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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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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3 월 20일 (화)  14시 10분


  1.   의사일정
  2.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 2013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신청관련 추진상황 청취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3. 2. 2013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신청관련 추진상황 청취의 건

(14시10분 개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먼저 오늘 위원회는 지방자치법에 제61조에 따라 본인 외 3명의 위원의 소집요구로 소집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4시10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3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 신청과정에서 관련사업 예산협의 및 업무담당 공무원 인사, 감사추진 상황 등에 대하여 해당부서로부터 의견을 청취하고자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감사과장을 출석요구하는 사항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신청관련 추진상황 청취의 건 

(14시12분)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2013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신청관련 추진상황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건은 사업신청 과정에서 예산관련협의 업무담당공무원 인사발령사항, 감사 추진사항을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기획예산과장 총무과장 감사과장 순으로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예산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폐회중 상임위원회에 출석해서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행하고 있는 부분이 옳은 것인지 의회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인지 옳은 것인지 저도 의아스럽습니다. 국고보조금과 광특보조금 차이가 어떻게 됩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통상 국비보조사업이라고 하면 통칭해서 같이 쓰기도 하는데 구태여 구분하자면 국비는 기존에 국비보조신청을 했던 사항으로 기억을 하실 것이기 때문에 생략하고 광특이라고 함은 그 지역의 특성사업을 위해서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주기 위한 예산입니다. 그래서 지역중심의 개발, 지역경쟁력 제고에 주안점을 두고 하는 예산입니다. 과거 균특회계로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예산 편성과정에서 광특예산은 편성됩니까? 누락되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편성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금번 사건과 비교할 때 기획예산과에서 핸들링할 수 있는 부분이있습니까? 없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당연히 기획예산과에서 예산편성시 그 부분을 통제하고 저희들이 예산편성에 반영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비뿐만 아니라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인데 본예산 편성과정에 편입되지 않고 추경편성을 한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국비나 광특이나 특히 국비 같은 경우 당초부터 사업종류별로 각 시군 자치단체에 배분하는 경우도 있고 가내시합니다. 그래서 가내시하면서 본예산에 편성하는 경우가 있고 어느 사업비는 중앙부처에서 포괄적으로 예산반영을 해서 반영된 예산에 따라 각 자치단체에서 공모사업을 해서 신청해서 반영하는 경우가 있고 광특 역시 같은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때까지 한 사업 중에 100억 사업이 시 자체사업이 아닌 민간보조사업으로 100억 사업을 수행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많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간보조사업으로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간단히 말해 거점APC사업도 당시 127억이었습니다만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고 또 지난번 광역친환경농업단지도 민간보조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경우도 본예산이 아닌 추경에 예산을 반영했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거의 본예산으로 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현재 공모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이것은 2013년도 농어촌자원복합 광특사업 신청하는 것입니다. 광특사업이라 함은 24개 계정을 두고 거기에 해당하는 사업들은 22개 광특사업으로 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공모에 순천시가 참여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즉 혼자 짝사랑입니다.
○위원 김석   
ㆍ계획이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프로포즈를 제시하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이 사업을 순천시에서 해 보고 싶습니다.라고 해서 신청하는 단계이고 이 단계가 끝나면 전라남도에서 농식품부에 들어가면 농식품부에서 심의합니다. 잘 아시다시피 간부님들이나 의회에서 협조해 주는 그러니까 국비확보나 광특 확보를 위해서 중앙부처를 방문하고 올라가서 사정하는 부분들이 그것입니다. 지금 이 단계는 구애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프로포즈하는 단계로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석   
ㆍ절차적으로 보면 이 프로포즈는 도를 통해 농림부로 올라가는 것이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그 단계입니다.
○위원 김석   
ㆍ기획예산과에서는 별량과 월등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보신 적이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사업계획서는 정확히 안봤고 기획예산과 입장은 
○위원 김석   
ㆍ중요합니다. 왜냐 하면 임종기위원께서 말씀하셨을 때 광특예산이든 국비예산이든 이렇게 공모사업을 하더라도 시비가 편성되기 때문에 기획예산과가 핸들링한다고 했을 때 기획예산과에서 이 프로포즈중 어떤 것이 좋냐 나쁘냐를 떠나 이 두가지 사업계획을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현재 본예산에는 이 예산이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추경에 된다고 하면 붙일려고 했을 것이 아니라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추경이 아니라 내년 본예산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계획을 수립하고 계신다고 하면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획예산과에서 판단하고 있는 상황이 어떤 것인지 구체적으로 또 이 사업계획을 우리가 의원님들이 받아볼 수 없는지 원래 농림수산식품부에서 광특사업을 제시한 제안서와 양쪽에서 보낸 사업제안서가 기획예산과에서 검토가 되었을 것 같은데 그 내용을 회의중간에라도 볼 수 없는지 묻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 절차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단계는 국비가 되건 광특이건 사업주관부서에서 판단해서 이런 사업을 내년에 하고 싶다라고 결정을 하고 내부적으로 정책 내지는 판단을 해서 사업계획서 등을 수립해서 거기서 판단해서 올릴 때 저희와 시비부담금이 있어야 하고 예산편성때 기획예산과와 협의해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면서 합의를 봤습니다. 처음 입안단계에서부터 기획예산과에서 관여된 것이 아니라 마무리 단계에서 올라갈 때 서로 협의되고 대화가 되고 이번 사항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난번 이 사건이 나게 된 것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내부방침 결정되기 이전 과정에서 소란이 났고 최종적으로 농업기술센터에서 심의회를 거쳐 이 예산을 전라남도에 신청할 때 저희부서와 합의를 봐서 신청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말씀을 종합해 보면 사업주관부서인 관광진흥과에서 먼저 판단했고 이것을 제출되고 나서 기획예산과와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제출하면서입니다.
○위원 김석   
ㆍ제출하면서 기획예산과와 협의가 이루어지고 있는 과정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최종 의사결정이 나기전에 즉 최고 결재권자 결재가 나기 이전에 저희와 협의가 된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정확하게 말씀해 주셔야 합니다. 그러면 최근에 기자회견도 한 별량에서는 이 문제를 제기하는 본질적인 부분은 무엇이라고 과장님은 생각하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제가 그것까지는 깊이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 시에서 정확한 광특사업이나 국비사업을 따올 것인지 말것인지 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문제가 터진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보시면 곤란합니다. 즉 관광진흥과에서는 이 사업이 필요하다고 판단했고 이 판단과정에서 공모를 거쳤지 않습니까? 공모과정에서 이런 불상사가 났고 예를 들어 2개가 아닌 10개소에서 왔다고 하더라도 신청하고 신청받은 것은 어디가 가장 적지이고 좋겠는가를 판단하는 것인데 심의회를 구성한다든지 아니면 내부적으로 전문가를 영입해서 검토한다든지 해서 사업성격에 맞게 결정하는 것입니다. 그 결정이 되고 난이후 저희와 예산협의가 되고 그리고 나서 최종결정권자 결재를 받아서 신청을 하는 이런 절차를 거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기획예산과에서는 사업주관부서에서 진행했는데 과정에 전혀 문제가없다 라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관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관여해서도 안 되고 
○위원 김석   
ㆍ기획예산과가 갑자기 튀어나온 100억사업에 대해서 순천시에 주요한 사업으로 할 것인지 말것인지에 대한 더구나 민간보조사업으로 100억이 들어가는 것인데 기본적으로 순천시의 사업기조가 있을 것이고 그런 기조를 알고 있어야 이 문제에 대해서 다소 의미있게 진행될 수 있게끔 옆에서 서포트나 행정지원을 하든 다시 국비를 따오든 이런 노력을 해야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당연한 말씀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결과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하는 것에 대한 결론만 가지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아닙니다. 관광진흥과 말이 아니라 전반적인 것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관광진흥과가 아닌 감사과장님도 오셨지만 감사과 사업을 한다고 하더라도 내부적인 분석은 감사과에서 하고 마지막 에 시비 부담이 되고 예산과 관련되었을 때는 우리와 협의를 거쳐 신청을 하고 또 우리도 손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국비확보활동상황 보고회를 갖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지난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에서 공모과정에서  벌어졌던 문제들은 위원회에서 많은 이야기들이 나온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공식적으로 보지는 못했고 어깨넘어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기획예산과장의 입장에서 이 두가지 사업에 전반적인 순천시 사업명이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인데 이 두가지 사업 다 나름 이목적에 맞게 순천시에 주요한 지역산업화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한미FTA등 이런 것에 대비해서 농촌을 위해서 라면 이런 사업들은 많이 가져올수록 시민들에게나 농촌의 발전을 앞당긴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 두가지 다 그런 의미가 있다라고 보시는 것입니까? 그러면 여기 자원복합신청사업에서 이 두가지 제출한 서류들이 그 기준에 다 완벽합니까? 보셨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 판단은 제가 할 사항이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이미 이 두 개의 사업이 다 도로 올라가 있다면서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제가 합의한 것은 별량 대룡마을 것이 올라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월등 계월 것은 올라가지 않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종 결재과정에서 변경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합의하는 과정에서는 그렇게 합의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단 저는 일차적으로 여기까지 질문하겠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김석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이어서 한가지 사업 별량 대룡마을 사업이 선정되어서 올라갔는데 두가지 사업중 한가지 사업으로 선택하게 된 것은 신규사업에 따른 자체타당성 검증을 거쳐 전문가들의 선정위원회에서 최종선택이 되어서 올라가게 되었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도 어제 들으니까 당초에는 두개사업을 순천에서 올린다고 했는데 전라남도측에서 한가지 사업으로 너희가 결정해서 보내달라는 내용이 있어서 결국 선정위원회에서 최종 별량건으로 선정되어서 올라갔다고 들었습니다. 협의를 그렇게 하셨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게 결정된 것을 그 결과를 놓고 이 문제는 여기서 매듭짓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제가 알기로는 양쪽 모두의 서류가 완벽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시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한가지 서류로 정리한 것 이상이 하가 아닐 수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사업 100억을 지역에 가져와서 민간보조사업으로 되지만 중요한 것은 지역자원 활용를 위한 지역 공동산업화입니다. 그러면 순천시의 의지가 반영되어야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이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아닙니다. 제가 묻는 것은 과장님께서는 타당성 검증과 조사를 거쳤다고 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해당부서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해당부서에서 타당성 검증에 대한 조사를 거쳤다는 말씀이죠? 두가지 사업 모두 가 아니면 한가지 사업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한가지 사업입니다.
○위원 김석   
ㆍ대룡마을 그쪽이 거쳤다는 말씀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한가지 사업인데 신청자가 두명입니다.
