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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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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7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2 년 12월  17일  (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
  5.   ○경제환경국⇒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문화센터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5.   ○경제환경국⇒농업기술센터⇒평생학습문화센터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순천시의회 2차 정례회 제7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자원순환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자원순환과장 안효상입니다. 2페이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원 지원 등에 관한 조례내용 중 상위법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합니다. 두 번째 주요내용입니다. 기금의 지원방식변경으로 조례 제6조 제2항 중에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제2항에 의거 ‘지원할 수 있다.’를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로 개정하고 조례 제9조 기금관리공무원에 있어서 예산편성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에 적합한 회계관직으로 개정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조례 제21조 주변지역 지원규정에 관련하여 상위법과 자원순환센터 실시설계 보고서에 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주민편익시설 설치비를 22억 원에서 폐촉법 시행령 제24조제1항에 의거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의 10분의 1 범위 내로 지역주민 우선채용 20명 내지 30명을 15명 내외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3페이지 사전예고 결과는 2012년 11월 19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를 하였습니다만 의견 제출은 없었습니다. 그리고 참고로 10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 중에 제일 하단에 당구장 표시되어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지원 및 지원방법 등을 지원협의체에서 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폐촉법 시행령 제27조제1항에 의거 순천시장이 지역협의체와 협의하여 결정토록 되어 있으므로 상위법과 상충되어 삭제하는 내용으로 개정안을 올렸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756호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12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순천시장이 2012년 12월 13일 제출하여 동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원 등에 관한 조례 내용 중 상위법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거나 조례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사항입니다. 다음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검토의견입니다. 본 개정안은 조례내용 중 상위법인 설치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저촉되거나 조례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조례 제21조 관련 중 지역주민 우선채용 인원을 ‘20명에서 30명’을 ‘15명 내외’로 줄이는 것은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최종연 위원입니다. 검토의견에 보면 지금 지역주민 우선채용인원을 20명 내지 30명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는 그대로 조치하는 게 좋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이 시점에서 아직 주민들은 사실 20, 30명이 지역주민들이 거기에 고용창출될 것이라고 들떠있는데 여기에서 시작도 안 하고 15명으로 줄이면 안 되잖아요. 이 문제는 지금 고칠 것이 아니라 그때 상황 봐서 정말 인력이 그렇게만 필요한지 봐서 봐야지, 지금 주민들은 한 사람이라도 더 고용창출하려고 더 들어가서 일하려고 애를 쓰고 있는데 지금 이 시점에서 15명으로 준다는 것은 좀 그렇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지금 저희들 인력계획에 보면 관리팀에서 단순노무직으로 할 수 있는 인원이 경비 1명 그리고 선별장에 14분 해서 15명입니다. 그런데 이 외에 법에 있는 주민감시원 4명을 포함하면 15명 내외를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20명에서 21~22명 정도는 고용이 가능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런데 왜 15명으로 줄이냐고요? 그대로 놔둬야지, 고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20명 내지 30명으로 놔두고 하면 되지요. 처음에는 주민들을 그렇게 해서 모든 주민들을 설득을 시켰거든요. 20~30명이 들어가서 일할 것이라고 주민들 설득을 시켰는데 공장을 가동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다시 1년 만에 인원을 다시 반으로 줄이겠다면 안 되는 거죠. 
○위원 정영태   
ㆍ처음에 20명에서 30명 안으로 한다고 했는데 숫자를 늘이면 몰라도 줄이면 주민들이 어떻겠어요. 그런 것도 심도 있게 처음부터 이야기했어야지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처음에 소각시설을 하는 것으로 했다가 연료화시설로 바뀌어지고 아까 지원사업비로 조례에 이 전에 하면서 22억으로 못을 박아놨습니다. 그러면 현재..  
○위원 정영태   
ㆍ이런 것도 지역의원들하고도 상의를 해서 절충점을 찾아야지, 일방적으로 이렇게 하겠다고 보고해버리면 의원들도 완전히 무시한 것이나 마찬가지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사전에 의원님들 두 분한테는 설명을 올렸습니다. 어떤 부분이 있냐 하면요, 여기가 22억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설계상에 4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건이 바뀌었기 때문에 여건에 맞게끔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게 낫지 않겠는가 싶어서 안을 올렸었고요, 아까 말씀하신 대로 권고사항에 처음에 20~30명이었다고 하면 20명~30명 내외로 충족이 되면 권고사항하고도 위반이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설계수준에 맞춰서 주민사업비도 22억인데 43억 현재 반영되어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어느 한쪽만 조정해놓으면 형평이 안 맞아서 현재 계획에 맞게끔 맞추다 보니까 이 부분도 개정안으로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 문제를 지금 보면 방금 과장 설명한 것을 보면 밑에 일반잡부로만 생각을 하잖아요. 우리가 그 시설이 들어왔을 때 능력 있으면 직원으로도 채용될 수 있는 그런 문을 열어놔야지, 무조건 그 지역사람들은 일용노무직만 하라는 뜻 아니에요? 
○위원장 문규준   
ㆍ허유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존경하는 최종연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지금 우리 자원순환센터 총 근무인원이 몇 명입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계획인원은 46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47명이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46명입니다. 운영인력은 현재. 
