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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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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9월 11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1.   심사된안건
  2. 1.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민원복지국 기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8월7일자로 허가민원과장으로 명 받았습니다. 행자위 훌륭하신 위원님들과 함께 일하게 되어 너무 영광입니다.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담당계장님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민원봉사 조기훈 담당께서는 현재 어깨수술로 병원에 입원중이고 환경담당 허희순 계장은 상이 있어서 연가중으로 두분이 참석을 못했습니다. 이해바랍니다. 가족관계등록 김주안담당, 개발 신봉현담당, 건축허가 배철순담당, 위생민원 김윤자담당, 건축신고 장순모담당, 이동민원 남상현담당입니다. 97페이지 허가민원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정원이 34명이고 현재 32명이근무하고 있습니다. 담당사무는 8개 담당으로 시민들과 가장 가까운 위치에서 제증명 발급과 각종 개발인허가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98페이지 소관민원은 민원조정위원회와 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99페이지 상반기 추진실적과 하반기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증명발급기 보완 확대 설치사업입니다. 민원인의 편의제공을 위해서 본청과 읍면동의 설치운영중인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중에서 비교적 민원이 많은 남제동과 왕조1동에 통합민원발급기와 무인민원발급기를 각1대씩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발급량이 많고 노후화된 발급기 12대에 대해서 기기를 교체하고 일부기기를 교체하겠습니다. 앞으로 장소 선정 등 제반사항을 잘 검토해서 민원인 편의제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0페이지 시민중심의 민원행정 적극 추진입니다. 시민만족 민원행정과 다양한 민원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민원실에 민원상담인을 배치하고 있습니다. 민원안내와 상담을 실시하고 있으며 매주 목요일 저녁9시까지 여권신청과 교부 가족관계 등록신고 등 바쁜 직장인을 위해 민원예약제를 운영해서 25건의 실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또한 전자이미지 서명입력기와 본인확인시스템을 설치해서 민원인의 편익증진을 위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0월중에 학교생활로 주민등록 발급이 어려운 학생들을 위해서 학교를 방문해서 주민등록 발급지원을 하겠습니다. 101쪽 민원행정처리제도 개선을 위해서 민원처리기간 단축과 인감증명 대리발급 사실통보제, 여권만료 사전예고와 등기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겠으며 E민원모니터 활용제도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민원담당공무원의 역량 강화를 위해서 친절마인드 제고를 위한 워크샵 실시 선진지견학과 우수제도 벤치마킹 등 민원인들에게 최상의 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부단한 노력을 하겠습니다. 102쪽 가축사육 제한지역 지형도면 고시사항입니다. 가축사육에 따른 악취발생으로 주민불편을 해소하고 쾌적한 정주환경 조성을 위해서 거리제한 강화 등 가축사육 제한조례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그 효력이 발생할 수 있도록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규정에 의한 지역지구 등을 명시한 지형도면 고시를 위해서 실시하고 있는 용역사업입니다. 4월13일 용역계약을 계약체결하고 5월 24일 조례 일부개정 공포했고 앞으로 9월15일 용역이 완료되면 지형도면 고시와 한국토지정보시스템에 등재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03쪽 환경친화적 경관중심의 개발사업 인허가사항입니다. 각종 개발행위허가시 무분별한 개발을 지향하여 효율적인 도시관리차원의 개발을 유도하고 순천만정원박람회장 기존 도심을 연계한 환경문화와 어우러진 대한민국 생태수도 이미지에 부합하는 개발이 되도록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지금까지 도시계획개발분과위원회 심의 35건과 인허가 현장의 날을 운영해서 211개소 점검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무분별한 난개발이 예상되는 지역은 규제를 강화하고 지역특성을 고려한 환경친화적인 인허가가 되도록 지속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104쪽 저탄소 녹색성장 생태수도를 향한 건축허가입니다. 자연환경 문화 역사와 어울리는 도시경관조성을 위한 시책입니다. 연향3지구내 건축허가시 주민참여형  사전심의제도와 주도로변과 순천만 주변지역 등에 디자인심의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아름다운 건축물과 에너지절약형 친환경건축물이 건축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상반기 추진실적으로 디자인사전심의90건, 주민참여 건축심의 12건을 추진하였고 시민 의견수렴을 위해 순천시건축사협회와 간담회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경관디자인 지역과 대상면적을 확대해서 도시경관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05쪽 정원박람회와 연계한 고품질 위생민원처리입니다. 위생민원처리를 통한 정원박람회 홍보시책으로 관내 위생관련업소 대상으로 에코지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로고가 기재된 인허가증을 교부하고 무단 휴폐업 영세식품제조 가공업소 영업활동도우미제를 운영해서 영세업소에 대한 영업활동을 지원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업신고증 1400매를 제작했고 무단 휴폐업 음식점 68개소 정비 위생민원 처리기간 75%를 단축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정원박람회 홍보와 무단폐업소 정비추진과 함께 지원체제를 강화해서 영업자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녹지공간 확보를 위한 친환경경관조성입니다. 축사신축으로 경관이 훼손되는 경우가 많은데 법적으로 적용설치 의무대상이 아니지만 주변에 녹지공간을 확보토록 해서 친환경 농촌경관 조성과 생태수도 순천 완성을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건축사와 읍면에 홍보를 실시했고 축사신축 건물 3건에 녹지공간을 확보했습니다. 별도로 녹지공간 확보를 건축주에게 경제적인 부담이 될수는 있으나 이에 협조를 구하고 향후 축사 보조사업 지원부서와 협조해서 주변 환경에 거스르지 않는 축사가 건립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허가민원 업무는 다 파악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예. 파악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계가 많은데 99쪽 증명서 발급관련해서 발급기 보완이나 확대 설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허가민원과가 왕조1동, 덕연동, 해룡지구쪽에 실제 동규모보다 큰지소도 있습니다. 연향2지구나 3지구까지 있는데 일상적인 민원서류를 떼는 것만으로도 동사무소를 방문하다보면 긴줄 때문에 덕연동사무소나 왕조1동은 짜증이 많이 납니다. 일반적 민원발급기로 해소하는 방안으로 주요 금융기관이나 이런 쪽에 거주밀집지역에 증명발급기를 확대 설치하는 것이 어떻느냐라고 수차례 말씀드렸는데 내년도에 수요조사를 잘해서 발급기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계획을 잡았으면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시 전체적으로 예산부서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중요한 업무라고 보고 예산을 올리면 예산부서에서 삭감한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 문제는 저희들이 챙겨볼테니 가능한 수요조사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들이 조사한 바로는 14개소에 15대가 있는데 1일 226건의 무인발급을 하고 있습니다. 확대할 필요성을 느끼고 있고 말씀하신대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잘해서 내년에는 추가 확대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근에 불법건축물 민원이 연향3지구에 집중적으로 되고 있습니다. 104쪽을 보면 연향3지구를 미관지구로 선정해서 아름다운 건축물을 건립하고 건축허가 전에 사전심의제도가 운영되고 주민참여 건축을 통해서 하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서 일정부분 건축허가가 들어오면 허가민원과에서 건축허가 내주고 난 이후에 불법건축물들이 발생합니다. 그 문제를 들여 다보니 건축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이정도면 지어도 된다라는 식으로 안일하게 연향3지구 건축물에 대해서 바로 보는 시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가령 3층위에 4층을 다락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하니까 이정도면 예를 들어 200만원정도의 벌금내면 됩니다.라는 식으로 건축사들이 유도하는 부분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시가 직접 나가서 건축물을 보고 확인하는 절차를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서 하지 않은데 그 이후로 불법건축물이 급속하게 늘었습니다. 상황이 어떻게 되었느냐라면 30필지가 있는 가운데 99필지가 불법건축물로 지정되어서 많게는 9천만원 정도의 불법건축물에 대한 이행강제부과금을 내니 마니 해서 순천시 연향3지구 지역이 소란스럽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과장님께 드리고 싶은 주문은 이렇게 미관지구는 법으로 나가지 말라는 법은 없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지역은 신축건축에 대해 시에서 집중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있는 미관지역이니까 이 지역에 대해서는 시에서 신경을 써야합니다. 불법건축물을 하는 것은 주민 잘못이지만 한동안 현장에 나가보지 않고 서류로만 심사하는 것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분들이 이행강제부과 관련해서 물론 이 부분은 건축과에 물어야합니다만 앞으로 건축허가 심의할 때 과장님께서 연향3지구나 특별하게 신경을 써야 할 지역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하게 저희지역에 이런 민원이 있어서 그런데 메가박스 아래쪽에 최근에 민원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어제 민원이 접수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13가구 사는 지구에 모텔 3개로 둘러싸여있는 지역입니다. 13가구 그쪽은 상업지역이다 보니까 건축허가상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13가구를 놓고 봤을 때 9층 높이의 건축물이 올라가면 거기에 대한 조망권 모텔이라고 하는 것이 일반적 숙소로 이용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 거기에 지어지는 모텔들은 러브호텔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아이들 자라는 문제까지 종합적으로 봤을 때 그 민원이 해소되기전까지는 건축이 되지 않도록 허가민원과에서 건축주에게도 설계사무소에게도 요청했으면 좋겠다싶은데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 부분이 김석 위원님이 며칠전 말씀해서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실질적으로 상업지역이 주거지역과 붙어있어서 문제가 생긴 것인데 잘 아시겠지만 상업지역에 숙박시설 건축허가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조망권 등 그런 규정들이 있는데 현재 민원내신 분이 바로 옆 문승천씨라고 강하게 민원을 걸고 있습니다. 건축주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일단 협의를 하고 그뒤에 저희들도 개입을 해서 민원이 해결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민원이 계기가 되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사실 거기에 관계가 없기는 합니다만 관련부서에 장기미집행 도시계획도로도 있고 그 지하로 들어가는 길 때문에 일방통행 때문에 모텔이 들어설 가능성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거기있는 모텔들이 입구가 메가박스에서 들어옵니다. 메가박스에서들어와서 일단은 쉬어가든 자고 가든 나와서 그쪽이 일방통행이다 보니까 이마트로 빠지지 못하고 바로 굴다리로 빠져나오니까 본인들 신분들을 갖추기 좋은 구조이기 때문에 모텔이 들어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위치가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모텔이 들어오기 가장 좋은 위치라고 보는데 그러면 막혀있는 도시계획도로 등을 오픈시켜 서 음습한 곳을 만들지 말고 이 13가구를 위해서 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양방향길로 만든다거나 그런 방향으로 그쪽을 모텔이 집중되는 곳으로 만들지 않도록 하는 노력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관련부서에 건의해 주십시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건의서 내용에 일방통행 내용도 지적되어 있고 현재 모텔위치가 좋은 위치입니다만 앞으로 더 확대할 수 있는 위치는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모텔촌이라고 지정한다면 이렇게 되는 것도 어렵겠습니다만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들이 현장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그 장소는 모텔하기 좋은 장소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일단 민원에 대해서는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8가지 업무보고가 되어 있는데 이것보다 허가 민원과 업무가 많으리라 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세분화하면 많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께서 저희 위원회가 빡세게 합니다. 분위기를 잘 보셔서 그동안 저희들이 허가민원과에 특별하게 문제제기한 부분은 없습니다만 직접민원과 접촉하는 빈도가 많은 부서인만큼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방금 김석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비슷한데 증개축에 있어서 상업지역이 아닌 일반주거지역에서도 증개축을 신고없이 기존에 이루어 졌습니다. 나중에 주위에서 말썽이 나니까 그것을 정식절차를 밟아서 하고 싶은데 이미 이루어 진 사항은 뜯어내야 되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방법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추인허가라고 해서 현상태가 현재법에 적법한 경우에는 이행강제금을 한번 물고 추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 현행법에 위반된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은 철거를 하고 신청해서 추인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철거비용이 만만치 않다보니까 그것은 쉽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그마한 슈퍼를 하는 분인데 담배허가를 내려고 하다보니까 전매청에서 허가가 안나니까 양성화하는 방법이 없냐라고 하는데 그런 경우에는 방법이 없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현재는 방법이 없고 정부에서 가끔씩 양성화법이 생깁니다. 그때 기회를 봐서 양성화하는 것이 맞을 것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대략적으로 몇 년단위로 이루어집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보통 선거때 있는 것 같은데 이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대선이 있어서 그런 기회가 있는가 싶어서 묻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이번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경우에는 정식으로 하려면 철거를 하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위반부분을 철거하고 먼저 설계사무소를 통해서 어느 부분이 위반되었는가 위반정도를 파악후 시정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현행 건축물이 적법하면 과태료 물지 않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허가받지 않고 지은 건물은 무조건 냅니다. 한번은 내야 양성화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다가구주택에 공실율이 70% 가까이 됩니다. 사실 공직자들은 피부로 못느끼는데 우리들은 많이 돌아다니는 직업을 가지고 있어서 보는데 폐해가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 가지 종류가 있는데 비어있으니까 우범화되는 경우도 있고 살고 있는 사람들이 주변에 낯찌뿌리게 하는 경우도 있고 실제 공실률은 현지조사를 해보면 실제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주민등록상 안되어있는 사람들이 공구상 되어 있으리라 보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50% 넘기가 힘듭니다. 그렇다면 광양에서 직접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사업자가 집을 짓는 것에 대해 부담을 느낄 정도로 조례를 개정하는 예를 봤습니다. 그것이 좋을 듯합니다. 그것을 의원발의로 하는 것보다는 시장이 그 부분에 대해서 손질을 하면 어떻겠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현재 다가구주택 공동주택이 허가 건수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일정부분 순천시의 건축경기를 이끌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말씀하신 대로 공실률에 대한 부분은 공감합니다. 그런데 과연 제한만하는 것이 좋겠는가 이런 부분은 위원님과 다시한번 같이 상의하겠습니다. 저의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일단 수요가 발생하기 때문에 허가 신청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은퇴자들이나 노후자금을 가지고 운영하는 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나름대로는 신중히 검토했지 않느냐라는 생각도 듭니다. 이런 부분은 시장경제에 맡기는 것이 어떻겠느냐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다시 한번 위원님과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제한하는 방법중에는 국토법에 건폐률 제한하는 방법과 말씀하신 대로 주차장법을 제한해서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만 그런 부분들도 터놓고 상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견해가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이 보시는 것와 제가 느끼는 것은 다를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직접적으로 제한하면 서로 부담스럽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용적율이나 이런 것들을 가지고 간접적으로 제한을 하게 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건축허가를 받아 집을 지를 것이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대구에서 와서 건축허가 받아서 집지어서 중간에 넘기고 이런 부분이 비일비재합니다.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주차장 문제 등 간접적으로 제한하면 정말 필요한 사람들만 건축허가를 받아서 집을 지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다시 보고 올리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이창용 위원님 말씀들어보니까 다가구주택을 허가냄에 있어서 택지개발할 때 인도부지옆 부지에 다가구주택허가가 들어오면 주차장부지도 확보해야 할 것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세대당 0.7대 확보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주차장에 주차하기 위해서 인도를 통과해야 할 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점사용료를 받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 이야기는 인도라고 해 놓고 다가구주택을 허가 하면서 점사용허가를 하고 그러면 인도가 인도입니까? 아니면 그 주택가구의 점용부분입니까? 공용부분이냐 사용부분이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택지개발할 때 원용도는 그것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다가구 주택을 짓는 다고 할 때 이면도로에 다가구주택을 지을때는 점사용 부분이 필요없습니다. 그런데 인도를 끼고 있는 부지에 다가구주택을 지을때는 점사용부분이 필연적으로 따릅니다. 이랬을때 인도가 차들어가려면 낮추어야할 것 아닙니까? 