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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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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9월 1일(목) 14시 20분


  1. 1.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
  3.  - 농업기술센터
  4.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5. 3.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7. 5.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6.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9. 7.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10. 8. 순천시 상사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4.  - 농업기술센터
  5.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6. 3.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4.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5.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5인 발의)
  9. 6.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7.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8. 순천시 상사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회의시작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유인 위원은 도청에 볼일 있어서 가이시고 주윤식 위원님께서는 광주에서 개인적인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록 국장께서는 2시에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차 지금 불참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6건의 제안설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03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회의시작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허유인 위원은 도청에 볼일 있어서 가이시고 주윤식 위원님께서는 광주에서 개인적인 급한 일이 있어서 못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정록 국장께서는 2시에 시정조정위원회 참석차 지금 불참하고 있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조례안 6건의 제안설명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3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을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 농업기술센터
   (농업정책과, 친환경농축산과, 산림소득과, 농촌지원과, 기술보급과)

(14시04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2011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전국 시장·군수·조합장 농정토론회가 내일부터 모레까지 2일간 경북 문경시에서 개최됨에 따라 우리시에서는 부시장 및 농업정책과장이 참석하게 되어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먼저 하게 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농업정책과장 양회명입니다.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농정기획담당 최삼림입니다. 가공수출담당 김찬구입니다. 도매시장담당 김승모입니다.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유통담당 정형화 씨는 서울광장에서 개최되는 전국 농특산물 한마당장터에 참석차 서울 출장중이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농업정책과 소관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49쪽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촌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부자 되는 농업, 살고 깊은 농촌 행복한 농업인을 실현코자 농촌의 질 향상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추진사업으로는 지역농업에 기여한 공로로 시장님께서 9월 20일 농협중앙회장 감사패를 받는 등 지역농업의 선도인상인 수상이 결정되었습니다. 또한 농림업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7회 실시하였고 농업인 복지사업비를 540명에게 22억5천8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농림업 기관단체와의 간담회를 개최하여 농업경쟁력 강화를 모색하겠으며 농업인에 대해서는 학자금지원이라든지 영유아양육비 지원, 농가도우미 등을 통해서 복지지원사업을 지속 지원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사업입니다. 친환경농산물을 계약재배 하여서 학교급식 식재료로 지원함으로써 재배농가 판로확보 및 성장기 학생들의 안전한 먹거리 제공을 하기 위한 사업으로 359개교에 6만1천200여명을 대상으로 77억9천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이 내용은 학교에서 주문한 친환경쌀 외 94개 품목을 현물로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업으로는 친환경농산물 계약재배를 2천227농가에 1천468헥타르를 재배하여 공급을 받고 있으며 친환경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설명회를 3회 실시한 바 있고 학교급식 공급가격협의회 및 간담회를 10회 추진한 바 있습니다. 또한 학교급식 식재료 안전성 검사를 공급업체는 매월 실시하고 자체적으로 2회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 및 공급실태를 매월 교육청과 합동으로 점검토록 하겠으며 안전히 먹거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도록 노력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1쪽 우리 농산물 소비 및 판매촉진사업입니다.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의 소비촉진을 위한 친환경 로칼푸드운동 전개와 친환경농산물 소매에 따른 직거래장터를 운영하도록 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직거래장터 운영은 순천시 농특산물유통사업단을 통해서 강남터미널이라든지, 과천청사, 광화문, 5,6,7,8 서울도시철도 등에 31회를 다녀와서 친환경 순천쌀 농축산물 판촉을 실시하였고 2103년 국제정원박람회 홍보도 동시에 실시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도권에 친환경 학교급식 판촉활동을 위해서 판촉단을 구성하고 지금까지 양천구 외 4개구 23개교에 130톤을 공급하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농산물 고정고객 확보를 위한 소비자 초청 그린투어리즘 운영사업입니다. 지난 6월에 양천구 주민 우리 순천시와 자매결연되어 있는 양천구 주민 80여명을 순천지역에 초청해서 농촌체험활동과 친환경농산물 홍보 및 판매, 순천만 답사 등을 통해서 순천을 홍보하였고 그날도 당일에 300만원어치의 매실을 판매한 실적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또한 순천쌀 평생고객 확보를 위해서 순천농협과 별량농협에 택배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농산물공동상표인 순천미인을 수도권 지하철과 순천시내버스 인근의 역 등에 미인홍보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사업입니다. 수도권 등에 직거래장터를 지속적으로 참하여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5,6,7,8 도시철도공사라든지 농축산물 한마당 장터 고양 국제특산물 페스티벌 또 우리 인근의 우리시와 인근 지자체 등의 축제에 적극 참여해서 우리농산물 판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수도권 친환경 학교급식 판촉을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판촉단을 지속 활용하여 경기나 인천 등 대도에 집중 판촉활동을 전개하겠으며 순천쌀 홍보를 위해서 시식용 쌀을 만들어서 학교나 단체급식소, 대도시 직판행사 등에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3쪽 순천만 갈대산업화사업입니다. 지역의 향토자원인 순천만갈대를 이용해서 차, 와인 등 신상품개발로 관광객유치 및 지역경제 활력을 도모하며 갈대재배 작목반 활성화 및 재배면적 확대로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갈대차 가공시설이 완료되었으며 갈대차 전시 및 홍보관 완료 또한 갈대 시범포 조성과 연구 홍보 등 마케팅 5종이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스카프나 비누, 넥타이 등 갈대 천연염색 상품 12종 개발을 완료하였습니다. 갈대와인공장이 지난 3월에 착공하였으며 홍보 및 관리실도 지난 6월에 건축허가 나고 지금 현재 건축 중에 있습니다. 연구개발이나 홍보 마케팅, 디자인개발 등도 조속히 완료토록 하겠으며 이로 인해서 순천만이나 낙안읍성 등에서도 각종 시음회를 통해서 순천만 갈대산업에 대한 홍보활동을 전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9월까지 가공공장이 완료될 것으로 보고 홍보 및 관리실도 10월말까지는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12월까지는 시제품이 생산됨으로써 앞으로 F1대회나 여수엑스포, 순천만정원박람회 등에서 판촉활동을 전개해서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54쪽 친환경가공식품 개발사업입니다. 우리지역 비교우위 농산물을 이용해서 신기술, 신지식, 신유통을 접목한 지역브랜드 개발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고 최근 소비생활에 부흥하여 웰빙 및 뷰티산업과 연계한 친환경농산물을 이용한 기능성식품개발사업으로 국비 5억원을 포함한 10억원의 사업으로 미가식품 영농조합에서 현재 추진하고 있습니다. 사업내용은 공장건축과 생산시설비시설, 포장재개발 등이 되겠으며 생산품목으로는 단감·함초진액과 배·함초식초, 매실·함초즙, 복숭아·함초식초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입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건축공사가 계약완료 되어서 추진 중에 있으며 건축공사도 10월말까지, 기계설비도 10월말까지 하고 시제품은 12월말까지 생산토록 적극 지원해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수출 촉진 지원사업입니다. 농산물 수출농가 및 업체에 대한 물류비 부담경감으로 수출의욕을 고취시키고 우수농산물의 수출증대에 따른 내수가격 안정화로 농사소득 향상 및 단감이나 배, 김치, 녹차, 양난 등 주력품목 수출 확대로 우리 농산물 이미지제고 및 명품화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농산물 수출실적은 326톤에 10억4천400만원 이에 따른 물류비지원은 약600만원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또한 수출 선과장 승인을 순천연합과 낙안배영농조합에서 2개소를 승인받았으며 수출검역요건 교육 및 수출단지 지배지 검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단감, 배 수출단지 재배지 검사를 9월과 10월에 실시하고 추가약정체결 및 수매, 선과 수출 그다음 신선농산물 수출촉진 지원, 가공식품 수출지원, 또 수출상담회, 판촉행사 등에 적극 참여하여 농산물 수출에도 적극 지원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간단하게 한 가지 부탁 좀 드리려고요. 지금 갈대산업화사업이 지금 마무리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3년째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상당한 액수가 들어갔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문규준   
ㆍ어떻게 되었든 지금까지 진행이 되어 왔고 이제 앞으로 남은 것은 어떻게 홍보를 해서 마케팅시장에 내놓느냐, 이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철저하게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와인이라든지 시장이 좋은 호평은 받고 있습니다만 우리 순천의 지역브랜드를 가지고 과연 외국산이라든지 또 국내의 여러 지역에서 생산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뚫을 수 있는 획기적인 방법이 없으면 잘못하면 정말 이 많은 돈 투자해 놓고 어처구니없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특단의 홍보대책을 내서 필연적으로 성공을 시킬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주시라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농협중앙회로부터 시장님이 농업선도인상 수상결정을 하셨네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언제 수상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9월 20일로 일정이 잡혀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서울 가서 하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주요한 수상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우리 시장께서 농업선도인상에 수상된 뭐라고 합니까? 공적사항 대표적인 것이 무엇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대표적인 것은 어떤 것을 딱 하나 점찍어서 말하기는 곤란합니다만 농업 전반에 대해서 그동안에 많은 노력을 해주셨고 농협과의 협력관계라든지 여러 가지가 종합되어서 선정이 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농협하고 잘 협력해서, 이것 농협에서 주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추천을 저희들이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는 다른 지자체에 비해서 우리 순천시가 농업정책, 농업농정정책에 관련해서 예년에 비해서 탁월한 공적이 있나 싶어서 그 대표적인 공적이 무엇인가 궁금해서 여쭤본 것인데 뭐 자랑할만한 공적이 없나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포괄적인 것이기 때문에 어떤 딱 한 두 개를 꼽기는 좀
○위원 신화철   
ㆍ아니, 이것 상 어차피 신청하는 것 아닙니까? 우리가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신청할 때 공적조서 올리지 않아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올립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거기에 나와 있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무엇무엇을 대표적으로 잘했다. 이런 게 없어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공적조서 올린 것은,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업 농촌발전계획 수립을 지속적으로 해서 2008년부터 지속 추진해 왔던 그런 내용과 농업관련기관과 농업발전공동추진 후 협력체계 구축 또 농산물 브랜드화 및 농업환경 개선으로 소득증대, 지역농업특성화를 통한 농업발전 기여, 농산물 생산 유통 경쟁력 향상과 농촌복지 향상 이런 부분들로 추천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정도라면 그것은 다 하는 것이고, 어디나 상 타려면 그 정도 공적조서는 다 낸다고 보고 그러면 성과 2008년부터 그랬다고 하니까 2008년전 하고  2008년부터 지금까지 한 성과가 예를 들면 농업예산이 대폭으로 늘어났다든지 농업생산성이 늘어났다든지 이게 지표로 나와 있습니까? 이 상과 관계없이 제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본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농업예산은 2007년부터 2007년, 2088년 가면서 저희들이 자료를 봤었는데 상당 부분 늘어난 부분이 있고 작년과 금년에는 조금 줄어들고 조금씩은 그러나 2007, 2008년 보다는 훨씬 늘어났었고 그런 비교표는 있습니다. 저희들이 본예산 기준해서 저희들이 한번 책정을 해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비교표가 있다고 하니까 그것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도 작년 것과 올해 것을 농업예산을 보는 예산 중심으로 다 분석해놨거든요? 필요하면 저도 드릴게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이 무엇이냐면 실질적인 영농예산이 과연 늘어났느냐 안 늘어났느냐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까 대폭 늘어났다는 것은 산림소득과가 경제환경국에 있다가 기술센터로 넘어가면서 그때 확 늘어났던 것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 빼고 우리 농업정책을 총괄하고 계시는 우리 과정님이시니까 실질적으로 우리가 특히나 결산대비해서 실질적인 영농예산 내지는 농업예산, 농업복지예산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게 과연 우리 순천시가 예산이 늘어났는지 안 늘어났는지 그것을 한번 기회가 되면 검토를 세부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산 올해 년도 말에도 조만간에 예산 수립하실 것 아닙니까? 그럴 때 농업예산을 수치적으로 기술센터 예산이나 용배수라든지 또 정자 만들고 이런 것까지 다 포함하더라도 그런 것은 도시건설국 쪽에 있으니까 놔 두도 그러면 기술센터 내에서 실질적인 농업복지예산, 영농예산, 이런 것이 전년도에 비해서 몇%나 늘 것이냐 이것을 한번 총량적인 것은 어차피 똑같이 간다고 하더라도 올해 이 부분을 보면서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부분은 실질적인 농업 농촌예산을 늘려라, 그 말입니다. 그 비용을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충분히 무슨 말씀인지 압니다. 
