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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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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0 월 7일 (금)  14시00분


  1.   의사일정
  2. 1. 소형무인궤도차 사업 추진 현황 청취의 건
  3. 2. 생태관광정보화사업 기본실시 용역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소형무인궤도차 사업 추진 현황 청취의 건(순천시장 제출)
  3. 2. 생태관광정보화사업 기본실시 용역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소형무인궤도차 사업 추진 현황 청취의 건(순천시장 제출) 

(14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소형무인궤도차 사업 추진 현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소형무인궤도차 사업 추진 현황 청취의 건은 순천만운영과장의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청취후 사업추진과 관련하여 인근 주민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자리에는 소형무인궤도차 사업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 순천경실련 YMCA관계자분들께서도 자리를 같이 해 주셨습니다. 먼저 순천만운영과장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입니다. 소인무인궤도차 사업추진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추진배경 경과, 피알티소개, 사업개요, 시설계획, 주요 환경영향평가 반영사항, 실시협약의 주요 내용 그리고 추진하고 있는 사항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배경입니다. 세계5대 연안습지로서 람사르등록 습지보호구역 지정 국가명승지지정 흑두미를 비롯한 철새들의 대표서식지등 생태관광지로서 순천만이 국내외 외국인의 관심증가로 관광객이 큰폭으로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순천만의 자연경관 및 생태환경의 훼손을 방지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자원으로 보존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성수기에는 차량증가와 관광객이 집중되면서 교통대란으로 인근주민들의 생활 및 영농에 큰 지장을 주고 있어 이를 해소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순천만생태관광객들이 스쳐가는 관광을 함으로써 지역의 경제활성화에 미치는 영향이 적기 때문에 도심으로 유도하는 방안의 마련이 필요했습니다. 화석연료를 사용하는 많은 차량의 진입에 따른 공해와 도로 교통주차장 확충에 수반되는 막대한 예산투자를 예방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습니다. 이런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기 위해서 친환경적인 이동수단인 피알티도입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피알티 도입후 기대효과로는 순천만습지의 진출입의 효율적관리와 탄소발생 및 오염물질 최소화로 인한 순천만의 브랜드가치가 향상될 것이며 안락한 교통편의 제공으로 관광효율이 극대화되고 자체관광 상품화로 인한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추진경과입니다. 2009년 9월 순천시와 포스코간 순천피알티 사업추진에 따른 엠오유체결을 시작으로 2010년 6월 기본설계가 완료되었고 2010년 12월 순천시도시관리계획 승인 2011년 1월달에 순천시와 포스코간 실시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이후 영산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환경영향평가가 승인되었고 주식회사 순천에코트랜스 회사 법인이 설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국토해양부로부터 실시설계에 따른 특별건설이 승인되었고 궤도사업이 허가되었고 2011년 4월에는 도시계획시설사업 실시설계 인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8월에 착공계가 제출되었고 9월에 현장사무실을 설치하고 상부 고도제작장을 설치하고 지금 현재는 맑은 물관리센터와 에스원정거장에 안전휀스를 설치하고 있습니다. 피알티에 대한 소개입니다. 피알티는 퍼스널레피드트렌시라는 피알티의 약자로 개인이 빠르게 이동하는 수송수단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이 피알티는 무인궤도 택시 개념으로 6인승에서 8인승까지 탑승하고 있는데 우리시의 피알티는 6인승입니다. 이 피알티는 목적지까지 무정차 운행하는 친환경 교통수단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피알티의 주요 특징으로는 저공해 저소음 등 환경친화적 교통수단으로 총에너지 소비량이 한사람이 1키로를 가는데 소비전략량인데 피알티가 0.38인데 반해 경전철이 0.75로 비교됩니다. 수송능력은 우리시의 조건으로 시속50키로미터 수준으로 사업길이가 4.6키로입니다. 이것을 계산할 때 한시간에 1200명을 수송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수학여행단 300명이 동시에 도착할 경우 이 조건을 유지하면 약15분이면 수송이 완료됩니다. 다음 특징으로는 시스템의 소형화로 공간활용성이 높으며 주변경관을 고려한 설계가 가능합니다. 경량궤도 및 차량의 소형화로 투자비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투자비 분석해 놓은 것을 보면 피알티가 1키로 건설하는데 150억 내지 200억 지하철이 천억 경전철이 약500억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그리고 무인운전으로 운영비 절감 및 전철과 달리 고객의 요청에 의해 운행됨에 따라 공차가 운행되지 않습니다. 피알티에 대한 차량재원입니다. 피알티는 길이가 3.6미터 폭과 높이가 2미터 중량이 1.7톤정도 시속은 약50키로정도로 됩니다. 피알티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는 스웨덴 옵살라시에 테스트 트랙이 설치되어서 스웨덴 철도청으로부터 안전인증이 획득된 바 있고 우리나라 교통안전공단의 안전도에 의한 의견이 협의완료되어 국토부의 특별건설승인이 났습니다. 피알티에 대한 동영상을 간단히 보시겠습니다. 
(관련 동영상 시청)
ㆍ방금 보여 드린 동영상은 스웨덴 테스트 트랙에서 테스트되어진 광경입니다. 이것은 피알티 시스템의 기술컨셥 및 안전성 신뢰성 등을 검증하기 위한 테스트 트랙입니다. 다음 사업개요입니다. 본 피알티사업은 국제습지센터에서 순천문학관까지 4.6키로로서 정류장이 두개소 운영관리도 1개소 차량이 40대로 운영됩니다. 투자비는 약610억원 정도 소요되고 노선은 국제습지센터 여기가 S1-1이 되고 여기에서 새순천축산앞으로 해서 맑은 물관리센터앞으로 해서 문학관까지 가는 노선입니다. 피알티의 순천만 적합성입니다. 이 피알티는 탄소배출량이 전혀 없는 제로로 타교통수단 대비 친환경적입니다. 참고로 탄소배출량이 버스는 27, 승용차는 135인데 반해 피알티는 탄소배출량이 제로입니다. 환경피해를 최소화하는 데 있습니다. 궤도설치노선을 농경지쪽으로 계획하고 있고 동천의 환경피해나 경관저해를 최대한 감안해서 사업을 실시하겠습니다. 관광객 이동 편의성 및 관광컨텐츠를 제공함에 있습니다. 가족단위 이용 및 승용차 수준의 여행환경을 제공하는데 있습니다. 그리고 방문객에게 새로운 볼거리 및 탈거리를 제공하게 됩니다. 시설계획입니다.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국제습지센터에서 문학관까지 4.6키로 구간인데 국제습지센터에서 시작할 때는 4.5내지 5미터 이 간격으로 출발해서 약400미터정도는 이 높이로 가다가 오림마을앞에서 내려가서 노면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구간까지는 노면으로 가고 이 구간부터는 2.5미터로 지나다가 맑은물센터에서 건너가는 쪽이 있는데 여기서 다시 4.5미터정도로 높혀서 건너가서 문학관까지는 제방높이로 가는 시설이 되겠습니다. 시점부 본선 구간 오림마을입구 동천쪽에서는 방금 설명드린 바와 같이 도로를 횡단하여 도로의 저상화로 가고 나머지 표준구간에서는 주변경관과 조화를 고려해서 도로기준으로 해서 3미터내외에 설치됩니다. 종점부 구간 본선 구간 이사천 횡단이후에는 순천만의 경관에 순응하기 위해 제방과 높이를 맞추어서 가게 설계되어 있습니다. 환경영향평가 반영사항입니다. 환경영향평가의 협의내용을 건설이용 관리단계까지 승계해서 협의내용이 지속적으로 이행될 수 있도록 계약조건을 명시하고 추진사항을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지상구조물 설치를 저상노선으로 변경하는 방안 시행을 검토토록 했는데 이것은 오림마을앞 390미터 이사천 횡단에서 순천문학관 600미터를 저상화를 반영했습니다. 세륜시설 3개소 및 가설방진시설 6개소를 설치할 계획이고 항타시 정원시설 인접지역 내에는 매입공법으로 적용하고 가설방음 판넬 6개소를 설치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침사지 2개소 가교 및 가축도 오수처리시설 및 비점오염처리시설 3개구간을 설치할 계획입니다. 실시협약사항입니다. 실시협약 주요내용입니다. 기본약정은 포스코는 피알티 시스템을 설계하고 건설하고 자금조달하고 관리하고 운영 및 유지보수하는 것이 포스코 역할이고 우리 순천시는 여기에 따른 편입토지를 매입해서 제공하는 것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사업비는 610억을 전액 포스코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시스템의 소유권은 준공후 소유권 운영 및 관리는 포스코에서 하되 30년간 소유 및 운영토록 하고 운영기간이후에는 조건에 따라 순천시에 무상이전토록 하는 내용입니다. 