○위원 김석   
ㆍ아닙니다. 사업도 다르고 내용도 다르고 한쪽 별량은 제가 알기로는 양쪽 모두 서류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급하게 이루어졌고 요지는 대룡은 2년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이고 황전은 급하게 했니라는 말이 주를 이루어서 미리 준비된 곳을 선정하지 않고 선정성에 대한 시비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대룡것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기획예산과장님께서 농림부에서 광특사업에 우리가 제시하려는 사업에 대해 타당성검증과 조사가 정확하게 거쳤는지에 대해 이 시간이 끝나고 나서 확인해 보십시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것은 제가 확인할 사항이 못됩니다. 
○위원 김석   
ㆍ무슨 말이냐 하면 서류를 제출했을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두가지 사업이 아니고 사업은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인데 이 사업은 A라는 사업도 할 수 있고 B라는 사업도 할 수 있으니까 A,B로 나누어서들어왔을 뿐이지 궁극적인 지원사업은 하나입니다. 이 사업으로 신청한 것입니다. 예를 들어 조리기구 지원사업이라고 하면 어떤 사람은 식기를 신청할 수 있고 다른 사람은 컵을 신청할 수 있고 이런 차이이고 다만 방금 말씀해 주신 바와 같이 왜 기획예산과에서 시비가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깊이 관여해서 타당성도 검토해야지 왜 안보느냐라고 말씀하신 것인데 그 부분은 주무과에서 전문부서에서 판단하고 전문부서에서 결정하는 것이고 우리 기획예산과에서는 그예산이 올라간다면 이왕 던져놓은 것 결정되도록 순천으로 확정되도록 같이 손잡고 움직이는 지원역할을 하게 됩니다. 
○위원 김석   
ㆍ기획예산과장님 입장에서는 제가 드리는 질문이 답답하다는 것도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저는 별량 대룡사업을 순천시가 선택하고 전라남도로 넘겼습니다. 그런데 이런 생각이 드는 것입니다. 논란이 있다보니까 또 여기가 사업적으로 판단을 자체적으로 했다라고는 판단하는데 논란이 있는 가운데 다소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경향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기획예산과장이라고 하면 100억을 따온다는 것은 순천시에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힘을 합쳐서 따와야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100억을 민간보조사업으로 준다고 해서 산업화사업을 한다는 농림부의 계획서를 꼼꼼하게 살펴야 하지만 기준과 내용은 명확하게 제시되어 있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우리과로 오는 것은 거의 없고 
○위원 김석   
ㆍ제 이야기를 들어보십시오. 기획예산과에서 정리해라는 것이 아니라 관광진흥과에서 문제가 있다없다라는 부분이 지역사회에 퍼져있고 100억 따오겠다라는 것아닙니까? 지금 전라남도로 넘어갔으니까 100억을 따오는데 온 힘을 다 기울리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기왕 올라가면 같이 힘을 합쳐서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서류가 미비하는 등 아예 농림부에서 쳐다보지도 못하는 사업이 된다면 우리가 올라가서 그 예산을 따오거나 하는 노력의 여지가 사전에 반감되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것은 어쩔 수 없습니다. 예를 들어 구비서류가 미비되었다든지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과장님께서 검토해 주셔야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기획예산과장이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주무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이 이야기가 길어져 봤자 과장님과 안좋으니까 주무부서가 이 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이나 조사를 정확하게 거쳤는지 기획예산과장이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볼 수는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리포트써서 저희들에게 줄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 부분을 감사과에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 문제는 감사과에서 조사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과장님께서는 이 두가지 사업중 왜 별량 대룡사업이 결정되었는지 월등 계월사업이 안 되었는지에 대해서는 답변할 수 없겠네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그런데 100억은 따오겠다라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이 사업이 아니라도 다른 사업이라도 국비확보할 수 있다면 저로서는 노력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른 사업이라도 어떻게 해서 든지 100억을 따오겠다라는 것이고 이 거점화사업중 두가지가 있는데 이미 별량것이 갔는데 타당성 검증과 조사를 거쳤는지 꼼꼼하게 살피지 않고 100억을 따오겠다라는 것이 저를 설득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설령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실제 저희들이 각종 사업계획서를 낼때 A라는 위치로 해 놓고 다음에 확보해 놓고 다음에 B로 변경신청해서 확보할 수 있고 이것은 문제가 되니까 그런 것이지 이런 문제가 발생하지 않았다면 이런 부분까지는 논란의 대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본 위원은 이미 논란이 되어 있는 것을 순천시가 책임있는 자세로 100억을 따오겠다라는 의지가 안보이고 이것은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과장님의 답변은 굳이 필요없고 그러면서 별량 대룡에서 오래 동안 준비해 왔다라는 판단에서 이 사업이 최종결정권자에 의해서 광특사업으로 신청해 놓은 상태이고 이후 2013년 사업에 시비까지 포함해서 100억단위사업을 끌어와야 되는 것에 대한 의지를 찾기 어렵다라는 것이고 책임회피다라는 느낌이 듭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제가 이런 말을 드려야 할지 말아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말씀을 하시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도의 실무자이고 농식품부의 업무담당자라고 할 때 지역에서 소리소문없이 조용히 올라와서 해 주십시오. 라고 한목소리가 나도 전남 순천에 줄뚱말뚱한데 순천에서 올라오면서부터 불협화음이 나오고 직원간 문제점이 발생했다라고 하면 내가 도 실무자이고 농식품부 담당자라고 하면 캔슬합니다. 어떤 사업이든지 제가 주장하고 싶은 것은 설사 조금 미비하고 그 지역에 안맞다손 하더라도 국비나 광특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서로 힘을 합치고 머리를 맞대고 노력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위원 김석   
ㆍ솔직한 답변 감사한데 100억을 가져와서 지역에 FTA로 실의와 상실에 빠져있는 농촌지역에 새로운 신활력을 넣어보자라는 사업이고 거점산업이고 또 지역의 자원으로 활용하겠다라는 것이고 한데 100억을 따오겠다라는 의지만가지고도 힘들 것 같은데 논란의 여지가 있는 가운데 별량 계롱에 이 사업이 되겠느냐 라고 기획예산과장이 마음먹고 있는 것도 저는 사실 불편합니다. 그렇게 되었다라고 하면 100억을 가져와야죠 100억을 가져오기 위한 과장님의 의지가 필요합니다. 그냥 전라남도에 서류를 제출했다라는 것이 아니라 실제 100억을 가져와야합니다. 그 100억을 가져올수있게 첫 번째로 프로포즈가 제대로 되었는가 두 번째는 거기에 걸맞는 서류구비 요건을 갖추었는가 세 번째는 전체적으로 순천시에서 아우르고자 하는 농촌활력산업과 주제와 내용이 맞는가 해서 시가 똘똘뭉쳐 100억을 가져와야하는데 그런 의지가 안보이니까 회피하는 것 같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계속 반복되는 답변입니다만 의지력이 없다라는 판단을 하기전에 각 부서별로 사무분장이 있지 않습니까? 그 분야는 저보다도 관광진흥과장이 확실한 방침을 가지고 사전에 사업계획서나 필요성검토는 주무과에서 판단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저희는 주무과 판단을 믿는 것입니다. 의지가 있고 없고를 떠나 자기 본연의 임무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남정옥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입니다. 사업명이 정확히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농식품부 주관으로 하는 광특사업으로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데 이름이 몇 번 바뀌네요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기능성 전통식물휴양사업 이렇게 바뀐 이유는 무엇입니까? 실질적으로 이것이 담당부서에서 답변해야 하는 내용인데 기획예산과에서는 사업계획서나 타당성 이런 것은 검토하지 못한 사항이라 실무부서에서 답변해야 할 사항인데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저도 안타깝고 답답한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주관과장이 와서 말씀을 드려 야하는데 예산하는 담당하는 부서에서 답변을 드릴려고 하니까 안타깝습니다만 아까 설명드린 바와 같이 농식품부에서 정해 놓은 사업 내용은 이것인데 사업내용에 보면 여러 가지 종류의 사업을 할 수 있는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를 물고 사업신청을 한 것입니다. 궁극적인 사업은 하나인데 그 사업에 맞추어서 기능에 맞게 신청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남정옥   
ㆍ사업을 신청할 수 있는 것이 11개 읍면만 가능한 사업입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구체적인 지침까지는 안봤기 때문에 답변드리기 어렵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2009년부터 세부계획을 수립했다라고 보도 자료에 나와있는데 실질적으로 사업공모기간은 13일밖에 되지 않습니다. 황전면이나 서면 별량면 해룡면이 이 사업에 대해 정확히 알고 있는 부분이 없을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런 중요한 사업이 주먹구구식으로 되어서 이런 문제가 발생되었는데 실질적으로 국비나 광특사업이 순천시가 도에 신청해서 농림식품부로 올려서 100억이라는 돈을 가지고 이 돈을 확보못했을 때는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사업이 불가능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답답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전체 이 사업비가 100억이지 국비 50 시비 50이 되는 사업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광특으로 왔기 때문에 시비 50%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이 문제의 본질은 어디에 있다라고 보십니까 기획예산과장님의 입장에서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것은 감사과장님이 답변하실 사항인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획예산과장님은 100억을 따오는 것이 일입니다. 이렇게 되면 100억을 따올 수 있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노력을 해야죠. 그런데 이렇게 분란이 나버리니 노력을 해도 되겠습니까? 아까 답변드리지 않았습니까? 
