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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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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2회 순천시의회 2차정례회

도시건설위원회행정사무감사회의록

제8일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1년 12월  5일  (월)  10시 20분


  1.   의사일정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도시건설국 (체육시설관리소)
  4.   ○맑은물관리센터 (상하수관리과⇒상수도과⇒하수도과)

  1.   심사된 안건
  2. 1.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위원장 제의)
  3.   ○도시건설국 (체육시설관리소)
  4.   ○맑은물관리센터 (상하수관리과⇒상수도과⇒하수도과)

(10시20분 감사시작)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1년도 8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지난주에 이어 도시건설국 소관 체육시설관리소와 맑은물관리센터의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체육시설관리소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입니다. 저와 함께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박종은 관리담당입니다. 박성록 시설담당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앉아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먼저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시에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저희 체육시설관리소에 3건을 지적해주셨는데 첫째는 테니스장에 대형난로가 있고 그 주변에 폐목재 등이 적치되어 있어서 화재의 위험이 있는 것을 발견하시고 이것을 즉시 제거해주기를 지적해주셨습니다. 생활체육공원 내에 설치되어 있는 난로를 즉시 제거하도록 하였고 화목도 제거하였는데 그 이후에 동호회에서 자꾸 꺼내 쓰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들은 지속적으로 화재의 위험이 없도록 단속하고 있고 또 제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정구장과 족구장 사이에 족구장에 있는 야간조명라이트가 빛이 반사되어서 정구장에서 운동하시는 분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으니까 그 라이트를 조치해주십사 하는 지적을 해주셨습니다. 이에 대해서 족구장에 설치되어 있는 조명시설 위에다가 갓처럼 갓을 세워서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그렇게 조치를 완료했습니다. 세 번째로는 체육시설관리소 내에 여러 개 임대해주고 있는 각 실에서 전기를 사용하는 요금하고 또 위탁해서 사용하고 있는 그런 각 구장에서 전기료가 정산이 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해주셨습니다. 그랬는데 체육시설사무소는 다 분전기를 설치해서 사용한 만큼 받고 있고 다만, 여기 테니스장하고 일부 위탁하고 있는 데에는 계약이 이미 그렇게 되어 있어서 아직 조치는 못했고 대부분 내년 2012년 4월 그리고 일부 2014년에 계약이 만료되기 때문에 그때 계약을 갱신할 때에, 분전기는 이미 설치해놨습니다. 분전기를 사용한 양대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지난 30일 지난주에 체육시설관리시설에 대한 현장 확인 시에 지적해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처리상황을 정리해서 각 위원님 책상에 올려놨습니다. 대부분 다 즉시 조치하였고 다만 수영장 내에 있는 수영도구 보관함은 금년 예산으로는 할 수가 없어서 내년 1월에 예산이 2012년 예산이 확정되는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2011년도 의회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3건 다 제가 아마 그때  당시에 지적했던 사항인 것 같고요, 제가 못살게 굴려고 그랬던 것은 아니고 매일 정구를 치러 다니다 보니까 눈에 보이는 게 시설사업소 내의 시설물들이 자꾸 눈에 보여서 제가 지적했던 것이고요, 우리 순천시민들이 체육시설을 이용하는데 무엇보다 주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시설도 중요하지만. 정구장이랑 테니스장 뒤편에 식재되어 있는 반송나무 열 몇 그루 정도가 있습니다. 전혀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거든요. 적어도 2, 3년에 걸쳐서 한번씩 전정을 해주시면, 반송이라는 것이 형태가 둥근 모양으로 가기 때문에 안쪽 솎아주고, 이거 돈 많이 들어가지 않거든요. 전정하시는 분들 하루 정도만 하시면 그 반송나무가 잘 관리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가 되거든요. 예산이 또 많이 드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뒤쪽이 잘 안보여서 그런지 몰라도 반송나무 관리를 굉장히 허술하게 하고 있는 것을 많이 보고 있습니다. 반송나무 전정을 가능하면 지금 시기가 또 하는 시기인 것 같더라고요, 시정해서 좀 하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체육관 전체적 시설물에 대해서 2011년도 태풍피해액은 어느 정도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금년에 정구장 펜스가 기울어져서 금년 예산이 확보되지는 다 못해서 일부 원인이 지주가 약한 것으로 되어 있는 것이 원인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데에는 그 규격으로 해도 이상이 없는데 거기는 남풍을 바로 받는 곳이 되어서 큰 지주를 해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일부하고 일부는 2012년 예산에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체 사업을 마무리한다고 한다면 사업비가 어느 정도 소요될 것으로 봅니까? 전체 태풍피해가 나서 복구해야 할 사업비를 어느 정도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지금 남아있는 것만 하려면 500만원 정도 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전체 기존에 한번 보수했던 부분하고 차후에 보수는 500만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전체 액이 어느 정도냔 그런 이야기입니다. 800만원 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서정진   
ㆍ태풍이 그리 강한 것도 아닌데 시설물이 지주가 좀 약해서 했다고 하는 것은 전반적으로 관리미흡, 소홀 이런 데에서 기인해서 800만원의 태풍피해액이 발생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조금만 더 신경을 쓰시고 하시면 그렇게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그래도 800만원이면 관리소홀을 인정하시고 차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하게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리고 2조로 편성이 되어서 저희들이 현장방문을 갔을 때 박종은 계장님께서 시설 다 보완해서 갖다 놓으신 겁니까? 