○위원 허유인   
ㆍ저한테 인력개발 준 것에 의하면 이쪽에 42명이고요, 매립장 5명 해서 47명인데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대표이사까지 포함하면 47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여기 준 자료에 근거해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감사, 이사는 빼고요, 그럼 47명 중에 방금 과장님이 이야기했듯이 여기에 나온 지역주민 우선채용은 과장님이 단순노무직만 생각하고 계신 것 같아요. 단순노무직 경비, 선별장 15명, 감시원 4명 해서 20명을 한다고 하는데 여기에 있는 직원들, 경비 이분들 자원순환센터 들어갈 때 경비하고 단순노무직하는 그 인원으로 채용한다는 그 느낌으로 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자기 자식들이라든지 실력 있는 얘들 주암 출신들 많지 않습니까? 거기 직원의 정직, 임시직이 아닌 정식직원으로 자식들 채용하는 것을 생각해서 님비현상 버리고 자원순환센터 연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43명 중에 제가 보면 관리팀장 이런 정도는 아니라고 할지라도 회계라든지 여직원이라든지 또는 기능사라든지 이런 데에는 충분히 넣을 수 있어요. 그런데 충분히 넣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15명이라는 법적인 근거가 없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여기에 별도 주민감시원 4명이 따로 있습니다. 채용되는 인원이 그렇게 되면 15명 내외니까 16명을 한다고 하면 20명이 되고요, 권고했던 인원의 범위를 벗어나진 않는데 이런 설계상의 우선 채용할 수 있는 인원이, 예를 들어서 여기에서 15명 이내라고 해도 더 해도 문제는 없다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조례안 근거되니까요, 그것을 근거해서 그쪽에서는 이야기할 수 있잖아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굳이 20명에서 30명 해놓고, 아니면 30명 정도라든지 20명을 빼고, 해가지고 굳이 법적인 부분이 있어서 개정안처럼 아까 말했듯이 폐기물처리비용, 설치비용의 100분의 10, 폐촉법에 근거해서 하지 않는다면 굳이 이것을 바꿀 필요가 뭐가 있습니까? 형평성이라고 했는데 지역주민한테 더 주는 것이 무슨 형평성이냐고요, 이거 하나 해줬으니까 이것 하나 빼겠다는 논리는 제가 보기에는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도 생각하시고 자원순환센터 에코,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단순노무직만 가지고 직원들을 채용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당장 고치라고 이야기해주십시오. 이 부분에 대해서는 하고 두 번째는 사전예고를 하셨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허유인   
ㆍ혹시 주민들 이 관련해서 일부개정조례안 해서 이렇게 숫자 바꾸고 채용인원 바꾸고 이런 것 내용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일반적으로 저희들이 공고만 하고 두 의원님께만 사전에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렇지만 우리 이런 사항은 보통 우리가 조례에, 못 하셨다는 것은 아니지만 조례에 근거한 대부분의 일반적인 상황은 사전예고만 하면 되지만 저희 의원들도 확실히 찾아보지 않으면, 사전예고 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야기하지 않으면. 그런데 물론 최종연 위원님이나 오행숙 위원님이 가서 이야기하고 그러긴 했지만 이 사전예고 결과가 없다는 것은 주민들한테 이게 홍보가 안 됐다는 겁니다. 특히 이런 것은 아주 민감한 사항입니다. 이미 약속까지 해놓은 사항을 갑자기 바꾸겠다, 시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주민들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합니다. 오히려 사전예고 했으니까 우리 주민의견수렴 다 했고 두 분 의원들, 관련 의원들한테 설명 드렸습니다, 가지고는 제가 보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나중에 민원 되어서 왜 이렇게 바뀌었냐고 하면 그건 누가 책임질 겁니까? 혹시 나중에라도 이와 같이 민원소지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충분히, 거기도 협의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협의회가 구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구성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서 충분히 논의해 볼 텐데.. 
○위원 허유인   
ㆍ협의회뿐만 아니라 충분히 의견수렴을 하셔서 이후에 민원소지가 없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앞서서 여러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실제 이 자원순환센터를 설치하면서 주변 주민들한테 유치라든지 이와 관련해서 주민지원과 관련한 여러 설명들을 하고 다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주민들은 설명과정에서 제시됐던 그런 사항들에 대해서 기억하고 있고 이후에도 그렇게 할 것이라고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보면 중간에 다소 계획들이 변경되거나 그러면서 변경되는 계획들과 내용들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이 사실은 잘 몰라요. 그래서 좀 전에 허유인 위원님께서 주민들에게 이런 변동사항에 대해서 혹시 의견을 물어봤냐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렇다고 하면 제가 자료를 요청하겠습니다. 실시설계보고서가 언제 완성됐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2011년 6월에 승인이 되어서 시행 중에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인력관리 운영계획이 있는데 인력관리 운영계획 부분을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2011년 11월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이복남   
ㆍ2011년 11월이면 1년 전 아닙니까? 1년 전에 보고서가 완성되어서 그와 관련해서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데 실시설계보고서가 완성되고 나서 바로 이것의 의견을 물었어도 되는 일이잖아요,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런 부분들이 예를 들어서 그때 당시에 바로 할 수도 있는 부분이지만 그동안 여러 의견들이 있었고 제 입장에서 안을 올린 이유는 처음에 공고를 할 때 8개 지역에서 신청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다른 지역에서 신청하셨던 분들은 주민지원 편익시설을 22억을 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편익시설설치비를, 이것을 갖다가 지금 현재 설치비의 10프로 범위 내로 하면 현재 설계되어 있는 43억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분들이 왜 그때 당시에 22억 한다고 해놓고 43억을 설계에 반영해서 하냐고 하면 그때 당시 처음에 우리가 공모를 했을 때하고 현재 여건이 바뀌어서 여건에 맞게끔 이렇게 조정하는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그러다 보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사업비 부분하고 지역주민들 채용하는 부분 2개가 걸려서. 그렇다고 하면 실제 제 입장에서는 당시 그때 공모에 응모했던 분들 입장도 있기 때문에 형평에 맞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판단하셔서 이런 부분도 저희 생각은 그래서 개정안을 냈는데 주민채용부분에서는 좀 늘여줘서 문제가 없겠다, 이렇게 되면  저희들도..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저희가 실시설계보고서에서 초기와 변동된 내용들이 저희가 아직 검토 전이기 때문에.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변동은 관계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알고자 하는 것은 초기에 주민들한테 설명하면서 했었던 내용하고 보고서를 통해서 변동된 내용들, 혹시 예산이라든지 사업비라든지 이번에 조례안처럼 인력을 조정하고자 하는 내용들에 있어서..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행이 그때 당시 공고내용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바뀐..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바뀐 부분이 아까 주민편있시설 설치비하고 그리고 방금 지역주민 고용하고.. 