그런 경우 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허가민원과 업무만은 아니기 때문에 택지개발과 관련해서 건축제한규정을 둔다든지 인도변에 대해서 그런 업무연찬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도로과에서 도로 점사용하고 있는 검토사용중 인도가 설치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2년이후에 신청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있는 것 같고 거리도 나름대로 형편을 보면서 제한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도 도로과와 연찬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가장 문제되는 것이 주차장법과 관계되는 것입니다. 주차장 만들어라고 해 놓고 주차장갈 수 있는 공간은 없고 그러면 인도를 통과해서 가야하고 이 부분은 잘 하셔서 조례가 필요하다면 조례를 만든다든지 건축제한을 한다든지 이런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저희가 검토하기에는 법에는 없어서 도로과와 같이 연찬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비싼 돈들여 순천시에서 보도블럭을 교체합니다. 거기에 원룸을 지으면 공사해 놓은 보도블럭을 다시 걷었다가 차가 통과할 수 있도록 낮춥니다. 낮추면서 보도블럭의 이빨이 맞지 않습니다. 경사면이 지니까 그러면 차 몇 대만 지나가면 보도블럭은 금방 망치게 됩니다. 이런 부분을 전체적으로 봐서 업무연찬이 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고 원스톱서비스가 무엇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실질적으로 민원인이 예를 들어 건축허가를 할 경우 정화조부터 통신 개발행위 농림 등 21개 이상의 복합민원이 신청되는데 일괄적으로 한 창구로 접수해서 한 창구에서 처리하는 제도를 말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인대표 명의변경이나 법인이 주소변경한다고 할 때 관장부서가 어디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해당 인허가 부서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우에 따라서 어떤 과로 가야하고 일반인이 순천시청에 와서 어디 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원스톱서비스가 됩니까? 허가민원과에서 핸드링해서 허가민원과에서 해당부서로 이첩해야 할 성질의 것이 아닙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옳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원스톱서비스를 한다면서 오면 도시과로 가십시오.라고 하는 것이 말이 맞습니까? 검토해 보시고 김석 위원님 말씀대로 음습해서 숙박시설이 들어온다 어떻습니까?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마트와 선로 사이에 중로가 폐쇄되어 있습니다. 그 도로는 누가 사용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이마트에서 많이 쓰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리 도로인데 왜 이마트에서 점용허가 내놓고 사용하지 않죠? 필요도 없습니다. 점용허가 낼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거기가 길이 폐쇄되었기 때문에 이마트에서 점사용 허가도 받지 않고 점사용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거기만 개통되면 상당히 많은 교통체증을 해소할 수 있는 요인도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차제에 신고건으로 해서 민원이 제기되고 했으니까 관련과와 연찬해서 막힌 폐쇄부분을 개통하는 부분은 어떻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협의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그부분을 4대의회때 선로변을 따라 신대지구까지 철도시설공단에서 3미터 어깨도로를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러면 우리순천시에서 3미터만 사면 왕복 2차선 도로를 확보할 수 있다 그 도로를 빨리 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시정질문을 통해서 제가 순천시에 요구했습니다. 그때 금방한다고 했습니다. 제가 한번 떨어졌다 들어왔으니까 기본5년 지난 세월입니다. 그런 부분 같이 허가 신청이 들어왔을 때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확인해 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묻겠습니다. 원래 허가민원과는 민원사항외는 별로 질문이 없었는데 과장님께서 건축관련 전공자라서 위원님들께서 궁금하신 것이 많은 것 같습니다. 건축과 업무와 허가민원과 업무가 어떤 공동주택을 지을 때는 어떤 건축물을 할 때는 허가민원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 어떤 것은 건축과에서 하는 것이 있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허가민원과에서는 건축법을 다루고 건축과에서는 주택법을 따릅니다. 건축법과 주택법 기준은 공동주택 세대수가 20세대 기준으로 해서 이하는 저희들이 하고 20세대이상은 건축과에서 합니다. 주상복합은 주거용도가 90%일 경우 건축과에서 하고 그 이하는 우리과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주상복합이라고 해서 오피스텔같은 경우 주택과 소관입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상업용 용도가 몇%냐에 따라 허가민원과와 주택과가 구분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물어보는 것인데 장애인편의시설 사전점검단이 점검하는데 건축과에서 해야 할 건축물에 관련된 것을 재활복지담당으로 넘기는 것을 그렇게 일을 추진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래야 전문성있는 직원들이 확인하는 것이 시 정책이나 그런 부분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편의시설 사전점검단이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허가민원과에서 제대로 처리했는가에 대한 부분은 어떻게 정리하고 있습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담당직원의 확인을 받은후에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시정이 완료된후 마무리 하신 다는 것이죠?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사회복지과장 박정숙입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근무하고 있는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석순 복지행정담당, 김미자 희망복지지원담당, 박종은 복지시설담당, 장해옥 통합조사담당, 김청수 통합관리담당, 염규환 재활복지담당, 김윤태 연화원담당입니다.
ㆍ사회복지과 소관 2012년 주요업무에 대한 상반기 추진실적 및 하반기 추진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까지는 기본현황으로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109페이지 탈빈곤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환경에 있는 사람들에게 사회적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2012년 계획인원은 312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제공이 201명이고 장애인 복지 일자리에 80명, 장애인 행정도우미 2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고 총303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지역자활센터를 통해서 어려운 계층에게 더욱 더 많은 일자리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탈수급자를 위한 취업설명회나 자활역량 강화교육을 실시하겠으며 탈수급자 집중관리 및 사례관리에도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0페이지 수요자가 만족하는 맞춤형 서비스 제공입니다. 아동, 장애인, 한부모가정 등 어려운 이웃에 다양한 맞춤형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자리가 필요한 대상자에게는 일을 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가사간병에 3개 사업에 218명의 도우미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으며 888명에 아동 및 장애인에게 각종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가사 간병 방문도우미 사업은 장애인 및 조손가정 등 70가정에 16명의 도우미를 배치해서 가사 및 간병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SOS 건강한 어린이만들기 프로젝트는 아동 정서발달 및 치유서비스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가구 초등학생 204명에게 음악프로그램서비스를 지원했습니다. 또한 장애인활동 지원서비스 사업은 1급 장애인중 지원대상자로 판정된 252명의 장애인에게 이동보조 및 가사지원을 지원했습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은 18세미만 등록된 장애아동 362명에게 언어 및 미술치료 등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서비스 제공기간 모니터링 및 아동 정서발달 참여아동 발표회 등을 개최하여 사업의 내실화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1페이지 나눔문화 확산으로 민간복지 자원활성화입니다. 재능 및 나눔 인적자원의 적극적인 발굴과 연계로 다함께 잘사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고 제도권밖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2012년 2월말 나눔캠페인 모금실적이 5억천만원으로 목표액의 113.5%를 달성했습니다. 도내에서는 우리시가 최초로 5억원을 초과했습니다. 또한 공동모금회 지원사업으로 의료비 및 화재복구비를 16가구에 2885만원을 지원했고 6655만3천원의 지역자원을 발굴하기도 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각급기관 및 단체 등을 직접방문해서 나눔신청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재능 나눔실천운동을 적극적으로 전개하겠으며 연말에 추진되는 이웃돕기성금 모금운동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습니다. 112페이지 희망을 주는 안전망 구축입니다. 생계곤란 등 위기상황 가구에게는 신속한 경제적 지원으로 가족해체를 예방하고 위기가정에 대해서는 사례관리 등을 통하여 건강한 가정을 이루어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주소득자 사망 등 위기사항에 처한 어려운 가정55가구에 6583만4천원의 생계비 및 긴급복지지원을 했고 복지사각지대에 있는 돌발위기 적어 5가구에 289만6천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사례관리대상 265가정을 정기적으로 방문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으로는 긴급복지 및 돌발위기가정  지원대상자를 적극적으로 발굴하여 사례관리 등을 통해 사회안전망 구축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3페이지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입니다. 장례문화 인식 변화에 따른 화장 및 봉안수요의 급격한 증가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시설노후화로 인한 시민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한 연화원 시설의 현대화 및 공원화 조성사업으로 현재 운영중인 화장로 3기를 5기로 교체하고 봉안시설은 1895개에서 6천기를 모실 수 있는 봉안당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도시계획시설 결정 및 도시계획시설 실시계획 인가 등 행정적인 절차는 마무리 했고 화장로 기종도 선정된 상태입니다. 앞으로 추진계획은 미협의된 5필지의 편익토지 수용과 시공자 및 감리자를 선정하여 10월초에 공사를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야흥마을 주민숙원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야흥마을 진입도로 3공구 450미터 개설공사도 설계가 마무리 되면 9월중에 착공하도록 하겠습니다. 114페이지 주민복지시설 신축사업입니다. 경로당이 없거나 재건축이 필요한 곳에 경로당을 신축하여 주민들의 건전한 자치활동 공간 및 노인여가시설을 확충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신축대상 8동중 주암 광락경로당외 4개소는 공사가 완료되었고 승주 축내경로당외 3동은 현재공사중에 있습니다. 현재 공사중인 3개 경로당은 빠른 시일내에 완공토록 하겠으며 오산마을 복지회관 신축에 있어서도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신축공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5페이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생활안정 지원사업입니다. 어려운 가정을 꼼꼼히 챙겨서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지원하고 저소득층 가정에 대한 생활안정지원을 통하여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수급자 5632가구에 생계 주거 교육 급여 등 107억5천만원을 지원했고 생활보장위원회를 개최하여 74가구 97명을 권리구제했고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 1093만6천원을 징수했습니다. 앞으로 수급자에게 지급되는 각종 급여는 적기에 지원토록 하겠으며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116페이지  행복이음 통합조사 및 관리입니다. 사회복지서비스 급여대상자의 개인 또는 가구단위의 통합조사 및 관리를 통하여 부정 또는 중복 수급방지로 급여의 적정성을 기하고자 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으로는 각종 사회복지급여 신규신청은 3149가구였습니다. 그중 2082가구를 책정했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급여 관리대상자 50447가구중 3399가구가 소득 및 재산변동이 있어 조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사회복지급여 신규신청 가구조사 및 변동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17페이지 장애인이 편한 생활환경조성입니다. 소외된 중증장애인을 보호하고 안정된 생활을 회복함은 물론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으로 재활 및 교육 등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장애인 체험홈이 3월에 개원해서 현재 3명의 장애인이 입소해서 생활하고 있으며 장애인보장구 수리는 137건 보장구 무료대여는 52건의 서비스를 장애인에게 제공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인 체험입소자를 한명 추가 모집하겠으며 장애인 이동편의용품인 휠체어 23대 흰지팡이 8점을 구입해서 문화예술회관 및 순천만 허가민원과에 배부할 계획이고 장애인 보장구 무료대여 및 수리서비스 이용자 만족도조사 평가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118페이지 장애인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장애인 및 가족이 함께 하는 맞춤형프로그램을 통해서 자신감과 공동체 의식함양을 고취하기 위한 일환으로 장애아동 희망의 계절학교 운영, 가족캠프사업, 장애인 디딤체육활동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장애아동 희망계절학교는 겨울방학에 63명, 여름방학에 62명 총 125명에 장애아동이 수료하였으며 지난 8월 16일음악발표회도 개최했습니다. 앞으로 장애아동 가족캠프 및 장애인디딤체육활동은 수행기관을 선정해서 4/4분기내에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19페이지 장애인 생활안정지원 내실화 사업입니다. 장애로 인한 추가 비용보존을 위한 사업으로 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가구에게 각종 수당 등을 지급하여 장애인가구에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입니다. 지금까지 추진실적은 중증장애인연금외 10개 사업에 9070명에게 22억57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앞으로도 장애인에게 지원되는 각종 수당은 적기에 지원해서 장애인가구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109쪽 탈빈곤 촉진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지원에 312명에게 일자리를 제공했습니다.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내용을 보니까 분식 홈클리닉 간병 등 지속적이지 않는 일자리일 가능성이 높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지속적입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등록되어서 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아니고 장기적으로 지속적으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석   
ㆍ자활센터를 통한 일자리 지원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자활센터를 통한 일자리는 69명정도되는 것 같고 지자체 자활사업을 통한 일자리는 132명인 것 같은데 꼬마분식단 사업이나 홈클리닉사업을 하면 성공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분들이 일당이 3만300원정도입니다. 그 외 수익금은 별도 자활센터에서적립해서 그분들이 탈수급할 때 정착금으로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그리고 장애인 행정도우미나 복지일자리는 장기적으로 읍면동에 배치된 장애인도우미는 1년 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일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위원 김석   
ㆍ일자리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1년도 실은 1년이후를 생각해 보면 사업단이 성공해서 수익을 더 창출하든 아니면 그런 일자리를 더 발굴해 낼 필요성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관리보다 과장님이시니까 창조적으로 사업을 해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장애인일자리가 생각보다 어려움이 있고 장애인별로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제가 보기에 일자리가 어려운 것도 있고 거기에 대한 편견도 많고 또 뭔가를 만들어내기 위한 시야의 각도가 좁아진다고 할까요? 그런 문제를 진단해 보시고 잘된 사례가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볼 때 쉬운 사업이지만 수익을 창출할 수 있는 것도 있으면 좋겠다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전국을 대상으로 장애인 일자리의 우수사례 실패한 사례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단 탈빈곤 촉진을 위한 맞춤명일자리를 사업이 장애인만을 위한 사업은 아니지 않습니까? 장애인과 관련된 일자리는 그렇고 어쨌든 일자리보다 더 좋은 복지는 없습니다. 지속적인 일자리가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110쪽은 맞춤형복지서비스를 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김석   
ㆍ여기에서 제공되는 일자리라고 하는 것은 가사간병방문도우미는 이해되는데 SOS 건강한 어린이마을프로젝트는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저소득층에 있는 아이들에게 음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석   
ㆍSOS 마을내에 있는 아이들에게 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아닙니다. 구호가 SOS이고 SOS마을과는 관계가 없고 우리 관내에 거주하는 저소득층 아이들에게 음악프로그램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김석   
ㆍ아주 좋은 프로그램일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204명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잠깐 계산해 보니까 2012년 예산이 32억5700만원 정도되는데 여기에 제공받는 일자리나 서비스를 제공받은 아이들 숫자를 보면 204명입니다. 일자리제공은 218명이고 총 888명이 서비스를 제공받았습니다. 32억이 들어가는 사업인데 이 프로그램에 참여해서 들어가는 인건비를 일자리로 보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피아노나 기악 레슨을 아이들에게 가르켜주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단기간입니까? 1년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1년단위로 합니다. 1주일에 한번 2시간씩합니다. 호응이 좋습니다. 
○위원 김석   
ㆍ장사시설 공원화사업 113페이지 공사들어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10월초에 들어가는데 건물이 들어갈 자리가 토지 소유자가 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방토지 수용위원회에서 수용을 하려고 재평가까지 끝난 상태입니다.
○위원 김석   
ㆍ언제 올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평가끝나고 단가까지 다 나왔습니다. 그런데 지금도 설득이 안되어서 중앙토지 수용위원회까지 올라갈련지 이의신청할련지 모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의신청하겠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런 부분이 걸림돌이 되고 어렵습니다. 
