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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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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3월  2일 (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정영태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축조심사 의결과 우리시 주요 현안사업인 연향천 물길복원사업, 연향 호반아파트 체육관 사거리간 도로개설,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 오천지구 택지개발 사업에 대한 추진사항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1항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안건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06분 정회)

(10시10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도급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건은 정회시간에 축조심사한 바와 같이 수정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정영태   
ㆍ의사일정 제2항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향천 물길복원 사업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도시과장 임종필입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대한 현재까지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로는 위치는 홈플러스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까지 길이가 약400미터 폭20미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예상된 사업비는 국비 206억5천만원과 시비 88억5천만원을 합해서 약295억원을 예상하고 있고 공사기간은 2012년12월부터 2014년12월까지 2년의 기간을 소요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사업추진실적은 2010년 5월 10일 환경부와 청계천 플러스20 프로젝트2단계 사업협약을 완료했고 2011년 5월 사업타당성조사와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전라남도 지방재정투ㆍ융자심사 등 행정절차를 거쳐 2012년 2월10일 용역업체 선정을 위한 사업수행능력 평가공고를 했습니다. 참여한 업체는 8개 업체인데 이 참여업체들에 대한 평가를 완료해서 지난 2월28일 완료했고 현재 계약부서에 참여한 업체에 대해서 지면경쟁입찰을 위한 위에서 선정한 5개 업체에 대해서 입찰의뢰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적격심사에 의해서 용역업체를 선정한 후 용역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용역사업의 추진은 주민의견수렴과 의회등과 협의를 거쳐 용역사업이 진행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한 올12월까지 용역을 완료 후 공사착공을 추진하겠습니다. 사업진행에 따른 개략사업비 현황으로는 생태하천 복원과 하천유지용수 확보, 교량설치 지장물 이설 각종 보상비등 복원공사비로 266억2400만원을 예상하고 있으며 기본설계비와 책임감리용역에 따른 용역비로 28억36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에 대한 사업 추진현황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인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고생 많으십니다. 추진계획 개략사업비 현황을 보면 각종 보상비에 토지보상 건물철거가 있는데 녹지공간을 드러내기로 했는데 어떻게 해서 건물철거구간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건물철거는 없고 밑에 구간에 조립식이나 공사를 하면서 저촉된다거나 공사 필요에 의해서 검토할 사항이 있어서 넣었습니다만 실제 사업구간에 포함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현재 도시계획상 완충녹지구간에 일부 구간은 녹지로 조성되어 있고 사업구간의 일부는 화원 같은 부분이 일부 점유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곳을 철거하겠다라는 말씀입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이면도로에 하우스쪽 공사가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과장님도 바뀌고 계장도 바뀌고 해서 사업의 연속성이 걱정되는데 홈플러스쪽에서 완충녹지안쪽으로 도로가 있는데 이 사업구간이 삼성전자 앞에서 끝납니다. 왕조1동사무소에서 도로가 내려오면서 동신한방병원까지 도로가 내려오는데 단절된 구간이 있습니다. 어디인지 아십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육교 옆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쪽이 단절되어 있고 그 도로가 몇 미터인지 모르겠지만 2,300미터 정도 되지 않을까요?
○도시과장 임종필   
ㆍ한 블럭이니까 그 정도 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설계가 나중에 도로계획에 반영됩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우리계획에 여기는 반영되지 않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연향천은 물길복원사업이면서 수변공원을 만들고 침수공간을 만드는 것입니다. 열섬화방지도 하고 하는데 아시다시피 친수공간을 접근할 방법이 없다면 도로를 내지 않고 완충녹지구간에 물길복원사업만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이면도로 연속성은 검토되고 있고 이면도로에서 택지하는 블록부분은 도로과에서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들은 사업목적대로 물길복원과 완충녹지 이면도로만 검토하고자 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과장님이 안이하게 생각하는 것 같은데 향후 도로과와 협의해서 도로가 난다면 친수공간으로 내려가는 계단이 있다든지 연결통로가 있다  든지 해서 도로와 연접해서 실시설계가 반영되어야 하는데 물길복원하고 나서 나중에 도로구간과 친수공간에 내려가는 부분이 없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도로 따로 물길복원 따로 간다는 것입니까? 설계에 도로가 날 것을 감안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맞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이것은 기본설계용역업체가 선정되면 접근해 가는 방법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주민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견도 들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 부분은 과장님이 큰 그림을 놓고 검토해 주시고 사업의 필요성에 도심수변공간을 제공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곧 3월 9일 지면경쟁 입찰을 하는데 친수공간인데 기본설계에는 보행인들이 직접 물길로 내려갈 수 있는 설계가 반영되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을 업체가 선정되면 진행됩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 마인드 자체를 도시과에서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당연히 가지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은 말씀하신 대로 청계천 플러스21계획이 있기 때문에 접근할 수 있는 공간 통로 등은 충분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 계획이 출발 당시부터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 원수는 어디에서 끌고 올 것인지 유지수는 어디서 끌고 올 것인지 논란의 소지가 