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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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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2 월  21일 (금)  11시 2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 화상경마장 개정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및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
  3. 2.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
  5. 4.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6.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13. 12. 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3.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
  15. 1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
  16. 1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   부의된 안건
  2. 1. 순천 화상경마장 개정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및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화상경마장 개정저지대책 특별위원장 발의)
  3. 2.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
  4.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5. 4.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김석 의원 외 6인 발의)
  6.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1. 10.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12. 11. 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5. 1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는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조충훈 시장께서 국회예결위 계수조성소위원회 방문출장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강성득 보건소장님께서 전국지자체 보건사업 우수기관 시상식 참석관계로, 류승진 평생학습소장님께서는 전국시도교육감 실무협의회 참석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사전에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원님들께서는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의회사무국장 박종수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20일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및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조사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 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2년 12월 20일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과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18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행정기구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18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보류하였으며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2년 12월 17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부실공사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4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의 안건 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관련 2건,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 관련 1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건, 행정자치위원회 4건, 문화경제위원회 1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기타 1건으로 총 15건입니다. 먼저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관련한 안건부터 상정토록 하겠습니다. 

1. 순천 화상경마장 개정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및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화상경마장 개정저지대책 특별위원장 발의) 

(11시27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및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김석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석   
ㆍ순천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 특별위원회 간사 김석 의원입니다. 본 특별 활동기간 연장과 순천시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1년 7월 19일 제151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15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12차례의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여 순천시민들의 의견을 대변하고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와 국정감사장, 한국마사회, 경마장, 사행산업감독위원회를 수회 항의 방문한 결과 지난 9월 21일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시설설치 승인철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어 10월 17일 한국마사회로부터 통보가 왔습니다. 지금까지 우리 특위에서 활동했던 내용들을 백서로 발간하여 전시민에게 홍보한 다음 특위를 종료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 특별위원회 및 행정사무조사 활동기간을 2013년 3월 31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하고자 합니다. 앞으로도 의회차원에서 우리 지역과 인근지역에서 화상경마장과 같은 사행성 시설물은 절대로 개설되지 못하도록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시민들이 안심하고 살기 좋은 도시 순천이 되도록 시민들과 함께 지켜낼 것입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은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 화상경마장 개정저지대책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 및 행정사무조사기간 연장의 건은 김석 의원님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교통약자 보행환경 개선조사 특별위원장 발의) 