○위원 김석   
ㆍ연화원 봉안당 늘려놓은 것 다 찼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덜 찼습니다. 적기에 저희들이 말씀해 주셔서 
○위원 김석   
ㆍ편입토지 수용에 따른 이의신청이 있고 하면 시간이 더 걸리게 되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행정적으로는 다 마무리 되었고 그것만 결정되면 바로 착공할 수 있게 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역구가 어디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도사동입니다.
○위원 김석   
ㆍ말로만 숙원사업이 아니라 아주 중요한 사업입니다. 장례를 한번씩 치루어본 사람들은 뼈저리게 느끼는 사업이기 때문에 긴시간동안 미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잘 아실 것이고 이 부분에 대해 좀더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115쪽 왜 우리가 기초생활수급자 생활안정지원자금이 2011년 228억에서 223억으로 줄었습니까? 대상자가 줄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대상자가 줄었습니다. 감소 중지 이런 분들이 공적자료가 요새는 온라인이 강화되어서 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지역구뿐만 아니라 동네주민들께서 기초생활수급대상자였다가 탈락되어서 전화가 많이 옵니다. 이분들 대부분 어려운 사람들이 기준이 강화된 조건에 맞추다보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공적자료가 본인에게는 재산이 없다고 했는데 공적자료가 저희들에게 통보가 됩니다. 
○위원 김석   
ㆍ이 정부들어 기초생활수급대상자들이 줄어들고 있는 상황인데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런 것이 아니고 예전에는 온라인이 연계가 안되었는데 지금은 행복이음을 통해서 전부 자료가 저희들에게 통보옵니다. 
○위원 김석   
ㆍ물론 재산이 있는 사람을 찾아내서 기존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서비스를 받았다라는 것도 있을 수 있는데 사실 그렇지 않는 사람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대학4년동안 아이 가르쳤다가 학자금으로 가르쳤을 것 아닙니까? 학자금 대출받아서 한 사람인데 이 친구가 나가서 취직을 합니다. 취직을 해서 돈을 벌면 대단히 큰문제는 대출받은 것은 수입으로 보지 않습니다. 월급받은 것은 수입으로 보다보니까 자녀에게 수익이 생기니까 갚아야 할 대출이자 등은 적용하지 않다보니까 기초생활수급대상자에서 탈락시킨 경우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시에서 할 수 있는 일은 아닐 것이라고 보고 아주 지속적으로 정부나 보건복지부에 올릴 필요가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런 탈락대상자라고 할지라도 생활보장위원회가 있습니다. 권리구제를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위원회가 시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매월 개최합니다. 
○위원 김석   
ㆍ구제된 사례가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많이 있습니다. 상반기때 74가구 구제되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조금 전에 김석 위원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바우처 사업에 있어서 SOS 건강한 어린이만들기프로젝트 이것이 바우처지원사업인데 이 32억이라는 돈이 전액 인건비는 아니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인건비로 설명하셔서 36명에 대한 인건비 플러스 204명이 이용하고 있는 월 레슨비가 여기에서 지출되는 것이죠?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레슨비가 얼마이고 자부담은 얼마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레슨비는 월20만원이고 보조금이 18만원, 자부담 2만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레슨비가 월20만원이면 비싸네요. 자라나는 아이들에게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그렇다면 이 예산이 32억이라는 돈이 결과적으로 인건비빼고 나머지 레슨비는 순천대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32억은 SOS 건강프로젝트가 아니라 4개사업 가사간병까지 들어갑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묻고 싶은 것은 레슨비 관리가 순천대학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순천대학에 큰 수익사업이 되겠네요?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수익사업은 아닐 것입니다. 일자리창출에 관한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첫 번째 탈빈곤촉진을 위한 맞춤형일자리 지원사업에 있어서 시장진입형 일자리에서 간병이 있는데 유료간병이 있고 무료간병이 있는데 현재 간병인으로 활동하고 있는 숫자는 몇 명이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무료간병인이 수급자들이 수술을 했거나 장기입원을 해서 간병인이 필요했을 때 지원요청을 해서 무료로 간병인을 지원해 주고 있는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무료간병인이 나가고 있는 병원이 몇 개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대형병원 큰 병원은 다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을 묻는 이유는 제가 아는 수급자 한분이 우리 교인인데 다리수술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해서 순천의료원에 계시는데 딸 하나를 데리고 있는데 딸이 순천에 없다 보니까 나이 80이 넘은 언니가 와서 도와주고 있는데 너무 힘들어했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다 무료간병인 신청을 해라고 해서 순천의료원에 신청을 했더니 그 병원에서 하시는 말씀이 작년까지는 지원되었는데 간병인 숫자가 부족해서 금년부터는 자활센터에서 간병인 지원이 안 되고 있다고 해서 그분이 혜택을 못받고 있습니다. 자활센터에 물었더니 2개소밖에 못나간다고 합니다. 간병인 숫자가 부족하다는 말씀이 있어서 물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희망을 주는 촘촘한 사회안전망 구축에 있어서 긴급복지의료비 지원이 있는데 이 의료비 지원은 어떻게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300만원해서 두 번까지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입원해야 합니다. 퇴원하면 지원대상에서 제외되고 입원한 상태에서 치료비를 첫 번째는 300만원이내 두 번까지는 지원할 수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이 과거에는 동일한 질환으로 수술을 받거나 입원했을 때 동일한 사업이라고 할지라도 1년에 한번 씩은 지원이 된다라고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금년부터 바뀌었다고 하는데 어떻게 바뀌었습니까? 제가 복지업무를 볼 때에는 동일한 질환이라도 1년에 한번씩은 내가 작년에 그 질환으로 병원에 입원해서 의료비를 지원받았는데 금년에 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입원비가 많이 나와서 신청하면 그때도 된다라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동일 병명으로는 안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의료비 최저 금액이 얼마부터 지원이 됩니까? 최고액은 300만원인데 광양에서 제가 아는 분이 수급자로 입원했는데 그쪽에 신청하니까 50만원이 조금 못나왔고 50만원이상이라야 신청이 가능하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상한선은 없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적은 금액이라도 된다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2회라고 하면 평생입니까? 1년에 2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평생이다. 한번이다. 그렇게 정하는 것이 아니라 위기상황에 처했을 때 
○위원 손옥선   
ㆍ금년초에 제가 박영숙씨한테 전화해서 의료비 지원관계에 대해서 물었더니 박영숙계장이 하는 말이 법이 바뀌어서 금년3월부터 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평생에 한번 바뀌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확인하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제가 다시 확인하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또 하나는 사회복지관의 운영비가 사회과에서 지원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손옥선   
ㆍ현재 공무원들도 금년같은 경우도 인건비가 3.5% 인상된 것으로 아는데 복지관은 인건비가 어떤 실정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인건비가 운영비에 97% 정도인데 복지관같은 경우는 종사자 호봉이 높다보니까 거기에 따른 애로사항이 많고 현재로서는 인건비가 턱없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몇년째 운영비가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4,5년 동결되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시설장들을 만나뵐때마다 그 부분에 대한 애로사항을 많이 이야기했습니다. 이 사업이 분권사업으로 지원되고 있는 것 같아 아는데 어제 제가 기획예산과장에게도 말씀드렸습니다. 복지관 운영비만큼은 금년이 어려우면 내년 본예산만큼은 반드시 인상되도록 배려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주무부서에서도 내년 복지관 운영비만큼은 물론 여러가지 사회복지시설이 마찬가지이겠지만 그 부분에 대해 신경을 쓰셔서 좋은 일하시는 분들 생활하는데 있어서 다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십사 부탁드리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위원님들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일단 몇 가지 확인하고 질의하겠습니다. 109페이지 장애인 행정도우미가 22명으로 되어 있는데 장애인 행정도우미 장애유형들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다양합니다. 지적도 있고 농아도 있고 지체도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2급 장애인은 몇 명정도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분들이 일반적으로 하고 있는 일이 일반행정 업무보조를 하고 있는데 업무수행 능력이나 이런 면에서 봤을 때 도움이 되는지 아니면 행정도우미를 하고 있다. 보여 주는 효과로서의 의미인지 과장님이 평가할 때 어떤 측면이 강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부서마다 배치했기 때문에 부서 의견을 들어보면 열심히하고 있는 곳도 있고 나름대로 효과가 있는 부서도 있습니다만 전반적으로는 어려운 분위기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분들에 대한 대안은 어떻게 세우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저희과에도 두명이 있는데 저희과에서도부터 솔선해야 하기 때문에 그분들 상담도 하고 독려도 하고 갖은 방법으로 해도 생각보다 어려웠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장애인 일자리 차원에서도 그분들을 계속 배치할 계획이고 1년단위로 계약하기 때문에 새로운 사람으로 하는데 그분들이 아주 욕구는 많습니다. 1년 단위로 개선해서 점차적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희들은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장애인 행정도우미로 오기 위해서 아주 치열한 것 같은데 몇 대 몇정도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2대 1 정도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것은 근로파견형 지원제도라는 것이 있는데 장애인들의 특성상 본인이 업무수행에 있어서 다 해결하기는 어렵다는 내용이 있을 것이고 장애인행정도우미를 했던 중요한 취지는 일자리창출이 목적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에 잠깐 있는 순천시에서 장애인들을 행정도우미로 썼다 이런 전시행정 측면을 뛰어넘어야한다고 생각합니다. 장애인 각자가 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업무능력도 키우고 사회적 관계도 배우고 이런 내용을 충실하게 진행하기 위해서는 근로파견형 지원제도를 활용해서 이 사람들 업무능력을 높혀나갈 수 있는 그래서 행정도우미에서 일하셨던 분들이 다른 업체에 가서 단순사무는 할 수 있는 경험들이 체워져야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있었던 행정도우미 구성원들이 다른 업체나 다른 기관에 가서 단순보조업무를 할 수 있겠는가라고 봤을 때 그렇지 않다보는 것입니다. 그런 역할들을 역량을 키워내는 과정이 필요하고 같이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이분들 역량을 키울 수 있도록 교육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많은 한계를 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만들어 놓은 근로파견형 지원제도를 십분 활용했으면 합니다. 행정도우미출신들은 지역사회에서 자립할 수 있는 자립능력을 가지고 간다는 이미지를 반드시 심어주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탈수급 집중관리에 대한 부분과 자립역량 강화교육이 있는데 이 일자리를 통해서 수급자를 탈출하신 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분들은 대부분 어떤 직업을 찾아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중간단계 집수리 사업을 하는데 그분들 탈수급을 위해서 전문성을 길러주고 그런 분이 많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분들은 아주 훌륭한 모범사례인데 수급자 탈락되고자 하신 분들이 얼마 나 많겠습니까? 이 부분이 널리 알려졌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110페이지 SOS건강한 어린이 만들기 프로젝트에 이 어린이들은 어떻게 모집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일반아동은 아니고 읍면동에서 저소득층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학교로 아이들이 갑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학교로 갑니다. 
○위원 최미희   
ㆍ혹시 학교를 통해서 모집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읍면동을 통해서 합니다. 학교에서는 방과후 학습프로그램이 있으니까 
○위원 최미희   
ㆍ학교로 들어온다는 이야기가 있어서 이렇게 되면 학교내에 방과후 활동프로그램이 있는데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모집을 말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순천대 산학협력단이 순천시내에 교육복지를 담당하는 학교로 접수를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온다라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것과는 구분되어야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런 부분은 지양해 주셨으면 합니다. 이 사업이 많은 의미를 담고 있는데 학교에서 이미 진행되고 있는데 이것을 꼭 해 달라는 요청공문이 들어오면 담당선생님 입장에서는 반드시 해 주어야 하는 의무감 때문에 업무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들이 발생되지 않도록 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114페이지 주민복지시설 신축에 관련된 내용인데 작년에 행자위 행정사무감사에서도 지적되었고 올해 조직개편하면서도 제안된 내용중에 하나가 경로당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와 중복된 내용이 있다. 경로당 내용이나 지원에 관련해서는 여성가족과에서 하고 있는데 신축에 대해서는 사회복지과에서 하다보니까 경로당이 꼭 필요한 곳 신축해야 할 곳 이런 대상지가 적절하지 않다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로 가야 할 내용이 아닙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일원화를 시키자는 이야기는 있었는데 복지시설계가 한시적인 기구입니다. 그래서 중복되지 않도록 여성가족과는 늘 연계되고 경로당을 신축하는 곳은 경로당이 없는 곳을 우선적으로 신청받아서 선정위원회에서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복되지 않습니다. 앞으로 점차적으로 같은 과에서 신축하고 운영을 같이해야 한다는 부분은 차후 내년에 일원화시키는 것으로 양과가 업무분량상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반드시 그렇게 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행복이음 통합조사관리 116페이지인데 김석 위원님과 손옥선 위원님이 지적하신 내용인데 행복이음 통합조사 이 시스템이 들어온 때가 작년 언제 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2008년부터 해 왔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작년부터 시작해서 기초생활수급자에 탈락되신 분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작년부터 공적자료가 중앙에서 저희들에게 내려왔기 때문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중앙에서 파악해서 순천시에 그 명단이 내려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명단을 파악하거나 그렇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 명단이 내려오면 다시 조사를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분들에 대한 구제할 수 있는 것이 기초생활보장심의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구제해야 하는 내용이 너무나 많은데 이분들 구제되는 비율이 높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행복이음통합조사 이 시스템이 이산가족도 만나게 해준 것 같습니다. 그리고 20년전에 헤어졌던 배우자도 만나게 되고 이런 문제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분들이 소명서를 제출해서 올리는 것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처의 자식이니 전남편의 자식들이 이미 단절되어서 가족관계자체가 해체되었는데 이것에 대한 반영비율이 낮은 것 같습니다. 순천시 심의위원회에서 이것에 대한 심의를 다시한번 할 수 있고 구제를 할 수 있다라고 하면 서류로만 보지 말고 구체적인 면접조사나 확인조사를 해야 되지 않겠는가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확인조사합니다. 개인과도 상담하고 가족단절에 대해서 저희 육안으로는 안 되지 않습니까? 통화내역, 통장입금 내역 전부 저희들이 확인하고 상담 조사도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중간에 빠진 분들이 계셔서 이분들을 다시한번 구체적으로 살펴주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제기된 문제중에 하나가 수급자중 다시한번 조사하는 과정에서 인권침해를 당했다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예를 들어 통장이나 주변분들에게 그분들의 가족관계를 물어보는 것인데 이런 화장품을 쓰는 사람이 기초생활수급자냐 이런 식의 발언수위들이 높은 것 같습니다. 조사하시는 분이 힘들고 어렵겠지만 발언의 내용들을 수위조절해서 정확한 조사를 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교육시키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117페이지 체험홈이 순천에 두개있는데 금당과 저전동에 있는데 체험홈에 입소해 있는 장애인들이 중증장애인이 중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중증장애인이 중심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체험홈의 목표가 체험홈에 거주하면서 지역사회에 자립하고 실제 자기생활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동안 체험홈에 있으면서 자립한 사람이 있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3월에 개원했고 초보단계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금당에 있는 체험홈같은 경우는 3,4년 지난 곳인데 물론 장애인이 자립하는 것이 몇 년사이에 해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체험홈에 입소하는 장애인의 기준을 중증장애인이 아니라 경증장애인도 같이 포함해서 지역사회에서 활동할 수 있도록 완화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검토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3명이 들어온 시간도 오래 지났다고 봅니다. 경증장애인도 같이 중증장애인과 함께 할 수 있는 사회적 분위기도 필요하다고 보고 이런 측면은 시에서 적극적으로 계도할 필요가 있으리라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이건에 대해서는 다시한번 검토해서 최위원님과 논의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너무 오랫동안 사람 인원수 채우는데 급급한 것 같아서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었으면 합니다. 장애인 이동 편의용품을 구입해서 조금 전에 순천만 체험관쪽에 보낸다고 했는데 순천시 본청도 마찬가지이고 휠체어와 유모차밖에 없습니다. 제가 볼 때 목발도 구입해야 할 것 같습니다. 체험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휠체어보다는 목발이 더 편리하신 분도 계시니까 그런 다양성을 고려해서 구입했으면 합니다. 98페이지 계절학기와 가족캠프와 드림체육활동이 같이 묶여져있는데 가족캠프내용이 새롭게 했으면 합니다. 가족캠프가 처음 출발했었던 사회적 분위기와 지금의 가족캠프가 진행되는 필요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 그동안 변화되었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가족캠프가 훌륭한 성과도 남겼고 중요한 의미있는 역할도 했는데 이제 새롭게 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한 검토내용이 있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장애인 부모들과 이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족과 장애인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프로그램을 달라 제안을 해 달라고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내년에 변화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있을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변화된 시점에 맞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안을 많이 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장애인복지관 진행상황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며칠전에도 국장님이 서면민을 대상으로 해서 브리핑을 하셨습니다. 현재 부영에서 신축을 해 주겠다라고 하신 지가 꽤 오래 되고 답보상태여서 며칠전에도 국장님께서 서면민을 만나시고 부영측에서도 연락하신 상태입니다. 조만간 부영에서 하든 안하든 결단이 내려져야하고 부영에서 지어주신다면 좋지만 정 안된다면 시비로라도 빨리 짓는 것이 나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 최미희   
