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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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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0월 10일 (수)  10시00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3.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   심사된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0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은 배부해드린 안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제169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4일간 일정으로 개회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총무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총무과장 양회명입니다. 27쪽 의안번호 1722호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법령상 시장.군수에게 위임된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으로 개정이유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및 업무내용을 조정하여 권한 위임관련 상위법과 자치법규 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근거 규정을 명확히하고 위임사무와 재위임사무를 구분하여 관리하는 등 관련규정을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과 관련 상위법 및 개정 등으로 인한 위임사무 근거규정을 명확히하고 위임사무중 과소에서 직접 처리하는 사무는 위임사무에서 삭제하는 내용입니다. 사전예고 결과입니다. 보건위생과에서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지 방역소독을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것을 추가해 달라고 해서 검토결과 추가로 위임조례를 개정하게 되었고 30쪽, 31쪽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2쪽 신구문대비표를 보면서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속직원외 시간외근무명령은 삭제되었습니다만 조례가 아닌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소속의 장이 하도록 명시되어 있어서 이 조항을 삭제해도 상관이 없을 것으로 판단되어서 삭제했습니다. 총무과 4번입니다. 32쪽 개정안에 3번인데 읍면동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중 읍면동 청사 및 부속물 유지관리는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도록 신설했습니다. 세무과에 세원발굴 조사 및 자진납부 신고 접수처리는 현재 세무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삭제했고 지방세관련 제증명 발급은 관련법규 변경 및 추가하였습니다. 회계과 소관입니다. 읍면에서 사용하고 있는 행정재산 및 보존재산의 유지관리는 보존재산에서 일반재원으로 현재 읍면장에게 그대로 위임되는 것으로 했으며 4번, 5번은 관련규정을 추가한 사항입니다. 다음 경제통상과 내용으로 시장점포 사용 허가 및 갱신, 시장 부지 사용허가에 관한 것은 관련조례 위임 근거가 없으므로 삭제했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으로 내용은 동일하고 허가민원과 소관은 인감증명에 대한 것은 관련법규가 변경되어서 법개정을 했으며 현재 3300제곱미터이하의 농지 일시전용 허가에 대한 것은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위임하는 내용은 삭제했습니다. 신고에 의한 농지전용 등에 관한 권한도 읍면동 농지관리위원회 폐지에 따라 관련사무를 허가민원과에서 추진하도록 해서 읍면동의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업무는 과가 사회복지과로 변경되었습니다. 따라서 관련조항 추가나 업무관련 법규를 정비했으며 3번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에 대한 것은 관련업무가 사회복지과에서 통합하기로 되어 있어서 사회복지과 통합조사업무가 일원화되어 있어서 읍면동에서 조사하는 것을 삭제했습니다. 또한 5번에 공동묘지화장장 사용 허가 및 사용료 징수에 대한 부분은 삭제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도사와 향동에서 연화원과 시립묘지에 대한 사용신고서를 받고 있습니다만 관련조례에 위임근거가 없어서 삭제하고 시청 본청에서 하도록 개정했습니다. 도시과 업무는 토지의 출입 등 허가도 도시과에서 직접하도록 삭제했고 도로과 소관은 접도구역중에서 읍면동장으로 되어 있는데 동장은 삭제하고 읍면장이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방범용 유류관리도 도로과에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읍면동에 위임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도로 무단점용 단속도 읍면동장중 읍면장은 그대로 유지하고 동장은 삭제했습니다. 도로점용 사용허가는 관련법규를 정비했습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불법농지조사 및 단속에 관한 생각이 읍면장에게 위임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읍면장에 위임된 것을 삭제하고 본청에서 직접단속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산림소득과 소관도 임야외 임죽목 벌채신고 및 임산연료 채취 신고도 관련법규의 개정에 따라 삭제했으며 위임된 내용을 삭제했습니다. 3번에 사유림내 대나무 포플러벌채신고도 삭제해서 본청에서 직접관리하도록 했습니다. 보건위생과에 처음 입법예고된 내용과 같이 입법예고 당시 추가된 내용이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지 방역소독은 읍면동장에게 위임되는 것으로 신설했습니다. 