 지금 이게 보고가 되지 않았고, 지금 복지국 산하 여기뿐만이 아니라 시니어클럽도 마찬가지고 의회에 전혀 지금 보고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아무런 제재사항 없이 예산액 4억 2000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지금 투자되고 있어요. 그래서 조례사회복지관 같은 경우는 저소득층을 위해서 굉장히 필요한 시설이고 운영도 지금 굉장히 잘하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행정이 어떤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서 만약에 그 기관이 계속 존치가 어렵게 된다면 이거 책임은 누가 지실 겁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조례사회복지관하고 시니어클럽하고 시민복지국에 있는 이 사업에 대해서 당초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조례랄지, 그다음에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의회에 사전 90일 전에 보고하고 위탁여부 동의를 받아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행정 하면서 직원들이 2021년도에 조례 개정하다 보니까 숙지를 못 한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장경순  2021년도면 지금 2023년이잖아요. 그러면 충분히 숙지하고도 남았을 기간이 충분한데 그걸 숙지를 못 했다고 하면 안 되죠. 
  그리고 여기가 지금 최초 위탁이 1994년 9월 29일이에요. 그래서 현재까지 약 한 기관이 29년 동안 지금 조례사회복지관을 운영하고 있거든요. 다른 접수처는 없었나요? 다른 기관은 접수가 없었습니까, 하나도?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접수내용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받아보니까 다른 기관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전혀 없었다고 한다면 이 시설이 지금 못 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굉장히 잘하고 있긴 한데 어쨌든 우리가 관리 차원에서 보면 다른 기관이 제가 알기로는 하고 싶어 하는 기관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 운영상, 어떤 절차상 다른 기관이 할 수 없게 점수체계가 그렇게 되어 있는 건 아닐까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점수를 저희들이 복지시설을 운영한달지 다른 위탁을 하면서 특정단체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렇게 하는 경우는 없고요. 그것은 법에도 맞지 않기 때문에 법에 따라서 선정기준을 적용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의 30년 동안 한 곳에서 운영한다고 하면 이거는 거의 독과점이잖아요. 그거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저희는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이 어떠신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오기 전에 보면 한 기관에서 단독으로 처리하는 그런 위탁기관인 줄 알았습니다. 와서 보니까 그런 것이 아니었고, 기간이 만료되면 평가를 통해서 그리고 재공모를 통해서 공정하게 모집이 되고 위탁이 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앞으로는 이런 일을 철저하게, 위탁 관련 업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지금 하고 있는 업체가 못 한다고 하는 건 아닌데 제가 여기 심사기준이나 배점표를 보면 맞고 있는 업체가 계속 유리하게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럴 수밖에 없게 지금 이렇게 배점형태가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배점 자체가 이게 아마 법에서 정해져 있는 것인지 이거 한번 자료로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 복지관을 운영할 때 회계감사라든가 이런 건 계속 1년에 한 번씩 하게 돼 있는데 지금 받고 있으신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사회복지관이랄지 이런 부분은 시에서 정기감사를 통해서 3년마다 한 번씩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여기는 보조금이 나가기 때문에 담당부서에서 지도감독을 지속적으로 매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지금처럼 이렇게 상임위에 보고가 안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하자 없이 아무런 이상 없이 지금 계속적으로 운영이 되고 있잖아요. 그럼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책임을 지실 건가요, 사회복지과에서는? 그냥 이대로 아무 일 없이 물 흐르듯이 그냥 흘러가야 된가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저희들이 의회에 보고하지 않고 위탁하려고 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과오를 인정하고요. 뼈저리게 반성하면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앞으로는 차후에 국장님이 또 새로 오시고 하셨으니까 이런 사례가 없도록 지도감독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철저를 기해서 위탁업무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장경순 위원님이 배점기준표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작성이 되는지, 그러니까 우리 순천시가 별첨에 의해서 만들어진 건지 상위법에 의해서 만들어진 조항인지 그런 걸 여기 자료를 달라고 요구하셨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배점 관련해서는 그 기준과 평점 그런 내용을 조항별로 다 해서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국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국장님 처음 여기 시민복지국 오시고 첫 행감인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업무파악은 좀 많이 되셨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나름 노력했습니다마는 많이 부족합니다.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사회복지과를 보니까 특이한 신선한 수범사례가 있네요. 환경하고 복지를 융합해 가지고 한 사업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십시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부터 설명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 장경원  위원장님, 담당과장님으로부터….
○위원장 이영란  장경원 위원님께서 이번 질의는 소관 부서장님께 구체적인 답변을 들었으면 좋겠다 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장님은 발언대로 서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수범사례 2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전남지역사회보장협의체 역량강화 컨퍼런스대회는 도내 22개 시군에서 매년 컨퍼런스대회를 개최하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우선적으로 우리 순천시에서 개최를 하고 싶다, 박람회도 있지만 생태도시기 때문에 생태와 관련된 사업을 저희들이 기존부터 쭉 하고 있어서 연계해서 개최를 했고요. 이걸로 인해서 생태복지 실천 플로킹이 도내에서 굉장히 신선하다고 평가를 받아서 칭찬을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코워싱 자활근로사업장은 공모를 해서 상사면에 개소 운영을 하고 있는데 당초에 공모할 때는 좀 어려움이 나름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소하는 과정, 그리고 대상자를 모집해서 사업장에 투입하는 과정, 사업장 선정하는 과정 이런 것들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그래도 계획한 대로 이렇게 무난하게 잘 진행이 돼서 현재 운영이 잘되고 있고 참여자들도 만족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업이 정착을 해서 기후환경, 생태환경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장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지속적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두 사업이 우리 생태수도 일류순천하고 방향성이 참 같은 것 같아요. 좋은 사업이었다고 하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님, 과장님께서 답변석에 나왔으니까 추후 감사는 과장님께 해도 되겠습니까? 
○위원장 이영란  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이어서 감사를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회에서는 올 초부터 사회복지사들과 간담회를 개최해서 2, 3회 정도 했습니다. 조례도 일부개정을 했고요. 그거 관련해서 사회복지사 처우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서 조례 일부개정 이후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을 위해서 추진하고 있는 정책들이 좀 생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지금 사회복지사 종사자들에 대한 처우개선비를 1년에 한 번씩 10만 원씩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때 간담회 때 했던 내용 그 외에는 다른 추진사항은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돌봄 쪽 말씀하신 걸까요? 
○위원 장경원  종합적으로 이야기해 주십시오. 우리가 사회복지사들이 아동이나 여성, 노인요양시설, 청소년시설 그 외에도 많이 근무를 하지만 우리 순천시에서 전반적인 정책으로 어느 분야에 어떻게 하고 있단 걸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각 사회복지시설에 종사하는 모든 시설 종사자에 대해서는 저희가 처우개선비를 다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노인복지시설 같은 경우는 재가노인복지시설 이런 경우는 장기요양사업하고 연계해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는 지급을 안 했으나 내년에….
○위원 장경원  그러면 올해 실적은 전체 사회복지시설 종사자들을 위해 내년도에 10만 원씩 주는 이거 한 건으로 그렇게 알면 되겠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종사자에 대한 처우개선에 관한 사항은 그걸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면 과장님, 우리 순천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보면 사회복지사 등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하라고 나와 있는데 설치 운영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처우개선위원회는 별도로 없습니다.
○위원 장경원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말은 이겁니다. 우리가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그 후에 연차적으로 해야 될 개선할 방법들과 논의를 해야 될 부분을 위원회를 통해서 해야 한다고 봅니다. 아직 처우개선위원회가 설치가 안 되어 있다고 하면 이번 계기를 통해서 처우개선위원회를 설치해서 앞으로 사회복지사들 처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기초생활수급자가 지금 작년 대비 많이 증가합니다. 증가한 원인이 따로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올해 경제적인 상황하고 많이 물려있는 것 같고요. 그다음에 가구주나 구성원들 건강상태 이런 게 원인이 돼서 질병, 실직 이런 게 원인이 많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래도 경제적으로 경기가 많이 어렵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이 발생한 것 같아요. 저희 지역뿐만 아니라 다른 동지역도 이런 부분에서 많이 증가하는 추이더라고요. 민원이 많이 들어오고 요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기초생활수급자들 중에서 중지자들의 민원이 많이 발생을 한 것 같아요. 중지자들에 대해서는 사유가 사망이나 군입대, 시설에 들어간다든가 이런 부분은 이해하겠는데 소득 증대나 재산 증가로 인해서 중지가 된 거에 대해서는 자기는 소명할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억울하다는 민원과 함께 많이 요청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는 과장님, 어떻게 대처를 하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일단 중지자 소득 증가나 재산 증가 같은 경우는 전산으로 저희가 확인을 해서 소명자료를 1차적으로 받습니다. 그래서 취업을 했으면 취업했다는 소득확인서로 정리를 하고요. 재산 증가 같은 경우는 차량 구입 같은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소명자료에 의해서 저희가 반영할 수 있는 부분은 반영해서 계속 보호를 해드리고, 안 되는 부분은 중지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장경원  기초생활수급자 연령대가 대부분 고령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고령인 부분에 대해서 또한 본인이 소득 증가 부분에서 근로를 통해서 소득이 증가했다고 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는데 그 외 금융거래를 통해서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억울한 부분이 있다고 말씀하는데 이런 부분은 아무래도 각 과에서 읍면동에 이런 부분이 있다고 하면 조사를 통해서 한번 기초생활수급자 소명을 해 주는 것이 맞지 않나 싶은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소명은 전체적으로 다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몇 차례 이렇게 계속 요구를 했는데 제출을 안 하신 분들은 어쩔 수가 없고요. 저희가 직접적으로 전화통화하기도 하고, 연락이 안 된 경우는 읍면동 통해서 하기도 하고 소명은 다 받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무튼 이런 부분에 조사를 좀 더 철저히 하셔 가지고 소명해 줄 수 있는 부분은 소명해 줄 수 있도록 과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에게 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과장님.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사회복지종사자 근무 해가지고 처우개선비 확대 지원 있잖습니까. 이번에 해가지고 다들 처우개선이 되긴 하는데 종사자분들을 보조하는 장애분들이 또 있거든요. 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활동도우미.
○위원 유승현  아시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그분들은 어떻게 해당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드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처우개선은 사회복지시설에 8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위원 유승현  무조건 8시간 이상 근무를 해야 되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주 5일 8시간 근무하고 있는 분들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면 우리가 간단하게 봤을 때 간호사하고 간호조무사가 있잖습니까. 그분들은 똑같이 어떻게 보면 대우를 받고 있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장애 특성에 따라 솔직히 8시간 이상 근무한다는 게 좀 많이 힘들지 않습니까. 그래서 충분히 보조역할을 하면서 4시간씩 나눠서 일을 열심히 하고 있거든요. 이게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될진 잘 모르겠지만 그쪽까지 어느 정도 법적 검토를 하셔 가지고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 부분은 주무 장애인 업무를 관리하고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아무래도 주무부서가 사회복지과다 보니까 말씀드렸고요. 
  그리고 우리 순천시 지역사회대표협의체 위원 있잖습니까. 인원 구성 80% 이상 비율이 좀 안 맞는 것 같아서, 위촉직 여성인원 비율이 안 맞는 것 같아서 이거는 왜 이러는지 간단하게 설명 좀 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지역사회대표협의체다 보니까 여기에 위원으로 들어오신 분들은 각 기관의 대표자분들이 많습니다. 근데 대표자분들이 남성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성 비율이 낮습니다. 앞으로는 점차 늘려가는 방향으로….
○위원 유승현  어쩔 수가 없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노력은 하나 쉽지는 않은 부분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리고 597페이지 보면 사고이월이 좀 있긴 한데 빨리 처리를 하긴 했지만 우리가 PC 교환사업인데 굉장히 단순한 사업이거든요. 이런 걸 꼭 굳이 반도체 수급이 부족하다고 해서 사고이월이 된다는 가 자체가 저는 좀 타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 이런 간단한 구매 같은 거는 빨리빨리 처리를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게 우리 지역에 이 제품이 없다 보니까 중앙에서 경기도 지역에 좀 많이 있어서 구매를 하다 보니까 이런 어려운 사항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지연이 돼서 1월에 다 완료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1달 정도 지연이 된 것 같더라고요, 2달 정도. 충분히 이 부분은 반도체가 없다고 해서 못 하는 부분들이 아니어서 그런 말씀을 드렸고요.
  그다음에 독립유공자 유족 의료지원비 같은 경우에 물론 지금 현재 의료비 쪽으로만 지원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이걸 꼭 의료비에만 무조건 써야 됩니까, 의료비?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독립유공자 의료….
○위원 유승현  유족 의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의료비로만. 
○위원 유승현  의료비료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병원 다니실 때 본인부담금에 대해서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위원 유승현  본인부담금에 대해서만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상위법에도 다 그렇게 되어 있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보훈부에서 병원을 이렇게 보훈병원이 있으나 우리 지역 같은 경우는 보훈병원이 광주에 소재를 하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지역의 병원을 갈 수도 있도록 이렇게 해 놨습니다. 그래서 거기 갔을 때 본인부담이 발생하는 부분은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왜 그러냐면 이게 굉장히 치수가 낮아요. 낮다 보니까 유족분들이 솔직히 얼마 남지 않았는데 이분들이 의료비뿐만 아니라 기타 등등의 혜택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충분히 받고 생활을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602페이지 보시면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이 부분은 청년들에게 전문심리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이 부분은 어떤 식으로 온라인으로 합니까, 아니면 오프라인으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분들한테는 바우처카드가 발급이 돼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서 자체적으로 그냥 우리가 카드결제하는 것처럼 진료받고 결제하면 대금을 입금해 주는 그런 형식입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게 전문심리상담이 순천시에 많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제공기관 2개소가 지정이 돼 있습니다. 심리상담센터 2곳.
○위원 유승현  이게 우리가 기록이 혹시 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기록이 병원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유승현  혹시 다른 별도의 기록이….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내부적으로는 남지만 어디에 공개되거나 이러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어디 보통 우리가 공기업에 취직을 할 때나 뭐 할 때 그걸 다 뜯어오라고 하잖습니까. 그런 부분들 같은 경우 해외 같은 경우에는 전문직종을 할 때 너가 심리상담을 지속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도 있고, 그걸 안 하게 되면 오히려 더 전문직종을 할 수 없게끔 하거든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약간 그거에 대해서 페널티를 먹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이게 공개가 안 되는 쪽으로 해야지만 많은 청년들이 심리상담을 할 것 같아서 이런 것은 충분히 해 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게 돼서 말씀을 드린 거였고요.
  그다음에 조례사회복지관 같은 경우 운영비하고 시설비 지원이라고 하는데 시설비 지원은 어떤 쪽으로 시설비 지원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기능보강이 발생했을 경우 시설비 지원이….
○위원 유승현  기능보강 말씀하신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그게 LH에서 따로 허락을 받아야 되는데 그게 가능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소규모 조그마한 것들은 가능한데 큰 건들은 LH의 협의를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데 지금 조례종합복지관은 저희가 시설비로는 크게 지원하고 이런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유승현  근데 중요한 건 그 시설 조례사회복지관 자체가 장애인분들이 많이 사용한다라기보다는 어르신들이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해요. 물론 엘리베이터 설치가 지금 굉장히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LH랑 계속 소통을 하고 있지만 우리 순천시에서도, 왜냐하면 거기가 1층하고 2층이 있는데 2층을 거의 강당 같은 개념으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이용자들이 올라가서 하고 싶지만 어르신들이 계단 올라가는 거를 힘들어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많이 거부를 하시고 1층에서 소규모로 이렇게 좀 하신가 봐요. 
  그래서 그런 활동들이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복지관에서도 계속 유기적으로 LH하고 이야기하면서 지상 아니면 지하로 어떻게든 해 보려고 계속 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만약에 계속 안 된다는 답장이 오긴 하는데 우리 시에서 같이 하면 과연 될까라는 그런 생각을 해 보는데 어떻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래서 엘리베이터 부분이 있어서 1차적으로 현재 LH에 문의를 하고 있는 중이고 만약에 LH에서 가능하다 하면 저희도 예산을 세울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겠다 지금 이렇게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근데 여수 문수복지관 같은 경우가 엘리베이터가 설치가 됐더라고요. 3층 건물인데 저희는 2층 건물이고. 근데 그게 설치가 됐는데 지금 누수가 굉장히 많이 발생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좀 어려움이 있다 하고 전국에 몇 군데를 알아보고는 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은 좀 시간을 두고 LH 결정이 되면 저희도 방안을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우리가 행정이 굉장히 늦지 않습니까. 올해 한다고 해서 내년에 되는 것도 아니고 그다음에 되는 것도 아니고 명확하게 답변을 줄 수 없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최근에 계속 LH하고 같이 문의를 했다고 하니까 사회복지과에서 한번 더 같이 이야기를 해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래서 꼭 엘리베이터를 설치하는 것보다 훨체어 같은 게 올라갈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찾았더니 동선 자체가 공간이 좁아서 안 나와서 고민은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거기는 엘리베이터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지하도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지하로 가는 경우에는 크게 정확하게는 잘 모르겠는데 그것도 한번 이야기를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계속 서로 소통하면서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혹시 유승현 위원님이 주신 말씀 중에 저도 한 말씀 곁들이고 싶은데 LH하고 무상사용 기간이 정해져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LH에서 2034년까지 무상으로 사용토록….
○위원장 이영란  2034년까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순천시에 허락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 이후에는 어떤 대책이 없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 이후 건 아직 시간이 좀 있어서….
○위원장 이영란  10년 정도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아니, 제가 볼 때는 굉장히 건물이 노후화돼 가지고 또 다른 우리가 방안을 제시를 해야지 거기에 엘리베이터를 설치하고 그런 거보다는 좀 더 접근할 때 다양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너무 노후돼 있고 시설 자체가 공간 배분부터 시작해서 문제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10년 남았다고 하는데 향후의 어떤 방향 같은 걸 논의를 진지하게 해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 봅니다. 지금 거기 말씀을 하시길래 제가 곁들여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알겠습니다. LH에서 조금 더 지원을 해 주면 좋은데 LH가 워낙 많기 때문에 거기만 또 이렇게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 없다는 그런 이야기도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지원을 꼭 LH에만 할 게 아니고 제 생각에는 국비나 어떤 특교세를 받아서라도 LH가 우리한테 무상으로 계속 사용 승낙을 해 준다면 건물 자체는 저희들이 증개축을 할 수 있지 않겠나 어떤 방법으로 연구를 해서라도, 그런 방안도 좀 검토를 해 봐야 될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임대기간을 일단 먼저 협의를 하고 나서 그 부분은….
○위원장 이영란  예, 어떻게 LH에서 지금 사용도 무상으로 해 주는데 또 어떤 시설을 해달라는 거는 무리한 요구인 것 같습니다, 협상내역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끝나셨습니까?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이영란  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위원장님, 과장님한테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과장님, 아무래도 복지 분야라서 국장님보다는 과장님 답변이 더 수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저기 감사자료 591페이지 보훈단체 12개 단체의 보조금 정산 현황을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보조금 집행 지급액이 2억 3300 정도, 보조금 정산이 1억 6400 정도 돼 있어요. 그러면 한 6900만 원 정도가 지금 차액이 남는단 말이에요. 이 부분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지금 4분기까지 해서 보조금은 교부를 다 했는데 12월 말까지 교부된 금액을 단체에서 사용을 하고 내년 1월 중에 정산이 나머지 부분이 들어올 그럴 계획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정홍준  지금 2022년도 이월금이 발생한 거 보니까 그렇게 이해는 갑니다.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부분은 지금 이월금이 아까 6900만 원 정도가 남아요. 그래서 미정산된 단체의 가산금액이 한 4100만 원 정도 됩니다, 지금 현재 내년 1월에 할 부분이. 그리고 나머지 차액이 한 2700만 원 정도가 남는데 이 부분은 어떻게 반납을 합니까,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단체에서 분기에 사용은 했는데 이월해서 연도 안에만 사용하면 되기 때문에 이월금액은 자체적으로 사용을 하고 정산할 때는 다 사용하고 정산이 들어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다 쓸 때까지 정산합니까? 근데 안 맞아요. 지금 지급액 목표액하고 정산액하고, 각 단체마다 지급액, 목표액이 분기별로 있단 말이에요. 예를 들어 상이군경회는 1분기에 340만 원 정도 이렇게 분기별로 목표가 설정이 돼 있어요. 과장님 말씀하고는 안 맞잖아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분기별로 저희가….
○위원 정홍준  예를 들어서 남은 금액을 목표액이 더 쓸 수 있게끔 재량이 돼 있다면 모르지만 지금 현재 목표 지급액이 딱 정해져 있는데 그 금액을 맞게 정산했냐, 안 했냐 그게 정산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 차액이 정산 안 한 데가 몇 군데 있어요, 보니까. 그 금액을 합산해 보면 한 41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머지 한 2700만 원 정도가 남는다는 거예요. 그 금액을 어떻게 활용한가 이걸 제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집행보조금을 교부를 해 주고 집행한 것을 그 금액을 다 사용하도록 하는 거 아니고 분기에 이만큼 주니까 그 분기에 사용하고 다 못 쓸 경우는 다음 분기에 써도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정산은 저희들한테 들어올 때 예를 들어 1000만 원 줬는데 800을 쓰고 200이 남았으면 이 돈은 다음 분기에 쓰겠다고 저희한테 정산이 들어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그 부분은 저는 이해해요. 그러나 지금 지급액이 분기별로 딱 정해져 있는 거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그 지급액이라는 것은 저희가 내려준 금액을 말씀….
○위원 정홍준  지금 340만 원 이렇게 내려준 부분에 있어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정홍준  그럼 다음에 또 추가로도 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그 분기에 끝나면 그다음 분기 것을 또 내려줍니다. 분기별로 금액을 내려주기 때문에요.
○위원 정홍준  그 부분이 조금 이해가 안 가요. 이 부분은 다시 자료를 해서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별도로 자료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다음에 593페이지 보면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을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면 지금 순천시 지역사회보장실무협의체는 1번 개최를 했는데 200만 원이 그대로 잔액이 남았어요. 근데 본 위원이 지금 궁금한 부분은 뭐냐, 지금 순천시 지역사회대표협의체를 보면 예산 200만 원이 집행이 잡아졌는데 1번 했는데 100만 원 잔액이 남았어요.
  그리고 그 뒤에를 보면 순천시 긴급지원심의위원회는 개최를 10번 했어요. 근데 예산액은 90만 원, 지급액은 50만 원, 40만 원이 잔액에 남은 거예요. 그 뒤로도 보면 18번을 순천시 생활보장위원회 했는데 210만 원 예산 잡았는데 130만 원은 집행하고 80만 원이 남았습니다. 
  순천시 의료급여심의위원회라든가 순천시 자활기금운용 여기 보면 본 위원이 지적하고 싶은 부분은 왜 이렇게 차등이 나는가, 어떤 데는 10번을 해도 지금 현재 예산이 90만 원 잡았는데도 불구하고 40만 원이 남았는데 거기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긴급지원심의위원회하고 의료급여심의위원회는 회의를 매월 1회 내지 2회 정도 합니다. 그래서 매번 대면심의를 할 수가 없어서 서면심의로 개최를 많이 하고요. 지역사회대표협의체는 대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2번을 해야 되는데 1번 하고 1번은 아직 개최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금액 차이가 그렇게 나는 것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지금 서면심의를 했기 때문에 이렇게 예산이 적게 나갔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횟수하고도 연관이 있는데 대면심의와 서면심의의 차이점입니다. 