○위원 김석   
ㆍ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데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같이 손잡고 가시죠.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제가 몇 가지 질의하십시오. 시 전체 예산중 광특지원을 해마다 얼마나 받았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총 7400억 예산편성합니다만 광특이 300억정도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것가지고 지역에 여러 가지 사업을 나누어먹는 것이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꼭지가 정해 져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예를 들어 문화원도 포함되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문화원 관련 지원예산도 포함되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문화원 예산말입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예를 들어 말입니다. 그러면 이번 광특사업의 경우 해마다 지원규모에 어느 정도 룰이 있는 것은 아니죠? 상황에 따라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정해 져있는 것은 아니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지역에서 얼마나 사업성격에 맞게 오느냐에 따라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기본적으로는 내려오고 추가로 되는 부분도 있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이 시스템이 과장님이 봤을 때 적절한지 봐주십시오. 우리가 보통 제가 이전에 모신문사에 있을 때 컬럼도 쓰고 했는데 국도비사업을 신청할 때 힘을 받고 하려고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확보차원에서도 일정 규모이상은 의회에 협의를 거쳐야하지 않느냐 왜냐 하면 나중에 받아놓고 심의과정에서 심의할 때 의회의 판단이 들어간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국도비 신청한 것만 해도 연간 100건 가까이 만들 어냅니다. 다만 짝사랑일뿐이지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 말씀대로 될지 안될지도 모르는데 적극적으로 하는 것은 기능적으로 맞지 않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것을 의회에 사전 협의한다는 것은 조금 안맞을 것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동안 문경위에서 업무가 지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할 때 업무보고전에 세부적으로 사업응모를 받기전에 예를 들어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을 시가 정책적으로 출연한다라고 그런 사업계획이 보고되면 정책적으로 협의될 수 있다고 보는데 그것을 했었습니까? 주무과에서 했을 까요?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 과정이 반드시 필요하고 기획예산과 차원에서도 무조건 국도비 신청하는 것이 좋을 수도 있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세부적인 선정과정 뿐만 아니라 국도비차원에서 큰틀에서 신청하고 준비하고 있다라는 것 정도는 의회에서 정책적으로 협의라기보다는 보고가 정책적으로 공유하는 과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아마 그부분은 좋은 말씀인데 각 과에서 내년도 국비신청을 해 보겠다라고 의회에 사전에 업무보고를 한다는 것은 뜬구름잡는 식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렇지 않습니다. 왜 이런 문제가 생겼는가 고민해 보니까 한 단위에서 국도비를 총예산규모가 100억대면 적은 사업이 아닙니다. 우리가 보통예산설명을 받고 심의할 때도적게는 몇백만원부터 몇십억까지도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은 시가 예산설명부터 정책협의등 그러니까 어떻게 돈을 쓰겠다라고 보고하는 것이 업무보고가 아닙니까? 그런데 이렇게 큰 단위사업을 준비하는 것이 그렇다면 정말 2,3주사이에 졸속적으로 업무를 받았다는 내용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순천시에서도 준비되지 않았고 그 마을에서도 준비가 안 되어 있었습니다. 100억대 사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지역의 공감대나 시에서 정책적으로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는 상태에서 준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관련사업이 중앙부처에서 갑자기 전국적으로 몇천억이 생겨서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중앙부처에서 예를 들어 농어촌발전계획이나 큰 종합계획에 의해서 농어촌이 살길은 농어촌에 있는 자원을 좀더 산업화해서 농어촌을 잘살게 해야겠다라는 큰틀에서 나온 사업이다.라는 것입니다. 중앙부처에서 하는 사업이 번개불에콩볶아먹듯 했던 사업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100억대사업이 지역에서 응모를 할 정도면 어느 정도 큰 종합계획틀에서 했을텐데 그러면 최소 한 지역에서 어떤 지역이 자원으로서 가능성이 있고 중장기적으로 굳이 응모매칭사업이 아니더라도 시비가 더 지원될 수도 있는 사업이 아닙니까? 그러면 최소한 정책적으로 장기적으로 이 정도 예산규모라면 고민이 되었어야한다는 것입니다. 기획예산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과에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과에 일임하겠다라는 것도 맞지 않습니다. 예산규모가 적은 것이라면 상관없는데 100억대라고 하면 중기지방재정계획에서 논의해야 할 사업성격도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 아시겠죠?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우리 위원님들이 예산절차에 대해서 많이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아있습니다. 어차피 이런 자리가 만들 어졌으니까 우리가 국비사업을 신청에서부터 확정되어서 가내시가 내려오고 확정내시가 오는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우선 정부예산 편성순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도비 지원 예산요구를 전라남도에 합니다. 그러면 전라남도에서는 국고예산 요구를 전남도에서 총괄적으로 집계해서 전남도입장에서 이정도는 가야겠다라고 할 때 취합해서 5월까지 중앙부처에 보냅니다. 그러면 중앙부처에서는 각  부처별로 기재부로 예산을 넘깁니다. 그 기간이 6월말까지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면 기재부에서는 7월에서부터 9월까지 각 부처예산을 심의하고 심의가 끝나면 국회에 10월2일까지 제출하고 국회에서는 12월2일까지 의결하는 과정을 거치는데 우리 시예산편성과 맞추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각과에서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해서 사업을 해야겠다라고 세출예산 요구서를 작성해서 저희에게 넘기는 것이 각부처에서 기획재정부로 넘어가는 것으로 보시면 됩니다. 각과에서 예산편성할 때는 읍면동장의 의견도들을 것이고 시민들 의견도 들을 것이고 여러 군데의 의견을 들어서 이사업은 해야겠다라고 하는 과정까지 가 읍면동에서 이루어진 것이 시도나 시군구에서 이루어 지는 형태로 보면 되고 기획예산과는 기획재정부 역할을 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기획예산과에서는 각과 예산을 내년에 꼭해야겠다 아니면 미루어야겠다라는 등 내부적으로 정리하는 단계가 기재부에서 예산심의단계입니다. 이것이 7월부터 9월까지 가는 것이고 우리가 11월25일까지 의회에 예산서를 넘기듯 국회정부안을 10월2일까지 넘기는 것입니다. 10월2일까지 넘기면 의회에서 심의의결마무리 할 때 12월20일경이 되지 않습니까? 본회의장에서 의결해서 저희에게 이송하는 그 기간이 12월2일까지 국회에서는 의결되어야 합니다. 이때 의결되지 않으면 준예산제도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위원님들이 모든 국비 확보에 대한 노력이 기획예산과에서 있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압박감을 드린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로 계속사업이 있고 신규사업이 있고 조금전 다루었던 공모사업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기획예산과에서 제가 알기로는 전체예산에 대해 노력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실과에서 기본적인 국비확보사업은 노력해 주어야 하고 거기에 따라서 큰틀에 있어서 총체적인 국비확보노력을 위해서 노력하는 것이 기획예산과에서 해야 하는 것이 맞다라고 보는데 제 설명이 맞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예. 그렇게 하고 또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차원에서 국비확보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좀더 큰틀에서 노력해 주십사라는 위원들의 바램으로 받아드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꼭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제가 문경위에 제출된 자료를 보면서 두가지 더 묻겠습니다. 서류에 보면 신규사업에 대한 자체타당성 검증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부탁입니다. 그런데 100억을 따오는 것이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면 이 자체타당성 검증내용를 대단히 꼼꼼하게 해 주시면 좋겠고 사업의지에 대한 책임이 있는 공무원들의 자세도 필요한데 기획예산과장님의 의지만 놓고 보면 거의 불가능하다고 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거기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기획예산과장이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예. 압니다. 담당책임공무원입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이해해 주셔야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위원회 회의가 끝나고 나면 실제 자체타당성 검증은 했는지 또 서류의 미비한 점과 내용은 감사과에서 보셨겠지만 기획예산과에서도 꼼꼼하게 살펴보시는 것도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저도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시고 저도 보여 주시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그렇게 하시죠.
○위원 김석   
ㆍ그렇게 약속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보고 계시네요.
○위원 김석   
ㆍ사업내용은 없고 농림부의 가이드라인만 있습니다. 예산신청에 대한 가이드라인과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에 대한 신청요령과 이 사업 신청에 대한 광특사업에 대한 기본적인 가이드라인만 제시되어 있습니다. 
○기획예산과장 정용배   
ㆍ쉽게 말해 지침서라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김석   
ㆍ이 지침서에 맞게 작성했을 것으로 보는데 뭔가 서로 완벽하지 않으니까 논란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정회)

(15시05분 속개)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총무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에게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혹시 천매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매실나무 종류인데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농업기술센터 설립목적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를 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농업기술센터가 시장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직속기관으로 되어 있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례에 정해져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농업기술센터 인적 구성은 어떻게 이루어져 있습니까? 몇 명입니까? 농업기술센터 정원이
○총무과장 장찬모   
ㆍ90여명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90여명중에 지도직이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 현재 전체적으로 25명인데 농업기술센터만 해서는 확인해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직 못찾았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자료는 가져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28명입니다. 지도직 28명이 정원인데 현 근무인원은 19명입니다. 28명인데 19명이 근무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체적으로 정원은 28명인데 각 부서별로 지도직이 나누어져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과장님! 뒤에 화면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빔프로젝트를  이용한 자료화면 제시)
·아까 천매 물어보니까 모르신다고 했는데 이것이 천매입니다. 농업기술센터에서 매실을 연구 개발해서 국립종자원에 등록한 천매입니다. 혹시 생각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총무과장 입장에서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바로 자랑스러운 순천시가 개발한 순천시 매실입니다. 2008년에 국립종자원에 출원하여 작년 2010년 6월에 등록한 우리 순천 농업기술센터의 자랑인 천매입니다. 1992년도부터 품종개발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20여년에 걸친 장중명 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지도직직원들의 피땀흘린 노력의 결과입니다. 하나의 품종을 개발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이 기나긴 세월동안 인고의 고통을 감내해야 했었습니다. 그러한 귀중한 우리 순천시민이 꼭 기억해야만 하는 어쩌면 순천시를 먹여 살릴지도 모르는 자부심의 결과물입니다. 어그제 3월15일 거대 공룡인 미국이라는 나라 체결한 한미FTA가 발효되었습니다. 농업이 죽느냐 사느냐 기로에 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의 존재 가치가 더욱 피부에 와닿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다시 한번 열악한 환경속에서도 열과 성을 다해 주셨던 장중명 전소장님을 비롯한 농업기술센터 지도직공무원을 위시한 직원 한분한분께 마음속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지적재산권이 몇 개나 있는지 모르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파악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뒤를 봐주십시오. 이것은 순천시 지도직 분포도입니다. 지도직이 빨간색으로 해 놓은 부분 총무과에 세분, 기획예산과에 한분 관광진흥과 에 두분 그리고 정원박람회지원단 대외협력과에 지도관이 한분, 외서면에 지도사 한분, 해룡면에 지도사 한분 이렇게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것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적절하게 분포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정원표입니까? 현원표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원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현원은 다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원은 날짜별로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해룡면에 지도사가 발령받아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적절한 분포도라는 말씀이죠? 지도직공무원이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다른 부서에 근무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직운영상 필요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적재적소에 인원 배치기준에 부합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농업기술센터가 아닌 타부서로 지도직공무원을 인사발령하는 법적근거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임용령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혹시 지도직에 대한 보직관리기준을 가지고 계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모든 것은 임용령에 명시된 기준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직관리기준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체적인 공무원에 대한 보직은 임용령에 보직관리기준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직관리기준을 제출해 주시고 일반직 공무원은 1급에서 9급까지 직급을 구분합니다. 