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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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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6 월 30 일 (목)  10시13분


  1. 1.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4.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5. 4.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13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3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변경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변경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0시13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두건의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주관부서 의견청취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1시32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안은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구성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감사기구를 설치하는 등 기구를 일부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안중 감사과를 부시장 산하로 하는 위원회 의결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3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에게 수정의견을 전달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안이 도착하는 대로 차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2시3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4.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순천시장 제출) 

(12시3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4항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의 건은 기획재정국, 총무과, 주민생활지원국, 보건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순으로 소관업무 담당과장의 제안설명과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자께서는 제안설명은 간단명료하게 해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님께서는 핵심적인 내용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회계과장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1569호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심의안건 17쪽 제안이유는 지난 5월19일부터 6월7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천시의회 정례회 회기내에 결산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도 보고드리기로 하고 주무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선임한 이종철 대표위원님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 있었으며 지적사항 14건은 다음 연도후 재정운영에 반영 개선하기로 하고 의회 승인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18쪽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총괄내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0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038억원 세입결산액은 9123억원 세출결산액은 6936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2186억원은 명시이월액이 687억원이며 사고이월은 91억원이고 계속비 이월은 859억원으로 집계되었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37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513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038억원으로 징수결정액은 9642억원이며 그중 9123억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519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19쪽 일반회계 세입구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쪽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038억원이고 지출액은 6336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1647억원이며 집행잔액은 455억원입니다. 불용비율은 5%입니다. 21쪽 일반회계 세출구성내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2쪽 명시 및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117건에 1647억원으로 이중 명시이월액은 음식문화조성등 115건으로 687억원이며 사고이월액은 순천시 도시생태 현황도 작성등 91억원이며 계속비는 순천만 국제습지센터 건립사업등 23건에 869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 및 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으로 전 년도말 현재액은 136억원에서 당해연도 14억원이 발생했고 61억원이 상환 소멸되었으며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89억원으로 지난해에 비하여 47억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는 투자진흥지금 49억원이 감소한 요인입니다. 23쪽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년도말 현재액은 402억원에서 당해연도에 405억원이 발생하였고 38억원을 상환 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769억원으로 367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공영개발사업 340억 하수도사업 65억 차입금입니다. 다음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1조 8092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752억원이 증가하고 284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현재액은 1조9565억원으로 1468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24쪽 물품증가 현황입니다. 전년도말 물품현황은 65억4천만원으로 당해연도말에 1억9천만원이 증가하고 3억6천만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63억7천만원으로 1억7천만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우리시는  5가지의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연도말 현재액은 126억원으로 당해연도에 48억원이 증가하고 18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156억원으로 30억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이 21억원이 증가한 내용입니다. 25쪽 시금고 결산입니다. 총수입은 9123억원으로 총지출은 6936억원이며 금고 잔액으로 2187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결산검사 의견 및 공기업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68쪽 회계과 세출결산과 결산서 부속서류 117쪽 집행잔액 현황입니다. 회계과 예산 총액은 588억95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7천만원을 포함하여 예산현액은 589억6500만원이고 지출액은 585억2500만원입니다. 다음 연도이월액은 1억8천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6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내력은 예산절감이 1900만원이며 낙찰차액등 집행잔액은 2억4천만원입니다. 회계연도 세출현황입니다. 예산현액 111억원이 감소된 요인은 청사정비 및 환경개선 14억 인력운영비 12억 등이며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은 생략하고 의문난 사항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423페이지 예산이용 전용이체 사용내력에 나오는데 이용과 이체는 없고 전용11건이 있는데 전용11건은 목간 전용입니까? 아니면 부기전용한 것이 들어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425페이지에 나와있는데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목간 전용한 것만 나와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부기상 부기내에서 전용한 것은 안집어넣었습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예. 부기외것은 의회 승인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부기내에서 전용한 것은 몇건이나 될 것 같습니까? 수백건 될 것 같은데 예산회계법상 목간 이용한 것을 전용이라고 하는데 부기내에서 유용한 것은 상당히 많다고 보는데 결산하면서 이런 것들도 다음부터는 염두해 두고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부기내에서는 예산탄력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용을 실무자들 마음대로 해서 쓸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자칫잘못하면 의회에서 승인해준 의회의 의도가 훼손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국가예산은 입법구도의 구현을 위해서 승인해 주면서 나름대로 지침을 주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부기상 마음대로 하면 나중에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 특별회계가 자금이 없는 이월액이 10억있는데 29페이지 순세계잉여금 발생내역을 보면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 이월액 10억원이 있는데 자금없는 이월이 왜 생긴 것입니까? 
○회계과장 홍금표   
ㆍ공채가 세율이 잡혀야하는데 먼저 이월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예산회계법상 위법이네요. 
○회계과장 홍금표   
ㆍ제가 결산검사를 세 번 받았습니다만 금년에 이종철 대표위원뿐만 아니라 공인회계사들 교수님들에게 지적을 당했습니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관계과에서도 보고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자금없는 이월이 10억 있다는 것이 이상합니다. 
○회계과장 홍금표   
ㆍ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위원장님! 개선되도록 촉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회계과장님께서는 방금 이창용 위원께서 지적하신 부분을 유념하셔서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기획감사과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장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기획감사과장 강영선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결산에서 지적된 사항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포상금이 시 전체부서중 15개 부서에만 계상되었고 일부 국과소의 경우 전혀 예산이 계상되지 않아 지원부서보다는 실무부서 포상금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개선을 바란다는 내용입니다. 앞으로는 포상금 집행업무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내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적극 반영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감사과 결산 결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5쪽 부속서류는 111쪽 중간부분입니다. 기획감사 2011년도 총예산은 130억5489만9천원이고 예비비 사용액은 6억720만9천원으로 예산현액은 124억4769만원입니다. 지출액은 13억5458만원이며 명시이월액은 1억원 집행잔액은 109억9310만9천원입니다. 예산집행 잔액은 예산절감액이 6141만5천원 낙찰차액된 예산집행 잔액이 11억3017만원입니다. 예비비는 108억1852만3천원입니다. 세부단위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편성 및 재정관리 제도입니다. 예산액은 1억537만1천원중에서 931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대부분 사무관리 예산으로 예산서 및 예산관련 자료제작하고 남은 예산잔액입니다. 56쪽 예산 공통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이 2억1600만 8천원중 2524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57쪽 시 이미지 및 업무 대외홍보입니다. 예산액 1억3255만9천원중 88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과 대한민국 지방자치 경연대상 참가 집행잔액입니다. 57쪽 주요 시책추진입니다. 예산액 5767만원중 1023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예산절감액은 540만8천원이고 2010년 주요 업무 시행계획 책자제작과 직원 워크샵 강사료 집행잔액입니다. 58쪽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입니다. 예산액은 7026만3천원중 882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잔액은 예산절감액 169만9천원과 저탄소 녹색성장 홍보물 제작 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58쪽 효율적인 정책개발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6771만7천원중 239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은 예산절감액 628만원과 장기발전 전문위원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및 자료제작비 시민과 공무원 제안시상금 집행잔액입니다. 59쪽 의회업무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3632만8천원중 14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의회관련 자료작성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법제 및 송무행정 추진입니다. 예산액은 483억62만6천원중 6425만1천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2394만원6천원과 공무원 법무행정 수행에 따른 사무관리비와 배상금 집행잔액입니다. 60쪽 성과중심 행정평가입니다. 예산액은 4055만2천원중100만원이 예산절감액입니다. 60쪽 청렴행정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054만2천원중 389만2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부패방지와 재산등록등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61쪽 생산적 감사수행입니다. 예산액은 2582만4천원중 291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 집행잔액은 예산절감분과 기동감찰 명예감사관 참석수당 집행잔액입니다. 62쪽 음식문화 조성입니다. 예산액은 1억6735만6천원중 대표음식 지정업소 시설개선지원금1억원을 명시이월하고 338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62쪽 예비비 관련입니다. 예산액은 114억2573만2천원중 6억720만9천원을 사용하고 108억1850만3천원의집행잔액이 있습니다. 예비비 사용내력을 보면 구제역발생에 따른 긴급방역 재해대책비에 9232만원을 집행하고 8월중에 발생한 태풍과 9월중에 발생한 컴파스 말로 집중호우 피해긴급대책비로 5억1488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63쪽 인력운영입니다. 예산액은 1억3229만8천원중 363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인력운영 예산공통운영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8355만3천원중 766만5천원이 집행잔액이고 이는 대부분 사무관리비로 토너 및 드럼 소모품구입 예산 집행잔액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결산서를 누가 이렇게 만드는 것입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회계과에서 만듭니다. 
○위원 임종기   
ㆍ회계과에서 만드는 것이 유형화 되어 있습니까?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e-호조상에서 나타내고 있는 사항과 규칙상 결산서와 부속서류에 대한 규정이 있을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결산서를 만들 때 예산서와 같게 만들 수 없습니까? 예산서 그대로 집행내역을 그대로 써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결산서에는 예산액과 중간에 예산성립후 증감사항이 발생합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예산현액이 나옵니다. 그러면 예산현액에 대한 지출원인행위가 나오고 지출액이 나오고 다음 연도 이월된 내력이 나와야 하는데 그렇기 때문에 예산서와는 같이 체계를 같이하는데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목을 같이 해 달라는 것입니다. 