○관리담당 박종은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안 갖다놓으셔야 저희들이 지적사항도 좀 하고 이럴 텐데, 보수 다했다고 해서 가져오시니까 크게 할 말은 없습니다만 그래도 세분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저희들이 공지를 하고 현장감사를 나간 것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전에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을 사전에 보완해놓으셨다면 저희들이 갔을 때 위원님들보고 오신다고 그래서 이런 누수현상이 있고 도색이 되지 않아서 굉장히 보기 싫은 부분들을 우리가 이렇게 보완했습니다. 라고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갖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앞으로는 예산이 크게 소요되지 않는 이러한 부분들은 저희들이 현장감사를 간다고 하면 사전에 보완해놓으시면 좋겠다, 또 현장을 가지 않더라도 늘 이용하시는 분들의 애로가 있으면 예산을 확보하셔서 불편한 사항을 개선했으면 좋겠다는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배석하신 계장님들하고 옆으로 나오셔서 모니터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질의)
ㆍ과장님, 현재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이시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김인곤   
ㆍ지금 보시면 체육시설 이용과 관련해서 몇 가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보면 지금 체육시설사업소 내에 건너편 택지로 넘어갈 수 있게 지하차도가 개설되어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지금 수년간 지적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언론에서 지적되고 있고. 사실상 지하도가 지금 접근성이 어렵고 일반 평면 횡단보도보다도 많이 돌아가기 때문에 이용이 많이 안 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렇죠? 맞죠, 과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그런 편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보행약자들 그리고 장애우들, 어르신들이 사실 이동하시기는 계단이 너무 길고 가파르기 때문에 사실 이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위원이 감사를 앞두고 현장에 가서 사진을 몇 컷 찍어왔는데요, 체육시설관리소에 좀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이 도면에 보시면 체육시설을 관리함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야기하는 하드웨어인 시설물만 관리할 게 아니라 체육시설을 이용하는 시민들을 위한 소프트웨어도 잘 되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걸어오시는 시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들에 대한 배려가 거의 안 되어 있어요. 여기 보시면 버스정류장이 이만큼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김인곤   
ㆍ버스정류장에서 넘어와서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버스정류장이 그쪽에 있는 것이 아니라 이쪽에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아니요, 과장님이 착각하시는데요, 반대편이죠. 이쪽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버스정류장이 여기에 하나 있고 여기에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러니까요, 과장님,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게 아니라 우리가 대규모행사를 하다 보면 버스로, 대중교통으로 접근하시는 분이 있다는 사실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우리가 대중교통이용을 권장해야 하는데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체육시설사업소 부지 내로 들어오다 보면 이 넓은 부지에 팔마인조구장을 제외한 실내체육관과 올림픽 생활기념관으로 접근하려면 횡단보도가 하나밖에 없어요. 굉장히 긴 부지인데도 사실상 일반시민들이 무단횡단을 합니다. 도로교통법상 보면 어떻게 보면 이게 순천시 사업시설에 관련된 도로부지 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교통사고가 나면 사고처리특례에 의해서 도로에 준해서 처리를 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수많은 이용객 특히 대규모 각종 생활체육행사, 기관의 사회단체행사, 시민의 날 행사 많이 하는데 차들이 빈번하게 들어오고 있는 것이 현실임에도 불구하고 횡단보도가 건너편 택지에서 오는 횡단보도도 지금 없죠? 사실상 차선책으로 교통과와 협의해서 우리가 대규모행사를 하다보면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내에 주차면적이 소화를 못하다 보니까 반대편 택지에까지 차량을 주차하고 넘어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경찰들마저도 여기 서 있다보면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넘어오면 차들을 막고 넘겨주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죠? 빨간 불이 들어왔을 때. 그러려면 차라리 교통과하고 협의하셔서 신택지에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 쪽으로 넘어오는 횡단보도 하나 정도는 있어야 합니다. 반대편에도 분명히 정류장이 있고 반대편에서 내려서 구도심 쪽에서 오시는 분들이 있을 것 아닙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김인곤   
ㆍ우리가 지하도를 만들어서 지하도 이용을 강요할 게 아니라 보행약자들 이 이용하기 어렵다면 에스컬레이터 설치계획을 몇 년째 세우지도 못하고 있다면 교통과에 의존하지 마시고 체육시설관리사업소에서 시민들에게 서비스한다는 차원에서 교통과와 꼭 협의하셔서 반대편 버스정류장에서 체육관으로 넘어오는 동선을 확보하세요. 그리고 체육시설사업소 내에서도 수많은 시민들이 이용하는데 여러 분들이 저한테 볼멘소리를 하시더라고요. 버스 정류장 이쪽에서 접근하면 수영장 한번 가고 싶으면 이렇게 돌아오라는 이야기입니까? 이렇게 돌아가면 250미터가 넘거든요. 안전하게 이 횡단보도만 하나 그려주면 짧은 동선으로 넘어갈 수 있는데 이런 보행약자들이나 일반시민들 이용의 편익을 고려하지 않은 설계인 것 같아요. 한번 고려해보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종합적으로 검토해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너무 체육시설유지보수, 하드웨어적인 부분에만 치중하지 마시고 이런 부분도 소프트웨어적인 부분도 고려해주시고요, 한 가지 더 지적하겠습니다. 제가 최근에 연향3지구에서 모임이 있어서 제가 집이 조례대주 3차입니다만 3지구로 가다 보니까 주말에 차가 밀리니까 이 웨딩컨벤션을 통해서 택시가 이렇게 돌아와서 우리 체육시설사업소로 진입해서 이렇게 해서 들어가길래 제가 왜 이리 가십니까? 하니까 지름길이라고 그래요. 사업소장님, 여기가 우리 택지상 보면 사유지입니까? 체육시설사업소 부지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웨딩컨벤션 그쪽은 우리 소유가 아닙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왜 사업소하고 사실상 통로가 트여져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트여져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유가 뭐죠, 과장님? 수많은 차들이 그 이후로도 제가 보니까 팔마체육관에 행사 때문에 택시 타봤더니 그 택시도 이리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이 체육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사업소에서 알고는 계셨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 웨딩홀을 이용하는 차량들이 복잡한 우리 체육관 사거리를 거치지 않고 나오려고 대부분 이쪽으로 나오시는 것을 많이 봤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업소를 우리 체육시설을 관리하시는 주무부서장으로써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일단 체육시설 접근하기 위한 접근성을 높이는 것은 필요한데 그러려면 접근하는 도로를 잘 정비하든지 현재처럼 저렇게 있는 상황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체육시설활용도를 높인다는 측면과 이용자들의 편익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접근도로를 한군데로만 둘 게 아니라 2, 3군데 더 만들 필요가 있다는 것을 체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소장님, 이해가 안 가는 답변인데요, 이 웨딩컨벤션데이 좁은 골목으로 차 한대 유일하게 지나갈 수 있는 길목입니다. 이 길이 아니면 들어오는 방법이 없어요.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거기하고 뒤편에 양궁장 있는 곳을 도로과와 협의해서 접근도로를 개설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 뒤쪽에 말씀하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양궁장 있는 데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저는 이렇게 접근하고 싶습니다. 사실상 제가 이 웨딩홀 사장님 얼굴이 누구인지도 일면식도 없지만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부서에서 방금 우리 소장님이 발언하시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봐요. 왜냐하면 여기는 특정사업체입니다. 특정사업체 사유지를 통해서 우리 체육시설부지로 들어오는 이동 동선이 있다는 것은 아무리 생각해도 체육시설 이용하는 시민들의 배려라고 그래도 납득이 안 가는 부분이에요. 이것은 체육시설 유지관리를 하는데 있어서 상당히 맹점이 있는 부분입니다. 소장님, 이것은 우리가 사유지를 매입해서 도로를 내줄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우리가 웨딩홀 옆을 사서 길을 내줄 수 있는 입장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김인곤   
ㆍ유지관리차원에서 보면 분명히 허점이 있습니다. 소장님, 현장을 다시 보시고 작은 것 하나에 시시비비에 휘말려서 특혜니 어쩌니 이런 이야기가 들어가지 하도록 유지관리 차원에서 쳐다보고 지금 이분들 사업하시는 것을 당장 막으라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누가 보더라도 비정상적인 통로예요. 그렇죠? 그리고 웨딩홀 차량들이 넘쳐나면 결국 우리 사업소까지 들어오더라고요. 우리 사업소 부지가 주차장이 아닙니다. 그렇죠? 더 이상 제가 이야기하지 않을 테니까 이것은 유지관리 차원에서 다시 한 번 돌아보시고 어떻게 하면 체육시설사업관리소가 유지관리에 득이 될지는 소장님이 판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실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먼저 팔마스포츠시설에 예산이 투여된 것에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2010년 결산서 부속서류를 보면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 관련해서 기투자된 금액이 5,100만원이 있거든요? 이것은 어디에 투자된 금액인지 알려주십시오. 그 내용이 사업명이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이거든요. 그러면 이게 전체 팔마스포츠시설에 관련해서 도시관리계획을 하기 위한 내용인 것인지, 다른 내용인건지?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도시계획시설 결정하는데 소요된 예산이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이게 2009년도에 집행된 예산금액인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2009년도에 도시관리계획결정에 관련된 것이면 그 대상지역이 애초에 처음 있기로 했었던 그 지역인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명말..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명말지역에 도시관리계획을 잡고 팔마스포츠시설이 조성되려고 준비하고 있었던 거죠? 5,100만원이 지출이 된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 다음에 2010년도에 지출한 사업비 내역이 있습니다. 이것에 관련해서도 금액하고 어떤 내용이 있는지 보고 좀 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2010년도에 369만6,000원이 역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위한 신문공고료로 집행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신문공고인가요? 그러면 팔마스포츠시설이 명말지역으로 간다고 이미 도시관리계획에 대한 사업이 진행된 것이었죠? 그리고 2009년도, 2010년도에 팔마스포츠시설을 그쪽에 조성하겠다는 계획이 잡혀있던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2010년도에 집행되었던 것은 해룡천변으로 계상된 예산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해룡천변으로 옮겼던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제가 또 하나 질문을 하겠습니다. 문화재 지표조사보고서 협의의  최종결과를 보면 거기에서 나온 보고서에서 뭐라고 나왔냐 하면 삼국시대 회청색 경질토기편이라고 했거든요? 그릇조각이라는 거죠. 그릇조각이 다수 수습이 되었고 5개 유적에 관련한 발굴조사가 되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가 됐고요, 사업예정지에서 30미터 떨어진 곳에 옥계서원이 있고 여기에 공사를 하려면 관계법령에 의해서 행정절차를 밟고 공사를 해라, 이렇게 이야기가 나왔어요. 그러면 여기에서 이야기된 내용은 토기편이라면 그릇조각이라는 거잖아요. 그릇조각에 대한 부분하고 유적에 대한 발굴조사 같은 경우에는 공사를 하다가 얼마나 묻혀있는지 모르겠다는 것이었어요. 공사를 하다가 토기가 나오면 유적지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 그때 뭔가를 발굴해야한다는 것이었죠? 공사가 안 된다는 내용은 아니었거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공사가 안 되는 것은 아니고 공사는 할 수 있는데 시굴을 하고 공사를 하도록.
