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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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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0 월 6일 (목)  11시 40분


  1. 1.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3.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화철 의원외 6인 발의)
  4. 3.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4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신화철 의원외 6인 발의) 

(11시41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신화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신화철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08호 순천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현재 자원봉사자들이 중심이 되어 지역방범활동을 하고 있는 순천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 안정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각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후 취지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방범 범죄활동을 위한 야간순찰활동 실시, 청소년 보호활동과 기초질서확립 계도, 경찰업무의 협조지원 등으로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사항으로 자율방범대가 원활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행정적 지원과 사무용품비, 피복비, 야식비 등 예산을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하며 운영비의 지원은 활동실적과 지도 점검 결과를 반영하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운영비를 지원받은 자율방범대는 매분기별로 정산하되 다음 분기시작 14일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한 정산서를 시장에게 제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읍면동 자율방범대간 정보교류와 상호협조 증진을 위하여 순천시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범인검거에 공이 있거나 시민의 생명과 재산보호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방범대와 자율방범대원을 정기 또는 수시로 포상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7조는 운영비 지원에 대하여 조례로 정하지 않는 사항은 순천시 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도록 규정하였으며 안 제8조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은 재정 수반사항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시행으로 연간 1억2710만원의 재정소요로 추가 2847만원이 발생하며 집행기관의 자료에 따르면 2010년도에 9863만원을 지원하였으며 2011년도에는 9863만원을 지원중에 있는 것으로 파악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자긍심 고취를 비롯하여 각종 범죄로부터 시민구호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는 본 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의안번호 제1608호 신화철 의원외 6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율방범활동은 법적으로 경찰의 영역에서 해야 할 사항으로 지원근거는 없으며 주민스스로 교통정리 등 자율적 자원봉사가 지침에 따라 최소한의 운영비를 지원하고 있는 사항이며 우리시에서는 올해 일반보상금으로 9862만원의 예산편성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위법령에 근거 이 제정조례가 제정된 경우와 자율방범대와 같이 상위법에 명확한 지원규정이 없는 유사단체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과 사회단체보조금 조례에 근거한 심의에 의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본 조례안이 재정될 경우 자율방범대 권익보호와 보상차원에서 또 다른 지원을 요구할 시 재정에 불균형을 초래할 뿐만 아니라 조례제정에 따라 타단체들에게도 현재 지원되고 있는 유사한 사회단체에서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와 제7조 포괄적 지원범위 등은 물론 유사법률에 따른 재정요구가 폭주내지는 증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타단체와의 형평성 문제가 충분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참고로 자율방범대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국회 입법 동향과 관련하여 양승조의원 등 10명이 자율방범대 법률안을 발의했고 2008년 7월 이종범 의원의 8인 자율방범대 법률안을 다시 발의했고 2009년 2월 26일 자율방범 지원에 관한 법률안 이인기 의원외 자율방범대 설치및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각각 발의하여 국회행정안전부에 계류중에 있으므로 이를 감안하여 법률 제정추이를 지켜보면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그리고 계류중인 안건에 대한 논의는 저희가 말씀드린 대로 타단체와의 형평성 때문에 발의만해 놓고 계류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본 조례안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장께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현재도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을 순천시가 하고 있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계속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신화철 의원님의 말씀에 의하면 2010년도 2011년도에 대략 9800만원씩 지원하고 있는 것 같네요.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8천만원에서 9천800만원 수준입니다.
○위원 김석   
ㆍ지원하는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원봉사법과 순천시 사회단체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앞으로도 지원할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계속 지원할 것입니다. 올해도 예산편성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자율방범대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상위법에 문제가 있다 거나 이런 상황은 아닌 것 같고 시에서도 지속적으로 자율방범대에 대한 9800만원의 규모에 대한 예산지원은 계속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그런데 이것이 조례로 제정될 경우 주무과의 의견은 유사단체 타단체라고 하는 애매모호한 이야기로 요구와 내용들이 늘어날 수 있다라고 하셨습니다. 예상되는 유사단체와 타단체는 어디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곳은 65개 단체인데 새마을단체나 바르게살기나 자유총연맹, 대한노인회 등 상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외 보훈단체는 보훈기본법으로 하고 있고 그외 순천시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지원하고 있는 부분 지체장애인협회, 시각장애인, 농아인협회, 장애인사랑봉사대, 그런 부분과 농민회, 여성농민회, 농업경영연합회 등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그런 단체들이 다 이렇게 조례제정을 요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래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성격자체가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 단체를 거론한 것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조례에 의거해서 조례로 제정해도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위원 김석   
