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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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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 년 12 월 16 일 (금)  10시17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3. 3.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4.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7분 개회)

○위원장 손옥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7분)

○위원장 손옥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오늘과 다음 주 월요일 오전까지는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심사하여 의결하고 월요일 오후부터 화요일 오전까지 3회추경안을 심사의결하며 화요일 오후는 정리시간으로 운영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화요일 오전까지 모든 의결을 끝마친다는 계획입니다. 의사일정은 위원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원래는 오늘 제3차추경안 예산안 심사하고 월요일 화요일날 하기로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월요일날 세입ㆍ세출안 축조심의 의결하고 나면 오늘 검토하고 나면 토요일 일요일 저희들이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내년도 본예산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각 위원님들이 본예산을 먼저 다루는 것이 좋겠다해서 의사일정이 그렇게 변경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도 본예산을 차라리 일주일동안 충분히 시간을 두면 
○위원장 손옥선   
ㆍ오늘 축조까지 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의결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고 필요한 부분은 업무보고를 다시 받는 식으로 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를 하기 위해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 축조하고 제3차 추경을 받는 것보다는 
○위원장 손옥선   
ㆍ축조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월요일말입니다. 월요일날 하는 부분에 있어서 차라리 22일날 마지막 축조하고 심의하는 것은 얼마 시간 걸리지 않으니까 먼저 3차추경안을 해 놓고 마지막 화요일 의결하는 것이 좋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그렇게 되면 여러분들이 전부 토요일, 일요일이 힘들 것입니다. 
○전문위원 윤형래   
ㆍ제가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전문위원님 말씀하십시오. 
○전문위원 윤형래   
ㆍ도건위의 추경안 심사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심사안이 넘어와야 추경안 심사를 할텐데 도건위에서 심사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저는 그런 부분은 이해되는데 2012년 세입세출 예산안 축조심의의결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다해 놓은 다음 마지막 날인 화요일날 의결하자라는 것입니다. 월요일날 결정해 놓으면 본회의할 때까지 아주 괴롭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전문위원 입장에서는 우리가 본예산이 길어질 확률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을 때 자료정리할 시간이 너무 없기 때문에 그런 점등을 감안해서 결정했는데 그렇게 불편하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본예산 자체는 하루하니까 몇시간만 정리해도 문제가 없으리라 봅니다. 심사의결해 놓고 나면 그 다음에는 시끄럽고 힘듭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김석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허유인 위원님의 말씀에 충분히 뜻이 있고 일단 저희가 오늘 주요하게 축조를 하면 허유인 위원님이 걱정하는 부분이 제기될 수 있겠지만 심사의결과 관련된 문제가 월요일로 되어 있는 것을 화요일로 넘기자는 것인데... 
○위원 허유인   
ㆍ월요일에 하든 화요일에 하든 마지막 정리결과보고를 하든 월요일같은 경우는 오늘 하더라도 현장방문도 월요일날 할 필요도 있으니까 그때 의결하기보다는 오늘 예산심의 제안설명등 필요한 사항을 듣고 월요일날 현장방문과 3차추경안을 심의한 후에 최종적으로 화요일날 한꺼번에 같이 의결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님에게 제안을 드리면 일단 오늘 의사일정은 이렇게 추진하면서 오늘 보고받고 하는 중에 현장방문 등의 필요성이 느껴지면 의사일정을 변경하는 것으로 해서 이 의사일정을 원안대로 해서 필요성에 따라서 의결을 화요일날 하는 것 등으로 조정하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동의합니다. 월요일날 의사일정을 변경해도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희 문경위에서 넘긴것중에 하나가 현장방문을 해서 검토해라고 넘긴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생각에는 이것을 기본안으로 두되 융통성있게 현장방문이나 축조하는 과정에서 집행부 의견을 들어야 할 것이 있으면 하고 기본안으로 채택했으면 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 의사일정을 고수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이 의사일정을 기본안으로 두고 언제든지 의사일정은 변경할 수 있으니까 허유인위원님 그렇게 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가지 묻겠습니다. 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은 언제 합니까? 
○위원장 손옥선   
ㆍ월요일날 할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힘들다고 봅니다. 화요일날 같이 했으면 합니다. 오늘 제안설명듣고 월요일날 현장방문을 가고 해야 하니까 
○위원장 손옥선   
ㆍ그러면 더 힘들지 않겠습니까? 전체적인 의견이 반대가 없으시면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012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의결은 3차추경과 같이 화요일날 했으면 합니다. 
○위원 김석   
ㆍ허유인 위원님 생각 틀리지 않고 월요일 예산안을 축조심사해서 의결하겠다는 안건까지도 이후 오늘 회의진행하면서 필요성이 있으면 화요일날로 미루는 부분까지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올리도록 하고 이 원안을 고수하겠다는 것이 아니니까 오늘 긴시간이 필요할 수 있으니까 이대로 의사일정을 추진하고 필요에 따라서 의결문제에 대해 월요일날 무리가 있다라고 하면 변경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충분히 협의가 가능한 내용이니까 일단 오늘 의사일정안을 기본안으로 해서 의결하고 진행해 가면서 변경이 필요하다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논의해서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예결위가 늦게 구성됨으로서 이번에는 지나쳤습니다만 본 예결위 활동과 관련해서 앞으로는 특별히 참고해 주실 사안이 있습니다. 위원님들께서는 자신이 속한 소관 상임위원회 예산안 심사시 가결이나 부결된 내용을 잘 숙지했다 가 본 위원회가 개최되면 집행부 공무원들을 불러 추가 답변듣는 경우가 없이 본 위원회의 동료위원님들이 결의하면 소관 위원회 위원님들이 충분히 답변할 수 있도록 사전숙지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안건을 상정하겠습니다. 

2.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31분)

○위원장 손옥선   
ㆍ의사일정 제2항 2012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건은 오늘 중으로 심사를 다 마친다는 자세로 심사에 임해 주시며 의결은 다음 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건은 각 상임위원회에 심도있는  예비심사를 거쳐 본 특별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에 의견을 최대한 존중하면서 본 특별위원회의 부여된 임무에 따라 종합적인 검토와 심도있는 심사를 해서 꼭 필요한 예산은 반영하되 타당성이 결여되거나 재검토가 필요한 사업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심도있는 심사를 위해 우선 정회하고 정회시간에 심사방법 등을 논의한 후 세부적인 심사에 들어가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심도있는 논의와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3분 정회)

(17시50분 속개)

○위원장 손옥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7시50분)

○위원장 손옥선   
ㆍ의사일정 제3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논의한 대로 현장방문 2개조를 월요일 오전에 실시하겠습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3차 회의는 2011년 12월19일 월요일 오전10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한말씀드리겠습니다. 예결위 열리고 오늘 오전10시부터 오후6시무렵까지 그동안 삭감된 내용들에 대해 전체적으로 설명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 집행부 이야기를 많이 들었는데 그렇더라도 삭감된 예산과 필요한 예산들과의 문제에 대해 위원님들께서 남아있는 기간동안 소통해 주시고 이번 예결위가 열려있는 예결위로 될 수 있도록 모든 예결위원님들 고생해 주십사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장 손옥선   
ㆍ수고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5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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