○위원 이복남   
ㆍ그 하나만 지금..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두 가지만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 하나만 지금 이번에 개정안으로 바꾸려고 하시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개정하는 게 두 가지입니다. 주민편익설치비 22억 원을 법에서 정한 설치비용의 10프로 범위내로 하는 것 하고 지역주민채용하고 두 가지인데 저희들이 이렇게 올린 것은 아까 지역주민 입지가 확정된 지역주민 입장에서는 그렇지만 당초에 공고안을 가지고 현행을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때 당시 8개 지역에서 응모했을 때 그때는 22억을 지원한다고 했는데 이게 범위가 바꿔지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현재 실정에 맞게끔 바꾼 내용이라고 설명을 할 때 왜 그러냐고 하면 주민채용부분도 이렇게 여건이 변했는데 그것은 그대로 적용하면서 왜 편의시설비는 올리느냐. 
○위원 이복남   
ㆍ예,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습니다. 혹시 실시설계보고서에 대해서 요약된 내용이나 저희가 참고할 내용이 있으면 자료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드리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축조 전에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주요내용에 보면 기금지원방식이 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 사실 ‘지원할 수 있다.’를 그때에도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꾼 거예요. 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지원 한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꾼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 내용이나 앞에 있었던 내용을 다시 또 번복해서 바꾼 거란 말입니다. 그렇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폐촉법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부분은 조례로 정하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가구별로 정할 수 있는 내용을 조례에다가는 해놓고 위에서는 가구별이라는 말을 빼버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상위법령하고 안 맞습니다. 상위법령에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는 조례로 정해라, 그렇게 조례를 정할 때 가구별로 줄 수 있는 사항은 정해놓고 위에서는 가구별이라는 말을 빼버려서 이게 실제 제정한 취지는 폐촉법령에 따라서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정한 것인데 가구별이라는 말을 빼버리니까 이 조례운영이나 해석상에 문제가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명확하게..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잘 생각해봐야합니다. 왜냐하면 해당 지역이 12개 마을인데 사실 현금을 사실 그 속에 현금이 들어가 있어요. 기금이라고 하지만 현금이 대두가 되는데 그때 당시에 지역주민들이 가구별로 현금을 주라는 요구가 있었어요. 그래서 사실은 그게 잘못된 것 같아서 우리가 그것을 뺀 겁니다, 빼놨어요. 혹시 현금을 가구별로 다 주라고 할까 싶어서 그것을 차단하려고 ‘전체 지원할 수 있다.’로 바꾼 거예요. 그런데 ‘가구별로’를 넣어놓으면 다음에 그렇게 해도 이상 없다는 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렇게 현금이 나가도 상관없다는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금을 준다는 이야기는 없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기금이 들어있으니까 현금이나 마찬가지죠. 그래서 그게 애매하니까 우리가 그런 것을 차단하려고 사실은 ‘가구별로’를 뺀 거예요. 그랬는데 다시  돌아간 거예요. 이것도 잘 생각해야 돼요. 주민들이 전체가 호당 얼마씩 받을 것이라고 기대에 부풀어있는데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줄 수 있는 범위를 소득사업과 관련하여 금융기관 또는 체신관서에 부채가 있는 경우, 주민건강 및 보건향상증진이 필요한 경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고자 하는 경우 이렇게 2항에서 해놓은 게 시행령 제27조제2항을 준용하여 지원하고 그러면 그게 가구별 지원이거든요. 앞에서 이미 가구별로 지원할 수 있는 범위를 해놓고 가구별이라는 말을 빼버리니까 이것을 해석을 할 때 지역주민들이나 서로 혼선이 있을 수가 있어서 어쨌든 명확하게 상위법령하고 맞게는 해놓고 아까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현금지급 부분은 환경부에서도 현금지급은 원칙적으로 안 되는 것으로 저희들 질의회신에도 와 있고 그래서 한정적인 3개 부분 정도는 일단 가구별로 할 수 있는 부분은 열어놓고 나머지는 협의체에서 협의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운영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저는 지금 기금이라고, 기금지원방식이라고 해놓으니까 기금이라고 하면 전체 돈으로 생각해버리니까 주민들 생각이 그럴 것 같아서, 그래서 가구별로는 가능하지 않게 ‘가구별로’를 빼자고 해서 뺀 것인데..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런데 제 기억에는 이 전에 개정할 때 ‘현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에서 ‘현금’을 없앴던 것으로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는데. 
○위원 최종연   
ㆍ하여튼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주민들 협의회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정영태   
ㆍ어떻게 되어가고 있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아직 의회에서 추천이 안 되어서 구성을 못하고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안된 이유가 뭡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죄송합니다. 저희도 의회 쪽에 자꾸 빨리 해주시라고 말씀을 올렸는데 아직 안 옵니다. 
○위원 정영태   
ㆍ아니, 안된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과장이 모른다면 말이 안 되죠. 의회핑계만 대지 말고. 명단 올려봤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다 저희들이 구성범위나 이런 것은 다 공문으로 의뢰를 했습니다. 그러면 현재 의회에서 추천을 해줘야 하는데 그 부분의 깊은 사정은 제가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만. 
○위원 정영태   
ㆍ최 위원님 이유가 뭡니까? 
