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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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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2 월  21 일 (수)  11시  40분


  1. 5.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6.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7.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8.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보상 조례 폐지조례안
  5. 9.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6. 10.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11.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
  8. 12.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9. 13.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10. 14.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11. 15.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6.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3. 17. 순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4. 18.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9. 2011년도 제3회 추가 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6. 20.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17. 2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4. 2.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
  5.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6. 3. 순천시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7.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장 제안)
  8.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9. 5.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 6.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유종완 의원외 11인 발의)
  12. 7.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8.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9.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5. 10.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11.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순천시장 제출)
  17. 12.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8. 13.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이복남 의원외 11인 발의)
  19. 14.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5.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1. 16.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2. 17. 순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23. 18.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4. 19.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5. 20.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26. 2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5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15일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3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청소년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환경교육진흥조례 등 3건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싸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양해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하는데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당초 11시에 본회의하기로 했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간담회도 늦어졌고 예결위에서 회의를 가져서 시간이 늦어졌는데 시장권한대행이신 서복남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 관련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건, 행정자치위원회 3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기타 1건 총 19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관련 안건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45분 개의)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15일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3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청소년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환경교육진흥조례 등 3건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싸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양해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하는데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당초 11시에 본회의하기로 했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간담회도 늦어졌고 예결위에서 회의를 가져서 시간이 늦어졌는데 시장권한대행이신 서복남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 관련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건, 행정자치위원회 3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기타 1건 총 19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관련 안건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의장 정병휘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15일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3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청소년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환경교육진흥조례 등 3건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싸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양해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하는데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당초 11시에 본회의하기로 했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간담회도 늦어졌고 예결위에서 회의를 가져서 시간이 늦어졌는데 시장권한대행이신 서복남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 관련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건, 행정자치위원회 3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기타 1건 총 19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관련 안건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2.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1시49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신화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순천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화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순천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7월 19일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11차례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와 국정감사장, 한국마사회, 경마장,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을 수회 항의 방문하였으며, 비리관련자 재판장에도 수회 방청하였습니다. 순천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하여 2011년 4월중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시 화상경마장 개장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사항 등이 미비 되었으므로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승인 철회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서는 철회한다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리관련자 재판도 지지부진 미루어지고 있는 등 대다수 순천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성 시설물은 절대로 개설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이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켜 낼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추가활동 등을 위해 당초 금년 12월 31일까지인 활동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순천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권도 비리관련자 재판이 종료되면 언제든지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기간대로 금년 12월 31일까지인 활동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 이상 두건은 신화철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15일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3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청소년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환경교육진흥조례 등 3건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싸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양해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하는데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당초 11시에 본회의하기로 했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간담회도 늦어졌고 예결위에서 회의를 가져서 시간이 늦어졌는데 시장권한대행이신 서복남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 관련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건, 행정자치위원회 3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기타 1건 총 19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관련 안건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2.