○위원 신화철   
ㆍ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 관련해서는 분명히 연말에 행정사무감사 자료로 최근 3년 치 자료를 다 준비하고 있으니까 분명히 이것은 하셔야 됩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예산심의 할 때도 이것 반드시 확인 할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조금 전에 공적조서 있잖아요. 그것도 자료로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친환경식재료 지원사업이 있잖아요. 이 보육시설이 266개인데요. 제가 궁금한 점이 하나있습니다. 도비가 대응투자 할 때 이 보육시설에 대해서도 도비 대응투자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친환경재료는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체 266개에 대해서 다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네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친환경재료는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이 비율로 보자면 25%, 75%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원래는 도비가 30%, 시비가 70%인데 저희들 예산이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실질적으로 그 당시에 농촌학교에 전액무상급식이라든지 고등학생들에 대한 추가지원사업이라든지 육류지원사업을 하면서 조금 저희들이 도비 70% 매칭펀드 보다 조금 더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한5%정도 우리가 추가 지원한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는 7대3 비율인데 거기에다가 우리가 고급스럽게 좀더 지원하다보니까 총량으로 보니까 25%로 된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맞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래서 25%, 75%인데 원래는 30%, 70%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는데요. 여기에서 도비와 시비가 있고 별개로 교육청에서 아예 지원하는 사업도 있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지금 체크할 사항이 못됩니다. 왜냐면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제가 궁금한 것이 뭐냐면 이 3대7의 비율을 결정한 게 기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한부모가장이라든지 도교육청에서 아예 무상급식을 하는 지역이 있을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50인하 학교라든지, 이것 빼고 놓고 나머지 대상학생수에 따라서 30대 70%의 분담비율을 적용하는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잠깐만요. 위원님, 이것은 교육청에서는 가령 1,000원짜리 일반농산물을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1,300원짜리 친환경농산물을 주기 위해서 300원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서 자기들이 전체 전액을 지원하는 사업은 별개의 사업으로 보셔야 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네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무상급식 쪽에서 봐야지 친환경식재료 공급사업에서는 자기들이 교육청에서 주는 것은 1,000원짜리인데 1,300원짜리를 주는 것에 대해서 300원 차액을 보전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런 개념으로 보자면 어차피 그렇죠. 교육청에서 100% 아이들에게 급식비 지원하는 것도 거기에서 발생한 차액까지도 우리가 지금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차액분만 우리가 지급하는 겁니다. 여기에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 친구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차액분을 지원하는 거네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말이 되는 거죠. 그다음 보육시설 266개는 우리 전남도나 우리 순천시가 이 지원금에서 다 포함이 된다. 그 말이죠?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원래 대상학교 교육기관이 선정할 때 사설유치원까지 다 해주기로 내려온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아니었습니다. 당초에 저도 알기로는 순천시가 이 보육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추가로 당초에는 학교만하다가 보육시설해주고 공립하다가 그다음 사립까지 들어오면서 그것까지 우리가 도에 요청을 해서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추가로 다시 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우리뿐만 아니라 나머지 시·군도 다 그렇게 하고 있겠네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제가 확인을 다시 한번 해봐야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우리농산물 소비 및 판매촉진 관련해서 저는 이 분야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님께서 생각하실 때 예산투자 대비 실적이 많이 올라갔습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저희들이 굉장히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투자대비 목표 기대치만큼은 우리가 조금 미흡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신화철   
ㆍ괜히 그냥 서울지하철에 광고비만 많이 쏟고 있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렇지는 않습니다. 그 사업단에 갈 때도 어느 정도 이익창출이 되기 때문에 참여를 하고 저희들도 일부 보조를 합니다만 그런 차원에서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양천구, 진주시 이런 데, 진주시는 여기 밑에 지방에 있으니까 놔두고 양천구와 우리가 자매결연도시를 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양천구에 우리 농산물이 많이 들어갑니까?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양천구에 농산물 저희들 학교도 23개교인데 한 반 정도 넘어가게 양천구에 들어가는 쌀이고요. 이번에 추석을 맞이해서 불우시설을 돕기 위해서 그런 양들을 우리시에서 직접 주문해서 자기들이 공급을 하고 있고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판매량으로 보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금액으로 환산하면 양천구로 1년에 가는 농산물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그것은 확인 안 해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데이터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도 나중에 한번 확인해보시면 좋겠고 저 한 가지 더 요구하고 싶은 부분이 특히나 학교급식이 계속 확대 될 것 아닙니까? 특히나 수권 서울이 이번에 그런 문제도 있고 해서 저는 이 학교급식에 대한 있고 대응전략이 좀 있어야 되겠다. 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이미 양천구를 중심으로 우리가 서울에는 일단은 뚫어졌잖아요. 그러면 농산물품질에서부터 철저히 관리를 해가지고 다른 지방보다 우리 순천의 농산물이 정말 좋더라. 이렇게 해서 계속 확대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품질관리에서부터 좀 철저히 해야 되는데 그런 시스템이 충분히 되어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솔직히 지금 수도권에서 이 학교급식에 따른 농산물 구매사업은 쌀입니다. 일반 부재품은 안 하고 쌀인데 우리 별량농협은 그래도 별량의 뻘 땅 간척지쌀이기 때문에 미질이 좋은데 이쪽 순천농협의 사질토 땅의 미질이 굉장히 걱정이 많습니다. 솔직히, 해룡면이나 도사 쪽에서 생산되는 미질은 괜찮은데 황전, 서면 이쪽 위쪽에서 나오는 미질들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서 그래도 일단 친환경농산물이라는 마크를 가지고 지속적으로 적극 마케팅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예전에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경기도 이천쌀이 굉장히 유명한 쌀이잖아요. 그런데 경기도 이천쌀이라고 상표등록해가지고 만들어진 쌀이 그러면 다 경기도 이천에서 나온 쌀이냐,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서 가공만 해서 유통시킨 것 아닙니까? 그러면 우리도 특히나 학교급식, 수도권으로 보내는 학교급식에 대한 이런 미질을 높일 때에 대한 이런 고민을 저는 충분히 해야 된다. 저는 그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친환경쌀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미에 비해서는 분명히 값이 높잖아요. 그러니까 조만간에 만약 수입된 쌀이, 우리 시장이 풀어졌을 때 이것은 시장성이 너무 없는 거거든요. 그러면 품질로 인정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쌀 안 팔리니까 지금 군인들과 학생들한테 뿌려버린다. 이런 개념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다음 학교급식 이미 대세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전국이 다 할 겁니다. 그러면 특히나 이제 이 품질로 경쟁력을 가질 수밖에 없는데 이부분에 각별한 많은 신경과 많은 연구와 예산투자가 있어야 된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부분에서 R&D이상까지도 한번 고민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단은 시장을 좀 넓혀야 되는 게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순천출신이라든지 전남출신 수도권에 있는 단체장들 조사해 보셨나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해봤습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우리 순천을 고향으로 가지신 분은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알기로는 용산구청장이 우리 황전분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한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용산구청장 성 구청장께서 황전면 출신인데 그분의 동생을 제가 잘 압니다. 아니, 우리 순천에 뭔가를 좀 도와주고 싶은데 노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 말이겠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그곳이 자매도시는 아니지만 그래도 연결할 수 있는 고리는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데는 우리 지역출신인 자치단체장들은 적극적으로 좀 하고 또 중앙부처에 있는 우리 순천출신들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적극적으로 수도권의 공무원들을 발굴해서 어떻게 우리 농산물을 수도권 특히 학교급식 쪽으로, 특히 우리 쌀을 질적으로 강화시켜서 그쪽으로 넣을 수 있는 이런 기반들을 만들어야 된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해가지고 실적이 충분히 나왔을 때 공적조서가 만들어지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용안구도 저희들이 학교급식 관련해서 식재료 구입관련을 좀 협의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구청같이 어떤 품평회를 통해서 선정하겠다. 그런 계획이 아직 실무진에서 잡혀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좀 지켜보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다 똑같은 것 아닙니까? 과장님이 아무리 좋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도 시장이 한마디 해버리면 따를 수밖에 없는 것 아니에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서 구청장을 어떻게 해서든지 설득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을 만나서 설득하면 되는 것이지 그것이 정치적으로 푼다. 그런 말이에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다음 유통 쪽의 농산물 유통지원 많이 하잖아요. 우리도 일본처럼 농산물도 이제 실명제가 되어 있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낱개까지도 스티커를 붙여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까지도 우리시에서 지원을, 박스지원만 하지 말고, 제가 솔직히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면 우리지역에 몇 군데 마트들이 있는데 우리지역 농산물 좀 제발 팔아주십시오. 그래서 낙안배라든지, 월등복숭아라든지 이런 것을 업체가 구매를 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제가 욕 얻어먹습니다. 왜냐면 한 박스를 가져오면 한20-30%를 버린답니다. 상품가치가 없답니다. 요즘 슈퍼에 가서 보면 전부 다 낱개포장해서 팔거든요. 한 박스를 가져가서 슈퍼에서는 낱개포장을 해서 파는데 제가 예전에 일본을 가보니까 낱개포장해서 팔 때 예를 들어서 복숭아라면 복숭아 하나하나에 전부 다 스티커가 다 붙어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가야지 우리 농민들도 생산자로서의 책임감을 분명히 가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안 좋은 거는 버려야죠. 상품값어치가 없는 것은 다른 쪽으로 써야죠. 다른 가공식품을 만드는데 쓰고 상품으로 내놓을 것은 정확하게 내놓고 더 높은 가격을 받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자세한 얘기는 제가 친환경농축산과에 할 테니까 우리 과에서는 앞으로 지도를 할 때 박스지원만 하지 말고 이제는 시장자체가 소포장 중심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소포장에 대비한 이런 포장재지원도 그렇게 우리가 유도하면 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도 해서 하여튼 우리 순천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농산물이 우수하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하면 그렇잖아요. 배가 됐든 뭐가 됐든 우수하다고 볼 수 없어요. 그런데 이것을 앞으로 자꾸 우리 농민들도 우수한 농산물을 이렇게 상품으로 내놓으려고 하는 이런 마인드로 바뀌어야 되고 그다음 우리 행정에서는 농협이나 이런 데에서는 자꾸 농산물의 질을 높이고 유통을 잘 시켜내고 이런 쪽으로 좀더 많은 신경을 많이 써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해가지고 실적이 좀 나왔을 때 아, 우리가 농업에 대한 뭐가 이렇게 됐구나, 라고 하는 겁니다. 아침에 이것을 딱 보니까 대표적으로 뭘까, 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제가 봐도 대표적으로 딱 지금 들어서 변화된 별로 없어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명심하고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간단한 것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학교급식 친환경농산물 식재료 지원을 보니까 작년 주요업무 계획서에는 총350개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추경에 예산이 조금 더 추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중간보고를 보면 359개 학교로 9개교가 늘어났거든요? 그 사이에 이렇게 많이 늘어난 이유가 있습니까? 지금 초·중·고등학교를 보면 75개교에서 78개교로 3개교가 늘어나야 단 말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났습니까? 보육시설도 5개가 늘어났고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그 개소 수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다시 확인해서 연락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개소가 연초계획보다 9개가 늘어나서 이렇게 많이 늘어났는가, 궁금해서 질문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확인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다음 농산물 수출 촉진에 있어서 여기 수출품목에 배가 들어있는데 어떻습니까? 이번에 무의파 태풍이라든지 비가 많이 와서 낙과률도 높고 한데 수출하는데 지장은 없습니까? 혹시 이것 확인은 좀 해보셨는지요?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아직은 조금 더 있어야만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아서 현재로서는 추석지내고 나면 성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지금 얼마나 피해가 있는지 정확히는 수확을 하면서 판단이 날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도 현장에 가보셨겠지만 낙과율이 거의 40-50% 이번 8월 무의파 태풍 때 있었던 것으로 보고도 올라오고 했는데요. 이 수출부분에 있어서 특히 이 배농가들이 수출하는데 올해 계획 대비 영향을 받지 않도록 우리 과에서 현장을 한번 점검해보시고요. 수출하는데 만전을 좀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지난해에도 단감 같은 경우가 늦게 서리피해가 와가지고 단감수출물량이 굉장하며 감소했던 사례가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배뿐만 아니라 다른 농가들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양회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친환경농업 박채수 담당입니다. 채소원예 허은수 담당입니다. 과수특작 김정우 담당입니다. 축산담당 배삼휴 담당은 국외공무연수 중이어서 김용식 주무관이 대신 참석했습니다. 가축위생 박주봉 담당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이어서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 일반현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257쪽 친환경농업 기반확충 및 인증 농산물 생산입니다. 친환경농업단지를 농업단지를 규모화 하여 안정적인 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친환경농업 조기정착을 도모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5개 분야 6천346헥타르에 22억7천1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되겠습니다. 지금까지  친환경 벼재배단지 48개소가 농협과 약정을 체결하고 친환경인증 2천550헥타르, 친환경농업단지 1천277헥타르 등에 대한 공동방제 등을 실시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농업 재배기술 컨설팅을 통하여 인증면적을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가고 친환경농업직불제 및 인센티브로 6억7천300만원을 연말까지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58쪽 친환경 영농자재 공급입니다. 토양의 지력을 정진시켜 지속가능한 친환경농업환경을 조성코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유기질비료지원 등 5종의 사업에 소요사업비는 69억3천3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벼 육묘용 상토 3천944톤 및 맞춤형비료 1천980톤, 토양개량제 5천385톤, 유기질비료 3만085톤 등 3만8천224톤의 농자재를 공급하였으며 하반기에는 2천741헥타르의 녹비작물 종자를 공급하고 벼 공동육묘장을 1개소 추가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259쪽 맞춤형 특품 농산물 생산단지 육성입니다. 2004년부터 시작하여 읍면동별로 가장 경쟁력 있고 성장 가능한 작목을 집중 육성하는 사업으로 시 대표작목인 단감을 비롯하여 조기햅쌀, 오이 등 12개 읍면동에 각1개 품목씩 총13개 품목에 대해서 재배단지 조성 및 시설개선을 위해 9억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대상자 선정과 작목반별 대상농가 교육 등 조기사업추진으로 사업목표의 80%를 달성하였으며 앞으로 단감, 곶감 등은 시행시기에 맞춘 철저한 사전대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농가소득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0쪽 원예작물 생산시설 및 친환경자재 지원입니다. 천적, 부직포 등 친환경자재를 지원하여 원예시설농가의 난방비와 노동력을 절감할 수 있도록 시설을 개선하는 사업으로 지금까지 친환경 약재지원 68헥타르, 에너지, 노동력 절감 시설 등 104헥타르에 13종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휴경기간 중 선충방제를 위한 시설하우스 토양소독과 내재해형 비닐하우스시설 30동, 다겹보온커튼 36동 등 에너지절감시설을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1쪽 고품질 과수생산시설 현대화입니다. 과수 주산단지별 규모화 및 단지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태풍 등 재해피해를 경감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과수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 등 4개 분야의 사업이 되겠습니다. 지금까지 FTA기금 남부권 과수육성 10농가에 1억원, 유해조수방지시설 설치 4헥타르 등 4종에 3억8천9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친환경과수 기자재 지원 등 과수시설 현대화사업을 통한 과수산업의 경쟁력 향상과 안전농산물 생산에 중점을 두고 추진해나가겠습니다. 다음 262쪽 경쟁력 있는 특용작물 집중 육성입니다. 지역별 한계농지에 대한 쌀소득대체작목 전환을 통한 특용작물 품목별 생산비 절감형의 규모화 및 단지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농업환경 및 소비수요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인삼생산, 잠업기반, 약용작물 생산 등 3개 분야에 1억9천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그동안 친환경 인삼재배시설, 뽕나무식재, 약용작물 등 3개종에 1억7천7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앞으로 4.7헥타르에 대한 묘삼 및 약용작품 식재를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3쪽 친환경 축산기반 구축입니다. 안전한 고품질 축산물 생산과 자연순환형 친환경사료 생산으로 소비자 보호 및 시장 경쟁력 강화를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친환경축산물 인증과 조사료 생산 확대를 통하여 친환경축산기반을 구축코자 합니다. 지금까지 66농가에 친환경축산물 인증을 완료하였고 현재 20농가가 추진 중에 있으며 조사료 1만7천톤 생산을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인 농가별 지역별 교육 및 지도를 통하여 친환경축산물 생산기반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264쪽 친환경 조사료 생산 확대입니다. 사료작물 재배를 통한 조사료 공급을 확대하여 축산농가의 사료값 절감 과 양질의 조사료 공급을 위해 추진한 사업으로 지금까지 852헥타르에서 조사료 1만1천930톤을 생산하였고 사료작물 종자공급 1천킬로그램과 트렉터 등 조사료 생산기계장비 21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앞으로 사료작물 재배면적을 지속적으로 확대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하여 사료작물 자급률을 향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265쪽 가축분뇨 자원화 추진입니다. 가축분뇨의 적정처리로 환경 및 수질오염을 방지하고 가축분뇨의 퇴액비화를 통한 자연순환농업 활성화와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사업으로 액비화시설 등 5종의 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며 지금까지 저장조시설 32기, 액비살포 400헥타르, 유용미생물제 30톤을 공급하였으며 2012년 해양배출 전면금지에 따른 해양배출 농가지도와 사업대상자 사업조기완료를 통해 가축분뇨 해양배출을 제로화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266쪽 가축전염병 예방대책입니다. 구제역 및 고병원성 AI 등 해외 악성 가축병의 청정화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한 사업으로 가축전염병 조기검색과 신속한 긴급방역체계 추진 구축으로 효율성을 제고해 나가고 있으며 지금까지 구제역 및 AI방역상황실 8개소를 운영하고 구제역 일제예방접종 3회 24만9천두, 가축방역 및 소 브루셀라 일제검사 등을 실시하였고 매월 1회 전국 일제 소독의 날을 운영하여 가축전염병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주요 가축전염병의 사전예방대책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친환경농축산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지난번에 우리 의회에서 가축분뇨처리 관련 정책토론회가 있었던 걸로 아는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제가 참석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때 아마 우리시 계획을 발표하셨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내년부터 해양투기가 전면금지 되잖아요. 여기에 따른 구체적인 대비가 빨리 이뤄져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혹시 우리시에서 별량에 있는 경축자원화시설 외에 처리용량이나 이런 것들이 어떻습니까? 개별농가 외에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금 저희들 시설이 별량 경축자원화시설이 있고요. 또 공공처리시설이 상하수도에 처리시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액비화영농조합이 있고 개별적으로 처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해양투기는 관계는 저희들 3개 농장이 조금 어떻게 보면 그 대상입니다. 2개 농가는 이번 9월까지 거의 대책이 완료되고요. 1개소가 좀 문제인데 그 부분은 아마 연말 안에 저희들이 처리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실제 개별 개별 농가들이 그것을 다 처리하기는 어렵지 않습니까? 경축자원화시설처럼 좀 대규모된 곳에서 처리가 함께 이뤄져야지 농가들에게도 부담이 적고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혹시 향후에 이쪽으로는 별량 쪽에 대규모시 설이 있는데 그 외의 또 어떤 예를 들면 저쪽 황전이나 위쪽으로 축산업 농가들이 많기 때문에 그쪽에 어떤 그런 대규모적인 시설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이 보시기에 그런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세우고 있는 계획이 있으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습니다. 사실 황전, 월등, 서면지역은 경축자원화 쪽에서 수거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들이 내년 사업에 일단 도에다가 그쪽 황전 쪽으로 해서 그쪽을 고려해서 새로운 시설을 하나 신청은 해놨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신청 해놓으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이복남   
