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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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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4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1일  (목)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 도시건설국
  4.     (도시과⇒건설재난관리과⇒건축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3.  ○ 도시건설국
  4.     (도시과⇒건설재난관리과⇒건축과)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까지 현장확인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제한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및 질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이해를 구할 사항은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갖춰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도시과장 임종필입니다. 도시과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조해남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재순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강병일입니다. 도시공원담당 정상택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은 앉아주십시오. 작년에 지적사항된 결과 있죠? 그 결과를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도시과에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내용과 추진상황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은 작년에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관련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지적내용은 연향천의 물길복원사업은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목적달성을 위해 추진 중이나 주민반대가 심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 구간이 아닌 연향천 전체구간을 대상으로 복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할 것을 주문하시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천 전체구간 약 3킬로미터에 대해서 물길복원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조은프라자와 대형약국, 구암삼거리는 유동인구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써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조사가 나왔고 또한 대체도로개설 및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인근 상가 영업권 보상요구라고 할지 주민의 집단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구간추진이 어렵다는 타당성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상류구간이 조례호수 인근에 있는 상류구간이 미복원됐을 때 물길복원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홈플러스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간 약 400미터에 대해서 복개박스가 현재 대부분 녹지 및 도로 내 위치하고 있어서 타당성조사에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어서 공사 중 대체도로가 필요 없고 하천상류구간의 수질개선 등 사업효과가 있어서 본 구간을 물길복원사업구간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공원관리 관련해서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관내에 도시공원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하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과 공원 내 화장실에 거울이 미 비치된 곳이 많고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방안강구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매년 공원이나 녹지가 증가하고 있어서 한정된 인력 내 예산을 가지고는 공원녹지를 전체 관리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공원의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은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며 당시 지적해주셨던 연향동성공원 내 유리가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화장실 내 미 비치된 거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계도를 해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대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장대공원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포함 사업비가 약 178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기대치가 시민들의 만족도에 미달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한 공원조성공사로 인해서 일방통행로가 폐쇄되어서 조곡교에서 봉화터널까지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폐철도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하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 장대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1단지에서 2단지까지 확대하고 전체 면적은 약 4만4,000평방미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두 군데 사업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4만4,000평방미터의 공원을 조성했고 이러한 공원은 지난 10월 31일 준공했습니다. 또한 일방통행로 폐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방통행로 폐쇄에 따른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철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라선 개량공사의 폐철도부지 상단부분들을 이용해서 일방통행로를 개설했습니다. 사실 전라선 개량공사가 조성이 된 후에 폐선부지를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해야 하지만 우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라선 공사 준공 전에 철도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우선으로 무상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승인 받은 그 위에다가 일방통행로를 개설했고요, 이 무상승인 받은 폐철도는 아마 철도공사가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보된 시설비로 이 폐철도부지를 구입해서 정상적인 소유를 하며 일방도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공원 연못 원수공급 관련해서 김인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도시공원의 설계 시 친수공간 즉 연못에서 원수공급을 하면서 탁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수도공급을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 수질관리를 위해서 상수도를 자주 교체해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추진결과 도심 내에 도시공원의 지하수 정제여부가 사실 불투명함에 따라서 지하수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수질관리 때문에 상수도를 사실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지하수 활용이 효율적이라면 지하수 개발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지금 장대공원의 사자폭포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사에서 지하수를 활용해서 폭포수로 현재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공원 화장실 설계시공 관련해서 김인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설계 시 외부 벽 마감재료를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방부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짧고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자재다, 또한 차후 도시공원의 건축자재로 방부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방부마감재사용을 지양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고 주문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설치 및 리모델링사업 시 목재사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자연친화적이며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적해주신 사항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장대공원 화장실에 대해서는 목재설치와 외부화장실에 대해서는 오일스텐, 방부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일스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화장실 외부가 목재로 된 것은 방부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된 것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송전탑 설치관련해서 김인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입니다. 도시공원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철탑설치에 관한 산지법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철탑에 이어지는 전선의 지하매설은 도시과에서 공원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봉화산 도시공원의 송전탑 설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되기 전에 착공하며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원 내 송전탑,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좀 선행이 바꿔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시공원 공사현장 토사반입 관련해서 김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공사에 따른 토사반입과 관련 나무성장에 부적합한 흙이 반입된다면 나무활착이 되지 않고 고사될 수 있다. 따라서 토사반입 전에 성분검사는 필수적인 것이다, 일례로 장대공원 조성공사의 외부반입토사는 흙의 성분시험이 선행되지 않았다, 추후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분검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토질성분검사가 수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런 유사한 공사를 할 때에는 토지성분검사를 반드시 하고 나무들이 활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드린 자료 중에 지적사항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내용은 김봉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내용인데 이 내용이 빠져서 찾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징수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지 알지만 미징수액 5건에 대한 재산압류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산금의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고 주문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 6건 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 미납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한 결과 6건 중 3건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 연말까지 해서 3건 전체 6,200만원 미징수 금액 중에서 연말까지 약 2,0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8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건 중 3건 분할 납부한 것은 내년 3월중 되면 전체가 완납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할납부유도로 15차례 방문을 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사업을 받았던 3분이 전부 다 사망해서 상속자들과의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내년에 아무튼 분할납부를 통해서 전체가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장대공원 공사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200억원, 1단계에서 173억원, 2단계에서 17억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공사인데요, 그중에서 조경공사에 포함된 관목이 1만2,964주 식재했다고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관목사업비가 어느 것입니까? 사진으로 보이는 일방통행로 우측에 있는 관목을 이야기합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일방통행로의 전체적인 사업비는 27억을 가지고 추진했고요. 
○위원 서정진   
ㆍ사진에 1만2,000주 정도 1만3,000주 정도 구입하셨더라고요. 관목을 구입해서 식재한 금액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관목식재... 
○위원 서정진   
ㆍ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일방통행로를 가다 보면 우측에 보면 낮은 부분 관목이 필요합니다. 조곡교에서 출발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라운딩 상단부분 상당히 높죠, 위치가? 사자폭포 가기 바로 위입니다. 이 부분에 관목을 높게 심어놓으니까 잘 오지 않습니다. 잔디만 해서 했더라도 깔끔하게 좋을 것 같은데 차량 이용하는데 답답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관목 심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임종필   
ㆍ지난 현장방문 시 지적해주셨듯이 저희들이 저런 부분들이 장미터널이나 꽃터널로 저희들이 보강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기 높은 부분에 관목을 심어놓으니까 공원이미지와 잘 어울리지도 않고 차량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답답함도 느끼고 낮은 부분은 출발지점은 심어도 상관없는데 나머지 높은 부분은 관목을 심어서 조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또 고민해보면 반대편 차도하고 산쪽하고 분리하는데 심어도 나쁘진 않아 보일 것 같은데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사자폭포에 소나무를 식재해서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다소 아쉬운 것은 인공폭포이기 때문에 주변에 녹색식물 담쟁이넝쿨이라든가 이런 것을 폭포주위에 식재하여 녹색화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부분하고 반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암반이 있기는 하지만 심으면 상당히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업구 자체가 인공폭포다 보니까 전체를 다 녹색화할 수는 없지만 주변식재를 하셔서 일정부분을 녹색화시키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네, 말씀하신대로 폭포 양쪽 주변에는 토사가 누출되고 씨디스프레이가 있는 곳은 녹색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원 입구 아닙니까? 박인수 국장님이나 김인곤 위원님 옆에 서계시면 완전히 군사시설입니다. 군사보호시설에나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용도 아니겠습니까? 공원하고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고 있는 순천시에서 공원입구에 이렇게 설치하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전에도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재를 감쌀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법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공원과 이미지에 맞는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지가 공원이미지하고 전혀 동떨어져있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장대공원 조성공사 규모나 사업비로 봐서 상징적인 공원이라는 표석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순천을 찾는 내방객 분들이 이곳이 장대공원이구나 할 텐데 좀 아쉽고요, 이 사진에는 거꾸로 사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조례호수공원에 세워둔 자연석 공원표석입니다. 사실 크기와 모양새가 그렇게 품격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연석 같은 경우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면 상징적이고 또 순천시에서 배출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글귀를 새겨서 시민정신 함양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대공원을 가면 외부인들이 이게 장대공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푯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큰 도로변에 장대공원 조감도 조그마하게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장대공원이라는 것이 순천시민은 알지만 정원박람회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공원을 지나면서 이게 장대공원인지 무슨 공원인지, 아쉽지 않습니까? 조례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보니까 돌이 굉장히 초라하더라고요, 공원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장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석 표석 같은 것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2,000만원 들이면 상징적이면서도 아주 보기 좋게 장대공원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에라도 상징적인 장대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장대공원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시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지적해주신 것처럼 사실 장대공원의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장대공원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변환경이 안 좋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진과 현재 변화된 모습을 사진을 담아서 같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말씀처럼 종전 변화된 모습과 변화된 현재 후의 장대공원 모습을 표시하고 설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전에 광양삼거리쪽 큰 도로변에 세울 만한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효부지를 택하셔서 한번 정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에서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례동 삼성홈플러스~삼성디지털프라자 구간에 하천을 복개하는 공사로써 사업비가 29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 구간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완충녹지에서 수변공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완충녹지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말씀하신대로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홈플러스~삼성프라자 구간에 그쪽 일부구간은 시설녹지로 되어 있고 일부구간은 현재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픈을 시켜서 하천을, 복개하천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완충녹지, 그런 구간에 녹지가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녹지를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복개하천의 분위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현재 완충녹지로서의 순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수변공원으로 바뀌면 완충녹지의 순기능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원법 도시설계에 의해서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공해를 완충녹지가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변공원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완충녹지로서의 순기능을 살리는 그런 기본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기본설계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고 설계진행하면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먼저 우리 조경훈 주무관님, 과장님들 도시과 계시고 건설재난관리과, 상수도, 건축과 과장님들 와 계시죠? 
○주무관 조경훈   
ㆍ예. 
○위원 김봉환   
ㆍ잠깐만 들어오시기 전에 과장님에게 도시과장님, 장대공원에 여태까지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 저번에 지적한 수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때 현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수목병충해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두 차례 방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대폭포 사자폭포 그 위에까지 폭포를 중단시키고 같이 병충해소독을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방재효과가 몇 프로나 됐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날씨가 추워진 탓도 있지만 그때 방재가 거의 90프로 이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확인해봤는데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소나무 위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은 나무가 내년 봄에 고사하기 직전이에요.  다시 확인해가지고 지금 12월이 되면 소나무는 주사로 해서 액을 투입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응애, 가루깍지 특히 솔잎혹파리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미흡해요. 나무 심어서 뭐합니까? 나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의 지적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우리시를 위해서 집행부나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제가 그때 봤을 때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거기에 산림담당이 계셨죠? 뭐했어요? 해도 정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보셨죠? 그 부분에 답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랬는지. 
○도시과장 임종필   
ㆍ아마 준공검사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손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후에..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쓰시는 것은 당연하고 행정업무가 과장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주무분야,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너무나 황당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놀랐습니다. 봄이 되면 모르겠어요, 저게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져야겠다, 지금 당장에 감사 끝나고 오후에라도 비가 와도 좋으니까 지금 입제가 많이 나옵니다. 강한 살충입제가 나와요. 지금 나무 밑에는 입제를 뿌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월동기간에 쉬고 있다가 3월에서 4월이 되면 이게 발생하고 활동을 합니다. 이게 활동을 하면 이것들이 전부 나무주위로 올라와요. 알을 까고 해서. 그러면 그때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면기간에 어찌 보면 제가 나무를 잘 아는 것은 아니고 제 상식으로 지금 방조수목원으로 나무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연락해봤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통제하건 겨울이면 쉽게 말해서 방재를 안 한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는 절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솔잎혹파리가 씨가 3개 이상 뒤에 들어있습니다. 왜 뒤에 들어있냐 하면 그게 원래 내려가야 되요. 뿌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떨어져서 알을 실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요. 왜 못 내려가냐 하면 남부지방은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져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알을 까서 내려갈지 몰라요. 가정집에 하나씩 두개씩 있는 나무는 겨울에도 활동을 하잖아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사람이 문을 열고 따뜻하게 사니까 겨울에도 활동을 해요. 그런데 겨울에도 절대적인 방재를 해야 한다, 과장님께서 좋은 공원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 나무가 고사되면 서로 손해잖아요, 그렇죠? 깊은 관심을 가져서 뿌려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바로 조치를 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하시고 작년도 제가 토지구획정리에 대한 환지청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방금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김봉환   
ㆍ여기에 분할납부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현재 그것은 6분 중에 세분은 분할납부를 하고 있어서 내년 3월에 끝나는데요. 
○위원 김봉환   
ㆍ아니, 3월에 끝나기 전에 왜 처음부터 분할납부를 했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이분들이 여력이 없다고 해서 계속 일시납부를 하면 이자가 늘어나고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분할납부 유도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거는 똑 떨어진 지적감이에요.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구획정리를 할 때에는 환지 글자 그대로 환지를 내가 받잖아요. 받는 만큼의 돈이 있어요. 그 돈을 100프로 징수를 해야지 왜 분납을 해줘요. 인과관계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 약한 그런 부분을 거기에 주입을 시키면 누가 돈 내려고 하겠어요. 억만장자가 돈 100원이 부족해서 억만장자가 못됐다고 하소연한다잖아요. 그런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밑에 4번 홍영규, 5번 김영식, 6번 강낙조 이 세분들은 부득이 돌아가셨는데 원래 이게 돌아가시면 그 전에는 장남이 50프로, 지금은 배우자가 50프로 갖고 자식들이 전부 다 아들, 딸 관계없이 전부 다 똑같은 배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상속대인등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 되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6건에 홍영규가 1,922만5,000원, 김영식이 밑에 떼고 500, 강낙조가 400이에요. 이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봉환   
ㆍ우리가 수도세를 받는다고 가정해 봐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엄청난 금액이 우리시로 봐서는 손해다, 이건 앞으로는 이번에 또 지적하면 곤란할 것이고 사망한 이 세분들은 막연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책이 안 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채로 해서 5년이 경과되면 이거 지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멸돼요. 이런 기간을 우리가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최선을 다해서 사망하신 상속자를 파악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상수도 요금징수, 제가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 측근에 건축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헌집을 무너뜨리고 새집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하고 있는 그 집을 이사불명으로 해서 6개월씩을 안받았더라고요, 집짓는 기간을.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건 정말로 공직자의 자세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웃음으로 가보시고 금액을 징수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독촉하고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런 예들이 있어요. 물론 직원들도 자꾸 바쁘고 그런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어떠신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십시오. 도시과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건설재난관리과장님 계신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건축과장님 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우리 상하수도 과장님 오셨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봉환   
ㆍ상하수관리과는 행정재산관리변경이 되어서 상하수도 같이 냈는데 일단 같이 봐야 되니까 우리 주무계장님이 같이 오셨나요? 같이 오셨네요. 어제 우리가 현장감사를 해서 봤는데 위치도 한번 보세요, 과장님들. 저기가 어디냐 하면 수덕을 못가서 웃시장 사거리 화장장입구 사거리입니다. 사거리가 잘못 찍어졌는데 저 나무가 몇 년생인지 모르겠는데 완충지역에 심어놓은 겁니다. 저 부분은 어느 과장님이 해당되신 건가요? 도로과?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저기에 보면 국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저게 지금 우리 과장님들 중 주무과에 해당되는 과가 어떤 과에 해당됩니까? 저것은 지금 일부에 지하에 상수관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셨는가요?
○상수도과 하현옥   
ㆍ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조금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완충지역이 도로에서 5미터 접근거리죠? 
○상수도과 하현옥   
ㆍ완충녹지는 제가 볼 때에는.. 
○도시과장 임종필   
ㆍ5미터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게 지금 보면 3미터도 안됩니다. 우리 위원님 다 나가셨어요. 그런데 상수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상수도과 하현옥   
ㆍ관로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라도 말하자면 어떤 누수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관로를 확인하고 점검하려면 저 나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언제 아셨는가요? 나무 심은 것을? 
○상수도과 하현옥   
ㆍ나무 심은 것은 우리가 출퇴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옮긴 것은 얼마 안됐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때 당시 저것을 도시과하고 서로 협의를 했었던가요? 나무가 심어졌다, 잘못된 것 아니냐 말씀하셨나요? 출퇴근하면서 보셨다고 하니까. 
○상수도과 하현옥   
ㆍ여기 저희들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연락을 하고 있지만 관내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는 내용협의를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못하고 있어요? 이게 행정적인 누수고 행정업무가 잘 못됐다, 지금 확실히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다 뵙자고 했는데 당연하게 도시과에 연락을 해서 도시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고 서로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행정 아닌가요? 같은 시에서 어제 제가 공문을 하나 봤어요. 같은 시에서 다른 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해놓으면 그런 것이 좀 잘못된 거죠? 시인하시는 가요? 
○상수도과 하현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전화나 신속하게 현지에서 보자고 해서 4킬로미터 이내인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를 하시면 안 된다, 일단 묘목식재를 해놓으면 우리가 3회 정도는 통보를 해서 조치사항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행정누수예요. 지금 여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도로과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제 지역구이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제가 이번에 지적한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거기에다가 노상물적치를 해놨어요. 모래를 엄청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저 부분이 과연 허가난 지역이라고 해야 되냐 했더니 그때 우리 이의송 직원한테 현지를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설마가 뭐하고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괜찮으니까 그 범위가 지금 엄청납니다. 한 1만2,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이것은 공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참석하신 건설재난과, 건축과, 도로과 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에 이쪽 뒤에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컨테이너 부분이요. (사진을 보며)저 컨테이너 부분, 저 부분에 지금 보면 915-6번지, 909-1번지, 910-4번지 이 정도로 200여 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변두리로 지금 재산이나 컨테이너 부분 여기 자료를 봐보세요.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교묘하게 안 걸리도록 전부 불법점유를 해서 싹 매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 부근 이웃간에 서로 완만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됐더라면 저런 것도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것이고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도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논쟁이 벌어져서 제가 어제 관할 동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통장님들이 와서 진작부터 행정기관에서 너무한다, 봐주기 식 아니냐, 왜 이래놨냐, 하고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계셨는지 다른 부서에 계셨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보는 사거리 도시 한복판에 문제가 제기됐어요. 어제도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갔더니 난리예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하면 그래가지고 시공무원들 봉급 다 쳐 먹고 있다고 그래요. 황당해서 모른 척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현지를 가보고 지난 금요일 25일 유한주씨한테 철거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12월 25일까지 철거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보면요, 솔직히 너무나 속보여요.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은 11월 25일에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 컨테이너,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신고는 14조에 의해서 위반규정이 됐고 또 건축법 111조는 벌칙에 해당이 되요. 그래서 고발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 신석철 과장님은 최근에 오셔서 언제 인지하셨나요, 이 사실을? 
○건축과장 신석철   
ㆍ11월 7일에 받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11월 7일에 받았어요? 그럼 이 앞에 인수인계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몰랐었나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제 오셔서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겠죠. 11월 25일 공문 발송한 이유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도시과에서 저희 과에 통보가 와서. 
○위원 김봉환   
ㆍ도시과요? 도시과장님, 이거 어디에서 아셨습니까? 이 사실을? 
○도시과장 임종필   
ㆍ주변제보로 인해서 알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주변제보요? 도시과장님은 11월 23일에 공문을 발송했네요. 최근에 이것도 11월 23일에 인지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전에 인지는 일주일 전에 했었고요,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위원 김봉환   
ㆍ조사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조사결과는 말씀하신대로 수목 무단식재, 무단컨테이너 설치 그리고 가운데 있는 토사 무단적치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토지를 관리하는 관계부서가 4개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불법행위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통보하면서 함께 통합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노상적치물은 어느 과에 해당되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4번 중앙에 있는 모래적치는 저희들이.. 
○위원 김봉환   
ㆍ아니, 그러니까 어느 과인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도시과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도시과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적치물이 지금 언제 된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조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됐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들이요,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이렇게 적당하게 어떠한 실무자가, 아니면 지휘자가 상대방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인상 찌푸리는, 아니면 다툼을 하려고 하겠는가요. 그러나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몹시 잘못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아니라 지적합니다. 적치물이 2009년도에 시에서 찍은 위성사진으로 공개가 됐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우리 과장님들 솔직히 말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설재난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은 11월 29일에 그제 공문을 발송했어요. 원상복구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주무계장님들 실무자님들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과장님들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폐기물이 들어있다고 봤을 때 이것도 우리 도시과죠? 도시과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지금. 
○위원 김봉환   
ㆍ저 부위에 폐기물이 들어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도시과장님이 점검을 해야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농축산과에서 일부 우량농지가 오면 그때 서류를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량 농지할 때에는 농업축산과에서 허가를 그때 사업을 하면서 아마 폐기물을 넣어버렸는지 어땠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03년 11월 3일에 농지불법전용 및 골재적치라고 했어요. 농축산과에서 순천경찰서로 고발을 했는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경찰서로 고발했을 때 이 조치는 어찌됐는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고발하고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서류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서류 한번 봅시다. 지금 가지고 있는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봉환   
ㆍ주세요. 지금 주시라고
○도시과장 임종필   
ㆍ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방금 있다고 해놓고 없다고 그래요. 서류 준비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원래가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노려요, 불법을. 고발을 당했을 때 벌금을 내고 나면 그 부근에 대해서 면제가 되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말 얍쌉한 부분을 노리고 있거든요. 제가 그 이상은 우리 과장님께 심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가면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제가 믿고, 2003년이면 지금 2011년이니까 8년이 됐잖아요. 딱 8년이 걸렸네요. 그동안 지나오면서 과를, 그 부서를 지나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상황이 오늘 현실에 저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인정해야죠? 지금 저 컨테이너는 언제 갖다 놔서 저것을 1개월 한마디로 말해서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11년 11월 25일에 공문을 발송했으니까 컨테이너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됐다, 건축법 14조 신고미이행, 이렇게 해서 만약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경고조치를 8년 동안 방치됐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건축과장님 어찌 생각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신석철   
ㆍ신속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거기 나오신 과장님이 어떤 분이 나오셨나요? 도시과 나오셨죠? 보시기에 어떻던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여러 가지 도로 경관상,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의 공무원들이 그 지방을 잘 다스리고 원활하게 시가 잘 되도록 노력하고 연구하고 지도하고. 그와는 정 반대로 그렇게 4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도 서로 앉아서 공문이나 발송하고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좀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유한주라는 사람이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가등기를 해놓고 이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 2009년도 6월 2일 강제경매를 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것은 개인사유재산이니까 개인의 문제이고 다툼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과장님들이 이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다른 데도 우리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어찌 생각하시는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들이 서로 업무가 서로 바뀌다 보니까 다 우리가 정말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그럴 가능성, 다 있을 수도 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저희들끼리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질의를 했으면 해서요. 
○위원 김봉환   
ㆍ제가 감사를 중단하고 위원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관계된 과장님들은 답변을 아니면 아니요. 인정하면 인정하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침묵만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김봉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연동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들 네 분 중에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혹시 민원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없어요? 지금 도사동에 의뢰해본 결과는 시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하거든요? 했다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아직 발췌를 못했습니다. 어제 전화 통화내역으로 보면 어떤 과로 했든 발송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과장님, 효천고등학교에서 그 밑에 내려오면 주유소가 있죠? 여기에서 가다보면 주유소 다음에 효천고등학교죠? 그 효천고등학교에서 역으로 내려오는 물이 웃시장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수가 되어서 그 밑에 도로 사거리로 해서 지금 식당 하나 있죠? 그 식당으로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4개의 통장님들이 그 주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들하고 그 현장에 오늘 오후라도 한번 가보실 의향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가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하고 지금 불법점유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재난관리과가 해당되는가요? 컨테이너는 건축과이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원래 토사적치는 건축과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토자적치는 도시과고 거기에 불법점유는 건설재난인가요? 농지 때문에? 