지도직공무원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합니다. 왜 일반직은 1급에서 9급까지 구분하는데 지도직은 지도관과 지도사로 구분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도관의 직위 종류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도 법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궁금하신 부분만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종합적으로 답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임용택지도관은 어떠한 직위의 인사발령을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원박람회지원단에 현재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지원단이라는 직위도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직에 대외협력과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대외협력과라는 직위가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정원에 있어서 발령나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이것 한번 봐주십시오. 지방연구직 및 지도 직공무원에 대한 임용등에 관한 규정이 있습니다. 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지도관의 직위종류를 구분해 놓았습니다. 세가지로, 기관장인 지도관, 부서장인 지도관 기관장도 부서장도 아닌 지도관 기관장인 지도관은 기술센터 소장에 이르는 말이고 정책과장, 지원과장 이런 부분을 부서장이라고 칭합니다. 1,2호에 해당되지 않는 지도관이란 곤란한 지도 업무, 일상적인 지도 업무의 직위관을 말한다고 합니다. 이것중에 임용택지도관께서 하고 있는 위치가 어느 위치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직위를 부여하기 때문에 여기서 규정을 가지고 말씀하실 필요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대통령령입니다. 인사권자가 어떤 규정을 가지고 임용택지도 관을 어디로 보냈습니까? 이것은 자리입니다. 지도관이 갈 수 있는 자리입니다. 지도관이 갈 수 있는 자리는 세종류뿐인데 대외협력과라는 직위는 없습니다. 어떻게 된 것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별도로 자료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대통령이 지도관은 이렇게만 쓰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령에 있는 것을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령에 있는 것을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외에는 지도 관이 갈 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밑에를 봐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은 제가 별도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무슨 말씀이냐 하면 비고해서 1호 내지 3호의 각 목 1호에 해당하는 지도관의 직위는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정한다. 이것을 2006년이전에는 장관이 명했습니다. 2002년 3월5일 이후로 지자체 단체장에게 위임됩니다. 이 부분 관련된 법규를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다시 한번 확인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대한민국의 원수의 명령인 대통령령도 무시하고 인사발령을 했을까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령을 무시했는지 안했는지는 확인을 더 해 봐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도직공무원을 누구 마음대로 농업기술센터 밖으로 인사발령할 수 있다생각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은 적절하다고 판단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공무원중 박사학위 소지자가 몇 명이나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료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정도는 과장님께서 알고 계셔야 할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번 파악해 보시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고는 있는데 정확한 숫자를 기억을 못해서 
○위원 임종기   
ㆍ박사소지자는 순천시의 귀중한 자산입니다. 귀중한 자산을 순천시에서는 백분 활용해야 하는데 주변 근무환경 조성 즉 연구환경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래서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가지고 있는 역량을, 그 혼을 순천시에 불어넣을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금 본인이 가지고 있는 전문성은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 이것 한번 보십시오. 이것이 광양시입니다. 광양시 농업기술센터에 소속되어 있는 지도직 공무원수는 25명입니다. 25명중 단 한사람 빠짐없이 지도직은 다 농업기술센터 소속원입니다. 이것은 여수시입니다. 여수시 지도직공무원은 35명입니다. 한사람 빠짐없이 농업기술센터에서 근무하고 계십니다. 여기는 나주시입니다. 32명의 지도직이 있습니다. 단 한사람 예외없이 농업기술센터에 근무하고 계십니다. 이것이 순천시입니다. 26명의 지도직이 있었습니다. 노관규 전 시장이 오시기 바로 전까지 2006년 4월 15일자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총괄표입니다. 노관규 전 순천시장이 오기전까지는 농업기술센터에서 지도직 26명이 단 한사람 예외없이 근무했었습니다. 기초자치단체별로 지도직 현원을 비교해 봤습니다. 순천,광양,여수,나주,목포 전라남도 5개시입니다. 목포에는 농업기술센터가 없습니다. 목포는 액면 그대로 시입니다. 나머지 4개는 도농복합도시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정원이 이러합니다. 그중 지도직 현원은 19명,25명,30명,32명입니다. 다른 시와 비교했을 때 지도직 현원이 부족합니다. 정원이 상대적으로 적습니다만 그 과정속에 현원은 더욱 더 적습니다. 다음 관광진흥과 분장사무의 변천과정을 봤습니다. 관광진흥과 담당업무가 이렇게 변천되어 갑니다. 2010년 4월 15일 농촌관광의 업무가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제환경국으로 이관되어 옵니다. 국간 사무이관입니다. 2010년 1월 11일 피알티 신규사업이 도입됩니다. 본질에 충실해야 합니다. 농촌관광의 본질이 농촌농민의 삶의 질에 관한 문제입니까? 아니면 관광수단에 관한 부분입니까? 피알티 본질이 교통수단입니까? 아니면 관광수단에 관한 문제입니까? 그 해답은 자명하다고 보여집니다. 농민의 삶의 질이란 본질을 관광수단으로 왜곡한 나머지 농업기술센터에서 경제환경국으로 농촌관광의 업무를 이관했습니다. 국간 업무를 이관하려면 순천시 규범인 순천시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해야 하나 조례개정 절차도 없이 시장 마음대로 업무를 이관하여 버렸습니다. 조례개정은 순천시의회의 몫입니다만 순천시의회는 안중에도 없습니다. 피알티 사업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피알티라는 새로운 교통수단에 관한 업무를 신설하려면 도시과 내지는 교통과 등 도시건설국 분장사무여야 하나 세계에서 처음 실시하는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의회의 동의조차 없이 시장 마음대로 경제환경국 소관 사무로 하여 버렸습니다. 천혜의 자연환경인 순천만의 환경을 파괴하는 인위적구조물의 교각위에 피알티가 교통수단이지 어떻게 관광수단이 될 수 있겠습니까? 타당성 조사도 실시하지 않고 시장 마음대로 전횡하다보니까 반대여론이 그칠줄 모르고 도마위에 오르고 있는 실정이 아니겠습니까? 이는 반대를 위한 반대가 아니라 정녕 순천시를 걱정하는 통찰력의 반로가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본질이 왜곡된 것조차 모르고 그것이 본질인 것처럼 마음대로 자리를 만들거나 이동시켜 무소불이의 인사권을 발동했습니다. 잘못되었으면 시정조치되어야 합니다. 농업인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다양한 기술보급과 교육 등 농업기술센터의 본연의 설립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농업기술센터의 조직을 재점검해 보지 않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잘 알고 있습니다. 또한 조직을 운영하면서 관련조례나 규칙을 개정하는 사안은 현재도 총무과 소관이 지난해 안건이 상정되어서 보류되어 있습니다. 그런 일련의 절차가 늦어지다 보니까 이런 사항이 나온 것 같습니다. 아까 위원님께서 다른 시군과 비교해서 말씀을 하신 부분은 지자체별로 그 시의 사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또한 총액인건비속에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하고 있습니다. 다른 시군처럼 지도 직이 많고 적고를 떠나 그 시의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다고 봅니다. 이런 사항은 누구보다 순천시가 그동안 위원님께서 서두에 말씀하신 대로 천매를 발명했던 지도직의 사명감이 우리시는 그동안 지도직이 농업기술센터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은 조직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운영을 하고 또한 부서별로 지적하신 사항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도직이 농업기술센터 말고 다른 부서로 전보발령 받을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법적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돌아가지 않고 묻겠습니다. 감사진행이 되고 있는 가운데에서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과 관련된 담당실무자가 좌천성 인사를 받았다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인사조치가 이루어 진 것은 아직 감사가 끝나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이루어 진 배경에 대해서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우리시 조직관리상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보인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관리상 어떤 판단인지 물어도 되겠습니까? 이건과 관련해서 인사발령을 했습니까? 아니면 별도 다른 건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건도 있고 다른 건도 있어서 인사를 몇사람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른 사람도 같이 인사를 하면서 이건도 같이 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승진인사도 있었고 전보인사도 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번 같은 경우는 전보인사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해당 건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삼았기 때문입니까? 그것은 감사가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아는데 결론이 있었기 때문에 전보인사를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관련부서의 의견을 수렴했고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진행하고 있었는데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서 선인사 조치가 필요하다는 타당성있는 의견이 나와서 조직관리상 전보인사를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직관리차원에서 사업의 원활함을 위해서 일단 이 대상자에 대해서는 전보조치를 한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최근 인사위원회가 개최된 적이 언제 입니까? 이건과 관련해서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건으로는 인사위원회가 없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전보할 때는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지 않아도 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승진할 때만 인사위원회가 개최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위원회의 심의기능은 별도로 있기 때문에 이번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심의위원회를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보통 인사명령을 하면 홈페이지에 게재하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시보에 게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홈페이지에 정기인사를 게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이것은 수시인사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분 한명만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다른 승진인사와 전보인사와 같이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몇건이나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3건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누가 승진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근속승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누구입니까? 과장님! 질문을 하면 정확한 답변해 주십시오. 자꾸 두 번 세 번 묻게 하지 말고 누구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승주읍에 기능직이 있는데 이번에 승진했습니다. 별도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자료는 제가 주라고 할 때만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여기서 꼭 이름을 말하지 않아도 될 것 같아서 그랬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묻는 말에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기능직 근속승진이 한명 있었는데 승주읍에 근무하는 직원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또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리고 여기에 전보인사를 관광진흥과에 한명, 외서면 한명 그렇게 3명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니까 누구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신종섭 이고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누구를 어떻게 했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광진흥과에 있는 신종섭를 외서면에 보내고 외서면에 있는 서영상을 관광진흥과로 전보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맞바꾼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새로온 사람은 무슨 직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정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서영상이라는 직원이 행정직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맞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맞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사람만 맞바꾼 것이 아니라 사무분장도 서로 같다고 볼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사무분장은 부서장이 결정해서 분장하고 저희들은 정원에 있는 직렬에 맞추어서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 질문의 내용이 파악이 안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물어보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두사람 바꾸었는데 바뀐 사무분장이 같냐고 물었습니다. 
