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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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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0월 10일 (화)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조곡동 경로복지식당 운영 업무보고의 건
  3. 2. 서면사무소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조곡동 경로복지식당 운영 업무보고의 건
  3. 2. 서면사무소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1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위하여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정회)

(13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하시느라 수고 하셨습니다.

1. 조곡동 경로복지식당 운영 업무보고의 건 

(13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조곡동 경로복지식당 운영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히딩크재단에 대표적인 히딩크드림필드사업과 관련된 조곡동 철도운동장내 경로복지식당 운영 대안에 관한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청취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여성가족과장, 스포츠산업과장 순서로 보고 및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여성가족과장 서용석입니다. 조곡동 경로복지식당 운영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경로복지식당은 현재 세군데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순천복지식당, 순천조례사회복지관식당, 순천종합사회복지관식당 세군데입니다. 현재 1일 이용자 수는 85명에서 150명사이이고 두군데는 주5회 중식을 제공하고 철도운동장에 있는 순천복지식당은 주6회 토요일까지 중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외에 저희들이 지원하지 않는 남정급식소가운영되고 있고 행복나눔터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남정급식소는 약60명을 대상으로 석식을 제공하고 있고 비영리단체가 운영하고 있습니다. 행복나눔터는 주5회 중식을 제공하고 있는데 현대하이스코봉사단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곡동 철도운동장내 경로복지식당 추진사항은 98년도에 개인이 운영하다가 개인사정으로 그만둔 관계로 2004년 10월달부터 순천시와 순천여자기독청년회 협약을 통해서 위탁운영하고 있습니다. 현재 예산지원은 연간 약9500만원, 부식 1인 1식당 2300원입니다. 이용 현황은 거동이 불편하고 생활이 어려운 결식우려가 있는 노인이 대부분이고 1일 이용객 수는 140여명입니다. 주로 이용대상은 조곡동, 덕연동, 풍덕동 기타 전지역에서 1,2명씩 포함되어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스포츠산업와 이전에 대한 후보지를 검토하기 위해서 현장방문을 실시했고 실질적으로는 장소이전이 될때까지는 기존 건물을 유지하도록 협의하고 있습니다. 문제점은 인근지역이 사실상 부지가 나오지 않아 적정 장소 선정이어려운 관계에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가능하면 불편이 없도록 가장 가까운 지역을 선정하도록 하고 여기에 후원자가 직간접적으로 후원하겠다는 의사표시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종합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후보지 안은 다음 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도면을 같이 봐주십시오. 지금까지 저희들이 후보지로 했던 곳 1번은 바로 옆에 있는 천일당구장인데 거기는 개인이 매입해야 하는 관계로 검토대상에서는 조금 보류되고 있고 조곡동 82-95번지는 현재있는 경로식당 건너편에 복지관으로 보면 오른쪽에 철도승무원 기숙사가 있는데 바로 입구에 개인부지가 있고 조곡동 263번지는 임야로서 현재는 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시유지로 결정만 하면 건축물만하고 도시계획변경 등을 필해서 건축만 하면 됩니다. 4번 바로 옆에 있는 라온마트는 접근성은 좋은데 부지가 약간 삼각형으로 되어서 맞지 않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번째, 6번째는 환선정 밑이어서 올라가는 길이 비탈길이어서 곤란하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5번은 개인사유지이고 6번은 시유지입니다. 7번은 철도공사사택인데 거기도 매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았고 8번, 9번도 마찬가지로 철도공사부지인데 매입이 불가하다는 의견을 받아서 현재 추진이 중단된 상태입니다. 10번째 철도운동장 건너편 여기는 서울약국 주변이고 거기는 검토만하고 아직 구체적인 안은 추진한 바 없습니다. 덕암동쪽에도 시유지 한군데 있는데 거기는 떨어져있다라는 의견을 피력한 바 있어서 여기보다는 더 가까운 쪽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현재 적정장소로서는 개인이 후원해 주신다면 가격대는 있지만 바로 옆에 있는 천일당구장 라온마트 82-9번지 이정도로 저희들이 적극 추진하고 개인후원자가 어떤 의견이 맞지 않다고 할 때 현재는 3번 조곡동 경로당 옆에 소공원의 적정부지가 있기 때문에 여기를 결정해서 추진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이상 여성가족과 소관 간단히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는 두과장님께 모두 듣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입니다. 먼저 철도운동장 문화생활체육공원 조성 추진현황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조곡동 철도운동장 부지내에18010제곱미터 부지에 축구장과 게이트볼장, 다목적경기장, 장애인축구장공원 등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여기에 따른 사업소요비는 33억4천만원으로 국비가 30%인 10억이고 나머지 시비는 23억4천만원입니다. 저희가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기간은 금년부터 추진해서 2013년 내년 12월말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문화체육공원 추진사항에 대해서는 내용에 나온대로 현재 도시계획 공람 공고를 추진하고 있고 공람공고가 끝나면 도시계획위원회에 별도 의회 의견을 청취해서 전체 기술심의와 사전 절차를 거쳐 내년 1월부터 12월말까지 추진하고자 합니다. 부지내에 있는 복지식당에 관련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현재 복지식당은 150제곱미터로2000년 4월 29일부터 2002년 12월 31일까지 가설건축물로 축조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동안 가설건축물이 연장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무허가 건축물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아까 여성가족과장께서 보고했습니다만 현재 운영 예산은 9500만원으로 여성가족과에서 140여명을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잠정적으로 받은 자료를 보면 현재이용하는 사람들은 163명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에 따른 복지식당 운영 관련해서 법률적으로 보면 식품위생법에 따라서 본 집단급식소 범위에 영리목적으로 하지 않는 다시 말해 특정다수에게 50명이상에게 제공하기 때문에 식품위생법상 복지식당으로 되어 있고 건축법상으로는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서 여기에는 경로당이나 노인복지회관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 법령을 검토해 보면 문화생활체육공원 부지내에 현재 복지식당은 무허가 건축물이고 체육공원내에 설치할 수 없는 시설물입니다. 이에 따라서 여성가족과와 협의했습니다만 당시 5가지 안을 검토해서 여성가족과에 통보한 바있습니다. 검토한 내용들은 1안부터 5안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자체적으로 복지식당이 이전했을 때 어떻게 하면 좋을 것인지 자체적으로 검토했습니다. 