ㆍ내년부터 전면 투기금지 되면 어쨌든 간에 빨리 대비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그것이 언제정도나 결정이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어차피 내년사업이니까 10월쯤이면 그게 결정이 되는데 어차피 그것이 결정이 되더라도 시간은 한2년 정도 기간이 걸리기 때문에, 실은 행양투기량은 우리시의 경우 그렇게 많은 량은 아닙니다. 실제 나온 분뇨량에 비해서 그래서 그 부분은 액비탱크라든지 그런 부분으로 일단 보완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말씀드린 부분은 그렇게 농가자체적인 것보다도 축산농가가 몰려있는 이런 쪽에 대규모적인 시설을 추가로 설치를 해서 해양투아기 전면금지에 빠르게 대비할 수 있도록 우리시 과에서는 준비를 좀 잘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이번에 우리 친환경농업단지는 수해피해 난데없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일부 해룡 쪽에 조금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백련꽃병 그런 병이 있는데 180헥타르 정도 되는데 그중 십 몇 헥타르 정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그렇게 크게 피해 본 것은 아니고 아마 수확량이 한10% 나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피해를 그 부분에 대해서 
○위원 신화철   
ㆍ이 부분은 이따 센터소장님께 제가 총괄적으로 수해피해 관련해서 한번 말씀을 드릴 건데요. 특히나 이번 수해를 보니까 농촌지역에 너무 많이 피해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수해복구라든지 이런 것은 우리 기술센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일반시설은 그렇고요. 저희들이 수해난 다음에 바로 벼 묶어세우기나 방제 같은 것, 농약살포 그런 것은 저희들 센터에서 하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 정도만 하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복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은 건설재난관리과에서 다 알아서 그것은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하여튼 이 부분은 이따 소장님께 잠깐 총괄적으로 하기로 하고요. 258페이지  벼 공동육묘장 설치사업이 있습니다. 보니까 1천300제곱미터인데 한400여평 정도 되는 것 같아요. 어디에다 설치를 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 순천농협에서 땅을 한2천평 정도 규모로 해서 구입을 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치는 아직 확정이 안 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게 순천농협에서 벼육묘장 하는 것을 지원한다는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게 한 24억 정도 들어가는 사업인데 우리 순천시에서 3억 지원한다. 그 말씀이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설명하시면 편합니다. 이 내용을 제가 알고 있어서요. 순천농협에서 하는 육묘장사업 하고 별개로 우리 시에서 육묘장을 별도로 운영하는가 싶어서였는데 그러면 이렇게 되면 우리 육묘장이 전체적으로 농협에서 하는 것처럼 이게 제가 알기로 시설로는 한500여평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정도 규모의 육묘장이 순천에 몇 개나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12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2개소면 충분히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지금 현재 육묘장이 12개 단지가 있는데요. 그 정도면 80헥타르 정도 모의  공급이 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 이야기는 우리 전체 순천농가들의 수도작을 하시는 분에게 이정도 육묘장이면 다 공급이 가능하냐 그 말입니다. 부족하죠? 알겠습니다. 우리 과장님, 이제 오셨기 때문에 이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어차피 이런 부분이 물론 농협에서도 자기들 예산 다 수립해가지고 예산계획이 다 있더라고요. 하지만 사실은 이런 데 있어서 저는 좀더 우리 순천시가 지원해야 된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면 예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종완 부의장님이랑 한번 육묘장 현장검증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개별 육묘장 전부 다 방치돼 있고 솔직히 운영상태가 정상적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런 농협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오히려 더 규모 있고 체계적으로 하는 것이 맞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왕 우리가 농민들에게 이익을 주려고 하는 거잖아요. 농사를 지으면 한가마니라도 남아야 되는데 워낙 영농비가 비싸다보니까 남는 게 없잖아요. 이런 데에서라도 우리가 좀더 예산 지원해주면 농협에서도 남기려고 할 것 아닙니까? 그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순천시가 지원해주면 적어도 남기지 말고 그 지원금만큼은 가격을 저렴하게 설사 손해가 난다하더라도 결국 육종되어서 생산하면 결국 농협이 다 가져가는 것 맞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농협에 지원하실 때는 육묘장 좀더 지원해주시고 분명히 지원하실 때 이 육묘 납품할 때 우리 농민들에게 충분하게 좀 저렴한 단가에 공급될 수 있도록 좀 이야기 하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그래서 저희들이 생산비 절감을 위해서 광역살포기 같은 경우 효과가 크기 때문에 내년에 2대를 더 구입해서 공급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이번에는 농촌을 다녀보니까 이 육묘장이 굉장히 필요하더라고요. 이 문제를 말씀드리고 여기에서 한 가지 제가 서운한 말씀을 좀 드려야겠습니다. 작년에 본 상임위원회에서 낙안면의 보리냉해피해 현장 감사를 간적이 있습니다. 최근에 낙안을 가서 당시 피해농가들을 제가 직접 확인을 해봤더니 작년 행정사무감사 결과가 어떻게 됐냐면 일단은 그렇게 됐으니까 현금으로 지원은 못하는 거니까 차기년도에 어떤 영농자재라든지 친환경영 영농자재를 좀더 피해농가들에게 추가로 공급을 해줬으면 좋겠다. 간접적 피해 보상을 해줬으면 좋겠다. 라고 부탁을 드렸고 감사지적사항이고 권고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가서 실태를 확인해보니까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는 겁니다. 그것에 대한 실적이 있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작년에 비해서 피해농가 개별적으로는 지원이 힘들지만 전체적으로 봐서 맞춤형비료나 유기질비료, 상토지원 그런 부분은 작년에 비해서 상당히 많은 혜택이 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낙안면에 그렇게 갔다. 그 말입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러면 전년도에 지원했던 것과 올해 지원했던 것이 분명히 차이가 있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 자료를 저희들에게 주세요. 그래야지, 그분들은 안 받았다고 하니까 제가 그 자료를 주면서 아, 이렇게 더 많이 지원이 됐다. 이렇게 가서 해명을 좀 해야 되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실은 40농가 중에 낙안이 19농가였습니다. 작년에 그리고 도사가 13농가로 분산이 되었기 때문에 그곳만 직접 지원은 힘들고 추가 내지는 저희들 지원대상은 별도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그렇게 해주시고요. 그 관련 분들한테도 과에서 말씀을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순천 완주간 고속도로가 생기면서 저쪽 연향동에서 들어오는 톨게이트가 있지 않습니까? 그곳 입구가 해룡 복성리 돈사문제가 민원이 발생한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혹시 날이 좀 안 좋을 때 그쪽으로 와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직접적으로 아직 못 가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집이 그쪽이어서 일부러 한번 가봤습니다. 고속도로 톨게이트에서 나오자마자 딱 냄새가 났습니다. 실제 그랬습니다. 한번 차타고 언제 날씨 안 좋을 때 한번 그쪽으로 들어와 보세요. 고속도로에서 우리 순천으로 진입하는 도로거든요? 그런데 들어오자마자 기분이 나빠 버립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이 앞전에 우리 계장님인가, 담당 주무관님이신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전화를 해가지고 조례상에 나와 있지도 않고 허가도 받지 않는 무허가 건물에다가 보조금을 지급하려는 계획이 있느냐고 해서 정지를 시킨 적이 있는데 그런 과에서도 불법적인 요소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하면 안 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당연히 그래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전반적으로 생각을 하셔야합니다. 도시의 팽창이라든지 도시의 전체적인 시의 어떤 이미지를 생각하셔야죠. 그렇지 않습니까? 앞으로는 절대 그런 것은 하지마시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제2의 경축자원화시설이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농가들의 말씀을 들어보니까 팔마퇴비라고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신화철   
ㆍ팔마퇴비에 대한 질이 초창기보다 떨어졌다는 말을 들었는데 혹시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그런 이야기는 안 들어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실제 그 팔마퇴비를 이용했던 분들한테 들었던 얘기입니다. 초창기보다 질이 좀 떨어졌다. 이야기가 들리거든요? 그래서 왜 그럴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래서 저는 제2의 경축자원화시설이 황전, 월등, 서면 북부 쪽으로, 그쪽이 주암까지 해서 굉장히 축산농가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없잖아요. 이용을 못하고 있어서 일종의 우리가 축산 예전에 축협에서 입니까? 우리 기술센터에서도 고급육을 생산한다고 해가지고 브랜드화 시키고 그랬잖아요. 마찬가지로 저는 제2의 경축자원화시설을 만든다고 하다면 축산농가가 북부권에 많이 있으니까 축산에 관련된 클러스터화가 좀 되었으면 좋겠다는 겁니다. 이런 분뇨자원화부터 시작을 해서 집단화시킬 수 있는 그다음에 지금 황우마들이라든지 괴목에 있는 직거래 식당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서보면 굉장히 반응이 좋거든요? 제가 타지에서 손님이 와서 모시고 가니까 굉장히 맛있고 저렴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좀더 우리가 체계적으로 하려고 하면 또 이왕 이런 계획이 있다고 하다면 지금 현재 있는 축사들도 무분별하게 이리저리 그냥 하는 게 아니라 좀 단지화로 아예 단지화가 되면 전염병예방도 한꺼번에 할 수가 있고 모든 체계적인 관리나 이런 것들도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왕 그런 계획이 있다면 집단화시켜야 되는 그래서 우리 순천이 말 그대로 황전, 주암, 서면 그러면 예를 들어서 대표적인 한우농가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그렇게 그것은 저는 좀 인지도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과장님 말씀은 예산신청을 하셨다고 하셨는데 제가 국비신청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요. 없죠?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사업신청이 일단 결정이 되어야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국비신청 내용을 보니까 이 내용이 없어서 사업신청을 좀 빨리하셔서 국비까지도 해서 국비를 확보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경축자원화시설은 일단 지정이 되면 국비가 자동적으로 지원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비율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 부분에 정말 신경 써야 됩니다. 그쪽 농가들 이번에 제가 만났는데요. 굉장히 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충분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이번에 태풍피해 때 낙안을 한번 돌아봤더니 농작물재해보험에 가입하신 농가들이 많이 있으시긴 한데 권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나마 가입하신 분들은 보험회사에서 나와서 다소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으시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입하지 않으신 분들이 좀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어차피 우리시에서 지원도 있고 하니까 마을이장님께서나 주변에서도 가입하시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귀찮아서도 안 하시고 이런 분들도 계시는데 우리 과에서 파악을 하셔가지고 이왕에 세워진 예산 다들 보험에 가입할 수 있으면 가입해서 조금이라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파악을 해주시고 권고를 해주시 고맙겠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상이 되시는 분들은 충분히 가입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예.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친환경 해충포획기 설치를 해룡면만 설치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해룡면 200동이 나와 있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별량도 되어 있고요. 이번에 추가로 한 데가 해룡인데 지금 친환경단지 회사가 별량 하고 해룡하고 그런 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단지 쪽으로 일단은 
○위원 오행숙   
ㆍ다른 지역계획은 없으십니까? 다른 지역도 필요한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내년에 필요한데는 지원이 될 겁니다. 
○위원 오행숙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ㆍ   
ㆍ자료요구 하나 하겠습니다. 특용작물 육성사업이 있는데 인삼이라든지 잠업, 약용작물이 있는데 농가에 배정되는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농가별로 그 자료를 좀 주십시오. 어느 농가에 배당되어 있고 어느 지역에 농가가 대상인지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올해 지원실적이요?  
○위원 문규준   
ㆍ예. 자료로 요청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한 담당들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산림소득과장 양덕호입니다. 같이 근무하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조성담당 김치중입니다. 보호담당 장학영입니다. 녹지담당 이재근입니다. 산림소득담당 주영권입니다. 도립공원담당 성동현입니다. 휴양림담당 정인석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270쪽 도시 산림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시민들에게 자연을 체험하고 건강을 증진할 수 있는 장소를 제공하고자 오천동 수목원부지 및 하단 임야 2헥타르에 산림공원 조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6월말에 설계심사 절차를 거쳐서 8월 1일 착공하였으며 총사업비는 6억800만원입니다. 이중에서 금년사업비는 5억입니다. 1차분은 11월 중에 2차분은 내년 3월 중으로 완료가 예정입니다. 271쪽 조경용 통나무 우드칩 가공 관련사업입니다. 정원박람회 등 우리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축제 등 각종 행사장에 조경용 목재와 바닥재인 우드칩을 생산 공급하는 사업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부 10명을 고정 배치하여서 숲가꾸미를 통해서 생산된 부산물을 이용해서 많은 비용을 절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드칩 3만7천500톤을 생산하였고 통나무 300개를 가공 활용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추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2쪽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생태환경 조림입니다. 이 사업은 탄소흡수원 확보를 위한 산림자원을 육성하고 주요 가시권 산림을 정비하여 경관을 창출하는 사업입니다. 총사업비는 9억4천500만원입니다. 293헥타르에 98만5천본의 묘목 식량재를 4월중에 완료하였습니다. 특이사항으로는 지난겨울 이상 저온현상이 발생해서 2008년부터 2010년까지 조림지 1천174헥타르 중에서 60.5헥타르가 동해피해를 입어서 2012년도에 보완 조정할 계획입니다. 앞으로는 12월말까지 공익경관조림 5헥타르 1천750본을 실행을 하겠습니다. 273쪽 숲가꾸기사업입니다. 생태환경적으로 건전하고 경제적 가치를 높이는 산림자원 육성하기 위해서 숲가꾸기사업 큰나무 가꾸기 2천200헥타르, 조림지 풀베기 1천100헥타르, 덩굴제거 252헥타르 총3천552헥타르 중에서 조림지 풀베기사업과 덩굴베기사업은 완료하였습니다. 큰나무 숲가꾸기는 주요 도로변과 댐주변 등에 실시하고 있으며 현재까지 1천442헥타르를 완료했습니다. 조림지를 대상으로 하는 풀베기, 덩굴제거사업도 모두도 완료했습니다. 2천200헥타르의 큰나무숲가꾸기 중이에서 미 완료분 758헥타르는 11월말까지 모두 완료하고 내년 사업대상지를 선정해서 설계를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274쪽 효율적인 산림자원 보전활용입니다. 저탄소 녹색성장과 생태수도 순천의 핵심기반인 산림을 효율적으로 관리 보전하기 위해서 산불방지, 병해충방제, 임도시설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병충해방제는 소나무재선충방제 항공방제를 포함해서 252헥타르, 솔잎혹파리 5헥타르, 솔껍질깍지벌레 10헥타르 등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상반기 봄철 산불방지활동과 해룡면 용당동 일원에 발생한 소나무재선충 250헥타르에 대해서 3회에 걸쳐 항공방제를 실시하였습니다. 서면 대구 학구 간 도유림에 시설하고 있는 임도사업은 2킬로미터를 추진하고 있고 송광 장안리 등 3개소에 임도 구조개량사업 4킬로미터를 마무리 했습니다. 하반기에도 산불예방과 진화활동과 소나무재선충, 솔껍질깍지벌레 등 병충해방제와 임도시설 유지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276쪽 가로변 숲길 조성사업입니다. 우리시 진입로 및 관문에 특색 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고 도시 환경개선을 위한 가로수를 식재하는 사업으로 총사업비 5억5천만원입니다. 상반기에는 국도17호선 및 3개소에 784본의 가로수를 식재하였으며 중앙로에 보차도 경계녹화를 완료하였습니다. 강변로 등 5개소에 가로수 보식사업을 9월중에 완료하겠으며 국도17호선 여수경계지점인 해룡면 호두리에 실행중인 관문 가로변 녹지개선사업은 11월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277쪽 산림소득 증대사업입니다. 임업경영자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자부담을 전재로 국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밤나무 소득지원사업, 경영기반 조성사업, 조경수 생산기반 조성사업, 펠렛보일러 지원사업 등 13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펠렛보일러 공급과 밤나무 대체작목 조성사업 등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는 10월말까지 마무리 되도록 하겠습니다. 278쪽 조계산 도립공원 시설물 및 주등산로 정비사업입니다. 최근 건강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고 산을 찾는 시민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산림생태계 보전과 등산객 안전사고 발생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관내 45개산 143개 노선 256킬로미터 등산로와 조계산 12개 노선 80킬로미터의 탐방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체구간을 대상으로 풀베기와 잡목제거 등을 실시하였고 등산안내인과 숲길조사원을 배치해서 등산객의 편에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시내권에 소재한 남산 등 7개산 84개 노선 75킬로미터에 대한 2차 풀베기사업을 10월 중으로 완료하고 2012년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79쪽 생태숲 조성사업입니다. 산림생태계를 보전함과 동시에 시민들에게 휴식공간 및 자연학습체험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추진한 사업으로 2007년부터 지금까지 수목 59종 12만8천본과 초하류 45종 5만6천본을 식재 완료하였고 앞으로는 편익시설사업을 실시해서 시민들에게 휴게공간과 자연학습체험장으로 활용하도록 해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80쪽입니다. 순천자연휴양림 운영사업입니다. 산림휴양공간을 제공을 통해서 시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고 관광객에 차별화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지난 5월에 개장한 이래 8월말 현재 총4천300여명의 이용객이 휴양림을 찾았습니다. 여기에서 숲해설가, 숲유치원 등 다양한 생태체험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낙뢰방지시설을 설치해서 시설물보호와 이용객의 안전을 도모하도록 하겠으며 장애인 편익시설, 야영장 등 휴게시설을 보강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림소득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어제 시정설명회 때도 발채관계 얘기가 나왔는데 물론 신고가 되고 또 영림계획이 세워져서 벌채허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따른 어떤 허가제한사항이 분명히 있을 텐데 너무나 남용을 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어요. 어떤 소득작목을 심는다면 그래도 경사도가 어느 정도 됐을 때 소득작물을 심는 것인데 월등 농곡을 가보면 작년엔가 재작년에 발채를 했는데 거기를 왜 발채를 했느냐고 하니까 소득작목을  심다고 그랬거든요? 고사리를 심는다고 하는데 고사리 끊다가 사람 떨어져 죽게 생겼어요. 거기에다가 벌채를 합니다. 벌채를 해서 소득작목을 심는다고 허무맹랑한 하나의 상인 농락에 빠져가지고 과에서 무질서하게 무차별하게 벌채를 하고 있어요. 월등 망룡을 한번 가보세요. 그 산 경사도가 아주 심합니다. 그런 데를 아무 의미 없이 허가를 내줘가지고 발채를 했는데 지금 허가제한 어떤 사항이 있잖아요. 있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산림 내 벌채관계는 산 전체를 훼손하는 전용관계가 있습니다. 개간허가라든지 과수원 조성이라든지 특별하게 다른 산림 외 용도로 이용하는 것은 저희 과가 아니라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고 거기에다가 소득작목을 입식한다든지 조림을 통해서 수종갱신을 통해서 부가가치를 높이는 그런 사업인데 가급적이면 경사가 급하거나 경관이 저해가 되는 지역은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만 아까 말씀하셨듯이 허가벌채에서 신고벌채로 많이 돌아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억제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은 주민들의 어떤 요구사항들이 너무 강력하기 때문에 법적으로 제한할 수 없는 그런 데가 더러 있습니다. 그런 데가 종복 되다보니까 아마 그런 미관에 저해되는 곳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감시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물론 주민들이 벌채를 한다고 해도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이 목상, 요즘 목상은 뭐가 목상인지 모르겠어요. 하여튼 할 것 없으면 목상 한 것 같아요. 그런 분들의 농락에 빠져서 그런다니까요. 그것이 그런 부분들을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건 아니고요. 
○위원 유종완   
ㆍ뭐가 안 그래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일부는 산주 개발의사가 있는 뒤에 산주의 개발의사에 따라서 산주가 직접 작업을 못하기 때문에 일명 목상이라는 사람이 산주의 일을 대신해 주는 것이죠.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것은 좋은 생각에서 이해고 제가 볼 때는 그것이 아닙니다. 상인이 나무를 사기 위해서 가서 산주에게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것도 뭐 크게 벌지도 못하고 그렇게 하고 있어요. 그것은 행정관서에서 좋게 하기위한 말이고 실제 농촌에서 경험상으로 눈으로 보고 있는 시점에 이야기를 한다면 그 말이 안 맞아요. 제가 더 잘 알죠. 물론 아까 이야기 한대로 신고를 하고 어떤 무슨 과정이 지금 허가민원과에 있는 직원은 산림직이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우리 녹지직이 있기는 있습니다만 일반적인 제한사항은 저희들이 어필을 안 하고 있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저희덜이 우리의 의견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이번 행정사무감사 때에는 제가 조림 현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볼 때에는 아주 그쪽 담당계장이나 담당계에서 현지를 안 가본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현지답사는 안할 수가 없습니다. 현지답사를 하는데요.  