(11시29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순천시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조사 특별위원회 간사 허유인 의원입니다. 본 특별위원회의 활동기간 연장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는 2010년 7월 12일 제158회 순천시의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본회의에서 7인의 의원으로 구성되어 그동안 유니버셜 디자인연수와 현장조사 등 수차례에 걸쳐 특별위원회 활동을 활발하게 전개하였습니다. 본 건은 올 12월 31일까지 기간을 연장하여 종료될 예정이었지만 신대배후단지 조성공사가 올해 말로 완료됨에 따라서 신대지구의 전체적인 공공시설물 이전에 따른 전반적인 사항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이나 우리 특위에서는 현장방문을 하여서 교통약자를 고려하는지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우리 특위는 교통 및 도로시설물 중에 유니버설 디자인 반영여부 등 한정된 측면에서 조사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지난 4월 20일 개막하게 됨에 따라 정원박람회를 찾는 관광객들에게 불편함이 없는지 개막 이전에 특위차원에서 조사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2013년 6월 30일까지 활동기간을 연장코자 합니다.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요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교통약자 보행환경개선조사 특별위원회 활동기간 연장의 건은 허유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원안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각 상임위원장 제안) 

(11시3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운영위원회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손옥선 의원님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옥선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옥선 의원입니다. 2012년도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위원회는 지난 12월 3일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사항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지난 1년간 여러 가지 성과도 있었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특히 의회사무국의 적극적인 의정활동 보좌에 힘입어 조례안 등 접수의안 64건 중 의회발의가 총 20건으로 의원 입법비율 30프로라는 성과를 올렸고 특별위원회 활동과 시민공청회 및 토론회 등을 통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함으로써 성숙한 지방자치를 구현하는 등 창조적이고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습니다. 반면 몇 가지 시정되어야 할 사항도 있었습니다. 첫째, 의원 국외연수결과는 시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하고 둘째, 의회홈페이지 장애인 정보 접근권을 강화하고 셋째, 민원접수처리사항에 대한 이력관리를 철저히 할 것을 시정조치하였습니다. 미담사례로는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의회 차원에서 5개조를 편성, 전국 순회하여 박람회 홍보, 협약체결,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붐 조성에 기여했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제171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2년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진행된 행정사무감사는 15과, 24 읍면동,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자치위원 모두가 감사기간 동안 열과 성의를 다하여 그동안 내실 있게 준비한 자료를 토대로 감사를 실시하였으며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고 잘못되었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건설적인 대안제시로 바르게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무엇보다도 순천시 백년대계의 한축을 이룰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모든 분야의 진행과정에 철저하고도 세심한 감사를 실시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였습니다. 또한 시정을 추진함에 있어 시민과 소통하는 열린 행정을 추진할 것도 권고하였습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가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입니다. 2012년도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경제환경국, 농업기술센터,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180건의 개선 또는 시정이 필요한 사항을 조치하였으며 수범사례 4건을 발굴하였습니다. 잘된 점은 지속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해주었고 잘못되거나 불합리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원인규명과 함께 향후 개선방향 및 대안을 제시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지적하였습니다. 금번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저희 상임위는 우리 시 역점사업의 추진실태와 현주소를 면밀히 파악할 기회가 되었을 뿐만 아니라 시책추진의 새로운 방향과 대안을 제시하는데 일익을 담당하는 것으로 평가하고 싶습니다. 그동안 감사준비에 임해주신 관계 공무원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우리 문화경제위원회 위원님들도 이번 감사를 위해서 밤늦도록 준비하는 등 그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거둔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부서별 지적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고 아무쪼록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존경하는 김대희 의장님 그리고 선배ㆍ동료의원여러분, 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2012년도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번 감사는 지난 11월 26일부터 12월 4일까지 9일간 도시건설국, 맑은물관리센터 10개 과소를 대상으로 지방자치법 제9조에 규정된 자치단체의 사무와 201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등 각종 자료를 바탕으로 감사를 실시하였습니다. 행정사무감사로 인해 많은 양의 자료를 작성해주시고 성실하고 진지한 자세로 수감에 임해주신 집행부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는 우리 위원회의 동료의원 모두가 철저한 사전준비와 다양하게 확보한 자료를 바탕으로 서면감사와 현장감사를 병행 실시하였으며 도시건설위원회 역할과 책임에 부합되도록 현장확인에 역점을 두었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3회 동안 감사반을 2개조로 편성하여 지하차로 및 육교정비공사 현장 등 사업규모가 큰 29개 사업장을 방문해서 모든 공정이 설계도서와 일치되게 시공되었는지 조사하고 확인하였습니다. 