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7 월 18 일 (월)  11시35분


  1. 1.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민의견 청취의 건
  3.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민의견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4. 3.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5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오늘 우리 위원회는 지방자치법 제61조에 따라 이종철 위원외 3인 위원의 소집요구가 있어 본위원장이 소집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김석   
ㆍ이의 있습니다. 김석 위원입니다. 자료제출건까지 같이 상정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추가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석위원께서 말씀하신 내용 참작해서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는 다른 이의 사항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민의견 청취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5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관련 시민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보류중인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관련하여 시민들의 의견을 청취하기 위하여 토론회 일정 등을 논의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임종기 위원께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는가 조례안을 발의하신 위원님이시니까 
○위원 임종기   
ㆍ우선 시민토론회를 해서 다양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했으면 좋겠고 그전에 우리 행자위에서 경축자원화시설 현장을 방문해 보는 것도 유익한 행정자치위원회 활동이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경축자원화시설은 우리 위원회 소관이 아니지 않습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사항인데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미리 문화경제위원장에게는 간사가 양해를 구했습니다. 우리 위원회 소관사항은 아닌 데 조례가 우리 소관사항이라 검토해 보겠다라고 양해말씀드렸습니다. 간사에게는 제가 직접 전화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임종기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경축자원화시설 방문도 필요하겠지만 어쨌든 순천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나오게 되었던 해룡면 일대의 돈사 주변 그러니까 복성리 마을이 되겠죠. 그 마을까지도 현장방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의사진행에 도움을 드리자면 일단 시민의견 청취건 이외에 현장방문의 건이 별도로 논의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현장방문은 어려운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서로 일정만 맞추면 되는 것이고 그것보다 토론회 관련해서 논의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먼저 토론회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 그러니까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사실 이 조례가 정례회때 나오게 된 배경이 순천시 축사의 분뇨를 해결하는 근본적인 방안을 찾아야 한다 그런데 축산농가에도 도움이 되어야 하고 주변 일반민가에도 피해를 끼치지 않아야 하는 두가지 양립될 수 없는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실질적으로 무엇이냐 그것을 고민했을 때 순천시가 축산분뇨에 대해서 해결할 수 있는 가장 미래지향적인 방법을 고민하는 것이 낫다 그래서 지난 본위원의 시정질의때 이야기했지만 축산분뇨를 처리할 수 있는 용량이 현재 순천시의 규모로는 턱없이 부족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농가에서 자체 축산분뇨를 저장해서 처리하는 시스템 과정에서 민원을 발생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자위에서 축산분뇨를 민원도 해결하면서 지역주민들과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무엇이냐 그 부분을 공청회를 해볼 필요성이 있고 그렇다면 행자위에서 실질적으로 도심에 인접되어 있는 시설 때문에 얼마 나 민원의 폐해성이 있고 그러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순천에 있는 경축자원화시설에 대한 추가 확대는 집행부나 의회가 공감대를 이루고 있는 상황에서 경축자원화시설뿐만 아니라 축산분뇨를 줄일 수 있는 바이오가스시설등 현장도 우리 행자위원님들이 사전에 학습을 한 다음에 공청회를 통해서 정책토론회를 해볼 필요가 있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다른 의견있습니까?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당초 이 조례 일부개정안을 통해서 녹지지역내에 가축분뇨시설의 증개축에 관련된문제에 대해서는 우리위원회에서 제안설명을 받으면서 녹지지역 해제하는 문제를 검토하지 말고 부칙으로 건축물 축사지역에 대한 건축물의 면적내에서만 증개축에 대한 논의를 하자라는 것까지 발전적으로 이야기가 되었는데 막상 이 논의가 시작되면서 가축분뇨처리를 위한 방법에 대해서 앞서 말씀하신 이종철 위원의 시정질의를 통해서도 시장께서도 순천지역내에 경축자원화시설같은 것들이 곳곳에 있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 야 가축분뇨가 해안투기가 금지된 상태에서 합리적인 방법이겠다라고 발전적으로 갔습니다. 