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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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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9월   1일  (목)  14시 04분


  1. 1.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도시계획시설(대학)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건
  4. 4.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도로) 결정안 의견 제시건
  5. 5.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도시계획시설(대학)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건(순천시장 제출)
  5. 4.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도로) 결정안 의견 제시건(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4시04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의안심사와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및 우리 시 주요사업 현장방문의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4시05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06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도시과장 구제규입니다. 의안번호 1587호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순천시 도시계획도로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3월 9일자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연접개발 제한제도가 폐지되고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에서 개발행위는 원칙적으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하도록 개정되는 등 그동안 몇 차례 있었던 국토계획법, 농지법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현 조례의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금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연접개발 제한을 받는 녹지지역 및 비도시 지역에서의 개발행위 중 도시계획조례로 건축물의 용도, 규모, 층수, 주택호수 등의 기준을 미리 정한 경우는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시행령이 개정되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조례안의 연면적 3,000㎡ 미만, 대지면적 7,000㎡ 미만, 10호 미만의 주택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물의 집단화를 유도하기 위해 계획관리지역과 농림지역에서 일정요건을 갖춘 경우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대상에서 제외토록 하였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미 매수 결정부지 내 건축물 허용범위도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지 10년 이상이 경과되고 지목이 대지인 경우 토지소유자로부터 매수요청이 있을 시 시에서 매수를 하거나 매수하지 않을 시는 일정규모의 건축행위는 허용하도록 하고 있으나 금번 국토계획법 개정으로 제2종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도 미 매수 시 추가 허용하도록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또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시간 시점도 종전에는 1년에서 6개월로 기산점을 단축하였습니다. 용도지역 내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에 대해서도 국토계획법 시행령에서 허용하고 있는 범위 내에서 학원, 체육시설, 창고시설에 대해서 설치가능토록 용도지역별 설치 가능한 건축물에 대해서 조례에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업무 중 최근 개발행위 심의가 추가되어 심의업무가 가중됨에 따라 조속한 민원처리와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을 꾀하고자 도시계획위원회의 실정에 따라 서면심의가 가능토록 근거를 새로 마련했습니다. 기타 농지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개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사항도 조례에 반영, 정비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2011년 7월 1일~20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특별히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도시계획도로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 제1587호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내용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개발행위 시에 연접개발 제한이 폐지되면서 녹지지역 및 비도시지역의 개발행위 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하는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14조1항제3호는 장기미집행 미매수 결정토지 안에서 설치 가능한 건축물의 허용범위를 확대하여 관련법에서 개정 반영된 건축법 시행령 별표1 제4호의 2종 근린생활시설 설치조항을 신설하는 것으로 법의 목적에 부합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 17조2호와 19조2, 3은 상위법에서 통신용 철탑 관련 조항이 개정 삭제되고 개발행위와 건축물 집단화 유도를 위한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받지 아니하여도 되는 건축물에 대한 사항을 반영하려는 것입니다. 