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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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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7일 (수)  10시 01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의 의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ㆍ답변의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2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도시과장 임종필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633호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금번 순천시 도시계획오례 일부개정조례안은 2011년 7월 1일자로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규정이 폐지가 되어서 상위법 개정사항을 우리시 실정에 맞게 조례에 반영하고 현 조례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금회 도시계획조례 개정을 추진하게 됐습니다. 개정내용으로써 먼저 우리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제30조 용도지역 안에서 건축제한 관련사항입니다. 별표 4에 보면 층수제한이 있는데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의 층수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해서 도시계획조례로 건물층수를 제한하도록 상위법이 개정됐습니다. 그래서 건축 활성화 및 경관관리를 위하여 종전 15층 이하에서 18층 이하로 건축물의 층수 제한규정을 완화하였습니다. 다음은 42조 관련입니다. 42조에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규정입니다. 이런 규정을 폐지하고자 합니다. 미관지구 안에서 건축물 높이가 현재 일반미관지구에서 2층 이상으로 중심미관지구에서는 3층 이상으로 일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구도심권 미관지구 내 불량건축물 재건축 시 어려운 경제여건과 또는 재건축 제약사항이 작용함에 따라서 구도심 건축환경을 개선하고 건축 활성화를 유도하고자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 제한규정을 폐지하였습니다. 다음은 46쪽 관련입니다. 보존지구 안에서의 건축행위 제한입니다. 현행 조례가 생태보존지구 내에서는 공공시설 외에 건축물 설치가 불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시 주민제약사항으로 작용하여서 노후불량건축물의 미정비로 인한 안전사고나 도시경관 침해우려가 되어서 생태계 보존지구 내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서 개축이나 재축을 허용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하였습니다. 본 도시계획조례에 대해서 2011년 10월 17일부터 11월 17일까지 입법예고와 관련부서 의견조회를 실시한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번 제출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으로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에 층수 제한규정이 폐지되고 지역여건에 맞는 경관관리를 위하여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개정조례안 제42조는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높이제한 폐지조항으로 미관지구 지정의 근본취지가 도로변 가로환경을 깨끗하게 유지하고 도시미관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정하는 특정지역으로 상업지구 내 간선도로는 중심지 미관지구로 일반주거지역 간선도로는 일반 미관지구로 사적지, 전통건축물 등은 역사문화 미관지구로 지정ㆍ관리하여 최대한 도시미관을 살릴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높이제한을 폐지할 경우에 주민들 불편을 해소할 수는 있겠으나 단층, 1층 건물도 건축이 가능하게 되어 건축물의 높이 차이가 생기게 되므로 자칫 잘못하면 도시미관을 해칠 수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 제46조는 생태보존지구 내 기존 건축물의 행위제한을 완화하려는 것으로 지금까지는 보존지구 내 공공시설 외 건축물의 설치가 불가하여 기존 건축물의 개보수 시 주민들에게 제약사항으로 작용하였으나 개정조례안은 생태보존지구 내에서도 기존 건축물에 한하여 개축과 재축을 허용하는 것으로 효율적인 입법취지로 보입니다. 개정조례안 별표 4 각목 외의 부분을 수정하려는 것은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부분을 반영하려는 것으로 당초 2종 일반주거지역 내의 건축물의 높이를 15층으로 제한하였으나 시행령 개정 후 18층 이하로 건축물 높이를 제한함으로써 재개발과 재건축이 용이하며, 기존 용적률 유지로 쾌적한 도시환경이 조성될 것이므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김인곤 위원입니다.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주요 내용 중에 보면 제2종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층수 제한규정을 완화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현행 15층 이하에서 변경은 18층 이하라고 되어 있는데요, 과장님 맞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과장님 설명이 좀 필요한 부분이 물론 상위법인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의 개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조례를 개정하는 것은 이해가 가나 지역경제 활성화와 건축 활성화를 위해서 15층 이하에서 변경 18층 이하로 바꾼다는 것은 사실상 순천시민에게는 큰 의미가 없는 도시계획조례의 개정이라고 봐요. 왜냐하면 15층, 18층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대단히 대규모의 건축사업자들에게만 사실상 해당되는 이야기입니다. 일반 시민들이 자력으로 15층 이상 건물을 짓는다는 것은 사실상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고 봐야 되는데 사실상 우리가 상위법을 근거로 이런 시행령을 개정하면 대규모 사업자들이나 이런 대형 건설업자들에게 자칫 특혜를 가져다줄 수 있지 않을까요? 혹시? 