○위원 정홍준  차이점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정홍준  그런데 기존에 예산을 잡아놓을 때 예를 들어서 대면을 다 할 걸로 예상하고 예를 들어서 200만 원 이렇게 잡아야 되는데 제 생각은, 그런데 지금 예산 자체부터 210만 원, 60만 원, 210만 원, 90만 원, 200만 원 이렇게 잡아놨어요. 예산 세워놓은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편차가 나는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그러냐면 단체에 따라서 참석수당이 차별이 있다든가 어떻게 이걸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참석수당 차별은 없고요. 대면심의를 하려고 했으나 위원들이 어떤 여건이 서로 시간이 맞고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는데 여건이 안 될 때는 서면심의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하다 보니까 금액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났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그건 대면하고 서면 차이점인데 기존에 예산을 세울 때 뭔가 형평성이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런 말씀이에요. 지금 보면 200만 원 세운 데도 있고, 60만 원 세운 데도 있고, 90만 원 세운 데도 있고 이 부분이 저는 이해가 안 간다 그 말이에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위원 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위원 수에 차이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습니다. 지역사회대표협의체 같은 경우는 위원 수가 많고요. 긴급지원이나 의료급여심의위원은 위원 수가 적고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위원 수의 차이에 따라서 예산을,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면심의 1번 하면 얼마씩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위원들이 100% 참석하면 수만큼 지원을 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 23명 중에 23명이 다 참석하면 230만 원이 나갑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조금 더 형평성이라든가 또 이런 부분을 한번 잘 검토해서 예산 세울 때 검토가 좀 필요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알겠습니다. 다음에 599페이지를 한번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국도비 추진 현황을 보면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이 있어요. 그래서 국도비, 시비 합쳐서 한 5억 2000 정도 되는데 지금 집행률이 60%밖에 안 돼 있습니다. 이 부분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청년월세 사업은 한시적으로 지급하는 사업인데요. 내년에 아마 이게 제도가 소멸될 그런 사업입니다. 그래서 2022년 8월부터 2023년 8월까지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기간에 신청한 사람에 한해서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이게 올해 사업을 2022년도에 8월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실제적으로 2022년에 내려온 사업이 집행률이 거의 낮아 가지고 올해 2023년에 2022년 사업비를 많이 집행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올해 사업도 좀 딜레이가 이렇게 돼서 올해 사업을 내년으로 이월해서 사용하도록 복지부에서도 자체적으로 그렇게 예산이 내려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위원 정홍준  그럼 내년도에 이월해서 사용하겠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명시이월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요? 그래서 아까 전년도 지적사항에서도 청년월세 한시특별지원사업 홍보대사 아까 국장님께서도 완료했다 이런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청년정책에 있어서는 좀 더 홍보가 필요하고, 또 적극적인 지원이 필요하다는 측면에서 내년도까지 이월할 것이 아니라 가능하면 발 빠르게 집행이 됐으면 하는 측면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603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사업이 상당히 미집행이 된 부분이 있어요. 근로능력 수급자 탈수급 지원에 보면 국비, 지방비 합쳐서 한 6억 5000 되는데 반환금액이 1억 8700 정도 됩니다. 거기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거는 기초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이 19세에서 34세 된 청년들이 직장을 다닐 경우 그 근로소득에서 월 적립액이 있습니다. 본인들이 내가 10만 원 하고 싶다, 20만 원 하고 싶다 이렇게 해서 가입을 처음에 많이 하면 이게 월 10만 원씩 가입을 하게 되면 3년간 가입을 지속적으로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 청년들이 중간에 3년을 못 넘어가고 그만둡니다. 그러면 정부정책에서 보전해 주는 금액이 있습니다, 10만 원을 내가 가입하면 추후에 30만 원을 주는. 그래서 그 예산이 서 있는데 이 친구들이 중간에 해약을 하면 지원해 주고자 하는 금액을 저희가 환수를 받습니다. 그 환수금이 발생을 해서 이렇게 반납금이 많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이런 부분은 행정에서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다 생각이 들어요. 무조건 그쪽에서 해가지고 했지만 지속적으로 뭔가 연계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금액이 1억 8700 정도면 상당한 금액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저희도 지속적으로 청년들이 장기적으로 근무를 해서 정부지원금도 받아가서 자립을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는데 그게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마는 쉽지가 않아서….
○위원 정홍준  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더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렇게 반환금이 억 단위 2억 가까이 돼서는 안 됩니다. 아시겠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636페이지 보면 현충정원 운영 현황을 보면 이번에 추진사업도 많이 또 시설물도 보강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민원이 뭐가 있냐면 현충 가족들이 현충일이라든가 기타 본인들이 또 현충탑에 가서 추모를 드리고 싶은데 입장료가 지금 그분들은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보훈대상자는 무료고요. 유족증이 있는 유족 한 사람에 한해서는 입장료가 무료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런데 가족들도 가게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상당히 민원이 많다. 예를 들어서 정원 아닌 데 있었으면 수시로 참배도 하고 그러는데 정원 안에 들어 있다 보니까 그런 민원이 자연적으로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조상님들 유족들이 참배하고 싶은데 자유롭게 뭔가 드나들어야 되는데 입장료를 내야 되기 때문에 금액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부담을 느낄 수 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현충원 문을 저쪽에 보면 꿈의 다리 위에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세월교 이쪽에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그들만이 자유롭게 드나들 수 있는 뭔가 방법론이 좀 나와야 되지 않겠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 부분은 고민은 해 보겠습니다마는 문제는 어떤 거냐면 보훈대상자가 본인하고 유족인 한 사람이 가는 것은 문제가 없는데 가족들 전체가 가서 이렇게 참배를 희망을 할 경우 나머지 가족까지 지금 무료입장할 수 있게 해달라는 거거든요. 그 부분은 저희도 국가정원 운영하는 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앞으로 이 부분이 계속 이야기가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담당부서 과장님으로서 신경을 써서 민원이 해소될 수 있는 방향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추가질의 유승현 위원님 하시겠어요? 
○위원 유승현  예.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방금 전에 우리 청년분들이 고용에 있어서 잘 안된다고 말씀하셨는데 중요한 핵심이 이거예요. 우리 기초수급자분들이 일반 기본적으로 많은 프로그램이 됐거나 생활 쪽으로 여유가 되지 않기 때문에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 많아요. 중간중간 아이들이 알바도 많이 하고 하기 때문에, 물론 그중에서도 열심히 하고 잘하는 애들도 있겠지만 거의 대부분이 그런 상태로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교육이 필요하다, 이 친구들이 어느 정도까지, 요즘에는 많은 교육들이 무료로 많이 제공이 되지 않습니까. 그 정도는 솔직히 독려를 해 주시면 좋겠고, 기본적인 구조가 청년들이 사업체를 들어가기는 하지만 고용주 자체도 굉장히 쉽게 생각을 해요. 기초수급자 아이들이니까 쉽게 쉽게 생각하는 경우도 많고 언제든지 고용 자체를 파기시킬 수 있는 그런 것들도 많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꼭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고 사업주분들도 충분히 인식을 해야 되고 제일 단순한 사무업무를 하기 때문에 이게 지속적인 고용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교육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쪽으로 신경을 좀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초생활수급 중지자 현황에서, 물론 사망자들도 많이 계시기도 하고 소득 증가도 있고, 군입대도 있는데 소득 대비율이 높은 것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인 취업으로 생각하면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소득 증가는 취업이 많습니다.
○위원 유승현  취업이 말 그대로 그냥 끝나면 바로 또 기초수급자가 되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다시 신청하면 수급자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근데 취업을 하면 사전에 전산에 나오기 때문에 사전 신고하는 경우들도 많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게 바로 수급자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게 마음이 어떻게 보면 편한 거죠. 나 여기 그만두면 바로 수급자로 돌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쉽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들도.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근데 젊은 사람들은 건강하고 젊은데 일을 안 하는 경우들은 무조건 저희가 수급자로 해 줄 수는 없고 조건부로 해 줍니다. 
○위원 유승현  무조건 그런 어느 정도에 대한 규제가 좀 있어야 되는 상황이고, 그러면 우리가 군입대를 할 경우에 전역을 하게 되면 이런 것 같은 경우에는 바로 수급자로 가는 겁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다시, 예.
○위원 유승현  특별한 조건 없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전역하면 3개월간은 취업기간으로 이렇게 두고 3개월은 보호를 해 주고 그후에 취업을 하게 되면 또 중지하고 교육을 내가 취업을 하기 위해서 자격증 취득 중이다 하면 보호를 해 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건 좀 맞지 않는,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군대를 우리가 의무적으로 가야 되는 거잖습니까. 의무적으로 가서 나왔는데 3개월을 취업 대상자로 봐야 된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3개월은 무료로 그러니까….
○위원 유승현  무료로 하긴 하는데 그 이후에는 또 다르다고 하면 이 친구들이 군대 갔다 온다고 해서 3개월 안에 무조건 아무 데나 취업을 해야 되느냐, 내가 양질의 일자리에 대해서 취업을 하고 싶은 친구들도 분명히 있을 텐데 이게 물론 상위법이랑 그런 게 있긴 하겠지만 그런 건 어느 정도 우리 순천시에서 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면 여러 가지 의료보호, 주거보호, 교육 다양한 형태로 지금 지원을 많이 해 주지 않습니까? 그런 거를 좀 적극적으로 아이들에게 홍보나 교육이나 그런 쪽으로 이야기를 많이 해 주셨으면.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저희가 군 입대한 친구들은 대부분 대학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갔다 와서 다시 복학하면 졸업할 때까지 저희가 또 보호를 해 주는 그렇게 지금 많이 하고 있고요. 교육 같은 것은 온라인이나 이런 쪽으로 요즘은 복지로라는 사이트가 있어 가지고 저희도 안내하지만 젊은 친구들은 인터넷에 밝기 때문에 찾아서 또 많이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러니까 이게 뭐 잘못됐다라기보다는 좀 더 살펴봐 달라고 이렇게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잘못하신 건 아니지만, 잘하고 계신데 한번 더 말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군요.
  우리 복지과 소관 과장님들 아무래도 복지 분야에 일하시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사업들을 그래도 다 인지하시고 일일이 설명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아까 사회복지과 소관에서 조례사회복지관 보고 안 한 부분에 있어서 우리 순천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성과평가서를 제출하도록 돼 있잖아요, 저희 의회에 보고하면서. 그래서 그런 부분이 없었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이 이분이 장기적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어떤 저희들이 신뢰할 수 있는 부분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질의가 이어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걸 꼭 절차를 지키셔서 해 주시고, 그럼 이분들이 5개월 전에 재위탁 신청서를 냈었습니까? 그 절차도 밟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5개월 전에 내는 건 최초 위탁 하고 재위탁을 받을 경우 5개월 전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이영란  아니요. 재위탁을 받으려면 만료 5개월 이전에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 사무 조례에.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5개월 전에 신청서를….
○위원장 이영란  다시 이렇게 하겠다고 신청서를 제출했냐고 제가 질문드린 거거든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출했어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보고 자체만 놓쳤다 이 말씀이시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걸 인지를 못 해서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향후 꼭 그 성과평가서까지 제출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제가 한번 여쭙고 싶은 게 있는데 602페이지에 국고보조사업에서 미집행 현황이잖아요. 미집행이란 것이 우리가 행감자료가 작년 11월부터 12월 올 10월까지의 기간이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지금 연도별이 전부 다 2022년도로 표기돼 있어요. 그건 오류인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2022년 거 반납한 금액입니다. 결산하고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미집행 금액은 뭐고 반환금액은 그럼, 반납은 이해하겠는데 미집행은 뭐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집행하고 남은 금액인데 여기서 반납은 국비와 도비만 반납을 하기 때문에 반환금액을 명시하고 시비는 여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러니까 미집행액하고 반환금액하고, 제가 행감자료를 보는 데 있어서 지금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2022년도 거는 결산이 끝나서 반납을 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그 반납액이 지금 총액이 47억 얼마가 나온 거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미집행액 52억 이거는 어느 기관의 미집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게 총계인데 이 미집행은 시비까지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그러면 시비까지 포함해서 플러스 반환금액이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반환금액은 국도비만 순수하게….
○위원장 이영란  아니, 시비 포함이라 그러시니까 저희들이 이 문서를 보는 데 있어서 해석하는데 있어서 미집행액은 반환금액 플러스 시비 반환금까지 합한 거라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포함된 것입니다. 반환금액 보호된 금액입니다, 미집행액은.
○위원장 이영란  시비 반환금하고 여기 국도비 반환금액 플러스가 미집행액으로 되어 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조금 해독하기가 난해한데요, 그렇게 표현을 해 주시면. 그럼 이게 순전히 2022년도 거라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2022년도 겁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제가 지난 행감자료를 이렇게 보니까 그렇게 안 돼 있던데. 그래서 제가 서류를 보다가 궁금해서 지금 문의를 드린 거예요. 제가 알기로 미집행은 향후 제가 해석하기에는 앞으로 2개월 남은 그거하고 반환액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것은 반납을 해야 되는데 12월 말까지기 때문에 아직 반환을 안 한 금액들이 있습니다. 그 금액이 여기에 포함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니까 올 사업비까지 포함된 거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올해 것은 아닙니다. 2022년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2022년도….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고지서가 늦게 오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환을 아직 안 한 금액이고 반환금액은 납부한 금액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작년 10월까지 납부가 됐다고 보는 게 반환된 금액이고, 미집행액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미집행약은 이 반환금 속에 있는데 아직 고지서가 안 와서 납부를 못 한 금액도 포함돼 있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 행감자료는 순전히 2022년도를 중심으로 한 거예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2022년도 것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가 통상 행감자료가 작년 10월 이후부터 올 10월까지를 갖고 행감자료를 다루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2022년 11월부터.
○위원장 이영란  그렇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게 해석이 제가 난해하더라고요. 이걸 확실히 좀….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이거는 다시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 주시고요. 이걸 보면 아까 청년마음건강 지원사업 신규사업 해가지고 신청이 저조했다 했거든요. 여기와 곁들여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이 제가 올해 10월에 순천시 은둔형 외톨이 지원 조례를 발의했어요. 그래서 시행은 2024년 1월 1일부터라고 돼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해서 저희 지역구에 의정보고를 했더니 제가 알기로 순천시가 은둔형 외톨이가 10명이 있다고 조사가 됐다 그래요. 근데 제 지역구만 해도 저한테 5분이 반응을 보이셨거든요. 본인이 두 사람이 했고, 3분은 1분은 부모고 2분은 주변 가족분들이 저한테 상담해 오셨어요. 
  근데 본인들이 어떤 메시지를 답을 줬냐면 어떻게 해 주실 건데요, 어떤 지원을 할 건데요 그게 질문 첫째였어요. 그리고 주위 분들은 굉장히 그 당사자가 폭력성을 나타내고 정신상담을 몇 차례 했는데 그럴 때뿐이고 지금도 힘들다, 가족이 힘들다라는 그런 등등의 것들을 했는데 제가 이 조례를 발의하게 된 게 이분들이 은둔형이라는 게 지금 세대 간 구분이 없잖아요, 그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지금 현재 보고하신 자료에 의하면 말씀 주신 거 보면 거의 노인층의 행복이음이랄지 요양보호사들 이런 식으로 지금 정책 사업이 있다고 보고를 제가 받았는데 지금 기본계획 수립 제4조에 의해서 여러 가지 것들이 있습니다, 조례를 보시면. 그래서 저는 아까 청년마음건강 이것도 그 축에 속하지 않을까, 그 사업의 하나로 개발하면.
  그래서 이런 분들은 거의 반사회적 성향을 갖고 계시고 이런 분들에 한해서는 끊임없는 우리가 관심하고 소통도 해야 되고 하는데 마침 최현아 위원님도 아까 좋은 팁을 주시더라고요. 그분들이 지금 벌써 저한테도 SNS로 반응을 보이셨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지원사업들을 개발해서 이건 전 세대가 다 가지고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특별히 이 사업을 신경을 써달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국 이게 1인 고독사도 막을 수 있고 여러 가지 것을 아우르는 사업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으로 이 사업에 대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내년도에는 이 은둔형외톨이 사업에 대해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해 볼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게 제가 보면 혼자 하셔서는 안 되고 심리상담소가 2군데 있다 그러셨어요. 보건소 소관도 있고, 그죠? 다 협업을 해서 이런 사업들을 심도 있게 논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박계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게 있으신가봐요.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박계수 위원입니다.
  637페이지 보면 보훈참전 명예수당 지급현황을 보니까 지금 지원이 2659명 맞습니까? 우리 시에서 지원해 주는 명예수당이 나가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월 인원입니다.
○위원 박계수  유공자는 10만 원이고 그러죠.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위원 박계수  그 밑에 전라남도에서는 3만 원씩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예, 도 사업으로 3만 원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박계수  제가 인근 옆에 지자체 보니까 우리 시가 가장 조금 적네요.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광양이 조금 많이 주는데 광양이 보훈명예수당을 많이 주고 있고 여수하고 저희 순천시는 같습니다.
○위원 박계수  여수가 더 많은 것 같네. 뭐 이것을 단순비교해 가지고 할 수는 없지만 예우에 있어서 인근 주위 분들 어르신들이 그런 말씀 많이 하시더라고요, 통 우리 순천시는 그런 분들에 대해서 신경 안 써주신다고. 배우자 수당도 좀 적은 것 같고, 당사자들 유공자들 수당도 적은 것 같아서, 복지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참전유공자에 대한 배우자 수당이 좀….
○위원 박계수  여수하고는 비슷하니까 그냥 이대로….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아니, 참전유공자 배우자 수당이 5만 원하고 이렇게 10만 원으로 나눠져 있어서 저희가 조례를 이번에 개정해서 통과되면 내년부터는….
○위원 박계수  조례 개정할 예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조례 개정을 지금 했습니다. 그래서….
○위원 박계수  나 한번 봤어요. 인근 지자체하고 비교를 해 봐서 좀 차이가 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양영심  민원이 계속 있어서 저희가 개정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우리 위원님들이 운영위원회 감사 관계로 동의를 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전 감사를 저희들이 중지하겠습니다.
  그래서 오후 2시에 다시 감사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30분 감사중지)

(14시0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보육아동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노인복지과 과장님께서 업무협약 관계로 잠깐 자리를 이석하셨습니다. 그래서 보육아동과부터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한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정홍준 위원님께서 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답변석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보호종료에 따른 시설퇴소아동 대상자들이 1년 평균 어느 정도나 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몇 페이지입니까?
○위원 정홍준  페이지에는 지금 안 나왔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18세가 기본 나이고요. 대학 진학이 24세라 요즘은 대부분이 보호연장으로 해서 많이 가서 그렇게 1년 단위로 해서 한 10명 이내로 됩니다. 그리고 저희가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서 종료된 아이일지라도 지금 사례결정위원회를 통해 가지고 특이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대로 보호연장으로 가는 걸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까. 그러면 종료가 지금 5년인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호종료는 24세 이후에는 종료되게끔 돼 있습니다, 대학 진학을 한 경우. 대학 진학을 안 한 경우에는 18세로 해서 종료가 되고요.
○위원 정홍준  예, 그러면 그 학생들한테, 아동들한테 지속적으로 장학금이나 프로그램 혜택을 준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시설입소아동들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정홍준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시설입소 애들은 별도로 학비 지원 부분도 있고요, 후원으로 해서 대학교를 가는 경우 진학금을 주는 경우가 있고, 장학도 우리 인재육성장학금에 해당되면 학점이 좋거나 하는 경우에도 받는 경우가 있고 다양합니다.
○위원 정홍준  혹시 다양한 지원에 의해서 중복지원이나 그런 게 없는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런 건 없습니다.
○위원 정홍준  없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정홍준  아무튼 시설퇴소아동들한테 하여간 사후관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정홍준  지금 보면 공립보육시설의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지금 지급하시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정홍준  어떤 지급기준에 의해서 지급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국가사업으로 해서 나가는 사업이 있고요, 도 사업이 있고, 시 자체사업이 있고 3가지 유형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보육시설의 반을 맡은 담임교사한테 가는 처우개선비가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시 자체적으로 해서는 종사자 특별수당이라 해서 인건비 지원시설에는 5만 원, 그다음에 미 지원시설 민간가정시설에 대해서는 10만 원 이런 식으로 해서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사업들이.
○위원 정홍준  그러면 동일 어린이집에 3개월 이상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도 지급을 합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그거 저희 시 자체사업에 기준에 돼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돼 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정홍준  지금 보육시설에 차량비 운영비를 지급하는 데가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차량운영비요? 
○위원 정홍준  예, 차량운영비.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차량운영비 다 지급합니다. 
○위원 정홍준  다 지급하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정홍준  제가 보니까 어떤 곳은 지원을 지금 못 받고 있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차량운영비는 저희가 전체 운영하고 있는 데는 받고 있고요. 평가인증제를 통과하지 못한 시설은 1군데인가 제 기억에 못 받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위원 정홍준  그러면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평가인증을 지금 어디서 하고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보건복지부에서 하고 있습니다. 3년 단위로 해서 평가인증을 통과해야, 모든 시설에 평가인증을 통과한 시설에 대해서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C나 D를 맞은 시설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는 폭이 1군데가 빠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인증받은 민간이나 가정어린이집은 차량운영비를 지금 지급받고 있다 그 말씀이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정홍준  금액은 얼마나 받고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매월 10만 원 정도 받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매월 10만 원.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아마 보육시설이라든가 그동안 인구감소, 저출산으로 인해서 지금 상당히 원아들이 감소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대강 숫자는 어느 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어린이집에 재원하고 있는 원아 수 말씀하신가요?
○위원 정홍준  예.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우리 순천시에 영유가 수가 한 1300명 정도 되는데 저희 어린이집에는 6600명 정도 다니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보육시설도 지금 많이 감소가 되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현재 183개소고요. 작년 들어서 올해는 1개소고, 그 이전에 2년 전에 비해서는 한 50개소가 감소한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감소하고, 그 감소한 원인은 어린이집 대상 어린이들이 없다 그 말이시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원아들이 줄어서….
○위원 정홍준  원아들이 없다 그 말씀이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보니까 벌써 작년 대비, 작년에 출생아 수가 1536명이었는데 올해는 12월 말 해서 한 1420명 정도밖에 안 될 것 같아요, 출생아 수가. 그렇게 해마다 줄어들고 있어서 어린이집도 그거에 상응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동안에 지금 한 3년 동안 코로나로 인해서 인구감소 중에서 특히 0세에서 7세까지 인구가 지금 어느 정도 감소했는지 데이터 혹시 가지고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여기 자료에는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자료를 제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정홍준  어찌 됐든 간에 보육시설이 한 3년간 원아들, 또 보육시설이 지금 상당히 감소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담당부서로서 과장님이 신경을 좀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님,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한테 계속 하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신대보육아동….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다돌?
○위원 유승현  예, 돌봄서비스에 대해서 시간이 좀 어느 정도 되긴 했는데 진전이 된 게 좀 있을까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신대지구 다함께돌봄센터 설치 관계로 유승현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인데요. 저희가 앞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같이 이야기했었고 그 이후에 진행된 사항은 제가 해룡면장님한테 연락을 받긴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룡면 신대출장소를 위주로 해서 아마 주민들 이야기를 나누셨나 봐요. 