개정조례안 제63조는 도시계획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으로 개정된 시행령에 따라 위원회의 위원장 및 위원을 시장이 임용 또는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개정조례안 제65조는 도시계획위원회 운영의 원활을 기하기 위해서 위원회 심의 시에 서면심의가 가능하도록 한 규정을 마련한 내용으로 위원회의 운영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는 등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개정조례안 제70조는 도시계획위원회 회의록 공개기간을 심의종료 후 1년에서 6개월로 개정하는 사항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13조의3에서 규정한 내용으로 효율적인 입법취지로 보여집니다. 또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별표 개정과 농지법 중소기업의 구조개선과 재래시장 활성화를 위한 특별조치법 등 각기 개별법 개정에 따라 관련조항을 반영하여 추가 정비하는 사항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도시계획시설(대학)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건(순천시장 제출) 
4. 도시계획시설(화장시설, 도로) 결정안 의견 제시건(순천시장 제출) 

(14시14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3항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 의견 제시건과 제4항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개 안의 도시계획시설 결정안 의견 제시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도시과장 구제규입니다. 의안번호 1601호 순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 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입안사유입니다. 국비지원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대학재정력 악화로 순천대학교 시설 부지 내 개인소유토지의 매입이 어렵게 됨에 따라 대학시설 부지축소를 통해 대학의 내실화 및 경쟁력을 강화하고 그동안 꾸준히 제기된 토지소유자들의 토지매입민원을 해결하고자 도시계획시설 결정면적 39만5,312㎡ 중 사유지 5만9,368㎡를 축소 조정하기 위해 순천대학교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을 요청하였습니다. 따라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변경결정 전 시의회의 의견을 듣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9일부터 7월 7일까지 14일간 2개 일간지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하였으나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 협의 결과 제출된 의견에 대해서는 모두 반영토록 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화장장까지 같이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이어서 의안번호 1602호 순천시 화장시설 도시계획시설결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금번 화장시설의 도시계획시설결정은 시민의 장례문화의 인식변화로 화장 및 납골에 대한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됨에 따라 현대화된 화장시설 건립을 통해 종합적인 장례시스템을 구축하여 시민의 요구에 부흥하고자 합니다. 우리 시 야흥동 270-2번지 일원에 4만800㎡를 도시계획시설인 화장시설로 신규 결정하고 시설부지 내 도로에 대해서는 안전성과 접근성 향상을 위해 도로 선형일부를 조정하고 폭원을 기존 6m에서 12m로 확장해서 화장시설과 중복하여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8조5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시설 결정 전 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지난 6월 27일부터 7월 11일까지 14일간에 걸쳐 2개 일간지 및 우리 시 홈페이지에 지역주민의 의견청취를 위한 공람공고를 완료하였으며 특별히 접수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세부적인 사항이나 의원님들께서 문의사항을 질의하여 주시면 본 사업을 주관하고 있는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자세히 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601호 순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 의견제시의 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도시관리계획 변경결정안 관련법 검토사항, 행정상 이행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의한 순천대학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함에 있어서 같은 법 제28조5항에 따라 변경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제시건은 대학 운영상 국비 지원감소 및 학생수 감소에 따른 재정악화로 인하여 대학부지 내에 사유지를 매수하지 못하여 발생될 사유토지 소유자의 민원을 해소하기 위하여 도시계획시설변경을 결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용도지역 변경 없이 순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면적 축소변경을 하고자 하는 것으로 지역 내 토지소유자 등 이해관계자의 재산권 침해가 해소되고 도시계획 시설결정 축소변경으로 인하여 사유토지의 경제적, 효율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순천대학교 도시계획시설 내에 사유토지가 더 존재하는지 면밀한 검토 등을 통해서 추가로 축소 또는 매입하도록 하는 의견을 제시함이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그리고 의안번호 제1602호 도시계획시설 결정안에 대한 의견 제시건입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도시계획시설결정안 관련법상과 행정상 이행내용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결정하고자 하는 경우 같은 법 28조5항에 따라 