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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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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년  12월  3일 (월)  10시 39분


  1.   의사일정
  2. 1.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2.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3. 2.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4. 3.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10시39분 개회)

○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개회중 제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 

(10시40분)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1항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 행정사무감사 실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는 운영위원회 소관인 의회사무국의 전반적인 업무 추진 및 각종 사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일문일답식 또는 서류와 현장조사는 물론 필요에 따라서 관계인을 출석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행정사무감사는 의회사무국 업무의 전반에 대하여 그 실태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의정활동은 물론 예산심사를 위한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획득하고 행정의 오류나 미흡한 부분에 대하여 지적하고 처벌을 요구하는 것보다 잘못된 부분이 다시 반복되지 않도록 예방하는데 큰 목적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가 시민이 기대하는 올바른 행정의 방향을 잡아주고 궁극적으로는 시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데 꼭 필요하다는 평가가 나올 수 있도록 의정활동을 지원하고 있는 의회사무국과 의회가 함께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열심히 준비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히 감사를 실시하여 주시고 관계공무원 여러분도 진지하고 성실한 자세로 감사에 임하여 주시길 부탁드리며, 제한된 시간 내에 감사를 실시하는 만큼 감사를 하시는 위원님이나 수감하시는 관계공무원 모두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증인선서를 받겠습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안내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 41조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조제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계공무원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소속 의정ㆍ의사담당을 소개하시고 증인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선서문에 서명ㆍ날인하여 본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의회사무국장입니다. 선서에 앞서서 의정담당 김광우 담당입니다. 의사담당 조점수 담당입니다. 
ㆍ선서! 본인은 순천시의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함에 있어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 41조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ㆍ2012년 12월 3일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의회사무국장 선서 및 위원장에게 제출)
○위원장 신화철   
ㆍ담당들께서는 앉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기 배부해드린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참고하시고 의회사무운영과 관련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감사 지적하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여러 가지 지적보다도 사실은 자료를 며칠 전에 갖다 놨는지 몰라도 금방 찾아가지고 왔습니다. 근데 자료가, 앞에 이름이 써져가지고 자기 책상에 놔둬야 하는데 이름 안 써지니까 옆에 위원들이 가져가 버릴 수가 있어요. 저도 다른 위원 책상에서 찾아왔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위원장님께서 국외여비를 말씀하셨는데 이를 테면 형평성에 좀 안 맞다고 봅니다. 지금 위원들이, 자기 몫으로 쓰지 못하는 위원들이 있는가 하면 자기 몫을 오버한 사람도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상당히 불평불만이 많이 있는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거예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그 부분은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1년에 위원님 1인당 150만 원에서 플러스 30만 원까지 해서 180만 원 정도로 해서 되는데 제가 와서 집행사항을 보니까 4년이면 720만 원이 돼요. 1인당 180만 원 상한해서 했을 때, 이런 부분에서 해가지고 본인들이 체크를 해가지고 위원님들이 가시는데 그 부분은 저희들이 위원장님이랑 상의를 해서 앞으로 형평성에 맞게 그렇게 집행되도록 2014년 6월 30일까지 남았으니까 또 내년도 예산이 있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1인당 집행내력이 나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초과되지 않도록 저희들이 조치를 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님
○위원 최종연   
ㆍ내년도 예산을 당겨서 2월 달에 쓸 수 있도록 하겠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내년도 예산은, 내년도의 예산이 서 있으면 위원님들 1인당 갔던 횟수하고 집행내역이 있으니까 거기에 맞춰서 오버되지 않도록 해서 저희들이 조율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래요. 내년에는 금년에 많이 썼던 사람들은 제재를 하고 안 간 사람으로 해서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그런 부분들은 위원장님이랑 상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래요.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네, 손옥선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네, 손옥선입니다. 3페이지 보면요. 예산집행 현황입니다. 2011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작년 예산인데요, 예산 대 지출액을 떨고 나머지 잔액이 2,400만 원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상세한 설명이 있어야 되겠습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2,100만 원이나 남았네요. 약 2,200만 원이 남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이것은 작년 11월하고 이 예산액은 작년 전체 예산액입니다. 예산액이고, 그 다음에 이것은 2011년 11월 1일부터 감사를 받다보니까 지출액은 11월 달하고 12월 달하고 2개월 지출액을 정리를 해놨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출액은, 지출액이 적다라는 게 아니고, 계산이 안 맞는다는 게 아니고 잔액분을 말합니다. 2,400이란 돈이 남았는데 정리추경 때 정리를 하셔서 불용처리가 되지 않도록 해야 되는데 2,400이란 돈이 지금 불용된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이거 전체적으로요?  
