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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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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1회 임시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1 월  3 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민호 의원, 이종철 의원, 임종기 의원)

(10시00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신민호 의원, 이종철 의원, 임종기 의원) 

(10시0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시정에 관한 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시정질문은 신민호 의원님, 이종철 의원, 임종기 의원, 허유인 의원께서 신청해주셨습니다. 의사진행 요령은 먼저 본질문을 하고 답변을 일괄 들은 후에 보충질문을 하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문방식에 있어서는 본질문을 일괄적으로 하고 보충질문은 일문일답식으로 본질문 하신 의원님만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는 질문하신 내용은 의원 개인의 자격이 아니고 27만 순천시민의 고견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들께서는 질문에 대해서 시민들에게는 진솔하고 명확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일문일답으로 진행되는 보충질문과 답변은 간단명료하게 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먼저 신민호 의원님 질문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상징하는 특색 있는 브랜드와 2012 여수세계박람회관련 우리시의 대응 그리고 주요 정책 일관성 등에 대해서 질문해주시겠습니다. 신민호 의원님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일교차가 심해 감기 등 건강을 해칠 우려가 많은 계절입니다. 가정에서나 직장에서나 건강이 최고의 행복을 선사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모두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왕조2동 신민호 의원입니다. 우선 저에게 시정에 관한 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연일 휴일도 반납한 채 각종 행사 및 축제 등 당면업무에 노고가 많으신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도 격려와 함께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시정에 관한 질문은 그간 집행부로부터 업무보고와 행정사무감사 및 현장방문 등을 통해 지적되었거나 시민들께서 궁금한 사항을 중심으로 질문하고 진솔한 답변을 들어서 함께 공유하고 고민하면서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미흡한 부분은 개선하고 생산적이고 발전적인 시간이 되기를 기대하면서 시정에 관한 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시장께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제2도약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시는 지리적으로 옛날부터 산천이 아름답고 물, 산이 풍부하며 민심이 순응하여 살기 좋은 고장으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 환경보전과 개발이 조화를 이루어 전국 어느 도시와 견주어도 손색이 없을 정도로 쾌적하고 편리한 정주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시는 인근 연수시의 국가산업단지인 여수화학단지나 광양시의 광양제철소 같은 대규모 산업단지 하나 없는 도시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와서 인근 도시들처럼 공장을 짓거나 산업단지를 유치한다고 가정할 때 다른 도시들과 경쟁력에서 이긴다는 장담을 감히 할 수 없습니다. 다행히 지난 민선4기부터 주변도시들처럼 제철소나 화학단지 등 공장과 콘크리트문화가 아닌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이라는 전략목표를 내세워 짧은 시간에 순천만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적인 브랜드화 하는데 성공했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순천하면 순천만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은 순천만이라는 우수한 자연자원만을 활용하는데 그치지 않고 제2의 도약을 위해서 철저히 시정의 모든 분야가 생태도시화로 탈바꿈해야 만이 21세기 도시라는 무한경쟁의 시대에서 특화된 도시의 브랜드로 다른 도시들보다 앞서나갈 수 있다고 본의원은 감히 말씀드립니다. 생태환경적 개념에서 출발하여 새로운 성장 동력을 찾아 에너지화  하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시정이 펼쳐질 때 진정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완성하는 길이라 여겨집니다. 세계적인 생태도시의 대표적인 사례를 몇 가지 드려보겠습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사진자료 제시)
ㆍ스웨덴의 벡쇼 도시는 주민 스스로 쓰레기를 20가지로 분류하여 처리하는 에코버짓이라는 환경경영시스템을 도입해서 매년 돈의 씀씀이를 따지듯이 이산화탄소를 얼마나 줄였는지 조목조목 따지고 있다는 기사를 보았습니다. 또한 자동차가 아닌 사람이 지배하는 도시 브라질 꾸리찌바시는 매연 없는 전기에너지로 움직이는 빨간색의 대형굴절버스 수용부담률이 75%나 된다고 합니다. 또 뚜보라는 원통형 버스정류장은 승차안정성을 높인데다 페트병모양을 본 딴 특이한 디자인으로 꾸리찌바의 랜드마크 역할을 하고 있답니다. 버스승강장도 시의 랜마크로 발전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숲과 태양 그리고 자전거도시로 유명한 독일 프라이브르크시는 인구가 21만명 정도의 소규모 도시이나 태양광발전소가 60개소나 있습니다. 뉴욕시의 경우 기차가 지나가지 않는 도시철도 고가 위를 공원으로 만들어서 공원상품을 만들었습니다. 프랑스 파리시의 경우 시장이 군대병원이 철수한 공터에 상가를 만들려는 걸 반대하여 결국 빌맹공원으로 조성한 프랑소아블래 교수는 중요한 것은 도시에 얼마나 큰 공원이 있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가까운 곳에 공원과 물과 숲이 있느냐라고 강조하였습니다. 이러한 도시들의 공통점과 시사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스웨덴 벡쇼, 브라질 꾸리찌바, 독일 프라이브르크시 등 이와 같은 모든 시가 바로 시민이 참여하고 일상생활과 직결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세계적인 생태도시들은 일상생활속에서 실천하고 이러한 것들을 도시의 랜드마크화 하기 때문에 도시의 브랜드가 커지고 도시의 경쟁력이 생긴 것입니다. 최근 11월 1일자 한겨레신문을 보면 관광객 증대와 많은 일자리창출을 위해 청보리로 유명한 가파도섬의 에너지를 신재생에너지로 완전히 바꾸어 세계 최초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겠다는 기사내용을 보았습니다. 이러한 노력들이 생태도시로 발전되어 가는 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시를 한번 살펴보십시오. 순천만 이외에 대한민국 생태수도를 상징하는 랜드마크 하나 없고 시민들이 함께 공유하고 참여하고 실천하는 정책도 없습니다. 한도시의 랜드마크의 가치는 무척 중요하다고 봅니다. 어떤 부분을 우리시의 랜드마크로 가꾸어 나갈 것인지 시장님께서는 말씀해주시고 지난 선거 때 시장께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을 넘어 보석같이 빛나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겠다고 시민들께 호소하는 모습을 본의원은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어가고자 하는 시장의 철학과 비전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세부적 실천계획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시장님께 2012 여수세계박람회관련 우리시 대응전략에 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는 이제 6개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특히 지난 2006년과 2007년 여수세계박람회 유치과정에서 우리시 순천만을 모든 홍보물에 사용하여 외국인들은 순천만이 마치 여수에 위치한 것처럼 인식하고 있고 박람회 유치활동시 BIE 현지실사단 방문시마다 순천만을 반드시 보고 갔습니다. 여수박람회 주제인 살아있는 바다 숨쉬는 연안을 주제로 구현할 수 있는 것도 바로 순천만밖에 없을 것이라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여수세계박람회를 기회로 우리시 순천만, 낙안읍성 등 관광산업과 시내 식당, 숙박, 쇼핑, 특산물, 체험 등을 국내뿐 아니라 전 세계에 알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멀리 떨어져 있는 부산광역시나 인근 주요 지자체에서는 여수박람회 관람객을 끌어들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다양한 전략을 세워 준비하고 있는데 우리시는 이에 대해 너무 미온적으로 대처하고 있다는 사실을 모두가 인정하고 있을 것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그동안 여수세계박람회를 대비하여 준비상황보고만 몇 차례 실시하였을 뿐 눈에 보는 대응전략이 없어 아쉽게 생각하는데 지금까지 어떤 전략으로 얼마나 준비하고 있는지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짧은 기간에 많은 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때 이를 수용할 수 있는 준비태세가 우려 되는 바 식당, 숙박업소, 쇼핑, 특산품, 체험 등 준비계획이 있는지 밝혀주시고 지역경제 파급효과는 얼마나 되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2012 여수세계박람회나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가 인근 시에서 1년 사이에 개최되는데 언론 등을 통해 홍보형태를 보면 각각 제각기 따로 관광객 유치홍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특히 서울 등 수도권과 외국에서는 여수와 순천이 많이 떨어져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 여수세계박람회 기간 관람객을 부산 등 인근 지자체로 빼앗길 우려가 있습니다. 따라서 양 시에서 개별적으로 홍보를 해서 관람객유치에 실패할 것으로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서울 등 수도권이나 중국, 일본 등 해외에서 방문할 경우 최소한 1박 2일 또는 2박 3일 이상의 일정을 잡아 방문할 것인데 한곳의 장소만 안 온다는 이야기입니다. 때문에 2012 여수세계박람회,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비롯한 낙안읍성민속마을, 선암사, 송광사, 광양제철소, 보성 녹차밭, 고흥 우주센터 등과 시·군 특산품이 담긴 공동홍보물을 만들어 공동으로 홍보함이 보다 효과적일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를 위해 시장·군수협의회라든가 남중권발전협의회 등을 통해 우리시가 먼저 주도하여 공동마케팅사업을 제안하는데 부시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선 6개월 앞으로 다가온 2012 여수세계박람회를 겨냥하여 관람객 순천 유치를 위해 교통안내, 관광지 정비, 식당 및 숙박업소 정비, 친절교육, 도심청결, 쇼핑, 특산품개발 등을 준비하고 홍보물을 만들어 홍보활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할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이 필요 한바 향후 계획에 대하여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기획재정국장께 주요 정책 및 재정계획의 일관성에 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시민생활과 밀접한 관련이 되는 주요 정책 및 재정계획에 대한 입안부터 결정, 집행, 평가 및 사후관리에 이르기까지 절차에 따라 투명하게 처리하고 그 과정들은 시민에게 통보하고 알려서 시민들의 참여를 이끌어내는 것이 결국 행정의 효율성을 가져오고 시민이 행정에 대한 신뢰를 높이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다행히 순천시 시정은 최근 각종 여론조사나 상급기관 행정평가에서도 나타난 바와 같이 다른 지자체보다 더 잘하고 있고 주요정책 결정과정이나 추진과정에서도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추진하려는 노력들을 엿볼 수 있어 참으로 다행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아쉽게도 본위원이 최근 4년간 집행부의 모든 주요업무 추진계획 및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비교 분석해본 결과 어떤 정책들은 계획만 세워놓고 추진을 안 하거나 중단 또는 추진이 지연되는 사례를 많이 엿볼 수 있었습니다. 한번 중기지방재정계획 차기년도 미반영 현황을 살펴보면 2006년 취소·유보 13건, 축소·세분화 8건, 명칭변경 8건, 누락 4건, 2007년 취소·유보 14건, 축소·세분화 17건, 명칭변경 9건, 누락 8건, 2008년 취소·유보 6건, 축소·세분화 17건, 명칭변경 3건, 누락 5건, 2009년 취소·유보 4건, 축소·세분화 5건, 명칭변경 20건, 누락 5건, 물론 나름대로 이유가 있어서 중단하거나 폐지를 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이러한 문제는 주요 정책이든 재정계획을 변경하거나 지연되거나 중단 및 폐지되는 경우 반드시 시민에게 알려서 양해를 구하고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정책의 혼란을 예방함은 물론 참여를 유도하여 시민들이 시정을 이해하여 행정의 신뢰성을 높일 수 있는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폐쇄적 행동으로 인한 시정과 시민간의 연결이 단절되는 느낌을 본의원은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기획재정국장은 인정하고 계시는지요. 아니면 주요 정책 또는 재정계획에 대한 지연, 중단, 폐지에 대하여 사전 혹은 사후에 시민에게 알렸던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라며 그렇지 않다면 그 이유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행정의 효율성을 기하고 겨울철 부실공사 예방을 위해 10월까지 사업을 완료화기 위해 추진하는 클로징10사업에 대한 평가결과와 시민홍보 등 실적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시정에 관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우선 우리 신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들을 저와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이렇게 나눠서 질문하셨는데 전체적으로 우리가 한번쯤 이렇게 짚어봐야 될 내용들이 아닌가 싶고 저도 오늘 질문들을 들으면서 시정질의 이외에도 좀 챙겨봐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선 저에게 대답을 요구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랜드마크가 생각보다 참 시정을 해보니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대체적으로 좀 유형적인 보이는 것을 얘기를 아마 염두에 두고 물어보신 것 같은데요. 사실은 그동안에는 우리가 이제 시정에 대한 연속성이 중간에 중단이 되고 그랬기 때문에 기초를 다질 시간들이 넉넉치가 않았습니다. 그래서 어쩌면 작은 성공들은 있었지만 모든 부분에 기초를 닦는 시간이 지난시간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래서 이 과정에서 순천만도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국민들에게 인식되고 마치 순천하면 순천만이 떠오를 정도로 그런 성과는 어느 정도 있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순천만이 그러면 랜드마크냐, 아마 이견이 굉장히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결국은 저희들이 지금 만들고 있는 정원박람회와 관련해서 상징적인 상징물들이 조금 이렇게 보여 지고 그것이 아마 우리의 의도와 보는 사람들이 일치가 되어서 우리시를 대표하는 것으로 만들어질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참고적으로 그동안에 보고를 여러 번 들으셨겠지만 우리 박람회장에는 세계적으로 쟁쟁한 몇 분이 참여를 하고 계십니다. 그중에 한분이 지금 꿈의 다리를 설계한 강익중 선생이고 다른 한 분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정원디자이너인 찰스쟁스입니다. 그리고 다른 또 한분은 첼시플라워쇼에서 금상을 받은 황지해 작가이고 그렇습니다. 물론 전체적인 생태가 되고 부분부분 다른 부분에 이분들이 보충을 하고 계시는데 강익중 씨 같은 경우는 상해박람회 때 우리 한국관을 한글 자모를 이용해서 만든 분입니다. 그래서 아마 이 꿈의 다리는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세계 각국 어린이들이 같이 참여하는 그런 다리가 될 것이고 지금 그림으로 봐서도 훌륭하지만 실제로 만들어 놓으면 우리시가 어린이들과 어른들 그리고 자연과 인공적인 여러 가지들 그런 것들을 모두 다 품어내서 새로운 우리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그런 작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그러는데 이 부분을 또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그렇게 받아줘야 되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앞으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조금 더 시의 상징물이 될 수 있도록 점검을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이 찰스쟁스라는 분이 만드는 호수는 사실은 저도 사적으로는 다른 데에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만 이분이 가지고 있는 세계적인 원체 무게가 있기 때문에 개인정원들을 저희들이 한번 보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한6개월 정도를 이분 정원을 가보고 싶었는데 허락을 안 해줬습니다. 그 이유는 외국에서 바라보고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시각들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를 이루었지만 우리가 아직 보편적인 어느 정도 먹고 살만한 나라 수준의 안목과 문화적인 이런 것들을 갖추지 못했다고 아마 외부에서는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저 남쪽 끝에 있는 순천시의 시장정도가 내 정원을 보고 이해할 수 있겠느냐, 아마 이런 시각을 가진 것 같아요. 그런데 직원들 노력으로 그쪽에 비가 굉장히 많이 내리는 날 이 정원을 한나절 지역 언론인들과 함께 보게 되는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렇게 하고 이후의 변화가 이분이 자기 딸이 지금 홍콩에 있는데 여기를 보내는 한번 순천을 둘러보고 와라, 어떤 도시이길래, 무엇을 하자고 하길래 이렇게 멀리까지 왔는가, 이것이 궁금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릴리쟁스라는 그 따님이 순천에 2박 3일을 머무르면서 우리 산수와 동천 여러 가지를 다 본 끝에 작품을 하나 보내왔습니다. 내가 이 작품을 주면 영구히 순천시에 그 작품이 존속할 수 있느냐, 다른 하나는 내가 한국에 방문해서 강연을 하면 내 강의를 듣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일 수 있느냐, 어떻게 생각하면 우리가 생각했을 때 굉장히 결례되는 얘기를 하면서 작품을 보내왔는데 그것이 동천, 봉화산, 우리시를 둘러싸는 산들을 한군데 축약해서 만드는 호수에 대한 설계디자인입니다. 저는 이것도 앞으로 박람회가 진행이 되고 이렇게 하다보면 우리시를 상징하는 상당히 중요한 랜드마크의 역할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보고 있고 이 작품을 보고 우리 황지해 작가가 주변의 설계들을 조금 더 정리를 해서 서로 밸런스가 맞지 않는 부분을 조절해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랜드마크에 대한 부분들은 우리가 일부러 만들어 가면서 큰돈을 들이는 것보다 결국 우리가 보여주고 있는 것들이 보는 사람들이 이것을 생각하면 순천이 떠오른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두 번째는 세계적인 명품도시를 만들고자 하는 철학과 비전을 질문해주셨는데요. 굉장히  광범위하게 얘기를 드려야 되겠지만 조금 정리를 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저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의 지도자 될 수도 없고 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적어도 작은 시의 시장으로서 생각은 정리가 되어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서 시장이 되었다고 해서 닥치는 대로 공무원들 통솔하고 예산 투입하고 이렇게 되면 대단히 불행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준비가 될 된 상태에서 엉겁결에 자치단체장이 되었는데 자치단체장이 되고 한6개월여 동안 전문가들, 공무원들 이렇게 생각을 정리한 것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근본적으로 제가 정치인으로서 생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라는 덩치의 차이는 있지만  큰 줄거리는 비슷할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아무튼 지금 대한민국은 50년 동안 이루어놓은 눈부신 경제성장의 기반위에서 새로운 질서를 만들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다고 생각하고 우리시도 그 예외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50년 동안 경제성장을 이루면서 모순도 갖지 않고 이렇게 성장을 했기 때문에 이런 부분까지를 세심하게 살펴서 사회통합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굉장히 어려울 것이라는 생각입니다. 사실은 이런 저의 생각도 그렇지만 많은 전문가들이 생각하는 게 미래의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큰 경쟁력은 생태와 문화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것은 굳이 환경에 대한 얘기를 하지 않는데 그것보다는 엄청나게 크고 넓은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소득수준이 약4만 달러 정도의 수준이 됐을 때 각 분야에 우리가 알고 있는 교통이라든지 복지라든지 주거라든가 등등의 교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로 갖추어져 있어야 만이 과연 제자리에 모든 것들이 갖추어져 있다고 평가할 수 있겠느냐, 이런 것들을 염두에 두고 지금 시정을 펼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보면 순천만이라든가 예컨대 조례호수공원이라든가 장대공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그 생태의 축 중의 한 부분들을 지금 우리가  만들어 내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한쪽으로 문화건강센터라든가 예컨대 향동에 있는 문화의 거리라든가 이런 등등의 것들은 바로 문화 쪽에 축들은 지금 하나씩 형성을 해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 짧은 시간 내에 다 갖춰서 보여주기는 대단히 어려울 것이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제가 시장으로서의 역할은 이 모든 부분에 기초를 다져주고 제 소임을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봤을 때 아마 의원님들이 보시기에 많은 발전도 있지만 분야 분야마다 무언가가 좀 부족하다는 느낌들이 굉장히 들 수밖에 없을 것이고 직접 공무원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시장은 그 강도가 훨씬 더 강하다는 점을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모두 갖추어나가는데 사회적인 이념으로 보수와 진보가 있고 사회적으로 보자면 부자도 있고 가난한 사람도 있고 남녀노소, 재산이 있고 없고 굉장히 복잡하게 분류들이 나누어져있습니다. 그런데 자칫 잘못해버리면 이게 양쪽 모두 다 매를 맞고 아무것도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하는 데에는 굉장히 원칙이 중요한데 이것이 청렴과 도덕성입니다. 이것이 기초가 되지 않고서는 이런 여러 가지를 펼칠 수가 없습니다. 저도 정치를 하기 때문에 욕먹는 것 엄청 싫습니다. 그렇지만 일부 부분부분에 욕을 먹을 수밖에 없는 것이 결국은 그 원칙이 무너져버리면 누구도 만족시키지 못하고 결국은 기초마저도 못 다지기 때문에 그렇게 갈 수 밖에 없는데 그것을 이익기반 내에서 많은 기초를 중시하는 쪽으로 그동안에 시정을 펼쳐왔고 아까 근본적인 큰 축의 철학은 생태와 문화의 두 축을 위해서 가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하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이 지금은 의회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무시하고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결국은 입안을 하고 예산을 세우고 집행을 하는데 자치단체장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보다 먼저 선진화된 나라들에서 다 검증된 얘기들입니다. 그래서 이 정책을 입안하고 이런 것을 여러 가지를 해야 될 자치단체장의 용기가 대단히 필요한 지금 시대입니다. 사실은 일본만 가까이 보더라도 우리가 일본에서 지방자치를 많이 배워왔는데 거기에서 조금 여러 가지 자치단체들을 뜯어보면 결국 그런 자치단체장을 가진 데가 대부분 성공을 많이 했습니다. 이번에 서울시장이 되신 박원순 서울시장과도 제가 일본을 두세 번 이상을 같이 지역지역까지 방문을 했는데 공통적인 느끼는 점들입니다. 두 번째가 지금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화입니다. 사실은 아마 인사를 한군데에다만 놔둘 수가 없다보니까 인사를 돌리는데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신분이 보장되어 있고 이런 공무원들을 훈련시킨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생각보다, 사실은 승진에 대한 욕심과 보직에 대한 욕심을 공무원이 버려버리는 순간에 이것을 지휘 통솔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공무원들을 프로페셔널하게 만들어 내는 것이 대단히 중요한데 그래도 우리시의 공무원들은 여러 가지로 부문 부분에서 상당부분 기초가 닦여져 있는 공무원수준으로 발전을 하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 내는 것이 중요하고 다른 하나가 이제 시민들과의 문제인데 이부분이 신뢰의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정책이 이해관계는 있지만 그래도 지금 펼치고 있는 시정들이 시민들 상당히 많은 분들에게 적어도 과반수이상의 시민들에게는 그래도 순천시정이 상당부분 신뢰 속에서 펼쳐지고 있지 않는가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앞으로 조금 더 계속된다면 제가 가지고 있는 철학이나 비전이 아니더라도 순천시가 더 좋은 쪽으로 발전해나갈 수 있지 않는가 하는 게 제 생각이고 답변이 되었는가 모르겠지만 아까 여쭤보신 두 가지 질문에 대해서 간략하게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민호 의원님 보충 질문하시겠습니까? 
