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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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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0월 5일(수) 10시 01분


  1. 1.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3. 3.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5인 발의)
  5. 4.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임종기·최종연·정영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01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회의시작 전에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님과 오행숙 위원님께서 지역행사관계로 오늘 회의에 참석하지 못하셨습니다. 따라서 위원장으로부터 위임을 받아 간사인 제가 회의진행을 하고자 하오니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는 조례안 3건의 제안설명 및 현장방문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1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1항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방금 조례안이 3건이라고 하셨는데 조례안이 3건입니까? 4건입니까? 
○전문위원 이강선   
ㆍ오늘은 3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진행하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평생학습과장 안효상입니다. 조례안 설명에 앞서서 문화건강센터 개관 행사계획에 대해서 먼저 보고를 드리고 제안설명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드린 개관식 행사계획 2페이지부터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시설 개요입니다.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 석현동 35번지 구 95연대 부지에 현재 문화건강센터를 건립 중에 있습니다. 규모, 부지는 2만6천160평방미터, 건축물 연면적은 1만6천678평방미터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입니다. 그리고 건립비는 674억원 정도 투입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건립기간은 2007년부터 금년 9월 30일까지 공사가 완료됐습니다. 시공사는 대선건설이 주 시공사입니다. 추진경과는 2007년도에 조성계획안을 작성해서 현재 9월 30일에 공사가 완공되어서 10월 27일 개관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3쪽입니다. 3쪽 주요 시설 및 공간배치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관식 행사개요입니다. 일시는 2011년 10월 27일 오후 2시에 문화건강센터 내 광장에서 개최할 예정입니다. 행사내용은 식전행사, 개관식, 식후행사, 시설관람 및 부대 및 체험행사를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소요예산은 5천만원입니다. 4쪽입니다. 4쪽 행사구성은 식전행사로 갤러리, 농악, 식전공연, 축가, 조형물 제막, 기념식수, 개관식행사는 내빈소개, 경과보고, 기념사, 축사, 테이프 커팅, 시설관람 식후행사는 식후공연과 시설을 관람하시고 공연장에서는 시립극단 뮤지컬 공연과 전시실에서는 사진 및 그림전시회가 개최될 예정입니다. 당일행사 흐름은 식전행사, 조형물 제막, 기념식수, 축가, 개관식, 테이프 커팅, 식후공연, 시설관람 순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5쪽입니다. 5쪽 진행순서는 방금 그 흐름에 따라서 1시 30분부터 시작을 해서 식전행사, 기념식, 테이프 커팅, 식후행사, 시설관람, 부대 및 체험행사로 해서 16시 30분까지 진행할 계획입니다. 이 세부내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소요예산입니다. 금년 추경 때 5천만원을 해주셔서 방송장비 등 시스템 설치에 700만원, 무대 및 음향 설치에 1천500만원 이렇게 해서 공연행사, 행사진행, 행사용품 구입까지 해서 5천만원이 소요될 예정입니다. 7쪽 행사장 배치도입니다. 주 출입구는 순천대학교 평생교원쪽이 주 출입구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오는 쪽에서 우측 쪽에 조형물이 설치되어서 조형물 제막식을 하고 그다음 들어오면서 기념식수, 테이프 커팅, 주무대는 건물사이에 설치하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개관계획은 간략히 보고 드리고 순천시 조례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25페이지입니다.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평생교육법 제21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사용료 수강료 등 관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제1조에 명칭으로 순천시 평생학습관, 위치, 평생학습관의 기능은 제4조에 평생학습관 효율적 운영을 위한 계획수립 및 관리 운영, 평생학습 기관단체 및 시설의 상호 연계체계 구축 등을 규정하였으며 평생학습관 이용시간, 평생학습관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를 징수하기 위해서 이 규정을 13조 내지 14조에 규정을 했습니다. 15조에는 사용료 감면사항을 명시를 했습니다. 26쪽입니다. 관련법령은 평생교육법 제21조 그리고 관련부서 의견은 해당 없었습니다. 그리고 2011년9월 8일부터 9월 28일까지 사전 입법예고한 결과 동 조례 제15조 제2항의  취업 및 창업교육, 기술교육 중 한 과목에 한하여 수강료 면제대상에 3자녀이상 다자녀 가구 세대주 및 세대원을 포함하는 것이 의견으로 제출되어서 조례안에 반영을 했습니다. 