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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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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3월 14일(수) 15시 36분


  1. 1.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
  2. 2.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의사일정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의 건
  4.   - 관광진흥과 소관

(15시36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5시36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의 건 
  - 관광진흥과 소관 

(15시37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행정사무처리사항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행정사무처리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잠깐만요.
○위원장 최종연   
ㆍ예. 
○위원 신화철   
ㆍ 경제환경국장이 배석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왜 국장님 안 오셨어요?  
○전문위원 이강선   
ㆍ관광진흥과에서 아예 얘기를 안 한 모양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선암사에 출장 중인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상임위원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국장이 참석을 안 해요?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사전에 얘기를 안 하셨습니까? 
○전문위원 이강선   
ㆍ과에서 얘기를 안 한 모양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사전에 의회에 보고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의회를 지금 뭐로 보고 있는 거예요? 과장, 국장한테 보고했어요. 안 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보고는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요?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참석여부를 확인은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참석여부를 우리 의회에 전문위원실에 보고했어요? 안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저는 과장이랑 직원만 온 줄 알고 
○위원 신화철   
ㆍ아니, 상임위원회 폐회중 위원회라도 위원회 아닙니까? 위원회는 국장이 배석을 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지금 아무런 사유 없이 지금 국장이 의회에 사전통지도 없이, 양해도 없이 배석을 안 하고 있고 또 이문제도 보니까 잠깐 훑어봤습니다만 과장께서 국장한테 보고한 내용이 연관이 된 부분이 있어서 국장에게 확인이 필요한 내용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 청 내에 있으면 지금 빨리 오시라고 하세요. 
○위원 신화철   
ㆍ아무런 사전에 의회에 보고도 없이 국장이 자리를 참석 안하면 되겠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국장님께 전화해보세요. 
○전문위원 이강선   
ㆍ유희주 계장님 같이 모시고 오세요. 
○위원 신화철   
ㆍ업무가 있어서 부득이한 상황이 발생해서 국장이 참석을 못하게 됐으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상황이 있어서 국장이 참석을 못하게 됐으면 사전에 양해를 구하셔야죠. 그래서 위원장님께서 사전에 통지를 받아서 국장이 배석을 못한 것에 양해를 해주시라고 의원들한테 동의를 받고 의원들이 동의를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만 의회를 지금 뭐로 보고
○위원장 최종연   
ㆍ지금 확인해보라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금방 갔다 왔는데 출장중이라고 하셔가지고 
○전문위원 이강선   
ㆍ그러면 연락해서 오시라고 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출장을 어디로 갔는가,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오시는 동안 설명을 듣도록 합시다. 설명을 듣고 또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이야기 듣고 하시죠. 
○위원장 최종연   
ㆍ올 때까지 기다리자고요?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정확하게 사유를 밝히고, 계시고 안 계시고가 문제가 아니지 않습니까? 못 오실 상황이 있으면 의원들이 양해를 하면 되는 것 아니에요? 서로 간에 기관 대 기관까리 존중하면 되는 것이지, 꼭 못 오시는 상황이 발생했으면 그래도 의원들이 끝까지 오시라고 하겠어요? 이 문제에 대해서 지금 당사자가 지금 유과장님 아니에요? 그러면 답변이 곤란한 상황에 대해서는 국장이 대신 답변할 수도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대신 답변을 하실 국장이 자리에 안 계시면 그러면 누구한테 답변을 들을 거예요? 자리를 억지로 피하시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참 답답합니다. 
○관광진흥과 농촌관광담당   유희주
ㆍ연락했는데 들어오고 계신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계장님, 과장님이 못 챙기시면
○관광진흥과 농촌관광담당   유희주
ㆍ죄송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전에 위원장님한테 보고만 해도 되잖아요. 이런 내용들을 
○위원 신화철   
ㆍ지금 부시장님 청에 계십니까? 안계십니까? 
○위원 신화철   
ㆍ확인해보겠습니다. 
○의원 정영태   
ㆍ위원장님, 제가 이 상임위원회 위원이 아닙니다만 우리 지역 쪽에서 일어난 일이기 때문에 제가 이 자리에 참석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이야기하고 싶은 것은 현재 유 과장께서 이렇게 보고하기 전에 계월과 우리 대룡의 대표되신 분들이 현재 도착하신 것 같습니다. 이왕이면 그분들이 참석을 같이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한 사람 한 사람 이야기를 듣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위원님들 어떻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 전체를 다 여기에 모시고 하기는 좀 그렇습니다. 왜냐면 우리 유 과장님이 끝난 다음에 한분 들어와서 얘기하고 나가고 해야 지 같이 들어와 있으면 서로 언쟁이 되어서 안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지금 참관인으로 여기에 앉아계신 정영태 위원장 말씀에 일리가 있어요. 내용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자기들 할 얘기만 우리가 참관을 하고 의원 내부에서 다시 검토할 수 있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발언권만 주자는 얘기죠. 서로 대질이 아닌,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면 이해당사자인 여기에 보면 별량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씨도 있고 계월마을 이정욱씨도 있습니다. 이분들 얘기를 들어보고 난 다음에 여기 실무공무원인 담당자들의 얘기를 참고로 들을 수 있다고 봅니다. 방법은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순서가 다 있으니까요. 
○위원 주윤식   
ㆍ순서가 있는데 지금 시간이 지연되니까 관계가 없을 것 같습니다. 
○의원 정영태   
ㆍ시간을 좀 절약하기 위해서 그분들이 앉아서, 그분들이 어떤 말을 해서는 안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의원 정영태   
ㆍ그다음 차례가 오면 자기 이야기하고 그다음 차례가 오면 자기 이야기하자, 이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위원장님, 그렇더라도 국장님이 배석한 것과 안 한 것하고 틀리니까, 조금 기다려보고 결정하는 것이 어떨까 싶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 위원님들 서로 협의를 합시다. 제 생각에는 장소도 좁고 해서 다 한꺼번에 모시기는 그렇고 해서 한분 한분씩 불러서 하려고 했더니 여러분 뜻이 그렇다면 다 참석해서 하도록 하고 
○위원 주윤식   
ㆍ아니, 소견발표를, 우리 오늘 지금 회의주제 내용이 순서에 되어 있으니까 순서를 바꾸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제 생각에는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전체를 다 앉혀놓고 하자고요?  
○위원 주윤식   
ㆍ전체를, 어차피 국장은 들어올 것인데 계속해서 언제까지 기다릴 것입니까? 
○의원 정영태   
ㆍ전체 해봐야 두 분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에요. 두 분 플러스가 아니죠. 다섯 분이죠. 
○위원 주윤식   
ㆍ마을주민들을 배제하고 위원장님 선에서만 하게 되면 
○전문위원 이강선   
ㆍ또 하게 되면 관계공무원 있지, 마을주민 세분 있지, 네 분이나 들어와야 됩니다. 
○의원 정영태   
ㆍ어찌 마을주민이 세분이에요?  
○전문위원 이강선   
ㆍ세분입니다. 계월에서 한분, 대룡에서 한분, 그 마을 이장님이 있습니다. 
○의원 정영태   
ㆍ아니요. 대룡에서 한분만 대표로 들어오라고 하고요. 
○전문위원 이강선   
ㆍ대룡에서 추진위원장, 마을이장님, 월등 계월주민 이렇게 세 사람이 지정이 되어서 이미 공문이 나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렇게 하시죠. 정영태 위원장님 말씀도 옳으신 말씀입니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수사기관도 아니고 여기에서 대질하고 그런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차원은 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우리 위원님들도 판단할 수 있는 인지능력이 있으니까 각각 이야기의 이야기를 하고 또 우리가 필요하면 정말로 여기에서 의혹이 증폭되고 하면 수사기관에 수사의뢰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서로 난처하게 하지 말고 의회차원에서는 본인들이 주장만 하고 의원들이 거기에 대한 궁금증만 질문을 하는 것으로 
○위원장 최종연   
ㆍ예. 그렇게 합시다. 그러니까 한번 씩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하자는 얘기지 대질하자는 차원은 아니니까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 옆에 앉아있으면 서로 불편해서 서로 간에 할 얘기를 다 못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서로 불편하니까 한분씩 본인들 얘기 듣고 나가면 또 다른 사람 들어와서 이야기 듣고 그렇게 합시다. 그리고 죄송합니다만 어디 언론사이십니까? 언론인이시라고 하셨죠?  
○기자   
ㆍ예. 여기 참석하면 안 됩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원래 들어오시게 되면 말씀을 좀 해주셔야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자리를 정상적으로 배치를 해드리세요. 
○위원장 최종연   
ㆍ예. 그렇게 하세요. 원래 거기가 사실 직원들이 앉는 자리이기 때문에, 우리 회칙에 보면 사실은 사전에 위원장 제가를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어디 언론사인지도 모르고 해서 지금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언론인   
ㆍ예. 아니, 나가라면 나가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나가라는 것은 아니고요. 
○위원 주윤식   
ㆍ당연히 언론인에 대해서 의회가 열려있어야 되는 겁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소속은 밝히시고 누구시라고 얘기를 해주시는 것이 좋다. 이겁니다. 그래야 서로 알고 그러니까
○위원 신화철   
ㆍ거기가 원래 공무원들이 앉는 자리여서요. 
○언론인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얼마나 기다리면 됩니까? 
○관광진흥과 농촌관광담당   유희주
ㆍ조금만 기다리면 될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시작하시죠. 
○위원 주윤식   
ㆍ어차피 국장 얘기는 국장얘기대로 별도로 물을 것이니까 시간이 지연되니까 여기에서 순서를 바꾼다고 해도 나쁠 것이 없어요. 왜냐면 사업추진 위원이니까 부위원장 말씀을 듣고 그다음에 관계공무원들 얘기를 들어도 안 되지 않는 다는 겁니다. 어차피 여기서 우리가 그분들한테 대질신문을 할 것입니까? 어쩔 것입니까? 얘기를 들어보고 궁금한 점은 물어보고 의원들이 질의를 하면 될 텐데
○위원 신화철   
ㆍ아까 제가 주장했던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당연히 여기에 국장님이 오셔야 되는데 국장님이 안 계셔서 사전에 우리 위원장님한테 사전에 국장님이 배석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보고가 됐는지 안 됐는지 제가 그것을 여쭤본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고도 없이 자리를 이석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께서 우리 국장님이 여기에 참석을 하시게 말씀을 드렸냐, 안 드렸냐를 제가 그 문제를 지적한 거예요. 국장님이 여기에서 답변하실 수도 있고 안 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 답변내용에 따라서는 지금 이 자료상으로는 국장님이 답변을 해야 될 내용도 제 눈에 보여서 아까 확인을 한겁니다. 지금 들어오시고 계신다고 하면 일정대로 시작하셔도 무리가 없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우선 과장님, 설명하십시오. 설명하시고 이따 국장님 오시면 국장님이 왜 늦었는가, 해명을 하라고 할 테니까 우선 설명하십시오. 보고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설명 자료를 준비는 안 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7월 20일경에 작년에 발령받아가지고 마을순회도 하면서 직원들하고 업무파악도 하기 위해서 마을의 축제같은 것도 있고 그래서 체험마을의 환경정리나 이런 실태조사도 하면서 작년에 계속 출장을 다녔습니다. 그리고 계월에 무슨 특혜를 줬다고 저한테 자꾸 이렇게 신문에도 나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을 질것인 가, 그것도 한번 저도 생각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7월에 와서 한 8월 10일경엔가 정확한 날은 모르는데 계월에 축제가 있었습니다. 한달에 한번씩 하는 축제들이 있어서 제가 거기를 다니면서 그 위원장이라든가, 체험마을 위원장이라든가 이런 분들을 만나서 처음으로 그때 그 사람들을 뵙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제 얼굴도 모르고 하지만 처음으로 인사도 하고 그때 지금 현재 이종욱 위원장인가 그분도 그때 거기에서 제가 처음으로 뵌 것 같고요. 또 직원들하고 인사도 하고 처음이라서 악수도 하고 앞으로 잘해 보자는 그런 말도 나누면서 국장님이 안 오셔서 제가 대신 축제하는 곳마다 찾아다니면서 마을 격려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또 9월 15일인가 거기에 한달에 한번씩 축제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향매실마을에 달빛어울마당이라는 축제를 하고 해서 우리가 후원금을 한 700만원인가 800만원을 지원을 작년부터 해 주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원을 해 주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그런 부분에 참석을 했었고 그래서 계월마을에 가서 그분들과 인사도 하고 또 문화컨텐츠도 만들고 있어서 또 초청을 해서 자기네들이 자부담을 들여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보기가 참 좋아서 보고도 드리고 와서, 또 앞으로 농촌관광을 다 그렇게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갖고 저는 긍지를 갖고 열심히 한번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갖고요. 또 국장님 대신 안 오시면 제가 인사말도 가서 한번 하면서 농촌관광에 대해서 열심히 잘 지원도 하고 열심히 일해 보겠다고 다짐도 거기에서 해 봤습니다. 그리고 또 10월초인가 그때는 당산제인가 또 거기에서 그런 것을 한다고 해서 그때 또 초청을 한번 받아서 또 간적이 있고요. 그래서 거기에 갔을 때 계월 사람들이 보면 지원도 많이 해주라, 뭣도 해주라, 자기들 마을 자랑을 많이 했었습니다. 생태마을이니까 박쥐도 있고 원시림도 있고 이렇게 한다고 막 이렇게 제가 갈 때마다 건의를 해서 제가 그랬습니다. 말로 하지 말고 제안서를 내든가 건의를 하든가해야 말로만 하는 것은 제가 어떻게 답변을 할 수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이종욱 위원장이랑 우리 박종근 체험위원장님은 슬러시 음료수 만드는 기계를 사주라, 뭘 사주라, 막 그렇게 저한테 제안도 많이 하고 해서 그런 것들을 해주려고 굉장히 직원들이랑 많이 생각을 하고 그런 업무들을 찾고 해서 그런 사업들도 많이 생각을 하게 되어서 이렇게 제안도 말로 하지 말라고 하면서 제가 한 기억이 지금 생생히 납니다. 그래서 작년 12월에 또 향매실마을에 이정욱 위원장이란 그분이 재난관리과에 시청에 들어오셔 가지고 여기 관광과로 바로 인사를 하러오셨더라고요. 자기가 종합개발위원장님이 되셨다고, 그래서 그때 또 한번 뵌 것 같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중순경에 향매실마을에 국무총리상을 탄다고 그때 굉장히 서로 직원들이랑 과장이랑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전화도 하고 확인반이 오면 플랜카드 해주고 뭣도 열심히 하면서 그 사람들과 같이 해서 국무총리상을 그 날짜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타서 12월 말경에 그 동네에서 돼지를 잡아서 축제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축제를 했을 때 그 마을사람들이 많이 왔고 또 그때 우리 의원님이랑 이창용 의원님, 기도서 의원님, 시장 나오실 후보자들이 그때 많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때 무슨 상황이 발생해서 조금 늦게 도착을 해서 갔더니 시장님도 와계시고 했습니다. 유종완 의원님도 그때 기억에 오신 것으로 지금 알고 있고 제가 기억난 대로 지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그 마을주민들 잔치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많이 장만을 했더라고요. 그날 이종욱 위원장을 만난 마을에서 마을소개를 하면서 자랑도 하고 어디에 뭐가 있다, 뭐가 있다고 해서 저는 말로만 하면 안 되니까 제안서를 우리들한테 보내주시오, 그렇게 말을 제가 작년 12월부터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1월 초에 그런 제안서를 우리한테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1월 초에 직원 신종섭씨와 제가 계월마을에 가보자고 해서 청소골 녹색농촌체험마을을 거기가 또 신청을 해서 거기를 점검하고 또 원시림 이런 점검을 해놓고 향매실 그쪽으로 갔습니다. 원시림도 있고 얼음골도 있고 폭포수도 있고 편백숲도 있고 여러 가지 금광 굴도 2개나 있다고 해서 신종섭씨와 제가 현장확인을 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다 둘러보고 본인도 저기에 뭘 심으면 좋겠고 그러고 저기에 뭘 심으면 좋겠다고 하고 구전 전통, 저는 구전 전통식물용어를 몰랐는데 제가 그때 좀 배웠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어디에 심고 막 위원장님 하고 두 분이서 손질을 하면서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직원이 그렇게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저는 사실 몰랐었고요. 서로 의사소통도 하고 아무 일 없이 끝나고 그때 시간이 좀 남아서 바로 개랭이마을도 한번 가보자, 제가 그랬습니다. 과장이 건의를 했는데 자기가 5시에 마을회의가 있다고 하는데 그 마을회의가 기억이 안 납니다. 어디 마을회의인가, 개량이 마을인 것 같기도 하고 뭔 무슨 마을회의가 있다고 간다고 그렇게 해서 제가 그때 시간이 다 되어서 그러면 사무실에 날 태워다주고 자기는 회의에 간다고 갔습니다. 그리고 아무 이상 없이 제가 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2012년 올해 1월 초순경에 시에서 기획실에서 공문도 오고 시책보고하라고 공문도 받고 해서 그것을 우리 신 주사님한테 기획실에서 공문도 오고 그랬으니까 시책할 것을 전 직원들한테 전부 요구를 했습니다. 계별로 전부 다 한건씩 두건씩 내어서 국비를 따가지고 올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이렇게 보고서작성해서 보고를 하게 해라, 해가지고 전부다 직원들이 1건씩 내서 6건인가 7건인가 몇 건이 나왔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기획실에 제출하고 보고서 만들고 해서 또 그때 기획실에서 지시 온 것이 빨리 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 빨리 도에다가 보고를 해야 된다고 해서 우리가 도에 빨리 보고를 해 라, 해가지고 만약에 그 기간에 보고가 안 되면 빠져버릴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서 도에도 보고하고 기획실도 보고하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거기에 대해서는 부시장님 지시사항이 떨어졌습니다. 국비를 확보하려면 도에도 가고 지금 이 시간에는 도에를 가야 된다. 그래서 도에 가는 일정을 직원들과 우리 계장님 한분 하고 직원 두 분하고 저하고 네 명이 갔습니다. 그래서 관광정책과를 갔고 농업정책과를 방문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가서 면담한 결과 다른 것은 다 가능성이 있다고 했는데 한 가지는 미확보 되었고요. 또 하나는 이건인데 청소골마을의 그것은 가능성 있게 말을 주셔서 가능성 있는 것으로 보고를 했고요. 그런데 지금 농어촌자원화사업 이 관계 기능성식물 제가 제목을, 기능성 전통식물이라는 시책이 신종섭씨가 작성을 한 겁니다. 제가 한 것이 아니고 신종섭씨가 작성을 해서 결재까지 올려서 결재를 다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제가 농업정책과에 가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담당계장이랑 담당자가 참 열심히 이렇게 시책을 발굴하고 오니까 참 좋게 보인다고 이런 부분들도 이렇게 하면 안 되고 사업 사전사업계획서도 만들고 타당성 검토도 해야 되고 또 영향평가도 하고 지리적 뭣도 하고 하면 최소한 3개월에서 6개월이 걸립니다. 그렇게 답변을 하시면서 긍정적으로 열심히 가서 한번 해보세요. 시간적으로 봐서는 조금 어렵지만 한번 해보세요. 그렇게 그분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또 농촌에 이런 좋은 시책을 하나 만들 수 있고 또 우리 순천에 이렇게 될 수 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최소 한 3개월 정도 걸린다고 해서 갔다 와서 바로 뒤에 담당직원하고 계월에 제안서를 낸 그분을 불러서 갔다 온 결과를 신종섭이랑 만나서 시청 앞의 떡갈비집에서 식사를 하면서 소개를 해줬습니다. 우리 직원을, 이분이 담당직원이니까 이분 만나서 잘 해서  준비를 하세요. 저하고 셋이 식사를 하고 끝나고 바로 아무 말 없이 헤어졌습니다. 그다음에 나머지 본인은 많은 생각을 했는가는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 사람 속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2월 8일경 정확한 날짜는 아닌데 8일인가, 9일인가, 그것은 제가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신종섭 직원과 계월 위원장이  대신 직원을 보냈더라고요. 순천대 교수하고 순천대 교수 두 분을 이정욱 위원장이 모시고 같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광양으로 출장내서 보냈습니다. 아, 순천대에서 한분이 오셨구나, 그래서 광양으로 신종섭 우리 직원하고 보내면서 가서 벤치마킹해가지고 오라고 도에서도 광양이 지금 현재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느 정도 영향평가라든가 타당성평가가 끝나서 그쪽에 지금 가서 한번 서류를 검토하고 거기에서 서류를 보고 좀 준비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두 사람을 보냈습니다. 보냈는데 그날 저녁에 차가 고장 났다고 어디 차 찾으러 간다고 사무실도 들어오지 그래서 그냥 그런갑다고 생각을 하고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뒷날 또 우리는 출장을 갔다 왔으니까 또 계월마을 위원장이 순천대 교수를 두 분을 신종섭씨랑 일하게 해야겠다고 저한테 건의가 와서 저가 신종섭씨랑 그러면 저녁에 어디에서 만나서 직원이랑 얘기를 합시다, 해서 낙원회관에서 약속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업무협조라든가 이런 돌아가는 것들을 간담회를 하자고 했는데 신종섭 직원이 나, 못나갈 수도 있다고 그때 말해서 저는 전혀 그런 것을 감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낙원회관에서 기다리다가 과장이 신종섭씨한테 전화를 했습니다. 왜 약속을 해놓고 안 오냐, 그러니까 식사도 못하고 있으니 지금 기다리고 있으니 빨리 오라, 그러면 지금 가겠다고 하면서 늦게 왔습니다. 그래서 같이 식사도 하면서 얘기도 나누는데 신 주사님이 갑자기 반대의견을 거기에서 제기를 하더라고요. 저는 깜짝 놀라가지고 개랭이마을에 3년 전부터 준비를 했으니 토론을 지금 하자고 하면서 그 위원장이랑 교수들 그분들이랑 싸움을 하려고 해서 교수들은 위원장님이 데리고 온 사람이라 그 사람하고는 싸움을 하면 안 돼요.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좋게 말을 했습니다. 그래놓고 제가 사실은 당황했습니다. 왜 그러는가를 몰랐으니까요. 그래서 이종욱 위원장한테랑 그 교수님들한테 죄송하다고 이렇게 해서 대화로 정리를 해야 될 것 같다고 보내고 그 뒷날 아침에 사무실에 우리 직원들 회의를 하고 신종섭씨를 불렀습니다. 엊저녁에 과장한테 한 것이 무엇이냐고, 민간인들 앞에서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냐고, 직원으로 소개를 시켜주고 일을 하게 했는데 왜 거기에서 과장한테 그렇게 악을 쓰고, 그렇게 내가 해야 된다. 이 사업은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 어쩌고 그러면서 그래서 제가 당황했습니다. 사실, 그래서 그 뒷날 조회 때 불러서 왜 그랬냐고 했더니 제가 그 사업해서 승진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직원들 다 있는데 막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깜짝 놀라가지고 당황했어요. 저도 직원이 그래버리니까, 정말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직원들도 멍하니 다 보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종섭씨 말을 들어보니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도의원이랑 시의원이랑 마을주민들 다 동원했다고, 끝까지 하겠다고 하면서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왜 그러는가를 잘 모르고 그냥 포기해라고 막 그러면서 하기에 국장한테 가서 보고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국장님이 이것은 왜 두 마을만 해야, 전 읍면동에 다 공모를 해서 참여하도록 해라, 국장님이 지시를 그렇게 내렸습니다. 그래서 그 뒷날 이종욱 향매실 위원장이 저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직원을 깡패를 붙여줬냐고, 과장님이 나하고 뭐가 있어서 깡패를 붙여줬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위원장님, 그게 무슨 말씀이냐고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엊저녁에 메시지를 보내고 했는데 위원장님, 내가 누구냐고 하면서 저희가 끝까지 포기 안 하면 끝까지 죽을 때까지 어쩌겠습니다, 그러면서 내가 이것 가지고 승진해야 됩니다. 그러더랍니다. 승진해야 되니까 포기를 해주라고 그래서 그분이 부시장님 만나러 와서 제가 사정을 했습니다. 부시장님 만나지 마시고 국장님 만나세요. 그래서 우리 국장님 면담시키고 가서 저한테 말도 안 하고 가더라고요. 서운하다고, 무슨  공무원이 아니라 깡패를 붙여줬다고 저을 굉장히 원망을 하고 그래서 기가 막혀서 어디에도 말도 못하고 우리 직원들한테도 그런 말을 못했습니다. 사실, 직원이 그래버리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진정하세요. 진정하시고 천천히 말씀을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래서 국장님이 정상적으로 공문을 내서 공모를 해라, 읍면동에, 해서 이렇게 해결이 됐고요. 그 뒤에 농업정책과에서 공문이 하나 날라 왔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공문이 하나 날라 왔기에 신종섭씨한테 그랬습니다. 이것 빨리 읍면동에 공문 보내라, 국장님이 두 군데만 왜 특혜를 주냐, 다 공모해서 하도록 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셔서 계장님이 국장님한테 지시받고 제가 하루라도 빨리해서 보내라 했더니 날짜가 너무 촉박하다. 그러니까 기간을 좀 5일이라도 더 줘서 민간인들이 다른 읍면동에서 공모할 수 있도록 해라, 이렇게 말을 해서 그날 신종섭씨가 출장인가 아니면 어디 교육인가 어디를 갔습니다. 긴급하니까 계장님이 3월 5일까지 연장해서 이렇게 공문을 띄우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국장님 면담 결과를 국장님은 알고 계시는데 국장님도 저한테는 말씀을 안 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월 위원장님이 저를 왜 직원들이 그렇게 많이 있는데 그 사람을 소개해줬냐고 그러면서 엄청나게 저를 탓을 많이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했더니 엊저녁에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했고 뒷날 아침에 상의를 벗고 계월에 와서 옷을 벗고 이렇게 깡패같이 그런 다고 하면서 저한테 지탄을 하고 그래서 제가 그 말도 어디 직원들한테도 사실 말도 못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서, 그래서 거기에서 녹음한다고 하니까 신종섭씨가 멈추더라, 과장님, 그게 공무원입니까, 저한테 지탄을 하고 너무나 그때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죄송하다고 사과도 하고 해서 아직 결정된 것도 아니고 이제 접수하는 것이고 또 그것이 온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하시고 개랭이마을에 무슨 사업을 주겠다는 그런 이유를 대면서 신종섭씨가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다고 하데요. 그래서 그 뒤에 저는 이 공문에 의회에서 다른 사항들은 다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제가 공문보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 끝났습니까? 그리고 과장님,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리고 저 개인적으로 