○의원 신민호   
ㆍ예. 비교적 허심탄회하게 비전과 철학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신 데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런데 지금 제가 좀 걱정하고 있는 것은 본의원은 과거사례를 보더라도 시장이 바뀌면 생태수도의 정책이 바뀌어버린단 말입니다. 그것이 실은 지속적인 어떤 일관성 있는 행정이 나가야 될 방향들임에도 시장이 바뀌어버리면 모든 게 다시 처음부터 원점으로 돌아가는 그런 행태가 되기 때문에 내일행사가 제자리에 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생태수도 중장기 마스터플랜을 짜야 되지 않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 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지금 2020년도까지는 우리들이 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10년을 넘게 계획을 세우는 것은 넌센스라는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원체 세상이 급변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큰 축들은 너무 자주 바뀌는 것이 그렇게 좋은 생각은 아니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는 2020년까지도 중장기계획을 세워서 매년 예산도 짜고 계획을 세우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이게 완전히 다른 생각이 아니면 이런 큰 축들이 유지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2020년까지 중장기계획은 매년 연동적으로 보완은 하지만 근본적으로 미래도시가 가야 될 방향들이 그 안에 들어있고 매년 우리가 짜고 있는 예산이라든가 새로운 시책들도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부분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부분들은 이어질 수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의원 신민호   
ㆍ시장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답변 중에 미래의 성장 동력은 생태와 문화의 두 축으로 가야 된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본의원도 거기에 전적으로 동의 합니다. 그런다면 지금 우리시를 보더라도 어떤 생태적인 요소의 정책적이라든가 또 우리 주민들이 함께 해야 될 어떤 그런 시정목표들이 제시된 것이 별로 없습니다. 혹시 이부분에 대해서는 시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시민들과 같이 가는 게 제일 바람직한 방향이고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우리가 커뮤니티비즈니스같이 소위 요즘에는 대한민국 조금 다르게 정리가 되기도 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아마 지역문제들은 지역민들이 푸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고 오히려 그것이 고용창출도 더 잘 될 수 있다는 게 이것도  선진국에서 증명된 것들입니다. 우리시가 전국에서 가장 먼저 이런 정책들을 폈습니다. 하나가 완주군 모델이 있고 또 하나가 순천 모델이 있는데 얼마 전에 건국대학교 김기영(?) 교수께서 오셔서 중간관리자 양성에 대한 얘기를 해서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했는데요. 관이 너무 주도적으로 끌고 나가면 관변단체가 됩니다. 그런데 시의 입장에서 예를 들어서 지역문제는 지역이 풀더라도 주식회사 형태로 출자하기가 그게 보통 쉬운 일이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외국의 예를 들어보면 밑 자본은 국가나 지방정부가 어느 정도는 제공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것을 끌고 나갈 사람들이 중요한데 이것은 관이 관섭을 거의 하지 않거나 예산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최소한으로 한다고 하면 중간관리자들이 끌고 가면서 시민들과 같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부분이 막 그렇게 서둘러서만 되는 부분은 아닌데 이런 부분들도 지금 같이 하고 있는 문제 중의 하나이고 이 박람회만 하더라도 밖에 새로운 시민 스스로의 조직들도 생기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들이 어제도 우리가 해룡천 살리기도 같이 했습니다만 아마도 자연스럽게 하나 둘씩 생겨나가고 그렇게 갈 수 있을 않을까 싶습니다. 조심스러운 것이 관에서 지나치게 관여해버리면 관변단체식으로 되는 속성 때문에 대단히 저희들도 고심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의원 신민호   
ㆍ아마 이부분에 대해서 아까 제가 질문에서 중요한 것은 우리 프랑소아블래 교수님 말씀은 중요한 것은 도시에 얼마나 큰 공원이 있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가까운 곳에 공원과 물과 숲이 있느냐 라고 강조한 이 대목이 저 가슴에 너무 와 닿았습니다. 물론 우리시에 대표적인 조례호수공원 번듯하게 세워져있습니다. 시민들이 이용하고 좋아하고 있습니다. 혹시 시장님께서는 우리 천편일률적으로 비슷비슷한 우리 각 순천의 작은 공원들이 너무 비슷합니다. 아마 설계비를 아끼려고 그랬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을 특화화 시키고 노인들이 많은 공원에는 노인들을 위한 공원, 어린이들이 많은 곳은 어린이 중점적인 공원, 어떤 그런 공원을 특화화 시킬 의향이 없으신지, 또 하나 그런다면 이번에 예산을 아마 편성할 건데 우리 도시공원 예산을 좀 대폭 계상시킬 의향은 없으신지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공원은 한번 손을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저도 같이 느끼고 있는데요. 이번에는 아마도 의회에서도 의견을 주시고 하시면 이건 갑작스럽게 손을 대는 것보다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특화를 시켜서 가야 된다고 하면 그 부분을 검토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올해 예산도 어차피 지금 곧 있으면 예산을 제출해야 되는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예. 감사합니다. 일반적으로 우리 의원들의 많은 역할 중에 가장 중요한 요소 중의 하나가 시민들이 궁금하게 생각하거나 또 불편사항을 해소할 의무가 있다고 우리 의원들에게는 그런 의무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우리시 중에 많은 어떤 다양한 어떤 의견들이 분분합니다. 그런 어떤 측면들을 오늘 본질의와는 약간 빗나간 질의를 좀 하고자 합니다. 왜냐면 시장님께 언제 또 이렇게 질문하고 하겠습니까? 수시로 하면 또 안 좋아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좀 질문을 드리겠는데 불편하시면 답변을 안 하셔도 좋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28만 시민들이 너무 가려워하고 궁금해 하고 그런 부분이 있다 생각하시고 답변 좀 충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좀 쉬운 것을 물어보십시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사진자료 제시)
○의원 신민호   
ㆍ먼저 부산저축은행, 사실 이 부분을 좀 달리 질의를 하려고 그랬었어요. 그런데 오늘 아침에 부랴부랴 질의내용을 좀 바꿉니다. 여러 가지 측면들을 좀 여쭈려고 했는데 어제 조사가 종결되어버렸다는 내용을 오늘 받았어요. 오늘 알았습니다. 실은 어제 제가 이 시정질문 준비를 하느라고 미처 방송을 듣지 못했는데 그래서 질의를 한번 이렇게 바꿔보겠습니다. 지금 너무나 많은 사실 우리 보도된 내용대로 하면 순천이 한10동강 날 정도의 보도내용이었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장, 죄송한데요. 지금 보충질문 시간인데 주 질문하고 전혀 상관없는 내용이 질문인데 계속해서  
○의장 정병휘   
ㆍ간략하게 질의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좀 이부분에 우리 청렴도시 이미지가 많이 훼손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그 자긍심을 어떻게 회복하시겠습니까? 워낙 간략하게 얘기하라고 해서 간략하게 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몇 가지 더 물어보려고 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 중의 하나가 청렴과 도덕성을 기반으로 해서 정책을 펼친다는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조금 간략하게 얘기를 드리겠습니다. 어느 신문인지 모르겠지만 참 의원님이나 저나 정치하면서 답답한 것이 이런 내용들입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저보다 더 높은 직위에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가차 없이 조직의 운명을 걸고 하고 있는데 순천시가 뭐가 대단하다고 있으면 봐주겠습니다. 저는 어떤 의원이 구속, 어떤 기자가 구속이 됐을 때도 변호사가 구속이 됐을 때도 하도 이런 얘기가 있어서 웃고 있었습니다. 제가 전에 7줄의 보도자료 하나냈는데 아마도 노관규 시장이 흠집나거나 낙마하길 기다리는 사람들 실망할 것이다. 수사가 되고 난후에 알 것이다라고 제가 보도자료를 냈습니다. 왜냐하면 적어도 여러분들과 머리를 맞대고 있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적어도 이런 정도 도덕성을 가지고 시정 운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랬으면 이미 제가 이 자리에 서있지도 못할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직원들도 참고적으로 한 두어 번 이렇게 자료들도 제출하고 했는데 이것은 나중에 감사도 있으니까 한번 찬찬히 오히려 살펴 주십시오. 그래서 공무원들이 잘했으면 격려를 좀 해주시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시장인 저로서는 정치하는 사람입장에서 여러 가지 욕도 먹고 그럴 수는 있다고 생각하지만 저는 황당한 일에 대해서는 제가 검찰의 수사결과가 어제 발표가 되었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뜯어보고 대응할 부분은 대응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냐면 이것은 시민들도 가면 소곤소곤 하는 소리 전들 귀가 있는데 왜 못 듣겠습니까? 그렇지만 논리적으로 안했다는 걸 입증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해해주시면 
○의원 신민호   
ㆍ예. 알겠습니다. 또 요즘 여론이 많이 들려오는 얘기 시장께서도 아마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최근 언론이나 시민들은 공식으로 어떠한 입장을  우리 시장께서 지금 말씀 안 하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만 내년 총선에 나온다는 공공연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시민 대다수가 여론이 내년 총선에 출마할 것을 기정사실화하고 있는데 시장은 이에 대한 생각이 어떻습니까? 좀 간단하게 한번 말씀하시기가 그렇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이렇게 제가 얘기 안 했고 시민들 여론이 그렇다니까 제가 그냥 시민들 여론을 수렴해서 한번 정치에 고민해보는 그런 것으로 답변을 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예. 그리고 아까 말씀 중에서 생태도시 및 신뢰의 문제도 크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택시를 타니까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론들이 정원박람회는 대기업만 수주가 되어서 지역업자들에게 이익이 없다는데 사실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지역업체나 시민들에게 돌릴 수 있는 방안이 있습니까? 시장께서 
○시장 노관규   
ㆍ정원박람회 문제가 이제 아까 제 철학과 비전에 대해서 묻는 것과 좀 연관이 있었는데요. 이것은 절차대로 입찰해서 되는 것이지 우리가 어느 업체를 지명해서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제가 실무자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그게 정원박람회 주사업장 일이 있고 그다음 국가보조사업들이 있으니까 그에 합당하니까 입찰을 해서 낙찰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역에서 일이 일어나면 지역업체들도 참여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느  정도는 그런데 지역업체 누구한테 일을 주라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아마도 지역에 있는 업체들이 그래도 여기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른 지자체 정도의 수준의 권고를 아마 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예를 들어서 일부에서 대기업만 참여해라고 이렇게 나온 것은 대단히 곤란한 질의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것은 지금 낙찰시스템이 저희들 임의대로 해서하기가 대단히 어렵게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 않습니까? 
○의원 신민호   
ㆍ가급적이면 우리지역 경제적인 파급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께서는 좀 여러 부분들을 챙겨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예. 챙겨보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리고 의원 여러분들 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꾸 질의를 하는데 이런저런 얘기들이 들리면 질의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좀 이해를 해주시고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사진자료 제시)
ㆍ무상급식관련 하여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부분은 우리 문경위 위원님들께서 서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가볍게 몇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해 우리 학부모 자녀에 대한 급식부담을 줄이기 위해서 유치원, 초·중학교, 특수학교까지 전체 소요계획이 약312억이었죠?
○시장 노관규   
ㆍ예.
○의원 신민호   
ㆍ순천 부담액이 78억원을 확보했다라고 했는데 특히 우리 전라남도에서 연도별로 확대 시행하되 2013년에는 전체 초·중·고등학교 무상급식을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2010년에 발표했단 말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예. 
○의원 신민호   
ㆍ또 도교육청에서는 지자체 예산확보 여부에 따라서 대응투자 하겠다는 입장인데 우리 순천시에서 이러한 방침을 무시하고 시부담액 전액을 확보해 놓고 막상 전라남도와 도교육청 부담금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게 되자 최근에  와서 일부만 시행하겠다는 입장을 보였습니다. 물론 본의원도 도비를 시비로 대체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합니다. 그렇지만 이로 인해서 사실 여러 가지 행정의 불신을 초래했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저는 견해가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저희들도 시장·군수들이 분기별로 모이는데요. 군 단위는 무상급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의견이 시 단위와 조금 다릅니다. 그런데 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어떤 데 상삼지역만 하더라도 도로를 하나 놓고 아이들이 행정적으로 해룡면이 소속되어 있는 경우에는 무상급식이 되고 시내 쪽은 안 되고 하는 이런 불합리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있어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이 시장군수협의회에서 제가 강력하게 이의를 제기했습니다. 이것은 하려면 전체적으로 시행을 해야지 똑같은 전라남도에서 행정구역이 다른 데에 있다는 이유로 차별을 받아서는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어느 시보다도 친환경급식재료를 공급하는 시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저는 확고한 철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의원님들과 같이 우리시가 해야 될 예산을 세웠던 것이고 전라남도에도 강력하게 촉구공문을 보냈었습니다. 왜냐하면 전라남도나 전라남도교육청이나 일전에도 한번 얘기를 드렸다시피 순천시 의견을 물어보고 자기네들이 정한 것이 아닙니다. 일방적으로 저희들 분담비율까지 정해서 내려 보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정이 이러하고 일부 시·군 간에 여러 가지 편차가 맞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해야 된다고 보냈던 것입니다. 천만다행인 것은 전라남도가 우리시가 원칙적대로 이렇게 버텨가면서 정책을 펴니까 내년도에 무상급식을 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일부의 등등의 여러 가지 정치적인 복선을 깔았다고 볼 수밖에 여러 가지 행위들이 있었겠지만 최근에 공청회 진행했지 않습니까? 제가 전라남도교육청이 전라남도가 져야 될 돈을 못 댄다고 그러면 우리도 돈 못 대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 예산을 가지고 어떻게 할 것이냐 이렇게 시민들 우리가 공청회를 해가지고  예산집행 할 방법을 정한 겁니다. 이것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임의적으로 독단적으로 이런 것들을 하고 행정의 신뢰의 저해했다고 제가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차피 내년에는 좀 아쉽고 다행이긴 하지만 무상급식이 초·중학교까지 시내권도 다 될 수 있어서 정말로 박수를 보내고 싶은 그런 생각입니다.