ㆍ빨리 결정되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시가 전라남도에 끊임없이 요청해야 할 내용이 있을 것 같습니다. 도시지역장애인들 주택개조사업에 있어서 그것이 기초생활수급자나 중증장애인 위주로 되어 있어서 연말에 가서는 사업비를 다 쓰지 못해서 도에 다시 올리는 상황들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우리는 반납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제안하고자 하는 이야기는 기초생활수급자들이 주택개조를 하기 위해서는 대부분 임대로 사는 분들이 많습니다. 자기집이 있다면 기초생활수급자가 아니겠죠? 자가 소유자이되 중증장애인일 경우 주택개조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열어두어야 하는데 제한을 많이 두다보니까 이 사업이 실시하지 못하고 올려보내는 상황들이 너무나 아깝습니다. 이 내용에 관련해서 순천시가 자체적으로 쓸 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이것이 힘들다면 전라남도에 요청해서 이 대상자들을 열어두게 일을 진행해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일단 장애인주택 개조지원사업은 13가구정도되는데 기초수급자나 중증장애인이 1차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홍보하고 만약 그런 대상자가 없다면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도와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반납되지 않고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올해는 꼭 달성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7월16일 제가 시정질문하면서 시장님께 제안한 내용이 있는데 하나는 장애인가족지원에 대한 사업을 건강가정지원센터안에 내용을 추가하겠다라고 했는데 건강가정지원센터사업은 사회복지과 사업이 아니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런 사업은 어떻게 연계하실 계획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충분히 연계됩니다. 같은 국이고 국장님이 계시니까 그것은 충분히 장애인부모회에서도 말씀하셨고 시장님과 그건으로 면담도 했으니까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관에서 주도하는 사업내용이 아니라 현장에서 올라오는 목소리를 충분히들어서 프로그램이나 사업내용이 잡힐 수 있도록 해 주었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시정질의 내용중에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 보장 조례에 관한 조례 이행에 관한 사항인데 심의위원회 구성하는 것과 인권센터 설치에 대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 관계는 추진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올해 하셔야 하는데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고 점차적으로 최위원님과 협의해서 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장기적으로 검토해야 할 이유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당장 현실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고 그 관계는 최위원님과 다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장기적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장애인 차별문제에 관련해서 연꽃향기 전수조사를 저번주에 가려고 했는데 못갔는데 인권침해문제에 대해서 순천시에 접수된 내용도 있습니다.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조례를 보면 순천시가 인권침해에 대한 실태조사를 하는 문제 그리고 실태조사후 이것을 어떻게 예방하고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서를 제출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순천시는 이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기 위한 조례도 있고 반드시 해야 할 의무규정도 있고 위원회를 설치해야 한다는 내용도 반드시 들어있는데 그것을 안하겠다라는 이유가 납득되지 않습니다. 왜 장기적으로 가야하는지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안한다는 것이 아니라 현실적으로 재활복지계에서 업무가 너무 폭주한 상태입니다. 연꽃향기만 해도 직원이야기에 의하면 연꽃향기 업무만 담당하는 직원이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장애인의 욕구는 폭주한 상태이고 직원은 한정되어 있고 해서 점차적으로 검토하겠다라는 것이지 장기적으로 한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현 실정에 어렵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올해는 위원회 준비하고 계획서 준비하시겠습니까? 내년에 인권센터까지 설치하실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지금 답변하기가 곤란합니다. 저 혼자 의지가지고 될 사항은 아니고 
○위원 최미희   
ㆍ제가 시정질의를 한 이유는 작년에 조례가 통과되었으면 그것에 근거해서 위원회도 설치하고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태조사에 관련해서 어떻게 할 것인지 작년에 했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이미 지났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위원회는 구성이 가능하지만 인권센터 설치는 시기적으로 올해는 어렵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말씀드리는 요지는 작년에 조례가 만들어졌고 작년에 했어야 할 일을 작년에 못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올해 준비해서 내년에 구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수 있도록 시가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올해도 장기적으로 생각하겠다. 잘 모르겠다라고 하면 안하겠다라는 말과 다름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위원회는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인권센터는 운영비나 제반적인 여건이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고민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내년에는 진행될 수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제가 확실히 답변하기 어렵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이 이 일에 대해서 적극성을 가지고 준비하셔야지 이 일을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운영비 관계는 국비사업도 있을 것이고 국비가 안되면 시비를 세워서 해야 하고 재정적인 부담이 있기 때문에 검토를 하고 위원님에게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전남장애인 인권실태조사를 전라남도가 재작년에 했습니다. 작년에 나온 5개년 기본계획안을 보면 권역을 달리해서 인권센터를 설치하겠다 그리고 각 지역에 있는 인권위원회 관련된 계획에 대해서 내용을 전달하겠다라고 이미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순천시가 준비하면 올해 구체적으로 지역에 있는 장애인 인권에 관련해서 계획서를 제출하고 구체적인 실천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도가 그 이야기를 했을 때는 시가 예산을 세우면 도도 같이 거기에 같이 세우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고 반드시 그렇게 하겠다라는 확답도 제가 받았습니다. 그 계획서를 세우는 과정에 제가 전혀 모르고 있는 사실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울때 설문조사를 각 지역별로 했고 장애인당사자들의 의견수렴도 했고 제가 직접 거기에 지원해 주는 상황이었는데 이미 지역에서는 필요성이 있다 도에서도 해봐라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했는데 시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겠다라는 것은 도저히 이해되지 않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최위원님과 도에서 이야기가 된 과정에 대해서는 제가 몰랐고 저희도 도와 협의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장애인 인권관계는 사단법인 사람사랑 거기에서 어느 정도 커버가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시급한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장애인인권센터 관계는 도 담당부서와 최위원님이 이야기하셨다니까 오늘 중으로 확인해 보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준비하시고 시정질의한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시장님이 정치적인 판단을 해서 중요하다면 빨리 진행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시정질의 따로있고 구체적으로 행정실무를 담당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따로 있고 이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적극적으로 진행해 주셨으면 하고 이야기가 길어져서 죄송합니다. 건강문화센터 장애인들을 위한 편의시설 사전점검을 분명히 했으리라 생각합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도 제대로 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마무리가 안되어있습니다. 마무리 정확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화장실 개폐장치와 점차판이 안되어있는 곳이 여러 군데있고 유도블럭 위치 등도 중간에 끊긴 부분이 많으니까 다시한번 확인해서 그쪽에서 장애인단체들 행사를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회복지과에 사회복지 전문 역량을 가지고 계신 공무원비율이 전체 공무원 숫자중 어느 정도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70%에서 80% 정도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이분들이 이내에서만 계속 근무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다른 곳에도 가십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읍면동에 왔다갔다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동안 제기된 문제가 잦은 변동 이런 것들이 업무연속성이 떨어지고 구체적인 현장에서 일어나고 있는 문제들이 그때그때 해결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이야기는 과장님도 들으셨을 것입니다. 이번에 8월7일 인사이동 한후 사회복지의 역량있는 분들이 많이 포진되었다라는 것은 긍정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쪽 분야에서 오랫동안 일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사회복지분야가 아니면 실제 일하시는 분들이 어려워합니다. 그분들 요청도 사회복지쪽 일했던 분들이 왔으면 좋겠다라고 합니다. 이런 부분은 목적의식이나 소신도 연결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나서서 역량들이 한곳에 집중되어서 생애주기 서비스도 필요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많이 협조해 주셨으면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위원님들이 힘을 실어주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마지막으로 연꽃향기 전수조사를 전번에 못했는데 전수조사를 못하게 되면서 최종적으로 정리한 내용중에 하나가 전수조사의 요원중 연꽃향기의 관계자가 있어서 전수조사를 하지 못한다 다시 구성인원을 채워서 이후에 하자라는 것과 전수조사의 중요한 목적에 하나는 연꽃향기내에 있는 인권침해에 대한 내용을 발견하여 이것이 심각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인권위원회에 이 문제를 접수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꽃향기가 정상화될 수 있도록 이바지한다라는 두가지 목표였습니다. 아직까지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내용을 올려야한다라고 파악된바 없고 전수조사를 통해야 이 내용의 판가름이 날것 같은데 이 내용에 관련해서 제가 방금 말씀드린 내용을 그대로 보고받으셨는지 아니면 다른 내용으로 보고받으셨는지 묻고 싶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보고를 받았습니다. 저희들도 전국에 문의를 다해 봤습니다. 이분들은 정신지체장애인들이기 때문에 특수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이나 진술조사가 어렵다라고 합니다. 전문직 아니고는 일반장애인과 틀려서 그래서 저희들이 잘되고 있는 사례들을 조사해 봤습니다. 민간기구는 어떤 것이고 공공기구 어떤 것이고 파악을 해 봤는데 그런 것들이 종합적으로 파악상태이니까 그런 관계를 가지고 최의원님과 다시 논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하려고 하고 있고 저희들 계획은 공공기관에 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의뢰를 한다든지 아니면 민간위로 구성해서 다시 전수조사를 한다든지 이것은 전국사례를 들어보고 또 오늘 위원님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최종적으로 최위원님과 다시 이야기해서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과장님에게 부탁드리고 싶은 말씀은 어떤 문제가 생기면 새로운 문제가 생기는데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원칙이 바꾸어질 수 없습니다. 원래하기로 한 목적이 있으면 그 목적에 맞게 원칙적으로 일을 풀면 된다고 봅니다. 전번에 연꽃향기 전수조사를 못하게 되었던 주요한 요인중에 하나가 아까 제가 말씀드린 내용중 하나였고 전수조사를 해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중에 하나가 두가지 이유입니다. 연꽃향기가 정상화되어야 한다 정상화되기 위해서는 인권침해의 요소를 없애는 것과 지역사회와 협력해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순천시의회나 순천시나 같이 공감해야 할 내용입니다. 이 원칙을 살리기 위해서 어떻게 전수조사를 할 것인지 누구랑 할 것인지 전수조사를 하고 난 이후에 어떤 방식을 취할 것인지 이것은 과정을 어떻게 할 것인지는 함께 결정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봅니다. 이것이 전번에 전수조사를 못해서 누군가 문제제기를 했다라고 해서 방식이 달라져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일단 저희들은 촉탁의사가 연꽃향기를 한번도 가보신 적이 방솝니다. 그래서 촉탁의사를 어렵게 법인에서 지정했습니다. 정신과 의사들이 시설에 가서 촉탁의사를 해 주고자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분을 어렵게 해서 순수하게 촉탁의사를 조사원으로 넣었던 것인데 촉탁의사를 조사원으로 넣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라고 조사요원중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고 추후 조사요원으로 왔던 분들과 이야기를 해 보니까 조사요원 전체적으로 객관성이나 중립성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것이 광주인권센터에서의 말씀입니까? 전체의견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기껏해야 광주인권센터와 사람사랑
○위원 최미희   
ㆍ이것은 개인적으로 전화해서 확인하신 내용이고 그때 회의상에서 결정된 내용은 공식적인 입장이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푸는 방식이 개별적으로 해서 문제를 푸는 것이 아니라 공식적으로 정리된 문제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 과정에 대한 정리된 문제 이렇게 갔으면 합니다. 자꾸 방식이 달라지거나 하면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아니죠. 저희들 입장에서는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없으니까 조사위원으로 지정된 그분들이 중립성이나 객관성이 없기 때문에 검토를 다시 하자라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객관성과 중립성이 없다라는 기준은 무엇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한쪽편에 서서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조사위원 서로 간에도 
○위원 최미희   
ㆍ한쪽편이라는 것이 누구를 말하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현장에는 제가 없었기 때문에 잘 모르겠지만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개별적으로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공식적으로 회의를 통해서 결정된 내용이 있고 연꽃향기 전수조사에 관련해서 어떤 원칙을 가지고 어떤 과정을 가지고 누구와 함께 해서 지역사회가 어떻게 될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이미 정리되었습니다. 정리된 내용이 그대로 확인되는 과정만 밟으면 되는 것이지 자꾸 새롭게 바뀌니까 연꽃향기 정상화문제관련해서 저는 이 원칙부분들이 다시 확인되고 어려운 문제가 있으면 그 원칙대로 일을 진행하면 된다고 봅니다. 자꾸 이렇게 바뀌니까 새로운 분쟁거리가 생기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러면 그날 나왔던 안건이 무엇이었습니까? 촉탁의사가 연꽃향기에 조사원으로 된 것은 부적절하다라고 합의되었죠? 또하나는 현 상태로서는 조사를 못하겠다 보류하겠다 그건이었지 않습니까? 그 조사를 가지고 다시 전수조사를 하자라고 합의된 것은 아니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위원 최미희   
ㆍ계장님이 보고를 잘못하셨네요. 어떻게 이야기했냐 하면 촉탁의가 연꽃향기와 관련자이기 때문에 최종보고서를 작성하는 과정에 공정성과객관성을 저해할 요인이 있다. 그렇기 때문에 촉탁의를 촉탁의가 아니라 정신장애에 대한 전문적인 의사로 교체해서 하자라고 결정되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촉탁의만 배제하고 하자라고 합의되었다라는 것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배제가 아니라 다른 정신과 의사로 인원을 교체해서 전수조사를 진행하자라고 한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위원님! 지금 그날 참석하셨던 의견이 틀립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다시 모여서 확인하도록 하지요 그때 계장님도 같이 오시고 그때 오셨던 주무관까지 다 모여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제안드렸던 구체적인 내용과 사업들이 빠른 시일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확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저번주에 SOS건강어린이만들기 프로젝트에 순천대를 방문해서 봤는데 순천시가 하고 있는 서비스 관련해서 서비스 만족도가 높고 이 사업은 지속적으로 확대되어야 한다. 그리고 장기적으로 평생학습과와 연계해서 예능영재들이 장기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고민해서 저소득층 아이들이 예산 때문에 재능을 다양하게 학습받을 수 있는 기회를 확대해야 할 것 같습니다. 가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가봤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작년에 주민복지시설 신축관계로 예산이 없어서 자격은 되나 아직까지 미치지 못하는 곳이 몇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경로당이 없는 마을이 꽤 많습니다. 자료는 안가져왔는데 
○위원장 이종철   
ㆍ없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것이 아니라 부지나 여러 가지 전제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그 전제조건은 되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작년에 위원회에 올라온 것이 7,8건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빨리 해결되어야 합니다. 전번에도 지적했듯 오산마을같은 경우는 협의회를 거치지 않고 하면 안됩니다. 
