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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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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0 월 14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O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3. 1. 서민복지예산 확대편성을 위한 촉구건의안
  4. 2. 직장보육시설 운영개선 건의안
  5. 3.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4. 순천시 문화의 거리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5.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조례안
  8. 6.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
  9. 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O 5분 자유발언(이종철 의원)
  3. 1. 서민복지예산 확대편성을 위한 촉구건의안(유혜숙 의원외 12인 발의)
  4. 2. 직장보육시설 운영개선 건의안(신민호 의원외 23인 발의)
  5. 3.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4. 순천시 문화의 거리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5.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6.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9. 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4일 유혜숙 의원외 12인으로부터 서민복지예산 확대편성 촉구를 위한 촉구건의안, 2011년 10월 12일 신민호 의원외 23인 직장보육시설 운영개선 건의안 의안이 발의하여 본회의에 회부하였으며 2011년 10월 7일 손옥선 의원외 6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10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13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수정가결하였으며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은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0월 5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안건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싸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전에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37조 2의 규정에 의하여 5분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5분발언을 신청하신 이종철의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이번주초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겠지만 순천시에서 일어나서는 안될 초위법적인 일이 발생했습니다. (자료를들어보이며) 이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순천시 소식지입니다. 순천시조례는 순천시보 및 소식지 조례가 있습니다. 시정에 관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그리고 시의회 의정활동에 관한 사항, 문화체육에 관한 사항, 공지사항 및 생활정보에 관한 사항, 그리고 위원회가 필요하다고 결정한 사항 즉 심사하지 않는 사항은 소식지가 발행될 수도 없고 게재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지난 본예산때 순천시의회에서 정말로 소식지다운 소식가 아니라 특정인을 위한 내용이 게재되고 시민의사에 반한다는 이유로 소식지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소식지가 아니고 홍보책자라고 합니다. 이런 순천시 궤변에 항당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법을 지켜야 할 공무원이 초위법을 하고 당당한듯 읍면동을 통해서 배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는 헌법기관입니다. 시 예산을 심의하고 관련된 조례를 변경하고 의결할 수 있습니다. 의회에서 의결되지 않는 예산을 다른 과 예산을 써가면서 발행한 이유에 대해서는 0.1%도 납득할 수 없습니다. 담당공무원의 문책이 필요하고 시장은 27만 순천시민에게 사과해야 할 것입니다. 앞으로 예산 심의과정이 있습니다. 충분히 순천시 초위법적인 행위에 대해서 당연히 예산심의 과정에서 반영해야 할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건의안 2건, 문화경제위원회 3건 도시건설위원회 1건, 기타 1건으로 먼저 건의안부터 상정하겠습니다. 

1. 서민복지예산 확대편성을 위한 촉구건의안(유혜숙 의원외 12인 발의) 

(11시06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서민복지예산 확대편성을 위한 촉구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과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를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삼산동ㆍ승주ㆍ주암출신 유혜숙 의원입니다. 유난히도 무더웠던 여름이 지나고 어느덧 찬바람이 옷깃을 여미게 하는 계절이 되었습니다. 동료의원들께서도 공감하시겠지만 본의원은 매년 겨울을 앞둔 시점이면 염려스러운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서민들의 겨울나기입니다. 소년소녀가장이나 독거노인 생활보호대상자 어려운 이웃에게 겨울은 혹독한 계절입니다. 이들은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에 의지하여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회봉사단체나 독지가의 후원도 이들을 돕고 있습니다. 최근 경제가 어렵다보니 이들을 돕는 후원의 손길이 눈에 띄게 줄어들고 있다고 하니 안타깝기 그지없습니다. 나날이 물가는 올라가고 집값과 전세값은 하늘 높은줄 모르고 치솟고 있습니다. 