변경신청 전에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본 의견 제시건은 장례문화 인식 변화에 따른 화장납골 수요증가에 대처하기 위해서 기존 연화원 시설을 미래 지향적인 시설로 화장장, 4만800㎡를 신설하고 화장시설 접근성을 향상할 수 있도록 진입도로 연장을 520m에서 370m로 축소하는 한편 도로폭을 소로 6m에서 중로 12m로 확장변경하기 위해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변경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도로시설 관리부서를 명확히 지정하여 도로정비에 소홀함이 없도록 하고 인접한 야흥마을 주민과 충분한 의견수렴과 협의를 통해서 기피시설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하여 차후에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의견을 제시함이 타당하다고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김봉환 위원입니다. 지금 순천대학교에는 우리가 광양의 공대를 못 가게 하는 만큼의 많은 지원을 해줘야 돼요. 지금 여기 보니까 정말로 좋은 생각인 것 같은데 여기 변경사유를 보면 대학시설 부지 내에 장기미매입 사유지라고 했어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이것을 우리가 사줘야 된다, 결론은 그거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대학에서 학교시설부지로 개인 사유지를 포함해서 시설결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대학에서 그것을 매입을 해야 됩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매입을 해야 하는데 토지가격이 협상이 안 되고 대학 재정력이 없기 때문에 사실상 매입을 못할 형편이 됩니다. 토지소유자는 계속 시설부지에서 빼달라, 민원을 제기하고 대학에서는 
○위원 김봉환   
ㆍ아니, 그러니까 우리가 사줘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여기 기정액이 3억9,500만원인가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렇게 되면, 변경만 되면 바로 사서 원활하게 해소될 수 있는가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대학부지 내 사유지는 일단 빠져나가기 때문에 학교 운영하는 데에는 큰 문제가 없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개인적으로 보면 돈이 상당히 많지만 3억9,000만원, 약 4억 정도 되는데 신속히 사서 대학에 차질이 없도록 진행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순천대학교하고는 공연하게 우리 시하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면서 현수막 등 난립된 한동안의 곤욕을 치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차지에 해소를 잘 시켜서 신속하게 예산을 세워서 변경결정안대로 진행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순천대학교에서 요구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에는 큰 이의는 없습니다. 단, 현재 이렇게 변경된 안에, 변경된 도시계획시설결정 내에 현재 사유지 문제가 더 이상 없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없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있을 것 같은데요, 혹시 그것 확인해보셨어요? 이것 말고라도 이번에 변경하는 부지 외에 아직도 미 매입된 사유지가 있을 것 같은데요? 확실히 없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사유지가 두 필지 이것 말고 더 있긴 있는데 그것은 토지소유주하고 어느 정도 대학 측하고 구두협의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직 매입은 안됐지만 매입을 진행 중이다? 곧 매입할 것이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정병회   
ㆍ예, 곧 보상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시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정병회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수고 많으십니다. 우리 과장님한테 질의할 게 아니고요, 사실 제가 질의하고 싶은 것은 순천시 화장시설 건립을 위한 변경결정안인데요, 검토의견을 보면 사실 도시마다 이런 현상이 심한데 이런 화장시설 같은 경우에는 토지 매입단계부터 굉장히 어려운 사업들입니다. 검토의견을 내면서 우리조차도 이렇게 ‘혐오시설’이라는 자구를 써요, 우리 스스로도. 사실은 혐오시설이라는 이유로 주민 님비현상 때문에 그동안 사업이 10년 넘게  답보상태에 왔는데 우리조차도 우리 집행부, 의회에서조차도 화장장 시설을 혐오시설이라고 표현하는 자체를 저는 반대합니다. 반대하고요, 아무튼 우리가 지금 대화를 나누고 회의하는 것은 순천시 역사에 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조차 갈등을 만들어내는 이런 자구를 사용하지 않도록 다음 회의부터는 검토의견을 낼 때에도 이런 자구는 자제했으면 하는 마음에서 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고 했는데 화장장 때문에 상당히 곤욕을 치루고 계시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정말로 우리 도시건설위원회는 가족적인 분위기로 항상 여유롭게 모든 것을 진행하자는 모토가 있어요. 문제가 없냐고 하니까 과장님이 나만 쳐다보고 있는데 내가 뭐라고 말해야 되죠? 과장님 하실 말씀 계세요? 우리 과장님 말씀하시기 전에 방금 존경하는 김인곤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지역주민들이 바로 우리 동네 옆이잖아요. 제가 아침에도 갔다 왔어요. 얼마 전에도 갔다 왔고 이 전에 심일섭 주민생활지원과장이랑 다 와서 이야기했습니다. 정말 골칫덩어리에요. 제가 지난번 5기 때 전국 화장문화, 매장문화를 다 갔다 왔잖아요. 제 머리 속에는 많이 들어있어요. 우리 과장님 아시고 계셔야 할 것이 땅만 매입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 주민생활지원국과 서로 협의를 해야 합니다. 공조를 이루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절대 공조 없이는 이게 안 돼요. 이게 도면상으로 그려놓은 여기를 보면 주차장 부지, 여기 지금 공동묘지 매입은 다 됐는가요? 
