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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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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5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7 월  17 일 (화) 11시 17분


  1.   의사일정
  2. 1.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2. 교통약자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3.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5. 4.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6.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7. 6.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8. 7.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9. 8. 일본 이즈미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10.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낙안읍성과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동선연결 부지매입
  12.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로유지보수 자재보관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
  13. 1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주차장 등 부지매입
  14. 1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증축(종합교통정보제어센터)
  15. 14. 주암면부녀회 농산물 교육·판매장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
  16. 15.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
  17. 1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3.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4. 2. 교통약자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5.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장 제안)
  6. 3.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혜숙 의원 발의)
  7. 4.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8.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9. 6.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 7.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 8. 일본 이즈미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2.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낙안읍성과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동선연결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4.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로유지보수 자재보관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순천시장 제출)
  15. 1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주차장 등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6. 1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증축(종합교통정보제어센터)(순천시장 제출)
  17. 14. 주암면부녀회 농산물 교육·판매장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8. 15.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9. 1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0.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17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2년 7월 9일 유혜숙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012년 7월 17일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2012년 7월 17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7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7월 9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주암면부녀회 농산물 교육ㆍ판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들어가십시오. 안건상정 전에 의원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환 의원님께서 다리에 기브스를 해서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했다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상정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련해서 2건, 특별위원회 구성관련해서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행정자치위원회 7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 기타 2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안건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1시17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2년 7월 9일 유혜숙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012년 7월 17일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2012년 7월 17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7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7월 9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주암면부녀회 농산물 교육ㆍ판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들어가십시오. 안건상정 전에 의원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환 의원님께서 다리에 기브스를 해서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했다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상정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련해서 2건, 특별위원회 구성관련해서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행정자치위원회 7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 기타 2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안건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1시21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순천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특별위원회 간사 김석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순천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1년 7월 19일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11차례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바 있습니다. 순천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하여 2011년 4월 중에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시 화상경마장 개장 승인 절차 및 요건에 사항 등이 미비되었으므로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철회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서 처리한다는 행정조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비리 관련자 재판 결과 5명 중 2명이 법정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속된 피고인들은 계속 항소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순천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서 승인취소 결정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아직 행정적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계속 지켜보고 한국마사회에서 행정적 취소절차가 내려질 때까지 활동기간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추가활동 등을 위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항소심이 완료되고 다행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특별위원회 종료뿐만 아니라 사업의 행정적 절차 또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김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장 김대희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차용옥   
ㆍ의회사무국장 차용옥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2년 7월 9일 유혜숙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이, 2012년 7월 17일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부터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 저지 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2012년 7월 17일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장으로부터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 회부하였습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7월 16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1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과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2012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7월 9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6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위원회에서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7월 9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주암면부녀회 농산물 교육ㆍ판매 무상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은 위원회에서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들어가십시오. 안건상정 전에 의원님 동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김봉환 의원님께서 다리에 기브스를 해서 병원 치료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불참했다고 통보가 있었습니다. 참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회의 안건상정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련해서 2건, 특별위원회 구성관련해서 2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3건, 행정자치위원회 7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 기타 2건으로 총 17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에 관한 안건부터 상정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특별위원장 제안)

(11시21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석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순천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특별위원회 간사 김석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과 순천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1년 7월 19일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11차례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한 바 있습니다. 순천화상경마장 개장과 관련하여 2011년 4월 중에 감사원 감사 결과 발표 시 화상경마장 개장 승인 절차 및 요건에 사항 등이 미비되었으므로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철회방안을 강구하라는 처분을 농림수산식품부에 통보하였음에도 아직까지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마사회에서 처리한다는 행정조치 이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지난 5월 3일 비리 관련자 재판 결과 5명 중 2명이 법정구속되기도 하였습니다. 구속된 피고인들은 계속 항소하여 소송을 진행 중이며 순천화상경마장 문제에 대해 감사원에서 승인취소 결정처분이 내려졌음에도 아직 행정적 취소가 이루어지고 있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 특위에서 계속 지켜보고 한국마사회에서 행정적 취소절차가 내려질 때까지 활동기간을 종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본 특별위원회는 이러한 상황에 대처하면서 추가활동 등을 위해서 2012년 12월 31일까지 더 연장하고자 합니다. 항소심이 완료되고 다행히 우리 지역 국회의원이 농림수산식품위원회로로 배정받았기 때문에 올해 안에는 특별위원회 종료뿐만 아니라 사업의 행정적 절차 또한 마무리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김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교통약자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교통약자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장 제안)