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1시49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신화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순천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화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순천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7월 19일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11차례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와 국정감사장, 한국마사회, 경마장,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을 수회 항의 방문하였으며, 비리관련자 재판장에도 수회 방청하였습니다. 순천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하여 2011년 4월중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시 화상경마장 개장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사항 등이 미비 되었으므로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승인 철회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서는 철회한다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리관련자 재판도 지지부진 미루어지고 있는 등 대다수 순천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성 시설물은 절대로 개설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이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켜 낼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추가활동 등을 위해 당초 금년 12월 31일까지인 활동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순천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권도 비리관련자 재판이 종료되면 언제든지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기간대로 금년 12월 31일까지인 활동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 이상 두건은 신화철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55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순천시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대책마련조사특별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7월 12일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유니버셜 디자인연수와 현장조사 등 4차례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향후 공공청사 등 건축부분과 도로이용시설등 사회기반시설등에서도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에 대처하고자 추가 활동기간 등을 당초 금년 12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역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허유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57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정진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에 힘입어 조례안 등 접수의안 141건중 의원발의가 총60건으로 의원 입법비율 45.5%라는 높은 성과를 올렸고 각종 특별위원회활동과 시민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창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반면 몇가지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첫째, 세 개 상임위원회 회의실 인터넷방송설치, 둘째, 본회의장내 훼손된 명패 교체 및 고정조치, 셋째, 의원 관외출장시 요약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 및 결과관리 철저, 넷째, 의장의 각종 행사시 다수 의원들과 동행방안 검토, 의원들이 참여하는 행사시 의전지원의 매뉴얼 작성관리 및 행사주체측의 개선요구조치, 다섯째, 각종 의원연수시 당일 일정 변경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 희망제작소 등 우수연수원 위탁방안 검토, 여섯째, 의회 홍보전담자를 지정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인 홍보체제유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총평은 일정별로 나누어서 보고되도록 조치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조치요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제162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16과 24읍면동을 비롯하여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4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모두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시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장기간동안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내실있게 준비하였으며 행정오류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위해 다양한 감사기법을 활용하여 전체위원의 관련내용을 공감하는 가운데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피알티사업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진행사항을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를 하여 순천시민과 함께 하는 공유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였고 방대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며 답변 또한 성실하게 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료의 오탈자등 해년마다 반복되는 불성실한 자료제출 사항 등이 정정되지 않았고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법적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서등 관련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공무원들의 강력한 징계 등 후속조치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공무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비공개대상이 아님에도 장시간 제출을 지연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관련법규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성 답변이 반복되어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 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2011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8일 시작하여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본감사 6일 자료정리 3일의 기간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73건의 지적사항을 찾아 개선 또는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1건을 발굴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감시활동기능을 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의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우리위원회의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주소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님들도 이번 감사를 위해서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별로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서정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도시건설위원회 서정진의원입니다.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국과 맑은관리센터 10개 과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위원회의 동료위원 모두가 철저한 사전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현장 확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년과 달리 현장 감사기간에 1일 더 연장하였고 감사반을 두개조로 편성하여 과거 관문 녹색길 조성사업 등 사업규모가 큰30여개 사업장을 방문해서 모든 공정이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시공되었는지 조사하고 확인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하자발생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미한 하자는 보완토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개선사항은 총67건이며 5건의 수범사례도 발굴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및 처리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했고 작성 보고된 내용입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신화철   
ㆍ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는 이 있음)
○의장 정병휘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장 정병휘   
ㆍ회의시작에 앞서 유종완 부의장께서 발의하신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했다는 보고가 되었고 그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정병회   
ㆍ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말씀하십시오. 
○의원 정병회   
ㆍ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신 예산안에 대한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이 자리를 빌어 철회함을 밝히는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고심을 하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6시02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의 요구와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 발의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15일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에서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 등 3건의 의안이 발의되었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1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원안가결하였으며 2012년도 본예산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위원회에서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3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청소년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환경교육진흥조례 등 3건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1년 12월 12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등 4건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제출된 안건의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싸이트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시작할 때 양해말씀드리고 시작해야 하는데 미처 말씀을 못드렸습니다. 당초 11시에 본회의하기로 했는데 많이 늦어졌습니다. 간담회도 늦어졌고 예결위에서 회의를 가져서 시간이 늦어졌는데 시장권한대행이신 서복남 부시장님을 비롯해서 뒤에 계신 언론인 여러분에게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연장 관련 3건,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 1건, 행정자치위원회 3건, 문화경제위원회 5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기타 1건 총 19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관련 안건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2.