○위원 최미희   
ㆍ소장님, 공사 하라는 거였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공사 못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ㆍ공사 못하게 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순서가 공사를 하다가 시굴이 아니고 시굴하고 공사하는 것이니까 
○위원 최미희   
ㆍ일단 공사를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최미희   
ㆍ또 질문할게요. 순천시 도시계획조례를 보면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할 때 별도의 추진기구나 공청회를 실시해야 한다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고 난 이후에 시민단체, 간담회 이런 것들을 하고 이것의 내용을 주민에게 알려야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명말지역에서 해룡천 인근으로 가게 될 때 주민에게 알리는 절차는 뭐가 있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도시과에서 했던 것이라 저희들이 그 상황까지는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마 도시과에서 제반절차를 다 이행했을 것으로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 소장님은 전혀 알고 계시지 못하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 다음에 제가 질문 하나할게요. 이미 2009년도에 지출한 5,100만원은 명말지역에 도시관리계획 결정용역을 하기 위한 5,100만원이 지출이 됐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해룡천 인근으로 온 도시계획이 10월 12일에 도시계획위원회에 통과된 내용은 그 명칭이 무엇입니까? 소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문화시설지구
○위원 최미희   
ㆍ문화시설이죠? 그러면 명말지역에서 하기로 한 것이 무엇이었죠, 이름이? 팔마스포츠시설이?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체육시설로.. 
○위원 최미희   
ㆍ체육시설이었어요? 체육시설입니까? 그러면 체육시설하고 문화시설하고 명칭이 틀리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틀립니다. 
○위원 최미희   
ㆍ틀리죠. 그러면 2010년도와 2011년도에 예산을 추경을 확보했었던 내용하고 2010년도 예산을 확보했던 내용들은 팔마스포츠시설에 관련한 예산이라는 것을 알고 계십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렇죠? 그러면 해룡천 인근에, 지금 현재 진행상황이 도시계획위원회에 내용이 통과가 됐고 그리고 거기의 중요한 내용은 스포츠시설은 생활체육시설은 전체 면적의 18.4프로거든요. 나머지는 문화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이 중심적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절대로 스포츠시설이라고 볼 수 없죠, 그렇죠? 그러면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경과가 토지보상이 진행되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최미희   
ㆍ토지보상의 비용은 어디에서 나가고 있는가요, 예산이?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저희 스포츠시설 조성사업 예산에서.. . 
○위원 최미희   
ㆍ스포츠시설조성사업에서 나가고 있는가요? 지금 우리가 그동안 예산편성 했었던 내용은 팔마스포츠시설에 관련된 내용이지, 10월 12일에 통과된  문화시설에 관련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통과된 내용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그것에 대해서는 견해가 좀 다르긴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잘못됐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아니, 잘못된 것은 아니고. 
○위원 최미희   
ㆍ아니, 잘못됐죠, 소장님, 잘못됐죠. 방금 제가 확인했지 않았습니까? 팔마스포츠시설에 관련해서 2009년도에 나갔던 내용은 도시관리계획결정용역으로 5,100만원 나갔던 내용들이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 관련된 내용이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문화시설에 관련된 그러니까 해룡천에 관련된 부분은 문화시설에 관련된 내용이죠. 정확하게 사업내용이 틀리잖아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명칭은 문화시설인데 체육스포츠시설도 포함됐죠.  
○위원 최미희   
ㆍ소장님 사업명이 틀리잖아요. 정확하게 틀리잖아요. 그리고 제가 방금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전체 면적에서 체육시설은 18.4프로 밖에 안 된다니까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그것은 변경하는..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또 변경한다고요? 그러면 애초에 변경하는 것을 목적으로 갔습니까? 소장님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이야기하자고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아니, 그러니까 당초에는.. 
○위원 최미희   
ㆍ앞으로 어떨 것이다, 저쩔 것이다 말고 10월 12일 도시계획시설, 문화시설 결정안 그 내용에 정확하게 나와 있어요. 4페이지에 정확하게 나와 있습니다. 생활체육시설은 18.4프로의 비율이고 나머지가 다 문화시설입니다. 이것은 절대로 팔마스포츠시설이 아니라 문화시설인 것이 정확합니다.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법에서 도시계획을 할 때에는 그것을 변경하는 것도 법에서 허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소장님, 변경을 전제로 사업을 만드신 건가요? 순천시 행정이 그렇게 됩니까? 순천시 행정이 변경을 전제로 사업계획하시냐고요! 변경을 전제로  해서 도시계획위원회 회의 통과시키십니까? 그건 아니지 않습니까? 변경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 자신감도 없습니까?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순천시민들이 원하는 사업을 하려고 했으면 애초에 계획대로 밀고 나가야지, 변경되는 것을 전제로 하는 사업이 어디에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그것은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변경하는 것이 전제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니요, 토론하지 않겠습니다. 나온 사실만 확인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소장! 답변을 예, 아니오 로만 해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소장님! 정확하게 정리합시다. 팔마스포츠시설에 관련해서는 지금 예산이 그동안에 투여됐던 예산이 10월 12일 통과된 도시계획위원회 사업에 쓸 수 없습니다. 정확하게 쓸 수 없습니다. 제가 관련법을 찾아봤습니다. 관련법을 찾아보니까 지방자치법 제3절8조에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를 처리할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증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단체는 조직과 운영을 합리적으로 하고 그 규모를 적절하게 유치하여야 한다, 8조3항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이나 상급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위반하여 그 사무를 처리할 수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사업내용이 변경된 것이 또 있습니다. 순천시 연향동 812-23번지 일원의 사업은 10월 12일에 통과된 문화시설내용입니다. 그것은 7만2,000제곱미터예요. 그렇죠? 팔마스포츠종합시설은 7만5,000제곱미터입니다. 부지도 달라졌어요. 그리고 연향동 721번지입니다. 주소도 달라졌습니다. 그리고 사업명도 팔마스포츠시설입니다. 엄격한 차이가 있습니다. 예산 갖다 쓸 수 없습니다. 쓸 수 없습니다, 소장님. 만약에 예산을 토지보상비에 썼다면 관련법령을 검토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질문하겠습니다. 그 팔마스포츠시설 조성비에 관련해서 2010년도에 본예산에 통과된 내용하고 4회 추경에 들어갔던 내용도 있고 그러거든요. 이런 사업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해주십시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어떤 내용을? 질문을 제가 정확히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팔마스포츠시설조성사업비가요, 2010년도에 토지매입비가 있었어요. 그렇죠, 소장님?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집행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예산이 성립된 것을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미희   
ㆍ예, 집행된 것으로 나와 있어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2010년도에요? 