○총무과장장찬모   
ㆍ사무분장은 산업계와 같습니다. 업무가 동일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같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한명은 행정직이고 한명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도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렇다면 지도직 업무를 행정직이 본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행정직이 볼 수도 있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사람 말귀를 못알아드시는데 제가 묻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말을 오히려 더 이해를 못하신 것 같습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과장님 제가 묻는 팩트만 답변바랍니다. 제가 묻지 않습니까? 지도직 업무를 행정업무가 본 것이 냐라고 물으면 예, 아니요라고만 답변하십시오. 제가 볼 수없냐라고 묻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왜 이렇게 앞서서 말씀하십니까? 묻는 말에만 대답하십시오. 그렇다면 지도직업무를 
○총무과장 장찬모   
ㆍ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에 지도직과 행정직이 복수직렬로 되어 있습니다. 또 한명은 지도직으로 되어 있고 그래서 두명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처음 지도직 업무를 봤던 사무분장 내용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는 지도직이 농어촌 민박지정, 농어촌 농촌계획지원, 농어촌 휴양자원 관광농업개발사업, 농촌관광협의회 조직운영, 농촌관광시범사업 지도자 양성 체험프로그램개발등 이런 사항등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런 업무를 농업지도직이 업무를 보는 것이 적절하겠다라고 그 업무를 맡았겠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행정직을 앉혔다고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분장을 하려면 지도직이 갔으니까 그런 틀이라고 하면 그 업무에 적합한 다소 한명을 전보할 것이 아니라 큰폭이라도 업무성격에 맞는 다른 지도 직을 앉히든지 해야 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것은 인사부서에서 판단해서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판단하는 것도 의회에서 뭐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권자가 판단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인사권자 판단자체가 부적절하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부적절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인사권자가 종합적으로 판단했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인사권자는 인사권자의 판단 몫이고 거기에 대한 평가는 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되었다라고 법에 맡겨진 재량권을 가지고 말했습니까? 그 재량권도 지적대상이고 판단대상이라는 것입니다. 제말이 틀렸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무대리   이종철
ㆍ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너무 방어적으로 나올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연히 지도직이나 행정직이나 종합행정이나 전체적으로 인사권자가 보고 결정해서 인사를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인사권자라도 자기 마음대로 할 사항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권자가 마음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잘했니 못했니 판단은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장께서도 인사권에 대해서 인사권자는 누구보다 조직이나 그분의 전문성이나 경력을 봐서 했지 않겠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것은 인사권자 생각입니다. 그분 생각이 틀리고 잘못되었으면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기에 위법부당한 사항이 있습니까?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죠?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위법부당한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최선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법부당한 사항을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위법부당하면 고발하는 것이 낫죠. 잘되고자 이 자리에 있는 것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보인사가 제가 봤을 때 적절하다고 보여 집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것은 과장님 생각이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부서에서 그렇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러면 그렇게만 말씀하십시오. 나는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니까 왜 이렇게 말귀를 못알아드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분명히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제가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제판단에 대해서 뭐라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잘 알겠습니다. 저에게 말귀를 못알아듣는다고 하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기본적으로 예의를 갖추고 했으면 합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말귀를 못알아드니까 말하는 것입니다. 시에서는 잘했다라고 이야기하겠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제가 무슨 말귀를 못알아먹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지 마십시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여기서 판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조용히 하십시오. 그리고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대외협력과장 업무도 시에서는 적절하게 인사했다고 하지만 그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사무감사때 지적했습니다. 그때 빠른 조치하겠다라고 과장께서 이야기한 것 같은데 별 바뀌어진 것이 없네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전번 감사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또 말하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바뀐 것이 없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직렬이 있고 적절한 사무분장이 있는 것 아닙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간 사람이 본 위원이 봤을 때 대외협력과장으로 가는 것이 더 적절한 것 같아서 말하는 것입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부분 인사에 대해서는 부서의 성격이나 그분의 전문성으로 봐서는 필요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사권자가 판단해서 인사하지 않습니까?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1전공이 있고 2전공이 있다고 하면 1전공이 우선아닙니까? 그러면 2전공으로 그 사람이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다고 하더라도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직에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그 판단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중언부언 말고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신종섭씨 전보인사한 것은 관련된 부분의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선인사조치했다라고 했는데 원활한 사업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관광진흥과에서 의견을 제출해서 판단한 것입니까? 아니면 자체적으로 인사부서에서 판단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부서에서 판단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원활한 사업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도 아시다시피 이 사항은 제가 봐서는 조사가 진행되는 사항이라 거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부분에 대해서는 향후 저희들이 별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 하면 현재 마무리가 안된 상태에서 발언을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무슨 뜻인지 알겠고 그러니까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선인사조치를 했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것이 조사라고 하면 감사부서의 조사입니까? 아니면 다른 조사가 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현재 감사부서에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감사부서에서 조사가 있는 가운데 선인사조치를 했는데 감사부서의 조사가 끝나고 조치해도 문제가 없었다고 판단하지 않았습니까? 두가지 사항이 걸려있습니다. 하나는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인사조치한 부분이 있고 또하나는 이와 관련해서 감사부서에서 조사가 있는데 그결과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에 대해서 선조치를 했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 감사과의 조사결과가 나오면 원상복구하십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지 않습니다. 이 인사는 전보인사이기 때문에 감사에서 나온 결과를 가지고 인사요인을 발생하면 하지만 이 인사에 대해서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이 답변하실때 원활한 사업을 위해서라고 했습니다. 신종섭씨가 원활한 사업을 위하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원활한 사업을 위해서 했는데 제가 말씀드리기 어려운 사항이 감사과에서 조사하고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사람 때문에 원활한 사업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하신 것이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게 종합적으로 판단했습니다. 이 사항도 그렇고 조직관리상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 사업도 그렇고 다른 관광진흥과내에 여러가지 것도 포함되어서 이사람을 전보조치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조직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 질문을 오해없이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관련해서 전보를 낸 인사가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되기 어렵다라는 그러니까 이 사업이라고 하면 2013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 이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신종섭씨가 이 사업에 원활한 사업을 위한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선조치한 것은들어서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만 가지고 전보 조치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것도 있고 관련부서에서 
○위원 김석   
ㆍ관련부서에서 의견을 제출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아닙니다. 신종섭씨가 했던 일을 저희들이 판단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일단 감사부서에서 조사가 끝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업에 대해서 선인사조치를 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방금 총무과장께서 수시인사로 신종섭씨를 관광진흥과에서 전보 인사를 했다고 했는데 그러면 김석위원도 물었지만 관광진흥과에서 요청이 있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인사부서에서 종합적으로 판단했다고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 판단을 어떻게 내부에서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그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소속직원들에게 이야기를 들었고 감사가 진행되었고 관련부서에 의견을  수렴했습니다. 그래서 인사부서에서 조직관리상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전보인사를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종합적으로 분석해서 그 결과로 직무대행과 같이 협의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당연히 보고는 드렸습니다. 그러나 인사부서에서 봤을 때 선인사조치가 필요했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것이 옳다라고 해서 했고 그런데 신종섭씨가 갈 수 있는 자리가 어디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본청 사업소 읍면동
○위원 손옥선   
ㆍ본청을 제외하고 
○총무과장 장찬모   
ㆍ읍면동 사업소입니다. 현재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신 해룡과 외서입니다. 그런데 외서가 결원이 되어 있어서 보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결원이 되었는데 한명을 그쪽으로 보내고 다시 또 한명을 빼왔습니까? 해룡으로 보낼 수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너무 가혹하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해룡은 지도직이 있습니다. 여러가지 사항을 감안했습니다. 인사를 할 때 현재 외서가 결원된 상태이고 해서 그 직렬에 맞게 인사를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안타까운 것은 계 업무 성격에 물론 행정직도 종합적으로 다룰 수 있습니다만 업무성격상 당연히 지도직이 필요한 자리가 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관광진흥과에 지도직이 한명 내지 두명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한명은 지도 직이고 두명까지는 행정 또는 지도직이 있을 수 있게 직렬이 만들어져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외서면에 지도직이 결원이고 관광진흥과는 지도 직이 한명 또는 두명이 할 수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추어서 전보인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현재 문제가 된 사업은 다른 부서로 업무분장이 넘어갔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내용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업무는 그대로 있는 것으로 아는데요.
○위원 손옥선   
ㆍ농업정책과로 넘어갔다고 하던데요.
○총무과장 장찬모   
ㆍ농업정책과는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이지 관광진흥과에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직무대리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거론을 안하려고 했는데 과장님이 정당한 인사였다고 하니까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지방공무원정원규정에 의하면 외서 한명, 해룡에 한명 지도 직을 둘 수 있도록 정원규정을 했습니다. 이 정원규정을 만든 근거법규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정원규정 등에 관한 규정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규정에 의해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가 정해지고 지방공무원 정원규칙이 정해지는데 그 시행규칙에 의거해서 정원규정이 생기는 것이고 그렇죠?
○총무과장 장찬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정원규정에 근거를 보니까 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3조인데 이것을 낭독해 보겠습니다. 정원관리기관별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은 시장이 따로 정한다 보좌보조기관에 두는 직렬별 정원배정에 지도직이 포함됩니까? 안됩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같은 공무원이니까 포함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포함된다는 근거규정을 주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들이 해석하기로는 포함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묻고자 하는 것은 농업기술센터 설치목적이 있습니다. 연구목적 개발목적 이것을 위해서 별도로 농업기술센터 농업기술원을 두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국가직공무원이었는데 지방자치가 부활되면서 지방자치단체장에게 그 임명권이 위임됩니다. 이 지도사, 지도관이 근무해야 할 집은 농업기술센터라는 것입니다. 순천시 본청 내지는 사업소 해룡면이 아니라 농업기술센터에서만 근무하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이 결원될 때 행정직을 충원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지만 임용택 지도관이 있어야 할 자리는 농업기술센터안에 센터소장이냐 아니면 농업정책과장이냐 아니면 그것도 아닌 그냥 지도관이냐라는 말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거두절미하고 궁금한 사항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지도직이 외서로 갈 수 있는 근거조항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임용권자가 소속공무원에 대해서는 
○위원 임종기   
ㆍ법령에 의해서 집행하는 행정처분이지 않습니까? 그 근거를 제시해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방자치단체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 규정속에 들어있어서 한 것인데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몇조 몇항에 있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서로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아니고 
○위원 임종기   
ㆍ시장이 법령에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고 했지 않습니까? 저는 위법한 행정처분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위법한 행정처분을 하지 않았다라는 근거조항을 제시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제시하십시오. 