○의원 최종연   
ㆍ저도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의장이 자기 복안이라고 해서 전체 주민들이 엊그저께 민원을 내서 과장한테로 가서 과장이 회신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과장이 회신할 때 10월 28일에 의회에다가 위원회 명단을 주라고 했더라고요. 의회로 했는데 지금까지 의회에서 답이 없다고 민원인들이 난리입니다. 왜 지금까지. 
○위원 정영태   
ㆍ최 위원님이 지역구니까 의장 만나서 왜 안 되느냐고 물어봐야할 것 아니에요! 
○위원 최종연   
ㆍ수차 이야기했어요. 얼마 전에도 이야기했고 수차 만날 때마다 이야기합니다. 운영위원장하고 같이 앉아서 이야기했는데도 지금 의회 자기 소관이라고 관여하지 마란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제가 뭐라고 합니까? 
○위원 정영태   
ㆍ제가 왜 그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아까 숫자 줄이는 것 있죠? 이것도 협의회에서 서로 이야기를 해서 조직이 되어 있으면 그런 이야기를 하면 거기에서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겠습니까? 안된다고 했을 것 아니에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부분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위원 정영태   
ㆍ협의회의 안 되는 바람에 주암쪽 주민들만 손해를 많이 본 것 아닙니까? 그것을 과장님께서 의장실을 한번 면담하십시오. 빨리 해주라고. 그래야 이런 모든 것도 주민들하고 상의해서 기록물로 올리고 그래야지,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지역주민 채용문제 있지 않습니까? 처리시설이 바뀌어서 이렇게 인원이 줄어들 필요가 생긴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현재 시설이 됐을 때 인력운영을 보면 우선 지역주민들을 채용할 수 있는 분야를 보니까 15명 정도 됩니다. 주민감시요원이 이미 4명이 되어 있기 때문에 20명 선은 되어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처음에 주민편의시설비를 22억으로 못을 박아놨는데 폐촉법에서는 설치비용의 10프로 범위 내에서 할 수가 있는데 현재 설계에는 43억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여건에 맞게끔 편익시설비도 개정을 한다면 인력운영부분도 거기에 맞춰서 하는 게 종전의 현행내용이 공고했던 내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응모했던 지역하고 그 부분을 봤을 때..  
○위원장 문규준   
ㆍ과장님 그러니까 20명에서 30명을 했는데 15명 내외로 바뀐 게 어떤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어떤 처리시설을 하면서 인원이 단축된 그런 게 있느냐는 겁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인력운영계획에 봐서 지역주민들 아무라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경비 1명하고 재활용선별장에 선별에 참여할 수 있는 인원이 계획상에 14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선 지역주민 누구라도 채용할 수 있는 부분이 15명이어서 일단 15명 이내로 이렇게 안을 올렸던 겁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15명 내외라도 20명이 넘어갈 수 있고 그럴 여지가 있으니까 별 변화는 없는 것 같은데 제가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이런 단순노무직도 있지만 더 윗급의 전문직 종사원들도 주암 출신을 한번 찾아볼 수 있으면 찾아볼 필요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사람들 많지 않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인력운영계획하고 함께 주십시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평생학습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조병철   
ㆍ평생학습과장 조병철입니다. 18쪽이 되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평생학습관을 1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 다소 불합리하게 책정된 전시실 이동전시대 및 냉난방사용료를 조정하고 다목적홀 신설장비사용료를 책정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먼저 다목적홀 사용료 조정안입니다. 전시실의 이동전시대는 지금 이동전시실대가 45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에는 이 전시대를 반드시 사용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전시실을 사용하고자 할 때 30개는 기본적으로 사용하도록 하고 30개 초과할 때 1개에 1,000원씩 부과하는 그런 안이 되겠습니다. 기존에 비교했을 때 사용료를 내리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동전시대 사용료 개정안으로는 이동전시대 지금 1개가 하루에 1,000원씩 하던 것을 30개까지는 무료로 하고 30개 초과했을 때 1개에 1,000원씩 하는 것으로 개정코자 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19쪽입니다. 전시실의 냉난방사용료 조정안입니다. 지금 냉난방기 설치가 7대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조정사유는 전시실에 있는 냉난방기 7대를 3시간 사용하면 사용료가 6만3,000원 정도 나옵니다. 다목적홀에 3시간 사용했을 때 냉난방사용료가 약 10만 원 나오는데 63프로 정도 해당됩니다. 면적을 비교해보면 전시실이 다목적홀 의 약 10.6프로에 불과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지금까지 1년 동안 사용해본 결과 전시실의 냉난방사용료가 높게 책정되어 있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사용료 개정안을 보면 지금 현행 1시간 1대에 여름에는 3,000원, 연중에는 1,500원 하던 것을 하루에 여름에는 3만5,000원, 그 외에는 1만7,000원으로 하향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다목적홀 신설장비 및 사용료 신설안입니다. 저희 다목적홀에 추가로 신규 구입장비를 포그머신 2대, 합창단 단마루 20대, 팔로우스포트 2대를 구입했습니다. 이것에 대한 사용료를 바로 인근에 있는 문화예술회관과 같은 장비사용료와 동일하게 기준을 책정했습니다. 포그머신은 1대 1회에 2만 원, 행사성으로는 4만 원, 합창단 단마루나 팔로우스포트는 3만 원, 1만 원 이렇게 책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2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52호 순천시 평생학습관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개정조예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25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개정안은 순천시장이 2012년 12월 7일 제출하여 동년 12월 1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평생학습관을 1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 다소 불합리하게 책정된 전시실 이동전시대 및 냉난방사용료를 조정하고 다목적홀 신설장비 사용료를 책정하기 위함입니다. 다음 주요 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26쪽입니다. 끝으로 검토의견이 되겠습니다. 본 개정안은 순천시 평생학습관을 1년 동안 운영해본 결과 다소 불합리하게 책정된 전시실 이동전시대 및 냉난방 사용료를 개정하고 다목적홀 신설장비사용료를 책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6분 정회)