○위원 손옥선   
ㆍ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운용상 저희들이 봐가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잘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2012년 예산에서는 불용되지 않도록 운영에 묘를 잘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최미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3페이지 보면 의회환경개선에 관련한 내용이 있어요. 보면 예산액이 있는데 지출액이 전혀 없거든요? 시설비에 관련된 내용인데 계획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인지?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이 부분은 5,000만 원에서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는 지출액이 없고 나머지 3,900여만 원은 10월 이전에 지출해가지고 잔액이 1153만5,000원이 전체적으로 남은 걸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지출액이란 건 
○위원 최미희   
ㆍ아니, 없는 것으로 나와 있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이건 작년 1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지출액이 없던 것으로 돼 있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여기서 잠깐만 제가 말씀드릴게요. 의회사무국에서 자료제출을 잘못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행정사무감사 자료요구는 기준일이 언제냐면 10월 30일까지입니다. 그러면 1월 1일부터 10월 30일까지 지출액을 표시를 하시고 그래야 되는데 사무 감사는 12월 말 안에, 12월 초에 하는데 11월 달, 12월 달 두 달 쓴 지출액을 여기다 표시하면 어떡해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저도 자료를 받아보고 위원님 말씀대로 왜 지출액 잔액이 이렇게 되냐 해서 보니까 방금처럼 그렇게 얘기를 해서, 저도 지금 이게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이해를 못할 정도로 실무진에서 해가지고 와서 제가 이걸 가지고 뭘 했어요? 이러니까 11월 1일부터 12월 31일 이런다 해서, 위원님 말씀대로 10월 말까지 지출액이 나오고 그 다음에 11월부터 12월까지 지출액 해서 잔액이 나와야 되는데 이 부분들은 잘못된 걸로 저도 솔직히 지적을 했습니다마는 이렇게 돼서 내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저희들이 시정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제대로 작성해 주셔야 될 것 같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다음에 순천시의회에서 본예산에 관련된 내용이나 그 다음 예산이 결정 되고 난 이후에 나온 자료들 이런 것들이 주로 위원들 숫자에 맞춰서만 준비가 되다 보니까 시민들도 그런 자료들을 보고자 해도 그런 자료가 없어가지고 보지 못하시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의회 내에 위원들에게 배부된 자료에 관련해서는 충분히 여유분을 두고 배치를 시켜놔야 되겠다, 그래서 순천시민들의 알 권리를 충족시켜야 되는데 그게 없는 점에 대해서 지적을 합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꼭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순천시 위원들 해외든, 국외연수를 가져오면 연수보고서를 반드시 쓰기로 되어 있잖아요. 위원님들 전부다 연수보고서를 작성을 하시더라고요. 연수보고서 내용이 컴퓨터에만 올라가있고 자료화 되어서 비치되어 있지 않다 보니까 시민들이, 위원들이 국외에 가가지고 놀고만 오는 게 아니냐, 라는 그런 지적들을 많이 하시거든요. 이 문제와 관련해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신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저희들이 1년 단위로 해서 위원님들의 연수보고서를 별도로 그때그때 온 것은 우리 의회자료실에 올려놓고 1년 단위로 해가지고 연수보고서를 책자로 만드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꼭 해놓으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료를 배치를 해놓으시면 좋겠고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좋으신 말씀이십니다. 
