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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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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3월 2일(금) 10시 37분


  1. 1.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5. 5.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7.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서류제출 요구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5인 발의)
  4. 3.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6인 발의)
  5. 4.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7인 발의)
  7. 6.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문규준 의원 외 5인 발의)
  8. 7.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12인 발의)
  9. 8.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7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1.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0시37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환경기본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5인 발의) 
3.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외 6인 발의) 
4.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외 7인 발의) 
6.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문규준 의원 외 5인 발의) 
7.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12인 발의) 

(10시38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폐기물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 등 이상 6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들을 위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합니다.  
ㆍ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9분 정회)

(11시57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환경교육진흥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환경교육계획을 수립할 때 순천시 환경 기본 조례 제9조에 설치된 순천시 환경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안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생활폐기물 처리업무를 폐기물관리법 제1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민간 대형업체에 위탁처리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생활폐기물 처리를 민간대행업체에 위탁하고 있으나 임금 문제로 환경미화원과 잦은 분쟁이 발생하고 있어 따라서 폐기물관리법 환경부고시 제2011-147호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 계약을 위한 원가계산 산정방법에 관한 규정과 환경부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자에 대한 대행실적 평가기준 적용지침(2011. 6)의 규정에 따라 환경미화원의 임금이 적정하게 보장되고 청소서비스의 수준이 향상되도록 관련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및 처리대행) 제2항 제7호 중 “가능한”을 “가능한 한”으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발의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장학재단 설립·운영에 대한 감사원 감사결과 “지방자치단체의 장학재단 출연금은 반드시 그 설립과 목적, 지방자치단체의  지도·감독, 당연직 이사 선임, 이사장의 임면 및 정관 변경 승인, 예산출연 기준 등, 지도·감독에 필요한 사항”이 명시된 조례에 의하여 설립된 경우에 한하여 출연금 예산을 편성·지출토록 처분요구(2011. 2. 22)됨에 따라 민법에 의거 설립된 현재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 이사회에서 순천시 조례에 의거 설립된 장학재단으로 전환에 동의하여 재단법인 순천시 인재육성장학회의 설립 및 운영, 출연금 출연, 지도·감독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한 조례를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의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립도서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순천시립 5개 도서관은 시청각실을 비롯하여 도서관 문화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으나 운영 예산과 인력의 부족으로 많은 공간이 활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상당수의 민간 독서클럽과 동아리 등이 도서관 시설을 이용코자 하나 일반에 대관해줄 수 있는 관련 규정이 없습니다. 따라서 사용료 징수근거를 마련하여 도서관 운영을 활성화시키고 시설이용을 희망하는 시민에게 유휴시설 사용 편의를 제공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13조의 4(수강료의 면제) 본문 중 “각 호”를 “각 호의 하나”로 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낙안읍성 관리 운영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조선시대의 숨결이 살아있는 낙안읍성 민속마을로 인해 여러 가지 생활의 제한을 받고 있는 읍성 주변마을 주민들의 적절한 생활지원사업을 통해 낙안읍성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3조(관람료 등의 사용) 제1항 제11호 중 “성곽”을 삭제하고 “주민에게”를 “마을에”로, “100분의 10이내에 해당하는 금액을 주민생활지원사업으로 한다.”를 “일부를 지원해줄 수 있다.”로, “다만, 주변지역의 범위와 주민생활지원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은 규칙으로 정한다.”를 “다만, 주변지역의 범위, 전통경관 보존 및 조성을 위한 주변지역 정비사업의 내용과 지원사업비는 규칙으로 정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유통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이 2012년 1월 17일자로 공포됨에 따라 대규모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함으로써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과 근로자의 건강권 보호 및 지역경제의 상생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이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서류제출 요구의 건(위원장 제의)

(12시04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8항 서류제출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ㆍ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정회시간에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내용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께서 제출하신원안에 대하여 서류제출을 요구하고 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서류제출 요구의 건은 위원님들께서 제출하신 목록과 같이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ㆍ이상으로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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