사전협의 승인사항으로는 법제부서 심의를 필해서 지난 9월 28일 이 사용료에 대해서는 순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자세한 조례 내용과 사용료 등에 대해서는 첨부된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609호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0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1년 9월 29일 순천시장으로부터 제출하여 동년 9월 2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평생교육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검토 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사용료, 수강료 등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조례 제정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이며 평생학습관 사용료, 이용료, 수강료 등은 순천시 소비자보호 조례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사전에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를 받아 결정한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지금 도서관이 있잖아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도서관이 있고 평생학습관이 있는데 일반적으로 평생학습관은 평생학습 교육을 하는 공간이라고 이해하면 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평생교육공간으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평생교육공간, 평생학습 프로그램 그 공간으로 이해하면 되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서관은 우리 도서관운영과 이쪽으로 갑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 이용시간이 별표에 보면 평생학습관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이 전체시설에 있는 평생학습관만 해당이 되는 거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는 그럼 주말에는 개관 안하고 전시실만 개관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전시실이 공연장동 1층에가 전시실과 공연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주말에도 행사가 있으면 저희들이 사용허가를 해주고 저희들이 시설운영 지원을 하도록 그렇게 운영이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주말 토요일, 일요일을 이용해서 예를 들어서 지금 평생학습관을 보니까 실습실도 있고 체육실도 있단 말이에요. 여기가 주말이용이 없겠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공간이 대부분이고요. 체육시설 같은 경우에는 월권을 끊어서 이용시간에 본인이 이용하기 때문에 저희들 운영시간에 맞춰서 개방만 해주면 되는 시설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방금 월권으로 끊는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체육실이다. 그러면 주말에도 이용이 가능하다. 그 말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체력단련실은 다른 체육실은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실이고요. 월권을 쓰는 데에는 체력단력실로 된 그 한 공간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들 운영시간에 맞춰서 개방을 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주말에는 안 하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신화철   
ㆍ주말에 안하면 좀 그렇지 않나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를 들어서 전체시설 중에 체력단련장 하나만 운영을 하기 위해서 인력이 운영하는 것도 좀, 현재 저희들이 하고 있는 주민자치센터나 이런 데에도 주말에는 운영을 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도서관은 어떻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도서관은 도서관 조례에서 정해진 규정에 따라서 주말에 도서관 운영을 하고 월요일에 휴무를 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제가 알기로는 도서관도 예전에 기적관이 주말에 오픈을 안했다가 시민들의 호된 질타를 받고 주말에 개관을 했거든요? 그러면 이게 어차피 도서관이나 평생학습관이나 물론 다 별도로 되어 있겠지만 나중에 한번 연동해서 운영을 해보시다가 연동해서 도서관은 아마 주말에 개관을 할 겁니다. 그러면 평생학습관 중에도 우리 시민들이 주말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물에 대해서는 이용하는 시민들의 의견수렴을 해서 주말에도 이용할 수 있는 연계방안을 고민해야 된다. 이렇게 좀 당부 드리고 싶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여기 별표 2번을 보면 사용료나 이용료가 나옵니다. 장비를 사용하는 사용료가 나오고 공간을 이용하는 이용료가 나오는데 이 사용료 요금책정을 할 때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에서 했다고 하셨는데 이 기준을 어떤 기준에 근거를 가지고 그분들이 책정했을까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일단 사례나 적정한 금액을 심의위원회에 심의요청을 하면 저희들이 책정해서 올린 안에 대해서 심의를 하십니다. 여기 요금은 현재 공연장들은 전부 장비들이 고가장비이고 또 본인들이 가져와서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실사용료와 장비사용료를 구분해서 다 받고 있는데 여기 다목적홀 장비부분은 현재 우리 문화예술회관의 장비사용료와 동일하게 적용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우리 인근의 동부육군권에서 어떤 기준을 잡을만한 이런 어떤 책정된 이용료 등에 대해서 모델이 될 수 있는 공간이 없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여수와 목포 도 내에 있는 사용료들을 저희들이 다 조사를 해서 지금 현재 규모에 적정하고 우리시의 장비에 적정하도록 저희들이 평균을 내거나해서 올려놓은 금액입니다. 그래서 실제로 보면 장비사용료는 저희 문화예술회관 장비사용료와 동일하게 적용을 했고요. 실사용료는 목포나 여수보다는  한7천원에서 1만원 정도 낮게 공연장이나 이런 규모가 공연전용으로 안되어 있고 다목적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약간 1만원 정도 낮게 7책정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우리 과장님 말씀은  타 지역이라고 해도 여수와 목포라고 하셨는데 타 지역에 비해서 우리 순천이 조금 더 저렴하게 징수한다. 