사업수익은 목표수익율 내부수익율 6%로 왕복 5천원 기준으로 유지하고 보장방식은 민투법상 투자위험분담금 제도를 적용해서 투자 분담기간은 20년으로 하고 투자 위험분담 기준금액은 38억천만원입니다. 이 사항은 연간 66만6천명이 탑승할 경우 투자분담 범위에는 들어가지 않습니다. 사업추진 사항입니다. 지금까지 현장사무실 설치후 인력이 투입되었고 사업시행을 위한 시공측량이 완료되었고 맑은물관리센터 측면에 안전휀스를 설치해서 안전관리토록 여기까지 진행되었습니다. 앞으로 작업구간은 맑은물관리센터 국제습지센터 이사천 횡단순으로 점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공사방식은 교각은 현장에서 시공하고 상부슬러지는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제작하여 이동후 현장에 설치하는 것으로 하고 있고 궤도는 총4600미터중 노면이 400미터 고상화가 3600미터 지상화가 600미터입니다. 이상으로 무인궤도차 사업에 대한 추진현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질의하십시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실시협약 주요 내용에서 사업수익에 보장방식이 있는데 투자분담기간은 20년인데 투자위험분담기준금액 이것은 무엇입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38억 이것은 연간 38억천만원을 기준점으로 삼아서 그 이하가 되면 투자위험분담을 한다는 내용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수익이 이 금액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 순천시에서 보상해 준다는 것입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예. 그런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판단할 경우 이 수익에 못미치는 않는 다 현재 분석을 할 때 5천원으로 계산할 때 연간 66만6천명입니다. 하루에 이용객 1800명입니다. 나중에 정원박람회가 조성되고 국제습지센터가 조성했을 경우 이 인원은 훨씬 웃돌 것이다 이 계약내용은 저희시에 전혀 부담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원박람회 기간동안은 그럴 수 있겠지만 향후 20년동안 계속 1일 1800명이상이 온다라고 어떻게 우리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이후라도 지금 현재 순천만의 입장객을 보더라도 작년기준으로 290만명이 되었고 유료한 이후에도 백만명이 넘었습니다. 지난 주말만해도 10만정도의 관람객이 오는 추세를 볼 때 이 범위는 넘어설 것이다. 그리고 만약 관람객이 떨어져서 내부수익율 50% 미만이 된다면 보장을 해 주지 않습니다. 그때는 영업을 잘못한 것으로 해석해서 보장해 주지 않기 때문에 이 투자비용분담에 따른 우리시에서 영업보상을 해 주는 일은 없을 것으로 자신있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과장님이야 그렇게 자신하지만 결과가 그렇게 되어야 할 것인데 심히 걱정됩니다. 그리고 이 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주민들의 반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시에서 혹시 이쪽 지역에 피해대상 마을이나 그 지역에 보상계획은 없습니까? 인센티브같은 것이라든지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주 민원은 오림마을 앞으로 지나가게 됨에 따라 개인 사생활을 저해한다는 민원입니다. 당초 설계는 오림마을쪽으로 지나가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번에 걸친 주민들과 협의등 많은 과정을 거쳐서 당초에는 이렇게 지나갑니다. 4.5미터로 지나가다보니까 마을이 보입니다. 그래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을 약간 많이 수정해서 지금 하고 있는 계획은 이 정거장을 뒤로 이동을 시키고 여기서 내려가는 방향을 오림마을 입구에서부터 반대쪽으로 건너도록 하고 비스듬히 내셔서 여기부터 여기까지는 노면으로 가도록 일차적으로 주민들과 협의를 해서 설계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설계변경이 이루어 졌습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완전히 이루어진 것은 아니고 다음 주에 도시계획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확정할 것입니다. 그 사전절차는 도와 사전절차를 이행해서 협의가 완료되었고 다음주에 도시계획위원회가 열리면 아까 설명드린 안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실시변경이 완료되면 저희들에게 자료를 주십시오.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순천시가 피알티를 검토하기전에 다른 교통수단은 검토하지 않았습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피알티를 검토하기전에는 큰 방법은 없었고 두가지가 있었습니다. 순천만으로 진입하는 옛날 도사 일주도로를 확장해서 하고 교통소통을 원활하게 하는 것이었고 또 하나는 순천만 인근에 있는 주차장을 확장하는 방안이 있고 지금과 같은 피알티를 통해서 하는 두가지 방법이 있는데 순천만을 자손만대에 보존해 준다는 측면에서 볼 때 주차장을 순천만 인근에 점차 확대하고 이 도로를 확장해서 차를 많이 유입한다는 것은 순천만보존과는 다소 맞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고 피알티라고 하는 이것과 맞아떨어져 피알티를 통해서 이동하고 많은 차량의 진입을 막아서 환경을 보존한다는 전략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순천시에 기본적인 입장이고 순천만을 가보면 피크때는 여유롭게 순천만을 즐길 틈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애초부터 순천시가 동선을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입구에서 동선을 뺐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만대의 차량이 거기에 주차하고 바로 100미터정도 걸어서 바로 무진교 넘어갔다가 용산 전망대 찍고 오는 것입니다. 더 이상 그분들의 동선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위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하나씩 하나씩 무엇이 문제인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는 애초부터 피알티를 하겠다라고 결정을 내부적으로 해 놓고 모든 계획을 피알티에 맞추게 됩니다. 왜냐 하면 그전에 순천만운영과가 행자위에 업무소관으로 된 것을 너무나 다행스럽다는 것을 먼저 말씀드리고 일단 목적이 방문객의 편의제공 가능한 친환경교통수단이 피알티를 하게 된 주목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피알티가 방문객의 편의제공도 하지 않을 뿐더러 그렇게 친환경교통수단도 아니라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교통이라는 것은 내가 원하는 위치에서 타고 승하차가 가능한 것이 방문객의 편의를 제공하는 것입니다. 소위 S1과 S2에서 S1 정거장이 시작점과 끝점이 국제습지센터가 위치이고 내리면 순천만문학관입니다. 의회에서 승인해 주고 조건으로 단 것이 있는데 맑은물관리센터에서 종점을 찍어라고 한 이유가 현수교에서 순천만까지 운영하게 되면 순천만에서 관광객들을 포용할 수 있는 섹터가 자연스럽게 넓어집니다. 제가 서두에서 순천만자연생태공원에 사람이 몰리니까 더 이상 동선범위가 넓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에 5천명만 풀어도 서로 어깨가 부딪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순천시도 정책적으로 맑은물관리센터앞에서 현수교를 만들었고 자전거도로나 사람들이 걷기 편안하게 하기 위해서 주변에 생태탐방로를 만들게 된 것입니다. 과장님도 이제 가셔서 잘 아시겠지만 생태탐방로로 가지 않는 이유가 그쪽을 걸으면 상당히 좋은데 안가는 이유가 순천시가 작의적으로 동선을 자연생태공원 입구에서부터 동선을 뺀 것입니다. 정거장에서 탔습니다. 그러면 순천문학관에서 내립니다. 사실 동선은 순천문학관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이 동선이 잘못되었고 방문객의 편의제공하는 것이 절대로 피알티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친환경적으로 탈거리는 요즘 엄청 기술이 개발되어서 시엔지 저상버스부터 시작해서 탈거리는 엄청 개발되어 있습니다. 현재 66만명이 1년에 이용하게 되면 66만명 곱하기 5천원하면 얼마 입니까? 과장님 한해 피알티 수송 이용객이 몇 명이나 될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정확하게 예상수가 나오겠습니까만 현재 통행객이나 순천만 입장객만 따져도 66만명이라고 하면 22%에 해당됩니다. 그 정도는 넘고 거기가 정원박람회와 연계하고 국제습지센터까지 연계하면 이 수치는 충분히 넘어갈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종철   