○사회복지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이것은 과장님이 잘못하신 것입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1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5분 정회)
(14시1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여성가족과장서용석입니다. 담당을 먼저 소개하겠습니다. 임현희 가족복지담당, 한수경 여성정책담당, 양영심 노인복지담당, 이정우 아동보육담당 안병건 드림스타트담당, 노인복지회관 두군데를 한명의 담당이 담당하고 있고 조영대 담당은 사전에 일주일간 소방안전교육이 있어서 참석을 못했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정미 사회복지6급입니다. 여성가족과 소관 보고드리겠습니다. 기본현행과 담당사무는 생략하고 소관위원회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23쪽 다문화가족 조기정착 및 사회통합 환경촉진입니다. 다문화가족 조기정착과 자립역량 강화를 위한 사업으로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고 한글교육 등 11개 방문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20개 기관단체로 구성된 다문화가족지원협의체와 다문화가족 자녀학습지원을 위한 학습도우미 톡톡선생님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에는 다문화가족 한마음축제와 행복프로그램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24쪽 건강한 가족기능 및 인권보호 정책강화입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을 비롯 가족문제나 가정 성폭력 예방을 위한 사업으로 어려운 한부모가족지원, 조손가정 아동, 꿈돌이선생님 운영, 건강가정지원센터 운영은 물론 가정 성폭력, 성매매 예방교육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아동여성보호지역 연대운영 등에 내실을 기하고 가족사랑의 날도 내실있게 운영하겠습니다. 125쪽 여성취업지원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는 취업희망여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창출사업으로 취업설계사 배치, 새일여성인턴제, 일 가정 양립지원 사업 등을 지원한 바있습니다. 앞으로도 교육수료대비 56% 취업목표로 연계하고 취업지원 프로그램개발로 여성일자리 창출에 노력하겠습니다. 126쪽 순천만 야생화 꽃차사업입니다. 지금까지 12명의 여성일자리 창출과 12종류의 꽃차 제품개발 판매망을 구축하였고 시음회도 가진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야생화 재배단지를 확대하고 전국판매망도 구축해 나가겠습니다. 127쪽 정원박람회 여성참여 활성화입니다. 지금까지 녹색실천 활동 전개와 환경정화활동 여수엑스포 연계해서 정원박람회 홍보활동을 펼쳐 왔습니다. 앞으로도 정원박람회 관람객 유치를 위한 전국여성단체와의 MOU체결이나 교류 단체별 우수사례 발표 등을 통해서 여성참여가 활성화되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128쪽 남부종합복지관 확충입니다. 남부종합복지관은 풍덕동 옛아랫시장지역에 남부지역 어르신들을 위해서 여가복지시설로 활용하기 위한 리모델링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연말까지 리모델링사업을 마치고 제반 행정적 절차를 거친다음 2013년부터 개관될 수 있도록 준비해나가겠습니다. 남부복지관은 차별화되고 교육형 어르신일자리 창출을 위해 위탁운영도 검토하겠습니다. 129쪽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입니다. 지금까지 노인시설 기능보강과 주거환경개선, 홀로 사는 노인 안부살피기 등 다양한 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왔습니다. 앞으로도 고령화시대에 노인들 안정된 노후생활 지원에 적극 나서도록 하겠습니다. 130쪽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확충은 공보육의 강화하기 위해서 저전어린이집 대체 신축사업을 진행중에 있고 저전어린이집은 전경련 지원사업 시비 포함해서 7억3천만원을 들여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정율은 70%로 10월초에 준공토록 하겠습니다. 신대어린이집 신축사업은 4월 부지를 매입 완료했고 사업비가일부 부족해서 전경련지원사업으로 4억을 반영해 달라고 요청중에 있습니다. 사업비가 확보되면 빠른 시일내에 개원토록 추진하겠습니다. 신대어린이집은 약7억9600만원이 소요되나 국비 1억9800만원, 도비 9900만원, 시비 9900만원, 전경련 요청해 놓은 예산이 4억원입니다. 131쪽 총명하고 건강한 아동육성 지원입니다. 영유아 보육료 및 양육수당 보육돌보미서비스, 보육교사 처우개선비 등 지원은 차질없이 추진하고 있고 앞으로도 건강한 아동보육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32쪽 아동복지시설 및 아동복지서비스 지원입니다. 아동복지시설을 비롯 지역아동센터 결식아동급식지원이나 아동발달지원 꿈나무장난감 도서관 운영 등 복지서비스 지원은 일정에 맞추어 차질없이 지원하겠습니다. 133쪽 드림스타트 운영입니다. 현재 7개 동지역아동 375명의 능력향상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있고 앞으로도 어린이 눈높이에 맞추어서 순천여행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배포한다든지 아동작품발표회도 준비해서 전국에 홍보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참고로  내년도에는 저희들이 8개 지역으로 확대해서 남제동을 포함해서 준비중에 있습니다. 134쪽 노인복지회관 운영입니다. 순천시노인종합복지회관과  동부종합복지회관은 어르신들이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고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업무보고를 간략히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124페이지 건강한 가족기능 인권보호강화에 관련된 내용인데 이것은 건강가정지원센터 사업내용인데 이 사업이 내년에 장애가족지원사업도 추가 되는 것으로 계획이 잡혀있는데 여성가족과는 장애인사업에 대해서 그동안 구체성이나 관계들이 없는데 어떻게 연계해서 하실 것인지 듣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구체적인 것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만 장애인 관련은 사회복지과에서 전담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연계되는 가족지원센터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을 연계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협의 잘해서 당사자들 의견을 잘 들었으면 합니다. 다음 여성취업 활성화사업중 여성인력들을 교육시켜 지역사회에서 취업이 필요한 기관에 인력을 제공해 주는 역할을 하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인력을 요청받고자 하는 여성인력의 내용과 여기서 교육받는 사람들의 여성인력의 역량 내용과 쉽게 말해 공급과 수요는 잘 맞아 떨어집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잘 맞아떨어지지 않지만 최선을 다해서 그 사람들이 교육받은 사람들이 취업할 수 있도록 일단 목표는 56%로 보고드렸습니다만 필요하다면 여러가지 방안을 동원해서 많이 취업될 수 있도록 서로가 협조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어떤 부분에서 잘맞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공급은 있지만 수요처가 적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내용을 들여다보면 공급받고자 하는 인력의 내용과 공급할 수 있는 인력의 업무역량에 차이가 있습니다. 그 간격을 좁히는 역할들을 시에서 교육내용을 달리할 수도 있고 근무시간에 대해서도 조절할 필요성도 있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여기뿐만 아니라 평생학습과나 그쪽에서 교육시키는 분들이 우리 자체에서 일자리가 나오면 우선채용토록 다른 부서와도 협조공문을 내서 협조체제를 강화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12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은빛마을 보강사업이 올라와있는데 이 사업의 진척사업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일부는 80% 정도 진척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거기에 계신 어르신들이 어떻게 조절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현재 수용되어 있는 분들은 별 불편함이 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거기 계신 분들의 숫자가 많습니다. 거의 100명을 왔다갔다하는 숫자인데  리모델링 사업을 하면 한층 전체를 하게 되고 그쪽에 있는 분들은 3층에있을 만한 조건이 안되는데 이분들은 어떻게 하고 요양보호사는 어떻게 정리하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별도로 구체적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런 관계문제에 대해서 거기에 계신 분들이 다른 요양소에 가서 계신다고 하더라도 은빛마을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은 정리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4층 리모델링사업을 할 때 4층에 계신 어르신들을 3층으로 내려오기에는 현실적으로 맞지 않습니다. 그러면 4층에 계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어디론가로 옮길 수 있습니다. 이럴 경우 어르신들만 가는 것이 아니라 요양보호사도 같이 함께 옮겨가는데 이 어르신과 요양보호사의 소속은 어디로 되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런 것은 현재 없습니다. 그쪽 인원을 늘리는 보강사업이기 때문에 현재 상태에서 보강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현장에서는 일이 그렇게 진행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리모델링 사업을 하면서 몇 가지 내부적으로 인정되거나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발견된 것같아서 시에서 관리감독을 정확하게 해 주시고 은빛마을이 노인장기요양법에 의해서 요양보호사의 숫자가 3명당 한명으로 유예기간에 있는 중인데 거기에 계신 요양보호사들의 급여체계나 내부운영규정이 장기요양법이 도입될 때와 도입되기 전의 내용들이 변화되었습니까? 아니면 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유예기간이 내년 4월까지로 되어 있어서 내년4월까지 보완해서 완벽하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노인장기요양법이 오기전에 4월전까지는 장기요양법이 도입되기전의 운영규정에 따라 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4월지나 서는 노인장기요양법에 근거해서 거기있는 근무자들의 급여수준이나 운영규정들이 전면 바뀌어진다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총액임금을 재계약시 변동은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은빛마을 기본현황과 거기에 입소해 계신 어르신들과 요양보호사 숫자 거기에 근무하는 종사자분들의 숫자 근무연한 또 하나는 2008년 노인장기요양법이 도입되기 이전의 은빛마을 운영규정과 지금 유예기간인데 유예기간동안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요양보호사들의 급여체계는 어떻게 되는지 정리해 주시고 최근에 문제되고 있는 것중에 하나가 4월달에 급여가 삭감되었는데 알고 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이야기는 들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과정에서 문제가 내부적으로 합의가 안 된 부분이 있어서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내용까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그러니까 2012년 4월달에 요양보호사들의 급여가 삭감된 것에 대한 기준은 무엇인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작성해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꿈나무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있습니다.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의 운영상황 그러니까 몇 명정도 왔다가고 장난감 내용에 관련해서 자료로 준비해 주시고 장난감도서관 운영에 관련해서 여성가족과에서는 어떻게 비전을 세우고 있는지 에 대한 내용도 같이 자료로 제출해 주시고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내용은 저희 지역구인 왕조1동에 15세미만 인구가 전체 인구 비율에 2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숫자이고 영유아의 숫자도 많은 지역인데 이쪽 지역에 장난감도서관 준비에 관해서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여러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전번에 전국공무원노조홈페이지를 보니까 순천시노인의 활기찬 실버공동체 사업 보조금횡령 이런 내용이 나와서 시에 자료를 부탁하지 않고 제가 직접가서 자료를 달라고 해서 자료를 받았는데 여기서 순천시가 이 일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중심주체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노인회에 준 사업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노인회에 사업을 주는 것이고 구체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은 노인회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언론에 나온 내용이 사실인지 아니면 다른 내용인지 확인을 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정산보고를 한 다음 정산검사하는 과정에서 보니까 일부는 그때 당시 정확한 영수증을 없다든지 현물이 안보이는 사항 등 몇 가지 사항이 발견되어서 그분들에게 처분지시를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것이 다시 영수증이 보완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일부는 보완되고 보완되지 않는 부분은 환수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문제제기된 내용중에 4월10일 전국매일보도 내용을 보니까 노인노동착취사업이다. 특정인을 위한 사업이다라고 나왔는데 시 입장에서 봤을때 이내용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아직까지 구체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현재 그 사항을 다시 수사기관 경찰서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결과에 따라 조치하겠는데 현재는 몇 가지 부분은 일부 미흡한 부분은 환수조치를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다시한번 점검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이 봤을 때 이 사업이 어디에서 문제가 흐트러지고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떤 부분을 바로 잡으면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대한노인회 순천시지회에서 낙안 이곡경로당에 사업장을 두는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어떻게 했어야 맞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장류, 고추장, 간장 이런 제조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런 사업장을 적정 장소가 없어서 옮겨다니다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사업이 마무리 되었지만 판매 문제도 있기 때문에 제조사업이 가능하도록 노인회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기존에 했었던 사업의 내용이 달라져서 다른 제조사업으로 바뀌어지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아닙니다. 그 사업은 끝났습니다. 정산보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그때당시사업에서 완제품이 장류이기 때문에 약간 시간을 거쳐서 숙성된 다음 판매하기 때문에 판매과정까지는 안된 상태입니다. 이런 판매가 문제가 없도록 다른 장소로 해서 제조판매가 가능하도록 인허가절차까지 밟아서 진행하도록 지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보도에는 2800여만원이 횡령이라고 했는데 횡령이라고 보지 않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횡령부분은 영수증이 불분명하다인건비를 과다지출했다 이런 부분이 약간있는 것 같아서 영수증처리하고 보고사항을 처리했는데 그런 부분은 발견되지 않는 것 같은데 혹시 횡령부분은 수사에서 그런 내용이 나올 것으로 보고 현재까지는 횡령까지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수사결과가 나오면 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있는데 그것이 제일대학 산학협력단에 위탁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 뒷페이지에 건강가정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것은 순천대학 산학협력단에서 운영되고 있는데 이 두기관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제일대에서 운영하는 다문화가정은 다문화가족을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이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한부모가정이나 조손 등 꿈돌이선생님을 보낸다든지 이런 사업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다문화가정도 건강가정지원센터내에서 같이 이업무를 다루어야 한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물론 건강가정지원센터는 전체 가정이 다 해당됩니다. 그런데 요즘 전국적으로 이슈화되고 있는 다문화가정이 있기 때문에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사회적 배려사업으로 그쪽에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다문화가정 업무중에서 가장 힘든 업무가 어떤 내용입니까? 크게 문제되는 것이 다문화가정들의 자녀들입니다. 엄마가 한국언어가 잘 안되고 한국문화를 잘 모름으로서 자녀관리가 잘 안되다보니까 자녀들의 문제가 심각한데 다문화가정이 제대로 정착되려면 외국인여성뿐만 아니라 그 자녀 또한 그 가족들의 교육이 원만하게 이루어져서 서로에 대한 문화차이가 극복되어야 원만한 가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본 위원은 다문화가정에 대한 업무에 대해서 관심이 많습니다. 건강가정지원센터업무와 같이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관리되어야 한다라고 생각되어서 말씀드렸습니다. 건강한 가정기능 및 인권보호정착강화에서 보면 여성아동 권익증진 사업내실화 그속에 상담소 및 시설운영비 지원 6개소가 있는데 이 6개소의 시설현황에 대해서 자료로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운영비 지원상황까지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25페이지 여성취업을 위한 지원사업 활성화방안으로 추진실적에 일, 가정 양립지원이 있습니다. 그 내용으로 밑반찬, 놀이방, 협약업체, 양성평 등 교육업체 등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국, 밑반찬은 어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도시락배달 해피락입니다. 교육생을 대상으로 밑반찬을 배달하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52명이라는 것은 도시락이 지원되고 있는 가정대상자 숫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일자리사업은 아니네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직업훈련 계획을 세울때 8개 과정에 190명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여성일자리창출사업으로 하는데 52명이라는 것은 해피도시락 거기에 가서 일하고 있는 사람들의 숫자가 아니라 도시락을 지원받는 대상자 숫자라면서요? 그러면 맞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새일 여성인턴 연계하는 것과 다 포함해서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는 순수하게 일자리 참여인원인줄 알았습니다. 지원까지 같이 넣어져 있다라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저도 현장에 가보았는데 아주 열심히하고 있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도시락이야기가 나왔으니까 하는 이야기인데 보육시설에 대해 요즘 TV에서도 보면 불량급식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나옵니다. 순천같은 경우는 보육시설의 급식은 어떤 식으로 이루어집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친환경급식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희시에서 친환경 식자재를 지원하고 조리는 어떻게 이루어집니까? 