그 말씀이시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런데 저렴하게 한 이유가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그 말씀만 하세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타 지역과 비교할 수 있는 비교표를 자료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예. 드디어 한3년 걸렸죠? 과장님?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고생 많으셨고 또 개관준비 하시느라 바쁘신 줄 아는데 또 조례안을 제정하셔서 고생하셨습니다. 방금 우리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 저도 좀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전 자료도 과장님, 안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주십시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번 주 내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작성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기에서 보면 시설사용료가 중요합니다. 나중에 또 우리 시민들이 좋은 건물 만들어 놓고 비싸서 이용 못한다. 하는 소리가 나올 수 있어서 의원님들이 좀 많이 신경 쓰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목포나 여수보다 싸다니까 좀 안심은 됩니다만 여기에서 보면 순수예술과 좀 구분을 하셨는데 순수예술은 어떻게 구분이 됩니까? 정확한 규정들이 있습니까? 아니면 인위적으로 해석을 한 것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통상적으로 공연장들이 다 이렇게 순수예술과 공연장예술로 나눠서 사용료를 부과하고 관리를 합니다. 그래서 순수공연은 순수하게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발표회를 한다든지 그런 내용이고 대중공연은 예를 들어서 가수를 초정한다든지 좀 대중성이 있게 별도로 예술을 활용해서 하나의 공연을 하는 개념이고요. 순수예술활동은 자기가 전공한 분야에 대해서 발표를 하거나 그에 대해서 공연을 하는 그렇게 구분을 해서 관리를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과장님, 예를 들어서 자기가 개인 독주회라든지 또는 단체 정기발표회를 하는데 예를 들어서 이렇게 입장료를 받는 경우도 있고 그냥 무료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그럴 때는 어떻게 규정을 합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여기에서 입장료를 받고 무료로 하는 것은 주최자에 관한 사항이고요. 저희들은 단지 장소를 사용하도록 해주는 것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좀더 나중에 규칙으로 정하시든지 아니면 하든 50%에 대한 부분들이 애매할 소지가 있어서 과장님이나 집행부 생각에는  기획사에서 프로그램 갖고 와서 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대부분 그것을 아마 대중예술 또는 MBC에서 한다든지 아니면 무슨 어린이 뮤지컬 저쪽 기획사에서 하는 그런 것을 얘기하신 것이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런 경우에는 특별요금을 징수합니다. 그래서 부과세와 문예진흥기금을 제외하고 매출수입의 10%를 특별요금으로 징수하도록 그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되도록이면 우리 시민들이 이용하는 쪽에서는 순수예술과 어떤 행사대중예술과 구분이 애매해서 시민들이 나는 순수예술인데도 그런 부분이 있구나, 하지 않게 그렇게 규정을 지어놓거나 조문을 하나씩 갖춰가지고 이럴 때는 순수예술이고 이럴 때는 대중예술이다.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지금 어디 문화예술회관에서나 이렇게 다 정립을 해서하기 때문에 서로 엇박자가 안 나도록 유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개관하고 나면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준비하고 계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몇 가지 정도나 하십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저희들이 이 조례가 되고 나면 본격적으로 내년부터는 운영을 해야 되는데  지금 90여종정도 해서 거기에서 저희들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한다고 해도 수강할 사람들이 전체 모집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신중하게 생각을 해서 차질 없이 운영되도록 지금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 되도록이면 이쪽에 문화예술회관 동이라든지 자치센터에서 하지 않는 좀 고급스러운 것으로 할 수 있도록 물론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좀더 중복되고 바로 옆에 있는 삼산동, 매곡동에서 하고 있는 것 그런 프로그램이 아닌 그전에 예술회관 쪽에서도 본위원이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만의 특징적이고 고급스러운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런 것을 벤치마킹하셔가지고 할 필요가 있고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가나자와 가면 예술촌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밤늦게까지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물론 지금 여기는 운영비 문제, 냉난방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경우는 대부분 공무원이 거의 없고 자원봉사형태로 해서 1명이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잘 운영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혹시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이왕 비싸게 건물지어 놓고 했는데 활용이 안 되고 있다. 그런 말 듣지 않도록 시민들이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24시간도 활용할 수 있으면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방향을 다시 잡아주셨으면 합니다. 한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가지만 바쁘지만 물어보겠습니다. 