○위원 유종완   
ㆍ그러면 경사가 그렇게 심한 곳에다가 나무를 간벌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 잔목들이 있어야 될 텐데 임산물을 가지고 오기 위해서 그 경사이지에다가 도로를 내서 해놓고 지금 우기 때인데 앞으로는 폭우가 쏟아지는데 어떻게 그 밑에 있는 전답이 살아남겠습니까? 진짜 위태위태해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앞으로는 그런 사항이 없도록 철두철미하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 부분을 좀 챙겨주시라고요. 특히 하반기 때 벌채가 심할 텐데 저도 그쪽을 전혀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아니 저렇게 해서 되는 것인가 할 정도로  아마 월등뿐만 아니라 다른 면에도 보면 그런 경우가 많이 있을 것입니다. 아주 산속에 들어가서 그런 경우가 있다면 그것은 좀 이해가 되는데 바로 도로변인데 어제 월등에 사시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껍질을 버껴 버린다고, 어느 정도 해야죠. 너무 심하게 하는 것 같아요. 그런 부분을 우리 의원들이 가봅시다. 가봐야 될 부분이 좀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하반기 때 더욱 그런 부분이 많이 생길 것 같아서 과장님께서 좀 챙겨보시라는 뜻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그렇게 챙겨나가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오행숙 위원님
○위원 오행숙   
ㆍ방금 오행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저도 벌채허가에 대해서 민원을 수차례 받아서 궁금해서 그러는데요. 금년도 우리 시의 산림벌채허가는 몇 건이나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290 건수로는 제가 좀 파악이 안 되었습니다. 전체면적이 293헥타르에 98만5천본을 식재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산림벌채허가는 아까 그 조건이 평방미터당 어떤 나무 식재하냐 그런 서약서 같은 것을 받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지금 조림을 위한 발채는 일반 임지벌채 소나무라든지 잡목지대의 벌채는 가급적이면 지양을 많이 합니다. 그리고 과거 연료로 사용하기 위해서 황폐지에 리기다가 많이 심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리기다가 수명이 25년이 는되면 성장을 정지합니다. 그래서 노화되기 때문에 폐목으로 써야 되는데 과거에 리기다를 연료 외에는 안 썼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자원이 부족하기 때문에 펄프제로 한솔제지에서 많이 씁니다. 그래서 이것을 시책적으로 리기다를 벌채를 해서 활용하고 후계림으로 이런 경제수림을 식재하도록 그렇게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그렇다면 벌채 후에 대체식재 확인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그렇습니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왜 제가 이런 질문을 드리냐면 주암 오산 벌채허가를 내준 지역이 있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위원 오행숙   
ㆍ번지수는 잘 모르겠는데 벌채만하고 대체식재를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피해를 봅니다. 특히 산사태라든지 미관상으로도 좋지 않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확인해서 점검하시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고요. 다른 지역도 아까 부의장님 말씀하신대로 확인을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한 가지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임도개설은 어떤 방법으로 하고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임도개설은 킬로 당 대략 1억3-4천만원 정도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국도비 예산을 받아가지고 시행을 합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1년에 한20여킬로미터씩 산에 경영관리 도로를 냈었는데 지금은 사업물량이 확 줄어가지고 예산은 도에서 배분을 하는데 도에서 배분을 안 합니다. 우리시에서는 과거 2-3년 전까지는 임도시설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2-3년 전에 서면 학구에 도유림이 있습니다. 학구하고 대구실까지 그래서 도유림이 임도가 없어서 도의 재산이기 때문에 지금까지 식재해놓은 나무들 앞으로 활용도도 제고하고 또 관리면에서도 학구에서 대구로 넘어가려면 국도를 따는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되면 산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관통시켜서 산을 직접 관리해서 경영하려고 금년에 2킬로미터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오행숙   
ㆍ지난번에 산불발생지역에 있는데요. 가곡동 산59번지 기도원 쪽으로 산불 났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위원 오행숙   
ㆍ그쪽으로도 임도개설을 해줬으면 하는 민원이 있는데 현장을 확인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런데 임도개설하기가 참 어려운 것이 한 산주는 임도개설을 요구하고 있지만 인접 산주가 임도개설을 희망하지 않으면 그 산을 통과해야만 임도개설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 산주들이 해당되기 때문에 그중 어떤 산주는 임도개설하기를 희망하고 있고 어떤 산주는 임도를 개설하면 다른 사람들이 들어와서 산을 망가친다고 못한다고 해서 사유림에는 그 지역적으로 전체 동의가 되면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해서 물량배분을 받아서 우리가 실행하고 그렇지 않으면 지금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위원 오행숙   
ㆍ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아까 전에 임목벌채허가를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허가를 한 겁니까? 허가민원과에서 한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벌채라는 것이 허가벌채가 있고요. 신고벌채가 있습니다. 허가벌채라는 것은 경영계획이 작성되지 않다가 일반적으로 관리를 안 하고 있는 그런 임지라고 보아야죠. 산주가 신경 안 쓰다가 갑자기 벌채를 하게 되면 허가벌채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보호하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보호산림 여기는 허가벌채를 해야 됩니다. 그 외에는 우리가 신고벌채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허가민원과에서 벌채를 하는 것은 아니고 산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과수원이라든지 대지라든지 또 개간지라든지 이렇게 다른 목적으로 사용하려고 나무만 벤 것이 아니라 표층까지 싹 흔드는 그런 작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산림조성담당계가 임목벌채허가 분장사무가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중복된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용을 보니까 기후 온난화에 대응한 생태환경 조림사업을 한다.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정말 이 기후 온난화가 심하다보니까 지금은 폭우가 내리지 않습니까? 그러다보니까 민둥산 때문에 더 폭우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이번 회기 때 좀 보여드리려고 동영상을 찍어왔습니다. 이따 기회 되면 한번 보고 가세요. 한마을이 있는데 그 마을 주변 모든 산들이 거의 비슷한 시기에 벌채가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 그 마을이 호우피해를 엄청나게 봐버립니다. 이게 신고사항이 있고 허가사항이 있다고 해서 제재조치가 그렇게 없나싶어서 그랬는데 한마을에 서 이 산을 먼저 했으면 이게 어느 정도 3년이나 5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그 옆 산을 한다든지 마을 앞 쪽에 있는 산은 괜찮지만 마을 뒤쪽으로 있는 산을 일시적으로 싹 뺑 둘려서 다 했더라고요. 제가 실제 동영상을 찍어왔습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예전에는 그랬다고 하지만 그야말로 올해 우리가 그 현장을 봤잖아요. 이제 우리도 순천에 하루에 강수량이 300밀리미터가 되버리는 강우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번에 서울 한가운데 강남이 이틀에 500밀리미터로 그 난리가 난 것 아닙니까? 우리 순천도 굉장히 많은 피해를 봤는데요. 제가 실제 황전이나 낙안 이쪽으로 다 둘러봤습니다. 농가들 정말 어처구니가 없어서 제가 동영상을 찍었습니다. 이런 것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신고제다보니까 그런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저희들도 가급적이면 아까 말씀대로 주요 도로변 가시권내 또 마을인근의 주택이라든지 농경지에 피해가 갈 소지도록 있는 곳은 억제를 많이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 황전 내구마을은 우리 신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유사한 일이 벌어졌는데요. 거기는 고속도로가 났습니다. 고속도로가 나면서 1차 산림이 많이 황폐화 되어 버렸죠. 그 다음에 고속도로가 나다보니까 거기가 도로 접근하기가 쉽거든요. 그러니까 주민들이 매실나무를 심는다든지 또 중간에 중간에 똥섬 같이 남아있는 그런 곳에 나무를 심는다든지 그렇게 해서 조금 과도하게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제가 방문 말씀드리려고 한 마을이 사실 내구마을과 본항마을입니다. 제가 본항마을 동영상을 찍어왔거든요? 전체 산이 정말 거의 비슷한 시기에 해가지고 나무들이 다 성장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 우리가 이렇게 허가를 내줬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 수해피해에 복구비 부으면 뭐합니까? 근본적인 원인이 안 잡히는데요. 그래가지고 수해피해 당했다고 농가들에게 제대로 보상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불쌍한 것은 농민들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런 분야에 철두철미하게 억제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과장님, 이 부분을 방금 말씀하신 허가제와 신고제가 있는데 이것을 억제할 수 있는 우리가 자치법규라도 만들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조례를 행정적으로 조림대상지에서 제외를 시키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그러한 방안들을 한번 우리 계장님을 통해서 작성해서 이후에라도 우리 상임위에 그런 내용들을 한번 보고를 해주시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그래서 내년 조림부터죠. 이런 데가 자꾸 발생하다보니까 1단지 면적을 5헥타르 1만5천평 미만으로 그렇게 하기로 하고 대단위 벌채를 못하게 내적으로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규제방지라든지 이런 부분들 방안들을 한번 만들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 한번 주십시오. 마을주변 전체 산이 일시에 거의 다 벌채가 되어버렸다는 이게 말이 안 되는 겁니다. 그다음 우드칩 가공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이 우드칩 생산하는 기계가 있잖아요. 이게 큽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기계로 봐서는 아주 크다는 정도는 아니고 소형 중에서는 좀 큰 편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소형도 있고 중형, 대형 이렇게 나눠진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우드칩 기계가 엄청나게 많아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제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광주 광산구에 이 관련된 조례가 있는데 일반적으로 가로수가 있을 것이고 여기에서 말하는 조경용 통나무를 이용해서 이 우드칩을 만들 것이고요. 가로수 정비하고나면 그 가지는 다 폐기물처리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파트도 마찬가지입니까? 아파트단지내도 폐기물처리비용 들여서 이렇게 다 처리하는데 그것을 가지고 소형기계를 시에서 임대해 줘가지고 그것으로 전부 우드칩으로 만드는 곳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우드칩이 얼마나 어디에 사용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조만간에 한번 다녀와 보려고 하는데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가로수용 가지 전지하는 것들은 우리가 폐기처분한 것이 아니고 어려운 집안의 땔감 연료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도시 아파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두 부류입니다. 아파트 내에 말려 놔서 땔감으로 가져가는 아파트단지가 있고 그런데 이것을 말려놓다 보니까 불이 날 수가 있어요.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폐기물처리를 바로 하는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폐기물처리하려면 폐기물처리단가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차라리 일석이조 효과로는 이 우드칩 요즘 많이 하잖아요. 또 웰빙 산책로에 이 우드칩 깔아가지고 워킹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드칩을 앞으로 많이 이용할 데가 많을 것 같아서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서 이런 가로수 정전이라든지 아파트단지 내 조경 정전할 때 이 우드칩기계를 빌려줘서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우드칩기계를 운영하는데 기술력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목재를 수집하고 운반하는데 인력이 많이 들어서 일반인들이 운영하기에는 좀 부적절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잘 알겠습니다. 그렇게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계가 제가 보니까 아마 있는 것 같아요. 한 가지만 더요. 274페이지 임도시설 관리에서 구조개량사업으로 송광면 장안리 등 3개소가 있는데요. 이게 어떤 사업인지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과거에 임도를 냈을 때에는 사업단비가 1킬로미터 내는데 한4-5천만원밖에 안 들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경사도라든지 회어핀이라고 R 돌아가는 데가 급하게 돌아가는 곳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기계나 자동차들이 대형화되어가지고 여기 통행이 좀 어려운 데가 있고 경사도가 급하다보니까 노면이 쇄골이 많이 되고 또 절개지가 생긴 데는 흙이 계속 배수로 측구 쪽으로 몰려가지고 배수가 안 되어서 노면으로 흐르면서 노면이 자꾸 망가져서 돌쌓기라든지 일부 포장이든지 아까 회어핀 R돌아가는 데가 너무 급한 곳은 일부 잡아서 완곡하게 돌아가는 그런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부분으로 보수하는 사업이네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요. 휴양림이 5월 3일에 개장을 했는데 보니까 한4달 정도 됐잖아요. 그런데 아까 보고로는 4천300여명이 다녀갔다는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일로 계산해보니까 일일 평균 36명 정도인데 되던데 그렇게 이용이 많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휴양림을 5동으로 지었습니다. 5동 안에는 객실이 7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한 객실에 한4-5명 정도 들어가고 인원이 좀 많은 경우에는 세미나실이 있는데 거기는 30-40명이 한꺼번에 들 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휴양림을 돈을 받고 입장을 하기 때문에 이 계수는 맞는 계수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봐도 개장한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이정도면 상당히 잘 활용되고 있는 것이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다고 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지금까지 수입은 어느 정도나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수입 일계표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3천600만원 정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 10여동 정도 더 추가로 증축하신다는 말씀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휴양림을 개장해가지고 계속사업을 하려면 1년을 운영해보고 필요에 따라서 우리가 국비요청을 해가지고 숙소를 더 늘린다든지 야영장을 더 늘린다든지 탐방로나 등산로 개선사업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운영해보고 내년에 필요에 따라서 숲속의 집을 늘린다든지 야영장을 늘린다든지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완공되기 전에 한번 가봐 가지고 그때는 주변경관들을 정비할 곳이 많았는데 언제 한번 우리 상임위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한4개월 정도밖에 안 되었는데 참 다행입니다. 아마 여름이 겹쳐서 그런지 모르겠는데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여름 성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벌써 활성화 됐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한편으로는 좀 안도감이 들고요. 보니까 담당계가 생겼네요? 계장님 이하 직원들 더 고생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친절 서비스하도록 더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가로수도 과에서 담당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그렇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도심권 가로수가 굉장히 힘든 것 아시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그쪽 민원도 많고 어렵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심권 가로수가 인도폭이 최하 4미터 이상이 되어버리면 속성수나 활엽수로 해도 된다고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거의 현재 도심권의 인도폭이 2미터에서 한2미터50 정도밖에 안됩니다. 그런데 이렇게 느티나무종류를 하다보니까 이게 굉장히 속성수예요. 그러다보니까 굉장히 문제가 많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정원박람회도 있고 하니까 이 가로수를 교체를 해달라. 이런 요구가 많이 있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 이런 경우 어떻게 해야 되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지금 대다수 시민들이 느니타무 가로수, 은행나무 가로수가 적었을 때에는 그런 요구를 안 했었는데 요즘은 기후변화로 인해서 가로수가 넘어져서 재산의 피해를 보니까 그런 염려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주로 심어져있는 곳이 연향권에 느티나무 가로수가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데 저 자체는 당초 도시계획을 입안했을 때부터 저렇게 심어져버린 나무입니다. 그런데 저 나무를 베어내고 다른 가로수를 입식시키는 것은 사업비가 엄청나게 많이 듭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그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그런데 베어낸다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가 정원박람회가 있으니까 어차피 대경목 확보가 많이 필요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 수종교체를 원하는 민원이 들어와 있는 곳을 파악해서 이것을 정원박람회로 옮기는 방안과 여기는 다른 수종으로 교체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는 것인지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지금 뚜렷하게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려서 대단히 죄송하고요. 가로수가 속성수가 되다보니까 많이 범주해서 그동안에 작년 재작년 은행나무같이 가지치기를 많이 해서 수형을 좀 줄이고는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을 저도 아는데요. 가서보면 정말 아니 진짜 문제 많아요. 정말 문제 많습니다. 민원이 많다보니까 우리 과에서도 가지치기를 희안 하게 합니다. 간판 정도 보이게 끔만 해버립니다. 그러니까 수형이 이렇게 멋있게 올라가야 될 가리 수가 한쪽으로만 가있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것은 저희들이 한 것이 아니고 상가주민들이 저희들 모르게 잘라버리던지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게 근본적인 문제가 인도폭이 좁으면 교체검토를 한번 해보시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검토를 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근본적으로 어려움을 느끼는 것이 아까 그런 것이고 또 한 가지는 인도에 대부분 가수등 전선이 깔려있고 또 하수도가 인도 쪽으로 묻혀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잘 아는데요. 우리 과장님도 제가 그쪽에서 뵈었던 적이 있는데요. 특히 소로 쪽에 가로수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봐보세요. 낭비입니다. 가로수가 있잖아요. 가로등이 가로수 이파리를 비추고 있어요. 인도를 비후는 것이 아니라 너무 자라버리니까 가로등이 가로수를 비치고 있다니까요. 인도를 비추는 것이 아니라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시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위원 신화철   