○위원장 최종연   
ㆍ요점만하세요. 우리가 이해 할 수 있는 것만 간단 간단하게 하세요. 앞으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들어야 되니까 간단히 요점만 얘기를 해주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동안에 제가 이것은 신종섭 개인적인 일이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렇게 말을 하기가 좀 그렇습니다. 공무원은 출퇴근도 있어야 되고 여러 가지 사항들이 많이 따른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들에 조금 공무원으로서 그런 것이 있었다는 것을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마을사람들도, 이제 위원장님들이나 이런 분들의 말도 들어보고했습니다. 과장으로서 자주 민원이 발생하고  해서 근무하는 계장님이나 또 직원들도 굉장히 힘들어했던 것 같고요. 또 저도 이렇게 안아보고 감싸면서 일을 하려고 많이 노력도 했습니다만 이런 것들은 제가 위원님들을 개별적으로 만났을 때 개인 신상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으로서 마음이 굉장히 아프지만 공무원이 해야 될 일 안 해야 될 일 이 서류들이 다 이렇게 나가서 서류내용을 다 알고 와서 기자들은 저한테 와서 협박을 하는 식으로 국장한테 보고한 내용 내놔라, 말을 해봐라, 그 자료 갖고 와봐라, 우리 과에 와서 그렇게 했을 때 저는 정말 우리 직원인가 아니면 누구 직원인가를 구별하기가 어려웠습니다. 우리 직원이면 과장을 보호해야 되고 과장은 직원을 보호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모든 서류들이 이렇게 나가버리고 했을 때 그분이 12장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료를, 그러면 12장이 누가한테 서 나갔겠습니까? 자, 우리 내부에서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실과소에서 받았다고 이렇게 말씀을 하는데 그런 부분들이 좀 마음이 아팠고요. 제가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한편도 줄려는 그런 의지 하나도 없었고요. 제가 다만 그 제안서가 들어온 것에 대해서 제가 그 내용들을 조금 알고 있는 그것 밖에 지금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개량이 마을에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해서 그런 부분들 양쪽 마을에 있는 의견도 좀 들어보고 그렇게 했으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지금 여기 무슨 사업이 온 것도 아니고 접수하는 과정이고 우리가 평가도 안 하고 농업정책과에서 심사위원들이 다 그쪽에 있고 하는데 여러 가지 압박을 많이 했습니다. 왜 여기에서 안 하냐, 과장, 계장은 손떼라, 그러면 신종섭이 혼자 일을 하게 해주라고까지 이렇게 협박을 했을 때 진짜 과장으로서 부끄럽고 사실 뭐라고 어디에 말할 수 없어서 그런 부분들 직원들한테 제가 말을 했습니다. 어떻게 행정적인 절차는 과장, 계장이 손을 떼게 되면 담당자도 당연히 손을 떼는 것 아닙니까? 행정절차가, 직원이 일하면 계장이 위에서, 과장이 위에서 이렇게 해서 하는 건데 과장하고 계장 손떼라, 개량이 마을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셔서 계장, 과장이 손을 떼면 당연히 신종섭씨도 손을 떼는 겁니다. 우리 행정절차가, 그런데 신종섭씨가 개랭이마을을 뭐를 해서 엄연한 우선순위로 해서 올리기로 할 건데 왜 농업정책과로 이것이 갔냐, 그래서 부시장님 지시 하에 농업정책과로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그렇게 말을 했고 계속 하나 해결되면 하나가 또 저녁 내내 연구해서 자꾸 이렇게 와버리니까 제가 너무 힘듭니다. 사실, 그런 부분들이 있었고 또 여기에서 의원님들께서 물어보시면 제가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께서 많은 시간을 들여서 보고 드렸습니다. 그 보고 드린 중간에 어떤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준비가 안 되었으면 제가 몇 가지만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 중에 우리 기능성 전통식품 명칭 발칭은 누가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기능성 명칭은 그쪽 마을에서 자료들이 지금 다 있다고 하시더라고요. 이따 들어보시면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이 만드신 것은 아니고 아까 보고 중에 신종섭씨가 했다고 했잖아요. 신종섭씨가 한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신종섭씨랑 하면서 제목을 같이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과장님이 발칭 한 것은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신종섭씨가
○위원장 최종연   
ㆍ신종섭씨가 했다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신종섭씨가 여기에 지금 나온 것 보고한 것 신종섭씨가 만든 것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또 아까 중간에 신종섭씨가 별량의 사업을 3년 전부터 준비했다고 얘기했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그 예산이 사실은 언제 세워진 것입니까? 금년에 세워진 것 아닙니까? 예산이, 예산이 언제 들어갔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준 것 없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계획을 준비, 과장이 알고 있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올해는 아니고 2013년에 예산이 서겠죠. 2013년, 지금 접수된 것도 아니고 결정된 것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사업이 책정되면 2013년에 세워집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데 3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것은 뭘 알고 있었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냥 자기 생각에, 작년에 제가 왔을 때, 제가 와서도 여성가족과에서도 이런 사업들을 하면서 시책 그런 것들을 직원들한테 싹 날려준 적이 있습니다. 너희들 이런 것 참고 해서 해라고 날려준, 제가 작년에 와서 좀 이런 것도 해서 국비 따오게 해라고 해서 전 직원들한테 제가 다 날려줬습니다. 또 그런 부분들도 있고 그래서 작년에 한번 이런 비슷한 것을 시책보고를 했는데, 용수동 그쪽으로 보고를 한번 했는데 거기가 접근성이 안 좋다, 해서 시책에서 빠져나왔습니다. 그때, 그리고 그 뒤로는 아무 개랭이마을을 저한테 한번도 들먹인 적도 없고 저보고 개랭이마을 가보자는 적도 없고 
○위원장 최종연   
ㆍ그런 보고를 언제쯤 받았어요? 개랭이마을 그 사업계획을 세우고 있다는 보고를 언제 받았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도청에 갔다와가지고 
○위원장 최종연   
ㆍ그때가 시기가 언제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가 1월 30일경에 국비확보로 갔다 온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갔다와가지고 아무튼 아까 그 식당에서 만나고 밥 먹고 두 번째 또 교수들 와가지고 다섯인가 셋인가 신종섭이랑 저랑 약속을 해가지고 거기에서 사업 갔다 온 것 어떻게 하자고 만나가지고 그 뒤에부터 그 개랭이 사업 만든다고 이렇게 저한테, 아니, 저한테 한 것이 아니라 그 위원장들한테 한번 물어보시면 될 것 같아요. 계월이라든가, 저기 개랭이라든가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과장께서 알 때 그 내용을 안 그 시기가 1월 30일경이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도청에 갔다 와서 2월초나 1월 말에 갔으니까 그리고는 저한테다가 이렇게 개랭이에 한번 가봅시다. 제가 개랭이에 가보고자 했었거든요? 그런데 자기는 안 갔거든요. 저는 자기는 혼자 무슨 생각을 하고 있었는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지금 개랭이마을에서 제출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이 사업계획서 있잖아요. 이게 몇 페이지짜리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페이지는 제가 모르고 농업기술센터로 서류가 넘어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자료에 나온 것을 보면 예비계획서가 136페이지 분량이고요. 예비계획요약비서가 47페이지 분량이고요. 파워포인트자료가 32페이지 분량입니다. 이 별량 개랭이마을 대룡지구 테마공원추진위원회에서 2월 28일자로 우리시에 제출한 자료가 136페이지나 됩니다. 이 136페이지 자료를 불과 13일 만에 준비해서 제출했을까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말씀에 대해서는 광양 벤치마킹을 갔다 왔습니다. 광양 벤치마킹가서 전부 다 받아가지고 온 것으로 알고 있고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갔다 와서 그렇게, 거의 광양 벤치마킹 갔다 와서 그 사람들한테 자료를 요청을 다하고 하면서 그때 갑자기 좀 변했다고 하는 것보다는 좀 이상해졌지 않냐, 하는 생각을 가졌고요. 그때 그런 생각을 해서 아까 식당에 광양에 갔다 온 뒷날 바로 만났는데 그렇게 이루어졌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지금 별량 대룡지구 테마공원 추진위원회에서 이 사업으로 제출한 예비계획서는 136페이지짜리에요. 그다음 월등 계월마을에서 제출한 신청서는 A4 10페이지짜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뭔 이야기냐면 이게 지금 별량이 그만큼 사전에 충분한 준비를 해왔다. 뭐, 이런 이야기로 저는 보여서 하는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그분들한테 답변을 들어보고 아직 평가가 있고 
○위원 신화철   
ㆍ이것을 우리 과장님께서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접수해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제가 물어본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그건 답변할 것이 아닌데요. 
○위원 신화철   
ㆍ알겠어요. 답변할 못할 것 같으면 제가 답변할 내용이 아니라고만 말씀을 하시면 되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제가 이따 나중에 따로 확인하면 되는 거니까, 지금 다른 자료에 보면 우리 유 과장님께서는 1월 30일경 내지는 2월 10일경에 정확한 날짜는 기억하지 못하지만 이 두 날짜 중에 한 날짜에 도청을 다녀와서 처음으로 우리 신종섭 주무관으로부터 개랭이마을 사업관련 된 내용을 들었다. 이런 것 아니에요? 그러죠? 그러면 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에 사업이 있다. 내년 사업에 이런 내용이 있다, 라고 하는 것은 언제 알았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시책 우리가 보고할 때에는 그러한 것을 알고 보고를 우리는 공모를 했고 
○위원 신화철   
ㆍ아, 그러니까 그것을 안 날짜가 언제냐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무슨 근거날짜 말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 지금 1차 공문을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도는 1월 30일에 갔다 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자, 다시 질문 드릴게요. 지금 우리가 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각 읍면별로 공문을 발송했잖아요. 그 날짜가 최초가 2월 15일이에요. 1차 공문 발송한 날짜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2차 공문 날짜가 2월 17일이에요. 2월 15일자가 발송한 것이 잘못되었다. 이렇게 해서 다시 재발송한 거잖아요. 2월 17일에, 맞나요? 처음에 발송한 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시 발소송한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여러분들에 저에게 제출해주신 자료가 그래요. 1차 공문 발송이 관광진흥과에서 읍면동으로 2월 15일에 2월 28일까지 농업정책과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발송을 했고 2차 공문을 이틀 뒤에 다시 발송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서작성 오류라고 하는 거예요. 문서작성이 잘못되어서 2차 공문을 2월 17일에 기간도 3월 5일까지로 연장해서 다시 발송한 것이거든요. 1차는 2월 28일까지로 제출기한을 못을 박았고 2차는 이틀 뒤에 다시 발송을 했는데 이 다시 발송된 이유가 무엇이냐면 문서작성 오류다. 문서작성 오류에 의해서 다시 발송한 것 맞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제일 앞에 보면 기재를 지금 해놨습니다. 국장님이나 우리나 읍면동에 보내면 너무 기간이 짧고 하니까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알겠어요. 2월 15일자 문서 어디 있어요? 2월 15일자 공문가지고  와보세요. 저한테는 그 자료가 없어서 
○전문위원 이강선   
ㆍ44페이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2월 15일자는 우리 유 과장까지만 결재가 됐네요? 그러죠? 그러니까 최종결재권자가 우리 유 과장님이시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거기는 오류가 아니고 기간이 촉박해서 그렇게 공문이 나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지금 저희들한테 제출된 자료가 뭐라고 나왔냐면 사유가 1차 공문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라는 문서작성 오류로 2차 공문은 담당자가 관외출장 중이어서 누구나 응모할 수 있도록 기한을 늘려서 3월 5일까지 연장, 신청을 하게 했다. 이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이게 관광진흥과에서 여러분들이 제출한 자료예요. 이 전반적인 내용이 뭐냐면 기간이 너무 짧기 때문에 문서작성오류가 있었다. 이런 거예요. 맞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정책과라고 해서 정책과에 공문이 왔는데 정책과에서는 3월 13일인가 15일인가 13일인가 그때까지 보내라고 해서 우리 국장님이랑 저랑 담당계장님이랑 너무 기간이 짧으니까 읍면동에 보내는 사람들도 준비하는 기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기간을 좀더 줘라, 해서 그것이 3월 5일로 연장이 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지금 2월 15일자 공문도 최종결재권자가 우리 유춘자 과장님이시고 그렇죠? 그러면 2차 공문발송을 했던 최종결재권자는 누구였죠? 2월 17일에 발송했던, 2월 17일자도 유춘자 과장님이 했죠?  최종결재권자가 그러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2월 15일자에 공문발송 할 때 사전에 국장님한테 검토 안 받으셨나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국장님이 다시 지시를 해줬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아니, 2월 15일자는 국장님한테 그런 검토를 안 받았냐고요. 지금 2월 17일자에도 마찬가지이고, 2월 17일자도 유춘자 과장께서 유희주 계장이 기안 작성하고 유 과장님께서 전결해서 공문이 나갔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것은 
○위원 신화철   
ㆍ잠깐 제 말씀 들으세요. 1차 공문 2월 15일 것도 우리 신종섭 주무관이 기안하고 유희주 담당께서 중간결재하고 유춘자 과장께서 전결해서 공문이 나갔단 말이에요. 똑같아요. 그러면 2월 15일자 공문을 낼 때에는 사전에 국장한테 사전검토 안 받으셨냐고요. 2차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2차 때는 국장님 맡았습니다. 그런데 담당자가 과장한테 
○위원 신화철   
ㆍ아니, 말 돌리지 말고요. 1차 때는 왜 안 맡았어요? 과장 전결이니까 안 맡았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러죠. 1차 때는 담당자가 과장한테만 결재를 올렸기 때문에 저는 국장까지 생각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2차 때도 지금 국장한테 결재 안 맡았어요. 2차 때도 국장한테 결재 안 받았다고요. 뭔 소리하는 거예요. 지금, 아니 이것 보세요. 잠깐만요. 이것 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문서전결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처리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2월 17일자도 유희주 담당께서 기안 잡고 2월 17일자 유춘자 과장께서 전결했잖아요. 이게 아마 전결규정에 관련해서 과장전결로 끝난 것 같아요. 과장전결로 끝나더라도 과장전결로 끝나면 국장한테 보고 안 해도 되는 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국장님은 알고 있다고 우리는 생각을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지금 제가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2월 15일자에는 공문을 발송했을 때 사전에 우리 과장전결이라도 국장한테 사전에 이런 이야기를 전달을 안 했냐고요. 사전에 구두상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보고했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내가 그래서 지금 하는 말 아니에요? 지금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언제 2월 15일자로 나한테 얘기했어요? 17일자를 말했지, 15일자는 말 안 했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15일자는 담당자가 결재를 저한테 올렸기 때문에 저는 그냥 결재를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2월 17일자에는 사전에 국장님한테 국장님 의견을 타진하신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국장님이 왜 두 군데만 하냐, 전체 읍면동으로 똑같이 이렇게 일단은 안내를 하는 것이 좋을 거 아니냐, 공평하게 해라, 이런 거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불과 이틀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지금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무슨 일이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왜 일이 없는데 공문을 이틀 만에 다시 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방금 말했잖아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유춘자 과장님, 그 과정이 있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공정하게 하라고 지시를 받고 
○위원 신화철   
ㆍ잠깐, 그러면 국장님이 말씀하세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먼저 이런 사건이 제가 공무원 30년 하면서 담당직원이 제책위를 무시하고 한 행동에 대해서는 안타깝고 공무원 생활 30년 한 것이 참 좀 창피스럽습니다. 먼저 그 말씀을 드리고 2월 15일에 공문을 시행했는데 그 공문시행 한 이후에 아까 유춘자 과장이 보고했지만 양 마을에서 민원이 야기되었습니다. 계월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날짜가 그러니까 2월 15일에서 2월 16일 정도 되나보죠?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 사이죠. 제한테 정보가 들어온 것이, 그전에는 관광진흥과에서 다 일을 처리했어요. 그 과정을 좀 설명드리면 1월 달에 2013년 국비보조사업 발굴보고를 해라고 예산계에서 각 실과소에 공문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관광진흥과에서 내년도에 우리가 국비사업을 뭘 발굴할 것이냐고 자체토론해서 나온 것이 농촌관광계 신종섭이가 만든 보고서류가 그 기능성, 월등 계월에다가 사업을 하겠다고 국비보조사업을 발굴한 거예요. 발굴을 해가지고 부시장님한테 그것을 보고했어요. 보고를 하니까 아까 1월 말경, 2월 초에 유춘자 과장과 관광진흥과에서 도에 가가지고 이런 사업을 내년도 사업으로 하려니까 한번 도와주라,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아마 농업정책 그런 분야에서 아마 2월초가 되면 아마 공모사업이 내려갈 것이다. 그것으로 한번 검토를 해봐라, 이런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잘 되어 있는 곳이 광양이다. 그러니까 광양을 아까 말한 대로 벤치마킹을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광양가기 전까지는 관광진흥과 모든 직원들은 그 기능성으로 해서 월등 계월마을로 하려고 광양을 보고 온 것이죠. 광양을 가서 보고 와가지고 이제 직원 중에  한사람이 마음이 변합니다. 이것이 계율이 아니라 개랭이마을이 더 좋겠다고 생각이 든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파열음이 생긴 거예요. 같은 과내에서, 일부 과장이나 모든 사람은 계월로 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광양을 갔다와가지고 이게 월등보다는 별량이 낫겠다. 그래서 파열음이 생긴 거예요. 여기에서부터 관광진흥과 내의 직원들 사이에 의견이 분분한 겁니다. 그래가지고 2월 초에 농업정책과에서 관광진흥과로 공문이 옵니다. 아까 같이 농촌테마관계를 파악해서 보내주라고 그러니까 2월 15일에 자기들이 공문을 보냈는데 이미 양 마을에서 싸움이 벌어져가지고 저한테 그 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관광진흥과장 하고 담당계장님하고 신종섭씨를 셋을 오라고 했어요. 자, 무슨 사업인데 이렇게 말이 많냐, 그러니까 그 내용이에요. 그래서 왜 이것을 두개만 하냐, 그러지 말고 전체적으로 공문을 보내가지고 3월 13일까지 우리가 농업정책과로 보내주면 되니까 이것을 공정하게 전 읍면동에 다 알려가지고 3월 5일까지 접수를 받아라, 그래서 제가 2월 17일에 관광진흥과에서 다시 공문을 보낸 것입니다. 그전에는 제가 그 공문나간 것도 몰랐죠. 그것 보고한 적도 없었고 그러니까 2월 15일자 공문 그 이전 것은 제가 전혀 몰라요. 제가 아는 시점은 2월 16일인가 알았어요. 그때 알아가지고, 왜냐면 계월에서 위원장이 저한테 찾아와가지고 문자메시지를 보내주더라고요. 자, 공무원이 이런 식으로 본인한테 문자메시지를 보내도 되냐, 그래서 제가 그 위원장님한테 미안하다. 이것은 내가 공정하게 하겠다. 저는 몰랐다. 제가 공정하게 하겠다고 위원장님을 제가 달래서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위원장이 와가지고 저한테 무슨 소리를 하기에 그 이야기는 그만하고 자, 문자메시지 보낸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당장 사과한다. 그렇지만 
○위원 신화철   
ㆍ국장님, 이럴 수 있잖아요. 이 100억에 관련된, 100억대 대규모의 사업이단 말입니다. 국장님, 100억대 규모의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데 그 계획서가 이게 우리 공무원들이 계획을 잡는 것이 아니라 현지마을에서 계획을 잡는 것이거든요. 전문가 집단한테 용역을 맡겨도 이 100억대 사업을 그 용역을 1주일이나 2주일 만에 뽑아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지금 그 계획서는 제는 안 봤습니다. 안 봤는데 제가 알기로는 광양에서 그 계획서를 좀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일부 공무원들은 제가 가정적인 이야기는 안 하겠지만 받아왔으면 방법은 또 방법은 있겠죠. 안 그렇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저는 이게 사업공모를 한다고 하더라도 이럴 수 있어요. 우리 공무원들도 아까 우리 유 과장님이 정답을 말씀하셨던 거예요. 아, 공무원들이 뭔가 승진을 하기 위해서 뭔가 우리시에 기여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그중에 한 가지가 국비를 잘 따와서 정말 우리시에 맞는 사업을 앉혀 놓으면 그게 본인의 어떤 승인요인이 되는 것 아닙니까? 사실 국장님,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것을 위해서 모든 공무원들이 노력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에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신종섭 주무관도 그것을 위해서 준비를 이렇게 죽 해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본위원은 전반적으로 이렇게 죽 보니까 개랭이마을을 포인트로 잡고 아까 우리 과장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3년 동안 이 사업을 마을주민들과 꾸준히 준비를 해 온 사업이죠. 우리 순천시에 그러한 사업비가 사실 있어요. 밖에서 실제 본인들이 노력을 해서 대표적으로 어디입니까? 명설차도 그런 경우 아닙니까? 본인들이 노력해가지고 예를 들어서 국비확보해서 순천시를 통해서 이 사업을 진행하는 사업들이 있단 말이에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런데 참고로 신종섭이가 관광진흥과에서 근무한지가 3년이 못됩니다.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그래서 저는 이게 뭐냐면 아까 궁금한 것이 무엇이냐면 국장님이 이왕 발언대에 섰으니까 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 자료에 의하니까 실무직원은 2월 27일 과에 주요현황보고서에 이미 추진하고 있던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작성을 해서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29일 국장에게 보고된 자료에 의하면 2013년 국고지원 반영 확보 활동추진 현황보고서 문건에는 기능성전통식물휴양마을로 변경되어서 보고가 되었다. 그러면 어떤 게  국장님, 맞습니까?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 맞는 겁니까? 아니면 기능성전통식물휴양마을이 맞는 겁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일단 2월 29일에 보고한 것은 어떤 내용이냐면 2013년 국비확보계획을 보고해가지고 도나, 도 실무자 만나가지고 그동안 진행상황을 보고한 사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당초 보고했던 기능성이 그것이 맞죠. 처음에 최초에 부시장님께 보고하고 도에 제출했던 기능성 그것이 국장한테 보고한 것이 맞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기능성전통식물휴양마을 이 사업은 누가 최초에 기안한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관광진흥과에서 신종섭씨가, 하여튼 농촌관광계에서 작성을 한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이것도 신종섭씨가 제일 처음에 했나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거기가 실무자이기 때문에 만들었겠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마을 현장 가서 다 둘러보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 현장이 개랭이였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월등 계월이죠. 
○위원 신화철   
ㆍ여기가 월등 계월이에요? 이것은 언제부터 처음에 이 시작이 언제부터인가요? 기능성전통식물휴양마을을 최초 기안한 날짜가 언제예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게 언제냐면 기획과에서 1월 3일인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2월 12일까지 그것을 각 예산계에 제출하라고 공문이 왔었거든요? 그러니까 작성시점이 2월10 뭐 2-3일경 되겠죠. 아니, 1월요. 
○위원 신화철   
ㆍ1월 12에서 13일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1월 12일, 13일이고요. 기능성전통식물휴양마을을 기안했던 것은 1월 12에서 13일고요. 그다음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면 그전에는 전혀 없던 내용인가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전에는 없었던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언제부터 있었습니까? 이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제가 알기로는 아마 2월 15일, 공문 나갔을 그 당시
○위원 신화철   
ㆍ왜 이 사업명칭이 변했죠?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것은 제가 알아보니까 2월 10일에 농업정책과에서 2013년도 농어촌자원 복합산업 지원사업 예산신청지침이라는 것이 관광진흥과로 통보가 옵니다. 그때 그것을 알았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기능성전통식물휴양마을 이 사업을 농어촌테마공원사업으로 변경을 해도 된다.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이 사업을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바꾸자, 이런 식으로만 관광진흥과에서 농촌관광계 직원들하고 과장님하고 같이 협의가 된 같아요. 