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1시49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신화철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순천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화철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순천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7월 19일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11차례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국회 농수산식품위원회와 국정감사장, 한국마사회, 경마장, 사행산업감독위원회 등을 수회 항의 방문하였으며, 비리관련자 재판장에도 수회 방청하였습니다. 순천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하여 2011년 4월중에 감사원 감사결과 발표 시 화상경마장 개장 승인절차 및 요건에 관한사항 등이 미비 되었으므로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승인 철회 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를 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농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서는 철회한다는 조치를 이행하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비리관련자 재판도 지지부진 미루어지고 있는 등 대다수 순천시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지역과 인근 지역에서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성 시설물은 절대로 개설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이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켜 낼 것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추가활동 등을 위해 당초 금년 12월 31일까지인 활동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또한 순천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를 위한 행정사무조사권도 비리관련자 재판이 종료되면 언제든지 원활한 활동을 보장하고자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기간대로 금년 12월 31일까지인 활동기간을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간을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특별위원회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 이상 두건은 신화철 의원이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장 제안)

(11시55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순천시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대책마련조사특별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7월 12일 제158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유니버셜 디자인연수와 현장조사 등 4차례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했습니다. 향후 공공청사 등 건축부분과 도로이용시설등 사회기반시설등에서도 지속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본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사항에 대처하고자 추가 활동기간 등을 당초 금년 12월 31일에서 내년 6월 30일까지 6개월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역시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허유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57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서정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서정진 의원입니다. 2011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6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과 2012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받은 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에 힘입어 조례안 등 접수의안 141건중 의원발의가 총60건으로 의원 입법비율 45.5%라는 높은 성과를 올렸고 각종 특별위원회활동과 시민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창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반면 몇가지 시정개선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첫째, 세 개 상임위원회 회의실 인터넷방송설치, 둘째, 본회의장내 훼손된 명패 교체 및 고정조치, 셋째, 의원 관외출장시 요약 결과보고서를 작성 의장에게 제출 및 결과관리 철저, 넷째, 의장의 각종 행사시 다수 의원들과 동행방안 검토, 의원들이 참여하는 행사시 의전지원의 매뉴얼 작성관리 및 행사주체측의 개선요구조치, 다섯째, 각종 의원연수시 당일 일정 변경하는 사례 등으로 인해 예산낭비가 되는 사례가 없도록 교육을 실시 희망제작소 등 우수연수원 위탁방안 검토, 여섯째, 의회 홍보전담자를 지정하여 신속하고 지속적인 홍보체제유지 각 상임위원회별 감사총평은 일정별로 나누어서 보고되도록 조치하는 등 의정활동 지원을 강화하도록 조치요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의원입니다. 제162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2011년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16과 24읍면동을 비롯하여 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4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모두가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하여 시정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장기간동안 면밀하게 검토하면서 내실있게 준비하였으며 행정오류에 대한 정확한 지적을 위해 다양한 감사기법을 활용하여 전체위원의 관련내용을 공감하는 가운데 감사가 진행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시민들의 관심사항이 피알티사업 관련한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감사진행사항을 실시간 인터넷 생중계를 하여 순천시민과 함께 하는 공유하는 것도 큰 의미가 있었습니다. 대부분 집행부 관계공무원께서 성실하게 수감에 임하였고 방대한 자료도 적극적으로 제출해 주셨으며 답변 또한 성실하게 임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자료의 오탈자등 해년마다 반복되는 불성실한 자료제출 사항 등이 정정되지 않았고 시장 부시장 업무추진비는 법적판단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정산서등 관련서류가 제출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공무원들의 강력한 징계 등 후속조치가 따를 것으로 사료됩니다. 일부 공무원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자료가 비공개대상이 아님에도 장시간 제출을 지연하는 사례도 있었으며 관련법규에 대한 명확한 제시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회피성 답변이 반복되어 시간을 지연하는 경우 등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위원회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2011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8일 시작하여 12월 6일까지 9일 동안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본 문화경제위원회는 본감사 6일 자료정리 3일의 기간동안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73건의 지적사항을 찾아 개선 또는 시정에 필요한 사항을 도출하였으며 수범사례 1건을 발굴했습니다. 의회의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한 지방의회의 중요 의정활동으로 의회가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집행부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감시활동기능을 한 것입니다. 동료위원 여러분들께서 감사기간동안 열과 성을 다해 그동안 준비했던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 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의원으로부터 지적받은 모든 사항에 대하여 관계공무원의 능동적이며 적극적으로 시정 및 개선 보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진행함에 있어 우리위원회의 위원님과 관계공무원께서 시정현안에 대하여 진지한 자세로 고민하고 점검함으로써 우리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주소를 면밀하게 파악하는 계기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각종 사업 및 현안에 대한 심도 있는 질의답변을 통하여 시책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한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임해 주신 관계공무원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의원님들도 이번 감사를 위해서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두는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부서별로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1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서정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도시건설위원회 서정진의원입니다. 2011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결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11월 28일부터 12월 6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국과 맑은관리센터 10개 과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많은 양의 자료를 작성해 주시고 성실하고 진실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 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위원회의 동료위원 모두가 철저한 사전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의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현장 확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예년과 달리 현장 감사기간에 1일 더 연장하였고 감사반을 두개조로 편성하여 과거 관문 녹색길 조성사업 등 사업규모가 큰30여개 사업장을 방문해서 모든 공정이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시공되었는지 조사하고 확인함으로서 부실시공을 차단하고 하자발생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경미한 하자는 보완토록 조치했습니다. 또한 매년 반복되어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대안을 제시하여 재발을 방지토록 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본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개선사항은 총67건이며 5건의 수범사례도 발굴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및 처리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건 또한 각 상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결과에 대해서 세심하게 검토했고 작성 보고된 내용입니다. 질의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신화철   
ㆍ의장!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를 요청합니다. 