  그래서 그분들 말씀이 지금 신대도서관이 이전해 나간 3층 구 신대도서관 자리를 주민자치회에서 하고 신대출장소에서 사용을 하고, 지금 2층 자리 기존에 회의실로 썼던 그 공간 부분을 저희 다돌센터로 할 수 있게끔 이렇게 의견이 집약이 됐다, 그거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달라고 해룡면장님이 저한테 연락을 하셔서 일단 그렇게 된 사항이라면 저희가 일단은 신대지구가 다돌센터가 지금 필요한 사항이니까 2층을 현재 내년도 우리가 예산도 확보된 상태니까 리모델링을 해서 일단 정원을, 저희가 어차피 다돌센터 이용하는 원아들은 상시 9시부터 6시까지 거기를 계속 있어야 할 사항은 아니고 학원을 간다든가, 집에를 간다든가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 면적에 맞는 정원을 좀 줄여서라도 저희가 시급한 사항이니까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했습니다.
  그리고 최종적인 사항은 아마 신대면장님이 시장님께 그 관련돼서 의견을 나누시기로 하신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일단은 신대지구에 사람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인구가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기도 하고 아이들도 많이 밀집되어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 가지 굉장히 고생하시고 열심히 알아보시긴 하는데 지금 신대천을 새롭게 저희가 조성하려고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대천에 대해서도 그냥 단순하게 천만 개보수를 하는 게 아니라 다른 장소에 공간이 또 있긴 하더라고요. 그 부분을 조금 더 같이 살펴봐 가지고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아이들이 거기에 계속 상주해 있는 게 아니라 왔다 갔다 한다면 꼭 그 공간이라는, 법정기준은 지켜야 되겠죠. 지키되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장소까지 포함을 해서 같이 한번 협업을 해 봤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상당히 어려운 난제 있어 가지고, 그리고 우리 신대건강생활지원센터 같은 경우에는 이것도 참 고민이긴 한데요. 우리 보건소에서는 명확하게 다 신대건강생활센터를 쓰고 싶다는 의견도 분명히 있었겠죠. 또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항상 장소에 대한 게 부족하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저희가 이 부분에 쓰는 것도 있어서 이게 아까 신대천 할 때 장소가 더 생긴다면 출장소에 많이 가시지 않습니까. 혹시 자리를 바꿀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렇게 한번 진행을 해 보시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우리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이 공정률이 저조하잖아요. 0이라고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공공산후조리원이 현대병원에서 도에서 지정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자재비 상승이 4배인가 5배를 뛰어 가지고 자기들이 준비한 거에서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지금 이게 지연이 된 상태입니다. 근데 지금 현재 설계용역을 들어간 상태고요. 아마 12월 말까지 해서 저희가 아무튼 최대한 추진해서 내년 최소 못 해도 2, 3월 정도에는 더 많은 실을, 10실로 저희가 확장을 하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운영을 더 알차게 할 예정입니다. 
○위원 유승현  왜냐하면 아동 수가 줄어들고 있는데 확장까지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지금 현재 5호실인데 거기가 전남 공공형 산후조리원이다 보니까 실이 너무 5실에 이용자가 너무 많습니다. 그리고 거기가 동부 6군에 있기 때문에 여수나 광양에서 오신 산모분들도 어차피 신청돼서 조건이 되면 기회를 드려야 되거든요. 저희 순천에서 독점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 거기 이용률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이번에 10실로 더 증액을 시켜서….
○위원 유승현  도에서 증액을 시켜준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유승현  이런 거 같은 경우에는 모두 다 쓸 수 있게끔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다행히 올해 지금 현재 데이터를 빼보니까 한 130명 정도 이용을 했는데 저희 순천시민이 한 70명 정도 이용을 했더라고요.
○위원 유승현  지리적인 게 있겠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멀게는 영광에서까지도 와서 신청을 해서, 어차피 인터넷으로 하기 때문에 여기 시설이 좋다고 소문이 났다고 합니다. 근데 실을 하면 좀 더 저희 순천시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를 더 연구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런 것도 있긴 하지만 내부적으로 사고가 나지 않게 그런 점은 철저하게 좀 신경을 써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유승현 위원 질의한 거에 추가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작년부터 신대지구는 다함께돌봄센터가 많이 부족해 가지고 지금 폭발적인 민원으로 인해서 저희가 위치선정이나 이런 것 때문에 과장님이 현장에도 많이 나오시고 담당팀장님도 나오셔 가지고 저희가 엄청 많이 1년여 동안 돌아봤었는데 장소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것 때문에 탈락된 부분도 있었고, 1차 같은 경우도 한번 접수를 해 가지고 탈락이 됐고, 8차 같은 경우에는 주민 이런 반대의견이 있어 가지고 또 안 됐고 그런 시간이 거의 1년이 다 지금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지금 학부모들이 언제쯤 이게 되고 있냐 자꾸 물어보고, 위치나 이런 선정 부분, 또 탈락된 부분 때문에 지금 거의 1년 이상이 넘었는데 이렇게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저희 다함께돌봄센터가 필요한 학생들의 피해라든가 학부모들 피해가 지금 좀 많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인데 저번에 시장님이 오셔 가지고 같이 저희가 의원님들하고 간담회를 했었는데 위치선정 때문에 그 위치가 주민자치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시는 주민들도 많으시고, 또 거기에 꼭 돌봄센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학부모님들이 또 너무 많으십니다. 
  그래서 그때 의견을 수렴한다고 했는데 이게 지금 계속 늦어져버려서 아직까지 늦춰지고 있는데 면장님이 어떤 방법으로 의견을 수렴해서 2층에 다함께돌봄센터가 오고, 3층에 주민자치회의실이 왔으면 좋겠다 그런 의견을 어떻게 접수를 받았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저희가 분명히 의원님들이 그런 수요조사를 해달라고 요구를 했었어요. 근데 그게 정확히 안 된 것 같아요. 그래서 과장님이 고생 많이 하셨는데 이것은 한쪽만의 의견에 치우쳐서도 안 되고, 또 다른 한쪽의 의견에 치우쳐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했을 때 선정됐을 때 또 그런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돌봄으로 가장 많이 스트레스를 받고 있는 데가 신대초등학교예요. 지금 신대초등학교가 1학년 학생들이 다 수용도 안 되고 100명이 수용돼 가지고 운영이 돼도 신대초 1학년 학생 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 그리고 돌봄은 원래 1, 2학년 같이 하기로 돼 있는데 신대 같은 경우 1학년도 지금 다 못 들어가고 대기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대초, 매안초, 좌야초를 다 아울러서 공공기관의 위치가 어디냐 해서 우리 신대출장소 2층에 이렇게 하기로 이야기가 나왔었는데 정원을 축소해 가지고 2층에 한다 이것은 어떻게 면장님이 의견수렴해서 2층으로 장소를 정하다 보니까 정원을 축소한다는 이야기가 나왔는데 지금 정원을 축소하기에는 우리 신대 같은 경우는 돌봄센터를 필요로 하는 학생 인원이 너무 많거든요. 
  그래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게 신대초, 매안초, 좌야초 이렇게 해서 돌봄센터가 필요한 학생 수 있잖아요. 그 데이터를 교육청과 협업해 가지고 해당되는 학부모들하고 설문조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가지고 정확한 데이터가 나와 가지고 위치선정을 해야지 다음에 양쪽 다 주민들 의견에 반대, 반대 의견에 지금 합의점을 찾을 수 있는 그런 데이터가 있어야 되고 왜 이렇게 선정됐는지 정확히 설명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1년 동안 1차에서도 한번 돌봄을 하다가 탈랐됐고, 8차도 지금 이제 안 됐고, 그런데 학생들은 계속 피해를 보고 있고 계속 돌봄을 요구하고 있는데 거의 1년이라는 시간이 지나버렸거든요. 그래서 학부모님들도 많이 힘들어하시고 학생들도 많이 힘들어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정확한 데이터를 저희가 그때 수요조사를 해달라고 했는데 안 한 것 같아요.
  의견을 어떤 식으로 들으셨는지 모르겠는데 그거 데이터를 정확히 조사하셔 가지고 이거 위치선정하는 데 잡음이 없도록 지금도 고생하시는데 과장님 그렇게 고생 좀 하셔 가지고 정확한 자료를 해가지고 면장님하고 같이 다시 이렇게 저희 시의원님들하고 단체 이렇게 같이 종합관 선정할 때 이야기 한번 더 시장님하고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그리고 717페이지에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 대해서 저 질의 좀 하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700 몇 페이지.
○위원 최현아  717페이지? 717 아닌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최현아  아동학대 예방 및 대응에서 저희 순천시가 지금 이번에 저희가 그때 아동학대 공공대응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었어요. 우수상 수상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 대응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저희가 여기에서 아동학대 예방 관련돼서 교육에 관한 것을 제가 이야기드리고 싶습니다. 
  저희 보육아동과에서 부모교육 같은 게 공통부모교육하고 제가 자료요청했을 때 부모상담, 지역자원 연계 부모교육 이렇게 하고 있는데 공통부모교육은 영유아어린이집 거기에서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 학생들 대상으로 하고 있고. 그다음에 부모상담도 영유아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지역자원 연계 부모교육도 어린이집 영유아 부모 관련된 거고, 그다음에 저희 부모교육 순천시민 상대로 해서 2023년 5월 12일 날 연 1회 실시를 하셨었어요. 
  그리고 부모교육이 드림스타트 학생 부모 관련돼서, 그다음에 찾아가는 부모상담도 드림스타트, 그리고 여기 해당 상임위는 아니지만 평생교육과에서도 하고 있는 부모교육이 청소년 법원 수강명령 대상 이런 특정 한정돼 있는 그런 사람들한테만 부모교육이 이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모 조례가 만들어졌고 부모교육을 확대시켜야 된다는 간담회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저희 순천시는 1회성이고, 일반부모도 교육하고 있는데 거의 횟수가 너무 짧고, 그다음에 특정과정, 기초과정, 드림스타트나 다문화 위주로 부모교육이 많이 치우쳐 있다 보니까 저번에도 간담회 때 저희가 이야기했지만 이번에 부모 조례도 만들어졌고 저희가 가족복지과에서 컨트롤타워를 해가지고 부모교육을 좀 확대해 달라고 했는데 저희가 아동학대, 학교폭력, 도박중독이 요즘에 엄청 심각하거든요. 그것도 주변에서도 이야기를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청소년 도박중독이라든가 이런 게 좀 심각하고 마약중독도 타 지자체 청소년들이 언론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데 이런 것을 부모님들이 아동학대, 학교폭력, 도박중독 이런 것이 좀 심각한 것을 알고 집에서 아이들하고 소통도 할 수 있고, 예방도 할 수 있는데 이런 정보를 알아야 이렇게 아이들한테 교육도 시킬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번에도 과장님하고 이런 이야기 많이 했었는데 이 부분을 참고하셔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이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을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아동학대 강사 같은 경우는 저희가 지금 타 지자체에서 와서 하고 있나요, 아니면 어떻게 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강사분이요?
○위원 최현아  예, 강사분.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 과에서 하는 교육은 강사 초빙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강사 초빙도 제가 알기로는 1회성이지만 많은 수당을 지급해야 되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모교육은 많이 하면 할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강사를 순천시에도 육성을 할 수 있는지 좋은 인력풀을 만들어 가지고 체계적으로 지속적으로 프로그램 하려면 외부강사를 초청하는 것보다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인력풀들이 순천시 자체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도 좀 생각해 주셔 가지고 이런 부모교육 프로그램을 많이 잘 짜셔 가지고 지속적으로 잘했으면 좋겠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답변은 과장님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감사책자 675페이지 각종 위원회 개최결과를 확인해 보니까 올해 20회 정도 실시하셨네요. 그중에도 60% 이상이 서면심의로 이루어졌습니다. 관련 안건들을 살펴보면 서면심의로 의결할 수 없는 내용들도 있던데 굳이 서면심의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보육정책위원회 같은 경우는 최소 필요지역이 어느 정도 테두리가 도에서부터 정해져서 내려왔습니다, 농어촌 지역으로. 그래서 저희가 연초에 보육사업 시행계획 심의할 때 저희 순천시 농어촌 지역을 지정해 놓은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은 서면심의로 가도 되겠다 해가지고 서면심의로 갔고요. 
  아동친화도시추진위원회 서면심의는 부서 간에 아동정책 조정을 위한 걸 했는데 이미 이때는 제가 재인증을 거의 확실하게 단계를 밟아가고 있는 상태여서 서면자료로 해서 보고하는 식으로 해서 이루어졌던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밑에 사례결정위원회는 시설에 입소하고 퇴소하는 부분이 주로 이루어지다 보니까 한 달에 어쩔 때는 3번도 이루어졌다가 1번도 안 이루어졌다 이런 사항이라서 어느 정도 기준이 나온 부분에 대해서는 서면심의를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꼭 정책이 결정돼서 내려온 사항 외에는 웬만하면 대면심의로 이루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행정편의주의적으로 너무 코로나19 상황도 아닌데 서면심의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717페이지 보육아동과에서 인구정책을 관리하시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원  2023년 10월 말 기준 순천시 인구가 한 27만 8400명 정도 됩니다. 전년도 대비 인구가 많이 감소했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장경원  관련해서 자꾸 인구가 유출되고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올해 매달 분석을 하고 있는데 8월까지는 인구가 계속 꾸준히 늘었습니다. 박람회 하면서 늘었는데 9월 시점부터해서 좀 떨어지고 있고요.
○위원 장경원  그 인구가 그러면 정주인구가 아니고 유입인구로 늘어난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런 전입이 더 많았습니다, 저희가 전출보다는. 그런 상태였는데 지금 최근에 와서 광양에 바로 인근 아파트에 입주하면서 저희 줄어든 숫자만큼 광양에 그 숫자만큼 비례적으로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그 원인이 저희는 좀 있지 않나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같은 평수인데도 한 1억 얼마 정도 차이가 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계속해서 데이터를 보니까 광양의 새로운 아파트 입주시기가 되면 인구가 그만큼 이렇게 빠져나가는 유형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말씀은 인근 도시에서 주택공급이 일어나면 적은 비용에 이사를 가서 그쪽으로 인구유출이 있다 그렇게 판단하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저희가 지금 광양하고만 이렇게 계속해서 전입, 전출 부분이 그렇게 숫자만큼 변동이지 다르게 크게 빠져나가는 경우는 없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말씀은 그러면 유일하게 집값이 비싸서 지금 인구가 유출된다고 그렇게 판단해도 되겠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근데 저희 젊은 직원들하고도 이야기해 보면 주택가격에 대해서도 굉장히 예민하더라고요. MZ세대들도 대부분 어느 일정 나이가 되면 독립을 하고자 하는 그런 욕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근에 저희 직원들하고 같이 이야기할 때 최근의 요인은 그 요인이 좀 크지 않나 그렇게 이야기를 많이 나누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그 답을 알고 계시면서 정책적으로 준비를 안 하고 계신 거네요? 그러죠.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있겠지만 또 다른 청년인구가 유입되어야 될 정책적인 뭔가 어젠다가 필요해 봅니다. 
  그리고 또 과장님, 보시면 65세 이상 노령인구가 2300여 명 정도가 늘었습니다. 그에 비해 19세에서 39세 청년인구는 1300명 정도가 줄었는데 인구정책에 관련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보육아동과에서 이 정책분야를 맡았으니까 2024년도에 특단의 조치의 정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거는 노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옆에 계신 국장님께도 말씀을 드리지만 앞으로 갈수록 필요한 것은 인구유입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보육아동과에서 신경 써 가지고 정책적으로 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과장님, 장경순 위원입니다.
  책자 678페이지 보시면 국비사업 추진 현황이 있습니다. 아래에서 세 번째 보시면 지금 추진사항이 0%인 게 있어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이 지금 전혀 진척이 되지 않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럴까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게 지금 성신원에서 기능보강사업을 한다고 신청을 했습니다. 누수라든가 기타 오래된 시설 개소를 한다고 저희한테 신청을 해서 사업 확정이 됐는데 설계비용이 한 3000만 원 이상이 나왔어요. 근데 우리 국도비사업 예산에서 설계비는 지출 못 하고 본인부담을 해야 됩니다, 법인에서. 근데 법인에서 고민, 고민하다가 설계비 자체를 부담할 수가 없고 자재비용 상승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도무지 할 수가 없다고 법인에서 포기서를 제출하셨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렇게 아무런 생각도 없이 지금 금액이 5억 8000이나 되는데 이 많은 예산을 따와 가지고 자기 돈 3000만 원 들어간다고 하니까 이걸 포기해 버린다는 것은 너무 이거는 세금낭비 아닌가요? 그러면 지금 이 돈은 이제 반납할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반납해야 됩니다.
○위원 장경순  그게 말이 되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러니까 아동복지시설이 3년에 한 번씩 터울로 해서 기능보강사업을 도에서 책정을 하는데 저희가 성신원, SOS 2개가 있습니다. SOS는 작년에 했고요, 올해 성신원의 차례여서 성신원에서도 한다 해서 신청했는데 너무 부담이 된다고 포기를 하셔서….
○위원 장경순  근데 원래 과에서 신청을 할 때는 그런 시설 개보수 비용은 자체부담을 해야 된다는 내용을 알고 계시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래서 본인들이 그걸 부담할 거라고 생각하고 지금 신청했을 거 아닙니까. 근데도 이것을 포기했으면 앞으로도 이런 사업을 그러면 여기는 주면 안 되죠. 그리고 성신원이나 SOS 같은 경우는 아이들이 굉장히 감소를 많이 했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산은 지금 거의 깎이지 않고 거의 지급이 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그죠. 
  지금 우리 보시면 글로컬대학 예산이 어디서 온지 아시죠? 우리 전체 글로컬대학 예산 전체가 사실 우리 아동 지원 자산에서 이쪽으로 지금 넘어온 돈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국가적으로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거는 순천시가 그렇다는 얘기가 아니고. 글로컬대학 전체 예산이 아동예산에서 뽑아서 이쪽으로 지금 다 왔거든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 아이들 예산이 줄어들 거 아닙니까, 오는 것들이. 
  그러면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또 반납을 하고 하면 이거는 과에서 정책을 처음에 만들어 가실 때 신청을 잘못한 거죠, 그렇죠? 좀 더 심도 있게 검증을 했어야죠.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좀 없었으면 좋겠네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그리고 하나 칭찬드릴 것은 보육아동과에서 지금 아동친화 순천시를 만들고 있잖습니까. 부모들 여론조사한 거 보니까 운동하고 놀 수 있는 놀이기구가 순천에 많다고 90% 부모들이 굉장히 답변을 했고, 그다음에 보육하기 좋은 도시다 이거는 74% 정도 답변을 했더라고요. 반대로 보면 아직도 조금 한 36% 정도는 뭔가 불만이 있다고 보시면 되겠죠? 좀 더 우리 보육과에서 그 점에 대해서는 좀 더 노력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조금 전에 우리 순천시가 아동친화도시예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박계수  지금 674페이지 보면 위원회 운영 상황에서 전혀 안 썼어요. 이게 서면심의하느라고 안 한 겁니까? 예산을 안 쓴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부서 간에, 그 뒤페이지 보시면 아동정책 거기에서 실무추진단을 구성하면서 제가 구성안을 만들어서 각 위원님들한테 서면으로 저희가 받았습니다.
○위원 박계수  아니, 근데 서면심의를 저희들도 해봅니다마는 사실 같이 모여서 이렇게 대화를 하고 같이 정보를 나눠야지 사실 동의가 이루어지는 부분이 많은데 개별적으로 서면심의를 하면 사실상 가져와서 사인해 주라고 하면 안 할 사람 없잖아요.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아까도 지적했지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앞으로는 대면심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계수  그 뒤페이지 676페이지 보면 위원회 정비 실적 있잖아요. 3개 위원회가 지금 정비가 됐어요. 왜 이렇게 정비를 했는가요? 근거라고 지역아동센터 소위원회는 순천시 아동복지 지원 조례 제34조를 들었는데 34조에 정비하게 돼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회를 두도록 돼 있고 이분들은 위원 위촉기간이 만료돼서 새롭게 구성을 한 겁니다, 3개 위원회 다.
○위원 박계수  그 말은 뭡니까? 아니, 그러니까 위원회는 존속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박계수  나는 정비가 됐다 그래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위원의 임기가 2년이어서 2년 임기가 만료된 이후에 새롭게 위원을 구성….
○위원 박계수  구성했다 그 말이에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박계수  아니, 나 좀 이해가 안 돼 가지고, 정비사유에서 이해가 안 돼서. 
  그 밑에 사고이월 사업 보면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 설치지원 있잖아요. 5억이 내려왔는데 전혀 공정히 제로예요. 여기는 왜 그런 겁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까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전라남도 공공산후조리원을 도에서 현대여성아동병원으로 지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걸 5호실로 진행을 하는 과정에서 이분들이 설계를 들어간 상태였는데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자재비가 5배 이상이 아무튼 엄청 뛰어서 너무 부담스러워 가지고 진행을 못 하고 있는 상태였는데 이제 어느 정도 조금 안정이 된 상태에서 설계용역 들어가서 내년 2월이나 3월 정도 되면 10실로 확장해서 저희가 다시 운영할 겁니다.
○위원 박계수  아, 다시?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박계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추가질의를 하시겠답니다.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아까 위원님들이 인구유출 관련해서 718, 719 관련된 건데요. 저희가 순천시 신혼부부나 이렇게 주변 분들 이야기 들어보면 시작하는 신혼부부 이렇게 이야기 들어보면 순천시 같은 경우는 타 지자체보다 인근 지자체보다 좀 비싸잖아요, 아파트나 이런 게. 그래서 그런 부분을 되게 많이 고민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한번 저희 순천시 같은 경우는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사업이라고 해가지고 대상자를 모집해 가지고 주택을 구입하는 사람한테 3년간 월 최대 25만 원을 지원하고 있어요, 100가구에요, 주택 구입하는 신혼부부들한테. 알고 계시죠, 과장님.
  그래도 이게 대출했을 때 이자라든가 지원해 줘서 고맙긴 한데 이렇게 6억 이하 주택 신규구입한 신혼부부나 다자녀가정한테 이렇게 지원하고 있는데 인구유출 방지라든가 인구유출 이런 것을 또 하기 위해서는 좀 더 과감한 정책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최근에 저희 인근 화순군에 1만 원 주택 이야기 들어보셨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최현아  그거 엄청 가구별 4600만 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가지고 청년하고 신혼부부 입주자한테 월 임대료로 1만 원을 주고 있거든요, 20평을. 그래가지고 최소 2년 계약을 하고 연장 2회 할 수 있는 그런 획기적인 주택 정책을 내놨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조사해 보니까 1차분은 50세대, 2차분 50세대 해서 4년 동안 총 400세대 공급한다고 해가지고 여기 기준중위소득 포함해서 150% 이하 조건이 충족이 돼야 되긴 하는데 이게 엄청 인기가 많아 가지고 그렇게 했다는, 인구정책으로 고민하다가 화순군 지자체는 그렇게 파격적인 제시를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순천시도 신혼부부에 대한 지원사업이 있지만 이것은 좀 많이 미비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타 지자체 화순군이나 이런 것을 좀 해가지고 저희 이제 저쪽 지역에 금당 이런 쪽에는 그런 아파트 많이 있잖아요. 비어있는 아파트도 많이 있는데 이런 거를 회사하고 순천시하고 어떻게 이렇게 이야기가 잘돼 가지고 리모델링해 가지고 작은 평수 같은 경우는 이렇게 신혼부부라든가 청년이라든가 와가지고 인구를 유입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한번 제시해 드리겠습니다. 한번 연구해 주시면 좋겠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 최현아  보육아동과에서 그런 정책을 지금 담당하고 계시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공동주택 관리하고 있는 부서랑도 한번 저희가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추가질문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간단하게 추가질문 한번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동보육과가 보니까 국비사업 추진 현황을 보면 집행률이 상당히 낮아요. 한두 건이 아니에요, 보니까. 전체 예산은 한 945억 정도 되는데, 그런데 지금 집행률을 보면 40%, 30%, 50%, 60%고 100% 된 데가 별로 없어요. 그 이유가 뭡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지금 한 번에 올해 나가는 금액들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게 지금 자료가 10월 기준으로 해서 빼놓은 자료들이 많아서 저희가 11월, 12월 집행하다 보면 대부분 집행이 가능하고요. 가정양육수당 같은 경우는 어린이 숫자가 줄어드는데 저희가 위에도 계속 보고를 하는데 계속해서 이 숫자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산정을 안 하고 전년 대비로 해서 그냥 계속해서 금액을 내려보내는 사항이고요. 