사업을 진행하다보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적하신 말씀처럼 2종 일반주거지역의 층수를 18층으로 하는 것은 2종 일반주거지역은 사실 용적률이 250프로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규정을 적용하는 것은 주거지역 내에서 일반 시민들보다도 대규모 사업, 쉽게 말하면 아파트 공동주택을 염두해 두고 한 조망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동주택은 어떻게 보면 2종 일반주거지역, 3종 일반주거지역만 짓도록 되어 있고 도시의 대부분이 2종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공동주택이 들어올 수 있는 여건은 도시계획상은 2종 일반주거지역 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우리시는 현재 다른 인접도시는 전부 다 여수나 목포나 나주 같은 경우에는 현재 18층을 적용하고 있는데 저희들은 그런 것 때문에 15층으로 제한규정을 두어왔습니다. 이런 것이 주택보급율이라고 할지 이런 것 때문에 상당히 제약이 되어 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금번 국토계획에 의한 법률을 개정하면서 2종 일반주거지역도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을 완화시켜주자고 해서 층수제한을 아예 폐지해버렸습니다. 그래서 폐지하는 가운데 저희들은 그나마 그렇더라도 최소한도 어떤 층수제한을 둬야하지 않겠느냐 해서 18층 이하로 조례를 개정한 배경이 됐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방금 인근도시에서는 층수제한을 폐지한 곳도 있다고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기존에 우리는 15층이었을 때 인근도시들은 18층으로 적용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게 도시건설위원으로서 사실상 갈등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지역의 균형발전과 시민의 이익을 대변하려면 어떻게 보면 사실상 2가지를 우리가 다 추구해야 되는데 도시계획 취지의 일관성 그 기조를 우리가 유지해야 되고 또 한 가지는 친서민적인 도시계획조례의 일부 개정이 있어야 하는데 아까 과장님도 언급하셨습니다만 사실상 이 법은 공동주택 시행자, 시공사업자들에게만 해당되는 조례개정인데 사실상 이게 그렇게 시급한 것인지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과장님이 개인적으로 실무과장님으로 보셨을 때 15층 이하에서 현재 변경 18층 이하로 변경해주면 순천시 건축 활성화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지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층수제한은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무슨 이야기냐 하면 최고층이 15층이든 18층이든 20층이든 간에 용적률 제한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우리가 너무 층수를 한정시켜놓으니까 어떻게 보면 스카이라인이 변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용적률 범위 내에서만 건축하도록 유도한다면 현재 아파트, 연향지구는 전부 다 층수가 똑같은데 20층도 있을 것이고 5층도 있을 것이고 한 단지 내에서 다양한 층수의 변화를 주면서 스카이라인을 변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개정 취지 때문에 법에서도 사실은 층수제한을 없애버렸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지역의 형상에 맞춰서 했는데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인구여건이나 환경을 봤을 때 없애버리는 것보다도 최소한도의 규정을 주면서 스카이라인을 변화시켜보자,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취지로 이렇게 저희들이 조례개정안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규정을 폐지하는 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는데요, 주요내용으로. 사실상 미관지구하고 수변구역하고는 또 틀리죠? 같은 건축행위 규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실상 미관지구도 도심의 전체적인 스카이라인이나 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 미관지구를 도시계획으로 묶어놨고 사실상 수변구역도 수변경관구역을 확보하기 위해서 시민의 공동으로 우리가 추구해야 되는 경관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변구역으로 묶어놨는데 사실상 수변구역으로 묶어놓고 미관지구 내 건축물의 규제만 따로 이렇게 푸는  것은 저는 똑같은 시민으로서 똑같은 재산권을 행사하는 데에는 형평성에 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해보십시오. 수변구역하고 미관지구 내 건축제한행위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현재 지금 저희들 미관지구에 대해서 층수제한규제를 완화했던 것은 사실은 미관지구를 말씀드리면 1번 가로변입니다. 중앙로 도심의 중심에 지역들인데 이것들은 순천시 도시역사와 더불어서 굉장히 오래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옛날에 건축할 때 사실 주차장을 거의 확보하지 못하고 그런 상태에서 건물이 지어져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사실 건축물을 개보수를 하고자 하더라도 현재 층수제한, 중심미관지구는 3층 이상 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도저히 주차장도 확보해야 되고 이런 문제 때문에 개보수를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도시미관이 계속 열악화 되는 그런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가 전 의회에서도 지적사항이 많이 있었고 구도심 활성화를 위해서 미관지구의 층수제한을 풀어서 건물형태를 좀 미관을 개선하자는 그런 지적사항이 있었기 때문에 그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반영해서 했고요, 그 다음에 수변지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수변경관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니까 사실은 수변경관지구에서는 층수는 이상을 못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3층 이상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하로 하기 때문에 그것과는 차별화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답변 잘 들었습니다. 아무튼 과장님한테 이런 주문을 드리고 싶네요.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올라와 있기 때문에. 방금 말씀하신 미관지구 내에도 일부 층수제한이 있고 그동안 25미터 이상 도로라든지 도심의 1번 도로, 구도심에 많이 적용되잖아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미관지구 내 건축물 높이제한규정이 이번에 폐지되는 것은 환영합니다.