지금 서민경제는 최악의 상태에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서민들의 겨울나기에 가장 걱정되는 것은 무엇보다도 난방용 연료문제일 것입니다. 이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각 자치단체에서는 도시가스 지원 조례에 의거하여 경제적이고 효율적인 난방연료인 도시가스를 공급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순천시도 아파트지역에는 도시가스가 보급되어 있어 취사나 난방연료문제로 염려하고 있지 않지만 서민들이 주로 거주하고 있는 일반주택가에서는 겨울이면 연료문제로 걱정이 앞섭니다. 취사도 그렇지만 난방에 있어서 시중에서 판매하는 엘피지나 등유에 의존해야 하기 때문에 경제적인 부담이 현실적으로 너무 큽니다. 도시가스시설을 마을주민들이 자력으로 시행하려고 해도 공사비가 너무 많이 들어 엄두내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번에 순천시에서도 도시가스 지원사업비로 2억원을 책정했습니다. 그러나 그 2억원으로는 시민들의 요구를 충족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예산입니다. 현재 순천시 전역에서 앞다투어 도시가스를 신청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그 2억원의 예산으로는 지원 혜택이 한동네정도 설치하기에도 부족하다고 본 의원은 예측하고 있습니다. 도시기반시설이 잘 갖추어져 있어서 시민생활에 편익을 주고 있다고 하더라도 엄동설한에 가정에서 높은 난방비 부담 때문에 추위에 떨고 산다면 시민들의 삶의 질이 높은 도시라고 하기 어려울 것입니다. 특히 순천은 친환경도시로서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무공해 천연가스인 도시가스의 보급율을 높힌다는 것은 생태수도 순천의 이미지 맞게 순천의 대기오염을 줄이는 1석2조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삶의 질을 판단하는 지수중에는 보급률도 중요한 요소라고 생각합니다. 이제 2012년 새해 예산을 편성하기 위한 실무작업이 시작될 것입니다. 우리시의 당면한 현안사업 등으로 많은 어려움도 있겠지만 서민복지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는 도시가스 보급을 위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많은 도시가스 설치지원예산이 세워져서 서민들의 연료부담을 조금이나마 해소시켜 줄수 있도록 촉구하는 바랍니다. 
ㆍ존경하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 재정여건이 열악한 순천시의 입장에서도 예산편성에 어려움이 많겠습니다만 어려운 서민들의 삶이 안정되는 것이야말로 더 없이 중요한 복지행정의 목표라고 본 의원은 믿고 있습니다. 내년 예산편성에는 본 의원이 촉구건의안이 시정에 적극 반영되어 서민들의 복지와 관련된 분야의 예산편성이 대폭 확대될 수 있기를 촉구하며 본 의원의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은 다수 의원님들께서 서명해 주셨고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서민복지예산 확대편성을 위한 촉구건의안은 유혜숙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2. 직장보육시설 운영개선 건의안(신민호 의원외 23인 발의) 

(11시11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항 직장보육시설 운영개선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을 발의하신 신민호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안녕하십니까? 왕조2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이번 회기는 생생한 민생현장을 살피기 위해 더욱 현장활동을 열심히 임해 주신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과 동료 선후배 의원여러분께 경의를 표합니다. 아울러 새로운 순천의 대역사를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고 계신 노관규 시장님과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 28만 순천시민을 대신하여 깊은 감사와 존경을 드립니다. 대부분의 직장인들이 자녀를 자택과 직장에서 떨어진 보육시설을 이용하고 있어 불편을 겪고 있고 자녀의 양육에 대한 부담으로 출산 기피 현상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자녀양육에 대한 부담감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절실함에 따라 본 건의안을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직장보육시설 운영 개선 건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최근 다양한 사회경제적 환경과 가치관 변화에 따라 결혼연령 상승과 자녀출산 기피 등으로 저출산현상이 지속되고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부차원의 해결정책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출산기피의 가장 큰 이유는 양육부담과 자녀교육비 부담으로 소득과 고용의 불안정속에서 자녀양육비는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우리 아이를 믿고 맡길 수 있는 다양한 인프라가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자녀양육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는 보육시설 인프라 확충이 절실하나 대부분의 직장인이 자택과 직장에서 떨어진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다행히 정부는 영유아보육법 14조 및 같은 법시행령 제20조의 근거에 따라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이상 고용사업장에 직장보육시설 설치를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직장보육시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대부분의 지자체등 사업장은 운영비 등 재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하지 않는 사업장도 운영비의 부담으로 설치를 기피하고 대신 정부지원시설 보육료의 50%를 현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따라서 저출산의 국가적 문제를 다소 해소하고 아이돌봄 편의와 자녀양육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관계법령을 개정해 줄 것을 건의합니다.