직접조리를 해서 줍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거기에서 직접 조리를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어린이집은 조리사가 다 유자격자로 갖추어져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다 자격자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보기에 조리사들이 조리를 해서 주는데에도 이런 식으로 불량급식이다. 영양적으로 많이 결핍되고 재료가 유통기한이 지난 재료를 많이 사용해서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었습니다. 이런 것으로 봤을 때 해피도시락같이 보육시설에 제공하는 기관을 하나 만들 어서 지정을 해서 그쪽에서 제대로 된 음식을 만들어서 식자재를 음식으로 반찬으로 배달하면 어떻겠는가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그런 부분도 검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워낙 숫자가 많아서 조금 어렵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방법을 검토해서 실현가능하면 그런 부분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원박람회 성공을 위한 여성참여활성화가 있는데 제가 지난 8월29일부터 30일까지 여수엠블러호텔에서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 공동주관으로 해서 2012세계한민족여성네트워크가 있었습니다. 30개국이 넘는 나라에 살고 있는 한국인여성들이 이 모임에 참여해서 여러 가지 정보도 공유하고 국위를 선양할 수 있는 방법 등을 많이 하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서 보니까 김순자 여성단체협의회장님께서 정원박람회를 홍보하기 위해서 엄청나게 뛰어다니고 있는 것을 봤습니다. 그러면서 명함을 돌리면서 정원박람회가 2013년 4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6개월까지 개최된다. 아주 좋은 박람회다라고 하면서 자료도 하나도 없는데 입으로 선전하고 다니고 있었습니다. 이메일 있으니까 당신이 메일주라. 내가 자료를 보내 주겠다. 또 신청을 하고 싶으면 저한테 연락을 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저렴하게 16000원인데 만원씩 다운해서 티켓을 끊어드리겠다. 이런 식으로 혼자 뛰어다니면서 홍보하고 다니면서 저도 같이 옆에서 거들었습니다만 안타까운 것이 정원박람회 홍보부와 연결되어서 우리 정원박람회팀에서 조직위나 홍보담당자들이 자료를 가지고 와서 다른 지자체 여수나 전라남도에서는 홍보영상을 가지고 와서 점심시간에 영상물을 틀면서 F1대회 홍보도 하고 전라남도 관광사업에 대한 여러 가지 홍보활동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너무 부럽고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박람회팀에 연락했습니다. 손정순 담당에 전화를 했더니 부서가 바뀌었다라고 본인이 연락해서 조치를 취하겠다고 했는데 끝날때까지 순천 정원박람회팀에서는 아무런 활동을 보여 주지 않았는데 과연 이렇게 해서 순천정원박람회가 어떻게 홍보되겠는가? 오늘 같은 좋은 자리 전세계 30개국이 넘는 나라에서 우리교포들이 와서 이 사람들이 바로 홍보우먼으로 활동할 수 있는 이런 장을 우리지역에서 가까운 여수지역에서 펼쳐지고 있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는 무엇을 하고 있었는가 하는 안타까운 마음으로 화가 났습니다. 그런 것을 봤을 때 이런 좋은 행사를 주관하고 있는 업무를 다루고 있는 여성가족과에서도 조금만 신경을 썼더라면 주무담당자나 과장님이 해당된 부서와 같이 정보를 공유했다면 얼마나 좋은 홍보효과가 있었을까하는 안타까운 마음을 느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물론 여성가족부와 전라남도 여수시가 행사를 맡아서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끼어들기가 어려웠습니다. 한수경계장님이 그전부터 사전에 엠블러호텔도 가고 행사를 준비해서 부스를 달라고 했는데 사실 여의치 못하다고 다른 행사에 국한되어 있다고 못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여성가족부를 설득해서 그분들을 그때 당시 34개국 240여명의 외국인들이고 나머지 분들은 260분정도가 내국인들인데 일단 외국인들은 순천으로 방문해 달라고 해서 방문했습니다. 못한다는 것을 저희들이 강력하게 이야기해서 방문했는데 그때는 날씨도 좋았고 차에서 홍보영상물을 틀고 240명에 대한 홍보물 볼펜 수첩 홍보팜프렛을 다 배부해서 순천만 구경할 때 상당히 좋은 반응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손위원님이 말씀하신 내용대로 다른 행사도 앞장서서 활동을 펼치도록 하겠습니다. 회장님도 개인적으로 활동을 했는데 저희들도 사전에 노력을 했습니다만 행사가 여수에서 진행되고 여수시가 본인들 전략이 있기 때문에 거기까지는 뚫고 들어가지 못한 점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틀 왔다갔다하고 오후 늦게까지는 같이 자리를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만 태풍 부는 날 겁 없이 내려가다가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김순자 회장님과 김윤아 회장님은 순천에 같이 오셨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한국부인회 신정란 회장님과 이틀동안 같이 열심히 활동하고 있는 부분이 아주 보기 좋았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분들도 순천만까지 같이 동행을 해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점심먹고 나서 오후에 날씨가 개어서 잠깐 들르셨던 모양입니다. 그렇게 하셨다니까 다행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광양제철 들렀다가 이쪽으로 전화를 몇 번해서 방문하셨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후에라도 이렇게 큰 행사가 있으면 정말 발벗어붙이고 홍보활동을 해 주셔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129페이지 90세이상 장수수당지원이 있습니다. 장수수당 주는 것 맞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그것은 조례와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매월 지급되고 있는 것을 중지하고 물품지원으로 바꾸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지금까지 80세이상 노인 장수지팡이 지원해 주는 것은 어떤 지원근거에 의해서 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노인회에 보조금을 주어서 하는 사업으로 약간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추경때 그 사업비를 삭감하고 축하물품으로 다시 과목 변경했습니다. 그 부분도 조례 개정과 연계되기 때문에 그것은 별도로 축조심의전에 자료를 가지고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원조례에 근거가 없으니까 지원근거를 만들기 위해서 조례개정을 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장수수당은 이미 조례가 있는데 추가 물품 등을 명문화하기 위해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순천시 면단위에 복지관이 몇군데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총 7곳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경로당이 순천시에 총 몇 개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632개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없는 곳은 파악된 곳이 있습니까? 행정리 마을단위로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것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건축물이 30년이상된 곳은 파악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데이터로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개보수업무를 하는데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오래된 곳이 면단위에는 많습니다. 개보수를 해야 할 부분이 많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비용투입된 것이 220만원정도되는데 실질적으로 면단위 같은 경우 화장실이 밖에 있습니다. 겨울철되면 추우니까 리모델링해서 화장실을 안에 넣어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도 안에 넣어주는 것이 맞습니다. 1년에 개보수로예산이 얼마나 편성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1억내로 되어 있습니다. 개보수뿐만 아니라 기능보강사업까지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너무 노후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역할을 못하고 신축을 하는 곳은 사회복지과인데 경로당 업무를 한쪽으로 이관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필요하다면 그런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경로당은 대부분 읍면지역은 마을회관을 지어서 경로당으로 등록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마을회관을 관리하는 부분, 경로당을 관리하는 부서가 다르기 때문에 지원되는 곳도 있고 안 되는 곳도 있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미흡한 부분이 있으리라 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경로당을 전수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비품이나 개보수 필요한 사항등 장기적인 계획을 수립해서 가능하다면 빠른 시일내에 하고 예산이 많이 드면 연차적으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너무 노후된 마을회관이나 경로당이 많다보니까 개보수를 요구하는 곳이 많을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이번 달까지 전수신청을 받아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경로당에 할머니 할아버지 분리를 원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름같은 경우는 덥다보니까 옷을 많이 벗고 있다 보니까 서로 불편하다라는 것입니다. 칸막이나 벽을 쌓아달라는 등 요구조건이 많았습니다. 내년 본예산에 많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현재는 남녀가 공동으로 쓰는 곳은 많지 않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조사과정에서 
○위원 남정옥   
ㆍ시골 면단위 경우는 남녀가 많이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런 경우는 여자분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 부분에 있어서 관심을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126쪽 야생화 꽃차사업은 올해 종료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국비사업이 여성가족부에서 아직까지 특별한 지원을 해 주지 않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노인회관련해서 최미희 위원이 말씀하셨습니다만 보조금 따먹기식의 사업이 많습니다. 그러면 자생적으로 할 수 있게 이 사업이 12종류의 차도 개발하는 것은 높이 평가하고 이것은 일자리창출과 관련사업이기 때문에자립형으로 해서 꾸준하게 보조금 지원없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현재는 계속적인 보조가 있으면 좋은데 여성가족부에 별도 예산이 편성된 다음 요구하겠습니다만 그렇지 않를 경우 자생력을 가지고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를 비롯해서 순천만운영과 박람회지원단에 계셨으니까 서울에 카페를 여니마니하는데 그럴 때라도 이런 것이 같이 판매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앞으로 하는 것도 사회적 기업이나 그런 곳에 신청해서 계속 이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요즘 사회적 기업이 대단히 많이 강화가 되어서 인증받기 어렵습니다. 사회적 기업이 된다고 해서 정부의 지원이나 자치단체의 지원이 있지 않기 때문에 사회적 기업이 이런 유예사업에 모델케이스가 되는 것은 좋지 않는 사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사회내에서 자립방안을 찾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지. 그나마 12명이 2년동안 고생해 온 것이 있는데 2013년에 종료가 된다는 것인데 그점에 대해서는 주무과장님께서 판단을 해 보셔야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여성가족과에서 주관하는 한글 모르신 어르신을 위해 한글공부방을 운영한 사례가 있습니까? 평생학습쪽에서 말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한글공부방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문화가족에 일부는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평생학습도시와 교육도시 이야기할 때는 한글공부방 교실을 열어서 할머니, 할아버지들의 배움의 길을 많이 열어주었는데 어느 순간 갑자기 각 주민자치센터별로 줄어들고 있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왕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다문화쪽은 톡톡선생도 있고 하니까 어르신들이 언제라도 한글을 배울 수 있는 공부방을 내년에 검토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필요한 지역만 한다거나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어르신들의 한글교육은 상당부분 많은 해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에 많이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그래도 봐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노인장기요양보험 관련해서 전후 달라진 부분이 많습니까? 노인장기요양보험에 따른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지원 이런 이야기가 설왕설래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비교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최미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부분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과 관련해서 노인복지시설이 증가되고 그와 관련된 보조금 이야기가 많은데 뭔가 수준높은 것을 바라는 이용자들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있는 것 같고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기초노령연금을 얼마 주고 있고 몇 명해서 총 전체예산이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기초노령연금은 2만원에서 9만4천원까지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차등지급하고 전체 이용되는 노인분들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약2만5천명정도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노인건강보험료 전체지원도 얼마나 되는지 여기보면 총액은 나와있는데 구분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국공립어린이집 확충하는데 신대어린이집 규모가 어떻게 됩니까? 몇 명정도 수용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200명정도됩니다. 
○위원 김석   
ㆍ200명이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기존 예산이 세워졌지만 부족분을 전경련 푸른교육환경에서 하는 사업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응모가 되어서 선정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아직 안되었습니다. 요청은 해 놓았는데 8월중에 한다고 했다가 못하고 
○위원 김석   
ㆍ예산은 어느 정도 요청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4억요청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예산은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우리 예산과 해서 7억9600만원입니다.
○위원 김석   
ㆍ신대지구에 200명정도의 어린이집이 들어오면 좋겠는데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사설도 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규모를 줄이거나 적정수를 기다려보는 방법은 고민하지 않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쪽에는 새로운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왕 신축하는 것
○위원 김석   
ㆍ요즘 아파트설계하는 사람들의 대체적으로 고민중에 하나가 자체내에 어린이집을 많이 고민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두산위브인데 그렇게 수요가 있기도 한데 그분들의 소득수준이 높다 낮다를 떠나 국공립어린이집이 필요한 곳은 제가 볼 때 원도심지역이나 왕조1동쪽이 더 필요하리라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런 수요도 보겠습니다만 저전동 짓고 있는 것도 전경련에서 그런 사업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사실상 여기는 면적이 적다. 인원수도 면적에 따라 적지만 조금 더 규모를 키우면 환경도 좋아지고 여러 가지 여건을 갖출 수 있다는 제시를 받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일단 계획과 관련해서 신대지구의 규모와 크기에 맞게 과장님이 계속 계신다면 그 부분에 있어서 과에서 자체 판단해 보시기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131쪽 연결해서 제가 제안드리고 싶은 부분은 올해 0세에서 2세까지 의 보육료가 무상으로 지급되다보니까 실제 어린이집을 다니는 아동이 순천에도 증가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조금은 증가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0세는 가정보육이 중요한데 박여사님께서 한나라당에서 갑자기 증액해서 자치단체 재정 흔들고 집에서 잘 키우고 있는 우리만 손해보는 것 같아서 아이들 어린이집 보내서 감기 옮고 이런 식으로 불편한 부분이 있습니다. 가급적 0세는 가정보육이 가능하도록 유지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에 걸맞게 보육서비스가 지원되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 가정보육하는 아이에 대한 부분이 포괄적으로 진행되어야 가정보육이 아주 중요하다는 인식을 퍼뜨려주는 것이 좋습니다. 제가 4개월부터 저의 아이를 보육원에 보내 봤습니다만 별로 좋지 않습니다. 제 개인적인 견해이기 때문에 판단해 보시고 연결해서 보육은 복합적으로 케어를 해야 하고 여성가족과에서 신경을 써야하는데 최미희 위원께서 장난감어린이도서관도 이야기하고 제가 볼 때 종합선물세트가 필요합니다. 시간 연장 그런 것이 아니라 시간외에 아이를 맡길 수 있도록 가칭 아가를 맡길 수 있는 곳이라해서 아가야! 이런 식으로 시간제 보육을 할 수 있다 거나 잠시 잠깐 엄마 아빠가 외출나가는 시간에 아이를 봐준다거나 이렇게 하려면 철저하게 회원제로 가야겠죠. 이런 탁아개념의 센터와 더불어 아이들이 뭐든지 가지고 뛰어놀 수 있는 놀이터 개념과 꿈나무장난감도서관을 유원지 한구석에 둘 것이 아니라 좀더 양성화시켜서 순천시 어느 누구든지 와서 차를 가지고 오면 언제든지 장난감을 가져갈 수 있고 여러 가지 복지프로그램까지 적용할 수 있는 예를 들어 아이들 꿈동산 이런 느낌으로 전국에서 거의 실시되지 않고 있는데 일본은 이런 시스템이 많습니다. 이런 것을 순천시가 이왕 공공부지 몇군데 사놓은 곳이 있으니 특별하게 용도가 없을 때 여성가족과에서 그 용도에 맞게 계획을 수립해 보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여러 의견을 종합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규모에 맞게 잘 만들면 실제 일하는 엄마아빠들 어린이집에 맡기는 시간도 필요하지만 실제 주말같은 경우 아이들과 함께 놀아줄 수 있는 공간도 필요하고 잠깐 어린이집같은 경우 제일 쥐약인 것이 갑자기 태풍불때 어그제 쉬었지 않습니까? 큰아이들은 어떻게 하겠지만 작은 아이들은 맡길 수 없다 보니까 엄마, 아빠가 연가를 내야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런 경우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모델들을 복합적으로 하면 좋은 작품 및 좋은 서비스를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참고로 제가 6살, 4살 아이를 키우는데 절실히 이런 부분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수요를 보고 판단하겠습니다만 저희들이 내년도에는 24시간 보육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시범적으로 해 보려고 합니다. 