현재 등록해서 이용하고 있는 전체 이용하고 있는 숫자는 163명으로 거기에 주로 이용하는 사람은 140명 간헐적이거나 노숙자 등이 23명으로 163명이 이용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거기에 각 지역별로 18개 지역에서 많게는 36%에 해당되는 59명이 해당되고 적게는 1명이 이용하는 등 전체 이용분포가 고루 분포되어 있었습니다. 거기에 이용하는 장애인은 지체장애인은 8명, 기타 청각이나 언어 등11%가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별로 보면 조곡동이 36%, 덕연동이 23%, 풍덕동 9%, 기타 31%입니다. 참고로 조곡동에 59명이 이용하는 것으로 파악했습니다. 운동장 주변에 있는 이용자는 18명이고 운동장 건너서 성당 주변에서 이용하시는 분이 20명 둑실에서 이용하시는 분2명 운동장 건너 주민센터 부근에서 이용하는 사람 5명, 주소불명이 14명이었습니다. 그리고 대체적으로 남자분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었는데 남자분은 53%, 기타 여성분이고 나머지 노숙인들은 신원이 파악이 제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실제 이용하고 있는 실태를 저희가 지난 수요일부터 오늘까지 조사해 봤는데 당초 140명보다 적은 98.6명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장애인은 10명에서 14명이 고정적으로 이용하고 있었고 기타 나머지는 비장애인들이 이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여성가족과와 적극 협의해서 이용하시는 분들의 불편함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들어가십시오. 먼저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복지식당이 지금 이전할 장소를 찾고 있는데 최소 필요한 면적은 어느 정도로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현재 식당이 45평정도됩니다. 45평이 아니더라도 조금 적은 면적이라도 된다면 시설을 환경개선이 좋은 곳으로 만들어서 교대로 식사한다든지 그럴 가능성도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일단 최소 면적은 45평이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건축면적의 최소가 40평에서 50평으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과장님이 11군데 정도 추천했는데 가장 최적지가 11군데중에 하나입니까? 아니면 지금 있는 곳이 좋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다른 곳도 매매를 한다든지 이런 부분을 찾고 있습니다. 다만 건물이 있다든지 살고 있는 사람이 있다든지 하는 부분은 어렵고 특히 거리가 먼다든지 비탈길을 올라간다든지 이런 부분을 제외하다보니까 장소선정이 어렵고 현재로서는 조금전에 말씀드린대로 후원자가 적정장소가 있으면 매입해서 건축까지 해준다는 분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까지 같이 찾고 있습니다. 시에서 한다면 현재로서는 경로당 부지옆에 소공원 그 장소를 적정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상황을 다시한번 보면 현재 복지식당이 있는 자리가 있을 수 있는 상황이 된다면 그 자리에 있을 의향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 부분은 여성가족과에서 판단할 사항이 아니라 체육공원을 만드는 부서에서 해야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상황이나 조건이 된다면 과장님께서는 그쪽에 계속있고 싶다라는 생각이있는지에 대해서 묻는 것입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현재 여건이 거기에서 나와야 한다는 전제조건하에서 이전을 추진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스포츠산업과장님이 설명했듯이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보고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지금 결론을 본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장소가 부적합하고 무허가 건물이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논하고 있는 것인데 그렇다면 현재 우리시에서 예상하고 있는 부지매입비 플러스 총 건축비용은 어느 정도 생각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매입비용은 저희들이 고려하지 않는 것이 현재 시유지 한군데가 있기 때문에 고려하지 않았고 건축비는 약2억정도로 예상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이 봤을 때도 거리상으로는 떨어져있다고 하더라도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시유지를 이용하는 방법으로 건축비용을 축소시키는 것이 바람직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신축계획은 대략 어느 시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최종후원자가 이미 포기한다든지 부지가 선정이 어렵다면 내년 예산에 세워서 내년초에 바로 공사가 착공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후원자의 의지가 어느 정도됩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의지는 강한데 아까 말씀드린대로 부지 선정하기가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후원자가 추천한 장소가 환선정밑 장소인데 그쪽은 평당 80만원에서 100만원사이면 살 수 있는데 인근부지는 평당300만원되어야 하는 어려움이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비까지 포함한다면 후원자도 3억이 소요되리라 봅니다. 
○위원 손옥선   
ㆍ후원자 개인이 부담할 능력범위가 3억정도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구체적인 이야기는 하지 않았는데 부지 매입에 얼마들고 생각하면 3억내외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후원자나 시 입장에서는 가능하다면 시유지를 이용해서 비용을 경감해서 이용자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빨리 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장기적으로 봤을 때 후원자가 오면 좋고 그렇지 않을 경우 시유지에 그분이 시에 기부채납하는 방법도 고민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전체적으로 경로복지식당 운영에 대한 순천시가 가지고 있는 노인복지정책과 경로복지식당 정책은 맞다고 봐야하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앞으로 향후 복지정책은 꼭 노인 뿐만아니라 영유아에서부터 모든 분들이 혜택을 보기 때문에 현재 보고 있는 분보다는 더 나은 복지혜택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가령 여성가족과에서 추진했던 좋은 사업중 드림스타트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결식아동 급식지원 사업이 있고 예전에 제가 시민단체에 있고 몇몇 실무자에게 물어보면 행정적으로 이해는 되는데 사업에 참여하기 위해서 본인이 기초수급대상자라고 하는 증명원을 떼어와야 하고 이런 복잡함 때문에 사실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못한 사람이 많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은 그러한 것들을 최소화시켜 복지서비스를 확대하는 것이라고 보는데 경로복지식당과 관련해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과장님께서는 부지 매입비를 고려하지 않는 부분은 시유지나 기존에 있던 곳에 건축비만 고려하고 고민하는 것인데 상황이 좋지 않습니다. 시유부지가 있는 곳은 옮긴다고 가정할 때 거리가 멀고 비탈길이고 그런 단점이 있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아까 소공원은 비탈길은 아니고 평면길인데 500미터정도 떨어져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쪽 내용을 보면 그쪽 주민들과 협의도 이루어져야하는 문제도 있습니다. 그 부분도 간과할 문제는 아닙니다. 가까운 곳은 거의 사유지이다보니까 매입을 해야 하는 상황이고 하다보니까 일이 생각보다 꼬여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들께서도 주목해야 할 부분이 철도운동장 사업도 도시계획 변경이 아직 완료되지 않았습니다. 당초 필요한 면적은 현재 면적 이 45평정도되고 철도운동장이 18000평방미터 정도되는데 일이 이렇게 복잡하게 꼬여갈 일이 아니라 경로복지식당을 현재 위치에 두고 체육부지 면적만 제외하고 나머지 도시계획 변경에 대한 요구는 여성가족과에서 해보셨습니까? 