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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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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2월  29일 (수)  11시 00분


  1. 1.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3.   (위원장 제의)
  4. 2.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심의ㆍ의결하고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고받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
  (위원장 제의)

(11시00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1항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하여 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간략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급수조례에 대한 내용 중에서 관급자재를 시장이 정하는 부분에 대한 내용을 권익위원회로부터 시장이 직권으로 정하면 안된다고 해서 고치라는 내용이 있고 그 다음에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안이 작년 말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지금 신대지구라든가 대단위 면지역의 택지개발지역에 대한 시설부담금과 사용요금에 대한 적용의 범위를 조정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먼저 권익위원회 제도 개선사항을 보면 저희들 급수공사자재는 급수조례 제8조제2항에서 급수공사 관급자재를 시장이 정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이 저희뿐만 아니고 다른 시 자체도 그런 사례가 많이 있어서 지적이 되어서 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는 수도법에 따른 수도용 자재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한다, 라고 정하라고 권고가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을 거기에 맞도록 조정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환경부 표준급수조례에 대한 내용을 보면 수도를 사용하다가 집을 팔고 나갈 경우 다른 사람이 승계했을 때 원래 저희들은 지금까지는 무조건 수도를 승계한 사람이 그 요금을, 체납이 되어 있는 것도 다 승계하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런 내용들이 실질적으로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 부분을 삭제하라고 표준안이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그 내용하고 수도요금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에 대해서 지금까지는 현금으로만 돈을 내게 되어 있었는데 신용카드라든가 직불카드, 전자화폐, 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이 내용을 조례를 개정하라고 권고가 있어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표준조례안에 의해서 안을 조정했습니다. 그 다음 면지역 택지개발지역의 시설부담금 및 사용요금적용의 범위를 조정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급수조례 14조4항 및 규칙 제28조제2항에 의해서 면지역에서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등에 관한 택지개발지역은 시설분담금 및 사용요금을 동지역과 동일하도록 조정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대단위 택지가 들어서다 보니까 저희들 도시와 똑같이 운영이 되지 않을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이 문제를 그렇게 정리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관련법은 우리 수도법 제38조, 지방자치법 제136조, 139조제1항, 지방공기업법 제22조에 의해서 이 내용들을 저희들이 적용했습니다. 다른 특별한 내용은 저희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 되는데 여기에서 하나 다른 부분이 있다면 지금 저희들이 급수를 지금까지는 ‘장치’라는 말로 썼는데 급수‘설비’라는  어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내용도 지금까지 이 내용에 대해서 용어에 대한 혼선이 있어서 목적에 따라 내용을 맞게 쓰도록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장치하고 설비를 저도 정확히 몰라서 사전을 들여다봤더니 장치라는 것은 목적에 따라 기능하도록 기계나 설비 따위를 달아서 붙이는 것을 말하고 설비는 목적에 맞게 기물이나 장치 따위를 갖추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최종 용어의 정의는 설비가 맞는 것으로 그렇게 정의된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필요한 사항이 있으면 말씀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배갑종   
ㆍ전문위원 배갑종입니다. 의안번호 1652호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경과, 개정이유, 주요내용 그리고 사전예고결과, 관련법령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 제도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환경부의 표준수도급수조례 개정내용을 반영하여 일부 자구수정과 현행 수도급수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2항은 수도급수공사에 소요되는 자재를 수도법에 따른 수도용 자재기준에 적합한 것을 사용토록 권고한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4조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은 기존의 수도사용자가 사용한 수도요금을 신규수도사용자와 쌍방계약에 의해서 승계토록 한 규정은 수도법 제38조 제1항 그 밖의 수돗물의 공급조건에 관한 규정의 위임범위를 벗어난 것으로 상위법에 위배된다는 서울고검의 판례도 있고 해서 권리의무의 승계조항을 삭제한 것은 바람직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27조3항은 수도요금과 급수공사비 및 수수료 등 수도이용과 관련된 비용을 신용카드나 직불카드 등 전자결제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주민편의를 도모하고자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한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법 개정취지에 부합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제14조4항 및 제28조2항은 도시개발법, 택지개발촉진법, 주택법,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과 기존의 면지역 택지개발지구에 대한 시설부담금 및 사용요금 적용범위를 정하여 도심지역과 동일하게 적용하도록 조정한 것으로 개정안의 내용은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상수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이번에 일부개정조례안 요지를 보면 7페이지에 37조1항 우리 과장님 봐주시겠습니까? 1항에 보면 제1항 중 ‘징수한다.’를 ‘고지한다.’로 이렇게 수정을 했습니다. 그렇죠? 제1항 중 ‘징수한다.’를 ‘고지한다.’로 이렇게 보고를 하셨죠? 우리 개정조례안에 보면 37조1항, 7페이지 ‘징수한다.’를 ‘고지한다.’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찾으셨나요?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찾으셨나요? 거기 보면 반복된 이야기입니다. 제1항 중 ‘징수한다.’를 ’고지한다.‘로 한다, 그런데 지금 시 조례에 정의된 내용을 보면 30조1항은 납입 고지 개정 1998년 8월 10일, 1항입니다. 요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징수한다.‘를 ’고지한다.‘로 조례개정을 했어요.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요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징수한다, 너무나도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 ’징수한다,‘를 ’고지한다.‘로 고쳤어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을 어떻게 ’징수한다.‘로 고지를 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위원장 정영태   
ㆍ지금 여기 37조에 대한 내용이 납입고지에 대한 내용이지, 징수에 대한 내용이.. 징수를 하기 위한, 알려지기 위한 내용으로써의 고지를 말하고 있기 때문에 그 용어에 맞추어서 법무계에서 순화된 용어로 고쳐 쓰라고 해서 내용을 이렇게 반영을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위에서 고쳐 쓰라고요?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위원 김봉환   
ㆍ쓰라고 했던 근거가 어디에 있는 것인가요?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아니요, 지금 저희들이 법률순화용어에 의해서 징수에 대한 내용은 33조에 정의가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다시 ‘징수한다.’를 납입고지에 내놓은 내용은 좀 중독되는 면이 있고 ‘고지’라는 내용하고 ‘징수’라는 면에서는 조금 같은 내용으로 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내용을 같이 맞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과장님, 여기가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개정이 되어서 이것이 안이 통과가 되면 37조1항을 고칠 것 아닙니까? ‘징수한다’를 ‘고지한다’로. 그러면 납입고지는 당연히 되어 있어요. 괄호란에 보면, 개정에.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1항을 그럼 어떻게 고칠 겁니까? 문안 한번 읽어보세요, 정리가 됐으면.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요금은 납입고지서에 의해서.. 
○위원 김봉환   
ㆍ고지한다? 그러면 그렇게 되잖아요? 납입고지서에 의하여 고지한다, 그렇게 되어야지. 징수한다는 당연한 것이고. 말씀 한번 해주십시오. 제가 보기로는 이게 좀.. 우리가 지적이라기보다 조례안이니까 수정하고 보완해서 우리가 국어사전 안 봐도 이런 건 우리가 편하게 갈 수 있는 용어다, 이렇게 보여 지거든요? 과장님 어쩌신가요?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그렇습니다. 내용이 중복되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죠, 이 부분은 과장님께서 검토하셔서 그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정도를 정리를 하십시오. 
○상수도과장 하헌옥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3월 2일 금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의결과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한 추진상황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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