○위원 김석   
ㆍ참고로 24시간 보육의 수요가 많으면 좋은데 사고가 많습니다. 몇차례 전국적으로 안산이나 안양쪽에는 비일비재합니다. 24시간 보육시설이라고 해서 막상 아이를 맡기러왔는데 제가 YMCA에 있었기 때문에 그쪽 사례를 조금 아는데 맡기고 아이를 찾으러 오지 않는 사례도 있었고 자살하는 사례도 있고 24시간 보육시설이 생각보다 썩 좋지 않습니다. 그것도 잘 고려해 주시고 아동센터 지원관련해서 혹시 2013년에 달라진 내용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현재까지는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계속 개체수는 늘어나는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지금도 건의는 상당이 많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그제보니까 송광사에서 쌀 준다고 시청 뒤쪽 주차장에 모여있는 모습이 썩 좋아보이지는 않았습니다. 가령 그것을 여성가족과에서 가지고 있다가 해야 하는데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 의견도 제시했습니다만 그쪽 제공처에서는 직접하는 것으로 정리가 되어서 
○위원 김석   
ㆍ잘되는 곳은 잘되는데 유지만 하는 곳도 많은 것 같고 2013년을 보면서 더 지원할 수 있는 곳은 지원할 수 있도록 유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드림스타트인데 내년에 더 늘어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현재 계획은 남제동이 늘어납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도 잘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사업비는 그대로인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사업비는 그 범위내에서 합니다. 
○위원 김석   
ㆍ전액 국비로만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시비를 붙일 생각은 없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현재까지는 그 비용으로 시범적으로 하기 때문에 핵심은 이미 다른 혜택을 보기 때문에 그런 혜택을 보지 못한 부분
○위원 김석   
ㆍ사실 중복되기도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래서 지금은 구도심쪽을 중심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과장님이 보셨을 때 제일 잘되는 프로그램이 무엇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전체 잘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다른 시군에서 벤치마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지금도 센터가 청소년수련관에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김석   
ㆍ끝으로 복지센터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김위원님이 더 잘아시기 때문에 어쨌든 그분들의 불편이 없도록 여러 가지 지혜를 모으고 더 좋은 시설로 이용할 수 있도록 권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잘 고려하셔야할 것이 길을 건너거나 이런 방식으로 되면 대부분 지팡이와 보조기를 짚고 오신 분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다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잘 해결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써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에서 운영한다는 원칙으로 보고 계시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런 생각으로 저희들이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스포츠하시는 분들 잘 설득하셔야 합니다. 스포츠하시는 분들 상당히 억세시더라고요.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필요하면 행정자치위원님들 김석 위원님 협조를 받아서 더 좋은 시설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김석 위원님이 말씀하신 철도운동장 복지식당을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기본은 체육공원을 만드는데 도시계획법상 일정 시설을 해야 하는데 복지식당을 둠으로서 그런 면적이 나오지 않는다. 축구장, 드림필드 시각장애인용 구장 그리고 게이트볼장 그래서 일반시설은 화장실정도 들어가는 시설이고 나머지는 별도 시설을 넣을 수 없다는 원칙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운동장에 건축물을 짓는다는 것입니까? 안짓는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운동장에는 최소의 면적 그러니까 화장실 같은 편의시설정도만 짓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철도운동장내에는 
○위원 임종기   
ㆍ화장실만 짓는 것이 아니라 일전에 계획에 의하면 일정부분 건축물도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여성가족과의 의견으로는 2월달에도 그 내부에 시설을 지을 때 복지식당까지 포함해서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런데 그쪽부서에서는 체육공원내에는 식당이들어갈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최근 다른 가까운 지역인 최대한 그분들이 불편이 없도록 하는 장소로 이전해서 새로 만들어드리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결론은 철도운동장이 아닌 별도 시설을 임차하든 신축하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김석위원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그것이 맞습니까? 그래서 스포츠과와 같이 업무연찬을 해야 합니다. 제가 듣는 바로는 스포츠과에서 일정부분 건축물을 신축한다고 들었습니다. 신축한 건물안에서 어떤 문제가 있을 것입니다. 그분들이 만일 복지식당부지 만한 면적이 나오지 않을 경우 높이 올리면 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체육공원으로서 건축면적이 일정정도로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그 제한이 용적률이나 건폐율이냐 미관상이냐 라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미관상을 떠나 체육공원의 용적률을 가지고 50% 이하 
○위원 임종기   
ㆍ용적률에 걸린다고 하면 어쩔 수 없지만 건폐율에 걸린다면 용적률을 높이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폐율에 적용대상일 따름이지 용적률 부분의 적용대상은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같이 연찬해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전체를 하건 이전을 하건 관련부서와 최대 한 협의해서 가장 최선의 방법을 택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보기에 탁상행정식으로 흐를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기에 조망권의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물론 거기에 건축물의 층고가 올라가면 주변의 주택으로부터 민원발생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지하로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그렇게도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공간을 입체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다각적으로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고민하겠습니다. 의회차원에서도 고민해서 좋은 방안이 있으면 저희들에게 주시면 최대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남정옥 위원께서 질의했던 경로당 문제에 있어서 경로당이 기존에 있는데 미등록경로당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몇 개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에 대해 인수인계 받으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미등록에 대해서는 지원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로 제가 알고 있기로는 컨테이너박스나 여건이 어려운 곳이 몇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존 경로당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대지가 사유지인 관계로 등록자체가 시로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운영비 자체를 보조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부분에 인수인계가 되어야 다시 말하지 않습니다. 미등록경로당이 현재 몇 개인지 아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19개 있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사람은 살고 있는데 어떤 곳은 난방비가 지급되고 어떤 곳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이것이 경로당의 빈익빈부익부를 초래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없는 동네 사람이 모여있는데 기름값마저도 없는 사람들끼리 갹출해야 합니다. 큰동네는 가만히있어도 기름 펄펄 떼고 반드시 검토하셔서 내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여러 가지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앞전 과장님에게 애쓰고 목청쓰면서 독촉했는데 과장이 바뀌고 새로 또 말씀드리고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묻겠습니다. 다문화가족지원센터가 제일대에 있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다문화가정의 불화요인이 언어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시비는 몇% 지원됩니까? 10% 정도 지원될 것입니다. 다문화가정 지원자중에 가장 많은 국가가 중국이고 두 번째 국가는 어디입니까? 아마 베트남일 것입니다. 우리가 센터내에서 통번역지원센터 지원인력이 중국어 인력 한명인 것 같습니다. 중국어가 베트남어와 비슷한데 시간나실 때 센터방문하셔서 통번역지원센터 인력현황이 실질적으로 하는 인력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은 시에서나 해야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지원센터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소한 상위 몇 개국정도는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센터장과 이야기해 주시고 제가 업무보고때 회계과 시민소통과에게 이야기하는데 노인관련 복지관이 순천시에 부족한 상황인데 그렇다고 새로운 건물지어서 하기도 예산적으로 부담되기 때문에 교보생명을 매입해서 원도심공공센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공공청사목적으로 합동청사로 이용하면 기존 부속건물이 많이있으니까 노인복지관 주말에는 청소년수련관 그리고 평일에는 주민자치센터프로그램이나 노인복지관 프로그램을 활용하면 좋겠다고 말씀드렸는데 주무과와 협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남부종합복지관은 주보일러의 냉난방이 어떠한 시스템으로 할 계획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설계부분은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름입니까? 가스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만약 한다면 원도심지역이기 때문에 기관이 들어서야 여러 가지 도시가스문제가 해결됩니다. 그렇다면 냉난방이 보통 전기로 하는 것이 EHP 시스템이고 가스로 이용하는 것이 GHP시스템인데 GHP시스템이 되어야 전력문제 등 효율성이 높기 때문에 냉난방을 GHP시스템으로 하도록 해서 현재 어떻게 설계에 반영되어있는지 파악해서 따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국공립어린이집은 원장과 교사가 채용되면 거의 붙박이가 됩니다.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내부적으로 어린이집 원장과 교사들을 순환배치시키는 문제를 강력하게 검토해야 합니다. 몇 가지 말씀드렸던 사항을 검토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하나 빠진 것이 있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현재 결식아동급식하고 있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
○위원 손옥선   
ㆍ금년에 결식아동급식 단가가 얼마 입니까? 1식당 얼마로 되어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약3천원정도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3천원입니까? 3천500원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3400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경로식당의 급식단가는 어떻게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2300원정도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너무 차이가 많은 것 같습니다. 운영하는 주체측에서 급식비 때문에 애로사항이 많다고 합니다. 대상보다 찾아오신 분들 식사도 안드릴 수 없고 오신 분들이 외롭고 사람이 그리워서 오는데 음식이 부족하다고 안받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최소한 아동급식비 정도로 수준을 맞추어야합니다. 요즘 모든 물가가 폭등하고 있고 태풍 볼라벤 피해로 채소값이 금값인데 모든 그런 정황을 봤을 때 내년 급식단가를 맞추어야 할 것 같습니다. 경로식당 단가는 보건복지부에서부터 낮게 책정되어 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도비 지원이 있기 때문에 그 단가를 맞추어서 온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순천시에서 다른 곳에 절약하시고 시비를 계상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거기뿐만 아니라 복지수요가 많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검토하다보면 그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만 다양한 방법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내년에는 지원이 확대될 것으로 믿어도 되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여러 가지로 고민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 김석   
ㆍ한가지 더 묻겠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전체 현행 정원이 23명인데 현원은 22명으로 한명이 부족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24명입니다. 24명인데 24명입니다. 증감이 없습니다. 다만 급수별로 부족분이 있고 전체적으로는 정원이 맞습니다. 
○위원 김석   
ㆍ왜냐 하면 아동보육담당이 연간 451억의 예산입니다. 전체 우리 순천시 예산대비 5% 이상입니다. 그리고 노인관련된 문제 등 다른 부서의 인력은 줄어도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의 인력이 줄면 확실히 표가 나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부분이 염려되어서 말씀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렇지 않아도 인사부서에서 저희들 아동분야에 추가로 배치한다고 했는데 전체적인 인력수급 때문에 아직 못하고 앞으로 더 해줄 것으로 봅니다. 
○위원 김석   
ㆍ이것이 나중에 어떤 방식으로 나타나냐면 실제 어린이집이 이미 놀이방 보육시설 이런 개념을 떠나 교육과 학습의 공간으로 변화된 부분은 인정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치원관련해서 상위기관인 교육청에 있으면서 교육프로그램이나 관련서류가 적용되는 반면 거기에 맞지 않게 더 큰 범위의 어린이집이 있으면서 여기에 대한 교육관련부분이 아니라 계속 제가 볼 때는 언론에서 어린이집에서 뭔가 많이 돌라먹기는 하는 모양입니다. 그런 식으로 어린이집을 대단히 폄하해 가는 것도 대단히 큰 문제입니다. 저는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현장에서 어려운 조건에서 아이들을 케어하고 있는데 그런 부분이 보장되지 않는 것은 우리 인력이 한명이라도 줄면 바로 표가 날것입니다. 왜냐하면 시는 그것을 서류로 요구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제가 보니까 어린이집이 유치원보다 3.5배정도의 서류가 더많은 것 같습니다. 법개정 관련해서 어린이집 관련된 보육지원청이나 이런 부분이 거론되기는 하지만 그것이 되기전까지라도 다른 인력을 줄여도 노인관련된 인력이나 아동관련된 인력을 줄이면 바로 표가 난다라는 부분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인사부서에서도 그런 부분은 감안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30분 정회)

(15시37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소속담당을 소개해 주시고 소관업무에 대하여 보고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보고에 앞서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직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와 부동산 중개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이근상 토지행정담당, 지적측량검사와 주소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나경윤 지적담당, 도로명주소와 국가지점 번호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윤보현, 도로명주소담당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에 관한 사항을 담당하고 있는 한재봉 공간정보담당입니다. 136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국세와 지방세 등의 부과대상 토지인 25만9천필지를 1월 1일 기준지가 결정고시 했습니다. 앞으로는 토지이동분 3500필지에 대해서 10월31일까지 지가결정 공시하겠습니다. 2013년부터는 달라지는 제도가 있습니다. 그동안에는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문을 우편으로 소유자에게 안내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폐지됩니다. 그래서 올해 개별공시지가 결정통지시 내년부터 개별통지가 폐지됨을 안내해 드렸습니다. 137쪽 개발부담금 부과징수 업무입니다. 도시지역은 990제곱미터이상과 도시외지역은 1650제곱미터이상의 개발행위가 해당되고 개발이익의 25%를 부과 개발부담금으로 환수하는 제도입니다. 지금까지는 23건에 4억8600만원을 부과했고 앞으로는 개발부담금 부과 대상사업을 철저히 분석하여 누락되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138쪽 부동산중개업소 지도 점검입니다. 관내 207개 부동산중개업소에 대하여 분기별 1회 점검 시민들이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부동산 중개업무나 정착을 위한 업무로서 지금까지는 2회에 364개소를 점검해서 14건은 행정처분했습니다. 앞으로는 207개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하여 분기 1회 점검하고 불법이나 탈법을 조장하는 부동산 중개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지도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139쪽 새마을농로 등 공공용지 지적변경 업무입니다. 마을안길 농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으나 지적정리 안된 토지 167필지를 소유자에게 승낙을 받아 분할측량을 완료하여 지적공부정리와 등기촉탁후 소유자에게 통보했습니다. 앞으로는 지적측량 동의한 건에 대하여 50필지를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140쪽 3차원 지적측량 기준점 설치 및 활용입니다. 마을과 마을간 기준점 시통이 불가능한 지역에 기준점 500점을 설치했습니다. 앞으로는 설치된 기준점을 활용하여 측량을 실시함으로서 시민에게 정확하고 일관된 측량성과를 제시하게 됩니다. 141쪽 찾아가는 지적현장민원실 운영입니다. 포괄적 민원상담 안내를 통해 거리감없이 신속한 토지 민원을 해결할 수 있도록 11개 읍면사무소를 방문지적현장민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월등외 6개면을 방문해서 84건외 138필지의 민원을 접수하고 처리했습니다. 앞으로는 미실시지역 4개면을 지적현장민원실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42쪽 공유토지분할 특례법 시행입니다. 도시계획법과 건축법 등 각종 법률에 저촉되어 분할하지 못해 공동소유로 된 공유토지를 간단한 절차로 분할하여 토지 이용에 따른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업무로서 올해 5월부터 2015년 5월까지 3년동안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업무입니다. 지금까지는 공유토지분할특례법 시행 홍보를 했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앞으로는 많은 주민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소유자에게 개별적으로 홍보하겠습니다. 143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및 홍보입니다. 기 설치된 시설물 40873개의 건물번호판과 1230개의 도로명판을 전수조사하는 업무로서 지금까지는 동지역과 승주읍 7개면을 조사하여 82%를 진행하고 있으며 도로명주소 홍보는 도로명주소 열람시스템을 순천역외 7개소를 설치했고 초등학교 교과서에 도로명주소 자료를 수록했습니다. 앞으로는 서면, 황전, 월등면 전수조사를 하겠으며 신규라든지 망실 훼손된 시설물 재설치와 전산데이타베이스 정비를 11월30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또한 도로명 주소 홍보는 공동주택 승강기와 출입구에 도로명주소 안내스티커를 부착하도록 하겠습니다. 144쪽 3차원공간정보 시스템 고도화사업입니다.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을 구축해서 시민들에게 서비스중에 있는 업무로 올해는 기능을 보강하는 사업입니다. 