저는 일단 시민 의견청취의 건과 관련해서 토론할 것인가 말것인가를 위원장님께서 물어보셨으니까 방법은 우리 위원회 차원에서의 토론회를 개최할 것이냐 공청회를 개최할 것이냐라는 문제인데 이종철 위원은 이것과 관련해서 현장방문이후에 공청회나 토론회를 제안하신 것으로 저는 이해했습니다. 그러면 제 생각에는 이미 나와져있는 문제이고 쟁점인 문제이기는 하지만 현장방문해 보고 토론회 필요성에 대해서 다시 한번 회의를 거쳤으면 합니다. 막연하게 토론회를 하자 말자 이렇게 논의해서 결정하기보다는 토론도 중요하지만 현장을 방문하고 나서 토론회의 필요성이나 공청회의 필요성이 있다면 그때 개최했으면 합니다.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이 조례와 관련해서는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조례안이 사업을 제한한다는 문제가 아니라 오랫동안 예고되어 왔던 가축분뇨시설에 대한 대비나 이런 것을 하지 못한 축산업자들에게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동안 동네별로 악취에 대한 부분도 책임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합리적으로 이끌어내는 것도 중요하고 축산농가도 중요하지만 인근 주민들도 피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이 조례가 개정해야 할 필요성을 못느끼기 때문에 현장방문하고 나서 토론회를 개최했으면 좋겠다라는 것으로 이종철 위원과 동일한 의견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토론회는 전제로 해서 현장방문을 했으면 하는 것이 제의견입니다. 이 상황에서 경축자원화시설뿐만 아니라 어떤 식이든 축산분뇨를 줄이는 것에 대한 논의내지는 토론회나 공청회등 공개적인 것이 필요하되 다만 현장방문을 하는 이유는 우리가 사전학습이 필요하고 축산분뇨를 줄이는 방법이 조례를 개정하는 방법이 있고 우회적으로 여러 가지 시설을 설치하는 방법도 있고 만약 다른 시설을 한다면 조례개정에 보류했던 자체가 폐지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이 상황에는 조례내용을 검토하기 위한 토론회 성격이 아니고 축산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토론회이기 때문에 토론회를 하는 것을 향후 하는 것을 전제로 하고 현장방문이나 주무부서에 대한 업무청취의 건을 세부적으로 논의하고 공청회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 바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제 생각은 발단이 조례안에 대한 것을 결정을 못해서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논의를 하고자 하다보니까 점점 커져버린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임위원회가 있고 아무리 문화경제위원장에게 양해를 구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참고사항으로서 그 분야를 가서 보는 것은 좋은데 이렇게 깊이 들어가면 또 의회 차원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자위에서 하는 것도 모순된 뭔가 있는 것 같고 조례를 임종기위원께서 많이 고심하셔서 개정하는 조례안이라고 생각하는데 상식적으로 단순하게 생각하면 가축사육을 하는 것을 다들 밖으로 나가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지역주민들이 도심속에 있는 것을 바라지 않습니다. 해당 당사자들외에 다른 지역주민들은 혐오시설까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에 허가 나버린 사항에 대해서는 어쩔 수 없지만 이것을 다시 완화하는 느낌 그러니까 녹지지역을 풀어주자는 그런 식의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거부감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강화하기는커녕 왜 더 완화하냐 그런 식으로 민원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생각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의회차원에서 전체적으로 경축자원화사업에 대해서 짚어보자라고 하는 것은 이해되는데 행자위 조례안에서 발단되어서 점점 커져서 거기까지 들어가서한다는 것은 생각을 해 봐야합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우선 바로 잡을 것이 임종기 위원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에는 녹지지역을 해제한다는 것은 빠져있고 부칙에만 있습니다. 부칙내에만 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바로 잡을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이종철 위원이 하신 말씀처럼 경축자원화시설뿐만 아니라 이 조례를 개정하기 위한 형태의 토론회의 성격으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 성급한 면이 있다고 보고 다만 가축분뇨처리를 어떻게 순천지역내에서 효율적으로 세련된 방법으로 한다라고 하면 위원장님 말씀처럼 이 문제를 다루는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주도적으로 해야 하지만 현재 문화경제위원회와 협의를 구해서 어차피 이 문제가 조례 때문에 발단된 것이니까 또 이종철 위원의 시정질의도 있고 했으니까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위원장 말씀처럼 전반적으로 우리 위원회를 벗어나는 문제라고 하면 의회차원에서 공청회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경축자원화시설을 좀더 확대하자는 방법으로 의회에서 집행부에 건의할 수 있기 때문에 건설적인 내용의 토론회를 한다면 반대하지 않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차라리 저는 그렇게 갔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현장방문을 일단 해보고 토론회와 공청회를 할 것인가 더 논의하자는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본 위원도 김석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에 공감을 합니다. 당초 조례가 나왔을 때는 임종기 위원께서 조례를 발의한 계기가 민원성이었습니다. 그래서 해룡지역에 대한 부분이었는데 이 판이 커져버린 것입니다. 