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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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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9월  13일 (목)  14시 48분


  1. 1.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동의안
  4. 4.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5. 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6. 순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7. 7.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48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이번 회기중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친 일반안건 등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그리고 의결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1. 의사일정 변경의 건(위원장 제의) 

(14시49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개회시간을 오전 10시에서 오후 2시로 변경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수립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시48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동의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 이상 6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들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해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9분 정회)

(14시55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ㆍ준대규모 점포의 등록 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지난 1월 17일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하여 입법화된 대형마트 및 준대규모 점포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관련 조례가 타자치단체 행정소송에서 위법성을 인정, 패소하였고 우리시도 광주지방법원 행정부에서 지난 8월 3일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에 대해 집행정지가 결정된 바 있으므로 법원의 판결 취지에 부합하도록 본 조례를 개정하여 지역 중소상인보호 및 유통산업의 균형발전에 기여하고자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환경보전기본계획 수립 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우리시의 전반적인 환경여건의 주요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으로 환경정책기본법 제19조 및 순천시환경기본조례 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12~2016년까지의 우리시 환경보전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같은 조례 제5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관리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전통야생차 문화체험관 개관 및 휴관규정 그리고 시설물 망실ㆍ훼손에 대한 변상책임 규정을 신설하고 한옥명상체험 등 다양한 체험프로그램 개발ㆍ운영에 따른 체험료를 세분화 및 현실화하는 내용으로 안 제4조의2제2항제1호 괄호한 단서 중 “월요일이 국경일인 경우”를 “1월 1일, 3ㆍ1절, 석가탄신일, 어린이날, 현충일, 광복절, 개천절과 기독탄신일이 월요일인 경우”로 하고 안 제12조의2제1항 중 “상당한”을 “상응하는”으로 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농업기계 임대사업 및 순회수리반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임대절차 및 교육, 사용자 및 임대기준, 책임 및 변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운영위원회의 구성방법을 일부 변경하는 내용으로 안 제6조제1항 중 “농업기계 임대사업 인터넷 홈페이지에”를 “순천시 농업기술센터 홈페이지에 있는 '농기계임대사업' 배너를 클릭하여 ”로 하고 안 제7조제4항 단서 중 “오전 9시까지로”를 “오전 8시까지로” 하고 기타부분은 제출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도시농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도시동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코자 하는 내용이지만 심도있는 검토를 위하여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안은 문화예술진흥법 및 문화예술진흥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건축물 미술장식제도를 광역지자체로 일원화함으로써 전라남도에서 관련 업무를 추진하게 되었고 전라남도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가 개정, 시행됨에 따라 순천시 문화예술공간 및 미술장식설치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는 내일 오전 9시 30분에 의회 소회의실에서 개최될 예정이오니 모두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68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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