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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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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6월 4일(월) 14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
  5. 4.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발의)
  4. 3.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5. 4.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6. 5.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0분 개회)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2.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오행숙 의원 발의) 
3.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4.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허유인 의원 발의) 
5.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10분)

○위원장 최종연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 등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기 안건들에 대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1분 정회)

(16시57분 속개)

○위원장 최종연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주택 도시가스 공급사업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 조례안은 단독주택 세대에 도시가스를 조기에 공급하여 연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 및 지역의 균형발전을 도모하여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보조금 재원 비율을 상향 조정하고 그동안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으로 안 제5조 보조금 지원대상 제1항 중 ‘공급관의 길이’를 ‘공급관 연장’으로 하고 안 제8조 지원대상 선정 및 절차 제3항 중 ‘전체 신청 세대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를 ‘전체 신청 세대수가 많고 공급관 연장 100미터 당 신청 세대수가 많은 공급구간을 우선 지원한다.’로 하고 안 제9조 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4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4항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같은 조 제5항 제1호 ‘순천시의회 의장이 추천한 시의원 2인’을 ‘순천시의회 의원 2인’으로 하며, 같은 조 제10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0항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에 회의일시, 회의장소, 출석위원과 회의결과 등을 작성하여 비치하며 시장에게 보고하고 순천시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부칙 제1조 제2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 시행일 이 조례는 201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보조금 재원에 대한 경과조치 조례 제4조 규정에도 불구하고 2013년, 2014년도의 보조금은 전전년도 일반회계 시세 수입액의 3% 이내로 한다. 로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 그 밖의 법제처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 기금의 용도 제2항 본문 중 ‘가구별 지원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현금지원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미술대전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지난 13년 동안 미술행사로 발전해 왔던 순천미술대전을 명실공이 전국공모전으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순천시가 체계적으로 지원하고자 하며, 또한 시 예산이 지원되는 사업이므로 책임성과 효율성을 향상시키면서 미술인들이 함께 참여하는 사업으로 발전시켜 향후 순천시를 대표할 미술행사로 더욱 공고히 발전시키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7조 심의위원회 구성 제1항 중 ‘운영위원장의 승인을 받은 후 대회장에게 추천하여 위촉한다.’를 ‘운영위원장이 추천한 자를 대회장이 위촉한다.’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립예술단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소년소녀합창단이 예술단 종류에는 빠져있는 등 현실과 맞지 않아 합리적으로 수정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소년소녀합창단원들이 문화도시 순천시를 홍보하는 홍보대사로서 그 역할을 다하고 있는데 이에 비해 실비보상 내용이 없어 보상해주지 못하고 있음. 따라서 학생이란 특성을 감안하여 예산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여 보상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 예술단의 종류를 다음과 같이 한다. 순천시립예술단 (이하 ‘예술단’이라 한다.)에 순천시립합창단(이하 ‘합창단’이라 한다.), 순천시립극단(이하‘극단’이라 한다.), 순천시립소년소녀합창단(이하 ‘소년소녀합창단’이라 한다.), 순천시립민속예술단(이하 ‘민속예술단’이라 한다.)을 둔다. 안 제15조 실비보상 제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소년소녀합창단에게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지급하며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로 하고 기타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을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 조례안은 한·미FTA 등으로 농촌과 농업이 어려워져가고 있으며 농업인구의 노령화 부녀화로 여성농업인의 영농참여와 역할이 확대됨에 따라 농번기에 농촌마을 공동급식으로 가사와 농업을 병행하는 여성농업인의 근로부담을 덜어주고 순천시 농업발전에 기여하고자 조례를 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제명 ‘순천시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를 ‘순천시 농번기 농촌마을 공동급식 지원 조례’로 하고, 안 제3조 농촌마을에 대한 지원 본문 중 ‘식재료비’를 삭제하여 안 제10조 지도·감독 제1항 본문 중 ‘관계 장부나 식재료를’을 ‘관계 장부 등을’로 하고 기타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음을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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