○도시과장 구제규   
ㆍ토지 매입현황이나 이런 것은 아직 덜 된 것으로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정확히 모르고 계시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도시건설위원회에 와서 도시계획변경안만 설명을 하시려고 오셨으면 앞으로 오실 때 이게 어떤 의원이 무슨 질문을 할지 모르니까 그 주위를 한마디로 다 파악해서 오세요. 왜냐하면 지금 연화장이 있는 이 주위가 정말로 말이 많아요. 왜 그러느냐, 지금 이것 때문에 난리입니다. 그러면 결론을 딱 가볍게 이야기하자면 우리가 국 따로 밥 따로 라고 하죠? 우리 시 따로 주민 따로에요. 지금 그 앞에 도로를 내고 있잖아요. 그 앞에 올해 6억 얼마가 예산이 섰을 겁니다. 6억5,000만원인가 얼마 서 있을 건데 그것을 시설하면서 그 밑에 자기들 주차장을 사주라고 동네주차장을 만들어달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그 주차장을 만들어줌과 동시에 시에서도 그러면 이 주위를 매입을 다 할 수 있도록 도와주라, 그러면 도로 난데에서 토사를 거기에다가 버리겠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 흙을 갖다 메워서 지금 있는 연화당하고 같이 수평을 이룰 수 있도록 해서 신설된 연화당을 만들겠다, 3기에서 5기로 늘려서 하겠다, 이런 요지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주민들이 3일 전엔가 언제도 회의를 했어요. 시에서 와서 길 낸다더니 뭐하고 있느냐. 지금 미림웨딩홀로 넘어갈 겁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그쪽으로 넘어갑니다. 
○위원 김봉환   
ㆍ거기를 다 내놓고 화장장은 별도로 이야기하라, 주민들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속기가 당연히 되고 있지만 우리 시에서는 보면 그 길도 내주고 하면서 주민들하고 상의를 해서 두루두루 언니 좋고 매부 좋고 하는 거듭나는 연화당을 만들자, 헌데 전혀 아니에요. 주민들 뜻은. 그게 아까 말씀드렸던 국 따로 밥 따로 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생활지원국과 협의해서 어디까지 갔는지. 아침에도 모 과장한테 전화가 왔어요. 그것 좀 말해주라고. 제가 어떻게 이야기하겠습니까? 이제 그것이 정말로 과장님께서나 주위에서 고생하시는 것은 아는데 그것을 완만하게 동시체제를 이룰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을 하되 최대한의 주민들과의 대화가 같이 이루어져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과장님 이것에 공감하시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여기에 덧붙여서 오산이라든가 오림이라든가 이번에 PRT 얼마나 복잡했습니까? 금방 안하기로 해놓고 대대 가서는 네가 시장이냐, 네가 지역대표냐, 욕하고 무슨 죄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결론적으로 정리가 된 것이 뭐라고 말하냐 하면 시에서 전혀 자기들하고 협의를 안 해줬었다, 백번 가도 답을 못 얻어내는 이런 부분들이에요. 절대적으로 주민들과의 대화가 100번도 필요하다, 설득하도록 그렇게 해서 원활한 화장장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주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 덧붙인다면 이형윤인가 라고 타시군인데 지금 성남에 가면 5급이 화장장일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이 안산인가 어딘가 경기도 어디를 우리가 갔어요. 갔더니 그 사람이 이 화장장은 전혀 문제가 없다는 거예요. 그때 제가 위원장 할 때인데 왜 제가 제기를 했냐 하면 바로 연결되어 있는 아파트 7층에 오후에 불이 깜빡깜빡하더래요. 그런데 거기는 온통 향냄새 같은 장례식장에 가면 미묘한 냄새나는 것 있잖아요, 냄새가 나요. 그런데 7층에 불이 켜져 있어요. 아니, 저 아파트에서 무슨 말씀 안 하시냐고 하니까 아이, 무슨 말씀하시냐고, 9기가 있는데 거기는 가스를 자기들 말로 800도 이상 온도를 올려서 30분이면 끝나는데 비산먼지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으로 문대보라고 하더라고요. 화장된 데를 저희가 갔어요. 보니까 약간 먼지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영정을 안고 계시는 상주들 있는 데에는 먼지 하나도 없어요. 냄새도 안나요. 이런 정도 되어서 그 사람이 공교롭게도 아는 사람이에요. 동네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야기하다가 선배님, 오셨습니까? 우리 동네에서 뭐라고 그러면 제가 절대 가서 도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했어요. 그러면 도와줄 것이 뭐냐고 물어봤더니 그쪽에 지금 편의시설이죠, 편의시설, 식당 한마디로 모든 운영은 거기 동네에서 상조회를 만들어서 모든 것을 다 관여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에 특혜를 줬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제가 며칠 전에 주민생활지원국장하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제시하고 사전에 오픈을 해라, 이 길을 내면서 이것을 만든다고 하라고 공개하라고 했어요. 그런 부분도 한번 서로 도시계획을 변경함에 있어서 동시체제를 이뤄야 된다, 이런 생각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거기까지만 말씀드려도 충분히 이해가시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적극적으로 받아주시기 바란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시과장 구제규   
