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0 월  4 일 (화)   11시 1분


  1.    의사일정
  2. 1. 제16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
  5. 4.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16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3.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4. 3.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서정진 의원 외 23인 발의)
  5.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01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회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양동의 맑은물관리센터 소장께서 집안 애사로 인해서 연가로 부득이 참석하지 못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집회 등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 처리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임종기 의원 외 8인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의회 운영위원회 협의를 거쳐 지난 9월 26일 집회 공고하여 오늘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1년 9월 23일 허유인, 임종기, 최종연, 정영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9월 26일 허유인 의원 외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2011년 9월 27일 신화철 의원 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자율방범대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2011년 9월 27일 서정진 의원 외 23인의 의원으로부터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건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안제출사항입니다. 2011년 9월 2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및 운영조례안이 제출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159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한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 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9월 20일에 공포되었으며,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11건은 9월 30일에 공포되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160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1시05분)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60회 임시회 회기는 2011년 10월 4일부터 10월 14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구체적인 의사일정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의장 제의) 

(11시06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손옥선 의원, 이복남 의원 이상 2인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서정진 의원 외 23인 발의) 

(11시06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서정진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서정진 의원입니다. 현재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기금은 영산강, 섬진강 수계 상수원댐과 그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난 6월 14일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기금운용규칙 제10조의 환경기초시설사업 대상지역을 영산강, 섬진강 수계 옆 상수원댐과 그 상류지역에서 영산강, 섬진강 수계역 상수원댐과 그 상류지역 및 영산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상수원과는 무관한 영산강 수계 하류지역 전체까지 확대하는 내용으로 관련규칙을 개정하였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영산강 수계 하류지역은 중앙정부의 4대강 정비 사업지역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사업은 당연히 중앙정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에도 하류지역의 오염총량관리지역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하는 것은 목적이 다른 본 수계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처사로밖에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해 토지매수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법제적 목적이 훼손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을 지난 6월 14일 개정 이전의 상태로 재개정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아무쪼록 건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건의안
ㆍ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을 6월 14일 개정 이전의 상태로 재개정하여 줄 것을 28만 시민의 뜻을 모아 강력히 촉구한다. 
ㆍ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은 영산강, 섬진강 및 섬진강 수계의 상수원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제정 시행하고 있는 영산강, 섬진강 수계 물 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 운용하고 있다.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위원회에서는 위원회 운용규정 제5조1항1호에 따라 수계관리기금 운용계획에 관한 사항은 자문회의의 자문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자문회의의 절차를 생략한 채 지난 6월 14일 기금운용규칙 개정안을 심의 의결하였다. 기금운용규칙 개정 전과 후를 비교하여 보면 규칙 제10조의 환경기초시설사업 대상지역을 영산강, 섬진강 수계역 상수원댐과 그 상류지역에서 영산강, 섬진강 수계의 상수원 댐과 그 상류지역 및 영산강 수계 오염총량관리지역으로 개정하여 상수원과는 무관하게 영산강 수계 하류지역 전체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하였다. 영산강 수계 하류지역은 중앙정부 4대강 정비 사업지역으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기초시설사업은 당연히 중앙정부 또는 해당 자치단체의 예산을 투입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하류지역의 오염총량관리지역까지 대상지역을 확대한 것은 목적이 아닌 본 수질관리기금을 사용하기 위한 처사로밖에 달리 볼 수 없으며 이로 인한 토지매수사업과 주민지원사업의 축소가 불가피하여 법제적 목적이 훼손될 수밖에 없다. 이에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은 28만 시민의 뜻을 모아 촉구하며 관련기관에서 다음 사항을 조속히 이행하여 줄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ㆍ하나, 제260회 전라남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채택한 영산강 수계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법 제정 촉구 건의안, 2011년 8월 17일 민주당 강기정 의원이 국회에 제출한 영산강 수질개선 특별법 등 관계법령이 하루빨리 제정되어 정부의 책임 있는 수질개선사업이 추진되도록 하라. 
ㆍ하나, 상수원댐 및 그 상류지역의 수질개선과 주민지원사업을 목적으로 만들어진 법률을 무시하고 영산강유역환경청과 영산강, 섬진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규칙개정만으로 상위법의 목적을 훼손시키는 행위를 당장 중지하라. 
ㆍ하나,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기금 운용규칙을 6월 14일 개정 이전의 상태로 재개정하라. 
ㆍ2011년 10월 4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주셨으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영산강, 섬진강 수계관리 기금운용규칙 재개정 촉구 건의안은 서정진 의원님께서 제안 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환경부 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4.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13분)

○의장 정병휘   
ㆍ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각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심사와 현장방문 등 상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0월 5일부터 10월 13일까지 9일간 휴회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60회 순천시의회 1차 본회의를 마치고 2차 본회의는 10월 14일 오전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