(10시49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3항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예산안은 직제 순에 의하여 국ㆍ소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주무과장으로부터 질의ㆍ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국ㆍ소장은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신규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중요사항만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그럼 먼저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해야 하지만 정길우 국장의 가정 내 상중으로 참석하지 못한 관계로 경제환경국 국 서무과장이 김선제 과장이 대신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평소 시정발전과 시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헌신적인 노력과 함께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신 문규준 위원장님을 비롯한 문화경제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희 경제환경국 제2012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앞서 명시이월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월사업은 총 13개 사업에 25건 54억525만8,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는 이번 2회 추경예산 확보에 따른 사업기간 부족과 행정절차 이행에 따른 소요기간을 감안하여 이월사업으로 추진되겠습니다. 먼저 경제통상과는 전통시장활성화 연구용역 등 6개 사업에 12건, 6억5,106만9,000원입니다. 환경보호과는 순천만에코촌 조성사업 등 3개 사업에 7건 31억6,239만6,000원입니다. 관광진흥과는 국민여가캠핑장 조성사업 등 4개 사업에 6건 16억3,909만3,000원이 되겠습니다. 한편 환경보호과 수질개선특별위원회 특별회계분야는 주암호, 상사호 수계주민지원사업으로 1건에 9,979만 원입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과별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237쪽 경제통상과 소관입니다. 경제통상과는 기정액 95억4,,446만5,000원에서 3억17만9,000원이 증액된 98만4,477만4,000원입니다. 237쪽 위쪽 순천 웃장국밥 증명표장 등록사업은 기타 자본이전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비로 2,670만 원을 계상하였고 연향상점가 상징조형물 개보수비로 시설비 1,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입니다.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지원을 위한 출연금 추가 소요분 8,5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근로복지문화센터 소방공사는 시설비로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중간부분입니다. 중소기업 청년인턴프로젝트사업은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추가금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사회적기업 일자리창출 지원사업은 이번 추경에 5,116만8,000원을 추가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 소관입니다. 먼저 247쪽 순천만 에코촌 조성사업입니다. 생태관광중심지로 부상하고 있는 순천만과 내년 국제정원박람회 등의 개최로 많은 생태관광객이 우리시를 방문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관광객의 적극적인 유치와 친환경숙박시설 제공을 위해 환경부 국비지원을 받아 해룡면 위생처리장을 복원하여 한옥형 숙박시설인 에코촌 조성사업을 실시 중에 있습니다. 총사업비는 92억 원으로 현재 60프로 공정율로 목조공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차질 없이 추진하여 사업 중에 운영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이번 추경에는 에코관 건립 부지의 암석층 제거와 지하 환기시설설치, 숙박동 에어컨 구입 등으로 2억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외서 화전저온저장고 보수입니다. 지난 2007년에 외서면에 생산되는 농산물의 출하시기 조절로 주민소득증대에 기여코자 주암댐 주변지역 정비사업으로 5억 원의 사업비를 들여 저온저장고를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이번 제15호 태풍 볼라벤에 의한 피해로 저온저장고 외부 및 출입문의 보수가 필요하여 보수비용으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1쪽 관광진흥과 소관입니다. 세부사업 관광홍보에서 업무형편과 사정에 따라 민간경상보조, 전국관광관련자 초청 팸투어 경비 1,600만 원과 시티투어 차량임차 손실보전금 3,000만 원을 삭감하고 전통야생차체험관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퇴직금 수요감소에 따라 1,7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관광축제 추진에서는 에코지오페스티벌 2억 원 중 당초 계획된 도비 1억 원 확보에 차질이 생겨 2억 원 전체를 시비로 충당해야 하는데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관광해설사 운영에서 운영계획변경에 따라 인부임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252쪽 관광안내체계 구축지원에서 정원박람회를 대비해 관광안내소 신설 및 개보수사업비 3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백의종군로 프로그램 운영비가 당초 도비 1,000만 원이었으나 도비가 500만 원만 확보되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농촌 관광유형별 특성화 사업에서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 집행잔액 600여만 원을 삭감하고 253쪽 농어촌체험마을 운영 매니저 지원사업비 집행사업 200만 원도 삭감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인력운영경비에서 기타직 보수 중 시간외근무수당과 청경 휴일근무수당 합계 1,100만 원을 삭감하고 재무활동에서 국고보조반환금인 2011년도 다국어 관광안내지도 제작사업비 집행잔액과 이자수입 합계 263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257쪽 자원순환과 소관입니다. 집행잔액과 사업계획변경, 낙찰차액 등으로 총 1억2,450만 원을 감액하고 환경미화원 미지급 수당과 도비 추가지원금으로 7억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중간부분 환경미화원 시간외수당 차액분입니다. 2011년 7월 대법원에서 통상 임금의 범위가 상여금과 명절휴가비도 포함된다고 판결함에 따라 매년 퇴직 환경미화원이 우리시를 상대로 임금청구소송이 접수되고 있는 상황인 바 2012년 9월 환경미화조합으로부터 2009년부터 2011년까지 3년분 시간외수당, 휴일근무수당, 연차수당의 차액분 지급요구가 있어 쌍방협상을 통해 미지급액 11억2,700만 원의 70프로인 7억8,900만 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함에 따라 이번에 추가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웃장 클린하우스설치입니다. 