○위원 신화철   
ㆍ최초에는 기능성이었고 그다음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갔다가 다시  29일날 다시 기능성휴양마을로 온 거예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니고 최초로 우리가 국비보조사업 보고를 기능성으로 보고를 해놓으니까 그 과에서는 기능성 보고사업 한 것을 추진과정을 저한테 보고전으로 보고를 한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국장님, 들어가세요. 우리 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과장님께서는 그러면 대룡지구 테마공원 추진위원회가 이런 내용을 준비하고 있었다는 것은 그전까지는 전혀 몰랐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몰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월 10일전까지는 전혀 몰랐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향매실마을 그날 현장을 청소골 갔다가 3억짜리 결과가 있어서 갔다가 계월로 자기 차를 타고 같이 갔습니다. 계월 갔다가 둘러보고 그 마을 위원장하고 전부 다 저기에 무엇을 하면 좋겠다. 무엇을 하면 좋겠다.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개랭이를 가자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무 말이 없었고 뭐 거기에서 뭔 회의가 있다고 하면서 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명절이 1월말이었나요? 과장님, 현재 우리 계월마을 있잖아요. 계월 권역, 그 사업비 다 끝났습니까? 이것하고 상관없이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진행중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 사업비 지금 얼마나 남아있죠?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건설재난관리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위원 신화철   
ㆍ무슨 사업이죠? 관광진흥과에서 하고 있는 사업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닙니다. 우리 과 사업 아닙니다. 종합개발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종합개발사업은 어디에서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건설재난관리과에서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관광진흥과에서 하는 사업은 무엇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제가 설 명절 이후에인가요? 제가 우리 과장님과 통화를 한번 한 적이 있어요. 계월마을관련해서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있죠? 축사관련해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 축사하고, 그때 뭐라고 했냐면, 과장께서 저한테 그쪽의 주민들하고 이 축사보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저는 우리 것인지 몰랐는데 물어보니까 저쪽 재난관리과에서 하는 것이라고 하더라고요.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래서 이것을 의심을 하는 거예요. 봐도 관광진흥과 사업이 아닌데 그쪽에서도 관광진흥과장이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황우마을에서도, 관광진흥과에서 사업비가 한 100억 정도 있는데 이것을 가지고 우리 축사보상을 계월마을 사람들하고 협의를 하자, 그래가지고 우리 시가 나서면 복잡하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런 말을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안 되시죠. 과장님도 저한테 말씀을 하셨고 저도 그쪽 황우마을 관계자들한테 들은 이야기가 무엇이냐면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재난관리과에 있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 말을 들으세요. 그때 들었든 이야기가 뭐냐면 시가 나서서 하면 코스트자체가 올라가니까, 이 협상금액이 잘 안 맞으니까 계월마을 사람하고 황우마을끼리 알아서 금액을 조정해가지고 오면 우리가 그 사업비로 이것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결정되면 그때 한번 추진해보겠다. 그렇게 하면 된다. 이 말씀을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말은 이사업과는 전혀 관계가 없는 말이고요. 저는 의원님 전화가 와서 저는 이 업무를 우리 과에서 하는 것인지 몰라서 물어봤더니 농업개발공사에서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쪽에 물어봤더니 이런 공사가 있는데 어떻게 진행이 되냐고 계월마을로 그 위원장한테 전화를 했더니 그것은 자기들 모아놓은 돈이 있다든가, 그 동네 지금 사업하고 있는 돈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이렇게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의원님한테 전화가 와서 제가 물어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것은 제가 또 확인을 할게요. 그냥 그것으로 안 끝날 것 아닙니까? 제가 또 확인을 할게요. 농민회에서 저한테 전화가 왔어요. 관광진흥과에서 이렇게 이야기 하는데 이것 어떻게 해야 되냐, 라고 관광진흥과에서 이야기 했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농민회에서, 관광진흥과에서 무엇을, 아무것도 없는데 
○위원 신화철   
ㆍ아니, 계월마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관광진흥과로 과장에게 전화를 한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러면 이따 물어보세요. 
○위원 신화철   
ㆍ건설재난관리과 사업이라고 하면 거기에서 건설재난관리과로 저한테 연락을 하라고 했겠죠. 그런데 관광진흥과 사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업비가 얼마냐고 하니까 또 묘하게 맞네요. 100억이라는 거예요. 한 100억이 있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따 물어보십시오. 저는 이 사업하고 전혀 별개이고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도 이 이야기했을 때 갑자기 그 생각이 나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전혀 저는
○위원 신화철   
ㆍ실제 우리 과장님과 제가 그런 통화를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이야기에요. 그다음에 이것 해명하셔야 되요. 이것 명예훼손으로 넣을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제가 사실 의원님한테 전화 받은 것이 무슨 기억이 나냐면 그 마을 계월마을에 축사가 있다는데 그것 어떻게 할 거요. 그래서 저는 그 소리를 듣고 의원님을 너무 잘 알고 그래서 내가 무언가를 물어봐야 되겠다고 하고 가서 물어보니까 우리 업무가 아니었고 그 마을에서 재난관리과와 이렇게 사업하는 것이 있어서 그쪽에서 정리를 할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제가 의원님한테 전화를 드렸는가 안 드렸는가는 지금 기억이 안 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지금 언론 상에 보면 우리 유 과장님 하고 그 계월마을 추진위 쪽하고 밀약이 있어서 1만5천 평의 대가를 이야기를 나온 것 봤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물어보십시오. 그 마을사람한테 제가 그런 일이 있었는가,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이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보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전혀 없습니다. 그 마을사람들 것이지, 왜 제가 거기에 결부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왜 여기에 대해서 가만히 계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가만히 있는 것이 아니라 말이 안 되니까 지금 그런 것이죠. 지금 그쪽에서 이 자료를 제가 보여주지도 않았고 또 그분들이 봤는지 어쨌는지 몰라도, 제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어제 마을사람들이 왔기에 제가 누가 책임을 질 것이냐, 거기에 대해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요? 이게 그냥 단순하게 우리 과장님 문제로 끝날 수 있는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우리 순천시의 공직기강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말 이런 일이 1만5천 평의 댓가성으로 사업을 그쪽으로 돌렸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생각이죠. 그 사람들 생각이지, 제가 어떻게 그 마을의 땅을 제가 어떻게 이러고저러고 합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저희들도 이해가 안 가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해가 진짜 안 갑니다. 제가 처음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제가 봤을 때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아마 우리 시 감사과에서도 감사가 진행 중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고 필요에 따라서는 검찰수사가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때문에, 이게 진실이 밝혀져야 돼요. 이 진실이 밝혀지지 않으면 괜히 순천시 공무원들만 이상한 사람 취급받고 앞으로 순천시에서 어떤 사업을 해도 시민들이 결코 좋게 보지 않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진실에 대해서는 누가 풀어야 되냐면 당사자들이 풀어야 됩니다. 당사자들이 못 풀면 법의 잣대로 풀수 밖에 없는 것이다.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들도 이것과 관련해서 예의주시하고 볼게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그래서 지금 내부적으로는 지금 이 문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어요? 처리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가 접수를 받아서
○위원 신화철   
ㆍ접수받아서 지금 농업정책과로 이관하는 것으로 다 우리 관광진흥과 역할은 끝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농업정책과로 넘겨서 그쪽에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양쪽의 마을에서 한 사람씩 전문가를 선정하고 또 한분을 중간에 선정을 해서 그쪽에서 의견서를  작성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예를 들어서 신종섭 주무관은 아마 개랭이마을에 참 상당히 거기에 매력을 느껴서 여기에 뭔가 작품을 하나 만들어 봐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계속하면서 관련된 국비가 없나, 이렇게 많이 찾았을 것 같고 그러다보니까 개랭이마을 쪽에 그분들과 상당히 유대관계, 뭔가 그림을 한번 만들어 보고자하는 이런 유대관계가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보니까 이런 일이 있었을 때 바로 그쪽으로 알려줬을 것이고 바로 준비를 같이 했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준비를 하게 했든지 해서 사업신청서를 제출했을 것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거꾸로 보면 월등 계월마을도 그랬다. 솔직히 마을사람들이 얼마나 인터넷을 많이 봅니까? 순천시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봅니까? 이 공문을 했을 때는 그냥 읍면동으로만 냈을 것 아닙니까? 공문은 읍면동으로 냈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읍면동으로 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월등면사무소에서 계월마을 그분들한테 이 공문 갖다 주면서 야, 이런 것이 있으니까 너희들 이 사업 한번 신청해봐라, 그랬답니까? 안 그랬을 것 같은 데요. 정황상으로 제가 이런 저런 자료들 다 찾아보니까 지금 월등면사무소로 이 사업계획서, 예비계획서가 제출된 시점이 28일 저녁이에요. 그것도 한참 늦게 제출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뭔지도 모르고 접수를 받은 거예요. 월등면에서는, 이런 정황으로 봤을 때에는 월등면에서 계월마을을 찾아가서 당신들 이런 사업비가 있으니까 한번 제출해봐라, 이랬을 일은 없었다는 거죠. 그러면 역으로 보면 신종섭 주무관처럼 월등면 계월마을에 우리 관광진흥과 유춘자과장이 되었든 유희주계장님이 되었든 누군가는 계월마을에 이런 사업이 있으니까 당신들도 한번 제출해봐라, 이랬을 거예요. 이것은 제 추측이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전화가 와서, 월등면으로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그런데 우리 국장님께서 2월 17일에 다시 제안해서 낸 공문에는 다시 냈단 말이에요. 그것도 넉넉히 줬어요. 그런데도 아무 마을에서 접수를 하지 않아요. 결국 두 군데만 접수됐죠? 이것은 무엇이냐면 다른 마을은 어떻게 이 사업을, 이사업의 내용도 잘 모르고 방향을 어떻게 잡아야 될지도 모르기 때문에 그냥 100억이 있는 지도 모르고 그냥 넘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미안한 이야기지만 제 추측으로는 계월마을에도 누군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누군가 정보를 줘서 한번 제출하게끔 유도를 한 것이고 저기 개랭이마을에도 지금 정황상으로 보자면 신종섭 주무관이 그쪽에 이야기를 해서 이 사업을 우리가 같이 한번 만들어 보자, 그래서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추측이 되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아까 다 이야기했지 않습니까? 작년부터 제안이 우리한테 들어와서 신종섭씨랑 그 현장을 갔다고 제가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 보세요. 작년에 그 제안이 있다고 또 이야기하잖아요. 그런데 과장님이 지금 안 것은 올해 2월 10일에 처음 알았다고 아까 그랬단 말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니요. 신종섭씨랑 간 것은 제안서를 받아가지고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아까 제가 말한 대로 기능성으로 알고 준비를 시켰다는 것이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기능성에 대해서 제가 아까 물어봤지 않습니까? 그래서 왜 앞뒤 말이 틀려요. 기능성을 언제 알았냐면 기능성을 안 지 얼마 안 됐어요. 그 기능성이라고 표현한지도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처음부터 그렇게 작성을 했다고 
○위원 신화철   
ㆍ올해 알았어요. 이 기능성사업을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처음부터 1월부터 작성을 할 때 그렇게 해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기능성 사업을 올해 처음 알았다고요. 이런 명칭이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러니까 제안을 할 때 그렇게 들어왔다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과장님 말씀이 지금 작년에 가봤다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작년에는 그 현장을 축제하고 이렇게 했을 때 그분들이 말을 해서 막 여기에다가 무엇을 심고, 무엇을 심고 이렇게 얘기를 해서 제가 제안을 해라, 제가 그랬어요. 우리는 서류상으로 해야지 말로 하면 안 된다. 해서 그렇게 했다고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과장님이 지금까지 말씀하신 것만 봐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으니까 판단은 저희들이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네, 수고 하셨습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그런데 이 내용을 보게 됐을 때에는 지금 질문이 아닌 집행부 담당공무원과 의원 간에 좀 취조같은 그런 내용이 되겠네요. 그러니까 보니까 그 부분을 이해 해 주시고 본위원이 묻는 질문만 답변을 해주시면 됩니다. 이 사안이 뭐 심각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우리 과장님도 충분히 인지를 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아까 퇴임을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입장에서 눈물바람으로 그렇게 호소를 하시는 그런 부분을 보니 심히 제가 마음이 아픕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억울해서 그랬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됐습니다. 그 부분을, 바로 그것입니다. 억울한 부분을, 지금 의혹이 많이 증폭되어 있어요. 이 자리에는 언론인도 와있고 또 이해당사자인 분들도 오셔서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으면 풀어야 되고 의혹이 증폭되어 있다면 당연히 의혹을 해소시켜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내용을 보게 되면 이 내용들이 굉장히 과격합니다. 비리를 감춘다. 또는 비리를 감추고 있는 공무원을 뒤에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비리가 뭔가
○위원 주윤식   
ㆍ아니, 얘기를 들으세요. 제가 말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 테니까 비리를 감추고 있는 공무원을 뒤에서 더 감싸준다. 이런 부분은 우리 순천시민뿐만 아니라 집행부공무원에게도 이런 부분이 파장이 생긴다면 상당히 오해가 많습니다. 그런데 본위원이 여기에서 봤을 때 본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몇 가지 부분만 여기에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래야만 우리 과장님이 과격한 표현을 줄이고 증폭된 의혹을 해소시킬 수 있는 방법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업명칭이 처음에 2013년도 농어촌복합산업화 지원사업이라고 해가지고 사업명칭이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이었죠? 그것만 말씀하시면 됩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면 처음에 사업공모를 했을 때 기능성전통식물휴양마을이 아닌 1차적인  것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사업공모자를 공모를 했습니다.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 공모를 했을 때 보니까 공모기간이 여기에 참 묘합니다. 우리 신화철 위원님도 얘기했습니다만 어떤 곳에서는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는 이야기에요. 2년 전부터 정보가 세어나갔다는 얘기입니다. 이 사업을 해보려고, 그런데 우리 순천시 담당 과에서는 2012년도 2월 15일에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를 모집하는 공문이 나갑니다. 그랬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전에 나갔습니다. 아니면 그 전에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1차 나간 것을 말입니까? 2월 15일에? 그것은 우리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한 얘기를 잘 들어보시고 옆의 분들이 모르면 도와주세요. 제가 우리 과장님과 행정사무감사 때, 제가 굉장히 성격이 급합니다. 제가 묻는 말을 잘 듣고 과장님이 그에 해당하는 답만 해주시면 된다니까요. 다시 한번 묻을게요. 이 사업을 최초 공모를 하겠다고 각 읍면동에 참가할 수 있는 업체를 모집하는 공문을 최초 2012년 2월 15일에 냈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에 저한테 있는 자료를 보면 제가 이따 이해대상자한테 물어볼 것입니다. 벌써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한 업체는 1년, 2년 전부터 준비를 했다고 본위원한테 보내주신 자료가 있어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까 국장님이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이 내용상으로 보게 되면 아까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어떤 곳에서는 임박하니까 이해관계가 있다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지금 의혹이, 해봐라, 너희들이, 이 사업이 100억대 사업이고 좋으니까 해봐라, 누군가는 뒤에서 사주를 했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이게 지금, 그런데 그렇게 안 했다는 얘기를 하시면 되는 거예요. 답변으로 해주시라는 얘기입니다. 저한테, 그리고 또 한 가지 1차 공문발송을 2012년도 2월 15일에 해가지고 내용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작년사업은 신종섭씨가 안 하고 우리 정명화, 여직원이 했습니다. 작년에는 했던 것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지금 잘못하시잖아요. 
○위원 주윤식   
ㆍ국장님, 국장님이 나오셔서 답변을 해주실 수 없어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예. 제가 아는 데까지만 답변을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럽시다. 이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의혹이 해소가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최초 이 사업을 읍면동에 공고 공문을 발송했을 때가 2012년 2월 15일자로 발송을 했죠? 맞죠?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그 전에 있었으면 있었다. 없었으면 없었다고만 해주면 됩니다. 이 사업 계획이 2011년, 2010년도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이것은 매년 국가에서 공모해가지고 시행하는 사업입니다. 농어촌테마사업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2010년도, 2011년도, 2009년도에도 있었죠. 그러니까 계속
○위원 주윤식   
ㆍ아, 매년 이행된 계획이 이월된 익년된 사업인가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아니, 매년 정부계획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는 사업입니다. 이월된 사업이 아니고 매년 아까 얘기한 대로 2012년도에 13년도 사업을 신청을 받아가지고 거기에서 신정되면 2013년도에 예산을 지원해줘요. 그리고 2013년도에는 2014년 사업을 신청 받아가지고 당첨이 되면 2014년도에 지원을 해주고 그러니까 매년 지원을 해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 사업이 기획된 진행시점에 이와 유사한 이 내용으로 사업이 매년 있다는 사업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예. 계속된 사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다보니까 여기에 관심을 갖고 있는 읍면동 내지 군단위 등등은 충분히 이런 사업을 기획할 수 있는 시기가 되겠네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렇죠. 본인들이 관심 있는 마을에서는 준비를 할 수가 있죠.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러기 때문에 이런 부분입니다. 바로 지금 이 부분이 항간에는 상당히 의혹스러운 얘기가 많이 돌고 있어요. 특정지역을 비호하고 있다. 또 는 그 지역이 마음에 안 드니까 어떤 지역으로 이해당사자가 옮겼다. 이런 부분이 상당히 심화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여기에 한 가지는 무엇이냐면 왜 날짜를 촉박하게 바꿨냐, 이런 등등입니다. 그래서 제가 국장님한테 순서에 입각해서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 사업은 매년 계획된 사업이기 때문에 정보가 1-2년 전에 세어나가서 해봐라, 해라, 이런 것과는 거리가 멀다는 말씀이시죠?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일단 그럴 수는 있습니다. 그럴 수는 있는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농촌테마마을사업을 담당하는 사업은 이분이거든요?(배석한 여직원 지칭) 작년에 이분이 해가지고 순천에서 올렸는데 안 됐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신종섭씨가 금년에 처음 담당을 했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어차피 매년 국가로부터 지원을 받고 시행할 수 있는 사업이 되다보니까 지자체에서는 준비를 할 수 있는 것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그래가지고 타당성조사 끝나고 어떤 결정이 떨어지기 전에는 국비지원을 받아가지고 사업을 할 수 있는 거란 얘기예요. 물론 받았다고 해가지고 어느 마을, 특정마을에다가 주는 것은 아니란 얘기예요. 공모사업이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공모를 할 때에는 대상지를 정해서 올려야 됩니다. 월등이면 월등, 별량이면 별량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그래서 올라온 대상지가 지금 두 군데로 지정요청을 했지 않습니까? 본인들이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예. 신청을 받아가지고 
○위원 주윤식   
ㆍ자, 됐습니다. 1차 공문내용을 보면 이부분이 상당히 본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고 이해당사자들은 충분하게 오해의 소지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이 사업하고자하는 주최를 모집하기 위해서 2월 15일에 공문을 발송하면서 이 내용에 입각한 계획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하라고 해놨습니다. 2월 28일까지, 그랬죠? 1차 공문에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2차 공문에는 이틀 후 2월 17일부터 해가지고 3월 5일까지 사업계획서를 제출해라, 이렇게 나옵니다. 그런데 제출기간이 변경된 사유를 보게 되면 제출처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제출처 변경사유로 인해가지고 날짜가 늘어집니다. 그러죠? 왜 그러냐면 사유를 보게 되면 1차 공문내용에서는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라는 이 내용 때문에 공문발송이 2차로 이루어진 것으로 나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니고요. 그 공문 내용에 보면 3월 13일까지 농업정책과로 제출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공문도 보면 우리 공문상으로 보면 이것이 조금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왜 문제가 있냐면 읍면동에 신청서를 받으려고 하면 언제까지 납기일을 정해서 공문을 보내는 것이 맞습니다. 그러면 공문내용에가 2014년 사업신청을 예를 들어서 2월 28일까지 제출을 해라, 이렇게 딱 못을 박아줘야 되요. 읍면동에 공문을 내릴 때에는, 그런데 1차 공문 때
○위원 주윤식   
ㆍ잠깐만요. 1차 공문 때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 말은 없고 뒤에 보면 농업정책과 예비계획서 제출을 2월 28일 이렇게 해놨어요. 
○위원 주윤식   
ㆍ시간도 명시 안 하고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예. 애매모호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보내놨는데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같이 양 마을에서 약간의 민원이 나가지고 제 귀에 들어왔어요. 그 전에는 제가 이것을 전혀 몰랐습니다. 2월 15일자 공문 보낸 내용까지는 제가 몰랐어요. 2월 16일에 그것을 들어서 아까 같이 관광진흥과장 하고 담당계장하고 실무자를 불러서 물어보니까 이 친구들이 지금 두개의 마을만 쉽게 말해서 연락이 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안 되고 전 읍면동에다가 공문을 보내가지고 3월 13일까지 농업정책과에 제출해도 되니까 시간을 좀 늘려가지고 공개를 해라, 이 사업이 100억이라는 사업이 적은 돈이 아닌데 왜 일부지역만 이것을 받으려고 하냐, 이것은 공정성을 가지고 해야 된다. 그래서 제가 다시 공문을 다시 내서 3월 5일까지 이 계획서를 제출토록 공문을 보내라, 제가 그랬죠. 그래가지고 2월 17일에 공문이 
○위원 주윤식   
ㆍ발송일은 2월 17일에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예. 2월 17일에요. 
○위원 주윤식   
ㆍ그다음에 마감접수기간은 3월 5일까지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3월 5일까지 연기를 한 거죠.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러면 좋습니다. 공문 날짜변경을 한 사유가 본위원한테 제출된 사유내용을 보면 1차 공문의 문제성 제출처의 문제라는 것 밖에 없습니다. 농업정책과로 제출하라는 얘기 이게 잘못되었다는 얘기예요. 관광진흥과로 제출해야 될 것을 농업정책과로 제출해서는 안 된다는 것 때문에 과 변경 때문에 날짜를 연기했습니다. 이 내용상으로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내용상으로는 그러는데 실제적인 것은 제가 설명한 것이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 그리되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자, 그러면 또 우리 과장님, 안 우셔도 되겠습니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면 되요. 의혹이 있는 부분만 알고 넘어가자는 얘기죠. 그리고 선정은 그 다음 문제입니다. 선정은 그다음 문제에요. 자, 또 한 가지는 그런데 1차 공문내용에는 2월 15일 날 공문을 발송해서 2월 28일까지 마감을 칩니다. 제출하라고 그런데 2차 공문은 내용에는 이틀 후에 내가지고 3월 5일까지 마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게 되면 이 내용을 각 읍면동에다가 2차 공문은 다 확실하게 명기되어서 나갔겠죠?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자, 여기에서 별량면 개랭이마을에서는 2월 28일 오후 6시 업무시간 직전에 사업계획서 신청서가 접수됩니다. 신청서가요. 그리고 월등 계월마을에서는는 2월 29일 접수가 됩니다. 이것은 제 삼자, 모든 사람들이 봤을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1차로 보세요. 1차 공문내용대로 시행이 되었다치더라도 2월 28일이면 다 신청자 마감접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그런데 연장이 되면서 2월 29일 뒷날 월등 계월마을 추진위원장 이종욱씨가 사업계획서를 그 뒷날 제출합니다. 이부분이 상당히 참 오해를 할 수도 있고 의혹이 갈 수도 있는 부분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자, 3월 5일까지 마감이 되니까 서류가 준비가 안 되어서 3월 4일에 들어왔다면 본위원도 여러 가지 생각을 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딱 하루 뒤에 사업계획서가 제출됩니다.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별량면 개랭이마을 유성진씨가 2월 28일 업무마감 종결된 시점에 제출했던 서류가 어느 부서로 제출되었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별량면으로 접수가 되었죠. 별량면으로 접수해가지고 저희 관광진흥과로 들어왔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1차 공문내용대로 한다면 농업정책과라는 문서제출의 내용은 별로 의미성이 없는 겁니다. 이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래서 제가 3월 5일자로 공문을 보낸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 좋습니다. 그 내용은 충분히 오해가 풀렸을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 하나하나도 상세하게 부연설명가 있었다면 본위원이 안 묻습니다. 없다는 얘기죠. 여태까지 감사를 하면서 봤지만 이런 제출된 자료들이 모두 이럽니다. 그러다보니까 의혹이 생긴단 얘기예요. 꼭 물어야만 확인이 된다는 얘기죠. 둘째 별량면 개랭이마을은 그 사람들은 상당히 오래 전부터 이 사업 준비를 해왔다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본인들이 주장하고 있고 그러다보니까 1차 공문내용에 입각한 마감 즉 사업계획서 제출시한을 안 넘기고 제날짜에 제출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죠? 그렇게 1차 공문내용대로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예. 1차 공문대로면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에 보면 월등면 계월리 이종욱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2월 29일에 제출된단 말이에요. 이것 참 아이러니 하지 않습니까? 누가 보면 그것 참 애매모호합니다. 날짜를 마감 때 부족한 서류를 보충하기 위해서 하루 딜레이 시켜 줄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의혹이 남고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것은 아닐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아니, 그러니까 국장님, 본인들은 그렇게 내다보고 있어요. 이따 그분들과 이야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면 충분히 이야기 들을 것입니다만 또 한 가지는 무엇이 있냐면 사업계획서가 두 군데에서 들어왔단 말입니다. 별량면 개랭이마을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하고 월등 계월리에서 들어왔던 사업계획서를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솔직한 얘기로 시간이 없어가지고 오늘 이제 봤어요. 그런데 우리 신화철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별량면 개랭이마을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는 2월 28일 정확한 일자에 공문서에 입각해서 들어온 사업계획서 내용분량은 엄청난 분량입니다. 많은 분량이에요. 그런데 날짜가 지연이 되어가지고 제출된 사업계획서 내용은 그것도 하루 뒤에 아닌 말로 카피도 할 수도 있고 있는 시간이 됩니다. 그런데 29일에 제출된 사업계획서 분량이 아주 단조롭다는 얘기입니다. 제가 직접 들었어요. 그런데 지금 보지는 못했습니다. 다 보지를 못하고 대조를 못했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말씀을 못 드립니다만 너무나도 100억대가 넘는 사업계획서가 용역을 맡긴다고 해도 있 1년 분량입니다. 그런데 분량 몇 장으로 일단 사업계획서를 제출을 했다. 확정된 것은 아니기 때문에 괜찮습니다. 여기에서, 왜냐면 어차피 선정심사를 하는 과정에서 그것이 채택이 될지 안 될지는 그 다음 문제이기 때문에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런 부분이 지금 의혹으로 증폭되고 있다. 또 한 가지 이제 우리 국장님이 설명을 못할 거예요. 왜 량이 적은지 많은지 이 부분은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어차피 선정과 탈락은 심사위원들이 심사할 때 보겠죠. 그런데 그 부분을 제가 의혹적이다. 본위원도 의혹스럽다는 얘기를 들은 겁니다. 지금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런데 주 위원님 그중에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면 우리가 아까같이 2월 15일자 나간 공문이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2차로 2월 17일에 공문을 보냈기 때문에 신청기간은 3월 5일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청기간은 3월 5일로 생각을 하시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괜히 3월5일이 아니라 2월 28일자로 계산을 해서 별량 개랭이마을은 28일에 접수를 하고 계월은 29일에 접수를 했다고 하면 지금 우리가 월등 계월을 그냥 하루 봐줬다는 식으로 잘못하면 오해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기간은 3월 5일 기준으로 두고 말씀을 하셔야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여기에 나옵니다. 접수된 2개 마을 해가지고 별량면 개랭이마을은 2월 8일 접수가 완료됐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예.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계월마을은 29일에 접수가 완료되었다니까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런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신청기간이 3월 5일까지이니까 28일에 접수를 해도 되고 29일에 접수를 했다 된다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3월 4일에 접수를 해도 되고 3월 5일에 해도 되죠?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렇죠.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런데 공교롭게도 국장님 그렇게 역으로 뒤집어서 생각을 해보면 2월 28일 마감을 치게 되면 2월 29일자로 접수를 한 마을에서는 부족한 부분이 너무 많다보니까 보완이 필요하다보니 등 많은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그런데 그 보완을 한 사람들이 아까 10페이지인가 20페이지인가 그것만 했겠습니까? 했으면 더 했어야죠. 그것은 어찌 보면 이제 심사과정에서 사업내용을 검토해서 심사위원들이 결정을 하겠지만 개랭이마을에서 페이지수를 많이 한 것은 그만큼 많이 하고 세밀하게 했다는 것이고 계월마을은 예를 들어서 엑기스만 했는가 어쨌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안 봐서, 그런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사항은 뭐 보고서가 많네, 적네,  그것은 조금 여기에서 말씀하시기에는 제 입장에서 부적절하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 위원님, 좀 양해 말씀드릴게요. 왜냐면 앞으로도 많은 분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간단간단 좀 해주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예. 알겠습니다. 제가 알아서 하겠습니다. 이것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제가 묻는 얘기는 제가 엑기스만 요점만 얘기합니다. 여기에서 뒷받침되는 입증되는 부분이 나옵니다. 계월마을 추진위원장 이종욱씨가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제출자료는 김선일이라는 사람을 대표로 해서 제출했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본인이 어떻게 보면 이 제출된 공문이 소위 말해서 이 사업계획서가 본인의 의사와 의지와 뜻하고는 거리가 멀기 때문에 어떻게 생각하면 작성자 김선일씨가 안 했기 때문에 내가 사업계획서를 반송요청을 합니다. 이것을 뭐라고 말씀하실 수 있겠어요? 이 부분을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본인이 거기에 대표로 참여를 했는데 어떤 사유에서인가는 모르겠습니다. 본인이 원해서 들어갔는데 차후에 본인이 자기를 빼주라고 해서 빼준 것이거든요? 그것은 아마 김선일씨 하고 이종욱씨한테 그것을 물어봐야만 그 내용을 알 수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또 여기에서 보면 날짜가 안 맞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유서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3월 6일에 그분이 사유서를 제출했어요.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2012년도 3월 5일자로 계월지구 농어촌테마공원사업 예비사업계획서가 제출된 것으로 나옵니다. 이게 거짓말일까요? 어느 것이 거짓말입니까? 월등면 계월리 이종욱씨가 제출한 사업계획서는 2차 공문내용에 입각한 2월 29일일자로 접수가 됩니다. 그런데 김선일씨가 1차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예비사업계획서 김선일이가 대표로 되어 있는 사업계획서는 3월 5일자로 제출되었다고 이게 나옵니다. 어느 게 맞고 어느 게 틀린 것 같습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김선일씨가 잘못 쓴 것 같습니다. 그것은 
○위원 주윤식   
ㆍ자, 위원장님, 김선일씨가 참고인으로 한번 불렀으면 좋겠는데요. 지금, 
○위원장 최종연   
ㆍ오늘은 안 되고 다음에는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사인까지 해놓은 것이 있습니다. 김선일씨가, 이것 김선일씨가 거짓말 했다는 얘기입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본인이 썼으니까 그랬겠죠. 