○위원 최미희   
ㆍ위원님들이 국외연수 다녀오셔서 좋은 일들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국외연수 간 이유는 의정활동의 도움뿐만 아니라 순천 시정에 도움이 되기 위한 내용인데 이것을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도록 책자를 만들어서 많이 보급을 해주셨으면 좋겠고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다음에 세 번째는 우리 본회의장에서 하는 회의만 지금 인터넷방송 되고 있잖아요. 상임위에서 회의한 내용들이 인터넷으로 방송이 동시에 됐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조금 있다가 저희들이 예산안 설명을 드릴 겁니다마는 이 부분이 내년도 본예산에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내년에 올라가나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2억6,000만 원 정도를 지금 해가지고, 각 상임위에 중계될 수 있도록 그런 시스템이 구축될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데 이것이 작년에 의회운영위원회 감사지적 내용에도 올라왔던 내용인데 올해에 안 된 이유가 뭔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그때는 예산안이 2012년도 것이 아마 확정이 된 걸로 알고 있고 그 다음에 추경 때 하고, 일부 의원님들하고 조율 관계가 원활치 못해가지고 못한 걸로 그런 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저도 의회행정사무 감사 지적 때 지적된 걸 알고 있는데 저도 물어봤거든요, 왜 2012년도에 안 되냐 그러니까 여러 가지로 위원님들이 만장일치로 하자는 게 아니고 의원님들 간의 의견조율이 안 돼가지고 해서 내년도 예산에 계상이 됐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내년 2013년 1월부터 진행이 되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확정이 되면 바로 예산이 배정된 대로 바로 즉시 협의해서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지역에 보도자료 내셔가지고 시민들이 제대로 알 수 있도록 많이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위원 최미희   
ㆍ그 다음에 제가 상임위 인터넷방송하고 같이 연결되어서요, 각 상임위에서 위원들이건 간에 아니면 상임위별로 토론회들을 2010년 이후로 그래도 쭉 나름대로 해왔던 내용들이 있거든요. 상임위가 활동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는 그런 근거들이 없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의사계에서 지원도 많이 해주시고 토론을 할 수 있도록 행정적인 도움도 주셨지만 자료의 문제라든지 의원들이 활동할 수 있는, 상임위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그런 정책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의회활동예산 그 자체는 항목에 따라서 규정이 돼가지고 있기 때문에 연구라든지 연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저희들이 의장단이나 의회를 통해서나 해가지고 한다면, 그런 부분이 안 된다고 그러면 우리 의사국에서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여유가 있고 한다면 최대한으로 할 수 있도록 탄력적으로 저희들이 알아서 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그것 좀 많이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고요, 그 다음에 의회 홈페이지에 장애인들의 정보접근권에 관련한 내용인데요. 본회의 진행상황에 관련해서 수화통역이 진행되지 않고 있어요. 순천 농아인협회에 가면 거기 계신 분들이 끊임없이 요청하는 내용이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수화통역이 본회의장, 최소한 본회의 내용만이라도 되어서 그 분들이 지금 의회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뭐가 결정됐는지 이런 내용이 소통이 잘 됐으면 좋겠다는 요청이 있어요. 그래서 수화통역에 관련해서, 지금 그동안에 의회 홈페이지뿐만 아니라 순천시 홈페이지도 마찬가지고 없는데 이것에 대한 대안을 세우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시각장애인들이 활자를 크게 볼 수 있는 웹 접근성에 관련해서도 다시 한 번 검토를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그 부분은 시간을 두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제가 여기서 확실하게 답변을 드리기는 좀 곤란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시각장애인들 큰 활자로 볼 수 있는 게 어려운 부분이 아니거든요. 계셔서 잘 알고 계시잖아요. 최대한 빨리 그것을 복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이번 감사 때는 지적만 한 게 아니라 먼저 수범사례를 항상 이야기했습니다. 