○도시과장 임종필   
ㆍ건설에..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농지라서가 아니고요. 부지상 관리하는 곳이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회복하도록 공문발송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건설재난관리과에서 감시 한번 해야겠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이걸 보면 11월 23일부터 서로 연동해서 29일까지 공문을 냈어요.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감사가 없었다면 과연 이게 됐을까요? 공문발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정해진 법대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저기 김봉환 위원님, 4개 과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총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잠깐만요, 우리 조 주무관, 농축산과에서 2002년도 10월 19일에 우량농지 개선사업 선포를 하고 2003년 4월 26일에 다시 원상복구명령을 했을 때에는 이행에 따른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주무관 조경훈   
ㆍ관련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보니까 2003년 4월 26일부터 2003년 5월 15일까지 1차, 또 2차 공문을 2003년 5월 달, 3차를 6월 17일에 발송을 해서 고발했던 내용에 대해서 처벌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관련자료 또 몇 회나 처벌했는지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매 1년마다 고발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 관련 자료를 전부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주무관 조경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리고 우리 박인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10시00분 감사개시)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4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어제까지 현장확인활동을 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은 도시건설국 소관 도시과,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업무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 실시하기에 앞서 위원님들과 수감 공무원 여러분께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가급적 위원님께서는 중복된 질의는 제한하여 주시고 여러 위원님들이 감사 및 질의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감사에 임하시는 관계공무원께서도 위원들의 질의사항에 대해 간단명료하게 답변하여 주시고 잘못된 부분에 대하여 솔직하게 시인할 것은 시인하고 이해를 구할 사항은 납득이 가도록 이해를 구하는 자세를 갖춰서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사무감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어나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도시건설국 소관 업무부터 감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도시과장 임종필입니다. 도시과 각 담당을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담당 조해남입니다. 도시계획담당 이재순입니다. 지역개발담당 강병일입니다. 도시공원담당 정상택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은 앉아주십시오. 작년에 지적사항된 결과 있죠? 그 결과를 이야기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보고 드리겠습니다. 2010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저희 도시과에 지적해주신 내용에 대해서 지적사항내용과 추진상황 결과에 대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저희들이 지적받은 사항은 작년에 8건이 되겠습니다. 먼저 최미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관련해서 지적해주셨습니다. 지적내용은 연향천의 물길복원사업은 생태하천으로 거듭나기 위한 중요한 목적달성을 위해 추진 중이나 주민반대가 심한 것도 사실이다, 그래서 일부 구간이 아닌 연향천 전체구간을 대상으로 복원사업의 구체적인 계획의 수립이 이루어져야할 것을 주문하시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추진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연향천 전체구간 약 3킬로미터에 대해서 물길복원사업을 위한 타당성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 5월 10일부터 8월 7일까지 실시한 결과 조은프라자와 대형약국, 구암삼거리는 유동인구나 교통량이 많은 지역으로써 사업의 추진이 어려워서 사실상 불가능하지 않겠냐, 하는 그런 조사가 나왔고 또한 대체도로개설 및 주차장 확보가 어렵고 인근 상가 영업권 보상요구라고 할지 주민의 집단민원발생으로 인해서 상당히 이런 부분이 전체적인 구간추진이 어렵다는 타당성조사가 나왔습니다. 또한 상류구간이 조례호수 인근에 있는 상류구간이 미복원됐을 때 물길복원효과가 없을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삼성홈플러스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간 약 400미터에 대해서 복개박스가 현재 대부분 녹지 및 도로 내 위치하고 있어서 타당성조사에 우려하는 이런 부분들을 좀 해소할 수 있어서 공사 중 대체도로가 필요 없고 하천상류구간의 수질개선 등 사업효과가 있어서 본 구간을 물길복원사업구간으로 추진하도록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도시공원관리 관련해서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지적하신 사항은 관내에 도시공원 관리상태가 매우 부실하다, 그래서 시민의 불편사항이 발생되고 있다는 것과 공원 내 화장실에 거울이 미 비치된 곳이 많고 불법주차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서 도시공원을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방안강구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사실 매년 공원이나 녹지가 증가하고 있어서 한정된 인력 내 예산을 가지고는 공원녹지를 전체 관리하는데 사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공원의 관리상태가 미흡한 것은 지적해주신 대로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관리하고자 하며 당시 지적해주셨던 연향동성공원 내 유리가 없는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공원화장실 내 미 비치된 거울에 대해서는 전부 다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불법주차행위에 대해서 저희들이 수시로 계도를 해서 불법주차가 이루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장대공원 조성공사 관련해서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장대공원은 토지 및 지장물 보상 포함 사업비가 약 178억원 정도 들어갔는데 기대치가 시민들의 만족도에 미달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고 또한 공원조성공사로 인해서 일방통행로가 폐쇄되어서 조곡교에서 봉화터널까지 교통정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통행에 불편이 없도록 폐철도를 매입해서 도로를 개설할 수 있는지 이런 방안을 검토하도록 주문하고 지적해주셨습니다. 저희 장대공원 활성화를 위해서 사실 1단지에서 2단지까지 확대하고 전체 면적은 약 4만4,000평방미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적하신 것처럼 시민들의 기대치에 부응하기 위해서 두 군데 사업 1단계, 2단계 사업으로 해서 4만4,000평방미터의 공원을 조성했고 이러한 공원은 지난 10월 31일 준공했습니다. 또한 일방통행로 폐쇄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일방통행로 폐쇄에 따른 주민들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철도공사에서 시행하고 있는 전라선 개량공사의 폐철도부지 상단부분들을 이용해서 일방통행로를 개설했습니다. 사실 전라선 개량공사가 조성이 된 후에 폐선부지를 저희들이 사용승낙을 해야 하지만 우선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전라선 공사 준공 전에 철도청과 수차례 협의를 통해서 우선으로 무상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무상승인 받은 그 위에다가 일방통행로를 개설했고요, 이 무상승인 받은 폐철도는 아마 철도공사가 올 하반기에서 내년 상반기에 준공이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저희들이 확보된 시설비로 이 폐철도부지를 구입해서 정상적인 소유를 하며 일방도로 관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도시공원 연못 원수공급 관련해서 김인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셨습니다. 도시공원의 설계 시 친수공간 즉 연못에서 원수공급을 하면서 탁도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상수도공급을 하고 있다, 특히 어린이들 수질관리를 위해서 상수도를 자주 교체해주어야 하는 어려움이 있으니 예산낭비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하수를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을 주셨습니다. 추진결과 도심 내에 도시공원의 지하수 정제여부가 사실 불투명함에 따라서 지하수개발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또한 각종 수질관리 때문에 상수도를 사실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후에는 지하수 활용이 효율적이라면 지하수 개발여부를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지금 장대공원의 사자폭포 같은 경우에는 철도공사에서 지하수를 활용해서 폭포수로 현재 지금 활용하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로 도시공원 화장실 설계시공 관련해서 김인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화장실 설계 시 외부 벽 마감재료를 친환경적이라는 이유로 방부목을 많이 사용하고 있는데 내구연한이 짧고 지속적 유지관리가 필요한 자재다, 또한 차후 도시공원의 건축자재로 방부목을 사용할 경우에는 전문가 의견을 청취해서 방부마감재사용을 지양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고 주문해주셨습니다. 앞으로 화장실 설치 및 리모델링사업 시 목재사용에 대해서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해서 자연친화적이며 그런 부분을 반영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지적해주신 사항 그 이후에 저희들이 장대공원 화장실에 대해서는 목재설치와 외부화장실에 대해서는 오일스텐, 방부처리를 하기 위해서 오일스텐 처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현재 화장실 외부가 목재로 된 것은 방부처리할 수 있도록 처리를 하고 새로 설치하거나 리모델링된 것은 이런 것을 면밀히 검토해서 지적해주신 사항을 지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공원 송전탑 설치관련해서 김인곤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내용입니다. 도시공원 송전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도시계획시설결정이 선행되어야 하고 철탑설치에 관한 산지법 및 산지전용허가를 득하고 철탑에 이어지는 전선의 지하매설은 도시과에서 공원사용승인을 득한 후에 공사를 시행할 수 있다, 봉화산 도시공원의 송전탑 설치는 도시계획시설 변경결정이 되기 전에 착공하며 공사중지명령이 내려졌다, 그래서 추후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사실 공원 내 송전탑, 철탑을 설치하기 위해서는 사실 도시계획시설로 먼저 결정이 되어야 합니다. 이런 절차가 좀 선행이 바꿔졌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도시계획시설결정을 하기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유사한 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도시공원 공사현장 토사반입 관련해서 김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해주신 사항입니다. 도시공원 공사에 따른 토사반입과 관련 나무성장에 부적합한 흙이 반입된다면 나무활착이 되지 않고 고사될 수 있다. 따라서 토사반입 전에 성분검사는 필수적인 것이다, 일례로 장대공원 조성공사의 외부반입토사는 흙의 성분시험이 선행되지 않았다, 추후 유사사업에 대해서는 반드시 성분검사가 선행될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고 말씀해주셨습니다.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이런 토질성분검사가 수행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후에는 저희들이 이런 유사한 공사를 할 때에는 토지성분검사를 반드시 하고 나무들이 활착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추진해나가겠습니다.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드린 자료 중에 지적사항이 하나가 빠졌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정리하다 보니까 빠졌습니다. 내용은 김봉환 위원님께서 질의해주신 토지구획정리 사업지구 환지청산금에 대해서 지적해주신 내용인데 이 내용이 빠져서 찾아서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적해주신 사항은 구획정리사업에 따른 환지청산금 징수업무추진에 애로가 있는지 알지만 미징수액 5건에 대한 재산압류 등 후속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서 빠른 시일 내에 청산금의 징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적해주시고 주문해주셨습니다. 저희들이 지적해주신 사항에 따라서 저희들이 전체 6건 구획정리사업 환지청산 미납에 대해서 업무를 추진한 결과 6건 중 3건에 대해서는 분할납부를 유도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올 연말까지 해서 3건 전체 6,200만원 미징수 금액 중에서 연말까지 약 2,000만원 정도가 징수가 될 것 같습니다. 현재는 1,800만원이 징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6건 중 3건 분할 납부한 것은 내년 3월중 되면 전체가 완납이 될 것 같습니다. 나머지 3건에 대해서도 저희들이 분할납부유도로 15차례 방문을 하고 계도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구획정리 사업지구의 사업을 받았던 3분이 전부 다 사망해서 상속자들과의 과정에서 늦어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것도 내년에 아무튼 분할납부를 통해서 전체가 납부될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추진결과에 대해서 보고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장대공원 공사관련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200억원, 1단계에서 173억원, 2단계에서 17억원 많은 예산이 투입된 공사인데요, 그중에서 조경공사에 포함된 관목이 1만2,964주 식재했다고 사업이 되어 있습니다. 관목사업비가 어느 것입니까? 사진으로 보이는 일방통행로 우측에 있는 관목을 이야기합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일방통행로의 전체적인 사업비는 27억을 가지고 추진했고요. 
○위원 서정진   
ㆍ사진에 1만2,000주 정도 1만3,000주 정도 구입하셨더라고요. 관목을 구입해서 식재한 금액이 어느 정도 사업비가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관목식재... 
○위원 서정진   
ㆍ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것이 일방통행로를 가다 보면 우측에 보면 낮은 부분 관목이 필요합니다. 조곡교에서 출발지점 같은 경우에는. 그런데 라운딩 상단부분 상당히 높죠, 위치가? 사자폭포 가기 바로 위입니다. 이 부분에 관목을 높게 심어놓으니까 잘 오지 않습니다. 잔디만 해서 했더라도 깔끔하게 좋을 것 같은데 차량 이용하는데 답답함이 굉장히 많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 관목 심어놓은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장 임종필   
ㆍ지난 현장방문 시 지적해주셨듯이 저희들이 저런 부분들이 장미터널이나 꽃터널로 저희들이 보강하는 방법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저기 높은 부분에 관목을 심어놓으니까 공원이미지와 잘 어울리지도 않고 차량이 통행하는데 굉장히 답답함도 느끼고 낮은 부분은 출발지점은 심어도 상관없는데 나머지 높은 부분은 관목을 심어서 조경하는 것이 바람직스러워 보이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가능하면 개선을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또 고민해보면 반대편 차도하고 산쪽하고 분리하는데 심어도 나쁘진 않아 보일 것 같은데 같이 병행해서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사자폭포에 소나무를 식재해서 참 잘 어울린다는 생각을 가지면서도 다소 아쉬운 것은 인공폭포이기 때문에 주변에 녹색식물 담쟁이넝쿨이라든가 이런 것을 폭포주위에 식재하여 녹색화하면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부분하고 반대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암반이 있기는 하지만 심으면 상당히 자생할 수 있는 토양이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사업구 자체가 인공폭포다 보니까 전체를 다 녹색화할 수는 없지만 주변식재를 하셔서 일정부분을 녹색화시키는 것도 나빠 보이진 않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네, 말씀하신대로 폭포 양쪽 주변에는 토사가 누출되고 씨디스프레이가 있는 곳은 녹색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사업비가 많이 드는 것 아니니까요,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공원 입구 아닙니까? 박인수 국장님이나 김인곤 위원님 옆에 서계시면 완전히 군사시설입니다. 군사보호시설에나 설치할 수 있는 이런 용도 아니겠습니까? 공원하고 생태수도 순천을 지향하고 있는 순천시에서 공원입구에 이렇게 설치하면 잘 어울린다고 생각하십니까? 어떻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전에도 지적해주셔서 저희들이 분위기를 바꾸기 위해서 디자인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현재 철재를 감쌀 수 있는 디자인을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법적으로 이런 시설물을 설치하라고 되어 있지 않다고 한다면 공원과 이미지에 맞는 통제시설을 설치하는 게 맞지 않겠습니까? 이 부분도 그렇게 예산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아닙니다. 이미지가 공원이미지하고 전혀 동떨어져있는 그런 시설물이라고 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장대공원 조성공사 규모나 사업비로 봐서 상징적인 공원이라는 표석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하는데 순천을 찾는 내방객 분들이 이곳이 장대공원이구나 할 텐데 좀 아쉽고요, 이 사진에는 거꾸로 사진이 잘못되어 있습니다만 조례호수공원에 세워둔 자연석 공원표석입니다. 사실 크기와 모양새가 그렇게 품격 있어 보이진 않습니다. 자연석 같은 경우 예산을 조금 더 투입하면 상징적이고 또 순천시에서 배출한 인물들이 많기 때문에 그런 글귀를 새겨서 시민정신 함양에도 도움이 됐으면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장대공원을 가면 외부인들이 이게 장대공원이야, 이렇게 할 수 있는 푯말이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큰 도로변에 장대공원 조감도 조그마하게 그려놓은 것이 있습니다. 우리 시민들이 장대공원이라는 것이 순천시민은 알지만 정원박람회라든가 각종 행사를 하면서 공원을 지나면서 이게 장대공원인지 무슨 공원인지, 아쉽지 않습니까? 조례호수공원 같은 경우에는 제가 가서 보니까 돌이 굉장히 초라하더라고요, 공원 규모에 비해서. 그래서 장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자연석 표석 같은 것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1~2,000만원 들이면 상징적이면서도 아주 보기 좋게 장대공원을 표시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올해 예산이 편성이 되면 내년에라도 상징적인 장대공원이라고 할 수 있는 이런 조형물을 설치해서 장대공원이다, 할 수 있는 것은 조금 반영해주시기 바랍니다. 표시되어 있는 것이 하나도 없어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지적해주신 것처럼 사실 장대공원의 그런 것을 고민하고 있는 중에 장대공원이 위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굉장히 주변환경이 안 좋았던 부분들입니다. 그런 공간이기 때문에 기존에 있던 사진과 현재 변화된 모습을 사진을 담아서 같이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해주신 말씀처럼 종전 변화된 모습과 변화된 현재 후의 장대공원 모습을 표시하고 설치해서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추진해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전에 광양삼거리쪽 큰 도로변에 세울 만한 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유효부지를 택하셔서 한번 정도 고민해보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2012년 주요업무 추진계획보고서에서 들었던 내용이기도 합니다. 조례동 삼성홈플러스~삼성디지털프라자 구간에 하천을 복개하는 공사로써 사업비가 295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공사입니다. 이 구간이 도시관리계획의 변경에 따라서 완충녹지에서 수변공원으로 바뀌게 되는데요, 이 사업을 실시하면서 완충녹지의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말씀하신대로 현재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홈플러스~삼성프라자 구간에 그쪽 일부구간은 시설녹지로 되어 있고 일부구간은 현재 저희들이 도로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오픈을 시켜서 하천을, 복개하천을 만들어서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 완충녹지, 그런 구간에 녹지가 사라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실시설계를 통해서 구체적으로 녹지를 보완해서 시민들에게 새로운 복개하천의 분위기를 만들도록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현재 완충녹지로서의 순기능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데 수변공원으로 바뀌면 완충녹지의 순기능이 사라지는 경우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도시공원법 도시설계에 의해서 대기오염, 소음, 진동, 악취, 공해를 완충녹지가 차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수변공원으로 바뀌면서 이 사업을 했을 때 완충녹지로서의 순기능을 살리는 그런 기본설계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을 합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기본설계에 그런 사항들을 반영하고 설계진행하면서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먼저 우리 조경훈 주무관님, 과장님들 도시과 계시고 건설재난관리과, 상수도, 건축과 과장님들 와 계시죠? 
○주무관 조경훈   
ㆍ예. 
○위원 김봉환   
ㆍ잠깐만 들어오시기 전에 과장님에게 도시과장님, 장대공원에 여태까지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질의하셨는데 거기 저번에 지적한 수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조치가 어떻게 됐나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때 현장에서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수목병충해에 대해서 말씀하신대로 바로 두 차례 방재를 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좋은 효과를 봤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장대폭포 사자폭포 그 위에까지 폭포를 중단시키고 같이 병충해소독을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방재효과가 몇 프로나 됐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현재 저희들이 봤을 때에는 날씨가 추워진 탓도 있지만 그때 방재가 거의 90프로 이상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 뒤에 확인해봤는데 상당히 좋아진 것 같습니다. 소나무 위주로 주로 많이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은 나무가 내년 봄에 고사하기 직전이에요.  다시 확인해가지고 지금 12월이 되면 소나무는 주사로 해서 액을 투입을 시켜야 합니다. 왜냐하면 거기에 응애, 가루깍지 특히 솔잎혹파리 이런 부분들이 거기에 엄청나게 있어요. 방금 말씀하신 상당히 좋아졌다는 것은 제가 보기엔 미흡해요. 나무 심어서 뭐합니까? 나무 굉장히 비싸지 않습니까? 이것은 감사의 지적이라기보다는 서로가 우리시를 위해서 집행부나 의원들이 관심을 가져야 되요. 그렇지 않아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제가 그때 봤을 때 너무나도 황당했어요. 거기에 산림담당이 계셨죠? 뭐했어요? 해도 정말 제가 봤을 때, 과장님 보셨죠? 그 부분에 답 한번 해보세요. 왜 그랬는지. 
○도시과장 임종필   
ㆍ아마 준공검사 마무리를 하다 보니까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부분에 손을 못 썼던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후에..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께서는 그런 부분에 신경을 못 쓰시는 것은 당연하고 행정업무가 과장이라고 다 아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각 주무분야, 전문분야가 있잖아요. 너무나 황당해서 우리 위원님들도 다 놀랐습니다. 봄이 되면 모르겠어요, 저게 살아날지 모르겠는데 관심을 가져야겠다, 지금 당장에 감사 끝나고 오후에라도 비가 와도 좋으니까 지금 입제가 많이 나옵니다. 강한 살충입제가 나와요. 지금 나무 밑에는 입제를 뿌려놔야 합니다. 왜냐하면 대체적으로 월동기간에 쉬고 있다가 3월에서 4월이 되면 이게 발생하고 활동을 합니다. 이게 활동을 하면 이것들이 전부 나무주위로 올라와요. 알을 까고 해서. 그러면 그때는 감당하기가 힘듭니다. 그러니까 지금 휴면기간에 어찌 보면 제가 나무를 잘 아는 것은 아니고 제 상식으로 지금 방조수목원으로 나무병원이 따로 있습니다. 제가 서울에 연락해봤거든요. 그런데 자기들이 통제하건 겨울이면 쉽게 말해서 방재를 안 한다, 제가 직접 실험을 해본 결과는 절대 아니에요. 대표적으로 솔잎혹파리가 씨가 3개 이상 뒤에 들어있습니다. 왜 뒤에 들어있냐 하면 그게 원래 내려가야 되요. 뿌리로 내려가야 합니다. 떨어져서 알을 실어서 내려가야 되는데 못 내려가요. 왜 못 내려가냐 하면 남부지방은 따뜻하기 때문에 따뜻하다가 갑자기 추워져요. 그것을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언제 알을 까서 내려갈지 몰라요. 가정집에 하나씩 두개씩 있는 나무는 겨울에도 활동을 하잖아요. 굴뚝에서 연기가 나고 사람이 문을 열고 따뜻하게 사니까 겨울에도 활동을 해요. 그런데 겨울에도 절대적인 방재를 해야 한다, 과장님께서 좋은 공원을 돈을 들여서 만들어놓고 그 나무가 고사되면 서로 손해잖아요, 그렇죠? 깊은 관심을 가져서 뿌려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바로 조치를 하고 조사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하시고 작년도 제가 토지구획정리에 대한 환지청산금관리에 대해서 말씀드렸어요. 방금 지적사항으로 말씀하셨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김봉환   
ㆍ여기에 분할납부를 해야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는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현재 그것은 6분 중에 세분은 분할납부를 하고 있어서 내년 3월에 끝나는데요. 
○위원 김봉환   
ㆍ아니, 3월에 끝나기 전에 왜 처음부터 분할납부를 했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이분들이 여력이 없다고 해서 계속 일시납부를 하면 이자가 늘어나고 부담이 되어서 저희들이 징수를 하기 위한 하나의 방법으로 분할납부 유도를 했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거는 똑 떨어진 지적감이에요.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을 하고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이 구획정리를 할 때에는 환지 글자 그대로 환지를 내가 받잖아요. 받는 만큼의 돈이 있어요. 그 돈을 100프로 징수를 해야지 왜 분납을 해줘요. 인과관계라든가 방금 말씀하신 대로 그런 마음 약한 그런 부분을 거기에 주입을 시키면 누가 돈 내려고 하겠어요. 억만장자가 돈 100원이 부족해서 억만장자가 못됐다고 하소연한다잖아요. 그런데 절대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지금 밑에 4번 홍영규, 5번 김영식, 6번 강낙조 이 세분들은 부득이 돌아가셨는데 원래 이게 돌아가시면 그 전에는 장남이 50프로, 지금은 배우자가 50프로 갖고 자식들이 전부 다 아들, 딸 관계없이 전부 다 똑같은 배분의 원칙을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로 하여금 동등한 입장을 가지고 있으니까 법적으로 상속대인등기에 대한 후속조치를 해야 되요. 금액이 얼마 안 되는지 모르겠지만 우리시로 봐서는 6건에 홍영규가 1,922만5,000원, 김영식이 밑에 떼고 500, 강낙조가 400이에요. 이 돈이 작은 돈 아니잖아요, 그렇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봉환   
ㆍ우리가 수도세를 받는다고 가정해 봐요. 저번에도 제가 지적했었는데 이런 부분들이 하나하나 쌓여서 엄청난 금액이 우리시로 봐서는 손해다, 이건 앞으로는 이번에 또 지적하면 곤란할 것이고 사망한 이 세분들은 막연하게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대책이 안 서고 있어요. 그래서 지방채로 해서 5년이 경과되면 이거 지하로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렇죠? 소멸돼요. 이런 기간을 우리가 신속하게 조치를 해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옳으신 지적입니다. 저희들이 다시 한 번 더 최선을 다해서 사망하신 상속자를 파악해서 징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적극 대처해야 합니다. 지난번에 제가 기억하고 있는데 그때도 감사 때 말씀을 드렸어요. 상수도 요금징수, 제가 이름은 거론 안하겠습니다. 돌아다니다 보니까 제 측근에 건축을 하고 있어요. 한마디로 헌집을 무너뜨리고 새집을 건축하고 있는데 건축하고 있는 그 집을 이사불명으로 해서 6개월씩을 안받았더라고요, 집짓는 기간을. 참 황당하더라고요. 그건 정말로 공직자의 자세가 되는지 그래서 제가 지적을 했더니 가보겠습니다, 라고 해서 제가 웃음으로 가보시고 금액을 징수하라고 했습니다. 그 뒤로 제가 독촉하고 확인을 안했습니다. 그런 예들이 있어요. 물론 직원들도 자꾸 바쁘고 그런 것은 알지만 그런 부분들을 철저히 해주셔야 된다, 이렇게 제가 보거든요, 어떠신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이상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다 들어오시라고 해주십시오. 도시과장님은 그대로 계시고 건설재난관리과장님 계신가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건축과장님 오셨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우리 상하수도 과장님 오셨습니까? 
○상하수관리과장 장병림   
ㆍ예. 
○위원 김봉환   
ㆍ상하수관리과는 행정재산관리변경이 되어서 상하수도 같이 냈는데 일단 같이 봐야 되니까 우리 주무계장님이 같이 오셨나요? 같이 오셨네요. 어제 우리가 현장감사를 해서 봤는데 위치도 한번 보세요, 과장님들. 저기가 어디냐 하면 수덕을 못가서 웃시장 사거리 화장장입구 사거리입니다. 사거리가 잘못 찍어졌는데 저 나무가 몇 년생인지 모르겠는데 완충지역에 심어놓은 겁니다. 저 부분은 어느 과장님이 해당되신 건가요? 도로과? 그렇습니까? 우리 지금 저기에 보면 국유지가 들어가 있어요. 저게 지금 우리 과장님들 중 주무과에 해당되는 과가 어떤 과에 해당됩니까? 저것은 지금 일부에 지하에 상수관이 가고 있어요. 그렇죠? 우리 과장님 알고 계셨는가요?
○상수도과 하현옥   
ㆍ정확한 것은 측량을 해봐야 하지만 저희가 봤을 때에는 조금 저촉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완충지역이 도로에서 5미터 접근거리죠? 
○상수도과 하현옥   
ㆍ완충녹지는 제가 볼 때에는.. 
○도시과장 임종필   
ㆍ5미터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그렇게 알고 있어요. 저게 지금 보면 3미터도 안됩니다. 우리 위원님 다 나가셨어요. 그런데 상수관 조치를 어떻게 하고 있는가요? 
○상수도과 하현옥   
ㆍ관로는 지하에 매설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상태는 그렇게 큰 문제는 없지만 혹시라도 말하자면 어떤 누수라든가 그런 문제가 생겼을 때 관로를 확인하고 점검하려면 저 나무를 없애야 한다는 것은, 그런 면에서 관리해야 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언제 아셨는가요? 나무 심은 것을? 
○상수도과 하현옥   
ㆍ나무 심은 것은 우리가 출퇴근을 계속하고 있기 때문에 나무 옮긴 것은 얼마 안됐습니다. 한 일주일 정도 됐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때 당시 저것을 도시과하고 서로 협의를 했었던가요? 나무가 심어졌다, 잘못된 것 아니냐 말씀하셨나요? 출퇴근하면서 보셨다고 하니까. 
○상수도과 하현옥   
ㆍ여기 저희들은 점유하고 있는 사람하고는 우리가 연락을 하고 있지만 관내 우리 부서 직원들하고는 내용협의를 아직 안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못하고 있어요? 이게 행정적인 누수고 행정업무가 잘 못됐다, 지금 확실히 지적합니다. 왜냐하면 그래서 우리 과장님들 다 뵙자고 했는데 당연하게 도시과에 연락을 해서 도시과장님하고 이런 부분이 있었다, 하고 서로 대책을 세우고 조치를 해야 하는 것이 행정 아닌가요? 같은 시에서 어제 제가 공문을 하나 봤어요. 같은 시에서 다른 과에 공문을 보내서 이런 부분이 있으니 이해해주기 바란다고 해놓으면 그런 것이 좀 잘못된 거죠? 시인하시는 가요? 