○총무과장 장찬모   
ㆍ2조에 있는 직속기관이라는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현재 보직을 관리하고 부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속공무원들의 직급과 직종을 고려해서 거기에 상응한 직위를 부여하는 것인데 저희 생각과 위원님 생각이 다른 부분이 있는데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직속기관에 보조기관과 보좌기관이 있다고 했는데 보조기관이 무엇이고  보좌기관이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지난 회기때도 말씀이 있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직속기관에 보좌기관과 보조기관이 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직속기관이라는 것이 5항에 있고 8항에 보조 기관과 9항에 보좌 기관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보조와 보좌기관이 있는데 농업관리센터라함은 직속기관입니다. 직속기관과 지도직이 본청에 와야한다는 소리와는 관계가 없습니다. 지도직이 본청 무슨과 해룡면에 왜 근무해야되느냐라는 것입니다. 지도직은 직속기관인 농업기술센터외에 타부서에 어떻게 근무할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 근무조항을 대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조항이 규정이라는 소리가 아닙니까? 그 규정은 
○총무과장 장찬모   
ㆍ공무원법 30조 5항에 보직관리 원칙에 따라서 여기에 일정한 직위를 부여하는데 거기에 근거를 두고 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보직이 제가 말씀드렸던 직위라는 것은 직무와 책임입니다. 직위를 해제하지 않습니까? 그 직위에서 끄집어내리는 것이 직위해제입니다. 직위를 준다는 것이 보하는 것이 보직입니다. 그직을 준다는 것이 보직입니다. 임용택과장이 대외협력과에 있어야 할 근거조항에 직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신종섭씨가 외서면에 가야 할 직위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 직위 근거조항을 내놓아라는 겁니다.  그 근거조항이 규정이라는 것아닙니까? 규정은 지방자치정원규칙 3조에 의한 것이고 지방자치정원 규정 3조에 그런 규정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저희 생각과 다릅니다. 그 부분은 끝나고 별도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규정이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나주시, 여수시 예를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그분들이 농업기술센터에 지도직을 그대로 놔두고 있는 이유는 지도직을 농업기술센터가 아닌 타부서로 전보할 수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순천시도 노관규 시장 전에는 지도 직이 농업기술센터 밖으로 보직을 받지 않았습니다. 노관규 시장이 와서야 직렬이 파괴됩니다. 농업기술센터 지도 직의 직렬은 기능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계시지 않는 시장님의 이름은 거론하지 마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저도 계시지 않는 분을 거론하고 싶은 생각은 없습니다. 허나 순천시 인사행정의 현주소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어떻게 지도직공무원을 일반행정직 인사처리하듯 인사처리를 할 수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아까 천매 예를 들었습니다. 10년 20년해서 품종개발하는 업종이라는 것입니다. 9등급으로 구분하는 직급을 두 직급으로 나누는 이유는 굳이 지도직에 근무하는 사람이 9급,8급,7급이 필요없기 때문에 지도사로 둔다라는 것입니다. 9급공무원이 6급까지 오는 과정이 몇 년입니까? 그렇게 보직변경없이 하는 일에 열심히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품종 개발하고 싶어서 농업기술센터를 두는 목적이라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천매라는 귀중한 옥동자를 만들어낸 것입니다. 그것 만들어내는데 20년 걸렸습니다. 그런데 박사학위를 가지고 있는 사람을 농업기술센터에서 본청으로 끌어왔다가 본청에서 외서면으로 보내야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설립목적에 위배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돌고 돌아 본질이 희석되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이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이번 전보인사에 대해서는 여기서 제가 언급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신종섭씨가 업무외에도 전보인사를 해야 할 이유가 있어서 한 것입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은 마치 지도직의 인사만 가지고 말씀하시니까 
○위원 임종기   
ㆍ지도직은 농업기술센터 밖으로 전보발령을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본 위원의 내용은 
○총무과장 장찬모   
ㆍ그 사항은 위원님의 생각과 다릅니다. 별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근거규정이 뭐냐면 지방농업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등에 관한 규정 대통령령입니다. 임용택지도관은 농업기술센터를 벗어나서 근무할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대통령령에 나와있습니다. 농업기술센터 밖으로 나가지 말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순천시장이 무슨 권한으로 농업기술센터 밖으로 전보 발령을 내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자리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가야 할 자리가 
○총무과장 장찬모   
ㆍ자리는 규칙으로 만들었지 않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 규칙위에 대통령령이 있습니다. 그규칙위에 상위법령이 있습니다. 대통령보다 순천시장이 더 위아닙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조례만들 때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조직을 할때 의회에서 승인하지 않았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 조례에 임용택지도 관 서울 로 보내 라라는 말이 없습니다. 시행규칙에도 없고 규정에도 없습니다. 시장님 마음대로 임의대로 자의적으로 보낸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귀중한 시간에 위원님과 저의 의견의 차이가 있으니까 이 부분은 별도로 말씀드리기로 하고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근거법령을 제출해 달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장찬모   
ㆍ위원님 말씀 무슨 말인지 알겠으니까 그부분에 대해서는 회의가 끝난 후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지금 4시10분이니까 5시까지 근거법령을 제출하실 수 있겠습니까? 
○총무과장 장찬모   
ㆍ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마지막으로 감사과장 발언대 앞으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장황하게 말씀을 많이 하시니까 담백하게 묻겠습니다. 2013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과 관련해서 현재 감사과에서 감사진행중인 내용이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현재 착수해서 조사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조사중이라고 함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과 어떤 부분에서 조사를 하는 것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전반에 대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업계획서에 대한 내용도 조사에 들어갑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계획서 계획내용에 대한 것이 아니라 추진절차 과정상의 문제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이번에 무리가 야기된 것이기 때문에 그 사항까지를 따져서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대체적으로 감사과에서 진행되어야 할 그리고 되어 왔던 내용들이 대단히 속도가 늦어지거나 지난 시간동안 이야기되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감사가 착수되었다는 것만 가지고 이 문제에 대한 걱정과 우려를 떨칠 수 있겠는가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깊은 신뢰를 드릴 수 없는 부분을 말씀드립니다. 익히 언론보도와 이사업의 성격과 내용에 따라 아시겠지만 일부는 국비 사업, 광특사업을 가져오기 위해서 농어촌테마공원사업이 갑작스럽게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으로 바뀌어서 대상지역이 A지역이었던 것이 B지역으로 바뀐 것에 대한 걱정과 우려가 많고 그 가운데에서 관련담당자가 전보인사를 당했고 감사는 끝나지 않았고 이 사업계획서가 전라남도에 제출되어 있지만 이 사업이 실제 원하는 형태로 100억을 가져올 수 있느냐 다소 담당자가 회피하는 성격이 깊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길게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앞서 총무과장과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신종섭씨가 인사가 갑자기 전보되어서 원활한 사업을 추진하기 어렵다라는 인사부서의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이것만 가지고 인사조치를 했다라고는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러면 감사부서에서 진행하고 있는 감사의 착수내용이라는 것이 이 사업과정에서만 벌어진 내용입니까? 아니면 별도의 것이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현재 다른 사안이 조사나 감사과정에서 다른 사항이 인지된다거나 발견되면 그것까지를 포함하겠습니다만 현재로서는 이사업과 관련해서 무리가야기된 사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총무과장은 이 사업외에 별도의 것이 있다는 뉘앙스로 이야기하셨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인사는 총무과장께서 대체적으로 정확하게 설명하셨고 물론 이번에 이 사안이 적게는 내부적으로 무리가 야기되었고 
○위원 김석   
ㆍ이 감사대상은 사업을 주관해 왔던 신종섭씨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이사업을 추진했던 유춘자 관광진흥과장까지를 포함합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사업에 주요 시민들이 언론지면상을 통해 문제되었던 부분까지 이야기되는 것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사항까지 포함됩니다. 농업정책과까지 포함됩니다. 
○위원 김석   
ㆍ이 사업이 국비를 추진하기 위한 내용에 대해서 서류가 바뀌었니 안되었니 이런 부분까지도 카테고리를 잘 정리해서 감사과에서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엄중한 문제가 사실 광특사업 100억을 가져오는 사업들중 어느 지역은 미리 2년전부터 준비했다가 바뀌는 것은 이 사업을 담당하는 담당자들의 기본적인 행정을 대하는 태도에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런데 그런 것들은 표현의 차이가 있습니다만 당사자로서는 불이익을 받았다라고 이야기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사안이 2년전부터 준비했다는 자체도 사실 적절한 표현은 아닙니다. 왜냐 하면 그 사업은 이제 생긴 것이 1월달에 생겼기 때문에 그런데 자기가 2년전부터 했다는 것은 그사람이 정책입안자도 아니고 한데 2년전부터 그 사업을 추진했다는 것은 표현자체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다만 본인이 그쪽에 여러 가지 환경이나 여건들로 볼때 지금 했던 유사한 사업들을 거기에 추진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한 것이지. 이 사업은 공모가 1월달에 최초로 농업정책과에서 관광진흥과로 넘어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업을 2년전부터 준비했다는 것은 적절하지 않았습니다. 저희들은 그렇게 봅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리자면 그와 같은 주장을 하고 있는데 우리 행정행위는 마음속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서면으로 하는 것입니다. 2년전에 어디에도 지금 주장하고 있는 준비된 보고서나 계획서를 저희들에게 제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실무자의 생각일 뿐이지 구체적으로 이사업과 연계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두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2013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과 농어촌 테마공원사업은 다르지 않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대동소이합니다. 
○위원 김석   
ㆍ무슨 뜻이냐 하면 농어촌테마공원사업이 대단히 포괄적이고 광특사업으로 내려왔을 때 사업의 규모나 내용들이 대단히 세밀하게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예산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조성할 때도 타당성을 검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이 맞을 수 있고 틀릴 수 있지만 행정은 아주 냉정합니다. 무슨 뜻이냐 하면 행정행위로서의 집행이 결정되면 냉정합니다. 그러나 그이전의 주민과의 소통, 사람과의 소통, 행정내부기관의 소통 그것에 대한 협조 이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이루어지고 나서 행정집행이 결정되면 그 냉정함은 덜 냉정합니다. 그런데 이런 전이과정이 없으면 행정은 아주 냉정합니다. 문제는 2년전 준비했느냐 준비하지 않았느냐는 것을 구체적으로 시에 서류를 제출했냐 제출하지 않았느냐라는 그런 시각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기존 관광진흥과에서 대룡지역마을에 대해서 팔로윙을 했다면 그 사업은 진행된 것입니다. 다만 사업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이것보다는 저것이 낫다라는 정책적 판단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마찬가지로 이 행정행위가 결정되기 이전에 그런 전행위가 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되어야 합니다.그러면 이 대룡마을에서 문제제기를 해 왔던 것들은 그런 행위가 이루어지지 않는 가운데 갑작스럽게 사업변경이 되었다는 문제제기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사업을 주관하던 신모씨가 전보조치를 받은 것이다 이것이 팩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저는 아까부터 말씀드리지만 그것은 행정하시는 분들이 이 사업을 받아드리는 기본적인 자세가 저와 다릅니다. 저는 100억을 따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점에 대해서는 동의합니다. 