○의원 신민호   
ㆍ예. 어려운 좀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도 성실하게 답변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복남   
ㆍ부시장 서복남입니다. 신민호 의원님께서 2012 여수세계박람회와 관련해서 우리시의 준비상황과 대응전략에 대해서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여수세계박람회 대비해서 저희시가 준비하고 있는 상황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여수박람회 개최로 인해서 경기효과를 우리지역으로 끌어들이기 위해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체계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9월에 이에 따른 종합보고회를 갖고 상생협력 방안이라든지 문화, 관광, 숙박, 음식, 교통 수송, 행복 손님맞이 등 6개 분야 32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을 점검했습니다. 또한 상생협력체계 구축을 위해서 신대배후단지내에 한시주차장을 운영하고 에코그라드호텔과 순천만 자연생태관을 지원시설로 지정하였으며 음식, 숙박, 쇼핑 61개소를 엑스포 공식지정업소로 선정했습니다. 다음은 여수박람회를 찾는 관광객 우리시의 유인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만을 중심으로 생태, 문화체험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매년 10월에 개최되는 남도음식큰잔치를 전라남도와 협의해서 시기를 조정할 계획입니다. 에코지오 페스티벌, 낙안민속축제, 월등복숭아 체험행사를 특색 있게 재구성해서 수준 높은 관광상품으로 개발해나가겠습니다. 여수박람회 대비 초대형 공연도 기획을 하고 있으며 여수박람회장에서 순천만까지 투어버스를 운영하고 여행사와 연계해서 체류형 관광프로그램도 개발해나가겠습니다. 또 인근 여수, 광양, 고흥, 보성과 진주, 사천, 남해, 하동을 아우르는 남부권발전협의회와 연계해서 현재 시·군별로 500만원씩을 부담해서 문화관광 공동홈페이지를 구축 중에 있으며 순천만 주변 생태체험장 조성을 위해 기획재정부에서 국비를 지원받아 순천만 주변에 쉼터조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또 여수, 순천, 고흥, 보성을 잇는 투어버스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서 여수박람회장내에 3개월 동안 순천시 홍보관을 설치해서 우리지역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고 주요 도로변에 홍보탑을 설치해서 정원박람회 홍보에도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여수박람회 기간 중에 식당, 숙박업소, 특산품 체험 등 관광객 수용준비에 대해서는 순천대표음식점 육성을 확대하고 음식문화개선을 위해서 모범음식점 지정 및 지도감독을 강화하고 외국인 친화업소 지정확대, 주방공개 CCTV 추가 설치 등 시설개선 및 위생비품 지원을 확대해나가겠습니다.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서 기존 숙박시설 리모델링사업비 지원과 민박 개보수 지원, 한옥마을 체험 숙박시설을 확충하고 청소년수련소에 숙박촌과 오토캠핑장을 조성하여 최상의 숙박시설을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편리한 교통환경 개선을 위해 첨단교통관리 시스템을 운영하고 순천, 여수간 신호연동화를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손님맞이 대책으로 자랑스러운 시민 등을 집중 전개해서 여수 진출도로변 환경정비와 도로변 꽃길 조성도 펼쳐나가겠습니다. 우리시는 여수박람회를 통해서 250만명의 관광객이 우리시를 찾도록 하여 1천억원 이상의 경제적 파급효과가 발생하도록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또한 2013 순천만 국제정원박람회를 홍보하고 준비상황을 미리 점검해 보는 좋은 기회로 삼고 내실 있게 대응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신민호 의원님 보충질문 하시겠습니까? 
○의원 신민호   
ㆍ예. 간단히 두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보충질의보다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부시장 서복남   
ㆍ예. 
○의원 신민호   
ㆍ사실 우리 부시장, 여행을 가시면 되게 어떻게 여행상품을 알고 가십니까? 여행사에 의뢰를 하겠죠?  
○부시장 서복남   
ㆍ예. 
○의원 신민호   
ㆍ우리 순천이 중심이 되어서 고흥이라든가 보성이라든가 하동이라든가 진주라든가 이쪽 남중부 우리지역 쪽을 활용할 수 있는 형태는 저는 여행업체와 잘 공존하면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소위 우리가 상품을 개발해서 여행업계 등에 워크숍을 통하든 어쩌든 간에 설명을 하고 그들이 상품을 팔게 만들어 달라는 이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시내에서 머물면서 오늘은 고흥을 갔다가 하루 자고 내일은 보성이라든가 장흥이라든가 그쪽에 가서 또 구경하고 다시 와서 자고 그런 형태로 상품을 좀 개발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그들이 여기에서 머무르게 되면 파급된 효과는 크리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부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시장 서복남   
ㆍ전적으로 동감합니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꼭 좀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말씀을 드리고요. 일반적으로 지금 여수세계박람회가 관람객을 약800만 예상하지 않습니까? 
○부시장 서복남   
ㆍ예. 
○의원 신민호   
ㆍ한번 우리가 재미있는 숫자를 한번 풀어보죠. 거기에 약400만 정도는 우리 순천을 온다고 순천만을 구경한다고 봐야 되겠죠. 그쪽에서 세계박람회에서 그렇게 순천만을 홍보하고 있는데 그러면 여수세계박람회가 3개월간이죠? 약90일 아닙니까? 그러면 400만 나누기 90일 하면 일일 하루 입장객수가 나옵니다. 입장객수가 약4만4천440명 정도가 나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순천만이 2만5천명을 넘어서면 과포화상태라고 난리입니다. 주자창도 이미 아우성이 됩니다. 그런데 4만4천명이 옵니다. 보편적으로 순천만이 약1만에서 1만5천명 정도가 관람을 할 때가 가장 여유롭다고 합니다. 그런데 4만4천명이면 1초에 몇 명 정도냐를 한번 계산해보니까 1.5명입니다. 1초당 1.5명씩이 오는 겁니다. 사실 우리 이미 너무 지나치게 많이 와서 문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우리 관람객들의 동선을 확보하든지 아니면 여기에 대한 대책을 강구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주차장 문제도 진중하게 미리 고민을 해야 됩니다. 세계박람회 우리 국제정원박람회에 임하기전에 미리 내년도에 이 세계박람회에 맞춰서 주차장 문제는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을 해보는데 우리 부시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부시장 서복남   
ㆍ그 부분도 저희들이 여러 가지로 분산, 교통체계 방법을 여러 가지로 강구하고 있습니다. 주자차장 문제라든지 또 실질적으로 주로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이 많이 있겠지만 순천만을 찾는 관광객들을 분산하는 낙안읍성이라든지 송광사라든지 선암사라든지 또 농촌체험관광 등 여러 방면으로 분산하는 이런 다각적으로 현재 검토 중에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원 신민호   
ㆍ예. 분산도 좋은데 문제는 순천만 안에, 거의 순천만을 들를 거예요. 거의 순천만을 들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랬을 때 거기에 대한 대책을 좀 진중하게 고민을 해주셔야 됩니다. 그것은 추후에 좀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꼭 이부분에 대한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부시장 서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의원님들 세분의 의원들이 시정질의를 하는데 두 분이 하시면서 중간에 정회를 하면 맥이 끊어져 버립니다. 조금 제가 융통성 있게 하겠으니 아주 급하신 분들은 밖에 나갔다 오세요. 다음은 기획재정국장님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기획재정국장 김장곤입니다. 신민호 의원님께서 질문하신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요 정책 및 재정계획의 일관성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그동안 주요 정책을 입안, 결정, 집행하는 과정을 투명하고 공정하게 하기 위해서 5억 이상 건설사업과 5천만원 이상의 연구용역에 대해서는 정책실명제를 지금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도 총121건에 대해서 3월과 8월에 2회에 걸쳐 시 홈페이지 시정자료실에 공포를 하였으며 언론도 한 세 차례 보도하고 시민들에게 주요 정책 추진사항을 충실히 알리고 있습니다. 또한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시의 발전계획과 수요를 중장기적으로 전망 5년간의 연동화계획으로 수립하고 있으며 우리시의 규정과 정책 우선순위를 반영하고 지방재정의 운영의 기본틀로 활용하면서 지방재정의 예측가능을 제공하는 기능을 현재 수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정부정책이나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 및 사용여건 변화에 따라서 계획의 유보, 취소, 변경 등의 불가피한 상황들이 지금 현재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시에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의 연동화계획을 수립 시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매년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홍보하고 있습니다. 정책실명제는 추진사항을 포함해서 변경내용과 같이 현재 게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신민호 의원님의 의견과 같이 주요 정책이나 재정계획 등 계획의 변경시행 시민들에게 더욱 충분히 알릴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을 강구해나가겠습니다. 다음은 클로징10 시책추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2009년부터 동절기 공사로 인한 부실공사를 예방하고 이월사업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각종 공사, 용역 등의 사업을 10월말까지 완료하게 하는 클로징10 시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천만원 이상 사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올해는 총462건에 사업비는 3천123억원입니다. 지난 10월 20일 추진사항을 점검한 결과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하천 재해예방사업 등 이월사업으로 12월말 준공예정사업 등 122건을 제외하고 10월말 기준해서 약340건 73%가 준공되었으며 클로징10 시책을 시민에게 알리기 위해 지역 언론매체 등을 통해서 6회에 홍보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보충 질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예. 짧게 하겠습니다. 먼저 클로징10 추진실적이 몇%라고 하셨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73%입니다.
○의원 신민호   
ㆍ클로징10이라는 것이 10월까지 공사를 마무리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부실공사를 줄이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아까 말씀드린 대로 동절기
○의원 신민호   
ㆍ그렇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예. 
○의원 신민호   
ㆍ제도적으로 그렇게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지금 자체적인 사업입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런데 우리 순천을 보면 엄청 지금 공사를 하고 있단 말입니다. 계획을 수립했으면 반드시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예. 
○의원 신민호   
ㆍ이것은 시 약정 아닙니까? 그래도 90% 이상은 도달되어야지, 아니면 클로징11이라고 하든지 요즘 11월에도 그렇게 뭐 춥진 않으니까 그래서 좀더 이부분에 대해서는 현실성 있게 계획을 잡든지 아니면 이 부분들을 변경하든지 물론 클로징10이라는 어떤 상징성을 두고자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계획을 수립했으면 그것을 지키려고 노력은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지금 주요 정책계획 사업을 추진하다보면 물론 부득이 하게 추진이 지연되거나 중단 또는 폐지할 상황이 발생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것은 인정합니다. 하지만 사례를 예방하기 위해 위와 같은 사례를 우리가 예방하기 위해서 순천시 중기발전계획수립 및 평가에 관한 조례 개정을 우리가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지금 무슨 말이냐면 주요정책중장기 폐지를 제안하고 이러한 상황을 사전에 시민들에게 공포할 수 있도록 명문화를 위해서 시 공무원이나 시의원, 전문가 시민 등으로 구성한 정책심의회를 구성 활용하여 사전에 조율하는 기구가 좀 필요하지 않느냐, 지금 자문위원회는 있더라고요.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예. 
○의원 신민호   
ㆍ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 건에 동의하고요. 먼저 아까 그 클로징10에 대해서 간단히 답변을 드려도 되겠습니까? 
○의원 신민호   
ㆍ예.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의원님 잘 아시다시피 현재 국도비사업의 경우에는 국비 내시가 상당히 늦어지는 경우가 많이 있고요. 또 어떤 사업은 민원도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월사업의 경우 자원순환센터 같은 경우 현재 공사가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포함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서 
○의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국장님, 제가 드리는 말씀은 무엇이냐면 공사를 진행 중인 사업도 계획을 이렇게 잡아야죠. 그러면 클로징10이라고 했으면 계획을 이렇게 잡아서 나가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최소한 그래도 A학점은 맞아야죠. C학점 아닙니까?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니면 클로징10이라고 하지 말고 클로징11이라고 해도 됩니다. 11월 요즘 날씨가 무난히 그렇게 춥지는 않지 않습니까? 부실공사 염려는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좀 그 부분들, 또 불가피하게 그렇게 된다고 하면 좀더 그런 부분들도 상세히 알리고 이러이러해서 이런 불편이 있습니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래서 사전에 공사들을 진행하고 진척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바로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리고 또 주요 정책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아, 이 건은 동의합니다. 
○의원 신민호   
ㆍ동의하십니까? 예. 그리고 우리 시의회에서도 사안에 따라서 시의회에도 사전, 사후 보고할 수 있도록 좀 그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그리고 또 지금 현재 여러 가지 아까 홈페이지에도 탑재를 했다고 말씀하셨는데 시정자료실에 정책변경사항에 대해서는 탑재가 안 되어 있습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정책실명제 하고 있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실명제는 되죠. 그런데 이렇게 폐지라든지 중단된 사유라든지 어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그래서 우리 시민들께서 올바르게 인식할 수 있도록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보완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좀 이 부분들을 탑재를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를 권고합니다. 