○상수도과 하현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그렇게 되면 안 됩니다. 전화나 신속하게 현지에서 보자고 해서 4킬로미터 이내인데 그것을 그렇게 방치를 하시면 안 된다, 일단 묘목식재를 해놓으면 우리가 3회 정도는 통보를 해서 조치사항을 기다리고 있잖아요. 이게 행정누수예요. 지금 여기 제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도로과 이렇게 됐는데 앞으로는 그런 부분은 절대적으로 있어서는 안 된다, 제 지역구이고 민원이 발생이 되어서 제가 이번에 지적한 것이 아니라 2009년도에 제가 의원생활하면서 거기에다가 노상물적치를 해놨어요. 모래를 엄청 많이 쌓아놨더라고요. 그런데 저 부분이 과연 허가난 지역이라고 해야 되냐 했더니 그때 우리 이의송 직원한테 현지를 확인해보라고 했어요. 그런 것들이 설마가 뭐하고 이슬비에 옷 젖는다는 식으로 괜찮으니까 그 범위가 지금 엄청납니다. 한 1만2,000평 정도 됩니다. 거기에다가 지금 보면 이것은 공히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여기 참석하신 건설재난과, 건축과, 도로과 다 확인해야 합니다. 그 뒤에 이쪽 뒤에 사진 찍어놓은 것 있습니까? 컨테이너 부분이요. (사진을 보며)저 컨테이너 부분, 저 부분에 지금 보면 915-6번지, 909-1번지, 910-4번지 이 정도로 200여 평이 넘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이 누군지도 모르겠지만 변두리로 지금 재산이나 컨테이너 부분 여기 자료를 봐보세요. 제가 빨갛게 동그라미 쳐놨잖아요. 교묘하게 안 걸리도록 전부 불법점유를 해서 싹 매입을 해버렸어요. 그래서 저 부근 이웃간에 서로 완만한 인과관계가 형성이 됐더라면 저런 것도 우리는 몰랐을 겁니다. 몰랐을 것이고 우리 집행부의 관계공무원들도 적당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웃과의 논쟁이 벌어져서 제가 어제 관할 동장님과 통화를 했어요. 전화해서 이 사실을 알고 있느냐고 했더니 통장님들이 와서 진작부터 행정기관에서 너무한다, 봐주기 식 아니냐, 왜 이래놨냐, 하고 엄청난 민원을 제기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현장에 계시는 과장님들은 계셨는지 다른 부서에 계셨는지는 그건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본위원이 보는 사거리 도시 한복판에 문제가 제기됐어요. 어제도 우리가 위원님들하고 갔더니 난리예요, 정말 이럴 수가 있느냐, 한쪽에서 뭐라고 하냐하면 그래가지고 시공무원들 봉급 다 쳐 먹고 있다고 그래요. 황당해서 모른 척했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건축과장님 어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현지를 가보고 지난 금요일 25일 유한주씨한테 철거하도록 통보를 했습니다. 12월 25일까지 철거를 하라고 공문을 보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보면요, 솔직히 너무나 속보여요. 지금 우리 건축과장님은 11월 25일에 공문을 발송했어요. 그러면 거기에 해당되는 부분이 저 컨테이너, 건축법에 대해서 건축신고는 14조에 의해서 위반규정이 됐고 또 건축법 111조는 벌칙에 해당이 되요. 그래서 고발을 우리가 해야 하는데 우리 신석철 과장님은 최근에 오셔서 언제 인지하셨나요, 이 사실을? 
○건축과장 신석철   
ㆍ11월 7일에 받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11월 7일에 받았어요? 그럼 이 앞에 인수인계받을 때 이 부분에 대해서 혹시 업무 인수인계 받으셨나요? 몰랐었나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제 오셔서 고생하시고 그러는데 그럴 수 있겠죠. 11월 25일 공문 발송한 이유는 어디서 나왔을까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도시과에서 저희 과에 통보가 와서. 
○위원 김봉환   
ㆍ도시과요? 도시과장님, 이거 어디에서 아셨습니까? 이 사실을? 
○도시과장 임종필   
ㆍ주변제보로 인해서 알았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주변제보요? 도시과장님은 11월 23일에 공문을 발송했네요. 최근에 이것도 11월 23일에 인지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전에 인지는 일주일 전에 했었고요, 조사하고 하다 보니까 
○위원 김봉환   
ㆍ조사결과가 어떻게 됐나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조사결과는 말씀하신대로 수목 무단식재, 무단컨테이너 설치 그리고 가운데 있는 토사 무단적치 해서 저희들이 보니까 토지를 관리하는 관계부서가 4개 부서가 연관이 되어 있는 그런 불법행위가 있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항들을 저희들이 관련부서에 통보하면서 함께 통합처리하도록 그렇게 협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노상적치물은 어느 과에 해당되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4번 중앙에 있는 모래적치는 저희들이.. 
○위원 김봉환   
ㆍ아니, 그러니까 어느 과인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도시과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도시과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적치물이 지금 언제 된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조사하다 보니까 상당히 오래전에 됐다고 들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들이요, 저도 공직생활을 해봤지만 이렇게 적당하게 어떠한 실무자가, 아니면 지휘자가 상대방하고 문제제기를 해서 인상 찌푸리는, 아니면 다툼을 하려고 하겠는가요. 그러나 공직자의 신분을 망각해서는 안 됩니다.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몹시 잘못된 것으로 제가 생각이 아니라 지적합니다. 적치물이 2009년도에 시에서 찍은 위성사진으로 공개가 됐어요. 지금 몇 년입니까? 우리 과장님들 솔직히 말해서 어찌 생각하십니까? 우리 건설재난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생각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무단점유에 대해서는 이상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은 11월 29일에 그제 공문을 발송했어요. 원상복구를 하라, 이렇게 했어요. 이것이 정말 우리 과장님들 또 우리 주무계장님들 실무자님들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됩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만 이것은 우리 과장님들 아주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지금 폐기물이 들어있다고 봤을 때 이것도 우리 도시과죠? 도시과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지금. 
○위원 김봉환   
ㆍ저 부위에 폐기물이 들어있다, 라고 했을 때 우리 도시과장님이 점검을 해야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농축산과에서 일부 우량농지가 오면 그때 서류를 한번 봐야할 것 같습니다. 당초에 우량 농지할 때에는 농업축산과에서 허가를 그때 사업을 하면서 아마 폐기물을 넣어버렸는지 어땠는지 확인을 해봐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지금 제가 조사한 자료를 보면 2003년 11월 3일에 농지불법전용 및 골재적치라고 했어요. 농축산과에서 순천경찰서로 고발을 했는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과장님, 만약에 경찰서로 고발했을 때 이 조치는 어찌됐는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고발하고 원상복구를 한 다음에 다시 절차를 밟아서 허가를 하는 것으로 서류상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서류 한번 봅시다. 지금 가지고 있는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봉환   
ㆍ주세요. 지금 주시라고
○도시과장 임종필   
ㆍ지금 저희들이 그것을 확보를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방금 있다고 해놓고 없다고 그래요. 서류 준비해주시고 그렇습니다. 원래가 이 사람들이 이런 것을 노려요, 불법을. 고발을 당했을 때 벌금을 내고 나면 그 부근에 대해서 면제가 되면서 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정말 얍쌉한 부분을 노리고 있거든요. 제가 그 이상은 우리 과장님께 심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 그 정도만 가면 우리 과장님이 알고 계시리라 제가 믿고, 2003년이면 지금 2011년이니까 8년이 됐잖아요. 딱 8년이 걸렸네요. 그동안 지나오면서 과를, 그 부서를 지나면서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그 상황이 오늘 현실에 저런 결과가 나왔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어떻게 생각하시는가요? 인정해야죠? 지금 저 컨테이너는 언제 갖다 놔서 저것을 1개월 한마디로 말해서 기다려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2011년 11월 25일에 공문을 발송했으니까 컨테이너에 대한 민원이 제기가 됐다, 건축법 14조 신고미이행, 이렇게 해서 만약에 철거하지 않을 경우에는 벌칙에 해당하는 강제금을 부과하겠다, 이런 경고조치를 8년 동안 방치됐다, 이렇게 봤을 때 우리 건축과장님 어찌 생각해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신석철   
ㆍ신속히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거기 나오신 과장님이 어떤 분이 나오셨나요? 도시과 나오셨죠? 보시기에 어떻던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여러 가지 도로 경관상, 미관상 좋지 않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방자치라는 것은 지방의 공무원들이 그 지방을 잘 다스리고 원활하게 시가 잘 되도록 노력하고 연구하고 지도하고. 그와는 정 반대로 그렇게 4개 과가 해당이 되는데도 서로 앉아서 공문이나 발송하고 있고 그렇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나도 좀 잘못된 부분이 많다, 이렇게 제가 생각을 합니다. 여기 지금 이 자료를 제가 다 가지고 있어요. 이 유한주라는 사람이 저는 누구인지도 모르지만 가등기를 해놓고 이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 2009년도 6월 2일 강제경매를 해서 매각을 했어요. 그것은 개인사유재산이니까 개인의 문제이고 다툼이니까 제가 드릴 말씀은 없고 이런 내용을 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부분에 과장님들이 이 뿐만 아니라 타 지역에 다른 데도 우리 같은 경우가 있을 것이다, 적극 검토를 해주셔야 합니다. 우리 과장님들 어찌 생각하시는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과장님들이 서로 업무가 서로 바뀌다 보니까 다 우리가 정말로 긍정적으로 검토하면 그럴 가능성, 다 있을 수도 있다, 저도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지금 아직도 많이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저희들끼리 이야기를 좀 하고 나서 질의를 했으면 해서요. 
○위원 김봉환   
ㆍ제가 감사를 중단하고 위원장님 뜻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관계된 과장님들은 답변을 아니면 아니요. 인정하면 인정하고 답변을 확실하게 해주십시오. 침묵만이 해결되는 것은 아닙니다.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 15분까지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6분 감사중지)

(11시17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김봉환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연동에서 말씀드리면 우리 과장님들 네 분 중에서 그쪽 지역 주민들한테 혹시 민원을 받으신 분이 있으신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없어요? 지금 도사동에 의뢰해본 결과는 시에다가 의뢰를 했다고 하거든요? 했다는 내용을 어떤 식으로 했는지 제가 아직 발췌를 못했습니다. 어제 전화 통화내역으로 보면 어떤 과로 했든 발송을 했어요. 했는데 지금 우리 도시과장님, 효천고등학교에서 그 밑에 내려오면 주유소가 있죠? 여기에서 가다보면 주유소 다음에 효천고등학교죠? 그 효천고등학교에서 역으로 내려오는 물이 웃시장 쪽에서 내려오는 물하고 합수가 되어서 그 밑에 도로 사거리로 해서 지금 식당 하나 있죠? 그 식당으로 물이 빠져나가거든요? 그것 때문에 4개의 통장님들이 그 주위에 민원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혹시 우리 과장님들하고 그 현장에 오늘 오후라도 한번 가보실 의향이 있는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가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하고 지금 불법점유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건설재난관리과가 해당되는가요? 컨테이너는 건축과이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원래 토사적치는 건축과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토자적치는 도시과고 거기에 불법점유는 건설재난인가요? 농지 때문에? 
○도시과장 임종필   
ㆍ건설에..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농지라서가 아니고요. 부지상 관리하는 곳이 저희 부서이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하는 부서는 무단점유에 대해서는 회복하도록 공문발송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건설재난관리과에서 감시 한번 해야겠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이걸 보면 11월 23일부터 서로 연동해서 29일까지 공문을 냈어요. 이것이 만약에 이번에 감사가 없었다면 과연 이게 됐을까요? 공문발송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들 어떻습니까? 우리 건축과장님 말씀 한번 해보세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정해진 법대로 해서 정리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이곳뿐만 아니라 다른 곳도 지속적으로 점검해나가면서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저기 김봉환 위원님, 4개 과가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국장께서 총괄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그 이전에 잠깐만요, 우리 조 주무관, 농축산과에서 2002년도 10월 19일에 우량농지 개선사업 선포를 하고 2003년 4월 26일에 다시 원상복구명령을 했을 때에는 이행에 따른 조치가 안됐기 때문에 그런 것으로 제가 판단이 되거든요? 
○주무관 조경훈   
ㆍ관련자료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 보니까 2003년 4월 26일부터 2003년 5월 15일까지 1차, 또 2차 공문을 2003년 5월 달, 3차를 6월 17일에 발송을 해서 고발했던 내용에 대해서 처벌조치가 어떻게 됐는지 관련자료 또 몇 회나 처벌했는지 이것이 지방자치법에 매 1년마다 고발하게 되어 있죠? 이 부분 관련 자료를 전부 본위원에게 제출해주십시오. 
○주무관 조경훈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리고 우리 박인수 국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개괄적인 보고를 한번 해주십시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이 부분이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적체되어 있던 민원 같고 그동안에 불법혐의에 대한 처벌도 하고 여러 가지 반복된 것들이 누적되어 왔던 상황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위원님의 지적을 받고 보니까 종합적으로 저희 과가 다 포함된 사항 같아서 답변을 하고자 합니다. 우선은 녹지대를 불법훼손하고 불법형질변경관계는 도시과가 해당되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국공유지에 대한 불법점용문제는 우리 건설재난과가 해당이 되는 것 같고 불법건축물은 건축과가 해당됩니다. 나머지 상수도 폐기물 등은 환경보호와 상수도과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어느 한 과가 개별로 찢어서 민원을 해결하기 보다는 저희 국이 총괄적으로 한 번에 묶어서 일을 하는 것이 낫겠다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도시과장이 총괄적으로 담당을 하고 나머지 부서는 협조부서로 해서 총체적인 문제를 도시과가 총괄해서 해결하는 방법으로 정리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달 말까지 어쨌든 12월 중순까지 해서 모든 조치를 끝내고 다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이게 가장 핵심적인 덤프트럭운전수들의 제보에 의하면 폐기물이 거기에 엄청 많이 들었다고 합니다. 그 폐기물이 들어있는 부분을 절대적으로 우리가 추출해내야 완만하다, 그 내용에는 상수도관이 흘러가고 있고 거기에서 나온 침출수가 우리 입으로 들어올 수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를 우리 위원회에서 현지를 다시 가서 몇 군데를 우리가 굴치를 하는 것이 옳을지 아니면 우리 국장님께서 개괄적인 검토를 하고 정리를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을 발췌를 할 것인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폐기물에 관한 문제는 저희 국의 소관은 아닙니다. 그래서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를 해서 관련법에 대한 근거를 저희들이 찾아보고 어떻게 조치를 하는 것이 합당한지의 문제를 가지고 협의를 해서 다시 한 번 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해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할 수 있는지 여부를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현재 폐기물이 저장되어 있다는 근거가 정확하지 않거든요? 제보에 의한 것이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그렇죠, 그러니까 몇 군데 정도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사유재산을 가지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에 대한..  
○위원 김봉환   
ㆍ사유재산이 아니에요, 제가 제시를 했잖아요.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국공유지에 관한 문제는 저희가 할 수 있는 것이지만 거기에 사유지도 많기 때문에 샘플링을 하려고 하면 국공유지에 관한 것은 저희들이 매각할 수 있는 것이죠. 하지만 나머지 부분도 할 수 있다고 가정한다면 그쪽과 협의를 해서 같이 하는 것이 좋지 않겠냐 하는 생각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서로 완만하게 무리가 없도록 협의를 하시고 네 군데 기점을 통해서 한번 실시를 해서 참고적으로 의원님들이 필요하시다면 같이 가서 검토를 해서 완만한 민원이 해결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봅니다. 
○도시건설국장 박인수   
ㆍ예, 그렇게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김인곤 위원입니다. 먼저 완충녹지에 대해서 제가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완충녹지는 대기오염 내 소음 등을 예방하기 위해서 25미터이상 대로변에 설치되어 있는 것이 맞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맞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완충녹지의 지정시기가 짧게는 10년, 길게는 20년 정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과장님 그 사실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완충녹지의 취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과도한 개발을 막고 거기에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한 그런 노력인지 잘 알고 있지만 완충녹지가 과도한 규제로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고 녹지계획 자체가 어쨌든 블라인드 효과로 지역의 균형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개인적인 생각은 어떠십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지적하신 말씀대로 완충녹지를 지정하는 목적은 시설물이나 환경보전을 위해서 지정합니다. 지정을 하고 난 다음에 바로 이런 시설녹지사업이 토지매수를 통해서 이루어진다면 좋겠지만 이루어지지 않다보니까 장기간 방치되다 보니까 주변에 있는 사유지들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지금 질의하고자 하는 것은 기존에 조성되어 있는 완충녹지가 아니고 완충녹지계획선에 대해서 제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사실상 도시계획법상 완충녹지로 지정만 해놓고 10년에서 길게는 20년까지 녹지를 조성하려는 우리 순천시의 의지도 없고 실제로 완충녹지조성에 필요한 예산, 예를 들어 순천시 중기재정계획에 녹지조성계획이 있다든지 투자계획도 없고 완충녹지 조성계획도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지금 현실이고요, 미래의 불투명한 개발계획선 하나 때문에 시민들이 언제까지 재산권을 침해받고 이런 피해를 감수해야 되는지 과장님이 짧지만 담당 주무과장으로서 소견을 듣고 싶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우선 완충녹지가 여러 군데가 있겠습니다만 우선 가장 큰 것은 도심의 백강로 주변 완충녹지가 가장 시급 부분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수를 하고 있는 중이고요, 아무튼 저희들이 예산이 허용되는 한 완충녹지는 가급적 빨리 조성할 수 있도록 매입해서 조성할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과장님 아무튼 완충녹지의 계획과 조성, 녹지의 유지관리는 도시의 미래를 위한 사실상 중요한 업무입니다. 완충녹지의 보존과 유지사항,  우리 도시과의 현재 업무형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2년간 우리 완충녹지를 혹시 불법점유하고 있다든지 순천시 도시공원 및 녹지의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를 위반하는 시설물이나 행위자에 대해서 최근 2년간 단속한 실적이 있는가요? 혹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도시과장 임종필   
ㆍ저희들이 자체적인 단속은 없는 것 없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사실상 인력도 부족하고 아시다시피 저는 의원이 되고 나서 안타깝게 생각하는 게 사실상 녹지를 불법으로 점유하고 있는 행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사실상 불법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건축과에서 단속해야 하거든요. 사실상 완충녹지의 취지에 맞지 않게 완충녹지가 조성이 안 된 구역은 어떻게 보면 도시의 미관을 해치는 흉물같이 방치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과장님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사실상 녹지를 조성한다는 것은 과장님 뜻도 있지만 워낙 막대한 예산을 수반하다 보니까 단체장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이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단체장이 그 다음날 결재하고 그런 것은 아니라고 이해하는데요, 적어도 그동안 사실상 우리가 10년, 20년을 이렇게 녹지정책에 대해서 손을 놓고 있었다면 이제는 주무과인 도시과가 단체장을 설득해서라도 순천시를 위하고 결국은 시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완충녹지를 포함한 녹지정책에 대한 마스터플랜이 이제는 필요합니다. 계획만 해놓고 계획서는 결국 계획일 뿐입니다. 우리 과장님이 기 도시과로 오셨기 때문에 도시주무과장님들이 자주 바뀌고 있습니다만 한번쯤은 순천시의 발전을 위해서 고민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럴 의향이 있으십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것은 감사장에서 특별히 도시과를 지적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시의원으로서 시민의 한사람으로서 불특정다수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고 도시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이 많기 때문에 도시계획선을 없애라는 것이 아닙니다. 현실가능성이 있는 계획을 세우자는 겁니다. 아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
○위원 김인곤   
ㆍ다음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례호수공원 허가에 관련된 질의입니다. 조례호수공원은 아시다시피 순천시의 대표적인 시민휴식공간이고 중요한 생태공원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어떻게 보면 지금은 순천시의 명물이 되어 있고 시민들의 건강한 삶의 질의 향상을 위해서 많은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사전적 의미에서 도시공원의 고유기능이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사전적인 의미로 간단하게 말씀해보십시오. 
○도시과장 임종필   
ㆍ도시공원은 도시민의 쾌적한 생활환경개선과 녹지축의 확보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잘 알겠습니다. 하지만 불행히도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이 2가지가 상존하고 있습니다. 호수공원을 약 10만평이 넘게 만들어놓고 있다보니 도시공원이 도시 한가운데 있다보니까 사실상 체육관이나 팔마운동장 같은 대규모광장에서 해야 될 각종 행사들이 호수공원으로 몰리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도시과에서 제출해준 자료만 봐도 그렇고요. 사실상 본 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올해 도시과에서 아직 12월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올해 호수공원의 사용을 허가한 건수가 23건입니다. 1년에 54주죠, 그렇죠, 과장님?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사실상 이 허가를 득하지 않고 행사를 하고 있는 행사도 많다고 하는데 과장님 그 점 인정하시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본위원에게 제출한 자료를 보면 특히 봄, 가을에 행사들이 매주 몰려있습니다. 거의 대부분 음악행사, 관변단체행사 이런 행사들입니다. 이 행사 내용들을 보면 사실 공익과 상관없는 집수리기금마련바자회, 학습단체 한마당행사, 음악학원 연주회, 이건 사실 공익하고는 큰 관계가 없죠, 과장님? 이 자리에서 추궁하려는 것이 아니라요, 아까도 전자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사실 문화예술회관이나 새로 지어진 구도심 건강센터에서 충분히 소화할 수 있는 공연들이 많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원동원이 쉽고 신도심에 있다는 이유로 이런 행사들이 너무 남발되고 있어요. 사실상 이런 행사가 남발이 되다 보니까 과장님이 심각하게 받아들여 주실 것이 있습니다. 인근에 대규모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분들이 시민의식을 가지고 과도한 스피커사용을 자제해주어야 하는데 평일이든 야간에 일몰 후에든 스피커를 과도하게 사용하다 보니까 강남여고 학생들은 시의원인 저희들한테 민원이 많이 들어옵니다. 호수공원 도서관도 인접해있고 인근에 학교도 인접해있는데 이렇게 과도하게 음향기를 사용하다보니까 학습권을 심대하게 저해하고 있는데 그 점 잘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물론 주무부서로서 도시공원을 관리만 하고 있고 그런 세세한 부분까지 일일이 단속권한도 없고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을 잘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현장을 가보면 무슨 바자회 한다, 뭐한다고 해서 잔디밭까지 들어가서 텐트 쳐서 취사행위하고 남은 국물들을 잔디에 버리다보면 음식물에는 염분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염분에 살아남는 잔디나 관목들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결국은 우리 예산낭비로 이어질 것이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사실상 조례호수공원의 대규모행사를 허가하는데 있어서 허가  전에 행사규모하고 주최 측의 입장을 한번 들어보고 시민과 관계기관, 전문인들이 참여하여 허가여부를 정말로 필요한 행사인지를 사용심의에 관한 심의기구를 만들 의향은 없으십니까? 주무부서로서? 
○도시과장 임종필   
ㆍ답변 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들이 조례호수공원에 대한 사용허가는 도시공원조례 2조에 의해서 공원사용허가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규정에서 공원사용을 하는데 별도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공원사용허가를 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에 대해서는 좀 더 관련자료를 검토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문화행사나 이런 행사는 권장하지만 바자행사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공원사용허가를 할 때 이런 부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감사 전에 공원사용에 관한 조례를 일일이 다 확인을 해봤습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주최 측의 음향기기 사용이나 사용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패널티 조항들이 없습니다. 예를 들어 수목을 훼손한다든지 이런 경우를 대비해서 예를 들어서 예치금을 받아놓고 쓰레기를 치우지 않았다든지 관목을 훼손했을 때에는 우리가 패널티로 예치금을 환수할 수 있는 항목이 있어야 하는데 이런 조항이 누락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런 것은 주무부서에서 다른 대규모 호수공원을 가지고 있는 관변지자체의 도시공원 특별조례가 있다든지 이런 것을 벤치마킹해서 한번쯤은 보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다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장대공원과 관련해서 우리 자료를 제출받다 보니까 수범사례가 하나 있어서 제가 물어보고 싶습니다. 장대공원 폐철도부지 무상사용과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장대공원 내 기존철도가 없어지고 지중화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개착박스가 있을 건데 상부에 우리가 녹지공간을 조성했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게 사실상 철도시설공단 측이 국유재산인데 우리가 먼저 접촉해서 사용허가를 받은 겁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대로 장대공원이 조성이 되고 일방통행이나 이런 논란이 일어나는 가운데 시민들의 편익을 위해서는 그런 부분이 필요했고 철도시설공단 측에서는 전라선 공사가 완성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합류할 수 없다, 이런 입장이었는데 여러 차례 방문결과 저희들이 설득을 해서 어떻게 보면 그쪽 측에서는 불법으로 승낙을 하는 식이 됐습니다. 그래서 무상사용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요즘 보면 한전이라든지 철도공사라든지 우리 국민의 세금이 투입된 곳마저도 국유재산 사용을 쉽게 허가를 해주는 경우가 요즘 없습니다. 권위주의 정부가 아니다 보니까. 그런데 감사를 진행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도시과 담당 직원들한테 고마움을 느끼는 것은 일반시민들은 모르고 있는데 이번에 철도공사 호남본부를 설득해서 우리가 무상사용허가 받은 면적이 상당히 큽니다. 5,367미터제곱 약 1,600평 정도 되고 개착박스 위입니다. 그리고 조곡동 필지 1만5,337평방미터니까 큰 규모인데 이런 국유재산을 우리가 무상승인을 받아서 사실상 우리가 녹지공원을 조성하고 시민들에게는 공원으로 만들어서 시민들께 돌려주고 또 원도심 활성화 차원에서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고 봅니다. 아무튼 앞서 제가 두 가지 주문도 하고 지적도 했습니다만 이런 예산절감사례에 대해서는 의원의 한 사람으로써 주무과 노고를 치하하는 바입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장대공원 조성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올해 2011년 3월 15일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그때 과장님께서 보고한 내용 중에 장대공원 조성공사 마무리 18억원이 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밑에 시설비로 해서 조성공사 마무리 18억원 있는데 저희들이 장대공원이 거의 마무리단계에 있는데 일방통행로 620미터를 3미터 폭으로 내는 것 하고 나머지 철도이용시설에서 18억 계상했습니다.”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 보고내용에 의하면 18억 추경의 예산은 일방통행로에 대한 부분하고 철도이용시설에 관련한 18억원 내용이 맞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지금 당초에는 18억원이었다가 일방통행로까지 포함이 되면서 27억으로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현재 아까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철도 개착박스 위에 이 땅을 사실 사야하거든요. 매입을 해야 하는데 매입은 하지 않고 무상사용을 하면 이 비용까지 포함하면 27억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비용이 약 9억 정도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 토지매수비용에서 지출이 안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18억을 일단 통과했고 지출은 어떻게 됐습니까? 다시 한 번..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까 말씀하신 내용인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저는 궁금한 게 순천시에서 조곡동에 2011년 7월 25일 보낸 공문이 있더라고요. 그 공문의 내용을 보면 주민설명회를 하겠다는 내용이에요. 그 공문의 내용에 관련된 내용이 어떤 내용이 사업개요이고 설명회이고 주민의도가 무엇이었는지 정리 좀 해주십시오.