ㆍ의원님께서 방금 말씀주신 사항은 주민생활지원과장으로 하여금 심도 있게 검토해서 주민들과 잘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왜냐하면 100번도 도시계획 변경해놓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동서로 가면 안 되는 거죠. 
○도시과장 구제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4시51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안녕하십니까? 교통과장 홍용복입니다. 54쪽 의안번호 제1965호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 및 우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제13조, 제15조 규정에 의해서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를 공정하고 투명한 절차에 의해서 민간에 위탁해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례에 의해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는 수탁기간은 우리 시에 소재한 장애인법인이나 단체 또는 주 사무소를 우리시에 두고 있는 운수업체로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까지 하되 연장이 가능토록 하겠습니다. 위탁범위는 이동지원센터 운영전반이 되겠으며 운영방법은 연중무휴로 24시간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에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운영인력은 금년 계획처럼 장애인콜택시 2대를 운영할 경우에 센터장 1명, 전문요원 1명 그리고 운전기사 3명 등 5명을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운영비는 전체 소요 예산 중에서 자체수익금을 제외한 부족액을 우리 시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통상 타 시군의 사례를 보면 24시간 연중무휴로 운행하면서 택시요금의 30%를 기본요금으로 받을 경우 택시 1대당 월 500만원 정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구입할 차량은 휠체어를 들어올리는 리프트형과 경사로가 있는 램프형 두 종류가 있는데 이 분야는 추후 검토해서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9월 중에 동의가 되면 민간위탁자를 공개 모집공고를 실시해서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10월까지는 위탁업자를 선정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주무부서 교통과 의견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은 우리 시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를 관내 장애인단체 또는 운수업체에 위탁 운영함으로써 예산절감은 물론 이용자의 편리성과 서비스향상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 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가 계획대로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동의해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번호 1596호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2항 및 우리 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본 조례 제15호에 따라 민간위탁 운영하고자 우리 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에 따라 민간위탁 시행 전에 시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과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에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 조례를 준용한 수탁자 선정 등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교통약자의 사회참여보장 및 이동권 확보를 위한 특별교통수단을 장애인단체 또는 운수업체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민간위탁은 장애인 고용효과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향상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다만 자칫 재위탁으로 인해서 기본 취지에 어긋날 수 있으므로 재위탁하는 것을 제한토록 권고하는 것이 무방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교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상당히 중요한 사업인데요, 한 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하면서 운수사업자라든지 장애인단체라든지 기준을 두진 않았죠? 