  그다음에 이번에 부모급여가 생기면서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 애들은 부모급여 쪽으로 넘어갔거든요. 그래서 가정양육수당만 저희가 지금 한 50% 정도만 집행을 하고요. 나머지는 12월까지 집행하면 전부 다 90% 이상 다 집행이 가능합니다.
○위원 정홍준  그럼 여기에 보조를 받고 있는 시설들은 상당히 애로사항이 없습니까, 이렇게 집행률이 낮음으로써?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그러니까 보육교직원 인건비 같은 경우도 한 번 나가는 데 금액이 크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게 81%인데 한 18%, 19% 남았는데 지금 이게 12월까지 가면 100% 집행이 다 보육 쪽은 거의 다 되고요. 
  그다음에 그 밑에 선천성 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이런 것은 대사이상이 있는 환아들이 난청이라든지 이런 원아들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상자가 없는 게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집행이 안 되고요.
○위원 정홍준  그러니까 본 위원이 지적한 부분은 50% 이하를 말씀드린 거예요. 아까 80% 이런 것은 제가 지적을 안 하고 싶고요. 50%나 40%, 또 인건비 명목으로 됐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한 2억 5000 정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현재 한 56% 지급됐다는 건 인건비성은 상당히 문제가 있는 거 아닙니까? 무슨 이유가 있나요, 여기가?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뒷부분에 아동보호전담요원 인건비는 2분이 갑자기 질환이 발생해서 지금 하반기에 휴직을 갑자기 내는 바람에 그래서 다른 남아있는 우리 전담요원들이 이 업무를 보고 있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인건비 부분이 좀 남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다른 과에 비해서 국도비 추진 현황을 보면 지금 아동보육과가 상당히 낮아요. 과장님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신경을 써서 지금 이런 행정도 선지급으로 모든 걸 하고 있는 이 시점에 지금 이런 국도비 추진이 이렇게 집행률이 저조하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좀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부분은 시정을 요합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좀 전에 장경순 위원님이 지적하셨던 부분인데요. 아동복지시설 기능보강 이런 부분은 처음에 사업 요구를 누가 먼저 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게 지금 전년도 2022년도에 이미 수요조사가 돼가지고 올라간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그쪽 시설에서….
○위원장 이영란  시설에서 요구를 하셨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본인들은 원할 때 전액을 다 보조를 기대하고 하셨나 봐요, 조건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아니, 지원할 때 설계비는 반영이 안 된다는 걸 본인들도 알고 계십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이게 3000만 원이 설계비로 그럼 나온 거예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자기들이 설계를 빼보니까 설계비용이 3000만 원 정도가 나왔어요.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러면 이 귀책사유가 그쪽에 있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렇죠.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저희가 우리 행정에서도 자꾸 지금 보조금 같은 걸 반납하면 페널티가 분명히 있어요. 우리가 주민자치회 같은 경우도 그러하더라고요. 그러면 이 기관에 대해서 어떤 페널티를 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리고 또 하나, 아까 아동 수가, 그분들도 본인들이 3000만 원을 투자했을 때 여러 가지를 두드려 봤을 거란 말입니다. 그럼 아동 수가 지금 줄어들고 있어요. 우리 순천시는 그럼 막연히 똑같은 관리비를 주는 것보다는 이 기관뿐 아니라 이런 인구 수요를 용역을 줘서라도 대처를 해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인구 출산정책에 더 많이 집중해서 투여를 하는 게 낫지 않겠나 그렇게 지금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고요. 
  그 안에서 다 연계된 부분인데 돌봄사업 있었죠, 양우내안애랑 거기. 돌봄사업에서 운영비가 1680이더라고요, 3군데가 다 동일하게, 그죠. 그 운영비는 뭘 뜻하는 건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 시설 내의 그 당시 운영비는 인건비를 포함해서 운영하는 데 쓰는 비용으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용이 적기 때문에 시 자체사업으로 해서 별도로 일정 부분 세워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1680 갖고 가능한가요? 제가 의문이 드는 게 지금 여기가 아까 우리 신대지구처럼 아이들이 불규칙적으로 드나들면서 플랫폼 역할을 하는 돌봄이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그 부분이 인구수가, 717페이지입니다. 양우내안애 거기는 30명이고 교사가 2명이에요. 근데 똑같이 1680으로 돼 있고 1680으로 12개월 돌봄을 했을 때 교사들이 이게 운영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제가 알기로 2000 얼마였던 걸로 알고 있는데.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그거는 별도로 우리 순천형 다함께돌봄센터는….
○위원장 이영란  그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이거는 그러면 순천형이 아니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거는 국가….
○위원장 이영란  국가 돌봄이라 어떤 조건을 갖춰서 하는 거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그렇습니까. 그러면 어떻게 현실적으로 1680이 가능한가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이거 외에 별도로 자체 저희 시비 세워서 별도 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아, 있습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걸 같이 표기를 해 주시지 이걸로 봐서는 전부 다 1680만 원만 지원받는 것처럼 서류가 보이잖아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추가해서 금액을 저희가 다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리고 지금 가장 중요한 거 인구정책 추진이 전에는 기획실에 있었어요. 근데 보육아동과로 넘어오게 됐는데 이 팀이 지금 따로 있습니다, 그죠? 출산정책이.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제가 볼 때 이게 상당히 어려운 정책이에요. 그래서 우리 특히 보육아동 복지만 다루던 과에서 이거를 성공을 하게 추진해 주실지 많은 노력이 필요할 것 같은데 혹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그러면 확실히 갖고 계십니까?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여기 보면 719페이지 앞으로 추진계획에 생활인구 유입 및 지원을 위한 시책 발굴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저희가 올해 인구정책 기본 조례를 새롭게 제정하면서 생활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실상 올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개최하면서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에서는 성공을 했다고 저는 자부합니다. 그래서 생활인구가 한 달에 일정 3시간만 체류하면 생활인구로 산정을 하거든요. 
  그래서 올해 저희는 그 개념으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그 데이터를 저희가 빼보려고 했는데 국가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지자체에서 생활인구 숫자를 하려고 지금 사업을 하고 있고요. 저희도 이번에 디지털정책과에 한번 의뢰를 했습니다, 저희 순천시에 실제로 생활인구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을 하고 싶다. 그래서 kt를 통해서 국가에서도 지금 그렇게 하고 있나 봐요. 휴대폰 사용 그 부분으로 해서 아마 인구수를 산정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일단 그런 정확한 데이터부터 산출한 다음에 이건 저희뿐만 아니라 생활인구가 더 많이 늘어나기 위해서는 저희 과에서만 해서 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요. 앞으로 아침에도 시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워케이션 부분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저희 정주여건들이 더 갖춰지고 이게 된다 그러면 생활인구 쪽으로는 저희 순천시가 아마 앞서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그래서 제가 방금 주신 말씀대로 우리 과 혼자 해서는 안 될 부분이 이 정책이기 때문에 제가 생활인구 개념을 물어봤던 거고, 사실 지금 우리는 역으로 우리 순천시에 주소지를 두고 있으면서 생활은 광양이나 여수로 많이 출퇴근을 하면서 거기로 빠져나가는 역생활인구가 있어요, 그죠.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 순천에 와서 체류를 하고, 관광도 하고, 어떤 문화체험도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보육아동과에서 또 다른 정책을 생각하고 계신가 싶어서 질문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단독으로 우리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니고 시 전체적인 방향성으로 가야 될 부분이고 앞으로 고민을 많이 해야 될 부분이다. 이 생활인구가 제가 알기로 한 3〜4년 전부터 이 언어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보육아동과장 김은미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우리 순천시는 드디어 정책에 넣었더라고요. 그래서 앞으로 국장님이 계시지만 시민복지국 내에서도 많은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이렇게 폭넓게 여러 가지 생각을 나누는 그런 것들을 가져서 이런 생활인구라도 우리가 유입을 시켰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관계 직원을 향해)
  노인복지과 가능하시겠죠, 들어오셨으니까? 
  이어서 노인복지과 소관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한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유승현 위원님이 담당과장님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 저희 순천시에서 이번에 AI 로봇 루미 확대보급을 하셨잖습니까. 그 전의 성과에 대한 만족도조사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어떻게 그냥 단순하게 좋다, 안 좋다고 하는 게 아니라 설문지를 따로 작성을 해서 혹시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로봇 운영하는 기관에서 했습니다. 해가지고….
○위원 유승현  별도의 기관에 저희가 맞긴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그거를 운영하는 기관이 따로 있는데 그 기관에서 6개월 지나면 한 번씩 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설문조사해서 만족도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럼 이 로봇을 납품한 업체에서 했다는 말씀이신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그건 우리가 갖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자료를 저희가 받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자료를 받고 있는 거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우리가 앞으로 일상생활 자체가 점점 어르신들 위주로 많이 가지 않습니까. 아무리 100세 시대라고 한들 우리가 건강하게 살 수 있다는 건 보장을 못 하지 않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유승현  그래서 지금 다른 타 과에서도 국에서도 로봇산업과 같이 연계해서 하려고 하는 공모사업들도 많이 있고 자체적으로도 많이 연구를 하세요. 이런 사례들이 있다면 우리가 그 과에 주면서 공모사업을 할 때 상당히 많은 가점들이 갈 테고요. 국장님이 좀 잘 아실 겁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유승현  그런 것들에 대해서 충분히 공모사업할 때도 굉장히 데이터가 명확하게 있기 때문에 우리 순천시는 이렇게 합니다라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좋은 성과를 볼 수도 있어서 이런 점들에 대해서는 공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우리가 이 루미를 보급하는 목적이 어떤 거예요? 명확한 목적.
○노인복지과장 정미  독거어르신들이 혼자 살다 보면 말수도 줄어들고, 또 방문하시는 분들도 없고 이렇기 때문에 외로움을 많이 타십니다. 그래서 우울증이나 이런 것들에 노출될 수가 있어서 그런 것들을 예방하기 위해서 독거어르신들께 루미라는 인형을 제공하고 인형하고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게 독거라는 개념으로 해가지고 우리 어르신들이 많은 우울증이나 거동이 불편했을 경우에 이야기를 하는 그런 좋은 취지로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러면 과장님은 지금 현재 1인가구 전수조사를 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에서 독거 1인가구….
○노인복지과장 정미  1만 5000세대 정도.
○위원 유승현  1인가구가 독거노인이 계실 때 자주 집에 찾아가는 서비스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것과 루미하고의 명확한 차이점이 뭡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루미는 독거노인들 우울증 해소나 이런 건강상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그런 한 방편이고요. 그러니까 아까 독거노인이 지금 1만 5000명 정도 되시는데요. 그분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맞춤형 돌봄으로 해서 방문하고요. 응급구조시스템이 지금 현재 정리가 돼 있고, 그다음에 대학생들이 안부를 살피러 다니는 안부살피기 사업 같은 게 있어서 한 4500명 정도….
○위원 유승현  그렇긴 한데 고독사하고의 차이점이 뭘까라는 저는 의문점이 들기는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그분들도 또한 거동이 불편하시고 말씀도 똑같이 우울하시고 거의 같은 맥락의 선상에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중복성을 띠지 않나. 물론 좋은 사업이에요. 2개 다 좋은 사업인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루미사업과 다른 독거노인 관리사업하고 중복이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이신 거죠?
○위원 유승현  그렇죠. 왜냐하면 거의 거동이 불편하신 분하고 우울증 어르신들하고 지금 현재 고독사분들이 거의 우울증도 같이 있고 거동도 불편하시고 비슷한데 로봇을 준 데는 안 가고, 안 준 데는 가고 이렇게 되는 겁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루미사업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죠. 이거에 대해서는 조금 더 서비스를 전보다는 업그레이드 되긴 하겠지만 보다 좀 더 차이점을 두시고 대상자를 좀 더 선별을 하시는 게 나을 것 같기도 하거든요. 최대한 독거이신 분들은 고독사 쪽으로 가고, 2분이 같이 사시는 쪽에다가 할 수 있는 부분도 생기고요. 일단 이거는 당장 어떻게 해야 될 건 아니고 앞으로 고민을 좀 많이 해 보셔야 될 상황이어서 일단 말씀드린 거고요. 다른 응급안심서비스랑 어르신지킴이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은 취지에서 잘하시는 부분들이어서 이 말씀을 드린 겁니다.
  점점 노인분들이 굉장히 많이 증가를 하시기 때문에 장기계획을 계속 앞으로 펼치셔야 될 것 같아요. 단순하게 보실 게 아니라 한 해 한 해 다르지 않습니까. 5년이면 엄청난 수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은 중장기계획으로 가도 저는 나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장경원 위원입니다.
  과장님, 올해 무더위도 많이 더웠습니다. 우리 순천시 노인복지과에서 경로당 및 마을회관 잘 관리해 주셔 가지고 그나마 좀 더위를 많이 해소한 것 같습니다.
  정확하게 무더위쉼터의 관리 주체가 어디입니까? 무더위쉼터라고도 하고 우리가 한파대피소라고도 같이 쓰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정확하게 노인복지과인지 안전총괄과인지 그 부분 명확하게 한번 이야기를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미  안전총괄과에서 무더위쉼터나 한파쉼터는 지정하게 돼 있습니다. 근데 무더위쉼터하고 한파쉼터가 거의 대부분 경로당이기 때문에 경로당의 관리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 관리하는 게 맞습니다.
○위원 장경원  예산은 안전총괄과에서 내려오지만 관리는 노인복지과에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산도 저희 과에서 정리합니다. 
○위원 장경원  올여름에 많은 경로당을 돌아보면서 느낀 점이 있었는데요. 일부 몇 군데 정도에서 그 시기에 들어왔던 냉난방기들이 너무 오래 돼다 보니 관리도 미흡하고, 또한 덥다고 다 모여있는데 냉매가 안 나오는 경우도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청소하고 관리 부분은 어디 동에서 하게 됩니까, 아니면 어떻게 관리를 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자체적으로 관리를 하시는데요. 그거에 대한 비용이 드는 경우에는 저희 시에서 부담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어느 정도 냉난방기에 대한 내구연한은 있겠지만 내구연한이 되기 전까지 관리 부분도 과에서 어느 정도 책임이 있으시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은 보통 계절이 오기 전 네 달 정도는 먼저 선 수요조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이런 부분은 차질 없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재가노인시설 관련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재가노인시설이 29개 정도 파악이 됩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요양시설이 29개입니다.
○위원 장경원  노인복지시설에 관련해서 지도점검은 어떻게 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도점검 계획을 세워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연중 상·하반기나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가.
○노인복지과장 정미  상·하반기 정도, 올해도 10월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주신 책자에는 자료를 봤는데 10월에 주로 점검을 하셨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전부 다 특이사항이 없었습니까? 이렇게 특이사항이 없다고 할 정도면 지도점검의 기준표가 있습니까, 매뉴얼이나?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매뉴얼이랑 기준표가 있는데요. 특이사항이 있거나 이랬을 때는 건강보험공단하고 함께 점검을 나가게 되고요. 저희는 전반적인 점검을 하게 됩니다.
○위원 장경원  전반적인 점검이라고 하면 어떤 부분에서….
○노인복지과장 정미  안전 관계나 그다음에 회계 관계도 보기도 하겠지만 회계 비용 자체가 요양보험 건보료에서 나오기 때문에 거기 이 점검에서는 그것보다는 전반적인 어르신들이 안전한 상황에서 가능한지, 또는 종사자들이 제대로 채용이 돼 있는지 이런 거를 보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는 앞으로 고령화사회 되면서 재가노인시설 이용률이 더 높다고 봅니다. 거기에 대한 노인복지과에서 재가노인시설, 복지시설에 대해서 시설 점검 및 정확한 지도점검 매뉴얼이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그 매뉴얼을 정확하게 만들어 가지고 그 룰에 맞춰서 상반기, 하반기 점검을 한다든가, 또한 건강보험공단과 함께 합동점검을 잡는다든가 추후 계획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원  이 부분은 과장님보다 국장님께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오셔 가지고 우리 순천시에 있는 복지관을 한번 다 둘러보셨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전체적으로 다는 못 둘러봤습니다만 복지관 다 둘러봤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 순천에 남부복지관, 동부복지관, 그다음에 용당.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3군데 다 둘러봤습니다. 
○위원 장경원  추후에 북부복지관까지 신설 계획이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장경원  근데 3개 지금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의 인구밀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보셨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지금 전체적으로 살펴보니까 남부복지관이나 서면복지관 어느 정도 인구비율이 지금 현재 동부복지관 거기는 좀 젊은 분들이 많이 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는지 몰라도 전체적으로 좀 비슷한 수요로 지금 운영하고 있는 걸로 파악됐습니다. 
○위원 장경원  지금 용당복지관도 어느 정도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추후 북부복지관이 생기고 나면, 또 그쪽에 신규 아파트들이 생기고 이용층이 분산이 돼서 어느 정도 해소화가 될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동부나 남부, 특히 남부 같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을 이용하고 싶어도 너무 인구밀도가 많다 보니 꺼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그 과에 대한 특단의 조치를 한번 고민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현재 보니까 남부복지관도 제가 한번 둘러봤는데 거기에 오신 분들이 시설이 다른 곳보다 조금 더 열약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조금 고민입니다만 그래도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잘 이용하고 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프로그램이랄지 이런 것을 잘 적절히 배치를 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이 조금 편리하게 할 수 있도록 운용의 묘를 좀 살려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좋습니다. 프로그램이나 또한 여러 가지 부분에서 만족도는 좋은데 단지 이용하시는 분들이 많다 보니 인구에 치인다고 하죠, 너무 많다 보니까. 남부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중앙동, 그다음에 인근의 풍덕동, 남내동 이 부분에서 대부분 오십니다, 역전에서도 오시고. 또한 그 외에 도사동과 이쪽에서 오고 싶어서도 기존에 있는 수요 인원 때문에 더 이상 못 들어가는 경우가 많죠. 
  앞으로 우리가 순천시 예산에 보면 약 40% 이상이 복지비입니다. 이런 부분에서 본다고 하면 고령인구가 더 늘어나면 어느 정도 이런 부분도 보편적 복지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복지관이 또 필요한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이용하신 분들도, 또 앞으로 이용하실 분들에 대해서 계획도 세워야 되지 않겠나 싶은데요, 국장님.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지금 현재 말씀해 주셨는데 북부노인 2025년까지 해가지고….
○위원 장경원  그 부분은 북부 쪽 위에 그쪽 지역이고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남부지역도 한번 보니까 인구밀도가 많아 가지고 거기가 또 노인들 주거랄지 이런 부분이 좀 이동이 적은 지역이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놓고 장기플랜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우리가 앞으로 본다고 하면 크게 보면 택지들이 많이 개발이 됩니다. 그리고 또 박람회 기간 동안 있었던 연향들이나 풍덕들, 그 외 부분도 대부분 택지가 생기고 나면 그쪽에 이사 오신 분들도 이용할 거라고 판단이 됩니다. 근데 그런 부분에서 미리 우리가 선제적으로 복지관의 수요 인원을 예측해서 어느 정도의 분산 인원을 맞춰줘야, 지금의 북부복지관처럼 또 그쪽 부분도 한번 계획을 좀 세워 주셔야 될 것 같은데.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풍덕지구에 어울림센터를 짓고 있는데 거기 체육관을 짓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위원 장경원  거기는 도서관과….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도서관하고 같이….
○위원 장경원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체육시설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체육시설로 알고 있는데 지금 그런 것까지 같이 포함해 가지고 생각을 해 봐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 용도가 그 용도로 지어진 게 아닌데 그렇게 답변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그 부분은 제가 검토를 해보라 해서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인데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어울림센터는 체육센터하고 도서관 부지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체육시설은 같이 보면 남부복지관을 갔더니 탁구하고, 그다음에 당구 어르신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까지 해가지고 같이 종합적으로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해 봅니다. 
○위원 장경원  그 부분은 한번 더 신빙적으로 검토해야 될 부분인 것 같고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이거는 제가 좀 더 촘촘히 파악을 해가지고 검토를….
○위원 장경원  지금 우리 3개 있는 복지관의 이용 프로그램과 시스템 이게 접목이 돼야 복지관이라고 봅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기 때문에 우리 보다 나은 다른 지역에 살더라도 보편적 복지를 위해서는 앞으로 추후에 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될 필요성에 대해서는 국장님도 공감하시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 부분에 공감을 하고 있고요. 장기적으로 검토를 해서 말씀드려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꼭 복지관 신축에 대해서 한번 적극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님, 최현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662페이지 노인일자리 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제가 질의 좀 하겠습니다. 저희 순천에 노인일자리가 지금 54개에 37개소가 있어요. 지금 3642명 정도가 참여하고 있고, 사업을 보면 환경정비가 29개, 단순 도우미 6개, 강사, 정서지원, 에코, 제조판매, 매장 이래서 환경정비하고 단순지원 이쪽이 좀 많더라고요. 
  저희가 이번에 현장에서도 시니어 일자리 거기도 갔다 와서 질의를 많이 하고 이랬었는데 저희 한국고용정보원의 보고서에 의하면 노인일자리에 참여하는 이유가 거의 생계비나 용돈 마련을 하기 위해서 66.4%가 지금 하고 있다고 답변했어요, 그 연구보고서에서는.
  근데 노인일자리가 기존 노인 세대 특성에 맞게 많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학력수준과 전문성이 뚜렷하게 높은 신노년 세대들의 다양한 욕구충족을 시키기가 좀 어렵다 이런 의견이 많거든요. 그리고 노인일자리 사업내용을 보면 70%가 공공형, 업무강도가 낮은 자원봉사 형태가 많아요. 그래서 노인의 상황과 욕구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일자리는 지금 말씀해 주신 것처럼 공공형하고 시장형, 사회서비스형 3가지 유형으로 주로 이용이 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는 한 3600자리 정도 됐는데 내년에는 한 4000자리 정도 될 것 같습니다. 
  일반공공형으로 가다 보면 그냥 시간 때우기 식의 일이 혹시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봉사형으로 그렇게 갈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경제에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걸로 본다면 사회서비스형이 좀 넓어져야 됩니다. 국가에서도 사회서비스형으로 늘리고 싶어서 그쪽을 좀 더 확대해서 배정을 해놓은 상태이십니다.