○기획재정국장 김장곤   
ㆍ예. 알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성실하게 답변에 임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추가질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민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예. 여러 의원님들 긴 시간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다음은 우리 이종철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하고 조금 더 쉽시다. 11시 20분에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문화원사 야생차체험관 재산관리 등에 대하여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안녕하십니까? 매곡ㆍ향ㆍ중앙ㆍ저전지역구 민주당 이종철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의를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저에게 의정활동 기회를 주신 매곡ㆍ중앙ㆍ향동ㆍ저전 지역주민여러분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순천시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집행부 공무원여러분에게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시정질의에 앞서 본의원이 지난 7월4일 제158회 제2차 본회의때 시정질의를 통해 동외동 등 도심권내 지역에 대한 상습침수 적극적 해소방안 등에 대해 질의한 바 있습니다. 이후 순천시 집행부 공무원들의 헌신적인 노력으로 인해 국비 등을 확보하여 전체사업비 132억원 규모로 동외동 우수저류지사업을 추진하게 되어 비오는 날이면 밤잠 설치는 동외동 지역주민숙원사업이 해결하게 된점 이 자리를 통해 깊은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시정질의는 민주주의와 지방자치 근본이념인 견제와 균형의 틀안에서 의회와 집행부 모두 순천시 발전을 위한다는 공동목표를 위해 드리는 질의라는 점을 헤아려 주시기 바라며 간단하게 답변바랍니다. 시정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님께 문화원사와 야생차 체험관에 대해서 그리고 PRT사업추진 원도심 공공센터 설립에 대하여 그리고 부시장님께 정원박람회장내 신재생에너지 도입에 관하여 그리고 도시건설국장님께 장애인이동권 확보에 대하여 총5가지 질문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세상 어느 곳에서  나 갈등은 존재합니다. 다만 갈등이 슬기롭게 해결되지 않고 반목으로 확대된다면 그리고 그 갈등의 주체들이 사회적으로 영향력이 있는 공공기관 거대한 집단간이라면 사회구성원들이 갖는 공익적 피해는 실로 헤아리기 힘들 것입니다. 특히 문화원사를 둘러싼 갈등은 어느 정도 소송이 마무리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 과정과 결과에 대해서는 지금 시의회에 본회의장에 계시는 여러분들 또한 잘 알고 계시기에 자세한 이야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자세히 보면 문화원과 순천시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두기관의 수장이 갈등을 조정하고 사람을 대리해 주고 변호해 주는 변호사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서로 법을 너무 잘 아시는 분들이라 오히려 문제해결이 잘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 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하나는 야생차체험관을 둘러싼 시와 태고종의 본산이 있는 선암사와의 갈등으로 인해 수십억을 들인 야생차체험관이 그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갈등의 원인을 떠나서 위 두가지 문제들이 빨리 원만하게 매듭지어져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는 여기에 계시는 모든 분들의 바람일 것입니다. 지난 8월 임시회때 본의원과 남정옥의원, 손옥선의원님이 공동발의한 순천시 갈등관리 및 조정에 관한 조례가 있습니다. 시장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순천시의 주요 시책에 대한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갈등예방과 해결능력을 향상시킴으로서 양보와 타협이 존중되는 사회를 건설함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것이 조례제정의 가장 큰목표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 제안합니다. 문화원과 야생차체험관 문제해결을 위해 갈등조정협의회 구성과 참여를 제안합니다. 물론 이 제안은 문화원과 선암사측에도 할 것입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확답을 해주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본의원이 제안한 안에 대하여 심사숙고하시어 서면으로 답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PRT사업추진에 관한 질문입니다. 현재 순천시와 포스코간 추진하고 있는 경전철사업에 대한 문제는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수익금 전액이 기업에게로 돌아간다는 점과 일정탑승객이 미치지 못하였을 경우 적자를 크게 몇십억까지 보전해 주어야 한다는 점 그리고 30년 후 순천시가 떠안아야 하는 문제 그리고 승하차에 대한 선택권 없이 무조건 문학관까지 종착역으로 되어 있어 순천만에 대한 탐방객 밀도를 증가시킬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조직위 차원에서 별도의 전용 저상버스를 구입하여 노선을 취득 후 기존 강변로 3단계 도로를 이용하여 운임징수를 통해 수익금을 확보하고 이사천 현수교와 매표소 입구등 승하차 선택권을 줌으로서 순천만 일원에 대한 도보탐방객을 늘리는 방법이 있습니다. 물론 시 입장에서는 현수교와 무진교간의 거리가 충분히 부담일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길 또한 걷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경전철을 도입하지 않고 조직위차원에서 탐방객수송을 위한 저상버스 도입을 통해 막대한 운행수익금확보를 통한 지역경제활성화는 물론 순천만 보호 승하차의 선택으로 인한 탐방동선의 확대 등 경전철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의 장점이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시장님께묻습니다. 경전철을 포기하고 저상버스만으로 운영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매곡동ㆍ향동ㆍ중앙동ㆍ저전동은 순천의대표적인 원도심지역입니다. 지난 20년간 급격한 인구감소로 인해 공동화현상은 더욱 가속화되어 기본적인 기관시설운영조차 힘든 실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전체 읍면동중에서 향동사무소와 중앙동사무소만이 수십년된 낙후되고 노후화된 청사에 다른 읍면동지역에 다있다는 번듯한 주민자치센터 건물없이 동사무소 입구에 현판 하나 걸려있을 정도입니다. 물론 인구대비 적은 인구에 수십억씩 예산을 투입하는 것에 대한 고민도 있었을 것이란 생각도 듭니다. 그러나 노령인구의 증가로 인해서 노인복지 요구의 증가 향동에 위치한 청소년수련소 기능 확대 요구, 문화의 거리 공공갤러리 신규 설치 요구와 웃장 건물 회의실등 각종 모든 프로그램을 한곳에서 지원할 수 있는 가칭 원도심공공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별 예산중복 투자를 막고 각각의 공공기능들이 시너지효과를 충분히 이룰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새로운 건물을 매입하는 방법과 기존 대형건물들을 매입하는 방법 등 다양한 방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질문드리겠습니다. 쇠퇴한 원도심지역에 공공복리증진을 위해 노인복지기능, 청소년수련소 별관, 공공갤러리 등 원도심지역의 각종 복지 및 행정수요의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공공센터 설립필요성에 대해 시장님의 견해는 무엇인지 듣고 싶습니다. 부시장님께 드리는 질문입니다. 순천시는 생태도시라는 슬로건아래 순천시의 모든 정책의 방향과 에너지를 생태도시건설에 총력을 기울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물이 정원박람회일 것입니다. 그리고 생태도시는 모든 사회구성요소에 저탄소 재활용 재사용 등의 한마디로 녹색생활실천이라는 모든 실생활에 있어서 패러다임의 전환을 요구하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화석연료사용의 비중을 줄이는 신재생에너지 사업분야에 대한 정원박람회 접목은 오히려 정원박람회 본사업이 주는 메시지보다 더 큰의미를 부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정원박람회에 비추는 태양빛으로 전기를 만들며 순천도심권에서 음식물쓰레기와 주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축산분뇨를 이용한 바이오가스를 통해 정원박람회장을 운행하는 저상버스의 연료로 사용하며 빗물을 받아 조경수로 사용하는 등 신재생에너지의 도입은 오히려 세계속에 정원박람회를 더욱 더 빛나게 할 것입니다. 정원박람회장내 신재생에너지 사업시설 도입으로 생태도시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은 있는지 답변바랍니다. 마지막 질문입니다. 성별, 연령, 국적, 문화적 배경, 장애의 유무에 상관없이 누구나 편안하고 안전한 환경과 제품 등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모든 사람을 위한 디자인을 유니버설디자인이란 표현을 사용합니다. 우리가 걷는 도로 등 건축시설 또한 장애인과 일반인이 구별하지 않고 모든 사람이 그시설의 사용 및 이용에 어려움과 불편함을 느끼지 않도록 이미 도로 및 도시공원 장애인 관련법 등 법적제도는 마련되어 있으나 정책추진자의 마인드 부족 또는 예산등의 이유로 현실은 법을 따라가지 못하는 것같습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는 장애인 등 교통약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받기 위하여 장애인 등 교통약자가 아닌 사람들이 이용하는 모든 교통수단은 도로를 차별없이 안전하고 편리하게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보행권의 확보는 사실 자치단체의 선택적 문제가 아닌 의무사항임을 법으로 명시하는 것입니다. 본인도 지난 시민단체활동 시절 장애인편의시설에 대해 조사를 하면 대부분 기관관리부서의 장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기관은 장애인 한명도 못봤다. 정말 장애인이 안왔을까요 아니면 편의시설이 안되어서 우리가 그들을 내쫓았는지 진지한 고민을 해야 합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준비하고 해마다 수십개의 자치단체상을 타는 순천시가 이런 비인권적이고 후진국적인 민원이 지속적으로 야기된다는 것은 결코 순천시에바람직 하지 않는 현상입니다.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팔마체육관을 가기 위해 저상버스를 탄장애인이 연금관리공단앞에서 내립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그 장애인은 바로 눈앞에 보이는 팔마체육관을 갈 수 없습니다. 왜냐면 지하차도에 장애인 편의시설이 없기 때문입니다. 순천에 모든  육교가 그렇고 대부분의 지하차도가 그렇습니다. 순천시는 그동안 도로과 등 관련부서의 노력으로 일반도로 등은 현저하게 개선의 흔적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순천시설로 편입된 지하상가나 팔마체육관 지하차도 각종 육교 등은 도로와 도로, 지역과 지역, 시설과 시설을 연결하는 주요한 연결매개체에는 법적 의무사항임에도 불구하고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흔적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국장님께 질의합니다. 법으로 규정된 장애인이동권 확보가 민진한 이유와 개선대책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이종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우선 문화원사 야생차 체험관은 서면으로 답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만 야생차 체험관 문제는 이미 조계종이 합법적으로 공동으로 들어와있기 때문에 태고종과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아마 태고종도 내부적으로 주지선거도 있고 상당히 복잡한 것 같습니다. 저도 정치하면서도 태고종 주지스님 보통분이 아니었습니다. 이 부분들을 합리적으로 할 수 있는지 보겠습니다. PRT를 지금 중단하기는 어렵지 않겠습니까? 8월부터 공사도 진행되고 했는데 이것은 중단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도 이 사업을 추진했을 때 의견들도 있었고 의회에도 수회에 걸쳐 보고가 된 것으로 제가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사실 용인경전철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내용들이 우리와 많이 다릅니다. 한번 그 내용도 더 세부적으로 살펴보시면 우리가 터무니없이 이것을 자치단체장 공적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형태로만 진행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내용을 더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저상버스 요지를 받고 검토를 해 보라고 했는데 이것도 비용이 만만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런 버스를 운행하려면 기본적인 SOC도 손보고 버스도 상당히 비쌉니다.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지금 PRT를 중단하고 다른 것을 대체해서 하는 것들은 곤란하다고 봅니다. 다만 추가로 지혜를 모을 필요가 있는 것은 정원박람회장에서 순천만까지 PRT 자전거 도보를 이용할텐데 이것을 연결하는 각종 교통수단의 하나로 일부라도 이런 것들이 가능한지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원도심 공공센터 설립은 조금 아쉬운 것이 소위 언더패스라는 이름으로 정책이 추진된 바있습니다. 그러다 실패했는데 그때 교보생명 자리를 매입해서 다목적으로 썼으면 좋겠다는 것들이 저나 공직자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무산되고 결국 얼마전 문화건강센터가 이종철 의원님 지역구와는 거리가 있지만 큰돈을 들여서 되었습니다. 일단 기왕 거액을 들여서 해 놓은 문화건강센터를 해보고 또 장기적으로 지하상가문제 등이 얽혀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종합적으로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이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들은 현재 향동 중앙동사무소를 이야기하셨는데 의원님이 앉아있고 저도 근무하고 있는 청사도 전국에서 가장 오래된 청사입니다. 이것도 손을 못보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문제들을 폭넓게 보고 지혜롭게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상 본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이종철   
ㆍ예
○의장 정병휘   
ㆍ하십시오. 
○의원 이종철   
ㆍ첫 번째 질문에 대해서 서면답변을 요구한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 시장님도 전 변호사였고 문화원 원장님도 변호사입니다. 의회에서 갈등조정협의회를 만들고자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사실상 아무리 변호사이든 수십년간 정치인을 했던 당사자간이 해결되지 않으면 주변에서 제3자가 조절해 주면 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야생차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번에 기회가 잘되어서 공동재산관리위원회에서 어떻게 보면 태고종 단독으로 재산관리를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부분도 하루라도 빨리 몇십억을 들여서 야생체험관을 만들었으니까 이용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태고종 주지스님은 철거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가 복잡한 것입니다. 
○의원 이종철   
ㆍ그래서 이야기를 해 보자는 것입니다. 실질적으로 철거를 원하는 것인지 
○시장 노관규   
ㆍ저도 정치하면서 많은 사람을 만났는데 그 양반처럼 자기주장만 하는 사람도 드물었습니다. 
○의원 이종철   
ㆍ각자 이야기도 똑같이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똑같이 하든 어떻든 그것은 이미 객관적으로 된 내용입니다.
○의원 이종철   
ㆍ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고 심사숙고해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니까 그리고 PRT사업을 하면서 저상버스를 이야기하는 이유는 그렇게 돈이 많이 들지 않고 교통수단에 대한 선택권은 다양하게 주어야 할 필요가 있고 또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으면 독점적인 운영권을 준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PRT 이용금액이 비싸다고 할 수 있습니다. 어쨌든 선택권을 주어야 하고 운영에 대한 전체적인 예산 투입대비 검토해 보시고 조직위원회에서 지금 수익금 관련해서 고민이 많지 않습니까? 어떻게 하면 한푼이라도 벌어볼까 하고 그런데 저상버스는 자체적으로 엄청난 사업비가 되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부분은 교통수단의 다양화부분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그것은 보충적으로 여러 가지 선택권을 고민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을 고민하지 않는 것도 아니고 
○의원 이종철   
ㆍ주무부서 입장에서도 긍정적이었고 공공센터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석현동에 원도심에 큰 센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느 정도 일정기능을 분담할 수 있다고 보는데 여기서 말하는 공공센터라고 하면 향동이나 중앙동 원도심지역에 위치한 공공기관들이 엄청나게 지역민들의 요구가 많습니다. 노인복지회관 지어달라는 등 사실 인구대비 많은 예산을 투입하기는 부담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 건물을 매입하거나 새로 짓거나 자세한 방법은 집행부에서 고민하겠지만 최소한 중앙동 향동을 위시한 원도심지역에 다양한 공공복리를 수용할 수 있는 곳은 반드시 필요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주민자치센터 기능같은 것 말입니까? 
○의원 이종철   
ㆍ솔직히 여러 가지 지역민들이 서로 같이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굳이 중앙동 사람들이 중앙동사무소에서 자치센터 프로그램을 이용해라는 법은 없기 때문에 같이 시설을 이용하자는 것입니다. 최소한  예산이 적게 들어가는 범위내에서 한번 시장님 고민하셔야 합니다. 그렇다고 향동 중앙동사무소를 신축하면 그 비용이 벌써 100억대가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필요가 없다는 부분도 같이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 문화건강세대가 지어졌고 일부 프로그램들이 거기서 소화가 될테니까 그 진행된 것을 봐가면서 빈건물이나 구도심은 그렇게 비싸지 않을 테니 이런 것들이 활용이 가능한지 서로 지혜를 모아보시죠.
○의원 이종철   
ㆍ수십억 예산이 들어갔지만 문화의 거리 입주민들 사실상 문화를 표현할 수 있는 공공갤러리의 요구가 많고 청소년수련관 시설도 과거 시유지가있었기 때문에 그 규모로 지어진 것입니다. 그 당시 그 규모로 짓는다고 하면 집행부나 의회에서 다 반대했을 것입니다. 또 그당시에는 상황이 그러했기 때문에 또 건물자체가 협소하기 때문에 기능을 하기에는 부족함이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부서에서도 앞에 광장을 조성하려는 노력도 있고 어차피 같이 쓸 수 있는 공공센터가 있으면 평일에는 어른들 이용하시고 주말에는 청소년들 이용하면 되기 때문에 긍정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부시장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시장 서복남   
ㆍ부시장 서복남입니다. 이종철 의원님께서 정원박람회장내에 신재생에너지 도입으로 생태도시 이미지를 제고할 계획이 있는지 물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에서는 2006년부터 신재생 에너지보급사업을 시작해서 태양광, 태양열, 지열, 바이오가스 등을 14개소와 일반시설에 88개소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박람회장 인근 맑은물관리센터에도 태양광발전시설 축산분뇨를 이용하는 메탄가스 열병합발전시설을 설치해서 현재 전기를 생산하고 있고 현재 공사중인 순천만 국제습지센터에도 지열과 태양광을 이용해서 발전하는 시설을 현재 도입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장내에는 지식경제부에 2012년 그린에너지 보급사업에 선정되어 태양광 시설설치를 준비중에 있습니다.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이오가스 생산시설 도입과 빗물을 받아 조경수로 사용하는 여러 가지 문제들은 추후에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보충질문있습니까? 
○의원 이종철   
ㆍ없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도시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이종철 의원께서 질의하신 장애인 이동권 확보가 미진한 이유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우리시는 육교가 22개소가 설치되어 있고 그중 장애인 통행이 가능한 곳이 3개있고 나머지는 그런 시설들이 갖추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육교를 실질적으로 개선하는 방안은 승강기를 활용해서 보수하는 방향도 있고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보행환경을 개선해서 횡단보도를 만드는 방안 그런 몇 가지 들이 있다고 판단됩니다만 그러나 이것을 전체하려고 보면 저희시가 30억정도의 예산을 확보해야 가능하기 때문에 일시에 해소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저희들이 올해 8월에 전체적으로 육교에 관한 것을 조사해 봤는데 주민여론조사를 해 보니까 5개소는  없애도 되겠다는 의견이 있어서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검토해서 정비할 계획으로 있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육교를 활용하는 방안을 더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하상가 문제는 법으로 그런 시설을 하기 전에 준공된 시설이고 현재 소송중에 있기 때문에 그 소송이 끝나고 나면 그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것들이 정리되어야 시설을 할 것인가 안할 것인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이해해 주시고 이종철 의원님이 지적하신 내용대로 이동약자 편의를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원 이종철   
ㆍ국장님께서 22개 육교중 3개가 설치되어 있다고 했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고 또 그중 5개 정도는 기존 횡단보도를 이용해서 육교기능이 상실되었다라고 답변했고 또 전체하려고 보니까 30억정도의 예산이 소요된다고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어제 국장님께서는 참석하지 않았지만 중기지방재정심의위원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자리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예산이 많이들면 재정계획에 반영해서 연차별 계획이 있어야지 지금 장애인관련법이 발효된지 10여년이 지났는데 아직까지 육교 하나에서 이런 민원 더이상 앞으로는 제가 이런 질의를 할 필요성이 없게 해야 합니다. 그리고 순천시 의지는 오늘 국장님이 하신 말씀은 순천시를 대표하는 발언이고 순천시민들에게 약속하는 것이기 때문에 반드시 바로 예산 투입하기가 어려우면 최소한 단기간내에 시설정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연차별 계획을 바로 세워서하겠습니다. 