ㆍ하나, 직장보육시설 설치 의무대상 사업장중 미이행사업장에 대하여 패널티를 부여할 수 있는 법적근거를 마련
ㆍ하나, 직장보육시설 인프라 구축 및 운영비 50% 이상 국비지원
ㆍ하나, 3째자녀이상 어린이는 직장보육시설 이용료를 전면감면
ㆍ2011년 10월14일 전라남도 순천시의회의원 일동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의안 역시 모든 의원님이 서명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건의안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직장보육시설 운영개선 건의안은 신민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의안은 여성가족부등 관계기관에 송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3.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문화의 거리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운영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17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운영 조례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민의 상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심사를 보다 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검증함으로써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수상자에게는 애향심을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드높히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8조 제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제3항으로 수정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문화의 거리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문화의 거리조성 심의위원회 구성위원회 위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안입니다만 의회 의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하려면 심의위원 1명을 해촉해야 하는 부작용이 발생하므로 현재 구성된 심의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2012년 10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부칙에 시행일에 관한 사항을 따로 규정하여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사용료 수강료 등 관리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안 제1조 본문중 의거를 따라로 하고 안제9조 제1항5호 그밖에 시장의 지시사항을 어기거나 따르지 않는 경우를 기타 지시사항을 위반한 경우로 하며 별표2 냉ㆍ난방사용료중 전시실은 여름철 7,8월은 만원을 3천원으로 연중은 5천원을 1500원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안건 심사와는 별도로 우리 위원회에서 이번 회기중에 현장방문을 실시하여 집행부에 권고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문화건강센터는 개관이후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이 기존 평생학습 운영프로그램과 중복되지 않는 새로운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시민들에게 평생학습 기회를 확대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권고하였으며 연향도서관은 지하식당 폐쇄에 따른 도서관 활용계획 등을 검토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또한 재활용센터 및 압축포장시설은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재활용 선별작업에 지장을 많이 주고 있으므로 철저한 분리수거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들에게 홍보를 확대해 줄것과 근무 직원 복지향상에 만전을 기해 줄 것을 권고하였습니다. 게이트볼장 비가림시설은 지나치게 대형 H빔을 사용하여 예산낭비라는 지적이 있으므로 차후 시공때는 비가림과 햇볕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의 적정한 자재를 사용하는 예산낭비없이 시공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갈대차와 와인가공공장은 순천지역 대표상품으로 자리메김할 수 있도록 제품의 질을 높혀나가고 각종 행사와 축제 등에 부스를 마련하여 홍보와 시음기회를 마련하도록 권고하였으며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은 멧돼지등 야생동물로부터 농가의 피해가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야생동물피해 예방사업 예산을 많이 확보하여 농가에 지원하도록 권고하였습니다. 농촌체험관광사업은 우리시를 찾는 관광객이 농촌생태마을을 찾아와 우리지역 농촌체험관광과 농특산물의 판매가 이루어지도록 권고하였으며 영림계획사업은 산경사도를 고려하여 허가하도록 권고하였고 벌채지역이 집중호우때마다 수해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영림계획사업 추진 지도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조성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이상 세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부의안건입니다.

6.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22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교통악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법 제16조2항 및 우리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제13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에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 시행전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장애인 고용효과와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향상 측면에서는 바람직한 것이나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의 민간위탁은 위탁업체간 재위탁은 장애인 이용자에 대한 서비스 저하 등 기본취지가 퇴색될 수 있으므로 재위탁을 제한토록 집행부에 권고하였으며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드린 안대로 의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의안심사와는 별도로 회기중 고양시와 인천광역시 송도 신도시 등 도시호수공원 선진시설과 신도시를 중심으로 한 도시계획 선진사례 그리고 자전거도로 개설사업 우수사례를 수집하였으며 이것은 우리시 집행부에 적극 권고하여 실정에 맞게끔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보고 및 국내 타자치단체 현지방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역시 상임위원회 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중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회기동안에도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동료의원님과 적극 협조해 주신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께 깊은 감사드립니다. 이번 임시회는 행정사무감사과 내년도 예산안 심사를 앞두고 주요 사업현장을 세밀하게 점검하는데 역점을 두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현장방문에서 제시된 의견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고 아울러 내년도예산안이적정하고 합리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들 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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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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