ㆍ유사단체와 타단체에서 이러한 재정이 지원되지 않는 단체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해서 예산을 받으려는 것이면 이해되는데 과장께서 말씀하셨듯이 지속적으로 지원할 계획이고 그동안 해왔던 단체들에 대한 명확하게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하자는 것이 신화철의원님이 내신 발의 조례안의 주요 목적인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을 조례가 필요없다라고 의견을 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상위법으로 지원하기 위해서 양승조 의원, 이종구 의원, 이명수 의원, 이인기 의원들이 이와 관련해서 필요성을 느낀 가운데에서 국회내에 입법동향을 놓고 보면 자율방범대지원과 관련된 법안은 언제든지 다시 통과하여 그 상위법에 따라서 별도 조례가 만들어지는 미리 예측할 수 있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정리하겠습니다. 현재도 지급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지급되는 것인데 이것이 선심성이냐 파급성이냐라고 하는 단어와는 안울리지 않다라고 주무과 의견에 이렇게 의견을 드리고 싶고 너무 이 조례를 만들지 않기 위한 방향으로 기타 의견을 제시한 부분은 대단히 유감이다. 주무과 기타의견을 보고서 이 조례가 과연 이렇게 까지 의견이 나올 필요가 있나라고 싶을 정도로 생각된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유사단체 타단체와 관련해서 예산을 지금도 지원하고 있고 앞으로도 지원하고 있는데 예를 들어 새롭게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단체들중에서 기하급수적으로 예산지원을 요청하기위한 조례를 만들기 위한 단체를 명시하지 않는 문제도 이 조례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과장님이 내놓으신 반대의견이라고 하면 논리적으로는 빈약하다라고 하는 것이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에 있어서 표현에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들이 관리하고 있는 단체가 65개 단체입니다. 사실상 그 외에 자율방범대원처럼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을 받는 다는 것들이 공개되기 시작하면 순천에 있는 단체들이 제가 알기로 수백개 됩니다. 그런 단체들이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처럼 조례를 제정해서 보조금을 요구했을 경우 파급효과를 우리들이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한 요구들에 대해서 자치행정과에서는 고민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고 반면에 지속적인 예산은 지원되고 있고 결국 예산에 대한 심의권한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 의회에서 심의를 더 엄격하게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한편으로는 이 조직은 경찰조직입니다. 같은 사회단체라도 행정에 가까운 조직이 있고 타기관에 가까운 조직이 있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자율적으로 자기들이 하겠다라고 해서 신청하지 않는 것 뿐이지 이런 물꼬를 트게 되면 순천시에 수백개 단체가 될것입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재정에 문제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자율방범대활동은 잘 알고 계시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율방범활동에 대해서는 경찰서에서 관리하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경찰서 이야기를 해버리면 지난번에 저희들이 경찰치안협의회에 대한 조례를 제정했는데 여기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 부분과 이것은 다릅니다. 
○위원 김석   
ㆍ다르지 않습니다. 예산심의 권한이 우리에게 있으니까 가령 자율방범대 관련된 지원조례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예산심의는 의회에서 엄격하게 하지 않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그분들의 활동사항은 
○위원 김석   
ㆍ그런 부분까지 이 조례를 반대한다라고 명시하면서까지 구체적으로 제시하지 않아도 알아먹는다라는 것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어차피 조례가 제정하게 되면 그분들의 활동사항을 행정기관에서 일일이 채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까지는 경찰서에서 지구대에서 알아서 했는데 법제화되기 시작하면 결국 그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활동사항을 채크하고 감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상황으로는 그분들의 보고만 들을 뿐이지 사실상 저희들이 어떤 활동을 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기관간에 결과통보만 받을 뿐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자율방범대가 어떤 단체입니까? 자원봉사단체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광범위하게 생각할 때는 경찰서 소관 자원봉사단체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어쨌든 자원봉사단체인데 말 그대로 자율이 붙어있는 것은 스스로 움직인다는 단체인데 자원봉사자에 대해서 법적으로 지원해 줄 수 있는 범주가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원봉사자들에게 순수한 자원봉사활동을 했을 경우 제가 말씀드린 대로 광범위하게 봤을 때는 자율방범대도 자원봉사단체입니다. 그런데 하루에 교통비와 식비 수준으로 줍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해서 공식적으로 저희가 줄 수 있는 금액이 얼마 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현재 급량비 7천원과 교통비 3천원해서 만원정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지원해 주고 있는 것을 보면 자율방범연합회 등 하교길과 어린이안전지킴이해서 800만원을 주고 있는데 이것은 어떤 성격의 지원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것은 순수한 자원봉사보다는 학생들을 선도하고 단체의 사업성격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은 노인단체인 골목호랑이할아버지들도 하고 있고 학교 학부모회에서도 운영하고 있고 한데 거기까지 돈을 다 주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골목호랑이할아버지 어르신들에게는 1일 8천원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아는 자원봉사자라는 것은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스스로 자신들이 원해서 활동하는 것이 자원봉사자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자원봉사업무를 볼 때도 저희는 공식적으로 만원이상의 돈을 지급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솔직히 말씀드리면 치안이라는 것은 순천시 관할이 아니지 않습니까? 