많았던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후속조치를 과장님이 책임감을 가지고 이 사업이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최근에 청계천 복원에 관련해서 박원순 시장님이 새로운 내용을 발표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현재 청계천이 피부병을 유발한다든지 물고기가 살 수 없는 기존의 문제점을 극복해서 제대로 된 청계천을 복원하겠다라고 해서 그 과정을 시민위원회를 구성해서 어떻게 복원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행정이 주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문제와 관련해서 전문가와 시민의견을 수렴하겠다라는 원칙들을 세운 것을 봤는데 이번 연향천 물길복원사업도 청계천 사업과 같이 일관되게 진행해 왔고 순천시가 그것을 받아왔는데 기존 청계천에 문제가 있고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새로운 대안을 세우고 있는데 순천시에서도 이 문제와 관련해서 같이 고민해야 할 부분이 있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의회에서 쭉 논란의 중심에 섰던 것이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 였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피부병 문제나 물고기가 살수 있는가라는 문제와 연향천 자체가 물이 많이 흘러가는 하천이 아니라 건천형입니다. 그 자체가 가지고 있는 특성 그리고 조례저수지가 오염되어 있고 비점오염원이 많은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연향천 물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심각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대안들이 잘 세워졌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말씀하신대로 청계천에 새로 시행하는 부분까지 이번에 용역하면서 기존 청계천에 문제점들 보완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유지수 문제가 사실 큽니다. 이런 문제는 4가지 안이 제시되었는데 이런 안들에 대해 주민들 의견도 수렴하고 의회의 의견도 들어서 서로 합의에 의해서 타당성 있는 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생태하천에 대한 부분도 끊임없이 순천시에 있는 동천이나 해룡천이 생태하천인가라는 부분에 여러 가지 문제제기도 되었는데 이런 문제제기를 받지 않는 정말 괜찮은 고민을 많이 한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되었으면 합니다. 의견수렴도 많이 해 주시고 행정이 주도하는 것도 좋지만 전문가 의견과 시민의견이 최대한 반영되어서 주도하는 일을 해 주었으면 합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용역진행과정에서 공청회 등을 자주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서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연향천 물길복원사업이 정확하게 위치가 조례동 삼성홈플러스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인데 용역사업 집행계획 및 사업수행 능력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를 보면 조례동 호수공원 하단에서 삼성디지털프라자로 되어 있는데 이 차이점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쪽에서는 물길이 되어 있기 때문에 물길복원사업이라 그렇게 표시된 것 같고 실제 사업구간은 삼성디지털프라자까지로 되어 있는데 그러나 그쪽에도 용역하면서 그쪽에 있는 조례호수지에서 물을 유도하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계획에 반영해야 한다는 취지로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유지수가 조례호수공원에서 유입될 수 있는 것을 가정해서 사업수행능력 평가서 제출 안내 공고를 낼 때 조례동 호수공원 하단부터 삼성디지털프라자쪽으로 표시한 것입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런 것도 포함되고 말씀드린 대로 원래 물길이 조례호수공원쪽에서 나온 물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명칭한 것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의회에 보고할 때와 평가서 용역사업 집행계획을 보면 구간이 다릅니다. 가능하면 일원화해서 혼돈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위치가 조금이라도 달라지고 하면 공청회를 했니 안했니 라고 복잡해질 것 아닙니까? 그런 부분을 사전 차단하기 위해서는 정확하게 명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이것 외에 제가 묻겠습니다. 대룡동에 복합적으로 불법행위된 것 있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현재 전체 고발해서 진행 중에 있고 건축과에 불법컨테이너에 대해서 마지막 계고기간을 주었습니다. 그것이 안되면 이행강제금이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는 관련부서에서 고발에 의해서 현재 관련부서와 담당자들이 참고인 진술을 완료한 상태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현재 그 도로가 완충녹지지역입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런데 거기를 지금도 무단으로 철거해서 대형차들이 진출입합니다. 제가 그쪽 지역에 살기 때문에 수시로 다녀보면 큰 추레라들이 그쪽으로 오가다보면 대형사고가 일어날 수 있습니다. 어떠한 조치를 빨리 해야 합니다. 완충녹지지역에 약15미터정도를 무단으로 철거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가드레일이 설치된 부분만 위원장이 말씀하신 부분인데 저희들이 관련부서와 이야기했습니다만 고민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가드레일을 있는 것처럼 할 것이냐 아니면 전체를 철거하고 차가 다니지 못하게 방법을 할 것이냐 전체를 설치할 때는 관련부서에서 말한 바와 같이 미관상 안 좋을 것 같고 그렇다고 해서 차가 무단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가드레일을 설치하지 않되 차가 들어가지 않도록 미관상 도로경관을 개선하는 방법으로도 연구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 말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현재 완충녹지에 일부 구간에 가드레일이 철거되어 있어서 그쪽으로 차가 다니는데 그 부분을 쉽게 말해 우리시에서 조경삽 같은 놓아서 차가 못가도록 한다든지 하는 것이 좋겠는지 아니면 
○위원장 정영태   
ㆍ원리원칙대로 그쪽에 가드레일을 막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가드레일을 막았을 때 현재 순천이 4대 진입경관에 대해 경관사업을 하고 있는데 가드레일이 경관상 어울리겠느냐를 고민하고 있습니다. 가장 손쉽게 하는 것은 가드레일인데
○위원장 정영태   
ㆍ자기들이 불법으로 철거했으니까 원상복구쪽으로 해야 하는 것이 원칙 아닙니까? 거기에 다른 말이 들어와서는 안 됩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도로과에 그런 이야기에 대해 충분히 말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러면 도로과장에게 직접 묻도록 하겠습니다. 그 기간이 꽤 오래 되었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조속히 마무리해서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봉환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봉환   
ㆍ대룡동 불법행위에 대한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마음적으로 부담을 갖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께서 말씀하신대로 이행이 어디까지 되었는지 지금 고발은 어디 과에서 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현재는 위법사항이 건축과 도로과 농업정책과 상수도과 건설과 등 많은 과들이 고발됩니다.