(답변 없음) 
ㆍ제가 하겠습니다. 과장님. 그때 했었던 주요내용은 도로연장에 관한 부분하고요, 그리고 공사기간 및 사업의 계획에 대한 부분하고 도로노선경과지와 토목 및 적용공사계획에 대한 부분, 먼지 소음 등 공사추진 시 불편사항 이행협조 이렇게 3가지를 설명하시겠다고 조곡동에 주민설명회를 개최하겠다는 내용이 있었고요, 이날 발표한 내용을 제가 좀 살펴봤어요. 주민설명회를 발표한 내용을 살펴보니까 어떤 것이 나왔냐 하면 장대공원 조성현황하고 일방통행 도로개설공사 이야기가 나왔고요, 장대공원 조성공사 2단계에 대한 설명이 있었고 네 번째로 인공폭포 설치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것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임종필   
ㆍ총괄적으로 내용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주요안건은 일방통행로 도로에 대한 그런 부분이었고 2단계 공원을 조성하면서 주민불편사항에 대한 설명을 드리면서 어떤 식으로 공원을 조성하겠다, 그런 설명을 했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1차 추경 때 보고한 내용으로는 3월 15일 1차 추경 사업예산보고에서는 18억에 대한 내용이 일방통행하고 철도이용시설 이렇게만 나와 있어요. 그런데 인공폭포설치에 관련해서는 7월 29일 조곡동 장대공원 주민설명회 때 처음으로 나온 이야기거든요? 그런데 의회에도 전혀 보고 되지 않았었고 인공폭포 같은 경우에는 주민들이 그게 나쁘다, 좋다 이런 차원이 아니라 왜 이게 이후에 보고된 내용이 없이 중간에 갑자기 주민설명회 때 인공폭포 설치공사에 대한 설명회가 진행됐는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아마 장대공원을 마무리하는 지점에서 봤을 때 2단계 공사의 지역이 좀더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자는 것이 아마 논의가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인공폭포를 만들어서 하자, 해서 그게 처음에 아마 설명을 못 드렸던 내용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순천시의 장대공원의 세부내용에 대한 초창기의 계획에서는 인공폭포가 없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처음에는 그랬던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없었습니까? 그러면 중간에 18억 예산이 통과되고 난 이후에, 3월 15일 이후에 이 인공폭포에 대한 세부사업계획이 들어가고 진행된 것인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장대공원을 마무리하는 1단계, 2단계 마무리하는 과정에서 1단계에 비해서 2단계 시설이 빈약한 부분도 있고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에서 인공폭포를 설치하면 좋겠다, 해서 그래서 이렇게 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의견수렴은 누구랑 같이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자체적으로 하기도 하고 여러 군데 조성하는 과정에서 그렇게 의견들이 나왔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조성하는 과정에서 의견수렴을 하셨다고 하는데 의견수렴은 대상자가 누구였는지요? 방법은 어떻게 하셨는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것까지는 아직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집행부에서 독단적으로 판단한 내용이라고 봐도 되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공원조성 자체가 저희들이 계획해서 했던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시설물을 무엇을 할 것이냐 까지 의견을 수렴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계획설계로 완성해서 만들어가는 과정 중에서 다른 지역을 벤치마킹을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주식회사 스쿨조경이 지금 사업의 도급자로 되어 있거든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주식회사 스쿨조경하고는 설계도가 오게 된 시기가 언제였고 제안서를 보낸 때는 언제였고 이것이 최종 결정된 시기는 언제였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사업기간까지 총기간은 9월부터 시작했죠. 여기에서 검토된 것은 지금 인공폭포와 관련해서 일상감사를 하거나 계약방향을 검토한 것은 8월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금 이것에 대한 인공폭포가 지금 7억이 넘잖아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7억이 넘는 사업에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해야 되거나 이것에 대한 계획이 전달되고 하는 절차는 하나도 없습니까? 이 사업비가 단일로 해서 7억이 되잖아요. 이 7억에 대한 사업비를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절차 없이 그냥 하셔도 되는 겁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추경을 세우면서 아마 이런 것들이 세워진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절차가 좀 빠졌죠? 제가 도시공원위원회에 소속된 위원인데요, 장대공원 2단계 조성공사를 하면서 3월 15일 추경에 보고했던 내용하고 현재 지금 장대공원 조성이 마무리 작업하는 시점에서 설계가 지금 변경된 것이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죄송합니다. 제가 파악은 정확히 못했습니다만 정정하겠습니다. 1월에 조곡동 주인설명회 때 이때 아마 인공폭포나 일방도로나 조경 이런 것에 대해서 설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1월에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럼 1월에 설명하셨으면 왜 3월 15일에 추경예산에서는 그 이야기를 하지 않으셨나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이것은 장대공원 자체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체적인 공사금액 범위 내에서 시설에 대한 여러 가지는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동의를 받는 이런 것은 아마 없었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전체 총액적인 공사 범위 내에서 공사하려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이 공사되어 있지 않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공원설계하면서 구체적으로 믹스하는 것보다도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의 상황들이 변화가 있어서 공사가 진행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도시공원위원회의 역할이 장대공원이 처음에 조성될 때 장대공원의 위치나 면적이나 전체 현황에 관련해서 도시공원위원회에서 1차로 함께 논의를 하고 정리되어서 가잖아요? 그러면 처음에 애초에 했었던 장대공원의 내용이 현재는 달라진 상황이잖아요? 그것도 예산이 적게 들어간 것이 아니라 7억이 훨씬 넘은 사업이 진행된 것인데 도시공원위원회에는 전혀 의견을 묻거나 그런 절차가 없었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아무튼 예산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27억이라는 전체 총괄적인 예산안에서 하다보니까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구체적인 상황이 설명이 안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도시공원위원회는 그럼 어쩔 때 그동안 2011년의 도시공원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했었고 이렇게 장대공원의 변화가 있었는데 도시공원위원회의 위원들한테는 단 한마디 의사도 묻지 않은 체 하셨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도시공원위원회는 도시공원의 설치에 따른 심의결정을 하는 역할을 주로 하는 것 같습니다. 내부적인 시설이나 이런 것에 대해서는 크게 현재 역할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설치만 결정하고 나머지 내부적인 부분은 집행부에서 알아서 할 수 있다? 7억이 되는 그런 예산에 관련해서도 추경 때는 보고 하지 않고 1월 달에 주민설명회에서 이야기한 것으로 대체행위가 된다는 것이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1월 주민설명회 때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위원 최미희   
ㆍ저는 지금 의회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추경에서 사업예산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라고 했을 때 조곡동 주민들하고 설명회할 때에는 이야기했었고 3월 15일에는 이야기를 안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중간에 지금 인공폭포 사자폭포가 들어오게 된 과정에 대해서 9월에 이야기가 진행되었다고 말씀하셨어요. 이런 진행절차들이 전혀 보고가 되지 않거나 전혀 상의되지 않거나 일이 진행되었다는 거죠. 그런데 저희가 장대공원 조성공사에 관련해서 11월 9일 현장방문을 갔었습니다. 현장방문 갔을 때 저희들한테 나눠준 유인물에 의하면 사업량이 공원조성, 일방도로, 사자폭포 이렇게 나와 있고요, 사업비가 15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임종필   
ㆍ하여튼 2단계 조성 공사사업이요, 전체적으로 보면 세부적인 사업들이 여러 개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방로공사, 인공폭포공사 그 다음에 인공폭포 전기공사하고 이렇게 나눠보다 보니까 이런 사업비를 개별적으로 나누면 여기에 총괄적으로 아까 말씀드렸던 전체 27억이라는 범위 내에서 단지 내 시설물들을 사업한 것으로 파악이 됐고요, 의회에는 자세한 사항을 보고하지 않았느냐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구체적인 세부사업범위에서는 누락이 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주민들에게는 이런 사항들을 설명하고 공원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좀 효율적으로 이용방안을 시민들에게 좋은 공간을 제공하다 보니까 자세한 내용을 의회에 보고 드리지 않은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일단 인공폭포에 관련해서 저는 시의회의 역할은 지금 시민들의 대변자이고 집행부가 진행하고 있는 사업에 관련해서 같이 협력할 부분은 협력하고 또 문제가 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견제의 역할을 충실히 잘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집행부하고 서로 의사소통이 되지 않고 일방적으로 정리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의회의 역할을 무시했다고 봅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앞으로 그런 세부적인 사항도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인공폭포에 관련해서는 여기까지만 질문하고요, 나머지는 오후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오전 감사는 마치고 오후 14시부터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8분 감사중지)

(14시0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최미희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인공폭포에 관련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추경에 사업의 내용을 보고하지 않았었고 중간에 사업이 인공폭포가 있었고요, 이 인공폭포가 설치되고 난 이후에 순천시민들은 의원들한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저것이 얼마짜리냐, 의원들이 이 일에 대해서 왜 모르고 있었느냐, 순천시의원들은 시민의 대변자의 역할을 하느냐, 마느냐의 이런 민원을 받고 있습니다. 집행부는 일을 진행함에 있어서 시의회와 소통을 원활하게 하시고 일이 원만히 진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다음에 일방도로 개설공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일방도로 개설 에 관련해서는 어느 주무관청에 보고를 하고 시설사업을 시작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주무관청으로 저희 공원시설 일환으로 해서 저희 도시과에서 사업을 진행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도시과 내부에서 하셨나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럼 처음에 애초에 일방도로구간하고 나중에 변경된 구간하고 이런 부분들을 도시과 내에서 진행됐던 것인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과정에서 주민들 설명회에 전달이 잘 안 된 것이 있었나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크게 전달이 안 된 것은.. 당초에 공원을 일방로를 설치안하는 쪽으로 했었다가 주민들에 의한 민원이 일방으로 설치하는 것으로 그렇게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주민설명회 했을 때 그 도로의 위치가 지금 현재의 도로위치와 변경이 있었는데 이 변동사항에 대해서 설명회에 충분히 전달이 안 된 점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런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공원전체의 효율적인 이용 때문에 위치가 변경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인공폭포도 마찬가지고 일방도로개설공사도 마찬가지고 소통의 문제거든요. 소통을 잘 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집행부가 누구를 위한 집행부인지, 일을 어떻게 진행하는지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굉장히 많이 받았던 것 같아요. 앞으로의 사업에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음은 어린이공원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것도 3월 15일에 같이 추경예산안 제안설명할 때요,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점검에 대한 내용이 나왔습니다. 이것이 현재 집행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좀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임종필   
ㆍ어린이공원 안전시설 놀이시설 유의지구에 대한 시설점검인 것 같습니다. 현재 이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세워서 노후된 시설, 이런 부분들은 보수를 하려고 진행하고 있고요, 저번에도 지적해주셨지만 어린이시설 바닥의 모래 같은 것, 생태조성에 대해서도 올해는 힘들 것 같고 내년에 예산을 확보해서 안전하게 공사하도록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내년에 어린이놀이터 안전관리법이 지금 발효가 된 것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최미희   
ㆍ환경보존법에 의해서도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해서 점검해야할 부분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닥재에 대한 부분하고 모래에 대한 부분들을 엄격하게 관리해야 되고 검사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정확하게 정리해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어린이들이 도시공원에서 이용하는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내년 예산에 꼭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음에는 호수공원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호수공원이 현재 파악된 내용으로는 17만제곱미터이고 음악분수가 있고 안에 조개분수도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것이 올해 5월 25일에 순천대학교 70주년 기념관에서 순천대학교 정정조 교수님께서 순천시의 수질환경에 대한 보고서를 발표하셨는데 보고서 발표내용에 보면 호수공원이 부영양화가 심각하다는 내용이 나왔어요. 그래서 도시과에서는 호수공원의 저수지 물 관리에 대한 오염도 측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노력하셨는지 말씀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임종필   
ㆍ당초에 조례호수공원의 그런 부영양화 현상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실제로 분수가 작동하다보니까 그런 부분들이 당초 우려했던 것보다 적었던 것 같고 말씀하신 그런 조치에 대해서 아직 조사를 못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호수공원 수질오염 정도에 대해서는 아직 체크 안 해보셨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최미희   
ㆍ그쪽을 한번 꼭 체크하셔서요, 공원에서 냄새가 난다는 주민들 민원이 약간씩 발생되고 있어요. 그래서 공원저수지에서 물에 냄새가 나지 않았으면 좋겠고 이때 교수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내용 중에 4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상류에 소형 인공습지를 조성해서 비점오염원에 대해서 저감효과를 가졌으면 좋겠다, 두 번째는 저수지 내에 수생식물을 식재했으면 좋겠다, 세 번째는 심부층 폭기시설로 산소를 공급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물흐름이 거기도 굉장히 완만하고 고여 있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물 흐름을 더 강화시켜서 산소를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분수지 내의 퇴적토 준설과 관련해서 제안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검토하셔서 조례저수지의 물 오염도를 좀 평가하셔서요, 지금 내년 정도로 해서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들어가면 이 물이 일부 그쪽으로 흘러들어갈 계획이잖아요. 그래서 이런 게 서로 어긋나지 않도록 같이 업무협조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다음 질문은 도시공원에 관련된 질문인데요, 지금 도시공원에 현재 일하고 계신 분들이 총 몇 분이 계신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지금 상용 3분이 하고 있습니다. 그 외 일용으로 해서 12명 정도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63개소에 12명의 담당자가 계시고 공공근로 일하신 분들이 나눠져 있고요, 그러면 이분들이 관리하는 면적은 대략 얼마 정도 되나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런데 사실은 순천 전체 공원의 문제를 관리하다 보니까 그런 효율적인 부분이 부족한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금 장대공원도 현재 순천시 전체의 도시공원이 많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이지 않습니까? 호수공원도 마찬가지로 아까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공연이 많이 늘어나고 이러다 보니까 이 공원관리요원의 숫자도 늘어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일하시는데 숫자가 적으면 업무도 효율성이 없고 협조도 잘 안 되고 이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면적이 넓은 데로 가면 인원을 확보해서 도시공원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또 하나는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관련해서인데요, 2011년 타당성 조사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실시설계에 대한 계획은 지금 내년으로 잡혀져있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실시설계하는 과정에서 물을 어떻게 끌고 올 것인가에 대한 여러 가지 방법이 제시가 되어 있는데 자연형 하천으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해서 실시설계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여러 가지 안들을 검토해서 반영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존에는 물길복원사업하면서 구상에 있는 물이나 아니면 대동저수지에 있는 물이나 동천에 있는 물을 가져오겠다, 그렇지 않으면 밑에 관정을 파서 물 흐름의 유속을 강화시키겠다는 이야기가 있었거든요. 그런데 여기는 자연형 하천을 할 것인가에 대한 실시설계의 방법이 빠져있었어요.  자연형 하천과 관련해서도 하셔서 예산절감의 방법 그리고 도시과에서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관련한 오염도 조사를 했는데 가장 심각한 게 현재 연향천 그 주변으로 해서 오염된 물질들이 굉장히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인근의 아파트지역에 하수관과 오수관 분리작업을 최대한 많이 할 수 있도록, 물을 끌어오는데 돈을 가져다 쓰는 게 아니라 그 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전력에 돈을 많이 쓰는 게 아니라 오수관, 우수관 분리작업 하는데 많이 쓸 수 있도록 예산편성하실 때 집중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하수와 우수 분리하는 사업은 사실 별도의 사업인데 그것을 종합적으로 같이 해나갈 수 있도록 그래야만 효과가 있기 때문에 그런 쪽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전라선 복선 전철화에 따라서 순천시에 폐선이 많이 남아있습니까? 폐선활용에 관련한 순천시의 계획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현재 폐철도부지는 활용을 안 하는 곳은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주로 어떤 용도로 활용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장대공원 같은 경우에는 공원 부지라고 할지 일방로라고 할지 대부분 폐철도 부지가 도로나 산책로, 자전거도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앞으로 발생되는 폐선에 관련해서도 이런 녹화들을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듣기로는 전남 동부지역에서 폐선활용을 가장 잘하는 지방자치단체로 순천시를 뽑고 있더라고요. 이런 모범사례를 주변 지방자치단체에도 전파할 수 있도록 그런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아까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간단하게 2가지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개발에 관련한 질의입니다. 보시는 이 부분이 순천시 조례동 호수공원 맞은 편 백운가든 아시죠? 그 앞입니다. 이 부분이 이 필지에 구보도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시유지도 있고 여기가 이렇게 되어있는데 지금 이 필지가 여러 개 필지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이게 평상시에 이쪽으로 들어가면 선혜학교 있고 동아아파트 있고 대림아파트 있고 건너편으로 남양아파트로 건너가는 굉장히 복잡한 교차로 입구입니다. 그렇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이 땅을 현재 불법으로 매립해서 제가 허가민원과에 확인해본 결과 개발행위허가를 득하지 않고 불법으로 땅을 매립했어요. 이 조그마한 땅 하나 가지고 감사장에서 지적하는 게 아니라 사실상 여기에서 나가는 차량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운전자의 시각이, 지금 제 키가 180이 넘다 보니까 높은 시선에는 찍어서 그렇지, 운전자의 시각에서 봐서는 좌회전할 때에는 왼쪽 대로에서 오는 차량들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과거에 우리 순천시에서 이 땅을 매입해서 안전삼각지대 같이 조성하려고 했는데 해당 토지주가 상당히 고가를 요구해서 토지매입을 못했던 전례가 있는 모양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자꾸 어떤 이유인지 모르는데 이게 누가 보더라도 공원을 조성한 게 아니죠, 그렇죠? 중간에는 전부 다 흙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특정 땅을 도로부지 옆에 바로 땅을 불법으로 형질변경해서 운전자들인 대다수의 주민들의 사고위험을 불러일으키기도 하고 또 형질변경을 뻔히 대도시인 우리 왕조1동 도심한복판에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우리 과장님이 꼭, 직원은 메모하세요. 제가 위성사진을 촬영해왔습니다. 이거 보십시오. 이런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요, 과장님, 담당직원분을 통해서 이것을 드릴 테니까 여기가 조례동 600-3, 600-5거든요. 여기가 순천시 땅도 있고 개인 땅도 있고 그렇습니다. 꼭 확인하셔서 굳이 감사장에서 지적 안 해도 현장에 나가서 지적할 수 있습니다만 토지주들이 형질변경을 하더라도 오전에도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 지적을 많이 받으셨습니다만 공익을 심대하게 침해하는 이런 형질변경들은 즉각 우리가 행정에서 현장을 둘러보고 조치를 취해야 됩니다. 이분은 지금 이런 형질변경사례가 한번이 아니거든요. 지금 우리 과장님이 보셔도 50센티미터 이상 성토가 됐죠? 그렇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런 현장을 한번 꼼꼼하게 둘러보신다고 생각하고 개발담당자께서 한번 가보시고요, 현장을 한번 체크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서 호수공원 관련해서 호수공원 이용객들이 많다보니까 좋다는 분도 많고 아무래도 많은 분들이 이용하다보니까 지적도 많이 하고 그러시죠. 그러다 보니까 주무부서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지난주에 제가 감사를 앞두고 조도측정기를 가지고 호수공원을 방문해봤어요. 여기가 아니라 교통과 가로등 조도를 야간조도를 확보해보고 보행자안전, 교통과 다 포함해서 하려고 호수공원도 가봤는데 시민들이 ‘시장에게 바란다,’에 글도 올리고 호수공원이 어둡다, 순천괴담 별 말이 다 나오는데 실제로 최근에 불미스러운 사고도 있었고 호수공원 인근에서 일부 구간은 밝은데 꼼꼼하게 호수공원이 생기면서 가로수들이 커가면서 가로수가 가로등을 약간 가리면서 조도가 확보되지 않는 구간이 많이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호수공원이 산책로가 1킬로미터가 넘습니다. 1.5킬로미터가 넘죠? 그런데 야간에 바쁜 주민들께서 야간에 퇴근 후에 호수공원을 찾아서 야간에 운동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실제로 조도가 안 나와서 공원이 어두워서 산책할 때 굉장히 불안감을 느끼시는 시민들이 많아요. 이런 점은 과장님이 사실 이런 민원은 사실 예산이 수반됩니다. 가로등은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심으면 심을수록 조도는 확보되겠지만 장단점이 있습니다. 호수공원이 집안같이 밝아도 문제가 있는 것이고 그런데 적정한 조도를 확보해서 시민들이 불안감을 느끼지 않도록 내년에 추경에 반영을 하시든 한번 현장방문을 하셔서 야간에 호수공원이 10만평이 넘다 보니까 시민들이 이용하는 어떤 구간이 어둡다고 하는지 현장감사를 면밀하게 해주십시오.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게 해서 많은 대다수의 시민들이 이용하고 계시는데 불안감을 느끼지 않고 아름답게 조성해서 호수공원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불안감을 가지지 않고 호수공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현장확인 꼭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상 보충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시느라 수고하십니다. 방금 우리 동료위원들께서 도시공원과 녹지대에 관련한 중요성에 대해서 감사지적하셨고 또한 수년에 걸쳐서 감사 때마다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수많은 지적들이 있었습니다. 갈수록 공원은 늘어나고 녹지대는 확대되는 추세가 아니겠습니까? 감사 서두에 과장님께서 똑같은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동안 수차례에 걸쳐서 수년에 걸쳐서 매회 도시공원에 관련된 지적들이 있었던 것은 이 도시공원이 갖는 의의가 크다고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도시공원은 많은 시민이 이용하는 시설이고 도시경관, 시민의 생명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시설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시설이다 보니까 위에서도 많은 관심을 갖고 집행부에서도 정말 많은 관심을 갖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다 허울뿐이고 말뿐인 것 같아요. 지금 2012년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 추진, 지금 사업 계획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지금 사업 예산적인 부분에서 추진에 어려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사실 도시공원이 65개, 녹지대가 95개 이런 소공원을 하면 엄청난 270개소의 도시공원이 있는데 소공원이 있고 그동안에 쭉 추진해왔던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이 내년에 중단된다고 사업계획에 나와 있어요. 누가 책임질 겁니까? 더군다나 내년도 도시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유지관리 정비 관련 예산을 보면 2010년도는 3억, 2011년에는 5억5,000, 2012년에는 4억, 2013년에는 5억5,000 이렇게 사업예산 추이가 나오고 있어요. 2012년 4억 가지고 가로화단,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 관리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정병회   
ㆍ왜 이렇게 사업을 추진합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아무튼 최소한도 5억5,000정도는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가 봤을 때에는 5억5,000가지고도 어려울 것 같아요. 지금 많은 도시공원들이 노후화되고 시민들에게 내놓기가 부끄러울 정도의 도시공원들이 산재해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순천시에서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을 추진하면서 1차로 했던 공원이 저전동 어린이공원입니다. 그게 불과 수년전이에요. 불과 7, 8년 정도 된 것으로 기억하는데 지금 다시 리모델링을 해야 할 정도입니다. 그렇다면 그동안 한번도 리모델링하지 않은 공원들은 어떻겠습니까? 많은 시설물들은 인간이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시간이 가면 교체해야 합니다. 많은 비용이 들어갈 수밖에 없어요. 당연한 겁니다. 이 사업비가 들어간다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시민이 누리고 인간이 누리기 위해서는 돈이 들어가야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의 배분에 있어서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있을 줄 알고 있습니다만 정말 시민과 가장 밀접한 관련이 있는 도시공원, 녹지대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법적으로도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리모델링사업이 중단되고 도시공원, 녹지대, 가로화단 유지관리 정비예산들이 연도별 예산의 추이를 보면 정말 도시공원을 관장하고 있는 도시과가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인지 시민은 안중에도 없는 것인지 이해할 수 없어요. 예리한 답변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말씀하신대로 사실 도시시민들의 욕구나 도시공원의 추세로 봤을 때에는 많은 예산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는 4억으로 되어 있지만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리모델링사업도 효율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요, 그동안 저희들도 현재 도시공원을 보니까 리모델링사업범위를 포괄적으로 세분화해서 한다면 사업비를 다양하게 확보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가지의 경우 화장실 같은 경우 별도로 사업을 빼서 할 수 있는 계획도 나름대로 세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추경이라든지 예산을 확보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을 차츰 보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말, 정말 시민들의 욕구가 가장 많은 사업입니다. 시민들이 가장 바라고 있는 사업일지도 모릅니다. 이 도시공원과 관련해서 정말 시민들이 쾌적한 삶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시과에서 만전을 기대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장대공원과 관련해서 경관폭포 우측에 경관폭포를 바라보는 우측 중간쯤에 절개지는 아닌 것 같고 산사태가 났던지 아니면 철도공사에서 굴착 시에 아마 산사태가 났던 간에 복구해놓은 흔적이 있습니다. 왜 복구를 하게 됐는가요? 아십니까? 혹시?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게 사실 경관폭포 위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당초에는 그쪽 부분을 검토하면서 약간 좀..  
○위원 정병회   
ㆍ아니, 그러니까 왜 복구를 하게 됐는가요? 왜 복구를 할 만큼 산사태가 났는가요? 어땠나요? 무슨 원인에 의해서? 
○도시과장 임종필   
ㆍ급경사도 있고요. 
○위원 정병회   
ㆍ경사야 당연히 있겠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런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해서 해놓은 것 같은데 보기에는 상당히 미관이 좋지 않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하터널을 파면서 그게 무너졌나요, 혹시? 아니, 지하터널을 파다가 철도공사에서 지하터널을 파다가 거기가 절개됐는가요? 확실하게 답변해주세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하여튼 그것은 철도청에서 복구를 하도록 이야기하도록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니, 그러니까 최초의 원인행위자가 누구입니까? 원인제공자가? 철도공사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가 듣기로도 철도공사 지하굴착하면서 그게 절개되고 산사태가 난 것 같아요.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회색빛으로 덮어놨지 않았습니까? 어떤 공법인지는 제가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대공원을 조성하고 거기를 천지개벽할 정도로 바꿔놨잖아요.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도시경관을 살리기 위해서 폭포를 만들고 그랬는데 정작 그 부분은 우스운 꼴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원인행위자에게 제대로 복구를 요청하든지 뭔가 조치가 있어야 한다고 봐요. 그렇지 않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장대공원을 조성해놓고 그 옆에 회색빛으로 정말 저게 복구를 한건지 요즘 그렇게 복구해놓은 것 처음 봤어요. 요즘 새로운 공법들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시멘트로 덮어놓은 것처럼 정말 어울리지 않지 않습니까? 철도공사하고 협의해서 조속한 시일 내에 복구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보기 싫지 않도록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장대공원 조성뿐만 아니고 각종 공원, 각종 시설들에 있어서 잔디식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잔디밭을 만들고 있어요. 잔디밭은 시민의 정서에 큰 역할을 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디밭을 조성하거든요. 비단 장대공원 뿐만 아니라 그 잔디밭 정말 멋있게 조성할 수 없습니까? 우리가 가까이는 골프장만 가보더라도 잔디밭 유리처럼 거울처럼 깨끗하게 반듯하게 조성하는데 순천시 공원이나 시설들을 보면 잔디밭이 울퉁불퉁하고 면이 고르지 못하고 돌은 굴러다니고 정말 이해할 수 없습니다. 우리 시청 공무원들의 마인드가 그 정도밖에 되지 않는 것인지 아니면 우리시의 건설업자들이 그 정도 기술밖에 되지 않은 것인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외국을 가서 보고 제일 놀라고 부러운 게 잔디밭이었어요. 우리나라 잔디밭은 가서 잘못하면 엉덩이 찔립니다. 돌에. 움푹 페인 데는 물이 고여 있습니다. 도시공원을 관장하는 도시과에서 정말 한번 뭔가 보이세요, 모범을. 표본을 보이세요. 정말 잔디밭은 이런 것이다, 타 부서에서도 잔디밭을 조성할 때에는 이런 정도는 되어야 된다, 표본을 보이면 좋겠습니다. 장대공원과 같이 조성된 건너편 잔디밭 있지 않습니까? 조곡동 쪽으로. 그 잔디밭, 갈아엎을 용의 없습니까? 잔디를 꼭 떠서 갖다 심는 것도 한 방법이 되겠지만 씨를 뿌려서 정말 면을 잘 골라서 씨를 뿌려서라도 심어본다든지 해서 정말 잔디밭다운 잔디밭 만들어볼 의향 없으십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현장에서 지적해주셨지만 잔디밭들이 굴곡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굴곡보다도 노면의 돌들이 좀 섞여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기존에 조성된 잔디들을 보완해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그런 사항들도 
○위원 정병회   
ㆍ말로만 하시지 마시고 아까 제가 말했듯이 뭔가 표본을 보이세요. 정말 필요합니다. 어떨 때에는 부끄러워요. 저도 시정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에 부끄러울 때가 있습니다. 지금 올해 사업 중 제 기억에는 추경에 편성된 예산인 것 같습니다만 도시공원 내 씨씨티비 설치사업 추진하고 계시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설계 언제부터 언제까지 끝났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12월 8일에 업체 입찰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니 제가 설계를 말씀드린 거예요. 설계 언제부터 하셨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용역설계는 9월부터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9월부터 설계해서 납품 언제 받으셨어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9월 26일까지 설계납품 받았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9월 26일에 설계 납품 받았으면 지금 발주를 해도 진작 했을 것 같은데 아직 발주도 못했다는 것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지금까지 뭐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씨씨티비 설치의 특성상 행정유보도 하고 계약심사도 하고 전체 금액이 2억2,000만원이 되다 보니까 진행하는 과정이.. 