ㆍ아니, 가로수가 여기에 있고 여기에 가로수가 있으면 이 가운데에 가로등을 설계를 해야지 이것이 클지 모르고 그 상태 그 크기로 설계를 해가지고 이렇게 가로수와 가로등을 설계해놨으니 가로수가 크니까 바로 이렇게 같이 서있다니까요. 이런 문제가 있는 것에 대해서는 옮기거나 수정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막대한 예산들어간다고 못한다. 못한다하니까 그 밑에 차세워 놓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저같이 집에 맨 날 늦게 들어가는 사람이 그 밑에 세워놓으면 거기에 노란진이 떨어져가지고 완전히 차 버려버립니다. 시민들의 생활에 불편이 있고 재산상 침해를 입히는데 자꾸 예산타령하면서 못한다고 하니까 제가 답답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이 부분 오래할 이야기는 아니니까요. 혹시 보호수도 우리 과에서 관리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저희들이 관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최근 황전 내구마을에 갔더니 보호수 느티나무 500년짜리가 하나있던데요. 사진까지 찍어왔는데 약 안합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약을 2차 방제까지 다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마을어르신들이 예년까지는 서너 번씩 하더니 올해는 한번 밖에 안 했다고 그러시던데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이렇게 합니다. 느티나무 110주가 관내에 흩어져 있거든요? 일시에 방제를 못하고 권역별로 방제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보호수 관리에도 철저히 해서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판단했을 때 보호수 정말 좋은 보호수인데 조금 관리가 미흡한 것 같습니다. 그것도 사진을 찍어왔습니다. 보호수관리에도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끝났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가로수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요음 느티나무 잎사귀 마르는 병이 있죠? 무슨 병인지 알고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장마가 오래되고 보니까 수분공급이 되다가 갑자기 공급이 덜 되니까 군데군데 가로수가 고사된 곳이 있습니다. 병이 아니고 아마 뿌리의 습기가 너무 많아서 생리적인 장애가 일어나서 고사된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서면 부수에서 경찰서 쪽으로 오다보면 12주 정도가 죽어가고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것 저희도 관찰하고 있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제가 봤을 때 그대로 두면 안 되겠던데요? 전체가 병이 온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병이 오면, 병이라는 것이 어떤 개체 수에 따라 다르지만 연속적으로 온 게  아니라 군데군데 하나씩 그래서 그 상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기에 뿌리에 너무 수분공급이 많이 되어 가지고 뿌리를 생리현상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물이 건조가 되고 물이 빠지면 이게 다시 회생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관찰하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한번 신경써주시기 바라고 제가 볼 때에는 병충해로 보고 있는데 저도 많이 식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더 관심 있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민원접수가 됐습니다만 해룡에서 율촌 가는 국도변 작년에 그 도로변에 가로수를 식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식재되어 있는 나무가 칡넝쿨이 덮어져서 고사상태에 있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 작업을 오늘까지 마무리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하고 있어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했으면 다행입니다. 심는 것도 중요하지만 최대한 관리도 잘 해야 됩니다. 그런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관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철저히 관리에 신경을 많이 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암도 광천에서 동북쪽으로 가다보면 지난번에도 전화로 말씀드린 바가 있는데 가로수를 주민들이 많이 고사를 시키고 있거든요? 지난번에도 한번 그래가지고 상당히 많은 지적사항을 드렸는데 얼마 전에도 5-6주 정도 상당히  많이 큰 나무들이 한 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 상태 원인규명을 하라고 했는데 아무런 말이 없습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보기 싫으니까 베어버리든지 교체를 하든지 해야 되는데 죽은 상태로 그대로 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작년, 재작년의 것은 원인자를 밝혀가지고 변상으로 대체식재를 했고요. 지금 주암톨게이트 부분은 원인이 확실히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인위적으로 가로수를 죽이려는 해당행위도 없고 집단적으로 되어서 일부는 맹화가 올라오고 있어서 잘라버리기보다는 저것을 소생시키는 방안이 있으면 소생을 시키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 제가 봤을 때는 완전히 죽은 상태란 말입니다. 그러면 보기 싫으니까 제거를 하고 대체식재를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완전히 죽은 나무는 제거를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왜냐면 줄줄이 한꺼번에 다 죽어 있잖아요. 영천사 들어가는 입구 쪽으로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보면서 자연생태 그대로 죽은 것이 아니에요. 무엇인가 원인행위가 이루어져서 죽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니까 빨리 제거하든지 하세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조사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간단히 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예. 시간이 많이 지나서 과장님, 올해 계획을 보니까 산림경영계획서 작성 용역이 있던데 혹시 진행 중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용역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올해 마무리 됩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렇습니다. 매년 하는 사업입니다. 우리가 국비보조를 받아가지고 사유림 경영계획을 주민들이 자기 돈이 들어가니까 안 합니다. 그러다보면 경영계획 수립이 덜 되면 국가에서 그 사업을 많이 못 받거든요? 그래서 국가의 시책사업으로 받아서
○위원 이복남   
ㆍ올해 완료되면 좀 전달해주시고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위원 이복남   
ㆍ해마다 숲가꾸기를 하고 있잖아요. 이 실시설계 용역을 하실 때 이게 숲가꾸기 대상지에 대해서 건건이 하신가요? 아니면 당해년도 숲가꾸기 대상지를 한꺼번에 들어갑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숲가꾸기 설계를 지구별로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구별로 그때그때마다 하십니까?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그것도 어려운 점이 있는 것이 산주 동의를 받아서 저희들이 실행을 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같은 섹터 내에 있는 산주 중에 우리 것은 하지마라고 하면 그것을 뺄 수밖에 없습니다. 억지로 해놓으면 나무를 10년 키워놓은 좋은 나무, 가치 있는 나무를 베어버렸다고 하고 보상청구가 들어오면 저희들이 엄청나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복남   
ㆍ이런 어려움들이 좀 있겠네요.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전체를 다 하려고 해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그런 애로사항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혹시 이 숲가꾸기 하는 업체 중에 우리 지역업체가 참여하는 비율이 어느 정도나 총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지금 우리 지역업체가 100% 다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자료를 요구를 하겠습니다. 올해 숲가꾸기대상지와 하고 있는 업체들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또 하나는 278페이지를 보니까 등산로 관련 우리 순천시넷이나 이런 데 등산로 정보 모니터링한다고 되어 있는데 보면 인근의 우리 남산이라든지 이런데 시민들이 많이 찾고 있거든요? 이용하는 시민들이 많은데 그분들이 이용 중에 그런 말씀을 좀 하시더라고요. 예전에 우리시에서 등산로 지도라고 합니까? 조그맣게 등산지도들이 나와서 그쪽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용을 하셨다고들 하시더라고요. 이왕에 여유가 되면 우리 남산 쪽이나 이런 데 시민들이 조그맣게 볼 수 있도록 핸드북이나 아니면 등산지도를 조그맣게 만들어서 시넷에 올리고 이용하는 시민들도 애용할 수 있도록 해보면 좋겠다는 이용자들의 희망이 좀 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과에서 내년도나 이 사업을 진행하면서 같이 병행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해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됩니다. 우리 숲길조사원은 등산로에 대한 기본 데이터베이스를 만들어서 앞으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자료를 만들려고 하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순천시넷을 보면 주요 등산로 노정들이 다 나타나 있습니다. 많이 부족하기는 합니다만 문화관광과에서 그 일을 해서 나오고 있고 그 보완작업을 작년, 재작년에 제가 있을 때 관광진흥과에 통보를 해서 보강을 더 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등산안내인은 우리가 전체 관내 등산로에 대한 안내를 못하기 때문에 주로 조계산 탐방로 80킬로미터 구간에 대해서 등산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자료제출 하나 요구하겠습니다. 산림벌채 소득증대나 일반벌채 포함해서 읍면별로 3년간 2009년, 2010년, 2011년 것을 해주시고 거기에 이용계획을 꼭 기재해주십시오. 말하자면 고사리를 심었다든지 매실을 심었다든지 아니면 소나무를 심었다든지 그런 것을 기재해가지고 3개년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그 자료는 행정사무감사에 자료가 다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간에 그것 있으면 복사해서 주시면 됩니다.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고사리 등 다 되어 있죠?  
○산림소득과장 양덕호   
ㆍ예. 소득사업은 소득사업대로 조림사업은 조림사업대로 필지별 내역이 다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농촌지원과장 심재천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인역육성담당 백성근입니다. 농촌자원담당 박상우입니다. 농업기계담당 이정운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보고하십시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농촌지원과 업무보고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원활한 농기계 임대운영을 위해서 임대운영위원회가 2개가 있습니다. 282쪽 도시민 농촌유치사업입니다. 이것은 계속사업으로 현재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가 상당히 구축되어 가지고 순천은 뭔가 광양이나 여수에 비해서 사람들이 순하고 또 생태수도를 표방하다보니까 살기 좋은 그런 이미지가 상당히 구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반기 상담을 205명을 했고 그다음 실제로 귀농한 농가들이 56명입니다. 그래서 아마 연말이 되면 100명이 넘지 않느냐 이렇게 추산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앞으로 할 것은 한옥체험관을 진즉에 해야 됐는데 우선 1차 선정기에서 부지문제로 이것을 다시 하는 바람이 이제 계약의뢰가 되었습니다. 계약이 되면 2개월 이내 끝날 것으로 예상이 되고 그다음 귀농 정착자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지원해서 도시민 농촌유치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3쪽입니다. 농업인 교육입니다. 저희가 농업인 교육은 6개 과정 2천778명을 했습니다. 앞으로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으로 5개 과정 869명을 추진하겠습니다. 284쪽 농업인 학습단체 및 강소농 육성입니다. 농업인 학습단체는 4개 단체로 2천445명이고 그다음 강소농은 106농가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정보지라든지 해외 농업연수 등을 통해서 학습단체에 접근하고 있고 앞으로 특히 해야 할 사항은 11월에 농촌학습단체 한마음대회가 1천명 규모를 대상으로 추진하게 됩니다. 그래서 준비를 잘해서 그때 효과가 날 수 있도록 준비를 잘하겠습니다. 285쪽 도시 소비자 및 농촌여성 교육입니다. 도시 소비자와 농업을 접목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고 그다음 농촌여성은 앞으로 의사결정이 농촌여성들이 한70% 한 것으로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촌여성 향후 능력배양에도 교육에 중점을 두겠습니다. 특히 교양과 취미생활 중심으로 하겠으며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도시 소비자 초정 농사체험도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286쪽 E비즈니스 농업 활성화 및 농가개선입니다. 저희 시에서 지원하는 홈페이지 지원농가가 31농가이고 그다음 화상정보 시스템을 지원하는 농가가 21농가, 그다음 사이버 농업경영인회가 28명이 조직되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중심으로 전자상거래를 해서 직거래를 좀 많이 해가지고 농가소득과 연계토록 하겠습니다. 287쪽 도시민 중심의 생활농업 활성화입니다. 도시민에게도 농업 농촌을 좀 알려가지고 이해를 할 수 있도록 하고 지금까지 추진한 실적은 아파트를 중심으로 483명을 실시했습니다. 후반기에도 계속 청소년 농심배양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활동을 계속 교육을 추진을 하겠습니다. 페이지 288쪽 농기계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원은 세 가지를 하는데 경운기 안전장비라든지 분무식 자동호스릴 농가 맞춤형 농기계 지원사업은 이미 끝났고 추가로 2차 추경에 반영되었던 도비가 늦게 내려와서 지금 거의 끝나가고 있습니다. 아마 이번 주에 1개면이 조금 미비한데 이번 주 안에 다 끝날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289쪽 농기계 순회수리 및 교육입니다. 저희가 농기계 순회수리는 100회 220마을 1천300대를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135마을에 916대를 순회 수리했습니다. 앞으로 남은 85개 마을을 체계하고 그다음 농기계 순회수리를 하면서 농업안정 교육을 병행해서 안전사고가 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1월말에는 농기계 순회수리 만족도를 조사해서 내년에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90쪽입니다.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저희가 2개소 47종 182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1천082대를 임대를 해줬고 그다음 임대수입료는 4천1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임대사업에 문제가 없도록 하겠고 임대용 농기계사업 이것도 2차 추경 도비가 늦게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계약의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달 내에는 구입이 완료 될 것으로 그렇게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농촌지원과 소관 업무보고를 말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유종완 위원님
○위원 유종완   
ㆍ도시민 농촌유치 관계인데 귀농귀촌 이 부분에 아까 이야기하신 대로 우리 순천에 많이 유입이 되고 있다는 그런 부분에 대해는 고무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일수록 우리시에서 귀농하신 분들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않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예를 들면 빈집수리비 이런 부분도 좀 과감히 해야 되겠고 두 번째 또 그분들이 오면 도로를 내야 될 그런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도로를 내야 된다든지, 도로개설, 도로포장이라든지 이런 것도 같이 지원과에서 안 되면 저쪽 도로과에서 협의를 한다든지 해가지고 이런 부분도 좀 해줘야 되겠다. 만약 그쪽에서 안 된다면 이쪽에서 예산을 좀 확보해서 한5천만원이라도 확보해서 그 도로라는 것은 그렇게 큰 도로가 아닐 것 같아요. 한 50미터라든지 이런 부분도 우리가 제공을 할 필요가 있겠다. 그래서 그런 예산도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해주시고 농기계 임대사업입니다. 임대사업이나 농기계수리사업 이것은 지금 상당히 우리 순천에서 잘되고 있다고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면이나 마을에 가보면 농민들이 잘하고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계속하다보니까 농민들의 충족이 한정이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앞으로 임대사업도 농기계를 좀 수송해 달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른 시군에서 그리고 하고 있는 시군이 있는지 보시고 있다면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도 한번 검토를 해봐야 되겠고 앞으로 농기계도 노후화되고 농민도 노후화되고 있습니다. 똑같은 실정인데 우리 순천시에서 가서 농기계수리를 해주는 것은 하나의 기계의 어떤 볼트를 잰다든지 프라그를 제공한다든지 이런 정도에서 그칩니다. 그렇죠? 뭐 점화가 안 되면 점화를 시켜 준다든지 이제는 용접도 해야 될 것이고 지금 사항이 그런 사항이 벌어지더라는 이야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쉽게 말하면 이런 부분까지도 우리가 손을 대줘야 되는 시점이 온 것 같아서 그런 것도 우리가 한번 참작을 해봐야 합니다. 말하자면 농기계는 이대로 하고 아까 용접내지 기계의 모형에 어떤 문제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1년에 한번 정도 읍면동에 순회 한번 정도 예산을 세워가지고 해볼 필요는 있다. 제 생각이니까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그렇게 해야 되겠고 지금 임대사업을 하면서 기계를 가지러 갈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뭐 앉으면 눕고 싶고 누워있으면 뭐 어쩐다는 식인데 그 농기계를 가지러 가면 같이 있는 공무원내지 옆에 있는 분들이 같이 도와주지를 않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쉽게 말하면 그냥 보고 서 있다. 이겁니다. 같이 좀 실어주고 같이 좀 챙겨줬으면 좋겠는데 그런 부분이 조금 결여되어 있다. 그런 지적을 한 농가가 있었어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며 ?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혼자 실으러 갔는데 공무원이 옆에서 좀 거들어주고 바쁜데 얼른 실어주면  좋겠는데 자기들은 딴 데 보고 있더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안 봐서 모르는데 말만 들었습니다. 그런 것도 조금  교육을 시켜서 기왕이면 좀 잘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담당계장이나 계원들 교육을 좀 시켜서 잘해주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겁니다. 실질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이 부분은 호평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습니다. 저도 굉장히 흐뭇하게 생각하는데 하는 김에 더욱더 박차를 가했으면 좋겠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적극적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농촌지원과 소관인지 농업정책과 소관인지 판단이 잘 안 됩니다만 아마 우리 과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실 텐데요. 지금 나주에서 농번기철에 마을공동급식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마을에서 일손이 부족하다보니까 개별적으로 해서 드시다가 나주 같은 경우 마을에 일정정도의 식재료비라든지 인력을 같이 지원을 해주면서 마을에서 공동으로 모내기할 때나 수확철에 지원을 해주면서 공동체의식이 같이 살아갈 수 있도록 마을공동급식을 지금 하고 있는데 좋은 사례로 전국적으로 평가를 받고 있고 또 농촌에서 그것을 통해서 화기애애하게 농촌일손들이 같이 추진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는 아마 시기가 늦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만 내년에는 행정사무감사 때에도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희가 나주도 한번 다녀오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마을공동급식의 사례를 좀더 자세하게 검토해보시고 내년도에 우리 순천에서 시범적으로 몇 개 마을이든 몇 개 면을 해서 마을 공동급식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한번 해보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업무가 혹시 소장님 농업정책과 소관입니까? 농촌지원과 소관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송광 후곡에서 하던데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아마 이 업무는 농림부 소관 농업복지 예산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저희는 농촌여성 예전 생활개선 그런 것을 중심으로 하고 공동급식이라든지 이런 것은 농업정책과에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농촌지원과에 먼저 제안을 드리고 내년도 사업에 한번 반영할 수 있도록 행정사무감사 때라든지 농업정책과에 따로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우리가 농기계 순회수리라든지 임대사업 이게 실제 우리가 시골을 다녀보니까 굉장히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은 우리 센터 내에서도 다 아시는 내용일 것입니다. 그런데 보니까 임대사업이 8천만원, 순회수리가 3천100만원 어떻습니까? 이 예산이면 충분합니까? 예산의 범위 내에서만  그냥 사업을 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 예산이면 충분하게 되는 겁니까? 그 필요한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충분하지는 않지만 지금 예산금액이 조금 
○위원 신화철   
ㆍ1억3천400만원이네요. 이정도면 충분합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농기계 임대사업이라든지 순회수리사업은 필요에 의해서 우리가 부품 5만원 미만은 그냥 무료로 해드리고 나머지 큰 비용은 농가가 부담을 하는데요. 저희가 수요를 봐서 이정도면 지금 현재 하기는 하지만 예산이라는 것이 대부분 부족합니다. 약간 부족해요. 