○위원 주윤식   
ㆍ그랬을까요?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본인이 쓰면서 그것을 3월 5일자로 접수를 했다고 생각을 하고 본인이 썼는가보죠. 
○위원 주윤식   
ㆍ이게 저희들은 구속력이라든지 법 내지는 수사할 수 있는 권한이 없습니다. 단, 아까 제가 서두에 질문이 취조성이 될지도 모르겠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이해당사자들이 원만히 해결이 안 된다고 봤을 때에는 제가 봤을 때 심각한 문제가 대두됩니다. 이 사안에서 사유를 밝혀달라고 아마 수사를 정식으로 의뢰까지 안 할까 싶어요. 이 중차대한 100억대가 넘는 사업계획서가 날짜가 앞뒤가 나오는 부분이 나오지 않는가, 이러다보니 어떻게 의혹을 안 갖겠습니까? 갖죠? 본위원이 불과 한 시간 남짓 되어가지고 이 내용을 봤습니다만 본위원도 지금 파악이 다 안 되고 아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눈에 보이는 것은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분명하게 오해가 풀어져야만 과격한 표현이 해소가 될 것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본위원이 수사관도 아니고 어디까지나 의원의 신분으로 있고 의원의 신분, 입장정도밖에 안 된다는 것이 더 이상 물어보는 것에 대해서 한계를 느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좀 간단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예. 신화철 위원님, 주윤식 위원님께서 좀 의혹을 갖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 거의 질문을 다하셨고요. 저는 과장님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자료를 두개를 가지고 있거든요? 우리 과에서 내준 자료하고 신종섭 주무관이 제출해준 자료 두개를 가지고 있는데 한개 자료를 보니까 저는 공문을 2월 15일자, 2월 17일자 두개가 나간 것은 전체를 대상으로 공모를 좀 시간적인 여유를 두고 공모를 해야 된다고 하는 데에는 일면 이해가 되는데요. 2월 마지막 주에 간부회의를 언제 하셨어요? 간부회의 보고자료가 있죠? 여기 보고자료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해준 보고자료가 있거든요? 이게 위에 표지가 없어서 위 복사본으로 2월 27일이라고 되어 있습니다만 이게 27일에 보고한 자료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27일에 작성을 해가지고 29일 수요일에 우리 국장님 국비활동사항을 한번 보고한 적이 있는데 날짜를 정확히 제가 기억을 못하겠는데요. 우리가 국비활동했던 
○위원 이복남   
ㆍ몇 주 안 되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가 국비활동했던 
○위원 이복남   
ㆍ27일입니까? 아니면 29일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27일에 작성을 해서 29일에 아마 보고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 보고된 자료가 27일이 아니라 29일 국비확보활동 보고자료네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국장님한테는 29일에 보고를 한 것이고 작성은 27일에 우리 과에서 해서 수합을
○위원 이복남   
ㆍ과에서 제출해준 이 복사해준 그 제출자료가 29일에 국장님께 보고된 자료라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게 그러면 27일로 된 것은 27일에 작성을 했다는 것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작성을 통합해서 경제통상과에서 각 과별로 수합해서 아마 그렇게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자료 두개를 비교해보니까 29일에 분명히 국장님께 보고하셨죠? 맞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건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지금 자료가 틀려요. 어떤 게 국장님한테 보고한 자료입니까? 저희가 지금 자료를 두개 1, 2번으로 받았는데 여기에서 지금 틀린 부분이 뭐가 있냐면 한쪽은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해준 자료는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해서 국비신청 반영내역에 대한 것이 들어있고 우리 신종섭 주무관이 제출해준 자료는 기능성전통식물산촌휴양마을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이 지금 틀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까 국장님이 답변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복남   
ㆍ어떤 것이 맞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금 현재 우리 자료에 들어가 있는 것이 신종섭씨가 작성을 해서 우리 과에 들어온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이 자료 1번, 관광진흥과에서 제출해준 자료가 국장님께 보고된 원 자료라는 얘기에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것은 서류가 조작되었다는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무슨 서류가요?  
○위원 이복남   
ㆍ틀려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지금 무슨 소리입니까? 
○위원 이복남   
ㆍ저희가 두개의 서류를 가지고 있는데 이부분에 대한 국장님께 보고했던 국비신청 반영내용에 대한 정확한 보고내용이 일치를 해야 되는데 일치가 지금 안 되고 있고요. 여기에 일치가 안 되는 부분은 사업명 그러니까 어느 것이 지금 진실일지 모르기 때문에 제가 이 내용을 보고 질문을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국장님이 아까 답변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 이복남   
ㆍ아니, 국장님 답변은 답변이시고 저희는 지금 제출된 자료를 가지고 질문을 하는 거니까 그것에 대한 명확한 사실관계가 밝혀져야 될 것 같고 여기에서 틀린 내용은 사업이 농어촌테마공원사업하고 기능성전통식물산촌휴양마을로 두개가 지금 틀리다는 겁니다. 틀리다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또 일치되는 것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 공문을 28일까지 1차 공문을 기준으로 봤을 때에는 28일까지 접수를 받았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별량은 28일자로 접수가 되었고 월등같은 경우에는 29일에 접수가 된 것 아닙니까? 우리 과에서 제출해준 자료를 보면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면사무소에서 29일에 면장님이 직접 가지고 왔더라고요. 
○위원 이복남   
ㆍ29일에 간부회의에서 보고한 자료는 아직 접수가 되지 않은 월등하고 별량이 둘 다 지금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신종섭씨가 작성을 해서 올린 겁니다. 원래 접수가 될 것을 가장하고 신종섭씨가 작성을 한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예정이라고 하든지 지금 순천시 자체사업계획서를 28일까지 접수했다고 분명히 표기가 되어 있는데 그러면 28일까지 접수가 되었고 접수예정이라든지 무슨 면에서 계획 중이라든지 이렇게 보고가 되는데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담당자가 작성을 했는데 우리가 사실 검토를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담당자가 작성을 그렇게 했더라도 이에 따른 확인과 이런 절차는 그래도 과장님이 확인을 해주셔야 되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거기까지는 못 미쳤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인정하신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부분에 대한 사실관계가 지금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아요. 지금 틀립니다. 이 제출해준 자료자체가 좀 틀리고요. 그래서 의혹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 하나 하고요. 그러면 지금 우리 과에서 접수해준 마을이 별량 28일자로 들어온 사업하고 월등 29일자로 들어온 사업 두개를 접수를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3월 5일 그 이후에 김선일 대표 명의 로 접수된 문서는 거의 취소가 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저는 취소가
○위원 이복남   
ㆍ아니, 사실관계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김선일씨나 그 위원장님한테 물어보시면 어떤 과정에서 그렇게 되었는가
○위원 이복남   
ㆍ제가 그 과정을 여쭤보는 것은 아니고 지금 접수마을이 2개소로 되어 있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런데 하나가 여기에 들어왔으니까 취소가 됐냐, 안 
○위원 이복남   
ㆍ예. 별량과 월등 2개가 되었는데 3월 5일자까지 우리가 기한을 했다고 했을 때에는 두개가 유효할 수 있단 말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그 뒤에 들어온 김선일 대표께서 요청한 문서는 취소요청을 해서 취소가 된 거죠? 그래서 지금 과에서는 29일자로 들어온 월등 자료로 접수된 자료로 보고 두개소로 표기를 해놓으신 거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니고 아까 그 부분은 김선일씨가 명의만 자기 명의만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그 문서가 실효성이 있냐, 없냐를 제가 지금 여쭈는 거예요. 실효성이 없기 때문에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본인이 접수를 했기 때문에 실효성이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본인이 포기를 해버렸는데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포기를 한 거니까 그 문서는 지금 해당이 안 되는 거잖아요. 29일자 접수문서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문서가 아니라 자기 이름만 바꾸어주라고 했습니다. 명의를, 자기 이름만, 그것은 이따가 물어보시면
○위원 이복남   
ㆍ아니, 그 얘기를 제가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니까요. 지금 두 번 접수가 되었잖아요. 두 번인가 세 번 접수되었잖아요. 29일자 한번 접수되었고 그다음이 언제입니까? 3월 4일입니까? 언제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당사자한테 좀 물어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당사자한테 물어보는 것은 저희가 할 건데 지금 과에서 인정한 그 접수문서는 2월 29일자를 인정하고 있는 거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우리는 접수를 해서 접수한 것만큼 다
○월등면 이종욱   
ㆍ위원님,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면 안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그 부분을 잘 모르고 있어서
○위원장 최종연   
ㆍ아닙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저는 잘 모르는데 명예만 빼주라고 한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이사로 등록이 되어 있는데 김선일 이사를 빼주라는 것입니다. 서류를 빼주라는 것이 아니라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왜냐면 그 접수된 내용이 두개가 틀리잖아요. 2월 29일에 접수된 사업 공모내용하고 3월 언제입니까? 그 김선일 대표 명의로 해서 한 것은 틀리잖아요. 명의가,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어떤 것이 시에서 지금 유효하게 치는 공문, 그 사업이냐고 여쭤보는 거예요. 사업내용이, 공모내용이 틀리니까 그러니까 29일에 접수한 것은 10페이지이고 그 뒤에 김선일 대표님 명의로 온 것은 좀더 보완이 많이 되어서 량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쭤보는 게 김선일 대표 명의로 온 것이 문서취소요청을 해가지고 지금 명의를 빼든 어쨌든 간에 시에서는 29일자로 온 사업내용을 지금 인정을 하는 거잖아요. 여기 지금 자료제출 해놓은 것으로 보면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접수는 됐는데 본인이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저희가 판단할 것이고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이 국비 50억, 지방비 50억 해서 100억이란 말입니다.100억이라는 얘기인데 이 문서를 29일자나 그다음 3월 2일자 둘 중에 3월 2일자가 유효하지 않다고 하면 국비 100억 사업인데 그간에 해마다 진행이 될 것이라고 예상을 하면서 준비를 했었던 마을에서 그간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준비를 했었던 그 내용과 또 급하게 준비를 했었던 국비 100억이라고 하는 총액 100여억 원이라고 하는 이 사업에 대해서 어느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조금 더 인정을 하고 이런 것들을 면밀하게 살펴봐야 될 것인가 여기에서 판가름이 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제가 좀 판단하기가 어렵습니다. 서류도 다 접수되어서 넘어간 상태이고 그 뒤에 
○위원 이복남   
ㆍ일단 저는 이 두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입니다. 간부회의 때 보고된 자료가 틀리다는 내용하고 거기에서 사업명이 틀려진 내용, 그리고 이 문서가 뒤에 접수된 문서가 무효라고 치면 첫 번째 접수된 문서가 유효하다면 이 국비 100억에 대한 이 준비과정과 또 이에 따른 검토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어떤 부분을 중심에 두고 우리가 사업을 추진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중점을, 저희가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부분은 확인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원장님, 제가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문 끝났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끝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제가 다시 정리해서 말씀드리면 지금 월등 계월지구에서 이 공문상으로 보자면 공문이 두 가지 사업으로 접수가 된 거예요. 뭔 이야기냐면 이정욱씨가 월등면에 20시 05분에 접수한 2013년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신규사업 검토계획서가 제출이 되었어요. 29일에, 이게 이렇게 나오죠. 월등면에서 관광진흥과로 발송한 겁니다. 이것 알고 계시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면장님이 
○위원 신화철   
ㆍ이게 2012년 2월 17일 관광진흥과 2119호와 관련된 붙임서식입니다. 이렇게 해서 보낸 것이고요. 2월 29일에 이것을 결재를 했어요. 이게 2월 29일에는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신규사업 검토계획서를 제출합니다. 관광진흥과에 제출합니다. 이렇게 해서 보낸 거예요. 이건 누가 제출한 것이냐면 이정욱씨가 월등면에 29일 20시 05분에 접수한 내용이에요. 그다음 3월 5일 김선일씨가 계월지구 농어촌테마공원화사업 예비계획서다, 그래가지고 본인이 직접 제출한 내용이 하나 더 있다는 거예요. 그 내용이 어떤 거냐면 지금 이것 보셨어요? 계월지구농어촌테마공원 예비계획서 이것 보셨죠? 이것 해가지고 계월지구 농어촌테마공원사업 추진위원회 수신자 관광진흥과에서 대표 김선일로 온 사업계획서예요. 그러니까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게 두 가지 사업이냐, 아니면 사업명칭이 잘못된 것이냐, 이것을 확인시켜주라는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계월지구 테마공원화사업 예비계획서는 3월 5일자로 제출이 되다보니까 아까 우리 존경하는 주윤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상기 본인이 3월 5일자로 제출한 계월지구 농어촌테마공원사업 예비계획서를 반환해주라고 하는 사유서를 3월 6일에 김선일씨가 제출했다. 그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3월 5일자로 제출한 이 예비계획서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답변한 것은 이름만 그 대표자 이름만 바꿔주라고 했다고 그 말씀을 하셔서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여기는 결재를 안 맡았고 말만 들었습니다. 제가 출장 중에 결재가 났고 이것 접수한 것을 몰랐는데 뒷날 제가 알게 되었습니다. 신종섭 본인이 이것을 받아서 올렸는데 결재는 제가 안했고 저 없을 때 이루어진 사항이라 여기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뒤에 알았습니다. 이렇게 신청서가 들어왔다고 그래서 취소를, 본인이름을 취소를 좀 해주라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그 설명을 해주시라니까요. 취소되고 어쩌고 한 것은 나중에 하시고 지금 우리 양선길 월등면장 명의로 관광진흥과 2월 29일에 접수한 문서가 있어요. 공문이, 이것은 2013년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신규사업 검토계획서 제출이라고 이렇게 공문을 보냈단 말에요. 이 공문은 어떤 내용입니까? 그러니까 이 관련된 내용이 뒤에 계월지구 테마공원화사업 예비계획서하고 내용이 똑같은 겁니까? 다른 겁니까? 지금 보면 저희들이 추정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면 2월 29일 날 월등면에 이정욱씨가 제출한 이 사업계획서는 A4 10페이지짜리에요. 그런데 김선일 대표 명의로 제출된 이 계획서는 10페이지가 훨씬 넘어요. 이것은 제가 봐도 전문가들, 용역에 의해서 제출된 거예요. 어떻게 마을에서 일반 현황, 완전히 교수들이 작성한 도농교류 및 관광기반현황 그래서 아주 전문가들이 작성한 내용이란 말이에요. 지역개발여건 및 현황, 이렇게 해서 아주 전문가들이 10페이지 이상들의 내용들로 해서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위원님 그 부분은 담당자한테 물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판단을 해서 했는가 
○위원 신화철   
ㆍ아니, 담당자한테 물어볼 것이 아니라 아니, 이 내용은 우리 신종섭 주무관, 농촌관광담당 유희주 계장, 관광진흥과장 대행으로 우리 김순채 행정계장이 했고 우리 국장님까지 사인한 내용이에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문서를 앞의 이름만 반환해주라, 한 장 해가지고 이렇게 공문이 접수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그 내용을 김선일씨가 어떤 내용으로 제출을 했냐면 이 내용으로 제출했다니까요. 계월지구 농어촌테마공원화사업 예비계획서 이 내용관련해서 알아요? 몰라요? 우리 과에서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이것은 접수가 안 되어서
○위원 신화철   
ㆍ안 된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접수가 안 되고 뒤에다가 반환요청 해가지고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것 말고 김선일씨가 뭔가를 제출했으니까, 명의로 뭔가를 제출했으니까 그 공문을 반환해주라고 사유서를 낸 것 아닙니까? 공문도 내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 앞에 공문을 보면 반환문서 분량해서 한 장, 등기로 송부해놨는데 한 장을 반환해주라, 저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하는데요. 
○위원 신화철   
ㆍ김선일씨 명의로 이 공문이 사업계획서, 예비계획서가 우리 관광진흥과에 제출된 사항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뒤에 와서 알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있다는 이야기입니까? 없다는 이야기입니까? 
○경제환경국장 강영선   
ㆍ계획서는 들어왔는가, 안 들어왔는가, 그것을 물어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 계획서는 들어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계획서 들어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계획서가 며칠 자로 들어왔어요? 이 계획서가 3월 5일자로 들어왔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날짜가 없어서 
○위원 신화철   
ㆍ아니, 참 답답하네요. 우리 과에 과장님만 계신 게 아니라 담당계장님도 계시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이 계획서 뭔가 김선일 대표가 계획서를 제출했으니까 그 계획서는 잘못되었으니 반환해주라고 하는 공문도 보내고 사유서도 제출한 것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국장님이 결재해가지고 최종 결재해서 그것 반환시켜주라, 그렇게 승인을 해준 거예요. 그런 것 아니에요?  
○위원장 최종연   
ㆍ답변을 하세요. 안 맞으면 안 맞다, 고 하시고 맞으면 맞다, 고 하세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이 내용을 공문상으로 보면 3월 6일자 반환요청을 했고요. 뒤에 첨부되어 있는 것을 보면 날짜가 없어서 
○위원 신화철   
ㆍ예. 우리 과장께서 답변을 잘못하니까 저희들이 그냥 정리할게요. 이 내용을 보면 월등 계월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은 2012년 2월 29일 20시 05분에 이정욱씨가 월등면에 제출한 2013년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신규사업 검토계획서로 1차 제출이 되었고요. 그 제출을 하니까 월등면장이 2월 29일 월등면장 이름으로 관광진흥과에 2월 29일에 공문을 보냈습니다. 이것하나 하고 또 하나는 2012년 3월 5일 날 우리 김선일 대표가 계월지구 농어촌테마공원화사업 추진위원회 명의로 계월지구테마공원화사업 예비계획서를 보낸 거예요. 그런데 이게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단일한, 내용이 똑같은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자세히 보면 여기 반환요청에도 이것은 순천시가 한건데요. 순천시가 뭐라고 했냐면 2013년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사업접수문서 반환요청 제목을 이렇게 달았거든요. 제목을 이렇게 달았어요. 그러면 2월 29일에 보낸 명칭하고 똑같아요. 지금 사업명칭이, 사업명칭은 똑같은데 뒤의 제목이 무엇이냐면 계월지구 테마공원화사업 예비계획서에요. 예비계획서 제목은 이렇게 되어 있는데 발송된 공문의 제목은 월등면에서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순천시에서 반환승인 한 내용이나 똑같단 말이에요. 그런데 발신명의가 누구냐, 우리 시에서 국장님까지 결재한 내용을 보니까 발신명의는 계월지구 농어촌테마공원화사업 추진위원회이고요. 제출대표자는 김선일씨이고 제출일자는 2012년 3월 5일자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3월 5일자로 제출이 된 것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앞뒤가 안 맞다, 는 거예요. 그러면 29일에 월등면에 접수된 내용은 무엇이고 3월 5일자로 김선일씨 명의로 제출된 내용은 무엇이냐, 이 사업의 내용이 예비계획서가 틀린 거냐, 그런데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29일에 제출된 것은 A4 10페이지짜리로 알고 있는데 실제 이 뒤로 보니까 계월지구 테마공원화사업 예비계획서는 10페이지짜리가 아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세부적으로 전문가에 의해서 작성된 계획서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들이 추정한 것인데 29일자와 3월 5일자로 제출된 내용이 서로 상이하다. 이런 결론을 추정할 수 있다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아까 국장님이 말씀을 하셨듯이 보고일자가 3월 5일이기 때문에 그 접수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국장님 말씀을 과장님이 이해를 못하신 것이고 그래서 하여튼 저는 이렇게 결론을 낼 것이니까 여기에 대한 이견이 있으면 이따 다른 사람들 질의응답이 있으니까 이 두 가지 내용이 2월 29일에  월등면에서 온 그 공문에 따른 첨부자료가 있을 것 아니에요? 그 공문에 따른 첨부자료를 확인해보고 3월 5일자로 조금 전에 본위원이 보여드린 이 내용 김선일씨가 제출했던 내용은 서로 틀린 것인지 아니면 같은 것인지를 확인해서 나중에 위원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안 그러면 이것 문제가 생겨요. 왜 그러냐면 이것 반환이 된 거예요. 이 공문은 분명히 대표자 명의만 반환을 우리가 승인해준 것이 아니라 반환 요청하니까 그냥 반환을 해줘 버렸어요. 어떻게 반환을 해줬냐면 이 사람이 제출한 모든 사업계획서를 반환해줘 버린 거예요. 거기까지가 결재가 된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계월지구 사업은 접수가 된 게 아니라 없어져버린 거예요. 그런데 앞뒤 말이 맞지 않아요. 이정욱씨는 2월 29일에 제출했고 여기에는 3월 5일에 제출했는데 이종욱씨가 이미 대표자로 되어 있고 2월 29일에 제출했는데 왜 3월 5일에 본인이 또 제출해가지고 본인 것을 또 왜 반납해주라, 그 말이에요. 지금 앞뒤가 말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설명이 필요하다. 그 설명이 안 되어버리면 지금 월등 계월마을의 사업은 접수된 것이 아니다, 라고 하는 결론으로 갈 수 밖에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제가 생각할 때에는 
○위원장 최종연   
ㆍ그것은 서류로 답변하세요. 
○위원 신화철   
ㆍ이따가 거기에 대한 해명을 별도로 해주시라고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계월마을하고 
○위원장 최종연   
ㆍ그만하시고 서류로 하시라고요. 
○위원 이복남   
ㆍ하나만 하겠습니다. 그러면 3월 15일자로 도에 제출해야 되잖아요. 어떤 그것을 첨부를 하신가요? 29일자입니까? 3월 5일자입니까? 두개를 지금 제출하시려고 하신 것 같은데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농업정책과에서, 지금 그 서류가 다 그쪽으로 접수되어서 넘어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29일자로 된 겁니까? 아니면 3월 5일자로 된 것입니까? 이것 아주 중요한 문제에요. 
○위원 신화철   
ㆍ농업정책과에 전화해가지고 계월지구 도로 보고한 것 그것 펙스로 넘겨달라고 하세요. 
○위원장 최종연   
ㆍ됐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장 최종연   
ㆍ다른 위원 없습니까? 