이번에 어쨌든 우리 운영위원회에서 순천시의회가 정원박람회 홍보 관련해서 세 차례 정도 계획을 잡아서 위원들뿐만 아니라 우리 직원들이 열심히 홍보를 하셔가지고 좋은 결과가 나온 것에 대해서 칭찬 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 집행부 일을 견제와 감시뿐만 아니라 또 협조해야 될 때는 협조할 수 있도록 그런 계획도 잡으셔가지고 전 위원들이 순천시를 위해서 필요한 일은 협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장님도 이야기했지만 이 예산집행 관련된 형식 자체가, 자료가 부실합니다. 2011년도인데 2011년 1월부터 12월까지 하고 그 다음에 2012년은 2012년 1월부터 12월 31까지 이렇게 작성돼야 되는데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알겠습니다.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비교를 할 수 있게끔 같이 넣어서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 저도 이 자료를 보고 이해를 못한 부분에 대해서, 아마 관행대로 이렇게 했다고 해서 제가 말은 못했습니다마는 저도 이게 잘못됐다고 솔직히 시인합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2012년도치가 있기는 한데 10개월짜리가. 이 빈 곳을 그 넘겨보면서 봐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 점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다시 내년도에 할 때는 하고 또 감사지적사항 10건 정도 되는 거 작년에도 아는데 거기에 대한 처리결과나 이런 것들이 진척이 안 돼 있습니다. 이런 것도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제가 그 부분은 서면으로 세밀하게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는 그 전에 할 수 있도록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원들이 하다 보니까 이걸 형식적으로 한다는 그런 이미지가 있으니까 이후로는 그렇지 않도록 해주시고, 8페이지를 보면 공사실적내역 가격은 얼마 안 됩니다. 공사비는. 시공업체가 국제기업 두 군데라서, 특별한 수익은 없는데 우리 의회를 잘 알아서 이렇게 공사업체를 두 군데 다 국제기업에다 줬는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그건 제가 오기 전에 이루어진 사안이기 때문에, 수의계약 건은 
○위원 허유인   
ㆍ이번 처음으로 감사받으시죠? 여기 의회와서는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4개월 됐으니까 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그거 확인하셔가지고 알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9페이지에 보면 의장기개최 현황 관련해서 이번에도 저희 문경위 쪽에서도 그렇지만 여기 보면 참가팀이라든지 이런 것에 따라서 어떤 데는 1,130명이 오기도 하고 어떤 데는 200명밖에 안 오는데 이 금액이 너무 일률적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그래서 어떤 효과파악 없이 그냥 의례적으로 의장이라 하니까 돈 300만 원씩 주는 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와 관련해서 효과파악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효과가 좋은 데는 좀 더 많이 지원해주고 가격차별이라도 할 필요가 있다, 지원 금액 차별화를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내용을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의장님하고 이야기를 하셔가지고 그렇게 의례적으로 지원한다, 이런 감이 들지 않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뒤에 오타 이런 것은 생략하고요. 지금 의정소식지를 발행하는데 어떻게 발행하고 몇 개월에 한 번씩하고 그 다음에 몇 부 정도 하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분기별로 1회씩 하는데 한 1,000매 정도 한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1,000매요, 1,000매 하면 그거 발행해서 어디다가 배포를 합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배포서는 지금 유관기관단체에 
○위원 허유인   
ㆍ유관기관단체, 보통 그러면 예산이 한번 할 때 얼마 정도 듭니까? 그리고 토탈 예산은 얼마입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1회 발행에 300만 원 정도 됩니다. 개인한테 보내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 되기 때문에 못 보낸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런가요? 그럼 우리 순천소식지하고 차이는 뭡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천명하면 유관기관단체에 보내고 나면 거기 이통장들이라든지..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순천소식지를 이용한 것이 훨씬 더 낫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왜 의정소식지는 안 되고 순천소식지는 되는 거죠?