협의는 해 보셨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연초에 의견제시는 일차적으로 그대로 존치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고 옮겨야할 경우는 다른 부지를 선정해야 한다는 의견을 주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부분은 스포츠산업과에 물어보겠습니다만 스포츠산업과에서 제시한 3쪽 복지식당 이용자 분석 결과 고생 많이 한 것 같지만 미안하지만 대단히 냉정한 조사입니다. 복지관련된 업무중 이런 조사가 사람들을 대단히 피곤하게 합니다. 문제는 이 복지식당이 운영되는 것에 문제를 지적하자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옮길 것인지 현재있는 곳에 좋냐라고 물을거면 이용자들에게 현재 위치가 좋냐 아니면 시설을 좀더 보완해서 주변지역으로 옮길 것인가 이것을 묻는 것이 먼저입니다. 그래서 조곡동이고 덕연동, 풍덕동, 기타지역에 대해 여성가족과에서 모르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어떤 조건과 내용을 가지고 그것을 이용하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그런 부분이 잘 고려되어서 경로식당 부지정도만 체육공원 만드는데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게 잘 디자인하고 고려해서 충분히 경로식당부지는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괜히 여기저기 부지 알아보고 행정력이 복지식당 하나때문에 1년에 9500만원 들어가는데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앉아서 논의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회의 비용만 얼마겠습니까? 인건비로만 따져보면 빨리 결론을 내려야합니다. 가장 좋은 결론은 이미 도시계획변경이 되었으면 몰라도 도시계획변경이 되지 않는 가운데 옆에 고려해서 검토하고 당초 스포츠산업과에서도 존치하는 것에 대해서 고민했었습니다. 여성가족과장께서 그런 부분에 대해 스포츠산업과장이나 담당공무원들에게 정확하게 의지를 표명해 주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스포츠산업과가 생기기 전에 그 의견까지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관사지역이나 이런 곳에서 부지를 제공해 주거나 이런 것을 검토해 봤을 때 안되지 않습니까? 이 지역이 철도 전남본부내에서는 역세권 개발 등으로 말이 역세권이지 남아있는 자기 부지들을 팔려고 준비중에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철도청에서는 완전민영화를 대비해서 팔지 못하고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위원 김석   
ㆍ철도관사지역은 다행스럽게 어린이집으로 전환하면서 그 공간을 철도와연관된 다른 시설을 많은 사람들이 요청하고 있습니다. 철도박물관이나 철도도서관 등 결합하는 방식으로 생각하고 있고 철도 관사지역 전남본부 관사지역 등은 나중에 복지수요 등을 고려하면 과장께서도 장기적으로 그런 부지를 매입하기 위한 건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그래서 복잡하게 부지매입 건축비 예산을 들이기보다는 가장 좋은 방법은 경로식당을 그대로 존치하고 존치면적에 따른 별도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안계시면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내용이 어느 정도 정리된 것 같은데 결론을 정리하자면 후원자가 후원을 해 주면 시가 원하는 장소와 거기에지원을 받을 예정이고 후원자가 후원을 해 주지 않으면 시의 예산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다만 후보지 검토안에서 시는 예산관계가 있기 때문에땅과 건물을 사서 예산이 많이 투여되는 것보다 1안보다는 시유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거기가 임야입니까? 공원으로 묶여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임야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임야에 건축물을 짓기는 도시계획변경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현재 소공원으로 조성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1안 같은 경우 예산이 얼마나 듭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1안은 후원자가 할 사항인데
○위원장 이종철   
ㆍ후원자 안되었을 경우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매입비만해서 평당 300만원이상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거기가 70평이 넘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약70평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부지매입비가 그러면 2억여원정도되고 그쪽은 건물이 있으니까 건물짓는 비용이 2억천만이라고 하면 어느 것이 낫습니까? 예산은 비슷한 것 같은데요. 앞서 여기 2억원에는 조리시설 등 다 포함된다라는 것입니까? 1안과 3안에 드는 예산은 비슷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짓는 비용은 비슷합니다. 1안은 개인후원자가 최종판단을 하기 때문에 의견을 제시한 것이고 
○위원장 이종철   
ㆍ후원자가 어떤 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저희들도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데 제3자를 통해서 장소를 안내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말 후원을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렇습니다. 결정이 되면 협약도 체결하면서 해 주겠다라고 했고 단순히 몇 년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해야 하기 때문에 하더라도 중간에하다가 말면 안된다는 의지는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빨리 결정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쪽에서도 빨리 결정해 주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지선정이 빨리 되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바쁘신 기획예산과장님 오셨으니까 만약 후원자가 결정되지 않거나 협의가 안되었을 경우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현재 매입비는 안되어 있고 건축비는 반영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시에서도 3안으로 내정된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안될 경우를 대비해서 저희 부지가 일부 있기 때문에 거기에 건축하는 방안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차피 건축비 2억원정도는 내년도 예산에 편성되겠네요. 후원이 되면 1안이고 후원이 안되면 3안으로 한다는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예산부서에서도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3안은 지역주민들 민원에 문제가 있을 수 있습니다. 협의를 했을 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주민들과는 구체적으로 이야기가 안되었습니다. 경로당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1안이든 3안이든 후원이 되면 후원비 받아서 기부채납 받는 형식으로 해서...
○위원 김석   
ㆍ그렇게 물을 문제가 아니라도 시 계획변경이 되었으면 이 부지가 체육공원부지로 확정되었으면 그방법을 고려하는 것이 맞은데 도시계획변경중에 이 부지를 그대로 두고 경로식당 부지를 남겨두고 나머지 부지만 도시계획변경만 하면 되는 문제를 복잡하게 후원자까지 지원할 것인가 말것인가까지 고려할 필요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스포츠산업과장에게 그런 부분은 묻기로 하고 과장님 입장에서도 현재 스포츠산업과 말대로 체육철도운동장내에 시설을 더 좋은 장소로 얻어서간다는 것에 대해 의견을 같이하시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런 부분은 문제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철도운동장에 존치한다는 것은 현행법상 여건상 맞지 않다라고 과장님께서도 생각하십니까? 