ㆍ100만명이 1년에 땄을 경우 50억정도됩니다. 예를 들어 시엔지 저상버스가 한해 한차당 수송능력이 보통 50명에서 100명입니다. S1정거장에서 시작해서 맑은물관리센터에서 내려주고 그분들에게 하차의 자유를 주어야죠 맑은물관리센터에 이쁜 현수교를 통해서 둑길을 걸어서 가고 싶은 사람은 내려주고 순천만자연생태공원 입구에 한번 내려주고 또 하나 1년에 50억이나 되는 엄청난 수익금을 포스코 대기업에서 그대로 가져가게 됩니다. 그 버스회사가 순천만조직위원회에서 자체수입 발굴한다고 여러 가지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조직위원회에서 직접 목적법인으로 특수노선을 도에서 승인받아서 아니면 건교부에서 승인을 받아 이 특수노선만 운행을 해도 한해 객차수수료 50억원이 지역경제에 가져가게 되는데 포스코에서는 대기업의 만행으로 공사비와 인건비하게 되면 순천시에 엄청난 수익의 덩어리가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정책적 큰틀에서 순천시가 축산분뇨 관련해서 하나를 신청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번에도 축산분뇨토론회에서도 어떤 분이 정원박람회부지에 메탄가스를 활용한 발전소 하나 하는 것이 어떠냐 아주 좋은 의견입니다. 발전소에서 전기를 만들면 이산화탄소가 발생되지만 어차피 거기서 바로 축산분뇨 이용해서 가스충전소를 바로 만들면 되지 않습니까? 외국에서는 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굳이 순천시가 엄청난 위험부담을 안아가면서 한해 몇십억씩 손해도 볼 수 있고 잘되면 좋지만 잘되어도 문제입니다. 잘되면 잘될 수 록 순천시가 투자분담금만 안낼뿐이지 거기에 대한 수익금을 대기업에서 가져가는 꼴이 됩니다. 사전에 순천시는 어떤 교통수단이 적절한지 거기에 대해서 고민도 안해 본 것입니다. 분명히 고민했다라고 하면 저는 시엔지저상버스를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오히려 이 사업이 더욱더 지역경제를 좀먹고 한푼이라도 지역에서 돈을 쓰게 만들어야 하는데 한해 몇십억을 대기업에 뺐기게 되는 실정이 됩니다. 오히려 이러한 동선 시스템이 순천만을 집적화시키고 있습니다. 또 하나 순천시는 사실 순천만이라는 황금알을 뒤늦게 발굴해서 순천만을 어떻게 이용할까 벌벌 떨고 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외국전문가를 불러놓고 이렇게 자연보호를 잘했다라고 과거에는 송광사 선암사 낙안읍성으로 먹고 살았지만 이제는 순천만가지고 먹고 살지 않습니까? 외국인이 볼 때 입구까지 거대한 구조물이 입구까지 와있다고 생각해 보면 가뜩이나 고속도로 때문에 순천만의 제모습을 찾아가느냐 안가느냐 이 마당에 입구까지 거대한 구조물이 온다는 것도 순천시는 정책의 일관성이 없는 것이고 수송능력 한시간당 1200명이면 수송능력 엄청나게 적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순천시는 순천만의 관광객 유입에 대한 총량제를 실시해야 합니다. 정원박람회 시작되면 총량제 실시 안되지 않습니까? 솔직히 몇만명이든 몇천명이든 오면 온대로 받아줄 수밖에 없는 입장이지 않습니까? 그런 상황에서 시간당 1200명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리고 전체적인 마스터플랜이 없습니다. 왜냐 전체적인 순천만 생태에서 분야별로 면적별로 몇 명이 왔을 때 적절한 관광객 수요등 그런 계획없이 무조건 시간당 1200명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아주 적은 수송능력입니다. 현재 저상버스같은 경우는 시간당 3,4천명가량의 운송이 가능하고 내가 내리고 싶은 장소에 내릴 수 있습니다. 피알티는 강제적으로 순천만 문학관에 내려줄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교통수단을 포스코에서 독점하는 것입니다. 순천시가 무엇 때문에 피알티에 코가 꿰었는지 모르겠지만 피알티는 아주 위험한 시설입니다. 왜냐 일반대중교통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관광객이라는 것이 흐름이 있습니다. 1년 365일 몇십년동안 잘되고 그러지는 않습니다. 처음 드라마세트장 대박상품이라고 난리쳤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저기를 뜯냐 마냐 그러고 있습니다. 과장님 아까 투자분담기간을 20년잡았고 위험부담기준금액이 38억을 상한성으로 잡았고 하한금액은 얼마 입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1일 900명이하로 올 경우는 위험분담을 해 주지 않는다 그 이유는 회사의 잘못이다. 귀책사유다라고 해서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1일900명이면 연간 몇명 입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연간 33만명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1년에 그정도 오지 않으면 우리가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고 33만명과 66만명의 사이에는 그 금액비율에 맞추어서 분담금이 조정되고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대박을 쳤을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분담기간이 짧아지는 것입니까? 아니면 나머지 이익금은 순천시가 가져가는 것입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수익분석을 해서 수익이 많이 날 경우는 지역사회에 환원하도록 기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여라는 것은 현물입니까? 남은 수입을 순천시에 귀속시키는 것입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거기까지 협약서에 자세히 된 것은 없고 협의에 의해서 결정한다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익이 발생할 경우는 
○위원 이종철   
ㆍ그부분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투자분담기간을 20년간 잡았으면 예를 들어 1년 잘되었다고 해서 잉여금 그런 문제가 아니라 투자분담기간이 20년입니다. 그러면 20년동안 전체적인 수입현황을 판단해서 1년 잘되면 1년단위로 나누어서 분담금해 주고 그러면 투자분담금 20년의 효율적인 지출량이 잡혀지지 않습니다.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 사항은 반영될 것입니다. 금년에 아주 잘되고 내년에는 못되고 하면 금년 것은 다 가져간다라는 말씀이죠?
○위원 이종철   
ㆍ최소한 3년치, 5년치 단위로 해야 합니다.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것은 조정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저는 최근에 알았습니다. 장사가 안되었을 경우 우리가 위험분담금을 주어야 하는 것 이것은 향후 채무원인행위가 있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본 위원도 지난번 업무보고때 지적했습니다만 향후 마이너스 요인이 발생할 경우 순천시가 지방채 발행기준에 근거해서 이 부분은 별도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한다 사실 지난 번 의회승인을 받을 때 일부 공유재산관리나 몇개 의결을 받은 것이지 향후 장사가 안되었을 경우 변제를 해 주어야 한다는 내용으로는 의회 승인을 받지 않는 것이죠?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때는 원인행위가 발생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갚을 돈이 없는데 얼마를 갚을 것인가라고 하기에는 
○위원 이종철   
ㆍ왜냐 하면 발생이 된다면 당연히 준다라고 협의하기 때문에 당연히 발생되지 않으면 다행이고 발생될 우려도 있기 때문에 미래에 발생될 채무의 원인행위로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의회의결을 받아야 함은 당연하고 받지 않는 것은 향후 법적 분쟁요지를 따져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피알티 실시협약하는 것 순천시 행위자체가 원인무효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 의회할 때 순천시의회가 맑은물관리센터를 종점으로 한다고 했는데 순천만에서 순천문학관까지 계속 강행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맑은물관리센터를 종점으로 하고자 권고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방금 위원님이 설명하신 바와 같이 관람객의 자유를 보장한다든지 그런 이유로 말씀하셨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순천만의 집중도도 막고 이것이 우선입니다. 안좋게 이야기하면 순천만 자연생태공원 폭주의 주범은 순천시에 있습니다. 애초부터 동선을 맑은물관리센터 현수교 입구에서부터 동선을 뺐다면 순천만이 폭주되지는 않습니다. 그 부분도 순천시가 지켜지지 않는 것은 잘못입니다. 굳이 문학관까지 늘릴 필요가 없다는 것은 사람이 하루가 걸리면 하루 관람하게끔 해야 합니다. 뭐가 급하다고 무진교 앞에까지 처음에는 할려고 했지 않았습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런데 그 노선을 어디까지 하느냐 관계는 어느 실과장의 단독결정사항도 아닐 것이고 그때 당시 수많은 전문가 집단이나 위원회 등 많은 과정을 겪어서 적어도 문학관까지 결정된 것 같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 과정을 아무도 알지 못합니다. 도대체 그 결정과정에서 누가 참여했고 누가 의견제시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언론이나 시민사회단체, 의회 누구도 알지 못합니다. 누가 정거장을 문학관으로 했는지 피알티를 하자고 했는지 알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지역경제에 도움되지 않고 순천만 자연생태에 도움이 되지 않는 피알티사업을 다시 한번 철회할 수 있으면 철회시키기를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이종철 위원께서 길게 이야기하셨기 때문에 몇가지만 묻겠습니다. 투자위험금 분담금제도 관련해서 중복질의가 될 수 있겠는데 포스코에서 20년간 운영합니까? 30년 운영합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30년입니다.
○위원 김석   
ㆍ투자위험금 분담금제도는 20년이고 이 피알티 사업이 민간투자방식의 사업이라고 봐도 옳습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일종의 민간투자방식입니다.