(11시25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교통약자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순천시 교통약자보행환경 대책마련 조사특별위원회 간사 허유인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7월 12일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유니버셜 디자인연수와 현장조사 등 수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본 특위에서는 지난 6월 현장방문을 통하여 공공청사 등 건축부분과 도로이용 시설물 등을 조사하였으나 아직도 조사해야할 현장시설물들이 있고 또한 현장시설물 조사와 관련된 결과 처리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아서 지속적인 조사와 활동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었습니다. 이에 본 특별위원회 추가활동을 위해서 지난 제166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기간 중 특위회의를 개최하여 금년 12월 31일까지 활동기간 연장에 대하여 의결하였습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이 또한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약자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허유인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유혜숙 의원    발의) 

(11시27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유혜숙 의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유혜숙   
ㆍ안녕하십니까? 도시건설위원회 유혜숙 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에 9명의 의원이 발의한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순천시는 대한민국 생태수도 이미지가 부각되어 순천만 등 주요관광지에 많은 관광객이 차지하고 있음에 따라서 관광지별 특성에 적합한 프로그램을 개발 운영하고 순천 방문을 오래토록 기억할 수 있는 기념품을 개발하여 판매함으로써 순천시의 대외적인 이미지를 높이고 지역경제활성화의 전기를 마련하기 위하여 본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오는 2012년 8월 1일부터 2013년 7월 30일까지 12개월간 활동하고자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십시오. 본 결의안은 다수 의원님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유혜숙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30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관광상품 개발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유혜숙 의원, 오행숙 의원, 서정진 의원, 허유인 의원, 이종철 의원 이상 5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결산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6.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7.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31분)