○위원 김석   
ㆍ어느 것이 우선하느냐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이 사업을 결정해서 도에 통보했던 사람들도 예산 전체를 주관하고 있는 기획예산과도 이사업이 되겠어라고 문제가 생기니까 도에 제출하고 말아버리는 것이 큰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과장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은 시시비비는 가리고 문제는 임종기 위원께서 이야기했던 인사전보조치까지 같이 관련된 사항입니다. 관련된 법령과 대통령령등을 구분해서 총무과 인사조치가 총무과장은 분명히 원활한 사업추진이 어렵기 때문에 선인사조치를 했다는 것은 감정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감사과장께서는 이사람이 가지고 있었던 성향을 떠나 인사를 할 때 법령과 냉정한 행정으로 이 전보조치를 바라봐야합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좋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데 과장님께서는 제가 과장님을 너무 잘 알고 있는데 과장님답지 않는 답변을 처음에 하셨습니다. 그것이 2년전에 사업이 계획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그것은 적절하지 않다 부적절하다 이것은 감사과장님이 가지는 시각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냉정하게 보셔야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판단은 위원님께서 하십시오만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 사안은 현재 감사진행중이기 때문에 옳고 그름을 여기서 말씀드릴 수 없고 다만 위원님들께서는 2년전에 했던 것들을 정말 오래 전부터 검토되어 왔던 것인데 그것을 갑자기 변경했다 그 실체가 없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도 편견입니다. 2년전부터 사업이 추진되었다라고 말한 사람들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것은 문경위에서 주로 이야기했던 것입니다. 이 위원회를 열고 있는 것은 
○감사과장 조천수   
ㆍ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문제를 불식시키고 그런 문제들을 해소하기 위해서 감사과장에서 냉정하게 해야 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위원님의 취지는 이해하는데 다만 언론인도 계시고 한데 당연히 2년전부터 그 사안이 검토되어 왔었는데 어느날 갑자기 변경을 도모하고 있다 이렇게 언론에서도 보고있는 시각이 있기 때문에 그 표현은 적절하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한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사실 농어촌테마마을조성사업이 지금은 사업명이 변경되어서 사업명은 변화가 있었습니다만 이앞전에는 서면 청소지역 다른 지역이 테마마을로 한참 논의된 사항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번에 공모되고 있는 다시 말해 시에서 사업을 찾는 것이 아니라 전라남도에서 광특사업의 일환으로 전라남도에서 이런 사업을 할 때 도차원에서 가장 효율적인 사업장이 어디인가 그것을 찾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시군에 신청을 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과정에 있는데 예를 들어 별량 대룡지구나 월등 계월리는 나름대로 특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진행되리라 생각되고 또 일부는 실질적으로 2월15일날 최초로 공문이 농업정책과에서 받아서 관광진흥과에서 공문을 시행했는데 읍면지역에 두루 좋은 지역을 제안해 보도록 하는 일은 잘한 일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기간이 짧다고 생각되어서 언론에서는 2월17일 변경했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저희들이 확인한 바로는 2월15일 최초 로 공문이 나갔다가 이틀뒤인 2월17일날 3월5일까지로 기간을 연장해서 나머지 지역에도 참여의 기회를 제공한 것은 적절했다라고 생각됩니다. 실질적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표현이 잘못되면 우리 행정이 시민들이 보기에 합리성을 잃고 있는 신뢰성을 잃을 수 있는 표현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표현되어 있는 것도 잘보셔야 합니다. 두가지가 더 있습니다. 가령 이 사업에 대한 오픈마인드로 전지역에서 마을자원을 찾겠다라고 하면 누가 잘못되었다라고 말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실 내부서류에 의해서 보고될 때 국비를 위한 활동과 내용과 관련해서 보고될 때 여러 사업명으로 바뀌어있는 것에 대한 문제제기가 팩트입니다. 다른 것은 사업이 결정되기전에 공모하기전에 접수되기전에 전이과정이 빠지기 때문에 이런 일이 생긴 것입니다. 제가 보니까 이 사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명쾌하게 농림부에서 해서 내려보낸 것 같습니다. 사전사업성 검토에 대한 계획과 관련해서, 자체 신규사업에 대한 타당성 검증요령에 대한 문제가 있는데 별량 대룡에 있는 분들이 문제제기해서 생겼다라고 볼것이 아니라 감사과장께서는 이사업을 추진하는 관광진흥과가 타당성조사를 양쪽에 했는지도 중요합니다. 그래야 방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부서가 타당성 검토를 양쪽모두 아니면 접수된 내용을 타당성 조사를 해서 그것이 공정한 방식에 의해서 이쪽이 선정되고하는 기준을 마련했으면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때 그렇지 않았습니다. 관광진흥과에서 행정을 잘못한 것입니다. 그사람들이 문제제기는 했지만 
○감사과장 조천수   
ㆍ타당성 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위원 김석   
ㆍ그렇습니다. 검증요령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항목별 평가착안사항을 보면 아주 구체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지가 확보되어 있는지 없는지 담당공무원의 사업에 대한 의지가 있는지 없는지 그리고 당해사업을 추진하는데 있어서 장애요소가 있음을 감안할 때는 과장급이상공무원의 해당사업에 대한 이해를 파악하는지에 대한 부분까지 점수표로 만들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이해되셨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 김석   
ㆍ그래서 과장님께 드리는 말씀은 문제제기는 분명히 있고 별량 대룡쪽에 신청하는 것은 맞습니다. 그리고 그 행정행위에 대한 모든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정돈되지 않는 관광진흥과의 문제가 있습니다. 별량주민들의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이 사업을 제대로 채택하기 위한 관광진흥과 사람들이 100억을 따오기 위한 의지가 있었느냐라는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노력은 하고 있겠죠. 방법 차원에서 문제가 있었을지 모르겠지만 1월19일인가 저런 사업들을 도에 설명하기 위해서 도청도 방문하고 나름대로 국비확보노력은 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별량 대룡사람들은 아주 억울합니다. 2년전부터 준비하고 있다고 믿고 있고 담당과장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사업이 계월로 되었습니다. 전혀 특별한 설명이 없습니다. 당연히 대룡마을 주민들은 억울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만 놓고 보면 
○감사과장 조천수   
ㆍ위원님 그것을 제가 감사하고 있으니까 
○위원 김석   
ㆍ맞다는 것이 아니라 
○감사과장 조천수   
ㆍ옳고 그름을 따질 일은 아니고 
○위원 김석   
ㆍ주민들이 억울해 하는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업에 대한 문제는 어디서 출발하냐 하면 관광진흥과에서 대단히 애매한 태도를 보인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저는 개인적으로 이 사업이 진행과정에서 밖으로 노출되고 문제가 야기 된 자체 그 자체가 문제라고 봅니다. 왜냐 하면 그 시점에서는 아직  이사업을 결정할 단계가 아니고 많은 사업들을 제안받는 것입니다. 그런데 심사하기도 전에 이것이 잘못되었다 누구를 줄려고 한다라는 등의 일이 언론에 보도 되고 사회적으로 무리를 야기시킨 것이 순천시를 위해서 위원님이 걱정하시는 도나 농림식품부에서 봤을 때 우리지역에서 논란이 되고 있는 자체가 국비사업을 가져오는 데 큰 장애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선정심의과정을 거치기전에 단독으로 나가야한다는 주장은 별량에서 그렇게 주장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도 참여의 기회는 주어야죠. 아까 공정한 심사기준이 있으면 그기준에 의해서 판정하면 되는 것이고 
○위원 김석   
ㆍ제 이야기하는 것이 그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밖으로 노출되었다는 것이 문제이기 때문에 그 노출이 왜 되었느냐 그 원인을 저희들이 찾고 있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을 찾으시고 편견에 빠져서 판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추호도 그럴 이유는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반드시 총무과의 인사전보문제도 포함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근거되지 않았으면 이 사업만 가지고 전보조치했다면 그리고 그 기준과 내용이 명확하지 않으면 안되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아까 전보에 관한 사항은 총무과장이 말씀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정황으로 봤을 때 이런 전보조치하는 것은 적절한 조치가 아니었는가라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판단은 감사하시면서 좀더 검토해 주시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일단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문화관광과이나 관광진흥과에서 담당하고 있는 농업지도 관들이 이 사업에 대해 정확한 인지도가 있었는지부터 별량에서 2년전부터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해서 준비해 온 것들에 대해 관광진흥과에서 교감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사업이 이름이 바뀝니다. 2013년도에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지원사업으로 바뀌는데 그러면서 생겼던 불평부당함이나 또는 오해가 있었을 것이고 거기에서 생기는 별량 대룡주민들이 가지는 소외감이 있었을 것이고 더불어 2년전에 준비했든 지금 준비했든간에 이사업을 올리기 위해서는 담당부서내에서 신규사업에 대한 자체타당성 검토가 필요합니다. 그 검토를 하지 않는 가운데 이 문제를 제기한 것이라면 관광진흥과가 양동네에 싸움을 시킨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원인을 별량 대룡 주민이나 이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에게 관점을 제기하지 말고 이 계획성에 맞게 행정행위를 제대로 했는지를 명쾌하게 봐주시라는 것입니다. 세 번째 신종섭씨가 어쨌든 전보조치가 되었습니다. 직렬등 이런 부분에 많이 꼬였다는 임종기 위원님의 문제제기도 있습니다. 그것까지도 감사내용에 포함해서 시민들이 알기쉽게 해서 알려주셔야합니다. 이상입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거죠?
○감사과장 조천수   
ㆍ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검토하지 마시고 꼭 그렇게 해 주십시오. 
○감사과장 조천수   
ㆍ뒤에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그 사항을 감사사항에 포함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는 검토는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들이 궁금해 하는 것이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을 분탕질하게 누구누구의 싸움으로 몰고가는 것은 제가 볼 때 옳지 않습니다. 그렇게 주도하는 사람들이 
○감사과장 조천수   
ㆍ저는 이것이 분란이 나야할 일이아닌데 분란이 난 것이 문제입니다. 분란을 일으킨 사람에게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아직 사업선정도 되기전에 모집하는 과정에서 밖으로 문제되는 것이 문제입니다.