○위원 김봉환   
ㆍ5개과에서 다 고발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법사항을 각과별로 하면 불편할 것 같아서 도시과에서 취합해서 일괄 고발했고 그러면 경찰서에서 수사할 때 각 분야별로 건설과 같으면 무단수목식재에 대한 구거부지에 대해서 참고인조사를 할 때 건설과 관계자를 불러서 참고인 진술을 했고 건축과 같은 경우는 불법건축물 도로과 같은 경우는 도로불법 점용에 대해서 현재 관계자들이 가서 참고인 진술을 완료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정확히 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2011년 12월 27일 그동안 사법기관에 행정기관에서 고발하면 행정절차가 따르고 사법절차가 동시에 따른다는 것은 알고 계시죠?
○도시과장 임종필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강제이행부담금이 부과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강제이행금 부과는 건축과에서 불법건축물에 대한 것만 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방금 일괄 취합했다라고 했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취합을 했고 고발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취합해서 고발할 때까지는 강제이행금이 얼마인지 확실하게 나와야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강제이행금을 부과하면서 동시에 고발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도시과장 임종필   
ㆍ강제이행금은 현재 건축과만 하는데 3차계도중에 있고 그것이 끝나면 이행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3차가 보고서에 의하면 2012년 2월 27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3차 계고가 끝났습니다. 끝났으면 이행강제금이 나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데이터에 의해서 행정처분하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 절차가 맞는데 강제이행금이 얼마냐라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이것은 계산을 해야 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계산도 하지 않고 고발했습니까? 계고했으니까 사법기관에 고발할 때는 그 기간을 계산해서 금액이 나왔느냐라는 것입니다. 제가 이 금액을 알려는 것이 아니라 행정절차와 사법절차에 의해서 동시에 맞아떨어져야한다는 말입니다. 제가 이 금액 알아서 뭐하겠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수차 누적되어왔습니다. 전번에 봤을 때 2003년부터 진행되어 왔는데 그런 과정이 지금까지 와서 왜 이렇게 되었느냐라는 부분을 물어보고자 이행강제금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다시 한번 정리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 9년을 가지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행정입니까? 지금까지 누수가 된 현실에서 이행강제금이 행정처분한 금액이 지금 까지 누수된 상황에서 얼마다라는 데이터에 의해서 고발했을텐데 그런데 그것도 하지 않고 막연히 앉아서 다음 에 계산하고 우선 먼저 고발하자, 도시건설위원회에서 뭐라고 하니까 이것은 절차가 안맞다는 것입니다. 오늘 내일 이루어 진 일이 아니라 9년 동안 벌어진 일입니다. 그러니까 이정도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 합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은 건축법에 의한 건축물 이행강제부과 대상이 되고 나머지는 이행강제금 부과대상이 아닙니다. 
○위원 김봉환   
ㆍ당연합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그러면 건축과에서 이행강제금 부과는 도시과에서 하는 것은 취합해서 고발하는 정도이고 그다음 개별조치는 각과에서 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계산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사항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맨 처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건설재난관리과 건축과 도로과 농업정책과 상수도과 5개를 통합해서 도시과에서 취합해서 보고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지금에 와서 다른 과에서 알고 있다라고 말하면 되겠습니까? 행정절차에 있어서 아 다르고 어 다르게 지난달에 보고할 때는 다 취합해서 하겠다라고 하고 지금 에 와서 그쪽 담당부서에서 알고 있을 것이다라고 말하면 안됩니다. 이 부분은 참고하시고 제가 질책을 하고 싶어서가 아니라 처음부터 그렇게 말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강제이행금이 얼마되는지 각과마다. 정리해서 도시과에서 정리해서 다시 한번 우리 위원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찌 보면 위원 개인 입장으로 보면 전번 12월달 감사때 제가 밖에서 모함까지 받았습니다. 실질적으로 저는 모르는 사항이었습니다. 의원들이나 직원들이 오해의 소지가 있어서는 안됩니다. 9년 동안 누수된 현실을 이번에 과장께서 정확히 정리해서 고발하고 내부에 좌중질환이 일어나서 된 것으로 제가 확인했습니다. 과장님께서 도시과장을 하시면서 선임과여서 취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정리하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정리해서 그 내용을 진행과정 그대로 우리 위원들 책상에 깔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로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연향호반아파트 체육관 사거리간 도로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도로과장 최재기입니다. 연향호반아파트에서 체육관 사거리 우회도로 개설공사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치는 연향 호반아파트간에서 체육관 사거리 간입니다. 사업량은 1700미터 개설이 500미터 확장이1200미터입니다. 총사업비는 42억 공사비로 24억2800만원 보상비로 1700만원 용역비 기타가 7200만원입니다.  