○의장 김대희   
ㆍ다음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 승인안, 의사일정 제6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제7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위원회 손옥선 위원님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옥선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손옥선 의원입니다. 먼저 저희는 4차에 걸쳐서 예결위를 운영하면서 이번 예결산심사에 저희들이 격렬했다는 것을 말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등 3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2011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 심사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세입결산액은 9,231억 원이고 세출액은 7,346억 원, 세계잉여금은 1,884억 원, 명시이월은 737억 원, 사고이월액은 125억 원, 계속이월액은 289억 원, 국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은 26억 원, 순세계잉여금은 705억 원 등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시정 권고사항으로는 지금까지 결산내역을 분석한 결과 행정절차이행 및 보상협의 지연 등의 사유로 이월건수 및 금액이 매년 늘어나고 있고 계속비 사업도 사업조서에 의해 이월되는데 일부 부서에서 업무처리 미숙으로 불용액이 존재하는 형태로 결산이 이루어지는 오류를 범하고 있으며 예비비는 예산에 반영하여 집행하는 것이 시기적으로 긴급예산임에도 집행결정을 해놓고 전액 명시이월되는 모순을 범하는 등 여러 분야에서 업무처리 미숙 및 소홀로 지적사항이 도출되고 있는데 필요사업 예산이 적기에 편성 집행되어 효율적인 시민만족 예산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 심사 결과입니다. 2011회계연도 예비비 예산액은 226억 원이며 지출결정액은 43억 원, 지출액은 21억 원으로 재해피해복구 및 구제역 긴급방역 재해대책비로 22건을 지출하였고 예비비 이월액은 19억 원이며 집행잔액은 2억 원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세 번째,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심사 결과입니다. 2012년도 제1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 규모는 8,259억 원으로써 2012년도 본예산 대비 11.54프로인 854억 원이 증가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833억 원으로 687억 원이 증가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133억 원으로 96억 원이 증가하였으며 기타 특별회계는 292억 원입니다. 주요 사업내용은 예산안 8,259억 원 중 일반회계에서 도비 24억 원, 시비 29억 원 등 53억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삭감된 시비 29억 원을 증액하였고 도비 삭감분 24억 원은 세입에서 감액하여 수정된 세입은 8,235억 원으로 세출도 8,235억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다음 세출부분에 주요의결과 삭감내용입니다. 박람회지원과에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출연금으로 편성 제출되었으나 상임위원회에서 삭감된 38건 39억8,200만 원 중에서 실외정원테마 및 한평정원 관련 예산 3건, 9억400만 원과 조직위원회 조직확대개편과 관련된 예산 25건에 9억5,900만 원은 박람회의 성공적 개최를 위하여 전액의결하였고 유명작가 사진공모전 1억 원은 전액 삭감하였으며 TV특집 및 신문광고료 2건 5억 원은 3억 원만 의결하였습니다. 또한 정원박람회 D-200일 기념행사비 2억원은 기념식을 생략하고 100일 기념행사를 개최하도록 전액 삭감하고 해외홍보방송비 6억 원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 민간보조사업비 33억 원은 지역주민의 민원을 원활하게 해결한 후 편성하도록 전액 삭감하였으며 도로과 경관분수 개선사업비 2억5,000만 원은 2010년 서면 선평에 설치한 18억 예산이 투입된 흑두루미 분수대로 지역에 어울리지 않는 조형물이라는 중앙평가단의 지적을 받은 사업으로 개선이 불가피한 사업이나 사업의 타당성을 제대로 분석하지 않은 채 사업을 추진하지 않은 것에 대한 패널티로 전액 삭감하였고 체육시설관리사무소 교통차단기 예산 1억 원은 카풀차량에 대한 대안제시를 전제조건으로 팔마골프장 개선공사는 임대기간 종료 후 검토하도록 하고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이번 예결위심사를 통해서 집행부에 시정 권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원박람회 예산을 금번 추가경정예산으로 편성하면서 지금까지 정원박람회 추진부서의 집행액과 금액요구에 근무소요예산액 등을 명확히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데 정원박람회 사업비는 박람회장 조성사업비 1,245억, 국도비 지원사업 907억, 자치사업 261억 원 등 약 2,400여억 원이 넘는 대형사업으로 순수시비만 약 1,600억 원이 넘게 들어가는 시민의 혈세로 치르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사업인 만큼 계속비 사업 성격으로 사업비를 관리하여 주시고 정원박람회를 전라남도와 공동개최하는 것으로 조직위원회 직제를 확대 개편하면서 관련 인건비 등 업무추진비, 사무실 집기구입 등 총 25건에 9억5,900만 원을 의결하였는데 만일 행정자치구에 직제개편에 대한 승인인 되지 않을 경우에는 집행을 자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원박람회 콘텐츠 송전철탑 재활용 공모사업비 10억 원은 현재 공모를 추진하고 있는데 당선된 작품이 없을 경우에는 예산집행을 하지 않기를 권고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과 관련하여 이 사업은 2010년 10월 농수산부에서 시범공모한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으로 사업자 주식회사 리코에게 민간위탁하여 추진코자 하는 사업이며 2012년 본예산에 기수립하여 기집행됐어야 할 사업이나 담당부서의 미온적인 업무추진 등 지역주민의 반대로 예산을 삭감하였으나 예결위원 전원이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의 필요성과 사업의 타당성에는 전원 공감한 사업인 만큼 추가경정예산으로 계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3건은 각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습니다.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12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안, 의사일정 6항 2011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 이상 2건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는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일본 이즈미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낙안읍성과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동선연결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1.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도로유지보수 자재보관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순천시장 제출) 
12.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주차장 등 부지매입(순천시장 제출) 
13.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시청사 증축(종합교통정보제어센터)(순천시장 제출) 

(11시43분)