○위원 정병회   
ㆍ아니, 설계하면서 다같이 이행할 수 있잖아요. 지금 어떤 말에도 변명할 가치가 없다고 보여져요. 아니, 9월 26일에 설계가 완료됐는데 이번 감사를 대비해서 서류를 보니까 아직까지 발주가 안 되고 있었어요. 참 안타까웠습니다. 도시과에 그렇게 업무가 많은 것 같지도 않은데 사업추진, 조속히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매입 및 지장물 보상에 대해서 감사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대지보상 특별회계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의해서 이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간에 운영상황을 보면 보상은 매수청구에 의해서 보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보상이후에 보상된 토지가 관리가 전혀 되지 않고 방치되고 있어요. 이거 누가 관리해야 합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저희 도시과에서 관리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렇죠? 어떻게 관리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일단은 저희들이 매수한 땅은 도시시설로써.. 현재 임시주차장이나 도로편입 등으로.. 관리가 소홀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말 방치된 채로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많은 시민들이 왜 저렇게 했는지 불신하고 있어요, 행정을. 정말 제대로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읍면동에 협조를 구하든지요, 뭔가 대책을 수립해야 할 것 같아요. 정말 보상된 토지에 대해서 관리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라고 매수청구된 토지에 대해서 우리가 도시계획시설 결정된 장기미집행 토지, 매수청구된 대지에 한해서 보상을 하기 위해서는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는 잘 알고 있습니다. 조례에 의해서 또 규칙에 의해서 하고 있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렇게 하고 있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런데 보상된 토지를 면밀히 살펴보면 과연 도시계획시설로 계속 존치해야하는가, 어떤 노선을 보상했는가, 조금 의아할 때가 있습니다. 보상하기 전에 존치여부, 혹시 해지나 변경을 해야 할 것인지 같이 검토해야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다시 한 번 면밀히 살펴보십시오. 정말 이 도시계획시설이 영구히 존치해야 되는 시설인지 다시 한 번 면밀히 검토해서 정말로 폐지가 필요하면 용기 있게 폐지하십시오, 매수청구하지 말고, 받아들이지 말고.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우리 담당들께서 가만히 보면 시민들의 눈총을 받지 않기 위해서 정말 소신 있게 못하는 행정이 있는 것 같아요. 소신 있는 행정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저전동 구)동사무소에서 다시 말해서 남교오거리에서 순천여고 간 도로에 좌우로 도시계획 도로시설결정된 부분이 있어요. 혹시 아십니까? 양안으로 전부 다 도시계획시설이 걸려있는데 약 1미터에서 2미터, 많이 걸린 데는 2미터, 그렇지 않으면 1미터, 거기도 못 미친 데도 있어요. 이런 부분은 정말 도시계획의 존치가 필요 없다고 보면 폐지해야 한다고 봐요, 과감히. 그런데 못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드린 겁니다. 1미터, 2미터 도로, 우리가 넓혀서 효율적 가치가 있겠습니까?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정말 존치가 꼭 필요한 부분은 매수청구를 받아들여야겠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은 폐지나 변경이 필요한 부분에 있어서는 정말 면밀히 검토해서 매수청구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오늘 도시과 감사에 있어서 핵심이 됐던 사항인데요, 존경하는 김봉환 전 위원장님께서도 그와 관련해서 많은 말씀도 하셨습니다. 불법형질변경 발생 및 적발 도시과 업무가 아니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정병회   
ㆍ도시과가 주관이 되어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지금 이 감사자료에 보면 많은 건들이 발생되고 적발되고 조치한 흔적들이 보입니다. 그러면 맨 먼저 원상회복을, 그러니까 우리가 원상회복 명령을 내리지 않겠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불법에 대해서는 원상회복에 대해서 명령을 내리고 두 번째 정말 불법행정행위에 대해서 말을 들어주지 않을 때에는 고발조치할 수도 있습니다. 고발조치하면 벌금도 부과될 수 있고 그렇지 않겠어요? 벌금이 부과된 후에는 어떤 행정조치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불법행위가 이루어지는 사항에 대해서는 말씀하신 대로 원상복구를 요구하고 시간 내 원상복구가 되지 않거나 이행의지가 없을 때에는 고발을 하고 그런 다음에 대집행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상황을 봤을 때 원상복구를 해서 실이익이 없다고 판단했을 때에는 추징으로 해서 그 상태에서 맞춰서 할 수 있는 부분을 저희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니, 그러다 보면 그러니까 불법을 자행하는 겁니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견디면 된다, 그거 문제가 있는 행정조치 아니겠습니까? 아니, 방금 말씀드린 대로 제가, 조금 견뎌버리면 벌금 몇 푼 내고 견뎌버리면 된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말씀드린 대로 주변 상황과 비교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상황일 때 하는 것이고 그렇지 않을 때에는 고발을 하고 원상복구를 할 수 있도록 계속 조치를 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무튼 이 불법행위에 대해서 불법형질변경에 대해서는 아까 장시간 논의가 있었던 지적된 사항이기 때문에 짧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강력한 행정조치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제발 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순천시가 무법천지 아니지 않습니까? 강력한 행정조치 위에 법질서가 확립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내년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여러 가지로 업무에 능통한데도 부분 부분 간과했다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지금 존경하는 정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지금까지 도로과에서 행정대집행을 했던 건수가 몇 건이나 있는지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불법형질변경에 관련해서는 대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한 건도 없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겁니다. 그렇죠? 항상 이렇게 하면. 2003년도부터 진행된 것을 대집행을 안 하고 뭐를 행정대집행을 하고 뭘 하고 있는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 부분은 오전에 보고 드렸던 서류를 다시 한 번 자세히 검토를 해서 별도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확실한 대책을 세우십시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우리시가 지금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현재는 없고요, 기존에 해놓은 데가. 
○위원 김대희   
ㆍ기존에 해놓은 데가 몇 군데나 됩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개발행위허가 제한이요? 풍덕지구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풍덕지구 한군데입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대희   
ㆍ한번 지정을 하면 몇 년입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3년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풍덕동 홈플러스 뒤에 개발제한구역으로 지정한 지가 언제 지정했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2009년도에 개발행위제한을 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2009년이면 몇 월이었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내년 2월이 3년 만기이기 때문에 2009년 2월입니다. 
○위원 김대희   
ㆍ사유가 뭡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때 오천택지하고 전체적인 계획수립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럼 풍덕택지지구가 개발가능성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현재는 없다고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개발제한구역도 해지해야겠네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하는데 우선은 오천택지와 정원박람회 후방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만 별도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지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쪽에 사건 다 알죠? 그쪽 홈플러스 주변이 상업지역 바로 옆이고 개인 사유재산 침해에 해당되고 주민들 원성이 자자합니다. 검토하셔서 본인 재산을 사용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야흥 웃시장 앞 있죠? 거기에 폐자재하고 쓰레기들이 지금 매장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런 이야기를 들었으니까 여기 계신 도시건설위원님들하고 거기를 한번 현장을 방문해서 그 밑을 볼 수 있도록 그런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감사기간에 지금 해야 됩니다. 내일이라도 해야 합니다. 감사기간에
○위원장 정영태   
ㆍ그 준비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알겠습니다. 오전에 국장님이 보고 드린 대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진행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장시간 고생했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감사중지)

(14시5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설재난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입니다. 먼저 함께 일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본기 건설행정담당입니다. 장갑수 기반조성담당입니다. 박종욱 하천담당입니다. 이태식 재난재해담당입니다. 조수환 민방위담당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은 앉아주시고 과장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정진 위원님께서 해룡천 자연형 하천 정화사업에 따른 오폐수 유입량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하셨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당시에 설치되어 있었던 주암가스 앞에 있는 보를 약 30센티미터를 높였고 갈수기 때 약 1만5,000입방 정도의 유수가 흐릅니다. 그동안 하수과와 협의해서 차집관로에다가 약 6,000~7000입방을 하수관거로 시키고 나머지는 정화시설에서 정화를 하고 하천유지시설을 동천에서 일부 유입해서 흘러 보내기 때문에 현재는 갈수기에는 맑은 물이 흐르게 되었습니다. 다음 김인곤 위원님께서 우수저류시설에 대해서 펜스에 대한 보강과 악취발생에 따른 처리를 지적하셨습니다. 그동안 난간을 192미터를 추가로 설치해서 안전성을 확보했고 바닥에 고인 물을 처리하기 위해서 바닥에다가 홈을 만들어서 일정구간으로 모이게 해서 거기에 수중모터 3만헥 짜리를 설치해서 평소에 모인 처리를 해서 물을 없도록 조치했습니다. 다음은 김봉환 위원님께서 국유재산 사용료 징수에 대한 징수대책을 주문하셨습니다. 그동안 체납독려반을 편성해서 운영하고 독려한 결과 현재 는 97프로의 징수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나머지에 대해서도 독촉고지를 하고 전화독려를 하고 있습니다만 몇 사람이 못 내고 있어서 계속 독려를 해서 12월 중에는 완납이 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희 위원님께서 동천 이용주민에 대한 불편해소를 위해서 낚시하는 것을 단속할 수 있는 방안을 주문하셨습니다. 저희가 청원경찰 2명과 사법 경찰공무원 2명이 지정이 되어 있고 공익요원은 4명~5명의 단속반을 편성해서 계속 지도단속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단속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각종 사업의 설계변경이 많다, 최소화되도록 하는 주문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 직원에 대한 업무연찬교육을 실시했고 윗분들도 자주 설계변경하는 것은 다 찬성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한 경우 최소한의 범위에서만 설계변경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설계 때부터 변경사항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건에 대한 지적사항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네, 서정진 위원입니다. 하천 재해예방 동천변 저류지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사업목적은 게릴라성 집중호우로 저지대인 도심지가 매년 상습적으로 침수피해가 반복되고 있어서 상습침수지역 재해예방을 위하여 동천변 저류지사업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최종적으로 저류지 사업지 면적 및 사업비, 향후 진행방향에 대하여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저지대 침수예방을 위해서 2009년부터 시작을 해서 저류지로 조성하고자 추진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는 기본 구상을 15만 평방미터에 150억원을 들여서 할 계획으로 기본구상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타당성조사를 한 결과 24만5,000평방미터의 부지가 소요되는 면적이 필요하다고 기본계획상 나왔고 그에 따른 사업비가 약 490억원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당초 계획대로 국비지원은 90억으로 하되 시비 400억을 들여서 할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만 그동안 전라남도와 익산청 그리고 국토해양부를 방문해서 설득한 결과 하천 정비하는 지천종합개발계획에 23억5,000평방미터에 대한 490억원이 필요하다는 국토부 계획에는 반영했고 당초에 우리가 15만 평방미터에 대한 150억원을 들인다고 하는 신청변경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변경할 수 있는 필수 조건이 하천기본계획에 반영을 해서 그 반영만 보면 이 국토계획에 반영이 되어 있기 때문에 승인을 해주겠다는 답변까지 받았는데 하천기본계획을 수립해서 5월 중에 전라남도에 신청을 했었습니다. 그랬더니 심의위원이 30명입니다. 그래서 1개소만 가지고 심의하기는 좀 어려움이 있어서 도내에 있는 전체를 취합해서 하다 보니까 11월 초경에 심의를 시작해서 11월 말까지 해서 그것이 지금 가능한 것으로 판정이 되어서 최종 변경내용을 지금 고시하기 위해서 12월 5일자로 고시가 될 것 같습니다. 그 고시분만 되면 그것을 첨부해서 신청을 하면 총 490억에 대한 국비는 60프로를 지원해주기로 그 단계가 남아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사실 2008년도 국토해양부 지원계획에 관련된 사항에 대해서 다 봤습니다. 사업비 200억이 왔고 타당성 과정을 보면 최소한 24만5,000평방미터에 490억원 이렇게 타당성조사가 되어 있었단 말입니다. 문제는 국비지원액 4억원은 기본에 국토해양부에서 지원불가 의견을 냈지 않습니까, 기존에? 그래서 우리 순천시가 15만 평방미터를 검토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 사실은 재원조달문제가 어려워 보인다는 것이 지금까지 문제점으로 드러나고 있고요,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보면 200억원을 갖다가 2011년도에 반영하는 것으로 계획은 잡혀 있었습니다. 이게 24만5,000평방미터의 사업을 하기 위한 사업비죠. 익산청이나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최대한 국비가 지원되는 게 맞는데 아직까지는 100프로 확실한 것은 아니고 순천시에서는 재난재해예방사업을 위해서 24만5,000평방미터가 맞다고 평가하신 것 같아요. 문제는 재원 아니겠습니까? 부족한 것은 290억 정도 되는 지원을 국비가 확보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15만 평방미터를 하는 게 아니고 24만5,000평방미터로 하는 것은 기정사실화 되어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생각할 때. 이 평수만큼 해야 소기의 성과를 거둘 수 있는 재난재해사업을 예방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거든요? 국비확보 문제는 어떨 것 같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마침 올 초에 국토부에서 4대강 사업이 끝나면서 그 이후 연속사업으로 지천종합개발을 수립하는 용역을 하면서 그 내용을 저희가 보고를 드려서 그 계획서에 이미 반영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하천기본계획변경에 대한 고시만 되면 그것만 신청하면 바로 신청을 해주도록 지금까지 협의한 결과 답을 받아내고 이번에 하면 바로 변경신청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변경신청을 하게 되면 국비지원문제는 문제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국비는 자동적으로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15만 평방미터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고 24만5,000평방미터로 하셔가지고요, 그게 타당성 용역과정에서 나온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재난재해예방사업을 하셔서 시민의 안전에 관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시고 설령 만약에 국비가 좀 어렵다고 한다면 시의회에 근거와 자료를 주셔서 설득하셔서라도 재해를 예방할 수 있는 사업들은 원활히 추진할 수 있도록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동천하도준설공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동천 서천합류지점에 사업비 40억 가지고 공사를 실시했습니다. 현장방문을 갔습니다만 과거관문길과 건너편 제방 도면이 세굴이 진행되고 있어서 유실위험이 있어 법면 보호가 필요한데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지금 당초에 20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해서 1차를 한 결과 1차 시행을 12억8,500만원으로 사업을 시행했고 그 나머지가 약 7억여만원이 남아있었습니다. 그래서 2차 소요되는 사업비도 1차분은 완공했고 2차분에다가 1차분에 했던 구조물 주변이나 보나 호환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2차분에 내용을 반영해서 현재 작업로를 확보하고 집토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과 같이 마무리를 지으면서 그러한 부분들이 보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법면이 세굴진행 중에 있어서의 유실위험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요, 생태적으로 살아있는 녹색환경을 보완하고 갯버들이나 수생식물 식재도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1-00)
ㆍ또한 하도준설로 인해서 발생되는 우수를 배수하기 위한 배수로 석축 부분이 세굴되어 있어서 유실위험이 있습니다. 이것도 같이..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현장에서 지적받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네, 그것도 같이 보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끝으로 많은 하천 내에 하계 휴가철을 중심으로 해서 읍면동에 보면 적은 하천 등에 평상 등 불법시설물들이 설치되어 있고 오물투기가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 버려져 있어서 환경오염의 주범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많은 하천을 관리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홍수가 지나고 나면 쓰레기도 있고 관리를 경우에 따라서는 풀을 벤다거나 그런 작업을 해야 하는데 시에서 직접 할 수 없어서 필요에 따라서는 일부 하천 관리비를 읍면동에 배부를 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만 주민들 자율적으로 참여하고 그러한 최소한의 경비는 배분해서 같이 관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금 일부 면단위에 가서 하천을 중심으로 보면요, 여름 하계 휴가철에 시설물들이 많습니다, 안쪽에. 특히 큰 나무 밑에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각 면단위에서 눈치보고 서로 모양새가 좀 그럴 것 같아서 적극적으로 불법시설물에 대해서 단속을 안 하고 있는데 이번 기회에 문서를 시달하셔서 일제 단속을 해서 정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우리 국장님도 계시니까 제가 서두에 이 말씀부터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도 자체 도 감사지적사항이, 순천시 전체 지적사항이 상당히 많이 나왔어요. 한 100여건 나왔는데 사업부서인 우리 도시건설국이 의외로 그렇게 많지 않다, 그러나 그 중에서 건설재난과하고 도로과하고 많은 편이에요. 확인해보셨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구체적으로는 기억을 못하겠습니다만 지적을 많이 받았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사업부서니까 조금 관심을 과장님이 가지셔야 합니다. 조금만 감독공무원이나 공무원들이 관심을 가지시면 예방할 수 있는 것들이 지적이 되거든요. 지적내용은 구체적으로 제가 말씀을 안 드려도 다 아시는 것들입니다. 사업추진 부적절이라든지 감독소홀 이런 것들, 지적사항들 작년도 건이니까 다 보완하셨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사업 진행 중에 있는 것은 최종적으로 끝난 것도 있지만.. 
○위원 김대희   
ㆍ그리고 저희들이 도로과도 감사차례가 되면 저희들이 지적을 하겠습니다만 요즘 공무원들 제가 의정수행을 한지가 좀 오래되어서 예전에 감독공무원 자세하고 지금 감독공무원들 보면 조금 나태해졌다고 할까요? 공사장에 안전시설이라든지 감독들 이런 것들이 상당히 소홀하다, 이런 것들을 먼저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우리 관급공사 현장에도 안전관리요원들 배치가 안 되어있고 안전시설도 안 되어있고 이런 것들을 최근에 제가 확인을 많이 했어요. 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우리가 갑작스러운 폭우라든지 태풍, 한파 이런 것들 때문에 안전시설물이라든지 민방위장비 이런 것들도 우리가 비치가 상당히 필요한데 이것도 도감사에 지적이 됐어요. 금년 예산에 확보했습니까? 장비부족 지적사항에 대해서?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공사로 인해서 하는 것은 별도로 예산을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공사비에 포함해서 안전시설이나 조치가 되도록 사업비에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부분은 그때그때 비치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시는 지적이 안 될 수 있도록 조금만 관심을 가지고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어찌 저한테 배당이 됐습니다. 현장에 우리 과장님도 보고 오셨죠? 과거관문 녹색길입니다. 아직까지 하자보수기이니까. 기간이죠? 공사기간이죠?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위원 김대희   
ㆍ이런 지적은 참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고 조금 더 우리가 수정할 수 있도록 합시다. 우리 과거관문 제방인데 마사토가 이렇게 무분별하게 깔려 있습니다. 다른 화면 보여주시죠. 과장님 보시기에 마사토 이렇게 놔둬서 비 한번 오면 견뎌나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죠? 난간을 마무리하시고 나무식재라든지 이런 것을 고안하시고 그 다음에 둑방인데 지금 차량이 통행하고 있단 말이에요. 어떻습니까? 저기는 농사도 없고 차량통행을 꼭 해야 하는가, 어떻습니까? 해야 됩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오른쪽으로는 차량이 통과하도록 해야 하는 구간이 있고 통행을 안 해도 되는 구간이 있고 그렇습니다. 통행하는 구간은 
○위원 김대희   
ㆍ그런데 제방에 나무가 한그루가 없어요. 녹색도시 순천이미지와도 관련이 없고 그런 것도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위원 김대희   
ㆍ위원님들, 저게 과거보러 가시는 분이 쉬는 자리란 말이에요. 조금 더 보완을 하도록 합시다. 주변도 조금 보완을 해야 되겠고 보완합시다, 과장님?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다음, 과장님, 저 솟대 보셨죠? 너무 바람에도 못 견디겠고 조금 낮으면 더 좋지 않을까요? 그것도 검토 한번 해보시죠. 다음 보여주세요. 그 다음에 과거관문 녹색길 공간에 심원마을에 우리 과장님, 우리가 심원마을에 일명 체험마을이 있죠?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위원 김대희   
ㆍ거기에 그네 만들어놓은 게 상당히 조잡하게 만들어졌어요. 그때 지적했죠? 속기를 해야 되니까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규격도 그렇게 적은 그네는 처음 봤습니다. 이제 세워놓은 나무가 이제 세워놓은 나무가 기둥이 어디에서 그렇게, 벌써 금이 몇 군데로 가서 참 강하게 업자지적을 해야겠더라고요. 그리고 그네 바닥도 흙바닥으로 되어 있는데 안전사고 대비해서 모래로 해서 그네시설답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벤치가 더군다나 학생들이 오니까 보완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네. 
○위원 김대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잠깐만 민방위 훈련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뒤에 프리젠테이션을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 훈련에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련영상을 잠깐 보시죠. 
(영상을 보며)
ㆍ국민은행 사거리 앞에서 민방위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영상이 15분 정도 찍혀 있어서 영상이 너무 길어서 감사시간에 맞춰서 잘라놓은 상황입니다. 영상은 이만큼만 틀겠습니다. 과장님, 민방위훈련 관련해서 주무부서시죠?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거에 북한 연평도 폭침 때문에 전시분위기가 고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민방위 관련 문제만큼은 아직도 어떻게 보면 너무나 민방위훈련을 주관하는 공무원들조차 굉장히 안이하게 임하는 자세가 눈에 보여요, 과장님. 제가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지금 민방위 훈련 관련해서 지금 우리가 북한하고 인접한 강화도나 서울, 경기 북부 쪽만 민방위에서 민감하게 받아들이지 사실 밑으로 내려올수록 민방위훈련은 다른 나라 이야기같이 생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실상 우리 순천시에서 국가비상 시에 비상대피시설 인구대비해서 적정한 비상대피시설을 갖추고 있는가요?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갖춰야할 기준에 맞춰서 민간시설까지 포함해서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 대피시설이 실제로 유도표지판 같은 것은 잘 되어 있는지, 현장을 다니고 한번 점검해보신적 있나요? 솔직하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제가 직접은 못했습니다만 오며가며 정기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정기적이라고 하면 어느 정도를 정기적이라고 합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분기에 한번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분기에 한번이요? 분기에 한번씩 현장점검하면 따로 일지를 남겨놓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폐쇄된 경우에는 지정도 해제하고 어떤 경우는 용도가 바꿔진 경우도 있고 그래서 추가지정도 하고 그런 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일체 관련서류를 내일까지 서면으로 제출해주십시오. 그리고 사실 민방위장비가 여러 가지 장비가 있는데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게 국가전시가 아닌 여러 가지 화학전에 대비해서 방독면은 확보하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순천시에서 방독면은 확보하고 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120개 확보되어 있습니다. 갖춰야할 목표량에 120프로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제가 건설재난을 과거에 10년 치 과거에 우리 위원님들께서 행정사무감사 때 질의하신 내용을 검토해봤어요. 그런데 불행히도 우리가 이야기하는 건설재난에서 관리하는 하천사업이라든지 건설재난에 관련한 부분만 있고 사실상 민방위 관련된 질의는 거의 없더라고요. 위원님들조차도. 저 역시 민방위 관련 현장을 방문해본적도 없고 사실 의원으로서 저도 참 부끄러운데요, 우리가 아까 말씀하신 적정 확보대비 120프로 확보하고 있는 방독면이 구입시기가 언제입니까? 지금 기억을 잘 못하고 계시면 담당계장님한테 물어보고 대답하셔도 되고요, 구입시기가 언제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2007년 이전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2007년 이전이면 언제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우리가 일시에 한번에 확보하는 것이 아니라 연차적으로 
○위원 김인곤   
ㆍ연차적으로 구입할 때도 있습니까? 방독면을 우리가 사용하고 있다가 폐지하고 있는 기한이 따로 있습니까? 
○민방위담당 조수환   
ㆍ10년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것은 감사 때 꼭 지적 드리고 싶은데요, 민방위 훈련에 관련해서 방독면 장비나 민방위장비에 관련해서 꼭 한번 지적하고 싶었는데요, 우리 순천시 건설재난과에서 잘못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민방위훈련만큼은 시민들조차도 그냥 잠깐 15분, 10분 쉬었다가는 시간, 아까도 동영상에도 15분 정도 나옵니다만 현장을 점검해보면 사실 방위훈련을 하고 있다고 하기가 부끄러운 훈련상황이에요. 그것을 집행하는 집행부도 시민들조차도 대피하지도 않고 오토바이타고 가다 그대로 서있고 버스정류장에 그대로 앉아있고. 한번쯤은 테마가 있는 훈련을 할 필요가 있다,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올해는 저희가 해당이 안됐습니다만 시범적으로 순회하면서 훈련을 시범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위원님이 지적하신대로 아무래도 그런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이 민방위훈련에 관련해서 말씀드리는 이유는 물론 도의 지시라든지 정부의 훈련지침에 따라서 많이 움직일 때도 있습니다만 우리 건설재난을 담당하는 부서는 특별히 재난재해상황에 대비해서 이 민방위훈련과 접목해서 시민들에게 적극적인 민방위훈련을 계기로 테마가 있는 훈련을 실시해줄 것을 당부 드릴게요.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너무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서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다른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서천하도준설사업 하천부지 점용 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 위원님들이 현장에 나가보면 불법으로 작물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예. 