○위원 문규준   
ㆍ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음에 또 물어볼 기회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해주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다른 것은 아니고 자세한 것은 우리 위원님들이 다 질문을 하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게 우리 과장님이 과연 이 중심에 서서 무리하게 사업지를 변경하려고 과연 했느냐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것은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게 중요한 것 아닙니까? 지금 사실관계를 따지기 위해서 지금 하는 이야기인데 제가 봤을 때 과장님이 우리 관광진흥과에 부임한지 얼마 되지 않은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업무파악, 처음으로 온 것은 업무파악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지금 이야기를 죽 들어보니까 우리 과장님이 이 농어촌테마공원에 대해서 인지를 하신 게 올해 들어와서 인지를 하신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이제 인지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두 사업지가 별량의 개량이마을에서 하고 있었던 것도 올해 인지한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올해 그것도 얼마 전에 인지한 것이고 그런 것을 봤을 때에는 어떤 사업지 변경에 이 두 내용을 쓴 것도 신종섭 주무관이 쓴 것이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런 것을 봤을 때 지금 우리 과장님이 어떠한 그런 의혹 속에서 저쪽으로 무리하게 변경할 수 있는 그런 것은 없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런 것은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죠? 그러면 과정은 어찌되었든 간에 지금 농업정책과로 갔잖아요. 농업정책과로 갔으면 이게 공평하게 평가만 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이왕에 우리 해당 과장님의 그런 강압이 없었다면 앞으로도 강압이 들어갈 이유가 없죠?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없습니다. 그리고 국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제 말을 듣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의원님들 이렇게까지 지금 관심을 갖고 있는데 제 말을 그 사람들이 듣겠습니까? 물어보십시오. 
○위원 문규준   
ㆍ제가 우리 과장님의 아까 눈물 속에서 어떤 억울한 심정도 들을 수 있고 또 이런 성명서 내용으로 봤을 때도 어떤 내용을 감지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억울한 심정은 있겠지만 앞으로 이런 내용들이 더 부풀려지지 않게 좀 처신에 있어서는 조심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러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해서 앞으로 별량면 개랭이마을이 될 지 계월마을이 될지는 모르지만 공평하게 평가가 되어서 선택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조신하게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유춘자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고생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신종섭씨 들어오시라고 하십시오. 다음은 외서면 신종섭 주무관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에 보고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먼저 실무담당자로서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대한 국비 지원사업이 여론화되면서 순천시 명예에 크나큰 실추를 주게 됨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폐회중임에도 이렇게 소명의 기회를 주신 위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2008년부터 농촌관광계에서 근무를 하기 시작합니다. 논란이 되고 있는 이 농어촌테마조성사업은 2009년부터 제가 차분하게 일률적으로 사무실에 국비활동보고를 해 왔던 내용들입니다. 특히 2009년도에는 서면 청소골에 물을 주제로 한 테마공원을 조성하고자 담당자 또는 주민들과 타협을 하고 이 사업을 알린 적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제가 스프링으로 철한 내용 중 첫 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내용은 며칠 전 이복남 간사님에게 다 드린 내용을 제가 복사해 온 내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보고서를 누가 작성해서 올린 것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것은 제가 마지막 에 위원님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을 적은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과거에 있던 자료이기 때문에 페이지가 없는 점은 양해바라고 첨부는 색지는 파란색으로 구분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신종섭 주무관 요점만 간단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사업을 저는 2009년도부터 청소골에 사업을 
○위원 신화철   
ㆍ죄송한데 시간이 없으니까 이 내용을 어느 정도 유춘자 과장을 통해들었으니까 질문하면 답변하는 식으로 했으면 합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자료는 읽어보시고 마지막에는 저의 항변이나 변론 자료가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신종섭 주무관님 주무관께서 말씀하신 내용이 만약 근거 없는 이야기가 되어 버리면 공직자로서 순천시에 큰불명예를 안겨주게 됩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분명히 사실에 근거해서 말씀해 주시고 지금 월등 계월마을에서 2012년 2월 29일 접수한 내용이 있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월등면에서 관광진흥과로 공문을 보냈습니다. 2013년도 농어촌자원복합산업화 지원 신규사업 검토계획서 제출 이 공문 받은 적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 공문을 전자결재로 해서 제가 접수를 했습니다. 그러나 내용은 차후에 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붙임이 사업계획서 한부라고 되어 있는데 그 사업계획서가 이 내용이 맞습니까? (공문내용을 들어 보이며)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 내용은 아니고 그 내용은 3월 5일자로 온 내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은 어떤 것이 맞습니까? 계월지구 사업이 예를 들어 2월 29일 날 온 내용은 대표자가 누구로 되어 있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2월29일은 이정욱이 저녁 20시05분에 월등면사무소에 당직근무를 하고 있는 분에게 부랴부랴 와서 접수했다라고 저는 그 다음 날 아침에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정욱씨 개인이 제출한 것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개인이 제출해도 됩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이런 사업은 시와 조인되고 시의 의견이 많이 반영되어야 하는 시 의지가 중요한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개인이 이 사업을 제출한 것이 맞지 않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맞지 않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제출하려면 개랭이마을 쪽에 대룡지구같은 경우는 추진위원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추진위원회 명의로 제출되었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3월 5일자 같은 경우는 계월지구 반환공문을 보니까 계월지구 농어촌테마공원화사업 추진위원회 이름으로 3월 5일자로 제출되었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3월5일자 월등면에서 제출되었는데 공문은 오지 않고 계획서만 스프링제본을 해서 왔습니다. 그 스프링 제본에 의해서 
○위원 신화철   
ㆍ이 내용이 맞죠? (자료내용을 들어 보이며)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 내용입니다. 그 중간에도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 내용이 맞은 것인데 이 뒤페이지를 보면 제출일자가 2월 28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문만 2월 28일자로 넣어놓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구체적인 사업계획에 대해서는 3월 5일자로 추가로 했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그것을 더 정확히 말씀드리자면 28일 일과시간이 끝난 20시 5분에 10짜리가 먼저 접수됩니다. 그것이 첫 번째이고 그 다음날 3월4일경인가 면장님이 부랴부랴 회의에 오셔서 우리 회의장소가 관광진흥과와 가까우니까 똑같은 스프링제본의 내용을 하나 더 접수합니다. 그러고 나서 3월 5일자로 또 공문이 이정욱씨가 바로 들고 옵니다. 그래서 총 세 가지가 접수되었고 그 내용을 3월 5일자로 유희주계장님이 과장님에게 전화가 왔다 그러니까 너는 이제 업무에 손을 떼고 농업정책과로 보내라. 예, 알겠습니다. 3월 5일자로 바로 공문을 작성해서 공문은 먼저 보내고 세 가지 들어 온 서류를 전부 접수를 받아서 직인을 찍어서 농업정책과 최삼림 계장님에게 제가 직접 전달을 해 드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에 문서수발대장 있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수발대장이 별도 없고 요즘은 전자결재로 해서 문서등록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서등록을 하게 되면 있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제가 출장을 내고 갔다드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인쇄 가능하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그 모든 자료는 농업정책과에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월 29일부터 시작해서 3월6일까지 이와 관련된 문서 수발신대장을 가져오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제가 궁금한 것이 이 내용에 대해서 주무관께서 기안을 잡았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어떤 내용 말입니까? 
○위원 신화철   
ㆍ반환 요청 말입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제가 김선일씨에게 내용을 받아보니 하단부에 계월 향매실 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선일로 제출됩니다. 그래서 김선일씨에게 이런 사항이 있느냐 하니까 그런 사항이 없다 그러면 반환요청을 본인이 하겠다, 라고 해서 제가 결재를 잡습니다. 그래서 3월5일자로 반환요청을 합니다. 라고 결재를 올리니까 유희주 계장님이 반환요청사유서를 달아라고 문서를 반송합니다. 그래서 다시 김선일씨에게 전화해서 사유서를 주십시오. 본인이 사인해서 사유서를 받아서 바로 반환요청 접수를 국장님이 결재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았습니다. 이 사유서 내용을 보니까 문서반송을 요구합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문서반송입니까? 아니면 대표자 변경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첫 번째 장에 등록된 본인에 이름이 들어갔다라고 원치 않는 그래서 공문에 첫 머리를 일단 한 페이지 분량을 반송해 달라 그러면 공문을 같이 해서 같이 가져왔는데 그러면 공문은 따로 가고 이 계획서는 공중에 뜨는 것입니까? 라고 하니까 나와는 상관없다 거기까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궁금한 것이 이 사유서 내용을 보면 계월지구 농어촌테마공원화 사업추진내용과 계월 향매실영농조합법인 대표와는 관계가 없음을 표명합니다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사업은 향매실영농조합법인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업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 추진은 누가 합니까? 이정욱씨 개인이 합니까? 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서 하는 것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 내용은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주무관 표현대로라면 여기에도 발신 명의가 반환요청 공문을 잡을 때 보면 신주무관께서 문서내역에 발신명의를 계월지구 농어촌테마공원화사업 추진위원회라고 해 놓았는데 추진위원회 명의로 들어오지 않았는데 왜 추진위원회라고 적시했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 공문자체가 발신명에 아래 하단에 순천시장 
○위원 신화철   
ㆍ이 내용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그 내용입니다. 직인이 찍어진 순천시 또는 순천시장의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 추진위원회가 계월 향매실영농조합법인 대표 김선일 추진위원장이 김선일이라는 것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김선일 대표가 나는 아니다, 라고 했으니까 지금 이 추진위원회는 향매실영농조합법인과 동일하다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이 표현대로 라면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김선일 대표가 우리 향매실과는 상관없다 계월 향매실영농조합법인 대표와는 관계가 없다, 라고 표명했습니다. 그러면 대표 김선일 하고만 상관없는 것입니까? 아니면 영농조합법인 전체가 상관없는 것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까? 김선일 대표 앞으로 들어온 문서이기 때문에 이러저러한 문서가 첨부물까지 붙여서 붙임문서로 와서 김선일 대표가 사업을 신청한 것으로 저는 판단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본위원의 판단은 3월 5일자로 계월지구 농어촌테마공원화사업 추진위원회 명의로 제출된 이 전체 사업계획서는 반환된 것이다. 라고 저는 판단하고 다만 2월 29일자 이정욱씨 명의로 제출된 이 A4 10페이지 분량의 사업계획서 다음 그 이후에 좀더 붙임자료가 첨가되어서 온 두 번째 첨부자료 그것이 제출이 공식적으로 되어서 지금까지 최종으로 두 가지가 올라간 것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그것도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한 가지 문제점은 추진위원회 명의로 이 사업이 제출된 것이 아니라 현재는 이정욱 개인의 명의로 제출된 사업이다. 라는 것까지를 결론짓고 넘어가겠습니다. 주무관님! 농업정책과에 계실 때 농업관광을 담당하셨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농업기술센터에 있을 때 농촌관광계에 2008년도부터 그대로 
○위원 신화철   
ㆍ농촌지원과 말입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농촌지원과 농촌관광계에 2008년도부터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이 조직개편되면서 관광진흥과로 된 것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렇습니다. 관광진흥과로 갔을 뿐이지 농촌관광계 업무를 안본 것은 아닙니다. 3년이 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때 제가 알고 있었던 것은 신종섭 주무관께서 농촌관광에 대해 저와 개인적으로 이야기한 적도 있었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한번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전에 계장이 누구셨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장성주계장님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때 장성주계장과 함께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었습니다. 농촌관광이 중요하다, 라고 몇 차례 강조했고 그래서 큰 사업을 한번 제대로 준비하겠다. 라는 말을 제가 직접 들었습니다. 그것이 2008년도부터 추진되었던 사업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2008년에 했지만 2009년부터 가시화되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개랭이마을 쪽에 이 사업을 용수동 청소골 이런 식으로 계속 변해 왔는데 그것을 간단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사업을 추진되어 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 간단한 내용은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2011년 7월 유춘자 관광진흥과장 부임 전, 부임 후 두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부임 전에는 2009년부터 2010년 5월까지는 물을 주제로 하는 농어촌테마공원을 만들어보자 해서 청소골 김종옥 대표와 상담을 수차례 했고 그때 당시 농업정책과 담당자는 김승모씨입니다. 현재는 농업정책과 도매시장담당으로 있습니다. 이 사업을 추진하다보니까 국비사업을 어떻게 주무부서에서 할지를 체계가 안 서 있었습니다. 그래서 4월이 넘어서 이 서류를 가지고 제안서를 내니 기간이 넘어서 다음에 합시다. 라고 해서 좋습니다. 우리도 다음에 준비합시다. 라고 해서 청소골로 가려다 못가고 그다음 2011년 국비사업으로 해서 도사동 일대로 PRT가 들어가고 정원박람회가 들어오는 도사동 일대에 100억짜리 사업을 해 보면 좋겠다싶어서 그것이 별첨자료 1번에 있습니다. 100억대의 사업을 추진하려다보니까 비닐하우스가 걸립니다. 지금도 그것이 골치입니다. 그리고 토지가 여러 사람이 소유하다보니까 보상문제가 많아서 위치는 좋은데 시에서 돈이 너무 많이 든다. 라고 해서 불가 되었고 2011년 1월 20일 용수동에 기능성 전통식품 생태학습조성사업장 조성으로 해서 그때부터 기능에 관련된 내용들이 제가 작성했는데 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정봉화라는 새화당한약국을 운영하시는 아마 순천만정원박람회에도 많이 관여하시는데 이분 외에 1명을 통해서 자문을 많이 얻었습니다. 그래서 기능성이라는 것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나가다 2011년 7월 달에 유춘자 과장님이 새로 부임합니다. 2011년 8월 16일 보고자료 책자페이지는 2페이지입니다. 거기에 용수동을 수자원으로 하면 좋겠다는 정봉화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용수동으로 첨부5번입니다. 이 사업을 하고 신청을 하다보니까 사업이 좋다. 해서 첨부 5번을 보시면 부임한 후 2010년 8월 16일 국비시책보고를 관광진흥과에서 제가 작성해서 계 서무에게 제출합니다. 거기에 1등으로 올라갑니다. 기능성 전통식물 생태학습센터조성 너무 기분이 좋아서 국비에 대한 사업이 가시화 된다. 라고 희망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여태까지 사업장소 내용은 약간씩 많이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했던 내용들이기 때문에 그러면 현재에 와서는 이 모든 문서를 신종섭이가 했으니 신종섭이가 결재까지 해 놓고 무슨 소리냐 2012년 1월 달 들어와서 너도 기획예산과에 공문을 보낸 것이 아니냐 1월 2일자로, 이런 내용들이 전부 제가 준비하고 외부자문을 받아서 발로 뛰면서 작성되었던 자료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호도가 되어서 자기 것인 냥 가고 계속해서 압력이 들어오면서 빨리 결재해라고 하고 제가 아무리 결재를 올린다고 해도 결재가 성사됩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과장님이 결재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 첨부물에 의하면 첨부5 기능성전통식물생태학습센터 조성 이것이 언제 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별첨 5번 자료에 보면 본격적으로 2011년 8월 16일 용수동를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때는 유춘자 과장님이 부임한 때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이것은 부임하고 난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첨부 6을 보니까 기능성전통식물산촌휴양마을 조성 이것이 첨부 5에는 용수동으로 되어 있습니다. 수자원보호지역아래라고 해서 변경이 되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때는 별량면 대룡마을 외 1 이래서 월등 계월마을 두지역이 이때부터 검토되는 것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렇습니다. 제가 하고 있는 아이디어를 월등계월이라는 것을 슬며시 끄집어 넣기 시작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까지 이야기할 필요는 없고 기능성전통식물산촌휴양마을조성사업이라고 하는 것이 현재 우리가 이야기하고 있는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사업명칭이 바뀐 것인데 실질적인 내용은 똑같은 내용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똑같은 내용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까 조금 전 유춘자 과장님께서는 별량면에 대룡마을이나 월등계월마을을 알았던 것이 올해 2월 10일이라고 했습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아닙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작년부터 알았네요.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8월 11일 날 국비보고가 이루어집니다. 그것을 1등으로 보고하게 됩니다. 그 이후에도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유춘자 과장과 이와 관련된 기능성전통식물 산촌휴양마을 조성사업과 관련해서 대룡마을이나 월등계월마을을 주무관께서 함께 가보신적이 있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 시기가 언제냐면 올 1월 20일쯤 되었을 것입니다. 제가 출장을 다녀오니 이러저러한 곳이 있으니까 얼른 출장가자 그전에도 유춘자 과장님이 부임한 후에는 부지를 많이 보러 다녔습니다. 농촌관광계 직원들이 많이 동원되었습니다. 정명화 주사, 저, 유희주계장님 시간만 나면 농촌지역을 다녔습니다. 처음에는 농촌관광에 대해서 아주 관심이 많으신 분이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이것이 아니다싶었습니다. 즉 1월 20일경에 거기를 가서 이정욱이라는 사람을 소개를 시켜 줍니다.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정확하게 날짜를 보겠습니다. 작년 8월 16일 날 첨부 5를 보면 이 시책사업으로 해서 기능성전통식물생태학습센터 조성사업이 100억대규모로 우선순위 1번으로 올라왔습니다. 이것은 작년 8월 달 일입니다. 그때는 용수동이었습니다. 그런데 용수동은 수자원보호구역이라서 안 된다, 라고 해서 별량면 대룡마을 외 1로 이 1이 어디냐 하면 월등계월과 별량 대룡마을입니다. 이 첨부6의 공문이 언제쯤 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이것이 올 1월 초쯤 됩니다. 지속하게 이정욱을 만난 다음 초, 중순쯤 될 것입니다. 이정욱을 만난 후부터는 월등면 계월마을로 넣어라
○위원 신화철   
ㆍ신주무관께서 용수동이 안된다고 해서 대룡마을로 해 봐야겠다, 라고 마음을 먹고 실제 대룡마을추진위원회를 조직하고 그분들과 이야기를 시작한 때는 언제 입니까? 그 시점만 말씀해 보십시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이 계획이전에 마을종합개발정비사업을 작년에 시작합니다. 그때 이미 3개 마을 대표로해서 조직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조직이 그대로 활동을 하게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이것을 주무관께서 올해 1월 달에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지금 까지 우리가 준비해 놓은 것이 있으니까 그 조직을 그대로 끌고 이 사업을 해 보자라고 된 것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실제 신주무관과 여기 대룡마을추진위원회분들과 1월 초에 국비 신청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고 그때부터 준비했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과장에게 보고는 언제 했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이런 사항을 2월 10일 이후부터 공식적으로 제가 표명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월등 계월마을은 유과장으로부터 언제 들었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1월중순경 1월20일경에 이정욱씨를 소개하는 만나봐라, 고 들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정욱씨는 유춘자 과장에게 소개를 받으신 거네요.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런 사업에 대해서 유춘자 과장은 기능성전통식물 산촌휴양마을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월등계월마을에 관심이 있었나보죠. 월등 계월마을은 유춘자 과장이 추천한 것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렇게 이야기하면 쉽습니다. 그리고 대룡마을은 신종섭 주무관이 추천하신 것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그동안 준비를 해 왔고 많은 것들을 발로 뛰어서 자료를 많이 모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나름대로 신주무관께서도 농촌관광에 대한 관심을 가졌기 때문에 이것을 찾다가 구체적인 국비가 현실화 될 것 같으니까 내가 잘해봐야겠다, 라는 욕심이 생긴 것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제가 답변하시기 힘든 내용일 수 있는데 이왕 이런 자리가 만들어졌으니까 이야기를 몇 가지 더해 보겠습니다. 대룡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이 예비계획서가 136페이지분량입니다. 이것 누가 작성했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제가 주도적으로 아이디어나 테마를 제공했고 유성진 대표와 같이 대룡마을 운영위원장인데 이분과 같이 이런 사업에 대한 시의 타당성 그리고 공원에 대한 위치성 등을 고려해서 준비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광양선진지를 보고 와서 그 후로 작성했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아닙니다. 그전부터 어느 정도 계획은 있었고 광양을 다녀와 보니 백운저수지를 테마로 해서 하니까 좋았고 또 부지를 별도로 마련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냐 거기는 광양시와 농어촌공사와 협약을 맺어서 유휴지를 활용해서 같이 별도 토지 구입비 없이 조성해 가고 있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주무관께서 저희들에게 제출해준 별도 자료를 보면 별량면 대룡리마을을 주목하고 기안을 구체적으로 실행한 것이 2011년부터 준비를 하고 주민들과 같이 나름대로 사업을 준비했다, 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방금 말씀하신 별량면 대룡마을을 주목한 것은 작년입니까? 아니면 올해 초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작년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작년부터 주목하다가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래서 이런 내용들도 물을 주제로 하는 곳을 수없이 많이 다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리고 또 하나 지난 해 실무과장이 유춘자 과장의 부임이후에도 이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던 차 현재 유과장도 현지답사는 물론 사업에 대해서 구체적인 보고를 하였고 서류를 준비하던 차 어느 날 갑자기 유과장이 별량면을 대상으로 하던 사업변경을 요구하기 시작했다. 유과장이 현지답사를 한 시점이 언제 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부임하고 지난겨울부터 여러 부지를 많이 찾았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제가 구체적으로 주무관에게 물었던 것입니다. 이러저러한 농촌체류형 테마관광지로 어디를 할까 유과장님이나 유희주계장님이나 신주무관이나 거기에 대한 고민을 하다보니까 여러 부지를 찾았고 그중에 한곳이 대룡마을일 수 있고 계월권역일 수 있고 용수동이 될 수 있고 청소골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는 어느 한 부지를 선정해 놓은 것이 아니라 대상지를 여러 군데를 검토하고 다닌 것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특정한 곳이 대룡리에 해보자라고 해서 유과장과 함께 현지답사를 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표현을 해 보자면 이미 유과장이 대룡리를 찍어놓고 신주무관과 합의를 했는데 나중에 계월로 돌린 것은 아니다 그것은 정확하게 해야 할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그래서 오래 전부터 준비한 것은 알겠는데 구체적인 내용들은 올해 초부터 했다, 라는 것입니다. 나름대로 머릿속에 주민들과 이러저러한 그림은 가지고 있었는데 도화지에 칠해 진 것은 올해 초부터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작년부터 조금은 준비했습니다만 올해 초부터 현실화되기 시작했고 이런 자료를 모으고 보고 자료를 하면서 이 말대로 테마를 중요시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다음 문구가 상당히 보는 이에 따라서는 안 좋을 수 있는데 유과장의 협박에 마지못해 공문을 작성한 사실도 있다, 라는 것과 유 과장에게 협조를 하지 않자 최근에는 본인을 제외하고 계장이 직접 공문을 만들어 발송하는 등 월권을 자행하고 있다, 라는 내용인데 본인을 제외하고 계장이 직접 공문을 만들어 발송한다, 라는 내용은 2월 17일자를 두고 한 이야기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월17일자 어디 가셨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제가 재정관리TF팀 세수확보팀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워크숍을 1박2일로 금요일 토요일 갔다 온 사실을 마치 내가 연가를 내고 놀러간 것처럼 호도하는데 그것은 정확한 공문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출장 가셨다는 말씀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워크숍을 갔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출장 가서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사이에 와서 계장님에게 이것이 어떻게 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냥 3월 5일 날 했으니까 그렇게 알아라, 라고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본인하고는 전혀 이야기가 사전에 되지 않았다, 라는 말씀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왜 그렇게 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이것은 공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사업계획이 늦어지니까 그쪽에서는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하지 마십시오. 별로 좋은 이야기는 아닌 것 같으니까 기능성전통식물휴양마을 기안을 주무관께서 작성하셨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1월 2일 날 처음 공식적으로 기획예산과로 제출하게 됩니다. 그것도 먼저 수없이 보고했으니 괜찮지 않을까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기능성 전통식물휴양마을 이 사업이 아까 제가 봤던 대룡마을 외 1 이렇게 작성된 것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거기는 대룡마을과 계월마을이 다 포함되는 내용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1월2일자에는 대룡리 마을은 개랭이마을은 빠지고 월등면으로 보고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은 문제네요. 지금 기능성 전통식물 산천휴양마을 조성사업이 저희들에게 제출된 이 사업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 사업에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3년간 사업으로 위치가 별량면 대룡마을 외 1 괄호열고 월등 계월 괄호 닫고로 되어 있습니다. 사업비가 100억원입니다. 주무관께서 저에게 답변한 내용은 이것이 작성된 시점이 1월 초입니다. 1월 초 맞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1월 초 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29일 국장에게 보고된 국고지원반영 확보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잠깐 정정하겠습니다. 1월 초가 아닙니다. 제가 페이지를 잘못 봤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언제 입니까? 첨부6말입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첨부6은 내용이 많다보니까 헷갈렸는데 첨부6은 2011년 8월 16일에서 2012년 2월 10일 사이에 있었던 일들입니다. 최초 2011년 8월 16일경부터 있었던 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2011년 8월 16일부터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미 이때가 2011년 8월 16일이면 유춘자 과장이 관광진흥과장으로 있을 시기입니다. 그러면 유춘자 과장도 기능성전통식물 산촌휴양마을 조성사업에 대해서 이미 별량면 개령마을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알고 있었지 않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본인은 몰랐다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때부터 그러면 신주무관께서도 월등 계월마을이 여기에 포함되었다는 것을 2011년 8월 16일부터 이미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알고 있었던 사항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정욱씨를 처음 언제 만났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1월 20일경에 만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올해 처음 만났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월등 계월마을에 대해서는 유 과장은 부임하자마자 바로 이야기한 것이네요. 월등 계월마을은 유과장이 처음 이야기한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사람들 관련해서 이야기한 것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월등 계월마을은 유 과장님이 이야기를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유 과장님은 오시자마자 월등계월마을을 이야기한 것입니다. 그렇죠? 그다음 기능성 전통식물휴양마을로 국장에게 보고된 시점이 기안자 신종섭 해서 1월 12일입니다. 그렇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29일 날 국장에게 별량면 대룡마을은 빠지고 월등 계월마을만 포함되어서 올라간 것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의혹이 생기네요. 그런데 2월 15일 공고를 했는데 접수가 되지 않으니까 2월 17일 날 다시 재공모해서 3월 5일까지 공고해서 했는데 그런데 이미 그전에 1월 12일, 13일자는 내부공문자체가 별량면 대룡마을은 빠지고 월등 계월마을로만 내부적으로 확정되어서 국장에게 보고가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일단 형식은 갖추어야 되니까 공모는 해야 되고 그래서 공모를 2월 15일자로 하고 도저히 안 될 것 같으니까 2월 17일자로 수정공고해서 들어왔는데 그러다보니까 월등 계월마을도 들어온 것입니다. 추정해 보면 이 주장을 하신 것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맞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15일자로 하니까 본인이 없었을 때 그냥 17일자에 수정공문을 발송했다. 라는 주장을 하는 것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제 이해가 하나씩 되어 갑니다. 상당히 위험한 표현을 여기에 해 놓으셨습니다. 유과장이 그쪽과 밀약하기를 15,000평의 대가가 오고간 이상 더 이상 협조를 하지 않겠다. 이렇게 표현해 놓으셨는데 근거 있게 이야기하신 것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녹취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정욱을 만나고 그때 당시만 해도 어떻게 해서든지 저는 국비사업을 가져오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장소는 여태까지 많이 변경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와중에 좋은 땅이 있으니 이정욱이라는 분이 15,000평의 땅을 내놓을 테니 퇴직하고 마음대로 와서 쓰십시오, 라고 제가 있는 자리에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녹취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그래서 그쪽에 바꾸었다라고 그쪽으로 마음을 먹은 것 같다.라는 것은 추정이고 한 가지만 더 묻고 마무리 하겠습니다. 별량에서 지금 대룡마을 쪽에서 제출한 페이지가 136쪽 정도 되는데 이것을 예비계획서로 며칠 날 제출했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28일 제출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28일 제출할 때 예비계획서 136페이지 분량으로 제출했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신화철   
ㆍ2월 28일 월등면 계월권역에서 제출한 공문이 이것이 맞습니까?(공문을 들어 보이며)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맞습니다. 제가 그 접수를 받자마자 사인을 요구했습니다. 유춘자 과장님에게 그런데 나중에 사인하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정말 이것이 뭡니까? 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순천시 행정이 이래야 됩니까? 이것을 공문으로 받은 공무원들이나 이것이 순천시에 공모사업해서 접수한 공문입니까? 이것이 100억짜리 공모사업으로 접수한 사업계획서예요. 주무관님에게 말씀드린 것은 아니고 본인도 여기에 서명했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본인에게 책임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맞습니다. 저도 책임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러 가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가 사실이라고 하면 정말 순천시 행정은 이대로 가서는 안 된다. 대수술이 필요합니다.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한다면 단순히 신종섭 주무관 개인의 입신양명을 위해서 소위 말해 이런 문제를 발생시켰다라고 하면 본 위원이 생각했을 때 우리 주무관께서도 옷을 벗어야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사실이라고 한다면 정말 큰 용기를 내신 것이고 국비 확보에 따른 농촌관광에 큰 사업을 하고자 했던 주민들에게 박수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심적 고통이 있었을 것인데 오늘에 이르기까지 많은 자료를 준비해 주시고 이 자리까지 서서 답변에 성실하게 임해 주신 점 이후에도 하실 말이 있으면 어떠한 외유와 협박에도 굴하지 말고 떳떳하게 말씀하십시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소신껏 일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아까 담당과장과 국장에게 충분한 설명은 들었는데 신종섭씨 지금 별량면 개랭이마을에서 올라온 사업계획서와 월등면 계월리에서 들어온 사업계획서와 적법한 절차에 의해서 접수가 되었다고 보십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저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 점은 제가 소신 있게 접수를 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적법한 절차나 방법에 의해서 접수가 되지 못했다는 부분은 어떤 것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일단 이러저러한 사유로 시간을 어긴 내용도 있고 예비계획서에 관련된 도에서 내려온 공문에 준하는 양식에 의해서 이런 사업계획서를 보고 수정을 요구하고 해야 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한 점도 잘못된 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인이 하신 말씀에 녹취가 되고 있고 언론사 기자들 두 분이 와계십니다. 책임 있는 말씀만 하셔야합니다. 지금 이 사안이 항간에서는 우리 순천에 특정 공무원이 비리를 저지르고 있는 데에도 상급자가 옹호한다는 등 많은 이야기가 오고 가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책임져야합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책임지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월등 계월리에서 제출된 접수내용이 그러기 전에 먼저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사업신청 공모 조건이 어떻게 됩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순천시장이 신청을 공식적으로 도에 의뢰합니다. 그러나 이 사업은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은 농어촌자원복합화지원사업에 10가지 중 5번째 유형사업입니다. 이것은 마을주민의 동의나 공모를 통해서도 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개인도 가능하다는 말씀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개인은 안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단체는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단체는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단체면서도 법인화가 되어야 우선되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법인화가 되어 있는 지역 또는 지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법인화가 되어 있는 단체 그러니까 지역은 놔두고 법인화가 되어 있는 단체가 자격조건에 있어서 우선조건이 되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지구라고 표현합니다. 그쪽 원하는 사업 대상지 지구에 법인이 있다든지 
○위원 주윤식   
ㆍ사업을 하고자 하는 대상지역에 법인화가 되어 있는 지구 공식명칭이 이것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지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김선일씨가 예비사업계획서 반환요청 한 것은 법인입니까? 아닙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거기에는 법인으로 김선일 앞으로 해서 들어오고 들어온 자료가 반환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에 보면 월등면 계월리 추진위원장 명의로 이정욱씨가 제출된 예비사업계획서는 법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위원 주윤식   
ㆍ확실해야 합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래서 제가 확인을 일단 공문을 전자결재로 받았고 그다음에 와서 문서를 제가 받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법인 아니었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법인 아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격조건에 미달되었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미달되었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접수해라 지시를 받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대목에 접수를 해라는 지시는 누가 했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유춘자 과장님이 하셨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격 받을 수도 없고 반려조치가 되어야 하고 자격기준에 미달된 서류를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유춘자 과장님이 바로 사인을 안했다가 나중에 자꾸 서류가 보완되어 오니까 그때서야 사인하고 유춘자 과장님이 최종 결재로 접수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분명히 사업계획서 법인 여기에 중요한 것이 또 있습니다. 법인사업자가 아니라면 해당접수대상이 아니지 않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 지구를 이루고 있는 마을사업예정부지에 있는 법인화 또는 단체 또는 위원회 이런 분들도 사업 5번 유형으로는 되는 것으로 저는 파악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정욱씨가 제출한 예비사업계획서의 포괄적인 것은 법인이 아니었다, 라는 것 아닙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 내용은 저녁 늦게 왔기 때문에 문서로 이정욱 날짜 20시05분 휴대폰 번호 이렇게 해서 접수된 것을 가지고 와서 접수해 주라고 하고 접수를 해라고 지시해서 저는 접수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법인인지 아닌지는 확인을 못 했었고요.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모릅니다. 
