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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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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5 월 31일 (목)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유혜숙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제166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 개회하여 6월4일까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대로 진행됨을 알려드립니다. 자세한 사항은 배부하여 드린 의사일정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1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자치행정과장 조용민입니다. 의안번호 1683호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으로 인해 지형이 정형화됨에 따라 1필지 에 2개의 행정구역으로 나누어지는 불합리한 점이 발생되어 지방자치법 제4조의 2 제1항 및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의 2에 의거 행정구역을 조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순천시 동리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제2조 별표 2 부칙에 리간 경계조정으로서 해룡면 상삼리 25필지 30만604평방미터, 해룡면 남가리 102필지 13만 9424평방미터, 해룡면 선상리 26필지 12만1900평방미터, 해룡면 선월리 18필지 1만4492평방미터가 현재 해룡면 신대지구로 편입됨으로 총361필지 57만6420평방미터로 신대지구로 포함되어 있는 해룡면 신대리로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지방자치법제4조2 제1항이며 관련부서 의견은 없으며 예산사항도 해당없습니다. 2쪽 입법예고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고 법제부서에서 검토한 사항으로 문제점은 없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행정자치위원회 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9쪽 의안번호 163호 순천시 동리의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5월 24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5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자치행정과장이 설명했기 때문에 생략하고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대배후단지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한구역내에 4개의 행정리구역이 포함되어 있어 행정의 효율적인 수행을 위하여 지방자치법 제4조 2 행정구역 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9조 2에 따라 행정리간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상삼리 25필지  남가리 102필지, 성삼리 216필지, 선월리 18필지를 해룡면 신대리로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자치행정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현재 택지개발로 인해 기존에 편입된 구역만 조정되는 것이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예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전체적으로 도심이 변화되므로써 불합리한 경계조정이 많은데 그것을 특별히 다소 불편하더라도 조정하지 않는 이유가 법정동 변경을 하게 되면 등기나 여러 가지 실익이 없기 때문에 조정을 안하려고 하는데 예를 들어 탑웨딩홀 등 과거에 있는 것보다 지금의 경계가 많이 바뀌어야 할 필요성이 있지만 실질적으로 법정동명이 바뀌었을 경우 그로 인해 오는 피해가 있을 것인데 리명이 기존에 있던 리가 실제로 바뀌어지면 그에 따른 후속조치도 같이 따라야하죠?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그러면 그것은 그분들이 알아서 해야 할 일입니까? 특별히 시에서 행정편의를 봐주거나 그런 사항은 없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사업이 확정되면 확정측량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확정측량과 동시에 등기까지 전체적으로 되고 이미 이 땅들은 편입부지로 되어서 보상까지 완료된 상황이기 때문에 민원인에게는 특별히 불편함이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보고자료를 보니까 실질적으로 해 놓은 편입지번별 조서를 보면 이 조서가 우리 시의원들이 보기에는 게꼬막 보기입니다. 이것만 해 놓으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당연히 도면이 첨부되어서 이런 구역으로 이렇게 되기 때문에 행정구역을 개편할 수밖에 없구나라고 도면이 첨부되어야한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조용민   
ㆍ도면은 뒤쪽 22쪽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죄송합니다. 이것을 못봤습니다. 
○위원장 유혜숙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 가십시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 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하고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동리의 명칭과 관할구역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신배후단지 택지조성사업으로 인해 행정리간의 경계를 조정하기 위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코자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22분)

○위원장 유혜숙   
ㆍ의사일정 제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방문할 사업장은 여성창업박람회장 및 문화건강센터를 방문코자합니다. 현장방문을 위해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2분 정회)

(15시15분 속개)

○위원장 유혜숙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6월1일 내일은 여수세계박람회 현장방문이 있습니다. 아침 8시까지 시청앞 대기중인 버스에 승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6월4일 10시에 개회하여 피알티 사업추진현장을 방문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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