4월달에 계약이 완료되어 관계부서간 사업설명회와 최근 데이터베이스와 갱신 등산로 3개소 데이터베이스구축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3차원 공간정보 시스템 고도화 중간보고회를 9월달에 실시할 계획이며 시험운영과 사용자 교육후 서비스개시를 12월31일까지 완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139쪽에 새마을 공공용지 지적정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유상입니까? 무상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원래 이것을 분할해서 지목변경하면 순천시로 소유권을 이전해야 하는데 주민들이 개발사업같은데 들어가면 보상을 안해 주려고 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들에게 동의를 받아서 분할하고 지목변경하는 것까지만 하고 있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소유권 변경은 하지 않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소유권 변동을 작년과 재작년에 40건해서 순천시로 이전해서 기부채납해서 주관과로 통보해 주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제 분할과 지목변경만 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소유권 이전까지 가능한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러니까 도로로 하면 순천시로 기부채납까지 받아야하는데 주민들이 안해 주니까 못받죠? 그러니까 이번에 한 것은 분할하고 지목변경까지만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향후에 어떻게 됩니까? 현실은 도로인데 그렇기 때문에 전이나 답을 도로로 해 놓고 소유권 변동은 안 되어있는데 그러면 개인이 사유분양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행사할 수 있으니까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행사하려고 본인들이 기부채납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순천시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70년도 공무원들이 이런 것은 마무리해야 하는데 못해 놓으니까 그때는 사람들이 새마을농로라고 하면 분할해서 순천시에 이전해 주었는데 공무원들이 그때는 그런 부분을 덜 서둘러서 인제하려니 복잡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 전체적으로 보면 455건이 아니라 만건이 넘을 것 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제가 판단하기로는 2천필을 했습니다만 2010년부터 해서 천필지는 했습니다. 소유자들이 안해 주려고 합니다. 어차피 분할하지 않아도 도로에 들어간만큼은 시에서 세금을 감면해 줍니다. 아는 사람들은 다음에 개발사업에 들어가면 도로로 지목변경을 해 놓으면 보상을 덜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하기가 어렵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차피 소유권 이전이 안 되는데 이것을 해서 무슨 실익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마을농로로 쓰고 있는데 건축을 하려면 도로로 지목변경이 되지 않으면 건축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공용지로 있는 것을 사실지목과 지적공구와 맞추는데 의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만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도비 30% 대주고 시비 70%를 해라고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풀 수 있는 방법은 없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우리가 보상안해 주고 개인보고 기부채납해라고 하면 안해 줍니다. 지금은 지가가 올라서 돈과 연결되니까 힘듭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존에 길이었는데 건축행위를 하면서 땅 소유자가 자기 땅 있었던 만큼 길로 담을 쌓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은 지적법에서는 어떻게 이래 라 저래라 할 수 없는데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자기 땅같으면 담장을 쳐도 하자가 없습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저희들이 분할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했으면 문제가 없는데 순천에서 그런 사건이 있었습니다. 평상시에 길을 다니는데 앞에 맨션을 지었습니다. 그래서 앞에 사람이 길을 막았습니다. 그래서 국토해양부에 질의한 결과 5인이상이 통과하면 도로로 본다라고 해서 건축허가 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부분들을 외부에서 순천시로 전화가 올텐데 담당자마다 그 답변이 다를 수 있습니다. 과장님에게 어떤 사람이 전화할 때는 된다고 했다 가 어떤 담당에게 전화할 때는 안된다고 합니다.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래서 제가 여기서 답변하려면 그 업무가 우리과 업무가 아니라 도로과 업무입니다. 그래서 답변안하려다가 내가 여기서 답변을 못했다고 하면 임위원님이 기분 나쁠까 싶어서 말씀드리는데 이런 것을 물어보려면 정확하게 도로과에 물어야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에 대해 답변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조치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묻는 사람 답변하는 사람에 따라서 내용이 달라진다면 혼선을 가져올 수 있습니다. 지적과에도 관계되고 도로과에도 관계되고 그러니까 민원이 오면 지적과에 가면 도로과에 가라고 하면 도로과 가면 지적과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업무연찬을 하셔서 이런 경우 질문이 오면 이런 답변을 하자라는 업무편찬을 하면 어떨 까싶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우리 지적업무는 서울 가서 물어보나 부산가서 물어보나 순천에서 물어보나 똑같습니다. 왜냐 하면 지적법이 있어서 사람 판단하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예규를 국토해양부에서 만듭니다. 그래서 지적직 교육을 시킵니다. 왜냐 방금 그런 내용으로 어떤 시군은 된다고 하는데 어떤 시군은 안된다고 합니다. 법해석이 다르니까 그래서 예규를 만들어서 1년에 한번씩 교육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지적업무는 순천에서 처리하나 서울에서 처리하나 똑같습니다. 그러나 도로과같은 경우는 전문의가 없습니다. 직원 1년이나 2년하다가 바뀝니다. 업무연찬이 안나오면 사람이 그럴 수 있는데 임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 지적과 온 사람을 도로과에 가라고 하지 않고 지금은 담당자와 통화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해서 안 되는데 이것은 도로과에서 해야 하니까 민원을 처리해 달라고 하지 옛날과 같이 서로 왔다갔다하지 않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부분에 있어서 순천의 목소리는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지적분할을 하는데 토지 위에 건축물이 있는 경우 분할이 용이합니까? 용이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공유토지 부분에 있어서 건축법이나 도시계획법을 위반해서 건물을 지은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면 건물을 북방향으로 4분의1를 떼라 이런 것을 위반해서 준공안한 토지에 대해서 판사가 위원장이 됩니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법을 만들 어서 규제를 합니다. 그래서 공유토지 분할에 대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142쪽 공유토지 분할인데 쉽게 들을 수 있도록 다시한번 설명해 주시기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땅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내에서 도시계획 주거지역은 60제곱미터이상이 되어야 분할됩니다. 80제곱미터나 되는데 돈이 없으니까 두사람이 짓습니다. 그러면 각자 분할은 하지 않고 지분등기를 합니다. 그럴 때 이것이 해당됩니다. 그때 분할되고 땅은 100평인데 주거지역에서 60평만 지어야 하는데 건폐율을 오버해서 70%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건축준공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을 분할해서 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방금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땅이 100평이면 예를 들어 상업지역이면 건폐율이 70% 인데 80%, 90%를 짓습니다. 옆에 땅이 조금밖에 안남지 않습니까? 이런 것도 분할해 준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땅이 100평인데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를 들어 땅이 상업지역이 90평인데 한사람이 50평을 가지고 80%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한사람은적은 평수에 못짓고 땅을 놔두었습니다. 이것도 분할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90평입니다. 나와 임위원님이 샀습니다. 그런데 내가 45평에 90%만 지어야 하는데 50평에 90%를 지었습니다. 그러면 임위원님은 지을 수 있습니까? 못짓겠습니까? 못짓겠죠. 분할도 안되죠. 이런 것을 분할해 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지고 임위원님은 집을 짓고 나머지는 돈으로 받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위원님! 이런 부분은 시간나실 때 별도로 하셨으면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143쪽 도로명주소 시설물 일제조사 홍보있지 않습니까? 도로명이 예를 들어 백강로 지봉로 이렇게 되는데 어디서 어디까지 가 백강로 인지 우리가 그 도로로 가면 백강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어디서 어디까지가 백강로다라고 인식할 수 있는 표식이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도로명판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초입에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시작점과 끝난 부분 두군데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중간에는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중간에도 붙일려고 하는데 연구하고 있고 내년 업무보고때 올라올 것입니다만 우리가 다니면 도로명판이 두가지가 있습니다. 한가지는 아까 백강로라고 하면 이것만 써지는데 요새 새로 위원님들께서 관심있게 보셨으면 새로나온 것은 백강로길 1-99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백강로 1부터 99까지 이쪽으로 간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명년에 이 예산을 세울려고 업무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업무보고를 의회에 와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좋은 안입니다. 그것을 하면서 바닥에도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할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올해 우리가 시설물을 2003년도에 설치해 놓고 점검을 한번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것부터 해 놓고 다음 명년에 도로 명판해 놓고 그것을 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를 들어 백강로라고 하면 백강로의 유래 이런 부분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표석위에 다 있습니다. 낙안 조정래길 여기도 사진 찍어서 되어 있습니다. 이앞에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봉로는 어디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부영5차 앞에 있습니다. 우리가 도로명 때문에 전국에서 최우수상을 두 번 받았습니다. 한번은 1억을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잘하셨습니다. 들어서면 내 위치가 내 스스로 느낄 수 있는 표지판이 되었으면 합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새마을농로 지적변경에 있어서 가장 민감한 쪽이 시골마을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면지역만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그런데 올해로 사업이 끝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이것을 하려면 소유자에게 도장받고 하려면 아주 힘듭니다. 안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저희 면같은 경우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문제가 생긴 적이 있습니다. 각 마을 주인들에게 사용승락서를 받아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것을 직접 토지 정보과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면사무소에 각 마을 이장님들에게 마을별로 동의서를 해 달라고 해서 그러면 토지 정보과에서 나와서 지적 변경을 해 준다고 홍보가 되었을 때 농촌마을이라고 화재가 안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안길이 자기 땅이라고 우겨서 담을 쌓거나 할 때 화재 진압시 어려운 부분이 있을 것아닙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위원님이 말씀하시기 전에 우리는 업무를 계획할 때 이장님에게 가기전에 우리 직원들이 동네 도면을 들고 다니면서 파악을 합니다. 파악후 면사무소에서 이장들 반상회할 때 저희직원들이 가서 설명합니다. 이것은 실지 도로가 났는데 도면상 분할되지 않았다 이것을 우리가 공짜로 분할할 테니 신청해라고 해도 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 직원이 다시 이장들에게 갑니다. 그래서 반상회할 때 받아서 주라고 직원들이 설명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금 설명이 잘못되어서 남위원님이 잘 이해를 못하신 것 같은데 홍보는 충분히 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알겠습니다. 농촌어르신들중 사망하면 객지에 나간 자식들이 땅을 매각하고 나갑니다. 새로 들어오신 분이 측량해서 땅을 찾습니다. 그러다보면 윗집 아랫집 마당까지 침범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말하기 해서 뭐합니다만 우리시 공무원 퇴직하신 분이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제가 동장을 해 보니까 공무원한 사람이 더 나빴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런 부분이 충분히 좋은 일입니다. 주민들이 개인욕심이나 땅을 찾다보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이것을 저희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우리 지적직들이 남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과 같이 이런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도지사님에게 보고해서 한 것입니다. 이것은 토지정보과에서 할 일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리직원들이 알고 주민을 위해서 하는 것이지 이것은 옛날 새마을과에서 해야 합니다. 그런 점을 아시고 토지 정보과가 보고할 것은 없습니다만 시민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141페이지 무료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현장 민원실 운영 말입니까? 
○위원 남정옥   
ㆍ예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측량같은 것은 본인 부담하고 거기에서 접수를 우리가 받아옵니다. 어르신들이 시청에 오기 힘드니까 나가서 지목변경이나 합병 분할받아서 처리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공간정보 언제 사업이 완료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공간정보는 사업이 완료되어서 서비스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열람시스템을 순천역외 7군데에 설치해서 사람들이 읍면동에서 특히 좋아합니다. 별량면에서는 반응이 정말 좋은데 순천역 대합실과 주암면사무소, 별량면사무소, 황전면사무소, 해룡상삼파출소, 덕연이동민원실, 왕조1,2동사무실에 설치했습니다. 위원장님이 이 말씀을 해서 나도 공감되어서 설치를 했는데 순천역이 아주 활용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왕조2동이나 해룡면 상삼출장소는 활용도가 적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열람을 하면 열람횟수가 기록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기록이 우리에게 들어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제 생각에는 주암이나 별량면사무소에서는 어른들이 떼러와서 모르니까 공무원들이 안내해서 거기에서 떼니까 좋다고 하는데 저는 국장님에게 보고드려서 상삼출장소나 왕조2동 사무소 시내사람들은 가까운 곳이 많으니까 이것을 외서나 송광으로 옮길려고 합니다. 돈을 더 많이 들여서 설치할 수는 없고 필요없는 곳에서 필요한 곳으로 옮겨야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열람할 수 있는 민원서식이 몇 개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인터넷으로 
○위원장 이종철   
ㆍ그 단말기에서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도로명주소와 옛날에는 산을 사려면 현장에 갔는데 지금은 앉아서보면 산 높이나 어떻게 생기고 묘가 몇 개인지까지도 나옵니다. 직원주소도시 계획도 
○위원장 이종철   
ㆍ토지 같은 경우 건축물대장 관련도 나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만 정식 공구상 인정을 받으려면 증명을 떼어야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열람은 아무데서나 합니다. 등기까지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기존 도시민들이 그쪽 열람을적게 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실제 공구뗄 일이 없습니다. 매매도 안 되고 관심이 없습니다. 차라리 순천 관광오면서 외지인들이 더 많이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존에 있던 것을 옮기면 그렇고 예산 때문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예산이 문제가 아니라 비싼 돈을 해 놓고 필요없는 것을 자꾸 하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 보고 정필요하면 예산세워서 해야죠?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 부분은 지역구 의원님과 협의를 잘해서 하십시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이런 부분은 위원님들이 이해를 해 주어야 합니다. 지역구뿐만 아니라 시민들을 위해서 일을 해야지 그런 부분은 이해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종철   
ㆍ대형마트까지는 확대계획이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원래는 순천역과 고속버스터미널에 하려고 했는데 고속버스터미널에서는 사용료를 달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설치점용료를 달라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점용료에 전기료 인터넷사용료까지 달라고 해서 하지 않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대형마트쪽은 어떻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대형마트쪽도 많은 돈을 들여 서 할 필요가 없다라고 저희들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일단 추가로 확대 계획은 없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아직까지는 없고 이 부분에 대해 내년에 업그레이드하려고 합니다. 지금은 25센티급인데 앞으로는 10센티급으로 해서 정말 직원들이나 의원님들이 산사태가 났다라고 하면 이것을 보고 낮아서 그랬다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게 하려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혹시나 업무적으로 될련지 모르겠지만 역전같은 경우 토지 정보를 열람하는 목적도 있지만 그 단말기를 통해서 보건소가 지정한 맛집  화면분할기능을 이용해서 그런 것도 클릭하면 현재 보건소에서 어떻게 찾아가면 맛집을 갈 수 있다라는 식으로 연동되지 않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이 부분이 내년 보고에 올라옵니다. 서울 사람들이 순천 어디를 가는데 숙박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고 맛집이 어떻게 되어 있고 내부까지 공개해서 정원박람회 이전까지 하려고 명년 예산에 올라옵니다. 11월쯤에 보고가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민원복지국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보건소 및 국제정원박람회 지원단 소관 2012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와 순천시 사회복지관 설치운영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7건의 축조심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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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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