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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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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5월 31일(목)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
  5. 4. 순천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발의)
  4. 3.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5. 4. 순천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10시08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에 앞서 동료 의원 여러분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제20회 전라남도 장애인체육대회가 오늘 11시 나주에서 개최되는데 정길우 평생학습문화지원센터소장이 시장을 대신하여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회의에 불참한다는 통보가 왔습니다. 양해 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5건에 대한 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10시08분)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의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원 허유인   
ㆍ먼저 오랜만에 이렇게 자리에 서니까 또 새로운 것 같습니다. 조례 제안설명에 앞서서 문구가 빠진 것이 있어서 먼저 양해말씀 드리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5조에 보면 
○위원장 최종연   
ㆍ3페이지 말입니까? 
○의원 허유인   
ㆍ8조입니다. 8조 4항에 보면 주거환경 개선사업 등 이래가지고 마지막에 지원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를 우선 지원한다고, 최우선적으로, 8조 4항입니다. 그 부분하고 또 제안설명에 앞서서 감사할 필요도 있고 이야기할 필요도 있어서 먼저 잠깐 말씀드리고 하겠습니다. 촉박한 시간에도 조례안 여러 건이 올라와서 밤새 고생하시는 우리 전문위원실 전문위원님들 담당 직원들 고맙고 감사합니다. 또 그렇게 심도 있게 검토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외에도 다른 집행부 조례라든지 다른 의원님 조례도 이처럼 심도 있는 검토를 부탁드리면서 또 한 가지는 전문위원실은 제가 보기에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을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보좌하는 일을 하는 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 의회의 시각과 의원의 시각에 일치하게끔 좀 그렇게 검토를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4호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전 세계적으로 기상이변으로 동절기 한파 등으로 인한 연료비부담이 급증하고 있습니다. 특히 아파트지역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주거환경이나 경제적 능력이 열악한 서민주택지역의 주민들의 연료비부담은 생계에 큰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이에 단독주택 세대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며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대대적으로 단독주택지역 도시가스 보급을 실시하여야 하며 이에 따른 재원확보를 위하여 현재의 주택 도시가스의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에 따른 보조금 재원 확보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보조금 지원을 바라는 지역이 많아 선정 시 정치적 논란 등이 많았으며 그나마 선정지역 중에도 지원금액의 차이가 있어 불만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특히 이번 선정에서는 선정 시 지원 예정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으로 하다보니 조례의 취지에 맞지 않는 선정이 되었다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이에 생활수준 계층별로 차등하여 지원 금액을 확정하여 소외계층에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용어의 정의와 위원회를 심의 기구에서 심의·결정기구로 바꾸는 등 위원회 역할을 강화하고 이와 관련해서 미비한 점을 보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도시가스 공급사업의 보조금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1%에서 2% 로 보조금 재원확보 비율을 상향 조정하였고 안 제6조 1항에 보조금 지원규모를 지원하되 70만원을 초과하여 지급할 수 없다. 즉 그전에는 금액의 차이가 있었습니다만 이번에는 70만원으로 일반 세대는 못을 박았습니다. 다만 차상위계층 세대는 90만원까지 기초생활수급자 세대는 120만원까지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에 위원회의 기능을 심의기구에서 결정기구로 기능을 강화했으며 이에 따라 심도 있는 논의를 위해 위원 수를 7인에서 도시가스관련 학계전문가를 추가하였으며 시의원 수를 1인 더 늘려 9인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기타 자세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의결 해주시면 더 감사하겠지만 심도 있는 검토를 통해서 이 조례안이 시민들이 아주 관심이 많고 시민들의 생활에 밀접한 조례안이기 때문에 가장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조례안이 통과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페이지 8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84호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 5월 25일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발의하신 의원님의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0쪽이 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 및 상급조례 위반여부입니다. 도시가스 사업법 제 20조 및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급조건 및 기준에 해당되지 않아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단독주택 세대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주민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 균형발전으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시행하고 있는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 개정하는 것은 법령 및 상위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확보 문제입니다. 현행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제4조 규정에 의하면 보조금 재원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1% 이내로 한다. 로 되어 있습니다. 약 8억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개정안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이내로 되어 있으므로 추가로 재원도 약 8억원이 더 필요합니다. 약 16억원은 우리시 2012년 일반회계 6천145억 원의 0.26%이므로 건전재정 운영에 악영향을 미치지는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도시가스 신규 공급관 설치는 약 30% 정도의 우리시 예산 지원과 약 70% 정도의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의 사업비 지원이 함께 필요합니다. 전라남도 내 일반도시가스사업자 도시가스 공급규정 제7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동시 신청 수요자가 공급관 연장 100미터 당 30가구에 미달하는 지역은 사용신청의 전부 또는 일부를 승낙하지 아니할 수 있는 공급구간이므로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에서 사업비 지원을 해주지 않으면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2%로 하여도 조례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안 제4조 보조금 재원 증액은 사업비 지원가능 여부를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로부터 추후 의견을 수렴한 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보조금 지원대상입니다. 보조금 지원대상이 현행은 10세대 이상 30세대 미만인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30세대 미만인 도시가스 공급사업 구역으로 개정하여 하한선 규정을 두지 않으면 1세대에도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여 공사를 해줘야 하는 등 불합리한 사항이 발생되어 도시가스 보급의 효율성을 기할 수가 없으므로 당분간은 현행과 같이 시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보조금의 지원규모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 제1항을 삭제하고 개정안의 제6조 제1항으로 대체하면 지원규모가 없어지므로 현행 조례 제6조 제1항 보조금 지원규모는 그대로 두고 개정안 제6조 1항을 제2항으로 신설하여 보조금 지급 상한선 70만 원을 두는 것이 바람직할 것을 사료되며 도시가스 공급업체인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와의 협의가 필요한 사항이라고 사료됩니다. 참고로 포항시는 80만 원, 익산시는 50만 원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택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입니다. 현행 조례 제6조 제2항 보조금은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신청구역별로 제9조의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이 결정한다.’ 를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로 개정하는 안과 제9조 제1항 ‘시장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추진하기 위하여’ 를 심의·결정하기 위하여로 각각 개정하려는 목적은 아마도 심의위원회의 의결사항이 행정청을 구속하도록 규정하기 위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러나 본 조례에 설치된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 심의위원회의 성격과 기능은 행정기관의 자문에 응하여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거나 조언을 구하는 사항에 관하여 심의·조정·협의하는 등 행정기관의 의사결정에 도움을 주는 자문기관이므로 개정안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요구됩니다. 참고로 그 의결에 행정청이 구속되도록 규정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률에 설치 근거를 두어야 합니다. 12쪽입니다.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입니다. 현행 조례는 지원사업을 다수가 신청하여 지원예정금액이 예산범위를 초과할 때에는 지원예정금액이 낮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하고 지원예정금액이 같은 경우에는 도시가스 사용신청자 수가 많은 공급관을 우선 지원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를 전체 신청 세대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로 개정하게 되면 신청세대수가 많아지도록 고의적으로 넓은 면적을 한군데로 모아 악의적인 방법으로 신청할 수 있고 이렇게 되면 도시가스 공급사업 추진효과가 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구역별로 전체 신청세대수가 많고 공급관 연장 100미터 당 신청세대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 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위원회에 시의원을 추가 하는 문제입니다. 개정안 제9조 제5항 제1호에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1인을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으로 시의원 1명을 더 증원하는 사항입니다. 먼저 시의원 1명을 2명으로 증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의견이 없습니다. 다만,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하는 시의원 2인은 의장 개인의 자격으로서 집행기관의 인사권에 사전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것이 되어 위법한 조례가 될 수 있으므로 순천시의회 의원 2인 또는 순천시의회에서 추천한 시의원 2인으로 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회의결과 보고 항 신설과 관련입니다. 안 제9조 10항에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장소, 출석위원과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위원장과 시장에게 보고하고 홈페이지에 공개하여야 한다. 를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회의장소, 출석위원, 관계기관, 부의안건, 제목, 의결내용 등을 작성하여 보존하고 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로 신설 항을 명확하고 이해하기 쉽게 작성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본 개정 조례 제4조 제6조의 규정은 우리시와 전남도시가스 주식회사와 함께 검토해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리고 본 조례 시행과정 상 나타난 문제점으로 원룸 등 다가구주택을 제외할 수 있도록 조례 제2조 제4호 주택이란 정의를 새롭게 변경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단, 2012년 이 조례와 관련해서 추진 중인 사업은 예외로 한다. 를 조례를 집행에 혼란이 생길 우려가 있으므로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따라서 본 조례 개정안에 대해서는 충분한 시간을 갖고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의 검토의견을 말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경제통상과장 류승진입니다. 저희 과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8쪽입니다. 먼저 이렇게 좋은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발의해주셔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허유인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조례안을 바탕으로 해서 저희 과 의견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4조입니다. 보조금 재원을 2%로 개정을 하셨습니다. 당초에는 1%입니다만 그래서 저희 과에서는 부칙을 참고해주시면 감사 하겠습니다. 부칙은 19쪽 하단에 나와 있습니다.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로 되어 있고요. 2항에 보조금 재원에 대한 경과조치 조례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과 2014년도의 보조금은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3% 이내로 한다. 에서 1% 정도를 더 상향 조정하는 것이 저희 과 의견입니다. 그 이유는 아무래도 저희들이 1% 정도하면 8억 원 정도 됩니다. 시세 세입액이 약 800억 정도 되니까 그래서 기왕이면 한 2년 정도 조기에 시민들이 보다 편리하게 도시가스가 지원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 과 의견입니다. 어차피 매년 2%로 하면 한 16억 정도 됩니다만 이것이 계속 가다보면 시민들의 욕구는 한이 없고 또 지원의 한계가 있다보니까 지원을 매년 기다리다보면 갈증이 나게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가급적이면 2년 동안  한 3%로 해보고 이렇게 운영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3%라고 했습니다만 저희 예산은 가능합니다. 그러나 도시가스의 입장도 물론 고려가 되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약 2.3배 정도 더 부담을 하는 것으로 저희들이 분석을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24억을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도시가스 측에서는 자기들 예산이 약 55억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그렇게 파악이 됩니다. 보유자금이 도시가스에서도 3% 지원한다고 하면 55억이 있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그래서 이 3%는 어찌 보면 가상적인 숫자에 불과할 수도 있습니다. 다만 그 노력을 한번 해보자는 그런 취지에서 저희 의견은 3%로 상향조정을 하는 것입니다. 제5조입니다. 5조는 공급관의 길이 입니다. 용어와 어휘입니다만 저희 도시가스 공급규정에 공급관 연장으로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언어를 통일하기 위해서 연장이나 길이나 사실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연장으로 통일하는 것이 타당할 것 같고 제6조입니다. 방금 전문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심의위원회의 고유한 기능을 살려서 시장이 결정한다. 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제조입니다. 제8조 3항입니다. 전체 신청 세대수가 많은 공급관을 우선 지원한다. 를 저희 의견은 추가해서 공급관 연장 100미터 당 신청 세대수가 많은 공급관을 우선 지원한다. 이렇게 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두 가지 조건을 50대50으로 합산을 해서 점수화해서 하는 것이 저희들은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그 이유는 전체 신청수가 많은 공급관을 우선 지원한다고 하면 각 지역이 연대해서 누가 더 많은 세대수를 가지고 신청하느냐, 그런 단순논리가 적용됩니다만 100미터 당 신청수가 많다. 개념을 넣어놓으면 가급적이면 상당히 중간에 신청을 희망하지 않는 세대수를 설득해서 같이 신청을, 전체적으로 도시가스 주민 부담액이 줄어드는 효과도 있고 본 사업의 취지에도 합당한 것 같아서 추가를 시켜봤습니다. 19쪽입니다. 제9조입니다만 ‘심의·결정하기 위하여’를 그냥 포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가 타당할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에서 말씀드린 맥락과 같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제4조입니다.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여 부위원장은 위원회를 보좌하며 이렇게 며, 며 이렇게 열거법으로 나와서 ‘총괄한다.’로 단어를 끊어주는 것이 문맥상 좋을 것 같아서 그런 결정을 해봤습니다. 그 다음 제10항입니다. 역시 관계인, 안건, 경과와 결과 등의 개념들이 회의결과 안에 모두 포함되기 때문에 회의결과로 단순화 하는 것이 좋겠고 위원장과 시장에게는 위원장은 어차피 회의를 주제하고 당연히 보고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에게 보고하고 이렇게 사항을 제출합니다. 그리고 부칙은 마찬가지로 아까 설명 드린 바와 같습니다. 이상 검토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문규준 위원입니다. 허유인 의원님은 2% 그리고 과장님은 3%로 상향 조정해서 신속하게 빨리 처리하겠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우리 자체적으로 3% 24억 정도로 이렇게 확보하더라도 전남도시가스에서 예를 들어서 그 예산에 충당되는 돈이 대비되지 않으면 이건 어렵다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어렵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어쨌든 또 전남도시가스와 협의가 필요하겠네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같이 협의를 해야 합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떻습니까? 협의 해볼 여파가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3%로 올려놓으면 도시가스 측에서도 아무래도 경영합리화라든지 다른데 쪽의 불필요한 투자를 좀 억제하고 아무래도 부담감을 줄 수 있다는 그런 효과는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우리 집행부에서도 좀 열성으로 이 도시가스와 더 접촉을 해가지고 더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그런 방법이 우선되어야 되겠네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효과를 노리기 위해서 3%로 올려놓고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3%로 올렸다고 해서 전체적으로 다 하기는 어떻게 보기는 좀 어렵습니다. 그러나 2%로 한정을 해놓으면 그 이상하기는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적극적인 효과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이왕이면 빠른 시일 내에 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이게 작년도인가 올해인가 예상 세대수가 다 신청한 데가 있지 않습니까? 상당히 많이 신청되었죠? 생각보다는 예상외로 많이 신청한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76개 지역이 들어왔습니다만 저희 현행 조례로 봐서 거기에 적합한 지역이 21개 지역이었습니다. 그래서 심사를 해놓고 보니까 또 6억 원에 맞추다보니까 12개 지역이 해당되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것은 그대로 실시를 할 것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바로 실시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동의서를 받고 그전에는 가동의를 받았습니다만 그래서 지금 작업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6개 지역에 대해서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12개 지역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12개 지역에 대해서 실시를 하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지금 우리가 예를 들어서 3%로 인상을 하고 그에 대해서 전남도시가스에서 그에 대한 상응한 조치를 취해준다면 우리 순천시에서 아까 신청한 세대수를 완전히 해소하는 데에는 어느 정도 시간이 소요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무한대입니다. 왜냐하면 조례가 개정된다고 가정을 할 때 과거에는 10세대 이하는 불가능하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불가능한 조항은 폐지되어버리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점차적으로 한없이 무한대로 갈 수 있다고는 봅니다. 점차적으로 변두리지역까지도 도심이 완료되면 점차적으로 갈 수 가 있습니다. 그것은 프로테이지를 100%로 맞추기는 어렵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어렵고 시기적으로는 좀 길어질 수도 있겠네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죠. 