(동의하는 이 있음)
○의장 정병휘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0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의장 정병휘   
ㆍ회의시작에 앞서 유종완 부의장께서 발의하신 순천시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의했다는 보고가 되었고 그 안건을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해 달라는 의회운영위원회의 요구가 있어서 부득이 의사일정을 변경해서 처리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의 양해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정병회   
ㆍ의장! 의사진행 발언있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말씀하십시오. 
○의원 정병회   
ㆍ오늘 본회의에 제출된 2012년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의결하신 예산안에 대한 본 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이 자리를 빌어 철회함을 밝히는 바랍니다. 오늘 장시간 고심을 하신 의장단, 상임위원장단에게 이 자리를 빌어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 

5.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6시02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5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의 요구와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추가하는 내용으로 의사일정을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순천시의회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유종완 의원외 11인 발의)

(16시04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서정진 의원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의회운영위원회 서정진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의회 의원이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올 경우 의장은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 심사위원회에 공무국외출장 결과를 설명하게 함으로써 의정활동을 시민들에게 알리고 연수활동에도 효율적으로 임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우리위원회에서는 수정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 의원 등 공무국외출장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7.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보상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6시06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보상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종철   
ㆍ행정자치위원회 이종철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해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상사면 응령리마을의 3개리로 구분되어 있는 행정리를 위계행정리를 분리하여 신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주민들의 생업분야와 경사가 상이한 마을을 분리하여 관리함으로써 효율적인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는 본문 내용등 순천시 행정서비스헌장 제정등 운영조례 제14조에서 명시하고 있고 서비스보상에 대한 이행기준안이 순천시행정서비스헌장 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되어 본 조례의 필요성이 없어짐에 따라 폐지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상사면 흘산리에 신축중인 공립어린이집을 민간위탁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농어촌소규모 보육시설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실시함으로써 공립보육시설운영의 효율성을 도모하여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보육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제출안대로 의결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이통반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행정착오 민원보상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0.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 협의회 규약안(순천시장 제출)
12.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3.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이복남 의원외 11인 발의)