올해 3월 그리고 올해 8월 30일부터 한 임시회할 때 저도 좀 이상했습니다. 사업비가 515억원이라고 했어요. 저는 600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515억원이라고 하셨는데 이것은 다른 설명입니다. 조례안과 다르게 그런데 오늘 보니까 640억원인가요? 674억원, 한160억원 차이가 나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거기는 지금까지는 계속사업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 515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앞전 신화철 위원님께서 마무리 단계니까 그러면 거기는 사업비라고 하지 않고 건립비라고 해놨습니다. 저희가 여기 표시를 개관계획에 건립비로 해놓은 것은 원래 이 문화건강센터 건축을 위한 사업비는 예산서상에 515억원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부지는 저희들이 산 것이 아니고 95년대 부지는 회계과에서 재산관리부서이니까 사가지고 가지고 있는 재산에다가 저희들이 시설을 신축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 사업비는 신축에 필요한 사업비 515억원만 계속사업비로 되어 있고요. 지금 마무리 단계니까 신화철 위원님께서 그러면 전체적으로 부지까지 했을 때 이 문화건강센터를 건립하는데 얼마나 들어가겠는가 자료를 요청하셔서 그래서 이 개관계획에는 사업비라고 표기를 하지 않고 지금까지 부지를 사서 해온 금액을 정리를 해놓은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674억원 안에가 부지하고 건축비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부지, 건축비, 이 앞전에 추경 때 해주셨던 비품사고 그런 부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 정길우   
ㆍ집기구입비까지 다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행사비용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나 더 자료요청 합니다. 그 5천만원에 대한 소요예산안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공연행사비라든지 세부내역을 여기에는 세부내역이 안 나와 있으니까 그것을 좀 자료로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는 지금 소요예산을 배분해놓고 행사준비를 하고 있고 아직 계약이 되지도 않고 집행이 안 되었는데 그 집행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집행을 하고 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바로 하면 좀 빨리 정산해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이야기 하겠습니다. 여기 탁아방이 있는데요. 탁아방이 월 6천원이라는 이야기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루가 아니라 월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월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아주 싸네요?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주윤식위원님 간단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저는 항상 간단하게 합니다. 개관식 행사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문화건강센터 개관식이 10월 27일 행사계획이 잡혀있어요. 준공이 났습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준공은 지금 현재 9월 30일까지 공사기간이 준공계가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행사이전에 준공이 정리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준공이 안 되더라도 저희들이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서 쓸 수가 있기 때문에 개관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준공이 이루어진 이후에 개관하는 것은 조금 시간이 촉박할 거예요. 그래서 임시승인을 받아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검토하고 있죠?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그것은 미리 검토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저희들은 개관 전까지 준공이 나도록 업무처리를 하고 있기 때문에 부득이한 사항이 있어서 준공검사가 특정부분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경우에는 저희들이 임시사용승인을 얻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개관행사에는 아무지장이 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간단하게 한 두어 가지만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강료 면제대상 중에 다문화가정 주부가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저희가 이 면제사항들을 다른 조례에서 검토를 하면서 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확인을 어떤 절차로 할 수 있겠는가, 이것을 논의한 적이 있는데요. 다문화가정 확인절차에 대한 부분과 그 다음 개관을 하게 되면 혹시 추가인력이 어떤 부분에 몇 명 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지 인원충원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다문화가정 확인부분은 저희들이 본인들이 신청을 할 때 수강신청서에다가 면제를 받으려면 면제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기 때문에 서류를 보고 판단하면 되고요. 지금 현재 인력은 저희들이 별도로 문화건강관리담당이라고 해서 6급 1명, 음향 1명, 전기 1명, 기계 1명, 전산 1명으로 해서 개관이 되더라도 시설관리와 운영할 수 있는 인력은 현재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임시적으로 공간이 넓기 때문에 안전관리나 밖의 여러 시설물들이나 유지관리에 좀 애로가 있는데 그 부분은 인력여건상 예산을 좀 해서 기간제근로자로 해서 활용할 계획을 수립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그러면 개관 전에 이루어지는 사항입니까? 