○위원 문규준   
ㆍ그런 세대까지 다 하다보면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하여간 이 도시가스 문제는 이게 순천시 전체적인 문제더라고요. 보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래서 집행부에서도 더 큰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것에 대해서 상당히 좋게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게 되고 하여튼 하게 될 때 심의위원회가 있지만 어떤 잡음이라든지 이런 게 생기지 않도록 철저를 기해서 여러 가지 우선순위라든지 이런 것들이 합당하게 설명해나가면서 늦게 된 지역은 늦게 된 지역대로 불만이 있고 할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잘 해결해 주시고 또 그럼으로 인해서 시의원들의 어떤 능력이라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그런 여론상에 휘말리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알겠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런 부분까지 전부 고려해서 고민한 것입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렇게 해서 그런 형평성을 잘 따져서 해라, 이겁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위원장님, 아까 허유인 의원님께서 추가로 제8조 4항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잠깐 거기에 대해서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예.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제8조 4항 아까 허 의원님께서 주거환경개선사업 등 다른 사업과 병행하여 추진 시 현저히 공사원가를 절감할 수 있을 경우 그 사업과 병행실시 될 수 있도록 우선 지원한다. 라고 수정하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위원회에 직접 참석을 해서 심의를 하는데 참여를 한번 해 봤습니다. 그런데 조례동 모 마을인데요. 세세대수는 아주 작습니다. 그때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해서 포장을 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정말 경제적으로 좋죠. 같이 깔아주면요. 그런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현저하게 공사비가 많이 나오고 우리 현행 기준상으로 봐서 안 맞더라고요. 그래서 부득이 이해를 구하고 지원을 못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의위원회에서 고민이 좀 있었는데, 해주고 싶어도, 그런데 저희 생각은 우선 지원한다. 는 의무규정이 있기 때문에 우선지원을 할 수 있다. 라고 해서 심의위원회에서 판단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가, 나중에 구성이 되어가지고 변두리지역에서 똘똘 뭉쳐서 다른 지역 아주 현저하게 부자동네에서 해달라고 했을 때 우선 지원한다는 규정에 억매여가지고 민원이 발생할 소지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한번 이 부분에 대해서 고려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문규준 위원님께서도 질문을 하셨습니다만 지금 허유인 의원님께서 제안한 안은 2%를 내년부터 지속적으로 하자라는 안이고 지금 우리시에서는 2013년하고 2014년 2년에 한해서 3%로 그러니까 1%를 기존 유지하되 2년 안에서 3%를 지원하자, 라는 안이잖아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례안에 동의를 하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다만 2013년, 2014년만 2년간만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특별히 왜 2년으로 제한을 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죄송합니다만 우리 위원님들 임기문제도 있고 그래서 한번 해보고 아주 적절치 않습니다만 그래서 한번 해보고 그 뒤에 판단을 해보자는 그런 측면에서, 또 3%로 계속 해버리면 문제점이 나타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 이복남   
ㆍ물론 시급한 사업이고 또 주민들이 많이 현안사업으로 제기되고 있는 것은 충분히 아는데 이렇게 2년간 3%로 하는 것보다는 그렇게 의지를 갖고 계신다고 하면 한해에 5%로 올려서 확실하게 해버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도시가스 내부의 문제도 있고 그래서 조금 올려놓고, 공사가 어렵습니다. 사실
○위원 이복남   
ㆍ저는 물론 그런 현실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충분히 알고 있으면서 드리는 말씀이 왜 2년에 한해서 이렇게 3%로 하냐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래서 도시가스의 반응도 좀 보고 저희들도 독려도 할 겸해서 지나치게 많이 올려버리면 사실 불가능하거든요?  
○위원 이복남   
ㆍ혹시 우리 순천시 내에 향후 이 주택에 도시가스공급이 필요한 수요라든지 앞으로 어느 정도 설치하게 되면 완료가 되겠다. 라는 이런 수요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조사해봤다든지 이런 내용들이 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농촌마을까지 다 가기는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가 경제적인 여건이 좀 성숙되고 
○위원 이복남   
ㆍ그렇죠. 다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밀집지역으로 해서 도심권을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내용인데 혹시 이런 것에 대한 내용이라든지 향후 재원이 어느 정도 몇 년까지 좀 필요하겠다.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사가 좀 된 바가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향후는 아니고 하여튼 저희가 2년 후까지는 한 50%에 육박하도록까지 목표는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목표에 맞춰서 이렇게 한번 올린 것이고 그 이후에는 내년에 실행해보고 내년쯤에서 종합적으로 판단을 다시 한번 해볼 필요는 있겠다고 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계획을 갖고 목표량이라든지 이런 것이 정해져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50%는 분명히 설정되어 있고 
○위원 이복남   
ㆍ그 자료를 좀 제출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업무보고 상에도 나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몇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전라남도 도시가스 공급규정은 100미터 당 3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되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30세대 이하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30세대 이하요?  
○위원장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것은 도시가스에서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먼저 우리 조례는 그 이하, 거기에 해당되지 않는 세대에 지원을 해주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원래 이게 5대 의회에서 조례안이 제정되었던 거잖아요. 그래서 본래 취지를 한번 말씀드리려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는 사실 워낙 원도심지역 도시가스 보급률이 현저히 낮다보니까 원도심지역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좀 확대하고자 이 조례가 우선적으로 만들어진 것이었어요. 그러다보니까 상대적으로 또 신도심지역에도 원도심같은 지역이 있어요. 아파트들은 아파트대로 건설이 되면 일반 주거지역같은 경우에는 먼저 지어진 지역의 경우 신도심 내 구도심같은 지역이 있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면 덕연동사무소 그 주변 자연부락이라든지 금당같은 경우에도 금당고등학교주변이라든지 이런 데는 신도심 내에도 원도심같은 그런 지역입니다. 이런 데에는 도시가스보급이 아직 안되어 곳이죠. 그래서 상대적 소외감이 또 있는 거예요. 여기에서도, 여기는 동이 덕연동, 왕조1동, 2동 이렇게 속하다보니까 여기는 아예 심사에서부터 아예 배제가 되어 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위자체가 안 오는 거예요. 먼저 접수를 받더라도 저전, 장천, 풍덕, 남제 이정도 동이 이름이 올라와야지 먼저 실무부서에서도 눈이 먼저 가지 덕연동, 왕조1동, 2동 이래버리면 아예 쳐다보지도 않습니다. 저는 이제 이정도 시기가 되면 사실은 그런 부분에 대한 상대적 차별에 대해서 보완을 할 필요가 있다. 저는 그렇게 보는 거구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의 본래적 목적은 구도심의 도시가스 보급률을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아닙니다. 사실은 
○위원 신화철   
ㆍ제일 처음에는 그랬단 말입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전체적으로 도시가스 보급률을 올리는데 우선적으로는 신도심지역에는 도시가스 보급률이 한 70% 정된다면 구도심은 거의 20-30% 미만이었기 때문에 여기를 먼저 올려야 되겠다. 이런 목적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시행하는 거잖아요. 아직 한번도 하지 못했으면,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례 만들어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했고 작년에는 예산 줬는데 못하고 올해로 이월된 것 아니에요? 지금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올해 처음 하는 겁니다. 올해 처음 어떻게 하느냐가 중요한 건데 저는 이 조례 제8조를 보면 전체 신청세대수가 많은 공급관을 우선 지원한다. 가 지금 발의안이고요. 개정안이고요. 그런데 집행부에서는 지금 가운데 적정하게 전체 신청세대가 많고 공급관 연장 100미터 당 신청세대수가 많은 공급관을 우선 지원한다. 이게 이러다보면 제가 어떤 말씀을 드리려고 한 것이냐면 자칫 잘못하면 구도심같은 경우에는 손해를 볼 수 있어요. 왜 그러냐면 신도심은 블록이라고 이야기하잖아요. 블록 안의 땅값이 비싸다보니까 블록 안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수가 많죠. 그러니까 100미터라는 블록을 기준으로 놓고 보면 이 안에 건축되어 있는 세대수가 많은 거예요. 그러다보니까 당연히 신청세대수가 많죠. 그러나 구도심, 원도심을 보면 예전에 지어진 집들이다 보니까 길이는 길어도 그 안에 건축되어 있는 세대수는 상대적으로 적죠. 그러면 길이는 똑같이 놓고 나서 신청세대수를 우선으로 해버리면 구도심은 무조건 손해를 보게 되어 있죠. 밀집 자체가 신도심은 상대적으로 많이 되어 있으니까 이것은 똑같아요. 전남도시가스에서 구도심지역을, 잘 알아보세요. 이게 잘 안 해주려고 하는 이유가 이런 것 때문에 그래요. 보급해야 하는 공급관 길이는 넓어요. 그런데 막상 거기에다가 보급해야 할 세대는 적어요.  공급관 길이는 빼야 되니까 시설비는 똑같이 들어간단 말이에요. 나중에 자기들이 팔아야 될 도시가스는 몇 세대 안 된다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보완해주자, 라고 하는 것이 우리 조례란 말이에요. 예를 들면 신도시에 식당이 많이 있는 데에는 100미터 당 30세대가 안 되더라도 거기는 해준다니까요. 미안한 이야기지만, 예를 들어서 에코그라드 하나있는데 에코그라드에다가 전남도시가스가 거기에 도시가스보급을 안할 것 같아요? 거기는 한단 말이에요. 모텔이 들어오고 아파트도 들어오면 이렇게 다 한단 말이에요. 100미터 당 30세대기준이 안 되더라도 해요. 왜냐면 밀집되어 있으니까, 여기에서 관 조금만 뽑으면 되니까 시설비가 상대적으로 적게 들어가니까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존 도심같은 경우에는 이미 집들이 지어져있어요. 도시계획이 아직 재정비가 안 된 상태에서 보자면, 여기에다가 도시가스를 넣으려고 보니까 공급 길이는 길고 세대수가 얼마 안 되니까 상대적으로 소외를 받았단 말이에요. 지금 이 규정으로 보자면 구도심지역 쪽이 신도심과 경쟁해가지고 밀집되어 있는 신청세대하고 해가지고 이길 데가 하나도 없어요. 저는 이 부분을 한번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 이러면 안 된다. 본래의 조례 취지에 맞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우리 존경하는 허유인 의원님께서 신청세대 10세대를 무너뜨려버렸잖아요. 저는 이것도 예를 들어서 이런 경우가 좀 있어요. 저희 지역 관내인데 한쪽은 했어요. 그다음 블록이 있어요. 여기는 전부 다 주택이에요. 주택, 전남도시가스가 제일 싫어하는 데가 주택이에요. 식당이나 도시가스를 많이 쓰는 지역은 할인율이 적용돼요. 주택은 세대수가 많다보니까 공급관이 계속 들어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말씀대로 100미터 안에 여기는 예를 들면 제가 봐도 이 블록으로 되어 있는 거니까 100세대 이상 돼요. 한 200세대 이상이 될 거예요. 여기에도 도시가스 해달라고 난리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다른 지역은 세대 당 한 500만원 부담된다면 여기는 1천만 원 줘야 돼요. 그런데 데가 있다니까요. 그런데 이런 데가 신청을 어떻게 합니까? 앞에 신청해놓은 데하고 같이 묶어서 해버리죠. 큰길가에 있는 신청세대하고 이 뒤에 주택부분하고 신청을 같이 묶어서 해 버릴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가 제일 1번이지요. 100미터 안에 한 200세대 이상 있으니까, 그런 막상 이 사람들이 지원받는 것은 아까 조례안대로 하면 한 70만원 이렇게 한정이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예산이, 200세대한테 70만 원씩 다 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그 예산이 거의 다 여기에 가야죠. 그러니까 이게 좀 실무적으로 봤을 때 예산을 만들어 놔도 도시가스와 이게 맞냐, 안 맞냐, 이런 여러 가지 차이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실무적으로 이게 100미터 당 신청세대가 많은 공급관을 우선 지원한다? 이게 맞는 건지 좀 의심스러워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을 넣은 이유는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전체 신청세대수가 많은 세대를 기준으로 삼아버리면 지역이 누가 넓냐, 즉 말해서 여러 동에서 연대해서 단일지역으로 하나 해서 신청하는 경우가 생길 가능성이 많습니다. 세대수 단위로 경쟁을 하다보면, 그래서 300세대, 500세대 단위로 들어올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그런데 그렇게 되어 버리면 중간에 신청을 희망하는 
○위원 신화철   