예전에는 따로?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한 가지 제가 보기에는 문제가 있는 게 사실상 유상 운수사업입니다. 우리가 세금을 지원해준다 뿐이지, 운수사업이나 다름없습니다. 우리가 세금으로 지원해주고 있는데 여기에 보면 운영인력을 보면 운전자는 순천시 거주자로 제1종 운전면허소지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유상운송이라든지 운수사업체 경력이 전혀 없는 하다못해 대중교통인 택시만 운전해도 택시와 관련한 자격증이 필요한데 사실상 장애우를 24시간 싣고 다니는 운수업체입니다. 그런데 운전자는 제1종 운전면허만 가지면 아무나 운전할 수 있다는 것은 발상 자체가 잘못됐다고 봐요. 왜냐하면 대한민국 어떤 운송업체가 면허증 하나 있다고 무조건 운전자로 쓸 수 있다는 것이 굉장히 잘못된 겁니다. 너무 기준이 모호하고요, 배점기준도 보니까 심사기준도 잘못되어 있는 게 이 자구 자체가 너무 모호해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번에 교통과에서 준비하신대로. 심사기준에 보면 평가항목 및 배점 4개 항목이 있는데 그중 첫 번째 신청자격의 적합성 20점, 이게 어떻게 보면 특정업체를, 특정기관을 평가하기로는 이 자구 자체가 너무 모호하고요, 네 번째보면 사업수행능력 및 전문성, 이부분은 아시다시피 대부분 장애인단체가 됐든 운수업체가 됐든, 만약에 운수업체가 들어오면 전문성에 가점을 더 줄 겁니까? 그리고 한 가지, 사업수행능력이라는 게 도대체 뭐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그 관계를 답변해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김인곤   
ㆍ예, 제가 말씀드린 운전면허 소지자하고 배점기준을 말씀해주십시오. 
○교통과장 홍용복   
ㆍ검토를 해보니까 위탁받은 업체에서 자격이 미달된 기사를 쓸 소지가 있겠어요. 그래서 저희들이 수탁업자를 공고할 때 그런 기준을 명확히 해서 택시운전면허 경력이 일부 있고 그런 사람을 운전기사로 쓸 수 있도록 공고를 할 때 보완을 해서 공고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까 심사기준 평가항목 및 배점 이것도 방금 지적하신대로 애매한 기준이 있어서 그런 것도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해서 구체적으로 명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현재 여기에 있는 평가항목에나 배점 이것은 실무자들이 타 시군 사례를 조사한 사항을 해놓은 사항인데 명확히 해서 좀 더 공정성을 기하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추가로 추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사실상 이것은 우리한테 민간위탁동의안은 상임위원회의 동의를 구하는 절차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런 식으로 운전자는 순천시 거주자로 1종 운전소지자라고 이렇게 해놓고 막상 우리가 사업비를 주면 그때 가서 보강하겠다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사업비 얼마든지 늘 세워주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그때그때 고치겠다는 말인데 이것은 잘못됐고요, 처음부터 우리 의회에 보고할 때부터 상임위원회 보고 할 때부터 바로 잡아서 와야 되고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심사기준은 너무나 심사위원들이 자의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항목들이 너무 많아요. 이건 우리가 동의안 통과시켜주고 심사위원들이 알아서 하겠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사실상. 우리한테는 대충 보고해놓고 나머지 부족한 부분은 교통과에서 수정하고 보완하고 또 아쉬운 점은 심사위원들이 강하게 심사를 강도 높게 해서 적합한 업체를 구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우리 상임위원회에 대한 자세가 안 되어 있다고 그렇게 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지금 민간위탁동의안, 교통과에서 올려준 것은 제 개인 의견입니다만 지금 우리가 우리마저도 동의안을 상정해서 놓고 보니까 여러 가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과장님. 저는 질의 이 정도로만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질문이 있는데요, 콜센터 요원이 있잖아요, 순천시 등록 장애인으로 제한을 뒀는데 이렇게 제한을 둔 이유가 뭘까요? 궁금해서요. 