필요성을 보면 동순천IC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간 진출입로가 도심을 통과함으로써 극심한 교통체증이 예상되어 연향2지구에서 연향육교 체육관 사거리까지 우회도로를 개설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장 이용객의 원활한 교통로 확보가 필요성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실시설계 실시계획인가 기술심의 일상감사 등을 마치고 편입물건 조사 및 열람공고 보상협의를 통해서 현재 편입토지  총30필지 중에서 28필지를 완료했습니다. 총94%입니다. 2월20일 공사계약의뢰를 해서 28일 개찰이 완료되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입니다. 2필지에 대해서 미협의 필지에 대해서는 수용재결 등을 통해서 6월말까지 보상을 완료하고 도로공사는 개찰이 완료되었기 때문에 착공계가 접수되는 대로 착공해서 금년 12월말까지 완료하겠습니다. 기대효과로는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박람회장 이용객의 원활한 교통로 확보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십시오. 서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위원입니다. 사업량이 1700미터라고 되어 있는데 위치도에서는 1500미터로 되어 있고 2012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서도 1500미터로 되어 있습니다. 200미터가 늘었고 사업비도 계속사업임에도 불구하고 42억이고 주요 업무계획에서는 40억으로 되어 있는데 오늘 자료를 보면 2억이 늘어났습니다. 공사비는 2억5천만원인데 용역비를 빼고 보상비가 2억이 늘었는데 이런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체육관 사거리 부분에 대해서 200미터는 당초 정원박람회장과 박람회측과 협의한 결과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에 의해서 불가피하게 추가적으로 200미터가 늘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처음 설명하실 때 사업의 변경부분에 대해서 언급해 주셔야 이해되는데 사업비도 늘어나고 구간도 늘어나는데 자료를 보면 위치도에서도 1500미터만 적색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200미터는 구간도 모르겠고 사업비 2억이 늘어난 것은 재원이 어디서 충당됩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최종보상평가에 의해서 당초 계획에 의해서 시비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소요예산을 업무계획서를 보면 국비 30% 시비 70%로 1억5천만원이 아닙니까? 보상비가 국비30% 시비70 % 인데 2억을 별도 시비로 하면서 사업비가 늘어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충분히 이해됩니다만 그래도 사전에 말씀해 주셔야지 200미터부분에 대해 언급이 없으면 그냥 넘어가실 것 아닙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사전에 말씀 못 드린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보고하는 자리에서 이런 부분에 대해 양해도 구하고 사업필요성도 이야기하면서 이해를 구해야지, 구간도 갑작스럽게 200미터 늘어나고 시비도 2억이 늘어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해서 위원님들의 이해를 구해 주셔야 오해가 없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앞으로는 그렇게 먼저 보고한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김인곤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먼저 간사로서 이 도로의 효율성에 대해서 회의적입니다. 이 도로가 얼마나 이용되겠느냐라는 시각에서 볼 때 그간 예산 대비해서 과연 이것이 누구를 위한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이 구간이 우리가 주로 움직이는 동선에 감안이 덜된 것 같고 이 사업보다 더 우려스러운 부분이 수년째 연향육교를 확대하고 있지 않아서 순천시를 관통하는 남과 북을 가로지르는 정원박람회장의 마지막 끝단위인 연향육교의 확장계획이 없습니다. 그래서 연향육교 하단으로 주유소 뒤쪽으로 길이 나오는데 도시행정을 하는 분들이 도대체 어떤 것이 선이고 후인지 구별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27만 순천시민들이 대부분 이용하고 있는 연향육교를 하루빨리 확장해서 정원박람회뿐만 아니라 모두 가 이 사업의 필요성들이 정원박람회에 귀결되어 있는데 일상 출퇴근하는데 있어서 연향육교 앞은 교통차량이 장난 아니게 밀리는데 이 부분에 대해 다른 대안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그 부분이 당초에는 시내를 통과하는 국도이기 때문에 익산청이나 국토해양부에 건의하고 있는데 시 구간이라고 해서 국비가 전혀 지원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총사업비가 280억의 사업비가 들기 때문에 익산청이나 국토부에 계속 그런 부분에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건의하고 있는데 어려움이 많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이 무슨 말씀하신지 잘 알고 익산청도로가 지나 가다보니까 우리예산이 아닌 국비가 반영되지 않고 있는데 아쉬운 점은 국비가 없으면 사업을 못합니까? 사실 이 도로는 정원박람회장 대규모 체육시설인 팔마체육관 쪽과 여수 접근로 순천만 접근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 도로 자체가 국도라는 이유로 수수방관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몇 년 되었습니까? 순천시가 정원박람회가 화두이다 보니까 모든 도로개설이 아시다시피 신대지구부터 정원박람회 쪽으로 관통하는 도로가 뚫리는데 그래서 제가 이 도로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사실 신대지구가 동순천IC와 가깝고 한데 연향호반아파트앞에서 체육관 사거리까지 우회도로를 개설하면서 이 도로의 효율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이미 설계에 들어간 공사를 하고 있는 구간에 대해서 딴지를 거는 것이 아니라 이 들어가는 예산에 10분의 1만해도 연향육교 이미 확장했습니다. 연향육교가 그렇게 심각한데 우회도로 개설공사뿐만 아니라 도시에 도로기능의 큰 그림을 놓고 보고 또 이런 상임위원회 자리가 아니면 과장님이나 계장님들 모시고 대화할 시간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큰 그림을 놓고 봐주셔야 합니다. 익산청이 안하면 안할 것입니까? 국가에서 예산 안주면 안할 것입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국비가 지원확보가 안되면 결국 시비를 투자해서 해야 할 입장인데