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환영하고 신도심과 구도심의 균형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조례개정이라고 보는데 다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도시계획을 담당하는 주무부서로서 수변구역, 미관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변구역도 우리 순천시의 도시계획으로 인해서 재산권에 침해를 오랫동안 받고 계신 시민들이 없는지 그늘진 곳은 없는지 주무부서에서 한번 검토해보세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수변구역을 당장 내일부터 풀어달라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지금 구도심의 균형발전을 위해서 그리고 미관지구 내 건축행위를 풀어서 건축 활성화를 통한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입법취지는 잘 압니다. 개정취지는 아는데 전체적으로 우리 도시계획이 형평성에 맞도록 다시 한 번 수변구역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은 주무부서에서 한번 검토해서 연구해주실 것을 주문합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현재 우리 순천시 중심미관지구와 일반미관지구 구역조정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말씀드린 대로 중심미관지구는 간선도로변 도시 내 순천대 입구에서 중앙로로 해서 간선도로로 되어 있고요, 일반미관지구는 연향1지구 대로변만 현재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간선도로변으로 현재 지정이 되어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자료에 나와 있네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3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입니다. 의안번호 1634호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올 10월 26일자로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이 개정됐습니다. 개정내용이 재난관리기금에 대한 법정적립액의 의무 예치율이 조정됐고 용도를 법령에서 정한 범위 내에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게 개선토록 하고자 합니다. 시행령의 개정 주요내용입니다. 법정적립액 의무예치비율이 종전에 30프로에서 15프로로 조정이 됐습니다. 법정적립액이라고 하면 법 제67호에서 정의하기를 최근 3년간에 보통세 수입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두 번째로 재난관리기금용도를 법령이 정한 범위 내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시행령 74조1호는 법 제3조1호 가목의 자연재난과 나목의 인적재난에 해당되는 내용과 시행령 제74조2호 법 제1호의 다목에 사회적 재난의 여러 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그중에 감염병 또는 가축전염병은 해당되는 것으로 명시가 됐습니다. 그래서 상기 규정내용과 큰 전체적인 변경은 없습니다만 조문이 전체적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전부개정조례안을 심의 주문하게 됐습니다. 위원님들이 검토하셔서 원안 의결하여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번호 제1634호 순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ㆍ관리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재난관리기금의 조례 위인 의무예치비율 조정 등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시행령의 개정에 따른 상위법 개정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기금의 법정적립액의 의무예치비율을 당초 30프로에서 15프로로 하향조정하고 법령에서 정한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공공분야 재난예방활동 등을 명시한 것은 지방자치단체의 긴급구조능력을 확충하기 위한 것으로 법의 목적에 부합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또한 상위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직제 명칭 개정 등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그 밖의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건설재난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를 위해서 10분간 회의를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정회)

(10시47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47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하수슬러지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하수도과장 김희준입니다. 순천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하수처리과정에서 발생되는 하수슬러지를 지금까지는 해양배출하여 왔습니다. 국토해양부에서는 해양환경관리법 시행규칙 개정으로 2012년부터 하수슬러지 해양배출이 금지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에서는 친환경적이고 안정적인 하수처리를 위해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설치사업이 필요하게 되었으며 본 시설의 효율적 운영관리와 부산물의 안정적 처리를 위해서 본 공사 설치대행 위ㆍ수탁협약을 체결한 한국환경공단에서 사업발주 시에 입찰제안서에 의한 최소비용으로 위탁ㆍ운영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동 시설물을 준공 후 3년간 시공사가 의무위탁 운영ㆍ관리하도록 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써 위탁운영은 수탁기관은 폐기물시설 설계ㆍ시공한 자가 위탁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 3개사가 되어 있는데요, 효성에바라 에너지주식회사와 제이에이건설주식회사, 환경시설관리공사가 공동시공을 하였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체결일부터 3년간으로 되어 있고 위탁범위는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운영전반에 대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무과 의견입니다. 동 자원화시설의 경우 국내 하수슬러지 처리시설설치운영이 대부분 초기 단계로 최적의 공법선정과 확실한 성능검증 확보가 필요한 상태에서 관련 법령에 의해서 설계시공 일괄입찰방식에 의한 사업자 입찰제한 및 적격자 선정조건으로 동 시설물 완공 후에 시공사가 3년간 의무위탁ㆍ운영할 수 있도록 계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공사가 의무위탁ㆍ운영할 경우에 시공단계에서부터 책임시공과 공사품질확보가 가능하고 의무 운전기간 내에 발생하는 부산물 처리도 시공사의 책임 하에 이루어짐으로써 안정적인 부산물 처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으며 아울러 운영비는 입찰시 제시한 최소비용으로 운영 관리를 하게 하는 등 자원화시설운영비용도 절감이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동일공법으로 설치된 다른 시가 경남 진주시와 김해시의 사례를 저희들이 많이 참고하였습니다. 