○위원 최미희   
ㆍ예.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토지매입비는 아직 집행된 것이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집행 안하셨습니까? 그러면 토지보상 전혀 하나도 안하셨어요?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에 관련해서?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아직은 안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도로에 예산 투여된 것은 얼마입니까? 13억 나간 것은 무슨 말인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15억이요. 지금 집행은 안 되어 있고 집행한다는 계획을 수립해서 원인행위만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원인행위라 하면 계약하는 단계에 있는 거죠.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거기에 토지보상하실 계획이신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거기에 도로예산은 팔마스포츠시설 조성비에 포함된 도로예산이죠? 그렇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위원 최미희   
ㆍ기존 예산이 지금 현재 상황으로 소장님의 의견대로 이야기하면 두 조각 나있네요? 하나는 명말지구로 가있고 하나는 해룡천으로 가있는 거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예, 두 군데 다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게 정리가 잘 된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그게 합리적이고 또 가장 최선의 선택이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아까 소장님 확인한 내용이 있어요. 저하고 이야기하면서 팔마스포츠시설에 관련해서 2010년도에 추경하고 본예산에 확보했던 예산, 2011년도에 확보했던 예산은 순천시 연향동 721번지 7만5,000제곱미터에 관련한 예산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연향동 822-23번지 7만2,000제곱미터에 관련한 예산은 아직 없습니다. 감사지적합니다. 그 예산, 서면 절대로 안 됩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답변을 해도 됩니까? 
○위원 최미희   
ㆍ아니요, 답변하지 마십시오. 그리고요, 그래서 제가 지적하고자 하는 내용은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계획을 수립할 때 지금 지방의회의 의견청취를 전혀 하지 않았거든요? 그 근거로 올해 9월 2일에 소장님께서 발언하신 내용을 제가 받아놨습니다. 발언하신 내용이 어떤 게 있었냐 하면요,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생활체육 수요증가에 따른 다양한 욕구가 있어 왔고 또 체육과 함께 휴식을 함께 할 수 있는 그러한 장소를 마련하기 위해서 그동안 도시계획시설, 세부시설 변경결정을 고시한 바 있으며 지방재정투융자심사도 완료하였습니다만 보다 더 한정된 예산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업진도가 지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 용역을 마치는 대로 환경, 교통, 재해영향평가를 하고 공기를 진행시켜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건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도시계획시설이 변경될 때, 지방재정투융자심사할 때 의회의 의견을 청취합니까? 안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도시계획시설결정할 때에는 의회에.. 
○위원 최미희   
ㆍ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는가요? 안하는가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정병선   
ㆍ청취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청취하는 것으로 되어 있죠? 제가 자료를 뽑아서 쭉 검토해봤습니다. 지방의회 의견 정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유로 인하여 순천시 연향동 812-23번지 일원에 7만2,000제곱미터의 지역에 예산을 쓸 수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당초 도시과 감사 중 도출된 대룡동 일원의 불법개발행위 현장방문이 예정되어 있습니다만 도건위원회 간담회에서 현장방문을 생략하고 도시건설국장과 4개 과 과장으로 하여금 현장을 확인하고 세부내용을 별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감사진행을 위해서 15분간 감사를 중지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감사중지)

(11시13분 감사계속)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맑은물관리센터 소관 업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 담당을 소개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 장병림   
ㆍ저희 과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행정담당 주두현입니다. 회계담당 류영현입니다. 요금담당 류시흥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지적했던 것 있죠? 그 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 장병림   
ㆍ먼저 2010년도 행정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하수도 부과 관련해서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에 대해서 중앙부처 등과 협의해 사용료 감면 등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우리시의 경우 지난 2월부터 상수도요금은 인상해서 66프로에서 79프로로 상향이 됐으나 매년 시설확충과 노후관 교체 그리고 부채가 358억원으로 이를 줄여나가야 하는 양면압박을 받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2010년도 11월 신설된 수도법에 의하면 대통령령으로 신설됐습니다만 사회복지시설과 교육시설 등은 수도요금을 할인할 수 있도록 대통령령에 규정하고 있어서 최근 전국 자치단체 파악 결과 일부 제한시행되고 있는 실정으로 기초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 교육시설 등을 전면 감면할 경우 막대한 비용이 소모되고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가중될 것임에 따라서 재정운영상황을 고려해가면서 중장기대책으로 세워서 2012년부터 검토해나가겠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용료의 경우 
○위원장 정영태   
ㆍ거기 답하기 전에 우리 감사지적했던 위원님 성함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위원님이 그 지적을 했는지. 확인이 안됐습니까? 
○상하수관리과 장병림   
ㆍ제가 중간에 와서 위원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두 번째 하수도사용료의 경우에 하수기반시설 공사비도 충당치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승인해주셔서 금년 2월부터 상하수도사용료를 인상해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인상 후 현실화율은 상수도의 경우 66.2프로에서 79.4프로로 하수도의 경우 12.3프로에서 16프로로 인상은 되었으나 하수도의 경우 현실화율이 미미하므로 정부의 정책상황과 경제상황을 고려해서 단계적으로 추가 현실화율을 인상 검토해나가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지적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감사기간에 고생이 많으시고 특히 세무에 능통하시고 업무에 통달하신 과장님께서 고생이 많으신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작년도에 지적사항을 말씀드린다면 상하수사용료나 지하수 체납이 많이 결손된 이유를 물어봤었습니다. 왜 이렇게 많느냐고. 그런데 지금 감사자료에 보면 2010년도가 1만1,701건에 1억6,604원이에요. 금년도에 보면 작년에 지적을 해놨는데도 불구하고 금년에 1만740건에 2억3,576만2,000원이거든요? 그런데 이렇게 2억3,576만2,000원이나 되는 부분이 왜 이렇게 결손처분이 많은가요? 