○위원 김인곤   
ㆍ그런 계획이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아직까지 그런 계획은 없고 
○위원 김인곤   
ㆍ그것이 문제입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국토부와 계속 협의하고 있고 국비를 지원해 달라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이 행정을 잘못했다는 것이 아니라 체육관 사거리 우회도로 좋습니다만 기존 국도17호선이 시민들의 주요 이용통로입니다. 신도심 쪽에서 왕지지역 쪽, 금당지역에서 이용하는 주도로인데 이미 몇 년 전에 중장기 계획을 세워서 국비가 확보가 어렵다면 우리 시비라도 확보했어야 합니다. 저는 부영2단지 쪽에서 체육관 쪽은 도로를 충분히 확정했어야 합니다. 육교는 물론이고 그것이 곧 정원박람회를 준비하는 길이고 순천만으로 진입하는 관광객 이동동선이나 오천택지지구 연향3지구의 도심 균형발전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도로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시장이 단체장이 뽑히면 과장님 이 계획을 세우십시오. 국도17호선이지만 시비를  들여서라도 해야 합니다. 하루빨리 세우십시오. 방송에서 늘 얻어맞고 있는 것이 연향육교 아닙니까? 꼭 세우십시오. 과장님 때 이것을 세우면 제일 열심히 하는 과장님이 되는 것입니다. 시민의 숙원사업을 해 주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한 가지 더 주문하겠습니다. 시비가 200억 정도 들어가는 풍전주유소에서 두지마을 가는 도로가 몇 달간 정지되어 있었는데 오늘 보니까 공사를 하고 있던데 주민들과 어떤 부분까지 조율되었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남양휴튼 대표자들과는 대주아파트 들어가는 옆에 어린이집에서부터 당초 남양휴튼 주민들이 3미터정도의 도로 계고를 낮추어달라고 해서 두세번 면담도 하고 설명 드렸는데 1미터정도는 낮추면 도로선행에 문제가 없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최종적으로 1미터50센티를 해 달라고 해서 평균적으로 1미터정도 낮추어서 많이 나가는 곳은 1미터50정도 될 수 있습니다만 처음 시작하는 부분은 대주아파트나 그런 쪽에 영향을 얻기 위해서는 거기는 그대로 놔두고 조금 낮추어서 하는 것으로 남양휴튼과 이야기되었습니다. 그리고 연동마을에서 요구하는 도시계획도로와 연결해서 하도록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 것을 통보하고 공사를 했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연동대표자들과 남양휴튼 쪽에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왜 저에게는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의원에게는 대외비밀입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아닙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왜 말씀을 해 주시지 않습니까? 200억을 투자해서 우리가 현장방문을 다녀왔는데 풍전주유소에서 법원 앞까지 도로가 뚫려야하는 것이 조례사거리의 교통 트래픽을 분산할 수 있는 유일한 도로입니다. 제가 남양아파트 카페에 글을 썼습니다. 한두 사람 반대하면 도로 못내는 것입니까? 사실 그 길이 종결되어야 합니다. 맞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 김인곤   
ㆍ반대하시는 주민도 주민이고 길을 내주라는 주민도 주민입니다. 그러니까 물론 이해당사자들이 이의를 제기합니다만 전체 아파트주민들에게 뜻을 모아달라고 하든지 찬반투표를 해 주라고 하든지 사실 저는 아파트주민들이 반대하면 도로를 못내는 것입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꼭 그렇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제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입주자대표 회의도 주민의 뜻을 물어서 도로에 대한 찬반이야기를 해 주어야 하는데 한두 분이 말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전체 아파트주민들의 뜻을 물어달라 그것이 주민들에 대한 예의라고 했습니다. 제가 보니까 아파트 자체 내에서 투표 한번 한적 없습니다. 1차 공사구간인 풍전주유소에서 대주3차 돌아가는 구간을 완성시키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빨리 이해시키고 설득해서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예산을 또 배정해서 분만마을 쪽 두지마을 쪽으로 도로를 뚫고 나가야합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런데 올해 예산에는 새로운 구간에 대해서 예산이 전혀 없습니다. 새로운 시장님이 오시면 주민들이 필요하다면 주민들을 모아놓고 야단맞을 때는 야단맞으면서 공청회를 하더라도 나머지 구간을 빨리 종결해서 완결해서 순천시에서 처음 추구하고자 하는 도로를 완성시켰으면 합니다. 과장님께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위원님 말씀을 깊이 새겨듣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애꿎은 임성주 계장님이나 박춘규 주무관님이 만날 주민들에게 끌려 다니면서 고생하고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입에 담을 수 없는 소리 들어가면서 고생하시는데 시에서도 적극적인 의지를 가지고 도로를 개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두 분 위원님께서 도와주시면 저희들이 예산을 확보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김인곤 위원께서 풍전주유소에서 조례마을 간 도로에 대해서 질문을 해서 추가로 묻겠습니다. 주민간담회를 할 때 순천시와 남양휴튼, 새순교회 연동마을과 함께 약속한 것이 있습니다. 새로 도로를 공사할 때는 서로 인정하는 과정에서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과장님 그것을 안 지켰습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안 지킨 것이 아니라 아까 김인곤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남양휴튼 관계는 그쪽 입주자 대표들에게 통보해서 이해를 했노라고 이야기했고 연동마을 이슈가 도시계획도로 연결이나 그런 부분에 다시 이야기하면 대주아파트에서 가는 도로도 같이 연결해 주라는 이야기는 그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공사와 별개로 추진할 사항이지 같이 묶어서 갈 일은 아닙니다. 