○평생학습과장 안효상   
ㆍ개관 전에 이미 정규인력은 확보를 했고요. 예산은 미리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를 확보 못해서 추경에나 본예산에 확보를 해서 밖을 청소하고 관리하는 부분은 기간제근로자를 쓰도록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5인 발의)
4.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임종기·최종연·정영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3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한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2건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허유인 의원입니다. 먼저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의원수를 확대 조정하여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9조 제4항의 조문 중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 위원 순천시 의원 1명을 2명으로 확대하여 구성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으로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606호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순천시민의상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심사를 보다 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검정함으로써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수상자에게는 애향심을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하고자 본 개정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8조 2항의 단서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3항과 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였습니다. 제8조 2항 단서를 다만 순천시민의상 조례 제2조에 의한 부문, 분야별 추천된 자가 복수로써 제적위원 3분의 2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이상의 찬성을 얻지 못한 경우 출석위원의 과반수 득표자를 부문, 분야별로 1차 선발하여 제적위원 3분의 2 출석과 출석위원의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재의결 한다로 하였으며 제3항에 추천된 자는 제2항의 의결 전에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추진위원회의 면접을 갖춰야 한다로 하고 제4항에 기타 이외에는 제적위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 한다로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에 대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45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07호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46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26일 허유인 의원 외 5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동년 9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의원수를 확대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제9조 제4항의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 위원회 위원 중 순천시의회 의원 1명을 2명으로 확대하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자치사무로 우리시 의회에서 조례로 정할 수 있는 입법재량에 해당하는 사항이므로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 위원 중 순천시의회 의원 1명을 2명으로 확대하는 내용은 적법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의회 의원 1명을 2명으로 추가 위촉하려면 현재 구성된 위원 1명을 해촉 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현재 구성된 위원회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2012년 10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부칙에 시행에 관한 규정을 따로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06호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7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1년 9월 23일 허유인, 임종기, 최종연, 정영태 의원 외 4인으로부터 발의하여 동년 9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민의상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심사를 보다 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검증함으로써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수상자에게는 애향심을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발의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개정안 제8조 제2항 단서의 내용과 관련하여 시민의상 수상후보자가 현행과 같이 부분별로 다수의 후보자가 추천된 경우 후보자 전체에 대하여 투표하기 때문에 시민의상을 수상하여야 할 대상자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표의 분산으로 인하여 탈락하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하므로 효율적인 회의 운영을 위하여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58쪽입니다. 