○위원 김석   
ㆍ일종이라고 하면 어떤 뜻입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민간 포스코라는 기업에서 전액을 투자해서 시범사업으로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민간투자입니다. 민간투자이기는 하지만 운영한 후 시설물을 넘겨주는 방식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부분이 어떤 부분에 대한 근거로 가령 순천시에 화물공영차고지나 자원순환센터 등이 업무협약을 맺거나 할 경우 기본적으로 민간투자협약서를 작성하는데 그렇게 되면 대체적으로 자원순환센터나 화물공영차고지는 비티오방식으로 여기 앉아계신 위원님들은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피알티사업은 제3의 방식인지 아니면 그런 범주내의 사업인지 어떤 것입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비오티입니다. 지어서 운영한 뒤 넘겨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 업무협약서에는 그런 방식으로는 없습니다. 방식에는 비티오냐 비티엘이냐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비오티나 비티오 이런 것은 편의상 영어 첫머리를 따서 하는 방식이고 
○위원 김석   
ㆍ과장님은 비오티방식일 것이다라는 것입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이 성질이 비오티가 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구체적으로 국내에는 추진되는 사례가 어떤 것이 있습니까? 아주 드물다고 뒤에 계장님이 말씀하시는데 제가 찾아봐도 그런 방식이 거의 없습니다. 적용은 비티오방식으로 하는 것이 맞습니다. 드문 적용사례가 있으면 제출해 주시고 이 방식은 비티오가 맞습니다. 그렇게 되면 자원순환센터나 화물공영차고지같은 경우 이 사업을 시공하기에 앞서 기부채납을 의회에서 의결하고 공사가 시작되거나 하는데 피알티사업이 협약서 내용대로라고 하면 나중에 소유권을 가져오는데 그 행정절차를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그 당시에 의회가 이것을 수용하지 않겠다라고 하면 30년간 행정적으로 포스코에게 사업을 해라고 나름대로 임의 권한을 주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기부채납건 올리셔서 정상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맞습니다.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지난 번에 김석위원께서 언급하셨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은 우리가 왜 이렇게 추진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설명드렸기 때문에 생략하고 방금 그 말씀에 대해서는 행정안전부가 상급기관이기 때문에 거기에 의회에서 이러한 의견이 있는가 어떻게 되는가라고 질의회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아직 답변이 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손실부담금에 대한 문제를 언급하지 않을 수 없는 것이 이종철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예상컨데 66만6천명이 연간 사용해서 피알티사업이 정상적으로 운영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그렇지 않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많습니다. 그럴 경우 행안부의 설명자료가 포스코와 순천에서 소송이 붙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아무런 증거가 되지 않습니다. 기부채납행위를 마무리 해 놓고 난 뒤에 이 피알티사업을 착공하든지 이런 행정절차를 가져가는 것이 맞다라고 거듭 말씀드리면서 혹여라도 행안부에서 그렇게 답변이 오면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 문제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가처분문제 등 여러가지를 검토할 수 있습니다. 저희 의회 입장에서는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지난번 자료로 제출하신 그 내용이 저희시에 추진했던 당초 입장이었고 후반부에 말씀하신 
○위원 김석   
ㆍ행여 그것이 검토되지 않고 사업이 추진했다라고 하면 다시 한번 재검토하시라는 뜻입니다.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이 업무를 처리하면서 임의적으로 처리할 수 없고 규정에 맞게 추진해야 하기 때문에 우리가 적용하는 공유재산관리법에 의해서 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법에 따라서 했지만 과장님께서도 저희의회 전문위원으로 계셨기 때문에 잘아실 것으로 생각되는데 우리가 민간투자협약 관련해서 조례를 만들었을 때 우리 시장이 재의를 했지 않았습니까? 결국 의회가 만든 조례가 맞다는 대법원의 판결 사유를 정확하게 보면 이 내용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 것입니다. 가령 이것이 순천시에서 직접 피알티사업을 시설한다면 그런 절차를 갖출 필요는 없죠? 그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해 주시고 그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계속 민원이 발생되면 공사중지 가처분문제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는 것을 과장님께 말씀드립니다. 순천만이 람사르 습지입니다. 이 피알티사업의 환경영향평가는 영산강환경청에서 받으신 것입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예
○위원 김석   
ㆍ람사르국제기구에는 이 피알티사업에 대해 자문을 받거나 의견을 받은바 있습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람사르협회 그 부분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희가 가장 강조하는 것이 순천만이 람사르협약에 가입되어 있다는 것과 람사르에 여러 가지 협약을 가입하면서 조건들이 까다롭습니다. 그것은 그대로이고 이 친환경적이냐 이런 부분도 판단하셨겠지만 이왕 우리가 람사르협약에 가입되어 있으면 협약을 준수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의견과 자문을 구할 필요도 있으리라 봅니다.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바꾸어 말하면 아까와 같이 밀려드는 차량의 공해로부터 보존하고 주차장을 점차 줄여나가는 것은 순천만 보존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해석할 수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설물 자체가 가지는 경관에 대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람사르협약이 경관이나 자연환경도 중요하지만 새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종다양성에 대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은 우리가 자의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오림마을 현지에 계시는 주민분들이 많이 오셨습니다. 주민들과 협의과정들을 어떻게 가져왔는지 지금도 계속 농성중이고 순천만진입로에 보면 전혀 협의가 안된 것 같은 생각도 들고 최근에는 포스코관계자인지 순천시 직원인지 우리 주민들을 고발해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요,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 고발건은  우리와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에서 한 것입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쪽 공사현장에서 한 것이고 저희들과는 관계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주민들과 협의과정문제를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 관계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은 100%이 아니더라도 일부 수긍했고 그런 과정에서 앞으로 있을 여러가지 제반 피해사항 등이 발생할텐데 거기에 대한 복지대책이나 인센티브 등 그런 방향에 대해 주민대표들과 오랜 시간동안 협의해 오고 있습니다. 완전히 협의되지 않는 것은 시 당국에 예산사항도 있고 주민들이 요구사항에 대해 절충해 나가야하는데 시기랄지 법규정이랄지 이런 부분에 대해 수용하지 못한 부분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 때문에 협의가 지연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대표자님들도 와계시지만 분야별로 잘해 나갈 것으로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피알티사업이나 정원박람회사업이나 순천만이라고 하는 중요한 생태자원의 가치가 없다라고 하면 애초부터 계획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반면 순천만이 가지고 있는 자연보존의 가치를 그대로 가지고 있는데 지금 살고 있는 오림마을 원주민들 동네에 있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치지 않고도 충분히 순천만으로 진입할 수 있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거기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사람들이 여러 가지 문제제기할 때에는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것들까지 감안하시면서 이 사업이 계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하는 것이냐 행정적으로 기부채납문제랄지 애매한 상황에서 공사는 착공되었는데 나중에 분쟁이 있었을 경우는 어떻게 할 것인가 또 투자위험금분담금제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만 되면 좋겠지만 가령 331000명부터 659999명까지의 인원이 수용되면 우리가 비용을 연간 물어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66만명이 넘지 않으면 그런 부담감이 있고 이종철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1시간당 1200명을 수용하는 것이 현실적인 교통수단이냐 여러 가지 문제들이 언급되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과 이왕 행정자치위원회로 업무가 이관된 상황에서 좀더 깊은 대화가 있을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신민호 위원입니다. 중복된 질의는 피하겠습니다. 순천만에 주차장이 그냥 흙으로 다져져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포장된 주차장이 있고 포장되지 않는 임시주차장이 있습니다. 주차장에 1300대정도 수용할 수 있는데 지금 현재 포장되지 않는 주차장의 향후  이 피알티시스템등이 정착되었을 때 그전에 습지로 복원해 나가고자 하는 목적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제가 알기로는 거기에 포장되어 있는 부분이 약400대정도되죠?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400대정도만 주차할 수 있고 나머지는 전부 습지로 복원시킬 계획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포장을 하지 않는 것이죠?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점진적으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오늘 처음 알았는데 시간당 1200명을 수송한다 그러면 피알티의 기능에서 수송의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관광의 기능에 목적을 둔 것입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수송입니다. 수송 플러스 관광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근본적인 것은 그쪽으로 가는 차량을 줄이고 공해를 예방하자는 취지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거의 매주 순천만쪽으로 나가봅니다. 지난 주에 과장님도 고생하시고 저랑 무전으로 서로 연락할 정도로 너무나 고생하시는 모습을 보고 모든 직원들이 고생하고 계셨습니다. 그때 인안동부터 차가 꽉 정체되어 버린 줄은 아시죠?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예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지금도 주말이면 이 정도로 차가 정체되고 차 한대 댈곳이 없습니다. 심지어는 무단주차 때문에 교행이 안 될 정도로 난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 어마어마한 인파들이 들어오는데 1200명 가지고 과연 수용되겠습니까? 시간당 1200명씩이면 대개 오후시간대에 밀립니다. 오전에는 여유가 있습니다. 오후시간대에 밀려드는데 수용이 안될 것 아닙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피알티로 전 관람객을 수송할 수 있는 없고 피알티를 탈 수 있는 한계는 있습니다. 거기에 초과하는 인원은 장기적으로 국제습지센터에서 다른 교통수단을 활용해서 셔틀버스를 운영한다든지 그런 수단을 이용해서 대체수단을 이용해야지 피알티만 100%로 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민호   
ㆍ제가 질의를 하려는 목적중에 하나가 너무 피알티만 부각되어 버리니까 기존 향후 종합적인 교통수송대책내지 어떤 방식으로 운영할지 물론 셔틀버스를 운영하겠다라고 하는 부분은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이 구체화되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는 거기는 감내가 안될 정도입니다. 피알티도 그냥 기다려서 타는 형태로 거기도 밀릴수 있는 사태가 야기될 수 있습니다.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 문제점은 충분히 인식하고 그 부분은 저희들과 박람회쪽과 소통해서 이 피알티는 하는 목적이 원활한 소통과 보존아닙니까? 거기에 맞도록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것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런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400대 규모면 차를 거의 순천만으로 끌어 드리지 않겠다라는 의지아닙니까? 그러면 나머지 대안들을 정확히해서 다음 회기때 그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안들이 나와서 고민들을 추가적으로 해 봐야지 지금 이 상태로는 심히 걱정스럽습니다.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당연히 그렇게 할 것입니다. 위원회와 협의없이 그러한 상황이 이루어지겠습니까? 