○위원 최미희   
ㆍ같이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는 부분이 새순교회에서 기존에 있는 도로와 새로 난 도로의 연결부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문제와 
○도로과장 최재기   
ㆍ새순교회관계는 
○위원 최미희   
ㆍ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공사를 중단했었던 이유는 3개 단위에서 요청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 내용들을 서로가 인정되고 수용되었을 때 공사를 시작한다고 했는데 3개에서 요구한 내용들이 남양휴튼은 일부 수용되었지만 연동과 새순교회 같은 경우는 수용이 안 된 상태입니다. 이런 차이가 있는데 공사가 일단 시작했는데 이런 차이들을 극복하자라는 차원에서 말씀드린 것이고 일단 과장님께서 같이 서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공사하자라고 하는 부분이 순천시에서 약속을 안 지킨 것은 사실이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꼭 약속을 안 지켰다기보다는 
○위원 최미희   
ㆍ수용하고 인정 안 된 부분은 인정하시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거의 충족된 것으로 봅니다. 왜냐 하면 새순교회만 제대로 안 되었습니다. 새순교회는 
○위원 최미희   
ㆍ결국 그때 저희들이 간담회할 때 세 단위에서 서로 수용하고 인정하는 과정에서 일을 시작하자라고 했는데 그런 부분들이 서로 안 지켜져서 남양휴튼은 공사가 시작되기는 하지만 새로운 요구가 있습니다. 기존도로와 남양휴튼 사이에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요구가 있고 연동마을은 새로 난 도로에서 마을로 진입할 수 있는 이면도로 역할을 하는 요구가 있는 것이고 그것에 대한 이야기가 정리되지 않았고 새순교회도 마찬가지로 도시과에서 방문해서 기존 도로와 새 도로를 어떻게 접속할 것인가에 대한 서로 소통이 안 된 상태에서 일이 진행되다보니까 주민들은 이것은 어떻게 된 것인가에 대한 물음표가 계속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물음표를 빨리 해소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는 대주3차 입주자 대표자 회의에서 요구 사항 9가지가 올라왔는데 방음벽 관련 문제나 가로수 부분 경사를 낮추어달라는 문제 등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안사항으로 올라왔는데 주민간의 소통을 순천시가 어렵겠지만 조금만 더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풍전주유소에서 대주아파트 그 구간만 사실 주민민원이 많은 구간인 것 같고 나머지는 일사천리로 진행될 수 있으리라 생각됩니다. 그래서 서로 요구가 있고 서로 인정되지 않는 부분들 서로 소통이 안 된 부분은 뚫어야 한다라는 부분에 대해서 요청 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연동마을부분은 앞번에 설명 드린 대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연동마을은 연결도로는 그때도 어렵다라고 말씀드린 것 같고 그 넘어 이면도로 연결하는 부분은 이번 에 반영해서 개선할 계획이고 새순천교회건은 그때도 권익위에서 와서도 이야기했지만 도로과 만이 아니라 지금 공사를 추진한다고 해도 나중에 트고 안 트고 하는 문제가 있지 지금 공사추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걸림돌이 되지 않으리라 생각하고 나중에 공사를 해 놓고 나서도 연결할 수 있는 방법은 만일 도시계획으로서 그 부분을 폐지결정한다면 저희들이 그때라도 연결하는 것은 늦지 않기 때문에 마냥 공사를 중단할 수 없어서 그렇게 했다라는 점 이해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입장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런데 도시계획결정은 이미 되었는데 도로가 안 나거나 완충녹지가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구간이 순천시에 얼마나 많습니까? 그 민원의 당사자들 같은 경우는 결정되었음에도 안 되는 곳이 너무 많기 때문에 여기도 그렇지 않겠느냐라는 불안감이 있는 것입니다. 그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서 속마음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고자 한다는 계획이 무엇인지 이야기가 안 되었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그런 문제를 해소해 주었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하여튼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시에서도 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도저히 안 되는 부분은 설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서로 이야기가 안 되었기 때문에 문제가 자꾸 생기는 것입니다. 왜 순천시는 약속을 안 지키느냐 문제가 많다 왜 마음대로 하느냐라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런 이야기를 저는 안 들었으면 합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대신 최 위원님께서 지역주민들과 갈등이 없게 제발 저희입장을 많이 고려해서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십시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다른 건입니다만 대룡동 불법점용건에 대해서 물어볼까합니다. 방금 도시과장이 취합을 했는데 각과별로 정확히 보고를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지금 까지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도로관련 불법부분에 대해서는 경찰서 사법기관에 고발해서 도시과에 넘겨서 도시과에서 일괄로 사법기관에 고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런데 도시과장은 모든 것이 자기들에게 정확하게 넘어오지 않아서 이야기를 제대로 못했습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도로과 부분은 정확히 넘겼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언제 넘겼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날짜는 정확히 모르겠고 
○위원장 정영태   
ㆍ2월29일이면 3,4일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4차 계고를 했는데 그 뒤에 결과가 어떻게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저희들이 사법기관에 고발할 수 있는 자료를 모두 도시과에 주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어떻게 정리해서 도시과로 올렸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제일 처음 원상회복 계고를 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어느 건에 대해서 
○도로과장 최재기   
ㆍ도로관련부분만
○위원장 정영태   
ㆍ도로관련이라고 하면 
○도로과장 최재기   
ㆍ도로부지 내에 있는 나무식재해 놓은 부분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가드레인 터진 것 알고 있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그 건은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가드레일 부분에 대해서는 막는 것이 곤란해서 못 막고 있는 형편입니다. 앞뒤가 안 맞습니다. 그것을 원상회복해라고 하고 나중에 막으면 나중에 그 사람들 차가 들어간다라고 하면 다시 터주어야 하는 불편한 점이 있고 실질적으로 가드레일부분 같은 경우는 도로와 밑에 땅 내지는 경사로가 2미터정도 되는데 도로와 밑 지면에 2미터 정도 되었을 때 안전사고를 막기 위해 가드레일을 설치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볼 때 기존에 있는 가드레일도 미관상 상당히 지저분하고 안 좋습니다. 차라리 그 부분도 가드레일을 철거해서 깨끗이 만들면 좋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생각도 했습니다만 
○위원장 정영태   
ㆍ현재 그 지역이 완충녹지 지역이죠?
○도로과장 최재기   
ㆍ예
○위원장 정영태   
ㆍ그런데 불법으로 개인적으로 뜯었습니다. 왜 염려가 되냐면 거기에 소형차들이 왔다갔다하는 것이 아니라 대형차들이 왔다갔다합니다. 사고가 났을 시 그 책임을 시에 물으면 어떻게 감당하실 것입니까?