○위원 김인곤   
ㆍ지금 우리가 직접 하천 불법점용사례를 전수조사한 적이 있으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최근에는 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실제로 불법작물재배지역이 있는 것은 기 사실 아닙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런 것은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이 한번 현장을 챙기시고요, 옥천생태하천 복원사업과 관련해서 우리가 정리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상협의가 지연되고 있어요, 일부 지장물 때문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우리 상임위원회 활동 때에도 갔었고 그런데 왜 지금 아직도 안 되고 있죠?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당초에 추진하고자 했던 당초 계획대로라면 감정평가로 해서 보상협의통보를 해서 협의가 들어갔어야 합니다. 그런데 소유주가 감정평가 자체를 못하게 수집을 금해버리고 살고 계신 분들이 밖에서 근무하고 있는 자제분들을 연결해서도 시도해봤습니다만 거기마저도 자기 근무하는데 지장을 주고 자기한테 연락을 하지 말라고까지 해서 부득이 변경을 검토하게 됐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알겠습니다. 과장님께서 비교적 상황을 잘 이해하고 계시고 현장을 잘 파악하고 계신 것 같습니다. 아무튼 우리 옥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을 하면서 이런 민원은 적극적으로 민원당사자가 해결에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는 다고해서 방치하지 마시고 끝까지 대화를 통해서 협의해서 완만하게 해결하도록 권고 드립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다음에 옥천생태하천에 대해서 다시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 상임위에서 한번 지적했는데 제가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어놓은 것이 많이 있는데요, 각 세대에서 하천으로 내려오는 오수관이라든지 이런 것 노출되어 있는 것 과거에 보신 적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천변 미관차원에서 가림막을 설치하라고 했는데 전문가들의 의견을 구해서 노출되어있는 관들이 피브이씨관 아닙니까? 햇빛에 장시간 노출되어있고 동절기에 노출되어 있다 보면 피브이씨 특유의 단면성이 떨어지면 깨지기 마련이잖아요. 팽창을 하다 보면 동파되기 마련인데 대책을 따로 세우고 계세요? 미관도 개선하고 모든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생각하고 계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전체적으로 마감이 안 되어서 이전에 다녀가신 이후로 마무리가 안 된 상태입니다만 개인들이 설치했던 관은 강도가 약한 피브이씨다 보니까 노출된 부분은 파손이 됩니다. 그래서 고강도 재질로 해서 전체를 우선은 교체를 해서 시공을 하고 공사가 끝난 다음에는 우선 나무를 식재한다거나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해서 미관에 지장이 없도록.  
○위원 김인곤   
ㆍ제가 그 말씀을 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사업예산이 워낙 크고 사업예산에도 사실 융통성이 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현장에도 최근에 가보니까 우리가 어설프게 가림막을 해놓으면 옥천생태하천을 작업을 해놓고 마지막 마무리가 조악하다는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런 마무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런 것은 생태하천 복원사업을 잘 마무리한다는 차원에서 끝까지 잘 마무리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해룡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해룡천을 살리기 위해서 원천물길이 있는 연향천 물길복원사업까지 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금 사실 생태하천 복원사업에도 막대한 세금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아직도 수질이 눈에 띄게 개선이 되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지금은 홍수 시 때는 어쩔 수 없이 박스면에 있는 것이 넘쳐서 옵니다만 홍수 시가 아니면 평상시만큼은 물이 거의 넘어가지 않고 정화된 물하고 동천에서 온 유지수하고 합쳐서 내려온 그 물은 거의 잡혔다고 봅니다. 
○위원 김인곤   
ㆍ갈수기 때는 수질을 어떻게 확보하실 거예요?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그래서 동천에서 용수로를 통해서 농사짓는 용수로를 통해서 물을 연결해서 유지수를 같이 정화수하고 합쳐서 내려오고 있거든요. 최근에는 시민들한테도 깨끗해졌다고 그렇게 평을 받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하고 친하신 분들이 많이 칭찬해주시는가 보네요. 위원들한테는 아직도 냄새가 나고 아직도 겉으로 보기에는 부영양화현상같이 보이는데 아무튼 하천 수질에 관해서는 만족도가 한도 끝도 없습니다, 사실은. 시민들의 요구는 1급수에 가까운 하천을 만들어주시기를 바라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위원들이 현장방문 때도 여러 번 지적했습니다만 옥천생태하천 복원사업을 가보면 인공구조물이 많이 걸려있다 보니까 자연물길이 흐르고 바위에 부딪히면서 자연히 기포가 발생해서 자연정화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은 생태하천이라고 가보면 인공구조물들이 많이 가미되어 있습니다. 과장님 그 점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저는 수생식물 같은 것을 일부러 식재해서 우리 순천만이 그동안 살아남은 것이 사실 갈대가 어마어마한 생태계의 필터역할을 하고 있는 지는 너무나 잘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갈대하고 순천만의 벌이 다 자연정화능력이 있듯이 특히 해룡천 생태하천은 기 세금이 많이 투입된 상태니까 사실 수생식물을 심는다든지 사실 비용은 많이 수반되지 않습니다. 사업이 종료된다 하더라도. 그래서 수질정화 노력만큼은 사업을 종결하든 사업을 하는 중간이든 과장님께서 꼭 공사를 마무리하는 게 건설재난관리과의 일이 아닙니다. 사업목적은 말 그대로 생태하천을 만들어서 깨끗한 하천을 시민에게 돌려주는 게 최종목적입니다. 그러니까 부실공사했냐, 안 했냐를 최종목표로 삼지 마시고 생태하천을 만들기 전과 후의 하천수질이 더 나아졌냐에 중점으로 두어야하는 것이 맞습니다. 맞죠?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맞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토목행정에 집중하지 마시고 생태적인 측면에서 접근해서 바라봐주시기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최미희 위원입니다. 김인곤 위원 이야기에 이어서 해룡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관련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해룡천이 순천시내의 주요한 하천들이 해룡천을 거쳐서 다시 순천만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죠?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래서 지금 현재 공사하고 있는 구간이 옥천도 결국은 해룡천으로 가게 되고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옥천은 동천으로 가고요. 
○위원 최미희   
ㆍ동천으로 갑니까? 지도에 의하면 동천으로 가다가 결국은 그 물이 해룡천으로 합류가 되어서 순천만으로 가는 것으로. 순천시 하천지도가.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순천만에서 합쳐집니다. 
○위원 최미희   
ㆍ순천만에서 합쳐진가요?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래요? 제가 가지고 있는 순천시의 하천지도가 잘못되어 있을까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나란히 가기 때문에 어찌 보면 그렇게 보일 수도 있습니다만 물길은 구분되어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가요? 해룡천이 지금 석현천이나 석천, 동천 이쪽은 무리가 없는데 해룡천 오염의 주요요인으로 늘 이야기가 나오는 게 오수관하고 우수관의 오접의 문제 그리고 연향천에서 흘러나오는 오, 폐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고 있잖아요. 그런데 저는 여기에서 건설재난관리과와 하수도과의 유기적인 관계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런 관련에 대해서 서로 업무협조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묻고 싶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해룡천이 지금 현 상태가 아닌 사업을 착수하기 전의 상태를 보면 평상시가 됐건 스컴이 끼면 거기가 눈으로 볼 수 없을 정도만큼 오염된 하천이었습니다. 원인이 일부 오접이라는 것도 있지만 역전주변이나 기존에 마을이 오수처리가 분리가 되어 있지 않고 합류식으로 되어있는 부분이 있고 연향동도 일부 구역이 구분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들어오는 부분들이 연항동에서 들어오는 현재 박스 안이나 역전에서 내려오는 것도 박스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평상시에 내려오는 물이 1만5,000인데 그 1만5,000에 대해서는 일부는 하수과와 협의해서 하수처리시설로 들어가고 나머지는 정화를 하고, 또 부족한 유지수는 동천에서 합류되기 때문에 이 전에 현장에 오셨을 때에도 비가 온 뒤에는 항상 넘쳐버립니다. 그 박스 안의 것이. 그래서 냄새가 납니다만 그것이 아닌 구간에는 맑은 물만 현재 흐르고 있는데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아까 하수시설이 좀 관서가 균형이 되어야 된다, 그래서 팀을 구성해서 하수과 관련부서들과 협의를 해서 당장 내년부터라도 착수하기 위해서 단계적으로 예산을 요구해서 처리할 계획으로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는 연향천 물길복원이라고 할지 하수처리시설이 된다고 보면 그것이 되지 않고는 근본적으로는 해결이 안 된다고 보기 때문에 유기적으로 협의를 해서 예산확보에 최대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업무협조를 꼭 하시고 진행경과에 대해서도 보고하는 체계를 갖췄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음은 풍수해 저감 종합계획수립용역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업의 필요성이 자연재해대책법에 의해서 5년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수립할 수 있도록 제도화되어 있고요, 풍수해저감종합계획에 반영된 시설물에 한해서는 개선복구비가 지원되는 것이다, 이렇게 사업의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올해의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보면 기초현황조사 , 풍수해특성조사 이런 것이 2011년도 10월 이전까지고요, 10월 30일에는 풍수해이용도 분석 및 평가 등의 일정이 있고요, 11월에는 주민설명회의 내용들이 있어요. 이것이 계획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보고 좀 해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풍수해저감 종합계획을 수립하게 된 것이 지금 새로 법이 제정되어서 처음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 시군마다 추진하는데 저희가 마침 당초 계획대로 일찍 시작을 하게 됐고 다른 시군의 입찰공고 내용을 보면 지금 입찰해서 현재 추진하고 있는 데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업비가 약 14억이 소요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연차적으로 부분적으로 나누어서 계속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확보되어서 추진하고 있는 이 부분에 의해서 하고 있는데 조사범위가 전 관내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고 그 조사로 읍면별로 찾아다니면서 지역이장님들에게 자료를 수집하고 있고 어느 정도 자료가 수집이 되면 지역별로 그런 것을 대체를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제가 질문한 요지는 올해 사업계획을 볼 때 4월 30일까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고 8월 18일까지 하고자 하는 내용이 있었고 10월 31일 그리고 12월쯤에 주민설명회 일정이 잡혀져 있어요. 그 일정들이 차질 없이 잘 진행이 되고 있는지 궁금해서요.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그 내용을 일반 다른 내용처럼 묶어서 한 군데에서 처리를 해나가는 것이 아니라 지역별로 별도로 조사해서 지역별로 단계별로 시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차질을 빚고 있는 거죠? 일정대로 잘 안되고 있는 거죠?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지역단위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된 데도 있고 안 된 데도 있고 지역마다 다 다른가요?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주민설명회가 올해 12월에 하려고 계획이 잡혀있는데 그것도 현실적으로 어려운가요?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일괄설명회를 할 수 없는 여건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역 별로 가서 설명회 하고 보고 받고 이런 형태로 하실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예, 그렇게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2012년도 사업계획을 보면 풍수해 저감계획 수립을 해서 반영된 시설물에 관해서는 개선복구비를 지원하게 되어 있고 앞으로 소요예산에 관련해서도 2012년 예산이 계획되어 있어요. 2012년도 사업계획에 관련해서 이 내용이 안 올라와 있어요. 어떻게 된 것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아까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이것이 처음으로 시작되는 용역사업인데 저희가 다른 시군에 비해서는 1년 정도 빨리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본예산에는 못하고 저희들이 다음 기회에 하려고 예산을 반영하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거 한번 다시 검토해주십시오. 이게 풍수해 종합계획이 굉장히 중요한 계획이지 않습니까? 자연재해대책을 하는 것이고 또 시설물에 관해서는 개선복구비를 지원하는 것이고 올해 7월에 수해피해 때문에 굉장히 많은 도로나 가옥이나 황전 죽동마을의 경우에는 산사태도 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수립용역이 다른 타시도보다 빠른 게 오히려 좋은 순천시의 모습이죠. 열심히 실천하려고 하는 순천시의 노력인데 이것이 각 마을별로 또는 각각의 상황별로 자료가 수집되지 않고 주민설명회가 어렵다는 이유로 내년 예산에 반영이 안 되면 안 됩니다. 계획을 적극적으로 세우셔야 합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추경에,, 다음에 반영하도록, 예산이 확보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꼭 세우셔야 돼요. 꼭 세우셔서 올해 수해피해 문제 때문에 일정금액이 안되는 부분은 자부담하고 복구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수해복구 저번에 과장님께서 주셨던 자료를 보면 굉장히 많은 지역들이 수해피해를 당했고 다행히 기금이 조성되어서 지원됐지만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되어지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주민설명회 아니면 보고서가 올라온 지역이 없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어디어디 지역이 보고서가 올라오거나 설명회가 됐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광범위하다 보니까 조사하는데 조금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 광범위하다고 하시면 안돼요. 22개 읍면동 중에 어디 동은 갔고 어디 동은 지금 진행 중이고 어디 동은 전혀 가지 않았고 어디 동은 설명회를 같이 했고 요구서를 받았고 이런 내용이 나와야 하지 않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죄송합니다. 구체적으로 상세하게.. 
○위원 최미희   
ㆍ일이 진행되지 않는 것 같아요. 과장님의 보고에 의하면 올해 진행되기로 한 일들이 진행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요.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저희가 추진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준비하셔서 자료 제출해주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다음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다음에 제가 질문하고자 한 게 동천이 건설재난관리과에서 거기 보수문제라든지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올해 순천에서 동천을 주변으로 하는 행사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에코지오페스티발도 있었고 갈대축제도 있었고 또 다른 축제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순천의 동천이 새로운 생태 축으로써 장대공원과 연결되는 측면들, 순천만하고 연결되는 중요한 위치에 접하고 있음으로 인해서 더 많은 시민들이 이용할 가능성이 아주 높고 또 자전거도로도 훨씬 더 활성화되어 있는 구간이 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동천주변을 쭉 가다 보면 이쪽 구간하고 저쪽 구간을 연결할 수 있는 통로가 징검다리 말고는 지금 없는 것 같거든요.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장 유춘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이런 상황에 관련해서 주민들 민원이나 요청사항이 없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축제를 준비하는 기간에는 그러한 의견들이 있었습니다만 별도로 특별하게 일반시민들이 연결로를 설치해달라는 민원은 듣지 못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올해 행정사무감사 주민요청서를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옮겨가고 싶다, 자전거를 타고 옮겨갈 수 있는 무지개다리나 무엇이든 간에 다리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이런 것이 있었고요, 그리고 저도 아이들 데리고 동천에 가보면 한쪽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사람은 튼튼하고 건강한 사람들이거든요. 교통약자들이나 아이들을 데리고 오는, 조그만 꼬마아이를 데리고 오거나 유모차에 아이를 태우고 오는 사람들은 이 구간에서 저쪽구간으로 옮기기가 굉장히 어렵게 생겼더라고요. 그리고 갈수록 동천주변이나 장대공원 주변에 행사가 많이 집중이 되고 사람의 소통이 중요한 상황이 많이 만들어졌던데 이런 것에 대한 대안을 준비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긍정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꼭 검토하셔서 필요하다면 동천을 이용하는 분들에게 설문도 해보시고 의견수렴할 수 있는 적극적인 방법을 찾아서 동천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다양한 시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가능성을 열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아침부터 시종일관 고생이 많으시네요. 존경하는 위원님께서 지적했다시피 서천 교각 밑에 파여 나간 부분 보수하실 거죠?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다시 확인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다시 확인이요?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야죠. 그리고 과거관문 녹색길 들어가는 입구에 철쭉을 심어놓고 마치 눈감고 아웅 식으로 한마디로 너저분하게 어지러운 그 부분들 보수 하실 거죠?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그것은 과거관문길로 철쭉을 식재했던 것이 아니고 그것은 이 전에 출입구 부분은 마을에서 자체적으로 했던 내용이었습니다. 다만, 그늘목이 만들어지도록 그늘목 부분은 적극적으로 검토하기로 하고 전 구간을 철쭉이나 그것으로 다 확보하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철쭉으로 꼭 하시라는 이야기는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하겠지만 글자 그대로 과거관문 녹색길조성이라고 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면 타이틀을 바꿔야죠. 한쪽에는 제방에만 올라서면 엉망진창이고, 그것 보수하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많은 말씀 안하겠습니다. 41페이지에 보면 징수사항에 대해서는 94.8프로 정말 고생하셨습니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안일하게 대처하는 속에서 시민들이 정말 자숙하고 내가 세금을 내야겠다, 납세에 대한 태만을 안해야겠다고 생각하면 좋은데 그저 적당히 넘기면 돼, 그 사람들 곧 발령 나고 바뀔 거야, 시민들이 먼저 알아요. 그래서 이런 현상이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그때의 공직자에 대한 태도를 정확히 밝혀서 때에 따라서는 절대적인 과감한 행정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인정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저번에도 지적하셨지만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해야 합니다. 원칙적으로 해야 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게 우리 장갑수 과장님이 잘 알고 계실 건데 대대동에 91-34도로 91-34 도로, 91-33 구거 공사하셨죠? 
○기반조성담당 장갑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예산이 얼마였던가요? 
○기반조성담당 장갑수   
ㆍ4,000만원 정도.. 
○위원 김봉환   
ㆍ4,950만원이죠? 
○기반조성담당 장갑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 용수로 개거를 어떤 식으로 어떤 민원에 의해서 하신 건가요? 그리고 왜 했는지, 이것을?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동에서 주민숙원사업으로 건의가 되어서 시비로 확보해서 추진했다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잘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주민들의 숙원사업이면 주민들이 결코 민원을 제기를 안 해야 할 것 아닙니까? 그렇죠?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위원 김봉환   
ㆍ(자료를 보여주며)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이 전주가 공사할 때 전주예요. 제가 장갑수 계장님께 전주 뺄 거냐고 물어봤죠? 제가 그 민원인하고 같이 다녔어요. 문제는 그 도로가 지금 보면 몇 미터라고 정확히 거론은 안하겠습니다. 기존 전주에 한전주 이설이라고 해서 싹 도로가 있어요. 결론이 양쪽 면에 우리 국유지가 다 들어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로 안일한 주민숙원사업을 하신 거예요. 왜냐하면 거기를 개거할 때 친환경적인 무슨 자재라고 해서 토반이라고 그러죠? 그것 파내고 친환경자재로 다시 쌓아놨어요, 가만히 놔두고. 정말로 이런 예산낭비는 그러니까 감독관인 지역구 의원한테도 말도 안한 거예요. 당연하게 지역구 의원한테 이야기해줘야죠. 감독관 아닙니까? 이야기도 안 하고 공사하는 도중에 문제가 생겨서 그때 제가 우리 관리자분들한테 몇 번 이야기했었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렇게 앞으로 어떤 일을 하실 때에는 정확한 타당성조사를 해서 사실여부를 확인한 뒤에 공사를 하시고 또 민원이 제기되지 않도록 되어야 된다, 하는 중간에 민원제기가 얼마나 많았어요? 제가 그 현장에 갔습니다. 몇 번 돌아다녔습니다. 제가 장갑수 계장님한테 드렸던 말씀도 있고 한데 앞으로는 좀 더 타당성조사를 더 해서 면밀한 사업계획을 세워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존경하는 여러 위원님들께서 정말 훌륭한 감사를 하셨기 때문에 저는 짧게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병회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천쓰레기, 정말 하천쓰레기 강력 대처할 수 있는 방법 없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시도 하겠지만 읍면동과도 협의를 하고 주민들이 자율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서 해보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동안 읍면동에 많은 자원봉사자들을 통해서 또 우리 공무원들께서 직접 수고하셔서 많은 쓰레기를 수거하고 정화하는데 많은 노력을 기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하천쓰레기도 많이 눈에 띱니다. 이 하천쓰레기를 투기하는 세력들, 정말 행정적으로 강력 대처해야 한다고 보는데 과장님 동의하십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앞으로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쓰레기 투기하는 시민들이 있으면 적발하십시오. 결국은 그 쓰레기가 자기 입속으로 돌아가지 않겠습니까? 당신 입속으로 다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태계에 의해서. 강력히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본인 입에만 돌아가면 괜찮은데 대다수 선량한 시민들에게 돌아가기 때문에 이건 정말 문제가 큽니다. 정말 수고하시는지는 알고 있습니다. 하천쓰레기 문제, 정말 눈살을 찌푸리게 합니다. 강력대처하시길 주문하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감사지적 전에 수범사례를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수년간 감사를 해왔습니다. 진행해왔습니다만 이번에 풍덕제1펌프장을 감사 방문했는데 그동안 풍덕1펌프장을 감사했던, 쭉 해왔던 해와 다르게 올해는 정말 지적할 수 없을 정도로 정리정돈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이 점은 높이 치하하고요, 두 번째, 석현천 생태하천복원사업현장을 현장방문을 했었습니다. 마침 석현천 하단에 굴삭기 공사를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까지 많은 현장들을 둘러보면서 제방이나 많은 굴삭기를 보았는데 정말 굴삭기 잘하고 있었습니다. 어떤 순천시 사업장의 굴삭기의 표본이 될 수 있을 정도로 굴삭기가 양호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정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님, 이 두 가지는 정말 수범사례로써 남기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장감사 시 동천콘크리트 구조물 녹화현장을 방문했었습니다. 감사지적을 했습니다만 동천 하천환경에 있어서 친수공간 확보에 있어서 콘크리트 구조물을 어떻게 처리했느냐가 관건이었는데 좋은 시도라고 봅니다. 그런데 그 방법에 있어서 줄기식물 식재에 있어서 백화등이라는 줄기식물을 식재하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데 백화등이라는 줄기식물에 대해서 전문가는 아닙니다만 줄기식물이 번창하는 것을 보았을 때 썩 어울리는, 하천환경에 어울리는 줄기식물은 아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때 대안으로 마삭줄이나 지게꽃 같은 줄기식물들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겠다고 주문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극 반영해서 나머지 구간에 반영해서 식재를 해서 녹화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리고 한 가지 안타까운 점은 수년 전에 심었던 갯버들이 하루아침에 전부 제거하는 것을 봤을 때 정말 우리 순천시 하천을 관리하고 있는 하천부서가 스스로 어떤 논리적 체계가 없지 않느냐, 시민들이 모기가 있으니까 풀 베라고 하면 풀 베고, 좀 논리의 모순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하천이 있습니다. 이 수많은 하천을 담당하는 하천부서가 논리적 체계를 세워서 시민들에게 논리적으로 대응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천에 풀도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풀이 있어야 만이 하천생태계가 유지가 되죠.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동천에 보면 개구리 한 마리 볼 수가 없습니다. 눈 씻고 찾아봐도 없습니다. 올해는 잠자리도 보지 못했어요. 대수롭지 않게 여겨지는 생태계가 정말 우리 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스스로 논리적 체계를 세워서 하천환경에 대해서 대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시민이 베라고 해서 베면 되겠습니까? 스스로 논리적 체계를 세워서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 감사현장에서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현장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드렸었는데 감사자료가 미흡한 점이 있었습니다. 인정하시죠?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위원 정병회   
ㆍ지금 우리 순천에는 수백 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석현천을 비롯해서 옥천, 해룡천 또 신설사업으로 이사천까지 자연형 하천복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말 막대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사업입니다. 그 중 한 가지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그날 감사현장에서 자료가 미흡했기 때문에 몇 가지 확인을 하고자 합니다. 석현천 생태하천 복원사업, 지금까지 연차사업으로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몇 차년도 사업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2009년도에 착수를 해서 2010년도를 거쳐서 2011년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은 횟수로는 3년차, 
○위원 정병회   
ㆍ3차분 계약이죠?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위원 정병회   
ㆍ3차분 계약인 것 같습니다. 제가 판단했을 때에는. 맞죠?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공사 기간변경을 비롯해서 설계변경은 몇 번 하셨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설계변경은 현재 2번 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설계변경은 공사기간변경과 일반적으로 말하는 설계변경을 합해서 2번입니까? 내용을 설명해보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1차 설계변경은 저수지를 준설함에 따라서 사토장 위치가 달라지게 됩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1차년도 사업에서 설계 변경한 내용입니까, 그것은?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위원 정병회   
ㆍ그래서 총 공사금액이 변경된 겁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그것은 공사비에 큰 영향을 주는 변경은 아니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현재 총공사비가 변경이 됐어요. 제가 확인해보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변경된 사유는 변경으로 인해서..  
○위원 정병회   
ㆍ제가 과장님, 몇 가지 확인을 하기 위해서 질문 드리는 겁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옥천, 해룡천, 석현천, 이사천 합해서 정말 수백 억 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들입니다. 그래서 감사현장에서 충분히 서류제출이 있었으면 그때 당시에 충분히 확인이 가능했던 부분인데 그때 확인이 되지 않은 부분이어서 지금 확인 차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제가 질문하는 데에만 답변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시 말해서 공사기간변경을 포함한 설계변경이 몇 번 이루어졌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2번 있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2번입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예. 
○위원 정병회   
ㆍ총공사금액에서 좀 늘어났습니다. 그럼 2번의 설계변경 사유를 말씀해보십시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처음에는 흙을 버리는 곳에 거리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한번 했고. 
○위원 정병회   
ㆍ1차년도 사업입니까? 2차년도 사업입니까? 그것부터 말씀해주세요. 1차분 공사 계약분에서 설계변경이 어떻게 이루어졌다, 그것을 말씀해주셔야 제가 이해가 빠르지 않겠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1차분에서 준설사토장이 변경됨으로 인해서 한번 했고 2차분에서 준설양이 다시 추가되어서 준설을 하고 저수지 사통이 위험해서 그것을 보강하면서 조금 지연시켰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럼 1차 변경에서는 증이 없었고 2차 변경에서 공사비 증이 있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공사비에 영향을 줄만큼 크게 증 시킨 것은 없고요, 계약하면서 금액이 바꿔져서 증 계약된 사유는 중간에 사업비가 추가로 지원됨으로써 총 현재금액에 대한 연차별 계획에서 끊어서.. 