이종철 위원도 시정질의를 통해서 경축자원화문제까지 대두되었고 이제는 넓은 시야로 바라보아야 할 시점까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위원회에서는 의견청취내지는 현장방문을 해 보고 나서 전체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단해서 의회차원에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실상 이 문제에 대해 신민호 위원과 김석 위원의 입장에 동의하고 이렇게 했으면 합니다. 일단 소관 조례개정 에 관련된 위원회는 행자위고 이 부분에 대해서 필요성은 나중에 의회차원에서 토론회를 한다고 하더라도 행자위 역할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의회차원에서 할 것인지 상임위원회차원에서 할 것인지 운영위 차원에서 할 것인지 에 대해서는 의장단 회의에서 결정하도록 하고 일단 우리 행자위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인지하고 향후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현장방문은 추진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동의하는 이 많음)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날짜는 언제하는 것이 좋을까요?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저는 이렇게 제안하고 싶습니다. 현장방문 이전에 두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별량면에 있는 경축자원화시설은 농축산과에서 업무보고를 받을 것인지 아니면 행자위에서 농축산과에 대한 현재 축산분뇨처리현황에 대한 것을 우리 위원회에서 먼저 업무를 듣고 현장 경축자원시설은 축협관계자에서 어떤 식으로 세부적으로 운영되는가 두가지로 나누어서 진행하고 경축자원화센터는 순천시가 전국에서 가장 모범이 된 사례이니까 다른 지역까지는 가보지 않아도 되고 다만 축산분뇨를 활용한 바이오 가스 생산시설은 추가 해서 일정을 3일정도 일단 주무부서 업무청취, 경축자원화시설 방문, 바이오가스생산시설 3군데 일정으로 잡고 나머지는 그와 같이 의장단 회의에서 축산분뇨를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공청회등은 의장단 회의에서 결론을 내리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현장방문을 3일을 가자는 것입니까? 
○위원 이종철   
ㆍ3회입니다. 업무청취 1회, 현장방문 2회 이런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오전에 업무청취를 하고 오후에 별량 등으로 가고 
○위원 이종철   
ㆍ다만 바이오가스 잘된 곳이 충남이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 날을 잡아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도 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반대하지 않은데 어차피 경축자원화시설은 우리지역이 선진지역이니까 가보고 제가 제안드리는 것은 복성리 마을에도 가보자는 것입니다. 현장방문은 일단 결정하시고 바이오가스등 이와 관련된 문제는 문경위와 같이 가든지 이렇게 제안하면 어떨 까요?
○위원 이종철   
ㆍ거기는 제가 가보았는데 일반프로젝트로 설명만들어도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러면 복성리 현장과 도심내 농가시설 한두군데와 경축자원화시설 이렇게 다녀왔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니까 복성리 그쪽과
○위원 김석   
ㆍ해룡 복성리라고 꼭 찍지 말고 도심내 축산농가시설로 했으면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도시계획구역내에 가축사육제한지역에 관한 부분이 도시계획구역내의 적용을 받습니다. 그러면 도시계획구역내에 가축을 기르고 있는 농가현황을 알고 있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자료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현장기준을 위원장님이 생각할 때 가축분뇨시설이 잘되고 있는 축산농가를 가볼 수 있고 경축자원화시설을 가보자는 것이고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도심지역과 인접한 축산농가에서 만들 어지고 있는 축산분뇨처리가 악취등 심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정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세부일정은 간사님과 전문위원이 상의해서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바로 일정을 잡았으면 합니다. 이번 주로 할까요? 
○위원 임종기   
ㆍ금요일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가축분뇨를 연결시키는 것은 학문적으로 비약하는 것 같습니다. 외형적인 것이 중요할 것 같습니다. 해룡이나 서면은 도시계획구역내에 있습니다. 거기에 50마리60마리 키우는데 가축분뇨 아무리 처리 잘해도 냄새납니다. 이론적으로 연결하는 것보다는 외형적으로 봐서 해야지 이런 것을 행자위에서는 그런 것들을 개별적으로 규제사항을 열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괄적으로 도시계획구역내에서 제한한다는 조례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어려우면 그렇게 했겠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아까 황금영 조합장님의 농장이야기가 나왔는데 그 시스템이 만약 기존에 있던 도심지역내 농가시설에 그 시스템이 들어가면 이렇게 민원이 안생겼을 것입니다. 그때도 농가가 현대화하고 억제방제시설을 하면 실질적으로 도심농가를 하더라도 바로 분뇨처리가 되기 때문에 다양한 것은 경험을 해 봐야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가축분뇨는 아무리 최근에 나온 과학적인 시스템을 적용해도 냄새는 납니다. 이런 부분들은 상당히 심오한 생각을 해야합니다. 어려운 문제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 조례를 발의하신 임종기 위원님은 긍정적인 접근이신데 대부분 다 부정적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위원장님 방문전에 농축산과에 현재 축산분뇨에 관한 사항을 정식으로 들을까요? 아니면 자료로 받을까요?