○기획감사과장 강영선   
ㆍ과목은 거의 똑같이 나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 소관인데 과장님이 출장관계로 국장님께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0년도 일반회계 세입결산 세무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37쪽 2010년도 예산현액은 지방세 세입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보조금 포함 총7090억이며 이중 2010년도 최종예산액은 6223억이며 전년도 이월액은 867억원입니다. 징수결정액은 7321억 수납액은 7234억 과오납 반환액 43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7191억원입니다. 미수납액 131억중 무재산등 각종 사유로 결손처분한 금액은 20여억원은 2011년도 이월한 미수액은 111억원입니다. 결손처분내역은 결산서 부속서류 37쪽과 미수납액의다음 연도 이월액 사유는 결산서 부속서류 40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지방세 세입예산액은 828억이며 징수결정액은 987억원 수납액은 900억이며 과오납 반환액 15억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885억입니다. 미수납액 102억중 결손처분한 금액은 15억원이며 다음 연도이월한 미수액은 87억입니다. 세외수입 세입예산 현액은 전년도 이월사업비등을 포함해서 예산현액 기준으로 1632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1667억 수납액은 1640억 과오납 반환액 1억원을 제외한 실제 수납액은 1639억원입니다. 미수납액 28억중 결손처분한 금액은 5억원 다음 연도로 이월한 미수액은 23억원입니다. 지방교부세 세입예산액은 2443억이고 수납액은 2464억입니다. 도세 징수분에 대해서는 재정보존금 수입, 세입예산액은 131억이며 수납액은 154억입니다. 국고보조금 수입 세입예산액은 2056억이며 수납액은 2049억입니다. 다음은 목별 세입결산 세부내용입니다. 결산서 38쪽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 세입결산액은 885억으로 주민세 재산세등 보통세가 전체의 91.7%인 812억 목적세인 도시계획세가 6.6%인 58억원 지난 연도 수입의 1.7%인 15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목별로는 재산세가 16.7%인 148억 자동차세가 19.3%인 171억 담배소비세가 15.3% 인 135억 주행세가 18.5%인 164억 지방소득세가 20.1%인 178억 등 5개 세목이 전체의 89.9%인 796억을 점유하고 기타세목이 10.1%인 89억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예산액은 164억이며 수납액은 165억입니다. 항목별 주요 수납액을 보면 재산임대수입이 5억 사용료수입이 49억 수수료수입이 49억 사업수입 2억 징수교부금 21억 이자수입이 39억 등입니다. 40쪽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이월액을 포함해서 예산현액이 1468억이며 수납액은 1474억입니다. 항목별 수납액을 보면 재산매각수입 6억 순세계잉여금 389억원 이월금 937억 전입금 100억 부담금이 12억 잡수입이 28억 지난 연도수입이 2억입니다. 기타세입 결산부분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결산을 마치고 64쪽 세무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10년도 세출결산 내력입니다. 세무과 2010년도 총예산액은 10억92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지출액은 9억94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9800만원입니다. 세목별 내용을 살펴보면 지출예산제도 시행에 따라 대상물건에 대한 조사 및 자료정비를 위하여 기간제근로자 보수 1142만6천원을 집행하였습니다. 일반운영비는 3억7500만원으로 3억5천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긴축재정운영과 정기분 고지서 발송이 우편배달 편리로 인한 고지서 분리로 요금후납금을 10% 절감을 받았습니다. 세정업무추진을 위한 국내여비로 2063억1천원에 예산액중 1941만원을 집행하고 12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세원발굴 포상금등으로 1550만원을 계상하고 1180만원을 지출370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65쪽 체납세 징수업무추진을 위하여 9007만8천원중 7479만5천원을 지출하고 1528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세목별 내력을 살펴보면 일반운영비가 6951만4천원중 5553만원을 지출하고 긴축재정 운영 및 경상적 경비 5% 절감노력으로 13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개별주택가격조사를 위하여 1억9166만8천원중 1억7008만3천원을 지출하고 2158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기간제근로자들의 보수 644만4천원의 집행잔액과 경상적경비 5% 절감 등으로 1472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66쪽 세외수입 관리부분으로 5662만9천원중 4897만9천원을 지출하여 724만9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고 지방세정 정보화추진사업으로 1억330만6천원의 예산액중 9718만2천원을 집행하고 경상적경비 5% 절감에 따라 613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6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2억2635만8천원중 2억999만2천원을 지출하고 경상적경비 5% 절감에 따른 1636만5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0년도 세입 세출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위원입니다. 결산서40쪽 공기업특별회계 전입금100억원이 있습니다. 전입을 받으면 또 전출을 시켜야하는 것입니까? 전입받은 것으로 끝납니까? 공기업특별회계에서 전입을 받은 경우에 말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예산계에서 오면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37페이지 세입결산액에 있어서 지방채가 820억원인데 징수결정액이 987억이고 실제 수납액이 860억이고 미수납액이 2억2100만원인데 결손처분을 14억9800만원을 했습니다. 나머지 87억2200만원정도되는데 결손 처분을 매년 14억정도합니까? 2009년도에는 결손처분을 얼마나 했습니까? 주로 결손처분에 들어가는 것이 5년동안 못받은 것인데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5년간 징수를 못할 경우 결손을 할 수 있습니다. 꼭 해라는 것은 아닙니다만 2009년에 결손액은 17억8100만원정도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매년 그정도 한다는 것인데 국장님이 결손처분한 금액중에서 혹시 세원발굴이 되어서 다시 추적이 되어서 세입으로 징수한 실적이 있는가 봐주시고 이월액 87억중 과년도 2011년도 예산으로 잡은 금액이 얼마나 됩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아마 추경재원까지 포함해서 판단해서 잡은 것으로 압니다. 
○위원 이창용   
ㆍ전체는 안 되고 몇%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87억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 자동차세입니다. 자동차세는 지금 어떤 식으로 체납세를 정리합니까? 국장님 잘 모르시겠네요.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 내용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별도로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세무과장님이 오시면 자료로 주시기 바라고 지난 연도 수입을 보면 38쪽에 과년도 수입을 예산으로 잡은 것이 14억입니다. 금년도 87억을 비교하면 이정도로 잡았을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20% 내외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결손처분하고 다음 연도 이월한 것이 징수결정은 83억을 그대로 잡았는데 예산은 14억만 잡았습니다. 그런데 또 53억원이 발생했습니다. 그러니까 금년에도 2010년도 체납액도 비슷하게 발생했다는 것입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럴 개연성이 많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생각보다 체납세가 아주 많다는 것인데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징수에 많은 노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세무과에서 고생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만 체납세를 없애는 방안을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체납세 징수에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아까 임종기 위원이 질의한 100억에 대해서 통상 전입금을 받으면 일반회계에서 전입을 안해 줍니다. 돈이 남아도 다시 되돌려주지 않습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전입을 받았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번 밝혀 주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그 사항은 이따 구체적으로 듣기로 하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사실 일반회계에서 돈 급할 때 가장 꿔오기 편한 돈이 특별회계 아닙니까? 특별회계에서 돈 벌어서 돈 남으면 일반회계에서 많이 가져가지 않습니까? 얼마전 의회에서 제주도 연수를 갔는데 전문가 교수님이 하신 말씀이 일반회계에서 꿔간 돈은 이자쳐서 받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왜냐 하면 특별회계 특성상 목적성 사업비가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맞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예산가져간만큼 해당사업을 못하는 것입니다. 최근에 전출현황 파악해서 예산이 계속 주는 노력을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홍보전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2010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74쪽 2010년 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33억1457억3천원입니다. 이중 32억8209만4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3247만9천원입니다. 잔액중 예산절감액이 366만7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204만4천원 낙찰차액 등 집행잔액이 2676만8천원입니다. 세부 사업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미지 홍보입니다. 이미지 홍보 예산은 4억6184만7천원중에서 644만원의 잔액이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순천소식지 발행입니다. 1억7385만4천원중 207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보발행 집행잔액입니다. 75쪽 시정홍보지원입니다. 3억1542만원중 317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로 사무관리비 국내여비나 시책업무추진비입니다. 76쪽 정보화 시설확충 및 고도화사업입니다. 3억3095만원중에서 200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낙찰차액입니다. 행정정보 공통기반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7212만원중에서 298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국비보조사업인 공통기반시스템 임차료 집행잔액입니다. 프로그램 유지보수 및 활성화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5595만원중에서 26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예산절감액입니다. 정보시스템 운영관리 사업입니다. 9533만7천원중에서 173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프로그램 구입에 따른 경비절감입니다. 77쪽 정보화 장비 안정적 유지 관리입니다. 통신 회선료나 유지 보수컬러링 사용료에 대한 공공요금으로 42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지역정보화 기반조성을 위한 정보화 교육운영입니다. 7770만원중에서 잔액집행입니다. 다음은 직원정보화능력향상을 위한 정보화 경진대회입니다. 671만원중에서 41만천원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78쪽 정보화 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육성사업입니다. 낙안이곡마을 정보화 마을프로그램 관리자 인부임으로 1620만원중에서 75만4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보화마을 활성화입니다. 941만9천원중에서 114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민간경상 보조사업과 보상금 집행잔액입니다. 지역정보화 정책추진입니다. 집행잔액 71만원이 있는데 정보화추진위원회 1회 미개최 잔액입니다. 농어촌지역 광대역가입자망 구축사업입니다. 1885만원중에서 52만5천원의 집행잔액입니다. 이것은 낙찰차액입니다. 79쪽 통계조사업무 보조요원 관리입니다. 3656만7천원의 예산에서 기간제근로자 보수 등을 지급하고 934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통계업무관리는 9310만1천원의 예산으로 사무관리비 등 통계업무 처리비용으로 사용하고 47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80쪽 민방공경보시설 운영관리입니다. 5545만1천원중 46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유지보수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운영을 위한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입니다. 1억1001만원의 예산에서 220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을 간략히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위원입니다. 74쪽에 순천시 이미지 홍보해서 사무관리비 44억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4억4천만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구체적인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미지 홍보뿐만 아니라 일반사무관리비도 있습니다. 이미지 홍보에 대한 것만 한다면 방송사 신문 잡지
○위원 임종기   
ㆍ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MBC 6천만원, KBS 5500만원, KBC 5280만원 그때 당시 DBS 3300만원, CBS 3300만원 나머지 신문 잡지 
○위원 임종기   