○위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우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만약 피알티를 운행하고 어느 것이 주요 이동수단이고 아까 셔틀버스를 이야기했습니다. 만약 순천시가 셔틀버스를 노선안에 다른 대중교통수단을 독점적으로 제공한다라는 협약은 포함되어서도 안 되겠지만 논의된바 없으시죠?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무슨 말씀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피알티노선에 다른 대중적 교통이나 다른 대중운송수단을 거기에 추가하지 않는다라고 협약한 바 없죠?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런 협약내용이 아니라 다른 제2의 피알티같은 부분은 설치하지 않겠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차를 못타고 있는데 피알티 하나만 운영하고 그럴 수는 없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사실 순천시에서도 피알티 하나만 이동수단으로 하는 것은 부족하다고 알고 계실 것이고 피알티가 안 되었을 때 시엔지저상버스나 다른 운송수단이 투입되어야 합니다. 하차의 선택권과 피알티로 커버되지 않기 때문에 피알티 하나만 순천시가 한다면 이것은 포스코 먹여살리는 길입니다. 대기업에게 교통수단을 독점적으로 주는 것은 안 된다고 보고 우리가 저렴한 가격으로 오림동에서 순천만 맑은물관리센터 찍고 순천만 자연생태공원까지 이런 코스로 이동을 했다고 치면 별도 노선승인을 받아서 그러면 피알티가 5천원입니다. 그러면 한번 타보고 피알티가 가격도 비싸고 해서 별도 노선승인을 받은 시엔지저상버스를 타면 일단 5천원보다는 쌀 것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조직위원회에서 자기들 영리사업을 한다고 할 때 포스코에서 반발이 없을 까요?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아니죠. 맞죠?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것은 가상하는 것이지
○위원 이종철   
ㆍ왜냐 하면 포스코 입장에서는 자기들 피알티가 독점적 교통수단이라고 파악하고 인지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 독점적 지위를 줄 필요도 없는 것이고 피알티를 탈것인가 아니면 정원박람회장부터 맑은 물관리센터 자연생태공원까지 가는 별도의 유료화든 무료화든 별도 셔틀버스를 추진하는 안에 대해서 다음 번 업무보고때 고민해서 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별도 수송운영 방안은 저희정책은 피알티를 주교통수단으로 삼고 있기 때문에 피알티 말고 또다른 것을 한다는 것은 
○위원 이종철   
ㆍ과장님! 피알티는 피알티이고 대중교통수단을 선택하는 것은 타는 시민들에게 맡겨야합니다. 독점적으로 피알티를 주고 다른 하단에 이동하는 또다른 교통수단을 막는 것은 독점적으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서두에 협약을 할 때 다른 교통수단을 하지 않는 다라고 혹시 비밀적으로 협약내용에 포함시켰느냐라고 물었던 것입니다.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저희 협약내용을 보면 포스코가 피알티를 가지고 시범사업으로 들어오고 순천시에서도 순천시에서 하기 위해 투자유치를 했고 자기들이 와서 무턱대로 해 준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정해서 순천시의 이러한 방향을 위해 순천에서 이것을 합시다. 라고 둘이 맞아 엠오유를 체결한 것 아닙니까? 그런 포스코와의 관계가 있는데 그 피알티를 놔두고 제2의 피알티를 생각해라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제2의 피알티가 아니고 피알티를 그대로 한다를 하면 또 그쪽에서 다른 셔틀버스나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방금 제가 보고드렸지 않습니까? 셔틀버스 이런 방안은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제3의 교통수단은 마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것은 순천만운영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정원박람회측에서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저는 요지가 그것입니다. 협약서에 피알티외에 다른 교통수단을 하지 않는다 그런 독점적 지위를 부여하지는 않았다라는 것이죠?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정원박람회가 생김으로 해서 관람객이 폭주하는 원인으로 이렇게 이동수단을 계획하고 있으니까 시초적인 문제는 정원박람회와 협의될 것이고 아까와 같은 그런 관계는 정원박람회에서 확정된 계획은 아닌데 고안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협약서 내용만 확인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협약서 내용에 피알티 말고 순천시가 다른 교통대안을 마련하지 않는다라는 그 내용이 들어있는지 그부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무슨 말이냐 하면 제2의 피알티같은 사업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것은 신의죠?
○위원 이종철   
ㆍ피알티부분은 한회사에서 했는데 다른 두 번째 피알티를 한다는 것이 아니라 셔틀버스 등 다른 대중운송수단을 강구하지 않는다 추진하지 않는 다 그런 조항이 있습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런 내용은 없습니다. 사람이 못가고 있는데 그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다행입니다. 혹시 염려되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피알티와 관련해서 과장님께서 여기 의회 계시면서 인지하셨지만 순천시에 현안사업이 4개입니다. 피알티 국제정원박람회 화물자동차 주차장 문제 주암에 있는 환경자원화센터문제 공교롭게도 이 사업이 순천시가 직접 시행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민간투자사업이든 조직위원회든 순천시가 시행자가 아니라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실시협약서를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바 있습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출해 주십시오. 실시협약에 의해서 공사는 진행되고 있죠?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실시협약서는 지난번 다른 상임위원회 소관일 때 보고하고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실시협약서 의회에 제출해 주십시오. 또 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이 공사를 시행함에 있어서 절차상 제대로 이행했느냐 라는 것입니다. 공청회나 의회 보고 내지는 의결 구체적으로 묻겠습니다. 주민공청회 내지는 설명회를 언제 어디서 누구를 모셔놓고 몇 번했습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자료에 의하면 2010년 3월23일 도사동민들을 모셔놓고 했고 9월10일 별관회의실에서 했고 9월28일 도사동에서 환경영향평가관련해서 했고 2011년 3월31일 오천동 대대동 홍내동 주민을 대상으로 순천만생태관에서 했고 2011년 4월 11일 오천동 홍내동 주민들을 대상으로 도사동 주민자치센터에서 계획설명을 드린 바 있고 2011년6월17일 오림마을회관에서 사업계획 노선에 대해서 설명드렸고 6월22일 오림마을회관에서 사업계획 노선계획을 협의했고 6월24일, 7월3일, 7월13일 이렇게 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6월17일 오림마을회관에서 한 이후 그 설명회 말고 그 이전 설명회는 3월31일에는 본 위원이 직접 갔습니다. 그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이전에 행위는 본 위원이 모르는 바이고 그 이전에 했던 2010년 3월23일 9월10일, 9월28일 이 경우는 도사동내지는 별관회의실에서 했습니다. 이 부분은 실질적인 정주여건을 가지고 있는 오림내지는 오천 홍내동 주민이 아닌 도사의 주민들이 오셨을 것입니다. 이 사업이 시행되는 것은 2011년 1월 실시협약에 의해서 시행됩니다. 그런데 2011년 6월19일 이후 오림 내지는 오천주민을 만난 그 상태이전에 회의는 형식적인 회의에 불과했다라는 것입니다. 실질적인 삶의 영향을 미치는 오림마을 사람들은 죽이 끓는지 밥이 끓는지 몰랐다는 것입니다. 공사현장에 컨테이너 들어서고 나니까 우리 동네에 무슨 공사를 한다등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습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제가 그때 당시 주민설명회 참석 주무과장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때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고 어떤 분이 참석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자료에 의하면 도사동민 이라고 하면 도사동안에는 교량 홍내 대룡등이 다 포함되지 않았을까요?