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지방자치단체에서 한 것이고 의회 내부적으로 한 게 돼 있다 보니까 공직선거법에 그렇게 돼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관련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종이도 두껍고 좋고 그렇긴 한데 많은 분들이 의회의 의정활동에 대해서 너무 홍보라든지 또 알리는 것이 부족하다는 지적을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유관기관단체하고 다른 시군 의회라든지 지자체 보내고 나면 실질적으로 주민들한테 가는 것은 거의 없지 않습니까? 위원들이 3부 , 5부, 10부 이 정도 갖고 가서 보여주는 것 빼놓고는 없어서 실제적으로 과연 의정소식지가 제대로 소식을 전하는 그런 것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는가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선관위에 질의 회신했던 자료를 위원님께 드리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그래서 이것은 다시 한 번 검토를 해봐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해서 한번 선관위하고 해보고 괜찮은 내용이 있으면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선관위 질의회신을 했는데 여러 가지, 위원님들이 제약을 많이 받으실 것 같아요.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은 충분히 검토해서 개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네, 이창용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창용   
ㆍ의회의 본질과 기능이 시정을 견제, 감시하는 그런 기능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론조사를, 시정에 대한 종합평가를 할 수 있는 여론조사를 할 수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그 부분은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 집행부에서 시장이 주관해가지고 분기별로 이렇게 의원 조사를 하잖아요. 시정에 대해서 시민들이 알고 있는 것보다 잘하고 있느냐, 못하고 있느냐 스스로 평가를 해요. 그것을, 그런 것들을 우리 의회에서 설문조사내용까지, 우리 의회에서 자체적으로 만들어가지고 그런 여론 조사를 할 수가 있느냐고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그 부분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지금까지는 여론조사를 해본 의회가 없는 것 같아요. 만일 이게 가능할 것 같은데, 의회가 시정을 좀 객관적으로 평가를 하려고 보면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여론조사할 수 있는가 여부를 한번 판단을 해서 운영위원장님한테 말씀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두 번째는요, 각종 민원접수 처리상황이 나와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의회에서 민원접수 처리상황에 대해서 추적조사를 안 한 것 같아요. 예컨대, 해당과에 이첩만 시켜버리면 그걸로 해서 종결된 것으로 이렇게 처리가 된 것으로 마무리를 지은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의회에서도 추적조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예컨대, 허가민원과에 이첩을 했다, 그러면 허가민원과에서 언제 처리를 했느냐, 어떤 형태로 처리를 했느냐 이런 것들을 추적조사를 해야 민원인들이 우리 순천시의회에 제출한 민원에 대해서 보다 굉장히, 뭐랄까 의회에 대해서 신빙성을 갖고 신뢰를 갖고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해줘야만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는데 우리 국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민원에 대해서 정리를 해가지고 처리결과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처리결과를 작성을 해서 데이터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네, 추적조사를 반드시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의회 신뢰와 관련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저도 그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이창용 위원님이 좋은 제안을 하신 것 같아서 곁들어서 하겠습니다. 이번에도 시정질문이라든지 여러 가지 하는 거 보니까 저희들도 용역비, 우리 의회에서 필요하면 용역도 할 수 있는 비용은 어디에서, 계상 돼 있는가요? 지금 예산에?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용역비 활용하려고 하려면 의회사무국 예산에다가 계상을 해야 되겠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지금은 특별하게 정해진 건 없죠?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거의 없습니다. 왜 그러냐면 용역은 목적이 있어서 하기 때문에  비상적으로 용역비를 계상하는 것은 아니거든요. 