○상하수관리과 장병림   
ㆍ지금 건수는 작년 기준해서 10월 말을 기준해서 자료를 추출했기 때문에 건수를 11월 말까지를 기준한다면 건수는 다릅니다만 금액적으로는 인상율을 2월에 상향조정해서 올렸기 때문에 아마 그 금액에서 액수가 늘어난 액수로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지금 각 체납사유는 행불, 사업부도 기타 현금체납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이 부분은 실제 사용한 사용로로 당연히 징수를 해야 할, 납부를 해야 할 그런 문제의 것인데 실제 내용을 보면 상당히 곤란하신 어려운 분들 또는 부도 이런 부분이 태반이고 개중에는 분납도 하고 있습니다만 어찌됐든 이 부분을 금년도 1월, 2월, 12월을 해서 3개월간 집중적으로 기타 재산이라고 할지 또는 예금채권이라든지 이런 것까지를 추적을 해서 압류조치를 강화해야겠다는 그런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최대한으로 줄여나가도록 정비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네, 정말로 우리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과장님께서는 세무업무에 능통하시기 때문에 제가 특히 이런 부분을 강조합니다. 강제단수를 과감히 인적꼬리를 끊고 많이 했었는데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강제단수 후에 이행하거나 주민의 반응은 어떻게 나타나던가요? 
○상하수관리과 장병림   
ㆍ강제단수가 대부분 보면 거의 곤란해서 영업을 하면 굉장히 영업이 어렵고 분납을 하고 그렇게 해서 풀어주고 이런 것인데 아무튼 굉장히 일단은 최고조치는 수도 강제 단수조치된 것, 그 이상은 못 들어가요. 그렇게 해놓음으로써 별도로 분납해서 단계적으로 받아들이고 이런 방법을 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제가 이름을 밝히진 않겠습니다. 지금 미수된 부과부분에서 292번, 293번 기재하십시오. 296번, 또 상하수도 부과내역에서 워터피아, 동서휘트니스, 순천랜드 24시, 이런 부분들에서 부과가 안 되고 있다는 것은 어떤 내용인지 우리 과장님께서 잘 살피시고 제가 방금 번호를 찍어서 불러드렸던 부분은 제가 저번 과장님 계실 때 지적을 했습니다. 이 사람들은 2층으로 새집을 지어놓고 살아요. 떳떳하게. 그런데 왜 이런 현상이 오는지 제가 저번에 과장님한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이 있을 것이고 특히 징수내역에 대해서는 인원은 적고 점검은 많이 해야 해서 이런 누수현황이 났지 않는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 기 결손처분이 됐어요. 당연히 살고 있고 2층으로 지어 있고 다만, 제가 기피하는 부분은 그 집을 한 2달 동안 보통 집을 신축을 하게 되면 한 2달에서 2달 반 이렇게 내진법이 생기더라고요. 그 안에 그것을 뜯어서 다른 데로 옮겨놓고 아니면 이웃집에서, 아니면 창고에서 기거를 하면서 사니까 이렇게 보니까 집을 뜯어놓은 거예요. 그래서 부과를 안 해버려요, 어디로 가버렸다고. 그 원인분석도 안하고 이런 것은 너무 황당하지 않은가, 이런 부분들이 대체적으로 많아요. 이 사람들이 생활능력이 없다면 또 모르겠어요. 엄청나게 부자예요. 그런데 이렇게 단순한 행정처리가 됐다. 금액은 얼마 안 되지만 7,770원, 4,680원 티끌이 모아져서 태산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부분이 앞으로 더 없도록 아니면 하다못해 요즘 기능직, 일용직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징수기동반이라도 의뢰를 해서 일용직이라도. 이런 부분이 없어야 될 것 아닌가, 득과 실에 대한 논리적인 판단은 많이 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시의 행정일소차원에서는 이런 부분이 정리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해하시는가요? 
○상하수관리과 장병림   
ㆍ예, 충분히 관리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고생하시고요,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전년도 감사지적사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년도 감사 때 아까 과장님이 파악을 못하고 계셨습니다만 상하수도 현실화율에 대해서 본위원이 질의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상하수도 요금현실화를 제가 주장했던 이유는 결국 상수도를 아껴야지 하수도 총량까지 줄어듭니다. 그렇죠? 
○상하수관리과 장병림   
ㆍ예. 
○위원 김인곤   
ㆍ아무튼 현실화시켰다고 들었습니다만 다만 좀 아쉬운 점은 의회에서 권고해서 상하수도요금을 현실화시키고 부족한 세입을 충족하려는 의지는 알겠습니다만 다음번에는 인상조치를 우리가 보도자료를 통해서 듣는 게 아니라 상하수도와 관련된 대의기관이기 때문에 시민을 대신해서 의회를 운영하기 때문에 의회상임위원회를 통해서도 상하수도 인상폭이라든지 인상시기라든지 이것을 우리와 충분히 협의해서 도시건설위원이 상하수도를 담당하고 있으면서도 상하수도요금 인상시기나 인상요금 체계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다음번에는 계속 요금을 올리라는 것이 아니라 이런 것은 상임위원회와 많이 협의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상하수관리과 장병림   
ㆍ예. 
○위원 김인곤   
ㆍ그렇게 해주실 거죠? 
○상하수관리과 장병림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상하수관리과의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감사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주민지원사업 물품종류 및 지원액이 쌀 20킬로, 352포대, 10킬로가 176포대, 쌀 40킬로 116포대, 상품권 5만원권 528매,  상품권 만원권 352매 이렇게 지원이 됐습니다. 이 지원액에 대해서 재원은 어디에서 발생한 것이고 어떻게 이렇게 결정되어서 지급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 장병림   
ㆍ이 부분은 지금 주무과가 상수도과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져서. 
○위원 서정진   
ㆍ상수도과로 짐작은 하고 있습니다만 상하수관리과에서 수의계약현황을 내놨더라고요, 자료에다가. 그래서 상하수도관리과에 첨언해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것입니다. 234페이지에 보시면 수의계약현황이 상하수도관리과에 나와 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상하수과와 관련이 없으면 상수도과에서 수의계약내용을 자료를 첨부시켜주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   
ㆍ상하수도과에서 관리과로 계약의뢰를 해서 상하수도과에서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상수도과에 질의하는 것이 타당하겠습니까?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   
ㆍ계약사항을 물으시면.. 
○위원 서정진   
ㆍ예, 계약사항은 수의계약 얼마 안 되니까 의문은 없습니다만 수의계약 내용에 상하수도과라고 해놔서 상수도과 소관인지는 압니다만 그래서 질의를 한 것인데 그러면 이것은 상수도과에서 질의토록 하고요, 그러면 상하수도 공기업 자금운용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소관업무 맞습니까? 
○상하수관리과 장병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39페이지 240페이지를 보시면 5억씩 정기예금을 합니다. 그런데 중도해지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중도해지 내역을 보면 예금약정기간은 6개월, 1년, 3년 이렇지 않습니까? 약정기간은 나와 있지 않고 2011년 7월 15일부터 11년 9월 15일 중도해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중도해지가 발생하게 되면 자금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상하수관리과 장병림   
ㆍ사전에 이런 예치를 할 때 감안을 해서 예치를 해야 하는데 갑작스런 자금이 나간다거나 했을 때 부득이 자금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그런 사항이 발생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상하수관리과 장병림   
ㆍ그렇다고 한다면 꼭 5억씩 예금예치를 해야 됩니까?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중도해지까지 감안하셔서 같은 날 2개, 3개 넣어도 상관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꼭 5억 중에서 2억이 필요하면 2억의 근사치의 한 예금을 해지해서 쓰면 될 것 아닙니까? 결과적으론 묶음으로 5억씩 예금을 하다 보니까 3억이 필요해도 5억짜리를 해지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 아닙니까? 