○위원 임종기   
ㆍ의회 보고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의회 보고한 자료는 안가지고 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의회 동의절차를 받았습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부분적으로 
○위원 임종기   
ㆍ어떤 형태건 의회동의를 받은 바 있습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부분적으로 의회에 보고하고 
○위원 임종기   
ㆍ의회 동의를 받은 내용은 무엇입니까? 어떤 부분을 의회 동의받았습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구체적으로 자료를 가지고 있지 않아서 언제 어떤 내용을 동의받았는지에 대해서는 다시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종철 위원이나 김석 위원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공유재산취득에 관한 기부채납건을 말씀하셨는데 공유재산취득조례 제12조 공유재산관리계획은 시장이 다음 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순천시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 화물자동차 공영주차장을 기부채납할 때 착공전에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 순천시의회 의결을 받았습니다. 기억나시죠. 이것은 부동산으로서 명확하게 떨어집니다. 건물을 지으면 당연히 공유재산관리 취득변경안을 의결받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피알티사업에 관한 내용은 구조물입니다. 구조물 플러스 전동차량 시스템이 될것입니다. 구조물이 부동산으로 취급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 시스템이 재산권으로서 의회 의결 대상이냐라는 부분을 가지고 논의했을 것 같은데 맞습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의회 의결대상은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의회 의결대상이 맞다면 기부채납을 한다면 지금 시점입니까? 30년후입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아까 김석위원님이 질문하신 부분과 중첩되는 부분인데 공유재산관리법이나 관련법에서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할 때는 동의를 받아야 된다라고 되어 있는데 공유재산이라는 정의를 법령에서 볼 때 재산을 사용하거나  사용하기로 결정된 날로부터 5년간을 재산으로 취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30년후에 재산으로 처분하는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그 시점에 가서 어떤 상황이 바뀌어질지 모릅니다. 그 시점에 가서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야 한다라고 저희들은 법령 해석을 했던 것이고 아까 김석위원님이나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지금 받아야 된다라는 것 아닙니까? 그 사항이 상충되어서 저희들도 법리해석을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난 번 업무보고때 나온 이야기 아닙니까? 법리해석을 해야겠다라고 해서 저희들이 법리해석을 요구할 수 있는 기관에 요구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보다 솔직하게 말씀하신다면 그것이 아니고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안 안건상정을 행자위에서 하기 때문에 못했던 것은 아닙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제가 그때 전문위원을 했는데 말도 안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류장에서 출발하면 500이라는 숫자가 있는데 거리입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예
○위원 임종기   
ㆍ500이라는 숫자가 건너편 길로 간다는 것이죠?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건너편 길로 가는 거리가 몇미터입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390미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마을 코앞이지 않습니까? 도면에 있는 것중 커브 꺾어지는 곳이 보가 있는 곳입니다. 그러면 어디까지 갑니까? 보 지나서 입니까?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보 지나서 조그마한 능선이 하나있습니다. 똥섬같은 것  
○순천만관리과장 조병철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장님께 잠깐 동의를 구하겠습니다. 이 분야는 제가 전문이 아니기 때문에 백종인 담당계장님으로 하여금 직접 설명드릴 수 있도록 양해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시간이 상당히 많이 지났고 지금은 아우트라인만 질의답변하고 세부적인 것은 따로 시간을 내서 듣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질의답변하시려고 와계십니다. 중요한 사항만 짚고 세부적인 것은 개별적으로 질의하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임종기 위원님 양해해 주시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주민들 뜻을 듣고 추가로 질문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업추진과 관련해서 오림마을 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두분이 오셨는데 어느 분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오림마을주민 오성희   
ㆍ 제가 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성함이 어떻게 되십니까? 
○오림마을주민 오성희   
ㆍ오성희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오성희님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견청취는 위원님들이 궁금하신 사항을 직접 주민께 물어봐주십시오. 
○오림마을주민 오성희   
ㆍ안녕하십니까? 오림마을 비상대책위원회 오성희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일단 먼저 질문을 받을까요? 
○위원장 유혜숙   
ㆍ개별적으로 먼저 하실 말씀부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림마을주민 오성희   
ㆍ아까 회의를 들어보니까 피알티가 저희마을을 지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많은 말씀이 오고 갔는데 처음 시에서 공청회 부분 저희마을과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도면을 보시면 아시다시피 오림마을이 가장 피해가 많고 다른 마을은 피해가 현재까지는 없습니다. 그런데 왜 남의 동네와 합니까? 실제 피해는 오림마을이 다 받는데 오림마을은 빼고 나머지만 시에서 했는지 궁금합니다. 현재 기존 설계인데 변경된 도면이 저희들에게 와있는데 현재 리비젼된 것과 도면이 틀립니다. 저희 마을에서 요구한 것은 첫째 전면백지화이고 둘째는 강건너 보시면 정원박람회쪽으로 보시면 옛날 하풍이라고 둑방길입니다. 실제 그길로 가면 경치도 좋습니다. 저희들이 요구한 곳이 두 번째가 거기입니다. 세 번째는 저희 마을에 4차선 도로가 있는데 그밑에 자전거 도로가 있는데 자전거도로에 피알을 세워서 현 도로와 같은 레벨로 가라고 했는데 저희들이 세가지 요구를 제시했는데 하나도 안들어주고 시에서는 일방적으로 현재 4차선 되어 있는 도로 건너편 도로 2차선을 죽이고 갑니다. 시에서는 제가 알기로 저희 동네 순천만으로 해서 차량통행이 많습니다. 순천만까지 4차선을 확보하려고 공사하다가 예산부족으로 저희 마을을 지나서 스톱하다가 현재는 2차선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에 예산만 확보되면 순천만 생태공원까지 4차선으로 확장되는 것으로 알고 시에서 부지를 매입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로 넓히는 시기가 제가 알기로 5,6년전인데 비싼 돈들여 시에서 길 넓혀놓고 피알티하면서 왜 다시 줄입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까 2미터 3미터 이야기하시는데 현재 오림마을 위치가 4.5미터 피알티 경전철까지 포함하면 6미터입니다. 현재 저희 마을 위치가 현 도로보다 5미터정도 낮습니다. 쉽게 표현하면 지금도 사람이 통행을 하면 고개만 돌리면 마을이 다보입니다.그러면 그위에 6미터  올라갑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사생활 보호가 되겠습니까? 알다시피 여름에 더우면 속옷만 입고 있을 수 있고 런닝으로 다닐 수 있고 창문 열어놓습니다. 피알티 하면 어떻게 합니까? 창문도 닫고 방음벽 세워야 합니까? 이런 문제점은 하나도 하지 않고 피알티했다는 자체가 저희 마을로서는 답답합니다. 아까 2010년 6월달에 기본설계를 완료하고 2011년 1월달에 협약체결했다고 했는데 협약체결하기전에 저희 마을을 한다고 하면 미리 한번이라도 물었으면 좋은 곳이 많습니다. 월요일날 현장조사를 오신다고 하는데 직접보시면 압니다. 반대편 강으로 가면 경치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왜 굳이 안좋은 마을로 지나갑니까? 도사 축산냄새 맑은물관리센터의 냄새 지금도 도사가 피해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저희 마을도 마찬가지이고 순천시에 발전을 위해서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묻고 싶은 것은 이 사업은 누구를 위한 경전철입니까? 도사 오림마을은 순천시민이 아닙니까? 저희들은 세금안냅니까? 지금하는 행정을 보면 도사동 오림마을은 순천시민이 아닙니다. 별동네입니다. 주민들과 어떤 협의를 했습니까? 6월 24일 착공식했는데 6월14일 주민들에게 알려서 6월17일 그때 도면가져와서 보여줍니다. 그래서야 주민들과 어떤 협의가 되고 이야기가 되겠습니까?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손만대로 순천만 습지센터를 보존해서 넘겨준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 오림마을은 자손만대로 죽고 살아야 합니까? 그러면 순천만 갈대밭에 철새 짱뚱이를 보호한다고 하는데 우리 마을사람들은 짱뚱이만도 못합니까? 왜 그것들은 보호하고 주민들은 보호를 안해 주는 것입니까? 사람이 먼저 아닙니까? 오림마을이 75가구입니다. 한집당 2명이면 150명인데 다 죽습니다. 무조건 가야됩니까? 포스코가 시가 어떤  체결을 했던지 간에 포스코는 제가 알기로는 민자사업입니다. 자기들 돈벌려고 하는 것 것입니다. 주체자인 시에서 허가를 주고 시행은 포스코가 하면 마을을 죽인만큼 대안을 내놓아야 하는데 무슨 대안을 내놓았습니까? 여기 계신 의원님들이 얼마 만큼 우리 마을에 와서 이 사안에 대해서 신중히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현장을 보시면 아실 것입니다. 30분만 서있으면 차량통행이 얼마 나 되는지 알것입니다. 그리고 오림마을 피해받는 것이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습지센터 공사하면서 소음 공해 먼지등 많이 심합니다. 덤프트럭에서 흙 부으면서 물도 안뿌리고 막들이붇습니다. 지금도 피해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과에 저희들이 전화하면 물 뿌린다고만하고 습지센터 공사하면서 파일받는데 김석 의원께서 경찰서 이야기를 하시는데 파일을 박는데 직타방식입니다. 대한민국에서 민가주변에 직타방식으로 하는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 조직위원회 관계자에게 물었습니다. 왜 직타방식이냐고 하니까 시에서 동의해 주었기 때문입니다. 좋은 공법으로 하면 돈이 3배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하기를 돈 없으면 공사를 하지 말지 주민들 다 죽여가면서 왜 하냐고 했습니다. 막 박습니다. 김석의원께서 말씀하신 파출서 부분 피알티운영동 S1정거장에 습지센터와 연결되어서 매립공사를 하는데 그쪽 조직위원회에도 이야기하고 시공업체에 말했습니다. 습지센터 만드는 것은 반대하지 않는데 대신 피알티 부지만 빼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밀어붙혔습니다. 시 직원들 아침에 10명 나오고 공사관계자 다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집회가 아니고 항의를 했습니다. 여기는 빼놓고 하기로 하지 않았느냐라고 했는데 누가 공사방해라고 신고를 했습니다. 항의하는 것도 공사방해입니까? 저희들은 누가 파출소에 신고한지 알고 있습니다. 설령 밑에서 업자들이 신고를 해도 시에서 막아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유혜숙   
ㆍ저희들이 원래 위원회 소관사업이 아니었습니다. 피알티에 대해서 기본적인 사업내용은 포스코에서 엠오유 체결해서 했다는 그런 내용만 알고 있지 이렇게 오림마을 피해가 발생할 소지가 있고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하고 있고 아까 여러 위원님들이 궁금한 것을 질문한 사항들을 옆에서 들으셨겠지만 저희들이 모르는 부분이 많습니다. 이번에 저희 위원회로 옮겨왔습니다. 순천만운영과가 새로 생겨서 과장님도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하시다가 처음으로 담당과장이 되셨고 서로 주민에게 알리는 모임이 서류상으로 몇 번 되어 있다라고 만 하셨지 본인이 주관해서 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월요일날 진상을 정확히 파악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갈 것입니다. 