ㆍ아니, 거기에서 잠깐만요. 아까 그래서 제가 전자에 물어봤던 거 아니에요?  우리 조례는 100미터 당 30세대 미만에 해당되는 대상이 아닌가요? 아니, 10세대 이상 30세대 이하, 여기만 지원범위가 해당되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금 과장님 말씀을 틀렸다는 거예요. 연대해가지고 200세대, 300세대 이렇게 들어올 수가 없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 기준을 무너뜨렸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조례 개정안이 말을 무너뜨려버린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것 무너뜨리면 안 되죠. 이따 여쭤보기로 하고요. 제가 혼란스러워서요. 그러니까 제가 전자에 물어봤잖아요. 지금 전라남도 기준은 지금 100미터 당 30세대 이상만 해당이 되는 건데 거기에 적용이 안 된 100미터 당 30세대 이하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지원하는 거잖아요. 그러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30세대 이상은 도시가스에서 사실 실익이 있거든요? 그래서 자기들이 굳이 지원받고 이런 절차 필요 없이 도시가스에서 스스로 깔아줄 의무사항이 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도 잘 안 해버리잖아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잘 안 하는데 일단은 그래서 아까 신청세대가 많다는 그런 의미는 아까 같이 그런 연대를 해서 들어올 가능성이 있고요.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것을 설명하는데 지금 제가 이해가 안 가요. 그러니까 과장님이 이것은 중간에 어느 정도 절충안으로 부서에서 지금 내놨는데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니, 그 절충안이 아니라 꼭 필요한 사항이라고 저희들이 봐서 내놨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떻게 해놓은 거예요? 지금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전체 연대해서 들어온다는, 어떤 지역을 단일화해서 한 500에서 1천 세대가 단일화해서 들어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단일지역으로 묶어서, 다만 이 100미터 당으로 묶어놓으면 이 세대수가 문제가 아니고 중간에 희망을 안 하는 세대가 많이 생겨버립니다. 500세대라 그러면, 자, 나는 희망하지 않는다. 나는 부담이 크니까 나는 하지 말아라, 하고 넘어가도 지역만 커버리면 세대수가 많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100미터 당으로 묶어 놔 버리면 중간 중간 빠진 세대에서 설득을 해서 기연히 끌고 들어옵니다. 그리고 나중에 설치해버릴 그럴 확률이 많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런 내용이 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우리 허유인 의원님이 해놓은 것은 100미터라는 규정자체를 없애버리고 이것을 다 풀어버리는 것이고 그런데 거기는 묶어놓자. 일단 100미터라도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래야만 서로 설득해서 많이 데리고 들어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고요. 그다음 지금 현행대로 보면 세대 당 보통 금액으로 보자면 얼마나 지원이 되나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제일 적은 데는 한 400만원에서 800만원까지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원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지원금액이요? 현재는 48만원에서 68만원 사이에서 이번에 12세대 그렇게 나왔습니다. 40만원에서 70만원 사이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얼마 안 되네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공사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공사금액은 
○위원 신화철   
ㆍ세대 당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지금 세대 당 회사부담과 본인부담을 나눴을 때 한 7대 3정도 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우리는 본인부담을 우리가 지원해 주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네.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본인부담의 몇 %나 지원해주자는 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프로테이지는 각 세대의 특성마다 다 다릅니다. 지역마다 다르고 그래서 이 프로테이지를 40에서 70%를 일일이 산출하다보니까 굉장히 사실 심의위원님들이 머리가 아픕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통괄적인 개념으로 70만원 말씀을 하셨는데 
○위원 신화철   
ㆍ제가 작년에 행정사무감사 할 때 이것을 한번 파악을 해 달라고 했잖아요. 이것을 우리가 이번에 지원하면서도 에너지계 쪽에서도 가지고 있어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왜냐면 똑같은 구간에 여기는 이번에 도시가스를 공급하는데 세대 당 500만 원씩 했다는 데가 있고 여기는 세대 당 80만 원밖에 안 했다는 데가 있고 여기는 지금 세대 당 뽑아보니까 세대 당 1천만 원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구역이 다 비슷비슷해요. 물론 식당이 할인율이 좀 있는 곳이 있는데 편차가 너무 심합니다. 그래서 실제 제가 이 도시가스가지고 예전에 시정질문도 했습니다만 도시가스 돈 많이 벌어요. 특히나 수도권에 비해서 이런 지방 도시가스공사들 돈 어마어마하게 벌고 있어요. 지금, 그런데 이 사람들이 투자를 하지 않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봤으면 좋겠고 그러다 보면 상한선을 두는 것은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좀 의미가 있다고 보는데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러니까 70만원이 상한선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한 가지만 더 여쭤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저는 어차피 2년, 3년 유예기간도 좀 두는 것이 저는 좀 적절하다고 봅니다. 나중에 봐가지고 우리가  예산의 균형분배 봐가면서 그때 다시 조례 개정하면 되는 문제이니까, 중요한 것은 이게 자꾸 아까 여기 허유인 의원도 제안설명 할 때 그 내용이 있었는데 정치적 시험대가 되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한테는, 예전에 처음에는 우리는 70% 정도 되니까 구도심은 10%, 20% 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부터 해주는 것이, 거기는 전부 다 연세 드신 분들이고 그 사람들부터 먼저 해드리는 것이 맞지 않겠습니까? 그때는 아예 신도심지역은 신청할 생각도 안 했습니다. 그런데 요즘에는 어떻게 되어버리고 있냐면 본인들 돈 주고 하신단 분들도 이제 도시가스에 신청을 안 해버려요. 아니, 그냥 당장, 지금 까지도 기다렸는데, 시에서 해준다는데 조금 더 기다렸다가 하지, 이렇게 되어 버린단 말이에요. 실제 지금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예산의 효율을 위해서 이렇게 해서 우선순위를 좀 잡습니다만 나중에 예산은 집행할 문제이니까 뭐 한 70% 정도는 예를 들면 원도심에 먼저 집행을 하고 한 30% 정도는 아까 전자에 제가 말씀을 드렸던 신도심 내에 원도심같은 그런 지역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 데를 우선적으로 나눠서 공급을 하다보면 그러니까 심사할 때 좀 나누자는 거죠. 심사를 할 때 한 70% 정도는 구도심, 한 30% 예산은 신도심 그래서 심도심 내에서 우선순위를 1, 2, 3번 구도심 내에서 우선순위 1, 2, 3번 이렇게 좀 집행을 할 수 없는 건지, 그렇게 보면 이 조례를 그렇게 개정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인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조례니까 가능하다고는 봅니다. 다만 이것만 그럴 것이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예를 들어서 타 도시의 사례가 있는 것으로 봅니다만 구도심 또는 원도심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이런 것이 근본 원 조례가 되어 가지고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런 것들이 나와야 되는 것이 합리적이지 않은가, 
○위원 신화철   
ㆍ아니, 이 조례에서 보면 그렇게 집행이 가능 하냐, 어떠냐는 겁니다. 이 조례상으로는 안 되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현재는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평등이니까, 지금 현재는
○위원 신화철   
ㆍ실제 그게 문제라는 말입니다. 현실적인 것은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위원님이 신도심 출신이시면서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래서 아예 안 된다고 하면 아예 신청을 안 하고 자기들 돈 내서 다 해요. 그런데 우리도 대상이 된다. 이 조례상으로 본다면 신도심이 안 된다는 내용이 없어요. 그러다보니까 더 피곤하다 그 말이에요. 자기들 돈 내고 신청하려다가 신청 안 하고 ‘어이 덕연동은 해준다네, 우리도 신청 한번 해보소’ 이렇게 된다. 그 말이에요. 사실 그 문제가 저는 이번 개정안에 조정이 되어야 된다. 라는 생각이 좀 있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12개 구간에도 조례동도 들어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이 없다고 해서 
○위원 허유인   
ㆍ그 개념이 들어있는데 개념자체를 모르고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이 조례의 취지는 좋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전남도시가스공사와 협의가 원만해질까 하는 우려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묻는 얘기는 과장님, 지금  도시가스공사 관 100미터 설치하는데 소요되는 공사금액 알아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골목길이냐, 또는 가운데 중간 길이냐에 따라서
○위원 주윤식   
ㆍ아니, 악조건에서, 왜냐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신도시가 개발이 되면 1차적으로 도로망이 확충됨과 반면에 도로망이 1차선으로 이렇게 쫙 나있어요. 그러다보니까 거기는 악조건이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미래지향적으로 도시가 형성될 것으로 보고 도시가스공사 일단 큰 대관을 매설을 합니다. 그래놓고 빠져나가는 세관을 만들겠죠. 그런데 제가 하는 얘기는 악조건에 관한 얘기입니다. 기존 도시가스 배관공사가 안 된 곳은 전부 다 악조건의 취약지역입니다. 그렇게 보는 것이 맞을 거예요. 그런 지역에 100미터 당 소요되는 공급관 관공사비가 어느 정도인지 아십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지금 미터 당 35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미터 당 금액으로 100미터면 얼마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100미터면 3천500만 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부분 일부 30% 우리시가 부담하고 나머지는 전남도시가스공사가 부담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니, 꼭 그런 개념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지금 조례 내용상으로 보면, 개정안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현재 개정된 조례 내용을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전문위원이 설명을 했기 때문에 그렇지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러니까 전문위원이 설명한 안에 조례에 포함된 것 아닙니까? 조례 조문에 들어있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아닙니다. 저희들은 전체적인 주민부담액의 70만 원까지만 
○위원 주윤식   
ㆍ왜 이렇게 잘못된 안을 만들어 놓고 난리에요? 헷갈리게, 조례 내용에 포함된 내용을 명시해서 조문대로 채워줘야죠. 여기에 보면 예산확보 문제 제4조 관련해서 나오니까, 10페이지 예산확보문제 안 제4조 관련해서 나온 안을 보면 신규 도시가스 공급관 연장하는데 100미터 당 소요공사비가 미터 당 35만 원이라고 우리 과장님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면 100미터 당 3천500만 원이 소요됩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시가 30% 부담하고 도시가스공사가 70% 부담을 한다는 얘기예요. 그 예산이 70%라고 봤을 때 약 2천만 원 이상이 되는 100미터 관을 전남도시가스공사가 과연 우리시와 협의대상이 될지 이게 의문스럽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협의대상도 예를 들어서 확정이 되기도 어려운 상황에 이 조례에 보면 시행일을 잡아놓은 것이 있습니다. 2013년 1월부터, 과연 그 안에 가능하겠다고 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금년 치는 이제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부터 새로 개정된 조례안으로 시행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금년 치는 지금 현재 있는 조례를 가지고 시행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하는 얘기는 2012년도에는 현행 조례안 예산확보된 것으로 집행할 것이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2013년도 시행은 만약 이 조례안이 통과되어서 개정된다면 이 조례안으로 시행할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그렇게 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본위원이 하는 얘기는 2013년도에 과연 전남도시가스공사가 70% 예산을 그만큼 부담을 해줄 것인가 그것이 의문스럽다는 얘기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촉구를 해서 가급적이면 예산을 활성해서 저희들 요구대로 3%에 맞춰서 아까 말씀하신 55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만 그런 정도는 꼭 확보될 수 있도록 만약에 확보되지 못 한다면 그 이하라도 다만 최대한으로 확보될 수 있도록 촉구한다는 그런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촉구한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주윤식   
ㆍ강제규정입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같이, 어차피 그쪽에서도 먹고 살아야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아니, 같이 먹고 사는 것이야 똑같지만 강제적으로 임의동행을 해서 강제구인장을 발부해서 끌고 갈 수 있는 사항이 된다면 따라오겠지만 그렇지 않는 상황이 된다면 그쪽이 들어줘야 될 것 아닙니까? 조례는 통과시켜 놓고 그쪽에서 동의 안 해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3% 이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가능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가능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제가 하는 얘기니까요. 우리 과장님께 묻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야만 우리가 이 조례를 통과할 때 이의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선행되어야 될 문제가 먼저 뭔가 어떤 식이 되었든 잠정적으로라도 확보가 되어야만 후차적인 문제가 따라간다는 얘기가 나오니까 하는 말이에요. 가능하겠어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말씀하신 취지 충분히 알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리 될 것으로 보고 그러면 이 조례를 통과하는 것으로 생각할 랍니다. 본인은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발의자가 그러면 
○위원 허유인   
ㆍ제가 발의자인데 질문해서 죄송합니다. 아까 그 조례동 우선지원 문제에 대해서, 그 조례동 지역에서 우선지역이 도시가스를 못 깔았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못 깔았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못 깔았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우선 일반적인 것을 감안하더라도 저희들이 서열에서 뒤쳐집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저 말은 무엇이냐면 우선지원 대상에 못 들어가서 못 깐 것이 아니라 돈이 너무 많이 들어가니까 그 자체세대 그 지역에서 포기한 거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저희들이 그 기준을 말씀드리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 이야기만, 여기에 있는 세대, 우리 조례 규정에 의하면 지원금액이 낮은 지역으로 들어가 있는 12세대에 들어갈 수 있었다면 했겠죠. 금액에, 아니, 그러니까 저 말은 무엇이냐면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돈이 많이 드니까 포기한 거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 점도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시 말하면 돈이 많이 들더라도 자기들이 하겠다면 공사비 부담이 현저히 줄어드니까 우선적으로 지원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저 말은, 왜 그것을 고민하고 그쪽에서 내가 부담이 많이 들더라도 여기 원가에 들어가는 돈이 또 절감되니까 하겠다. 하면 최우선적으로 우리가 그 시민들의 돈을 아끼는 차원에서 해줘야 된다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것은 도시가스 문제도 있습니다. 도시가스 회사 문제에서 거기까지 관로가, 어떤 부자동네에서 어떤 촌락을 형성해가지고 요즘에는 그런 경우가 많습니다. 거기까지 이 기준에 의해서 깔아 달라, 우선지원 해준다는 규정이 있기 때문에 그러면 도시가스에서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이 없지 않습니까? 