개정안 제8조 제3항과 관련하여 시민의상 수상자 추천은 본인이 직접 신청하는 것이 아니며 순천시민의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각급 기관 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수상후보자가 시민의날추진위원회 회의에 출석하여 면접을 받게 하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며 인근 여수시, 광양시도 면접을 실시하고 않고 있음을 참고하여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및 제4항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체육과장 손성만입니다. 47쪽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주관과 의견입니다. 상위법과의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방금 전 전문위원 검토의견과 같이 위원회 구성 방향이 지금 현재 추세가 전문가 등 시민단체라든지 여성 위원들이 증가추세에 있고 오히려 관계공무원은 감소추세에 있으므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저희 주관 과에서는 제9조 4항의 조례를 의원 1명 및 그랬는데 그 의원 수를 의원으로 주관 과 의견은 의원으로 숫자를 표기하지 않고 했으면 어떻겠냐는 그런 의견이 사료됩니다. 그리고 방금 전에 전문위원께서 검토의견으로 말씀하셨듯이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 임기가 지난 2010년 10월 7일부터 2012년 10월 6일까지 2년이므로 임기만료 시 의원 수를 조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집행부 의견을 말씀드리고 다음은 60쪽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입니다. 본 사항도 상위법과의 관계는 이상이 없습니다. 61쪽 기타 검토사항으로 후보자 선정방법 개선으로 현행과 같이 부분별로 다수 후보자가 추천될 경우 금년과 같은 경우가 복지부는 6분이 추천되다보니까 3분의 2를 득표하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금년 시민의날행사추진위원회를 9월 22일에 했습니다만 이렇게 하다보니까 표가 분산이 되어서 탈락이 되는 불합리한 점이 있어서 의원 발의안과 같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위 사항은 지난 9월 22일 시민의날추진위원회 14분의 위원님이 참석하였습니다만 전체 위원의 건의사항으로 저희들에게 접수된 사항입니다. 현황 조례는 제적위원 3분의 2 이상 출석과 출석위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후보자를 선정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시민의상 추천자 사전면접에 대해서는 저희 시민의상 수상대상자 추천은 본인이 직접 공적서를 제출한 것이 아니고 지금 순천시민의상 조례 제4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서 각급 기간단체장 또는 읍면동장이 추천하기 때문에 본인이 시민의날추진위원회 회의 시 출석해서 면접을 받게 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 않다는 저희 과의 의견입니다. 또한 본인의 공적에 대해서 위원회에 출석해서 자랑스럽게 발표하도록 하는 것은 추천을 받은 대상자가 받아들이기가 상당히 어렵지 않느냐는 의견이고 또 이와 관련해서는 공적조서라든지 해당 과에서 사전에 현지조사 등 공적심의 내용에 자세히 나와 있음을 참고로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주관 과 검토의견 사항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허유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의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늘리자는 내용인데요. 이유가 좀 있을 것 같습니다.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대부분 10명 이내는 의원들이 1명이시고요. 10명 이상은 대부분 2명이고 또한 1명이 들어갔을 경우 다수의 어떤 결정과정이라든지 이런 데에 있어서 의회라든지 시민의 뜻을 정확히 반영하기가 힘든 점도 있고 세 번째는 소관 상임위원회의 일을 하는 의원도 필요하지만 또 그런 어떤 건물이라든지 그런 업무를 하는 그것이 있는 지역구 의원의 의견도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2명으로 하면 소관 상임위원회 의원과 그리고 지역구 의원 1명 정도를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아서 조례안 일부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1명에서 2명으로 늘리자는 것에 대해서 특별한 의견은 없는데요. 의원님, 방금 그런 사고는 좀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해요. 순천시 관련 조례에서요. 지역구 의원이 속해있는 관련 조례가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면 그 관련 모든 각종 위원회에 그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은 이유가 되지 않아요. 예를 들면 오히려 훨씬 객관적이지 못하게 지역편향주의에 쏠릴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각종 위원회라고 하는 것은 저는 그 해당상임위, 상임위라고 하는 것은 그 전문적인 내용을 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해당상임위 위원들이 각종 위원회에 소속되어야 된다. 하는 저는 원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6대 의회에 와가지고 그것이 많이 깨졌는데요. 그래서 저는 1명에서 2명으로 늘리는 것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있습니다만 그 이유가 해당지역구 의원이 포함되기 위해서 1명에서 2명으로 늘리자는 것은 쉽게 동의가 안 됩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것은 세 번째 이유지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와 두 번째가 있고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2명으로 늘리더라도 꼭 해당 지역구 의원이 들어가야 한다는 그런 보장은 없는 거죠?  