○오림마을주민 오성희   
ㆍ그러면 제가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대우에서도 지금은 대우가 포스코 엔지니어링으로 상호가 바뀌었는데 지금 현재도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시에서 이야기하길 공사는 잠정적으로 중단해 놓고 주민들과 협의가 끝난 후에 공사하기로 했는데 누구 지시인지 몰라도 또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런 부분을 현장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정황을 파악하고 지금은 서류상으로 듣고 하면 모릅니다. 직접 현장을 가서 보고 주민들 말씀도 듣고 눈으로 보면 말씀하지 않아도 문제점을 알것 아닙니까? 일단 월요일날 가서 다시 한번 이 문제에 대해서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림마을주민 오성희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그러면 위원님들 개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간단하게 질의해 주십시오. 신민호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확인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고생하시고 그런 부분들을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저희 의원들도 속속 몰랐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지금 말씀을 들어보니까 사생활 침해에 대해 지킬려고 노력하는 부분에 대해서 뭐라고 위로말씀드려야할지 모르겠습니다. 대책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세가지를 시에 제안했다고 했는데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림마을주민 오성희   
ㆍ첫째는 전면백지화 두 번째는 강건넌 뚝방길 세 번째는 마을앞 도로 밑에 위치한 자전거도로입니다.
○위원 신민호   
ㆍ그러면 이쪽에 생활권을 침해하는 일은 작다라는 것입니까? 
○오림마을주민 오성희   
ㆍ자전거도로로 갈 때 현도로와 같은 레벨로 가면 저희마을에 사생활 침해가 되지 않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께 확인질문하겠습니다. 이쪽에 높이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수목원을 보게 하려는 것입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밑으로 차가 지나가야합니다. 높아야 차가 지나갑니다. 
○위원 신민호   
ㆍ아니면 도강하면 어떻습니까? 그것은 어렵습니까?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처음에 검토하면서 여러 가지 방법들이 나왔을 것이고 최선의 방법으로 이 방법이 선택된 것입니다. 최선의 방법은 이것이 가장 좋은 데 오림마을의 항의가 있기 때문에 옮겨서 된 것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신민호 위원님 어차피 월요일날 현장방문을 통해서 논의해야 할 사항이니까 
○위원 신민호   
ㆍ정리하겠습니다. 그 부분들을 기술적인 사항까지 월요일 현장방문을 예정하고 있으니까 순천만운영과에서는 그부분을 준비해서 그날 다시 한번 브리핑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오늘 주민의 설명을 듣고 오림마을이 얼마나 피해를 받고 있는지 저희들이 몰랐던 사항을 알게 되었습니다. 월요일 하루일정 전체를 그쪽을 방문하는 일정으로 잡았습니다. 현장에 가서 직접보고 도면만 보고는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제안하신 부분에 있어서 답변드리기는 한계가 있습니다. 월요일 현장에 가서 보고 여러 가지 방법을 연구하고 서로 논의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합니다. 
○오림마을주민 오성희   
ㆍ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어려운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0분 정회)

(15시5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생태관광정보화사업 기본실시 용역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5시5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생태관광정보화사업 기본실시 용역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만운영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입니다. 생태관광정보화사업 추진사항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기본개요와 추진방향은 설명드리고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은 현재 용역을 수행하고 있는 케이티용역팀에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생태관광정보화사업 추진방향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한 각종 정보 공유가 사회전반에 보편화됨에 따라 순천만등 첨단아이티정보 서비스를 활용한 생태관광정보화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순천만을 중심으로 해서 습지센터 정원박람회장 주요 관광지 농촌체험관광 등 우리시 전역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2010년 12월부터 2012년 12월까지이고 사업비는 30억4700만원 100% 시비입니다. 현재 용역기본설계가 80%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다. 주요 사업내용으로는 스마트관광안내와 정보통신기반시설로 구분해서 설명드리면 스마트관광으로는 스마트폰 어플을 개발합니다. 어플명은 순천만으로 해서 개발하고 개발내용은 생태관광 정보, 숙박, 음식 큐알코드 등 전자안내시스템 컨텐츠 제공분야에 가서는 전자지도와 추천코스, 이벤트 안내, 다국어 서비스, 순천시 주요 관광지 안내, 생태관광 관련 컨텐츠제작, 박람회와 연계한 스마트관광 안내어플이 되고 정보통신기반시설로는 각종 정보통신 시설활용을 위한 정보화 기반시설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전산운영실을 구축하고 시시티브를 통한 시설물 관리체계를 만들고자 합니다. 그리고 전자안내시스템으로 큐어스코아 미디어보드를 설치하고 입장관리시스템을 구축 출입 통제를 정보화 시켜 나가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 금년 10월26일 용역이 완료되고 그후 계약심사나 일상감사 정보화사업 사전 협의조정이나 보안심사 이런 행정절차를 11월정도로 마치고 12월달에 계약을 해서 추진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연도별 소요예산으로 총괄사업비가 30억4700만원입니다. 2010년도에 4700만원으로 용역을 구축했고 금년 15억원을 확보했습니다. 내년도에 나머지 15억을 확보해서 본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참고로 본 사업은 생태관 정보화에 따른 꼭 필요한 엑키스만 빼서 하는 사업임을 알려드립니다. 용역설명을 빌리자면 제대로 하자면 150억정도로 해야 하는데 저희들은 순천시 실정에 맞는 사업만 골라서 넣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용역을 맡고 있는 케이티에서 나머지 기술적인 부분을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KT용역사 조우정   
ㆍ안녕하십니까? 케이티에 조정이라고 합니다. 앞전 과장님께서 본 사업에 대해서 설명을 짤막하게 들으셨고 제가 이번 용역사업을 하면서 도출된 주요 서비스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사업개요 추진방침 아이티에 대한 기술동영분석 주요 사업중에 하나인 스마트관광안내 서비스 정보통신에 대한 기반시설 맺음말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본 사업은 2010년 12월 31일부터 2011년 10월 26일까지 설계용역이 계약되어 추진되고 있습니다. 도급자는 주식회사 케이티이며 사업의목적은 대한민국 생태관광 일번지인 순천만에 정보기술을 접목해서 이용에 편리성 제고와 미래형 관광지 조성에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선진형 생태관광 정보서비스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입니다. 본 사업에 설계방향은 두가지인데 첫 번째는 생태관광과 최첨단 정보기술의 접목, 두 번째는 지속보존과 관광기능을 극대화한 미래형 생태관광지 조성이라고 하는 설계방향을 가지고 현재 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세번째로 아이티의 기술동향분석에 대해서 짤막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사업수행팀은 기술동향분석과 선진사례분석 내외부 환경분석 등 다양한 분석활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술동향 분석활동을 통해서 현재와 미래의 패러다임 자체가 아이티 기반에 스마트서비스중심으로 변화되는 것을 본 화면을 보시고 아실수 있을 것입니다. 네 번째로 주요 서비스중에 하나인 스마트관광안내서비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전 과장님께서 스마트어플에 대한 짤막한 설명을 해 주셨는데 스마트폰 어플의 개발을 추진하려고 용역의 서비스모델하나로 도출하고 있는데 서비스모델중에 스마트어플의 이름은 가칭 순천만이라고 하는 어플을 개발추진하려고 현재하고 있고 어플 자체는 어플 자체만의 개발이 아닌 현재 순천시청에 있는 다양한 홈페이지의 연계를 통해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그러면 스마트관광안내서비스에 대해서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스마트관광안내서비스의 세부내용은 크게 세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기본안내서비스, 두 번째는 세부안내서비스, 마지막은 관리자 기능이 있습니다. 기본안내서비스에는 순천만에 대한 기본적인 소개 앞으로 2013년에 개최될 순천정원박람회에 대한 소개 다양한 관광지와 테마관광에 대한 소개등 기본적인 안내서비스를 제공하고 두 번째 세부안내서비스를 살펴보면 다국어안내와 뚜벅이안내라고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관람자가 생태관광을 할 수 있는 가이드를 제시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그리고 유시시 서비스 AR서비스라고 서비스가 제공되고 마지막으로 큐알코드 안내서비스가 제공되어서 큐알을 가지고 다양한 나무나 식물등 정보를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5번째로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시설에 첫 번째로는 입장관리시스템이 있습니다. 