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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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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2 월 29일 (수)  11시00분


  1. 1. 제16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6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6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순천시의회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2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총무과장 장찬모입니다. 의안번호 1650호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2010년 9월 27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순천시에 거주하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지원을 보다 더 구체화하고 지역사회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필요한 내용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은 이탈주민들의 지역사회 일원으로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5조에 지원협의회가 있는데 지원협의회는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 및 민간협력방안 취업 및 직업, 교육, 취업 알선 등의 시민지원 6조에 심의회를 15명 이내로 구성하되 당연직은 부시장과 기획재정국장, 주민생활지원국장, 위촉직은 현재는 전라남도 교육지원청, 경찰서, 고용센터, 대한적십자사 봉사관 등 관련된 기관단체에 근무하는 사람인데 의회에서 추천하는 의원님도 위촉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앞에서 말씀한 대로 북한이탈주민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이고 예산은 없고 사전입법 예고결과 제출자가 없었습니다. 참고로 북한이탈주민지원협의회는 저희들이 작년 3월부터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고 그에 따른 담당자급인 실무협의회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범죄예방교실등 경찰서 주관하는 예방교실이 현재 운영되고 있고 우리시에서는 천안독립기념관을 방문할 때 지원을 했습니다. 현재 거주현황은 52세대에 57명인데 남자가 8명, 여자가 49명입니다. 그리고 거주지역별로는 서면이 34세대 37명이고 도사 1명, 덕연동 8명, 삼산동 1명, 왕조동 10명 이렇게 해서 5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인원수는 조금씩 시기에 따라 변동이 있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보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일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조동일입니다. 의안번호 1650호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1월 26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1월 2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관계법령 등은 보고를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에 주소를 두고 있는 북한이탈주민이 안정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바람직한 제정안으로 여겨집니다. 다만 6조2항1호중 광주지방노동순천지청을 광주지방노동청 여수지청으로 기관명을 정확히 명기하고 같은 항 2호의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은 추천대상자가 순천시의회 의원 일반시민 등 포괄적으로 해석되어 짐에 따라 조문내용을 순천시의회 의원으로 하여 위촉직 위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도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여겨집니다. 또한 같은 항 3호에 규정된 내용이 4호에 중복적으로 명시됨에 따라 중복된 조문은 삭제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좀전에 과장님이 내부협의회를 운영하고 있다고 했는데 어떤 근거에 의해서 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협의회는 경찰서에서 북한이탈주민을 주관해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법은 만들어져있는데 조례가 일부시군에 만들 어져있고 경찰에서는 체계적으로 지원하려면 다른 시군에서처럼 조례를 만들 어서 하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말이 아니라 협의회가 구성되어 있다고 했는데 협의회관련 구성내용 조례가 없는데 어떤 근거로 협의회를 구성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례가 만들어지기 전이지만 유관기관에서부터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만든 다음에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옳습니다만 
○위원 이종철   
ㆍ언제 만들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2010년 12월28일 만들어졌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순서가 조례를 만들지 않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초에는 행안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와서 하려고 했는데 표준안이 내려오지 않고 시기적으로 
○위원 이종철   
ㆍ협의회 구성이 어떻게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는 위원장이 부시장이고 위원으로 기획재정국장과 주민생활지원국장 경찰서 보안과장 교육지원청 교육지원과장 순천고용센터 고용센터장 전라남도하나센터 사무국장 이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약간 임시적 성격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동안 성과가 있었습니까? 취업알선이 이루어 졌다거나 그동안 회의를 몇 번이나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몇 번하지 않았는데 경찰서와 자유총연맹 남북지역교류협의회등 민간단체에서 조금 씩 자매결연을 맺거나 새터민 돕기 프로그램을 조금씩 운영했었습니다. 이런 것이 경찰서에서 보안협력위원회라는 것이 있는데 거기에서 주도적으로 했던 것 같습니다. 북한이탈주민을 보면 시군에서는 보담당관이라고 해서 북한이탈주민의 주택알선이나 교환같은 것을 하고 고용노동부에서는 이탈주민의 취업알선 및 직업지도를 하고 경찰서에서는 신변의 위해요소 제거 및 신변보호를 하고 있고 지역센터인 하나센터에서는 통일부에서 지정해 주었는데 교육을 집중적으로 시키고 있습니다. 