○의원 허유인   
ㆍ여기 조례안에는 없기 때문에 그 부분에 있어서 지역편향주의도 할 수 있지만 반대로 또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반대로 또 지역구에서 어떤 일이 있었을 때 특히 문화의 거리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위원 신화철   
ㆍ거꾸로 이야기하면 이 지역구에 의원이 한명만 있는 것도 아니거든요. 의원의 사고가, 의견이 다를 수도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것은 또 자칫 잘못하면 의원간의 불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사고는 일단 이 이유에서 좀 빼놓으시고 나머지 부분만가지고 
○의원 허유인   
ㆍ그것은 우리 의회에서 나중에 그것을 선발하는 과정에서 운영위원장님이나 의장님, 또는 선발하는 위원장님이 고민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는 지역구 의원으로 1명 이렇게 조례안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다만 그런 여러 가지 세 가지 이유들이 이야기가 있어서 같이 내포하고 있는 조례 개정안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다음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4항에 관한 사항입니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좋은 발의 또 개정 사유를 명시했습니다. 여기에 보면 아까 전문위원이나 집행부에서 충분히 의견에서 부연설명을 했는데 공적상을 받는 사람 순천시민의상 수상자는 순천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또 한 가지 아주 타의 모범을 보여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엄격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시민의상을 받을 사람을 심사하는 기관이 나와 있고 엄격히 심의하는 조사방법도 있습니다. 현지조사까지 한다고 나와 있는데 굳이 면접을 봐야한다는 것 시민의상 추천자 사전면접을 봐야 한다는 어떤 이유가 있으리라고 봅니다. 그 전문 개정을 해야 된다는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이유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주세요. 일단은 여기에서 타당성이 있을 때만이 의원들의 동의가 있지 않겠냐 싶네요. 
○의원 허유인   
ㆍ예.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의 질문에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에서 말했지만 타 시도에서는 하고 있지 않는 제도를 새로운 시도라고 해서  조금은 두려운 마음으로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만 저희들이 예전에 받은 우리 순천시라든지 모든 상에 대한 부분도 나중에 받고 나서의 공정성이라든지 자격성 여부에 대한 논란들이 끊이지 않고 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특히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우리 순천시민의상은 정말 엄정하고 공정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공적조서 물론 공무원이나 집행부에서도 공적조서에 대해서도 사전에 심사 올리기 전에 조사를 하고 있기는 하겠지만 그것을 판단하는 사람들이 최소한 공적조서만 갖고 해주기는 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저희들이 다른 심사를 하는데도 현장조사를 안 해 봤을 때 나중에 그것으로 인해서 문제점 사진이나 이런 것으로만 받아서 문제점이 있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특별하게 어떤 문제를 어떤 면접시험 보듯이 그렇게는 아니더라도 최소한 공적조서와 맞는 부분에서 얼굴을 보면서 의문점이 있을 때 심사위원들이 질문정도는 하는 정도로 그러니까 집행부에서 말했듯이 그 분이 자기의 공적을 프리젠테이션 하듯이 자랑하고 그러지는 않더라도 나와서 질문정도는 받을 정도로 그 수준의 정도는 있을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해서 이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좀더 엄격하게 심사를 해보자는 취지죠?  
○의원 허유인   
ㆍ예. 그렇죠. 그러니까 공적조서 집행부 공무원들이 조사하고 또 공적 추천한  사람들의 말도 물론 일리가 있고 맞아야 되겠지만 추천하신 분들이 또 본인이 공적조서만 갖고는 정말 필요한 사람을 추천 못해서 이번처럼 또 추천이 지금 한5번 정도 안 되고 있는데 오히려 그분의 이야기를 들어봄으로 인해서 또 의문점을 질문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풀어보면서 정확한 수상자를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처럼 수상자를 못 낼지 않을 수 있는 방법 중의 하나라고 생각을 해서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요. 잘 들었습니다. 본위원의 견해는 충분히 공감이 형성됩니다. 우리 허 의원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왜냐면 중차대한 상을 수상하는 수상대상자가 사전에 충분한 검정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은 제 본인의 생각으로는 타당성이 있지 않겠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위원님 예를 들어서 들어서 대통령상을 받는다. 장관상을 받는다. 예를 들어서 우리 순천시 공무원이나 아니면 시민들이 그러면 그분들을 면접보지 않거든요? 공적조서에 의해서 또는 내부적으로 또 조사해서 만든단 말입니다. 그런데 어제 제가 어느 한분을 만났는데 시에서 장관상 후보를 올렸는데 공적조서가 약하다고 해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공적조서 내용을 보니까 이분이 다른 한 일도 굉장히 많았는데 그런 내용이 안 들어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한번만 만났으면 또 그분을 잘 아는 사람의 이야기를 한번만 더 들었어도 공적조서가 풍부하게 꾸며질 수 있었겠다. 방금 그런 의미에서 이 면접을 말씀하신 것 같아요. 