○위원 허유인   
ㆍ아니, 다른 쪽에서도 기획예산과라든지 이런 데 보면 통으로 있어서 거기에 맞춰서 어떤 것을 목적을 한 것이 아니라 통으로 넣어놓으면 필요할 때 나눠주기도 하고 자기들이 하기도 하는데, 저희 의회에서도 필요한 경우 용역비를 해가지고 의회가 정말 필요하다면 우리 의회 내 운영위원회 의결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용역을 한다든지 이런 것들도 필요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잠깐만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우리 최미희 위원님이 말씀하신 각 상임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내용. 이게 운영위원회에서만 의결되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강사료 지원이라든지 현수막 이런, 다 가능합니다. 방금 용역비를 의회사무국에다가 별도로 용역비를 세울 수는 없는 거고요, 필요하면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하면 공통경비로 쓸 수도 있는 거고 집행부에 있는 풀사업비, 용역비 기획예산과에 풀사업비 있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의뢰해서 할 수도 있는 거니까 그런 기술적인 문제는 
○위원 허유인   
ㆍ예산을 좀 많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평균적으로 얼마 정도 하는가 해서 공통경비 나중에 쓰고 나면 부족할 수 있으니까 용역 몫으로 1~2개 정도 할 수 있는 그런 돈을 같이 예산을 계상해서 할 수 있도록 추경이라든지 이런 데 할 수 있게끔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해 주십시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시죠?
(“예”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질의ㆍ답변은 이만 마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감사결과를 강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 행정사무감사 준비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통해서 지금까지 위원님들이 의회운영상 개선이 필요하다고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적극 수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의회운영위원회 사무감사가 이렇게 알찬 내용으로 많은 위원님들이 감사지적을 해주신 적이 없었습니다. 그러니만큼 위원님들 한분 한분의 감사지적 내용이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정말 꼭 우리 의회운영에 필요한 내용들로만 채워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우리 국장께서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국장께서는 소속 직원들이 소관 업무를 누수 없이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라며 올해 하반기에 정원박람회 홍보활동추진 등 많은 업무를 추진하시느라 고생하셨고 앞으로도 의정활동을 제대로 지원할 수 있는 의회사무국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의회운영위원회 2012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 

(11시10분)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2항,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의회사무국장 박종수입니다. 2013년도 의회사무국 소관 예산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국장님 필수경비는 놔두시고 신규사업 위주로만 간단히 보고 해주세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전체예산은 35억 편성이 됐는데 작년보다 약 4억5,000만 원 정도가 증이 됐습니다. 그 부분은 아까 최미희 위원께도 말씀드렸던 각 상임위원회 인터넷방송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증액이 된 부분이 꽤 많이, 대부분이 그 예산입니다. 먼저 효율적인 의정활동의 분야에 18억8,700만 원이 계상됐는데 그에 따른 의회운영에 1억1,000만 원입니다. 이중 인건비가 2,329만6,000원인데 이 인건비는 계상된 뒤에 기간제공무원, 우리 직원이 무기계약에 돼가지고 이 인건비는 아마 삭감을 시켜야 할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 다음 2페이지입니다. 의회 환경개선에 방금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상임위 디지털카메라 영상중계장비 구축과 상임위원회 무선마이크 시스템구축, 여기에가 2억6,000만 원이 계상이 돼 있고 위원 출근시스템 등 각종 모니터 증설 카메라, 자막비 교체 등 이래가지고 3억6,900만 원이 의회환경개선비로 계상이 됐습니다. 의회행사지원에는 일반운영비와 일반행사 실비보상금 등 해서 4,57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의정활동지원입니다. 여기에는 총 13억6,200만 원인데 대부분 위원님들 활동에 필요한 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일반운영비에는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중에 1억2,900만 원, 4페이지 보면 의회비입니다. 위원님들 의정활동비나 월정수당, 국내외여비 그 다음에 의정용 공통운영경비,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의장단협의회부담금 등 11억1,000만 원이 계상이 됐습니다. 그리고 5페이지 보면 내년도에 위원님들이 말씀드려서 승합차 2,800만 원이 별도로 정수받아서 돼 있고 그 다음에 위원님들이 앉아계시는 의회 소회의실이 공간이 넓어서 이건 좁겠습니다마는 의자가 엄청 소리가 나고 불편하고 그래서 내년에 의자 교체토록 해서 720만 원을 저희들이 확보를 해서 확정이 되면 바로 의자부터 교체를 해가지고 분위기가 산만해지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의회사무국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여기에 16억1,200만 원입니다마는 이 중에 인건비가 14억입니다. 그 다음 7페이지입니다. 여기에 따른 기본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와 공공요금 해가지고 일반운영비가 1억900만 원이 계상됐습니다. 그 다음에 8페이지입니다. 저희 직원들 국내여비 2,640만 원, 그 다음에 각종 위원회 자치위원회 직원들, 전문위원들이나 업무추진비 1,400만 원, 직무수행경비 840만 원 그리고 노후 컴퓨터 교체 700만 원 이렇게 해서 계상이 됐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네, 질의하신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최미희 위원님. 