○위원 주윤식   
ㆍ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이 사업에 관여를 하고 싶어 했던 사람은 이런 절차를 알았을 것입니다. 1차 공문을 발송했을 때 이 사업을 하고자 하는 읍면동내지는 사업주체 모집공고 내지는 공문이 발송된 시점이 있습니다. 2월 15일 1차 공문에 공문발송일은 2월 15일인데 모집마감은 2월 28일까지 됩니다. 그런데 2차 공문이 바뀐 내용은 굳이 설명을 하지 않겠습니다. 했기 때문에, 2월 17일에서 3월 5일까지 됩니다. 그러면 1차 3월 5일자 제출했던 사업계획서 농어촌테마공원사업 예비계획서를 제출했던 김선일씨는 계월 향매실영농조합법인이 구성되어 있는 단체입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차로 기일이 연장되는 시점을 보면 의혹이 증폭되는 것이 여러 가지입니다. 왜 날짜를 대수롭지 않는 내용으로 날짜를 연장해 주고 이런 부분이 의혹됩니다. 여기 보면 누군가는 이 사업에 관여해 보고 싶은 사람이 시간이 필요했다는 뜻도 됩니다. 추측하건데, 사업공모 신청조건에 법인 지구가 되어야 한다는 규격조항이 있었을 것입니다. 신종섭씨가 말한 것처럼 사업을 하고자 하는 지구 지역 내 지구법인 어떤 형태든지 영농법인내지는 그 지역에 이익을 수반할 수 있는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한 법인이 구성되어야 한다는 전제조건이 따를 것입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2월29일제출한 이정욱이라는 계월리 추진위원장이 낸 예비사업계획서는 그전에는 그런 조건이 미달되었을 것이다. 라고 내다보입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미달되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랬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미달되었기 때문에 시간이 필요했지 않겠느냐, 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됩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실무담당자로서 그런 의혹을 뿌리칠 수 없고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제 추측이 틀렸는가, 맞는가는 예비사업계획서에 사업공모신청 자격조건 중에 법인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규정이 나오면 법인설립자 확인은 나올 것입니다. 언제 설립했는가, 나올 것인데 법원등기가 나와야하기 때문에 거짓말이 불가능할 것입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들이 사실 우리 신종섭씨가 이런 내용에 대해서 미리 이야기를 했을 때 본 위원에게도 미리 주었으면 충분한 자료를 갖추었을 것인데 오늘 제가 이 내용을 확인했습니다. 본 위원도 항간에 이해당사자간에 의혹이 증폭되어 있고 의혹스럽게 생각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본 위원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데 신종섭씨는 2월 29일자로 이정욱씨가 제출한 예비사업계획서에 절차내지는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것을 무시하고 사인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사인했다는 것은 본인도 인정하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인정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둘째 사업공모신청 조건에 부합되는지도 확인을 못했다는 것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부합되는 내용들은 이미 두 차례에 걸쳐 농업정책과를 통해서 도를 통해서 왔고 저는 두 차례를 통해서 읍면에 보낸 사실이 있습니다. 그런 규정에도 불구하고 개인이 1장짜리를 던져주고 가버리고 접수를 하라고 하고 과장님은 그것을 접수해 놓은 것을 나중에 사인하고 또 나중에는 왜 접수를 안받아주느냐 저녁 늦게 28일까지 해 놓았으니까 너가, 접수를 받아야할 것이 아니냐, 라는 외압이 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부분이 신종섭씨가 구체적 물증은 없습니다만 그랬으리라 보는 부분이 이 내용에 들어 있습니다. 그렇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주윤식   
ㆍ고생 많으십니다. 어찌되었든 사필귀정이라고 했습니다. 옳고 그른 것은 밝혀질 것입니다. 순천에서 100억이 넘는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는데 이런 식으로 항간에 의혹이 있는 유착 밀착 등등이 이루어진다면 심히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이 부분은 분명히 저희들이 수사관이 아니고 어디까지 나 질문자체가 취조같은 방향으로 갔습니다만 이 부분은 분명히 밝혀져야 합니다. 신종섭씨가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지 아니면 그렇지 않은 지는 명명백백하게 밝혀 지리라봅니다. 좌우간 신종섭씨 용기가 대단합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일   
ㆍ허유인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판단하는데 있어서 의혹이 있어서 질문하겠습니다. 2월 15일 1차 공문 발송하셨다고 44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2월 15일 날 나간 것은 두 번째입니다. 13일 날 한번 나가고 15일 날 다시 한번 또 나가게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15일 나가고 17일 날 나간 것이 아닙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아닙니다. 13일 날 제가 기안하고 유희주 계장님이 결재하고 유춘자 과장님이 결재해서 읍면동으로 2월 13일자로 나갔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15일자는 여기로 말하면 2차 공문 발송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아닙니다. 그것이 아니고 1차는 2월 13일자 관광진흥과 1858호로 먼저 공문이 나갑니다.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그리고 2월 15일 날 날짜를 명시하라는 국장님 지시에 의해서 제가 결재를 하고 과장님까지 결재를 해서 관광진흥과 2010호로 2월 15일 날 날짜를 2월 28일까지 제출해달라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서는 1차로 되어 있는데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것은 제가 제출한 자료가 아닙니다. 
○위원 허유인   
ㆍ날짜 명시한 것은 2월 28일 이네요?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2월 15일 날 2월 28일까지 날짜를 명시해서 제출해라고 했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2월 17일 날 또 3월 5일까지 연장되었네요.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이후에 대해서 아십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 이후는 제가 재정관리TF팀 워크숍을 갔다 온 후라서 뒤늦게 알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 부분에 대해서 묻는 이유는 이분들이 아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2월 28일 서류가 미비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미비했다는 근거는 
○위원 허유인   
ㆍ제가 이 서류를 들면서 이것이 서류냐 하니까 받을 수 없는 것인데 받을 수 있다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셨지 않습니까? 28일 접수를 하지 않고 이 근거서류에 의하면 3월 5일까지만 접수하면 되겠네요.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이것은 저는 외압이라고 생각합니다. 3월 5일까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장했다는데 대해서 제가 TF팀 워크숍을 다녀와서 항변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이 서류에 의하면 3월 5일까지 제출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2월 17일 날 어떤 사람이 2월 28일까지 서류가 접수를 못할 것이라고 예측해서 3월 5일까지 연장할 수 있습니까? 2월 17일 공문에 의해서, 다시 말해 2월 17일 공문을 보내면서 월등 계월마을 사람들이 2월 28일까지는 서류를 접수 못하니까 최소한 3월 5일까지 접수하게끔 연장해 주세요, 라고 할 수 있냐, 라는 것입니다. 주무관님 생각에는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제 생각에는 그렇다고 느꼈습니다. 그것을 항변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2월 17일은 미래의 상황이지 않습니까? 아직 시간이 2월 17일부터 2월 28일까지 11간이 남아있습니다. 서류를 만드는데 굳이 5일 더 연장해서 서류를 만드는 것이 그렇게 나중에 결과적으로는 나왔지만 별로 사인을 할 수 없는 서류들을 28일까지 겨우 만들 수 있는가라는 부분이 예측되는가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2월 15일까지는 서류를 못 만들겠다, 해서 2월 17일 날 그것을 3월 5일까지 연장하자라고 할 수 있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럴 수는 없는데 
○위원 허유인   
ㆍ저는 아닐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날짜가 지났는데 2월 28일까지 접수를 못하니까 부리나케 연장해서 옛날에 관련된 서류를 보면 굳이 말하지 않겠습니다만 테마공원조성사업으로 해서 700주년 꿈 만들 때도 그렇게 합니다. 지나고 나니까 접수가 안 되니까 예를 들어 시가 원하는 사람이 접수가 안 되니까 부리나케 그때서야 5일 연장을 하고 그랬는데 이 서류를 근거로 해서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미리 연장했다, 라는 말씀이죠?
○위원 허유인   
ㆍ그렇습니다. 미리 연장을 했다, 라는 것입니다. 예측이 안 되는데 3월 10일로 연장할 수도 있고 예를 들어 그 사람을 밀어주려고 하면 날짜가 있기는 합니다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이 사업계획서가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제 말을 들어보십시오. 3월 20일부터 4월 며칠까지인데 3월 10여일 정도 시에 들어와도 그것을 검토해서 3월 20일부터 도에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이 계획서가 어떻게 보면 방대한 분량이고 여러 자문을 거쳐야 할 사항까지도 포함합니다. 그렇게 된다면 미리연장을 하지 않으면 근거가 사라지게 됩니다. 간단한 사업계획서 같으면 하루나 이틀 전에 급박하게 해도 나올 수 있는 자료가 아니기 때문에 그리고 계월마을에서는 그런 자료를 미리 연장해서 빌미를 잡아놓아야 하기 때문에 했다고 저는 오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 분량이 많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연장기간이 예를 들어 한달을 연장한다든지 10일이나 20일 우리가 생각하기에 서류를 만드는 충분한 시간을 연장한다면 모르겠지만 5일정도 연장한다면 거의 비슷합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위원님 그리고 
○위원 허유인   
ㆍ이런 것은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이 28일까지는 도저히 서류를 못 만드니까 어쨌든 경쟁자가 있고 하니까 3월 5일까지는 서류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연장해 주십시오. 라고 할 수는 있습니다. 제가 의문을 갖는 것은 2월 15일 서류를 2월 28일까지 제출해라고 했고 지금 보니까 서류가 너무 엉망이었다. 월등 계월마을 서류가 그래서 3월 5일까지 접수는 하고 그 접수기간을 넘겼냐, 안 넘겼냐,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정해 놓은 날짜에 대해서 그 서류 3월5일까지 된 서류가 그 서류를 가지 판단해야 된다. 두 번째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 서류가 별로 안 좋았는데 나중에 3월 5일이 지난 서류를 가지고 와서 심사에 들어갔다라고 하면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했고 이것이 세 번씩이나 연장해서 했던 서류입니다. 아직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물론 보완을 해야 하는 백지로 남아있는 내용도 많습니다. 3월 5까지 연장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까지 배려했음에도 불구하고 어느 정도 페어플레이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라는 것이 제 주장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3월 5일까지 연장해서 지금 월등계월마을에서 올라온 서류가 3월 5일까지도 접수가 안 되었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3월 5일자로 접수는 했는데 김선일 대표 앞으로 해서 반려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말했듯이 김선일 대표인데 이것 말고 제 말은 여기에 나와 있는 계월마을 보고서 심사에 관여했던 보고서가 3월5일자로 접수 되었죠. 대표가 바뀐 것 반려 말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3월 5일자였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내일까지 이 사업신청에 대한 외부의견전문가의 검토타당 의견서를 붙여서 내일까지 접수해야 합니다. 내일 하루밖에 시간이 없는 상황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세 번째는 원래 이 사업은 용수동에서 하기로 했는데 어떤 문제 때문에 바뀐 것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수자원보호지역이 풀리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물은 깨끗하고 그 찬물을 이용해서 수막시설 하우스 이런 기술적인 테크닉을 활용해서 찬물을 이용한 여름철 채소재배 이런 기능성 식물 이런 것을 하려고 했는데 허가 조건이 늦게 풀린다, 해서 옮기게 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까 보니까 자부심도 느끼고 했다는데 당초 서면 쪽에서 되었을 때 5월 달에 받아보니까 이미 신청이 4월 달에 끝났다 해서 연장되어서 그러면 다음에 신청하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다시 신청한 것이 사업신청 한 것이 무산되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시기적인 문제 때문에 무산되었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것을 보완해서 다음 연도에 신청해도 될 텐데 왜 자꾸 다른 곳을 쳐다보셨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 내용들은 물을 주제로 하는 내용들을 여러 군데를 뒤졌고 뒤진 결과 이곳이 좋을까 저곳이 좋을까라는 제 나름대로 위치선정은 여러 군데 바뀔 수 있지만 거기에 소프트웨어인 테마를 적용시켜야하는 사업입니다. 어떤 테마를 가지고 여기에 공원화를 시킬 것인가 가 아직은 미정되었습니다. 그래서 PRT 주변으로 하게 되면 거기에 볼거리가 있고 경관농업이 조성되리라 생각도 해 봤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처음에 서면에 청소골을 했을 때 테마는 안 들어 있었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이런 테마는 그때 당시에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물을 주제로 해서 테마를 했는데 주무관님 이야기로는 내용은 괜찮았는데 시기를 넘어서 그러면 다음에 신청한다, 라고 했고 국비신청이 보통 4월이 아닙니까? 작성하다보니까 5월이 지나서 못 받아준다니까 그러면 다시 하겠다, 라고 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것을 계속 추진해야 하는데 갑자기 용수동으로 가버렸습니다. 그러다 용수동쪽에서 토지 보상비가 많이 든다, 라고 하니까 월등 쪽으로 갔습니까? 이 서류를 보니까 1월 19일 1월 20일 날 보고할 때는 국장님 보고에서 20일에 국비지원사업 관련해서 보고할 때는 월등 계월마을로 보고가 되었지 않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아까도 말씀드렸듯이 1월초에 계월마을로 보고된 것은 이미 2011년 7월 달에 유춘자 과장님이 부임 후 지속적인 요구와 다음에 그 내용에 대해 장소의 땅을 보면서 이정욱을 만난 이후부터는 계월 월등마을에 대해서는 다른 점을 고려하지 않으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 8월 16일 이후에 바뀌었다라고 했는데 그 이후 3월 5일까지 그러니까 2월 28일까지 월등 계월마을에서는 준비하지 않았습니까? 이미 자기들 쪽으로 몰아가는 분위기에서 아까 말했듯이 이런 것은 시 시각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거기에 맞추어서 왜냐 하면 이미 시에서는 이쪽으로 밀어주려고 했다 그래서 보고까지 1월 며칠날 했습니다. 그러고  서 문서를 보내지 않습니까? 문서를 보내면서도 시에서는 이미 월등 계월마을로 했다면 그런 용역보고서를 만들어서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잘할 것 같은데요. 제가 보기에 작년 8월 9월 달부터는 월등 계월마을로 밀어주려고 했다면 월등 계월마을에서 자기들이 선정될 것이다, 라고 예상했다면 서류들을 잘 갖추었을 것 아닙니까? 돈을 들여서라도, 그런데 지금 문제는 아주 형편없는 서류들을 받았는데 28일 받아준 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면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저는 지금까지 생활하면서 시에 용역비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 손으로 아이디어를 내고 직접 짠 건이 있고 성공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대룡지역 농어촌종합개발사업을 55억짜리 기본계획서를 제 손으로 직접 짜서 순천시에 용역비를 한 푼도 내지 않았습니다. 마을주민들도 정말하려는 의지가 있고 거기에 정말 테마가 맞다면 저도 판단을 하고 자료를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이 지역에 테마가 맞은 지 안 맞은 지
○위원 허유인   
ㆍ오해의 소지가 있어서 제가 반대하는 것처럼 들릴 수 있으니까 제가 물어본 사항에 대해서 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월등계월마을에서 주무관님 판단에 전문가니까 이 보고서 그러니까 대표자가 바뀌고 그런 것이 아니라 주무관님 생각에는 월등 계월마을과 별량 개랭이마을이 있다, 라고 하면 이 보고서와 상관없이 어떤 쪽이 더 경쟁력이 있다고 봅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것은 제가 공정하게 서류를 접수한 입장에서 말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판단이 서지 않아서 이런 주장을 한다, 라고 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월등 계월마을 쪽이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지금 상황에서는 어디가 더 낫고 어디가 더 안 좋고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없다, 라는 것이죠?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제가 이 자리에서 감히 말씀드릴 사항은 아니라고 판단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신주무관님 지금 어디로 출근하십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지금은 제가 오늘까지 마음도 괴롭고 해서 연가를 내놓고 
○위원 이복남   
ㆍ발령이 지금 어디로 나있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외서로 발령이 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발령 났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신 주무관님 외에 계장님이나 과장님은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그대로 계십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시에서 특별감사를 받고 있다, 라고 알고 있는데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받았습니다. 감사도 두 시간 넘게 받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결과 나왔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아직 나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왜 신주무관님만 발령받았습니까? 