○의원 이종철   
ㆍ또 제가 이해되지 않는 것이 소위 지하상가 그부분입니다. 지하상가를 순천시에서 용도폐기하려고 하지 않는 계획이 없는 한 그 시설은 소송과는 상관없습니다. 소송과 장애인시설을 도입하는 것이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소송의 핵심은 그 사람들의 금액을 보존하기 위한 소송이지 그 시설과 장애인시설을 하는 것은 상관없습니다. 다만 시의 입장도 이해됩니다. 수십년된 지하차도에 갑자기 장애인시설을 하기가 이미 재산권을 양도받은 그때부터 고민했어야 합니다. 소송과는 상관없다는 점 말씀드리고 지하상가를 아직까지 시가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폐기할지 이용할지 활용할지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소송이 끝나고 나면 이 건물을 어떻게 쓸것인가에 대한 용도가 확정되어야만 시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의 문제가 나오지 않겠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보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의원 이종철   
ㆍ똑같은 말을 되풀이 하는데 국장님이 제 말을 잘 이해못하신 것 같은데 소송과 장애인편의시설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국장님이 이 면적으로 폐지할 수도 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의원 이종철   
ㆍ소송과 장애인편의시설과는 상관없습니다. 그사람들 재산권 다툼과는 상관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하상가 문제도 장애인편의시설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기존 도로과도 일반부서에서는 일반도로는 아주 많이 개선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제가 만족스럽습니다. 원만한 턱낮추기부터 바닥 작업등은 엄청나게 노력하고 있는 점은 눈으로 보일 정도입니다. 그런데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육교가 시급합니다. 장애인들이 가장 크게 느끼는 것이 내가 원하는 곳에 갈 수 없을 때 사회적 약자 교통약자들은 큰 좌절감을 느낀다고 합니다. 그것은 예산확보로 말씀해 주어야 합니다. 백날 이 자리에서 하겠다 안하겠다라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것은 예산으로 이야기하면 됩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의원님이 도와주시면 예산세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원 이종철   
ㆍ잘 도와주지않을까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종철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종기 의원님께서 질문하실 순서입니다만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고 오후 2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의원님은 시정질의 4번했는데 계속하신 것 같습니다. 고생하십니다. 몸이 불편하신 데 24명의 의원의 이름으로 빨리 쾌유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임종기 의원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 개정 등에 대해서 시정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정병휘 의장님을 비롯한 유종완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님들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셔서 감사말씀올립니다. 그리고 노관규시장님 서복남부시장님을 비롯한 1280여명의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도 감사드립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이란 투자 재원의 배분 및사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기 위한 기본적인 계획으로서 지방자치단체는 실효성있고 실천가능한 계획을 수립하여 재정운영이 계획성있고 건전하게 운영되도록 예산편성 지방채발행 투융자사업의 심사실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사업에 한하여 편성 또는 신청토록 함으로써 지방재정운영의 근간을 정착시키고자 하는 제도입니다. 순천시와 승주군의 통합순천시 원년인 1995년부터 예산편성의 초석이라 할 수 있는 지방재정계획의 중요성을 인식한 나머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17명중 순천시의회 의원 6명이 참여하도록 제정된 조례를 노관규 시장이 취임하자마자의장단 선출을 제외한 제5대 의회개원후 2006년 7월 24일부터 7월28일까지 5일간의 회기로 사실상 처음 열리는 제114회 임시회에서 시의회 의원6명을 시의회 의원으로 개정하여 현재 시의원 4명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시장님께 묻습니다. 질문 하나,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 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 구성에 있어서 시의회 의원 6명을 6명이란 숫자를 삭제하고 시의회 의원으로 개정한 이유가 무엇이며 개정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에서 활동하고 있는 시의원 4명중 4명이란 숫자의 법적근거는 무엇입니까? 시장의 자문기구인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의 필요성과 신뢰성 등 그 역할에 대한 시장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 다시 말하여 투자심사란 당해사업의 기본계획실시이후 실시설계용역이전에 사업시행 직전년도에 실시함으로써 형식적인 심사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예산을 편성할 때는 중기지방재정계획과 사업의 필요성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에 대하여 재정투융자사업에 대한 심사결과를 반영함으로써 건전재정 운영을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과 투자 심사라는 이중의 제도적 장치를 지방재정법에 마련해 두고 있습니다. 질문 둘, 순천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개정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투융자사업 심사의 객관성 및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민간전문가가 3분의 2이상 참여하는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하기 위하여 순천시 재정투융자 사업심사 규칙을 학계 민간인 등으로 위촉하되 그 비율이 3분의2이상이 되도록 한다라고 개정하여 2005년 2월 24일자로 공포하였습니다. 노관규 시장 취임이후 2008년 11월28일자로 재정투융자사업 심사규칙을 위원은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대표 관련 민간전문가 등은 시장이 위촉하고 부시장 기획재정국장 도시건설국장은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라고 전부개정하면서 민간전문가 비율이 3분의2이상이 되도록 한다라는 문구를 삭제하여 버렸습니다. 투자심사위원회를 구성함에 있어 예산편성 운영기준은 계속하여 민간전문가 3분의2이상 참여를 독려하고 있는데 굳이 규칙을 전면개정하면서 3분의2이상이란 문구를 삭제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동안 지방자치법에서 위임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에 따라 폐회중에도 의원이 의장을 통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면 순천시장은 이에 응하여 왔습니다. 노관규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폐회중 서류제출요구를 거부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었습니다. 폐회중 의원이 의장을 통하여 서류제출요구를 할 수 있고 정당한 사유없이 서류를 정하여진 기한까지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법이 개정되어 2011년 7월 14일자로 공포되었습니다. 오죽했으면 서류제출과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규정이 신설되었겠습니까? 법보다 앞서야 할 것이 상식입니다. 질문 셋, 조례안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기본권인 직업선택의 자유를 제한하려면 법률로서만 가능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명박 정부 들어와 법률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활동 매뉴얼로 일부 직업에 대한 지방의원의 겸직을 금지해 왔습니다. 폐기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2조의2 제2항입니다. 조직위원회 위원장은 순천시장이 하며 이사회는 15명 이내로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호 시장이 추천하는 자 5명이내, 2호 순천시의원 5명이내 3호 시에서 15년이상 역사성을 가진 시민단체가 추천하는 교수 환경운동가 조경 화훼 등 전문가 5명이내 상기 규정중 제2호 시의원이 이사로 참여하는 것이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 지방의원의 겸직 금지 규정에 위반된다고 노관규 순천시장은 2011년 4월 12일자로 재의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이는 상급기관인 행정안전부의 지방의원 의정활동메뉴얼에 따른 것으로 사료됩니다. 2011년 5월 19일자로 순천시의회에서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서면질의를 하였습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상위법 등 저촉여부를 질의하였으나 회신이 없다가 급기야는 행정안전부 매뉴얼에 겸직이 금지되는 사례로 예시했던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출연한 기관단체의 임직원을 상기 지방자치법 제35조 5항 겸직 금지 규정에 추가시켜 지방자치법을 개정하려고 행정안전부 제출로 2011년 7월 8일자로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 상기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까마귀 날자 배 떨어진다는 우리나라 속담과 정반대로 까마귀가 날아오르자 배가 떨어진 것입니다. 즉 순천시의회의 질의에 대하여 상위법에 저촉되지 않습니다라고 회신도 못하고 벙어리 냉가슴 앓듯 말도 못하고 있다 가 우회적으로 행정안전부의 매뉴얼에 의한 위헌행위를 시정하겠습니다.라는 답변과도 같은 것입니다. 다시말하면 그동안 행정안전부 매뉴얼로 지방의원 겸직을 금지해 왔던 행정안전부의 초법적인 위헌행위에 대하여 스스로 자기부정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겸직을 금지하려면 지방자치법을 개정할 수밖에 없는 사필귀정의 사례로 기록될 것입니다. 헌법 제37조2항입니다.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서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는 곧 국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사항은 반드시 국회의 의결을 거친 법률로서 규정하여야 한다는 근대입헌주의의 기본원리의 하나로서 법치주의를 의미합니다. 즉 행정권의 발동은 법률의근거가 있어야 한다는 원칙입니다. 현행 지방자치법 어디에도 지방의원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한 법인의 이사가 될 수 없다라는 규정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률이 아닌 행정안전부의 겸직금지 매뉴얼에 의한 초법적인 헌법위반 행위를 맹목적으로 따른 것이 법치주의 위반일진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어떻게 순천시의회의 개정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된다고 재의요구를 할 수 있겠습니까? 행안부의 지방자치법 개정안 입법예고는 순천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법률에 위반되지 않았다는 것을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통해 웅변해 준 것입니다. 하지만 순천시의회는 2011년 7월 12일 대국적 견지에서 시시비비 가릴것없이 순천시의원 5명이내를 의장이 추천하는 자 5명 이내로 다시 말해서 시의원 겸직 금지 위반이라는 시비거리를 없애기 위해서 시의원 대신 의장이 추천하는 자로 조례를 재개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노관규 순천시장은 또다시 재의요구를 하여 왔습니다. 정원박람회장 조성사업이 다양한 순천시민의 눈과 귀와 입을 막아야만 가능한 것인지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재의요구를 한 이유를 직접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관규 시장 취임전과 후 재의요구 및 대법원 제소건에 대하여 건별로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고 노관규 시장 취임후 몇건을 무엇 때문에 대법원에 제소하였고 몇건을 패소하였습니까? 패소원인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리고 승소율은 몇%였습니까? 변호사 선임비용 등 소송비용으로 지출된 금액은 순천시장과 순천시의회를 포함하여 건별로 몇원이고 지금까지 총 소요된 비용은 몇원이며 그 돈이 누구의 돈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소송비용은 누가 누구에게 청구하여야 순천시민의 혈세를 조금이나마 보전할 수 있는 것인지 그 해법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조직위원회 실체에 대하여 소상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직위원회 설립과 발기인 대회 및 창립총회와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묻는 내용 빠뜨림없이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기 질문들은 주로 각종 위원회나 이사회 구성을 위한 조례 규칙 개정과 관련된 질문이었습니다. 다음부터는 본의원이 누누이 강조해온 도로와 관련하여 도시건설국장님께 묻습니다. 도시가 갖추어야 할 조건이 편리성 접근성 쾌적성이라고 합니다. 도로는 인체의 혈관과도 같습니다. 도로망 체계가 얼마나 잘 정비되어 있느냐에 따라 정주여건이 달라집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교통이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질문 넷, 도시계획도로 중로3-23 도로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삼립공업사에서 시작해서 연향2지구까지 철로변을 따라 폭12미터 연장1790미터 도로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중로 3-23도로입니다. 2005년 5월 25일 시정질문을 통한 본의원의 중로3-23 도시계획 도로개설 주장에 대한 순천시장님의 답변내용입니다. 철도공사와 협의를 진행중에 있고 이 주위에 교통체증을 해결하기 위한 심각성을 알고 있으나 우리시의 예산이나 우리시의 의지만으로 할 수 없어서 철도공사와 강력하게 협의를 하고 있고 그 전망도 굉장히 밝습니다. 빠른 시일안에 협의를 마쳐서 여기있는 도로와 상관없이 저 도로는 개설할 것입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중로3-23 도로개설은 지금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진척도를 상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다섯, 연향2지구에서 금당2지구로의 연결차도 개설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철도개량화 사업완료전 도심속에 똥섬인 연향2지구와 금당2지구간 연결차도계획은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는지 같은 날 시정질문에 대한 순천시장님의 답변입니다. 이 답변전에시 장래를 위해서 도시계획은 좀더 신중해야 하고 좀더 미래를 내다보아야 한다는 점을 그 자리에서 더욱 더 절실히느끼고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연향2지구와 금당지구 택지개발경계로 철도가 관통하고 있어 체계적인 도로망이 구축되지 않아 통행시 우회를 하여야 하는 불편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2004년 6월11일 한국철도시설공단에 동순천-광양간 철도복선화 계획에 철도를 횡단을 할 수 있는 박스형구조물을 설치하여 줄 것을 협의요청하였으나 연결도로에 대한 도시계획이 현재 수립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주거단지와 연결되는 도로 및 철도 통과방법에 대하여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된후 시행방안을 순천시와 협의하자는 통보를 2004년 7월 30일 받았습니다. 동순천-광양간 철도복선화사업 준송시기인 2008년까지 도로개설이 이루어지도록 기술적인 타당성 검토용역을 2005년 12월까지 시행하여 2006년 6월까지 도시계획도로를 결정한 후 한국철소시설공단과 협의를 거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라고 답변하셨습니다. 연향2지구에서 금당2지구간 차도와 통학로를 병행개설하지 않고 단순한 육교를 설치하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차도와 육교의 설치비용 및 이용편익을 비교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여섯, 동순천IC 접속도로 개설 및 신대지구 진입로 개설과 관련입니다. 신대지구 진입도로는 순천에서 광양 세풍가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였습니다. 순천-완주간 고속도로에 접속할 수 있는 IC는 서면IC뿐이었습니다. 전라경전선 복선전철화사업의 처음 기조는 전라선과 경전선중 어느 철로를 기축으로 하여 복선 전철화사업을 시행할 것인가 두철로중 한철로를 선택하는 선택의 문제였습니다. 그러나 해룡면 주민들과 본의원의 노력으로 전라선도 경전선도 아닌 두기차길의 가운데로 지나가는 새로운 철로가 개설된 것입니다. 그래서 본의원이 구 경전선 철로를 새롭게 도시계획도로를 개설하여 순천-완주간 고속도로에 접속하는 IC개설을 주장하여 서갑원 전 국회의원의 노력으로 처음 설계도면에는 없었던 동순천IC가 신설된 것입니다. 구 경전선 철로를 따라 동순천IC에 접속할 수 있도록 계획된 도시계획도로가 현재의 진입도로를 변경된 이유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도시계획도로 변경전후 도로개설 비용 및 토지 이용 편익을 비교분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삼 방면에서 신대지구로의 진입도로는 현재 설계가 최선인지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신대지구 주변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질문 일곱, 상삼-월전간 도로개설과 관련입니다. 상삼-월전간 도로는 처음 계획에는 성산마을앞 사거리까지 였습니다. 본 의원이 주장하여 국도17호선 성곡주유소앞까지 연장시켰습니다. 성산마을앞 사거리는 입체교차로로 설계되었습니다. 현재는 평면교차로 사거리입니다. 성산마을 앞을 지나가는 해룡면에서 광양시 세풍간 863호 지방도로는 향후 대폭적으로 교통량이 증가될 해룡면 소재지에서 경제자유구역에 접근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입체교차로를 평면교차로 사거리로 변경시킨 이유가 무엇입니까? 질문 여덟, 율촌산단에서 당두마을로 건설중인 교량 접속도로 개설과 관련입니다. 시장님 시정보고시 주민건의사항이기도 합니다. 주민들의 박람회의 터전을 송두리째 앗아가버린 율촌산단개발로 인해 답답해진 주민들이 급기야는 전라남도에 도로개설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현재 율촌산단에서 당두마을로 건설중인 교량이 완공단계에 있습니다. 그러나 접속도로는 없습니다. 당두 호두마을로연결되는 연결도로 및 구 국도17호선에 접속할 수 있는 간선도로 개설 계획과 율촌산단 주변지역의 지구단위 계획 수립여부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바랍니다. 질문 아홉, 팔마체육관에서 신대지구로 관통하는 도시계획도로 개설계획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시장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우선 임종기 의원님 물으신 내용에 대해서 아는 대로 답변드리겠습니다. 다만 한가지는 시장이나 공무원들이 죄인이나 피의자로 서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궁금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지 다른 내용들이나 제가 모르는 부분은 공무원들을 통해서들으셨으면 합니다. 아까 설치조례 개정안은 제가 2006년도에 되었는데 잘 내용을 모르겠습니다. 질문이 왔다고 해서 봤더니 개정절차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의회에서 위원회를 아마 통폐합하라는 지침에 있어서 했다고 보고를 들었고 설령 실무선에서 내용을 검토해서 의회에 넘겼을 때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걸러졌을텐데 이런 것들이 지금까지 공표되어서 시행되는 것을 보면 그런 내용들에 대해서 큰하자는 없지 않은가 보고를 들은 시장으로서의 생각입니다. 그리고 시의원을 제외하고 이런 것들은 왜 그랬는지 몰라서 물었는데 이것이 표준안이 대학교수, 시민사회단체대표, 공무원, 관계민간전문가 등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어서 시의원의 참여를 별도로 규정하지 않았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을 고치고 또 시의원 4명을 위원으로 위촉했다라고 보고를 들었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필요성 역할은 의원님이 아시는 대로 결국 시 발전계획과 수요 이런 것을 중장기적으로 전망해서 예산에 반영하는 계획으로 이것은 운영하는 것이 필요하고 또 그 역할에 대해서 애써 폄하할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2번째 순천시 재정투ㆍ융자 심사사업규칙에서 민간전문가 비율을 3분의2이상 되도록 한다는 문구를 삭제한 이유는 저도 잘 몰랐는데 보고를 들어보니까 그것은 공무원들을 3분의1 이내로 한다고 매뉴얼에 되어 있으니까 법률해석상 공무원이 3분의1이 안되면 당연한 민간인이 3분의 2가 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들었습니다. 그래서 민간인 전문가가 3분의2이상유지되고 있다고 보고를들었습니다. 조례안 재의요구 대법원 재소도 의견이 다르거나 법리적으로 판단을 구할 필요있다고 하면 해야 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재의요구한 것을 시장이 마음 안든다고 재의요구했지 않느냐라고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의견이 다르면 절차가 재의요구하고 그래 도 의견이 조절되지 않으면 법원의 판단을 받도록 되어 있는 것이 대한민국 사법절차이니까 이 부분은 그렇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예산의 문제 등 여러 가지를 마치 대법원에서 패소한 것은 다 누구에게 물려야하는 것으로 언뜻 이야기가 들리는데 법률을 어느 정도 아시는 임종기의원께서 제가 설명하지 않더라도 이부분은 이해가 되실 것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현재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는 실체를 물으셨는데 제가 질문의 요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실체를 무엇을 묻는 것인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과연 구성원이 없는데 있다고 하는 것을 실체라고 물으시는 것인지 아니면 그것이 다른 의미이신지 이야기를 구체적으로 해 주시면 거기에 합당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대법원에 재소한 내용들은 의원님이 파악을 하고 계실텐데 저도 잘몰라서 통계를 내라고 했는데 보니까 제가 시장에 취임하기전에도 하는 부분이 3건있고  그이후에 7건인가 8건인가 있는 것으로 보고를 들었습니다. 이부분중에서는 어떤 부분은 이긴 것도 있고 어떤 부분은 패소한 부분도 있고 합니다. 박람회조직위원회 실체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풀어서 질문해 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보충질문하십시오. 아랫배에 힘은 주지 마시고 보충질문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보충질문하겠습니다. 시장님께서 처음 오셔서 구체적인 내용을 잘 모르실 것으로 이해됩니다.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묻는 것이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조례가 바뀌는데 시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내용은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만들어라고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본칙에 규정되어 있는 지방재정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만들면서 부칙규정에 다른 조례 개정이라는 이상한 것을 끼워넣어져 있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 지방재정법 제16조2를 지방재정법 33조로 한다. 제2조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과 10인이상을 위원장을 포함하여라고 하고 제2항중 6명을 삭제한다. 제4조 다음과 같이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를 제정하면서 바꾸어버리는 내용입니다. 이럴 수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런데 저것이 언제 의회에 올라왔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2006년
○시장 노관규   
ㆍ혹시 권한대행할 때 올라온 것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2006년도 7월 24일날 올라옵니다. 