그래서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로 축적된 기술력을 바탕으로 효율적으로 운영ㆍ관리 중에 있으며 우리시 또한 동시설물 설치 및 종합시운전에 참여할 전문기술자를 위탁ㆍ운영인력으로 재배치할 수 있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관리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관련 법령으로써는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를 관한 법률 등 참고법률을 게재하였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번호 1635호 순천시 하수처리 자원화시설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 제안이유, 주요내용 이 세 가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2012년 하수도 슬러지 해양배출금지상황을 대비하고 하수슬러지의 안정적인 처리와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하여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을 민간위탁ㆍ운영하고자 우리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위탁시행 전에 의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5조제3항과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79조 및 제85조의 위배되는 사항은 없으며,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를 준용한 수탁자 선정 등 운영과 지원에 관한 사항을 충족하고 있습니다. 본 자원화시설을 시공사에 위탁운영하게 하여 공사 품질확보와 의무 운전기간 내에 발생되는 부산물을 안정적으로 처리하고 특히 시설물의 시운전 참여기술자를 운영인력으로 배치하게 하는 것은 시설물의 기능유지와 안정적 운영관리가 가능하다는 측면에서 바람직하다고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하수슬러지 자원화시설, 이 시설에 대한 하자보증기간은 몇 년입니까?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기본 3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우리가 초기위탁을 3년으로 결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자원화시설 위탁ㆍ운영하는 과정에 고정비하고 운영비가 나오는데요, 운영비에는 최소한의 고정비와 변동비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이 변동비 중에 가장 중요한 항목인 수선유지비가 있습니다. 이 수선유지비와 하자보수를 어떻게 명확하게 갈음할 수 있을 것인지, 거기에 대한 어떤 구체적인 계획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시설물에 대한 것은 하자보증기간 내에 문제가 생긴 것은 기간 내에..  
○위원 정병회   
ㆍ좀 애매한 게 이게 수선유지비와 하자보수를 갖다가 어떻게 명확하게 그때 가서 가늠을 할 수 있겠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관건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협약과정에서. 그렇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을 유념하셔서 검토하시고 또 유지관리비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번에 현장방문 갔을 때 제가 제기한 문제 중에 함수율이 있었잖아요, 슬러지의 함수율이 10퍼센트 이하로 가야 되는데 운영하는 과정에 10퍼센트 이하가 되지 않았을 경우 그런 경우에 어떻게 할 것인지에 관련한 내용은 협약서 어느 부분을 봐야 되고 또 실제로 그런 문제가 생겼을 경우에는 어떻게 조정을 하실 것인지 이런 부분을 좀 이야기 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그런 사항들은 기계가 작동이 안 되거나 기준치 이하가 됐을 때에는 시공사가 책임지고 처리하도록 한다고 명시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어디에 나와 있는가요?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처리시설 운영에 보시면 10조입니다. 10조에 보시면 
○위원 최미희   
ㆍ10조 6항인가요?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예, 6항에도 나와 있고 
○위원 최미희   
ㆍ6항, 7항을 보면 되는가요?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예, 부적정한 슬러지가 반입되지 않도록 하고 감시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되어 있고 원인분석 후에 갑에 보고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 관리를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것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곤 위원입니다. 민간위탁동의안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제안사유를 잘 들었고요, 우리 주무과장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사실상 순천시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바라다보면 늘 민간위탁사업에 대해서 좀 불협화음이 많고 우려의 목소리가 많습니다. 이 민간위탁동의안이 저희 상임위원회 그리고 본회의를 통과해서 입법화가 되더라도 오늘 상임위원회 자리를 빌어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민간위탁은 말 그대로 동의안을 만들어주고 수탁기간이 3년으로 되어 있네요, 그렇죠?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3년 동안 결국은 민간위탁을 하지만 결국은 관리ㆍ감독은 순천시에서 잘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말 그대로 자원화시설 민간위탁의 입법취지에 맞게 민간위탁사업자들이 하수슬러지를 잘 관리하고 우리 입법취지에 맞게 잘 운영할 수 있도록 관리ㆍ감독을 강화해주십시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꼭 이런 민간위탁사업이 나올 때마다 부실한 업체에 맡겼다, 위탁업체들이 제대로 신경 쓰지 않아서 사업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 이런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도록 맑은물관리센터 특히 하수사업을 담당하는 주무부서에서 신경 좀 많이 써주실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시건설국 소관 2012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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