당초 웃장 번영회에서 클린하우스 설치를 요구했으나 설치장소와 관리문제로 사업을 포기함에 따라 3,000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8쪽부터 259쪽까지 여기는 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 감액분으로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기금으로 617쪽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을 증액하고 오천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13억3,758만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18쪽 지출계획으로는 기금운영위원회 참석수당 등 집행잔액을 감액하고 주민지원협의체에서 주민지원사업을 결정하지 못해 사업에 착수하지 못한 사업비 총 10억528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으며 음식물 자원화시설 퇴비운반차량의 노후로 인한 대체차량 구입비로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622쪽 수입계획입니다. 정기예금 예치에 따른 이자수입과 주민지원협의체운영비 정산잔액 반납에 따른 수입액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현재까지 제2기 주민지원협의체가 구성되지 않아 사무실 운영경비로 60만 원을 계상하고 주민지원협의체 운영비보조금 집행잔액은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2012년도 2회 추경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통상과 예산안 제안내용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257페이지를 보면 웃장 클린하우스 설치 예산이 삭감됐는데 경제통상과에서 해야할 사항은 아니고 자원순환과장 서보세요. 거기도 말이 안 되고 거기도 없애야겠구만. 그것을 왜 계획도 없이 예산을 3,000만 원을 왜 넣어놨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당초 클린하우스를 재래시장 쪽에 설치를 확정해서 아랫시장에 하고 2차적으로 웃시장에 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실제 웃장부분은 장소문제나 번영회에서 난색을 표해서 이 사업을 취소하게 됐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아니, 그러니까 예산을 세울 때 어디에 쪼그려 앉아서 주먹구구식으로 한 사람을 말 듣고 세우냐고요, 예산을 세울 때 한 사람 말만 듣고 세웠냐고요, 웃장협의회에서 이것을 해주라고 했든지 무슨 이야기가 되어서 세웠을 것 아니에요? 그런데 없애고 그런 이유는 예산을 심의할 때 예산을 이런 것을 삭감하면 기어이 해야 한다고 해서 여러분들 세우잖아요! 그러면 협의회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장소까지 확정이 되고 그래야지 예산을 세우는 것이지, 어디 우리가 가정집 일을 해도 이렇게는 안 해요. 그렇잖아요! 잘못됐잖아요, 이런 것은?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산이 적고 많고를 떠나서 이렇게 계획을 세우고 없앤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죠. 예산을 보면요, 관광과도 그런 게 있는데 의회에서 뭘 하자고 하면 여러분은 예산 없다고 한다고요, 그러면서 여러분들은 해놓고 자기 예산 안 세워졌는데 올 것이라고 해놓고 그렇잖아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뭐 하나 하자고 하면 없다고 해요. 여러분들은 예산도 세워지지도 않는 예산을 가지고 집행을 하고 어떻게 할 거예요?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공무원들이. 3,000만 원 짜리를 하려면 장소를 딱 만들어놓고 진짜 필요한 것인가, 이렇게 해서 예산을 세워야 하는데 세워놓고 안 되면 말고 꼭 해야 할 것 같으면 없어도 해버리고 이상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9군데로 했는데 어디에 할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9군데는 저희들이 관리하는 읍내시장까지 전체 다 들어갑니다. 
○위원 최종연   
ㆍ읍면시장을 용역한 지가 4, 5년이 지났을 거예요. 그전에 설계 한번 했잖아요? 그 내용 알아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럼 그 용역했던 돈은 물 건너간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4, 5년 전에 한 것은 저희들이 다시 용역을 해서 예산도 세우고 
○위원 최종연   
ㆍ그러니까 4, 5년 전에 돈 들여서 용역했던 것은 시행도 하지 않고 폐기처분하고 또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해서 언제 할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이 용역은 내년 4월 23일까지가 기간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4월 23일에 용역이 끝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 결과를 가지고 5일시장이라든지 개선할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이 용역을 저희들이 하는 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도 있지만 국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첨부를 해야 합니다. 
○위원 최종연   
ㆍ국비 가져오지도 못하면서 국비를 3년 동안 우려먹어요. 국비 가져와서 한다고 해놓고 못 가져오고 자꾸 주민들하고 갈등만 생기고 의원들 가지고 노는 거예요, 뭐하는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위원님, 죄송합니다. 아까 제가 용역을 3, 4년 전에 실시했다고 했는데 용역을 안했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왜 안 해요? 용역보고서가 나왔는데, 내가 용역보고서 가지고 있는데! 아무튼 일을 인구가 적게 살아도 순천시민이고 많이 살아도 순천시민이에요. 그렇다면 형평성 있게 일을 해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있는 집만 자꾸 도와주면 안 되잖아요. 형평성 있게 골고루 해야 되고 소외된 주민 더 생각해주고 그렇게 해야지, 일들을 왜 그렇게 하냐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래서 엊그제 사실은 저희들이 읍면시장을, 중앙시장에 나가봤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나가면 뭐합니까? 시행을 안 하는데! 몇 번을 나갔어요. 몇 번을, 가서 주민들하고 몇 번 이야기했습니까? 장옥이 쓰러지니까 우선 고쳐씁시다, 내년에 고쳐줄게요, 내년에 다시 지을게요. 비가 새니까 휘장 쳐서 합시다, 그런 지가 언제냐고요! 뭐라고 하면 찾아가서 이야기해놓고 와버리고 시행 안 되고. 언제까지 갈 거예요? 몇 년 동안 이렇게 할 거예요! 일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체계적으로 하세요. 형평성있게 해요. 예산 세워서 일 못하니까 반납하고 다른 데는 예산이 없어서 일 못하고 이런 식이 되어야겠어요? 아랫장 해년마다 예산 들어가요. 추경 들어가고 본예산 들어가고. 그러면서 면단위 5일 시장 예산달라고 한 지가 몇 년째에요, 이야기만 하고 만 거예요? 추경에 세울 거예요, 안 세울 거예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저희들 계획으로는 내년도에는 기필코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하려고 하는데 어려운 점이 예를 들어서.. 