(담당직원이 좌석에서 “시장님 임기개시되고 올라온것입니다. ”라고 함)
ㆍ그래서 이 부분이 이렇게 될 수 있느냐라는 것이고
○시장 노관규   
ㆍ이것이 잘못되었으면 의회에서 손을 봤으면 좋을텐데 손을 안보고 통과된 것 같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의회에서 손을 볼 수 있는 성격인가 아닌가 보겠습니다. 일단 개정된 내용을 보겠습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회를 이렇게 다른 조례의 부칙으로 개정하는데 개정내용을 보면 15인이하 파란색 글씨 15인이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이 15인으로 똑같은 줄 압니다. 그러나 빨간글씨를 보면 그 내용이 달라집니다.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인과 10인이상 이것을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이렇게 되니까 실질적으로 12인이상 17인이하가 15인이하로 바꾸어지는 것이고 시의원 6명을 시의원으로 하니까 6명이라는 부분이 삭제됩니다. 그리고 공시심의사항을 추가시키는 것이고 이것은 개정내용이고 이것을 부칙조항으로 바꾸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바꾸어지는 부분 3항이 바꾸어집니다. 그런데 2항을 바꾸었다라고 합니다. 3항을 바꿈에도 불구하고 2항을 바꾸었다라고 하는 것은 즉 신구조문대비표를 가지고 개정안 제안설명을 했다라고 하면 저런 경우가 발생될 수 없습니다. 여기 한번 보시면 참 기가 막힙니다. 내무위원회 상임위원회 회의록입니다.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을 순천시장이 제출해서 제안설명을 합니다. 제안설명중에 계획심의 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한다는 내용은 어느 곳 한마디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 조례에 대한 안건상정을 합니다. 의사일정상 보면 2006년 7월 24일이면 어떤 날이냐 하면 2006년 7월 1일부터 5대 의원 임기가 시작됩니다. 의장 뽑고 상임위원장 뽑고 나서 실질적으로 5대 의회가 개원되었다라고 보는 첫날입니다. 첫날 첫안건으로 저사항이 올라옵니다. 
○시장 노관규   
ㆍ시장도 알았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물론 시장님은 이것을 몰랐을 것으로 보고, 이렇게까지 조례를 개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개정된 조례를 시장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묻겠습니다. 안건을 제출한 노관규시장님이 잘못했습니까? 아니면 조례를 의결한 5대 순천시의회가 잘못했습니까? 그것도 아니라면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는 정당한 절차에 의해서 개정된 하자없는 조례입니까? 이렇게 조례가 개정되었습니다. 누구 잘못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부칙규정으로 다른 조례의 주요 내용을 개정한 본 사례가 조례개정 절차상 하자가 없는 것인지 유권해석을 받아 그 결과를 차기정례회때 순천시의회에 보고해 줄 수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의회에서 한번 물어보십시오. 의회에서 의결했으니까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의회에서 묻기로 하고 
○시장 노관규   
ㆍ그리고 이것에 의해서 행정행위가 처분행위가 이루어 졌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이것으로 인해서 심의위원회가 구성됩니다. 그러니까 구성원이 달라집니다. 
○시장 노관규   
ㆍ법률상 제가 볼 때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의원 임종기   
ㆍ법률상 문제가 있죠. 저것이 무효된다면 
○시장 노관규   
ㆍ이것은 행정행위이니까 당연히 완성되면 사전전결도 있고 한데
○의원 임종기   
ㆍ조례 개정절차상 
○시장 노관규   
ㆍ아니 그런데 제가 변호사 티를 안내려고 하는데 제가 볼 때 별로 하자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회에서 내용을 점검해서 이런 문제들이 있을 것 같으면 의회에서 바로 잡아서 손을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저것은 의회를 속여먹을려고 한 것도 아니고 일부러 한 것도 아닌데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께서 속여먹었다라고 저는 인정하고 싶지 않고 이것을 기안했던 사람은 의회를 기만했던 것은 분명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기만이요. 의원들이 몇분인데 어떻게 기만할 수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저 부분에 대해서 제안설명중에 부칙규정에 대한 이런 한마디 말도 없었습니다. 다음, 이 부분을 보면 이 조례가 두개입니다.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가 있고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 조례가 있습니다. 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에 위임받아 만들어진 조례이고 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는 지방재정법에 위임받아 만들어진 조례입니다. 드리고 싶은 말은 상위법령에 위임받아 만들어진 조례를 하위법령에서 위임받아 만들어진 조례 부칙으로 개정해 버린다는 것입니다. 이럴 수 있냐라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것을 시장에게만 물어보면 이상하지 않습니까? 의회를 거쳐서 공표된 조례를 시장을 세워놓고 자꾸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시장이 이런 것을 일방적으로 못정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의회에서 심의과정에서 거르라고 의회심의를 얻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다 되어 버렸는데 그것을 시장에게 자꾸 물으면 시장이 어떻게 답변하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를 개정한다는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 한마디 언급도 없이 제1조 목적, 제2조 구성, 제4조 기능 등 규범의근간이라 할 수 있는 규정을 다른 조례의 부칙규정으로 개정해 버릴 수 있다면 제안설명이 무슨 필요가 있겠습니까? 이것이 순천시의회회의규칙입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안건을 심사함에 있어서는 먼저 제안자의 취지 설명을 듣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에서는 제안설명을 하지 않았습니다. 제5대 순천시의회 내무위원회에서는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사한 바 없습니다. 당연히 제안설명을 듣지 못했습니다. 제5대 순천시의회는 순천시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 제정안을 의결하였을 뿐입니다. 세 번째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를 공포하였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절차가 있으면 절차대로 되었겠죠?
○의원 임종기   
ㆍ아까 말씀하실 때는 시장님께서 공포를 하셨다고 했는데 이 공포한 조례는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조례가 아니고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운영조례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 이것을 질의하신 이유가 이 조례가 합해져서 문제가 있다라고 하면 이것은 의회에서 심도있게 보십시오. 저도 보겠습니다. 이것을 2006년도에 의회도 새로 구성되었고 시장인 저도 처음 와서 이것을 누구를 어떻게 하려고 했겠습니까? 이것을 질문하신 요지가 조례가 개정된 절차가 문제가 있어서 하자가 있다라고 하면 법률도 헌법에 위반된 여부를 심사하라고 헌법재판소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부분을 내부적으로 검토하시고 저도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합리적인 것이 어떤 것인지 뭐가 문제가 있는 것인지 정리하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저한테 몇 년전에 일을 계속 물어보시면 답변을 모른다라고 할 수밖에 없고 의회가 심의한 내용을 스스로 부정하는 꼴이 되지 않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조례공포문 전문입니다. 조례 공포문 전문에는 아무렇게나 써라고 해 놓은 것이 아니고 순천시의회 의결을 득했다라는 것과 이것이 조례개정이냐 제정이냐라는 내용 그리고 순천시장 이름과 직인을 찍고 날짜를 적도록 했습니다. 이것이 조례 공포문 전문의 원칙입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렇게 규정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공포하면서 시장님 성명과 직인이 없습니다. 요즘 같은 세상에 인터넷시대이고 글로벌 시대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렇게 시장님 서명과 직인이 없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러면 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것은 실무자들이 보고할 때 빠뜨린 것 같습니다. 제가 일일이 그것까지는 못챙겨보니까 오면 제가 결재하는데 많은 부분이 결재가 되지 않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지방자치법 시행령에 이렇게 하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직인을 임의대로 마음대로 찍는 것이 아니라 직인, 순천시장 인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이 전서체입니다. 순천시공인조례에 직인은 전서체로 하고 직인을 찍을 때는 마지막 끝자 중간에 오도록 찍으라고 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런 것도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이것이 하나하나 행정행위가 임의대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공포문 전문이 이것과 이것이 왜 서로 다릅니까? 이것이 제가 볼 때 의원 발의 조례인 것 같고 이것은 순천시장 제출조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이 제안자가 누구라고 하더라도 일단 조례로서 성립하면 순천시 조례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양식쯤은 통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조례까지 굳이 제정할 필요는 없다라고 봅니다. 
○시장 노관규   
ㆍ(좌석을 바라보며) 주무과장이 정과장님이십니까? (“예라고 답함) 챙겨보십시오. 저것까지 시장이 알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여담삼아 지나가는 질문 하나하겠습니다. 순천시 규범을 쉽게 말해 순천시 법을 순천시 조례라고 합니다. 혹시 순천시 조례 제1호가 무슨 조례인지 아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모를줄 알고 물어보신 것아닙니까? 알려주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지금까지 장황하게 설명했던 이 직인에 관한 조례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장인이라고 찍힌 순천시의회 공인조례가 순천시 조례 제1호입니다. 순천시장인이라고 찍힌 순천시 공인조례는 몇호쯤 될까요?
○시장 노관규   
ㆍ질문하고 싶은 부분을 물어보십시오. 모르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순천시 조례 제2호가 순천시의회 사무기구의 설치 및 직원정수에 관한 조례이고 세 번째가 순천시 공인조례입니다. 그래서 순천시 조례 두 번째가 순천시 사무국에 관한 조례라는 것을 시장님께서 인지해 주셨으면 좋겠다해서 지나가는 질문으로 했습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는 제150호입니다.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는 제153호입니다. 물론 승주군과 통합하는 과정에서 준비기간이 필요한 측면도 있으리라 봅니다. 공포방법은 시보에 게재하는 방법으로 공포합니다. 제가 장황하게 써왔는데 다 생략하고, 의안제출도 없었고 안건심사도 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조례의 효력발생 요건인 공포도 하지 않는 채 효력도 없는 조례가 지난 5년동안 버젓이 순천시를 활보하고 있었으니 과연 이것이 법치주의에 입각한 풀뿌리민주주의를 실현하겠다라고 하는 지방자치제도에 부합한 순천시정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이런 천인공로할 조례가 또 있으면 서면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 아무리 그렇다고 천인공로할 조례가 무엇입니까? 의회에서 심의한 조례인데 그것은 지나치지 않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의회에서 심의한 조례인데 이조례가 부칙규정으로 다른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는 효력을 갖고 있을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다 좋으신데 그것이 천인공로할 조례입니까? 의원들이 심의하고 시장이 제출해서 한 내용들이 그러니까 이것은 그렇게 하시지 말고 이 조례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검토하시고 우리도 검토해서 바로 잡아야하는 것 아닙니까? 시장에게 그런 소리하실려고 시정질문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보십시오. 왜? 이것이 틀렸다라고 이야기하는 이유는 조례개정 절차입니다. 의원이 하는 것을 발의라고 하고 시장이 하는 것을 제출이라고 해서 제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상임위원회에서 하는 것을 심사라고 하고 본회의에서 하는 것을 심의라고 하는데 심의과정이나 심사 과정이 제안자의 제안설명 전문의원의 검토보고 질의토론 축조심사를 거쳐 표결을 하고 공포를 할 때는 의회의 의결을 얻었다는 사실과 재개정의 뜻을 표시하고 시장의 서명날인 일자를 기록하고 시보에 게재해야 만 공포로서 의 효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는 이 개정절차상 그 어느 하나도 이행한 바 없습니다. 그래서 그 조례는 당연히 무효라는 것이고 차차 확인해 보겠습니다. 시장님! 이것이 얼마 나 기가 막히냐 하면 2항을 바꾸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바꾸었다라고 해 놓고 나니까 보니까 3항입니다. 그래서 재정공시심의위원회에서는 2항이라고 해 놓고, 버젓이 살아있는 조례입니다.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설치조례는 3항으로 바꾸어놓았습니다. 과연 이것을 누가 무슨 권한으로 어떻게 바꾸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살아있는 조례입니다. 지금 조례가 현재 저렇게 되어 있고, 유감스럽게도 운영조례를 의결한 것은 사실이나 부칙 규정개정은 무효이고 설치조례는 개정된바 없는 것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라고 제가 자문자답을 해 보았습니다. 첫째, 시장이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조례안, 둘째 의회의 의결을 거친 조례공포안 등을 매주 목요일에 심의의결하는 것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기능입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 위원장이 시장님이고 이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할 때 조례안 재의요구도 심의대상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저는 잘 모르겠는데 재의 요구 심의합니까? 
○의원 임종기   
ㆍ현재 저 조례는 공포조차 되지 않고 집행되고 있습니다. 넷째, 현재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받은 시의원 4명의 법적근거는 시장님 마음입니까? 다시 묻겠습니까? 시장님이 마음내키는 대로 시의원 인원수를 결정하려고 6명이라는 숫자를 삭제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임의원님! 아까 이야기드린 대로 의회의 논의를 거쳐서 된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것을 자꾸 시장에게 마음대로 했느냐라고 하면 제가 뭐라고 답변합니까? 
○의원 임종기   
ㆍ부칙규정은 의회에 보고된 바 없습니다. 서류상으로 왔을 따름이지 제안설명이 되지 않았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이 질문하신 이유가 이 두조례가 합쳐진 과정에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되시면 의회에서도 검토해 보십시오. 저희도 검토해서 우리가 제출을 다시 하든 의회에서 의원님 안으로 제출하든해서 바로 잡는 것이 목적 아닙니까? 그 오래된 일을 의회와 이렇게 되어서 하는 일을 저에게 물어보면 제가 뭐라고 답변드리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투자심사위원회와 관련해서 보충질문드리겠습니다. 민간전문가 3분의2이상 참여하기 위해서는 선언적 의미를 넘어 실질적으로 투자심사를 하라는 행정안전부 지침입니다. 인근 타지방자치단체 규칙입니다. 목포시는 조례로 규정하고 있고 광양시는 15명중 당연직은 3명뿐입니다. 그런데 순천시는 이 규칙을 개정했습니다. 지금 심사위원회 위원이 총 몇 명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잘 모르겠는데 몇 명입니까? 담당공무원이 9명이라고 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광양같은 경우는 15명입니다. 순천시 재정투융자 사업 심사규칙입니다. 15명 이내로 구성하고 시의회, 의원, 대학교수, 시민단체, 민간관련전문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9명중에 시의원 포함되어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3분이 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투자심사위원회와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현재 따로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시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별도로 구성할 것이 아니라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가 투자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대신하는 것이 보다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오늘 말씀을 들어봐서 어떤 것이 바람직한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지방재정법 시행령입니다. 여기에 이렇게 개정되었습니다. 지방자치단체별로 지방자치단체장 소속하에 투자심사위원회를 둔다. 다만 투자 심사위원회의 기능을 담당하기에 적합한 다른 위원회가 있고 그 위원회 위원이 지방재정 또는 투자심사에 관한 학식이나 전문성을 갖춘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투자심사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라고 2010년 12월 20일 개정공포됩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조례안 재의요구 및 대법원 재소와 관련된 보충질문입니다. 재의요구 첫 번째입니다.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자를 이사로 구성토록 하는 규정은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조직위원회 자율적 임원선임권을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있도록 하여 조직위원회의 고유권한과 자율권을 침해하고 있으므로 조례제정권의 한계를 일탈한다라고 했습니다.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이사를 추천하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라는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임종기의원님! 이 부분은 재의요구를 해서 의회에 계류중입니다. 이것을 여기에서 의안이 올라와있는 상황을 저에게 시정질문으로 물어보는 것은 제가 볼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이 재의요구한 내용들을 서면으로 쓰고 의회의 심의를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논의를 해 주셔야할 문제이지 저에게 그것을 조목조목 묻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재의요구를 해 왔기 때문에 묻는 질문이고 시장이 개인자격으로 개입한다라고 했는데 지방자치법제49조 지방의회 의장은 의회를 대표한다라고 했습니다. 의장이 개인자격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시의회를 대표하는 기관장 자격으로 추천하는 것입니다. 참고로 조례를 만들 때는 법령의 범위내에서 법에서 저촉되지 않으면 의회에서 조례를 마음대로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주민의 권리제한이나 의무부과 이런 부분은 위임받아야 하지만 시장이 규칙을 만드는 경우는 법령이나 조례의 위임을 받아야만 규칙을 만들 수 있습니다. 재의요구 두 번째입니다. 조직위원회 정관 제7조 규정에 의하면 위원은 조직위원장 재청으로 총회에서 선출하고 이사 또한 조직위원중에서 조직위원장의 재청으로 총회에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는 바 조직위원회 자율적 임원선임권을 침해한다라고 판단했다라고 했습니다. 이것을 도표로 제가 만들어 봤습니다. 조직위원회를 구성하는데 있어서 위원은 위원장 재청으로 총회에서 감사위원장 재청으로 총회 조직위원장 과반수 총회, 맨처음 총회는 어떻게 구성됩니까? 
○시장 노관규   
ㆍ이것은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원님들이 논의해 주십시오. 저에게 물으실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저희들은 이렇게 온 것을 재심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이유를 내서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저는 의원님들이 논의를 하셔야 할 문제이지 저에게 시정질문할 내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의회에서 된 것은 전부 재의요구를 하지 말라는 소리나 똑같은 데 이것은 저희가 재의요구한 내용이 맞는지 틀린지 합당한지 안한지는 의원님들이 의결기구니까 논의해서 정해야 할 문제이지 시정질문으로 시장에게 물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것을 이야기하셔도 저희들이 재의요구한 내용대로 이야기할 수밖에 없지 이 자리에서 제가 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재의요구를 할 때는 임의대로 재의요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월권이나 법령에 위반되거나  공익에 현저하게 위배되었을 때 재의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저희들 판단은 그렇습니다. 저희들 판단으로해서 했기 때문에 의회에서 판단해 보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모든 위원 이사 감사를 위원장 재청으로 총회에서 한다라고 했는데 이 총회 구성근거가 어디냐라는 것입니다. 