○교통과장 홍용복   
ㆍ아, 순천시 장애인.. 
○위원 최미희   
ㆍ네, 콜센터 요원을.. 
○교통과장 홍용복   
ㆍ그것은 우리 순천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의 고용에 대한 어떤 특혜를 주려고 그렇게 한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 생각에는 물론 그 의미도 좋고요, 콜센터라고 한다면 실제로 장애인들과 직접 연결되는 사람이기 때문에 장애인문제에 관련해서나 아니면 장애인뿐만 아니라 교통약자잖아요. 노인도 있고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도 있고 임산부도 있고 이런 것이기 때문에 장애인이라고 한정을 짓지 말고 이 교통약자에 관련해서 이해가 풍부한 사람으로 두는 것이 저는 오히려 타당하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도 사실은 휠체어 타는 장애인만을 위한 차가 절대 아니잖아요. 제가 늘 이야기했던 것처럼 순천시에 있는 65세 이상의 노인과 임산부와 영유아를 동반한 보호자가 있고 장애인이 있기 때문에 장애인으로 한정짓지 않고 교통약자로 좀 넓게 포괄지어서 갔으면 좋겠어요.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최미희 위원님 질문 끝나셨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네, 콜센터 요원을 교통약자의 대상자가 장애인만 있는 것이 아니니까 열어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증진을 위해서 콜택시를 도입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고 추후에 대수를 법적기준에 맞게 늘려야 합니다. 그런데 문제점을 말씀드린다면 앞서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예산 세워주면 1종 면허소지자와 심사평가기준, 차후에 저희들이 보완해서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것은 말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동의안을 제출해서 제안 설명을 할 때에는 그런 세부적인 사항들이 보완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해가지고 와서 위원들께 동의를 구하는 것이 기본적인 예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운영인력을 보면 센터장 1명, 센터요원 1명, 운전기사 3명을 했는데요, 센터장이 필요합니까? 장애인등록협회나 법인에서 운영하면 센터장이 필요하겠죠, 그러나 운수업체 같은 곳에서 개인택시라든가 개인사업자, 운수업체에서 이것을 위탁해서 운영하게 되면 센터장이 필요합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이 조례에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을 하게 그렇게 되어 있어서 
○위원 서정진   
ㆍ일반 택시회사도 24시간 운영하고 있잖아요?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그렇기 때문에 센터를 운영할 경우 사무요원하고 센터장이 교대로 근무하는 것이 효율적이겠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센터요원 2명을 하면 되지, 센터장이 급여가 더 많을 것 아닙니까? 지금 현재 장애인콜택시 예산이 시비가 100% 아닙니까? 국가 정책적으로 법률적으로는 하라고 하고 예산은 주지 않지 않겠습니까? 앞으로 더 늘린다면 시비부담으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아무리 보조금이라고 하더라도 예산절감 차원에서 많이 고민을 했어야 할 부분입니다. 매칭펀드로 내려온 예산 같으면 나름대로 좀 고용창출차원에서 한명을 더 둘 수도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시비가 들어가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런 예산을 절감하겠다고 하는 의지가 전혀 없거든요.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저희들이 센터장을 이렇게 한다고 계획은 잡아놨는데 수탁을 희망하는 업체에서 센터장은 자체인력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대체할란다, 하면 평가에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에 위탁업체가 선정이 되면 요금을 고시한다, 이렇게 계획을 잡고 있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서정진   
ㆍ현재 요금 잡아놨습니까? 고시하기 이전의 자료 같은 게 있습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동의안이 통과가 되면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거기에서 결정해서.. 
○위원 서정진   
ㆍ아니, 동의안을 구할 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국비도 아니고 시비가 투입되는 것인데 요금이 최소한 적정요금도 동의안에 들어와 있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조례에요, 일반요금의 100분의 30으로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100분의 30이 얼마입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기본요금이 2㎞까지가 7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30%를 적용했을 때. 