경찰서 업무라고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꼭 우리가 조례까지 만들어가면서 지금도 주고 있는데 그이상의 돈을 주어야 할까 본 위원은 의문이 갑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조동일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일입니다. 심의안건 8쪽 의안번호 1608호 순천시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화철 의원이 2011년 9월27일 대표발의하여 순천시의회 의장이 9월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9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4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 소재 자율방범대가 보람과 긍지를 가지고 지역사회안전과 주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운영되고 있는 자율방범대에 대한 지원사항을 제도화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상위법 저촉여부 문제는 없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러나 개별 자생단체에 대한 조례안을 의결할 시 순천시 관내에 있는 일부 유사한 자생단체에서도 의견들을 제시하며 제도화를 요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재정형평성을 감안하여 좀더 세심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기타 일부 용어수정해야 할 사항으로 제3조 1항에서 순천시장 괄호 이하 시장 괄호를 순천시장 괄호 이하 시장이라 한다로 수정하고 같은 조 3항 후단의 운영비가 상단의 운영비 등과 중복됨에 따라 한 부분은 삭제하여야 할 것으로 봅니다. 부칙에서 경과조치규정은 신구법령 사이의 적용관계를 명확히하고 법적 안정성 요구시 두는 규정으로 조례안 시행일을 2012년 1일1일부터 시행함에 따라 운영비 지원에 대한 경과조치 등은 삭제해도 될것으로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신화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바랍니다. 본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주무과에서도 유사단체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전문위원 검토의견에도 유사단체에 대한 관련이야기가 있고 몇몇 위원님들도 그런 우려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대단히 잘못된 인식입니다. 예산서를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아까 과장께서 말씀하시는 새마을단체라든지 이런 단체는 상위법령에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단체입니다. 소위 말해 정액단체라고 말합니다. 그다음 과장께서 이야기하신 사회단체보조금의 성격으로 지급되는 단체를 유사단체라고 말씀하시는데 자율방범대 내용을 보면 운영비가 지급됩니다. 조금 전에 손옥선 위원께서 말씀하셨던 등굣길이나 자율방범대 한마음체육대회 이 두가지 사업에 800만원씩 나가는데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사업비 성격으로 사회단체보조금 심의회에 의해서 집행되고 8500만원에 대해서는 운영비 성격으로 민간자본보조의 운영비 성격, 자율방범대 대원 보험료 지급도 운영비 성격으로 나갑니다. 아까 사회단체중 유사단체라고 말씀하시는 것중에 사회단체보조금 심의를 받지 않고 운영비로 지급되는 단체를 이야기하셔 야합니다. 왜냐 하면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9조 지방자치단체 사무범위가 있는데 2항 2호 나목을 보면 노인, 아동, 심신장애인, 청소년 및 부녀보호와 복지증진이라는 사무가 있고 또하나 자율방범대가 경찰서 소관업무가 아니냐라고 했는데 행정안전부에 우리가 물어봤습니다. 자율방범대를 자치사무로 볼 수 있는지 물었더니 자율방범대는 국가사무이기도 하고 자치사무로도 볼 수 있다는 행정안전부의 해석이 있습니다. 단순히 자율방범대가 일반적인 사회단체로만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무중에 유사한 단체에게 그 사무를 위임하는 역할로 봐야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사회단체보조금뿐만 아니라 운영비 등을 상위법령에 없지만 운영비를 지급하는 단체로 봐야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유사단체가 어디에 있는지 과에서 말씀해 주셔야한다는 부분을 주장하고 싶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한말씀만 올리고 가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말씀하십시오. 
○의원 신화철   
ㆍ여러 가지 고민들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5대 의회때 유혜숙 위원장님이 사실 자율방범대와 관련된 조례안을 준비하신 것으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당시 의원님들께서 검색을 해 보셨으면 좋겠는데 5대 의회때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의회분위기가 더 이상 단체에 대한 지원조례를 제정하지 말자는 분위기가 있어서 준비하고 계셨던 조례안을 상정하지 않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 조례안이 문제가 되어서 상정을 못했던 것은 아니다라고 말씀드리고 조용민 과장께서 이렇게 생각하실지 정말 몰랐는데 조례안이 제정되면 마치 단체에 특혜를 주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자율방범대에 대해서 불명예스러운 이야기입니다. 자율방범대가 하루에 밤10시부터 12시까지 두시간씩 금요일까지 근무를 하고 자율방범대에 지원되는 것 하루에 급식비로 6명기준해서 2500만원 기름값으로 한달에 4만원입니다. 대단히 미약한 지원입니다. 그래서 더 늘려달라는 것이 아니라 사실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면 예산은 2천만원에서 2500만원정도 늘어납니다.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예산의 불균형이 초래된다는 것도 과장되었다라는 말씀를 드리고 싶고 행정자치위원회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잘못되고 아까 말한 유사단체에 대한 부담이 있다면 본인 스스로 조례를 폐기시키겠습니다. 다만 그런 것이 아니고 단순히 조례가 만들어짐으로서 이들에게 자율성이 보장된다라고 하면 조례는 제정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각종 단체들이 특히 자율방범 활동하는 단체들이 사업비 하나를 시에 청구하기 위해서 공무원들의 눈치를 봅니다. 풀뿌리민주주의가 무엇입니까? 시민들에게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본 조례안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드리고 부족하지만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3.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2시1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3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7일 금요일 오후두시에 개회하여 소형무인궤도차 사업추진현황을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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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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