○시장 노관규   
ㆍ이것은 임의원님이 질문하셔도 제가 답변드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의회에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논의를 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총회구성이 먼저 입니까? 총회구성원인 조직위원장 선출이 먼저 입니까? 닭이 먼저 입니까? 달걀이 먼저 입니까? 이것은 순환논리의 오류에 빠진것입니다. 총회 구성에 있어서 위원 선임자격 요건을 구비하지 않고 저것을 만들어놓으니까 총회도 결성되지 않았는데 총회에서 위원을 선임했다라는 오류에 빠진 것이라는 것입니다. 저 내용을 보면 조직위원장 혼자서 북치고 장구치고 다하자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는 9인의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9인중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 3인, 국회에서 선출하는 자 3인, 대법원장이 지명하는 자 3인을 대통령이 임명합니다. 입법 사법 행정 각기관의 균형을 맞추기 위함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위원 구성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조직위원장인 시장이 혼자서 15명을 재청한 이사회보다는 시장추천 5명, 의장 추천 5명, 시민단체 추천 5명으로 구성된 15명의이사회가 훨씬 더 균형감각이 있고 바람직하고 합리적이고 합법적이고 합목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회 또는 의장에게 조직위원회 위원장, 부위원장, 이사, 감사위원중 단 한사람만이라도 추천을 의뢰한 적이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계속하십시오. 저는 재의요구를 했기 때문에
○의원 임종기   
ㆍ“빨리 가려면 혼자가고 멀리가려면 함께 가라”는 아프리카 속담도 있습니다. 함께 가자고 조직위원회 만들자고 할 때는 언제이고 막상 함께 가자라고 하니까 자율권 침해운운하면서 혼자가려고 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근거가 무엇입니까? 조례입니다. 제명이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입니다. 조직위원회라는 것이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여수해양엑스포조직위원회는 국회에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만든 것이고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는 순천시의회에서 조례를 제정하여 만든 것입니다. 조례를 폐지하면 조직위원회가 없어져 버립니다. 다시 말해 조직위원회는 본조례를 근거로 설립되었습니다. 그 설립근거가 되는 조례에서 조직위원회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는 것을 두고 정관에 의한 조직위원회의 자율적 임원선임권이 침해되었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소가 웃을 일이요, 어불성설이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저는 재판관이 아니어서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조직위원회 설립 및 지원조례 제2조3항입니다. 조직위원회 조례에서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세부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에서 규정한 것이 아니면 정관에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이 내용은 조직위원회 세부운영에 관해서는 조례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고 빠진 것이 있으면 정관으로 정하라는 내용입니다. 법률로 헌법개정을 제한할 수 있겠습니까? 정관으로 조례개정을 제한할 수 없는 것입니다. 본 조례에 의거 정관이 탄생했는데 정관 때문에 조례를 바꿀 수 없다는 이 괴상한 논리는 도깨비나라 억지입니까? 재의요구 세 번째입니다. 민법 제43조 재단법인 설립규정에 위배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법 제43조 재단법인 설립자는 재산을 출연하고 정관을 작성하여 기명날인해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단법인을 만들려면 발기인과 정관 즉 사람과 정관이 있어야 하고 재단법인을 만들려면 재산출연과 정관, 돈과 정관이 있어야 합니다. 정관작성은 법인설립 요건에 불과합니다. 정관이 없으면 법인설립 허가가 안나옵니다. 조례개정 과정과 정관 작성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민법제43조는 재단법인의 설립자에 대한 정관 작성의무를 규정하는 것으로 본 조례개정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입니다. 조례요구 이유 마지막입니다. 순천시장의 행정집행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거나 순천시장의 고유권한 운운 등은 위반되었다라고 볼만한 법령이 없습니다. 그저 시장님의 독자적인 견해에 불과할 뿐입니다. 화면보십시오. 이 조직위원회가 이렇게 설립됩니다. 재산출연자가 순천시입니다. 순천시는 순천시장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과 순천시의회를 의미합니다. 이 재산 예산확정권자는 순천시의회입니다. 정관작성자 순천시입니다. 집행기관과 순천시의회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정관작성의 근거 조례입니다. 설립자 순천시입니다. 설립근거조례, 이 조례는 순천시의회가 만드는 것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조직위원회 키는 순천시장이 아니라 순천시의회가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순천시는 순천시장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집행기관과 순천시의회를 뜻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집행기관의 수장인 시장과 지방의회의 수장인 의회를 합한 것입니다. 다만 시장은 단독기구이고 의회는 합의체기구라는 차이뿐입니다. 재의요구 이유에 대해서 총정리하겠습니다. 재의요구를 한 것이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5인이내 그리고 조직위원회 사무국기구 이런 것을 건드린다는 것입니다. 해서 개인자격으로 한다라고 했는데 개인자격이 아닌 기관장 자격으로 한 것이고 한계를 일탈했다라고 하는데 일탈된 위반법령이 없습니다. 그리고 정관이 위반되었고라고 하는데 조례에서 규정된 것이 아니면 정관으로 규정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민법43조 위반이라고 하는데 민법43조는 법인설립에 있어서 정관 작성의무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반법령이 없습니다.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안에서 사무에 관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는 것입니다. 조례제정을 막을 권한은 아무도 없습니다. 단하나 주민의 권리에 관하거나 의무에 관한 것 부담을 시킬 수 있는 것은 법령에 위임받아서 만들 어라는 것입니다. 재의요구는 
○시장 노관규   
ㆍ재의요구가 상당히 부담스러운 모양이십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재의요구에 관한 조례규칙심의회를 서류를 보니까 시장님께서 직접 주재하지 않았습니다. 재의요구를 한 사람은… 주민의 복리민복을 위한 조례와 예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다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이것이 재의요구를 해온 순천시 공문입니다. 시장님이 결재를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부시장님이 대리결재를 했습니다. 이것은 재의요구는 순천시사무전결규칙에 의하면 시장님 전결사항입니다. 시장님께서 결재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시장님 처리규칙을 위반했다라고 보는데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이것은 누차 이야기한 대로 임의원님 논리죠? 왜냐하면 시장이 병가를 내거나 휴가를 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부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임의원님 다 좋으신데 1년동안 임의원님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지켜봤는데 조직위원회 문제나 정원박람회에 대해서 진정으로 성공하게 하고 잘가도록 하게 법률을 심사하고 했는지에 대해서 같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것은 저도 그것은 이해하고, 시장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대리결재를 할 수 있는 경우는 시장님께서 출장을 가시거나 휴가간 경우에 대리결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시장님께서 출장을 가셨나해서 이것을 한번 봤습니다. 순천시 조례규칙심의회가 28일 8시30분에 부시장님 주재하에 부시장실에서 열립니다. 이 심의회 위원장은 시장님입니다. 시장님께서 여기 계십니다. 14시에도 계시고 혹시 그뒷날 출타중이었을까하고 보니까 뒷날도 또 재실중입니다. 8월 1일도 보니까 8월 1일은 시장님 일정이 없었습니다. 시장님이 고의로 결재를 안한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알아서 시장님이 없는 날 공문을 발송한 것입니까? 
○시장 노관규   
ㆍ이것이 뭐 중요한 일이라고 그렇게 했겠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었겠죠. 
○의원 임종기   
ㆍ그래도 시장님이 하셔야 할 싸인같으면 하셔야 할 것 아닙니까? 시장님 대법원 재소건입니다. 시장님께서 총 17건인데 저희 6대 의회와서 한건하고 5대 의회때 패키지로 묶어서 지금 두건입니다. 해서 세건입니다. 세건인데 공교롭게도 시장님이 다 패소했습니다. 
○시장 노관규   
ㆍ패소할 수도 있죠? 다 승소하면 되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승소한 것 있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의원님! 그렇게 하시지 마시고 왜냐 하면 법에 정해진 절차 지금 누누이 헌법과 법률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시장이 법원에 재소한 것도 법리적인 차이가 있으면 대법원도 재소해야지. 대법원에 재소했다고 기분나쁘다고 하신 것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래서 시장님 
○시장 노관규   
ㆍ어떻게 그렇게 독선적으로 본인 이야기만 합니까? 
○의원 임종기   
ㆍ대안을 제시할께요. 하는 건마다. 판판히 졌지 않습니까? 한번도 아니고 세 번씩이나 그래서 제가 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아무리 다른 사람들이 대법원에 
○시장 노관규   
ㆍ저도 시민을 대표하는 사람으로 서있는데 조금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대법원에 재소를 권유해도 시장님 재소하지 마시고 소통하십시오. 재소해서 뭐합니까? 아까 시장님 조직위원회 실체에 대해서 감이 안온다고 했습니다. 이것이 조직위원회의 실체입니다. 순천시라는 지방자치단체가 있습니다. 순천시는 순천시민을 위해서 있습니다. 순천시 밑에 집행기관과 지방의회가 있습니다. 집행기관의 장이 시장님이고 지방의회 장이 의장님입니다. 조직위원회 만든다고 조례를 만들어 달라고 해서 시장님이 제출하니까 의회에서 의결해서 제정했지 않습니까? 출자금없어서 조직위원회 못만든다고 5천만원 예산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시장님이 편성해서 의회에서 심의확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례를, 출자금과 함께 조례를 개정합니다. 이사회 구성에 있어서, 사무국 구성에 있어서, 정관작성에 있어서 이것 의회와 같이 합시다.라고 했는데, 시장님 입맛에 맞는 출자금은 취하고 개정조례안은 거부했습니다. 지금 그래서 순천시의회에 계류중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채워져야 할 내용이 물음표로 남아있습니다. 순천시의회는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조례 만들어주고 예산세워준 것밖에 아는 바없습니다. 시장님 알고 계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어제도 업무보고 받지 않았습니까? 현장도 가보고 불러서 물어보고 다 심의하시면서 왜 모른다고 하십니까? 
○의원 임종기   
ㆍ조직위원회 구성과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일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시장님 저 물음표 채워야 하지 않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하여튼 하고 싶은 말씀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순천시민은, 시장 들러리서지 말고 견제 잘 하라고 시의원 뽑았습니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시민의 부름을 받아 물음표 채우려고 조례개정안을 의결했습니다. 노관규 시장께서는 그것이 못마땅하여 재의요구라는 방법으로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여기 아무것도 모르는 물음표를 채우는 것이 순천시민을 시민답게 하는 최소한의 예우라고 생각하는데 시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시장 노관규   
ㆍ시민들 지지도를 보면 제가 시민들 잘 예우하고 시정을 잘하는 것으로 판단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다행입니다. 이런 부분도 같이 감쌌으면 합니다. 조직위원회 설립과 발기인대회 창립총회의 상관관계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기인대회 및 창립총회는 누가 무슨 권한으로 어떤 자격을 가진 누구를 어떤 목적으로 소집했습니까? 총회소집권자는 누구였습니까? 총회소집 대상자는 누구였습니까? 총회소집 목적은 무엇입니까? 정관은 누가 작성하고 누가 의결했습니까? 답변바랍니다. 
○시장 노관규   
ㆍ한번 이야기 해주십시오. 저는 그런 내용들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조례와 정관에 따라서 조직위원회가 설립되어야 하나 마치 사단법인인 주식회사 설립 절차처럼, 순천시의회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발기인 대회를 강행했으며, 거꾸로 조직위원회 창립총회에서 정관을 의결했습니다. 정관은 조직위원회 설립자인 순천시에서 작성해야 하며, 순천시란 집행기관과순천시의회를 의미합니다. 이렇게 만들어진 조례와 정관에 따라 조직위원회가 설립되는 것입니다. 발기인이 무슨 자격으로 정관을 작성합니까? 창립총회가 무슨 권한으로 정관을 의결합니까? 순천시의회를 제외한 채 누가 누구와 함께 무슨 자격으로 정관을 작성했습니까? 순천시의회는 정관작성에 참여한 바 없습니다. 순천시의회가 직무유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순천시장이 직권남용을 하고 있는 것입니까? 답변안하겠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정관작성을 의회에서 한다는 소리는 처음 들어봅니다. 
○의원 임종기   
ㆍ누가 어떤 자격으로 조직위원회 참여하고 있습니까? 주인의식을 가진 자발적인 주민참여 정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주식회사 설립절차인 발기인대회 창립총회라는 단순한 형식만을 모방할 것이 아니라, 참여자 주식인수 의무라는 실질적인 내용을 훔침으로서, 명실상부하게 조직위원회설립취지 에 부합하고, 순환논리 오류에 빠지지 않게끔 공모절차를 밟아 일정금액이상을 출자한 순천시민 또는 대한민국국민을 위원으로 선임한다는 조직위원회의 위원자격에 관한 규정이 조례나 정관에 삽입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시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시장 노관규   
ㆍ그것도 잘 모르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시장님 법률전문가이시니까 누구보다 잘알고 있는 헌법입니다. 제가 시장님께 보여 드릴려고 작성한 것이 아니고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숙지해야 할 것 같아서 작성했습니다. 귀찮더라도 참아주십시오. 대한민국 최고 법인 헌법입니다. 제131조 10장으로 되어 있습니다. 총강, 국민, 국회, 정부, 법원, 헌법재판소, 선거관리위원회, 지방자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지방자치법 풀뿌리민주주의의 최고법이 지방자치법입니다. 어쩌면 이렇게 헌법구성규정과 같은지 모르겠습니다. 총강, 국민 대신 주민, 국회 대신 지방의회, 정부 대신 집행기관, 나머지는 국가사무라고 해서 안적어 놓은 모양입니다. 대한민국 제헌헌법에 지방자치라는 규정이 있었습니다. 지금도 있습니다. 대한민국이 수립되면서부터 지방의회가 구성되었습니다. 5.16군사쿠테타로 인해서 지방의회가 중단됩니다. 지금 오는데 기나긴 30년의 세월이 흘렀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알고 계시다시피 입법 사법 행정 3부, 헌법재판소를 포함해서 4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포함해서 5부라고 합니다. 그래서 5부 요인회동이라는 말이 이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순천시민 밑에 있는 두기관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입니다. 이 두기관이 축이 되어 순천시민의 복리민복을 위해서 우리는 부단이 노력해야 합니다. 저렇게 해놓은 이유는 관선시장 해 놓고 나니까 민선시장할 때보다 주민 삶을 챙기는데 꼼꼼하지 못하더라, 민선시장되어서 주민 삶 일거수일투족 챙겨라, 지방의회 비싼돈 들여 만들 어놓은 이유가 시장님 혹시 전횡할까 봐, 시장님 전횡못하도록 만들어놓은 것이 지방의회입니다. 시민을 위한 두기관의 역할은 견제와 균형입니다. 균형추가 무너져버렸습니다. 순천시발전을 위해서 무너진 균형추를 바로 세워야만합니다. 나라에는 입법 사법 행정 3부가 있다고 초등학교 시절에 배웠습니다. 헌법재판소 4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까지 포함하면 5부가 됩니다. 순천시에는 집행기관과 순천시의회가 있습니다. 두기관이 각자 존립을 위해서가 아니라 풀뿌리민주주의의 근본취지에 따라 순천시민을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 심사숙고해야만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시장님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성실히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시장 노관규   
ㆍ그런데 의원님! 다음부터는 보충질문을 보내십시오. 그렇게 시장도 성실하게 해서 머리를 맞대고 이야기하고 싶은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렇게 세워놓고 지금 제가 하는 모습이 썩 바람직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왜냐 하면 시장 역시 의회의 역할을 부정하고 있지 않고 의원님도 마찬가지일것입니다. 서로 역할을 잘해야지 시민들에게 박수받는데 제가 두시부터 한시간 10분동안 서서 들어보는데 이런 내용들이 시장을 모욕주고 몰아붙이려고 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런 내용을 살펴보고 의원님도 그렇게 해서 이왕하는 정원박람회도 도와주실 거면 잘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야죠.