○상하수관리과 장병림   
ㆍ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5억이면 1년으로 보면 1,600만원에 달하는 이자가 발생합니다. 지금도 3프로, 4프로 조금 안됩니다만 법인이니까 이자가 좀 더 싸겠죠. 그렇지만 5억씩 이렇게 돈을 예치해놨다가 2억이 필요하면 5억짜리 예금을 해지해서 이자가 발생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굉장히 효율적으로 기금을 관리하고 있다고 볼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잖아요. 통장 2개 계좌 2개, 3개로 분산해서 넣을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5억이라고 해서 예금이자 놓고 1억이라고 해서 높지 않고 그런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직원분들이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계좌 하나 더 만드는데 1분밖에 안 걸리잖아요. 그런데 5억씩 예치했다가 중도해약하면 이자손실액이 얼마나 크게 발생합니까? 앞으로는 정말 예측 가능한 사업계획에 의해서 기금을 쓰실 수 있도록 하고요, 1년 예치해서 사업을 예측했을 때 1년 동안 전혀 손대지 않을 기금 같으면 5억 이렇게 넣어도 괜찮습니다. 그러나 조금 중도해지 할 가능성이 있어   보이는 사업 분류상 그런 부분이 있다면 이것을 쪼개서 넣으세요. 2개, 3개 만든다고 해서 지적될 바 전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상하수관리과 장병림   
ㆍ예, 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앞으로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상하수관리과 장병림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담당을 소개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십시오. 
○상수도과 하현옥   
ㆍ먼저 상수도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이용선 시설담당입니다. 김좌선 급수담당입니다. 정수담당 윤한음입니다. 서영석 수질검사담당입니다. 심상부 이사천취수담당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앉아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상수도과에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네, 서정진 위원입니다. 상하수관리과에서 아까 제가 질의했던 내용이 결과적으로 상수도과에 해당될 것 같습니다. 와룡수원지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사업 집행에 대하여 질의코자 합니다. 주민지원사업 물품이 쌀, 상품권 이렇게 해서 지급됐습니다. 어떻게 결정되어서 지급됐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하현옥   
ㆍ제가 아는 대로 답변 드리겠습니다. 사실 엊그제 자체적으로 도감사에서도 지적이 되어서 뒤에 보완을 했습니다만 저희들이 작년에 예산 세운 범위가 국고보조를 포함해서 5,000만원이 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집행을 했고 그 내용은 가구당 쌀 20킬로 1포, 10킬로 1포, 4킬로 1포, 시 자체사업으로 상품권 5만원권 하고 1만원권을 집행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보면 176개 수용가에 돌아갔는데 이것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집행하다보니까 이 금액은 정해진 것 같고 이 내용들은 우리가 개별적으로 찾아다니면서 나눠주기가 어려워서 농협을 통해서 나눠주고 그 내용을 저희들이 확인하고 정리한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쌀이라든가 상품권, 이러한 물품으로 지원하게 된 배경과 어떻게 결정되는지를 제가 질의하고 있는 겁니다. 상수도과에서 가구 수 파악해서 쌀이 필요하겠다고 결정하고 상품권 필요하겠다고 해서 상품권 사신 겁니까? 
○상수도과 하현옥   
ㆍ제가 알기로는 주민들하고 의견조율을 했을 때 필요한 부분들이 그런 목록으로 주는 게 좋겠다, 생각을 했을 것으로. 
○위원 서정진   
ㆍ협의하셨어요, 이런 부분들을? 수혜자분들하고 협의하셨어요? 
○상수도과 하현옥   
ㆍ예, 주민들하고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해가 안 되는 게 와룡동 그쪽이 상수도보호구역 이쪽 상류에 사시는 분들이 거의 농사짓고 사시죠? 그렇죠? 농사짓는 분들이 쌀을 원합니까? 
○상수도과 하현옥   
ㆍ그런데 사실상 거기 가보면 쌀농사는 거의 없습니다. 
○위원 서전진   
ㆍ이게 수혜자 분들하고 시하고 협의회의 하셨어요? 
○상수도과 하현옥   
ㆍ제가 알고 있기로는 협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떤 분들하고 협의하신 거예요? 
○상수도과 하현옥   
ㆍ주민대표인 통장들이라든가 반장들 의견을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위원 서정진   
ㆍ수계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수계기금 지원받는 추진위원회가 별도로 있을 거예요. 이게 방법이 두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직접지원사업비 아닙니까? 그러면 위원회에 줘서 쓸 수 있도록 할 수도 있고 우리시에서 지역주민들과 의논해서 사실은 소득증대사업으로 쓰게 되어 있잖아요, 이 기금이 지금? 
○상수도과 하현옥   
ㆍ소득증대라든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부분에 대한 복지차원으로.. 
○위원 서정진   
ㆍ결과적으로 복지라는 것은 말이 안 돼요. 사실 현물을 줄 바에는 현금을 주는 것이 맞죠. 
○상수도과 하현옥   
ㆍ현금은 집행규정상 못주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못주게 되어있는 것이 아니고요, 직접지원사업으로 결정, 현실적으로 법에 의해 대상자의 범위가 정해져 있어서 직접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현금지원이 가능하다고 환경부에서 현금지원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고 폐촉법에서도 그 근거로 해서 현금을 지원한 사례가 있기는 합니다. 다만, 가능하면 현금주지 말라는 것은 물품도 주지 말라는 것과 똑같은 사항입니다, 사실은 도 감사 지적사항이 무엇이었습니까, 내용이? 
○상수도과 하현옥   
ㆍ주고 나서 그 내용이 정리가 제대로 안되어 있어서 행정적으로 저희들이 조금 지적을 받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수령했다고 하는 이런 부분들을 보고 안했다는 그런 겁니까? 
○상수도과 하현옥   
ㆍ그런 내용은 아닙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뭐가 문제가 된 겁니까? 
○상수도과 하현옥   
ㆍ전체 176명을 주고 몇 명이 제대로 전달된 내용이 확인이 안 되어서 검사를 하다보니까 몇 명이 빠져있어서 그 부분을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ㆍ조합에서는 본인들이 직원들이 직접 전달한 겁니까? 아니면 택배로 발송한 겁니까? 
○상수도과 하현옥   
ㆍ직접 줬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상품권도 보냈습니까? 
○상수도과 하현옥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그분들 수령한 내역이 있습니까? 보관하고 있어요? 
○상수도과 하현옥   
ㆍ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도에서 지적했을 때 그것이 좀 미비하다고 했다고 한다면 직접 전달받았다는 어떤 증빙자료가 없었기 때문에 지적한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 하현옥   
ㆍ그렇습니다. 몇 명이 좀 빠져서 그것을 지적한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역구가 앞에 계신 존경하는 정병회 선배위원님 계십니다만 이런 부분은 주민지원 직접사업비들은 굉장히 민감합니다. 가능하면 지역구 의원님하고도 지역주민설명회를 하거나 협의를 하기 전에 지역구 의원님들하고도 좀 협의를 하셔서 지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하현옥   
ㆍ앞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한번 폐촉법 찾아보세요. 일정부분은 어느 지역에서는 현금 지원한 사례가 있다고 합니다. 감사하시는 분들이 저도 그 이야기는 알고 있습니다. 상사 같은 경우에도. 이게 지금 재원은 어디에서 발생합니까? 
