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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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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0월 16일(목) 10시 16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4. 3.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4.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5인 발의)
  5. 4.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임종기·최종연·정영태 의원 외 4인 발의)
  6. 5.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6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3일 동안 연속 현장방문으로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5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건에 대하여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5인 발의) 
4.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임종기·최종연·정영태 의원 외 4인 발의) 

(10시17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최종연   
ㆍ상기 안건을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7분 정회)

(11시47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순천시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을 육성 지원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를 통한 농어촌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평생교육법 제21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 평생학습관의 설치 및 사용료, 수강료 등 관리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축조심의한 수정안대로 의결을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문화의 거리 조성 심의위원회 구성 위원의 위원수를 1명에서 2명으로 확대 조정하여 효율적인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의회 의원 1명을 추가로 위촉하려면 위원 1명을 해촉해야 하는 부작용이 있으므로 현재 구성된 위원의 임기가 만료되고 새로운 임기가 시작되는 2012년 10월 7일부터 효력이 발생하도록 부칙에 시행에 대한 사항을 따라 규정하고 기타부분은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민의 날 및 팔마문화제 행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민의 상 수상후보자의 자격과 심사를 보다 더 객관적이고 엄정하게 검정함으로써 대다수 시민들이 공감하는 가운데  수상자에게 애향심을 시민들에게는 자긍심을 드높이고자 하는 안으로 제8조3항을 삭제하고 같은 조 제4항을 3항으로 하여 기타 부분은 발의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50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5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입니다.
(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들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0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모두 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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