ㆍ신문잡지 구독료 나간 것 말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것은 구독료는 아니고 이미지 홍보입니다. 그러면 전체 4억4천만원에 대한 부분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과장님께서는 임종기 위원께서 요구하신 자료를 신속하게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기획재정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장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서 128쪽부터 140쪽까지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예산액은 116억3600만원중 112억6천만원을 집행하고 3억7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 지방선거가 있어서 읍면동 유관기관 사회단체 등을 대상으로 각종 행사회의 및 주민자치프로그램운영 등을 실시하지 못하여 보조금 및 실비보상경비와 24개 읍면동 유지관리를 위한 법정경비 잔액이 주요 집행잔액입니다. 그러면 세부사업별로 집행내력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28쪽 선거관리잔액은 지난 해 지방선거시 부재자 신고서 등기발송 우편료 잔액발생분입니다. 참고로 선거사무종사원으로 지정된 직원이 부재자신고서를 등기발송하지 않고 직접 자치행정과에서 신고하여 발생한 잔액으로 228만2천원 발생했습니다. 129쪽 사회단체보조금은 예산액 2억5800만원중 2억4400만원을 집행하고 수시분 1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리더십교육운영관리에서 행사실비보상금 1600만원 잔액은 상반기 선거로 새마을지도자 이통장 자선단체 등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 및 교육참석실비나 참여자 축소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0쪽 읍면동 유지관리에서 통리반장 합동보상금은 매월 지급되는 것으로 이통장이 위ㆍ해촉기간에 지급되지 않는 잔액분 3300만원과 이통장 각종 행사 및 교육참석보상금 잔액 500만원 등 읍면동 유지관리사업비 4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일선행정운영장비관리 잔액 1천만원은 사무관리비등 선거기간 각종 행사축소로 발생한 일반운영비 등입니다. 131쪽 읍면동 청사관리의 물품취득비 잔액 110만원은 읍면동에 재배정된 물품취득비로 계약차액분입니다. 민생치안 및 방범사업중 공공운영비는 방범용 시시티브 전기료와 인터넷 이용료 및 학교주변 20여개소의 전기료 할인으로 620만원의 잔액발생과 시설비는 입찰차액 잔액 160만원 발생분입니다. 132쪽 5.18유공자 생계비 지원사업은 전액 도비사업으로 5.18유공자 한분에게 월5만원씩 생계비사업과 교통부르미 사업 두가지가 있었는데 현재 시에 유공자 26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1사람이 지난 5월에 전출하여 남은 잔액과 교통부르미사업대상자가 없어 16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3쪽 자원봉사활동사업입니다. 자원봉사센터운영비로 일반운영비 각종 행사참석 행사실비보상금은 총사업비 7700만원중 6900만원을 집행하고 8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4쪽 커뮤니티비지니스사업입니다. 커뮤니티비지니스활성화를 위한 시비사업단 위탁교육비 잔액 1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행정서비스현장제 운영사업비는 전화친절도 및 고객만족도 조사요원의 인건비 잔액과 일반운영비 등 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5쪽 주민자치운영지원사업입니다. 읍면동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사무관리비 주민자치박람회 참석행사운영비 주민자치 각종 행사 참석보상비 등 5억9700만원중 5억4500만원을 집행하고 5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6쪽 살기좋은 마을가꾸기 사업입니다. 읍면동별 주민자치위원회에서 공모에 의해 추진하는 각종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주민자치위원 행사참석 실비보상금 등 34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자랑스러운 시민운동 추진사업비 잔액은 250만원 예산절감액입니다. 137쪽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은 읍면동 주민불편해소지원사업으로 입찰차액 등 예산액 16억1천만원중 15억4천만원을 집행하고 7천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38쪽 자치행정과 행정운영경비로 자원봉사센터 직원보수 기타직보수 잔액 자치행정과 직원 초과근무수당 잔액 사무실 운영비 잔액 등 12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39쪽에서 140쪽까지는 24개 읍면동의 일상경비로 읍면동 직원 초과근무수당 잔액 4700만원 읍면동 청사 전기료 차량유지비 등 공공운영비 잔액 3800만원 읍면동 직원 월액여비 잔액 1700만원등 총1억74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읍면동 경비에서 월액여비가 1700만원이나 남았는데 국내여비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국내여비도 하고 국외여비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대개 보면 읍면동에서 여비가 없어서 출장을 못가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왜 작년에는 이렇게 많이 남았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요구하면  100% 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옛날에 주민생활지원과에서도 읍면동직원들 데리고 교육을 가려면 여비가 부족해서 애를 먹었던 기억이 있는데 이런 부분은 신경을 써서 읍면동직원들이 교육에 참여하는데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시고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2억4400만원 이것은 읍면동에서 공모를 받아서 집행하신다고 했는데 이 내역을 줄 수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자료부탁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   
ㆍ안녕하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심일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0쪽부터 162쪽이고 부속서류는 146쪽부터 156쪽까지입니다. 먼저 결산서입니다. 총예산액 512억2721만8천원이고 전연도 이월액은 28억493만9천원으로 예산현액이 540억7815만7천원입니다. 지출액은 총503억1550만3천원이고 이월액은 18억1736만9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총19억4526만5천원입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146쪽 사유별 집행액을 살펴보면 계획 변동으로 집행 사유 미발생잔액이 7750만2천원이고 예산절감액이 2896만4천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4억5299만9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13억577만9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41쪽입니다. 긴급복지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4억9513만천원입니다. 614가구 943명에게 4억719만9천원을 지원하고 2493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43쪽 자활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24억930만원입니다. 그중 4억728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참여자 인건비에 대한 잔액입니다. 144쪽 정부양곡 할인지원입니다. 총예산액은 6억1669만7천원으로 4695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부양곡 신청가구가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생계급여사업 주거급여사업 교육지원사업은 자료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148쪽 부랑인시설 운영사업입니다. 인애원입니다. 총예산액이 5억7899만9천원으로 5107만4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운영비가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146쪽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2억6558만원인데 그중 9576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는 도비지원사업이 2010년 5월부터 시작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1쪽 하단 장애수당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21억1825만2천원으로 1억9723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장애인연금이 수당으로 계획 변동되어서 감소되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2쪽 주민센터 도우미 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1억9152만6천원으로 33425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참여자 인건비대상인원이 당초 16명이었는데 참여인원이 3명 감되어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53쪽 정신요양시설 운영입니다. 인선요양원입니다. 총예산액이 8억6562만1천원인데 3744만4천원이 잔액발생했습니다. 이는 운영비가 남은 것입니다. 재활복지 생활시설 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전액도비로 1809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도비 교부사업으로 수당이 남아서 반납한 것입니다. 154쪽 중간에 장애인아동 재활서비스입니다. 이는 미술치료나 언어치료를 복지관이나 장애인단체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 총예산액이 5억2860만원인데 그중 3430만원이 남았습니다. 국비는 모두 집행했고 도비지원사업이 5월부터 시작되어서 잔액이 일부 발생했습니다. 155쪽 장애인연금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14억362만8천원중 1492만4천원으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장애인연금이 일부 남아서 반납했습니다. 152쪽부터 162쪽까지는 소액으로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은 간단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성가족과장 유춘자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 지적사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노인전문요양시설 신축사업은 2009년 5월에 신청하여 2010년 2회 추경에 확보하였으나 사업비 과다소요로 인해 추진이 곤란했습니다. 우리시 송광실버 신축으로 요양시설 확충율이 102%로 시급성이 낮아 최종 사업을 취소 결정했습니다. 또한 사업취소에 따른 예산은 정리추경시 감액처리하여야 하나 반납 결정일이 2010년 12월 24일로 정리추경이 이미 끝난 후여서 감액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163쪽 부속서류 156쪽입니다. 여성가족과 2010회계연도 총예산액은 38억5800만원이며 전년도 이월액 6천만원을 포함했습니다. 예산현액은 839억1800만원입니다. 지출액은 795억3천만원으로 2011년도 명시이월액은 6억98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36억9천여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이 1800만원 낙찰차액 등 잔액이 27억5200만원으로 보조금 집행잔액이 9억2천여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잔액이 발생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64쪽 부속서류 156쪽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예산의 1억6400만원중1억69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이2010년 8월 시의회 승인을 얻어 2010년 9월 위탁자가 결정됨에 따라 4/4분기 운영비 등을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다음은 165쪽 부속서류 157쪽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800만원중 2300만원잔액이 발생했고 2010년도 신규사업으로 청소년 한부모 세대수에 대비 예산이 과다로 교부되어서 집행하고 남은 잔액입니다. 참고로 청소년 한부모가정은 9세대입니다. 168쪽 부속서류 158쪽 보육시설 운영지원비입니다. 총예산액 307억7200만원중 10억9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보육시설 운영비 예탁금 정산결과 잔액 8억4400만원과 2010년 정리추경이후에 보조금 변경 내시분 2억5500만원을 2010년12월20일 반납처리했습니다. 169쪽 부속서류 158쪽 보육시설 보육인프라 구축입니다. 예산액 8억7900만원중 1억4800만원의 잔액 발생했습니다. 평가인증시설에 보육교사에게 기프트카드를 지급하는 우수보육시설 환경개선사업비로 예산으로 집행하고 발생한 잔액입니다. 172쪽 부속서류 160쪽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입니다. 예산에 15억7천만원중 86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방학중 아동급식지원 예산 잔액으로 급식대상아동의 전출 및 소득초과 등 급식지원 대상아동의 감소로 남은 잔액입니다. 176쪽 부속서류 161쪽 노인복지시설 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6800만원중 3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종사자 인원변경에 따라서 특별수당 집행잔액입니다. 176쪽 부속서류 161쪽 노인복지시설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60억580만원중 2억1200만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시설인원감소로 1억8천만원 도비는 미송금액에 도에서 미송금액 32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도에서 내시가되었으나 사실상 보조금이 교부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178쪽 부속서류 162쪽 기초노령연금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48억4400만원중 9억5500만원의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연금대상인원 과다 책정으로 2억5600만원의 잔액이발생했고 국고 보조금 미송금액이 6억9천여만원입니다. 여기도 국도비 내시는 되어 있으나 사실상 보조금 교부를 못했던 사항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176페이지 순천노인전문요양원 신축비가 집행이 하나도 안되었네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여기는 제가 처음에 보고를 했듯이 
○위원 손옥선   
ㆍ송광실버빌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송광실버빌을 짓다보니까 우리시 인원 확충률이 102%를 넘어서서 우리시에서 지으려고 보니까 예산이 많이 소요되었습니다. 민간인이 짓는 것과 시에서 짓는 것과 액수 차이가 배나 들어서 그런 부분을 많이 생각해서 확충율이 100% 못되었으면 지으려고 했습니다만 확충률이 100%가 넘어서 송광실버빌도 어제 개원식을 했습니다만 100인시설인데 비어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고려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것은 사전에 정리할 수 없었습니까? 불용되도록 놔두기보다는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사전에는 지으려고 애를 썼습니다. 싼땅을 사려고도 했고 
○위원 손옥선   
ㆍ당초 이 사업비를 신청할 때는 대상이 있어서 한 것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당초 신청할 때는 송광실버빌이 안되어있었고 두개를 같이 했는데 100인 시설이 될줄 몰랐는데 우리는 60인 시설이라 60인 시설은 내려오고 100인 시설은 안내려올 것으로 생각했는데 송광실버빌이 먼저 내려왔습니다. 그런데 뒤에 이것이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이 돈 현액은 이미 시로 들어와있다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2개년 사업인데 1차만 들어와있고 1차분만 반납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이 1차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2차는 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건강지원센터도 9월에 위탁자가 지정되었으면 정리추경안에 정리할 수 없었습니까? 도와 이야기해서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8월달에 의회에 상정했고 9월달에 모집하고 가정에서 위탁하는 과정들이 날짜별로 있어서 9월달에 위탁하다보니까 10월달로 미루어졌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것을 빨리 정리해 주어야만 도에서는 도대로 이 돈을 가지고 부족한 곳에 줄 수 있고 다른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었을텐데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의회 의결을 안거치고는 할 수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산을 정리하는 것은 필요한 만큼만 도와 이야기해서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유춘자   