  근데 저희가 지금 노인인력개발원하고 같이 고민하고 사회서비스형을 늘리려고 애를 쓰고 있기는 합니다. 근데 적절하게 마땅한 일자리를 지금 찾기가 좀 힘들었고요. 시니어클럽도 가셔서 보셨을 때 아마 고민하는 부분들을 생각하셨을 겁니다. 저희도 끊임없이 사회서비스형 쪽을 더 많이 개발하려고 지금 노력 중입니다. 지금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희가 시니어클럽 방문했을 때도 공익활동형이 9개, 시장형이 9개, 사회서비스형이 4개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제가 그날도 지적했었지만 시장형 같은 경우는 두부 제조라든가 포장도 하고, 김치 이런 것도 하고, 그다음에 멸치, 건미역 이런 거 포장작업도 많이 하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개인적으로도 많이 이것을 그때 사서 먹어보기도 했었는데 홍보가 거의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이거 노인 시니어 일자리를 지금 많이 원하고 있고, 또 수요도 되게 많은데 일자리 이 부분을 좀 많이 늘려야 되거든요. 
  늘려야 되는데 꼭 필요한 그런 일자리를 좀 많이 늘렸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시장형 같은 경우는 제가 인스타나 유튜브 이런 거, 페이스북을 다 지적을 했잖아요. 1년 전에 2년 전에 이렇게 멈춰져 있으니까 이런 것도 좀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시장형이 이렇게 확대가 되고 홍보가 좀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되고, 제가 여기 질의의 핵심은 서비스형을 좀 늘려야 된다 생각하거든요. 
  과장님이 퇴직하시고 은퇴하고 갔을 때 어찌 보면 시장형 일자리가 필요하신 그런 전문직종이잖아요, 생각해 보면. 그러니까 제가 주변에서도 보면 이렇게 간단한 업무를 하는 노인일자리는 많은데 공무원이나 대기업 이런 쪽에, 또 전문직종을 퇴직하신 분들이 일자리, 요즘 100세 인생 아닙니까. 100세까지 사는데 일자리 부분에 있어서 사회서비스형이 많이 부족하다, 정말 이렇게 너무 단순노동만 하는 이런 게 정말 많다고 이야기를 많이 해 주시더라고요.
  저도 은사님들 한 번씩 만나서 이야기해 보면 퇴직해 가지고 뭐 하시나요 그러면 어디 일자리 갈 데도 없고 그냥 어디 시골에서 이렇게 텃밭 해가지고 그런 데를 좀 알아보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주로 많이 하시거든요. 
  그래서 과장님이 다음에 후에 내 일자리라 생각을 한번 해 보시고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좀 정책을 많이 찾아 가지고 연구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순천시 노인일자리의 60%가 거의 단순 환경정비, 단순 도움이거든요. 그래서 현 노인의 상황하고 욕구에 맞는 일자리 정책이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노인들의 취업교육이나 전문성을 갖춰 가지고 노인 특성에 맞춰서 사회서비스형 일자리를 좀 창출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664페이지 디지털 교육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제가 작년에도 한번 복지관 같은 경우는 프로그램 같은 게 되게 잘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면단위나 동단위 경로당에 계시면서 복지관을 이용 안 하시는 분들에 대한 질의를 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혹시 경로당에 찾아가는 스마트폰 그런 디지털 교육을 지금 하고 계신가요? 노인복지회라든가 다른 이런 데 쪽에서도 하는 게 있는지.
○노인복지과장 정미  현재 노인일자리에서 지금 스마트폰 교육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요. 계획 중에 있고 지금 하지는 않고 계시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복지관에 가서 이렇게 시니어 디지털 교육 했을 때 단체로 이렇게 하는 거보다는 제가 엊그저께 자치행정과 스마트폰 교육에 대해서 한번 지적을 했었어요. 거의 몇백 명 있고, 몇십 명 있는 데서 스마트폰 이렇게 이장님들한테 교육을 시켰을 때 별로 효과도 없고 사용하는 방법도 몰라서 찾아가서 한번 그런 교육을 시켜보라고 그렇게 제안했었거든요.
  근데 제가 작년에 이거 문예교육 같은 거 생활문예교육을 면단위 경로당에 찾아가서 교육을 꼭 했으면 좋겠다 지적을 했었는데 지금 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서 많이 아쉽네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개선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저희 요즘에 키오스크, 어디 업체 가면 키오스크가 되게 많이 있잖아요. 근데 저도 아날로그 시대라고 하면 할 수 있는데 저도 키오스크 가서 하면 저도 좀 헤맬 때가 되게 많거든요. 그리고 바쁠 때는 직원한테 그냥 바로 이렇게 해달라고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말할 때도 있는데 저희가 계속 이렇게 그런 모든 상점과 음식점들이 지금 키오스크화 되어 가고 있어요. 근데 저희 시니어분들이 갔을 때 이런 거 사용하기 정말 어렵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타 지자체 한번 보니까 키오스크를 직접 경로당 같은 데 가져가서 직접 어르신들한테 해보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희는 무슨 교육을 하라고 하면 순천시 같은 경우 그냥 단체 해가지고 1회성 교육 이렇게 스마트폰 교육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많이 보고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것은 저희 시니어분들한테 정말 필요한 교육이기 때문에 IT 취약계층 어르신들을 위해서 찾아가는 스마트폰 교육을 키오스크랑 같이 해가지고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자식들이 부모님들 스마트폰도 많이 이렇게 바꿔주고 하는데 시골 면단위 같은 경우는 보이스피싱과 관련된 범죄가 지금 계속 증가하고 있거든요, 전화 오고 이런 거 했을 때.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보완해서 스마트폰, 키오스크 교육을 찾아가는 경로당, 복지관은 잘되어 있지만 복지관에 안 가는 시내 경로당이라든가, 특히 면단위 경로당에 이런 프로그램을 짜가지고 교육을 시켜주시면 어떨까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찾아가는 경로당, 찾아가는 교육 시키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작년 행감 때도 지적했었는데 안 되어 있어서 좀 그러는데 이것을 좀 지적사항을 그냥 받아들이지 마시고 이것을 잘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 가지고 경로당이라든가 읍면동 복지팀에 이렇게 이야기해 가지고 같이 교육을 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이 프로그램을 해가지고 활발하게 디지털 교육을 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672페이지 고령친화도시 관련돼서 제가 쭉 한번 읽어봤어요. 그랬는데 저희가 작년에 가입을 했잖아요. 고령친화도시 국제네트워크에 가입했는데 지금 보니까 운영을 안 했어요. 그리고 제가 모니터단을 보니까 대부분 여자분들이 되게 많거든요,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알고 계신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새로 구성했는데 또 여자분들이 많이 들어오셨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저희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분석해 보니까 지역, 성별, 연령 모두 다시 고려해서 개편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성별도 한 성별에 집중돼 있고 지역도 특정지역에 몰려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순천시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이 있었는데 지금 활동 안 하신 것 같아요. 그게 아무래도 무보수 명예직으로 이렇게 운영되고 있으니까 활발하게 안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최근에 다시 모니터링단을 구성했고요. 3개 영역으로 나눠서 모니터 대상자들을 나눠 가지고 활동하실 수 있게 하고, 아직은 비용 드리는 보수 같은 건 없습니다만 지원하신 분들이 열의가 있으십니다. 열의가 있으셔서 진행을 제대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단 만들어 놓고 지금 활동을 못 하는 건 명예직으로 운영해서 좀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타 지자체 같은 경우에는 활동비를 지급하고 활동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예산을 세워 가지고, 저희가 지금 100세 인생에 늙어가는 대한민국 아닙니까, 지금.
  그리고 저희 대한민국 이거 연구해 봤을 때 국내 고령화 속도가 한국이 지금 계속 빠르다고 연구결과도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저희가 이렇게 그분들한테 모니터링단 만들어 놓고 활발하게 해 주십시오 하면 솔직히 활발하게 하실 분이 몇 분이나 있을까요. 저는 되게 소수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타 지자체처럼 정말 활동 열심히 하고 있는 지자체처럼 활동비를 지급해 주면서 이런 모니터링이 활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야 되고, 이거 정책이 활성화되려면 홍보도 많이 수반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홍보가 많이 부족하지 않았나, 제가 자체적으로 조사해 봤을 때 그런 결과를 도출했는데요. 이거 고령친화도시 모니터링단을 좀 더 활발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아까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개편을 해가지고 지역, 성별 이렇게, 연령도 해가지고. 
  그리고 고령친화도시에 대해서 정책 같은 것을 모니터링하려면 아무래도 수혜자가 고령자가 우선으로 되어야지 본인들의 그런 의견을 또 많이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을까요,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미  모니터링단 중에 수혜자인 고령자가 있으셔야 된다는 얘기신가요?
○위원 최현아  예, 그래서 같이 이것을 잘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행감 때는 이 부분에 대해서 지적 안 할 수 있도록 좀 열심히 친화도시 활동을 활동비 지급해 가지고 좀 활발하게 활동했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너무 일을 열심히 하셨나 봐요, 감기가. 워낙. (웃음) 과장님 제가 항상 보면 현장에서 뛰는 모습이 너무 열심히 하셔서 굉장히 칭찬드립니다.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혹시 과장님, 노인들이 가장 받고 싶어 서비스가 무엇인지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노인들한테 어떤 조사를 받아본 게 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여러 종류가 있을 것 같은데 독거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식사 제공받는 거….
○위원 장경순  예, 맞습니다. 잘 알고 계시네요. 여기 보면 제가 2022년 순천시 사회조사 보고라는 게 있어요. 여기에 보면 우리 순천시 전반적으로 통계조사를 해 놓은 자료가 있습니다. 여기에서 보면 우리 노인들이 가장 받고 싶은 복지서비스는 가사서비스, 아까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요양보호 그런 게 2번이고, 실질적으로는 내가 가사서비스를 가장 받고 싶어 하시더라고요. 근데 우리 노인복지 예산에 보면 가사서비스에 대한 예산은 거의 없어요, 그러죠.
  그래서 예산을 세우실 때는 앞으로 이런 자료를 좀 보시고, 실질적으로 필요한 곳에 예산을 써야지 지금 워낙 복지비가 많이 있으니까 여러 가지 복지비가 들어가는데 대체적으로 경로당이라든가 이런 데 많이 들어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산편성을 하실 때는 이런 실질적인 필요한 곳에 예산이 들어갔으면 좋겠고, 지금 우리 노인이 4만 6000명 정도 되죠? 갈수록 늘어가고 있잖습니까, 독거노인이 1만 5000이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5만이 넘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5만이 다 되는데 정말 아까 최현아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대한민국도 늙어가지만 우리 순천시도 굉장히 늙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노인일자리가 정말 많이 필요한데 지금 우리 순천시니어클럽에서는 아까 1800개, 그다음에 노인회에서 한 1000개, 노인일자리가 아까 3800개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순  근데 제가 노인회 회장님들이 늘 말씀하시는 게 일자리가 노인회에서 좀 더 했으면 좋겠다고 굉장히 말씀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지금 안 되나요? 내년에 4000개까지 일자리를 늘리신다면서요. 그러면 그 일자리를 노인회로는 이렇게 갈 수 있는 그런 조율이 안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노인회에 원하시는 만큼 드리고 싶어서 계속 조율 중입니다. 근데 아까도 얘기했듯이 국가에서 예산편성하면서 배정해 놓은 양은 사회서비스형을 좀 더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바뀌어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사회서비스형은 그렇게 단순노동이 아니기 때문에 쉽게 바꿀 수 있는 구조가 아닙니다. 그래서 지금 원하시는 만큼은 저희가 배정을 하려고 하고 있지만 서로 구조를 잘 못 맞추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우리 담당자들하고도 노인회하고도 계속 지금 유기적으로 대화를 하면서 원하시는 만큼을 맞춰드리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가능하면 더 필요한 곳에 적재적소에 우리가 일자리를 많이 제공하면 좋잖아요.
  시니어클럽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니어클럽이 2025년까지 건물 사용기간이 만료가 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지금 어떤 대체 방법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만약에 시니어클럽이 2025년 이후에 거기를 나와야 된다 그러면 새로운 장소를 물색해서 월세라도 얻어야 되는 상황입니다. 근데 여기 이 자리에서 따로 건물을 마련해 드릴게요라는 말씀을 드릴 순 없지만 운영비나 이런 쪽을 통해서 임대를 하실 수 있도록 돕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우리 공고란에 보면 위탁공고를 보고해야 되는데 이거 안 하신 거는 맞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보고를 못 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앞으로 빠지지 말고 보고해 주시고, 거기에 보면 심사결과에서 굉장히 심사결과가, 보통 어느 정도가 되면 좋은 결과인가요? 우리는 성과평가했을 때 70점 이상이면 재위탁 추진이 가능하잖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순  근데 결과 공고를 보니까 88.6이 나왔더라고요. 이 정도면 어느 정도 보통 수준이 되나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잘한 거죠.
○위원 장경순  잘한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장경순  아, 그래요? 어떤 면에서 가장 잘했다고 보십니까, 시니어클럽이.
○노인복지과장 정미  우선은 어르신들을 역동적으로 적재적소에 잘 배치를 하고요.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냥 단순히 왔다 시간 때우고 가는 것이 아니고 본인이 뭔가 일을 하고 그거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고 돌아가실 수 있도록 일을 구조적으로 이렇게 잘 환류를 시키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렇습니까. 저희도 가서 봤을 때 굉장히 운영은 잘하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하여튼 앞으로도 관리 더 잘, 노인들의 만족도가 가장 중요하잖아요. 좀 더 봐주시고, 그다음에 지금 12월이 되면 또 경로당 운영비 마감철 머리 아픈 철이 돌아오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예.
○위원 장경순  노인들 저희가 보면 어르신들도 가장 그걸 걱정하시더라고요. 결산을 가장 걱정하시는데 최근에 지금 난방비가 또 많이 나왔잖아요. 30만 원인가 나왔다고 많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르신들은 그걸 아끼려고 잘 안 써요.
  많이 잘 안 쓰고 그래서 거의 반납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아까도 제가 왕조1동에 사니까 1동에 이렇게 모니터링을 한번 해 봤어요. 그랬더니 그쪽 담당자가 정말 그냥 서류만 이렇게 들고 가면 정말 정리를 잘해 준다고 엄청 칭찬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르신들은 정말 결산을 잘 못 하세요, 제가 봐도.
  그래서 과장님께서 그때도 말씀하신 것처럼 무조건 사진만 있어도 다 지금 처리해 주시려고 굉장히 애를 쓰시고 있더라고요. 굉장히 칭찬드리고, 경로당 이번에 경비집행 마감할 때도 반납 부분이 없도록 신경을 좀 많이 써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몸도 편찮으실 건데 장시간 고생이 많습니다. 간단하게 한두 가지만 묻겠습니다. 
  방금 존경하는 장경순 위원께서도 경로당 부분하고 이야기를 많이 하셨습니다. 지금 경로당의 어르신들이 제일 걱정한 것이 운영비 부분이거든요, 운영비 부분. 거기에서 특히 부식비 이걸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작년에도 지적사항으로 해서 많이 또 보완은 됐는데 지금 운영비에서 부식비는 10%만 쓰게 돼 있었잖아요. 좀 개선된 사항이 뭐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도 지침은 10%만 쓰게 돼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일단 나간 운영비니까 그 운영비를 회의 용도로 식사를 했다거나 이러면 그런 비용으로 쓰실 수 있도록 그런 조건만 갖추신다면 전부 다 쓰실 수 있게 그렇게 해드리고요. 
  그리고 어르신들이 제일 결산하는 걸 되게 힘들어하는 게 회계를 잘하시지 못 하니까 그러시잖아요.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영수증만 잘 정리해서 읍면동 담당자들에게 갖다주시기만 하면 읍면동 담당자들이 그거를 다 이렇게 정산을 해 주실 수 있거든요. 그걸 원하시고요. 그러니까 그 영수증만 잘 정리를 해서 갖다주시면 운영비는 반납 없이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르신들이 운영비가 나가는 시점하고 시간을 놓치세요. 놓치셔 가지고 그걸 뒤에 늦게 발견하면 이미 쓸 수 없는 시간에 이 돈이 들어온 걸 확인하시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근데 자주자주 확인해 보셔야 되는데 그게 안 돼가지고 그때 좀 반납이 많았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저희가 지금 한 달에 몇 번 정도는 계속 이렇게 돈이 들어갔으니까 쓰시라고 안내를 지금 읍면동 쪽으로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번에 운영비는 전체적으로 반납 없이 다 쓰셨으면 하는 바람이 저에게도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예, 그동안에 도에서 운영비라든가 그런 부분은 좀 더 나온 부분 없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건 없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원은 없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그럼 내년도 노인복지과 예산은 2023년에 비해서 어떻게 예상됐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최고로 많이 인상된 게 기초연금이 지금 인상이 많이 됐고요.
○위원 정홍준  전체 예산만 이야기해 주십시오. 올해에 비해서 내년도 예산 어느 정도.
○노인복지과장 정미  1600억 정도에서 1800억으로 바뀌었습니다. 200억 정도 늘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상당히 좀 올라갔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다른 데는 다 탑다운 됐는데 그래도 복지국에는 많은 예산이 인상됐다고 저는 봤어요. 아무튼 운영비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과장님 말씀대로 특히 부식비 이런 부분은 조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로당 두 번째 문제가 바로 아까 말씀한 대로 유류대 연료비입니다. 정산 문제가 어르신들이 아끼다 보니까 쓰지를 못하고 있다가 요새는 또 3월까지 춥잖아요, 그런 부분. 그래서 지금 연료비 사용기간하고, 또 전기료 사용 부분 있잖아요, 하절기 때. 그 기간이 언제 언제 지급기준이 어디에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러니까 동절기가….
○위원 정홍준  몇 월부터 몇 월.
○노인복지과장 정미  10월부터 2월까지를 동절기로 보기 때문에….
○위원 정홍준  10월부터?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2월까지.
○위원 정홍준  2월까지.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리고 하절기를 7월에서 8월로 보기 때문에 냉방비는 7월에서 8월에 쓰고, 난방비는 10월에서 2월까지 쓰게 돼 있습니다. 근데 위원님 말씀처럼 3월, 4월도 추운 상황이기 때문에 한번 이거는 더 살펴보고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렇습니다. 지금 연료비 부분도 요새는 날씨가 기후변화가 옛날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보통 3월까지 어르신들이 쓴 거예요. 그런 데 그 부분이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거 하나. 
  두 번째로 하절기 전기료가 방금 말씀한 대로 8월까지 정산하게 돼 있어요. 근데 날씨가 기후이상으로 인해서 9월에 쓰게 돼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9월에 더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정산하니까 인정을 안 해 준다는 거예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들어왔을 거라고 봅니다. 그러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기간을 넉넉히 한 달만 더 유예를 시켜줘도 예를 들어서 7월부터 9월, 10월부터 3월 해도 어르신들은 쓰라고 해도 안 씁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좀 검토를 바라고,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감사자료 651페이지를 보면 국고보조사업 예산 미집행 현황이 미집행이 17억 5000, 반환금이 17억이에요. 2개 합치면 35억인데 그중에 경로당 난방비가 보면 미집행이 한 2억 4200 정도 되는 거예요. 전체 예산은 11억 정도 되는데 근 20%가 지금 반납을 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물론 근거에 의해서 반납은 용이하나 이런 부분을 좀 방금 제가 말씀한 대로 활용해서 반납을 좀 최소화시켰으면 좋겠다 그 말씀을 제가 권유를 좀 드리고 싶어요. 꼭 이 부분의 내년도 예산을 살펴보겠습니다, 내년 감사 때. 꼭 이 부분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다음이 아까 장경원 위원께서도 말씀하셨지만 복지관이 상당하게 지금 인원이 많이 고령화시대에 접어들어 가지고 활용을 참 많이 합니다. 또 식사 문제라든가 이런 게 다른 데보다 또 우리가 위생상 좋기 때문에 많이 식사를 함으로써 또 많이 하고 있는데 지금 인원을 보면 용당복지관이 1345명, 동부가 1433명, 남부가 1105명이에요.
  근데 지금 그중에 용당동은 여러 가지로 시설이 참 열악하죠, 연한이 오래됐으니까. 그다음이 남부복지관인데요. 지금 보면 시설이 기존에 연한이 오래돼 가지고 체력단련실이라든가 탁구장이라든가 당구장이라든가 아주 오래됐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거의 교체시기에 들어버렸습니다.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이분들의 자존감을 떨어트려요. 아니, 우리가 이런 시설하에서 환경을 이렇게 만들어 주냐, 우리가 그래도 과거에 젊었을 때는 다 우리 국가를 위해서 희생과 봉사한 사람들인데 복지관이라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하냐는 식으로 아주 상당히 세게 민원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번 행감을 통해서 한번 담당부서에서는 전수조사해서 물품이라든가 시설 이런 부분을 좀 해서 정리할 단계가 왔다, 특히 남부라든가 용당.
  그러나 다른 데는 지금 잘 되고 있는 남부를 제가 자주 갑니다. 가보면 탁구장이 거의 지금 오래됐고 당구도 이번에 예산이 확보가 돼서 교체가 되겠지만 그런 등등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신경을 써 주시고, 또 지금 남부복지관 민원이 문제가 주차장 관련, 주차장이 지금 현재 거기 주차장 요금을 내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상인들에 의해서 상권 활성화 측면에서 거기 요금을 받다 보니까 이용도가 적으면 그래도 장날이나 다른 날 피해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문제는 복지관에 그동안 편안하게 주차를 했는데 이분들이 돈까지 주라고 하니까 상당히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일전에 과장님께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랬는데 그 부분이 지금 어느 정도 진도가 됐는지 모르지만 제가 지금 현재 장날 아닌 날 몇 번 나가봤어요. 주차장 텅텅 비어 있어요. 그래서 제 생각은 장날에는 현 규정대로 하더라도 장날 아닐 때는 그런 부분에 뭔가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과장님?
○노인복지과장 정미  저희가 다시 주차장 관리하는 쪽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요, 어르신들에게는 쿠폰이나 이런 걸 해서 정리를 하실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 보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방금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3개 복지관 인구밀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당구라든가 좀 인기 있는 데는 마음대로 들어갈 수가 없어요, 지금 현재 같은 노인이지만. 그래서 그 일환으로 지금 현재 복지관을 새로 건립한 거 아니겠습니까, 저쪽 북부복지관. 그게 언제쯤이나 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2025년에 완공 예정입니다.
○위원 정홍준  2025년입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상당히 어르신들이 기대를 많이 하고 있어요. 특히 용당은 시설면으로 봐서 가깝고 그러니까 많이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많은 어르신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으니까 집행부에서, 그 예산이 290억 아닙니까. 예산이 막대하지만 아주 잘 검토해서 가능하면 빠른 시일 내에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박계수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박계수  수고하십니다. 박계수 위원입니다. 
  644페이지 각종 위원회 운영 상황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장기요양기관지정심사위원회가 있고, 고령친화도시, 노인일자리, 순천시 주민복지, 근데 고령친화도시는 예산 자체도 안 잡혔어요. 왜 그럽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고령친화도시….
○위원 박계수  위원회 자체를 아예 안 하려고 그런 것인가요? 계획도 없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산은 통으로 지금 세워져 있는 걸….
○위원 박계수  통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니, 다른 예산에서 사용이 가능하거든요.
○위원 박계수  아니, 그럴지라도 보면 다른 것은 다 예산 올려놨잖아요, 노인일자리나 주민복지 같은 경우는. 장기요양하고 고령친화는 아예 예산액 표시도 안 했고, 보면 위원회 개최결과도 전부 원안가결했는데 예산 안 쓰였어요. 지급이 없어요. 이것은 다 서면인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서면으로 했습니다. 
○위원 박계수  나는 고령친화, 우리 순천시가 고령친화도시잖아요. 근데 왜 위원회 한 번도 안 열고 이렇게 안 한가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고령친화도시….
○위원 박계수  아니, 이것이 이해가 좀 안 되네요. 그러잖아요. 고령친화도시 우리 조례에도 있고 위원회 다 해야 되는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있습니다. 그래서 모니터링단 구성을 다시 했고요. 그래서 새롭게 정리해서….