14.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1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 구청장 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2항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우리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 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청소년 활동진흥법 제10조 청소년 활동시설의 종류에는 현재 사용하고 있는 청소년수련소의 명칭은 없고 청소년수련원으로 명시되어 있으며 사회통념상 소보다는 원이 격상된 명칭으로 인식되는 등 불합리한 명칭을 바로 잡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입니다. 본 규약안은 댐소재지의 자치단체가 댐관련 지원사업 수질개선 및 기타정보를 공유하여 정부와 관계기관에 적극적으로 건의하고 요구하기 위하여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규약을 지방자치법 제 152조 제2항에 따라 시의회의결을 거쳐 고시하려는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시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 관리사무인 쓰레기종량제봉투 및 음식물 칩을 공무원이 직접 공급하고 있으나 인력부족에 따른 많은 어려움을 해소하고 봉투판매소의 편의성을 증대하고자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2 쓰레기봉투의 판매업무 위탁규정에 따라 민간에게 사무를 위탁하려는 것으로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전세계적인 기후변화 대응과 지속 가능한 인류의 미래를 위해 범국가적인 환경교육의 필요성이 대두되어 환경교육진흥법과 동법시행령 시행규칙등 관련법규가 제정 시행되고 있으며 우리시의 경우 환경교육이 꾸준히 실시되고는 있으나 법적 기반과 제도 가미흡하여 환경교육이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의 환경교육 진흥을 위하여 조례를 제정하려는 것으로 발의한 제4조1항 본문 중 전라남도순천교육지원청 이하 교육청으로 한다 등 이를 관계기관의 장과 환경단체와의 협의를 순천시환경위원회의 심의도 하고 순천시 환경교육종합계획 이하 환경교육종합계획이라 한다,를 순천시환경교육계획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리고 같은 조 제2항 본문과 7호 제3항과 제4항 본문에 환경교육종합계획은 환경교육계획으로 하고 안 제5조 본문 중 교육청을 전라남도 순천교육지원청 교육장으로 수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 관광여건 조성과 관광사업을 육성지원하고 나아가 도시와 농어촌간에 교류를 통한 농어촌간 삶의 질이 향상될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출안 제4조제1항 제1호중 외국인관광 객 10인 이상을 내외국인 단체관광객을 시로 하고 유치한 경우를 유치하는 경우 다만 내국인 단체관광객의지원은 협약에 의한다 라고 수정하는 등 수정안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밖의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 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본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청소년수련소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전국 댐소재지 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규약안, 의사일정 제12항 종량제 봉투 및 음식물 칩 공급대행 민간위탁동의안 이상 3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환경교육진흥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관광진흥에 관한 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5.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순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8.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6시15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서정진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서정진   
ㆍ도시건설위원회 서정진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침수제한규정이  폐지됨에 따라 건축활성화 및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으로 반영하고 현행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조례를 일부개정한 내용으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 개정에 따른 법정 적립액의 의무예치 비율 조정과 재난관리기금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정여건과 특성에 맞게 조례를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부터 시행하는 하수슬러지 해양배출금지에 대비하여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처리를 위한 하수슬러지 처리시설 공사와 관련 해당법령에 의거 설치대행 위 수탁협약을 체결하고 시설의 효율적 관리와 함께 최소 비용으로 위탁 운영하는 것으로 전제조건으로 하였고 시설물의 운영관리에 있어 종합 시운전시 참여한 기술자를 운영인력으로 재배치함으로써 최적의 시설물 관리가 가능한 위탁이 될 것으로 제출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순천시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교통약자 이동지원센터 운영이 연중무휴 24시간 운영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효율적인 운영이 곤란한 상황으로 콜 수요와 제반여건을 감안한 운영의 효율을 기하고자 교통약자이동편의증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운영시간을 탄력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고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병휘   