○여성가족과장 서용석   
ㆍ그부분은 스포츠산업과에서 체육공원 종합하면서 그런 의견을 냈기 때문에거기에 따라 저희들은 이전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에게 진행관련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에게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제가 구체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이 진행되지 않았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진행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여기서 진행하려는 내용이 전체 면적 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이유가 무엇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체육공원 부지를 현재는 근린생활공원으로 있는데 일부를 남겨놓고 할 수 없고 또 근린생활공원을 생활체육공원으로 하게 되면 국비를 10억받게 되었는데 국비를 받아서 조성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현재 면적을 일부 남겨놓고 할 여건이 되지 않습니다. 어차피 체육공원으로 하게 되면 전체 체육공원으로 같이 조성해야 하고 또 한가지는 이왕 철도부지를 매입했습니다. 당초 철도청에서 개인에게 매각하려고 했는데 우리시민들을 위해서 매각했는데 만일 철도청이 다른 곳에 매각했다면 이런 부분은 검토가 더 어렵습니다. 그러나 인근 주민들이 그동안 편리하게 이용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고려해서 매입해서 더 친환경적이고 이용율을 높이고 좋은 시설로 많은 시민들에 건강을 위해서 조성하고자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문화생활체육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변경을 하려는 것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최미희   
ㆍ문화생활체육공원은 전체 면적이 전부 운동장 부지로 되어야 합니까? 아니면 관리사무소나 주차장이나 관리를 필요로 하는 건물이 일정부분 들어갈 수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거기는 관리를 필요로하는 가령 화장실이나 음수대는 존치할 수 있지만 복지식당이나 노인 유휴시설이나 경로당 등은 관계법에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관리사무실이라는 것이 전체면적에서 최소 이 정도는 만들어주어야 한다라는 규정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규정은 없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체 철도운동장을 생활체육공원으로 했을 때 그 생활체육 전체 면적에서 50% 초과하는 면적을 조성할 수 없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운동장 시설, 축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 경기장, 장애인 체육시설, 부대시설 종합해서 그 면적이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여기서 축구장 게이트볼장 공원 이것이 다목적경기장이 최소 한으로 생각했던 내용이고 아까 질문했던 관리사무실이나 화장실, 음수대이런 비율이 전체 50%를 넘어서는 안된다는라는 것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런 것을 포함해서입니다. 운동장과 관리실 게이트볼장 장애인 축구장 기타 다목적경기장을 포함하고 진입로하는 모든 시설들을 포함해서 50%를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거기가 체육공원이기 때문에 녹지비율을 50%이상 해라는 뜻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녹지비율은 어디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나무를 심거나 잔디를 조성하거나 시민들이 놀 수 있는 조그마한 공터를 만들거나 이런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문화생활체육공원내에 주차장 부지나 관리사무소 부지 이런 것은 몇평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전체면적 중에서 관리사무소를 별도로 얼마이상 해라는 것은 아니고 그 관리사무소를 포함한 체육시설 예를 들어 운동장 현재 만들고자 하는 운동장이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거기에 장애인축구장이 왜 가게 되었는지 궁금한 점이 많습니다. 첫 번째는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인데 순천에 시각장애인 축구팀이 없는 상태이고 축구팀을 결성할 수 있을 만한 시각장애인들이 순천에 있지도 않습니다. 그정도 연령층이면 공부를 하는 시기여서 광주나 영암에 많이 가있습니다. 광주나 영암쪽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을 건립하다라고 하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우리 지역에서 얼마나 많은 요구와 필요가 있었는가 사전요청이 있었는가 하는 부분과 시각장애인들에게 꼭 필요한 체육시설에 대해서 요구조사를 해 봤는가 묻고 싶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우리시가 10월9일자로 장애인체육회가 구성되었습니다. 그리고 장애인들은 숫자가 많고 적고 보다는 그분들도 충분히 인권적으로나 젊은 분들 특히 나이든 분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운동시설을 건강하신 분들이 배려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장애인축구장을 요청한 내용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장애인축구장은 단체에서 
○위원 최미희   
ㆍ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을요? 청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시각장애인단체에서 
○위원 최미희   
ㆍ시각장애인단체에서 요청했다구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최미희   
ㆍ저는 처음 듣는 이야기이고 시각장애인단체에서 요청한 것은 볼링장이라고 봅니다. 그 과정들이 장애인복지관 이전문제와 관련해서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체육종목들과 환경관련해서 계속 요청했고 장애인들에게 필요한 환경은 접근성도 없이 떨어져있고 축구팀도 전혀 없는 그런 종목을 만들 어줄 것이 아니라 해줄려면 팔마체육관을 장애인들이 많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수영, 태권도, 탁구 등을 많이 이용하고 있고 볼링이나 룸볼도 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들을 고려해서 장애인들의 체육활동을 활성화시키기 위한 종목이나 필요한 구장이 무엇인지 사전조사도 없는 상태에서 장애인전용축구장은 생뚱맞다는 생각이듭니다. 검토가 반드시 필요하고 전용축구장을 필요로 한 단위가 있다면 저에게 이야기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지금까지는 장애인축구장이 없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축구를 하고 싶어도 못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개인생각만 말씀하시지 말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아닙니다. 그것은 선혜학교나 시각장애인들이 
○위원 최미희   
ㆍ선혜학교에 시각장애인 없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런 쪽에서 요청한 사항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선혜학교 가보셨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거기에 시각장애인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없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축구를 하는 시각장애인은 없습니다. 필요로 하신다면 저는 조곡동이 아니라 팔마체육관이나 선혜학교 주변으로 가야지. 접근성도 없는 거기에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이 들어와서 결국 누가 피해를 봅니까? 그 부분은 다시한번 검토해야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부분은 혹시 오해의 소지가 있을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만 시각장애인단체나 장애인들이 그런 것을 문제 삼게 되면 우리시나 여러 가지 부분에 문제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시한번 검토하셨으면 좋겠고 제가 선혜학교 교장선생님을 일주일전에만났는데 전용축구장 련해서 물었습니다. 시각장애인이 선혜학교에 있냐라고 물었고 시각장애인협회장님께서도 그동안 장애인들이 필요로 하는 체육종목에 관련해서 전용축구장 이야기는 현재 시각장애인들이 많이 활용하고 있는 체육종목이 무엇인지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고 장애인축구장이 필요하다면 접근성이 좋은 쪽으로 옮겼으면 합니다. 그래서 경로복지식당이 그 위치에 있었으면 합니다. 복지식당의 명칭으로 갈것인지 이에관련해서는 순천시가 행정적으로 풀 수 있는 고리는 스스로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문화생활체육공원을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올리는 안에 있어서 관리사무소나 주차장이나 공원을 운영하기 위한 공간을 몇%을 만들 것인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충분히 잘 알고 계시리라 보고 장애인전용축구장 접근성 없고 거기에 편익시설에 있어서 장애인들이 그쪽에 가기 얼마나 불편하게 되어 있습니까? 주차장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경사로도 제대로 되어 있지 않고 점자블럭도 없고 물론 앞으로 만들면 된다라고 말씀하시겠지만 거기 횡단보도에 음성녹음기도 없습니다. 그런 주변환경도 전혀 고려되지 않는 상태에서 장애인들이 어디의 체육공간을 많이 활용하고 있는지 당사자들의 의견수렴이 잘 안된 종목장소에 대해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식당에 오시는 어르신들 어느 지역에서 오는가가 중요합니까? 장애와 비장애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다시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이 부분은 기존에 장애인 배려 측면에서 하고 문제는 평상시에 이용하지 않는 시간에는 풋살경기장으로 일반인들이 이용할 수있게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체육공원내에 그런 시설도 일정부분 필요하기 때문에 이왕 필요하면서 장애인도 배려하고 장애인들 우선적으로 