○외서면사무소 신종섭   
ㆍ모르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특별감사중이고 논란 중에 있는 사업이 담당자가 있고 주무계장이 있고 과장이 있는데 일맥상통한 한 라인이 아닙니까? 이 감사가 끝나면 특별감사가 진행 중이기 때문에 감사가 끝나면 인사조치가 되어야 늦지 않는 상황입니다. 저는 이 사실을 직시하고 넘어가자, 라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감사가 내일 끝날 수도 있고 일주일이 될 수도 있고 한달이 될 수도 있지만 결과가 나오면서 이에 따른 가부가 결정되고 감사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담당했던 라인들에 대해서는 공평하고 공정하게 적용을 같이 되어야죠.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님들에게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월등에 이정욱씨가 와계십니다. 순서를 바꾸겠습니다. 전체 이야기가 이정욱씨에 대해 국한된 이야기가 나오기 때문에 이정욱씨까지 끝내고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월등면 계월리 추진위원장이신 이정욱씨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소 성명 등 간략한 본인소개와 계월지구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과 관련해서 의회에 전달하고 싶은 내용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계월리에 사는 이정욱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의회에 하실 말씀이 있으시면 먼저 간단히 해 주시고 그다음에 우리 위원님들이 질의하는 부분에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없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월등면 계월리 농촌테마공원조성사업 추진위원장 이정욱씨입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추진위원장이 맞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추진위원회가 언제 조성되었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저는 종합개발추진위원장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종합개발추진위원장이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과 관계가 있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관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위원 주윤식   
ㆍ확실하게 이야기하십시오.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제가 지금 제출했기 때문에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계월 향매실영농조합법인 대표가 누구입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김선일씨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계월리 테마공원조성사업추진위원회 이정욱씨가 어떤 법인 대표입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방금 말한 김선일씨가 대표이고 제가 총무이사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예비사업계획서 신청을 이정욱씨가 신청했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예
○위원 주윤식   
ㆍ법인은 계월향매실영농조합법인 대표로 있는 김선일 법인으로 신청했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두 이름으로 써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대표와 제 이름과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정욱씨가 계월향매실영농조합법인 자격으로 사업예비계획서를 신청했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고 나서 김선일씨가 사업계획서를 찾아갔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찾아 갔냐, 안 갔냐, 만 간단히 답변바랍니다. 찾아갔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예. 직접 찾아가지는 않았고 제가 27일 날 김선일씨에게 형님 내일 28일까지 서류를 제출하지 않으면 탈락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인터넷으로 타이핑을 치는데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8장만 나왔습니다. 요약만, 그래서 그것만가지고 8시 5분에 면사무소로 갔습니다. 면장님이 안계시고 계장님이 근무하고 계셔서 계장님 무슨 공모사업이라고 하는데 우리도 평가를 받았으면 좋겠는데 그리고 그동안 준비한 것이 있는데 맡기고 갈 테니 내일아침 일찍 오겠습니다. 라고 해서 아침 8시에 복사해서 면장님을 찾아갔습니다. 순천시에서 이러한 공모사업이 있어서 우리가 그동안 준비했는데 형식도 맞지 않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마을에 자료니까 면장님에게 드릴 테니 접수해 달라고 했더니 시에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 공문을 가져와라, 그 공문이 영농조합법인으로 내라고 해서 김 대표님과 김선일 대표를 만나서 서류를 넣는데 직인이 없으면 안 된다, 라고 하니까 그것을 가지고 접수를 하자라고 해서 했더니 11시에 가져와서 제가 했습니다. 그랬더니 11시 10분에 김선일 대표가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접수를 한 순간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형님 접수했다면서요, 라고 해서 뭐가 문제가 되냐 라고 했더니 도저히 안 되겠습니다. 종섭이가 전화 와서 그동안 인간관계가 있는데 형님이 이것을 넣어버리면 둘이 싸움이 되니까 안 되겠으니까 빼달라고 해서 하루 종일 고민을 하고 전화를 수십 통 받았다고 합니다. 저녁 아홉시에 형님 도저히 빼야겠습니다, 라고 해서 그러면 빼라 우리가 사람을 잃지 말아야 합니다. 이것이 뭐라고 그러면 빼버리고 우리가 안하면 되지 않겠느냐, 라고 했더니 그다음 날 팩스가 신종섭씨로부터 왔다고 합니다. 팩스를 넣어주십시오. 그러면 됩니다. 라고 해서 갖다 주었냐, 라고 했더니 팩스를 보냈습니다. 그러면 됐다라고 하고 이렇게 하면 저는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올렸는데 그동안 그런 부분이 안 된다면 안하면 되는 것이지 이것이 뭐 그렇게 큰 문제냐, 라고만 하고 말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서 아까 제출한 서류 중 이정욱씨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김선일씨가 어떤 이야기를 했냐 하면 서류 마감일자가 2월 28일까지라고 하는데 제출된 서류가 제대로 안 되다보니까 일부만 서류를 만들 어서 월등면에 가져다주었습니다. 28일 가져다주었는데 날짜가 여기에서 정말 개탄스럽습니다. 이정욱씨 정말 솔직하십니다. 훌륭하십니다. 그런데 1차 순천에서 관계부처에서 2월 15일 날로 해서 마감을 2월 28일까지로 종결을 짓습니다. 그런데 2차 공문은 2월 17일부터 3월 5까지로 바뀝니다. 이 부분이 모든 사람이 의혹스럽게 생각했던 부분인데 이정욱씨가 그 설명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는 연장이 되어야 서류가 갖추어질 수 있었다. 라는 것입니다. 관계공무원이 연장을 시켜 주어야 서류를 갖출 수 있는 시간을 벌어준다는 뜻이 됩니다. 두 번째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에 자격을 갖추려면 어떤 형태든지 법인이 되었어야합니다. 그런데 법인으로서 자격조건을 갖출 수 있는 곳이 계월지구 그 지역에 지구 계월 향매실영농조합이 해당사유가 되었다. 라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어떤 이유가 되었든지 김선일씨가 3월 5일자로 서류반환조치를 해 달라고 합니다. 무슨 이유인지 몰라도 아까 충분히 담당자들과 분명히 질문했을 때는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이정욱 대표님이 김선일씨가 반환조치를 해간 법인서류를 대표명의가 바뀌지 않았죠? 계월 향매실영농조합법인 대표가 이정욱씨로 안 되었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대표가 아니고 총무이사인데 이번 에 20일전에 총회에서 김선일씨가 재임하게 되고 제가 총무이사로 바뀌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금은 좌우지간 대표와 총무이사는 다릅니다. 계월 향매실영농조합법인의 대표는 김선일씨입니다.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이정욱씨가 농어촌테마공원조성사업 계획서를 2월 28일 제출하고 2월 29일자로 두 번 제출했습니다. 어떤 이유든지 팩스가 고장이 나서든지 PC가 고장이 나서든지 두 번에 나누어서 작성하고 제출했습니다.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여기에서 이정욱 대표가 계월 향매실영농조합법인 명의로 사업계획서를 제출한 것 아닙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현실이라고 한다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지금 녹취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울고불고 해서야 되겠습니까? 사실이 명명백백히 드러나고 있는데 이 부분을 누군가는 밝혀야합니다. 이정욱 선생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것입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간단히 질문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사실관계 직시만 하겠습니다. 공문을 보면 2월 17일 날 이미 3월 5일까지 제출시간이 바뀌어져있습니다.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저는 그런 부분을 몰랐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3월5일까지 바뀐 부분에 대해서 모르고 계셨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당연히 모르죠. 모르는 이유가 지금 상황설명을 잠깐 드리면 지금 이야기가 잘못가고 있는데 왜 몰랐냐면 작년 8월 달에 우리 마을에 달빛행사가 있었습니다. 그날 과장님이 오셔서 진흥과장이라고 소개했고 마을에 대한 좋은 이야기를 해서 저런 분도 있구나, 라고 했는데 그다음 달에는 시장님도 오시고 한 행사였습니다. 9월 달에 우리 마을에 당산나무제가 있는데 그때 과장님을 또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을에 이러이러한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도 사업이 됩니까? 라고 했더니 좋은 생각입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 마을에 금강도 있고 저수지도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12월 달에 저희마을에 위원장선거도 있고 해서 시청에 왔다 갔다 하니까 관광진흥과에 두 번 정도 들려서 인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말로만 하지 말고 그것을 기안을 하라고 하는데 저는 시골에 살다보니까 기안할지 모릅니다. 물론 업무도 봤지만 무지 어려운 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못하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제가 농림수산식품부에 가보니까 업무계획난이 있고 거기에 보니까 주요 농수산 정책이 있고 그 안에 보니까 농수산 사업시행지침서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 테마 등 여러 가지 사업이 있어서 이것이 우리 마을에 전통식물과 맞겠다. 라고 판단해서 그러면 과장님 제가 잘 모르니까 도와주십시오. 라고 했더니 도와줄 사람이 있겠다. 라면서 2월1일이 아니고 그전에 우리 마을에 오셔서 신종섭씨를 소개시켜 주겠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고맙습니다, 라고 하고 나서 두 분이 마을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하다가 트럭에 태우고 우리 마을에 금강이 여기 있고 원시림이 있고 이쪽으로 해서 꽃길내고 이런 구상을 제가 했습니다. 라고 했더니 두 분이서 괜찮겠다. 라고 했고 2월 1일 날 초대를 받았습니다. 이 앞 떡갈비집에서 아무 생각 없이 왔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장점들을 이야기해 보라고 해서 제가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중에 하나를 설명을 드린 것이 이것을 가져왔었습니다. 
(관련자료 제시)
ㆍ이 책인데 이것을 우리 마을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동아일보에 1993년도에 기사가 났습니다. 이 책을 캘리포니아대학과 같이 전시하는 기사가 있습니다. 필요하시면 기사를 드리겠습니다. 그런 내용들이 있어서 순천매산고등학교 설립자이신 프로랜스여사가 쓴 책인데 이 부분을 우리 마을에서 가지고 계신 분이 2년 전에도 시에 이야기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용수골에 이것을 가지고 사업신청을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시장님이 안 된다. 라고 했답니다. 그래서 못했으니 혹시라도 기회가 있으면 너가 마을에 지도자이고 지식인이니까 이것을 이야기해 봐라, 고 해서 제가 전부 봤습니다. 저는 그때까지도 이렇게 까지 중요한 책인지는 몰랐습니다. 외국인이 쓴 외국인 화가가 외국인 식물가가 쓴 아주 귀한 책입니다. 우리나라에 한권 있는지 두 권 있는지 조차도 모릅니다. 이것이 원본입니다. 이 책을 가지고 있어서 148가지에 전통식물을 가지고 테마공원을 조성해 봐라 저도 식물을 전공했습니다. 기가 막힌 이야기이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그러면 아까 제가 주무관님 등에게 여러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면 이미 유춘자 과장님께서 오셔서 8월 16일 날 보고하고 나서 이후에 그 상황이 월등계월마을로 바뀌었다 그래서 이렇게 되었다 그런데 나중에는 2월 28일 날 엉터리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에도 접수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이 의혹입니다. 그런데 이정욱 추진위원장님 말에 의하면 이 사업테마라는 그것은 작년 12월 달에 아셨고 농림식품사업부 홈페이지에 들어가니까 그런 사업이 있어서 도움 요청을 했고 그래서 결론적으로 1월 달 정도 신종섭 주무관님을 소개받고 이야기하고 해서 2월 1일 날 이런 이야기를 했다. 라는 것이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그 이야기가 아니죠. 6월 달부터 농림수산식품부에가면 그런 자료들이 2년 동안 똑같이 떠있습니다. 그래서 그전 6월 달에 저는 시골에 사니까 관심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제가 나무를 판매하고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 관심을 가지고 있던 차에 그것을 발단되어서 과장님말씀을 듣고 더욱 관심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월1일
○위원 허유인   
ㆍ잠깐만요 아까 이야기로는 11월 달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묻는 것입니다. 제 말은 언제부터 준비되었는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러면 그전에 이런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사실관계만 확인하겠습니다. 알고 있었는데 달빛공연도 오시고 하면서 유춘자 과장님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셨다는 말씀이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홈페이지에 들어가는 것도 그전에 들어가서 알고 있었다. 라는 말이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평상시에 많이 들어가서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준비를 하다보니까 안 되어서 힘들다, 해서 도움 요청은 언제 했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도움 요청은 2월 1일 날 정식적으로 신종섭 주무관님과 떡갈비를 먹으면서 저는 아주 기분 좋았습니다. 이런 것도 시에 소개가 되겠구나. 이 사업이 아주 어렵다는 것도 알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전에 이 이야기가 된 것입니까? 아니면 2월 1일 날 소개를 받은 것입니다.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12월 달부터 소개를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때부터 신주무관님과 통화하고 아이디어를 나누고 했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2월10일 낙원회관에서 만난 이후로
○위원 허유인   
ㆍ2월1일 떡갈비는 무엇이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떡갈비 먹고 그동안 2월 8일 광양에 이런 사업이 와있다 라고 참관을 해라고 연락이 와서 일하느라 바빠서 같이 일하는 동생이 있어서 같이 가서 구경해라 우리에게 도움이 되겠다, 라고 하고 저는 못 갔습니다. 그래서 2월 10일 갔다 왔다. 라고 해서 5명이서 낙원회관에서 만났습니다. 그날 논쟁이 벌어졌는데 그날이후로 180도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개인적으로 이런 이야기를 안 할까하다가 빨리 진실이 밝혀 져야할 것 같아서 2월 10일 날 무조건 안 된다. 라는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누가 안 된다. 라고 했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신종섭 주무관님이 안 된다. 라고 했습니다. 포기해라고 해서 그것이 무슨 이야기냐 이것은 공모사업이고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좋은 곳이 많이 있으면 그쪽도 올라오고 우리도 올라오면 좋을 것 아니냐 다만 안도와주면 나는 못 한다. 라고 나는 이야기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저녁에 이미 알고 계신 분은 계신지 모르겠지만 이것도 알아야 하니까 문자가 들어왔습니다. 나는 죽일 때까지 덤비는 놈이니 가만히 안 있겠다. 라는 것입니다. 그 문자가 있습니다. 그동안 여기저기에서 전화가 많이 와서 시에도 보여 드렸습니다. 보여 드린 이유는 시에 항의 방문을 했습니다. 과장님에게 갔는데 부시장님을 만나겠다. 라고 했더니 못 만나게 했습니다. 과장님이 저에게 도와준다. 라고 소개시켜 준 직원이 안도와줍니다. 그래서 국장님을 만났습니다. 국장님 지금 이런 상황입니다. 저도 사업계획서를 올릴 수 있도록 저희가 잘못하니까 한명이라도 붙여주십시오. 공평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그때 별량이 있는지 알았습니다. 그쪽에는 주무관이 도와주고 나는 하나도 안도와주고 그래서 답답해서 항의방문을 갔던 것입니다. 이 부분이 제가 받아드리기에는 정말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아무런 생각 없이 사업을 공모한다고 해서 올렸는데 이것이 이렇게 까지 된다. 라고 하면 앞으로 무슨 일이 되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내용 알겠습니다. 그러면 3월5일 이미 접수날짜가 바뀐 지도 몰랐다, 라는 말이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바뀐 줄 알았으면 뭐하려고 쫓아갔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월등면에서도 그 다음 날 29일 날 가셨는데 3월 5일 날 해도 됩니다. 라는 말을 해 주지 않았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면장님에게 혼났습니다. 이런 것을 접수하면서 이야기도 안하냐고 그래서 면장님 될지 안 될지도 모르고 주민공모사업인데
○위원 허유인   
ㆍ그런 이야기는 하시지 말고 그러면 3월5일까지 충분히 해 가지고 와라는 말도 하지 않았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3월 5일까지 변경되었다. 라는 말은 면장님이 월요일 날 무슨 공문 때문에 왔다가 
○위원 허유인   
ㆍ날짜가 언제 입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3월 2일입니다. 그런데 계장님이 바뀌었다라고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밥 한 끼 먹자고 해서 점심 한 끼 얻어먹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 이야기는 하지 말고 날짜만 그러니까 3월5일 접수날짜가 바뀐 것을 알 때가 언제 입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3월 2일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누가 알려주었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관광과에서 알려주었습니다. 서류를 들고 와서
○위원 허유인   
ㆍ어떤 서류입니까? 이 서류와 다른 서류를 들고 왔습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그러니까 29일 전자로 등록하고 2일 날 서류를 가져 왔네요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이틀 동안 쉬고 월요일 날 가져온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때 가져온 서류가 여기에 있는 계월마을 이 서류입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예
○위원 허유인   
ㆍ이 서류인데 나중에 반납 하는 소동이 일어나고 한 것입니다.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반납하라는 이야기가 되어 버린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아까 날짜로 보면 3월 2일이 아니라 3월 4일입니다.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날짜를 정확하게 아셔야합니다. 그러면 29일 접수해 놓고 어떻게 3월 5일까지 맞추어서 가져왔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솔직히 말씀드려 서 이 공모사업이 저에게 도움 되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날짜 개념은 없었고 
○위원 허유인   
ㆍ우연하게 가져온 것이 3월 5일이다. 라는 말이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3월 5일이라고 면장님에게 연기되었다라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연이라는 부분이 있어서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면장님에게 들은 날짜 이런 것은 하나라도 거짓말을 하면 전체가 다 거짓말이 되니까 정확하게 이야기를 하셔야합니다. 3월5일로 바뀐 것이 언제 면장님에게 들었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그다음 날 면장님에게 들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29일 다음 날인 3월 1일 날입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아니요 28일 다음 날 29일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29일에 들어가니까 이렇게 서류를 가지고 왔는데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면장님이 알아봤는가,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아보니까 3월5일까지도 된다. 라고 해서 좀 여유를 가지고 다시 만들 어서 3월 5일 날 가져왔는데 김선일씨가 인간 개인적인 관계 때문에 별량관계 등으로 취소해 달라고 본인이 말했다. 라는 것이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맞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늦은 시간까지 이렇게 계셔주셔서 감사하고 빨리 진행했어야 하는데 이런 자리에 어려웠을 텐데 나와 주셔서 감사합니다. 조금 전 총무이사님께서 3월5일까지 연장되지 않았다는 부분을 두 번에 걸쳐서 처음 에 말씀하셨는데 질문과정에서 다시 날짜가 제시되면서 인정하셨는데 이 부분은 저도의문이 듭니다. 사업을 이정욱 총무이사님께서 28일 저녁에 접수한 사업과 김선일 대표님께서 접수한 사업과 같은 사업입니까? 틀린 사업입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똑같습니다. 똑같은데 개요만 출력되다가 그 개요는 흑백입니다. 앞에 나오다 안 되어서 나온 숫자대로 8장인가 9장인가 그것을 가져다드렸습니다. 드리면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공모사업인데 날짜를 못 지켰습니다. 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가지고 계십시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처음 에 말씀하실 때는 형님과 내 사업이 같이 접수되면 안 되니 양보를 해 주십시오. 라고 하는 말씀을 처음 모두에 말씀하셨기 때문에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그 이야기는 신종섭씨 이야기를 제가 전달한 것입니다. 김선일 형님과 신종섭 나하고 인간관계가 있는데 형님이름이 올라오니 내가 불편합니다. 형님과 싸워야하니 그러니까 형님이 빠져 주셔요. 라고 하니까 김선일 대표는 입장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중요한 일이면 빼라고 한 것입니다. 이렇게 일이 커지게 될지는 그때 당시에 몰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월등에서 준비를 하시고 접수하실 때 준비기간이 짧았는데 준비기간이 어느 정도 되었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저희마을에 이런 일을 잘하는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의 협조를 받고 항상 저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2년 전에 우리시에 올릴 정도니까 사업을 하라고 한 내용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얼마나 잘 알고 있겠습니까? 그래서 그분 도움을 받아서 저희가 작업을 계속했었습니다. 올리면 서류를 주라고 하면 서류가 다른 것이 오고 전화받아준 사람도 없고 국장님도 나 몰라라, 과장님도 나 몰라라. 신종섭 주무관도 나 몰라라 해서 저는 포기했었습니다. 될 리가 없다. 라고 해서 시에서 어떤 팀들이 도와주지 않으면 어떻게 공모가 되겠습니까? 적은 돈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경험이고 우리시의 자산이다. 라고 저는 솔직히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내놓았고 한번 알려지면 누군가가 챙길 것 아닙니까? 그런 마음에서였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렇다면 처음에 접수했던 서류와 뒤에 접수한 서류가 앞부분은 맞아야하지 않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맞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접수하신 일부 작은 서류와 뒤에 접수한 서류와는 앞부분이 동일합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적은 숫자일 뿐입니다. 내용이 요약본입니다. 이것이 실시계획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비계획서 아닙니까? 우리는 이런 자원을 가지고 있으니 도와서 힘이 되면 이런 사업을 발굴해 달라는 예비의 성격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었습니다. 다음에 시에서 결정해 주면 담당관이 정해지면 세부적인 검토를 하지 않겠습니까? 
○위원 이복남   
ㆍ총무이사님 말씀을 들어보면 저희가 확보한 자료에는 먼저 보냈던 제목은 기능특산식물100년 역사테마공원으로 해서 접수가 되었고 그 뒤에 접수된 것은 기능특산식물 자생역사생태공원이라고 해서 앞의 내용이 전혀 틀립니다.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전통식물과 기능식물은 용어의 차이인데 농수산식품부에 가보면 기능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서 거기에 보면 테마도 있고 기능도 있고 여러 가지 가있습니다. 사업은 그중에 하나를 정하면 됩니다. 아웃라인 속에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문서를 뽑으실 때 중간부터 뽑으셨나봅니다.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그것이 나오다 안 나오다 해서 주섬주섬 가지고 가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지각하면 가방부터 들여보내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 마음이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혹시 여기에 들어가고자 하는 아까 준비기간이나 같이 의논했던 단위는 어느 정도 됩니까? 마을에서 모임체가 있었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 시골에 살아보셔서 알겠지만 우리 마을에 사업체가 얼마나 많이 들어왔습니까? 종합개발, 행복마을, 녹색농촌 등 그래서 저도 생각했습니다. 이것을 컴퓨터에서 보고 정보를 얻었습니다. 그러면 마을주민들 모아놓고 이 사업이 있다니까 우리한번 해 봅시다. 라고 하는 것이 맞을지 아니면 지도자들 몇 명이서 우리 마을에 사실 매실이 쇠퇴되어 가고 있다. 그러면 우리 마을에 밤나무밭이 전체가 놀고 있고 평당 5천원도 안하지 않느냐 그러면 이런 좋은 방법이 있다면 얼마 나 좋겠느냐 그러니까 시에서 인정받으면 공론화를 하자라고 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이것을 마을주민들에게 조성해서 급하니까 향매실을 가져다한 것이고 그러면 그것은 안 되고 하니까 마을로 하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가 종합개발위원장이니까 내 것 찍어서 올렸을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을 것 아닙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정확하게는 어떤 방식으로 어떻게 하는지 잘 모르고 했다. 라는 것이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그렇습니다. 리더들과 이야기해서 다음에 하자 그렇게 저는 판단했습니다. 시에서라도 통과하고 도에서 좋은 반응이면 시에서 도와 줄 테니까 그때 공론화해도 되지 않겠느냐  되지도 않는 것을 100억 이야기하면 다 놀래니까 제목이 100억이라고 하니까 결국은 다 알게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출하신 자료를 면면히 첫 번째와 뒤에 제출된 것을 비교해 보면 번호가 잘 안 맞아서 좀 의아스럽습니다. 일치된 것이 거의 없는 것 같고 혹시 그 부지를 삼으려고 하는 곳이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기자님들이 제가 일을 못하게 전화를 수십 명이 해서 10번도 더 대답을 했는데 부지를 이야기를 하는데 15,000평을 내놓은 다고 하는데 누가 15,000평을 내놓겠습니까? 우리가 이야기하는 의도는 우리 마을에 매실 조금 있고 위에 전부 비어있으니까 우리 집도 만평이 있으니까 거기에 심는 다고 하면 저는 100% 오케이 할 것 아닙니까? 놀리느니 우리 땅에서 전통식물들이 자라고 그것을 채취해 다가 농가소득에도 도움 되고 관광에도 도움 이 되고 한옥마을 24채를 지었는데 그 민박들 다 활용할 수 있고 저는 그 생각을 해서 말씀드린 것인데 15,000평을 내놓는 다 어쩐다. 이런 식으로 말을 자꾸 물고 늘어져서 아까 와서 각서 쓰고 갑시다. 라고 둘이서 각서 쓰고 하니까 신종섭씨가 대답은 하고 가라고 해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늦은 시간까지 기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협박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문자달라는 사람이 많아서 다 드렸습니다. 왜냐 하면 이것은 알아주어야 하는 부분이다. 이제는 숨겨서 될 부분이 아니다 그리고 폭행사건이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만 누군가가 진실을 왜곡하면 누군가가 다치게 됩니다. 사실대로 알아야 하는데 10시30분에 문자가 왔습니다. 아침 6시에 곡성을 가는데 나무를 파니까 가져다주러 갔는데 형님 빨리 와라고 했는데 시계를 보니까 8시반이었습니다. 우리 향매실관이었습니다. 녹색농촌위원장과 김선일 대표와 신종섭주무관이 계셨는데 저는 하나도 안보태고 당신과 나는 말을 할 때 녹음을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일이었으면 나는 안 할란다, 뭐 하러 할 것이냐 그런데 시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도움도 하나도 못 받고 입장이 그렇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러면 앞으로 뭐가 되겠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그 문자 위원님들에게 전화번호 알아서 다 보내 주십시오.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시간이 늦었으니까 한 가지만 묻겠습니다. 사실대로 말씀해 주시니까 의혹이 풀립니다만 혹시 그 부지를 몇 평 정도를 해야 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거기에 15,000평 이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식품부에 그래서 그것을 짜면서 연구를 했습니다. 안되면 우리 것 8천 평과 아니면 당숙모 것이 비어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하면 이것이 만약 확정된다고 하면 저희들도 종합개발사업을 해 보면 알지만 전체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묘목타운 10명 출자해서 하고 가공공장 12명 출자해서 합니다. 이것이 법인으로 만들어지는 것이고 하니까 좋은 사업이니까 땅을 내놓으십시오. 라고 하면 누구나 노는 땅 얼마나 확보하기 쉽습니까? 첫째 땅이 싸고 또 산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전통식물에 맞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15,000평이라는 것은 결과적으로 이 사업을 하려면 부지 면적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알았다. 라는 이야기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거기에 나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고 부지를 여기에 했으면 좋겠다. 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거기에 누구누구 갔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업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안이니까 우리는 건의를 하는 것 아닙니까? 실제 하는 것이 아니고 그래서 저는 그런 개념으로 우리 땅이 있고 내가 했으니까 안 준다. 라고 하면 안 되니까 우리 땅과 바로 옆에 당숙모 땅이 있습니다. 당숙모에게 물어보지도 않았습니다. 이 지역이 놀고 있으니까 그것은 얼마든지 변경할 수 있다. 라고 생각했고 시에서도 이것은 안이다. 확정안이 아니다. 라고 해서 저는 둘레길같은 경우에는 우리 마을에 금강도 있지 않습니까? 금광이 실제 팠던 곳이 아닙니까? 그러면 학교에서 체험학습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활용하려고 했고 
○위원 주윤식   
ㆍ알았습니다. 15,000평은 그렇게 알고 했고 혹시 누구누구 그 땅에 대해 유춘자 과장님도 그 현장을 봤습니까?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유춘자 과장님과 신종섭 주무관께서 어디에 할 랍니까, 라고 해서 저쪽 저쪽을 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저장소가 좋은 데라고 했는데 아까 기자가 그런 질문을 하는데 유춘자 과장님과 어떤 말이 오고 갔냐고 생각해 보십시오. 안지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그런 것이 가능합니까? 우리가 종합개발사업을 하고 있지만 10원짜리 하나 내 마음대로 못합니다. 위원들이 다 구성되어서 있지 않습니까?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유춘자 과장과 관계공무원들이 부지를 봐야 되니까 알아야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를 같이 갔다, 라는 말씀이죠?
○계월리 추진위원장   이정욱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40분 정회)

(19시47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별량면 대룡리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씨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소, 성명 등 간략한 본인소개와 대룡지구 농어촌 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에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안녕하십니까? 저는 대룡리구 테마공원 조성사업 추진위원장 유성진입니다. 사는 곳은 별량면 대룡리 538번지에 살고 있습니다. 저희가 약 2010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계획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자료를 모으고 또 전국에 견학을 다니고 특히 이 수변개발에 대해서 농어촌테마공원이 거의 95프로가 수변에 공원을 조성하더라고요. 불갑산 권역이나 청양이나 아니면 봉강의 그 권역도 전부 다 수변개발을 원칙으로 거의 다 농어촌공사나 농림부에서 평점을 준 것을 알고 
○위원 허유인   
ㆍ잠시 만요, 유성진 추진위원장님, 간단히 왜냐하면 저쪽도 제목만 받고 이런 식으로 끝났거든요. 기회를 이번에는 드린 것이니까 장황한 것 같아서 다른 주무관님도 질문만 받았거든요. 그러니까 간단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예, 하여튼 2010년부터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를 나름대로 정말 잠을 적게 자가면서 완성을 해서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오게 된 게 너무 죄송하고 질문에 성실히 답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히유인   
ㆍ제가 한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그 계획에 보면 지금 별량면 대룡저수지 이 쪽인가요? 그 지역이?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네. 