○의장 정병휘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고생들 하셨습니다. 임종기 의원님은 완치된 것으로 제가 이해해도 되겠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5시30분까지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정회)

(15시33분 속개)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도시건설국장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도시건설국장 박인수입니다. 임종기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인 도시계획도로 중로 3-23호 도로개설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중로 3-23 도로는 덕암동 삼립공업사에서 이마트를 경유해 연향교까지 철도변을 따라서 계획된 도시계획도로로 폭은 12미터가 되겠고 연장은 1,790미터입니다. 연향2지구~이마트 동측까지 1,100미터에 대해서는 3미터 도로로 기도로가 확장이 되어 있고요, 확장을 했고요, 다음 이마트 뒤편은 계획대로 11미터 도로를 21미터로 확장해놓았습니다. 다만, 이마트~삼립공업사 가는 도로 200미터는 확장을 못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두 번째로 질문하신 연향2지구~금당지구로의 연결차도 개설에 대해서는 아까 여러 가지 말씀을 주셨습니다만 연향2지구~금당지구로 가는 연결도로는 당초에 저희들도 차도로 계획을 잡으려고 여러 가지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라선 개량복구를 하면서 철도가 북쪽으로 치우치는 바람에 철도높이가 육교를 놓으면 9미터 정도의 높이로 올라갑니다. 그래서 도저히 900을 잡을 수가 없어서 차도는 저희들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두 번째는 지금 현재 자전거도로로 보행을 육교로 하고 있는데 반절은 철도시설공단에서, 반절은 저희 시가 하도록 그렇게 협약이 되어 있기 때문에 철도에서 하는 것은 기 육교를 놨고요, 저희 시에서 하는 것은 예산 때문에 못하고 있습니다. 올해까지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아까 자동차차도로 검토하게 되면 82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 나와 있는 동순천IC 접속도로 및 신대 주 진입도로 개설공사에 관해서는 네 가지로 요약해서 말씀해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이 도시계획도로가 경전선 철로에서 현 위치로 변경된 이유를 말씀하셨는데 당초 도시계획도로는 사실상 도시기본계획만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동순천IC가 생김으로 인해서 상삼지구까지 오는 도로연결선을 하기 위해서 계획선을 어쩔 수 없이 바꿀 수밖에 없었던 그런 현실이 있었습니다. 두 번째로 나와 있는 토지변경 전후 도로개설비용하고 토지이용관계는 도로연장이 똑같기 때문에 비용문제는 거의 같으리라고 저희들이 판단했습니다. 세 번째는 상삼 방면에서 신대지구로 도로를 진입하는 현재 설계가 최선인가의 관계는 상삼방면에서 신대지구로 진입도로는 공사구간 내 신대소하천이 위치하고 있어서 입체교차로 보다는 평면교차로로 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고 판단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신대지구 내의 지구단위계획에 대해서는 상삼지구는 상삼지구단위계획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것이고요, 나머지 구역은 자연녹지에서 지구단위계획을 수립을 못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용도지역이 변경이 되면 그때 가서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상삼~월전간 도로개설공사와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상삼~월전간 도로는 성산마을 앞을 입체도로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이 도로를 개설하는 과정에서 민원이 엄청나게 발생했습니다. 그 이유는 상삼 성산마을 뒤쪽에 전라선이 가고 있는데 그 뒤쪽에 10미터 높이의 전라선을 놓고 있고 또 앞에다가 도로를, 입체도로를 하게 되면 또 10미터의 높이가 들어서기 때문에 마을이 고립된다, 하는 민원이 발생을 해서 어쩔 수 없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저희들이 평면교차로로 한 것입니다. 또한 뒤쪽에 나와 있는 하나 말씀드린 것이 지방도 교통량을 말씀하셨는데 아마 남해고속도로~세풍간 도로가 접속이 되면 교통량은 현저히 줄어들 것으로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나와 있는 율촌산단하고 당두마을 건설 중인 접속도로 관계는 당초에 이 내용은 이렇습니다. 사실 광양만권청에서 이 교량을 놓으려고 계획을 한 것이 아니고 당초에는 율촌산단을 조성하면서 당두마을하고 호두마을 쪽으로 가설교를 놨었습니다. 그런데 가설교를 놨을 때에는 그래도 그쪽에 있는 인부들이 마을에 와서 장사도 하고 밥도 팔고 그랬었는데 준공이 되고 나니까 교량을 철거해 버린 거죠. 그러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이 생계의 문제가 생기니까 교량을 놔 달라, 그렇게 부탁을 했습니다. 그런데 저쪽에 광양청에서는 무슨 이야기냐 하면 접속도로가 없다, 교량만 놓아서 되겠느냐, 그러니까 순천시가 현재 있는 군도까지 저쪽 도로를 확정을 해주면 그때 가서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이 되어서 저희 시가 작년도에 도시계획도로를 확정해준 것입니다. 그렇게 되어서 올해 말에 당두마을은 이 도로가 연결이 되면 접속도로는 완료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나와 있는 것이 팔마체육관~신대간 관통도로 개설사업은 올해 저희들이 사업을 요청해서 내년도부터 실시설계가 들어가기 때문에 노선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의회와 그 지역에 있는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실시설계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보충 질의하시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네, 본질문에 대한 답변은 잘 들었고요, 화면을 봐주십시오. 이 화면을 한번 봐 주십시오. 
(빔 프로젝트를 이용한 질의)
ㆍ이게 중로 3-23 도로입니다. 지금 여기 빨간 선 있는 데까지가 현재 기존도로고요. 이게 지금 신대지구입니다. 구 전라선 철도를 따라서 이렇게 연결을 해놓으면 신대지구에서 신호등이 없는 자동차전용도로로 순천역까지 갈 수 있다는 결론이 나와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내용을 제가 받고 어제 제가 현장에 다녀와서 같이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신대에서 나오는 진입로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 진입도로가 박스로 되어 있어서 상삼~월전간 도로를 가로질러서 오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있는 철길을 따라서 도로를 낸다고 하는 것은 불합리한 부분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지금 있는 군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농어촌도로로 바뀌었지만. 그 도로가 바로 접해있기 때문에 그 도로를 타고 들어와서 이렇게 와서 이렇게 오는 방향이 있고 하나는 연향2지구로 해서 방향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상삼~월전간 도로가 나와 있기 때문에 이 3개 도로를 한번에 놓고 나면 이 도로가 되레 엉켜서 또 다른 문제가 생길 수가 있다, 그쪽으로. 또 사람이 많이 모이는 데 있다고 해서 저희들이 판단한 것은 이것보다는 저희 시가 계획하고 있는 것이 현재 연향2지구까지 들어오는 상삼~월전간 도로를 타고 들어오면 이 끝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청솔아파트가 있는 곳이요, 이 녹지대를 타고 연향육교 밑을 건너서 이렇게 도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용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개설이 되면 물론 이것을 해도 좋겠지만 이것하고 병행해서 갔을 때에는 이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여기에 들어가는 예산이 적어도 약 82억 정도 들어갈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조금 너무 빠르지 않냐 판단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요, 이게 금방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계획부분입니다. 이게 지금 저기가 제일교회고 전라선 폐철도부지입니다. 전라선 폐철도부지 새로운 철로 완충녹지 주택입니다. 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의원 임종기   
ㆍ지금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이 길을 따라 새로운 길을 놓는다는 것 아닙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녹지대를 타고 갑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녹지대를 타고. 그렇게 되는 것 아닙니까? 이 녹지, 완충녹지라는 의미가 뭐냐 하면 실질적으로 대기오염이라고 할지 소음, 진통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효과로써 완충녹지를 놓는 것이라는 이 말이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의원 임종기   
ㆍ기존에 있는 완충녹지를 놓고 이 철로를 따라 돌아오면 더 좋을 것을 굳이 왜 이 길을 따라 가야 될 이유가 뭐냐 있냐는 거예요. 이 철길을 따라 오게 되면 신대지구에서 나와서 신호등 없이 삼립공업사로 바로 갈 수 있는 길이 생겨요. 여기에서 딱 하나 문제가 되는 게 뭐냐 하면 상삼~월전간 도로와 이 도로가 지금 교차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 구간만 지하로 이게 들어간다면. 자, 그리고 이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한번 봐볼게요. 제가 지금 주장하는 부분이 철로를 따라 이렇게 온다, 라는 내용이고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던 부분이 여기서 이 새로운 길을 놓아서 이렇게 온다는 말씀이세요. 도로의 기능이라는 것은 사람이 다니느냐, 소가 다니느냐, 이게 기능이고 도로의 목적이라는 것은 여기를 지금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자는 길이냐는 거예요. 여기가 지금 사거리가 되게 됩니다. 상삼~월전간 도로, 제일교회 도로, 호반아파트 도로, 향후에 사거리가 될 도로인데 여기에 오는 사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갈 것이냐는 거예요. 이 도로 개설목적이 뭐냐는 겁니다. 제가 주장하는 것은 우리가 처음 신대지구를 개발할 때 정주인구 2만5,000명을 잡았습니다. 지금 가서 물어보니까 3만을  얘기해요. 3만 인구가 순천에 가장 쉽게 접근할 수 있을라치면 빨리 올 수 있는 도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순천역 가는 길 타고 가면 신호등 한번 안 받더라, 라는 길이라도 있다면 그게 좋은 거지, 이게 이렇게 와서 여기서 신호 받고 이리 가서 여기서 이리 와서, 이게 무슨 도로의 목적이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 설명 한번 해보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저희들이 항상 기술적으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간선도로에서 간선도로망을 환승할 때에는 적어도 500미터의 거리를 두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있는 상삼~월전간 도로가 있는데다가 그 옆에 지방도가 또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도로를 접촉시킨다는 것은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있어서, 아까 임종기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이게 지금 현재 팔마체육관에서 그래서 이 도로를 직선으로 찢는 겁니다, 지금 상황이. 
○의원 임종기   
ㆍ그렇죠.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런데 이게 되면 구태여 여기 도로가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또 도로를 옆으로 내서 가야할 필요가 있겠느냐 하는 문제죠. 그러니까 이 문제는 저희들이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이것보다 이것이 더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검토를 한번 해보시기 바라고요, 이게 저 열차 끝부분이 지금 철도시설공단에서 만들어놓은 육교입니다. 이게 차도로 왜 못 만들었냐고 하니까 구배가 안 나와서 차도로 안 되고 육교로 했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맞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뭐, 이왕 해놓은 길이니까요, 요즘 사람 걸어 다니겠습니까? 양쪽에다가 자전거보관소를 만들어서 여기 오면 자전거가 있어서 자전거로 갈 수 있도록 자전거전용도로로 만들면 어떻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것은 인도와 자전거를 겸용하도록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에는 평면으로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는 것이고요, 이쪽에는 내려오는 계단이 하나 생기면서 양옆으로 자전거가 가는, 램프는 꺾어진 부분이 약하니까 바로 내려가도록 그렇게 같이 되어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그래서 필히 여기에 오면 걸어가지 않고 자전거로 갈 수 있겠다, 라는 인식이 될 수 있도록 하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그리고 이게 금방 얘기했던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접속도로인 복성고 앞 사거리입니다. 이게 앞으로 우리 순천의 관문될 도로일련지도 몰라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임 의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아마 그쪽에 입체도로를 만들어서 바로 통과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요, 저희들이 그것을 판단을 안 한 것은 아니었고, 거기를 어떻게 갈 것이냐에 대한  문제를 교통전문가들하고 장내교통 수요예측을 다 해본 겁니다. 해봤는데 거기는 입체도로로 해서 막대한 돈을 들이는 것 보다는 평면교차로로 가는 것이 훨씬 경제적이다, 그러니까 교통수요를 보면 2012년까지는 시간당 4,700대 정도 갈 것이고 2021년도까지는 5,500대 정도가 갈 것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는 곳인데 지금 현재 평면교차로로도 충분하다는 결론이 나왔기 때문에 입체도를 검토를 안 한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제가 제 나름대로 한번 그림을 그려봤어요. 처음에 저 도로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든다면 비용도 안 들고 참 얼마나 좋았을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거든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지금이라도 10년 후를 생각한다면 상삼 끝자락에 옛날 주성교회 앞에 보면 거기 지금 오거리가 이미 조성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의원 임종기   
ㆍ거기 오면 오거리가 있는데 거기에서 몇 백 미터 앞에 놓고 또 신호대기소를 만든다는 게 그게 가능할 것이냐, 하여튼 그렇습니다, 제 생각은. 자, 이게 성산 앞 사거리입니다. 이게 아까 입체교차로로 되어 있던 게 평면교차로로 있어요. 민원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지금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에 해룡구간은 교량으로 되어 있어요. 도사구간은 성토지만. 이게 교량으로 했다면 민원이 그렇게 발생됐겠습니까? 물론, 건설비용은 더 추가됩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저대로 놔둬야 되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손봐야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 도로는 실질적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지방도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상황이? 
○의원 임종기   
ㆍ예.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 밑으로 내려오면 다시 이쪽에 신대지구에서 나오는 도로가 다시 또 접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사거리 체계가 또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입체도로를 만들어간다면 앞에 있는 도로가 또 교통신호등에 걸려있어서 상당한 구조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이게 지금 되고 이 앞에 나와 있는 지방도가 다시 확장이 되면 실질적으로 이 도로는 앞으로의 국도 대체도로, 금당고개에서 목포~광양간, 목포에서 내려오는 고속도로와 연결되는 연결선이 끝나버리면 신대로 바로 들어가기 때문에 여기는 교통체증이 더 적어질 것이라는 그런 판단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이 판단할 때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그래요. 이게 지금 앞으로 향후 개발예정인 신대 세풍산단입니다. 이게 우리 신대지구 88만평이고요, 앞으로 여기를 이렇게 개발하겠다고 합니다. 이 인구가 인근 도시로 가지 않고 순천으로 와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순천으로 와야 되는데 오려면 길이 있어야 올 것 아니에요. 자, 그래서 이게 주간선도로입니다. 이거요, 목포~광양간 고속도로, 국도 17호선, 이게 순천~완주간 고속도로, 기존 국도 2호선 지금 이게 뭡니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여기가 다 개발되어서 앞으로 이리 온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도로는 실질적으로 우리는 땅만 내줬을 따름이지, 뭐 별로 효용성이 없는 도로예요, 타면 가버리니까. 여기 오르면 가버리잖아요. 오는 도로가 아니란 말이에요. 자, 이것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게 지방도 863번 도로입니다. 지방도 863번 도로가 해룡에서 광양 세풍가는 도로입니다. 이게 금당IC입니다. 이 신대지구 앞에 앞으로 이렇게 하겠다는 거고요. 여기를 통과할 앞으로 교통물량은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것 이상 될 것이라고 저는 봐져요. 자, 이게 금당IC이고 이게 동순천IC입니다. 처음 설계상 이 2개 IC 없었습니다. 이것은 삼지교차였고 순천 오는 접속도로 없었어요. 제가 주장해서 서갑원 국회의원이 만든 도로입니다. 이것도 없었어요, 처음에. 목포~광양간 고속도로에 접속도로를, 우리가 그것을 타려고 원창사거리까지 가야 됐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땅만 주고 구경만 하라 소리냐, 접속도로다고 해서 이것도 서갑원 국회의원이 해서 금당IC를 조성한 겁니다. 자, 봐보십시오. 여기가 율촌1산단입니다. 율촌1산단이 개발되자마자 광양에서는 덕례리까지 6차선 대로를 놨어요. 세풍산단이 개발되려고 하자 물론 여기는 경제자유구역청 관할입니다. 산단이 개발되자마자 이 광양은 대로를 이렇게 깔아놨습니다. 깔아놓을 예정이에요. 파란 것은 기 기존도로이고 빨간 것은 앞으로 설치될 도로입니다. 순천 오는 도로는 어디냐는 거예요, 이게. 광양에서 이렇게 빨아가 버리면 순천은 뭘 타고 올 것이냐, 이겁니다. 그래서 제가 봐봤어요. 이 세풍산단 이 신대지구에서 순천으로 유입될 인구가 있다면 과연 어느 길을 택해야 할 것인가. 아까 말했던 복성고 앞 사거리를 타려면 여길 타고 인터체인지를 지나 인터체인지가 복성고 사거리 앞으로 옵니다. 여기를 와서 신대지구를 지나면 아까 팔마체육관에서 신대지구로 관통하는 그 사거리로 접속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말했던 상산 앞에 사거리, 이 세 지점입니다. 이 세 지점이 결국은 순천을 오기 위해서는 걸치지 않으면 안 될 길이에요. 또 하나가 있다면 성가롤로 앞에 거기 한 길이 있습니다. 성가롤로 앞에. 나머지는 이 세 길을 통과를 해야만 순천에 올 수 있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한 길은 아직 완성이 안 되어 있습니다만 완성된 두 길은 평면교차로라는 거예요. 평면교차로는 교차로라는 표현을 안 씁디다. 입체교차로라고 하고 평면사거리라고 칭합디다. 향후 늘어날 교통물량을 생각한다면 이게 어떻게 평면사거리가 되어야만 되겠냐는 거예요. 광양시는  율촌산단 개발과 동시에 덕례리로 대로를 개설하였습니다. 세풍산단에서 대로개설계획을 수립하여, 산단지구에서 수립하였습니다. 순천으로 오는 길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천시는 율촌산단 개발과 동시에 도로계획을 수립하였어야 하며 만시지탄의 감이 없지 않으나 지금이라도 경제자유구역청과 함께 도로계획을 수립하여야만 합니다. 특히, 경제자유구역 경계를 벗어나는 지방도 863번 도로에 역점을 두어야 합니다. 이게 당두 앞 다리입니다. 접속도로고 당두 앞에서 개천을 따라 이렇게 농로가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율촌산단이 활성화되게 되면 여기 호두, 당두지역은 개발될 수밖에 없는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경제자유구역청에서 현대자동차로부터 패널티 600억인가를 반환받았다고 합니다. 이런 도로 개설하는데 그런 비용도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 순천시에서는 노력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그 내용은 제가 오늘 처음 듣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것들은 다시 한 번 검토하기로 하고요, 어차피 저 지역이 일부는 공업지역으로 되어 있고 일부는 녹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저쪽에다가 저도 어제 가서 보면서 느낀 것은 지금 당두에 다리를 놓고 있는데 이 다리가 되면 이쪽에 뒤로 지금 옛날 상수도관을 매입하면 접속은 될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제 군도 5호선이 문제가 생긴 거죠, 사실상은. 군도 5호선은 접속을 한다고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거든요. 왜 그러냐 하면 율촌산단에서 큰 차량들이 넘어왔을 때 이 군도 5호선을 타버리게 되면 교통자체가 마비되어 버립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군도를 포함한 것들이 전부 다 국도 17호선까지 넘어와야 이게 완성이 된다는 겁니다, 제가 봤을 때에는. 그래서 우선은 이쪽에 있는 주민들이 생계적인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 다리를 요구한 것이고 그 다리가 끝나고 나면 이 쪽에 도시계획 전체를 한번 저희들이 보고 지구단위 포함한 것까지 포함해서 한번 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예, 그리고 경제자유구역청에도 요구하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데모 좀 하라고 그러십시오. 어째 다리만 놔주고 도로는 안 내주냐고.  
○의원 임종기   
ㆍ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병휘   
ㆍ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우리 임종기 의원님께서 법률적인 것만 열심히 하신 줄 알았더니 신대지구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셨던 것을 오늘 느꼈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시정에 관한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
ㆍ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해서 허유인 의원님의 시정질문을 계속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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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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