이처럼 현장감사에 중점을 둔 것은 시민생활과 밀접한 도시기반시설을 제대로 시공하고 있는지 하자발생여부를 확인함으로써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예산이 낭비되지 않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감사를 통해 현장에서 공사내용을 꼼꼼히 체크하여 경미한 하자는 보완토록 조치하고 추후 유사사례가 발생되지 않도록 엄중 경고하였으며 특히 신대배후단지의 공공시설물이 현 상태에서 우리 시에 이관될 시 막대한 예산의 재투자 등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주무부서에서는 이번 현장감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이 완전히 해결된 후에 인수할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였으며 또한 시민들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 공급을 위해서 가압장과 소규모 수도시설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지도록 주문하였습니다. 이번 감사결과 본 위원회에서 지적한 시정개선사항은 총 64건이며 5건의 수범사례도 발굴되었습니다. 부서별 지적 및 처리사항 등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저희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본 건 또한 각 상임위에서 세심하게 검토해서 작성보고된 내용입니다.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2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의 건은 각 상임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4.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김석 의원 외 6인 발의) 
5.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3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국내외 도시와의 자매결연 등 체결, 변경 또는 취소할 경우 의회의 사전동의를 받도록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열악한 여건에서 근무하는 연화원 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장려수당 지급액을 인상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와 효율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하고 순천만을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보전하기 위해 조직기능을 강화하고자 순천만운영과를 국제정원박람회지원단에서 경제환경국으로 조정하면서 일부 업무 또한 고유업무 담당부서로 조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 역시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4급 한시정원 전속기한을 연장하며 기능직 사무직렬 정원 43명을 일반직 행정직렬로 전환, 인사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며 사무복지 공무원 6명을 증원, 사회복지직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수당 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행정기구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8.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7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이복남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의 내용 중 상위법인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거나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 평생학습관을 1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 다소 불합리하게 책정된 전시실 그리고 이동전시대 및 냉난방 사용료를 조정하고 다목적홀 신설장비사용료를 책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집행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여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유혜숙 의원 발의) 
10.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11. 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9분)

○의장 김대희   
ㆍ다음은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김인곤   
ㆍ도시건설위원회 김인곤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전부개정조례안은 부실공사 시책수립 등을 통하여 공사의 품질과 안전을 확보하고 주민의 불편해소와 경제적 손실을 방지하여 행정에 대한 신뢰성 확보 및 민원을 사전에 예방하고자 관련 조례를 전부 개정하는 조례로써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순천시 주차장을 위탁함에 있어 관리수탁자 중 상인조직을 추가하여 주차장 운영의 효성과 지역상권의 활성화를 위하여 관련조례를 일부 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지진재해대책법 제21조 규정에 의하여 지진에 의해 시설물피해가 발생한 경우 시설물의 추가붕괴 등으로 생기는 2차 피해를 방지하고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하여 관련조례를 제정하는 내용으로써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주차위반차량에 대한 견인요금을 현실화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대해 조례상의 표현방식과 자구 등을 알기 쉽고 간결ㆍ명확하게 정비하기 위하여 관련 조례를 일부개정하는 안으로써 제출한 안과 같이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역시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부실공사 방지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주차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견인자동차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4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예산결산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13.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1시53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희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는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4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위해 집행부 다수부서의 제안설멍을 다시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울러 논의과정에서 예산편성의 타당성과 낭비요인이 있는지 살펴보기 위해 현장방문도 실시하였으며 이러한 심사과정을 통해 내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집행부와 의회의 의견을 상호 조율하는 좋은 계기로 삼았습니다. 27만 시민의 시각을 대변하고 집행부에 대한 견제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한다는 차원에서 각 상임위와 예결위간 격의 없는 토론과 더불어 상호 협의하고 절충하는 과정의 진통을 겪으면서 합의를 이루어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2013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사과정에서 가장 큰 평가와 판단의 기준은 첫째, 순천 700년 역사 이래 가장 큰 축제이자 행사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목전에 다가온 만큼 성공적인 박람회 개최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정말 많은 고민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점을 먼저 말씀드립니다. 