○위원 히유인   
ㆍ아, 그런가요? 그러면 여기 우리 신종섭 주무관님이 작성한 것 이전에는 용수동이었거든요. 그리고 도사동까지 갔거든요. 그런데 별량면 대룡저수지로 변경된 것, 이런 것은 알고 계셨습니까?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예, 알고 있었습니다. 
○위원 히유인   
ㆍ언제쯤 알고 계셨어요?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지금 약 4년 됐을까요? 저희가 연식은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신종섭씨가 녹색농촌체험마을 저희 마을 담당입니다. 그래서 수시로 만나고 그런 내용들을 알 수 있었습니다. 
○위원 히유인   
ㆍ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 별량면 대룡저수지로 변경된 것, 변경된 것, 그러니까 이 사업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변경된 것을 안 시기가 정확히 몇 월, 며칠 이렇게 좀 나오셔야 합니다. 그래야지 이 날짜 때문에 이 난리가 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도대체 그 전에 청소골이라든지 도사동이라든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주무관님 말에 의하면 이런 시책사업은, 국비사업은 시의 의지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경쟁력보다는 시가 어떤 사람을 밀어줄 것인가, 이런 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시에서 어느 정도 하고 나면 중재도 하고 못하게 하고 그러잖아요, 사실. 저도 심의 들어갔습니다만 중개해서 내년도에 밀어주기로 하고 올해에는 이쪽에서 하니, 저쪽에서 하니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제 말은 별량면 대룡저수지로 이 사업이 어느 정도 바뀌게 된 그것을 안 때가 언제냐는 겁니다.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제가 올 초로 기억을 합니다. 
○위원 히유인   
ㆍ올 초요?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예. 
○위원 주윤식   
ㆍ이러니까 시간이 또 가는 거예요.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아닙니다. 아까 제가 분명히 2010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방금 위원님께서 질의한 것은 그 내용이 아닙니다. 제가 아까 초기에 2010년부터 분명히 준비했다고 발언을 했습니다. 
○위원 히유인   
ㆍ그러니까 올 초에 대룡저수지 쪽으로, 그러니까 별량 개랭이마을 대룡저수지 쪽으로 바뀐 것을 올 초에 아셨다는 거죠?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예, 12월 말에서 올 초.. 하여튼 제가 날짜개념을 정확히.. 
○위원 히유인   
ㆍ누구한테 아셨습니까?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신종섭씨한테 들었습니다. 
○위원 히유인   
ㆍ그런데 신종섭씨 이 기록에 의하면 2011년 1월 20일부터 7일 사이에 별량면 대룡저수지에 이렇게 하겠다고 했는데 2011년 7월 유춘자 과장이 와서 이것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올 초에 알았다면 이미 바뀌어서 월등 계월마을로 가버린 것을 왜 신종섭씨가 이제서야 이야기했냐고요, 그 전에 2011년 7월 이전에 이야기해서 준비를 해라, 당신 쪽으로 시가 밀어줄 것인데 준비를 해서 내년에 한번 사업에 해보자, 이래야지 될 것인데 이미 시는 올 초까지 이미 시는 이 근거에 의하면 월등 계월마을 로 바뀌어버렸어요. 그런데 그때서야 우리 추진위원장님한테 이쪽으로 할 것이다, 그러니까 준비를 해라, 시가 이쪽으로 할 것이다, 이 말을 한 것은 이것은 잘못된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예, 그러니까 제가 정확히 아까 말씀드렸듯이 2010년부터 저희가 이 사업을 추진했었고 정확한 것은 2011년 6월 20일에 손태현 농어촌공사 지사장께서 수변개발공원에 대해서 언급을 해서 회의록을 저희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사업계획서를 꾸준히 작성을 했고 그 날짜 개념은 제가 솔직히 숫자개념이 약합니다. 변명이 아니라 숫자개념이 약하기 때문에 그 자료를 제가.. 
○위원 히유인   
ㆍ아니, 제 말은 뭐냐 하면 몇 월 며칠까지는 아니더라도 올 초에. 지금 의혹은 뭐냐 하면 유춘자 과장님이 오시기 전에, 전에는 별량 대룡저수지 쪽으로 사업을 하려고 했는데 유춘자 과장님이 오셔서 월등 계월마을 이런 이야기들 여러 가지를 듣고 갑자기 바뀌어버렸다, 지금 요지는 이거예요, 사실은.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히유인   
ㆍ뭐 김선일씨가 어떻게 하고 이런 것이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요, 우리는 사실은 순천시가 된다고 해도 도에 되고 국비까지 가려면 또 한계가 넘었어요. 옛날 향토사업도 우리 순천시에 발효식초사업 했는데 보고서 잘못 준비 못해서 가서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순천이 된다고 해서 된다는 보장도 없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의 요지는 작년 7월에 유춘자 과장에 의해서 이런 것들이 밀어주기에 의해서 월등 계월마을로 갔냐, 안 갔냐 이것이 논란의 요지거든요. 그런데 금방 추진위원장님 말에 의하면 시에서 정책적으로 밀어주려고 신종섭씨한테 이야기 들은 것을 올해 1월, 예를 들어서 작년 6월이나 7월도 아닌 올 1월에 들었다고 하니까 시간 차이가 너무 나잖아요. 날짜 개념이라고 할지라도. 그래서 의문을 갖는 거예요, 저는.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예, 그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일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2010년도 저희가 이 수변공원에 대해서 꿈을 꿔왔고 준비를 해왔다고 말씀드렸고 중간에 날짜에 대한 사항은 제가 얼마 전에 기자가 보여준 내용을 봤습니다. 봤는데 제가 그 날짜에 대한 개념을 솔직히 정확히 말씀드리기에는 제가 기억력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날짜의 개념은 정확하게 제가 말씀드린다는 것은 곤란하고..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 위원장님, 어쨌든 간에 혼자서 한 것은 아니잖아요. 추진위원회가 있어서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이런 사업이 이렇게 있다, 회의를 했을 것 아닙니까? 회의날짜가 있잖아요. 그럼 대충 11월이라든지 1월이라든지 그런 것은 이야기해줘야 할 것 아니에요? 
○위원 히유인   
ㆍ예를 들어서 작년 11월이다, 1월이다, 이 정도는 나와야된다는 말이죠. 왜냐하면 그 시점이 이 논란의 중심이거든요, 날짜가. 별량 대룡저수지로 할 것을 소위 말하는 유춘자 과장 내지는 이쪽에서 외압을 써가지고 월등 계월마을로 바꿨다, 이것이 요지거든요. 그 시점이 지금 작년 7월 유춘자 과장님 부임한 시점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올해 1월 달에 들었다고 하고 나서 시에서 밀어준 시점, 바뀐 시점이 작년 7월 개념으로 바뀌어버렸다고 주장하고 있는 분인데 그 주장한 분의 이야기를 지금 추진위원장님은 올해 1월에 들었다고 하니까 제가 의문이 생기는 겁니다.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그에 관련된 회의록은 2011년 6월 20일 저희 회의록을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히유인   
ㆍ그것은 제 말은 뭐냐 하면 회의록 그런 것을 떠나서 어느 정도 아까 말했듯이 준비하시오, 라든지 이야기를 할 것 아닙니까? 담당이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것은 언제쯤 들었냐. 시에서 정책적으로 도와준 것 아닙니까? 아까 그쪽 추진위원장은 도와주라고 해도 안 도와줬다, 그리고 오히려 광양 갔다 오더만 절대 안 된다고 문자 오고, 이랬다고 의혹을 제기하고 있잖아요. 도대체 그 시점에서 신종섭씨가 그냥 자기가 지금까지 한 것이 아까워서 자기 아이디어“그리고 거기가 가까우니까 이쪽으로 밀어붙인 게 아니냐, 그런 의혹이 생길 수 있잖아요.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그에 대한 답변을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6월 20일에 저희는 체험마을 담당주무관이 되면 거의 매일 접촉을 합니다. 동네 사무장이 상주하기 때문에 모든 정보는 그 즉시 시에 보고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6월 20일에 저희가 5개 교수와 정영태 시의원도 그때 참석하셨고요, 약 25명이 참석한 자리에서 이 수변개발에 대해서 논의가 되어서 그 사진과 회의록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에 근거를 하고요, 그 다음에 오히려 유춘자 과장은 이 논쟁이 되기 이전에 사업계획서 공문 나가기 이전에 오히려 저를 좀 만나자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쪽 시청 가까운 쪽에서 식사를 한번 대접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사업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지금 저쪽의 진도가 많이 나갔는데 지금 진작 이야기하지, 왜 나한테 이야기 안했냐고 그래요. 그래서 장장 3시간동안 식사를 했는데요, 뭐라고 그랬냐 하면 그대로 말씀  드릴게요. “개랭이 권역은 도대체 무슨 사업을 하고 싶으냐, 그 사업을 하고 싶은 다음에도 좋은 사업 많이 있으니까 그 사업을 적극적으로 생각해봐라.” 그래서 “과장님, 이건 아닙니다. 제가 이 사업은 우리 마을 주민들이 꾸준히 추진을 해왔고 준비를 해왔고 자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사업은 꼭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뭐라고 했냐 하면 “한번 내려면 내보쇼.” 그래요. 그러면 이건 유치원생이 들어도 포기하라는 말 밖에 안 됩니다. 주무과장이 도장 안 찍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서운해서 “아니, 과장님 왜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저는 공정하게 사업계획서를 내면 내가 공정하게 평가하겠다, 이 말을 3시간 기다렸습니다. 거짓말 안하고. 한번 물어보십시오. 3시간을 기다렸고 제가 전화로 전화해서 너무 서운합니다. 왜 저쪽은 밀어주고 저쪽은 손에다가 칼을 쥐어주고 왜 우리는 무시칼을 쥐어줍니까? 이건 과장님 말이 안 됩니다.” 그랬더니 “그러면 사업 내보세요.” 그래요. 그리고 또 다음..  
○위원 히유인   
ㆍ자, 잠깐만요. 그 시점이, 그 이야기를 한 날짜가 언제입니까?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그 날짜가 공문 나가기 1, 2주 전이라고 기억합니다. 
○위원 히유인   
ㆍ공문이요? 읍면동 1월 17일자로 공문이 나갔으니까요. 일주일 전이니까 1월 달 정도에?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예.  
○위원 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요, 김선일씨가 향매실법인 거기를 반려하고 자기가 이름을 빼주라는 그것이 논란이 됐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금방 그쪽에 있는 추진위원장은 전화를 하고 그래서 인간적인 문제 때문에 좀 빼주라고 하고 그랬다고 하는 이야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물어봅니다. 그 관련해서 그런 전화 내지는 김선일씨 하고 통화한 것 있으십니까? 아니면 어떤 의견을 해주라는 것?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예, 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이종욱씨는 실질적으로 농업정책과에서 얼마 전에 처음 봤습니다. 이종욱씨라는 사람을 전혀 모르고요, 김선일씨는 옛날에 친환경농업대학교와 관광대학 다닐 때 그때 얼굴을 알아서 지금 가장 절친합니다. 그래서 제가 그분한테 사업을 해라, 마라 할 위치도 아니고요, 오히려 이종욱씨가 이 사업계획서가 분명히 세 차례에 걸쳐서 들어온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농업정책과로 넘어갔을 때.. 조금만 1분 정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계속 이야기하세요.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농업정책과에 제가 요구한 사항은 딱 두 가지였습니다. 공명정대하게, 그 다음에 외부 자문교수가 우리 마을에서 1명, 계월에서 1명, 두 교수가 합의한 교수 3명으로 하면 무조건 승복하겠다, 그리고 악수를 하고 그 계장 앞에서 서면합의를 했습니다. 설사 우리 개랭이가 떨어지더라도 100프로 승복하겠습니다. 후회 없습니다. 저는 요구한 것이 딱 2가지 밖에 없었습니다. 없었는데, 그리고 마지막 번에 들어온 책자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인정하겠다고 했습니다. A4 10장 그런 내용들은 기자한테 들었지만 저 지저분한 사람 아닙니다. 마지막에 들어온 것으로 승부하십시다, 그래서 옆에 있으니까 들어와서 확인해보라고 하십시오. 그래서 그 정책과장하고 이야기를 나눠서 자, 그러면 이렇게 하겠다, 그럼 밀어 주겠냐, 그래서 저는 이것을 바랬습니다. 공정하게 해주라는 게 왜 잘못된 이야기입니까? 그래서 그 뒷날 전화가 왔어요. 그렇게 못하겠다는 겁니다. 
○위원 히유인   
ㆍ누구한테요?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정책과에서. 
○위원 히유인   
ㆍ정책과에서 못하게 하면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어떻게 하겠냐고 했냐하면요, 저한테 두개 다 올리겠다고 그래요, 도에. 두개 다, 그래서 “계장님, 그건 아닙니다. 하나가 올라가도 도에 될까 말까 거의 하늘의 별을 따는 것인데 어떻게 순천에서 유명한 교수들이 선정을 해서 가능한 것을 올려도 될까 말까한데 어떻게 2개를 올리려고 합니까? 저는 끝까지 반대입니다.”해서 제가 문자 저장해놓은 것도 있습니다. 공정하게 정말 우리 어느 쪽 마스터플랜이 더 좋은가를 교수들이 판단을 해서 순천시 농업발전과 순천 발전을 위해서 옳은 것을 올려주라고 저는 강력히 권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깼습니다. 그래서 제가 화가 났었고 두 번째, 주제에 벗어나지만 신종섭씨가 저희 마을 권역사업도 50억 되는 것도 도와줘서 남들은 보통 용역비가 1억, 2억 듭니다. 그런데 그것을 10원 한 장 안 들고 본인하고 저하고 날 새면서 우리 이장님도 있지만 이장님하고 마을 송춘호씨랑 해서 네 사람이 만들어서 55억을 따온 겁니다. 그런데 주무관이 그렇게 마인드가 있고 그런 주무관이 인사발령이 나니까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아까 위원장 하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이 사업은 분명히 누군가 승부를 가려야 되겠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마을을 위해서 헌신적으로 일해 온 신종섭씨를 좌천시켰다는 것에 너무 분노를 느껴서 이번에 기자회견을 한 겁니다. 오해 안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 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또 다른 위원 질의하실 분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희가 늦어서 많이 죄송합니다. 그동안에 개랭이마을에서 그간에 준비해 오신 여러 가지 것들은 이 사업 외에도 열심히 하신 것에 대해서는 감사의 마음을 표하고요, 혹시 그 전에 작년에라도 유춘자 과장께서 동네를 방문해서 마을에 관한 어떤 이야기를 나누신 적은 있으신가요?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예, 두 차례 있었습니다. 그것도 와서 처음에 하는 이야기가 땅을 좀 내놓으라고 하더라고요, 좋은 땅을. 무슨 말씀이십니까? 했더니 “내가 퇴직하면 시골을 좋아하는데 어디 싼 땅 없소?” 그래요. 제가 부녀회장님한테 간곡히 부탁했습니다. 계곡에 땅이 많아요, 부녀회장님이. 그래서 그 땅을 말씀드렸더니 얼마냐고 그래서 그쪽에 땅이 6만원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6만원 말씀드렸더니 뭐라고 하냐하면 “공무원이 돈이 어디 있다요?” 그렇게 비싼 걸 사냐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또 한번 이야기 하길래 만 원짜리 땅이 앞에 야산이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만 원짜리 땅을 소개했더니 “그만한 돈이 어디 있다요, 공무원이.” 또 그래요. 그리고 마지막에 빈 집을 하나 소개해줬습니다. 그 역시도 “공무원이 돈이 어디 있다요? 좀 좋은 땅 내놓으쇼.” 그래요. 그래서 조금 더 살을 붙이겠습니다. 그래서 기자들이 쓴 의혹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여튼 상대방 비방은 안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하고 접촉한 내용은 그게 전부였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여쭤보고 싶었던 내용은 그런 것은 사견으로도 주고받을 수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 혹시 농촌체험마을이라든지 농촌테마공원사업과 관련해서 혹은 구체적인 사업내용은 아니더라도 이와 비슷한 그런 것을 사업적으로 좀 논의를 해보시거나 이렇게 해보신 적이 그 전이나 아니면 올해 넘어오면서 있으신 적이 있나요? 지난번에 만난 것 전에.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첫 만남에서 땅 알아보는 내용하고 나는 야생화를 좋아하니까 좀 적당한 산이 있으면 야생화를 심고 퇴직해서 그것을 하고 싶다, 야생화를 심을 만한 데를 소개를 해 달라, 그러면서 그 이야기만 했을 뿐 사업에 대해서 전혀 언급을 안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주윤식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한 가지만 물어봅시다. 기자회견 성명서 내용대로 본다면 상당히 뭔가 홀대를 받고 있다, 우리 유성진 추진위원장님께서는 그렇게 생각하신 거죠?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네. 
○위원 주윤식   
ㆍ그러나 의혹이 있다고 생각되는 구체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으십니까? 아니면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그것은 제가 기자한테 들은 내용이었고요, 
○위원 주윤식   
ㆍ들은 이야기를 해주십시오.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그것은 좀..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 제가 홀대를 받았다고 방금 말씀하셨는데 사실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우리 대룡리가 녹색농촌체험마을 맨 처음에 신청했을 때 다른 권역들은 거의 99프로 공무원이 9사업계획서를 짜줍니다. 그런데 저희는 처음으로 사업계획서가 뭔지도 모르고 한 4일 정도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번에도 어렵게 어렵게 만들어서 물론 두 번째에 됐지만, 그리고 살기 좋은 마을 가꾸기 자치행정과에서 실시하는 사업계획서도 저희가 너무 힘들었습니다. 새벽까지 짜고. 그런데 어느 과장님이 이 사업 한번 주겠다는 과장님이 단 한분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러 이장님과 제가 하는 이야기가 뭐냐 하면 왜 별량면에 이렇게 많은 공무원 중에 우리 대룡리에 올인 해 주는 공무원이 한명도 없느냐. 그리고 사업계획서 이렇게 짜라고 말한 사람이 한 명도 없느냐, 이런 홀대를 많이 받았었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 유춘자 과장님 건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바와 같이 식사할 때도 제가 그렇게 3시간 동안 매달리고 제발 해보고 싶습니다. 그래도 결국은 그렇게 홀대를 했었고요, 제가 그쪽 마을에 사시는 분한테 통화를 해서 내용을 들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의혹은 그 내용을 좀 전달을 했었고요, 첫 번째 제가 기자회견을 하려는 것은 그런 홀대 때문에 하려고 했습니다. 진짜 개인 인신공격은 생각지도 안했고 일단은 이 사업을 따고 싶다는 생각을 했는데 본인이 우리가 항의방문을 하니까 공명정대하게 업무를 처리하겠다고 약속을 했었고 과장과 계장은 손을 떼고 주무관인 신종섭한테 업무를 맡기겠다는 약속을 3개 마을 이장과 동석했던 총 6명 앞에 약속했습니다. 그런데 그 뒷날 그 약속을 깨버렸고 정책과에서도 하루 만에 깨버렸고 그래서 저희가 너무 서러워서 기자회견을 한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유성진 추진위원장님은 이 사업을 하려고 보면 부지면적이 어느 정도가 되어야 한다는 법적면적을 알고 계시죠?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예. 
○위원 주윤식   
ㆍ몇 평입니까?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15,000평 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예, 좋습니다. 성명서 내용에 보면 4번 항에 15,000평의 야생화 단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라는 이 뜻의 의미는 뭡니까? 아니, 15,000평이 있어야 만이 이 사업을 할 수 있다고 알고 계시잖아요. 그런데 15,000평의 야생화 단지에 대한 의혹을 해명하라, 이 취지는 어떤 취지에서 이런 말이 나왔을까요?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모 기자한테 들은 내용인데요, 그리고 그쪽에 저희는 인신공격을 안 하려고 했지만
○위원 주윤식   
ㆍ들은 대로만 하세요. 지어내지 말고.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네, 그대로 하겠습니다. 퇴직 후에 그 땅 일부를 좀 거주하는데 쓰게 해주겠다, 그런 밀약이 있다, 그것을 그 주민한테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제가 녹취를 안했기 때문에 의혹이 있다고 말한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부분에 대해서 15,000평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밝혀주라, 라는 취지의 내용이라는 말씀이시죠?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예,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문규준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지금 별량에서는 지금 처음에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알고 이 일이 진행된 것 아닙니까?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예. 
○위원 문규준   
ㆍ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으로 알고 진행됐는데 이것이 명칭이 지금 ‘기능성전통식물휴양마을’로 갑자기 바뀌죠? 명칭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도 우리 유춘자 과장님의 입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십니까?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당연히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 생각을 하고 계시죠? 그 근거는 뭐가 됩니까?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그 근거도 저희가 기자회견을 통해서 내용을 봤습니다. 그런데 이미 사업계획서도 제출하지 않은 상태에서 그렇게 명칭이 바뀌었다는 것은 사전에 모의가 있었다, 그런 의혹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계월마을로 주기 위한 어떤 명칭변경이 아닌가 하는 의혹이 들었다, 이 말이죠? 
○개랭이마을 추진위원장   유성진
ㆍ예, 그리고 실질적으로 사업계획서도 제출되지 않았고 심사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그렇게 이미 저희 개랭이는 들러리로 만들어버렸다, 그런 생각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별량면 대룡리 개랭이마을 이장 한명배씨 발언대로 나오셔서 주소, 성명 등 간략한 본인소개와 대룡지구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의회에 전달하고 싶은 사항이 있으시면 이 기회에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개랭이마을이장 한영배   
ㆍ저는 대룡리 개랭이마을 이장 겸 농어촌종합개발사업 위원장을 맡고 있는 한영배입니다. 저는 뭐 딱히 이 자리에 서는 자체가 제가 부끄럽습니다. 이렇게까지 물의를 일으킬지 몰랐고 저는 모든 부분이 여러 가지 의혹들이나 안 좋은 면들이 대두되어서 이런 자체로 제가 이 자리에 섰다는 자체가 지금 개인적으로 부끄럽습니다. 의원님들이나 기타 질의에 제가 성심성의껏 답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고맙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딱히 질의라기 보다요, 실은 저희가 어떤 마을에서는 의혹을 갖고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힘을 합쳐서 어떤 모양을 만들려고 사업을 해나가는 경우가 있고 사실은 그러한 노력들이 하나둘 모여서 어떤 결과가 나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 과정에서 이번 일은 어떻게 보면 개인적인 욕심이 들어있기 때문에 이러한 분란이 지금 일어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그간에 우리 개랭이에서 주민들하고 같이 진행해왔던 주민들과 같이 협의하면서 같이 진행해왔던 이런 준비과정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개랭이마을이장 한영배   
ㆍ서두에 우리 유성진 추진위원장께서 말씀하셨지만 저희 개랭이마을은 아시다시피 산골 오지마을입니다. 이슈화가 처음 된 계기는 경축자원화센터가 들어서면서 마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처음에 반대하다가 시에서 나 담당부서에서 적합성을 말씀하시고 저희들이 마을주민들을 많이 또 이해를 시켜서 저희들이 어려운 결론을 유출해서 가동이 잘 되고 있습니다만 그 전환점이 되어서 현재 개랭이마을이 여기까지 온 것 같습니다. 기타 다른 소규모사업이나 여러 사업들이 많이 있겠지만 저는 그렇습니다. 개인적인 견해는 아무리 좋은 사업도 마을에 분란이 일어서는 안 되겠고 어차피 종합개발사업이나 다른 사업들이 들어오게 되면 그런 분란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러나 그것을 어느 정도 해소하느냐, 못하느냐는 앞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감사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장님 자리에 서계시니까 한 가지 더 묻겠습니다. 지금 추진위원회 구성이 몇 명이나 되어 있어요? 
○개랭이마을이장 한영배   
ㆍ저금 저희가 종합개발사업 임원 외에는 매달 둘째 주 토요일에 정례회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테마공원사업은 제가 바빠서 농사도 대규모로 짓고 있고 여러 가지 일을 많이 맡고 있기 때문에 바빠서 앞서 말씀드린 유성진 총무께 위임을 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는지 몰라요? 
○개랭이마을이장 한영배   
ㆍ몇 명으로 되어 있는지 제가 잘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이장님이 관심이 없으셨습니까? 
○개랭이마을이장 한영배   
ㆍ예, 회의에 참석도 안했었고 그렇다보니까 
○위원장 최종연   
ㆍ그렇다면 마을에서 주민들의 호응도는 어떻습니까? 마을주민들의 참여도는? 
○개랭이마을이장 한영배   
ㆍ우선 시간적으로 이 사업부분에 대한 이해도가 짧다 보니까 있는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3개 마을 전체 주민들은 지금 조금 이해를 못하는지 아직 좀 사업에 대한 인지도가 없다고 해야 될까요? 준비과정이니까 그런 정도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아니, 아까 준비과정은 2년, 3년이 됐잖아요. 많은 의견들이 오고 가고 했을 건데 지금 3개 마을에서 그렇게 호응도가 안 좋고 서로 협조가 안 된다면 사실 사업이 떨어진다고 하더라도 추진과정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 걱정은 안 됩니까? 
○개랭이마을이장 한영배   
ㆍ마을분들은 일단은 앞에서 일하시는 분들을 전적으로 믿어주시기 때문에 저희들이 열심히 해서 안 되면 저희들이 뭐 또 그러한 과정을 여러 번 체험마을을 겪으면서 겪었기 때문에 단련은 됐습니다. 서운한 점은 없고요, 일단은 3개 마을이 좀더 발전되어서 오지마을이 좀 마을소득을 낼 수 있는 사업을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것으로 관광진흥과 소관 농어촌테마공원 조성사업 등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0시18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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