○위원 최종연   
ㆍ금년 예산 세운다고 해놓고 세우지도 않고 말이야, 주민들한테 욕만 듣게 만들고. 추경에 세우세요! 1회 추경에 세우시라고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노력해보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또 자리 옮겼다고 그러지 말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아닙니다. 
○위원 최종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경제통상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238쪽 하단에 보면요, 첨단산업육성 및 산학협력지원 있죠? 그 예산에 밑에 보면 산업구조 고도화를 위한 산학협력지원, 산학협력단이 대체적으로 우리 지방입니까? 아니면 전국으로 의뢰를 해서 검토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저희들 지방 순천대에 의뢰를 하고요, 저희 관내대학입니다. 100프로. 
○위원 김봉환   
ㆍ관내대학으로 하라는 어떤 법이라기보다는 조례가 있던가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조례는 제가 살펴보겠습니다만 현재로는 그런 것은 없는데 산학협력사업 자체가 지역의 어떤 네트워크 구축이기 때문에 관내대학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전에도 제가 가끔 지적한 게 있어요. 산학협력단이라고 하면 거의 다 연구관들이나 연구원들로 해서 전문성을 가진 사람이 검토하잖아요. 그런데 그전에도 제가 본 위원이 순천대학교, 제일대학 이런 곳에 의뢰를 해서 지방을 살리고 지방의 뜻에 있는 검토를 잘 하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제도 문재인 후보하고 박근혜 후보 두 분들의 연구용역에 대한 의견이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연구원에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부분에는 우리나라에 전문성을 가진 연구원들이 엄청 많아요. 지금 대표적으로 보면 순천이 어제가 옛날인 것처럼 발전되고 있어요. 예산들이 엄청 많아요. 사소한 책자 만드는 것도 돈 많이 들어갑니다. 제가 잘 아는데 앞으로는 이런 부분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좀더 검토를 해서 전국적으로, 학교 그러면 서울대도 있고 고대, 연대도 있잖아요. 이런 데도 검토를 해서 여성복지라고 하면 이화여대도 있고 이런 데에 의뢰해서 예산을 절감을 하고 보다 더 알찬 그런 산학협력단이 필요하다, 이렇게 보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좋으신 말씀인 것 같습니다. 적극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렇게 해야 돼요. 왜냐하면 제가 매스컴을 많이 보고 신문을 대체적으로 자주 보는 편인데 제 개인견해로, 그런데 이 산학협력단이 보면 지금 우리가 양과 질로 따져보면 내가 지방사람이지만 판이하게 다른 부분이 엄청 많습니다. 사실 순천대학교가 거듭나고 잘하고 있지만 서울에 가서 보면 등급별로 보면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서 앞으로는 크게 이슈화가 되는 그런 사업들은 전국적으로 검토를 해서 의뢰를 받아서 그런, 쉽게 말해서 3개 엘리트대학 그러면 서두에 말씀드린 3개 대학, 여자로 보면 이대, 이렇게 해서 이런 자료를 의뢰해서 받아봐서 최소한 몇 억이 넘어가면 그렇게 검토를 해야 합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렇게 해야 돼요. 순천만 가지고 이렇게 가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세계를 보고 뻗어나가고 있는 현실에서 이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가 도와주고 정말 이해 가죠. 그렇지만 이제는 우리가 순천인 지역만 가지고 미래를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이 아니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절대 의뢰해서 앞으로는 이런 것을 검토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보면  노상 그분이 그분이고 그 사람이 그 사람이고 그래요. 제가 용역결과를 쭉 자료를 보면 과장님이 아, 저 의원님이 어떻게 저렇게 검토를 했을까 할 거예요. 많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찌 보면 너무나도 미진한 부분이 많아요. 적극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다른 타 시군도 아, 역시 순천은 정말 세계를 하나로 보고 전국대학에 의뢰를 해서 산학협력을 하고 있더라, 자료 하나도 다르더라, 그런 모범된 순천이 되도록 노력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여기도 보면 돈이 적은 돈이 아니에요. 작은 돈이 아닙니다. 적극 검토를 해서, 제가 만약에 과장님 보고 이 자료를 어떻게 해서 한마디로 서로 체결한 과정부터 쭉 보자고 하면 과장님도 별로 좋지 않겠죠? 통과해온 것이라서? 앞으로 이런 것도 진행을 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237페이지에 전통시장 용역이 내년 4월에 끝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중간에 중간보고를 하시겠네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중간보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우리 환경보호과에서 모범적으로 하고 계신데요, 용역 끝나기 전에 중간보고 즈음해서 의회에 보고해주시고 최종보고회 하시기 전에 의회에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의원님들 전통시장에 관한 애정들이 많기 때문에 꼭 상임위원회 중간보고, 최종보고회 전에 두 차례 정도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의견 반영해주시기 바라고요, 233페이지 문전성시사업이 다 끝났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추가로 내려온 것만 안 끝나고 그 앞에 것은 끝났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직 안 끝났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추가로 사업비가 조금 더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기존에 문전성시 사업하던 단체가 계속 이 사업을 하는 것 맞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1,600만 원 정도가 추가로 내려와서 그 단체가 문전성시사업은 그대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최근에 제가 듣기로는 그 사무실의 집기라든지 이런 것을 정리를 했다고 이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사무실 이전관계는 아마 아랫장 쪽에 사무실을 준비한 것으로 들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무슨 말씀이세요? 웃장 문장성시사업 아닌가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웃장 문전성시사업인데 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자라고 해야 할까요? 거기 사무실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 문전성시사업을 추진하는 단체가 어디입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어디가 기존에 해왔던 남도.. 