○위원 최미희   
ㆍ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은 풋살장으로 쓸 수 없습니다. 내부구조라든지 갖추어야할 조건 자체가 시각장애인전용축구장으로만 써야지. 풋살경기장으로 또 어떻게 활용하신다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특별하게 시설이 되어 있는 것은 아니고 시각장애인들용으로 별도옆에 펜스 등 부딛치는 부분 등 완만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시설만 갖추어져있고 운동장은 일반인들과 똑같이 이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장애인들을 위해서 거기에 축구장을 만들거나 체육종목에 관련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드신다면 거기에 두지 말고 다른 곳으로 옮겨주었으면 하고 원래 내용은 여기에 장애인축구장이 있었던 것은 아니었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어차피 풋살경기장을 그때 당시에는 검토했었고 예를 들어 장애인축구장을 하지 않는다해도 복지식당은 현재 건물을 존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식과 관리사무소내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해서 제공할 수 있는 건축용도가 있으리라 생각하고 여기는 문화생활체육공원이고 이에 대한 필요성은 그 지역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도 설치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보니까 문화생활체육공원에서 인근지역이나 시민들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배려해서 건축도 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런 부분은 검토해서 주민들 의견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복지식당이 거기에 계신 분들이 식사를 하시고 이런 시간대가 오전시간대로 집중되어 있으니까 오후에는 주민들을 위해서 그 공간이 활용될 수 있으리라 봅니다. 예를 들어 조례동 종합사회복지관 1층같은 경우도 거기가 식당이기 때문에 못쓰지 않습니다. 주민들을 위해서 그공간을 같이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런 검토들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그런 건물을 짓는다면 그용도가 복지식당 시설 형태로 지어져 있는데 체육공원내에는 그런 시설을 지을 수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공원내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하는 다목적공간이 전혀 설치가 불가능하다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복지시설이나 경로당 등 시설은 못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관리사무소내에 주민들 편익을 위한 공간은 만들 수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공간을 만든다고 하더라도 허가가 나기 어렵습니다. 용도를 지정해야 하는데 그것은 어차피 위원님 말씀대로 그런 용도로 쓴다면 복지시설로 해야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런 시설들을 관련법에서는 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시 말씀드리면 관리사무실내에 주민들의 편리를 위한 공간으로 만들 어놓고 그것을 식당으로만 쓸것이 아니라 오후 시간대에는 주민들이나 그주변에 공간을 활용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세미나 장소로 활용할 수 있고 그렇게 하면 가능하다고 봅니다. 복지식당만을 위해서 하고 또 거기에 전용이다라고만 생각하기 때문에 거기가 나가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거듭 말씀드립니다만 거기에 들어올 수 있는 시설이 아니기 때문에 현재 이전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하신대로 관리사무소를 복지식당으로 이용하고 평상시에 다른 것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용도가 복지식당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 체육공원내에는 그것이 들어올 수 없는 시설이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다시한번 검토했으면 합니다. 작년에 정원박람회 옆에 축구장 전용구장 등이 생겨서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을 살펴보면 그안에 관리사무소나 주민들을 위한 편의공간이 있었던 것 같고 거기에 근거해서 이 공원이 복지식당의 역할을 내용적으로 충분히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거기에 최대한 있을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과 안되니까 나가는 방법을 찾는 것은 천지차이라고 생각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도 그분들이 이용하시는데 불편을 끼치거나 폐쇄하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근본적인 목적은 기존에 있는 부지를 체육공원으로 조성함으로서 다수의 시민들이 편리하고 잘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목적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듭 말씀드린대로 거기에 별도 식당이나 관리동을 지을 수 없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순수한 체육공원으로서 그 용도에 적합하도록 준비하고 있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팔마체육관 그 지하에 음식점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거기 부지는 별도로 틀립니다. 거기는 체육공원으로 안되어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장애인축구장은 옮겨주십시오. 그리고 내부 의견수렴을 해 주시고 장애인을 위해서 체육종목을 해 주고 싶다면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셨으면 합니다. 장애인체육회를 통해서 의견수렴을 해 주시고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이 순천시에 절실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종목을 원하는지, 수요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현재 장애인이 필요로 하는 종목들이 여러 가지 있습니다. 그부분에 대해서는 일반인시설을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 체육부분이 있고 일반인시설을 이용할 수 없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나 축구장같은 경우는 별도시설을 갖추지 않으면 이용할 수 없는 시설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제가 이야기하는 것은 시각장애인 전용축구장이 지역사회에서 꾸준히 요구되었고 시각장애인 전용축구팀이 있어서 이 사람들이 어디가서 상도 받아오고 지역사회에서 교류가 활발하다면 전용축구장이 절실할 텐데 이부분을 제가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 부분은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말씀드린 대로 그부분은 
○위원 최미희   
ㆍ알았습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간단히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간단히 질의하겠습니다. 말씀중에 일부 부지를 남겨놓고 도시계획 변경을 못한다고 말씀하셨는데 그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토지를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특별한 근거는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법률적으로 그것을 쪼개서하는 것은 없고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누구의 요구대로 하는 것입니까? 뭔가 요청이나 요구가 있으니까 변경하시겠다라는 것 아닙니까? 체육공원이 필요하다는 것이고 그래서 전체면적을 변경하겠다라는 것인데 그것은 무슨 말이냐 하면 요구가 있는데 요구의 주체가 주민이 될 수 있고 그동안 활용해 왔던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국비 10억을 가져온다고 했습니다. 국비 10억을 언제, 누가, 어떻게, 어떤 방법으로 10억을 가져왔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이미 5억은 가져왔고 나머지 5억은 내년도 본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디 부서에 어느 목으로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광특예산으로 
○위원 김석   
ㆍ광특으로 온 것아닙니까? 국비를 별도로 확보한 것이 아니라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기금으로 왔습니다. 