○도로과장 최재기   
ㆍ저희 생각은 도로과 부분에 대해서 원상회복이 된다든지 사법기관에서 종결되면 종결이후에 가드레일을 설치하더라도 그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우리 지역에 사는 분이 거기서 대형사고가 났습니다. 그런데 그 차주도 큰 재산이 없어서 큰 곤란을 겪고 있습니다. 그것을 일찍 단속하고 원상복구했으면 차가 못 다니고 그런 사고가 없었을 것 아닙니까? 알게 모르게 우리시로 봐서도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다시 현장을 봐서 꼭 필요하다면 
○위원장 정영태   
ㆍ대형차가 나온다거나 들어갈 때가 더 위험합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현장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이건에 대해서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봉환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김봉환   
ㆍ김봉환 위원입니다. 방금 전 보고를 하신 도시과장님에게 제가 질의를 했는데 핵심의 요지는 모든 부분에 대해서 아직까지 건축이나 도로, 상하수도나 건설재난 쪽에서 취합이 제대로 안되어서 일부 가지고 있는 것만 고발했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는 모든 자료를 완벽히 해서 넘겨주었다라고 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그 부분에 대해서 도시과에서도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도시과장님이 잘 모르시는가 몰라도 저희 도로과 부분은 미비사항이 없는 것으로 공문도 받았고 고발장내지는 원상회복 등 관련공문을 도시과에 정식으로 넘겼습니다만 다시 한번 챙겨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제대로 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도시과장께서 자료를 안받았다고 합니다. 확실히 정리해서 우리 위원님들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서로 과장님들끼리 협의해서 행정누수가 없도록 확실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최재기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정영태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체육시설관리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팔마스포츠 시설 조성사업 추진사항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광동   
ㆍ체육시설관리소장 이광동입니다. 전라남도와 순천시 인사발령에 의해서 1월 25일자로 체육시설관리소장을 맡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 여러분께 저희 소 현안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 깊게 생각합니다. 11쪽입니다. 팔마스포츠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주5일 근무 레저활동 증가 등 급증하는 생활체육수요에 적극 대응하기 위해 체육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시민의 체력증진과 건전한 여가선용 기회확대 및 체육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사업개요입니다. 위치는 순천시 연향동 812-23번지 일대 58필지입니다. 사업기간은 2012년부터 2013년까지입니다. 면적은 약 71452제곱미터로 약 2만천평입니다. 사업비는 158억원입니다. 국비 20억원 시비 138억입니다. 이 가운데 공사비는 67억원 보상비는 91억원입니다. 시설지구 안에 들어갈 사업내용은 운동시설 문화시설 편익시설 도로 및 광장 녹지 주차장 등이 들어설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상황 및 계획입니다.2011년 10월 도시계획시설로 결정고시되었으며 작년 말부터 금년3월까지 편입토지보상 협의를 마칠 예정입니다. 추진상황으로는 대상필지 53필지 중 현재 24필지를 완료하여  45% 진행을 보이고 있습니다. 기본 및 실시설계를 2월1일부터 3월31일까지 마치고 5월부터는 공사를 착공해서 늦어도 2013년 12월까지는 본 사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위치도는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현황도입니다. 하단쪽 AA단면을 보면 현재 하천과 대상필지 및 2쪽까지 3.5미터정도를 보고 있는데 이 가운데 1.5미터에서 2미터정도만 성토하면 침수에도 문제없고 체육활동을 하는데 문제가 없으리라 판단됩니다. 14쪽 기본체육시설 구성안입니다. 우선 문화시설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야외공연장을 배치하고 체육시설과 편의시설로 계획대로 배치하고 우선 입구 쪽에는 주차장을 조성해서 진입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하고 축구장 두면과 야외공연장 우측으로는 풋살경기장 인라인장을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사업이 위원님들께서 배려해 주시고 적극적인 예산지원을 해 주셨기 때문에 최대한 체육시설의 안이 나올 수 있도록 고민하면서 수시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스포츠시설 조성사업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서정진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스포츠 조성사업이 우여곡절 끝에 작년에 예산이 통과된 것으로 아는데 국비 20억이 세워지고 시비가 예산이 세워진 상태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광동   
ㆍ전체예산은 158억원인데 그중 2010년도 21억원 2011년도에 95억원 금년도 예산이 총31억원인데 여기에 국비 10억원이 확보되어 있고 20억원 정도는 추경 때 요청해서 위원님들에게 협조를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20억을 다시 추경에 세워서 한다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광동   
ㆍ예
○위원 서정진   
ㆍ20억만 추경 때 세워지면 전체 사업비 158억원이 세워지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광동   
ㆍ금년도 31억원이 예산 확보되었고 내년도 예산은 10억입니다. 그중 국비가 2억원 내년도 예산에 8억 정도만 세워지면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시비는 어느 정도 세워지면 이 사업이 추진되는 것입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광동   
ㆍ그러니까 금년도에 20억이 더 추경에 세워져야하고 내년도에는 8억 정도 있으면 전체158억중 시비 138억원이 확보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내년도까지 28억이 세워지면 사업비가 다 확보됩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광동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큰 어려움은 없겠네요.
○체육시설관리소장 이광동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시설이 생활체육시설물로 정리해도 무방하리라 봅니다. 축구장 두면이 인조잔디구장으로 되어 있는데 건너편에 이용하고 있는 것이 인조잔디구장이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광동   
ㆍ그렇습니다. 팔마체육관 기존 시설지구에 인조구장이 한개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메인구장은 동계훈련장으로 쓰고 있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광동   
ㆍ잔디를 보호하기 위해서 겨울에는 휴면상태로 유지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남쪽 따뜻한 지방에서는 천연잔디구장에서 동계훈련을 유치하고 있는 곳이 있죠?