시와 고용노동부와 경찰서 통일부가 주로 해서 북한이탈주민에 대해서 보호하고 있는데 보다 더 법이 있지만 조례가 없어서 이번 에 조례를 만들 어서 체계적으로 운영하려고 합니다. 현재는 별도로 예산이 세워져있지 않고 통일부에서 조금 보조금을 받아서 하나센터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6조 협의회구성관련해서 묻겠습니다. 민주평통 관계자들은 따로 넣지 않았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민주평통은 넣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3항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분야에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내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들어갈 수 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협의회가 구성되고 회의 몇 번하지 않았고 특별한 것은 없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관련예산이 세워진다면 그 예산이 어떤 식으로 쓰여집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은 경찰서와 협의합니다만 이분들에게 크게 지원하는 것은 없고 작년같은 경우는 천안독립기념관 탐방한 것 외에는 없었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정착지원이지 않습니까? 정착지원이라는 것은 재취업관련 교육비를 지원한다거나 그것은 사실상 순천시가 아니더라도 고용노동부에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자치단체에서 그분들이 정착하는데 있어서 세부적인 사업비가 어떻게 지원되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례가 제정되면 서로 협의해서 하겠습니다만 우선은 우리시를 잘 알 수 있도록 문화탐방부터 시작해서 그분들의 요구사항이 무엇인지 수렴해서 실질적으로 지원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우리가 관련법으로 직접지원도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 주거정착비용을 지원한다거나 아파트를 지어준다거나 이런 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모든 것이 통일부에서 지침이 있어서 거기에 
○위원 이종철   
ㆍ그러니까 그것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치단체에서 지원해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통일부에서 반대하지 않겠지만 
○위원 이종철   
ㆍ그분이 예를 들어 생계가 어려워서 집이 어렵게 살고 있으면 그집을 고쳐준다거나 이런 것이 정착지원이 아니겠습니까? 그런 직접적인 지원이 가능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가능합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형평성문제를 따져봐야하는데 기초생활이나 큰틀에서 보면 북한이탈주민을 사회적 약자로 볼 때 다른 지원해 주는 대상과 어느 정도 수준이 맞추어져야한다고 봅니다. 아까 말한 주택지원같은 경우는 다른 부분과 형평성이 안맞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정착금은 기본급 가산급 장려금으로 나누어서 통일부에서 기준에 따라 지원해 주고 있는데 자치단체가 이것외에 추가 로 지원한다는 것은 조례를 만들고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봅니다. 
○위원 이종철   
ㆍ가능해도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것 필요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방금 이종철 위원께서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알고 있는 범위내에서 말씀드릴 까합니다. 제가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수급자책정업무를 볼 때 북한이탈주민을 담당을 했었기 때문에 말씀드리는데 지적하신 바와 같이 주거주택 지원관계는 여수에 가장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쪽에 100여명이 넘고 그다음이 순천인데 그 사람들이 왜 우리순천까지 오는가라고 물어봤는데 아파트지원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공임대아파트를 지원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하나는 생계비 주거비 관계가 있는데 이탈주민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해서 주거비 생계비 의료급여까지 지원되고 있습니다. 기타 나머지 부분은 이번 조례가 제정되면 재량적으로 시장이 협의해서 판단해서 지원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보는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맞습니다. 이 조례를 제정하면서 총무과에서 해야 되느냐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하는가라는 생각을 했는데 업무적으로 봐서는 주민생활지원과 업무가 많습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 의료급여등 사회복지지원과 정착실태 입력등 북한이탈주민의 프로그램운영과 주민등록처리등 총무과에서 지원을 하지 주관하는 경우는 아니었는데 조례를 제정하고 운영은 해당부서에서 하는 것이 맞다고라고 봅니다. 아까 손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앞으로 조례가 제정되면 해당부서와 상의해서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예산도 편성하고 그분들의 애로사항도 들어서 다른 시군의 사례를 비교분석해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수보다는 늦었지만 순천에서 이런 조례가 제정된다라고 하는 것은 잘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뜻과 내용은 앞서 제안설명하신 과장의 설명과 두분 위원님의 이야기로 충분히 해소되었고 반면 작년에 독립회관으로 가는 예산도 지원한 것 같고 기본적으로 이 조례 자체가 4조에 보면 민간단체에지원하든 지원 요건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 기본적으로 예산조서들이 있어야 하는데 그것이 없어서 사실 이 조례로 인한 예산이 얼마인지 가늠되지 않습니다. 그문제와 관련해서는 차후 자료를 보완해 주시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동안 임시적 성격이라고 하더라도 협의회가 운영되었다면 총무과에서 주관해서 운영되었을텐데 그동안 수 많은 업무보고가 있었는데 이런 내용들이 확인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조례를 제정하려고 마음먹고 있고 예산을 하려고 마음먹었다면 과장께서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의회에 보고하는 것이 맞다고 보고 그렇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관련된 내용을 떠나 절차적으로 업무적으로는 같이 공유할 필요가 있고 이것이외에도 의회와 함께 공유할 문제가 있다면 미리 알려주시고 공유되고 협조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전에 보고를 못드린 점은 죄송합니다. 