○위원 김석   
ㆍ기금으로 가져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국비에서 내려준 것처럼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실제 그것으로 온것입니다. 그 목이 있기 때문에
○위원 김석   
ㆍ그것을 안받고 체육공원 관련된 도시시설을 변경하지 않으면 현재 근린공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도시계획변경하지 않고 10억으로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면 우리가원하는대로 만들 수 있고 체육공원 조성할 수 있죠? 우리 예산 23억이 있으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으로 하게 되면 전체조성이
○위원 김석   
ㆍ10억정도는 못하는 것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러면 굳이 조곡동식당 옮기니 마니 고민하지 않아도 되는 것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래도 그것은 옮겨야합니다. 
○위원 김석   
ㆍ왜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현재 건물이 거기에 적합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설을 하면 되는 것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새로운 시설도 안 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옮기는 문제가 아니라 새로운 시설로 하면 문제가 안되는 것아닙니까? 불법건축물로 되어 있으니까 불법건축물이 아니게 시설하면 되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도시공원내에 그런 시설을 설치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재있는 건물은 2000년도에 했던 건물이고 
○위원 김석   
ㆍ그래서 경로복지식당만 쪼개서 도시계획 변경을 해라는 것입니다. 이중 삼중으로 복잡하게 일을 만들지 말고 두 번째 묻겠습니다. 히딩크드림필드재단 출연금 얼마 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재단출연금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다른 지역의 히딩크드림필드를 만들 때 재단출연금있는 곳이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는 히딩크드림필드재단출연금이 없습니다. 당초 체육공원 조성하고 과장님 오시기 전에 나름대로 체육공원에 대한 설문조사나 기초조사는 완료되었습니다. 복지식당 존치하기로 했고 드림필드 이것은 전혀 언급이없었습니다. 맞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제가 
○위원 김석   
ㆍ저에게 답변서를 그렇게 해 오지 않았습니까? 없는 말을 제가 만들 어내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히딩크드림필드가 새시장 바뀌어서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새시장은 히딩크드림필드가 주안점이지 않습니까? 약속한 부분이고 엠오유까지 체결했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런데 참고로 말씀드리면 기존 히딩크드림필드에서 지원을 받았던 곳은 올드컵경기장이 있는 도시에 지원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장애인 전용축구장이 만들어지고 히딩크드림필드재단 출연금이 영원이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수요가 많으면 히딩크의 명성도 빌리고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재단출연금이 영원이고 다른 지역은 있었다라는 말씀을 확인하자는 것입니다. 과장님께서 최미희 위원께서 이야기하시는 부분에 대해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장애인이 많고 적고를 떠나 장애인전용축구장을 만들어놓으면 이용하는데 여러 가지가 있다. 그래서 히딩크드림필드가 그 위치에 있어야 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석   
ㆍ그런데 조곡동 복지식당에 장애인이 평균 14분에서 13분 이용합니다. 그러면 이분들이 장소가 멀어지면 이분들이 이용하는 시설에 대한 복지문제는 별도로 고민해 보지 않았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자료에 배부해 드렸습니다만 보시는 바와 같이 이분들이 전체 조곡동분들이 아닙니다. 현재 지체장애인 8분이 주로 도보로 이용하고 있는데 
○위원 김석   
ㆍ과장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저는 이런 말을 하면 과장님은 이렇게 이야기해야 한다고 봅니다. 단 한명의 장애인이라도 무엇인가 만드는데 어려움이 있다고 하면 행정행위를 고려해야 하지 않는가 그래야 히딩크드림필드를 추진하는 과장님 복지기준과 맞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복지식당을 옮길 것이냐 말것이냐 이런 기준에 쌓여있다 보니까 히딩크드림필드는 시장의 주안점이니까 추진해야 할 것 같고 체육공원부지도 마찬가지로 기금 이미 5억 가져왔으니까 또 5억 가져오려면 체육공원 시설변경해서 해야 한다고 이런 부분에만 갇혀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논의가 안되는 것입니다. 제가 다시한번 제안드리면 당초 담당부서 담당자와 이야기해 보십시오. 조곡동 복지식당이 낙우송있는 쪽 귀퉁이라도 있으면서 하기로 했었습니다. 설문조사에서도 복지식당을 유지하기로 했 고 이렇게 하려면 설문조사도 안해야죠. 행정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원칙을 깨는 것입니다. 옮길려고 마음먹었으면 부지 확보하고 예산 확보해서 해야 하는 것이 정상적인 공무원들의 일입니다. 그런데 공무원들의 일은 제끼고 스포츠산업과에서는 복지식당은 시설기준 미달로 되지 않고 하니까 제껴야한다라고만 생각하고 부지 이런 것은 여성가족과에서 알아서해라는 것아닙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러면 제가 한가지 물어도되겠습니까? 