○위원 신화철   
ㆍ제가 궁금한 점은 전년도 결산이나 이런 것을 했을 때 어떻느냐는 겁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약간씩 부족합니다. 조금씩 올리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왕 우리가 좋은, 사실은 영농비 자체를 계속 우리가 줄여줘야 생산성이 그나마 좀 남는 거거든요? 쌀값은 계속 떨어지고 물가는 올라가고 이러다보니까 생산성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이런 데에서 사실은 영농자재비나 이런 것을 좀 줄여줘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 우리가 하고 있는 것도 그  기준치 자체를 5만원이하는 무료입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어서 그것을 좀더 금액자체를 올린다든지 무료지원 범위를 좀 올릴 수 있으면 올린다든지 아니면 농기계를 수리해주는 범위 자체를 좀더 넓힌다든지 그런 것도 충분히 검토해주시고요. 임대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니까 2011년도에는 1억3천400만원인데 2011년, 2012년도 8천만원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서 이것은 좀 안 맞는 것이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많은 요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줄어들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확대되어야 된다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어차피 지금 내년도 예산 준비하고 계실 텐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더욱더 장려될 수 있도록 우리 과장님께서 노력해주시고 실제 저희들이 이번에 농촌지역을 여름 기해서 한40-50군데 정도 돌아봤어요. 돌아봤더니 우리 유종완 부의장님 계시는데도 정말 이것은 유종완 부의장님 잘 했다라고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절실히 필요한 부분이니까 그런데 우리가 해주는 것이 있고 안 해주는 것이 있고 가서 실제로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안 해주는 부분도 우리가 해줄 수는 없는 건지도 한번 잘 검토해서 이런 부분은 좀 사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해서 긍정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건 예산이 줄어들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배석하신 담당을 소개하여 주시고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기술보급과장 김영철입니다.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경제작물 박한주 담당입니다. 식량작물 박종운 담당입니다. 기술개발 박창식 담당입니다. 미생물 김광현 담당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담당들께서는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293쪽부터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꽃 육묘장 현대화시설 설치 및 꽃길 조성사업입니다. 올해 사업비 8억1천600만원을 확보해서 현대화시설을 현재 설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도 광특사업비 4억원을 확보해서 살수차 등 운영장비를 구입하여 시가지 꽃을 효율적으로 관리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유용 미생물 배양실 운영입니다. 우리 주변 생활 및 농업에 유익한  미생물을 생산해서 각종 오폐수에서 발생하는 악취해소 및 축산환경 개선  그리고 친환경 농업실천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를 도모하고자 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유용미생물 배양실에서 광합성 균을 비롯해서 157톤을 생산해서 공급을 완료하였고 나머지 250여톤은 하반기까지 해서 공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우리시에서는 전국에서 최초로 유용 미생물배양실 관리 및 운영 조례를 제정하였고 또 미생물담당을 신설하였습니다. 이번 8월 정기인사 때 계가 신설되었고요. 공장등록 및 보조사료 제조업 등록을 지난 해 11월에 완료하였고 바실러스 리체니포머스라는 순천시 특허균들을 개발하여 특허출원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현장기술 산지원예체험장 운영입니다. 지금까지 전국 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매실 신품종 천매품종 보호등록을 하였으며 순천매실의 브랜드가치 제고를 위해서 순천매실홍보관을 운영하고 있고 대한민국 우수품종상을 신청하여 현재 2차 심사를 통과하여 11월에 있을 최종 결과발표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최우수가 되면 3천만원을 상사업비가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296쪽 과학영농 종합점정실 운영입니다. 토양 정밀검증에 의한 적정시비로 친환경농업과 과학영농 기반을 조성하고자 하는 종합검정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토양검정 정밀분석 및 시비처방서 1천532점을 비롯해서 주요작물재배지 토양검정을 하고 쌀소득등 직불대상이 엽분석을 실시하였고 9월에는 쌀직불대상지, 친환경인증필지 밭토양 정밀검정 등에 대한 토양검정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297쪽 지역 브랜드 실용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시범사업은 순천단감을 전국 최고 명품브랜드로 만들기 위하여 현장 컨설팅과 생산 기반시설을 지원하고 핵심기술을 지속적으로 보급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 74헥타르 56농가에 대하여 무인방제시설과 신품종 식재, 단감생산기반 시설 등을 설치하였고 순천미인단감을 출하하는 농가에 대해서 킬로그램 당 600원 정도의 인센티브를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밀식과원 개선, 신품종 식재, 무인방제시설사업 등을 완료하였고 시연회, 현장 컨설팅 등을 통해서 핵심기술 보급과 시범효과사업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탑프루트 복숭아 생산단지 육성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FTA 대응해서 최고급 과실 생산으로 소비촉진과 경쟁력 향상을 기하기 위한 신기술 보급사업으로 2009년부터 금년까지 3년간 추진하는 핵심기술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26농가 44헥타르에 대해서 8천900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여 승용애취기, SS기 등 농작업 생력화 공동기자재를 구입하였고 현장행정 강화를 위해서 컨설팅 10회 등을 실시하였으며 올해 처음으로 인공수분 34헥타르를 실시하여 복숭아 착과율 향상을 통한 고품질 과일생산을 위해 노력하였습니다. 299쪽 비용절감 생력재배 및 브랜드 쌀생산 종합시범이 되겠습니다. 고품질 쌀생산비 절감과 단백질 함량이 낮은 완전미 생산으로 쌀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생력화단지는 무논점파를 별량 지구에 32헥타르를 조성하였고 점파기, 시비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래서 인력절감이 약34.6%정도 절감이 되겠습니다. 브랜드 쌀 친환경단지는 별량 구룡지구를 선정해서 공동육묘와 친환경자재 등을 종합 투입해서 단백질 함량 6.5% 이하 완전미 비율이 95%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소비자의 안전농산물 요구 증진에 부흥하여 화학비료와 농약사용량을 줄여 경영비 절감과 함께 우리지역 순천미인쌀 품질향상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300쪽입니다. 유용미생물 홍보 및 체험단 운영입니다. 미생물 생산실이 있습니다만 아직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용미생물에 대한 인식과 홍보가 부족한 관계로 체험단 운영을 통해서 시민참여를 유도하고 유용미생물 사용에 대한 우수사례 등을 수집하여 농업과 생활 환경 분야에 활용토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용 미생물 활용에 대한 교육과 함께 생활속에서 유용미생물을 직접 활용해보고 체험하는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유용미생물 활용분야를 확대하기 위해서 모니터링과 우수사례 수집으로 시민의 관심과 참여를 유도해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두 가지만 간단히 질문 드리겠습니다. 육묘장 현대화시설사업이 있는데 광특비 8억이 내려왔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입찰되어 가지고 착공 들어갔습니다. 이번에 추경에 확보된 것과 2차 발주를 설계 중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현재까지 예산 얼마 확보된 겁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산은 다 확보됐습니다. 낙찰차액과 추경확보 한 것과 해서 2차 사업으로 설계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8억 정도?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전체적으로 8억1천600만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광특 8억과 시비 1천600만원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광특 6억
○위원 신화철   
ㆍ여기는 광특이 8억으로 되어 있어서 광특이 8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광특이 6억입니까? 여기 보고서에는 광특만 해서 8억으로 되어 있잖아요. 광특 8억, 시비 10억1천600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전체 광특이 8억입니까? 6억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6억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6억이고 시비가 2억1천600만원입니까? 그렇습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계산이 잘못 된 것 같은데요. 지금 착공 들어갔다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요. 무엇보다 저는 우리 기술보급과가 가장 중요한 것이 농산물의 질을 높이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과수도 마찬가지이고 식량작물도 마찬가지이고 어떻습니까? 예년에 비하면 우리 최고급 브랜드쌀이라고 합니다만 최고급 브랜드쌀의 질이 올라갔나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담백질 함량이 보통 7-8%쯤 됩니다. 그 담백질 함량이 낮아야지만 밥맛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6.5%이하로 내리도록 지도를 하고 있고 지금 무논점파라든지 지금 하고 있는 것이 그런 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복숭아도 탑프루트로 해서 하고 있고 내년에는 단감도 해서 기술지도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이번에 복숭아의 경우도 예전보다는 상당히 맛이 좋아지고 품질개량이 되어서 좋아졌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복숭아는 제가 이번에 직접 먹어보니까 예년에 비하면 맛이 확실히 틀려졌더라고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그렇습니다. 점진적으로 개선해나가고 있습니다. 품종별로
○위원 신화철   
ㆍ어차피 우리가 타 지역으로 유통하는 것이 대표적으로 쌀 아니겠습니까? 저는 일단 쌀의 시장경쟁력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쌀도 좋은 것을 생산해야 됩니다. 우리 순천시민들이 우리 쌀만 먹어주면 큰 문제는 없는데 지금 외지에서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는 또 어차피 밖으로 나가야 되는 형편이고 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과장님, 예를 들면 순천시민들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을 먹으려면 우리지역에서 생산되는 쌀이 외지에서 들어오는 쌀보다 맛있으면 우리지역 것을 먹을 것 아닙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여건상 뻘밭에서 나온 쌀이 토질이 좋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그렇잖아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우리 땅 안 좋은 데서 그래도 좋은 것을 생산하자. 그런 취지입니다. 여건은 상당히 불리한 여건 속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다. 간척지 쌀만 하겠습니까? 안 좋은 여건에서도 일단 우리 과에서 많은 노력을 하셔가지고 지금 미질을 많이 올리고 있는데 일단 시장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학교급식이라든지 가공유통 쪽을 담당하고 있지만 거기에서 그 역할을 충분히 해내기 위해서는 우리 과에서 이런 품질자체를 많이 시장경쟁력이 있게 만들어 주는 역할이 같이 먼저 우선되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이 말씀을 드립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특히나 내년도부터는 제가 알기로 예산서도 성과예산제로 바뀔 것 아닙니까? 그러면 구체적인 수치가 나와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브랜드향상을 위해서 이정도의 예산을 투자했는데 과연 예전에 비하면 생산량은 어느 정도 늘어났고 판매량은 어느 정도 늘어났는지 이게 수치로 나와야 되는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각별히 예전에는 기술보급과만 고생하시고 맨 날 연구하고 지원해주고 이 정도였는데 앞으로는 철저하게 연구실에서부터 현장지도까지 철저하게 해야 되겠다. 그래야지 성과를 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데 좀 많이 신경을 써주세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많이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297페이지 지역브랜드 실용화사업 지금까지 추진실적이 있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모르는 용어들이 더러 있습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에서 읽어 내려가면서  중간 중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광환경개선도 있고 조추, 태추는 감 종류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감 품종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좀 설명들 해주시고요. 또 밑에 있는 무인장제시설은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무인방제시설입니다. 무인방제시설은 기계를 자동으로 해서 
○위원장 최종연   
ㆍ잘 이해가 잘 안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내용을 다시 한번 읽어가면서 설명해주세요. 오타인지 뜻을 잘 모르겠습니다.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안정적 결실환경 조성을 위해서 밀식과원 광환경개선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은 어떤 것입니까?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광환경이라는 것은 밀식이 되면 햇볕이 많이 안 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거를 해서 광, 햇볕이 많이 들어오도록 해서 빛광자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빨리 이해를 못해서 여쭤봤습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조추, 태추라는 것은 단감 품종이름입니다. 새로운 품종을 1.4헥타르 심었다는 것이고요. 균일한 약지방제를 위해서 최신 개발 무인방제시설을 설치했는데 이것은 사람이 자동으로 할 수 있는 시설로 별량 쪽에 시범단지를 설치해가지고 상당히 호응이 좋습니다. 내년에 확대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밑에 있는 것은 무인장제시설은 오타죠?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래서 이해가 안 되어서 여쭤봅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그 시연회를 해서 상당히 호응이 좋아서 내년에 많이 해주라고 농가들의 요구가 많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런 것은 우리가 보더라도 빨리 이해할 수 있도록 표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쉬운 표현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28분 정회)

(16시44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44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경제통상과장 류승진입니다. 제안설명서 1쪽 의안번호 제1603호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시군구에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유통산업발전법이 지난 6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와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전통시장이나 중소기업청장이 정하는 전통상점가 경계로부터 1킬로미터 이내의 범위에서 전통상업보존구역의 지정 변경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례 제11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두 번째 보존구역 내 대규모점포와 준대규모점포 등록제한 등 규정 유효기간을 2015년 12월 23일까지 2년 연장하여 한시허용범위를 확대한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입법예고는 지난 7월 16일부터 8월 4일까지 했는데 특별히 의견은 없었습니다. 2쪽입니다. 2쪽 조례안을 살펴보시면 제11조에서 500미터를 1킬로미터로 연장된 내용이 나오고 조례부칙 2항에서 2013년을 2015년으로 2년 연장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신·구 조문대조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03호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8월 2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8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유통산업발전법 제8조 제3항 및 제13조의 3 제2항에 따라 위임된 대규모점포 및 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과 전통상업보존구역의 범위, 지정절차 등에 관한 사항 중 유통산업발전법이 2011년 6월 30일 일부 개정됨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와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만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인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전통상업보존구역 범위와 유효기간을 변경하여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을 도모하고자 개정하는 조례안이므로 별다른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규준 위원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우려가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게 1킬로미터로 넓혀지면 우리 순천에는 들어설 자리가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래도 일반적으로 전통상업보존지역이 구도심 위주로 되어 있습니다. 신도심 같은 경우에는 중소기업청에서 특별구역으로 아직 정해지지 않았기 때문에 만약 들어선다면 신도심지역에 들어설 가능성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럼 혹시라도 들썩거리는 업체가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현재는 기존 500미터에서 없고 1킬로미터로 늘어나면 아무래도 예상하고 있는 구역은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입점하려고 업체가 있다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것을 1킬로미터 말고 어떤 시장님의 권한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1킬로미터 이내에는 막을 수 있습니다. 이내는 할 수 있는데 이상은 법에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못합니다. 이것은 SSM 말하자면 슈퍼슈퍼마켓 대단위 호칭을 써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마트나 홈플러스 등 대형매점들이 우리순천의 전통상업보존구역 그 범위 내에 일정한 구역 내에서 접근하는 것을 차단하는 그런 장치입니다. 보호하자는 겁니다. 
○위원 문규준   
ㆍ순천은 그런 대규모점포라든지 준대규모점포 이런게 지금 꽉 찬 상태 아닙니까? 우리 순천의 지역상권으로 봤을 때에는 오버되어 있는 상태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런 조치이외에 더 강력한 어떤 테클을 걸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모든 것을 동원해서 그런 것들이 애초부터 싹을 못 키우게 할 수 있는데 만전을 기해달라는 부탁을 드리려고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질의는 아니고요. 지지난 회기 때 이것을 통과를 하면서 1킬로미터로 저희가 범위를 확대하려다가 안 하고 좀 기다리고 있었는데요. 이번에 어쨌든 이게 거리가 연장이 되어서 다행이다. 생각을 하고 다음에 보는 회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면 우리 시에서 이 관계를 거리가 1킬로미터로 많이 늘어났다는 것을 홍보를 많이 해야 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행정예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언론 방송을 통해서라도 홍보를 좀 많이 해서 혹시나 방금 말씀하신 대로 입점하려고 예상되는 지점이 있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혹여나 순천시에 한번 입점을 해볼까하는 이런 업체들이 이런 방송을 통해서 미리 생각을 갖지 않도록 홍보를 많이 해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이 1킬로미터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전통시장범위가 역전시장도 해당이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기존에 들어와 있는 업체가 예를 들어서 이마트나 홈플러스는 1킬로미터 안에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만약 이 대형할인매장을 모 SSM이 인수를 해서 하는 것 이것도 이 1킬로미터 반경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안 되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안 되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그러한 방식으로 아마 들어올 계연성이 좀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아까 예상되는 데가 있다고 했는데 지역과 업체 말씀을 해주시면 안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최근에 아파트단지가 대단위로 들어섰던 구도심 주변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구도심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가곡이라든지 용당이라든지
○위원 신화철   
ㆍ그 쪽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쪽 동향을 저희들이 조금 감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롯데마트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롯데도 될 수 있고 이마트도 될 수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희는 일단 이 조례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광양에 롯데마트가 거의 입점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거의 결정되어 있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허가까지 다 되어 있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여수에 롯데마트가 2개가 있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어차피 이 SSM이라고 하는 구조는 어떤 거냐면 대형할인매장보다는 적지 일반마켓보다는 큰 다시 말해서 슈퍼슈퍼개념이잖아요. 그래서 대명할 인매장의 물류는 본사차원에서 한꺼번에 하죠. 여기에서 물류가 오는 것을 SSM으로 같이 내려주는 형태거든요. 그래서 이 한군데만 보고 여기까지 올리는 없습니다. 우리 순천만 보고 그래서 여수나 광양에 입점해 있는 롯데마트 내지는 우리 순천에 있는 대형할인매장의 회사 중 이런 데를 예의주시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동향들을 정확히 살피시고 미리 사전에 예상되는 지점이 있으면 그 인근 어차피 중소상공인인합회를 우리 과에 속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쪽 상가번영회라든지 상공인연합회와 함께 우리가 행정이 막을 수 있는 것이 있고 민간인이 막아서 훨씬 더 원활한 게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상공인연합회 측에도 사전에 충분하게 정보를 공유하면서 아예 차단할 수 있도록 사실 행정이 나서서 머리띠 묶고 싸울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버리면 결국 행정소송 해버리면 어차피 행정이 패소할 수밖에 없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 점이 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또 하나는 무엇이냐면 유통산업발전이라든지 이런 시행령이 있습니다만 한·EU FTA라든지 이런 한.미 FTA가 다시 되어 버리면 이게 법자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그것은 특별법이기 때문에 이것은 상위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후에는 이런 것 자체가 다 무력화되어 버립니다. 특히 한·EU FTA가 발효되어 버리면 이게 다 무력화되기 때문에 이 앞전에 국회에서도 막는 것이거든요. 일단은 FTA가 되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아니니까 차체해 두더라도 일단은 입점하려고 하는 SSM을 사전에 우리 시민들과 또 관련 어떤 동종업체들과 또 행정이 사전에 이런 분위기를 차단하는 것이 저는 무엇보다 지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 SSM을 사실 법적을 막을 수 있는 권한이 딱 여기까지 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알면서도 여쭤본 거예요. 사실은 롯데마트가 풍덕동에 있는 홈플러스를 상당히 접촉을 했던 것으로 정보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것을 막을 수 있냐고 물어봤는데 안 되는 거거든요. 기업의 생리는 어떻게 해서든지 들어오려고 마음먹으면 들어옵니다. 행정이 꼼짝 못하게 하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그것을 막을 수 있는 것은 우리 시민들과 관련된 중소상공인연합회라든지 이런 분들과 충분한 공유가 되어 야 한다. 우리는 뻔히 동향 다 파악하고 있는데 아무 말 안하고 있다가 나중에 이 사람들이 알면 결국 다른 지역 보셨잖아요. 누구를 상대로 그 사람들이 외치던가요? 기업을 상대로 외칩니까? 못합니다. 결국 단체장, 지방자치단체를 상대로 해서 해주지 마라. 이렇게 하기 때문에 나중에 처음 시작할 때부터 동향에서부터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소통하면서 이런 문제를 방지할 수 있는 예방을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관련 개정조례안은 글자 하나까지도 꼼꼼히 검토하셨을 거니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시05분)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관광진흥과장 유춘자입니다.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 이번에 제정안입니다. 의안번호는 제1600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보면 지역관광 활성화와 경쟁력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관광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여 관광산업활성화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를 하고자합니다. 제정 조례를 보면 지난 5월 23일 법제부처의 심의를 거쳐서 6월 1일부터 20일간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그때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조례안 내용으로는 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 관내숙박시설에 1박 이상 유치를 할 경우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고요. 관광객 유치효과가 있는 회의나 행사에 내국인이 200인 이상 또는 외국인은 300명 이상 유치 시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또 관광사업보조금 지원에 관한 순천시 관광안내소 설치 운영과 관광사업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 업무관련 법인이나 단체, 기관 등에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근거 마련이 주요 내용이 되겠습니다. 도에서는 전라남도의 조례제정 이후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조례 없이 지금 내부로 공고만으로 해서 하는 곳이 목포나 여수 또 광양, 강진, 무안, 완도, 영암, 진도, 보성 9개 시군이 현재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고 또 이번에 자세한 사항은 제정 조례안을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조례안이 제정될 수 있도록 업무의 협의를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00호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4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8월 23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지역관광 활성화와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며 관광여건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광사업 기관, 단체, 개인 등에 행·재정적 지원으로 관광산업에 발전시켜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순천시 관광여건을  조성하고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로써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제1조 목적 본문내용과 제5조 관광객 유치를 위한 회의의 지원 조문제목은 별첨 조문대비표와 같이 자구수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조례안이 제정되고 나면 예상되는 예산은 어느 정도 소요될 것 같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산이 얼마만큼 드냐고요?  