○위원 서정진   
ㆍ나머지는 시비에서 부담하는 것이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을 이렇게 받아서 정산을 해서 부족액에 대해서 우리 시비를 지원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30%씩 내고 얼마나 많은 장애인들이 이용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지원액 변동이 있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게 임차도 가능하죠? 다른 지자체에서 임차하고 있는 지자체도 있죠? 이 장애인콜택시를? 
○교통과장 홍용복   
ㆍ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개인택시에 위탁해서 하는 경우는 있죠?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그것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임차도 저는 한번 봤습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아, 그렇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지금 콜택시 한 대당 얼마입니까? 예산 세워놓은 게 지금? 
○교통과장 홍용복   
ㆍ한 대당 5,000만원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를 들어 개인택시에서 이렇게 손실액을 보조해주면서 차량을 구입할 때 개인택시 운전기사가 50%, 우리 시비가 50% 그렇게 할 수도 있죠? 여러 가지 예산절감차원에서 방안을 강구해본다고 한다면.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방안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좀 더 고민해보면. 단순하게 위탁운영계획을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제안 설명하시기 때문에 다소 많은 점들이 미흡한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은 참고하셔서 오늘은 제안 설명하는 자리니까 저희들이 의견을 내기는 좀 그렇습니다만 민간위탁동의안에 문제점이 많다고 하는 것은 저희들이 인식을 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하셔서 조금 더 보완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교통과장 홍용복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제가 제안이 있는데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의 대상자가 장애인만이 아니거든요? 그런데 계속 장애인, 장애인 이야기하시고 이번 업무보고 내용에도 보면 장애인콜택시로 이름이 되어 있더라고요. 정말 이건 바르게 시정해야 됩니다. 특별교통수단으로 이름을 정확하게 정리해주시고 이 차가 장애인만을 위한 차로 가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간단하게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님.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를 더 하신다고요? 
○위원 서정진   
ㆍ1분만 하겠습니다. 수혜를 직접 받는 장애인단체에서 보조금이 나가는 것을 가지고 운영하는 것이 옳은 방법입니까? 수혜를 받는 단체에서 사업의 주체가 된다는 게 맞는 겁니까? 
○교통과장 홍용복   
ㆍ이것은 보조금하고 별도로 이것이 센터가 운영되도록 그렇게 해야죠.  
○위원 서정진   
ㆍ센터가 운영이 장애인단체에서 예를 들어서 운영하게 되면 수혜를 받는 단체나 어떤 조직에서 직접적으로 사업을 개입해서 운영하는 것이 맞느냐는 이야기입니다. 필요하다면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개정할 필요도 있어요, 필요하다면. 그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그런데 다른 시군도 지체장애인협회라고 할지 이런 장애인단체에서 위탁운영을 하고 있는데 정부에서 단체에 대한 보조금 말고 이것은 별도로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군 단위를 보니까 사실은 장애인협회, 군 단위는 지회, 이런 데에서 운영하는 사례도 보긴 봤습니다만 순천시에서 장애인콜택시를 계속 확대할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법정 권장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면들을 고려해서 본다면 아까 2년 계약,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차 내구연수가 2년도 아니고 복잡하잖아요. 그래서 그 계약기간도 상당히 늘여야할 필요도 있고 객관적으로 사업의 투명성이 보장되어 있는 곳에 준다고 한다면 굳이 2년 계약할 필요는 없습니다. 뭐, 5년 차의 내구연수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장기적인 사업의 관점에서 관철하셔서 다음에 좀 더 위탁운영계획이 세부적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홍용복   
ㆍ그리고 민간위탁조례에 보면 그런 사항에 대해서 협약을 위반했을 때 바로 취소할 수 있도록 그런 규정도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들어가십시오. 
○교통과장 홍용복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9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과 체육시설관리소, 도시개발사업소의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5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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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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