○위원 김석   
ㆍ예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가령 그옆이나 인근지역으로 이전했을 때 이분들이 특별하게 집단적으로 반대하거나 아니면 그분들이 찬성이나 이런 경우에 대해서는 위원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김석   
ㆍ왜 이것을 가지고 주민들 찬반을 물으려고 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더 좋은 시설이나 인근으로 이전했을 때 그분들의 의견을 
○위원 김석   
ㆍ어디를 두고 말하는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부지를 어느 장소다라고 선택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이용하시는 분들이 
○위원 김석   
ㆍ당사자가 책임을 떠넘기는 것도 아니고 체육공원 조성하겠다고 해서 복지식당이 있으면 인근부지를 알아보려면 누가 알아봐야합니까? 제가 알아봐야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에 요지가 한분이라도 이런 부분을 배려해라고 했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그러니까 말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배려를 하는데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고려해서 모든 부분을 만족할 수 있는 공간은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모든 부분을 만족할 수 없으니까 그 자리에 존치해라는 것입니다. 방법은 체육공원부지에 도시계획변경하고 그 부지는 복지식당이 건립될 수 있는 부지로 도시계획 시설변경을 하면 되지 않습니까? 그 말이 그말 아닙니까? 어디로 가든지 불편한 사람, 좋아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니까 그 자리에 있어라는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말씀드린 대로 가령 그 부지를 남겨놓으면 현재 그 건물은 어차피 새로 짓든지 해야겠지만 현재 문제는 근린공원에 그것을 하면 부지면적이 건폐율에 20% 범위내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근린공원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지를 포함해서 40% 이내의 건물
○위원 김석   
ㆍ그러면 그쪽을 쪼개는 부분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검토해 봤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김석   
ㆍ그쪽을 쪼개서 18000평방미터중에 얼마의 면적이 들어갑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쪼개면 1870제곱미터입니다. 
○위원 김석   
ㆍ건폐율 20%라고 했으니까 1870에 20%면 약390평방미터 정도됩니다. 이정도면 건물을 지을 수 있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뜻이 아니라 
○위원 김석   
ㆍ20% 라면서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건폐율의 20%이고 공원 조성할 수 있는 
○위원 김석   
ㆍ그이야기를 하면 복잡해 지니까 그 부분에 대해 구체적으로 검토한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검토한 부분은 그부분입니다. 건폐율 부분 그리고 건폐율이 20% 이니까 
○위원 김석   
ㆍ구체적으로 검토했다면서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지금 말씀드린 대로입니다. 자료로 특별하게 드릴 사항은 아니고 
○위원 김석   
ㆍ자료로 주라니까 왜 자료를 못준다는 것입니까? 자료주는 것이 어렵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아닙니다만 
○위원 김석   
ㆍ여기서 말로 정리할 문제가 아니라 검토해본 문제가 합리적이라고 하면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해 제가 주장하는 문제를 접을 수 있지 않습니까? 말로 언제까지 하겠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부분은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위원 김석   
ㆍ확인하고 넘어가겠습니다. 당초 히딩크드림필드 체육공원조성할 때 주민들 의견에 나왔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시원시원하게 이야기합시다. 시장 공약사항이었지 않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공약사항은 아니고 
○위원 김석   
ㆍ아따! 진짜 죽겠네요. 마무리하겠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 아직 확정되지 않았고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그 복지식당을 옮기는 것에 대해서 찬반의견이 있을 수 있지만 그 자리에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옳습니다. 도시계획 시설변경에 대한 다양한 방법을 고려하시고 그 방법에 대해 고려해 보셨다고 하니까 그 내용은 위원회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것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해 드리겠습니다만 그 내용은 단순하기 때문에 참고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마지막으로 복지식당 이용자 분석결과를 스포츠산업과에서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저희가 합리적인 대안을 여성가족과와 협의했습니다. 협의하는 과정에서 과연 어느 위치로 가면 좋겠는지 협의과정에 위치를 선정하기 위해서 현재이용하시는 분들이 무엇으로 이용하는지 어느 지역에서 오는지 이용상태가 어떤지를 봐서 합리적인 부분을 하기위해서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과장님 멘탈이라고 하면 이제와 맞물려 10월10일부터 16일까지 이용자 조사결과를 하지 않습니다. 당초 설문조사 끝나고 와서 복지식당 이전문제가 고민되었을 때 구체적인 이용자 분석결과를 만들어 냈어야 맞습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결론적입니다만 그럴 수도 있었습니다만 그때 당시에는 그것까지 생각하지 못했고 그후에 이런 부분이
○위원 김석   
ㆍ이 이용자 분석은 현재있는 위치가 적정하냐 적정하지 않느냐를 묻기 위한 이용자 분석이지 않습니까? 이전이 마땅하다라는 논리를 만들기 위해서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제가 이전을 전제하에 그런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이용하신는 분들이 
○위원 김석   
ㆍ전제하는 것이 아니라 과장님은 이전해야 한다라고 일관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공간이 체육공원내에 시설기준으로 적합하지 않고 근린공원으로 된다고 하더라도 건폐율에 맞지 않기 때문에 그공간을 옮겨야한다라는 것이 과장님의 일관된 주장입니다. 그것을 이끌어내기 위한 논리로서 이용자 분석을 한 것입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을 저희들이 참고로해서 위치선정할 때 저희도 안을 5군데정했습니다만 과연 어느 위치가 좋을 것인가 분석하기 위해서 조사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볼 때 뭔가 사업추진과정이 갑자기 뒤틀렸습니다. 히딩크드림필드 때문입니다. 앞서 주민설명회할 때도 주차장 부지의 부족문제 등 다양한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히딩크드림필드만 빼면 다 해결됩니다. 히딩크드림필드에 대해서 다시한번 본질적 고민을 던져보십시오. 체육공원을 만들겠다라는 스포츠산업과가 히딩크드림필드 때문에 공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현재도 주차장문제 때문에 주민들이 불편을 많이 겪고 있습니다. 히딩크드림필드빼고 주차시설이나 기타 부대시설을 하면 되는데 그대로 유지되는 가운데 주차 부족문제 그대로 있고 주민들의 불편을 가중시킨다고 할 때 주민들이 좋아하겠습니까? 히딩크드림필드에 대해서 전향적으로 검토해 주십시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히딩크드림필드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만 드림필드가 현재 철도운동장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반으로 나누어서 아침으로 경기를 하고 있는데 저희도 이용율을 보면 이런 공간들이 평상시에는 장애인들이 사용하지 않을 때는 이런 공간을 활용할 수 있도록 그부분을 마련한 것입니다. 꼭 히딩크드림필드라고 해서 장애인전용만 다른 부분은 사용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검토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철도운동장에 있는 축구장은 역사적인 공간입니다. 남북으로 계획하고 있던데 동서로 가지고 있는 규격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장기적으로 주말리그를 유치하든지 간에 대회를 개최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여건이 거기에 맞는 페이스가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현재있는 것을 최대 한 활용하고 앞으로도 장기적으로 시민들이 좁은 공간이나 이런 부분을 잘 활용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정리하겠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은 일단 도시계획변경이 확정되지 않는 가운데 기존에 경로복지식당 자리를 그대로 두고 도시계획변경을 해 줄 것을 강하게 요청하고, 두 번째는 그곳이 철도운동장으로 사용되면서 인근주변에 있는 분들이 주차 등 여타 관련된 문제로 민원이 많은 곳입니다. 철도운동장이 체육공원으로 조성되면 주차시설 등이 확보되는 가운데 주민들이 받았던 피해들이 해소될 것으로 아는데 현재 추진하는 것을 보면 주차시설이 많이 확보되지 않습니다. 