○체육시설관리소장 이광동   
ㆍ일부는 그렇게 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잔디종류에 따라 천연잔디로 한다면 이미 실시설계에 들어가 있겠습니다만 동계훈련장으로 확보할 수 있도록 한 면 정도는 천연잔디로 고민해 주셨으면 합니다. 강요하는 것은 아닙니다. 동계훈련장으로 쓰는 구장은 순천에 없었습니다. 상사에 인조잔디구장이 있습니다만 생활체육수준에서 이용되지 동계훈련장으로 는 어려움이 있어서 순천 같으면 기후가 동계훈련장으로 하기에도 어려움이 없는 지역이기 때문에 적어도 한 면 정도는 고려해 봐도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광동   
ㆍ그 부분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리면 현재인조구장으로 되어 있고 잔디구장으로 되려면 예산부분도 검토를 해야 할 상황이고 이미 인조구장으로 기본계획이 잡혀있기 때문에 천연구장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시간을 가지고 검토해 보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편입토지보상도 끝나고 해서 면적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니까 천연구장이라고 해서 예산이 대폭적으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체육시설관리소장 이광동   
ㆍ그부분은 아까 주경기장 지금 팔마구장도 마찬가지이겠습니다만 겨울이면 잔디가 휴식기간을 가지고 휴면기간으로 들어가야 하기 때문에 인조구장으로 하는 것보다는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천연구장에 잔디가 여러 가지 가 있습니다. 순천 같은 경우 천연잔디의 종류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 동계훈련장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검토해 볼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광동   
ㆍ장기적으로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팔마체육시설이 정원박람회와 연계해서 시너지를 더 극대화하기 위해서도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정원박람회를 홍보하는 차원에서도 동계훈련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도 강구해 주시고 예산이 되지 않는 다면 인조잔디구장이지만 프로축구팀이 아닌 일반 아마추어팀 같은 경우는 인조잔디구장에서 동계훈련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시설하시기 바랍니다. 
○체육시설관리소장 이광동   
ㆍ천연구장은 운동경기 그런 부분도 있지만 그 자체로 시각적으로 주민들에게 좋은 이미지 전달이 된다고 합니다.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검토하면서 예산과 계획의 기본적인 변경이 있어야 하는지 여부도 판단하면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꼭 강요하는 것은 아니고 사업비도 따져보고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천지구 택지개발 사업 추진상황에 대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입니다. 도시개발사업소 2012년 현안사업 업무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주요 현안사업은 오천지구택지개발 조성사업입니다. 위치는 오천동, 풍덕동, 남정동 일원이고 택지개발면적은 59만4천제곱미터이고 계획인구는 3679세대에 10375명이고 사업기간은 2009년부터 2013년이고 투자되는 사업비는 1891억원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택지개발 예정지구 지정승인고시와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승인고시 순성토 반입토 준비공사는 현재 진행 중에 있고 공동주택 용지분양은 올해 2월 3일했습니다. 그리고 근린생활 상업 주차장 분양공고는 2월1일자로 했습니다. 현재 조달청에서 사업자 선정을 위한 입찰공고는 2월21일했고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근린생활 상업 주차장 용지분양은 3월 15일입니다. 시공업체 선정은 조달청에서 4월 6일자입니다. 선정되면 공사계약 및 착공하고 단독주택 용지분양은 올해 3월에서 6월에 추진하겠습니다. 공사준공 예정일은 2013년 12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택지분양 및 보상현황입니다. 택지분양 공급가격은 총2110억원입니다. 공동주택은 2월 3일 분양결과 7필지중 A1은 HB 건설, A2는 나중에 시공사가 선정되면 대물변제 대상이 됩니다. A3는 골든디오, A4는 아이리스와 대성주 임대주택 세블럭중 B1, B2는 임대기간이 30년입니다. 그런데 30년 임대대상업체는 지방공사는 한국토지주택공사가 되는데 아직 참여 실적은 없습니다. C1은 부영주택이 14개업체중 추천결과 부영주택이 되었습니다. 단독주택 269필지는 3월에서 6월에 분양예정입니다. 상업근린 공공시설용지는 21필지는 3월15일 분양예정입니다. 다음은 보상현황입니다. 총 보상건수는 633건에 915억원중 현재 737억68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전체적인 비율은 80%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오천지구 택지개발하면서 지방채 발행한 것이 있었는데 지방채 발행한 총금액이 350억인데 이것에 대해서 상환하기로 한 계획이 있었는데 그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분양율이 공동주택은 거의 분양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미희   
ㆍ다 되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예
○위원 최미희   
ㆍ단독주택과 상업근린 공공시설 용지가 남았는데 어떻게 상환할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공동주택은 방금 다 되었다고 했는데 사실 임대주택 B1과 B2블럭이 아직 분양이 안 되는 있는 상태입니다. 다만 30년 임대를 하다보니까 실수요자가 없습니다. 이 부분도 도시개발사업소에서는 10년으로 임대를 앞당기면 분양이 가능하리라 봅니다. 지방채 관계인데 공공자금에서 145억원, 지역개발기금 210억원 그래서 총 350억원입니다. 공공자금의 경우 상환이 5년 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지역개발기금은 3년 거치 6년 균등상환입니다. 계획대로 상환되었을 때는 원금에 대한 이자부담율이 약 132억 정도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 용지분양이 순조롭게 되면 빨리 상환하는 것이 좋다고 판단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계획대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장형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정영태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주요 현안사업 추진상황 보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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