○위원 김석   
ㆍ100억이 날아갈 판입니다. 누가 준다라고 하지도 않았습니다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지금 힘을 모아도 부족할 판에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이번 사건을 조사하시면서 감사과장께서는 주로 어떤 점에 포커스를 두고 진행하고 있습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기본적으로 방금 말씀드린 대로 감사사항을 착안사항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는 것은 적절하지 않습니다만 위원님께서 질문하시는 취지가 방향을 어떤 방향으로 하고 있느냐라는 것인데 문제는 방금 말씀드린대로 이 사업이 정상적으로 추진되지 않고 밖으로 노정하게 된 원인과 밖에서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에 대해서 사실여부를 규명해서 실질적으로 이 사업이 정부로부터 채택되어서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습니다만 이와 같은 중대한 사업을 추진하면서 서로 호흡을 맞추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그  연장선상에 있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책임의 범위내에서 잘못이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 따지고자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말씀 잘 해주셨는데 지위고하를 떠나 이 문제를 일으키게 된 주원인을 분석하겠다는 말씀에 저도 반갑고 공무원 행동율에 대인의 관계에 있어서 대민관계가 있고 대내관계가 있는데 대내관계에 있어서 상사를 존경하고 부하를 아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은 상사를 존경할 수 있게 윗분들은 해야 하고 또 윗사람들은 아랫사람이 부족하고 잘못된 부분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런 부분들을 충분하게 감싸안고 리드해 갈 수 있는 지도력이 필요합니다. 이 사안을 놓고 볼 때 조금 지도자가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족한 부분이 없지 않았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 하면 이 문제를 신종섭씨가 신경을 집중하게 된 원인은 과장이 주었다라고 합니다. 그분이 왜 월등까지 다니면서 땅을 보러다니고 또 수차례갔다라고 문경위에서 발언했다라고 합니다. 이정옥씨가 그렇게 말했다라고 합니다. 술먹고 밥먹고, 그만큼 담당과장을 처신을 바르게 하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본 위원이 이 자리에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신종섭씨를 처벌하기 위한 조사가 아니라 윗사람 원인제공자 또 신종섭씨가 표현이 잘못되었습니다. 2년전부터 이 사업을 구상할 수 없다라는 부분에 대해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어떤 업무를 다루다보면 내가 구상하고 생각하고 있었던 사업의 내용이 정부에서 요구하는 시책과 맞아떨어질 수 있었습니다. 본 위원은 그런 경우를 몇 번 경험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종섭씨가 생각하는 것은 제가 말씀드린 의미에서 생각했던 안인데 표현이 급한 마음에 과장님이 설치고 다니니까 혹여 내 사업이 잘못되지 않을까라는 노파심에서 그런 표현이 나오지 않았는가라고 추측해 봅니다만 조사는 과장님 부서에서 하시니까 그런 모든 부분들을 공정하게 조사를 하셔서 적절한 처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당사자 실무자는 자기업무에 대한 열정으로 해석하고 있고 담당과장께서 현장을 답사하고 확인하고 의견을 청취하는 것은 긍정적으로도 해석합니다. 다만 그런 것들을 남용했다 거나 그런 부분이 문제제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항도 혹여있을 수 있다고 보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관심을 가지고 있고 본질적으로는 대인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건 전반에 대해서 감사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무자가 직무역량이 떨어지고 안떨어지고를 떠나 사회적으로 무리를 야기했기 때문에 업무상 책임이 있는 것이고 과장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본인이 아무리 직무의 역량이 뛰어나도 직원이 이런 무리를 야기한 것은 책임의 일단이 없지 않다고 봅니다. 그래서 계장이고 과장이고 실무자고 어느 특정인을 포커스를 맞추어서 대인감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전반에 대해 감사를 하고 있다는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런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다라고 했는데 오늘 이 자리가 만들어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책임을 물으실 것 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 책임을 그 사람들이 누군가는 분담해서 져야한다고 봅니다. 여기서 엄청난 행정력을 낭비하는 것 아닙니까? 그 책임도 이 사람들 때문에 생긴 것이고 결과적으로 이것은 여기서 논의되는 자체도 이 사업의 선정에는 결코 도움 이 되지 않습니다. 물론 순천시가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바른 행정을 위해서 노력을 하는 것이지 그사업 자체로서는 이것이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공무원 조직은 상명하복조직입니까? 
○감사과장 조천수   
ㆍ기본적으로는 그렇다고 봐야합니다. 그러나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지만 기본적으로 복종의무가 지방공무원법에 부여하고 있습니다. 다만 자기의견이 있을 때는 불복할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지금은 시스템적으로 밖으로 노출되는 것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감사부서에도 공익신고시스템이 있고 내부고발시스템이 있고 아니면 그런 제도를 떠나 과장위에 국장 있고 국장위에 부시장 있지 않습니까? 우리 내부조직시스템내에서 문제해결되어야 할 사항을 밖으로 들고 나간 자체는 잘못되었다 이것은 앞으로 순천시를 위해서도 엄정하게 조사해야 한다는 개인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나 흔히 우리가 담당자는 소신껏 일을 해라고 하고 있는데 저도 조직생활을 해 봤습니다만 우리의 뜻을 이야기하면 상사는 본인의 뜻과 어긋난다고 할 때 그 사람을 무시하고 그러한 경향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없지 않아있습니다만 앞으로 시정되어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신종섭씨가 누군가 마음의 문을 열 수 있는 과 분위기가 되었다면 이런 자리가 만들 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거기에 보면 현 체제의 문제점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아무튼 공정한 조사부탁드립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장시간 수고가 많고 이 문제접근에 있어서 우선 분장사무 이관문제 이것이 과연 농촌관광계가 농촌지원과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관된 이 절차가 타당한지 그리고 농촌지도관 직위에 관한 문제입니다. 농촌지도 관 직위에 관한 문제가 대통령령으로 명시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시하고 인사를 할 수 있는(관련자료 감사과장에게 전달) 감사에 임함에 있어서 농촌관광계가 농촌지원과에서 관광진흥과로 이관하는 절차상 하자는 없었는지, 그리고 지도직 직원이 농업기술센터를 벗어난 다른 타업무지역으로 전보발령을 받을 수 있는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법적인 검토가 있어야 할 것 같고, 제가 조금 전에 총무과장에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제가 본 법률에 의하면 지도직공무원은 농업기술센터 밖으로 보직을 받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법취지도 그렇고, 그런데 오로지 순천시 4기 시장시절에 와서 직렬파괴가 이루어집니다. 직렬이 파괴되면서 지도직이 본청에도 오고 사업소도 가고 읍면동까지 가는 이런 지도직이라면 굳이 농업기술센터를 별도 지방자치단체장 직속기관으로 운용해야 할 이유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법률검토를 하셔서 시정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리고 김석 위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속에 2년전부터 동 사업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왔는지 의구심을 예단하셨습니다. 본위원이 자료를 발취한 바로는 2009년도 농림수산사업 시행지침서가 있는데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명기가 되어 왔습니다. 그리고 2010년도 자료는 못찾아봤습니다만 이것은 2011년도 지침서입니다. 이 지침서에는 농어촌테마공원사업을 하려거든 시장, 군수가 직접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간보조사업이 아닌 시장, 군수가 직접하라고 되어 있고 이것이 2012년도 사업입니다. 여기에는 시장, 군수라는 말이 빠져있습니다. 여러 사업유형중에 하나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이것을 보고 유추해서 해석하면 신종섭이라는  직원은 기왕 있는 자료에 의해서 몇 년 준비를 해 왔던 과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년이라는 말이 나왔을 법하고 본 위원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것은 공무원 개인의 문제요, 소속집단의 문제요, 행위이전의 문제요, 이런 미시적인 시각보다는 순천시 전체에 대한 시각으로 접근해야 한다고 봅니다. PRT가 2009년도 9월25일 엠오유가 체결되어서 지금 까지 오고 있는 가운데 시비거리가 끊긴 날이 없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거론하는 사람을 순천시 집행부 행위에 대한 발목잡기 일환으로 치부해 버린 시각 자체가 잘못된 것이지, 순천시가 타당성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막무가내로 시행하고 있는 피알티사업이 옳은 것이냐라는 부분은  검토해야 합니다. 절차상 하자를 안고 있는 어차피 태생적으로 안티를 잉태하고 있는 사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하듯 농촌관광계가 관광진흥과로 업무이관이 됨과 동시에 이러한 부분은 잉태되었다라는 겁니다. 이런 부분까지도 거시적인 안목에서 감사가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저는 순천시 인사부서의 인사형태를 구체적으로 논하고 싶지 않습니다만 현재 특별감사가 진행중에 있고 또 더구나 정기인사도 아니고 한데 무엇때문에 근속승진이라는 이유로 빌미삼아 수시인사를 해야 했던가, 그 인사보다는 차라리 이런 부분이 있다면 인사파트건 어떤 파트건 해당 파트에서 직접 인사라는 이름이 아닌 행정행위로 직접 개입했어야 옳습니다. 이것이 단순한 발령장 하나가지고 해야 하는 인사체계는 아닙니다. 그리고 인사에 있어서 정당한 인사였다면 고시를 했을 것입니다. 고시의 방법은 순천시보에 게재하는 것입니다. 본 위원이 순천시 인터넷에 들어가봐도 시보에 게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이번 인사에 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인사라는 것은 개개인에 대한 인사명령장도 인사일 수 있지만 순천시민에 대한 고지 사항도 인사범주에 포함된다고 봅니다. 인사의목적은 순천시민을 위한 행정행위이기 때문에 공고되어야 합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시보에 게재되지 않는 인사명령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만약 지금이라도 종이로 시보는 게재되어 있지만 인터넷상에 시보가 등재되어 있지 않으면 그것은 누구 업무의 해태인지 인사처럼 공직사회에서 중요한 것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공직이라는 것은 조직과 인사 두 개입니다. 이것이 상호작용을 할 때 조직의 힘이 발생하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기본적으로 위원님께서 주신 말씀에 대해서는 공감합니다. 다만 아까 부서 직제에 관한 조례에 관한 사항 예를 들어 농어촌업무가 기술센터에 있는 것이 맞냐 안맞냐 관광진흥과에 있는 것이 맞냐 안맞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 임종기   
ㆍ저는 그것을 따지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상 하자 부분을 따지라는 것입니다. 국간 업무이관인데 조례 개정없이 규칙개정으로 그 업무를 이관시킬 수 있냐 라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당연히 국간업무이기 때문에 위원님 말씀처럼 직제조례를 고쳐야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현재로서는 그런 사항을 감사사항에 포함하지 않고 있었고 PRT 이런 부분도 같은 선상에서 질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합니다. 그런 질문을 주신 의미도 알고 한데 현재 그런 사항에 대해서 제가 깊이 검토한 바 없고 이미 총무과장께서 그 사안에 대해서는 별도로 관련근거나 규정을 설명을 드리겠다라고 답변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시보게재에 관한 사항을 해태에 관한 건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감사외적으로 검토해서 개별적으로 같이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마지막으로 총무과장께서 근거조항 제시했다라는 것 그것까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이 5시까지 제시하겠다라고 했으니까 그것까지도 확인해서 
○감사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위원님과 약속이니까 그렇게 해석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도직이 농업기술센터 밖으로 전보발령 받을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보발령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근거규정이 있다고 하니까 그 근거규정까지도 감사과장께서도 확인해 달라는 것입니다. 
○감사과장 조천수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직무대리 이종철   
ㆍ추가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제164회 순천시 임시회폐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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