근본적 원인이 갑작스럽게 끼어든 히딩크드림필드 때문입니다. 이에 대한 지역의 시각장애인들의 요청이강한 것도 아니고 하면 히딩크드림필드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라 장소를 다시 한 번 검토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 장소는 장애인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팔마운동장이나 기타 주변으로 재검토하는 것이 옳다고 보고 그런 측면에서 전반적으로 다시한번 전향적으로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면서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철도운동장이 근린공원에서 체육공원으로 바뀌었다라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바꿀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국토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하면 순천시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언제쯤 하실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청취할 계획으로 공람공고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근린공원을 생활체육공원으로 바꾸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근린공원으로 있는 부분을 이용이 편리하게 체육시설로 하고 그에 따른 국비를 확보해서 예산을 절감하고 현재있는 철도운동장을 좀더 알차고 항구적으로 시민들이 잘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까 말씀하실 때 최미희 위원의 질의내용중 생활체육공원으로 되면 녹지비율이 50%이상 확보되어야한다고 했습니다. 그렇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에 나와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도시공원 및 녹지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9조에 나와있습니다. 그리고 11조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11조 몇항에 있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1항 2호에 보시면 
○위원 임종기   
ㆍ60%이상일 것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설치되는 운동시설은 공원시설 부지 면적에 60%이상일 것 즉 공원면적중 체육시설이 60% 이상이라는 것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공원부지 면적에 60%가 체육시설이 되어야 하는데 다만 3만제곱미터이하 의 공원에 대해서는 50%이하로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부분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요지는 근린공원을 체육공원으로 바꾸어야 할 이유가 광특 10억을 확보하기 위한 수단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런 것은 아닙니다만 이왕 철도운동장을 기존 철도청으로부터 매입했으니까 체육공원으로 알차게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율을 높이고 그와 더불어 국비도 확보하면 좋겠다라는 차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근린공원과 체육공원의 차이는 무엇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근린공원은 일반생활공간이나 건강을 위한 녹지시설 등을 주로하는 곳이고 체육공원은 체육시설 다시 말씀드려 운동장축구장이나 이런 시설을 조성해서 체육과 같이 시민들이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체육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근린공원일 때는 급식실이 있어도 되고 체육공원은 있으면 안 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근린공원일때도 있으면 안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불법이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불법이었기 때문에 이설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까? 아니면 체육공원을 만들 기위해서 그공간은 필요하지 않다라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에 대한 것은 저희들이 검토해서 불법이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 이용해 왔습니다. 그러나 그때 당시에는 철도청에서 관리해 왔고 다만 우리시에서 매입해서 이 부분에 대해 불법을 시가 안고 가기고 어렵고 거기에 맞는 적합한 시설이 아니고 하니까 이전을 검토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철도운동장 총면적이 얼마 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18010제곱미터입니다. 당초에는 18500제곱미터였는데 착오가 있어서 490미터를 감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서 축구장, 게이트볼장, 다목적경기장, 장애인축구장을 합하면 어느 정도됩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것을 합하면 42%가 나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을 합하면 42%이기 때문에 공원녹지비율에 50%를 초과할 수 없다라는 규정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기 때문에 더욱 복지관은 있어서는 안된다라는 것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런 부분도 포함되고 참고로 순수하게 운동시설이 42%인 반면 도로나 광장 이런 부분을 조성할 때 4.6%이고 편익시설이 있습니다. 화장실이나 음수대 일부 파우라같은 편익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을 포함하면 
○위원 임종기   
ㆍ거의 50%에 육박하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래서 저희들이 최대한 활용한다고 할 때 49.1%정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49.1%를 유지하려는 이유는 법에 적합하게 하려는 의미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축구장이나 게이트볼장 이것은 국제규격에 어긋남이 없는 규격입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다른 시설은 문제없습니다만 축구장의 경우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이 상당히있기 때문에 현재 축구인들과 협의했는데 바르셀로나에서 주경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그 국제면적을 준용해서 96미터 폭62미터로 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유공간은 없어도 상관없습니까?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여유공간은 최소한 축구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고 나머지 구장을 만들었을 때 이 면적이 나오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스포츠산업과에서 추진하려는 목적을 달성하려면 급식소가 있어서는 안 되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정리하도록 다겠습니다. 여성가족과 입장에서는 스포츠산업과와 입장을 같이하는 것 같습니다. 후원자의 예산이 확보되면 옮긴다는 조건이고 하니까 더이상 이러한 문제로 이용하시는 분들이 혼선을 이루지 않고 예산부서와 협의할 사항이 있으면 빨리 협의해서 김석 위원님이나 최미희 위원께서 말씀하신대로 이용하시는 분들 중심으로 불편함이 없도록 복지식당은 존치해야 한다는 것은 시장님과 입장을 같이했고 복지식당에 결론없이는 히딩크관련 축구시설도 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에 더이상 이러한 문제로 의회나 시, 이용하시는 분들의 혼선이 없도록 업무 처리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한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성면적 전체에 대한 49.1% 시설별로 아직 결정하지 않았을 텐데 그정도 들어갈 것으로 예상하는 것인데 그 자료에 대해서 임종기위원과 저에게 제출해 주시고 과장님께서는 이것이 무허가건축물이기 때문에 그동안 철도운동장이었을 때도 문제되었던 것입니다. 이 시설이 불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말씀을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빠른 시일내에 결정해서 이 문제로 인해서 더 이상 혼선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조곡동 경로복지식당 운영 대안에 대한 추진사항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0분 정회)

(14시52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2. 서면사무소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4시53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3항 서면사무소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53분 정회)

(16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제169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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