○위원 허유인   
ㆍ아니, 우선지원은 무엇이냐면 신청을 한 지역의 우선순위라는 거죠. 여기 판단할 때, 여기에서 우리가 우선지원 할 때 그 지역에 했기 때문에 원가절감이 되니까 다른 지역은 100만 원이면 깔 수 있는데 400만 원이 되는데도 원래 450만 원 드는데 50만 원이 절감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400만 원 가지고 깔겠습니다. 그러면 지원해주자, 이거예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그 말씀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다만 그 지역에 요즘에는 약간 변두리에서  그런 전원마을같은 것이 형성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런데 거리가 너무 멀어요. 현재 있는 도시가스 관로와, 이 관로공사비가 많이 든다. 이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렇게 공사비가 많이 들면 그 지역에서 자동 포기합니다. 생목동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였고 그런 선례가 있기 때문에 저 말은 뭐냐면 굳이 그 사람들이 포기해서 지원도 안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할 수 있다. 이렇게 할 필요도 없고 그렇게 자기들이 그 많은 부담금액을 가지면서도 하겠다. 하면 지원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 조례의 취지는 무엇이냐면 시에서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지 말고 도시가스를 원하는 지역과 도시가스공사와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가 돈이 500만 원, 1천만 원이 들더라도 우리는 도시가스 깔고 싶습니다. 그러면 그 세대에 70만 원씩만 지원해주자는 취지예요. 우리시가 고민할 필요가 없습니다. 복잡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한 세대가 있더라도, 농촌에 내가 2천만 원 들어도 도시가스 깔고 싶소, 70만 원만 주시오, 그러면 그것을 지원해줘야 된다. 라는, 10세대와 9세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9세가 되면 지원을 못해줘요. 11세대가 되면 차이는 1세대 차이인데도 지원이 된다는 말이에요. 내가 9세대일지라도 내가 도시가스가 적으니까 도시가스 설치 공급금액이 비싸져요. 내가 부담하는 것이, 그러더라도 내가 설치하겠다. 하면 해주자, 이거예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제 말씀은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는 제가 설명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아까 말했듯이 3%로 하면 우리가 얼마나 됩니까? 우리 예산으로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24억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24억이면 우리가 평균적으로 여기 70만 원 공급인데 80세대 잡아도 80만 원을 지원한다. 예를 들어 차상위계층이라 해도, 3천 세대를 공급할 수 있습니다. 3천 세대, 3천 세대인데 우리 작년에 신청한 세대 중에 잘린 세대가 몇 세대밖에 안 되는지 아닙니까? 2천045세대밖에 안 돼요. 내년에 만약 우리가 정말로 도시가스와 협의 잘 해가지고 24억 플러스 도시가스 3% 확보하면 내년에 대부분 다 하고 싶은데 다 확보되어 버려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많이 늘어납니다. 
○위원 허유인   
ㆍ확보가 다 되어 버리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고민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에요. 우리 의원들한테 우리 그것 해주시오, 정치적으로 부담 줘가지고 우리가 선정되게 해주세요. 그렇게 할 필요가 없는 조례를 만들어 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제 말씀은 타 다른 지역에서 원하는 지역이 없으면 가능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혹시 몰라서 1-2년에 2%로 하면 오버될 사항들이 예를 들어 2천054세대면 원래 80만 원 정도 평균 잡으면 16억이었을 때에는 2천 세대밖에 안 되잖아요. 그러면 신청한 세대가 좀 오버될 수 있어서 그 판단기준에 한두 가지를 집어놓은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 3% 이상으로 만약 이렇게 순천시가 의지를 보이고 정말 감사한 내용인데 의지를 보이고 이렇게 한다면 제가 보기에는 향후 2년 내에 도시가스 하고 싶은 사람 대부분 다, 아니 100%라고 나는 거의 장담할 수 있습니다. 다 깝니다. 오히려 이제 말하는 밑에 있는 10세대 이하 지역 농촌지역까지도 깔 수 있는 방법들이 생기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전 조례는 우리 순천시가 그 사람들 판단하고 될까, 말까 했는데 제가 개정안 낸 조례는 무엇이냐면 도시가스를 원하는 지역과 도시가스와 협의하면 됩니다. 순천시가 아무 판단 없어요. 다만 예산범위가 넘었을 때만 심의위원회가 고민하게 되게끔 그래서 우리 의원들의 정치적 부담감도 없어지고 순천시가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행정적으로 낭비했던 고민했던 부분도 없애기 위해서 이 조례를 개정한 거예요. 그렇게 이해를 해주십시오. 
○위원장 최종연   
ㆍ예.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유인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일단 제가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의원님은 답변자이니까 답변만
○위원장 최종연   
ㆍ답변만 해주세요. 신화철 위원 질의하십시오. 
○영원 신화철   
ㆍ제가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의원 허유인   
ㆍ예. 그렇게 하십시오. 
○위원 신화철   
ㆍ혹시 이번에 조례 준비하시면서 도시가스공사 만나보셨나요?  
○의원 허유인   
ㆍ도시가스공사는 2년 동안 두 번 정도 우리 생목동 주거환경개선사업하면서 라인까지, 금액까지 이런 것들을 하면서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저는 방금 좀 이견이 있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이 도시가스 경험이 있으시고 해서 현실적인 고민을 우리 허유인 의원님께서 많이 하셔가지고 개정안을 내놓으셨는데 저희들이 의회에서 의원생활을 하면서 한사람의 민원도 소중히 받아야죠. 그러나 저는 좀 우리가 행정을 하는데 있어서 한사람의 이익보다는 다수의 이익이 저는 우선해야 된다. 그런 생각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기준이라는 것을 우리가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100미터 기준을 없애는 문제, 10세대 미만 기준을 없애는 문제가 좀 고민이 되어서 하는 이야기입니다. 이 기준을 없애고나면 실제  제 느낌으로는 도시가스에서 절대로 안 합니다. 왜냐면 100%를 순천시에서 대준다면 몰라요. 실제 인입관공사는 자기들이 안 하거든요. 전부 다 일반사업자에게 다 맡깁니다. 순천시에서 돈 준다고 하면, 100%를 준다고 하면 또 이것 주죠. 공사야 하청을 줘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들 돈이 한 70%가 들어간다. 라고 하는데 한 세대보고 거기까지 수 천 만원 들여서 거기까지 가겠느냐, 그러면 나중에 아니, 순천시 의원들이 만들어 놓은 순천시 조례에는 할 수 있는데 당신이 가가지고 한번 힘 써봐라, 도시가스 한번 만나봐라, 이랬을 때에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의원 허유인   
ㆍ도시가스관련 된 부분 지원금액에 대해서 이해가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것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말씀하세요. 
○의원 허유인   
ㆍ3대 7이란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 순천시가 30%를 지원해주는 것이 아니라  도시가스를 공급하는 지역과 도시가스 회사와 이것을 설치할 때 30% 정도 평균적으로 어떤 데에는 아까 말했듯이 적은 지역은 40%를 부담하고 50%를 부담할 수도 있습니다. 또 아까 말했듯이 신청세대수가 많아가지고 도시가스가 좀 유리할 때에는 자기들이 주민들한테 10%만 부담하고 자기들이 90%로 하기도 됩니다. 30세대 이상은 100% 자기가 해야 되고 그 30% 또 20%, 10% 부담에 우리시가 공급관에 따라서 50%를 부담해줄 수도 있고 30%를 부담할 수 있게 했던 것이 예전의 조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사에 따라서 지원금액이 40만 원에서 여기로 말하면 68만 원까지 나눠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생각하기에는 무조건 30%를 순천시가 지원해주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것이 아니라 전체 그 지역에 세대 당 부담금의 우리시는 일부분을 지원해주는 것에 불과하다. 이거죠. 그래서 뭐냐면 이 조례에 따르면 그 지역 사람하고 도시가스하고 협의를 해야 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대는 것이 아니라 협의를 해가지고 우리는 각 세대 당
○위원 신화철   
ㆍ의원님, 제가 그것을 알아요. 저도 지금 우리 관내에 도시가스 두 군데나 해주라고 지금 
○의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이 돼가지고 공사가 끝나야 70만원이 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조금만 기다려 봐요. 
○의원 허유인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게 문제가 아니라 아직 현실적으로 그런 민원을 한번도 안 접해보신 모양인데 전남도시가스하고 그 민원인들 하고 협의가 안 된다니까요. 순천시와  협의가 안 된 것이 아니라 전남도시가스에서 안 해주려고 해요. 이것을, 그러니까 그 전남도시가스에 가서 문제를 해결해주라, 이것을 요구하는 사람들이 지역주민들이 동네 의원들한테 해주라 그런다. 그 말이에요. 
○의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주라고 해봤자 이 지원금액은 60만 원 이하입니다. 그러니까 그 자체를 이해를 주민들이 못해서 지금까지 못해서 몇 백만 원 해가지고 도시가스 무조건 거의 공짜로 깔아주는 것으로 시민들이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잘못 알아가지고 하는 부분은 우리 경제통상과에서 이야기를 해준다든지 
○위원 신화철   
ㆍ자, 의원님,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예를 들면 지금 도시가스공급을 안 해버리면 그 분들이 전혀 가스를 사용할 수 없는 것이냐, 가스사용 안 하고 장거리는 연탄불 때야 되냐, 그것이 아니다. 는 말이에요. 일반 LPG도 있는 것이니까 그러면 저는 아까 다수의 입장을 해야 된다. 라고 봤을 때에는 현재는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대로 지금 3%로 하게 된다면 지금 신청세대수 전체를 다 할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일단은 저는 그분들부터  먼저 해결해야 하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또 하나 놓치고 있는 것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지금까지는 우리가 사업을 한번도 안 했어요. 작년에 사업 확보되고 이월된 것이니까, 올해 막상 딱 사업을 진행하고 결과 나오잖아요. 올해 다시 신청하고 내년에 신청하면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것입니다. 왜 그것은 생각 안 하냐, 그 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느 정도 한 세대라도 더 이런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해놓고 어느 정도 이 사업이 아까 의원님 말씀처럼 50%, 60%, 70% 정도 끝나고 나면 그때 저는 상대적으로 10세대 미만 상대적으로 소외가 되었던 이 이분들에게 그때 좀 하는 것이 맞는 것 아니냐, 라는 생각이 좀 있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의원 허유인   
ㆍ신화철 위원님 생각도 좋고요. 아니, 맞는 생각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뭐냐면 시민들이 신청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우리 덕암, 생목마을이 그렇게 했습니다. 제일 처음에 돈이 지역기금이 있어서 한 200-300만 원 부담되면 도시가스를 깔자고 했습니다. 그러면 지역기금까지 해서 세대에 한 100만 원 정도니까 깔자, 그랬는데 막상 계산을 딱 해보니까 400만 원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100만 원 빼고 300만 원 부담 그다음에 자기주택에서 까는 것만 한 150만 원에서 한 200만 원 또 듭니다. 그러니까 한 500만 원 넘게 들어버리니까 이 사람들이 포기한 겁니다. 다시 말하면 그 도시가스회사하고 자동으로 그분들이 포기하게 되는 겁니다. 왜, 도시가스는 일정금액의 70%,  80% 돈이 딱 정해져가지고 당신들이 얼마 부담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 100만 원에 깔 수 있다며 한 300만 원, 400만 원 든다고 하면 이미 신청자체를 안 합니다. 신청했다가 포기하게 됩니다. 다만 그것을 감안해서라도 우리는 도시가스를 깔겠다. 하는 세대에다가 우리는 70만 원만 지원해주면 되는 겁니다. 또 나는 1천 만 원 들여 가지고도 도시가스를 깔겠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그 말씀에는 동의한다니까요. 그 말씀에는 동의를 하는데 
○의원 허유인   
ㆍ그리고 그러니까
○위원 신화철   
ㆍ굳이 그것을 10세대 밑에를 무너뜨릴 필요가 있냐, 그 말이에요. 
○의원 허유인   
ㆍ그렇게 할지라도 이 신청세대가 제가 보기에는 1-2년 내에, 그리고 이렇게 규정이 있습니다. 규정 세대에 의해서 심사를 해가지고 9세대가 더 가격이 낮을 수도 있습니다. 안 그럴 수도 있으니까 굳이 우리가 10세대라고 규정지을 필요도 없이 나중에 더 많이 들어오면 이 선정구간에 의해서 선정해가지고 이것은 우리 선정구간에 돈이 많이 드니까 안 됩니다. 하고 나중에 하겠습니다. 라고 할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굳이 10세대라고 규정할 필요가 없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미터를 규정하는 것은요?  