건강증진과에 3자녀이상 자녀 출산지원 대상자 확인 및 대상자 증명은 관련조례 조항을 추가했고 상하수도관리과나 상수도과에 수도사용료 검침 급수사용료 이의신청 처리 등에 관한 것은 관련조례 위임근거가 없어서 모두 삭제하고 본청에서 직접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하수도과에 공중화장실 관리는 추진부서를 하수도과에서 해서 읍면장에게 추가로 신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함으로써 읍면동장에게 부여했던 위임사무를 대폭 간소화하고 본청에서 직접관리하도록 하는 등 읍면장의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으로 많이 정비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1722호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9월 28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9월 2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내용, 주요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과 순천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와 적용 법률을 현행에 맞게 반영하고 현 조례의 자구수정 등 미비점을 보완하는 내용으로 상위법 등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개정이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입법예고기간이 만20일정도 있었던 것 같은데 실과소에법률개정에 따른 위임사무 변경이나 시청내 조직변경에 따른 내용인 것 같은데 많은 내용들이 읍면동에서 관활하던 것이 본청으로 들어오고 본청에서 했던 일이 읍면동으로 가는데 공직자들 일하는 것이야 청내에서 조정 가능하다고 보지만 이 업무와 관련된 주민들은 혼란스러울 수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과 대안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와 관련해서는 오히려 주민들에게 더 편리함을 주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연화원 신고나 시립묘지같은 경우는 향동에서 신고해서 고지서를 끊어 다시 시금고에 돈을 납부하고 하는 번거로움보다는 시 본청에서 바로 하는 등 훨씬 더 좋아집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수월해 지는 부분에 대해서 이 문서내용중에 보면 사무만 옮겨가는 등 시민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 시민들에게 더 많이 알리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개인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부분은 감염병 예방을 위한 현지 방역소독은 기본적으로 읍면동에서 기초적인 방역소독은 합니다만 작년에 예산을 주어서 방역소독에 걸맞는 방역차도 보건소에서 구입했습니다. 이 소독문제가 자칫 잘못하면 읍면동 책임으로 전가될 수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 문제와 관련해서 담당과와 조율했습니까? 읍면동에서는 단순방역만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재 읍면동에 자율방역대가 구성되어 있어서 읍면동에서 전도되어서 활동하고 있는 부분은 있는데 그 부분을 양성화시킨다고 보시면 됩니다. 현재 읍면동에 기름값과 약품을 배부해서 현지에서 직접하도록 하는 사항을 현실에 맞게 정비했다고 보면 됩니다. 
○위원 김석   
ㆍ시민들은 전체적으로 방역소독과 관련해서 보건소가 제대로 역할을 못한다는 불만이 곳곳에서 나옵니다. 그 방식의 차이도 있는데 감염병 예방을 위한 방역소독에 대한 책임은 보건소에서 하되 현재 기존에 진행되고 있는 방역소독은 지금도 그렇고 책임주체는 보건소로 두고 읍면동에서 그 업무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가야지. 그것까지 읍면동으로 넘어가면 안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방역체계를 보건소가 가지고 있어야지. 물론 그런 포괄적인 업무까지 위임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됩니다만 
○총무과장 양회명   
ㆍ현지 방역소독만 위임하는 것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사회복지과에서 기존에 국민기초생활수급권자 조사와 관련해서 읍면동에서 하던 것을 본청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난해와 금년에 복지사 12명이 증원되었고 내년에 6명이 증원되면서 계속통합조사업무가 단일화되고 일원화되도록 정부에서 지침이 내려와 시행중에 있습니다. 우리시같은 경우는 3년동안 20명이 증원되어서 통합조사업무를 포괄적이고 종합적으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쨌든 청내에 있었던 복잡하고 중복되는 위임사무에 대해서 갈무리해서 단계를 축소시킨 것은 의미가 있고 주민들이 이것을 이용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민들이 잘 알수 있도록 설명하고 바뀐다는 내용에 대해 지도 나 홍보바랍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읍면동에 충분히 대화자료를 내려서 설명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35쪽 하단부에 공중화장실 관리가 있습니다. 읍면장이 공중화장실을 관리해야 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위원 임종기   
ㆍ바로 위에 상하수관리과에 공중화장실 업무가 읍면장에 위임되었던 내용인데 하수과로 빼낸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기존에 있던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 위원이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해룡면 공원에 공중화장실을 설치하면 그옆에 연향동 공원에는 공중화장실이 없다라고 가정하면 어떤 공원에는 공중화장실이 있고 어떤 화장실은 없고 합니다. 읍면동장 재량에 따라 설치여부가 가능하냐라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이것은 그런 내용이 아니라 기존에 설치되어 있는 것을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관리하는 차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누가! 누구 마음대로 설치해서 관리하냐라는 것입니다. 제 이야기는 설치한 곳에서 관리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위치가 어디에 있건, 이것과 마찬가지로 34쪽 상단에 환경보호과 주암댐 주변시설에 관한 것은 면장이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 이것을 면장이 관리해야 합니까? 순천시에서 설치했으면 순천시에서 관리해야지 왜 면장이 관리합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어찌보면 임위원님 말씀이 맞을 수 있지만 모든 조례는 시장이 관리해야 맞지만 업무형편에 따라 분할해서 전결규정과 같이 되겠죠. 시장의 결재가 되어야 하지만 필요에 따라서 