ㆍ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제16항 순천시 재난관리기금운영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8항 순천시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9.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6시20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석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시장이 제출한 2011년도 제3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7438억원으로 기정대비 5.1%인 358억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533억원으로 4.4%인 273억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7.6%가 증가한 576억원인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0.2% 감소한 329억원입니다. 세입예산안중 대표적인 증감사유로는 2회 추경대비 지방세 수입 90억3천만원, 세외수입 1382억원, 지방교부세 2696억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159억원, 보조금 2298억원 등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재정자립도는 23.2%로 저조한 수준이므로 지속적인 세수증대 노력과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지방재원확충은 물론 건전재정 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세출예산안은 사업타당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결과 제2회 추경이후 변경된 국도비 보조사업 조정 법정 필수경비 과부족액 가감조정 기 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원활한 추진에 필요한 사업비 조정 등 금년예산을 최종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효율적으로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역시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11년도 제3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6시23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김석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2012년도 본예산 관련해서 오늘 손옥선 위원장께서 제안설명을 해서 2012년 본예산에 대한 중요 심의내용을 보고하기로 했습니다만 하루 종일 의원님들을 기다리게 하고 집행부들까지 기다리게 하고 그런 점 등에 있어 예결위 간사역할이 부진한 점이 많았던 측면이 있어서 제가 대신 설명 드리는 것으로 했음을 양해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 김석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많은 부서의 제안설명을 다시 들으며 토론하는 시간을 갖고 현장방문도 실시하며 예산안에 대한 집행부와 의회 의견을 조율하는 좋은 기회로 삼았습니다. 그 결과 각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집행부의 원안대로 의결되기도 했고 상임위원회 전체 삭감 예산액 184억원 중 104억원을 살리는데 중요한 시간이 되었으며 심도 있게 심사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7407억원으로 전년도 대비 15.6%인 1001억원이 증가되었고 그중 일반회계는 6148억원으로 8.1%인 463억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22%가 증가한 1037억원 반면 기타특별회계는 12.9%인 33억원이 감소한 221억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고 심도 있는 심사를 실시한 결과 세입 7407억원 중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비에 대하여 국비 2억원을 삭감하여 총세입을 7404억8천만원으로 하고 세출 7407억원중 일반회계에서 국비 2억원을 포함한 79억원 특별회계에서 8억원 등 총87억원을 삭감하고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예비비에 각각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대표음식 지정 및 지역특산물 관광상품화와 관련 예산은 업소 선정과정의 형평성 공정성이 결여된 점과 그동안 의회권고사항이나 시민여론수렴 공론화가 제대로 이루어졌다고 판단하지 못하였기에 일부 사무관리비를 제외한 용역비와 민간자본보조 등 관련예산 1억9800만원을 삭감하고 순천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을 위한 민간위탁금 3억2200만원은 매년 투자되어야 할 예산으로 2억6천만원을 삭감하고 인건비 6천만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그러나 현 순천시 자원봉사센터는 조례에 근거하여 순천시가 혼합 직영하고 있는 형태였으나 이번 예산심의과정에서 확인된 사항은 이미 지난 11월18일경에 법인화가 되었다는 이유로 기존 부기명과 다르게 민간위탁금 비목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며 이는 혼합직영에서 법인화를 추진하는 과정에 대해 공론화과정을 거치지 않고 현 자원봉사센터를 법인화함으로써 법인화의 본 취지와 맞지 않다는 의견과 중요정책이 변경되는 사업에 대해 2012년 업무보고가 있었음에도 전혀 언급되지 않는 이유가 일부 삭감사유였습니다. 그러므로 향후 순천시는 혼합직영방식에서 운영방법을 변경하고자 할 때 철저하게 시민여론수렴 등의 절차를 통해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의 국악상설공연장 설치 등 관련예산 6억6800만원은 환경보호과 예산 2억원이 투자한데는 기후변화 체험공원 조성사업장과 중복되는 사업장이며 인근 주민의 민원발생이 많이 발생할 수 있는 지역이므로 민원을 예방하고 향후 예술의 향기가 묻어나는 향동 문화의 거리 등 원도심지역으로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되었습니다. 특히 정원박람회 조직위 출연금은 총676억3800만원으로 행정자치위원회에서 76억6700만원이 삭감하였으나 예결위에서 69억9600만원을 살려 원활한 박람회 사업추진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교통과의 시내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및 교체사업비는 총 관리대상 1126개소 중 교체대상이 500여개 신규대상이 5개정도로 판단되므로 6억원 중 3억5천만원을 의결한 상임위원회의 의결을 존중하고 과다하게 책정된 사업비로 판단되는 2억5천만원의 예산을 절감차원에서 삭감했습니다. 