○의원 허유인   
ㆍ예.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저는 방법을 좀 달리할 수 없겠느냐, 예를 들면 심사과정에서 적어도 심사위원들이 되었든 공무원들이 되었든 올라와 있는 공적조서에 의해서만 평가하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분한테 전화를 한다든지 가서 한번 만나 뵌다든지 여러 가지 추가적으로 세부 검토를 좀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시민의상을 받는 사람들이 시청으로 마치 무슨 심사받는 것처럼 자기가 받고 싶다고 해서 지금 내놓은 것도 아닌데 이게 좀 어찌 보면 모양새가 또 그 받는 분들이 좀 이상하지 않겠는가, 적어도 시민의상 수상자로 후보에 올랐다는 것은 웬만한 분들이 다 알정도의 아마 귀하신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 분들을 마치 면접 보듯 이렇게 모신다고 하는 것은 좀 안 맞는 것 같고 해서 혹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심사위원들이 좀 나눠서 그분들을 찾아뵙고 개별적으로 가서 그런 공적조서에 대한 확인과 보강을 하는 방법은 없겠는가, 그런 방법으로 변환할 수는 없겠는가라는 것을 한번 여쭤 보고 싶은데요?  
○의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하신 말씀도 충분히 공감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임의적인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번 같은 경우도 사실은 저희들이 알만한 사람도 나오셨지만 또 전혀 모르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위원들이 그분들을 우리 신화철 위원님처럼 사전에 전화해서 물어보고 그런  상황들이 별로 안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했듯이 이것이 좀 생뚱맞게 상 받으러 와서 면접시험 보는 그런 형식일 수도 있지만 반대로 정말 공정하고 또 받아야 될 사람들을 아까처럼 조사누락이라든지 작성누락 또는 어떤 편향적일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상 수상자가 왜곡되는 부분을 막는 부분에서 무슨 시험 보는 식이 아니라 질문을 한다든지 또는 자기 소신을 공적조사 외에 자기 소신 등을 이야기 하는 것들은 좀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안을 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잘 알겠습니다. 다만 의원님, 그런 것도 한번 생각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좋은 일하자고 해놓고 자칫 잘못하면 경쟁관계에 빠져서 이게 서로간의 경쟁관계가 되어버리면 심사위원들을 상대로 해서 안 좋은 이야기를 드러내게 하는 또 치부책이 될 수도 있는 공간이나 치부를 드러낼 수 있는 공간이 될 수도 있겠다. 저는 이런 식으로 거꾸로도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것은 좀 심사숙고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의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저도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을 하다보니까 예를 들어서 그런 우려들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예를 들어서 비밀보장이라든지 또는 면접을 시험을 달리해서 시간 차이를 둬가지고 한꺼번에 기다리지 않게 한다든지 또는 추천후보자를 비밀로 한다든지 그런 부분은 여러 가지로 집행부라든지 운영상의  묘미를 살리면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네, 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바로 그 부분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취지는 좋아요. 그런데 저도 생각을 못했는데 어휘가 좀 과격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면접하니까, 그래서 이 방법을 좀 유연하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는가, 왜냐면 면접이라고 하는 것보다는 수상대상자는 위원이 개별접촉을 해서 수상자를 선정한다든지 조금 자구수정 같은 방법 등으로 조금 더 검토가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취지는 좋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축조심의 할 때 자구수정을 한다든지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 허유인   
ㆍ감사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복남   
ㆍ이상으로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 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집행부 공무원들은 나가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회의는 10월 10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문화건강센터 건립 사업 등에 대한 현장방문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자매도시 진주시 방문이 내일 오후 2시 30분 시청 앞에서 출발하오니 차질 없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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