○위원 임종기   
ㆍ관리주체가 달라지면 설립주체가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즉 무슨 말이냐면 금당지역에 웰빙로가 있습니다. 웰빙로 중간에 화장실이 있습니다. 시설녹지에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까? 없습니까? 4대 의회시절에 조충훈시장님과 제가 웰빙로를 걷는데 주민이 화장실을 설치해 달라고 합니다. 조충훈 시장님이 설치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셔서 제가 그 자리에서 여기는 화장실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닙니다. 라고 말씀드리고 설치해서는 안됩니다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조충훈 시장님이 표 떨어지게 왜 그런 말씀을 하냐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화장실을 못세우게 했습니다. 5대의회때 다리밑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적법인지 불법인지 확인은 하지 않았지만 적법행위를 해야 하는 순천시 행정처분행위중에 불법을 자행하는 행정행위가 이루어져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리주체 또한 순천시에서 세웠으면 순천시에서 관리해야지 순천시 아닌 위임기관인 읍면동에서 관리하다보면 문제가 생길수 있습니다. 그래서 순천시가 관리주체이고 내부규칙으로 면장에게 위임하면 될것아닙니까? 조례로 할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처음에 말씀드린 것은 법령상 시장. 군수에게 되어 있는 사무를 읍면동장에게 위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 조례로 당연히 시장의 업무를 읍면장에게 효율성을 위해 위임을 하는 내용으로 이해해 주시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무슨 말씀인지 아는데 읍면동장은 시장의 하부기관이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업무의 효율성을 위해서 일부 하부기관 부서장에게 위임할 수 있는 근거가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근거규정만 마련하면 될 따름이지 구체적으로 조례에서 면장에게 위임한다라는 것은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것은 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로 규정하게 되어 있는 근거법 가져오십시오. 상위법에 조례 위임규정이 있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지방자치법 104조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104조를 첨부해야 할 것아닙니까? 104조 가져오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규칙에서 위임사무를 개정하는 것은 도지사권한을 시장군수에게 위임했을 때 시장군수가 읍면동장에게 
○위원 임종기   
ㆍ규칙을 도지사가 합니까? 규칙이라는 것은 규칙 자체적으로 할 수 있고 조례 위임받은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상위법에서 규칙으로 할 수 있는 것도 있고 조례로 할 수 있는데 조례에서 규칙에 위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조례에서 포괄적으로 정하고 규칙에 세부적인 사항을 할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하고 있는 사항은 규칙에서는 도지사 권한사항을 시장.군수에게 위임과 재위임할 때 규칙에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무위임조례같은 것 규칙에 규정합니까? 조례에 규정합니까? 104조에 지방자치단체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일부를 보조기관, 소속기관,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을 조례로 정할 것이냐 규칙으로 정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마음대로입니다. 조례 누가 만듭니까? 시장이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시장은 조례를 발의할 수 있는 권한은 있지만 조례를 의결확정하는 것은 의회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묻겠습니다. 많은 내용이 읍면지역 읍면동장에게 위임된 사항인데 예전에 읍면 몇 년전에 읍면동에 있던 업무를 본청으로 가져간 적 있었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오래 전에 있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다 다시 과거처럼 복귀되었고 그당시 논리가 뭐냐 하면 읍면동에 있는 기능을 약화시키고 본청 기능을 강화시킨다는 내용이고 그로 인해 읍면동에 행정통합도 이루어졌고 지금와서 시민들이 느끼는 것은 읍면동이더 가깝고 본청에서 할 수 있는 모든 열람이나 기능들을 읍면동에서도 할 수 있게 많이 바뀌었습니다. 기존인력가지고 일만 본청으로 보내면 읍면동에서는 전체인력이 정원대로 확보되지 않는 동도 많습니다. 전 중앙동장를 지내셨으니까 묻겠습니다. 원래 중앙동 할당받은 정원이 몇명이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8명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은 몇 명입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장기 병가가 한명있어서 현원은 7명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체 읍면동에 티오를 다 채우지 못하면서 이렇게 사무위임만 시켜 놓으면 납득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래서 많이 폐지해서 본청에 이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내용도 내려보내는 내용이 많지 않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지 않습니다. 내려보내는 내용은 방역소독 하나만 신설되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나머지는 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본청으로 가져오는 내용입니다. 읍면동에 있는 내용들을 본청으로 복귀하는 내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읍면동 티오는 꼭 채워주십시오. 