(전문위원 “현장에 가서 보고받을 장소가 있으니까 거기서 받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함)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보고를 겸한 현장방문을 하는 것으로 하고 토론회를 할 것인가 말것인가 이 부분은 갔다 와서 보고 느낀 후에 필요성이 있으면 하고 아니면 안하는 것이고 
○위원 김석   
ㆍ이 조례를 발의한 임종기 위원님의 여러 가지 정치적 소신등으로 본다면 이 안으로 계속 보류하는 것이 맞다고 보는데 꼭 의결하시려고 하니까 
○위원 이종철   
ㆍ이 조례는 별개로 보류하고 폐지하는 개념이 아니라 어느 정도 시와 정책적으로 사실상 이것이 축산분뇨 때문에 힘든 대안적 성격으로 조례가 나왔다라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시와 정책적으로 축산분뇨를 줄이기 위한 노력에 합의가 되면 이 조례는 폐지해도 됩니다. 
○위원 김석   
ㆍ이종철 위원님 말씀처럼 이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합리적인 내용으로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임종기 위원의 의원발의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가 상황을 따져보니 이렇게 하는 것이 맞겠다라고 결정하는 것이 맞겠다는 식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조례안을 발의하신 임종기 위원님이 진정으로 바라는 목적이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이야기는 대책을 마련해 놓고 제재를 하라는 것입니다. 대책도 없는 제재는 있을 수 없고 일단 축산농가가 있고 축산분뇨는 당연히 발생하게 되는데 기존에 해 왔던 해양투기를 못하는 차기 년도부터는 과연 축산분뇨를 어떻게 처리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축산시설내에 액비시설을 설치할 수 있고 그것이 악취제거 내지는 환경오염에 저해되는 저감시설이라면 당연히 설치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잘못된 편견에 의한 축산분뇨처리시설을 만든다라는 의미로 집단 반대의견이 나올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렇다면 시에서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거국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 경축자원화시설이 있다면 거기에서 축산분뇨를 처리하면 될것이 아니냐라는 것입니다. 축사가 있음으로 인해 발생하는 냄새 이것은 어쩔 수 없는 현실이라는 것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전국으로 그 냄새가 문제된다면 기존에 하고 있는 축사를 다 인적이 드문 곳으로 보내야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못한 상황에서 갑론을박은 무의미한 탁상곤론에 불과하고 지금 당면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은 있어야 한다 그 방법의 최적의 조건이 무엇이냐라는 것은 순천시가 책임을 져야한다는 것입니다. 하수종말처리장에서 처리하든 경축자원화시설을 만들 든 아니면 축사현장에서 액비시설로 만들든 그렇게 해야 합니다. 가장 좋은 접근방법을 찾아가자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기존 가축사육농가들의 입장을 생각하면 임종기 위원님 말씀대로 옳습니다. 그것은 도시화의 어쩔 수 없는 산물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이 그당시 허가 받을 때는 허허벌판일 수 있습니다만 도시화가 되다보니까 도심 한가운데로 들어가 버린 상황이 된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도시화 일환으로 자기가 들어가 버린 것은 어쩔 수 없는 것아닙니까? 그것을 받아드려 야지 기존 내가 허가 냈으니까 보호해 달라는 것은 다수의 논리에 의해서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아니고 기존 해 오던 시설에 대한 경과규정이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물론 그렇기는 합니다만 그옆 아파트가 들어서고 하는 등 도시화가 되어 가고 있는데 
○위원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께서 세가지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하나는 어차피 논의를 한번 정도는 해야 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경축자원화시설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기존에 있는 축사 돈사내에 액비시설을 확대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형태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시가 나름대로 정책적대안을 마련하는 가운데에서 내년을 준비할 것인가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따져놓고 보면 이 세가지 제안하신 것중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어서 문제발단이 되었지만 순천시차원에서도 축산분뇨처리에 대한 마땅한 대책이 없는 것을 이미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현장방문하고 난 이후에 토론회를 할 것인가 공청회를 할 것인가를 우리위원회에서 논의하고 오늘은 현장방문의 건만 의결하고 마무리 되었으면 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현장방문의 건은 반대할 사람도 없고 하지만 저 개인적으로 는 확대되는 것을 원치않고 우리 위원회의 행정적인 것은 다 행자위 것이지만 우리 위원회 소관을 벗어나는 부분이 있다고 봅니다. 너무 확대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가축사육 제한지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관련 시민의견 청취의 건은 현장방문을 실시후에 토론회에 관해서 논의하고자 합니다. 현장방문은 7월22일 10시 경축자원화시설과  도심내 축산농가시설을 방문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2시1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위원님들께서 서류제출 요구한 바와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58회 순천시의회 정례회폐회중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