○위원 신화철   
ㆍ예.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한7천만원 정도요. 
○위원 신화철   
ㆍ연간 7천만원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연간 7천만원 든다는데 여기 법무계도 여기 계시니까 같이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부터 조례안 집행부에서 올라올 때 예산이 반영되는 것은 예산산출기초를 조례안 뒤에 첨부시켜서 같이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말씀을 드렸던 것은 10%를 감안해서 예상해서 했던 예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방금 말씀하셨으니까, 7천만원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축조심의 전까지 그 산출기초를 본 상임위원회에 제출해주시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음 보니까 어디에 어떻게 지원할 것인지가 사실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외국인 관광객 10인 이상 시 숙박업소에 1박 이상 유치 여행사 인센티브를 지원하겠다. 몇%를 지원하는 겁니까? 인센티브를 어떻게 지원하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국내 관광객에게는 1인 1박했을 경우 5천원을 지원하는 것이고요. 또 외국인의 경우 1인 1박했을 때 만원을 지원하고 또 수학여행 학생들한테는 1박했을 때 경우 1천원을 지원해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시행규칙에 넣을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시행규칙에
○위원 신화철   
ㆍ어떤 근거로 그렇게 하는 겁니까? 그냥 임의대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다른 도나 이런 데 해놓은 것을 감안해서 했습니다. 부분들은 수정을 할 수도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기준이 좀 있었으면 좋겠는데 몇%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 그리고 하여튼 애매모호합니다. 그리고 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의 지원에서요. 회의, 행사 등의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서 다음 각고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 회의, 행사 등의 주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 이렇게 했어요. 관광객의 범위를 어디까지 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관광이라고 하면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우리지역의 관광지를 투어 하는 것을 관광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그냥 우리지역에 여기에서 표현한 것처럼 회의라든지 행사라든지 예를 들어서 무슨 회의가 있다. 어느 단체의 전국회의가 여기에서 있다. 이런 회의를 할 때도 그 주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을 한다는데 무엇을 어떻게 숙박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숙박비 1박을 했을 경우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는 그런 내용이 없어요. 숙박시설에서 1박 이상 투숙한 경우 무엇을 지원한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유치한 경우에 
○위원 신화철   
ㆍ주최자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그 사업비를 지원하는 것인지 무엇을 지원하는 것인지 여기에 명시가 되어 있지 않잖아요. 숙박비를 지원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숙박비를 지원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숙박비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내국인은 5천원 이렇게 지원한다. 그 말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어디 관광지를 돌지 않더라도 본인들이 참여한 단체의 행사에 참여하기 위해서 여기에서 1박만 해도 그렇게 지원한다. 그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1박 이상
○위원 신화철   
ㆍ그게 관광객입니까? 
○전문위원 이강선   
ㆍ그것은 4조고요. 지금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5조입니다. 그래서 5조가 제가 아까 검토 보고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금 조의 제목을 관광객유치를 위한 회의의 지원이라고 했기 때문에 보는 사람의 이해가 쉽지 않습니다. 그 뜻이 회의의 진행이 아니라 관광객 유치를 위한 다시 말씀을 드리면 1일 200명 이상 데리고 와가지고 국내 관광객 200명 이상이나 외국인 30명 이상이 참여한 회의를 우리가 유치해서 할 때 회의비를, 회의경비를 지원한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그 숙박은 4조가 아니고 회의 같은 경비지원은 5조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은 
○위원 신화철   
ㆍ회의비를 지원한다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강선   
ㆍ회의하는데 비용이 있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그게 관광진흥 조례에 들어갈 지원범위는 아니다. 하는 생각이 저는 듭니다. 제7조를 한번 봐볼까요? 지금 시가 주관하거나 주최하는 행사, 회의, 축제 등에 항공료, 체제비 관련된 경비를 지원받는 경우에는 제외한 것입니다. 정치, 종교행사에 참여하는 경우 제외합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또 그 밖의 시의 관광목적으로 할 수 없는 경우도 제외하거든요? 그밖에 관광목적이라 할 수 없는 경우도 제외해야 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이 회의를 관광 목적으로 보는 겁니까? 회의는 관광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회의가 목적이죠. 이게 상충된다는 거예요. 5조, 7조 3항이, 그리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회의는 서류 같은 것을 다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한 가지만 더 예를 들면 자, 생활체육회에서 전국 태권도대회를 유치를 합니다. 예를 들어서 1천명 왔어요. 이 친구들이 한2박 3일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여기에서 보면 7조 1호가 시가 주관하는 행사거든요? 이것은 시가 주관하지 않고 생활체육회에서 주관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다가 우리가 유치했다고 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보조금 지원할 수 있잖아요. 100만원이 되었든, 200만원이 되었든, 이런 경우도 지원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전문위원 이강선   
ㆍ그것은 어려운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고요. 그렇게 하려면 시가 주관하거나 후원도 저는 들어가야 된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7조에 시가 주관하는, 주최하는 행사가 다 들어갑니다. 
○위원 이복남   
ㆍ후원도 있죠. 
○위원 신화철   
ㆍ후원도 있죠. 시로부터 보조금을 받는 행사는 일체를 지원 안 한다든지 예를 들면 예전에 JC 전국행사가 우리가 한 적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한8천만원인가를 지원한 적이 있는데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이것을 보자면 지원해야 되는 거잖아요. 지금 이것으로 보자면 지원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부분도 제가 생각했을 때는 시로부터 이 내용에다가  시로부터 보조금을, 후원금이라고 해도 되고 보조금을 다른 목적으로 교부받은 단체나 사람은 안 된다. 이렇게 가야 되는 것이고 제일 처음에 저는 지금 줄 수 있는 범위는 이정도이거든요? 그런데 9조 용도를 보면 어디에 쓸 것이냐니까 관광객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도 있고 관광산업 진흥을 위한 사업을 위한 경비가 있는데 또 숙박시설 개선을 위한 경비도 있단 말입니다. 용도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용도에 따라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또 하나도 없습니다. 이 조례안 내용에가 그래서 상당히 좀 저는 헷갈리고 또 이문제가 사실예전에 본 상임위에서 이런 관광활성화를 위해서 이런 조례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고 사무감사 지적사항입니다. 그때는 우리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이런 내용이 아니라 순천의 관광상품을 개발하는 여행사에게 소위말해서 새로운 관광상품을 개발해서 이 사람들을 모집한 거잖아요. 모집을 하면 거기에 대한 인센티브를 좀 줬으면 좋겠다. 이런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면 방금 이 9조에 해당하는 사업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던 그런 내용은 일절 여기에 없는 것입니다. 실제 지원범위나 지원내용을 보자면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참 잘했다고 생각을 했는데 방금 이 조례안을 보니까 실제 작년에 상임위에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제안사항이죠. 제안했던 사업내용은 그것이 보이지 않아서 좀 아쉬움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저는 이런 것이었습니다. 지금 순천만이나 낙안읍성이나 우리 시티투어도 있고 관광상품이 있잖아요. 그런데 제가 작년에 한 예를 들었던 것이 여수의 어떤 개인이 여수를 샅샅이 뒤져가지고 정말 자기가 따로 관광상품을 만들어 인터넷으로 모집을 한 겁니다. 그랬더니 수도권의 사람들이 이 사람을 통해서 계속 모집이 되어서 실제 누구 후원 안 받고 본인이 안내하고 그랬던 것입니다. 이게 소문이 나서 여수시에서 지원을 하게 된 것입니다. 저는 이런 개념을 말씀드렸던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순천에 왔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이 사람이 관광상품을 만들 수 있도록 나중에 그쪽의 기반을 같이 조성해준다든지 아니면 관광객들에 우리 순천을 알릴 수 있는 관광상품을 지원해준다든지 이런 개념을 말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내용들이 전혀 적시가 되어 있지 않아서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방금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이 그것입니다. 제8조에 보면 관광사업자 단체나 관광사업자에게 관광진흥의 보조금을 줄 수 있다. 관광객 유치를 위한 코스를 개발해서 한다든지 그런 데에 줄 수 있는 것이고 또 관광사업 진흥을 위해서 주는 것이고 또 중저가 숙박시설 리모델링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크게 보면 세 가지 방안으로 지원이 되는 거네요? 관광상품을 만들을 위해서 여행사라든지 그런 상품개발에 필요한 경비를 하나 주는 것이 하나고 그 다음 숙박시설 개선사업을 위해서 사업비가 하나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관광객들을 유치한 단체라든지 이런 여행사에 대한 숙박비 지원 크게 보면 세 가지 지원이네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저는 문구가 좀 정리될 필요가 있겠다. 방금 국장님 말씀하시니까 제가 이렇게 정리를 하니까 크게 세 가지 방향으로 지원이 되는구나, 지원이 되는 구나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표현에서 약간 차이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여기에 따른 시행규칙도 그런 방향으로 저는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예산의 산출기초가 나와야 됩니다. 예산의 산출기초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시행규칙에 그것이 나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범위 내에서 어느 정도 예상을 해서 이 조례안이 가결됐을 때 당장 내년부터 이게 시행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내년도 예산편성을 하는 과정에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예산편성하지 말라는 이야기예요. 방금 말씀드렸던 숙박비 지원은 우리가 외국인 몇 명, 내국인은 몇 명 이렇게 예상해서 수학여행 예상될 수 있는 인원 이렇게 해서 하고 그다음 방금 말씀하신 그 여행사라든지 이런 시스템을 만드는 이런 데 예산은 얼마 또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경비는 얼마, 이렇게 해서 저는 했으면 좋겠다. 그리고 특히 한 가지 더 주문을 드리자면 시내권만 숙박시설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순천은 그것이 얼마나 되고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결국 우리지역에서 관광객을 유치한다고 하는 것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 와서  술 먹고 밥 먹고 그런 것만 관광객 유치의 효과가 있는 것은 아니잖아요. 우리지역의 농특산물이나 문화체험 이런 것을 경험하고 또 그에 따른 수익이 창출되어야 저는 올바른 관광이라고 보거든요? 특히나 우리 순천의 경우 여러 군데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농촌관광에 연계해서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복숭아축체에 맞춰서 농촌관광 한다든지, 고산마을이라든지 그러한 여러 가지 것을 만들어서 농촌에서도 숙박을 할 수 있는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주암의 운룡마을입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회마루마을
○위원 신화철   
ㆍ그런 데를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가 지금 1박2일 코스로 해서 농촌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 말씀은 실제 그런 부분에 지원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 개념으로 이 조례가 앞으로 운영됐으면 좋겠다는 측면에서는 한번 예산산출기초가 나와야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여기 농촌관광도 거기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세부사항이 너무 없는 것 같아요. 커다란 허공에 원 하나 그려 놓은 것 같고 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세부적인 내용이 빈약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2013 국제정원박람회 이럴 때는 어떻게 이게 준용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여기는 1박 이상일 경우에 숙박이라든지 아까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3개 분야 숙박과 특산품판매 하고 그 세 가지 외에는 여기에 많이 들어 있지 않고 농촌관광을 연계해서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예산은 한7천만원정도 소요되고 5천원씩, 1만원씩, 1천원씩이라고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를 들어서 국제정원박람회가 있는 해에는 굉장히 몰릴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7천만원이라고 했던 것은 우리 통계적으로 개인들이 왔다가는 것이나 관광버스가 오고 그런 부분에 개인들은 단체로 안하기 때문에 관광버스로 온 사람들이 한7만명 정도 됩니다. 그 7만명 중 한10%는 순천에서 자고 가지 않을까하는 생각이 들어서 7천명을 계산을 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계산을 해 봤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예를 들어 관광업체라든지 여기에다가 돈을 주면 그 사람들은 관광유치한 사람들한테 그 정도 가격을 다운시켜 주나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우리가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는 다운을 시켜 주죠. 
○위원 문규준   
ㆍ아니면 다운되지 않고 인센티브로 그 회사에 주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니고, 거기에서 다운을 시켜 주죠. 