○위원 정병회   
ㆍ총액공사금액이 변경됐던데요? 제 자료에 의하면 총공사금액이 변경됐어요. 공사기간 변경 몇 번 하셨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공사기간을 변경한 것은 없고요, 
○위원 정병회   
ㆍ공사기간 변경도 제 자료에는 있습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다만 변경된 사유가 단계별로 순서대로 일을 못한 것이 토지보상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능한 공정을 바꿔서 변경을 해서 
○위원 정병회   
ㆍ때로는 공사기간 변경도 있을 수 있습니다. 민원에 의한 것도 있고 보상에 의한 부분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현지상황에 따라서 공사변경이 있을 수 있습니다. 설계변경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감사 때 그런 것을 감사에 대비해서 충분한 자료가 준비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만 의혹이 생기지 않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 과장님 그때도 제가 질문 드렸지만 제가 몇 가지 지적하고자 하는 것보다 확인하고 있는데도 지금 확인이 안 됩니다. 총공사금액이 2010년 2월 23일에 변경입니다. 1차분이 2010년 2월 23일에 계약이 되고 변경도 바로 며칠 안 되어서 바로 변경됐더라고요? 그 사유가 뭔지 모르겠어요. 제가요, 과장님. 석현천 생태복원공사 변경계약체결통보서를 제가 회계과에서 전부 복사해서 왔어요. 쭉 보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여기에 공사기간 변경도 있고 총공사비 변경내역이 있어요. 다행히 물가변동에 의한 변경은 없었습니다. 설계변경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설계변경이 필요할 때에는 반드시 해야겠습니다. 그렇지만 의혹이 없으려면 충분한 설명이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감사기간 동안에는 적어도 그렇잖아요. 어떤 감사대비에 철저를 기해주시고 이 감사가 끝난 추후에라도 제가 방금 이해되지 않은 부분들 충분히 자료로써 설명하시기 바랍니다. 
○건설재난관리과 유춘석   
ㆍ죄송합니다. 
○위원 정병회   
ㆍ위원장님 이상 감사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지적과 치사를 잘 해주셨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고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6시 40분까지 중지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7분 감사중지)

(16시39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건축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하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해주시고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건축과장 신석철입니다.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도시건설위원님들의 연일 감사에 경의를 표하면서 여러분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겸허히 수렴하겠고 적극 시정해나가겠습니다. 건축행정담당 서숙자입니다. 주택담당 신영수입니다. 원도심개발담당 유영관입니다. 경관담당 강승룡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담당들은 앉아주시고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59쪽입니다. 서정진 위원님께서 건축인허가 시 사전계도를 하여 불법행위가 감소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불법건축물이 발생하지 않도록 건축물 인허가 시 사전에 계도하도록 허가민원과와 긴밀히 협조하고 있으며 불법건축물 발생예방을 위하여 읍면동의 관외보에 지속적인 홍보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2010년 행정사무감사기간에 불법건축물은 137건이었고 2011년도에는 136건으로 비슷하게 나타났습니다. 다음은 최미희 위원님께서 소형임대아파트 임대난이 심각하니 추후 건설될 아파트 규모에 대한 주무부서의 대안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내에 현재 시공 중인 공동주택은 5개 단지 5,387세대이며 매곡주공 1차 재건축은 당초에 795세대로 승인된 사항을 소형평수로 조정하여 914세대로 변경 승인하였습니다. 또한 국내 100대 대기업에 중소형 아파트건립을 권고하도록 우리 시에서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있다는 사항을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중소형아파트를 짓도록 권고하고 있으며 LH공사에도 지속적인 협조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보금자리 주택과 관련하여 우리시에도 시행될 수 있도록 노력하라는 사항과 주택정책수립 시 영구임대주택을 건립하면 슬럼화가능성이 있으니 검토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 위주로 지방공급이 어려운 실정이나 지방에도 보금자리주택이 건설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국토해양부에 건의하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오천택지지구 내에 국민임대주택 1,370세대를 건립할 계획이 있는데 입주대상자는 가구당 월 소득이 200만 원 이하이거나 3인 이하의 가족들이 거주하는 신혼부부나 저소득층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겠습니다. 중앙 지하상가 활용방안 등에 관한 사항은 현재 지하상가 대책위에서 우리시를 상대로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므로 소송이 종료된 후에 주민들의 의사를 물어 활용방안과 운영방법 등을 수립하여 나가겠습니다. 다음으로 중앙 지하상가의 구조진단과 전기, 가스에 대한 안전점검이 필요하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2010년 12월 27일부터 2011년 2월 14일까지 5,700만원을 투입하여 안전진단을 실시한 결과 구조면에서는 C등급, 경미한 사항의 결함이 있으나 안전에는 지장이 없다고 통보받았고 몇 가지는 유해요소와 같이 있어 교체를 요망한다는 통보를 받아서 7월 28일까지 5,100만원을 투입하여 중앙공조기팬과 소방설비, 계단배수로, 비상전원, 축전기 교체와 공기조화기 보수를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김인곤 위원님께서 조례동 두산아파트 진출입로 미확보로 교통대란이 우려된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엔씨백화점에서 두산 2단지 진입도로를 금년 3월초에 개설하여 원활한 교통흐름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간판시범거리사업 관련 사업지부 선정 시 전문가그룹을 참여시키고 주민들의 기대치에 닿을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은 간판시범거리는 추진위원회 자체 설계팀에 의해 디자인되었으며 설계팀에는 조형예술, 옥외광고, 디자인, 건축분야 등 다양한 인원들로 구성하여 설계과정에서 전문가와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게 있으나 앞으로도 주민들 의견이 적극 반영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대희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행복마을 선정단계에서부터 주민과 갈등이 유발되고 재정형편이 어려워 한옥을 짓지 못하는 사람들의 상대적인 박탈감이 발생하니 한옥마을선정위원회 현지실사와 심사진행 시 신중한 검토를 해달라는 사항은 행복마을 조성의 궁극적인 목표는 마을 전 주민이 주체가 되어 마을전체를 한옥 개량화하여 아름다운 마을을 가꾸어나가는 것입니다. 앞으로 행복마을 공모신청 시 한옥신축대상자만이 아닌 마을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소외되는 주민들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김봉환 위원님께서 행복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정해진 기간 내에 공사를 추진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지역에 대한 전수조사를 하여 규정을 준수하도록 하는 사항은 현재 행복마을은 9개 지구에 132동을 선정하여 88동은 완공하고 40동은 시행 중에 있으며 4개 동은 2011년 5월 30일에 선정되어 설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는 지연되는 대상자가 있으면 독려하여 조속히 신축토록 하고 그래도 지연이 되면 취소를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곤 위원님께서 하신 불법건축물 관련 진정서, 건의서, 청원서에 관한 회신 시 민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하라는 사항들에서는 민원처리 시에는 어려운 행정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민원이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용어로 육하원칙에 의거, 일목요연하게 표시하여 민원이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봉환 위원님께서 별량면 동성리 복지회관의 부설주차장을 잔디블록으로 조성하여 주민들 불편을 해소해주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1,400만원을 투입하여 2011년 4월 4일부터 8월 5일까지 잔디블록 주차장 설치를 완료하였다고 말씀드립니다. 이상으로 2010년 감사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건축과 소관 여순로 전진중공업에서 대한자동차정비소까지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전진중공업에서 대한자동차정비소 구간의 34개 점포에 40개 간판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민간자본보조 1억5,0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됐습니다. 현장감사를 실시해본 결과 주변 환경정비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간판만 교체설치가 되어 주변경관과 전혀 어울리지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소기의 목적을 이루었다고 볼 수 없을 것입니다. 이후 추진계획 및 대책에 대해서 답변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현재 저희 과에서 우리 순천시 도심 전체를 도심경관을 저해한다고 할지 불법광고물이라고 할지 노후건물이라고 할지 전체적으로 구간별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 과에서. 그래서 아마 12월 중순이 되면 그 물량이 다 집계가 되어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만 그 뒤에 나온 것을 봐서 추진을 해나가도록 하고 지금 현재 위원님들도 아시겠지만 4대 관문 주변에 상당히 경관이 아름답지 못한 경관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정비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간판시범거리조성사업은 서울시에서도 추진하고 있죠. 여론조사에도 91.7프로가 간판개선사업이 도시경관에 도움이 된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 순천시 국제행사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가 준비 중입니다. 지속적인 투자가 불가피해보입니다.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불법현수막, 입간판, 풍선 에어라이트 등을 제거하고 위반 시 과태료부과 및 고발 등 강력한 조치가 필요해보입니다. 또한 에너지절약형 간판시범사업으로 엘이디 등으로 교체하시고 점등, 소등시간, 타이머스위치 부착 의무화, 이런 부분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광고물 경유제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들어본 적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거기까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간판설치에 관한 사항을 사전에 안내하는 것으로 업소 허가신고, 건축허가, 준공, 점포매매, 임대차 계약 등 각종 행정절차에서 광고물 부서를 경유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불법광고물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제도인데요, 서울시는 전면적으로 내년 1월부터 이 제도를 시행을 합니다. 우리 순천시에서도 적극 검토해보셔야 합니다. 이러한 불법간판에 대해서 혹시 유형별로 과태료 고발, 이런 사항 자료 가지고 있습니까? 2011년도를 중심으로 해서 자료 있으시면 말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현재는 안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런 과태료 고발 이렇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서울시에서는 1월부터 전역에 실시할 예정이거든요. 경유제라고 하는 이 제도를 검토해보셔서 조금 도입해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으로 순천만길 박람회장 주변 간판문화개선사업 관련한 질문입니다. 청암대 사거리에서 도사동사무소까지 입간판설치는 90프로 보조사업비가 투입되어 간판마다 개선사업이 진행되었는데요, 현재 평가는 어떻게 할 수 있을지 또한 설치 이후 문제점은 없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제가 현지에 갔을 때에는 낮하고 밤에 두 번을 가봤는데요, 낮에는 별로 못 느꼈었는데 밤에 당초에 간판을 설치할 때 주민들이 밤에는 필요 없다고 했는데 지금 현재 다시 자기들이 더 조명을 해서 추가로 설치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앞으로 우리가 시범거리 조성이라고 할지 이런 것을 해나갈 때 적극적으로 반영을 해서 시행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문제점은 저희가 2조로 나눠서 위원님들께서 현장을 감사하셨습니다. 업주요구로 인해서 간판개수가 다르기도 하고 형평성이 보이지 않은 지역이 있는 것 같다는 문제점이 있었고요, 업체선정 및 설치형태, 규격 등이 획일화되어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에 부적합한 것으로 추후에는 설계단계에서부터 보조하여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또한 설치된 간판이 6개월도 경과되지 않은 상태에서 부식이 진행되고 있으며 당초 설계와 다른 시설물, 엘이디 이런 부분들이 많이 설치된 것이 확인되었는바 보조사업비 교부조건을 준수하였는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검토하겠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다음은 매곡C지구 주거환경개선사업에 대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가서 확인한 사항인데 도로개설 중 소로 2주 2-360호선입니다. 공사 중 주택 1채가 일부 토지가 매입되지 않아서 기존 도로하고 연결에 차질이 염려가 되고 설계에는 포함되지 않았지만 순천여중 입구 쪽으로 도로개설이 요구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두 가지를 어떻게 해결할지에 대해서 답변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당초에 지구에 포함되지 않은 가옥이 하나 있는데요, 그 가옥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주인을 만나서 설득을 시켜보고요, 매곡동장하고도 이야기를 해서 부모들이 안 되면 자식들하고 이야기할 수 있게끔 자식들에게 주거지나 전화번호를 파악을 해달라고 해서 진행되고 있고요,  저쪽에 순천여중과 연결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예산사정을 봐가면서 전체적인 예산이 된다면 저도 거기 현장에 가서 그것은 공감을 했습니다. 뚫려야지만 도로가 연결된다는 것을 공감했습니다. 전체적인 예산을 봐가면서 진행해나가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토지매입이 좀 되어야 할 것 같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는 도로를 연결해줘야 하는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고 생각이 되니까요, 추후에 예산을 확보해서 차질 없이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건축과 사무감사 질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십니다. 건축과는 오랜 시간을 준비해왔는데 서정진 위원님과 대부분이 겹쳐서 당혹스러운데요, 허탈하고. 사실상 민간보조사업인 간판시범거리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만 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삼일로는 말 그대로 순천만 낙안읍성 앞이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지금 우리 팔마로 간판시범거리사업하고 삼일로 거리사업은 사업 주체가 다르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다릅니다. 
○위원 김인곤   
ㆍ삼일로는 말 그대로 삼일로 옥외광고물정비추진위라고 구성되어서 우리 순천대학교 산학협력단이라든지 디자인을 전문으로 하신 분들이 들어와 있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위원 김인곤   
ㆍ잠깐 삼일로 간판정비사업현장을 보시겠습니다. 보시면 각 업소별로 디자인이 체계화되어서 작업 전, 작업 후입니다만 느끼는 사람, 개개인이 느끼는 바가 다 틀리겠지만 본 위원이 보기에는 상당히 간판마다 개성이 강조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우리가 관광객이 몰리는 낙안읍성을 가보면 그 앞에 업소들 간판이 예쁘게 정비가 잘 되어 있어서 저 역시 정말 보면 기분이 참 좋던데요, 엊그제 제가 팔마로 간판시범거리사업을 보고 깜짝 놀란 부분이 있어요. 총 사업비가 8억 정도 들었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공모를 통해서, 공개입찰을 통해서 업자를 선정했지 않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현장에 나가보니까 삼일로 간판시범거리사업하고 팔마로 거리사업은 사업목적은 동일한데 앞서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셨습니다만 간판들이 너무 획일적이고 디자인이 지금 몇 개 업소죠? 팔마로가? 
○건축과장 신석철   
ㆍ360여개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거꾸로 360개 업체가 간판이 똑같다, 디자인의 개성이 없어요. 사실은 도시경관은 가로경관은 차분해졌는데 도시의 미적인 측면에서만 바라보자면 너무 개성 없다, 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부분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획일적으로 한 가지 형태로 하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미관에 탁 튀어나는 부분이 없이 업소 업소마다 특색이 줄어들었다, 느끼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담당 주무과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당혹스러운데요, 사실상 사업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가 원치 않은 효과가, 만족스럽지 못한 결과가 나오더라고요. 담당 계장님이나 주무관들도 현장을 다니다 보면 막상 우리가 원했던 효과가 이게 아니지 않느냐 생각을 조금조금 개인적으로 하실 겁니다. 그 사업이 잘 됐냐 못 됐냐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보는 사람 관점에 따라 다르겠지만 비전문가인 제가 봐도 간판이 너무 획일화되어 있고 건물이 크든 작든 사이즈가 대동소이하고, 아시죠? 그러다 보니까 구도심 쪽은 아쉬운 점이 건물들이 노후화되어 있는데 노후된 건물들 벽체들이 다 노출되어서, 물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낙찰차액으로 도색도 일부 보강해주고 일부 건물 녹슨 부분은 세척작업을 해주고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가 원치 않는 효과가 나와서 그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사업을 준공하다 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구도심 건물들이 15년 이상 된 건물들입니다. 그래서 사실 간판시범거리사업은 어떻게 보면 전국적인 사업이나 다름없습니다. 민간에 맡겨서 사업자 개개인에게 맡겨서 간판을 고쳐달라고 하기에는 어려운 현실적 문제가 있어서 우리가 막대한 세금을. 내년도 10억 잡혔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네, 그렇게 요청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요청은 10억이 되어 있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래서 아까 전자에도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그런 지적들을 상기하시고요, 또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하실 때는요, 아까 제가 삼일로 사업을 보여드린 이유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게 도시의 이미지, 도시의 디자인을 바꾸자는 의미가 더 많은데 사실 지역을 잘 아는 디자인 전문가들이 많이 배제되어 있어요. 광고하시는 분들은 말 그대로 광고하시는 분들입니다. 말 그대로, 토목하시는 분 따로 있고 설계하시는 분 따로 있듯이 과거에 삼일로 사업할 때에는 어떤 어떤 전문가들이 들어가 있는지 대충 알고 있습니다. 과장님, 이번에 사업을 현장에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돈을 8억, 10억이라는 돈을 들여서 대단위 섹터를 획일적으로 바꾸기 보다는 소규모 거리의 개성에 맞게 순천만이라면 순천만 갈대의 이미지에 맞게, 도심은 도심이미지에 맞게, 강변은 강변의 이미지에 맞게 그렇게 거리별로 차별화해서 발주를 개별적으로 나갔으면 좋겠어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 문제는 저희들이 아까 서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과 겹치는데 조사를 해서 우선순위를 공공부분을 먼저 하고 돈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지주통합까지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횡단보도 건널목에 보면 그 옆에 바로 전주가 있고 그 옆에 가로등이 있고 신호등이 있고 신호등 옆에 또 건널목 표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나로 합해서 지주를 통합하는 부분까지 조사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님들께서 하신 말씀을 명실해서 저희들이 그런 부분을 해소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리고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현장에서 과장님도 저한테 들으셨듯이 우리가 막대한 세금을 투입해서 간판을 고쳐줬음에도 불구하고 한두 달도 안 되어서 임의로 변형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죠. 과장님 인정하시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김인곤   
ㆍ변경하는 이유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간판의 휘도가 약해서 주민들의 필요로 인해서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문제는 뭐냐, 이 사업 자체가 사업자들 자부담이 있습니다. 그렇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현장조사를 한번 해보세요. 자부담 하신 분들이 별로 없어요. 과장님, 이 사업을 진행하다 보면 협조 안 해준 데는 협조를 이끌어내야 하니까 사업자자부담 마저도 사업 주체에서 부담하고 공사를 진행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 점 인정하십니까? 제 주변에도 간판시범거리사업에 저희도 지역사람이다 보니까 많이 있겠죠, 사업주들이. 본인들이 사업비를 부담하지 않는, 말 그대로 100프로 자부담이 있잖아요. 자부담을 전혀 물지 않은 분들이 많아. 돈 안내서 문제가 아니라 본인들이 본인 자부담을 단돈 만 원도 하지 않다보니까 사실상 간판에 대한 애착이 없는 겁니다. 본인이 본인 돈을 조금이라도 들였으면 내가 간판을 쉽게 변형하지 않을 건데 장천동 간판시범거리 처음 할 때부터 간판을 변형하지 않은 곳이 하나도 없어요. 아까 서정진 위원님같이 너무나 사업주체들이 소재를 조악하게 많이 구성을 해서 몇 개월도 안 되어서 비바람에 노출되어서 녹슬고 흉물이 되어 가는 간판도 사실 있습니다. 이번에 했던 사업이 아니라 불과 2년 전, 1년 전에 했던 사업도요. 과장님, 우리가 간판 세금 들여서 시민들에게 가로환경 개선해주고 간판 갈아드리고 디자인을 본인 마음대로 손댈 수 있도록 그런 효과를 노리시는 건 아니죠? 원하시는 건 아니죠? 원하시는 건 아니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작년 감사장에서도 지적했거든요, 작년 상임위에서도 지적했고 그럼 불구하고 그것이 계속 반복되어 왔어요. 그런데 담당 계나 담당 주무관들이 반드시 한 가지 제도적으로 보완할 것이 있습니다. 기 우리가 세금을 투입해드렸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법적 구속력은 없지만 1년이면 1년 동안 간판을 임의로 변형하거나 훼손하지 않도록, 본인이 원하는 사이즈로 바꾼다든지 그러지 않도록 따로 협약서 정도는 받으셔야 합니다. 그게 법적구속력은 없습니다만 받고 계세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저희들 간판시범거리 하는 데에는 특정구역으로 지정고시를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위원 김인곤   
ㆍ고시를 하는데요, 우리가 거꾸로 감사질의를 짧게 하려는데 과장님이 길게 만드네요. 그러면 고지를 해서 한번이라도 단속한 적이 있습니까? 그러진 않았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금년에 처음으로 고시가 됐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요, 사실상 개인사유물 같은 경우에는 법적구속력을 지우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런데 아무튼 간판거리 하나가지고 장황하게 말씀드려서 죄송한데요, 이번에 예산을 의회에서 얼마를 세워줄지 모르겠습니다만 예산이 헛되게 쓰이지 않게 내실 있게 사업을 진행해주시기를 주문하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올해 사업했었던 내용을 보니까 올해 미발주사업현황으로 생활형 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이 올라와 있어요. 이것이 사유가 뭔지 자세하게 이야기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석철   
ㆍ원래 당초에 순천시에서 생활공공디자인 개선사업을 하려고 했던 곳은 순천역사주변을 신청했습니다. 그런데 토론위원회에서 사업대상지를 문화와 역사가 있는 원도심 일원으로 바꿔라, 권유를 해서 순천시에서 받아들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변경하여 수정하다 보니까 늦어져서 지금 행정이행절차를 이행하고 있는데 지금 현재는 기획실에 용역심사위원회에 회부를 하여서 심의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해놓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내년에 집행할 거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순천에는 주택조례라는 게 있잖아요. 주택조례가 총 7장으로 되어 있고 공동주택의 관리나 지원, 심의위원회, 분쟁조정, 입주자 대표회의의 운영교육, 보칙이 있습니다. 올해 우수공동주택단지가 선정이 되었죠? 순천에 우수주택단지요, 없습니까? 시상을 안 하셨어요? 조례에 보면 우수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한다, 그래서 한해에 한 아파트단지에 시상하고 그 아파트가 입주자 대표자회의와 주민들이 아파트 공동체를 위해서 무엇을 했는가에 대한 모범사례를 지역에 알린다는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우수공동주택단지를 선정하게 되어 있거든요? 없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전에 제가 기억하기로는 왕조동 같은 데 신도심 지역의 아파트에 지원을 해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것의 사실관계는 확인 못했고요, 그 뒤에 다른 아파트단지에서 시상을 하려다 보니까..  