ㆍ그런 것은 다 정리해서 썼습니다. 인건비는 어떻게 할 수 없어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허가민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점태   
ㆍ허가민원과장 김점태입니다. 2010년도 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쪽 중간부분이고 부속서류는 165쪽입니다. 2010회계연도 허가민원과 총예산액은 5억4984만7천원으로 이월액없이 예산현액과 같습니다. 지출액은 5억3095만9천원이고 집행잔액은 1888만7천원입니다.  집행율은 96.6%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이 483만1천원 낙찰차액 등 예산집행 잔액이 1405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84쪽 민원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예산에 1억9098만4천원중 615억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예산절감액 321만원 낙찰차액 등 294만원입니다. 185쪽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428만4천원 중에서 집행잔액은 206만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물품취득비등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이 되겠습니다. 다음 186쪽 이민원 모니터 역량강화입니다. 예산액 330만원중 예산절감 등 선진지 견학 실비보상금 집행잔액이 133만4천원입니다. 187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9297만원중 초과근무수당 집행잔액 등 410만6천원입니다.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1억7850만3천원중 집행잔액이 522만8천원입니다. 이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조천수   
ㆍ토지정보과장 조천수입니다. 2010년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88쪽 토지정보과 총예산액이 11억3962만9천원입니다.  이월액 등이 없어서 예산 현액도 같습니다. 집행잔액은 2167만6640원인데 그 내용은 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세부내력을 보겠습니다. 통합민원창구 설치운영입니다. 예산액이 3908만2천원인데 그중 376만1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여비절감입니다. 부동산업무 추진사업입니다. 예산액이 1313만8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130만4700원입니다. 189쪽 지적경계선 정비대상 및 대상 일제조사입니다. 예산액은 1억690만9천원인데 집행액이 1억498만원을 집행하고 198만2만8천원이 남았습니다. 그 내용은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입니다. 19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사업 예산입니다. 총예산액이6417만3천원인데 그중에서 6266만9천원을 집행하고 150만3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새주소 부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이 1억2083만3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이 262만5400원입니다. 이 또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 등 예산절감액과 집행잔액입니다. 191쪽 지리정보시스템 구축 및 보강사업입니다. 총사업비가 6억4856만8천원입니다. 이중 6억4479만7천원을 집행하고 377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내용은 지리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사업비 중에서 326만3570원이 집행잔액으로 일반운영비와 사무관리비입니다. 지리정보 구축 및 갱신사업입니다. 이 사업 또한 5억8100만원입니다만 50만7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192쪽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1831만3천원중에서 67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그 내용으로는 인건비가 약582만4천원이 되고 기타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비입니다. 193쪽 공공운영비입니다. 이 사업비도 280만원중에서 25만6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보건위생과장 장일종입니다. 결산서 325쪽 부속서류 225쪽입니다. 보건위생과 2010회계연도 총예산액은 20억15000원이고 지출액은 19억3477만8천원으로 집행잔액은 6523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1868만2천원 낙찰차액 등이 4032만5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623만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농어촌 보건의료 서비스개선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이 3314만4천원중 830만3천원이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보건소 물품구입 낙찰차액입니다. 다음 326쪽 지역보건의료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4억9693만원중 2821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공중보건의사 행정처분으로 인한 진료활동비 집행잔액 2610만원 등입니다. 327쪽 종합방역대책추진은 총예산 5억7710만3천원중 집행잔액은 공공운영비 114만7천원입니다. 328쪽은 생략하고 330쪽 의약업소 관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797만1천원중 집행잔액은 234만4천원입니다. 331쪽 식품위생업소 관리사업은 2819만2천원은 집행잔액은 304만9천원으로 이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68만6천원 등입니다. 하단 음식문화개선사업의 총예산액은 7076만7천원중 집행잔액은 600만8천원입니다. 이는 위생해충포충기 사업 단가조정 차액으로 504만9천원입니다. 332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입니다. 3821만8천원중 집행잔액은 225만5천원으로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17만8천원입니다. 333쪽 행정운영경비중 인력운영비로 총9933만6천원인데 집행잔액은 177만2천원입니다. 334쪽 기본경비입니다. 총3억4531만2천원중 집행잔액은 1037만3천원으로 이는 일반운영비 집행잔액 449만3천원과 국내여비 집행잔액 588만원 등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기철   
ㆍ안녕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기철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 제안설명을 앞서 결산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치매조기검진 사항 치매홍보비 치매조기검진 치매치료 약재비등 예산액 1억693만원중 치매치료 약재비 2364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불용처리되었습니다. 집행잔액이 발생된 치매치료 약재비는 50% 국고 지원사업으로 작년 4월부터 신규시행되어 지원시기가 짧고 지원조건 기관과 연계가 되지 않아 예산집행에 어려움이 있었던 사업으로 금년부터는 치매조기검진 거점병원 1개소를 추가 지정하여 5개소로 확대 운영하여 조기검진 및 조기발견 등록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금년부터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치매치료관리비를 예탁하여 지원대상자가 매월 보건소로 영수증을 가지고 나오는 번거로움이 없도록 사업추진방향이 전환되어서 금년부터는 불용액이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4페이지 부속서류 376페이지입니다. 건강증진과 2010회계연도 총예산액은 49억6659만4천원이며 지출액은 48억7368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990만6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334페이지 하단부 행복24시 정겨운순천사람들 운영입니다. 총예산액 1억6316만2천원중 295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이는 주로 사무관리비와 행사운영비 행사실비보상금 민간위탁금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5페이지 맞춤형 방문건강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3억6308만3천원중 829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이는 방문간호사 및 담당직원 국내여비 집행잔액입니다. 336페이지 부속서류 376페이지 고혈압 당뇨병 고지혈증 관리사업입니다. 예산액 882만4천원중 282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입니다. 의료취약계층 가정방문진료사업입니다. 예산액 2995만4천원중 58만6천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주로 방문간호사업 차량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39페이지 농어촌 신생아 출생장려금 도비지원사업입니다. 총1억8630만원중 2520만원의 잔액이 발생하고 이는 농촌지역 신생아양육 지원금으로 읍면지역 출산율 저하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341쪽 영유아 적기예방 접종사업입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사업은 1억4268만2천원중 1753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병ㆍ의원 예방접종지원비 집행잔액입니다. 적기예방접종사업은 1억9580만원중 209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예방접종 이상자등 반응진료비로 사용하고자 했으나 발생환자가 없어서 미집행된 것입니다. 342쪽 임산부 및 영유아 영양 보충사업입니다. 예산액 1억2802만원중 218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기간제근로자 보수집행잔액입니다. 345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예산액 9007만9천원중  132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예산절감 집행잔액입니다. 346쪽 시민건강증진 경연대회 개최입니다. 예산액 1220만원중14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공공운영비와 행사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347쪽 구강건강 관리사업입니다. 455만원의 예산중 행사운영비와 포상금 잔액으로 22만원으로 구강보건의 날에 포상하고자 했으나 선거법 저촉으로 포상을 하지 않아서 남은 금액입니다. 347쪽 치매 조기검진 사업입니다. 이는 지적사항에서 보고를 드려서 생략하겠습니다. 348쪽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6136만원중 373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인건비 보수로 시간외근무수당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보건위생과장님에게 묻겠습니다. 국내여비가 50%가남았습니다. 그래서 드리는 말씀인데 작년연말에 어렵게 국내여비를 세워드린 것으로 아는데 왜 집행하지 않았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장일종   
ㆍ답변드리겠습니다. 여비 500여만원 남은 것은 월액여비로 집행하는 과목인데 여기에 정원으로 예산편성했는데 결원이 있어서 그 결원부분에 대한 집행잔액으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일반업무와 관련된 여비가 아니라 월액단위로 지급되어 집행을 따로 안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무튼 예산도 잘 세워야하고 집행이 잘해야 할 것으로 봅니다. 이런 것을 반영해서 내년 예산 세우는데 많이 참고할 계획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10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5시4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입니다. 먼저 기획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기획팀장께서는 1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말씀드렸던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사무국 기구현황 및 업무내력을 설명해 주시고 이어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기획팀장 강재식입니다. 먼저 정원박람회 조직위 사무국 직제 및 사무분장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직위 사무국 직제 및 정원입니다. 사무국 직제는 지난 2011년 4월26일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의결된 조직위원회 사무국 직제규정에 따라 4월28일 순천시에 1국4부16팀 80명을 신청하였으나 지난 6월20일 행정안전부와 전라남도에서는 1국4부12팀 42명으로 별도정원이 협의되었습니다. 따라서 추진단에서는 3부 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4부체제로 운영할 것인지 등 수차례 내부토론을 거쳐 조직위 사무국 기구는 1국4부13팀으로 하되 인력은 일반직 60명과 계약직 6명 등 66명으로 잠정 확정하여 지난 6월22일 총무과로 통보하였습니다. 따라서 사무국 직제와 인력이 확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추경예산이 편성되어 조직위원회 예산서안에는 기획총괄부 정원조성부 운영사업부 등 3부로 편제되어 있으나 인원은 66명으로 계상하여 예산운영상 특별한 문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2쪽 조직위원회 사무국 업무분장입니다. 기획운영부는 정원박람회 종합기본계획 및 운영계획 조직위원회 운영, 조직위 서무, 인사, 계약, 예산, 회계, 결산보고, 조직위원회 기금관리, 국제기구간 협력 및 지원, 개ㆍ폐막식 및 문화예술행사 개최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 정원조성부는 박람회장 조성 계획수립 및 조성에 관한 사항, 전기, 상하수도, 각종 경관조형물 설치, 신재생에너지 설치사업, 수목 식재 및 유지관리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이며 주박람회장을 비롯한 국제습지센터, 도시숲, 수목원, 녹색나눔숲, 박람회장 연결교량사업 등 1,2,4구역의 모든 공사 및 조성업무를 수행하게 됨으로서 효율적인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원화훼부는 조경 수목 확보 및 화훼 식재디자인 범도민 나무기증운동 및 창조적인 정원만들기, 정원박람회통합정보시스템 구축 3쪽 유아이티 박람회 실현 및 식물공장 조성운영과 유박람회 서비스 구축등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그리고 통합관제시스템 구축 및 체험센터 운영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홍보마케팅부는 전시연출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통관 검역, 보세구역 설치 및 운영 수익사업, 휘장사업, 임대사업 등의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 홍보마케팅 종합계획수립, 내외국인 관람객 유치마케팅, 입장권 판매, 주제영상물 기록영상물 촬영관리 그리고 박람회 홍보관 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게 될 것입니다. 본부서의 분장사무는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 및 효율적인 사무추진을 위해서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단 박람회지원과 사무분장을 말씀드리면 조직위원회 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종합지원 계획수립 및 추진 행정업무 및 공유재산 무상임대 지원관리, 박람회장 주변지역 지원대책 수립 및 추진, 유관기관 단체지원 체계구축 및 시민지원협의회 구성운영, 숙박 교통음식 등 행사지원에 관한 사항, 정원박람회 자원봉사자 등 인력지원 그리고 박람회 성공적 개최를 위한 시민협력사업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게 됩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4쪽부터는 지난 총무과 행정기구설치조례에 관해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결산안입니다. 