○위원 박계수  일을 지금 안 하는 거지, 이게 소극행정하는 것이지, 그러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일을 안 하지는….
○위원 박계수  건강도 안 좋으신데 얘기하기도 좀 그런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아닙니다.
○위원 박계수  그렇더라도 얘기할 건 하고, 그다음 다른 거, 그거 하여튼 제대로 하시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그다음에 9988 쉼터 운영 저번에 제가 자료요청했던 결과를 가져왔어요. 그러면 9988 쉼터 같은 경우는 원래 조례를 폐지한다고 폐지안을 갖고 왔잖아요. 우리 상임위에서 다시 존속시키라고 그것이 저거 된 거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 박계수  보니까 내년도 예산도 아예 안 잡혀 있고 아무것도 안 할 것 같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난번에 위원님께도 한번 보고를 드린 적 있는데 실제로 현장을 한번 방문하고….
○위원 박계수  아니, 이것은 우리 순천시에서 했던 사업이에요, 그러잖아요. 그분들이 원해서 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누가 하라 해서 한 것도 아니고 행정에서 우리 고령 노인들 위해서 한 건데 지금 그동안 코로나 때문에 못 한 것은 이해하는데 코로나도 했고 했으니까 이것을 사업을 해야 되지 않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왜 일절 그렇게…. 
  저는 지금 보니까 고령친화도시 위원회라든가 9988 이런 거 보면 완전히 행정을 소극적으로 하시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고생하셔도 열심히 하셔도 이런 거에서 결과가 이렇게 보이니까 별로 좋은 발언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유승현 위원님 추가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방금 박계수 위원님이 말씀하시던 9988 그게 이번에 재공인 받았잖습니까.
○위원 박계수  고령?
○위원 유승현  아니요. 안전….
○위원장 이영란  안전도시.
○위원 유승현  안전도시 재공인 받았잖습니까. 거기에 명확하게 우리 9988에 대한 성과가 나와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대외적으로 그렇게 홍보를 하면서 어떻게 우리 과에서는 그거를 폐지를 하려고 했던 게 굉장히 좀 안타까운 상황이고요. 그렇게 되면 우리가 그거를 굳이 공개적으로 시장님까지 가서 다 하셨는데 그거는 좀 안 맞지 않나. 그러면서 예산도 안 세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행정 자체가 맞지 않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9988 쉼터 자체가 지금 현재 경로당의 한쪽을 이용해서 운영하는 그런 걸로 운영이 현재 실제적으로는 그렇게 되고 있기 때문에 실제 독거노인 공동생활가정으로 지금 운영이 되기에는 조금 어려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이제….
○위원 유승현  근데 우리가 그 문제점에 있어서 명확하게 재공인을 받았을 때 그 부분도 또한 반영이 됐기 때문에 재공인을 받았다는 그런 영향이 있지 않겠습니까?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르신들 여러 분이 같이 생활하면서 보다 의지하면서 안전하게 하루를 지새우거나 아니면 주무시거나 하는 그런 것들인 건데 그러면 이게 과연 우리가 노인에 대해서 안전 쪽에 좀 지금으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건지, 아니면 다른 방안이 있으니까 폐지를 하시려고 하는 건지 그것 좀 명확하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난번에 9988 폐지할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어르신들 독거노인들 독거사나 안전에 대한 문제가 9988 쉼터 그때 상황으로는 그게 최선의 좋은 정책이었으나 그 이후에 그거를 보완할 수 있는 사업들이 많이 나와서 이미 독거노인들에 대한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사업들이 지금 많이 펼쳐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보완정책들이 나왔기 때문에 9988 쉼터를 폐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폐지하고자 하는 마음은 알겠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 또한 명확하게 설문조사가 이루어져야 돼요. 우리가 설문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무조건 그냥 집행부 의견에, 그다음에 여러 민원에 의해서 이야기가 된다면 이게 명확한 근거 없이 그냥 없앤다고 하는 것뿐이고 그냥 무조건 우리 마음대로 하고 싶다는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많이 들거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래서 설문조사 진행을 했고요. 박계수 위원님께는 말씀을 드렸고, 그것이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완이 되어야 될 것 같아서 지금 정리 중에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유승현  이걸 명확하게 딱 해 주셔야지만 어느 누구나 수긍할 수 있게끔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렇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본 위원이 과장님한테 먼저 질문드리고, 제가 국장님한테도 질문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우리 위원님들이 주신 사업 일몰제에 관해서 추진계획 말씀, 지금 이미 순천시에서는 일몰제가 됐다고 공문을 다 내렸어요, 그죠? 11개 사업이 일몰됐다고 2023년 상반기 일몰사업 처리결과 공문이 내려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저희는 담당과장님이 조례 폐지안을 갖고 오셔 가지고 저희들이 알게 됐어요, 그죠. 근데 일몰제를 추진하는 절차가 부서 자체조사를 통해서 사무 분석을 총무과에서 하게 되죠,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자체 일몰을 지금 이거 부서 자체심사만 갖고 이게 결정이 됐습니까, 시정조정위원회에까지 올라갔습니까, 이 사업이?
○노인복지과장 정미  시정조정위원회는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올라가지 않고 자체 내에서 결정, 경미한 사항이라고 생각하셨어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미 다 안 하고 있는 사업이어서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안 하고 있는 사업이라 그렇게 생각하셨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미 지금 일몰로 결정이 되고 예산을 계속 세우지 않고 있어요. 그래서 방금 주신 말씀대로 유사업무를 통폐합하는 차원에서 아까 9988 쉼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어떤 유사 통폐합할 수 있는 부분에 예산을 세워서 그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일단 행정적인 절차가 조례 폐지안이 남았습니다. 그건 또 과장님이 하셔야 될 몫이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방금 여러 의견들을 주셨으니까 9988 쉼터의 사업이 좋은 취지의 것을 이어받을 수 있는 통폐합 사업으로 이어지기를 저희들이 기대합니다.
  그리고 방금 좀 전에 우리 서면질의는….
○노인복지과장 정미  서면심의?
○위원장 이영란  서면심의는 위원회에 심사비를 주지 않는다고 하셨습니까? 지급하지 않고 있어요, 서면심의?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급을 안 했다가 보니까 반액 정도 줄 수 있는 걸로 바뀌었더라고요.
○위원장 이영란  제가 왜 이걸 묻냐면 회계과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서면심의였는데 다 비용을 지급했었어요. 그래서 제가 실은 회계과 때 질의하려다가 그러나 보다라고 그냥 뒀는데, 왜냐하면 전체가 다 서면심의인데 지급을 했더라고요. 근데 방금 과장님이 서면심의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제가 확인 들어가는 거예요. 50% 줄 수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50% 줄 수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게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산 규정에?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우리 위원회에 그거를 담아야 되겠네요, 위원회 조례에?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죠? 명확히?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제가 이거 보고 들어왔습니다. 저도 없어서….
○위원장 이영란  예, 예산 규정에 나와 있다고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위원회 조례에 담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은. 
  그리고 지금 조례가 나왔으니까 말씀드리는데 제가 다음에 복지국 총칭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했어요. 왜냐하면 우리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민간위탁 현황을 가지고 제가 분석을 해 봤어요. 사회복지과, 노인복지과, 보육아동과, 복지국에 관련된 가족복지과, 허가민원과에 관련된 위탁사업을 다 갖고 관련 조례들을 들여다봤거든요. 전부 다 조례를 우리가 개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몇 군데 있었습니다. 
  아까 보육아동과는 이미 지났으니까 제가 차후에 말씀드리기로 하고, 노인복지과 대표적인 게 시니어클럽에 위탁기간이 있어요. 근데 2년 이내로 돼 있습니다. 근데 여기는 지금 5년으로 해놨어요. 아마 이 부분은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갖고 그냥 5년으로 하신 것 같아요,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조례는 2년 이내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근거 조례인 노인일자리 창출 지원에 관한 거를 개정하든지,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준용하는 란을 바꾸든지 뭔가를 해야 될 부분인데 이게 지금 거기에 맞지 않게 지금 해놓고 실무는 5년으로 봤습니다. 이거 법을 위반한 거죠, 그죠. 그리고 거기 용어정리도 2021년도에 이미 개정이 됐는데 23조도 용어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다 분석을 해 봤으니까, 그래서 보고 안 한 것도 굉장히 큰 실책이시지만 이런 부분, 또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 민간 나오지 않은 분을 준용할 것 같으면 90일 전에 보고를 해야 되고,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또 재위탁신청서를 하는 거에 의해서는 5개월 이전에 내야 되고 이런 부분 이런 것들을 명확히 해 줄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시민복지국의 조례가 일관성이 없는 부분이 지금 몇 개가 다 드러났습니다. 그래서 순천시 사회복지시설 민간위탁 운영 조례 그 부분을 따르는 부분하고, 또 각자 조례 부분하고의 그런 어떤 충돌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래서 해 주시고, 가족복지과도 이왕 다 계시니까 말씀드릴게요.
  가족복지과도 지금 가족센터 운영에서 2가지 사업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건강가정 지원 조례에서 한 것도 있고, 순천시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이 부분에 있어서도 다문화가 미규정이 돼 있어요, 위탁기간이. 그래서 지원 조례에 나와 있지도 않고 그대로 하려면 준용된 부분 민간위탁의 5년을 해 주든지, 규정이 돼 있지 않거든요. 그렇지 않으면 다문화가족지원법에 의해서 개정을 해서 최대 5년이기 때문에 5년을 여기에 넣어 주시든지 그런 부분들 보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국 관련 과에서는 이 조례들을 지금부터 살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용어정리 그냥 사무 민간위탁 이런 식으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행정사무 민간위탁이라는 용어가 개정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목이 바뀌지 않은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관계 법령에 의해서 검토를 제가 해 봤던 부분이고요.
  제가 국장님한테 묻고자 하는 것은 국장님이 여러 부서를 다 근무를 하셨잖아요. 그래서 사업을 못 했을 때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의 차이점을 다 알고 계시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2022년도 사고이월이었으면 2023년도에 사업을 다 해야 되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못 할 때는 불용처리해야 되죠?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장 이영란  그렇게 되면 646페이지에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 있죠, 처음 맨 위칸에. 거기 2023년 12월로 끝내게 돼 있습니다, 그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2023년 9월에 계약해서 이제 철골 공사 중이라고 했어요. 이게 완공이 가능합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지금 사업기관에서 계속 딜레이를 시켰는데요. 지금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고요. 만약에 마지막까지 안 되면 마지막 기성금은 못 드리고 최종 기성금까지만 지원하고 정리하는 걸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나머지 사업들은 어떻게 되나요, 공사가 끝까지 안 되면? 계약일이 2023년 9윌이면 이분 계약서에 연말까지 해 주기로 되어 있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그쪽 귀책사유네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이거는 제가 올해 1월에 오자마자 그 기관의 기관장님하고 계속 하면서 올해 안에 끝내야 된다고 몇 번을 얘기를 드렸는데 계속 딜레이를 시켰던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럼 과장님도 사고이월에 대한 것을 알고 계셨다는 거죠, 올해 안에 마감해야 된다는 거?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2022년도 명시이월 사업 부분에서도요, 2023년도 지금 말이 돼가지 않습니까? 12월인데 공사 발주 예정이라 그랬어요. 그럼 이제 이거를 지금 전혀 돈을 그걸 안 했습니까? 비용이 전혀?
○노인복지과장 정미  사업비가 나눠져 있기 때문에 이거는 일부는 지금 진행을 했고요. 2억 원에 대한 거는 명시이월해서 내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정리됐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2억은 전혀 안 썼기 때문에 명시이월이 된 거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올해 이걸 지급을 못 하게 되면 발주가 계약이 안 되면….
○노인복지과장 정미  내년까지 이거 가능합니다, 이 비용은.
○위원장 이영란  그죠. 그러니까 사고이월이 안 되잖아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내년이 돼야 사고이월이 되죠, 지금은 명시이월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영란  2022년도 명시이월이니까 올해 일을 했어야 되잖아요. 추진해야 되잖아요, 2023년도에.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러면 지금 사고이월….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거는 명시이월했다가 또 사고이월시키면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사고이월은 뭔가, 아니, 그건 알고 있는데 사고이월을 할 수 있는 조건이 있잖아요. 원인행위를….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원인행위를 해야 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근데 지금 아직도 발주 예정이라고 써져서 제가 물어보는 거예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원인행위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어떤 걸 했죠? 
○노인복지과장 정미  지금 설계하고….
○위원장 이영란  아, 설계를 했어요?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그다음에 철거하고.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원인행위를 했기 때문에 사고이월로 가겠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이것도 그래서 지금 마륜경로당이에요. 그래서 좀 철저히, 그거 어렵게 돈 교부세 받은 겁니다. 그래서 그걸 좀 챙겨 주시고, 맨 밑에 동부노인복지관 기능보강사업 이거 역시도 보니까 돈이 2022년 11월에 내려왔어요, 늦게. 그래서 명시이월이 됐는데….
○노인복지과장 정미  이건 다 완공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이거 한번 챙겨봐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그 이후에 또 예산이 내려온 걸로 알고 있는데, 2023년도도.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거는 이월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건 이월했습니까? 
○노인복지과장 정미  예.
○위원장 이영란  방금 제가 말씀 주신 우리 위원님들이 계속 관심 갖고 말씀하신 9988 그거 처리 잘해 주시고요. 
  앞으로 대안을 저는 먼저 부서에서 결정해서 총무과로 넘기기 전에 그래도 소관 상임위에서 논의는 하고 저희들 의견을 좀 들으셨으면 이러지 않았을 걸 앞으로는 그런 절차를 좀 보강을 시키도록 해 주십시오. 
○노인복지과장 정미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58분 감사중지)

(16시22분 감사계속)

○위원장 이영란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가족복지과 소관 사무에 대하여 질의답변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한테 혹시 답변해도 될까요. 
○위원장 이영란  예, 과장님은 답변석에 서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현아  738페이지 특수시책에 소규모 다중이용시설 이동경사로 지원사업에 대해서 과장님, 이거 말씀드릴게요. 특수시책 사업으로 이렇게 적어놨는데 이것을 저희 행자위 위원님들 식당 순천시 근처 갔을 때도 이동식경사로를 이용하려고 하는 식당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호응이 되게 좋았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렇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래서 되게 과장님 열심히 하시고 고생하시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어요. 근데 저희가 보니까 수요자들이 꽤 많은 것 같더라고요, 식당에. 그건 알고 계시는지.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최현아  그래서 사업량이 지금 현재는 33개소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좀 많이 늘려야 될 것 같아요, 장애인들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그래서 혹시 늘릴 계획이 있으신지.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지금 2023년도에 경사로 설치를 33곳 했는데요. 식당이 22개소, 카페가 8개, 기타가 3개 정도 했습니다. 지금 2024년도 사업비로 2000만 원 편성했고 이 사업의 수요량에 따라서 추경에 예산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래서 장애 이동권 보장사업으로 정말 잘하고 계시는데 많이 고생하셨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또 수요자가 많으니까 좀 더 예산도 세웠다고 하니까 좀 더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또 제가 타 지자체 한번 알아보니까 기업들하고 사회공헌사업으로 해가지고 연계해 가지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 지자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관내 순천시 이쪽의 해룡산단이나 이런 데 이쪽에 혹시 이렇게 문의를 해가지고 장애인 이동권 보장사업인데 사회공모사업으로 이렇게 연계해 줄 수 있냐 이런 것도 한번 발굴하셔 가지고 좀 많이 확대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리고 771페이지에요. 아픈아이돌봄서비스 문의 좀 드리겠습니다. 지금 아픈아이 병원돌봄서비스가 우리 순천시에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게 지금 만 3개월 이상, 만 12세 이하 아동들이 대상이잖아요. 그래서 지금 운영실적을 보니까 이용자가 13명인데 이거 반응이 좀 어떤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오늘까지 해서 21명이 이용을 했습니다. 지금 사실 저희들도 이 사업을 전국에서 4개 지자체에서 하고 있는데 굉장히 반응이 좋을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기가 아픈 상태에서 병원에 입원해서 돌봄을 하는 거라 가족돌봄을 굉장히 선호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가 5개소 병원하고 업무협약을 했는데 좀 더 내년에는 많은 시민들이 혜택을 보실 수 있도록 대형병원까지 확대하고 지금 이용하는 시간도 09시부터 18시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근데 08시부터 20시까지로 부모님께서 편리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확대할 계획입니다.
○위원 최현아  예, 그래서 제가 아픈아이 병원돌봄서비스가 되게 좋다고 저희 지역구 어린이집 엄마들하고도 이야기를 많이 했더니 아이가 아픈데 엄마를 찾지 이렇게 병원돌봄서비스를 하는 낯선 분들한테는 그런 거에 좀 꺼려서 애들이 아프고 그러면 많이 울고, 또 엄마도 많이 찾는데, 그래서 도움이 별로 되지 않더라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나이가 있고 초등학생들 같은 애들은 그래도 덜한데 어린이집 엄마들 같은 경우는 좀 수요조사를 해 보니까 그렇게 많이 원하지 않고, 찾지 않고 있고, 또 아까 제가 이야기하려고 했던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간대가 8시부터 이렇게 딱 6시로 한정돼 있기 때문에 시간을 늘려줬으면 하는 그런 바람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내년에 그렇게 확대를 시킨다고 하니까 다행이란 생각이 들고, 또 이 부분에 대해서 홍보현황을 보니까 YMCA 주간사업으로 홍보하고 있고, 병원에 방문해서 홍보도 하고, 어린이집에 공문을 발송해서 홍보한다고 하는데 시간도 확대를 하고 병원도 많이 연계해서 2024년에 확대를 하신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SNS에도 인스타나 페이스북 이런 쪽에도 우리 순천시 SNS 홍보채널에 해가지고 같이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실제로 정말 아픈아이 병원돌봄서비스인데 이것을 딱 더 많이 이용할 수 있게 2024년에 12명 정도 지금 늘린다고 하셨잖아요. 지금 6명인 활동 그거 보니까. 
  그래서 좀 더 확대시키고 시간도 늘린다고 하니까 좀 더 많은 기대를 해 보겠습니다. 홍보도 열심히 적극적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순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순  장경순 위원입니다.
  과장님, 지금 우리 가족센터 운영기관 모집하고 계시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순  지금 어쨌든 이 가족센터가 조건이 맞지 않아서 현재 지금 진행 중에 있잖아요. 이 법에 자기들의 어떤 목적에 사회복지법을 할 수 없다는 것을 언제 알게 되셨어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심의하는 과정에서 알게 됐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전에도 계속 여기 업체가 운영을 했었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법인 정관에는 그렇게 안 돼 있었고 등기부상하고 대학 운영 규정에는 법률에 의한 업무를 지원해서 추진할 수 있도록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 근거로 추진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등기부등본하고 학교 관리 규정만 가지고는 안 되고 심의하는 과정에서 법인 정관에도 변경이 되어야 된다는 것으로 해서 법인 정관 부분으로 해서 심의가….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전에는 다 그냥 불법으로 했던 거네요? 법에 맞지 않는 단체인데 계속 운영을 해 왔던 거네요, 그러면?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아니….
○위원 장경순  그렇지는 않은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그 사실을 안 날로부터 바로 해지를 하거나 어떤 조치는 없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해지를 하는 건 아니었었고요. 지금 위탁심의를 하는 과정이었기 때문에 다시 위탁공고를 해서 새로 심의를 하고자 지금 공고해서 공고기간 중입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지금 이제 12월 31일까지가 여기 위탁기간 마감이잖아요. 근데 지금 가족복지과에서 심의한 대로 만약에 진행이 안 되거나 그러면 어떤 상황이라는 건 알 수가 없잖아요. 최근에도 우리 보면 행정 전산이 마비되어서 업무를 보지 못 하는 이런 사례, 어떤 그런 사례가 생기면 기간 내에 공고가 안 될 수도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일단은 1차 공고가 오늘까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순천대 산학협력단에서 위탁신청서 접수를 하셨고요.
○위원 장경순  정관이랑 다 변경해서 들어왔어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정관 변경해서 들어왔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면 하나밖에 만약에 없으면 또 재공고를 해야 되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재공고 7일 이상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요. 7일 이상 또 재공고를 해야 되면 그 시기적으로, 지금 시간적으로 다 맞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7일 이상 공고하고 심의해서 계약까지 연말까지는 가능합니다.
○위원 장경순  가능하려고 지금 맞추시는 거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아니, 공고한 다음에 2차 공고 끝나고 나면 바로 심의 가능합니다. 그래서 심의하고 나면 지금 저희들 계획은 마지막 주가 되기 전에 크리스마스가 되기 전에 계약까지 끝내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그러니까 우리 행정안전부 민간위탁 관리감독 강화를 위해 법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감사를 했었는데 어떤 내용이냐면 행안부 민간위탁 전수조사 용역 결과, 민간위탁 시 대부분 80%가 완전 독점을 하고 있다. 아까 조례사회복지관도 30년 동안 운영한 것처럼 거의 지금 이게 독점체제로 민간위탁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감사가 부실하게 되고, 또 지금은 우리도 사실 거기가 안 하면 일자리로 물론 없어지거니와 그 일을 할 대상이 지금 없어져 버리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독점이 되다 보니까 이런 사태가 생기는 겁니다. 그래서 정말 더 많은 시장을 발굴하고 할 수 있는 업체를 더 발굴하고 해야 될 필요성이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저희들도 사실 경쟁이 돼서 선의의 경쟁 끝에 우수기관에 위탁이 되는 게 저희들도 굉장히 좋습니다. 근데 저희들이 지금 그러지 못한 상황이어서 저도 심히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순  민간위탁 기관들이 여기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군데가, 다 대부분이 이렇더라고요, 보니까. 그래서 이게 정말 독과점 체제로 가면 문제인 거는 같거든요. 선의의 경쟁자들이 좀 많이 생겨야 되는데 어떤 제도를 개선할 필요는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이 위탁을 받아서 추진하는 기관이나 단체들이 운영하는 데 좀 더 잘할 수 있도록 지도점검도 하고 회계감사도 자체적으로 회계법인 또는 회계사무소에서 감사를 받을 수 있도록 저희들이 다 이번에 2024년도에는 더욱더 그렇게 하시라고 이야기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저희 과에서 위탁운영하고 있는 곳이 3개소입니다. 지금 2개소는 회계감사까지 전문가들에게 회계감사를 받고 있고요. 나머지 1개소는 2024년도에 전문회계사무소에 의뢰해 가지고 회계감사를 받기로 했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런 비영리법인들이 좀 더 많이 생길 수 있도록 뭔가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순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장경원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장경원  과장님, 감사책자 771페이지 아픈아이 병원돌봄서비스입니다. 올해 한 6개월 정도 시행을 했네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활동인원이 돌보미 5분과 전담인력 1명 그래서 주목적은 아이들이 병원에 있을 때 케어를 해 주는 서비스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실적이 6개월 동안 13명입니다, 그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오늘까지 해서 아까 21명으로 늘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근데 21명이라고 할지언정 너무 실적이 저조한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일상생활 아이돌봄서비스하고는 상대적으로 많이 이용률이 낮다고 보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조금 전에도 보고드렸다시피 사실 아픈아이 병원돌봄은 애가 아팠을 때 병원에 입원한 상태에서 저희가 케어를 해 주는 거기 때문에 아이들이 엄마를, 아니면 가족들을 더 선호하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런 문제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2024년도에는 좀 더 많은 시민들이 서비스를 받으실 수 있도록 저희들 5개 병원 협약되어 있는 거 대형병원까지 확대하고, 서비스 시간도 09시에서 18시까지였는데 08시부터 20시까지로 좀 확대해서 많은 시민들이 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해 보고자 합니다.