○위원 최미희   
ㆍ안한지가 얼마나 됐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그 연도는 제가 정확히 기억을 못합니다만 5, 6년 정도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조례의 효율성에 대한 부분을 제가 집중적으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우수공동주택단지 선정에 대한 부분은 아파트가 개별화되어 있고 이기적인 이런 것들을 좀 극복하고 공동체문화를 만들기 위한 것인 것 같아요. 그래서 기존에 부녀회에서 활동을 하고 있는 우수아파트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좋은 사례가 될 수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을 활성화시켜서요, 지금 순천시의 대부분이 주거형태가 아파트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적극적으로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노후공동주택사업이 올해 25개 아파트가 지원이 됐는데 신청한 공동주택은 총 몇 개가 됐습니까? 올해는 25군데가 집행이 됐는데 하겠다고 지원한 아파트도 있었을 것 같아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신청된 것은 제가 거기까지는 아직 파악을 못했는데요, 실무담당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87개 단지가 대상인데 거기에서 55개 단지에서 신청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 55개 단지가 했어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거의 2.1대 1 정도로 되네요? 저는 주택조례에 보면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금액이 정해져있거나 그렇진 않아요. 그렇게 정해져 있진 않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에 10년 이상된 아파트들이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84개 정도 되고 또 내부에 지원할 수 있는 내용들도 놀이터라든지 가로등이라든지 간단하게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아파트입주자들의 관리비로써 충당할 수 없는 부분들이 있어서 다수가 살고 있기 때문에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예산을 조금이라도 더 확보하셔서요, 계획을 보면 2013년도에 들어가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조금 앞당겨서요, 공동주택에 대한 지원을 최대한 많은 아파트들이 받을 수 있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현재 아파트단지들이 말입니다. 노후된 아파트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그때그때 맞춰가면서 해야지 일시에 한 아파트에 한다고 해서 그것이 개선되거나 시정되지는 않습니다.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서. 부영 1차에서는 놀이터를 없애달라, 주차장이 없다, 이런 민원이 나옵니다. 그런 내용들은 그때그때 상황에 맞춰서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요청하는 내용은 지원하는 아파트 개수는 많고 실제로 결정된 아파트 숫자는 반 정도 밖에 안 되고요, 그리고 지원받는 금액도 많으면 500만원, 300만원 이 정도 수준이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을 확대를 해서 대상자 아파트숫자를 늘이거나 금액을 늘이거나 이런 방안을 구체적으로 준비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주택법이 개정되면서 아파트관리규약도 몇 개 게재가 된 내용들이 있는 알고 있거든요. 순천시 내의 아파트관리계약의 변경이나 지도관리에 대한 사항 그리고 관리규약이 없는 아파트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이 안 된 아파트도 있고. 이런 입주자 대표자회의가 구성이 안 되다 보니까 아파트 내부문제라고 할지 조그만 분쟁이 있을 경우에 이런 조절이 전혀 안되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입주자 대표자회의 구성하는 것도 중요하고 관리비와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 제대로 입주자 대표자회의가 변동을 했는지 이런 사항도 점검을 철저하게 해주셔야될 것 같습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분쟁 중인 대주피오레아파트라고 할지 그런 데는 아직 신청이 안 들어왔고요, 보통 우리가 입주자들하고 원사업자하고 분쟁이 있는 곳은 그 당사자들 간에 신청을 합니다. 민원들을 신청에 의해서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아파트회사하고 입주자대표자 하고가 아니라 입주자대표자회의에서 뽑을 수 있는 민원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에 관련해서 주민들이 서로 이견이 있다보니까 충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입주자대표자회의가 구성되어 있으면 의견이 조절되고 모두가 같이 결정하고 조정할 수 있는 내부역할을 할 수 있는데 입주자대표자회의가 구성되어 있지 않다보니까 주민들 간 이견조절이 안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입주자대표자회의가 없는 아파트단지는 최대한 빨리 구성될 수 있도록 하는 것과 또 하나는 관리규약이 변경을 해야 할 내용이 있어요, 주택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이런 내용들이 그 아파트입주자 대표자회의에 전달이 되어서 빨리빨리 적용될 수 있도록 이런 관리를 철저를 기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음에 순천시 아파트 공급계획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순천시 미분양 물량이 두산아파트가 1,317세대 중 440세대고요, 롯데캐슬이 1,161세대 중 114세대입니다. 라송이 664세대 중 257세대입니다. 이 아파트들이 분양이 안 된 평수를 쭉 살펴보면 조정면적이 85제곱미터 이상이고 쉽게 말해서 40평, 50평형의 넓은 평형의 아파트들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했었던 내용이 저소득층이나 신혼부부나 이런 가족들이 원하는 85제곱미터 이하의 임대아파트 수요가 아주 높다 보니까 공급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고 해서 이야기가 나온 게 매곡아파트 재건축 주택조합이 삼환나우빌이 있죠? 거기 평형수를 조정하겠다, 그리고 오천택지지구에 분양과 임대아파트를 골고루 두어서 85제곱미터 이하가 빨리 아파트 건설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 현재 순천시내 국민임대아파트라든지 아니면 85제곱미터의 아파트들이 공급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을 저는 보지 못한 것 같아요. 혹시 있으면 뭐가 있는지 이야기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중흥에서 신대지구에 중소형 임대아파트를 계획하고 있고요, 또 오천지구 아파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또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만 허가는 났는데 업자가 재력이 안 되어서 못하고 다른 사람이 인수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는 데가 두 군데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거기가 어디인지 구체적으로 말씀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석철   
ㆍ남정동 도사 지역에 있고요, 그리고 저기 농협 파머스마켓 있는데 하고요,  또 용당대주피오레 앞에 공터가 있습니다. 거기에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거기가 총 몇 세대 정도 되나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약 5,000세대 정도 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럼 그것을 분양하고 임대시간을 빨리 서둘러주셨으면 좋겠고요, 엘에이치공사하고 진행된 것은 어느 정도 일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엘에이치공사에서 자가사정에 따라서 전국적으로 신규사업을 못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특별히 해달라고 사정을 하고 있는데 엘에이치 사정이 여의치 못해서 진행이 더디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것 좀 가시화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두산위브아파트에 대해서 질문하겠습니다. 건축과에서 들어온 민원이 총 48건인데요, 여기에서 두산위브에 관련된 것이 21건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많은 건수가 두산위브아파트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주요내용들을 보면 준공일에 맞춰서 도로가 개설되어야 한다. 부실시공이 있다, 준공검사를 제대로 해줬으면 좋겠다, 아파트분양률이 너무 낮아서 할인분양이 될 수도 있지 않겠느냐, 그래서 순천시가 할인분양이 되지 않도록 사전노력을 해 달라, 입주예정일에 입주할 수 있도록 해 달라, 최근에 들어와서는 비탈면이 108동 주변에 붕괴된 내용, 수해피해로 인해서 아파트 지하에 결로현상이라든지 지하실에 외부로부터 물이 떨어지는 그런 현상이라든지 엘리베이터가 멈춰버리는 현상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아주아주 많습니다. 그래서 그 아파트주민들이나 입주자대표자회의의 의견은 이건 하자보수가 아니라 부실시공이라고 내부 판단을 내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쭉 두산위브 본사와 서로 보수계획이라든지 이런 저런 절차를 이야기했는데 결론은 문제의 초점은 뭐냐 하면 아파트 준공검사를 맡았던 내용들을 쭉 보잖아요? 감리보고서 내용이나 절개지에 관련된 내용을 모든 것을 쭉 살펴보면 다 문제가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적합한 것으로 나와요. 그런데 실제로는 지하에 물이 1층에서 조그만 파이프 그 틈사이로 물이 쏟아지는 문제라고 할지 그런데 왜 감리할 때에는 보지 못했을까, 그리고 아파트 안이 움푹 패인다라든지, 그리고 순천시민이 다 아는 사실이 있지 않습니까? 엔씨백화점에서 두산위브아파트 내려가는 내리막길 그 아스팔트 공사를 전부 다 뜯고 새로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사실들을 봤을 때 순천시가 준공검사나 아파트 사업이 진행될 때 철저하게 관리감독을 못했다는 문제를 다분하게 지적받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게 지금 과연 두산위브만의 문제인가, 아니면 순천시에 있는 다른 아파트단지에서도 이런 하자보수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일어나지 않는가.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도 도덕적으로는 이해합니다만 법률적으로 현실적으로 책임감리제도가 있고 감리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현장에 가서 이야기하거나 해가지고 할 사항은 어렵고요, 우리가 두산위브에 이야기해서 하자보수를 빨리하라는 독촉은 하는데 감리부분에 대해서는 우리시에서 할 수 없다는 것을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이 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도덕적으로는 가서 점검도 해보고 다 해야 하는데 법률적으로는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그 두산위브아파트 신축공사 비탈면 범암, 범죽 있잖아요, 심의는 지금 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토지소유자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세분은 저쪽으로 도로를 내는 것을 원해서 그쪽으로 맞추는데 맨 안쪽에 있는, 두산위브 쪽에 안쪽으로 있는 토지소유자는 그것을 전부 다 절개를 해서 평지를 만들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협의를 못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파트 부실시공은 안전성이나 재산권에 관련해서도 굉장히 심각한 내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순천시가 그 아파트에 대해서 처음에 허가를 내줬고 관리감독에 대한 내용도 일정정도 맡은 역할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두산위브아파트 사례는 우리가 사례로 남겨져야할 것 같아요. 잘했다는 사례가 아니라 어떻게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이런 경험들을 잘 받아 안으셔서요, 평가를 잘하셔서 앞으로 대형아파트들이나 또는 오천택지지구도 마찬가지로 아파트단지가 많이 형성되는데 부실시공하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음으로 지하상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하상가가 2011년 2월 달에 정밀안전진단용역보고서가 제출이 되었고 여기에서 나온 최종 결과가 세 가지 분야에 관련해서 긴급보수를 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기계설비에 대한 부분하고 소방설비하고 전기설비가 있었는데 올해 추경으로 보수를 일부 했지 않았습니까? 이 나머지 부분 긴급보수해야 될 부분은 언제쯤 할 계획인지 이거 하나하고요, 두 번째는 순천시에서 지하상가의 관리 또는 앞으로 대책을 어떻게 수립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수립을 아직 못하고 있는데 그런 현재의 상황에 대해서 보고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석철   
ㆍ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현재 중앙지하상가는 소송 중에 있습니다. 소송 중이기 때문에 소송결과에 따라서 가격이나 대책을 마련해서 추진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고요, 그 다음에 저희들이 지하상가에서 수시로 조금씩 조금씩 발생되는 개선해야 될 사항들, 수선해야 될 사항들은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해서 조금씩 조금씩 그때그때 수리해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동안 했던 것은 저번에 추경에 반영된 것 외에 또 하셨다는 겁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이번에도 엊그제도 북쪽에 씨동 출입문이 자동개폐가 안되어서 겨울에 춥다는 민원이 있어서 이번에도 문 4개를 교체해주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전체 구조나 설계에 관련된 것이 아니라 조그마한 것에 대한.. 
○건축과장 신석철   
ㆍ구조는 안전진단이 나온 결과 구조는 안전하다고 나왔기 때문에 구조에 대한 부분은 문제가 없고 설비부분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이후에 설비를 거기 지하상가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종합적인 계획이 세워져있지 않은 상태에서 쉽게 건들거나 그럴 수는 없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의 계획이 재판이 끝날 때까지라고 본다면 그 재판 끝나는 시점을 대략 언제쯤으로 보고 계시고 이 계획수립으로 인해서 어떤 절차나 내용을 준비하고 계시는지 이야기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석철   
ㆍ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소송이 끝나고 재판이 끝나고 해야 되는데 재판일자를 우리가 잡는 것이 아니고 법원에서 잡기 때문에 대략적으로 2, 3년 걸리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주민들의 뜻에 따라서 주민들의 의견에 맞춰서 우리가 계획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그때 가서 시대상황이 바꿔지면 다른 것들이 나오기 때문에 그때 가서 그 시대에 맞게끔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지금 현재처럼 지하상가에 계시는 분들은 관리금 조금 내고 그냥 그 상태로 계속 영업을 하는 것으로 가는 건가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잠정적으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서로 이런 내용들이 소통이 됐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영업하시는 분들을 저희가 나가라고 그러진 않고 거기에 따른 전기료라고 할지 이런 것들은 본인들이 다 부담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하상가 종합계획수립은 지금 작년부터 계속 의회에서 요청한 내용이고 시정질문도 있었고 지하상가 상가주민의 요청도 있었고 활성화를 위한 설문조사의 내용에서도 있었고 굉장히 많은 조직에서 또는 단위에서 사람들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이 계획수립에 대해서 철저하게 준비하시고요, 3년 후에 하겠다, 이런 것보다는 미리서 준비하셔서 대안을 빨리빨리 마련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은 제가 충분히 이해합니다만 지금 3년 후에 그쪽 주민들 여론이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르기 때문에 지금 만들어간다고 해서 3년 뒤에 재판이 끝난 다음에 그것이 유효할 것이냐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때 가서 판단하시겠다고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큰 틀에서는 보고 있는데 주민들이 원하지 않으면 그것을 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수렴해서 반영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다음에 우명지구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올해 2011년도 하는 사업이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아직 진행이 안 되는 것 같아요. 진행상황에 대해서 보고 좀 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주거환경 개선사업 6개 지구에 대해서는 금년 12월 감사 직전에 계약계에다가 계약의뢰를 해놨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우명지구도 들어갔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최미희   
ㆍ우명지구 같은 경우에는 내부에 도시가스시설 개설문제라든지 하수도정비라든지 이런 설비요청이 있어요. 같이 협의하셔서 이후에 순천시 예산이 좀 이중부담을 하지 않도록 잘 조절해주십시오. 
○건축과장 신석철   
ㆍ저희들이 도시가스하고 경제통상과하고는 우리 주거환경개선사업 지구단위에 다 통보를 해서 사전에 우리가 도로굴착을 할 때 그쪽 부분에 대해서 이중포장을 안 하게끔 그런 내용을 다 통보를 해줍니다. 그런데 원도심에 사시는 분들이 맹점이 그겁니다. 뭐냐 하면, 100미터 거리 내에서 13개 이상 되어야 하는데 개인주택이다 보니까 충족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또 세대수가 적다 보니까 개인별, 세대별로 부담해야 할 때가 상당히 많습니다. 또 나이 드신 분들이 있어서 그분들은 많은 돈을 들여서 보완해야 하는 그런 내용들이 있는데 하여튼 도시가스하고 경제통상과하고 해서 주민들 부담이 적게끔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꼭 그렇게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과장님, 하루 종일 지루하시죠? 그래도 오신지 얼마 안됐는데도 행정의 달인이라서 많은 내용을 아시는 것 같네요. 작년에 지적했던 별량면 동송리 송천마을 1,300만원으로 그렇게 주차장 시설을 해준 것은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오랫동안 계셨기 때문에 제가 하나만 간단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옥주택에 대해서 완결되었다고 해놨는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까지 완결이 아닙니다. 계속된 사업으로 봐야할 것 같아요. 제가 이번에 가봤어요. 교량에 지금 다 되어 있는가요? 한옥주택 다 됐어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건축 중에 있습니다. 몇 동.. 
○위원 김봉환   
ㆍ건축 중이요? 왜 건축 중에 있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제가 가봤는데요, 건축주하고 공사하시는 분들하고 원만히 협의해서 진행은 되고 있는데 속도는 좀 늦어서 빨리 겨울철 오기 전에 빨리 했으면 좋겠다고 주문해놨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주문해놨어요? 그러면 주문해놓으면 된 겁니까? 주문해놓으면 다 된 거예요? 행정조치가 다 된 겁니까? 주문해놓으면? 
○건축과장 신석철   
ㆍ아닙니다. 저희들이 현장에도 가서 건축주들하고 담장을 안 쌓고 있어서 담장부분도 협조요구를 해서 담장도 다 쌓아가고 있고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담장을 안 쌓는 정도가 아니라 정말 대단히 성공적이고 완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다만 지금 교량동에 강효숙이라는 사람 있죠? 795번지? 댓 번 가봤다고 하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5번 가봤으면 충분히 숙지가 되어 있어야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주소가 번지수까지는.. 청미래 사시는 분 말씀하시죠?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댓 번 정도 가셨으면 그런 것은 머리에 다 들어와 있어야죠. 지금 강효숙씨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거기는.. 거의 많이 됐어요. 제가 처음 왔을 때보다는. 처음 제가 건축과에 와서보다는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제가 자료를 다 가지고 있어요. 시간관계상 간략하게 하려고 하는데.
○건축과장 신석철   
ㆍ다시 한 번 잘 살펴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업무파악이 아직까지 덜 됐다, 이렇게 보셔야죠. 우리 과장님은 직접적으로 계속 가서 보고 확인하는데. 제가 꼭 지적하고 싶어서가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확인된 내용을 가지고 진행해야 행정이 바로 가는 겁니다.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교량동 강효숙씨는 지난번 감사 때에도 제가 말씀드렸는데 2009년도 9월 20일 착공계를 내서 9월 22일 진행을 했어요. 보조금 나갔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아직 안나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직 안 나갔어요? 그런 정도는 알고 계시면서 그걸 5번 갔다고 그러면. 이 지금 집이 특별하게 되어 있어요. 순천만 가는 또 그 주변에 완공이 되어서 숙박을 하고 있는 이런 부분들이 볼거리가 있습니다. 지금 한번 가보시겠습니까? 기다릴 테니까 가보실래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끝나고 다시 점검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비닐을 쳐가지고 엉망진창입니다, 앞이. 그러면 1년 동안에 뭐했냐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어찌 보면 서로 지적이고 논의하기 보다도 정말 이런 부분은 없어야 되거든요. 우리시 한옥주택 지원조례 혹시 우리 과장님 한번 읽어보셨어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조례까지는 아직 못 봤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솔직해서 좋습니다. 10조 지원 및 결정에 관한 사항하고 12조 1항부터 4항까지 보고 작은 1에 2항, 3항, 4항까지 보면 제가 시간관계상 나열을 하고 낭독을 안 하겠습니다. 취소도 하고 원상복구 명령도 하고 지원했던 금액도 환수조치를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당연한 문제들이 있겠죠. 그러나 원래 6개월 했다가 3개월에 한해서 연장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2년이 넘었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 사람들하고 다 이야기해보고 통장이라든가 주민들하고 다 조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 웃고 계셔서 제가 무슨 말씀은 못 드리겠고 이 부분 정확히 정리를 해서 조치가 필요하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또 신인숙이라는 756번지에 이 사람도 해룡 상삼에 살면서 집이 되거나 말거나 공사착공 예정일이 2010년 11월 30일인데 오늘이니까 만 1년이 넘었네요. 지금 주무계장이 누구십니까? 
○건축행정담당 서숙자   
ㆍ접니다. 
○위원 김봉환   
ㆍ계장님 언제 오셨죠? 
○건축행정담당 서숙자   
ㆍ7월 20일자로 왔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동안에 가보셨나요? 
○건축행정담당 서숙자   
ㆍ예. 
○위원 김봉환   
ㆍ파악을 잘하셔서 행정에 대한 이러한 누수가 계속되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꼭 지적이라기보다는. 왜냐하면 작년에 이맘때 딱 1년이죠, 감사할 때 제가 이것을 강하게 지적을 했어요. 이래서는 안 된다, 제가 파워포인트까지 다 만들어서 했는데 겨우 지금 약간 하는 식으로 되어 있어요. 지금 대대도 가면 제가 이 한옥주택 가지고 제가 집집마다 열거를 하면 계장님도 당혹해하실 거예요. 지금 순천만 가는 입구 바로 밑에 한 집을 보면 지금 엉망진창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오신 관광객들이 뭐라고 하시겠어요? 그 옆에서 밥 먹고. 저 집은 짓는가, 안 짓는가 작년에도 그러더니, 할 거 아니에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적으로 개인적인 인과관계를 이야기하기 보다는 또 누가 타겟이 안 되려고 하겠죠. 그런데 어쨌건 서로 완만하게 협의를 잘 해서 이런 일이 없어야 된다, 엄청 많아요.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이렇게 꼭 조례의 기준이나 원칙을 당연히 지키라고 하겠지만 과장님이나 계장님들께서 정말로 애로사항도 많을 것이고 또 금전관계로 연결되어서 사적인 이야기를 하면 그것도 마음대로 못할 것이고 하는 그런 사정에 치우치지 말고 환수조치 부분에 대해서도 절대적으로 필요해야 원칙으로 일을 해야 다음 사람들도 아, 시에서 원칙대로 하더라. 그런 경각심도 분명히 일으켜줘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인간적이나 인격적으로 대하다 보면 그 사람들이 아까도 제가 다른 과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그거 시간만 되면 가겠네. 그 계장 나하고 잘 알아, 곧 바뀔 거야, 좀 기다려, 토스를 해줘요, 옆에다가. 그런 것들이 행정누수가 됩니다. 거듭된 이야기지만 제가 나름대로 공직생활을 해서 그런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람 간을 본다고 하죠. 행정적인 문제를 잘 좀 대처해서 얼마 안 되셨으니까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잘못된 것은 사실이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런 말씀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님들께서 질문이 있었습니다. 간판시범거리 가로환경 개선사업에 대해서 몇 가지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오래 하셨으니까 민간보조사업과 우리시에서 시설비로 직접 편성해서 하는 사업의 장단점을 잘 아시죠? 어떻습니까? 이 가로환경시범거리조성사업, 이 사업의 추진이 민간자본보조로 추진되어야 맞는지 아니면 우리가 직접 발주하는 것이 맞는지, 어떤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겠냐, 무엇이 더 효율적이라고 보십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장단점은 있겠지만 민간부분들이 하다 보니까 우리시에서 원하는 방향, 디자인 이런 것들이 또 우리 추진위원 자기들도 자체 나름대로 구성했지만 범위들이 넓지 못하기 때문에 시야가 좁다.. 
○위원 정병회   
ㆍ저는 과장님하고 정 반대의 생각입니다.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이 우리 시에서 직접 발주했기 때문에 저렇게 획일적인, 천편일률적인 사업이 진행됐다, 다시 말해서 건물의 외관에 대한 고려, 즉 파사드에 대한 고려가 전혀 없이 단순히 문자형 간판으로 교체하는, 어찌 보면 공산주의에서나 가능한 저런 간판시범거리가 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저는 정말 다르게 생각합니다. 다시 하나 예를 들자면요, 우리 건축과에서 추진 중인 마을정자사업이 있을 겁니다. 그게 어떻게 추진되고 있습니까? 민간자본보조로 추진되고 있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접발주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민자입니다. 
○위원 정병회   
ㆍ한 동에 2,500만원 정도 마을로 민간자본보조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하면 2,500만원으로 지을 수 있어요?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임파서블이에요.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하면 그거 7,000만원, 8,000만원 들어야 될 겁니다, 아마. 민간자본보조가 꼭 나쁜 건 아니에요. 더 효율적일 수 있습니다. 주민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더 효율적인 것들이 나올 수 있어요. 다시 말해서 팔마로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을 우리시에서 직접 발주했기 때문에 파사드에 대한 고려를 할 수 없었을 거예요. 불가능했을 거예요, 그 당시에. 그거 설계하기도 힘들어요. 기준을 정하기도 어렵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완하겠다는 말씀이 아까 나왔잖아요. 건물의 외관이 보기 싫으니까 발주 잔액으로 도색 해보겠다고 말씀하신 거 아니에요. 순서가 거꾸로 된 겁니다, 순서가. 건물의 파사드를 먼저 고려하고 간판이 붙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이후에 간판시범거리 조성사업추진에 대해서는 반드시 민간자본보조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또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민간, 해당지역주민 또 전문가 등이 참여해서 추진과정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다음은 현재 우리시에서 사업승인 되어서 추진 중인 공동주택현황에 대해서 감사지적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추진 중인 공공주택 중 용당동 대주피오레가 있습니다. 준공되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아직 안됐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준공되지 못한 사유가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건축물에 대해서만 준공신청이 들어왔습니다. 건축물에 대해서는 서류보완이 몇 가지 미비되어 있어서 대주에 서류보완요구를 해놨고 그게 되면 건물동 만큼은 준공을 시켜서 주민들 피해가 없도록 금년 12월 안에 등기이전이 가능한 부분이 있는지 그 부분을 조정해나가도록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말 우리 건축과에서 책임질 일은 아닙니다만 우리시에서 사업승인을 해서 추진을 했고 시민들이 살고 있는 아파트 아니겠습니까? 현재 거주하고 있는, 어찌 보면 불법거주라고 할 수 있어요. 처음에 봤을 때에는. 그렇지만 기왕에 지어진 아파트가 빨리 준공되어서 시민생활이 안정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추진 중인 공동주택 중 매곡주공1차 재건축 아파트, 공정이 10프로이고 제가 보기에는 공사가 중지된 것 같아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당초 제가 처음에 왔을 때에는 현장소장이 본사로 올라가서 며칠 뒤에 인력을 구성해서 내려와서 한다고 했는데 그 뒤에 점검결과 지금 삼환에서 수도권에 아파트가 분양이 안 되어서 상당히 자금압박을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삼환에서 대체수단으로 경기도 일원 수도권 지역에 부지를 매입해놓은 모양이에요. 그 매각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아무튼 매곡주공1차아파트는 우리 지역 서민들입니다. 서민들에게 피해가 없고 또 구도심 공동화 해소에도 기여할 수 있도록 빨리빨리 추진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다음 사업계획 승인된 아파트, 아직 착공하지 못한 아파트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9개 군데가 아직 착공을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중 한군데는 경매가 진행 중이니까 어쩔 수 없다고 보고요, 사업승인 난지 얼마 되지 않아서 착공을 할 수 밖에 없는 아파트들도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고질적으로 착공하지 못하고 있는, 수년간 방치되어 있는 이 사업승인 현장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알고 계신가요? 파악하고 계세요? 그 현장들 착공기일도 적게는 한두 차례 내지는 여러 차례씩 착공기간 연장까지 해준 것으로 알고 있어요, 시에서. 마냥 기다리고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건축과장 신석철   
ㆍ저희들이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연향동 코아루 1차 같은 경우에는 소송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낙찰을 받으려면 소송이 끝나야지만 착공이 들어갈 수 있고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거 말고 다른 아파트는 문제없는 가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다른 아파트는 왕조파출소 뒤에, 주택 여기가 조금 더디고요, 나머지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만 사업정리를 하려고 저희들끼리.. 
○위원 정병회   
ㆍ지금 사업승인이 오래되어서 장기간 방치되고 있는 다시 말해서 착공기간을 몇 번씩 연장해주는 이런 현장들 그냥 바라만보고 있을 수 없어요. 과장님, 통보해서 언제까지 착공하지 않으면 사업취소하겠다고 말씀하세요.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수년간 방치되면 되겠습니까? 뭔가 다른 방안이 강구되어야죠. 안 그렇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적극 검토해서 대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한 가지만 더 감사지적하고 마치겠습니다. 건축물에 의한 부설주차장이 있습니다. 부설주차장에는 인근에 설치하는 부설주차장도 있습니다. 아시나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토설주차장이야 당해건물에 딸린 부설주차장이야 관리가 용의하겠지만 인근에 설치된, 조례에 의하면 300미터 이내 인근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만 인근에 있는 주차장, 실태파악하고 계십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저희들이 점검해서, 저희들 보고서 98페이지에 보면 증축이나 용도변경에 따른 부설주차장 단속현황을 보면 쭉 98페이지에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지금 조례에 의하면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은 본 시설물이 소멸될 때까지 타 용도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11호의 규정에 의한 도시계획사업으로 인하여 그 전부 또는 일부를 사용할 수 없게 될 주차장으로써 순천시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그러하지 아니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설물이 경매가 됐거나 했을 때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까지 따로국밥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가 확인된 게 있습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거기까지는 제가 파악이 안됐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말 뭐 국가적인 문제이긴 합니다만 우리 순천시도 주차난이 심각합니다. 인근에 설치된 부설주차장들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추후에 현황실태에 대해서 파악해서 의회로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감사지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네, 감사 지적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대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대희   
ㆍ김대희 위원입니다. 장시간 감사에 임하느라 수고 많습니다. 몇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정병회 위원님께서 부설주차장에 대해서 질의하셨는데 우리시 기계식 주차장 현황에 대해서 알고 계신가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전체적인 수는 모릅니다만 몇 군데는 확인해봤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확인해보니까 어떻던가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몇 군데는 활용해봐서 제가 설치된 것은 알고 있는데 전체적인 내용은.. 
○위원 김대희   
ㆍ우리 순천시 중, 소, 대형 기계식 주차장 현황.  
○건축과장 신석철   
ㆍ거기까지는 제가 아직 파악이 안됐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 기계식 주차장이 대형건물이나 사용하고 있지, 중ㆍ소형은 거의 사용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이해가 되신가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기계식 주차장이 전국적으로 그렇지만 고철덩어리, 애물단지로 변화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 기계식 주차장이 적은 면적에다가 건축물 준공용도로 설치를 했다가 사용하지 않은 것이 있기 때문에 방금 부설주차장 현황과 함께 기계식 주차장 현황도 상당히 힘들 줄 압니다만 이거 전부 조사해서 의회로 서면으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지금 우리시 한옥마을 현황이 132군데를 우리시가 선정을 해서 하고 있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이 132채 한옥마을이 공사 중에 부도나 기타 문제로 준공을 못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나 되나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지금 현재까지 파악된 곳은 6군데인데요, 업자가 부도가 나서 가버린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몇 군데나 됩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런 데가 6군데 됩니다. 
○위원 김대희   
ㆍ기타문제, 시 기반시설이나 다른 문제로는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다른 문제로 준공이 안 된 곳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금문제 때문에 건물은 완공이 됐는데 자금문제가.. 신청할 수 없는 게 세금계산서나 재산서를 다 해가지고 정리를 해야 하는데 그 부분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지구별로 업자들한테 가옥, 가옥별로 업자가 다르지 않습니까? 지구 내에 3, 4개 업자가 있으면 그 업자들과 협의를 해서 할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부도가 난 지가 많게는 언제부터 부도가 나서 준공을 못하고 있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 날짜까지는 제가 기억을 못하고요. 
○위원 김대희   
ㆍ작년부터 나서 해결을 못한 게 있죠? 이 문제도 주무과에서 관심을 가져야할 사항입니다. 우리시가 시ㆍ도비 지원해준다고 하니까 전년도에도 지적을 했었습니다만 선정에서부터 문제가 많은데 전문업체가 없는 거예요. 일반건축업자들이 이거 수익사업으로 맡아서 짓다 보면 이거 또 어떤 사람들은 하도도 주고 그래서 부도가 나서 흉물단지로 전락하고 있고 그분들 애타는 심정은 말할 수 없어요. 최근에 저도 해룡 와온에서 민원을 접수했는데 우리시가 나서서 해결책이 있는지 검토하셔서 지원할 부분이 있으면 지원해주시라고 부탁말씀 드릴게요. 그리고 하나만 더 합시다. 102쪽에 보면 위반건축물. 부과 절차가 일단 위반건축물이 적발이 되면 일단 어떻습니까? 시정권고를 합니까? 
○건축과장 신석철   
ㆍ계고를 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계고, 그 다음에는?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 다음에 계고를 해서 안 됐을 때에는 .. 
○위원 김대희   
ㆍ계고가 시정령령인가요? 
○건축과장 신석철   
ㆍ예. 
○위원 김대희   
ㆍ그 다음에는? 
○건축과장 신석철   
ㆍ그것을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이행강제로 적발합니다. 
○위원 김대희   
ㆍ표기가 잘못됐는지 몰라도 부과일자하고 시정명령 일자하고 강제 부과일자하고 같아요. 잘못된 거죠? 
○건축과장 신석철   
ㆍ잘못된 것 같습니다. 
○위원 김대희   
ㆍ그렇죠?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고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위원회 소관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12월 2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도로과, 교통과, 도시개발사업소 업무에 대한 사무감사를 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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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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