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심의안건 2차 행정자치위원회 서류를 보시면 됩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심의안건 53쪽 결산검사시 지적사항입니다. 정원박람회의 홍보비의 집행이 부적정하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박람회 관련 2010년도 홍보비는 총 10억5874만4천원이고 이중 공중파 방송3사 다큐멘터리 제작비 지원현황은 MBC 8800만원, KBC 7700만원, KBS 5500만원 등 총2억2천만원입니다. 결산시 검토의견으로 방송프로그램 제작은 방송사의 비용으로 방송사의 주관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자치단체가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으며 해당프로그램 제작비 지원이 정원박람회 홍보차원에서 이루어졌다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같은 성격의 프로그램을 3개사의 각각 제작비를 지원하는 것은 과다한 예산집행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라는 지적과 함께 정원박람회 준비기간중임에도 불구하고 홍보비의 증가율이 높다라는 점을 감안하면 박람회가 열리는 2013년에 임박해서는 훨씬 더 큰 규모의 홍보비를 투입해야 하지 않을 수 우려되므로 최소의 비용으로 최대의 효과를 창출할 수 있도록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예산에 누수가 생기지 않도록 계획성있게 홍보비를 집행해라는 의견입니다. 이에 따른 처리결과를 말씀드리면 정원박람회 홍보예산은 2010년에 10억5900만원 2011년에 9억3800만원으로 타박람회 및 국제행사 홍보예산 등과 비교하면 여수세계박람회의 경우 총 홍보비는 711억4500만원으로 2010년에 119억2500만원 2011년에 268억7200만원 2012년에 288억6900만원 등 홍보비를 책정해 놓고 있으며 인천도시축제의 경우 132억원의 홍보비를 집행하였습니다. 여수세박과 인천도시축제와 비교할 때 우리시 홍보비는 미흡한 수준에 불가합니다만 홍보의 전문성과 효율성를 확보하여 저비용 고효율의 홍보가 추진되도록 국내에 인지도 확산을 위해 방송 인터넷 인적네트워크 활용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홍보하고 비교적 적은 예산이 투입되고 홍보효과가 큰 SNS를 통해 적극 홍보함은 물론 홍보의 전문성 확보를 위해 홍보대행사 주관방송사 홍보전문가 채용 등을 적극 채용하여 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에 총력적인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결산서류 394쪽 결산서 부속서류 254쪽입니다. 2010년 기획대비 예산액과 예산현액은 28억2084만4천원으로 지출액은 23억1233만6830원으로 이월액은 명시이월 4억원은 사고이월 5561만7천원으로 집행잔액은 예산절감 354만8천원 낙찰차액 등 4934만2천원 등 총5289만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국제생태정원박람회 추진예산은 22억9449만2천원으로 지출액은 21억8897만8천원이고 이월액은 5561만7천원으로 예산절감 84만원과 낙찰차액 4905만6천원 등 집행잔액은 4989만6천원입니다. 결산서 395쪽 부속서류 255쪽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예산액은 780만원이고 지출액은 765만3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46000원입니다. 결산서 396쪽 인력운영비 예산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은 4524만4천원이고 지출액은 4522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1000원입니다. 기본경비예산은 7330만8천원이고 지출액은 7048만2천원으로 집행잔액은 282만5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0결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위원입니다. 사무분장 부분에 대해서 먼저 묻겠습니다. 정원박람회조직위에서 1국4부16팀 80명을 요구했는데 행안부 및 전라남도에서 1국4부12팀 42명을 해라 했는데 이것이 맞습니까? 아니면 42명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42명으로 협의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국4부12팀은 없는 것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원래 구체적인 팀이나 기구는 협의대상이 아닌데 도와 행안부에서 이런 기구형식에 의해서 별도정원 협의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자체적으로 보니까 1국4부13팀에 66명이 보다 더 효율적이겠다라는 것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위원 임종기   
ㆍ계약직 6명은 무슨 소리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원회 사무국내에 총66명중에서 60명은 일반직 직원이고 6명은 계약직을 채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약직이 어떤 역할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홍보, 화훼, 전시, 연출 행사등 이러한 분야의
○위원 임종기   
ㆍ계약 6명이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한다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홍보 화훼 행사 문화 통역등 구체적인 부분은 머리에 다 기억못하고 있는데 이런 분야에 대해서 전문계약직을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6명에 대한 사항을 지금 서류로 배부해 주시고 계약직 6명을 조직위원회에서 선발한다는 것입니까? 순천시로부터 파견을 받는다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당초 조직위원회 인력은 모든 인원을 순천시로부터 파견받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런데 총무과에서 계약직은 파견이 불가능하다는 행정안전부의 질의회신에 따라 6명의 계약직 직원의 인건비를 조직위원회 사무국 예산에 편성하고 
○위원 임종기   
ㆍ누구 마음대로 누구에게서 집행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사무국에서 집행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누구 돈으로 집행됩니까? 별도정원을 받으면 국비가 82%이면 6명에 대한 것은 순천시비가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안그래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시가 총정원이 1280명입니다. 42명이 별도 정원으로 오기 때문에 1322명의 총액인건비로 산출해서 인건비를 지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계약직 6명 부분이 예를 들어 총무과에서 순천시로부터 파견을 받았을 때는 회계과에서 일괄 집행이 가능한데 파견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총무과에 계약직을 
○위원 임종기   
ㆍ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계약직 6명에 대한 인건비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인건비는 총체적으로 보통교부세로 오기 때문에 국비나 시비 개념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총액인건비제는 1280명이 있고 별도정원 42명을 받는 것입니다. 42명에 대한 82%는 국비라면서요.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보통교부세로 산정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보통교부세이건 뭐건 국비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산표기상 그렇게 하면 헷갈리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6명에 대한 인건비는 시비냐 국비냐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총액인건비에서 산출되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지출하는 인건비와 똑같이 이해해 주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로부터 조직위원회에 파견받은 인원은  60명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
○위원 임종기   
ㆍ60명의 인건비는 82%는 보통교부세건 어떻건 그런데 6명의 인건비는 시비냐 국비냐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답변할 기회를 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계약직은 1280명 플러스 42명에 포함된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280명에 포함됩니까? 42명에 포함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1280명에 포함됩니다. 왜냐 하면 1322명을 초과해서 인력을 운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280명에 포함된다라고 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과외정원이 되는데요. 이 파견을 6명은 현 조직위원회에서 채용하는 것이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희들이 임용하고 대신 채용이나 이런 방법은 총무과에 의뢰해서 선발해서 주면 우리가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공무원을 순천시장이 임명하지만 선발은 전라남도에 위탁해서 선발하듯이 선발방법은 순천시에 위탁하되 임명은 조직위원회에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계약직 6명은 몇급으로 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하지 않았는데 
○위원 임종기   
ㆍ문화는 모세환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모세환이 누구입니까? 그 부분은 구체적으로 적립도 못한 상태이고 
○위원 임종기   
ㆍ구체적으로 적립도 못한 상태에서 계획도 없이 합니까? 계획은 세워야 할 것아닙니까? 홍보 화훼 이런 의미같으면 무엇 때문에 홍보계약직이 필요하고 60명속에 왜 포함이 안 되고 별도 계약직이라는 이름으로 하느냐라는 것입니다. 66명을 직접 받아야 요 66명을 순천시로부터 받으면 될것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해도 상관없습니다. 인력운영상에는 
○위원 임종기   
ㆍ66명을 직접받고 활용은 어떻게 하든지 상관없고 이렇게 해서 인사원칙을 무너뜨리면 안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저희들이 전문분야에 대한 직업공무원들이 전문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획운영부가 있는데 세계정원 유치가 무엇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세계 각국의 정원을 이야기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세계정원 10개 만든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교차정원이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일부는 교차정원도 있고 전부 교차정원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교차정원은 4개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정원조성부에 3개 정원을 만드는 것이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아무리 찾아봐도 없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전체적인 조성계획 수립하고 조성에 포함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그러십니까? 여기보면 이것을 구체적으로 묻는 이유는 업무한계가 명확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우리에게 보고할 때 예산서상에 한국정원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정원조성부에는 한국정원도 없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구체적인 부분을 다 정리하지 않았는데 한국정원도 현재 시설을 지금 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해야 할 업무범위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이것말고 또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적인 조례상으로 정원박람회 조성 및 관리
○위원 임종기   
ㆍ너무 추상적이다라고 했습니다. 조례상 있는 부분은 너무 추상적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총괄적으로 되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것을 구체적으로 해 달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다 입니까? 이외에 빠진 일도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여기는 
○위원 임종기   
ㆍ공간적으로 할 것입니까? 단위사업별로 할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공간적으로 사업단위별로 효율적으로 할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것은 전체적인 개념으로 해 놓고 
○위원 임종기   
ㆍ순천만국제습지센터 건립 추진 누구 마음대로 이쪽으로 가져간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사무분장규칙에서 6월25일 저희들에게 업무분장되었고 그에 따른 예산도 이체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추진단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경제환경국이고 국과 사업소간 업무분장에 있어서는 조례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규칙으로 하는 것아닙니다. 조례 먼저  바꾸시고 규칙을 바꾸어야합니다. 누구 마음대로 그렇게 한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은 저희들이 생각하기에 임종기 위원이 지적하신 부분에 공감하고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전체적으로 사업소나 특수업무를 수행할 때는 본청에 있는 4국의 업무와 중첩된 경우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관광진흥업무중 조계산이나 낙안읍성에 대한 관광밸트 연계사업이 형성되면서 낙안읍성의 경우는 낙안읍성관리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그 범위내에서 사무를 관장하고 있고 조계산도립공원은 총체적인 관광루트나 이런 부분에서는 관광정책에는 포함되지만 조계산도립공원은 산림소득과가 관리하고 있듯이 전체적인 행정기구 설치조례속에서 
○위원 임종기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산림에 관한 부분을 관장하는 부서가 산림과 맞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목원도 산림에 관한 부분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수목원은 산림과 소관인데 원활하게 추진되려면 추진단이 좋습니다. 그러면 산림과 소속되어 있는 기술센터 분장사무중 수목원은 추진단으로 해야 된다라는 조례를 변경하고 나서 소관과 분장사무를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산림과에서 시설팀으로 바로 가느냐라는 것입니다. 국이 다른데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산림소득과는 산림자원이나 수목원 업무를 총체적으로 합니다. 우리 박람회추진단은 153헥타에 달하는 박람회장 시설을 관리하는 기본적인 업무입니다. 박람회장내에 수목원 사업은 박람회추진단 업무도 될 수 있고 총체적으로는 농업기술센터의 산림소득과 업무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례상속에 
○위원 임종기   