○위원 최미희   
ㆍ잘 몰라가지고요. 자세히 설명 좀 해보십시오. 2페이지 보면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가 있는데 어디, 수선해야 될 곳이 어디인가요? 1,000만 원, 청사 소규모 수선공사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이것은 그때, 그때 
○위원 최미희   
ㆍ일반적으로 그냥 올려놓은 계상인가요? 그 다음에 의장실 방음벽 설치인데 이건 지금 현재 어떤 어려움이 있는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의장실이 칸막이만 돼가지고 의장실에서 어떤 사람들이 와가지고 대화 식으로 얘기를 해도 전체가, 전부다 사무국장실을 비롯해서 밖에 전부 다 들려서 모든 게 안 들려야 할 부분도 다 들리고 하기 때문에 그 부분은 시설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래요. 그 다음에 3페이지 두 번째 줄에 보면 상임위원회별 토론회 및 워크샵 개최에 따른 토론자보상 이것은 어떤 내용인 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초청토론자들 보상 이야기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런가요. 제가 제안한 내용하고 거의 비슷한 내용인가요? 똑같은 내용인가요? 그 다음에 주요신문 의정 이미지홍보 및 참관광고는 어떤 내용인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우리시 같은 경우에는 보면 각 언론사 참관광고를 합니다. 그러면 보통 시에서는 한 70만 원 정도씩 이렇게 하는데 우리 의회도, 언론인들이 그렇습니다. 지역 언론인들이, 우리 의회에도 시하고 똑같이 해달라고 그럽니다. 그래서 한 30만 원 정도씩 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부족합니다. 사실은 15회로 돼 있는데 일반운영비, 여기에서 굉장히 많이 먹고 들어갑니다. 사실은 의회 체면도 있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꼭 최소화를 시키고 있습니다마는 이 부분보다는 배 이상 더 들어가고 있습니다. 사실은.  
○위원 최미희   
ㆍ그럼 여기서 15회라고 한 게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네, 15개 그런 것으로 돼 있는데 한 40~50개는 1년에 보통 나갑니다. 왜 그러냐면 의회이미지나 이런 부분들이 있어가지고 저희들이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도 해주는 부분들이 사실은 있습니다. 지역일간지, 방송 이런 데 있습니다. 지금 현재 집행부에서는 한 백 몇 십 군데 정도 됩니다. 저희들은 최소화를 시키고 있죠. 언론인협회라든지 협회나 이런 데 가입된 데만 저희들이 최소화시켜서 해주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말 안한 데는 안 해주고요, 말 안한 데는 안 해주고, 한 데만 해가지고 해서 걸러내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 실정이,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이 부분이. 
○위원 최미희   
ㆍ그럼 이것은 15회라기보다는 토탈금액으로 보는 게 더 맞을까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1인당 30만 원씩 해놨기 때문에 450만 원이 아마, 부가가치세까지 해가지고 33만 원 곱하기 15회로 해서 495만 원 이렇게 부기를 나타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해놨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추가 질문인데요, 순천시 위원들한테 가는 신문들 있잖아요. 농어민신문이나 민주평화통일자문위원회에서 보낸 신문이나 선암사에서 보낸 신문이나 기타, 여타의 신문들이 있잖아요. 그 신문들은 어떻게 해서 전달이 되는 건가요? 본인들이 그냥 보내준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해당부서에서 보냅니다. 