○의원 허유인   
ㆍ그러면 미터를 규정하는 것은 저는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사실은 미터를 규정하는 것과 100미터 당 규정하는 것, 저는 세대 당 순천시는 2개를 합치면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논의 끝에 어떤 부분이 있냐면 예를 들어 세대도 많으면 여기 우리 전문위원이 악의적인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이런 말은 좀 조금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세대를 많이 아우르다보면 세대 당 부담해야 될 돈이 올라갑니다. 그러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예를 들어서 내 지역에는 100미터 당 많이 있는데 100만 원으로 깔 수 있는데 이것을 아우르다보니까 선정하려고 아우르다보니까 300만 원이 들어요. 그 사람이 하겠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그건 의원님, 너무 무책임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100미터 안에가 있으면 
○의원 허유인   
ㆍ답변을 안 드렸으니까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제가 먼저 
○의원 허유인   
ㆍ그런데 금방 이야기했듯이 한 가지 순천시에서 생각하는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면 깔다보면 세대 당 그 100미터 안에 100세대가 있습니다. 100세대가 다 신청을 안 합니다. 우리 생목동을 해보니까 80세대만 해요. 그리고 나서 다 관을 깔고 나면 그때 자기는 돈 안 들이고 옆에 깔아버릴 수 있는 소지는 있습니다. 그게 악의적인, 그것에 대해는 저도 일리가 있다고 생각은 합니다. 왜냐면 나는 안 깔고 돈 부담 안 하고 있다가 나중에 그 관으로 중간에 골목에 깔고 나면 내가 연결만 해버리겠다.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런 부분에서는 좀 타당하지 않냐, 그렇지만 이 조례의 원래 취지는 무엇이냐면 주택지역의 도시가스의 보급을 되도록이면 빨리 해서 주민들에게 하기 위해서 한다고 생각을 하면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는 동의하고요.
○의원 허유인   
ㆍ신청세대수가 많은 것이 더 낫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는 동의하고요. 그러니까 구간을 한정시키는 문제도 어느 정도 일면 타당성성이 있다고 보시는 거죠?  
○의원 허유인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제 의견은 현실적으로 보자면 이런 것이 있어요. 구간이 넓어버리면 인입관자체가 넓어져야합니다. 인입관자체가 넓어진다는 것은 그만큼 공사비용이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면 방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인입관이 예를 들어서 50밀리미터짜리가 들어가야 될 곳, 100밀리미터짜리가 들어가야 될 경우가 발생해요. 그러면 공사금액이 높아져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그것은 당신들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면 신청 안 하면 될 것 아니냐, 이것은 제가 봤을 때 우리 행정이나 우리 의원들 입장에서 보더라도 좀 책임 있는 발언은 아닌 것 같다. 좀 현실적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 전라남도 규정자체가 100미터 당 30세대 이상으로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비슷하게 본다면 우리도 일단 미터는 100미터로 규정을 두고 나서 30세대 이상 전라남도 규정이 없는 10세대에서 30세대 내지는 10세대 하한선을 무너뜨린다고 하면 30세대 이하 여기를 하는 것은 괜찮지 않겠느냐, 
○의원 허유인   
ㆍ예. 그건, 아까 그 이야기, 아까 말했던 악의적으로 깔아놓고 나면 이것을 분명히 편승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그 부분이 그렇지 그것 외에는, 그 생각은 못했습니다만 그 외에는 그쪽 사람들이 자기들이 좀더 돈을 많이 부담하면서도 이것을 깔고 싶어 하면 되도록이면 도시가스 혜택을 볼 수 있는 것으로 어떤 판단기준을 단순화시킬 필요가 있다. 해서 그렇게 올렸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그리고 아까 제가 경제통상과장님한테 여쭤봤던 것인데요.
○의원 허유인   
ㆍ예. 어떤 부분요. 
○위원 신화철   
ㆍ의원님은 여기 조례안에 있다고 하는데 신·구도심 예산 분배와 관련되면  어떻게 하십니까? 
○의원 허유인   
ㆍ신·구도심 쪽에를
○위원 신화철   
ㆍ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아직까지는, 솔직히 제가 신도심지역 의원입니다만 원도심 쪽에 도시가스 보급률이 너무 낮다보니까 아직까지는 이분들 현실에 좀 맞춰서 우리가 이 조례를 다룰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있는 것이고요. 다만 아까 말씀하셨던 덕암지구라든지 그다음 변전소 옆 왕조1동 그런 동네라든지 금당고등학교 주변이라든지 이런 데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자기들이 하고 싶어도 그분들은 여기 세대 당 돈이 2천만 원씩 들어갑니다. 해룡 삼상지역같은 경우에는, 2천만 원이 들어가더라도 허가만 내주면 하겠다는 거예요. 원하는 세대 다, 그런데 도시가스에서 허가를 안 내줘버립니다. 왜 30세대 이상이 되니까 돈은 돈대로 들어가는 데 막상 깔아 놔봐야 전부 다 일반 가정집이기 때문에 가스사용량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안 한다는 거예요. 실제 그런 지역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데를 100미터 구간을 쪼개가지고 우리 조례에 규정을 시켜서 하게 되면 그런 문제는 어떻게 할 것이냐, 사실은 여러 가지 고민이 되는 거거든요. 조례가 차라리 없어버리면 이 문제에 대해서 아, 도시가스 문제는 전라남도 일이어서 저희들과 상관이 없습니다. 이래버리면 되는데 이제 우리가 조례를 만들어 놓으니까 더 피곤해지는 거예요. 
○의원 허유인   
ㆍ그 규정이 바로 옵니다. 아까 이야기했듯이 100미터 당 세대가 많은 것에 대한 장단점이라고 나는 생각을 합니다. 그 100미터 당 세대수가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다보니까 원도심 쪽에서 하는데 제가 아까 말하는 것은 뭐냐면, 지금 시간이 너무 지났으니까 축조할 때 우리가 더 논의하기로 하고 
○위원 신화철   
ㆍ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3% 하는 것은 이 예산안에 대부분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원도심 쪽에서 신청을 하더라도 이 3천200세대 안에 대부분 다 들어갈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도시가스에서 지금 그쪽에 안 깔아주려는 이유 중의 하나가 무엇이냐면 우리 신화철 위원님이 말했듯이 가스사용량도 적지만 이 포장이 말했듯이 개인부담이 한 1천만 원, 2천만 원 내놔, 라고 하니까 서로 싸우는 겁니다. 먼 그렇게 돈을 많이 내라고 하냐, 안 그러면 우리 못 깔아준다.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1천만 원, 2천만 원 들어도 나는 깔겠다. 하는 사람들한테는 70만 원만 딱 지원해주고 하십시오. 이렇게 권유하는 것이 더 낫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잠깐만요.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허 의원님, 지금 이 10세대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죠? 소규모 신청자가 배제되는 것은 아니죠?  
○의원 허유인   
ㆍ아니고 오히려
○위원 주윤식   
ㆍ아니, 그것만 답하세요. 
○의원 허유인   
ㆍ소규모 신청자를 배려한 것이죠.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제외시키는 것은 아니죠?  
○의원 허유인   
ㆍ예. 
○위원 주윤식   
ㆍ묻는 말에만 답변만 해주시고 하세요. 
○의원 허유인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소규모 세대가 과거에는 10세대이상 30세대 미만이라고 했는데 신 개정 조례안을 보게 되면 30세대 미만도 소규모 세대도 보장을 받는 거예요. 그렇죠?  
○의원 허유인   
ㆍ그렇죠. 자기들이 하고 싶으면 
○의원 주윤식   
ㆍ예. 그렇다고 진즉 얘기를 하시면 되죠. 그러면 신·구도심 예산분배가 굳이 꼭 필요합니까? 필요가 없잖아요. 
○의원 허유인   
ㆍ예. 필요 없는 
○의원 주윤식   
ㆍ1미터 구간 내에 30세대 이하가 신청 받게 되면 전남도시가스든지 순천시가 심의해가지고 할 수 있잖아요. 되죠?  
○의원 허유인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산분배 굳이 할 필요 없잖아요. 신·구 도시
○의원 허유인   
ㆍ예. 그래도 충분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내가 봐도 그런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말씀을 하세요. 
○의원 허유인   
ㆍ예. 
○위원 주윤식   
ㆍ긴 얘기를 너무 오래 해버리니까 머리가 아파요.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이런 것이 있습니다. 형평성 문제가 되는 부분이 15쪽을 보면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현행 조례나 개정조례안을 보게 되면 ‘우선 지원한다.’ 이런 부분이 나와요. 100미터 안에 30세대가 세대수가 많은 곳에는 우선공급 지원한다. 이 부분이 조금은 우리가 고려해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의원 허유인   
ㆍ저는 그것을 그렇게 안 해도 충분한데 시에서는 아까 말하는 악의적으로 신청을 안 하고 있다가 연결하는 부분 그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말은 공감하고 반대로 신 위원님이 말씀대로 그렇게 하다보면 주로 신도심 쪽이 신청해서 선정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빼야 된다. 이 말하고 두 가지고 단점이면서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100미터 구간 내에 세대수가 적은 밀집지역이 아니고 세대수가 적은 지역에서는 신청에서 우선순위가 밀릴 소지가 있다는 이 부분이 조금은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원 허유인   
ㆍ그렇죠. 그러면 그것은 주로 원도심
○위원 주윤식   
ㆍ그렇죠? 원도심같은 구도심,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한번쯤 물론 축조 때 다루겠습니다만 이부분도 한번 고민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의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의원 이복남   
ㆍ과에 아까 자료요청 한 것 중에 도시가스 현재, 올해 신청된 세대수라든지 아직 심의위원회, 심의가 다 끝났습니까?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끝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지원되는 세대들 그리고 향후에 아까 말씀드렸던 우리 지역 도심을 중심으로 했을 때 농촌지역 빼고 어느 정도 주택도시 수요가 필요한지 그 목표대비해서 이런 부분 자료들을 축조 전까지 제출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류승진   
ㆍ예. 