○의장 김대희   
ㆍ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 이즈미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낙안읍성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동선연결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1항 도로유지보수 자재보관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주차장 등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종합교통정보제어센터 시 청사 증축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본 이즈미시와 자매결연 체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 시와 오랫동안 협력해오고 일본 이즈미시와 자매결연을 맺고자 하는 사항으로 양 도시간의 다양한 교류로 도시경쟁력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안전부 자치단체장 관사운영 개선방안에 따른 1급 관사 면적기준을 단독주책 116제곱미터 이내, 아파트 99제곱미터 이내로 조례에 규정코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과 뿌리깊은박물관 동선 연결부지 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뿌리깊은박물관에서 낙안읍성 사이의 토지일부를 매입하여 관광객에게 편리한 동선을 구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보수 자재보관 등을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 신축관련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도유지로 현재 1년 단위로 계약하여 매수하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매입하여 행정에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주차장 등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을 추진하면서 기본시설인 진입도로와 주차장에 편입될 토지를 매입하는 계획안으로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청사 증축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입니다. 본 건은 종합교통ㆍ정보제어센터 건물을 증축하여 새로운 행정수요 증가에 대처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행정수요에 맞게 증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되었습니다. 혹시 질의ㆍ토론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일본 이즈미시와 자매결연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낙안읍성과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동선연결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11항 도로유지보수 자재관리를 위한 부지매입 및 건물신축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 주차장 등 부지매입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의사일정 제13항 종합교통 정보제어센터 시청사 증축을 위한 2012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 이상 6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주암면부녀회 농산물 교육·판매장 무상사용·수익 허가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1시47분)

○의장 김대희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암면부녀회 농산물 교육ㆍ판매장 무상사용 ㆍ수익 허가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님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간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암면부녀회 농산물 교육판매장 무상사용 수익허가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댐 주변 지역의 주민소득증대와 복지증진 등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립한 주암농산물 교육ㆍ판매장, 구)한우구판장을 순천시 주암면 부녀회에서 우리시 의회의 동의를 받아 무상으로 사용ㆍ수익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이에 본 위원회에서는 시장은 연간 사업추진계획을 수립하여 2012년 7월 말까지 의회에 제출하고 매년 사업추진결과를 평가하여 제2차 정례회 때 의회에 보고하도록 권고하면서 집행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를 했습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주암면부녀회 농산물 교육ㆍ판매장 무상 사용ㆍ수익 허가 동의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의장 제의) 

(11시50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5항 상임위원회 위원 사임 및 보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6대 순천시의회 후반기 상임위원회 위원 선임 후 의원 간 위원조정이 불가피함에 따라서 일부 의원을 사임 및 보임코자 하는 사항입니다.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정병회 의원, 유혜숙 의원, 남정옥 의원, 서정진 의원, 김인곤 의원을 사임하고 최미희 의원, 허유인 의원, 손옥선 의원, 이창용 의원, 최종연 의원을 보임코자합니다. 문화경제위원회에서는 정병회 의원을 사임하고 신화철 의원을 보임코자 합니다.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신화철 의원을 사임하고 정병회 의원을 보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의결하기 전에 의장이 민주주의 의회운영의 의지가 있는 결정임을 여러분께서, 의원여러분께서 참고해주시고 운영위원회 위원은 전반기에 의회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신 분들을 제외하고 안하신 분 위주로 선임을 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5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16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 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기구의 일부 부서명칭 및 업무를 조정하는 사항으로 인사행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시장 직속으로 있는 총무과를 행정지원국 부속으로 변경하는 등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본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의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53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68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한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렇게 해서 이번 정례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난 20일간의 회기 동안 2011년도 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안과 2012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그리고 부의된 일반안건과 시정에 관한 질문 등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주신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쁘신 중에도 적극 협조해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시 산하 공무원여러분들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시정질문을 통해서 일부 문제점들이 도출기도 하였고 또한 우리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공감하는 부분도 많았습니다. 미흡한 부분들은 잘 보완하고 개선해서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시정을 적극 펼쳐주시기를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특별히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내용은 의회와 사전협의를 해야 함에도 잘 이행이 되지 않아서 상호간 불신을 초래하는 사례가 있으므로 앞으로는 각별히 주의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제6대 후반기 의회가 의장단 선출과 함께 원 구성을 마치고 새로운 출발을 하였습니다. 우리 의회는 향후 2년간 지역발전과 분수령이 될 것이라는 상황을 깊이 인식하고 시정 전반에는 조금도 차질이 생기지 않도록 의회 본연의 임무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또한 시민 여러분의 목소리에 항상 귀를 기울이고 민생현장과 사업현장을 발로 뛰면서 다양한 시민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겠습니다. 또한 정책방향을 제시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현장중심의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그동안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의회에 깊은 관심과 사랑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을 제167회 순천시의회 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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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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