○의원 문규준   
ㆍ유치에 성공하면 그만큼 단가라든지 이런 것을 낮출 수 있는 그 돈에 보조를 해준다. 그 말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숙박업소라든지 그런 곳에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업체에 그런 인센티브로 가는 것이 아니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하여튼 여러 가지로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신화철 위원님, 문규준 위원님과 거의 비슷한 의견입니다. 제가 좀 살펴봤을 때에는 우리 국장님께서 말씀하신 개별적인 2장, 3장 이런 부분의 재정지원을 개별적으로 보면 이해는 되는데 이 내용이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에 합당할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관광진흥이라고 하면 우리시의 관광진흥을 위한 좀 포괄적인 이런 내용이 관광진흥 조례에 담겨져야 된다고 생각이 드는데 지금 이 내용으로 봤을 때에는 관광객유치에 관한 조례로 조례명이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생각이 들고 이와 비슷한 내용으로 해서 운영되고 있는 조례들을 좀 살펴보니까 인천 광역시와 전라남도 크게 두 광역시에서 이 내용을 가지고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인천은 올 초에 제정되어 가지고 올해 첫해로 시행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혹시 우리 과에서 다른 지역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례를 보고 이것을 준해서 안을 만드셨을 건데 인천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지 설명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인천 관계는 그 내용을 잘 모르겠고요. 전라남도에서 하고 있으니까 우리 도의 조례안을 가지고 제정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두 분께서도 이 소요예산 예산산출기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예를 들면 3장의 9조에서 보조금을 관광객 유치하고 관광사업 진흥경비, 그다음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에 필요한 지원해준다고 했을 때 아까 과장님께서 예상 치로 말씀하신 7천만원가지고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7천만원은 숙박비를 관광객에게 
○위원 이복남   
ㆍ총사업비를 저희가 산출하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니, 총사업비는 아닙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비 같은 경우에도 이 개선사업이 시설개선에 들어가는 건데 웬만큼 1-2천만원가지고는 어느 정도 시설 개선하는데 효과가 그만큼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우리 과장님께서는 그 돈을 빼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까는 숙박만 얘기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럴 경우에는 여기에 따른 예산도 조금 일정정도는 확보를 해야지 이 조례에 맞게 신청하는 숙박업소나 이런 데 지원이 가능하지 예산 조금 세워놓고 신청하는 데는 많은데 거의 표시도 안 나게 100-200정도 지원을 해서 이 조례가 사실 적용될 수 있을까라는 것이 사실 우려도 됩니다. 그래서 해놓고 예산이 또 반영이 안 되면 관광진흥을 위해 이렇게 세워놓는다고 하는데 거의 사문화될 수도 있고 관광객유치 쪽으로만 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굉장히 이 조례 자체가 우선은 관광진흥이라고 하면 우리시 전반적인 부분에 대한 관광진흥이 포괄적으로 담겨야 될 것으로 판단이 되고 이 부분은 관광객유치에 관한 부분이 아닌가 한 부분에 해당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굉장히 좀 어지럽게 안이 만들어져 있는 것 같습니다. 일단 다른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축조심의 전에 한번 다른 지역 운영사례를 보고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 지원과 보조에 해당하는 이 예산산출에 대해서는 우리 축조심의 전까지 좀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1항, 2항, 3항에 대한 것은 우리가 생각했을 때에는 관광객유치와 관광산업진흥 상품개발과 숙박시설 이렇게 모텔이나 이런 데를 개선하는 것으로 했는데 그런 부분들에 자세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14조 관광업무 위탁을 보니까 업무를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인이나 단체를 위탁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말씀은 관광업무의 어느 정도를 말씀하시는 건지 말씀해주십시오. 그냥 관광안내소 운영만 말씀을 하시는 건지 여기에서 위탁사무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뒤의 15조를 보면 대상 업무가 있습니다. 이것을 시에서 하기가 곤란할 경우에는 거기에서 일부분을 관광여행사 단체에 위탁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지만 꼭할 경우에는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보니까 여기에서 하나 빠진 게 있는데요. 시행규칙으로 만들어져서 숙박비를 지원할 수 있는 것은 그 범위 내에 들어오면 거기에 맞게 지원하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관광객유치를 위한 사업에 필요한 경비라든지 이 경비를 지원하는 여행사라든지 개인도 될 수 있겠고요. 또 때로는 관광지개발을 이 관광지로서의 의미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도 판단도 되어야 하고요. 그다음 중저가 숙박시설 개선사업을 신청을 했을 때 이것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지 방금 말씀하신 위탁을 준다고 했을 때 이 위탁을 할 것인지 말 것인지 어느 사무까지 위탁할 것인지 여기에 대한 심의기구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 민간위탁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의회에 동의를 받아야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방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단순히 그것만 말고 그러니까 의회의 동의를 받는다 하더라도 사전심의는 해야 되잖아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지금 우리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조례가 있습니다. 조례가 제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조례에 의해서 
○의원 신화철   
ㆍ국장님, 그것은 아는데요. 방금 그 부분을 포함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나머지 사업에 대한 심의기구가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는 지금 심의기구도 없습니다. 위원회가 없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그것을 한번 여쭤본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5인 발의) 

(17시32분)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창작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개정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대체하고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생략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상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599호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7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8월 23일 허유인 의원외 5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동년 8월 2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 설치 조례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품 설치위치 선정은 순천시 건축심의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건축전문가가 포함된 순천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미술장식품의 설치규모와 설치위치를 심의하여 결정함으로써 행정의 능률을 향상시키고 미술장식품의 예술성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조례안을 정비하려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현행 조레 제11 제4항의 규정에 따라 미술장식품 설치위치 선정을 순천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토록 하고 있는 규정을 삭제하고 동 조례 제6조에 작품의 설치규모와 설치위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조례 제11조 제4항은 미술장식품 설치위치 선정 때 순천시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건축전문가가 포함되어 있는 조례 제6조 위원회를 기능과 중복되므로 행정의 능률을 도모하기 위하여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미술장식 설치위치 선정은 삭제하고 조례안 제6조 제8호에 작품의 설치규모 및 설치위치 규정을 추가로 신설하려고 하는데 작품의 설치규모는 조례 제6조 제6호 미술장식품과 건축물과의 조화에서 검토가 가능하고 설치위치는 같은 조 제2호 작품의 환경과의 조화성, 환경과의 친화성, 설치위치의 적정성에서 검토가 가능한 사항이므로 추가로 작품의 설치규모 및 설치위치를 신설하고자 하는 규정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입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답변 시간입니다만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체육과장 손성만입니다. 방금 검토보고 하셨듯이 건축관계법령 및 순천시 건축조례에서는 미술장식품 설치위치를 건축심의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규정이 별도로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건축주에게 오히려 불편이 되고 있으므로 순천시 미술장식심의위원회에서 작품성 및 건축물과의 조화를 고려하여 규모나 설치지역 일괄 심의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저희 부서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들어가십시오. 

6.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상사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시38분)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기독교역사박물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 상사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 등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을 상정한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3건에 대한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66쪽 의안번호 제1590호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순천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미디어센터 시설 및 장비의 유지관리, 보강사업, 시민을 위한 영상미디어 활용능력 향상 교육 등입니다. 휴관은 월요일, 1월1일, 설 및 추석 연휴기간, 사용은 순천시장 허가, 실별 지정된 사용료 납부, 사용자의 책임규정 등이 되겠습니다. 운영위원회 운영은 9명 이내로 임기 3년 연임 가능이 되겠습니다. 관리 운영은 순천시장이 되겠고 위탁운영은 전문적 관리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제안했으며 위탁계약은 3년이 되겠습니다. 단 부칙에 저희들이 종전의 문화체육관광부 2008년에 영상미디어센터 공모신청을 할 때 협약에 따라서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최초 수탁관리자는 사단법인 전남영상위원회로 한다고 부칙조항을 넣었습니다. 의원님 여러분께서 심도 있게 검토하셔서 본안대로 통과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상은 약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인건비 약1억4천600만원, 운영비 6천200만원, 영상미디어센터 창작지원 등 사업비 4천1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입법예고는 2011년 6월 15일부터 7월 5일까지 했습니다만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계속해서 106쪽 의안번호 제1591호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제1장 위치와 기능이 되겠고 제2장은 관리 운영은 직영이 되겠습니다. 개관은 휴관일을 제외하고 매일 개관하고 휴관일은 매주 일요일이 되겠습니다. 기독교역사박물관은 일요일이 안식일이기 때문에 일요일 그다음 1월 1일, 설 및 추석연휴기간 관람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6시까지 되겠습니다. 관람료는 무료입니다. 제3장에서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운영위원회 설치는 11인 이내로 하도록 규정이 되었습니다. 다음 107쪽 제4장 전시물을 취득 및 관리내용을 수록했고요. 제5장 위탁관리 내용 제5장 위탁관리는 민간단체나 비영리법인에게 박물관의  관리 운영을 위탁토록 할 수 있으며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재위탁이 가능하도록 규정하는 내용 제정했습니다. 다음 부칙에 동 조례 시행이 됨에 따라서 순천시 종교유적 발굴 및 성지순례 관리에 관한 조례는 폐지코자 합니다. 다음 관계법령은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이 되겠습니다. 예산사항은 기간제 약2명을 채용해서 운영하는데 약9천5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 이어서 157쪽 의안번호 제1592호 순천시 상사 인조잔디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 내용은 관리 운영자는 순천시장이 되겠으며 권한위임은 상사면장에게 권한위임해서 운영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사용료는 축구장 1일 3시간 조간에 3만원, 주간 6만원, 풋살구장은 1일 3시간 조간 1만5천원, 주간 3만원이 되겠습니다. 체육시설 운영 관리방안으로는 순천시 일반회계로 예산확보를 해서 관리인원 기간제 1명을 채용해서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158쪽 예산사항입니다. 수입은 저희들이 약6천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으며 지출은 기간제 1명 채용에 따른 1천300만원 정도가 소요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상사 인조잔디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위 3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74쪽 의안번호 제1590호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8월 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8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입니다. 제정하는 조례 제명을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라고 규정하였으나 자치단체명을 앞에 붙이고 띄워 쓰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 설치 운영 조례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76쪽입니다. 다음은 명칭 및 위치입니다. 제정안 제3조 제1항  미디어센터 명칭은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으나 명칭이 누락되어 있으므로 미디어센터의 명칭은 순천시 영상미디어센터로 하되 필요한 경우 별도의 도안과 약칭을 병행하여 사용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개관 및 휴관입니다. 제정안 제6조 제1항 제5호 국경일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경일을 휴관일로 규정하였으나 이 규정을 적용하면 제헌절과 한글날은 공휴일도 아닌데 휴관하여야하는 모순이 있으므로 국경일중 3.1절, 광복절 및 개천절에만 휴관하도록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입니다. 다음은 위원회 구성입니다. 제정안 제12조 제3항 후단 부분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로 규정하게 되면 다음 각호 중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더라도 요건이 충족되어 버리므로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하는 자문위원회의 입법취지에 부합되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로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회의 임기입니다. 제정안 제13조 제1항 후단에 위원회 임기를 연임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고 있으나 위원회 운영이 타성에 빠지지 않도록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라는 규정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관리 운영의 위탁입니다. 제정안 제18조 조문제목은 내용이 잘 표현되고 간결하도록 관리운영의 위탁을 관리위탁으로 조문제목을 변경하고 같은 조 제1항 후단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를 위탁할 수 있다. 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7쪽입니다. 같은 조 제2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수탁관리자의 관리능력을 시장이 평가한 후 수탁관리자와 협약을 연장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2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는 방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될 것입니다. 관리위탁에 필요한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 내용, 위탁, 수탁기간, 예산지원, 수탁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례의 규정함이 바람직하나 제정하는 제18조에 관리 운영의 위탁과 제19조에 수익사업 등만 규정하고 그 외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안 제20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체계상 위탁관리 규정 다음에 준용의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 제20조를 삭제하고 본 조 제3항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과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칙입니다. 부칙에 시행일과 위탁에 관한 특례 등 2개 항을 두고 있으나 법제처 법령 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부칙 제1항과 제2항을 부직 제1조와 제2조로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별표 사용료 내용입니다. 별표 사용내용 중에 이용자격을 해당기기 관련 워크숍 이수자로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자격 기본법에서 인정하는 자격이 아니므로 이용자격 내용란을 삭제하고 하단 비고란에 제3호란을 신설하여 시설사용은 해당기기 이용이 가능한 자에게 사용허가를 한다. 라고 규정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78쪽입니다. 기타 검토사항 및 자구수정 내용은 별첨 조문대조표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최종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의 제명, 조문의 제목, 개관 및 휴관, 위원회의 구성과 임기, 조항의 배합 및 분리 통합, 위탁관리 내용 등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1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591호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17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8월 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8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먼저 조례 제명입니다. 제정안의 조례 제명을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라고 규정하였으나 자치단체 명을 앞에 붙이고 띄워 쓰기를 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순천시 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라고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다음은 관람료입니다. 제정안 제8조 후단에 박물관 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였으나 이를 보고물관 시설을 위탁받은 자는 사전에 시장의 승인을 받아 전시물을 관람하려는 자로부터 관람료를 받을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야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관리 처분 기준에 적합할 것입니다. 118쪽입니다. 위원회의 구성입니다. 제정안 제14조제3항 본문 중 전단 국장으로 하고는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이 위원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국·소장으로 수정하여야하며 후단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를 위촉위원은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로 변경하는 것이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듣고자 규정하는 자문위원회의 입법취지에 부합 될 것입니다. 다음은 관리 운영의 위탁입니다. 제정 안 제26조 조문 제목은 내용이 잘 표현되고 간결하도록 관리 운영의 위탁을 관리 위탁으로 조문 제목을 수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2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다만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갱신할 때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능력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라고 수정하는 것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부합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관리위탁에 필요한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탁수탁기간, 예산지원, 수탁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이므로 조례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나 제정안은 제26조에 관리 운영의 위탁을 규정하고 그 외의 민간위탁과 관련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안 제27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있습니다마는 체계상 위탁관리 규정 다음에 준용의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 제27조를 삭제하고 본 조 제3항에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119쪽입니다. 기타 검토사항 및 자구수정 내용입니다. 기타 검토사항 및 자구수정 내용은 별첨 조문 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 검토의견입니다. 기독교역사박물관의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의 조례안은 타당하다고 여겨집니다. 다만 조례 제명, 관람료, 위원회구성, 관리 위탁 등 일부 규정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으로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17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592호 순천시 상사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72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8월 5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8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상사인조잔디축구장의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하여 효율적인 관리 운영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재원 및 인력확보입니다. 제정안 제19조 시장은 축구장의 효율적인 관리 운영에 필요한 예산 및 적정한 관리인을 확보하여 시민 이용에 불편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로 관련 당사자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적용하는 강행규정을 선택하고 있으나 이를 시장은 축구장이 효율적으로 관리 운영될 수 있다고 예산지원과 적정한 관리인을 둘 수 있도록 수정하여 관련당사자의 의사가 있으면 그 의사에 따르도록 임의규정으로 규정하는 것이 예산지원과 인력관리 운영에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173쪽입니다. 관리 운영의 위탁입니다. 제정안 제20조 조문 제목은 내용이 잘 표현되고 간결하도록 관리 운영의 위탁을 관리위탁으로 조 제목을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같은 조 제2항 위탁기간은 3년으로 하되 재 위탁할 수 있다. 라는 규정을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되 한번만 갱신할 수 있다. 로 수정하고 제3항에 제2항에도 불구하고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탁자의 관리 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라고 추가 하는 방안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시행령에 부합 될 것입니다. 관리위탁에 필요한 수탁자의 의무, 위·수탁내용, 위탁 수탁기간, 예산지원, 수탁자의 의무불이행에 따른 조치사항 등은 매우 중요한 사항으로서 조례에 규정함이 바람직하나, 제정안은 제20조에 관리내용의 위탁을 규정하고 그 외의 민간위탁과 관련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축구장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순천시 물품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을 준용하도록 안 제22조에 규정하고 있으나 입법체계상 위탁관리 규정 다음에 준용의 규정을 두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으므로 안 제22조를 삭제하고 본 조 제4항에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민간위탁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하고 축구장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와 순천시 물품관리 조례, 순천시 재무회계 규칙 등을 준용한다. 라고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검토사항 및 자구수정 내용은 별첨 조문대비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74쪽입니다. 최종적인 검토의견입니다. 이상과 같이 조례 운영의 신축성을 기하기 위하여 재원 및 인력확보규정을 강행규정내용에서 임의 규정 내용으로 수정하고 관리위탁을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부합되도록 일부 수정하여 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상사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6항 순천영상미디어센터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영상미디어센터 설치를 보면 좀 우려가 되는 게 지금 전남영상위원회에서 이것을 위탁을 하게 되면 영상위원회가 여기는 순천, 여수, 광양 세 개 지자체가 협력해서 예산을 대고 만든 위위원회잖아요. 순천영상미디어센터는 순천에서만 재원이 출연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사업의 범위와 이런 것이 좀 틀릴 텐데 이럴 경우에 영상미디어센터 독립성이 유지가 될까 이런 우려가 좀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전남영상위원회는 별도로 현재 체제대로 운영을 하고요. 이 미디어센터는 별도로 센터운영위원회를 운영해서 센터장과 그 밑에 기획팀, 교육팀을 별도 구성할 것입니다. 자체가 틀립니다. 독립적으로 운영을 합니다. 별도 독립적으로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우리 미디어센터에 위탁협약서안을 우리 과에서 제출을 해주셨는데요. 미디어센터장을 시장이 선임을 하게 해놓으셨는데요? 14조입니다. 위탁협약서 14조,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센터장은 별도로 위원장이 14조 내용에 안 나와 있는데요?  
○위원 이복남   
ㆍ협약서요. 별도로 다른 이유가 있습니까? 이것을 꼭 시장님이 선임을 해야 될 이유가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남도영상위원회도 운영위원장을 시장님이 위촉을 하는데요. 실질적으로 센터장은 지금 현재 상황으로는 남도영상위원회도 시장님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의원 이복남   
ㆍ영상위원회와 미디어센터와는 별개라면서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별개입니다. 현재는 별개입니다. 이 규정안을 전국에 2007년도에 저희들이 한번 공모를 해서 떨어져가지고 2008년도에 다시 해서 했는데 전국의 규정들을 협약내용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 아마 했던 것으로 제가 사료됩니다만
○위원 이복남   
ㆍ이 내용들에 대해서 혹시 영상위원회나 관련자들과 혹시 간담회라든지 이런  내용 협의를 좀 하고 안을 만드신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 협약서는 제가 있을 때가 아니라서 내용은 잘 모르겠고요. 
○위원 이복남   
ㆍ아니 협약서 말고요. 이 미디어센터 관련해서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미디어센터는 전국에 13개가 있는데 거기 관계자들과 저희들도 국가가 들어가기 때문에 평가도 받고 타 미디어센터 조례안이라든지 그런 것을 참고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개관이 언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당초에는 9월경에 하려고 했는데 회사가 자금난으로 부도가 나서 지금 95% 공정이 되었는데 마무리 공사가 좀 남았습니다. 그래서 압류도 한1억3천만원정도 들어있어서 9월 추석지내고 기자재만 들어오면 바로 개관할 계획입니다. 오늘 현장가시면 아시겠지만 거의 되어 가지고 지금 지체상환금도 약7천만원정도 물어야 되고 잔액이 약2억7천만원 정도인데 사업자가 굉장히 자금난으로 힘들어서 저희들이 지금 마지막 3-4% 남아있는데 독려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순천기독교역사박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여기 조례가 제정이 되면 우리 부칙으로 자동적으로 종교유적 발굴과 성지조성 관리 조례를 자동폐지 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폐지안 별도로 올리, 네, 부칙조항에 따라서 바로 폐지가 되겠습니다. 기독교역사박물관을 
○위원 이복남   
ㆍ박물관 운영에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때 박물관을 조성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례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제 끝난 겁니까? 조례로서의 수명이 다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그렇습니다. 박물관 관리 운영, 건물이 완공되고 준공이 됨으로 인해서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음으로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상사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6항 순천영상미디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기독교역사보고물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상사인조잔디축구장 관리 운영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및 경제환경국 소관 2011년 주요업무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순천시의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6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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