ㆍ대강의 업무는 구분을 짓습니다. 세부적인 부분이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러면 세부적인 특정부분을 집어서 조례로 이 부분은 어떤 국으로 넘겨놓고 그 국에서 과배치는 규칙으로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행정기구설치조례는 업무의 전체분장 사무 대강을 정하는 것이지 세부적인 부분은 사무분장 규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정기구설치조례에서는 국 소관업무를 이야기하고 있고 규칙에는 과소간 업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국에 관장된 업무 가닥을 칠때 그것을 다 나열을 못해서 대강 줄거리만 잡아놓은 것입니다. 국간 업무변경 이관이 있을 때는 조례를 먼저 바꾸고 나서 같은 국속에 있는 과라면 조례 개정할 것 없이 규칙만 개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국이 다른 과 사이에 업무변경이 있을 때는 조례를 먼저 개정하고 나서 규칙을 개정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맞습니다. 지금 노관규 시장 체제에 와서는 과 분장사무가 규칙 개정으로 끝나 버립니다. 국을 넘나드는 규칙개정으로 끝나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깁니다. 그럴려면 왜 조례를 만들었습니까? 조례에 있는 국 분장사무가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줄거리만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정사업을 이과에서 저과로 옮길때는 그 국을 넘나드는 과라면 조례를 개정하고 나서 규칙을 개정해야 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오해가 있으신 것 같은데 관광이나 산림이라고 하면 시 전체적인  관광이나 산림이 됩니다. 박람회 업무같으면 그속에 있는 한방약초같은 경우 사실 박람회장 153헥타에 포함되기 때문에 적게는 우리업무이고 폭넓게 순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산림소득과 업무이기 때문에 세부적인 사항을 분장규칙으로 정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박람회가 처음 생길때부터 이렇게 하기까지 순천이 업무내용중 관장 안된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도 없습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다 포함됩니다. 그래서 모든 분장업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새로 생긴 부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 부서에는 이런 부분을 특정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 대강을 조례로 하고 세부적인 것은 과에서 합니다. 그런데 왜 국을 넘나드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씀은 안맞고 분장사무 내용이 정확하지 않으면 앞으로 생길 일이 있을련지 모르겠지만 발생될 비용에 대해서 조직위원회 업무냐 다른 업무냐 이 문제에 대해 시비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여기 사업중에 단위사업중 빠진 것은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빠진 것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까? 4구역내 사업은 조직위원회 사업 그리고 4구역 밖의 사업중 수목원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1,2,4구역입니다. 1,2,4구역에 들어있는 모든 사업들을 박람회추진단에서  진행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2,4구역에 있는 사업중 대표적인 것이 국제습지센터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수목원과 국제습지센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때 이야기할 때는 돈으로 이야기할 때는 1064억중 이것은 구역으로 묶었습니다. 박람회 비용은 4구역에 들어가는 것만 박람회 비용이고 1,2,4구역을 박람회라고 하면 박람회 비용이 달라지는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1,2구역은 국가지원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고 박람회 조성사업비는 1064억원으로 정리하되 박람회 전체 개최 총 관활구역은 습지센터까지 153헥타까지다라고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돈의 구역은 4구역이고 박람회구역은 1,2,4구역이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왜 1,2,4구역을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관할이라고 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적인 관장으로 해서 저희들이 추진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생산적이기 때문에 그 일을 추진해 왔습니다. 지금까지 수목원과 한국정원, 국제습지센터중 건축물을 제외한 부분은 이미 저희들이 3월에 발주해서 공사가 진행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습지조성만 우리가 하는 것보다는 같은 권역 사실 경계가 불분명해서 건축부분까지 정원박람회추진단에서 하는 것이 업무추진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볼 때 효율적이다. 그래서 업무를 저희들에게 사무분장을 이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세계정원 만드는 교차정원 4개 말고 6개가 남는데 이것도 조직위원회 업무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이것을 설명할 때 탄력적으로 운영한다라고 했습니다. 그 소리는 무슨 말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현재 부간 팀간 인력을 전체적으로 조직을 운영하다보면 업무를 두부자르듯 경계가 불명확한 것이 많습니다. 또 이 업무가 협업을 통해서 해야 할 부분도 맞습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인가 봐서 서로 업무가 중복될때는 그때그때 업무조정을 해서 책임한계를 분명히 하면서 효율적으로 업무수행을 하도록 하겠다는 뜻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박람회지원단 박람회지원과 사무분장을 보면 이것이 다입니까? 또 생깁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이 부분은 총무과로부터 박람회지원과가 신설됨으로 행정기구설치조례와 어떤 것이 갈것인가 총무과협조를 받아 정리한 것이고 이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박람회지원과는 몇 명정도 그것도 총무과 소관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알기로는 20명이 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각 부서별 규칙이 최종 정리되면 거기에서 판단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알기로는 그정도 배분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가게 되면 갈수록 박람회 조직위원회 자체가 유명무실한 조직이라고 봅니다. 조직위원회가 무엇을 할 것입니까? 저는 사무국직원들이 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그분들 가르치면서 할 생각하지 말고 왜 그분들 우리가 먹여살려야 합니까? 그 조직위원회 사무국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중요한 정책결정만 받는 것이지 집행은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정책결정을 그 사람이 뭐합니까? 가르쳐가면서 할것입니까? 다 여러분이 가서 해야 할 일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희들이 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원회를 만들 어놓은 것은 농지전용분담금 안내려고 아니면 헌수운동 받으려고 한 것 아닙니까? 목적은 그것 아닙니까? 그것을 빙자해서 역으로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가실 분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해야 할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 이사회에서 무엇을 알겠습니까? 여기 계신 여러분들보다 더 아는 사람 있으면 나와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저는 감히 말씀드리는데 그분들 가르쳐서 지시 받으려고 절대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가서 혼을 묻고 일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에 하나 그분들 회의수당이 나간다 인건비 문제 나오니까 그 인건비를 의회에서 해 주겠냐 라고 하는데 계약직 인건비 벌써 발생되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 오해가 있으신데 국비냐라고 하시는데 국비 개념이 제가 볼 때 국비는 국가에서 국비로 주는 것과 광역특별회계를 일반적으로 우리가 국비라고 하고 예산서로 볼 때는 보통교부세 
○위원 임종기   
ㆍ시에서 세외수입을 받아서 운영할 수 있는 돈이 얼마 입니까? 공무원 봉급주고  기타하고 나서 그것이 천억정도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니까 제 말씀좀 들어주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하면 끝나 버립니다. 보통교부세가 안나오면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리고 국비 안받아오면 무엇을 먹고 삽니까? 먹고 살 것도 없습니다. 보통교부세건 어떻건 우리 세원이 아니지 않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우리시는 정원조례에 나오는 1280명과 별도정원받은 42명중 한명은 도 공무원이기 때문에 41명입니다. 1321명에 대한 총액인건비로 보통교부세가 산정됩니다. 그 비용이 보통교부세로 내려오기 때문에 아까 
○위원 임종기   
ㆍ총액인건비제라는 것은 뭐냐 하면 행안부장관이 연말에 순천에 총액인건비는 얼마라고 특정짓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국비 82%와 시비를 나눌 것아닙니까? 그것이 보통교부세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6명은 거기에 포함안 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포함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6명을 포함시키라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6명은 1321명에 포함됩니다. 그러니까 일반직을 덜쓴다는 결론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교통과에서 쓰고 있는 계약직과 홍보과에 있는 계약직 그 직원은 계약직으로 별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그 직급에 그 인원만큼 일반직이 결원상태에서 채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사후에 가령 문제가 되었을 경우 초과된 40명에 대해서 나중에 관리상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정원박람회기간중에 일반직으로 계약직을 화훼나 이런 전문가들을 해 놓으면 2년후에 6명 해직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런 측면입니다. 곡해하시면 안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수하게 그렇다는 것이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는 42명을 그렇게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 42명을 순천시에서 직접뽑으라는 것입니다. 조직위원회에서 뽑지 말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그렇지 않습니다. 시에 위탁해서 합니다. 조직위원회라고 말한 이유는 순천시장이 뽑아서 파견을 못시킵니다. 그러니까 예산은 우리에게 두고 우리가 뽑아야 되는데 그것은 위원님 말씀대로 순천시에 위탁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확실하게 하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것이 만약 어긋나면 다음 행정사무감사때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운전수도 쓰지 마십시오. 시장 운전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조직위원장이 시장이지 않습니까? 운전수도 거기에서 뽑지 말라는 것입니다. 예산서를 보니까 차량임대가 있는데 조직위원회에서 왜 의전차량이 필요합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원회가 무슨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말할 기회를 주어야지 계속 이야기하면 
○위원 임종기   
ㆍ시장차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시장이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설명을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당초 임종기위원님께서 위원장은 시장이 맡고 라고 했는데 그때 제가 있을 때 이창용 위원님께서 왜 조직위원장을 시장 한명으로 하느냐 복수도 되지 않느냐 그렇게 해서 조직위원장을 저희들이 구상하기로는 시장님 한분과 정계 한분 재계 한분해서 세분정도로 구상하고 있는데 실행은 안 되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7월이나 8월에 그런  민간인 위원장이 있으면 
○위원 임종기   
ㆍ조직위원장의 역할은 대외 홍보용 내지는 국비 확보 그런 부분이 있으니까 순천시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하나만 하는 것이 아니라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조금 들어보십시오. 만약 차를 사면 곤란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랜트를 쓰고 거기에 대한 운전기사도 일용 기간제로 하고 정식직원으로 채용하면 나중에 곤란하니까 랜트하고 운전할 기사를 같이 묶어서 함으로써 기간제 근로자로해서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조직위원장으로 불러 모실 정도면 예를 들어 유인촌정도되면 자기차 없겠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게 하면 좋은데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부분은 김치국부터 마시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때 조직위원장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랜트해 주자라는 것입니다. 미리 그런 것은 준비하지 말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예산이라는 것은 예측된 부분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로 사무국장 일용인부 하나 계상했고 기간제 근로자인건비 하나계상했고 운전기사 일부 인건비 계상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때 그사람이 운전사 필요하다라고 하면 그때 계상해라는 것입니다. 지금 하지 말고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러면 그때 예산이 없으면 주기 어렵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때 긴급 추경편성하십시오. 인력에 대한 부분은 필히 그렇게 하셔야합니다. 그런 뜻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예산을 보니까 홍보비가 10여억원 들어갔는데 결산서 내용에 홍보비가 어디에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결산서 내용은 구체적으로 홍보비가 사무관리비로 들어있기 때문에 결산서에는 
○위원 임종기   