또한 교통과의 첨단교통관리시스템 구축시설비 29억9천만원은 상임위원회에서 예산절감차원에서 5억원을 삭감한대로 의결하였으며 체육시설사업소의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은 사업부지를 옮겨 추진하게 된다는 것으로 당초 연향동 명말지역에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 중단을 예고하는 것과 같습니다. 이는 그동안 시민들의 접근성 편의를 위해 추진되어 왔던 사업으로 사업중단은 많은 민원발생의 소지가 있기에 충분한 논의를 거쳐야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박람회장과 연계된 해룡천 인근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광특재원 10억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따라서 이번 삭감은 사업중단이 아니라 당초 추진되고 있었던 팔마경기장 주변사업도 추진하고 정원박람회부지 주변으로 옮기는 사업도 추진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이며 대다수 연향동 주민들은 팔마경기장 주변지역에 추진되기를 바라고 있음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이외에도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의회 시각에서는 삭감이 불가피한 내용들이 많았지만 순천시와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려는 부시장이하 공직자들의 의욕이 가득차있는 점을 감안 많은 부분들의 예산을 의결하고자 하는 의장단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고 예결위원들도 많은 고심 끝에 삭감을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 의원님들이 요구하고 있는 사항 중 예결위 심사 시 간과된 사업계획에 따른 투융자 심사결과 등에 따른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자 본회의에 이송된 2012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철회 요구하여 본 예결위에서 재논의한 끝에 자원봉사센터 운영인건비 6천만원과 시민리더십교육 등 참석보상금 2천만원, 팔마스포츠사업비 10억원 등 10억8천만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정 권고사항입니다. 정원박람회 조성장내에 있는 송전탑 지중화사업예산은 이미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삭감되었는데 그 이유는 행정사무감사에서 확인한바 이미 한전이 전기사업법을 이유로 지중화 비용을 50대 50비율로 할 수 없는 상황을 오래 전부터 순천시에 통보한바 있음에도 불구하고 순천시가 시간을 미루어 결국 시비부담 증가와 정원박람회 조성에 차질을 빚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중화사업에 대한 예산이 삭감되면 박람회 일정에 차질이 생기기 때문에 문제는 문제대로 지적하고 사업에는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숙의하고자 55억원의 예산을 집행부의 제출 원안대로 의결했습니다. 또한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한 다중집합장소 광고비 4억4300만원, 대중교통 활용광고 1억2800만원, 박람회 홍보 판촉물 및 기념품제작 2억9400만원, 문화행사비 12억원은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순천시 소식지 발행과 관련하여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음에도 불구하고 편집위원회에서 심의되지 않는 사항들이 소식지에 첨부되지 않는 점등이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시정되었다라고 볼 수 없고 시장이 공석이 가운데 향후 새로 부임하는 시장이 취임하는 시점에 면밀한 검토를 통해 추진함이 마땅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예결위 심사 중 어르신들을 비롯한 취약계층과 서민 또한 한미FTA체결로 삶의 희망을 잃어가고 있는 농민들의 한숨을 헤아려주는 예산이 되도록 본 예결위에서 증액동의 요구한 7건에 대해서는 추경에라도 반영되도록 적극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마지 않습니다. 이외에도 예결위를 비롯한 다수 의원들이 지적하고 요구한 사항들이 개선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패널티 차원에서 관련예산을 삭감하였지만 최소한에 그쳤음을 감안 일부분이라도 삭감된 예산안에 대해서는 의회와 소통하여 차후에는 다시 언급되는 사례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병휘   
ㆍ잠시 기다려 주시기 바랍니다. 본건 역시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걸쳐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검토해 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논의된 사항으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0항 2012년도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사일정 제21항 하나가 남았는데 저도 의장 6개월 남았습니다. 이번 예산에 대해서 두 가지만 이야기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 심의한 내용이 상임위원회 내용과 많이 다르다고 해서 불만이 있습니다. 지금 유혜숙 의원이 위원장으로 있는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얼마가 삭감되어서 올라오냐 하면 122억이 삭감되어서 올라왔습니다. 그런데 이중 살려나온 것이 87억원이 살아났습니다. 너무 많이 살아난 것 아닙니까? 행자위는 수정안을 내야합니다. 자기 위원회에서조차 122억원이 깎아서 올라왔는데 이것이 행자위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예결위의 잘못입니까? 아니면 임종기 위원장 잘못입니까? 생각해 보십시오. 물리적으로 어떤지 모르겠지만 말입니다. 