○위원 이복남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발의) 

(11시31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오행숙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오행숙   
ㆍ오행숙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5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규정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4조에 주민지원협의체 구성 및 운영 등 규정 자구 등을 수정하고 안 제6조에 기금의 용도 규정 자구수정 및 신설하였습니다. 안 제12조 주민지원협의체 위원인 자원순환센터 소재지 시의회 의원수를 삭제하고 안 제20조에 지역주민의 감시 규정에 주민감시요원의 노임기준을 대한 건설협회가 통계청의 승인을 받아 공표하는 건설부문 보통인부 시중노임단가 범위 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수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67쪽입니다. 안의번호 제1685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6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조례안은 2012년 5월 25일 오행숙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 2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의 규정에 적합하도록 개정하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사항이므로 타당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생활자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생활자원과장 조희태입니다. 69쪽입니다. 오행숙 의원님께서 발의한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의견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인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에 관한 것이며 재정부담 부분에서는 예산부서와 협의를 마쳤고 기타사항은 이강선 전문위원 의견과 같습니다. 또한 주관부서의견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집행부 의견을 설명 드렸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우리 집행부 의견은 어떤지 궁금해서요. 6조 2항을 보면 간접영향권 주민에 대해서 지원협의체와 협의해서 가구별 지원을 할 수 있는데 필요한 경우 현금 지원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개정안을 올려놓으셨는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원 조례는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다른 타 지역에 주민지원협의체의 경우에 현금 지원을 하는 경우의 예가 있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관련법령에는 현금지급이라는 폐촉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이 과에서 타 시·도는 아직 파악을 안 해봤습니다만 현금지급이라는 것은 관련법령에 없습니다. 관련법에는 현금 지원이라는 폐촉법에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관련법에는 명시가 안 되어 있는데 현실적으로 현금지원을 하고 있는 지역이 사실 몇 군데 있는 것 같아서 오행숙 의원님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전국적으로 한두 군데가 있답니다. 그래서 문제가 되어 가지고 상당히 우리가 주암, 여기 위원장도 계십니다만 현장에 15일에 갔더니 거기는 그런 것에 대해서 좀 문제점을 제시하더랍니다. 자치위원들이 현지 견학을 갔을 때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현금지원으로 인한 어떤 폐단이 조금 있는 부분이 실제 좀 있다는 말씀이시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방금 그것과 관련해서 6조와 관련해서 여기에서 나온 것은 가구별 현금지원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사실은 이것이 문제가 되는 것이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마을협의체에 현금을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상관이 없는데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주민 소득사업으로 지원한다든지 이런 것은 관계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를 들면 아주 모범사례 중에 한 군데가 충청도 어느 지역인데요. 자원순환센터가 들어가면서 그 마을에다가 80억인가 현금으로 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학교 교장선생님이 가서 설득을 한 거예요. 그래서 순천의 송산초등학교 분교와 같은 학교가 거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 학교에서 졸업한 아이들은 대학까지 또 해외유학 비용까지도 거기에서 다 그 기금에서 다 지원을 해주는 이런 장학재단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가장 좋은 것은 그러한 방식이죠. 5대 때 선진지로 갔던 한 마을도 마을에다가 기금으로 준 겁니다. 그래서 그 기금을 가지고 마을에서 그 마을사람들 어르신들이 해외여행을 1년에 한 2-3번씩 간다는 겁니다. 아이들 학자금 다 대주고, 그러니까 그러한 방식은 괜찮은데 이것을 가구별 그냥 일시적으로 한번 딱 지원해주면 그것으로 끝나는 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사실은 조례가 가구별 지원자체는 상당히 부담이 있는 것인데 아마 이것도 우리 위원님들께서 지역주민들이 원하시니까 이렇게 하셨던 것 같은데 저는 이것 적극적으로 검토해봐야 될 사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마을주민들은 그렇게 했다고 하더라도 의회에서는 여러 가지 다양한 피해 사례라든지 이것이 정 방향으로 갈 수 있도록 조정을 하는 것이 오히려 의회의 기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고 또 하나는 사실은 발의하신 의원님께 여쭤봐야 되는데 우리 집행부에서도 다른 때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권한 밖의 사항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이부분에 대해서는 아무 말씀을 안 해요. 지역주민대표를 지역주민으로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로 이렇게 해놨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폐촉법에 모법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것만 그렇게 되어 있네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다른 경우에는 시장의 권한이라고 막 뭐라고 이야기를 했을 텐데, 그래서 한번 제가 여쭤본 것입니다. 왜 이 부분만 이렇게 했을까,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만 여쭈겠습니다. 마지막 66페이지요. 시에서 정한 논의단가에서 이렇게 건설협의회가 통계청에 승인받아서하는 건설부분 보통임금 시중노임단가로 변경 이 부분에 대해서 시 입장은 어떻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이 조례상은 우리 시 인부임단가 내에가 주민감시원이라는 항목이 없어요. 그래가지고 적용을 하다보면 어디 항목도 없고 솔직히 거기에 대해서 이것은 감시요원의 역할이 지금 현재 좀 저희들이 당초에 주암 주민들과 약속한 금액이 1일 노임으로 해서 약 150만 원 정도 페이스가 될 것이다. 이렇게 저희들이 예전부터 구두 상으로라도 약조가 된 사항입니다. 서류상은 아니지만, 그러다보니까 적용대상이 아무리 봐도 없고 해서 5만 얼마, 인건비를 실제 근무한 날만 주니까, 일요일, 토요일 빼면 적어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의 명문화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건설노조, 다른 타 시도 그렇게 하고 있고요. 더 이상 주는 건설 보통 인부수준은 이렇게 딱 명문화가 되어야만 다음에 여러 가지로 발생 안 하지 않냐, 해서 이렇게 넣은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금 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한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토요일, 일요일은 감시를 안 합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토요일, 일요일은 지금은 공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 공사장입니다. 다음에 공사가 끝나면
○위원 허유인   
ㆍ저 말은 뭐냐면 지금 공사 중이라든지 또 그 이후에 이 자원순환센터를 할 때 토요일, 일요일은 감시를 안 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토요일, 일요일은 근무를 안 하죠. 쓰레기만 들어오지 그 외에는 돌아가지를 않습니다. 재활용이 발생하지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토요일, 일요일에도 해야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근무를 안 하는데요. 일요일은 쓰레기가 안 들어오고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할지라도 토요일, 일요일에 오히려 노가다에서 소위 말하는 일요일이 어디 있습니까? 365일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요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요즘에는 큰일 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요즘에 노가다도 일요일, 토요일 다 쉽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데 그것은 일반적인 것인데 이 공사도 그러면 자원순환센터 공사장은 토요일, 일요일에 쉽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특별한 일이 있으면 토요일 근무를 하는데 특별한 일이 없으면 일요일, 토요일 쉽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특별한 것은 무엇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공사를 하다가 무슨 일이 있을 때 
○위원 신화철   
ㆍ토요일, 일요일에 근무하면 일용직이라도 OT수당 줘야 돼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줘야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저 말은 무엇이냐면 이 시 규정자체에 대한 부분이 OT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아까 150페이스를 이야기할 때 그런 것이 감안되어서 했을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이 규정 하나가 나중에 다른 분야에도 시에서 적용할 때 이것이 건설노임단가로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시에서 인부임을 할 때 임시사역을 할 때 이 단가로 하면 건설사역으로 주라, 이렇게 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지금 이야기를 드리는 거예요. 왜, 자원순환센터만 하고 우리는 안 하냐, 할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그러니까 150페이스를 맞춰주기 위한 어떤 편법이라면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편법은 아닙니다만 그 지역주민 감시노임단가가 없어요. 우리 예산회계법에 기준이 없어요. 어디 항목에 집어넣을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해서 운전원으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특수원으로 줄 수도 없는 것이고 예산회계법 뒤에 보면 그런 것이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이게 기준이 생겼잖아요. 감시단 하면, 감시뿐만 아니라 다른 규정도 우리가 올려서 우리 건설단가로 올려주라 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 이 말이에요. 저 말은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기 때문에 좀 신중하게 생각할 필요가 있다. 예를 들어서 이 감시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사업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건설단가로 주라, 이렇게 갈 수 있는 소지가 있어서 
○위원장 최종연   
ㆍ허 위원 지금 실제 노임단가가 건설단가보다 더 높아요. 일반적으로 
○위원 허유인   
ㆍ그래서 그 이야기를 물어보는 겁니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고맙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신화철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위원님,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사실은 억지로 이야기를 안 하고 넘어간 거예요. 왜, 앞으로 이게 근거가 될 거니까, 왜 없습니까? 산림감시원도 있고요. 그다음에 우리 쓰레기매립장 그때 시민단체에서 감시활동요원 한분 지금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 그분은 보통 인부임으로 해서 줬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있습니까? 없습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전에 있었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신화철   
ㆍ그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쓰레기매립장도 예전에는 과장님, 침출수 나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주민들 감시요원 뒀어요. 근거가 있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다만 허유인 위원님이 사실은 우리 시 집행부 입장에서 말씀을 잘해 주신 거예요. 차라리 시 일용인부임으로 해놓고 OT수당을 넣어가지고 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에는 더 맞아요. 그런데 이것은 무엇이냐면 건설부문 당연히 높죠. 이 앞전에 환경미화원들 부분도 지금 이것으로 해놓은 것 아닙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제조단가는 조금 높습니다. 보통 인부는 낮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것으로 해놓으면 앞으로 어떻게 되느냐, 앞으로는 이 비슷한 감시요원들이나 이런 것은 앞으로는 미안한 얘기지만 건설부문으로 보통 인부임으로 해줘야 하는 근거가 생겨버리는 거예요. 주암에만 150만 원, 구두 상으로 했으니까 이것을 문서화하다보니까 지금 이것 억지로 갖다 끼워 맞추는 건데요. 이게 근거가 되어 버리는 거라고요. 제가 사실은 아까 일부러 말 안 하고 있었어요. 앞으로 이것이 근거가 됐으니까 나머지 감시요원이라든지 이런 것이 있으면 앞으로는 다 이것 임금으로 줘야 된다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신 위원님, 참고로 이것은 순천에 물론 그런 경우도 있지만 저희 주암 감시원이 이렇게 나가도 전국적으로 제일 낮아요. 
○위원 신화철   
ㆍ아니, 저는 더 적게 주라, 이런 것이 아니라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근거가 된다는 것은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마디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제가 마무리 한마디만 하겠습니다.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허유인 위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주말도 실제 일을 하던 안 하든 감시요원들 하루 종일 거기에서 지켜 서있는 것은 아니거든요? 한번씩 왔다 갔다 해요. 그래서 지역주민들이 하는 것 아닙니까? 그냥 자기 차나 오토바이 타고 얼른 한번 갔다가 잠깐 한번 둘러보고 오는 것이 감시요원이죠. 그러면 주말에도,  전부 다 근무하는 시간에 누가 거기에다가 불법적인 행동을 합니까? 남들 안 보는 밤이라든지 일 안하는 휴일이나 이럴 때 가서 불법적인 행동을 하죠. 다들 벌건 대낮에 옆 사람 다 일하는데 거기에서 불법적인 활동을 하겠습니까? 그러면 이런 감시활동이다. 그러면 오히려 휴일에도 OT수당을 더 주시더라도 휴일에도 특별근무시간을 예를 들어 3시간이면 3시간, 4시간이면 4시간 이렇게 저는 잡아놔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게 현실적으로 맞다. 더 적잖아요. 일당 75천086원으로 하고 적다니까 더 주세요. 휴일근무수당 해가지고 토요일, 일요일 하루에 한 4시간이 되었든 2시간이 되었든 이렇게 한바퀴씩 둘러보고 오게끔 해서 더 맞춰주세요. 저는 그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게 감시죠. 그래서 이 노임단가를 시 일용인부임으로 할 것이냐 건설부분 보통 임부임으로 할 것이냐 이러한 문제도 사실은 근거가 되니까 대단히 중요한 문제이고 그다음 휴일에 근무해야 돼요. 휴일근무수당 여기에다가 넣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생활자원과에서 여태까지 지역주민감시뿐만 아닌 일시사역 일용으로 채용해서 쓰는 경우가 많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거의 기간제근로자로 쓴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인부노임은 어떤 기준을 가지고 여태까지 지급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일반기준이죠. 일반 기간제근로자처럼 4만540원 기준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니, 제가 그 금액을 얼마나 줬냐는 금액을 얘기한 것이 아니고 어떤 근거에 입각해가지고 일시사역노임을 지급했냐는 얘기죠.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우리 예산회계법규에서 예산지침에 의해서 
○위원 주윤식   
ㆍ그 지침을 그대로 이쪽에 적용하지 왜 이제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침에는 우리가 만든 것이 아니고 저쪽 예산부서, 행안부 지침에 만드는 것인데 이렇게 감시요원이라는 그런 명목이 없어요. 거기도 채용원은 보시다시피 10만원까지 있습니다. 저희 편성하는 지침에는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바로 그것이 문제입니다. 왜냐면 다른 일시사역 노임은 4만5천 원에서 5만 원 미만으로 책정 해 놨는데 지역주민감시라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장치에 입각한 노임은 건설협회가 기준한 건설부분 노임으로 지급한다면 아까 말한 대로 혼란이 많이 오죠. 조금 전에 아까 일시사역인부노임을 어떤 기준으로 지급했다고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저희들은 단순노무로
○위원 주윤식   
ㆍ타 업에 종사하는 사람들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단순노무죠. 그런데 여기에는 보면 지금까지 5만2천 원 준 것도 준설원, 화장장 등 그런 시설에 줬거든요. 그것도 하나의 편법이죠. 그래서 명시화되어야 하지 않냐 싶어서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그쪽에서도 어떤 기준에 입각한 노임을 전부 다 청구하고 요청한다면 어떻게 할 것입니까?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어디에서요?  
○위원 주윤식   
ㆍ아니, 지역주민감시요원에 대한 노임은 건설협회가 승인하는 보통노임으로 지급한다면 왜 여기만 이렇게 적용을 해주고 다른 데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주 위원님, 그것은 우리 오행숙 의원님이 이걸 올린 것도, 네트워크와 잘 통화하고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감시요원의 인건비가 저희들 순천시가 우리 시에서 적다고 하니까 오행숙 의원님이 이것을 발의한 건데요. 저희들 입장에서도 이것이 기준이 조례로 정해지기 때문에 하나 보통 인부는 최대 줘야된다. 고 해서 의견이 없다는 것으로 저희들이 하는 겁니다. 
○위원 주윤식   
ㆍ다른 데에도 전부 다 조례를 개정해가지고 그 노임기준을 정해주라고 하면 어떻게 하시려고 그럽니까? 그럴 소지가 있어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러니까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답변할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주윤식   
ㆍ집행부 아니라고 그렇게 하면 안 되죠. 당연히 그런 문제가 나와요. 검토해볼 필요가 있어요. 
○위원장 최종연   
ㆍ이복남 위원 간단히 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조금 전에 현금지원관련해서 질의를 했는데 우리 조례에 보니까 87페이지 이게 새롭게 여기 조례를 개정한 내용은 아니고 있는 조례 문구를 다소 바꾸는 내용인데 1호에서 4호까지 지금 명시가 되어 있거든요? 현금지원 할 수 있는,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지금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죠?  이 조례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 아까 여기에서 신화철 위원님이랑 말씀하신 그 내용은 현금으로 각호에 각 가정에 현금을 지원하는 것을 수정하라, 안 맞다. 그 말씀 같은데요?  
○위원 이복남   
ㆍ이 2항 내용만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고 2항에서 소득사업과 관련된 내용도 주민건강과 관련된 내용, 농가소득과 관련된 내용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이런 것은 줄 수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 항에 대해서만 현금지원을 할 수 있다. 는 내용이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이것은 현금으로 줄 수 있죠. 그런 사업을 하니까, 아까 신화철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냥 각 가정에 얼마씩 나눠버리는 
○위원 이복남   
ㆍ그것은 아니잖아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예. 그래서 조례가 그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안 맞다. 는 것이죠. 나눠도 될 수 있다는 것이 들어있어요. 그것을 폐지시키자, 이 말이에요. 
○위원 신화철   
ㆍ지금 현 개정조례안은 제가 봤을 때 현금으로 N분의 1씩 다 나누는 자는 거예요. 