○위원 최미희   
ㆍ해당부서에서 보내는 건가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예. 
○위원 최미희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네, 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네, 손옥선입니다. 내년 예산서를 보니까 금년 예산서하고 비교되는 것이 의정활동지원에 있어서 2012년 예산에는 공식행사초청여비가 1,300만 원이 책정이 돼 있었어요. 지금까지는 지출이 안 되었었지만, 지출액이 없지만 금년 내용에는, 내년 예산 몫에 보면 빠져있네요? 이게 불용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건가요? 
○위원장 신화철   
ㆍ무슨 이야기냐 하면 우리가 오버된 게 국외여비 빼놓은 것 있잖아요? 그 내용이에요.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그거요? 이 부분은 추경 때 더 계상을 해도 됩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아닙니다. 그게 아니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면 국외여비 중에 지금 의장, 부의장은 250만 원, 일반 평위원은 180만 원씩 있잖아요? 방금 표시된 것처럼 외빈초청여비가 있어요. 이게 1,300만 원이 있는데 지금까지 전반기 때 보니까 소위 말해서 이걸 세워가지고 써버리면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습니다. 그러니까 위원들이 국외여비가 부족하니까 이걸 억지로 130%로 세워놓은 거예요, 우리가. 130%로 세워가지고 그 명목으로 이걸 세운 거예요. 30% 더 추가하는 게. 그래가지고 오버되면 이걸로 써버려요. 그러면 중앙정부로부터 패널티를 받거든요. 그래서 제가 왜 그런 편법을 쓰느냐, 그래서 당장 위원들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부터 내려놔야 된다, 그래서 이 예산을 올해 편성 못하게 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작년 11년도에도 이 목이 없었더라고요. 그러면 12년도에만 특별히 세웠었습니까? 
○위원장 신화철   
ㆍ해년마다 세웠답니다. 근데 올해는 제가 구분하려고 별도로, 예전에는 국외여비 안에 들어있었어요. 이번에는 구분하려고 따로 해 놓은 겁니다. 원래 써버리면 안되는 겁니다. 
○위원 손옥선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다른 내용 없으시죠?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 가지 하겠습니다. 국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2페이지에 의원출근시스템구축 1,300만 원, 이건 뭡니까?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이 부분은 의원님들이 출근했던 상황을, 의장실에 모니터를 하나 설치했으면 해서 계상한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의장실에 우리 상임위원회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의장님이 누가 나오시고 안 나오시고 모르신다고 해서 이런 시스템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다, 해서 
○위원장 신화철   
ㆍ제안설명이 좀 잘못됐는데 의장실하고, 제가 요구한 것은 밖에, 우리 상임위실 앞에, 그래야지. 외부에서 민원인들이 오시면 이 위원님들이 계신가 안 계신가를 확인을 못해요. 진주나 다른 데 우리가 이 앞번에 가서 보니까 1층 로비에, 의회 로비에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판단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그것은 의장실에 별도로 비치가 되는 게 아니라 각 상임위원회 밖에 벽에다가 위원들 이름을 해가지고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그래도 됩니다. 의장실하고 각 상임위원실 앞에다가 해도 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센서장치가 돼가지고 출근하면 재실로 표시가 되게끔 불이 들어오고 나가게끔 한다든지 
○위원 허유인   
ㆍ그렇게 해야지, 예를 들어 모니터로 돼가지고 1층에서 누가 보고 있다면 사생활침해라든지  
○의회사무국장 박종수   
ㆍ이 부분은 토의를 해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위에만, 불만 들어오게끔 하는 것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2013년도 본예산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더 이상 안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2013년 세입ㆍ세출 예산안 제안설명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 

(11시12분)

○위원장 신화철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 심사의결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축조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정회)

(11시20분 속개)

○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축소심사한 사항에 대해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3년도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수정한 분은 수정안 대로 나머지는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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