두 번째로 지난 14일날 예결위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러면 뒤에 의장단들이 앉아계시지만 자기 위원장들이 자기위원회에서 삭감된 것이 다시 살아나지 않을까? 혹은 삭감되지 않는 것들을 자기 위원회에서 했던 것과 달리 처리되지 않을까? 라는 내용들을 알아야합니다. 그래서 잘못되면 예결위에 가서 이야기해야 합니다. 이것이 의장단에서 해야 할 일이 아닙니까? 어떤 역할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나! 정병휘 의장, 80억9천만원 증액시켜 달라고 서류로 했습니다. 위원장들 자기 위원회 삭감된 것 예결위에 가서 살려달라고 이야기해 봤습니까? 망치 친 다음에 이야기했죠? 어떤 노력들을 했습니까? 상임위원회에서 최소한 예산심의 잘하면 예결위에서 삭감안 됩니다. 증액도 많이 안 됩니다. 상임위원회에서 위원장들이 책임지고 해야 합니다. 그리고 간부들이라면 자기 위원회에 나와 있는 것 중 잘못된 것 찾아가서 위원들 부르고 예결위원장 부르고 아니면 해당 위원을 통해서 살려야한다 라는 등의 노력을 해야 합니다. 시장 기관업무추진비 100%  깎아서 올라왔습니다. 행자위에서 100% 깎아서 올라왔는데 나는 50% 정도 살리라고 했습니다. 내가 잘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다음 시장 월급에 해당되는 것 100%  위원회에서 깎았는데 반 살리라고 했습니다. 누가 반 살리라고 이야기한 사람이 있습니까? 살린 것이 잘못입니까? 새마을도 잘랐습니다. 제가 살리라고 했습니다. 의장이 예결위원들에게 살리라고 말한 것이 잘했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책임감고 가지고 그런 일들을 해야죠.
(의석에서 “그만하시죠.”라고 한 의원 있음) 
ㆍ이 노력들을 얼마나 했냐 라고 묻고 싶은 것입니다. 

21.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6시37분)

○의장 정병휘   
ㆍ의사일정 제21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63회 임시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해서 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존경하는 28만 시민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여러분! 또한 이 자리에 함께 하신 서복남 시장권한대행을 비롯한 관계공무원과 언론인 여러분! 어느 덧 27일간의 제2차 정례회 회기를 모두 마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원만하게 회의를 마칠 수 있도록 아낌없는 협조를 보내주신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 의회에서는 금번 정례회시에 실시한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올바른 시정수행을 위해서 대안과 방안을 제시하였으며 2012년도 예산안 심사에 있어서도 투자사업의 중요도를 비롯한 장기적인 판단으로 건전재정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서 시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했다고 생각됩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다사다난했던 신묘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밝아오는 새해에도 한 차원 높은 의정활동을 바라는 시민들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금년보다 더 바쁘고 분주한 한해가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힘들고 어려운 과제일수록 성취감과 만족감은 더 클 것이라고 여겨집니다. 금년 한해의 의정활동을 통해서 잘된 점은 계승 발전시키고 미흡한 부분들을 보완해서 보다 능동적이고 적극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나감으로서 지역주민의 복리증진과 삶의 질 향상을 이루는 희망찬 한해를 만들어 나갑시다. 세상을 어떤 식으로 바라보고 행동하느냐에 따라 희망적일 수 있고 어두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순천시의 미래는 항상 밝고 희망적이어야 하고 그 중심에는 반드시 우리의회가 함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자치를 실현하는데 있어서 법적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어떻게 운영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고 봅니다. 오늘의 현실에서 우리 의원들이 해결해야 할 과제는 스스로의 노력으로 위상을 높이고 전문성을 적극 배양해서 시정에 대한 개선책과 대안을 제시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만족감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한해를 마무리 하는 자리에서 의원 한사람 한사람의 노력이 시민들에게 얼마나 큰 만족을 주었는지 되돌아보고 시민과 손을 맞잡고 더욱 가까이 다가가는 꼭 필요한 의회가 되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회기동안 헌신적인 의정활동을 펼쳐 주신 의원여러분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대한민국 생태수도 완성을 위해서 최일선에서 노력하고 계신 집행부 공무원들과 열과 성을 다해서 의정활동을 보좌하는 의회사무국 직원여러분의 노고에도 진심으로 치하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다가오는 임진년 새해에도 시민 모두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충만하시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이 성취되기를 기원해 드립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3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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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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