○총무과장 양회명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께서 언급했으니까 한 말씀드리겠는데 동사무소 기능 전환하면서 주민자치센터가 만들어지고 관련업무가 본청으로 많이 이관되었는데 위원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읍면동지역에 현행업무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민원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런 부분을 총무과장이 감안해 주지 않으면 본청업무를 가져온다고 해도 표가 나지 않습니다. 제가 방역관련한 문제를 이야기한 것은 없는 인원들이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지역내에있는 방역해 주시는 청년회 등 담당하고 있는 분이 해주면 좋겠지만 모든 업무가 공무원이 팔로잉되어 있습니다. 그런 업무들이 세세하게 쪼개져있는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깊이 신경써 주시고 기본적으로 열람사무 등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주민센터내에서 업무를 보는 문제이기 때문에 권한에 대해 제증명은 넘겨주는 것이 맞고 한가지 더 말씀드리면 주민자치센터 운영관련된 문제는 변동이 없죠?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추가로 묻겠습니까? 32쪽 하수도과 공중화장실 관리라고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 제9조에 의하면 읍면동장이 수임기관이라고 보고서에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에 공중화장실 설치 관리하는 자는 공중화장실이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으로 유지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와 같이 관리해야 한다. 1,2,3호 이 관리주체가 누구입니까? 순천시장입니까? 읍면동장입니까? 조례에 명기되어 있지 않는 것을 임의대로 수임기관이라고 읍면동장에게 해 놓고 기존에 운영을 그렇게 해 왔다. 조례에 의거해서 지금 바뀐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아까 말씀하신대로 
○위원 임종기   
ㆍ이 조례에 읍면동장이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주체라는 것이 조례 어디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9조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관리주체는 순천시장이고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 
○위원 임종기   
ㆍ누구 마음대로 조례에 그렇게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순천시장이 관리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양회명   
ㆍ이 사항은 아까 말씀드린대로 상하수관리과 소속부서 명칭만 바꾼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조례에 읍면동장이 공중화장실 관리주체라고 이 조례 어디에 명기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양회명   
ㆍ그러니까 위임근거를 조례로 만드는 것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부족한 부분은 따로 설명을 추가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감사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감사과장 김수현입니다. 37페이지 의안번호 1720호입니다.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었고 법 개정에 따라 표준조례안에 대하여 내용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위원회 기능 확대 공직자윤리위원회 심사 기준 근거, 신설 수당규정 개정 다른 법령의 준용 규정 신설입니다. 38페이지 국민의 권리 의무 일상생활과 관련이 없는 경우에 해당되어서 사전예고는 생략했습니다. 해당부서 협의는 필했습니다. 41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제3조 제1항 1호법 제10조 제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사항 심사와 그 결과의 처리를 공직자윤리법 제8조 1항에 따른 등록사항에 따른 심사와 법 제8조 2항에 따른 심사결과의 처리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3항 법 제17조 제1항 단서의 규정에 의한 승인을 제18조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 확인 및 취업승인과 제8조의 2 제3항에 따른 업무취급 승인으로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42페이지 제3조 2는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법 제9조 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위해 필요한 기준을 위원회 의결로 정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한 것입니다. 법 제9조 제1항 제4호 단서에 그밖에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직자윤리위원회로 권한으로 정한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그에 따른 내용을 제3조 1호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제8조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에 대하여는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를 위원회 회의에 출석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고 여기를 개정하는 이유는 법제부서 의견에 따라 그 의견을 받아드려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11조입니다. 