○생활자원과장 조희태   
ㆍ지금 원안에 있는 것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현재 조례상은 N분의 1로 나눠도 되도록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삭제하자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오행숙 의원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께 양해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후에 저도 일정이 있고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일정이 있으니까 좀 빨리빨리 끝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11시55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3항 이것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허유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13년 동안 미술행사로 발전해왔던 순천미술대전을 명실 공히 전국공모전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 순천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또한 시 예산이 지원된 사업이므로 책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미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향후 순천시를 대표할 미술행사로 더욱 공고히 발전시켜나가고자 본 조례를 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내용입니다. 안 제1호에서는 순천시 문화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 미술대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안 제3조에서는 시전은 순천시가 주최하고 한국미술협회 순천지부가 주관하며 미술대전을 개최함에 있어서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관, 단체의 후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안 제4조에서는 시전의 조직으로 대회장, 운영위원장, 간사를 두었고 안 제4조부터 10조에서는 시전의 운영위원회 구성과 기능,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기능, 심사위원의 자격, 심사결과 보고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부터 16조는 시전의 참가부문, 출품인의 자격, 작품의 규격, 출품원서, 출품료, 반출금지사항 등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17조에서 26조에서는 수상작품 선정, 전시작품, 전시위치, 낙선 작품의 반품, 추천작가, 초대작가, 관람 및 질서, 관람료, 보고 및 기록보존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업은 보고해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105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06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 조례안은 2012년 5월 24일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제정이유와 주요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107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법령 및 상위조례 위반 여부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의 미술문화 발전과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순천시의 미술대전 개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 법령 및 상위조례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보아집니다. 다음은 심사위원회 구성입니다. 심사위원은 각 부문별로 구성하되 운영위원회에서 각 부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대회장에게 추천하여 위촉한다. 를 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회장이 위촉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예산확보와 관련한 사항입니다. 순천시 미술대전 미술대전을 개최하고자 매년 민간행사보조사업비가 예산에 계상되어 왔습니다. 금년에는 4천만 원이 예산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새로운 재정부담을 수반한 조례안이 아니므로 우리시 건전재정운영에 악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부칙정비입니다. 조례안 부칙 제1항과 제2항을 법제처 법령입안 심사기준에 따라 부칙 제1조와 제2조로 변경하고 제2항 경과규정 내용 중 ‘순천시미술대전 운영규정을 순천미술대전 운영규정으로 제21조 제22조에 의한 을 제21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끝으로 기타의견입니다. 현재 미술대전 조례는 전국에서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2개 광역자치단체에 존치되어 있고 타 자치단체에서는 기 시행되던 조례도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그동안 순천예총에서 추진해온 미술대전이 2011년부터 순천시미술협회로 이관된 후 회원 간 내부적 갈등이 상존하여 정상화될 때까지 시에서 관리가 필요하다는 부분에는 동의하지만 각 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에 시 조례를 제정해야 하는 선례가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본 조례의 제정에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문화체육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체육과장 손성만입니다. 의안번호 제1682호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위법과의 관계에서는 위반사항이 없습니다. 조례안 검토내용으로 제7조 심사위원 구성에서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대회장이 추천하여 위촉한다.’를 ‘운영위원장이 추천하고 대회장이 위촉한다.’로 변경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기타의견에서는 방금 전문위원이 검토했던 바와 같이 현재 미술대전 조례는 전국에서 광역자치인 광주광역시와 전라남도 2개 자치단체에 존치되어 있습니다. 타 자치단체에서는 기 시행되었던 조례가 모두 폐지되었습니다. 예를 들어 대전이라든지 경기도, 경상남도 광역자치단체가 되겠습니다. 그 외의 기초자치단체는 조례로 제정된 사례가 지금 없습니다. 그다음 그동안 미술대전은 순천예총에서 추진해온 미술대전 2011년부터는 순천시미술협회로 이관되어서 금년까지 1회 실시하고 금년에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본 미술대전과 관련해서 회원 간에 내부적 갈등이 상존해서 정상화될 때까지 시에서 관리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각 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예를 들면 예총산하단체 사진, 무용, 음악, 연극, 국악, 영화, 문학이라든지 이런 예술단체에서 시행하는 모든 행사에서 시 조례로 제정되어야 한다는 선례도 될 우려가 있습니다. 이러한 사례에서 본 조례의 제정에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집행부 의견에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우리 과장님, 고생 많으시고요. 우리 지금 예산항목에서 문화예술 쪽의 항목이 몇 개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항목은 문화예술에서 민간보조하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항목, 예를 들어서 순천만 미술대전 4천만 원, 또 팔마고수대회 이런 식으로 해서 몇 개나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정확한 숫자는 모르겠습니다만 한 7-8개 된 것으로 사료됩니다만, 11개입니다. 민간행사보조는 
○위원 허유인   
ㆍ그중에 무엇 무엇이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문화행사, 공연, 전시 등 문화행사지원 풀보조 1억5천만 원 빼면 10개가 되겠습니다. 제7회 전국대학생 무진기행 백일장대회, 그다음 문화예술행사 전국 및 시도대회 참가지원, 광양만권 가족합창제 개최, 종교문화행사 그다음 제20회 전국팔마고수경연대회, 제17회 남도서예문인화대전, 제34회 순천 사진공모전, 제13회 순천미술대전, 정채봉 문학상 및 백일장 독후감행사 이정도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중에 순천사진공모전은 전국대회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전국대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무진은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도 전국
○위원 허유인   
ㆍ전국합창대회야 매번 하긴 하지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 외에 남도서예문예화대전도 전국대회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여기 조례안을 발의하기 전에 혹시 우리 협회와 이 내용과 관련해서 조금 협의를 거치셨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지난번에 예총이 있었을 때에는 미술대전 의견을 좀 들었습니다. 저희들이 
○위원 이복남   
ㆍ왜 제가 이 말씀을 드리냐면
○위원 허유인   
ㆍ아니, 이번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이번에는 사전에 미술협회 의견을 들었습니다. 충분히, 그동안에 갈등도 많이 있고 그래서 
○위원 이복남   
ㆍ지난번에 이 조례가 저희 위원회에서 상정해서 보류했었을 때에도 집행부에서 기타의견으로 제안을 하시길 다른 지역에서 조례가 거의 폐지가 되고 있는데 순천에서 이 조례를 만들게 될 경우에 다른 예술단체에서도 이와 관련된 대회나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다른 조례들이 우후죽순 생길 우려가 있지 않겠냐, 이런 우려 때문에 기타 의견을 제안해주셨는데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보시기에 이제 이 미술대전 외에 순천에서 지금 하고 있는 전국대회라든지 이런 것들이 우리 문화예술단체에서 어느 정도 있는지 혹시 파악된 것들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전국대회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사진대전이라든지 남도서예문인화대전같은 것 전국대학 무진기행 백일장대회 이런 부분들도 앞으로는 각 협회에서 조례로 제정해주면 좋겠죠. 각 협회에서는, 그러다보니까 이런 조례들이 상당히 좀 많이 타 단체에서도 조례로 제정되면 항상 안정적으로 할 수 있기 때문에 협회에서는 궁극적으로는 좋지만 예산의 수반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시 예산이 지원되지 못했을 때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간에 이와 관련해서 이런 조례들이 필요하다는 그런 의견들이 좀 있었습니까? 관련단체에서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관련단체에서 아직까지 그런 의견까지는 접수가 안 되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문규준 위원님
○위원 문규준   
ㆍ한 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지금 예술대전 이런 것에 민간행사보조사업비가 지금 예산에 책정되어서 다 집행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현재 집행되고 있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조례로 된다고 해서 더 이상 추가되는 예산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수반되어야 될 예산이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것은 규모나 사업내용 따라서 더 올라갈 수도 있고 더 줄일 수도 있고 사업의 성격에 따라서 그것은 보편적으로, 2010년에는 5천만 원에서 미술협회로 넘어가면서 1천만 원 깎여서 4천만 원 예산을 책정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미술협회에서 한번 후원도 받고 해서 해보라는 뜻에서 1천만 원을 감액해서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우리가 조례로 제정한다고 해서 돈이 더 투자되고 그럴 요인은 없네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그럴 요인은 사업성격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그런 요인은 
○위원 문규준   
ㆍ별로 없다. 이거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조례가 제정되었기 때문에 올려주고 그런 것은 없겠습니다. 
○위원 문규준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까 말한 타 단체들이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주라고 할 수도 있다고 했는데 그랬을 경우에도 예산이 더 수반되는 것은 아니죠?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를 들면 말했듯이 연극이라든지 무용같은 것은 이런 대전이 없거든요?  무용대전같은 것도 조례로 제정해서 해주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위원 문규준   
ㆍ그러니까 조례를 제정해주라고 해도 예산이 더 아까 말한 대로 민간행사보조사업비로 집행되는 그 예산외에 더 들어가는 것은 없다. 그 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아니죠. 새로 신규로 무용대전이 생기면 여기에 상응한 예산을 편성해줘야 되겠죠. 만약 전국대회를 한다 하면
○위원 문규준   
ㆍ예. 만약 그렇게 되면 그렇고 그 외에는 그런 경우는 없고요?  
○문화체육과장 손성만   
ㆍ예. 
○위원 문규준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허유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위 안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12시10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허유인 의원입니다. 벌써 세 번째 인사를 드립니다. 허유인 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681호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예술단 종류에 소년소녀합창단이 빠져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아 수정이 필요하며 또한 소년소녀합창단원들이 문화도시 순천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 그 역할을 충분히 다하고 있는데 비해 실비보상 내용이 없어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음에 따라서 학생이라는 특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 보상될 수 있도록 규정하고자 본 조례를 개정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2조에 예술단 종류에 빠져있는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을 추가하고 안 제3조에 예술단 구성에 있어서 각 예술단 단원 직책 중 소녀합창단에는 부지휘자를 민속예술단에는 악장을 추가 반영하였습니다. 안 제8조에 자격과 위촉에서도 6급 대우인 훈련장과 악장이 빠져있어 추가 하고 안 제15조에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 매년 6월, 12월 2차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신설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의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127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681호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 조례안은 2012년 5월 24일 허유인 의원으로부터 발의되어 같은 날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개정이유와 주요 내용은 제안설명과 같음으로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검토의견입니다. 법령 및 상위 조례 위배여부입니다.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의한 법령 및 상위 조례에 저촉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집니다. 129쪽입니다. 시립 소년소녀합창단을 예술단의 종류에 포함여부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 조례 제2조 예술단의 종류에 없었으나 예술단의 종류에 포함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할 것으로 보입니다.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 지급관련입니다. 개정안 제15조 제3항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소년소녀단원들에게 매년 6월, 12월 2차례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며 그 금액은 규칙으로 정한다. 를 항의 표현과 형식이 간결하고 명확하게 시립소년소녀합창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변경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기타 의견입니다. 본 조례는 1995년 1월 10일 조례 제56호로 제정되어 현재까지 운영하고 있으나 조례 제정이 오래되어 운영상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시립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 장학금 지급을 주요 골자로 하여 본 조례를 개정하려는 취지도 중요지만 시립합창단, 시립극단,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시립민속예술단 등 예술단 전체를 현실에 맞도록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입니다. 조례안 제2조 예술단의 종류에서는 허유인 의원님이 발의안대로 삽입하는 것이 맞습니다만 주관과 의견으로는 시립예술단 이하 예술단, 시립합창단, 합창단 등 전체적으로 개별적으로 나열을 해서 차제에 조례에서 쉽도록 그렇게 보완을 했으면 하는 안입니다. 제3조 구성에 있어서도 2호에 소년소녀합창단 부지휘자 신설에 있어서는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은 주 3회 연습을 하고 있고 연 한 24회 정도 공연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지휘자의 경우에 실익적인 측면에서 제고를 해주십사, 하는 그런 의견이고요. 제4호의 경우에도 현재 무용단이 있기 때문에 실익적인 측면에서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오히려 우리의 경우에는 1호 합창단의 경우에는 연 52회의 공연 등 과중한 업무가 있고 정원박람회 대비를 위해서 거기에 기획담당을 신설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제8조는 조례안과 같이 의견이 없습니다. 그리고 제15조 실비보상 문제에 있어서는 학생들의 경우 장학금은 학자금을 지원하는 제도로써 초등학교는 아시다시피 의무교육이고 고등학생만 주게 될 경우 형평성의 문제가 논란이 됩니다. 이 경우 저희들은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64명 중에 초등학생이 33명, 중학생이 25명, 고등학생은 6명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가 형평성의 문제가 대두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다른 방법으로 외국어 지원 등 다른 방법으로 지원하는 방법이 어떻겠냐, 하는 것이 저희 예술회관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집행부 보고의견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우리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도 얘기가 있었다고 제가 전해 들었는데요. 