ㆍ어떤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결산서에는 구체적으로 홍보비라는 항목별로 정리가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무관리비 어디에 있냐라는 것입니다. 홍보비가 들어있는 항목이 어떤 것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394쪽 사무관리비속에 13억8100만원 그속에 들어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 정원박람회팀 2010년도 예산집행 내역 USB로 담아서 주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제가 두 번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금년도것은 한번 주었고 2010년도 것은 없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작년에 행정사무감사때 11월까지해서 주었고 봄에 또 드렸습니다. 그렇지만 또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언제 까지 주었냐 하면 2009년도 쓴 것까지 준 것 같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한번 보십시오. 작년말까지 USB로 해서 드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출납폐쇄를 2월말에 하지 않습니까? 그때까지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2010년도것 주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무관리비 그 사항도 같이 주십시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홍보비 부분을 보실려면 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이서류에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봤는데 각 방송사에 들어간 집행내력을 주십시오. 13여억원 들어간 것 다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기획팀장께서는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사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바랍니다. 신민호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예산은 예측을 하고 세우는 것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다 쓰고 빚갚자는 것 아니지 않습니까? 일반적으로 여수 세박이나 인천에도 세계축전이 있는데 거기는 조직위를 어떤 형태로 예우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조직위 자체는 여수세박은 특별법에 의해서 정무부처에서 파견해서 운영하고 있고 인천도시축제는 인천광역시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에 근거해서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어서 운영하고 있고 운영형태는 여수세박은 특별법에 의한 것이고 인천과 우리시는 지자체의 조례에 근거해서 설립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여수와 인천의 조직위원장은 누구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인천 도시축전은 진대제 과거 정보통신부장관이 조직위원장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수는 강동석씨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일반적으로 조직위원장을 이창용 위원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외부영입하라고 한 이유가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 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전체적으로는 국도비 확보할 수 있는 방법 후원적인 측면 두가지 측면에서 정계쪽은 전체적으로 국도비를 지원받는 부분에 유리하고 재계쪽은 총체적으로 평창 동계올림픽부분을 삼성 이건희회장이 주도적으로 협찬하고 있고 이런 두가지 측면에서 말씀을 하신 것 같고 총체적으로는 그러한 거물급 인사가 조직위원회에 참여함으로써 범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 어낼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점이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툭 터놓고 말해서 그 정도 영향력이 있는 분은 값어치를 한다는 것입니다. 경제논리로 보면투자 가치성이 있다는 것아닙니까? 그러니까 모시는 것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예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순천에 그정도의 득을 가져다 줄것으로 믿기 때문 아닙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대개 촌스럽게 생각하면 촌놈은 촌놈으로 만들 어버립니다. 값어치있게 예우하면 그 값어치 충분히 하리라 봅니다. 그런 측면들을 생각해서 여러 가지 측면에 물론 조직위원장을 선임하는데 같이 논의하고 고민겠지만  예우에 어긋나지 않도록 그 사람이 일을 하게끔 하자는 것입니다. 물론 예산절감해 가면서 해야되겠죠?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의 핵심은 그것인 것 같은데 대신 예우에는 흐트러짐이 없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분들이 일을 제대로 할 것입니다. 그 부분은 신경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님은 의전에 관한 그런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꼭 필요하다고 저 개인적으로도 생각합니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고생많으신데 사무국 직제를 같이 보십시오. 1페이지에 신청안도 1국 4부16팀 전라남도 행정안전부에서 정원승인 사항도 1국4부 팀은 4개 팀이 줄었고 조직위 요구안이 1국4부13팀 66명인데 저는 아무 래도 5급 하나를 늘리고 줄이고 이런 측면보다는 정원박람회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려면 정원조성부와 정원화훼부를 뭔가 달리 생각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컨대 정원조성부에 각 팀별로 계장님들 사무분장이 안나와있는 사항인데 정원조성부 사무분장만 나와있고 정원화훼부 사무분장만 나와있는데 업무를 하다보면 충돌이 있을 것 같고 서로 미루는 현상도 생길 가능성이 있고 기능이 중복된 것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세밀하게 짚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단순히 5급 하나가 승진 되니 안되니 이런 차원을 떠나 정말정원박람회를 효율적이고 이 말은적은 인력을 투입해서 효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고 또는 적은 인력을 투입시키면 그만큼 예산도 절감되겠죠 그러면서 무조건 업무분장만 나누었다고 해서 효율적으로 추진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희들이 당초 도에서  한명이 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신청할 때 정부나도는 특별한 우리직원들과 인과관계나 특성등을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국비나 중앙부처나 도의 업무협력 관계형태로 고민했습니다. 이런 부분이 42명이 내려오고 도에서  한명이 오는데 단지 협력관 형태로 운영한다는 것이 다소 무리가 되지 않느냐 처음 에 저희들이 구상했던 부분은 정원조성부와 조경화훼부해서 조경이 기반시설이 된 상태에서 나무를 심어야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조경팀과 분리했는데 이 부분을 분리해 놓으면 도저히 같은 계 단위로도 책임전가 형태가 이루어지지 않는 차원에서 조경팀이 분리되어서는 안되겠다 그래서 조경팀은 정원조성부에 정리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나는 오히려 반대로 생각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조경은 처음에 조직위 신청안에 조경과 건축 시설과 땅 조성하는 부분과 나무심는 것과 구분되어 있습니다. 처음 저희들이 신청한 80명안에 기반조성과 나무가 분리되면 아까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그런 문제가 있을 것 같아서 그것은 합쳤고 다만 꽃 이런 부분은 도로나 이런 부분이 마무리된 상태에서 조그마한 꽃들을 심는 부분은 충돌이 별로 없을 것으로 판단해서 최소한 이렇게 했고 아까 3부로 할 것인지 4부로 할 것인지 하는 부분은 앞으로 더 고민해서 업무가 효율적으로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도 충분히 공감하고 토론과정에서 거론되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부분은 심도있게 검토했으면 합니다. 기획운영부 같은 경우 사무분장을 보면 기획운영부는 기획운영부에서 해야 할 사무분장 기능이 대충 정리되었고 정원조성부 정원화훼부는 정원조성부는 어찌보면 기획팀같은 역할을 하는 부서같기도 하고 전기 상하수도 각종 경관조형물 설치등이 있는데 보면 정원화훼부에도 유아이티박람회 실현 및 식물농장조성운영 정원박람회통합정보시스템 이런 기능들중 유사한 것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이런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가 필요하고 홍보마케팅부는 비교적 좋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원조성부와 정원화훼부 이 부분은 사무관 한명을 더 늘리고 줄이고 이런 차원을 떠나 나름대로 효율적인 검토가 필요하리라봅니다. 그래야 여러분들 박수받을 수 있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저희들도 그부분에 대한 고민을 많이 했고 좋은 의견으로 받아드리겠습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위원님 말씀도 맞은데 정원조성부와 정원화훼부를 충돌될 수 있는데 정원조성하는 팀과 화훼팀하고 그러니까 정원조성부는 조경만 들어가는 것은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사업시공팀과 완성될 때 나무심는 것까지가 정원조성부에서 해야 할 일이고 정원화훼부는 나무를 심고 사업을 하고 있는 도중에 밖에서 나무뿌리돌림이나 조경수 관리등 이런 것을 옮길 수 있는 사업과 화훼꽃을 미리 계약재배나 관리하는 부분을 밖에서 하는 부분 등을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해합니다만 그런 업무가 사무관 한사람 밑에서 이루어 져야 연계되고 오히려 더 효율적으로 추진된다는 것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장 최덕림   
ㆍ제가 와서 해 보니까 조성팀장이 업무에 너무 과부화가 걸려서 많이 어렵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 개인적인 생각은 정원조성부와 정원화훼부를 합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들고 필요한 팀들은 나름대로 양쪽부서에서 추진하는 팀은 넣더라도 1명의 사무관밑에서 이런 것들이 컨트롤되고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것이 보다 효율적인 업무추진이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니까 심도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기획팀장   강재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정회)

(16시5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시설팀장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입니다. 지적사항은 박람회 관련된 예산중에서 연도내에 집행하지 않고 차기에 이월한 금액이 과도한 내용으로 2010년도 예산현액은 714억600만원중에서 이월된 금액은 20.2%인 144억5200만원이었습니다. 조치사항으로는 박람회장 조성사업은 2010년도 12월에 설계를 완료하고 각종 행정절차를 이행하는데 사업비가 발생했습니다. 금년 3월28일에 착공해서 선급금을 완료해서 집행하고 박람회장 교량에 대해서는 현재 전라남도에 계약심사 의뢰중에 있어서 행정절차가 완료되면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이월되지 않도록 최대한 집행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2010회계연도 세출에 대한 결산내용입니다. 396쪽 시설팀 총예산액은 692억6817만3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21억3783만5천원입니다. 예산현액은 714억600만8천원으로 이중 지출액은 567억5913만4820원입니다. 이월액은 144억5210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9476만8180원으로 이는 낙찰차액과 예산절감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사업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지명700년 기념공원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107억6482만4천원으로 당년도 이월액은 24억5953만9천원입니다. 이는 4회추경때 보상비 18억7900만원과 분묘 이장에 따른 부득히한 사정으로 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예산잔액 643만4480원은 일반운영비로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국제정원박람회장 시설 설치비입니다. 예산현액은 447억7545만9천원으로 이월액은 2329만원입니다. 이는 박람회장내에 설계비를 이월했던 내용입니다. 집행잔액은 1억5518만9450원으로 이는 보상비 전액과 사무국 관리비 잔액입니다. 398쪽 국제정원박람회장 부지 조성사업비입니다. 예산현액은 76억243만6천원으로 이월액은 59억6846만3천원입니다. 이는 4회 추경에서 확보된 예산과 설계는 완료했습니다만 각종 행정절차 이행으로 공기부족으로 전체사업비를 이월했습니다. 다음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녹색관광교량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0억원이고 이월액은 18억8852만원으로 이는 설계용역중에 있어서 공사비와 설계비를 이월한 내용입니다. 하단에 조경수목 확보관리비는 1억615만5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534만1640원으로 이는 기간제근로에 따른 인건비와 일반운영비 잔액입니다. 399쪽 나무은행 설치 및 운영비입니다. 예산현액은 1억원으로 잔액 121만8670원은 낙찰차액에 따른 잔액입니다. 박람회장 주변도로 도시숲 조성공사입니다. 예산현액은 30억원으로 이월액은 23억1720만3천원으로 이는 설계를 완료하고 행정절차에 따른 공기부족으로 전체 예산을 이월한 내용입니다. 초화류 수급관리입니다. 예산현액은 1638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24만600원입니다. 이는 일반운영비 잔액입니다. 400쪽 한방약초 재배단지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22억원으로 이월액은 17억9509만원으로 이는 행정절차 이행으로 전액을 전체 이월한 비용입니다. 다음은 동천에서 순천만 생태환경 조성사업입니다. 예산현액은 7억3461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09만2940원으로 일반운영비와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401쪽 행정운영비 예산현액은 1억613만1천원으로 잔액 1025만원은 일반운영비와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철탑 지중화사업은 어떻게 되어 가고 있습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지중화사업은 우선 공사비에 대한 것은 한전과 협의하고 있고 설계에 대한 것은 한전과 협의해서 시부담으로 설계는 착수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설계들어갈 때 철탑 몇 개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현재 철탑은 우선 설계하면서 개수는 확정할 것이고 전체적으로 오천택지와 저류지, 박람회장을 일괄해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우선 가이드라인을 잡기를 동천 우측 뚝방길로 갑니까? 좌측으로 갑니까?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갑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그것은 설계과정에서 현황조사가 끝나고 검토할 때 장단점 비교해서 선정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용역기간은 언제 입니까?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3개월인데 우선 행정절차에 따른 기간이 변수가 있기 때문에 줄어들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지중화작업하는 기간이 또 있을 것인데 내일이라도 당장 나와야되는 것이고 산에 있는 철탑 두개 같이 뽑아야 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일단 설계과정에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검토가 아니라 그것까지 설계에 편입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저희들 생각으로는 그런데 예산과 전체적으로 검토하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놓고 가면 안 되고 그것을 하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가장 좋으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야 합니다. 전제조건으로 두개를 집어놓고 이것으로 가기 위한 최소 비용의 최단기간을 찾으셔야한다는 것입니다. 꼭 하셔야합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시설팀장   박용근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운영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010회계연도 결산 및 2011년도 제2회 추경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국제정원박람회추진단 운영팀장   정종석