입장관리시스템은 순천만과 국제습지센터 정원박람회장을 연결해서 관람객들이 안전하고 질서있게 입장할 수 있고 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구축하게 됩니다. 입장관리시스템에는 세가지 유형이 있는데 첫 번째는 입장권의 방식부분이 있습니다. 입장권의 방식은 바코드 방식 RFID방식, 종이방식이 있는데 저희 사업수행팀과 실무관련부처에 계신 담당자들 여러 관련자들과 협의를 통해 본 사업에서 현재 채택된 방식은 2차원방식인 바코드 방식을 채택해서 시스템에 대한 기본설계와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입출입 게이트부분입니다. 입출입 게이트는 턴스타일 게이트웨이, 스피드게이트웨이, 센스게이트웨이 세가지 방식이 있는데 본 사업자체가 내부가 아닌 외부에서 입출입되어야 하는 부분을 시스템을 설계해서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턴스타일게이트와 스피드게이트방식 두가지로 채택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발권유형입니다. 이것은 홈티켓방식은 SMS나 NFC 방식 마지막으로 현장발권방식인데 저희 시행팀에서는 협의를 거쳐 현장발권과 SMS, NFC방식을 통해서 발권을 하자라고 채택한 상태입니다. 입장관리시스템중에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좀전에 제가 말씀드린 바와 같이 첫 번째로 입장권 방식부분은 2차원 바코드에 대한 입장권을 도입해야 된다라는 취지를 가지고 설계하고 있는데 도입사유가 세가지 있는데 도입비용이 저렴하고 복제방지기능이 포함되어 있고 추후 이시스템을 도입한 후 타주변관광지나 다른 교통수단과의 여러 가지 연계서비스가 가능하다는 부분의 사유로 2차원 바코드 입장권을 도입하자라고 서로 협의해서 설계중에 있습니다. 게이트유형별 부분에는 단순하고 내구성이 높은 턴스타일게이트웰을 설치해야 한다라고 저희가 제시했는데 텐스타일게이트웰 자체가 외부환경에 제일 적합한 서비스 모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했고 두 번째로 사회적인 약자 휠체어를 사용하는 장애우나 유모차를 동반해서 관람하려고 오신 관람객들을 위해서 센서게이트를 병행 설치해야 한다라고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발권유형입니다. 이것은 현장발권과 무인발권을 병행해서 추진해야 하고 홈티켓은 집에서 티켓을 발권하는 유형하기 때문에 복제에 대한 우려가 있어서 저희들이 제시하지 않았고 현장발권과 NFC식과 SMS기능을 탑제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발권유형을 가지고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전산운영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산운영실은 정원박람회 습지센터 이런 순천시에 있는 다양한 축제등 모든  서비스시스템들을 컨트롤할 수 있고 컨트롤타워의 개념을 가지고 전산운영실을 구축해야 한다라고 기술적인 협의와 관련부처와의 협의를 추진했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이 부분이 밑부분은 통합관제센터와 같이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센터의 이면도를 넣었고 본 전산실을 구축함에 있어서 입장관리시스템이나 시설관리 시시티브 영상을 통합적으로 관제할 수 있는 운영실이 되고 두 번째로는 전산안내시스템인데 다양한 출입구나 습지센터에 구축되어 질 티오스크 각종 미디어보드등을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체계를 가질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전자안내시스템입니다. 이것은 좀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미디어보드와 티오스크로 나누어질 수 있는데 전자안내시스템은 주요 관광지에 대한 검색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주변관광지에 대해서 지리정보 순천시에 대한 지리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국내관람객이 아닌 해외에서 오신 해외관람객을 위해서 다국어서비스 숙박이나 음식점 정보 등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로 전자안내시스템이 구축되어 질 것입니다. 여기까지 저희 사업추진팀에서 지금 활동하고 있는 사업모델들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궁금하신 사항 있으십니까? 이종철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대표님 어디에서 오셧습니까? 
○KT용역사 조우정   
ㆍ케이티에서 왔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업자가 결정되었습니까? 
○KT용역사 조우정   
ㆍ저희가 서비스를 구축하는 사업자가 아니고 기본 및 설계용역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사업형태가 두가지로 나누어집니다. 스마트관광쪽과 하드웨어적인 기반시설 분야, 다른 곳을 봐도 스마트관광쪽은 특화된 것은 없는 것 같습니다. 제가 이런 것은 불편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뚜벅이안내는 내가 스마트폰을 가지고 과거에는 일일이 생태해설안내사가 모든 상황을 여러 명 앉혀놓고 설명하는 것이 편안한 관광에 방해가 됩니다. 그러니까 내가 원하는 현장이나 위치에 가면 자동적으로 안내해 주고 그러면 안내를 받는 시스템이 큐알을 찍어야합니까? 아니면 인접위치로 가면 자동으로 됩니까? 
○KT용역사 조우정   
ㆍ인접으로 가면 자동으로 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그 내용을 업데이트하는 유지관리비용도 듭니까? 
○KT용역사 조우정   
ㆍ업데이트에 대한 비용은 당연히 듭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리고 폰으로 실시간 순천만 주변 영상이나 미리보기도 가능하고요.
○KT용역사 조우정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안에서 증강현실 서비스까지 된다라고 하셨죠?
○KT용역사 조우정   
ㆍAR서비스 자체가 현재 다들 스마트폰을 가지고 계실텐데 어플에 의해서 한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것은 용역서비스 내용이 아니죠?
○KT용역사 조우정   
ㆍAR서비스가 짤막하게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AR서비스라고 말씀드렸는데 저희가 설계하는 부분 자체는 실무 계장님과 협의를 통해서 설계하고 있는데 저희들이 설계하고 하는 부분은 다양한 방식으로 2011년도이기 때문에 여기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현실에 떨어지지 않고 미래를 바라볼 수 있게 2103년형으로 세부설계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렇게 되면 상당히 편리하죠?
○KT용역사 조우정   
ㆍ당연히 편리하기 위해 서비스를 하는 것이죠.
○위원 이종철   
ㆍ다국어는 몇 개국입니까? 
○KT용역사 조우정   
ㆍ기본적으로 영어,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입니다.
○위원 이종철   
ㆍ기반시설에서 발권방식을 3가지 정도 말씀했는데 모든 것을 다 합니까? 아니면 그중 하나만 합니까? 
○KT용역사 조우정   
ㆍ전체적으로 이 세가지 가지 유형이 있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전체적으로 다 검토를 했고 1차적으로는 저희 사업수행팀에서 검토했고 2차적으로는 정원박람회팀이나 순천시 관계부처에 계신 담당하시는 전문가들을 모시고 협의했고 또하나는 교수님들을 모시고 협의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적용할 때 다 적용하지 않죠?
○KT용역사 조우정   
ㆍ그렇습니다. 최적의 방안으로 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신민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민호   
ㆍ여수세박도 이런 시스템으로 운영합니까? 
○KT용역사 조우정   
ㆍ그 사항은 제가 답변할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순천만운영과장 조병철   
ㆍ잘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신민호   
ㆍ담당계장님이 답변해 주십시오. 여수 세박은 어떤 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KT용역사 조우정   
ㆍ여수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합니다. 
○KT용역사 조우정   
ㆍ제가 부연설명드리겠습니다. 여수세박은 현재 저희가 모델시점은 내년 시점이기 때문에 작년 재작년부터 개발해 왔고 저희는 현재시점에서 2013년을 바라보고 했고 기본형은 여수세박을 기본을 놓고 타 박람회에서 했던, 타 나라에서 했던 부분에 대한 서비스모델을 놓고 추진했기 때문에 그쪽과 기본설계 토대는 비슷하지만 들어가는 유형자체는 여수 세박은 내부에서 하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그쪽과 여기는 약간 차별성이 있습니다. 저희 서비스는 습지센터라고 하는 하나의 내부공간은 있지만 다양한 서비스를 하기는 
○위원 신민호   
ㆍ여수세박도 뚜벅이을 하죠?
○KT용역사 조우정   
ㆍ여수 세박은 뚜벅이를 하지 않습니다. 거기는 건물자체에서 사람이 들어와서 하기 때문에 그안에 안내원등 이런 분들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민호   
ㆍ순천시 홍보전산과에서도 순천시 홈페이지에 대한 여러 가지 스마트폰을 이용해서 해설이 가능하고 변환되게끔 하는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과 연동은 어떻게 됩니까? 그 부분은 대표님께서 모르실테니까 과장님께서 다음에 연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11일 월요일 10시에 개회하여 업무보고와 관련된 현장 및 순천만 일원에 대한 현장확인 등을 하고자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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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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