이 조례에 규정하는 사항 이외에 법 시행을 위해 필요한 사항은 공직자윤리법 시행령 및 공직자윤리법 시행규칙을 준용한다. 이 경우 국가기관 및 공직 유관단체장은 지방자치단체 및 공직유관단체의 장으로 정부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순천시공직자윤리위원회로 한다는 내용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전문위원 나오셔서 본건에 대해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720호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9월 24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9월 24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개정안은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기능, 심사기준, 수당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기 위한 안으로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3조 기능에서는 공직자윤리법 제18조 및 제18조 2의 3항에 따른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 및 업무취급 승인 등을 추가하여 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했고 안 제3조 2의 심사기준에서는 위원회는 공직자윤리법 제9조 제1항에 따른 심사결정을 하기 위한 필요한 규정을 위원회의 의결로 정할 수 있도록 관련규정을 신설했고 그밖에 규정된 사항은 알기 쉬운 법령정비 및 표준조례안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동 조례안제8조 수당 등에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단서조항은 법령위반심사규정에서 권장하는 규정방식을 준용했다고 하나 행안부 예규 예산집행 기준에서 공무원인 경우 자기가 소속된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위원회에 참여하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라고 규정되어 있는 바 소관 업무 관련성 유무는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여부가 있으므로 순천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15조 실비보상 시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회의에 참석할 때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참석수당, 교통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공무로 출장을 갈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5급 지방공무원의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는 규정을 참고하여 단서조항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감사과장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내부내용과는 특별하게 이견이 없고 다만 38쪽 사전예고를 안하셨습니다.  근거도 이해되지만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이 기본적인 시민들과연관이 없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공무원들과 공직자들이 서비스가 시민들에게 이루어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를 입법예고하고자 하는 것은 최소한의 조치입니다. 그래서 시민들의 의사가 있든 없든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가 의회의 안건으로 상정되어서 통과되는 것보다는 입법예고해서 이와 관련해서 위원회 조정과 수당 관련된 문제까지도 조정되는구나라는 것을 관심있는 사람에게는 예고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감사과에서 시민소통을 중요시하는 과장님께서 입법예고를 하지 않는 부분은 검토를 해 주셔야합니다. 뭔가변경되는 것부터 시민들에게 알리는것부터 소통의 시작이라고 봅니다. 그런 측면에서 예고하지 않는 부분은 다소 자의적인 판단이었다고 생각됩니다. 그점 지적 드립니다. 
○감사과장 김수현   
ㆍ김석 위원님 말씀에 대해서는 절차에 대해 사전예고하지 않는 부분은 추가로 조례가 통과되면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읍면동을 통해서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개정내용을 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해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정회)

(12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사무위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명칭 개정과 순천시가 관장하는 사무중 그 일부를 위임할 수 있는 근거와 적용 법률을 현행에 맞게 반영하는 안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1년 7월 공직자윤리법 개정으로 위원회의 심사기준과 수당 등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안 제8조 다만 공무원이 위원인 그 소관업무와 직접 관련되어 출석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것중 소관업무와 직접관련된 부분의 해석에 따라 달리 적용될 수 있으므로 안 제8조 순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라고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원안대로 하여 수정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0월 11일 8시에 개회하여 국제농업박람회장, 정원문화박람회장 등 타시군비교견학을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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