○위원 김석   
ㆍ손옥선 위원님 의견과 마찬가지인데 이 내용으로 보면 협의회 구성외에 별도지원과 내용들은 민간단체에서 추진하는 내용을 일부 지원하는 문제에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구체적으로 생활지원과 관련된 문제랄지 이종철 위원께서 이야기하셨던 일자리 관련된 취업과 관련된 지원문제는 전혀 언급되지 않는 부분은 향후 조례에 보완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더불어 이 문제를 총무과에서 주도할 수 없으니 조례가 제정되면 주민생활지원과로 이 사업이 넘어가서 다시 조례를 개정해서 실질적으로 일이 이루어 졌으면 좋겠고 제안인데 협의회 구성내용중에 사실 북한이탈주민들께서도 이 협의회 구성에 요구하는 내용들이 있을 것 같은데 전체적으로는 57분에 대해서는 관리중심으로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지 말고 이 협의회에 이탈주민의 대표가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실제 이탈주민이 협의회에 들어오는 것도 괜찮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까지 고려해서 실질적으로 협의회가 이탈주민의 생활과 취업과 삶에 대한 문제를 지원하겠다라고 하면 협의회내에서 직접 목소리를 듣는 것도 의미가 있으리라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런 부분까지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조례안 3조를 보면 북한이탈주민의 정착지원에 관한 실태에 대해서 4가지가 있는데 손옥선 위원이 말씀하신 사항중 아파트를 제공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가능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통일부에서 
○위원 이창용   
ㆍ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10조를 보면 정착지원시설의 설치에 대해서 나와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통일부 장관 국가정보원장 그러니까 정착지원시설을 설치하는 것은 통일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단체조례로 아파트를 공급한다라는 것은 업무범위를 벗어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기에 따른 모든 것은 상위법도 있고 통일부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우리가 임의적으로 지원하는 것은 통일부와 서로 협의해서 해야 할 사항입니다. 다만 현재 경찰서에서 이 사람들을 신변보호하다 보니까 이탈주민에 대한 자매결연이나 애로사항을 면밀하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런 부분들은 적극적으로 대응을 해 나간다고 하더라도 법률에서 보면 지방자치단체에서 아파트를 공급해 주는 그런 것까지 업무범위를 확대하는 것은 경계해야 할 것 같고 시행령에 법률10조에서 정착지원시설의 종류 및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시행령 20조에 보면 정착지원시설 설치에 대해서 숙박시설 관리시설 교육훈련시설이 나오는데 이것은 통일부장관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확실하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파트를 지방자치단체에서 시설해서 공급한다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창용 위원님 아까 제가 드린 말씀은 순천시에서 주택을, 아파트를 제공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통일부에서 그사람들 교육원을 교육받고 나올때 자기들이 지역을 선정합니다. 내가 어디로 갈 것인가 그럴 때 순천을 찾는 이유는 순천에 임대아파트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파트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순천에 오신 분들은 아파트가 제공되었다라는 것이지 우리 지자체에서 조례를 만들 어서 아파트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아닙니다. 순천시에서 그분들에게 주고 있는 혜택이 어떤 것이 있는가를 제가 설명드린 사항이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3월2일11시에 개회하여 제안설명된 안건에 대해서 축조심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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