○위원 장경원  이 사업이 참 좋은 사업인 것 같아요. 지금 젊은 맞벌이 부부나 이용하시는 세대를 보면 좋은 사업인데 자체적으로 과에서 홍보가 많이 저조한 것 같아서 실적이 낮게 나온 것 같습니다. 한 6개월 정도 시범운영을 돌렸으면 내년에는 본격적으로 적극적으로 홍보를 하셔 가지고 실적이 나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우리 순천시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있습니다. 그 관련해서 과장님, 한번 우리 다른 위원님들도 계시니까 정확하게 브리핑 한번 해 주시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 순천시에는 지금 상사면에 장애인 거주시설이 3개소 있습니다. 참샘동산, 참샘마을, 참샘마루가 있습니다. 그래서 참샘동산은 지적장애인 시설이고요. 참샘마을은 중증장애인 시설입니다. 그리고 참샘마루는 단기시설로 지금 3개소 종사자는 41명이고 여기에 입소해 있는 인원은 한 59명 정도 됩니다. 그리고 인건비 포함해 가지고 운영비가 한 21억 정도 지원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이번에 정리추경 때도 또 올라왔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참샘마루 인건비 부족분 3000만 원 정도 저희들이 편성했습니다.
○위원 장경원  하지만 과장님, 이렇게 지원금이 나가는 것이 무슨 근거로 지금 나가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사회복지시설로 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2018년도에 지금 이 법인 자체가 인가 취소가 되지 않았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원  인가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지원금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2018년도에 참샘법인이 인가가 취소가 됐습니다. 근데 그때 당시에 참샘 3개소 있는 시설에 59명이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법인이 취소되면 당연히 폐쇄조치하고 전부 다 전원조치를 해야 됩니다, 59명을. 그런데 그때 전남도에서 법인을 취소하면서, 법인 관리는 전남도에서 하니까요. 
  근데 의견이 뭐였냐면 이 시설에 들어와 계시는 분들은 사실은 굉장히 중증장애인들이고 심한 지적장애인들이 들어와 계시는데 일단 그때 그 워딩을 그대로 이야기해 보자면 가정으로부터도 버림을 받았는데 국가로부터도 버림을 받아야 되느냐 이런 워딩을 그때 도청 직원이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원조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 시설을 계속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앞으로도 그렇게 계속 운영할 겁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법인 청산 부분을 전남도에서 챙겨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받았는데 저희 순천시는 청산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청산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는 다른 어디에도 위탁을 할 수가 없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전남도에서 상반기부터 계속 법원에 공문 보내 가지고 청산인 지정 요청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방금 발언해 주셨던 말이 참 가슴이 아픕니다. 가정으로부터 버려진 아이들을 또 국가가 버릴 수는 없어서 지금까지 2018년도 때부터 유지시켜서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말씀이시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럼 2018년도에 법인 취소되고 난 이후로 우리 순천시에서 할 수 있었던 일은 무엇이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 순천시에서는 저도 오자마자 대표이사를 2차례 만났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청산을 해 주면 가장 쉽게 청산할 수 있는 부분이라 계속 대표이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안 됐었고요. 대법원에서 패소하고 난 다음에 아예 연락두절이셨는데 그래도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만나서 이야기를 해 봤습니다.
  근데 이 법인이 그때 당시에 출자할 때 20억 출자를 했습니다. 20억 출자를 했고, 18억 현금 사용분 때문에 법인이 취소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절대 청산을 안 해 주시겠다고 이야기를 하시고, 자기가 청산인이 되지 않겠다고 이야기하셨고, 올 상반기에 계속 전남도와 저희들이 협업해 가지고 그 대표이사를 만났고 설득을 했고 그 주변의 사람들하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이사가 청산을 해 주겠다고 의사를 밝히시긴 했어요.
  근데 전남도에서 대표이사와 청산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표이사가 청산을 하지 않겠다고 다시 의견을 주셨기 때문에 이제는 전남도에서 법적으로 직권으로 청산인을 지정하거나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렇게 된다면 앞으로도 또 추후 시일이 많이 걸리겠네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시일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좀 전에도 과장님께서 말씀했듯이 국가로부터 버림을 받지 않아야 된다는 말이 답인 것 같습니다. 우리 순천시에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이 사설로 운영이 되고 있는 참샘동산 1곳밖에 없잖습니까? 그러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원  2018년부터 지금껏 업무협의 과정이 안 됐으면 우리 순천시에서 직접적으로 운영을 해서 위탁을 돌릴 생각은 안 해 보셨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저희들이 법률 자문을 구했는데 저희들이 위탁을 할 수는 없습니다. 청산이 되고 청산한 다음에 이 재산이 전부 다 저희한테 귀속이 되었을 때 위탁이 가능한 거고 그러지 않고는 저희 순천시에는 청산 관련된 거나 위탁에 관한 부분은 전혀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장경원  아니, 이 시설을 청산하기 전에 중증장애인들을 전원조치를 시켜야 되지 않습니까. 전원조치를 못 시키기 때문에 그쪽 거주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원  그 친구들을 우리가 순천시에서 건물을 지어서 새로 순천시에서 운영을 하게 되면 안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건물을 지어서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장경원  우리가 지어서 직접 민간위탁을 시켜서 아이들을 그 시설로 집어넣는 방법은 가능하지 않습니까? 꼭 이 시설을 청산을 해야지만 그 친구들 데려오는 것이 아니잖습니까. 지금 법인이 인가가 취소됐기 때문에 당연히 그 친구들은 전원조치를 해야 되는 거고, 하지만 가정으로 돌아갈 수 없기 때문에 그 시설에 있는 거고 그렇지 않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운영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장경원  그러죠. 하지만 우리 순천시에서는 수일이 걸리도록 기다리고만 있는 실정에서 지원금만 줄 바에는 우리가 직접적으로 장기적 계획을 세워서 어디 좋은 시설을 지어 가지고 민간위탁을 시켜 가지고 그 친구들을 다시 국가로부터 보호를 받을 수 있게끔 데려와야 하지 않겠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거는 신축에 대한 예산 부분이나 여러 부분들이 보건복지부하고 협의가 되어야 될 부분이긴 한데요.
○위원 장경원  그런 부분은 노력은 해 보시진 않았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러진 않았습니다. 신축에 대한 부분은 저희들이 염두에 두진 않았고요. 청산이 되면 어차피 그 재산 자체가 순천시로 귀속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청산되는 과정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겁니다.
○위원 장경원  나중에 참샘동산 부분의 청산금액은 청산이 된다고 하면 순천시로 귀속이 됩니다. 그럼 또 다른 장애인 거주시설이 될 수가 있어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아닙니다. 그대로입니다. 
○위원 장경원  아니, 제 말은 새로 순천시에서 하나 건물 지어서 그쪽에 이 친구들을 넣고, 나중에 이 법인이 청산이 되면 우리 순천시로 귀속이 될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근데 장애인 거주시설을 2개소 다른 곳으로 2개를 분산해서 운영해야 되는지, 왜 그러냐면 지금 정부기조 자체가 탈시설화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장애인 거주시설을 2개소로 이렇게 지어서 운영한다는 것이 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장경원  사실 참샘동산에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가보고 기존에 있는 그 시설 자체도 너무 협소해 가지고 주차시설 하나도 정확하게 장애인 주차구역 하나도 없는데 장애인 거주시설입니다. 이런 열악한 환경에서도 그 아이들은 또한 버스를 타기 위해서도 길 건너까지 걸어 나오는 친구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법인 인가가 취소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순천시에서 어느 조치 하나 안 하고 그냥 그대로만 하고 있는 자체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조치를 안 한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법률적인 자문도 구했고 어떻게 하면 청산을 할 수 있는지 전남도하고 협의해 가지고 추진을 했던 부분입니다.
○위원 장경원  과장님,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거는 그겁니다. 전남도에만 의존하지 마시고 전남도 관할지만 우리 순천시에서도 적극적으로 찾아 가지고 저 본인이 생각했을 때는 대안이 하나의 시설을 그 인가에서 친구들 빼서 나와 가지고 하나의 시설을 운영하는 것이 어쩌냐고 제안을 드려보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일단은 장애인 거주시설 하나가 더 생기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검토해 보긴 하겠지만 지금 정부 기조하고도 안 맞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일단은 저희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장경원  알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비정상적인 운영을 정상화시키자고 하는 취지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 부분은 염두에 두시고 꼭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장경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국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유승현  국장님, 그전의 국에 있을 때 많은 산업체나 소상공인분들 많이 만나고 다니셨죠? 안 만나셨나요?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누구 말씀이십니까? 
○위원 유승현  그냥 일반 우리 시민분들하고, 그다음에 소상공인 업체분들, 그다음에 관광하시는 분들 여러 업체들 다 만나 보셨지 않습니까. 지금까지 계속 시 공직생활을 하면서 많은 분들을 만나 보셨지 않습니까.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위원 유승현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 순천시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이 3군데가 운영이 되긴 하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시 공기관에만 의존을 많이 하거든요.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우리가 중증장애인 생산품이기도 하고 하기 때문에 다른 시각으로 바라봐야 되는 그런 점들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이걸 학교에 납품하는 나라장터가 따로 있거든요. 그런 쪽에도 등록을 해서 이 제품을 판매를 할 수 있는지, 또 아까 오전에 말씀한 것처럼 물티슈 사업도 새로 한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앞으로는 물티슈를 계속 사용하기 때문에 이 또한 학교에서도 많이 만족들을 하고 계시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의 시각을 다각화를 저는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예, 그런 것 같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장애인들이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참 열심히 일을 해서 여러 가지 물품을 많이 생산을 해내고 있는 걸 봤습니다. 가슴이 찡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을 정말 많이 널리 알려 가지고 이분들이 자립을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을 만들어야 겠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유승현  굉장히 어떻게 보면 어려울 수도 있긴 한데 약간의 진입 폭만 넓히면 충분히 많이들 사 갈 수 있는 그런… .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먼저 우리 시청에서부터….
○위원 유승현  열심히 하고 있으니까, 시청은 열심히 하고 있는데 그 외 좀 더 다각화를 시켜서 할 수 있으면, 아무래도 국장님이 저희들보다는 좀 더 넓게 시선을 바라보고 있었고 지금까지 충분히 인프라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에….
○시민복지국장 김재빈  여러 가지 인프라를 발굴해서 그쪽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한번 노력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한테 질문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예.
○위원 정홍준  과장님, 책자 772페이지 감사자료에 보면 인생이모작지원센터 운영에 대해서 나왔어요. 지금 대상이 몇 살부터 몇 살까지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올해는 40세부터 64세까지 접수 받아서 프로그램 운영하였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인생이모작의 우리 조례상으로 보면 46세부터 65세까지예요. 근데 인생이모작의 본 취지와 다르게 연령을 이렇게 40세까지 한 이유는 뭐가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제가 이야기 듣기로는 상임위에서 연령을 좀 이렇게 확대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이렇게 운영했다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그러니까 인생이모작을 우리가 만들 때는 우리 조례에 보면 중장년층 46세부터 65세 미만인 사람을 말한다, 그야말로 인생이모작이란 중장년층이 은퇴 전후에 새로운 인생 준비, 행복한 노후생활을 하기 위해서 모든 활동을 말한다 그렇게 했어요. 조례상으로 보면 46세부터 65세 이하라 그랬어요. 그러면 40세부터 64세로 이렇게 대상을 한다 그러면 조례상 본 목적하고 다르잖아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내년에는 조례상의 연령대로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이때는 40세까지 연령을 확대해서 운영해 봤으면 어떻겠냐는 의견들이 있어서 그걸 반영한 것으로 알고 있고요. 2024년도부터는 조례 규정대로 연령 적용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도 어찌 됐든 간에 인생이모작 출발시점에 상당히 논란이 많았어요. 왜 그러냐면 프로그램부터 평생학습소하고 있는데 기 이중적인 중복적인 프로그램을 왜 해야, 예산도 보니까 8600만 원 정도 지금 예산도 많이 이렇게 돼 있는데 그래서 이 조례에 맞지 않게끔 인원을 이렇게 하다 보면 인원이 대상자가 없어서 그런 것인지, 만약 인원이 넘친다 그러면 기존에 있는 사람들이 피해를 볼 수 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은 분명히 지적합니다. 시정이 돼야 돼요. 이 조례에 안 맞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걸 지적합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정홍준  그리고 지금 위원회 활동 상황을 보면 한 번도 개최한 일이 없어요. 개최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위원회가 구성돼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회는 구성되어 있습니다. 지금 저희들이 위원회 개최를 못 해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정홍준  아니, 왜 그러냐면 인생이모작이 지금 그동안 몇 년 동안에 의해서 이제 뭔가 자리매김을 하려 그러고, 또 아울러서 장소 공간도 문화스테이션이라는 아주, 지금 비타민센터에 있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렇게 새 건물로 옮기고 할 때는 상당히 기대가 많아요. 그런데 이 조례에 어긋나게 이렇게 대상자를 모집을 한다든가, 또 아울러서 뭔가 프로그램 활성화라든가, 또 위원회를 통해서 뭔가 서로 고민하고, 또 더 나은 인생이모작을 만들어야 될 것인데 위원회가 설치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 번도 안 한다는 것은 담당 부서에서 그냥 이름만 인생이모작 해놓고 실제 활동이 성의가 안 보여요,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이 부분은 분명하게 위원회가 설치돼 있다 그러니까 분명히 개최를 해야 됩니다. 알겠죠?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대상 부분도 분명하게 해서 해 주시고, 또 아울러서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도 한 번도 설치 안 했잖아요, 개최를.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예를 들어서 장한 장애인상 수상이라든가 이런 부분 할 때는 상을 지급합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아직 올해는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정홍준  기존에는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그전에도 안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조례에는 돼 있는데 지금 한 번도 안 했다 그 말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지금 위원회가 설치 안 돼 있는 것 같아요, 내가 보면. 지금 위원회 활동이.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장애인복지위원회 말씀하시는 겁니까?
○위원 정홍준  예, 장애인복지위원회 설치.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심의위원회 개최를 안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어찌 됐든 간에 장애인복지위원회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위원회예요. 약자들을 대변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은 좀 각별히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다음으로 우리가 지금 상당히 여성폭력이 많이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 감사자료 761페이지 보면 지금 현재 40명이 입소가 돼 있어요. 제가 대강 어느 곳인지는 알고 있어요, 지금 장소를. 알고 있는데 저도 과연 거기를 들어가면 어떤 케어를 하는가 이 부분에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시설의 40명은 작년 11월부터 올해 10월까지 입소했었던 연 인원이고요. 지금 현재 입소한 인원은 11명입니다. 3가구 7명하고, 그다음에 4명은 단독으로 입소해 있고요. 여기에서 신체적·정신적 안정 및 가정 복귀를 돕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고, 법률구조에 관련돼서 지원해 주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래서 보니까 예산이 1년에 한 3억 이상 나가더라고요, 지금 거기에. 그런데 지금 입소를 하게 되면 어느 정도 거기서 케어를 받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지금 기본으로 6개월 이내 받으실 수 있고요. 3개월씩 해서 2번 연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다 사용하시게 된다면 1년 이내 거주하실 수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1년 이내.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정홍준  지금 순천에 1군데입니까, 2군데입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1군데입니다.
○위원 정홍준  1군데는, 제가 알기로는 1군데 더 있는 걸로 아는데.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성매매 피해여성 시설입니다. 
○위원 정홍준  거기하고는 좀 다르죠, 성격이?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다릅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이분들이 어떤 과정으로 지금 현재 이 장소로 오게 됩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보통 가정폭력을 당하시는 본인 동의에 의해서 입소를 하시고요. 혹시 본인 의사가 불분명한 경우에는 보호자께서 신청하셔서 입소 가능합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저는 뭘 묻고 싶냐면 본인이 이 공동체를 찾아와도 해 줄 수 있는가, 아니면 경찰서로 의뢰를 해서 오는 과정을 제가 묻는 거예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2가지 다 가능합니다.
○위원 정홍준  가능한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정홍준  아무튼 이런 한 부분이 또 이런 피해자분들이 입소해서 거기에서 나름대로 다양한 프로그램 할 거 아닙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정홍준  해서 할 수 있도록 우리 담당부서에서는 최선의 노력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아울러서 인생이모작센터가 있는데 지금 몇 사람이 근무하고 있습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한 분 근무하시고 계십니다.
○위원 정홍준  그러면 센터장이라 그러나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아닙니다. 직원이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거기 우리 직원이 나가 있는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기간제근로자가 나가 계십니다. 
○위원 정홍준  기간제 나가 계십니까.?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위원 정홍준  예, 아무튼 우리 인생이모작 참 기대가 커요. 그거 과장님이 좀 더 각별히 신경을 써서 해 주시고, 아까 가정폭력에 대해서도 시설에 대해서도 자주 나가서 필요한 부분이 무엇인가를 좀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저도 거기를 한번 가봤어요. 보니까 너무나 열악하더라고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또 다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께 제가 제안을 하나 드리고 싶습니다. 인생이모작이요. 원래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의 취지를 정확히 인지하고 계신가요?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처음에는 제2의 인생을 준비하시는 분들의 여가나 문화생활 영위를 도와드리기 위해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차츰 사회적으로 변화되다 보니 거기에 플러스해서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일자리 창출할 수 있는 기회들을 제공하기 위해서 그런 프로그램들을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제가 알기로 지금 연령대를 늘린 부분이 사실 활성화가 안 되니까 거기에 대한 방편으로 늘렸거든요. 제가 아쉬운 점은 활성화가 연령대를 무작정 늘리는 게 방안이 아니고, 사실 인생이모작 프로그램을 하고자 했던 처음의 취지, 정책을 하고자 했던 취지가 신중년층의 어떤 새로운 삶과 일에 대한 거에 대한 고민부터 시작됐어요. 
  그래서 우리가 노년기에 들어가면 또 다른 복지시설 이런 것들이 많고 일반적인 평생 문화프로그램도 많이 있잖아요. 그거하고 차별화된 본인이 신중년층으로서 대체 불가능한, 그러니까 본인들만의 삶의 경력들을 활용할 수 있는 것들을 공유를 하고 거기에 또 맞는 커뮤니티가 형성되고, 그러면서 새로운 어떤 삶의 활력을 찾고자 하는 그게 가장 중요한 취지였거든요.
  그래서 막연히 이런 프로그램을 하는 거보다도 우리가 이런 분들을 타깃으로 하는 어떤 토론회를 해 본달지, 깊이 있는 인문학 강의를 어떻게 좀 해 본달지 이런 새로운 것들을 이분들을 통해서 다시 재창출해 내고 하는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는 센터하우스의 기능을 요구했었는데 저도 처음에 이거 갖고 우리 순천시민들하고 같이 토론회 할 때 그 자리에 있었는데 막연히 새로운 일자리로만 귀결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으로 지금 계속 흘러가 버리는 성향이 있고 그냥 동아리활동, 막연히 동아리활동보다는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본인들이 살아왔던 본인들만의 삶의 어떤 것들을 공유하고 나누고 이런 게 더 주가 돼야 된다 이거거든요. 그래서 이걸 고민을 좀 더 해보시고 지금 50 플러스 다시 우리 복합문화공간으로 들어오게 되는데 한번 타 지자체 사례 어떻게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가 그런 것들을 좀 연구를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무작정 우리가 활성화가 안 된다고 해서 연령대를 늘려놓고 방향성을 지금 잃어버린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특히 예를 들면 우리 국장님 은퇴를 앞두고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렇다고 해서 경로당 안 가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모객을 은퇴하신 국장님들이 좀 주동해서 해 보십시오라고 내가 의견을 드렸던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신중장년층들이 나름대로 본인은 나는 남다른 삶을 살아왔어 하는 어떤 자존감이 높으신 분들이 그거를 기부를 하자는 의미도 있거든요, 재능기부 같이. 
  그래서 그런 분들한테 어떤 커뮤니티를 만들어서 제대로 이게 활성화될 수 있도록 고민을 해 보시는데 제가 보니까 청년들 정책 하는 거 보면 그걸 참 기획을 잘하시더라고요, 외부에서 오셔 가지고 그런 사례들 발표하고 토론하고 이런 거. 저희들도 그런 것까지 등등 해서 예산을 그런 쪽으로 쓸 수 있도록 고민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가족복지과장 박형숙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족복지과 소관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허가민원과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위원장님, 과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저희 신대지구에 있는 동부청사 아래 있잖습니까. 그 아래쪽에 카라반, 캠핑카 이런 것들이 장기로 대져 있지 않습니까. 많은 분들이 그 자리가 누굴 위한 자리인가라고 말씀들을 많이 하세요. 이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마 저 말고도 꽤 민원이 많이 들어왔을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책을 어떻게 혹시 세우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카라반 대놓은 데는 경제자유구역 안이라서 사실상 우리 시 관할이 아니고 광양경자청에서 관할하는 소관입니다. 그래서 우리하고 건축을 한달지 그렇게 할 경우에 협의는 합니다마는 실질적인 관리는 그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한테 사실상 민원은 없었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냥 이대로 둬도 상관이 없다는 말씀이신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아니요, 그것은 아니고요. 저희들 시에서도 우리 도시계획과에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협의를 하는 부서 팀이 있습니다. 그쪽하고 협의는 계속 하는데 일단은 카라반 그쪽에 대해서 저희들한테 직접적으로는 사실상 민원은 없었다는 것을 말씀…. 
○위원 유승현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승현  그럼 이거 같은 경우에는 차량으로 등록돼 있지 않습니까. 차량번호를 발급받아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유승현  그러면 이거 같은 경우에는 별도의 조치를 취할 수 없는 겁니까? 경자청에서 허가를 해줬기 때문에.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경자청에서 허가를 해 주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은 합니다. 아마 임시로 해놓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거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말씀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 일반 시민분들은 여기가 다 순천 땅이라고 생각하지, 순천 내에 구역이 있으니까. 경자청에 대한 복잡한 관계까지는 잘 모르지 않습니까. 명확하게 설명을 어떻게든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제가 그쪽하고 직접 통화를 하겠습니다. 경자청하고 통화를 해서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그렇게 따지면 다른 어느 누군가도 뭔가를 하려고 하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알겠습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가민원과 관련,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783페이지 보면 유기한 민원 처리현황이 나와 있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홍준  지금 보면 총 접수 건이 5만 4904건이에요. 기간 내 처리가 5만 2700, 처리 중이 1183, 기간 내 미처리 내역이 1000건 정도 됩니다. 저도 이런 부분 민원을 받아서 행감을 통해서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허가사항에 따라서 기간이 좀 다르죠?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그렇습니다.
