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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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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순천시의회(정례회) 폐회중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1월  10일 (수)  11시 11분


  1. 1. 의사일정 결정의 건
  2. 2.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3.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의 건
  4. 4. 기타 협의의 건

  1.   심사된 안건
  2.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3. 2.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4. 3.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5. 4. 기타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1분 개회)

○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폐회중 제2차 의회운영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의사일정 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1분)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사일정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배부하여 드린 회의서류 1페이지와 같이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3분)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2항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2013년도 순천시의회 회기운영계획에 따라 당초 제172회 임시회가 1월 25일부터 31일까지 7일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집행부에서 업무보고 등 관계로 조정이 필요하게 되었습니다. 아마 대통령 당선자가 지금 인수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인 국정운영방향이 나오고 나면 집행부가 아마 이 시기에 맞춰서 1월 25일부터 집행부가 시장에 대한 업무보고가 시작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집행부 업무보고가 끝나고 나면 저희들이 업무보고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올해 업무보고는 2월 임시회로 넘기고 이번 임시회는 일반안건만 처리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 7일간으로 계획되었습니다만 이것을 하루 이틀을 줄이고 업무보고 시간을 넓게 가져가기 위해서는 하루 이틀 시간을 다음 임시회로 넘기고 이번 임시회는 이렇게 하자는 내용입니다.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세부적인 사항을 위해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3분 정회)

(11시16분 속개)

○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정회시간에 충분히 협의한 대로 제172회 임시회 회기는 1월 22일부터 1월 25일까지 4일간 개최하는 내용으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의 건(위원장 제의) 

(11시18분)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심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께서도 아시다시피 지난해 말 본 의회의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하여 순천시의 위상이 저하된 사건에 대하여 2012년 12월 24일 5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에 의한 징계요구가 발의되었습니다. 의원에 대한 징계요구를 처리하기 위해서는 지방자치법 제57조와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가 구성되어 징계여부를 심사하여야 합니다. 구성결의안 제안설명은 회의로 갈음하고 박광영 전문위원이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광영   
ㆍ운영위 전문위원 박광영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2012년 12월 24일에 정영태 부의장 외 4인의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89조에 의한 징계요구서가 발의되었습니다. 동년 12월 27일에 의장으로부터 의회운영위원회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제안이 있었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과 위원회 업무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87조제1항에는 지방의회의 의장은 징계대상 의원에 있어 징계요구가 있으면 윤리특별위원회나 본회의에 회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징계회부는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90조제1항에 따라 징계요구가 있는 날로부터 폐회 또는 휴회기간을 제외한 3일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의장이 본회의에 직접 협의하는 경우는 지극히 경미한 사항일 경우에 해당된 경우라고 유권해석에 나와 있습니다.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는 윤리특별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8인의 의원으로 구성하며 소속위원에 대한 윤리심사, 징계자격심사를 담당하게 됩니다. 윤리특별위원회는 징계요구 회부에 따라 징계대상자와 관련 의원에 대하여 사실 관계 확인 및 출석요구를 통해 심문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징계 심사 대상의원이 위원회에서 발언하거나 변명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전에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위원장은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 또는 변명을 서면 또는 구두로 하게할 것인지 결정하여 통지하게 됩니다. 심사 결과 위원회에서 징계하기로 의결하였을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징계양정까지 포함되어야 하는데 지방자치법 제88조에는 의원에 대한 징계종류는 4종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첫째 공개회의에서 경고, 둘째 공개회의에서의 사과, 셋째 30일 이내의 출석정지, 넷째 제명입니다. 참고로 30일 이내의 출석정지는 휴ㆍ폐회기간을 포함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후 윤리특별위원회 심사결과를 보고하게 되며 본회의에서 최종적으로 징계의결을 하게 되면 윤리특별위원회 활동이 종료하게 됩니다. 본회의에서 징계의결은 일반정족수에 의하며 다만 제명일 경우에만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제척사유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은 징계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에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현저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 심사에 참여할 수 없으며 위원회에서 그러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할 경우에는 해당의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습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신화철   
ㆍ9페이지 잠깐 봐주시기 바랍니다. 기타사항에 있는 내용인데요, 표를 보시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 사건 발생일은 12월 21일 00시 05분입니다. 징계요구서가 접수된 날짜는 12월 24일이고요, 특위 구성 발의안이 접수된 날짜는 어제 날짜로 1월 9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운영위원회를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표에 의해서 잠깐 보충설명을 드리면 제일 처음에는 징계요구 및 징계요구서가 접수하게 됩니다. 그래서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에 의해서 징계요구가 발의되는데요, 이 날짜가 12월 24일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및 의결을 하게 되는데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 의결하기 전에 사전에 의회운영위원회에 사전심사를 거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 안건에 대해서 운영위원회에서 의결이 되면 의결된 사항을 가지고 조금 전에 우리가 결정한대로 1월 22일 날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통해서 특위구성을 하게 되고요, 그날 특위위원까지 선임하게 됩니다. 그러고 나면 그 다음에 의장께서 윤리특별위원회에 심사의결을 요구하게 되고 윤리특별위원회의 활동이 이때부터 시작되게 되는 것입니다. 윤리특별위원회가 어느 정도 심사의결을 하고 나면 이 의결된 내용을 본회의에 상정해서 비공개회의로 윤리특위 심사보고와 징계대상 의원의 변명을 들은 후 대상의원은 퇴장하고 바로 이어서 본회의 표결 및 의결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무기명 비밀투표로 징계의결하게 되고요, 과반수 출석에 과반수 찬성에 의해서 의결하게 되는 절차를 갖습니다. 그래서 위원 수는 지방자치법 및 회의규칙에 의해서 8인으로 확정되어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그래서 오늘 운영위원회 의결을 하고 다음 본회의에서 윤리특위 구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까지 기타 질문사항 있으십니까? 
○위원 손옥선   
ㆍ이번 본회의에 합니까? 
○위원장 신화철   
ㆍ이번 본회의입니다. 이번 172회 1월 22일 1차 본회의에서 바로 합니다. 심도 있는 토론을 위해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정회)

(11시34분 속개)

○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8인으로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합니다.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는 제17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할 예정입니다. 

4. 기타 협의의 건(위원장 제의) 

(11시35분)

○위원장 신화철   
ㆍ의사일정 제4항 기타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5분 정회)

(12치16분 속개)

○위원장 신화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게 논의한 대로 협의된 안건은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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