○상수도과 하현옥   
ㆍ국비 일정부분하고 저희들 시비를 
○위원 서정진   
ㆍ시비는 물부담이용금에서 받습니까? 아니면 별도로 세워서 왔습니까? 
○상수도과 하현옥   
ㆍ별도로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한번 이런 것은 물부담이용금에서 지원하는 것도 아니고 현금가능한지 한번 폐촉법을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하현옥   
ㆍ한 번 더 검토하겠습니다만 저도 청소과 시설계장을 하면서 이런 부분을 다뤄보고 주민들한테 도움을 줘봤는데 돈을 직접적으로 줄 수 있는 부분은 자기들이 직접적으로 예를 들어서 어느 부분에 대한 미진한 부분을 직접 집행해서 영수증이 있을 때. 
○위원 서정진   
ㆍ전기요금, 통신요금 이런 것 아닙니까? 영수증 가져오면 그 범위 내에서 지원액을 주는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 하현옥   
ㆍ그런 것도 검토할 수 있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   
ㆍ체크카드를 지원한다든지 해서 내년에 보강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체크카드 도입, 빨리 하지 마십시오. 굉장히 그분들은 불편한 거예요. 행정기관에서는 굉장히 좋은 건데 수혜 받는 그분들은 그것 족쇄입니다. 좀 늦춰서 하십시오, 너무 빨리 서두르지 마시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   
ㆍ집행하기 전에 한번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지역구 정병회 의원님하고도 의논해보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하현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급수생산 및 수구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의 수돗물 공급 시 유수율이 2010년도 1월부터 12월까지 74.3프로, 2011년 1월부터 10월까지 76.06프로인데 전국평균 유수율이 몇 프로나 되며 우리 순천시 수돗물 1톤당 생산원가가 얼마이며, 요금이 1톤당 얼마인지를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 하현옥   
ㆍ지금 현재 전국 평균 유수율은 저희들 통계자료로 나와 있는 것으로 보면 82.6프로, 전남은 66.5프로, 순천은 방금 말씀하셨으니까 
○위원 서정진   
ㆍ1톤당 생산원가는 얼마입니까? 
○상수도과 하현옥   
ㆍ생산원가는 저희들이.. 잠시만요. 800얼마로 알고 있는데
○위원 서정진   
ㆍ그럼 1톤당 받는 요금은 얼마입니까? 과장님, 이게 상수도과 맞습니까? 혹시 하수도과 직원분들 아니에요? 
○상수도과 하현옥   
ㆍ죄송합니다. 원가분석하고 이런 내용에 대한 요금관계는 관리과가 따로 있어서 죄송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작년 평균 유수율이 84프로입니다. 82프로가 아니고 84프로입니다. 우리 순천시 같은 경우에는 평균 유수율이 10프로 정도가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생산되는 정수장에서 수돗물 공급자가 수요자가 물 틀어서 나오는 데까지가 우리가 74프로밖에 안되면 누수가 많이 된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다보면 존경하는 김인곤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상하수관리과하면서 수돗물 원가 책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순천시민들이 손해를 보고 있는 거죠. 평균 유수율이 낮다 보니까 수돗물 단가가 올라갈 수밖에 없잖아요. 대부분도시가 생산원가보다 요금이 더 낮게 되어 있죠? 
○상수도과 하현옥   
ㆍ예. 
○위원 서정진   
ㆍ사실상 생산원가를 줄이면 순천시민들이 수돗물을 이용하는 요금이 내려갈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우리 상수도과에서 평균 유수율은 82프로다, 그리고 생산원가, 톤당입니다. 톤당 요금도 모르고 있어요. 이래가지고 상수도과에서 순천시민들이 식수로 이용하는 물에 대해서 요금인상하고 하면 시민들이 이해하겠습니까? 뒤에 계장님들 네 분 계시잖아요, 이게 말이 됩니까? 톤당 단가, 생산원가 요금도 모르고 있다는 게 상수도과가 맞냐, 이 말입니다. 늦었으니까요, 시간 없으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참고해서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우선 대룡정수장, 남정정수장, 옥천, 주암, 호두 이렇게 정수장별로 유수율이 파악된 것이 있습니까? 없죠? 정수장 별로? 
○상수도과 하현옥   
ㆍ예, 그렇게는 계산이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참 심각한 문제입니다. 유수율이 전국 평균치 10프로 순천시가 밑돈다고 하는 것은 참 고민입니다. 그리고 정수장별로 유수율, 누수율 자료 제출하세요. 
○상수도과 하현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노후관 교체 누수전담반, 탐사전담반 운영 이렇게 해서 유수율을 높인다고 하는 이런 말씀들 할 필요 없고요, 중기계획이 사실 필요합니다. 유수율을 높이기 위해서. 그런 중기계획 수립되어 있지 않죠? 
○상수도과 하현옥   
ㆍ계획은 수립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수립되어 있습니까? 수립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전국 평균도 밑돌고 있습니까? 실천 안 하신 거네요, 그러면? 
○상수도과 하현옥   
ㆍ그런 요인은 여러 가지가 있는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만 제가 봤을 때에는 여러 가지 사정이 조금 애로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산이 없어서 그렇습니까?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예산도 예산이지만 우리시 자체적으로 인식하고 있는 부분이 상수도는 현업부서인데 인력도 충분히 안 되어 있고, 누수방지기라는 것이 여수나 광양이나 어디를 가든지 다 있는데 순천 같은 경우에는 면적자체로 봐서는 서울시보다 넓은 면적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누수방지 직제도 줄여버렸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필요한 예산을 아까 발굴하고 검토하고 해야 될 그런 인력들이 부족한 그런 실정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인력도 부족하고 장비도 부족하고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예, 예산도 제가 분석한 바로는 올해도 작년 예산을 세웠을 때 자체적으로 유수탐지에 필요한 예산이 최소한 3억 이상 세워주라고 건의했는데도 1억 깎았다가 다시 4,000만원밖에 집행을 못했고 그런 애로가 좀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양동의 소장님, 인력 부족하고 장비족합니다. 유수율도 전국 평균 10프로 낮습니다. 쉽게 말하면 무슨 이야기냐 하면 순천시민들이 요금을 조금 높게 책정해서 내고 있다는 그런 것이거든요. 유수율을 높여서요, 결과적으로는 수돗물 손실이 적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생산량 감축이 되고 이렇게 해서 온수구입비 약품비나 동력비, 이런 각종 제반비용이 절감되어서 상수도 경영이 효율화되면서 순천시민들이 부담하는 요금이 낮아집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렇다고 한다면 정책적으로 시민들에게 요금을 너무 높게 책정해서 전가하지 마시고 그러기 전에 유수율을 높여서 가능한 우리 순천시민들이 수도요금을 적정요금을 내고 수돗물을 이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하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양동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수고하십니다. 농어촌 상수도 보급율이 얼마나 되죠? 순천시요.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농어촌은 조금 낮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농촌지역, 작년에 저희한테 보고하기로는 61프로 정도 보고하시던데 올해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하다보면 올해는 조금 올라갔을 것 아닙니까?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전체적으로 우리가 90.2프로인데 우리 시가지지역이 약 99프로, 농촌지역이 읍면지역으로 제가 분류했습니다만 74,2프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작년 감사장에서 제가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실상 상수도과는 최종적으로 우리 시민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 품질관리책임을 지는 굉장히 중요한 부서입니다. 그렇죠, 과장님?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사실상 농촌상수도보급지역 현장방문을 해보면 전년도에도 지적했습니다만 어르신들이 기존에 지하수를 오래 사용하고 있다보니까 상수도를 아직도 사용하고 있지 않은 수용가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현실이죠?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예, 조금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금년도 우리가 농촌 상수도보급사업을 한 이후에 특정 읍면을, 특정 면을 샘플링해서 상하수도관리과하고 협의해서 저한테 얼마나 상수도를 쓰고 계신지에 대해서 샘플링을 해서 최근에 했던 우리 상수도공급사업에 한번 샘플링을 해보게 그것을 따로 상하수도관리과와 상의해서 한번 저한테 따로 서면으로 보고 해주십시오.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왜 중요하냐 하면요,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결국은 자꾸 전년도에도 중복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정수장에서 맑은 물이 빠져나와서 가압장을 통해서 마지막 수용가인 세대 끝단에서 안 쓰고 정체되는 물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동절기에는 상관없는데 하절기에 굉장히 날이 더울 때에는 우리가 정수장에서 보낸 맑은 물 품질하고 가압장을 거쳐서 마지막 끝단에 남아있는, 관로에 남아있는 상수도품질이 똑같다고 보시면 안 됩니다. 정체되어 있다 보면 아무래도 품질이 조금 떨어지겠죠, 과장님?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그렇게 될 수 있는 가능성은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수질검사를 계속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는 아주 특별하지 않으면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실제로 우리가 상수도공급사업을 했을 때 수용가들이 얼마나, 특히 농촌지역이 문제입니다. 얼마나 쓰고 계신지 파악해서 그 사용량에 맞춰서 우리가 이 사업을 앞으로 쭉 추진해나가야 할 것 아닙니까? 100프로가 되도록. 이 사업을 총체적으로 관리하는 데에는 아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상수도를 공급하는 데 치중하지 마시고 상수도를 공급하고 실제로 수용가에서 얼마나 사용되고 어떻게 사용되고 앞으로 실제로 이 사업이 어떤 식으로 나아가야할지 정말로 필요한, 읍면동에 우선시되는 동이 어디인지 사업을 목표를 세우는데 꼭 필요한 자료예요. 그러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전반적으로 점검을 꼭 해주십시오, 과장님. 이해하셨죠? 무슨 말씀드리는 건지요?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예. 