ㆍ운영팀장 정종석입니다. 운영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1쪽 부속서류 258쪽 2010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사항은 저희부서는 없었습니다. 운영팀 2010회계연도 총예산은 2억1632만2천원으로 전년도 이월액이 없기 때문에 현 예산액 또한 2억1632만2천원이고 지출액은 2억479만6740원으로 1152만6천원입니다. 원인별로는 계획변경등 집행 미사유로 560만5천원 예산절감액 188만4천원 집행잔액 403만6260원입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02쪽 부속서류 258쪽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운영입니다. 예산액 1755만9천원중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예산절감액이 93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기록영상물 제작은 예산액 7950만8천원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48만1820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402쪽 주제영상물 제작은 예산액 518만4천원중 30만6천원의 사무관리비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403쪽 희귀자연물 확보는 예산액486만1천원중 여비 87만840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403쪽 박람회 연출사업비는 예산에 947만6천원중에서 623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주로 기타보상금으로 당초 박람회 전시연출에 대한 아이디어를 공모하려고 추진했으나 전시연출 사업에 대한 용역과업에 포함하는 것으로 계획을 변경하여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은 예산액 3357만6천원중 208만3100원의 국내여비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404쪽 부속서류 259쪽 운영팀 행정운영비는 예산액 6615만8천원중 국내여비 59만8830원의 집행잔액을 포함하여 60만1440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운영팀 소관 2010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2010회계연도 결산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48쪽 2010회계연도 총예산액은 171억3706만3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3699만8천원으로 예산현액은 171억7406만1천원입니다. 지출액은 169억2286만 6천원이고 집행잔액은 2억5119만4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기획 변경에 의한 집행사유 미발생이 2014만9천원이고 예산절감은 1188만2천원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잔액이 2억1916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 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사업에서 총예산액은 2억1758만1천원 등 3214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주로 포상금 잔액으로 연말에 한해의 성과에 따라 포상하고자 했으나 대상인원이 적어 남게 되었습니다. 49페이지 체계적인 직원교육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 4억4886만2천원중 343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시책추진 집행잔액입니다. 50페이지 인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 1억3469만7천원중 814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는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 집행잔액입니다. 하단부에 있는 국제교류내실화입니다. 예산액 3억4220만8천원중 2519만1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사무관리비 국외업무여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외빈초청여비입니다. 51쪽 다문화흡수 및 국내교류추진입니다. 예산액 2484만원중 463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입니다. 52쪽 공무원 및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입니다. 예산액 15억7074만원중 2654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포상금중 2634만2천원입니다. 결산서 5페이지 부속서류 110쪽 직원후생복지증진입니다. 예산액 11억8067만2천원중 625만5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포상금입니다. 결산서 54페이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126억3915만9천원중 1억565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보수 성과상여금 국민건강보험금 연금지급금입니다. 마지막 결산서 55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억9890만4천원중 1170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국내여비입니다. 저희과는 이번 결산감사에서 지적한 부분은 포상금 예산 부서별 목표설정 및 집행이 미흡하다고 지적받았습니다. 포상금은 성과에 상회하는 인센티브가 부여되어야 하고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추경에 정리해야 하며 관행적이고 선심성 포상이 되지 않도록 하라는 요지입니다. 향후 우리과에서는 편성된 예산은 당초 계획안대로 집행에 철저를 기하고 사업량 변동으로 인한 불용액은 즉시 추경에반영하여 집행에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회계연도 결산결과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48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350만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49쪽 하단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500만원, 50쪽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450만원, 51쪽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천만원, 하단부에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천만원, 54쪽 중간부분에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1억3530만원  이 부분에 대해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와 기관운영 업무추진비 집행내역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55쪽 기본경비라고 되어 있는데 기본경비가 무엇을 의미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 부서를 운영하는 총괄경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해가 안갑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산을 세우게 되면 사업목 별로 세우고 나머지 총무과 그외에 세울 수 있는 총무과 경비를 여기에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기본 경비의 3억9890만원 집행내역을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지금 뒷자리에 주무담당들 다 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박람회 행사장에 가서 못올라왔습니다. 거기에 행사가 있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박람회장에 무슨 행사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오늘 3시부터 하는 행사가 6급계장님들이 참석하는 행사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전체 6급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계장급중에 50명이 그쪽에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 계장님 2분이 나갔습니다. 갑자기 비가 와서 옷이 젖어 이 자리에 참석을 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사전에 의회에 참석못한다고 통보한적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계속 기다렸는데 순서가 바뀌다보니까 못챙겼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에는 의회에 사전 양해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살짝 한명정도는 안와도 되는 것입니까? 담당차석이라도 지금 오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총무과장님 지금 바로 공무원증 패용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3시에 행사를 했으면 지금 쯤은 끝났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마 끝나고 비가 와서 귀청중인 것으로 아는데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청사에 있으면 빨리 오도록 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 직원들이 갔으니까 곧 올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먼저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49페이지에 총무과 현원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원이 왔다갔다하는데 현재는 30명정도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원이 아니고 현원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총무과에 국내여비가 2억5200만원이나 되는데 집행이 2억4천만원 되었습니다. 여기에 대한 집행 세부내력을 자료로 요구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기 국내여비 교육여비입니다. 공무원 위탁활동 교육여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왜 담당계장님들은 청사에 계시면서 안오셨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비가 맞아서 아직 못들어왔다고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누가 안왔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기성 서무계장님과 최삼림 대외협력계장님께서 행사장에 가서 비를 많이 맞아서 옷이 젖어서 못왔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청사에 계시는 것입니까? 행사장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사는 끝났는데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나머지 늦게 오신 분들은 왜 늦게 오셨습니까? 
(뒤에 배석 담당 “행사장에 다녀오고 화장실 다녀왔습니다.”라고 함) 
ㆍ앞으로 이런 일이 안생기도록 해 주십시오. 과장님! 결산검사를 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산편성에 의해서 집행이 적정하게 이루어 졌는가를 검사하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전에 회계과장님도 하셨습니다. 그러면 어떤 누구보다 결산검사의 필요성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법에 의해서 정례회 전에 결산검사를 하도록 되어 있고 총무과 자료를 결산검사 대표위원 자격으로서 요청했었습니다. 그런데 배째라는 식으로 자료열람조차 못하게 했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는 다 드렸는데 일부분 안드린 부분을 이야기한 것 같은데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총무과에 한건 요구했고 거짓말 하시면 안 됩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업무추진비 관계는 매년 결산검사를 받았습니다만 이번 같은 경우는 사실  외부기관에서 여러 가지 사항을 보고 있어서 못드렸습니다. 이 부분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외부기관에서 보고 있는 것과 결산검사장에서 서류보는 것과는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하고 그러면서 예산을 세워달라고 편성요구를 합니까? 총무과는 결산받을 자격도 없습니다. 결산받으면서 담당주무계장 절반이 빠지고 고의적으로 서류를 안준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류를 고의적으로 안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안주었는데 무슨 이유가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결산검사가 기존에 있는 시스템에 의해서 자료를 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추가로 결산검사위원들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제가 알기로는 외부기관에서 이것 때문에 여러 가지로 상황을 조사하고 있어서 그런 부분에 조금 실무자나 관련공무원들이 못주었던 것 같습니다. 양해바랍니다. 다른 뜻은 없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제가 양해할 사항이 아닙니다. 결산검사장은 모든 서류를 보고 결산검사를 하는 것이 아닙니까? 외부기관에서 서류를 전부 통째로 가져가서 서류를 못주었습니까? 2009년이나 2008년도 것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2010년도 것을 요구하지 않았습니까? 문서고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캐비넷에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구차한 변명하시면 안 됩니다. 고의로 업무방해한 것아닙니까? 잘못 인정하시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오전에 논의했던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의 의견을 반영한 수정안이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수정안에 대해서 사전에 충분한 위원회의 토의가 있었으므로 제안설명을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수정안에 대해서 심의 의결하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원안으로 하고 오전 심의과정에서 논의되었던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중 제5조 기획재정국에 두는 과 제2항 제9호에 지방채무에 관한 사항에 공기업 등 특별회계를 포함한다 내사하여 수정의결토록 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논의된 사항대로 수정사항은 수정한 대로 나머지 안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30분 정회)

(18시10분 속개)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 등에 관한 규정개정으로 종류별 직급별 정원기준 책정 권한이 자치단체로 이양됨에 따라 정원책정 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일부 자구를 삽입하여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6일 수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우리 위원회 소관 조례안 등 일반안건과 2011년도 제2회추경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이 있습니다. 이상으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1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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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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