제가 당일 회의 때 참석을 못해서 운영위원회에서 혹시 이 내용에 대해서 정식 안건이나 기타 의견으로 제안된 내용들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실비보상 문제는 사실상 구체적으로는 논의가 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현실적으로 봉급문제나 후생문제를 현실적으로 해줄 필요가 있겠다. 개괄적으로, 장학금 문제는 장학금이라고 썼는데 이 문제도 반대, 찬성의견이 아니고 의견은 나왔습니다만 이런 실무적인 문제가 있다. 이런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간에 우리 소년소녀합창단이 단원으로 있는데 실제 이에 따른 어떤  뭔가 좀 학생들한테 활동을 하면서 지원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실질적으로 지원되는 부분들이 지금 부족하다. 이런 의견에 공감을 하시는 것이죠?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현재 소년소녀합창단은 교통비 2천 원씩 주고 있고요. 간식비와 토요일에는 밥을 주고 있습니다. 그 외에는 개인적으로 주는 부분은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혹시 연습기간 내 말고 공연을 나가거나 이럴 때 공연수당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소년소녀합당단 단원들에게 지원되는 부분이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공연수당은 저희들이 주지 않고 있습니다. 학생이라는 취지에 맞게 지금 현재는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단원지원부분에서 일반 합창단과 극단 단원들에 한해서 지금 공연수당이 지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단원들도 3만 원씩 주고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보면 의상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머리도 만지고 이런 것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우리 소년소녀합창단 단복같은 것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단복을 해주고 교통비는 한번 올 때 2천 원, 그다음 간식비 3천 원, 식비는 7천 원인데 1번이고 그러니까 일주일에 3번 중에 1번 식비를 지원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주일에 3회 연습을 하는데 지원은 한번 한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아닙니다. 토요일 간식비는 한번하고 식비 2번, 교통비 2천 원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것 지급을 할 때 현금으로 단원들한테 지급이 됩니까? 계좌로 줍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식비, 간식비는 우리가 식당에서 먹는 대로 하고 교통비는 계좌번호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복잡하네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실무적으로 할 일이 좀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실제 어떻게 보면 연습하고도 그러는데 실시간도 좀 많이 소요되기는 하는데 지원되는 부분이 좀 실제 많이 열악해서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장학금부분도 거기에서 요구하는 것은 과외를 받을 시간에 와서 연습을 하니까 다른 학생들에 비해서 부족한 부분을 좀 채워주는 것이 좋겠다는 마음속으로 그런 부분이 있는데 그런 것이 예를 들어서 과외를 할 수 있는 외국어라든지 그런 것들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저희들이 고민을 해 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구체적으로 어떤 말씀이신지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예를 들면 남들 과외 갈 시간에 자기들은 와서 연습을 하니까 그런 부분 부족한 외국어라든지 
○위원 이복남   
ㆍ예를 들어 단원들을 대상으로 외국어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예. 우리가 해줄 수 있는 것이 그런 것이라고 저희들이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실제 가능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모였을 때 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게 가능합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가능은 우리가 연구를 하면 가능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단원들이 모였을 때에는 합창연습을 하기 위하여 모이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연습 끝나고 이왕 모였으니까 학원을 안 가고 그 모인장소에서 모여서할 수 있는 방법을
○위원 이복남   
ㆍ그럴 시간이라면 2시간 정도 그런 외국어 교육을 해줬으면 좋겠다는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그런 건의가 들어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위원 이복남   
ㆍ단원들이 그런 것입니까? 아니면 학부형들이 그런 것입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단원들이나 학부형이나 똑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기들은 연습하는 시간에 손해를 보고 있다는 생각을 조금 갖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주는 것이 저희들이 우선 할 일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외국어 교육에 대한 요구가 있기도 하고 또 다른 어떤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우선은 외국어가 제일 먼저 나타나는 것이고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크게 많지는 않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이복남 위원님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허유인 의원님께서 개정안 발의해놓은 예산상황을 보면 초등학생은 1회당 10만원, 중학생은 20만원, 고등학생은 30만원으로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발의자는 장학금 형태로 발의를 해놓은 것 같은데 초·중학교가 의무교육이다 보니까, 실제 등록금이 들어가지 않잖아요? 그러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예를 들면 등록금, 학자금이 없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이런 것을 줄 수 있는 것인지 또 이런 것도 있죠. 지금 우리 이·통장이라든지 새마을 쪽의 자녀들 중 성적우수자에 대해서 장학금을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중학생도 해 당이 되는 것인지 그런 것과 비교를 해면 어떻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제가 알기로는 장학금이란 명칭을 쓰게 되면 통상 우리 사회에 현재 존재하는 모든 것들의 학자금에 관한 보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여기에서 중학생에게 주는 것은 장학금이란 표현은 맞지 않다는 얘기네요. 예를 들면 장학금이라고 해도 학습준비물이라든지 교복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단순히 학자금뿐만 아니라 예를 들어서 간접지원이라든지 이 친구들도 전부 다 학원을 다닐 텐데 여기에서 장학금을 주면 그 비용으로 학원을 다닐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저는 좀 그런 생각이 드네요.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학교 학자금형태로 주는 것보다는 예를 들면 이 친구들이 시립예술단원들이잖아요. 그러면 그 기능을 보완할 수 있는 그 기능훈련비형태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은 없겠는가, 장학금이라고 표현하지 말고 예를 들어서 이 친구들은 시립예술단원이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부족한 기능을 보조하는데 기능부분을 보조할 수 있는 그러니까 뭔가 좀 주자는 이 친구들에게 뭔가 주자, 이 부분은 동의가 됩니다. 그런데 명목을 학자금내지 장학금으로 해서 줘버리면 의무교육인데 장학금을 주는 것이 맞지 않다면 오히려 시립합창단의 성격에 맞게 기능훈련비로 줄 수는 없는지 왜냐면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영어도 학년이 다 틀리고 그러는데 이것을 단일하게 할 수 있느냐, 그다음 요즘에는 학원에서 학원 들어갈 때 간접 테스트를 합니다. 그래서 실력별로 반을 구성합니다. 시립예술단 단원들 초등학교 40명이 똑같은 영어실력을 가질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런데 단일한 영어학습을 해준다. 이게 제가 봤을 때에는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그 부분도 연구를 해 봤는데요. 3일이기 때문에 학년별이 아닌 등급별로 나누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돈 문제는 사실상, 조금 전 전문위원 검토보고도 있었고 허유인 의원님 원 자료에도 있었습니다만 많은 돈은 아닙니다. 다만 우리가 이 소년소녀합창단을 어떻게 볼 것이냐가 기본이고요. 그다음 각론에 있어서는 사실상 우리 위원님들이 배려를 해주시면 좋겠죠. 그러나 이것이 어디까지, 끝까지 갈 것이냐, 방향을 우리가 장담을 못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시범적으로 꼭 집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부분은 따로 논의하기로 하고요. 지금 들어보면 지금 사실은 시립합창단 소년소녀합창단 단원 중에 신도심에 살고 있는 아이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교통비가 2천 원이면 신도심에서 시내버스타고 나가는, 이야기가 안 되거든요? 시내버스타고 가라는 건데요. 그러면 신도심에서 문화예술회관까지 대중교통 시내버스를 타고 가면 아마 1시간 이상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거의 택시를 타고 가든지 아니면 부모님들이 태워다 주든지 태우러 가고 합니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거리에서 보내버리는 시간이 2시간 이상입니다. 현실적으로 교통비 이야기를 실제 하더라도 이게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 그리고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교통비, 정 장학금 명목으로 지급하기 곤란하다면 다 일률적으로 똑같은 교통비를 현실화시키는 것은 어떤 것인지 거기에 대한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제가 설명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습니다. 교통비 2천 원은 학교에서 우리 문화예술회관까지 오는 비용이고요. 저희들이 귀가할 때는 귀가차량이 있습니다. 방면별로 해가지고 누수 없이 가도록 하는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화예술회관에서부터요?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예. 버스가 대기하고 있다가 각 방면별로 타고 가고 있습니다. 귀가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오는 것은 그 2천 원으로 오는 것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간식은 토요일 한번만 주는 겁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매번 줍니다. 간식과 식비만 토요일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간식은 올 때마다 줍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관장님, 발의한 의원이 질문을 해서 죄송하지만 지금 타 지자체에서 소년소녀장학금 지급 관련해서 지급하는 사례가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사례가 한두 군데 있는데 거의 요즘에는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위원 허유인   
ㆍ아니, 정확하게 한두 군데가 아니라 지금 사례하고 있는 곳이 몇 군데이고 어떻게 지급하고 있습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전체 파악은 못해봤습니다. 안산이라든지 한두 군데 정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지금 5군 데 하고 있습니다. 과천시, 성남시, 안양시, 용인시, 광명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중학생, 고등학생은 성남시같은 경우에는 교통비 1일 2천 원이고 중학생은 6개월마다 20만 원씩, 고등학생은 30만 원에서 년 60만 원, 또 40만 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학금 부분을 이야기하는데 장학금 안에 꼭 학비를 위한 돈이라고 생각을 하시고 장학금이라는 얘기를 했는데 학생이니까 이 실비보상을 못해줍니다. 그래서 이 장학금안에 그런 학비 빠져있는 부분이라든지 뭐 학원비도 쓸 수가 있고 그런 차원에서 장학금이라는 큰 테두리를 했지 꼭 학비가 얼마나 오느냐, 거기에서 이 장학금을 넣었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또 제가 그 예산범위를 쓴 것은 간단히 산출해서 시립합창단 관계자와 이야기를 통해서 그 정도 어바웃으로 이야기를 했던 것이지 이것은 규칙으로 대부분 예를 들어서 합창단의 월급이라든지 또 이런 것은 다 대부분 규칙으로 정해져있습니다. 다만 그동안에 이 말이 강공배 관장님 때부터 나왔는데 고친다, 고친다 해가지고 지금까지 안 고쳤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중에 그나마 시급히 자구수정과 그리고 소년소녀합창단에 대해서는 조례로 정해서 규칙은 시에서 만들어 조정해버릴 수 있거든요? 아까 말했듯이 극단적으로 말하면 아동노동력 착취입니다. 공연비도 안 주죠. 애들도 다 머리만지고 갑니다. 그다음 학교에서 가는데 귀가는할 수 있어도 갈 때 잘못하면 택시타고 다니고 합니다. 버스 2번씩 탈 수도 있습니다. 연향동이나 금당지역에 있는 아이들은 버스 2번씩 타고 가야 합니다. 그런 부분에 대한 부분을 돈으로는 학생이니까 지급할 수 없기 때문에 장학금이란 포괄적인 것으로 지급을 해 주자는, 실비보상을 해 주자는 조례안이고 그런 뜻입니다. 그다음 과천시의 경우에는 중학생들은 소년소녀가 없어도 하기도 합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허유인 위원
○위원 허유인   
ㆍ그런 부분을 좀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아까 전문위원 자료를 드렸는데 
○전문위원 이강선   
ㆍ아까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렸는데 안 보신 것 같아서, 허유인 위원님 말씀하신 타 자치단체에서 어떻게 지원하고 있는지 부분에 대해서 조사해서 만들어 놓은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를 보시면 방금 허유인 위원님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다해주셨습니다. 타 자치단체 과천, 성남, 안양 세 개 시를 조사해봤는데 여기에서 조례에 지급근거를 둔 데는 없고 전부 다 조례 시행규칙에다가 지금 지원규정을 담아놨습니다. 두 번째는 예산과목 해설 상 장학금이라는 단어가 조금 거북스럽습니다. 저희 공무원들 입장에서는, 그래서 제가  타 자치단체 조례를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석을 시켜놨냐면 상당히 좋게 해놨습니다. 성남만 아까 우리가 말한 대로 장학금이란 단어를 썼습니다. 성남은 어떻게 했냐면 내용을 보면 규칙에다가 다만 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소년소녀합창단원에게는 별표8에 따라 소년소녀합창단 장학금을 지급한다. 이렇게 과천만 장학금이라는 단어를 쓰고 성남이나 안양은 어떻게 썼냐,  다만 소년소녀합창단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일비로 보상할 수 있다. 해가지고 장학금이라는 단어를 안 쓰고 대부분 장학금이라는 단어보다는 일비로 보상이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예산과목을 해소시켜 놓은 것 같습니다. 우리도 한다고 하면 장학금이라는 단어보다는 일비로 보상이라고 해가지고 그 목적을 달성해주는 것이 더 효과적이지 않냐, 라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비로 해버리면 좀 추상적인 개념이 되는 거잖아요. 
○위원 허유인   
ㆍ여기 131쪽 전문위원 검토를 보면 일비라고 하지도 않았어요.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일비라고 추상적인 개념이 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예술회관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버리면 이것은 좀 또 문제가 있겠는데요? 순수성에 문제가 있죠. 
○위원장 최종연   
ㆍ이것은 축조 때 하도록 하죠. 수고 하셨습니다. 과장께서는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허유인 의원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복남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이런 내용들을 실은 문화예술회관 운영위원회에서 몇 차례씩 얘기되었던 부분들이 있는데요. 제가 봤을 때에는 이 내용에 실은 우리 집행부와 얘기를 좀 해서 조금 더 개정해야 될 부분들이 손을 봐야 될 부분들이 더 있다는 생각을 많이 해요. 운영위원회에서도 그런 이야기가 나왔는데 그래서 이것을 지금 소년소녀시립합창단 추가할 부분이라든지 장학금부분 이렇게 해서 이 내용들 외에 다른 부분들을 시간이 좀 많이 지났지 않습니까? 그래서 집행부랑 조금 더 협의를 해서 개정해야 될 부분들을 같이 손을 봐서 하면 어떨까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의원 허유인   
ㆍ우리 이복남 위원님 생각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한 가지는 그런 논의를 하고 적극적으로 논의했던 것이 벌써 1년 반이 지났습니다. 시 집행부에서, 또 시 집행부 의견 중에 예를 들어서 지금 시립극단의 경력 산정 문제가 있습니다. 그중에 민간단체의 경력을 산정해주라, 이런 부분에서 아주 첨예하게 의견대립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논의하다보면 또 시간이 늦어져버립니다. 1년 반 동안 이 논의를 하다가 여기까지 왔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그중에 가장 중요한 것 중의 하나가 이 소년소녀합창단 문제, 이런 부분은 고치고 논의하면서 나중에 그 논의가 충분히 되어서 합의가 된 사항에는 추가로 집행부안이든 아니면 우리 의원발의로 해서 다시 조례 개정을 올리면 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최종연   
ㆍ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위 안건에 대한 질의답변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시간이 많이 지났습니다. 오늘 고생들 많이 하셨습니다. 
ㆍ제2차 회의는 6월 4일 월요일 오후 2시에 개회하여 제안설명을 마친 일반안건 5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사항으로 내일은 여수세계박람회 현장에서 순천시 문화의 날 공연행사가 실시됨으로 오후 8시까지 시청 정문 앞에 대기 중인 차량에 탑승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이상으로 제1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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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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