○위원 김인곤   
ㆍ이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간단하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수돗물 아껴쓰기 운동을 상수도과에서 하고 있데 반상회 소식지라든지 반상회보라든지 순천소식지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보면 굉장히 구체적인 내용을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나라는 물 부족 국가이다, 이런 일반적인 내용이 많은 것 같거든요? 예를 들어서 올 한해는 화장실에 뭘 하나 집어넣으면 물이 얼마만큼 줄어들고 얼마만큼 수도요금이 적게 들고 순천시의 물이 저수량이나 이런 것에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이런 과학적인 근거나 이런 것에 대해서 보다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한 가지 운동이라도 구체적으로 제안했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많이 물사랑캠페인이나 이런 활동을 하고 있긴 한데 이것이 피부로 와 닿지 않은 게 구체적인 슬로건이 없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런 것을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상수도과장 하현옥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하수도과장 답변석에 나오셔서 소관담당을 소개한 후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하수도과장 김희준입니다. 하수도과에 근무하는 담당을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하수시설담당 하길호입니다. 오수관리담당 임금규입니다. 읍면하수담당 이형남입니다. 도시하수담당 김해중입니다. 위생처리담당 서충휘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앉아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지난 해 도시건설위원님들께서 현장방문을 해서 서정진 위원님이 지적해주신 상삼 미곡 마을하수처리장 침출수에 대한 PVC관 파손과 관리대장이라든지 시설물관리대장을 비치하지 않아서 소홀히 관리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당해연도 2010년 12월 2일 교체하고 그 이후부터 시설물 점검카드를 배치해서 금년부터는 주1회씩 정기점검을 해서 유지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2010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다음은 하수도과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감사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마을하수도시설 점검 및 유지관리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마을하수도시설 민간위탁관리가 주식회사 동부그린, 제일환경건설이 맞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맞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연간 위탁비용이 얼마나 되는지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44개소가 있고 펌프장이 3개해서 47개소입니다. 연간 약 8,000여만 원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1년 단위로 계약해서 연장가능한 겁니까?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2년 연장해서 금년 연말까지 1년 연장가능하도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농어촌 하수설치사업 같은 경우에는 국고보조금으로 많이 하시죠? 대체적으로?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국비지원을 많이 받아서..  
○위원 서정진   
ㆍ많이 받아서 예전에 70프로, 80프로 이렇게 국비를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유지관리비는 국고보조금을 사용하지 않고 있죠?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보니까 댐 상류지역 상사, 주암 승주, 낙안, 송광 이런 마을 같은 경우에는 하수도처리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댐 주변 수계관리기금 지원금으로도 이게 가능할 것도 같은데 시 예산으로 꼭 해야 합니까? 환경보호과와 의논하셔서 수계기금가지고 댐 상류지역에 있는 마을은 예산을 좀 달리해서 섬진강, 영산강청 수계기금으로 하는 것이 저는 옳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그 방법도 저희들이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그쪽에서 지원받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하수처리장은 지금 전입을 받아서 기금으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마을하수도처리장 위탁관리하고 있는 부분이요, 그건 지금 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수계기금으로 유지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순천시 예산이 그렇게 넉넉한 예산이 아닌데 가능하면 예산절감차원에서 영산강, 섬진강 수계기금에서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환경보호과하고 의논하셔서 건의하셔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질의라기보다는 요청사항인데요, 하수도정비 기본계획 재정비용역이  2012년 8월 4일에 마무리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실적을 보면 해룡천, 동천 차집관로 유량 및 수질조사를 실시하셨고 그래서 저도 이제 수질에 관련해서 자료를 쭉 찾아보니까 해룡천 인근이 굉장히 심각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인근지역에 하수도정비계획이 빨리 수립될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예,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재정비계획에 반영해서 가급적이면 국비지원을 받아서 저희들이 단계별로 추진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해룡천 이쪽 물이 깨끗해져야 만이 정원박람회로 가는 물이 깨끗하지 않겠습니까?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병회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병회   
ㆍ정병회 위원입니다. 한 가지만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 생활하수에 대한 차집관로가 매설되지 않은 지역이 있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지금 상수원 상류, 저희들 이사천 상류지역에서 상사에 있는 소재지 일부부분 그런 부분하고 상사천 상류부분이 저희들 하수도 기본계획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재정비 때 그런 구역을 다 포함시켜서 국비지원을 받아서 정비를 하도록 그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와룡동, 다시 말해서 용수동 와룡수원지는 그 수계는 없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그쪽에는 차집관거만 되어 있고 개인 배수설비가 지금 안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개인 배수설비가 안 되어 있으면 그건 문제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그 지역도 저희들이 마을하수도로 처리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그.. 와룡동 범죽마을에 일부는 차집관거가 되어 있고 일부는 차집관거에 연결이 안 되어 있다는 제보들이 있어요. 바로 상수원보호구역 옆 마을인데 이 부분은 확인하셔서 바로 생활하수들이 차집관거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과장 김희준   
ㆍ알겠습니다. 
○위원 정병회   
ㆍ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위원회 소관 과, 소 업무에 대한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다음 회의는 내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행정사무감사 강평을 실시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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