둘째, 세계적인 경기침체로 국가경제뿐 아니라 지역경제의 회복세가 나타나지 않은 가운데  고령화 등이 급속히 진행되는 만큼 노인, 저소득층, 보건, 교육 등 각종 복지수요와 농어촌 지역에 대한 투자수요는 증가하고 있어 시 재정부담은 갈수록 커져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4개 상임위의 예비심사결과를 바탕으로 시 전체 예산안에 대한 꼼꼼한 축조심사를 통해 낭비성 요인과 불요불급한 예산이라고 보이는 경우에는 집행부서의 관련 자료를 요구, 검토하고 우리 위원회에서 이해되지 않는 경우에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셋째, 지방재정의 건전한 확보성을 위해서는 중장기적인 시각에서 효율적인 투자가 필요함에 따라 중기지방재정계획 등 사전절차를 거쳐야하는 사업 중 재정계획과 맞지 않은 경우에는 삭감을 원칙으로 하였습니다. 각 상임위의 예비심사에서 삭감된 예산들이 많은 부분 집행부 원안대로 의결되었는데 상임위 전체 삭감예산 약 58억 원에 대하여 최대한 공정하고도 심도 있게 심사하였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를 살펴보면 7,204억 원으로 전년도 대비 2.7프로인 200억 원이 감소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6,176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하여 0.5프로인 31억 원이 증가된 반면 공기업 특별회계는 19프로 감소한 840억 원, 기타특별회계는 15프로 감소한 188억 원입니다. 2013년도 순천시 총 세입액은 7,204억6,700만 원이며 총 세출액 중 일반회계에서 13억8,200만 원, 특별회계에서 1억7,700만 원 등 총 15억6,000만 원을 삭감하여 일반 및 특별회계 예비비에 각각 증액 의결하였습니다. 아울러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외에도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친 재단법인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의 예산안 455억 원에 대하여서도 함께 심사를 실시하여 4억4,500만 원을 삭감하도록 하였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기획예산과의 대한민국 생태수도 만들기 추진에 따른 예빈 초청경비는 필요한 사업부서에 기반영 등 중복된 부분이 있어서 1,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공통운영사무관리비와 연구용역비는 예산절감차원에서 5,8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민간단체에 대한 보조금 지원에 따른 문제점은 그동안 결산검사와 의회의 행정사무감사에서 자주 지적되는 사항으로 집행부에서 민간단체가 보조금 청산을 철저히 하였는지 또는 사업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확인하여 이를 예산편성 시 반영하여야 함에도 관행적으로 의회에 예산안을 제출하는 경우가 있어 민간단체보조금 6,1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순천만운영과의 흑두루미 날 기념행사 3,000만 원은 관련조례가 상임위원회에 보류되어 있으며 행사추진에 대한 시민들의 공감이 더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경제통상과의 스타기업 육성사업은 해당 상임위에서 전액 삭감하였으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중소기업 육성 차원에서 3억 원을 의결하였습니다. 기술보급과의 순천매실연구소 사업비 1억1,100만 원은 매실이란 작목이 인근 자치단체에서 브랜드를 선점하고 있기 때문에 사업의 효과성 등에 대하여 집행부의 보다 충분한 검토가 필요한 사항으로 판단하여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도시과의 도시공원, 녹지대 유지관리와 정비를 위한 예산과 건설재난관리과의 풍덕제2배수펌프장 주변 건설비 등 교체공사사업비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된 사업비만 계상하였는바 집행부에서는 중장기적인 재정계획을 충분히 검토한 이후에 충실하게 이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회에서는 심도 있는 논의과정에 지금까지 보고 드린 내용 외에도 삭감이 불가피한을 항목들이 있다고 판단되는 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내년도 정원박람회 개최를 앞두고 충분하지 못한 지방재정의 여건에서도 시의 발전과 시민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자 하는 조충훈 시장님 이하 1,300여 공직자들의 의욕이 가득 차 있는 점을 감안하여 가능한 한 많은 부분의 예산을 원안의결하고자하는 의장단의 관심도 그 어느 때보다 높았으며 본 예결위원회와 각 상임위원회에서도 많은 고심 끝에 대승적인 차원에서 삭감을 최소화하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집행부에서도 우리 위원회와 의회의 판단을 수용하여 내년도 예산이 시의 발전과 시민의 편익증진을 위해 소중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주시고 집행과정에서도 낭비요인을 줄일 수 있도록 힘써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다음은 시정 및 권고사항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개최 예산과 관련하여 재단법인인 조직위원회에서는 자체적으로 2013년도 예산안을 처음 편성하였고 해당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의 세입예산 455억 원은 우리 시에서 출연한 202억 원과 입장권 판매수입 230억 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조직위원회가 별도의 재단법인이긴 하지만 세입예산은 결국 시민의 혈세와 더불어 대부분 시미들이 구입한 입장권 판매수입인 점을 명심하고 앞으로는 반드시 순천시 세입으로 편성하여 최대한 경비절감을 통해 박람회 최종개최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이 투명하도록 함과 동시에 흑자를 달성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조직위원회의 예산은 목전에 다가온 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 대승적인 차원에서 삭감을 최소화하였다는 점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예산안을 반영하여 조직위원회의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서를 의회에 별도로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박람회지원과의 정원박람회 사후활용 중장기 세부실행 용역비 1억 원은 올해 개최된 2012여수해양엑스포는 개최 전부터 사후활용방안에 대하여 많은 연구를 하였음에도 엑스포가 종료된 후 박람회 부지와 시설물의 사후활용에 대한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는 만큼 이를 반면교사로 삼아 충실한 연구용역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내년에 용역시행에 따른 중간보고회 등이 있을 경우 반드시 의회에도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역경제를 살리는 커뮤니티 비즈니스사업 등은 의회에서 제정한 조례에 규정되어 있듯이 공모절차를 통해 지원하는 것이 원칙인 바 일부부서에서 개별적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경우가 있었던바 총괄부서에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후관리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상대적으로 어려운 현실에 처해있는 농어촌 지역에 대하여 유기질 비료공급 6억5,000만 원과 농산물 포장재 지원 1억 원 등 추가 예산 편성과 관련하여 농업인들을 대신하여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농업인 자녀학자금 지원, 수도권 순천미인 홍보 등 농업관련분야의 예산편성을 살펴보면 지원해주어야 할 대상자가 부족하거나 불요불급한 예산편성이 일부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향후 불용처리해야할 예산이 있을 경우에는 사전에 철저히 예산서를 검토하여 2013년 제1회 추경 때 농업관련분야의 예산으로 재편성, 효율적으로 사용되도록 권고합니다. 