○위원 정홍준  7일 내지는 15일, 한 달 이렇게 사안에 따라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 정홍준  그러면 여기의 처리과정이라든가 이런 걸 보면 처리기간 내에도 하지만 처리가 미처리되는 데 있어서 좀 늦은 부분에 대해서는 민원인한테 어떤 식으로 통보를 합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저희들이 민원처리가 좀 지연되는 사유가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된달지 그런 경우는 우리가 한 달에 한 번씩 하는 경우도 있고, 또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법에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경우에는 보완요구를 하다 보면 기간 내 처리가 지연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면 기간 내 처리가 안 되는 부분은 저희들이 문자로나, 아니면 서면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해서 언제까지 연장이 된다 그렇게 저희들이 통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홍준  근데 그 부분이 전달이 잘 안된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기간을 넘기면 담당부서에서 전화를 한다든가, 아니면 카톡을 보내서 민원인한테 불편이 없이 해 줘야 되는데 기간이 되도 연락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아마 민원인들이 대부분 상당하게 행정에 그런 신뢰성이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 행감을 통해서 다시 한번 정리가 돼야 될 필요성이 있다 생각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그리고 반려처분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반려처분 현황을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 신청이 상당히 많아요. 그런데 도시지역 개발행위 허가 지역인데 농지취득 자격 신청을 한 것입니까, 어떻습니까? 이게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이 됩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농지취득 자격증명 대상이 아닙니다. 아닌데 이분들이 가끔 신청을 해요. 그러면 저희들이 대상이 아니라고 해도 아마 등기소나 법무사에서 아니라는 것을 꼭 해가지고 오라는가 봅니다, 우리 시에. 그래서 저희들이 농지취득 자격증명 대상 아니라고 반려를 하면 그것을 첨부를 해서 등기신청을 한답니다. 그러면 소유권 이전이 된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위원 정홍준  민원인이 여기가 농지인지도 모르고 신청한 경우도 있을 거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농지가 아닌 경우는 신청 안 합니다.
○위원 정홍준  아니, 예를 들어서 도시개발지역으로 변경이 돼 있어 가지고, 민원을 내가 받아보니까 도시개발지역으로 변경이 돼 있어 가지고 지금 민원을 내가 받아보니까 도시개발지역으로 변경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본인은 모른 거예요, 그런 부분을. 그렇다 보니까 와서 보니까 그제야 알아 가지고 지금 현재 이런 일이 발생한 거 아니냐, 농치 취득 부분이 이렇게 반려가 많이 생긴 부분에 있어서. 그 점을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담당부서장으로서 이러한 민원이 좀 발생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홍준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과장님한테 지난번 민원인들하고 한번 제가 자리를 과장님하고 했던 적이 있었습니다. 제가 감사실 자료를 받으니까 그 민원에 관련해서 서면 직원분이 주의를 받았더라고요. 기억하십니까? 서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금호아파트 앞에.
○위원장 이영란  금호아파트 앞에 관광차 차고지 문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예.
○위원장 이영란  허가민원과에서는 전혀 책임이 없을까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책임이 꼭 있다, 없다 이걸 떠나서 저희들도 업무를 보면 농지취득 자격증명은 서면에서 읍면장이 하고, 우리 시장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서면장이 취득 자격증명을 발급해 줬는데 저희들한테 농지전용 허가신청이 들어왔습니다. 한 4개월 후에 들어왔어요. 근데 저희들이 지금까지 민원처리를 하면서 농지취득 증명을 발급받아서 소유권 이전을 해가지고 경작기간이 얼마 있어야 된다 이런 규정이 없다 보니 저희들이 허가 처리는 해 줬는데 그 과정에서 민원이 생기다 보니까 위원장님이 말씀한 대로 그런 법규상 논란이 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지금 서면 그분이 주의를 받은 가장 큰 실책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러면? 이 팀장님이 받았는데.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제가 알기로는 제가 뭔가 CCTV로 봤는데 건설팀장이 받았다고 그렇게 제가 들었어요. 
○위원장 이영란  건설팀장님이?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근데 팀장님이 그걸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저희들이 개발행위 허가신청이 들어오면 읍면동장에 공문을 보냅니다, 주민들 의견수렴 좀 해주라고. 그런 과정이 있었는데 아마 면에서 주민들한테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구두로 알리든지 해가지고 이렇게 이런 허가신청이 들어왔다 그런 것을 이야기를 의견제시했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아마 누락돼서 그러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개발팀장님이 주의를 받았다? 근데 제가 볼 때 포인트는 그거였었거든요. 저는 허가민원과에서 이 농지 취득을 해서 그때 4개월인가 5개월 만에 전용을 한 거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그걸 인지는 하시면서도 허가를 해줬어요, 차고지 허가를.
○허가민원과장 조영익  예.
○위원장 이영란  근데 법을 좀 더 들여다봤으면 토지소유자 입장에서는 이미 허가를 득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 시에서 할 말이 없어요, 그분이 계속 차고지를 하고자 하면. 단지 그분은 농지법 위반으로 벌금을 물면 되는 거였거든요. 근데 그쪽 주민들 반발이 셌었잖아요. 그래서 아마 이거를 기피시설로 치고 그쪽 주민들한테 의견을 안 물었다는 걸로 지금 주의를 준 것 같은데 사실 이분은 농지법 위반은 분명히 했어요. 농사를 짓는 농사 그 계획을 10년 동안 순천시에서 보관하기로 돼 있잖아요, 법으로.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럴 때는 10년 동안 그거를 관리하라는 의도잖아요, 법의 취지가. 근데 이분은 농지를 사가지고 4개월 만에 전용을 했으니까, 그래서 좀 더 허가민원과에서 허가를 득해 줄 때 좀 더 이 법 조문을 해석을 자의적으로 하지 마시고 좀 폭넓게 해 주셨으면 좋았을 걸 그런 아쉬움이 남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더니 그래도 이 토지소유자가 순순히 응하고 포기하셨다면서요, 이 차고지 사업은. 그냥 사무실로 쓰겠다 했다면서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순순히 아니고요, 저희들이 설득을 엄청 했습니다, 그분하고 협의하면서.
○위원장 이영란  예, 저도 이것이 행정소송이 붙으면 우리 직원이 다치게 생겼더라고요, 그때 봤을 때는. 근데 그래도 주의를 받아서 팀장님 입장에서는 억울한 면도 없지 않아 있겠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허가민원과는 물론 허가를 사인을 해 줄 때 여러 부서에서 올라온 여러 가지 토지환경평가 뭐 다 취합을 해서 허가를 내주잖아요.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좀 더 꼼꼼히 살펴서 그런 부분이 없나를 좀 주의 깊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민원 발생이 적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장순모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영란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 관련 질의답변은 마치기로 하고요.
  마지막으로 토지정보과 관련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현아 위원님 먼저 하십시오.
○위원 최현아  과장님한테 받아야 될까요. 830페이지에….
○위원장 이영란  잠깐만요. 과장님, 발언대로 서 주십시오. 
○위원 최현아  중개보조원 신분증 패용 해가지고 특수시책으로 올려놓으셨더라고요. 근데 저도 지역구를 많이 돌아다니는데 중개보조원 신분증 패용하신 분들 실제로 저는 못 봤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금년 10월 19일 자로 중개업법이 일부 개정이 돼가지고 보조원도 자기가 보조원이라는 거를 밝히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또 이런 민원도 있고 그래서 저희들이 전남 최초로, 원래는 공인중개사한테 명찰을 제작해 줬습니다마는 보조원도 저희들이 색깔을 달리해 가지고 지금 244명 중에 140명이 지금 현재 신청을 했고요. 계속 받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근데 이것은 신분증 패용을 이렇게 제작해 주고 패용하라고 하는데 실제로는 안 하고 계시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저희들이 이제 또 지도점검하면서….
○위원 최현아  그러니까 제가 한번, 예, 저희 지역구가 부동산이 많아요, 엄청. 아마 순천시에서 제일 많지 않을까 싶은데 이거 행감자료 하면서 한 번씩 돌아보고, 또 중개보조원으로 활동하고 계신 분들도 있는데 이거 패용 안 하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계도를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좀 적극 계도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이걸 안 하는 이유가 손님들이 왠지 공인중개보조원은 전문적이지 않다고 생각해서 중개보조원하고 공인중개사하고 같이 이렇게 일하고 있어도 중개보조원이라고 생각하면 좋아하지 않는다고 하더라고요, 대부분. 그리고 전문성이 떨어진다고 생각을 하시는 것 같고, 원래 중개보조원은 중개사법에 따라서 현장 안내만 하는 거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죠. 보조만 하게 돼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보조만 하고 현장 안내만 하는데 또 계약 작성을 하거나 중개행위를 하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가 이렇게 하는 건데 실제로 현장에서는 많이 사용 안 하고 있다는 게 지금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계도를 좀 많이 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그다음에 행감자료 831페이지에요. 전세사기 보증금 중개업소 단속 철저에 대해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저희 최근 나주혁신도시에서 피해가 발생해 가지고 공인중개사들이 입건돼 가지고 조사하고 경찰서에서 받고 있는데 우리 지역의 전세사기 피해현황이 좀 어떻게 되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우리 지역은 아직까지는 없고요. 저희들 전남 시책사업으로 해가지고 시군구에 시달이 돼서 저희들은 지난 10월부터 관내 공인중개사지회하고 협의해서 5분을 상담요원으로 위촉했습니다. 그래서 사전 전화를 받으면 예약제로 매주 화요일 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근데 지금까지 전화 온 것은 딱 2건 있었는데 1가지 사례를 말씀드리면 전세사기 그런 내용이 아니고 일반적으로 임대계약이 2년인데 이분은 아마 1년을 하고 들어간 것 같아요. 
  근데 자기가 살다 보니까 6개월만 살고 나오려고 하니까 6개월 안 살았잖습니까. 근데 계약은 처음에 1년 했기 때문에 임대인 입장에서는 집이 나가야지만 보증금을 내줄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집이 안 나가면 그동안에 월세라든가 이런 비용은 세입자가 감당을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임대업자가 선을 베풀기 전에는 이건 방법이 없습니다. 저희들도 어떻게 말씀드릴 수가 없고 그런 민원을 상담했더라고요.
○위원 최현아  이용자가 되게 저조하잖아요. 제가 저조한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 보니까 이거 지금 저희가 이렇게 상담하고 있다는 거를 모르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래서 저희들이 홍보도 내고….
○위원 최현아  홍보를 어떻게 하셨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동지역하고, 그다음에 개발지역이 많은 해룡면하고 서면지역에 동하고 면사무소에다가 플래카드도 저희들이 제작해 가지고 지금 비치하고 있거든요. 근데 상대적으로 전화가 많이 오고 그런 실정은 아닙니다.
○위원 최현아  과장님, 홍보가 정말 미흡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좀 더 홍보 내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이것을 이통장님들이나 주민자치 해가지고 또 이렇게 많이 알리셔야 되고요. 또 젊으신 분들을 타깃으로 해서 SNS 또 많이 홍보도 많이 해야 되고, 전세사기가 대학생들이 많이 사기를 당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학교하고 연계해 가지고 전세사기 관련된 홍보도 많이 하셔야 되고, 또 타 지자체 잘 돼 있는 사례 보면 전세사기가 평일 업무시간에 내방이 어렵다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 야간상담실을 운영하는 지자체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공인중개사분들한테 좀 이렇게 많이 알아보니까 저희는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 같은 거 순천시에는 실시를 안 하고 있더라고요. 전혀 실시 안 하셨잖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금 도에서 인근의 광양 같은 경우는 그런 사례가 있어 가지고 도 주관으로 해가지고 저희들 점검도 나오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월례회 때나, 저희들이 지휘하고 해가지고 자기들 SNS, 카톡으로 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들이 어떤 지시사항이 있으면 이렇게 전달하고 있거든요. 월례회나 이런 때 저희들이 참석을 해가지고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그렇게도 하고 계시는데 이거는 전세사기 당하기 전에 예방을 철저하게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어요, 과장님. 그래서 전세사기 피해예방 교육을 적극적으로 많이 해 주시고, 또 전세사기는 대학생들도 많이 당하고 있기 때문에 전세사기 예방 교육을 대학교랑 이렇게 연계해서 좀 많이 해야 되고 순천시는 전세사기에 관련된 교육을 우리 공인중개사나 이런 분들한테도 안 했어요. 카톡이나 이렇게 전달하는 것은 많이 전달할 수 있는데 예방 차원에서 전세사기 예방에 대한 교육을 철저하게 해 주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무래도 저희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거의 교육을 안 하고 있잖아요. 안 한 거죠, 거의. 그래서 우리 지역에 이러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잘 보살펴 주시고 철저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현아  그리고 감사자료 835페이지에요.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현황에 이렇게 보면 사업대상지를 드론촬영 영상을 활용하여 일필지 조사 및 민원상담 업무를 강화한다고 이렇게 돼 있거든요, 개선방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좋겠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이 금년도 본예산에 드론영상을 설치해 가지고 저희들이 업무에 활용하려고 본예산에 한 2500만 원을 세워서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는 상반기 중에 구축을 했고요. 당초 본예산에 같이 드론을 안 세운 것은 타 과에 있는 드론을 활용을 하려고 했는데 저희들 목적하고 맞지 않아서 저희들이 추경 확보해 가지고 최근 하반기에 1000만 원을 세워서 940만 원을 주고 미국산 저렴하면서 가벼운 그런 저희 목적에 맞는 드론을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활용 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저렴한 게 얼마짜리 어떤 기종을 사셨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미국산이고요. EVO2 PRO RTK.
○위원 최현아  EVO 미국기체를 사신 거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현아  근데 중국기체 같은 게 더 잘돼 있고 하는데 미국기체를 산 이유가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선택사유는 저희들 보니까 경량 가벼운 제품으로 안정성이 확보돼 있는 제품이고요. 동종제품에 비해 약 1000만 원 정도 저렴해서 선택을 하게 됐습니다.
○위원 최현아  아무래도 중국기체를 사시는 게 중국기체는 비행정보나 이런 게 중국 본사로 자동 송출이 되거든요. 기체는 중국기체가 더 좋습니다. 아무래도 관공서에서 사용하기가 좀 그래서 기피를 해서 미국기체 EVO를 선택하신 것 같아요. 근데 EVO 기체가 지금 여기 토지지적조사팀에 이 기체를 활용하시는 직원이 계신다고 아까 제가….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팀장이 1종을 갖고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재조사팀에 3종을 갖고 있는 직원이 있어서 직접 현장에서 촬영을 하고, 저도 한번 같이 가서 보니까 어느 특정지역을 한 30분 정도 소요되더만요, 그리고 배터리 교체하는 시간 그런 것 감안해서.
  그래서 그걸 촬영해 가지고 오면, 저희들이 이 기종을 선택한 것은 좌푯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에서 상반기에 그 프로그램에서 한 2, 3시간 작업을 하면 촬영한 영상하고 같이 우리 지적도 기본도를 매칭을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지구가 이의신청 민원인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현장감 있게 사무실에서 바로 그놈을 보고 설명을 하고 그렇게 민원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예, 기체 드론 같은 경우는 자격증을 1종을 갖고 있다고 해도 잘 활용을 못 하신 분들이 있고 3종이나 4종 자격증을 갖고 있어도 드론을 아주 잘 활용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근데 우리 지적재조사팀에서 이렇게 또 유능한 직원들이 이런 기체를 잘 활용하시고 계시는 거에 대해서 진짜 적극적으로 잘하고 계신다는 생각이 들고요. 이분들은 이제 발령이 안 나시고 이쪽 지적재조사팀에 주로 항상 계시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지적재조사 사업이 한 30년까지입니다마는 그 이후에 예산이 문제기 때문에 또 정책이 어떻게 변경될란가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때까지는 이 업무를 계속 하려고 하는 방안으로 저희들은….
○위원 최현아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전문적인 기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또 다른 팀으로 발령이 나버리면 또 이 기체를 정말 자격증 있고 활용할 수 있는 직원이 와야 되는데 이런 부분을 잘하셔 가지고 진짜 이런 활용을 잘하시는 분들이 이쪽에 계속 있어야 될 것 같고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기체가 고가예요. 1000만 원짜리면 고가인데 이런 거는 관리를 지금 어떻게 잘하고 계신가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잘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번 어떤 사례가 있었냐면 이게 하다 보면 가볍다 보니까 바람 영향을 받아서, 그래도 여기 좌푯값을 갖고 있기 때문에 RTK로 하면 어느 지점에 떨어지면 바로 가서 찾을 수도 있고 그런 사항이 있거든요, 가끔 일을 하다 보면. 그래서 저희들이 잘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현아  관리를 잘해야 되고 아무리 사람이 이것을 활용하고 있기 때문에 추락을 하거나 이래서 기체에 문제가 있을 때는 A/S를 보내야 됩니다. A/S 기간이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세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직….
○위원 최현아  아, 그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직 그런 사례는 없어서 아직….
○위원 최현아  없는데 앞으로 발생할 수도 있잖아요. 기체를 저희가 중국기체는 중국이나 홍콩으로 보내고, 미국기체는 미국으로 보내는데 거의 한 달 이상이 소요됩니다, A/S를 받으려면요. 저희가 우리 예산 세워 가지고 이렇게 고가의 드론을 저희가 샀잖아요. 이것을 A/S 하러 한 달 이상 가면 대체할 기종이 있나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아직 지금 1대기 때문에….
○위원 최현아  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1대기 때문에 아직….
○위원 최현아  1대밖에 없어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최현아  타 부서에서도 여러 가지 기종을 갖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다른 기종은 그냥 동영상….
○위원 최현아  다른 기종은 이거 대체할 기종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저희들 목적하고 안 맞더라고요.
○위원 최현아  팬텀하고 인스파이어 정도는 이거 촬영해서 프로그램에서 어느 정도 돌릴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 A/S를 한 달 이상 가버리게 되면 이 사업을 하는 데 지장이 있잖아요. 이거에 대한 대처를 할 기종을 찾으셔야 될 것 같아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현아  지금은 사고가 안 나서 괜찮다고 하지만 이거 A/S가 되게 오래 걸리거든요, 모든 기종은. 그래서 그런 것을….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추가로 구입하는 방안….
○위원 최현아  잘 살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홍준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정홍준  과장님, 간단하게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책자 831페이지 방금 부동산중개업소 행정처분 현황이 나옵니다. 그래서 보니까 40개 업소가 지금 처분을 받았는데요. 등록취소 1건이 발생됐어요. 이러한 경우는 어쩔 때 취소를 시켰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분은 사무실도 없고요. 그다음에 공제를 가입하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부득이 등록취소를 했습니다.
○위원 정홍준  지금 보면 허위광고라든가 이런 부분도 처벌대상이 됐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여기에 지금 표시·광고 위반 중개대상물 여기 250만 원, 150만 원 이런 내용은 지금 네이버라든가 이런 인터넷상에 있는 중개물을 국토부에서 한국부동산원에 용역을 줘가지고 매월 거기에서 모니터링을 해서 매월 도 경유해 가지고 저희들한테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이 내용을 위법여부를 사실조사해 가지고 하다 보면 이분들이 계약과 동시에 바로 이렇게 광고를 내려야 되는데 그것이 그대로 있는 것은 무조건 행정처분 대상이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500만 원인데 행정처분이 한 번도 없으면 다운해서 250만 원, 그다음에 질서위반 행정규제법에 의해서 의견제출기간 내 납부하면 20%를 추가감면을 해 주거든요. 그래서 이분들이 250만 원을 받은 거고, 최근에는 비송사건으로 해서 이의신청을 내면 저희들이 재판의뢰를 하는데 거의 250만 원 고정으로 그대로 확정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내용이 불만이 많아 가지고 중개인협회에서 건의를 많이 했는가 봐요. 그래가지고 이번에는 250만 원 다운이 돼서 의견제출기간 내애 내면 100만 원까지도 감액이 되는 그런 사례입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봤을 때 지금 경기가 불경기인데 자기들 실수로 해가지고 이런 걸 하니까 저희들도 좀 안타까운 마음이 있거든요.
○위원 정홍준  아마 토지정보과에서 제일 민원사항이 부동산 관리라고 봅니다. 제일 많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정홍준  지금 협회하고는 어느 정도 서로 소통하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정홍준  순천에 보니까 상당히 협회 활동이 잘하고 있더라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전남지방에 공인중개사들이 500명이 넘습니다. 제일 많습니다.
○위원 정홍준  아무튼 과장님, 협회하고 잘 소통해서 또 이런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많이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정홍준  제가 하나 또, 이번에 감사자료를 받아보니까 이번에 뭔가 좀 잘못돼 가지고 이렇게 수정해서 올라왔어요, 책자가. 근데 내가 지적한 부분이 뭐냐면 이왕 하려면 뒷장에도 계를 또 붙여놨어요, 보니까. 뒷장을 봐 보세요. 앞에 총계를 했으면 됐지 뒤에다 이렇게 해놨어요. 이왕 하려면 좀 잘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아쉬움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정홍준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승현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승현  과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건물 번호판 많이 교체하셨고, 그다음에 도로명주소도 계속 조사를 하셨고, 전수조사를 많이 하셨는데 굉장히 많이 고생하셨고요. 
  이번에 우리 순천시에서 CI가 변경이 되지 않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물론 잘 알고 계시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 유승현  내년에 앞으로 추진계획이 전수조사를 통해 교체 실시를 한다고 돼 있고, 그다음에 원래 이 사업이 올해 초에 되어 있긴 했는데 올해 또 이게 아직 변경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바꿨다는 게 좀 아쉽긴 하거든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것이 지금 10년 이상이 되다 보니까 변·탈색이 많이 됐거든요. 
○위원 유승현  그런 건 교체할 수 있는데 앞으로 내년에 교체할 수 있으니까 그 여부는 기획예산실하고 같이 한번 협의해서 잘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감사합니다.
○위원 유승현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과장님, 제가 행감자료 보면서 궁금한 게 있어서 하나 질의하겠습니다. 833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서 6번째 백강로OOO이 있어요. 르노삼성 이게 법인입니까? 여기 지금….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주식회사.
○위원장 이영란  주식회사 르노삼성이에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여기서 지금 개발해서 부담금을 지금 부과를 했는데 아직 납부를 안 한 거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죠.
○위원장 이영란  지금 영업은 계속 하고 있는 것 같던데, 제가 작년부터 보면.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분들이 그전에 공장 관련 시설 해가지고 잡종지로 지목변경할 때 개발부담금을 냈거든요. 근데 지목변경이 최근에 목적이 달라 가지고 지목변경이 되면 무조건 개발부담금 대상이란 말입니다. 그래서 그 당시 지가가 한 39만 7000원이는데 종료시점 지가가 한 40만 8500원으로 해서 지가가 상승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보니까 그전에 개발부담금을 냈는데 왜 또 내냐고 그분들이 해서 땅덩어리가 크다 보니까 분할합병해 가지고 그 위치는 그 위치가 아니고 옆의 필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 시점에서 역지사지로 생각하면 당연히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워낙 완고하게 그러니까 일단은 저희들이 어떻게 대화를 못 하고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일단은 부과를 했고 저희들이 정 안 되면 가압류를 하는 그런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지금 833페이지에 미납액 조치사항에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지금 골프연습장하고 휴게음식점 이렇게 하면 지목이 대지로 되거든요.
○위원장 이영란  그분도 개발을 하는 사업자던데, 그죠.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돈이 없는 것도 아니고. 근데 그분 입장에서는 처음에 잡종지로 바뀔 때 냈는데, 또 이 잡종지가 지금 뭘로 된 겁니까, 그럼 여기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이제 대지로 되죠.
○위원장 이영란  대지로?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래서 이중으로 물 수 없다 이런 논리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위원장 이영란  그럼 법적으로는 저희 시에서 하는 게 맞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예, 맞습니다. 다시 재검토해 봤습니다, 제가.
○위원장 이영란  우기게 되면 또 행정소송으로 갈 수밖에 없네요?
○토지정보과장 나용준  그러죠.
○위원장 이영란  예, 알겠습니다. 저는 궁금해서 개발부담금을 어떤 상황에서 부과를 시켰나 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랜 시간 복지국 소관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6일차 행정자치위원회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다음 감사는 12월 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

(17시35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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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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