기타 자체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은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3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2시04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예산결산특별위원회 최미희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서는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의견을 존중하여 심도 있게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장이 제출한 2012년도 제2회 추경 세입ㆍ세출 예산안의 총규모는 8,468억 원으로 기정대비 2.8프로인 233억 원이 증액되었으며 그중 일반회계는 7,208억 원으로 3.2프로인 219억 원이 증액되었고 공기업특별회계는 1.5프로가 증가한 1,151억 원인 반면 기타 특별회계는 1.3프로 감소한 288억 원입니다. 세입예산안 등 대표적인 증감사유로는 1회 추경대비 지방세 수입 99억7,800만 원, 세외수입 710억 원, 지방교부세 28억 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조금 26억 원, 보조금 7억 원 등이 각각 편성되었습니다. 우리 시의 일반회계 재정자립도는 25.8프로로써 지속적인 세수증대노력과 의존재원 확보 등으로 지방재원 확충은 물론 건전재정실천과 정착화로 튼튼한 지방재정운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출예산안은 사업의 타당성을 바탕으로 심도 있는 심사 결과 제1회 추경예산 이후 변경된 국ㆍ도비 보조사업 조정, 법정필수경비 과부족액 가감 조정, 기추진 중인 현안사업의 원활한 마무리에 필요한 사업비 조정 등 금년도 예산을 최종 정리하기 위하여 편성된 것으로 효율적인 시정이 이루어지도록 우리 위원회에서는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 결과를 토대로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예산안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와 심사를 위해 집행부 해당부서의 제안설명을 다시 청취하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주요 심사내용으로는 박람회지원과의 순천야생화 전시연출을 위한 3억5,000만 원은 사업비에 포함된 재료와 일부인건비 등 중복성 예산절감을 위해  1억5,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친환경농축산과의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 33억 원은 입지예정지 지역주민의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서 사업을 실시하여야 한다는 논의에 따라 전액삭감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예산편성 전에 사업대상지에 대한 현황과 수요조사 등을 철저히 실시하여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노력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본 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 또한 각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쳤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도 깊이 있는 심사와 검토를 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2시10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172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2012년도 제2차 정례회 일정을 마치겠습니다. 29일간 계속된 정례회 기간 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등 많은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의 노고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올 한 해 동안 우리 의회에 아낌없는 사랑과 성원을 보내주신 시민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원활한 의정활동이 되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신 조충훈 시장님을 비롯한 1,3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동료의원님들의 창의적인 의정활동으로 순천시 행정이 전국의 어느 지자체보다 앞서 가는 참다운 지방자치의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내년도 예산 심의과정에서는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위원회 모두 꼼꼼하게 심사하고 집행부 공무원들이 일할 수 있도록 의회에서 많은 양보를 했습니다. 집행부 공무원여러분께서는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심의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이나 권고사항은 잘 보완하고 개선해서 시행착오나 예산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각별히 유념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올 한해 우리 의회는 어느 해보다 역동적인 의정활동을 펼쳐왔습니다. 지난 10년 동안 순천시를 시끄럽게 했던 화상경마장 사업승인을 철회시켰고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 전국의회를 누비며 홍보활동을 전개했습니다. 또한 전남에서 유일하게 순천시의원 4명만이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을 수상하여 전국적으로 우리 의회의 의정활동을 인정받는 쾌거를 이룩했습니다. 코스트코로 인한 중소상인들의 생존권을 지켜내기 위해서 의회차원의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활동하고 있습니다. 이제 다사다난했던 임진년 한해가 서서히 저물어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순천 역사에 길이 남을 2013년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개최됩니다. 대통령 당선인도 2013년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성공적으로 개최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한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러한 약속이 잘 지켜지도록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과 협조를 기울여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얼마 남지 않은 한해 잘 마무리하시고 다가오는 새해를 보다 알차게 맞이할 수 있도록 준비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동료의원여러분! 그리고 시 산하 공무원 여러분! 2013년도 계사년 새해도 건강하시고 가정마다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올 한해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4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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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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