○위원 이복남   
ㆍ남도를 사랑하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업이 웃장 문전성시사업이고 아직도 사업비 잔액이 남아있는데 왜 사무실을 본 사업 추진하는데에서 추진하지 않고 아랫장으로 옮깁니까? 마무리를 확실하게 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가 지난번에 작년 감사 때 그런 감사를 했습니다. 문전성시사업이 지금 2년, 올해까지 하면 3년을 추진하는데 이 국비사업이 만만치 않으니까 사업 끝내고 나서 바로 마무리되면 안 된다, 문전성시 사업 하고 나서 이 사업이 그 다음에 웃장이라든지 전통시장에 그대로 연계가 되어야 되고 연계될 수 있도록 이런 방안을 강구하시라고 했는데 사무실도 옮겨버리고 그러면 웃장과의 연계라든지 이후에 웃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 문전성시사업이 전혀 지금  그 기간 때 사업만 하고 끝나버리는 것 아닙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지금 웃장 공간 내에 사무실 이전 문제는 제가 다시 한 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웃장 사무실 철거를 했는지, 그 관계는 확실히 확인을 하고 별도로 보고 드리고
○위원 이복남   
ㆍ확인하시고요, 지금 만만치 않습니다. 국비, 시비 만만치 않은데요 이 사업 보조만 하고 끝나라고 사업보조해준 것 아니거든요? 그리고 거기에서 일부 이 국고보조금을 통해서 보조금을 통해서 구입한 집기 중에 일부는 혹시 웃장번영회라든지 웃장활성화를 위해서 할 수 있는 방안으로 일부 연계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말씀 잘 하셨습니다. 그래서 전체가 아니어도 됩니다만 일부 예를 들면 번영회에서 사용할 수 있는 집기들이 있을 수 있거든요. 제가 목록은 요구하진 않겠습니다. 구입목록을 요구하지는 않겠는데 문전성시가 잔액이 남았다고 하니까 마무리를 깔끔하게 해주시고요, 실은 제가 문전성시사업에 대해서 사업정산서와 영수증을 제가 3차례 요구를 했어요.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이복남   
ㆍ세 차례 요구를 했습니다. 감사 전에 요구했고 상ㆍ하반기 때 두 차례 했습니다. 한 번도 안 왔어요. 영수증도 안 오고 사업정산서도 안 오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래서 제가 직접 전화를 해서 문전성시사업은 이번에 시비 1,000만 원 하고요, 국비로 내려온 1,600만 원 해서 총 2,600만 원인데 이것을 추가로 하다 보니까 연말까지가 사업기간이 되고 정산을 받다 보니까 한꺼번에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있고 해서 정산은 차질 없이 받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지금까지 해왔던 집기문제라든지 이런 것은 두말 할 것 없이 철저하게 해서 연계를 하고 문전성시사업이 웃장하고 아랫장하고 거리가 멀지 않기 때문에 저희들 입장에서는 웃장과 아랫장을 같이 연계해서 문화형 시장이라든지 지역특성을 반영하려다 보니까 
○위원 이복남   
ㆍ그렇더라도 웃장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했으니까 깔끔하게 마무리해야 하지 않습니까? 지금 이 상태에서 마무리도 안 된 상태에서 사무실, 확인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확인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사무실 정리했는지 집기를 어떻게 처리했는지 그리고 웃장번영회와 웃장연계를 어떻게 했는지, 그래서 일부는 연계해서 웃장 활성화를 하는데 사용할 수 있도록 과에서 준비해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그 아래에 시립도서관 태양광설비 안전진단용역이 용역을 안한 겁니까? 아니면 필요가 없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이것은 당초에 예산이 없어서 꼭 해야 하는데 다른 예산으로 우선 예산계와 협의를 해서 우선 집행을 하고..  
○위원 이복남   
ㆍ집행이 됐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추경에 확보해주겠노라고 했는데 거기에서 삭감을 시켜버리니까. 
○위원 이복남   
ㆍ안전진단은 한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러죠.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일단 237페이지요, 전통시장 활성화 연구용역을 해야지 나중에 국비확보라든지 저번에 국보하는데 이런 게 문제가 되어서 실시하신 거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거기에 따라 광특 3,000만 원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는 칭찬할만 하네요. 잘하셔서 4월 20일까지 하시고 우리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시내권 뿐만 아니라 바깥에 주암시장이라든지 이런 데에도 확보를 하셔서 할 수 있도록 하시고 이 안에 역전시장도 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도 철저하게 우리 이복남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보고회를 거쳐서 의견수렴을 할 수 있도록 철저히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238페이지 문화를 통한 전통시장 활성화 시범사업 이복남 위원님이 지적해주셔서 그것에 대해서 더 이상 말 안하는 대신 1,600만 원을 가져오면 이건 매칭입니까? 아니면 1,600만 원 우리 시비를 넣어야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1600만 원 국비에 저희 시비가 1,070만 원을 매칭을 해야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원래 1,600만 원이면 1,600만 원 이렇게 해야지 왜 1,000만 원만 넣었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여기에서..  
○위원 허유인   
ㆍ시비를 안 넣어줘도 되는지 그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왜냐하면 기간도 짧은데 억지로 하는 것 같아서 그래요. 이제 불과 20일도 안 남았는데 15일 남았는데 나중에 불용액이라고 또 나올 수도 있어서 굳이 그렇게 하는 것에 대해서 다음이 서면으로 이야기 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마지막으로 241페이지에 그 전에 240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 희망청년 인턴 프로젝트 1,200만 원 따오셔서 지금 하고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반대로 241페이지에 대학졸업생 행정인턴 인건비하고 대학생 직장체험은 오히려 1,700만 원 감이 됐네요. 겹치는 사업인데 한쪽은 하고 있고 같은 인턴제인데, 물론 행정인턴이나 직장체험이라든지 이런 것을 하는데 이런 것을 청년실업에 있어서 최대한 많이 해야 하는데 이렇게 1,700만 원이나 오히려 경정을 했다는 것, 이것에 대해서 하여튼 오히려 우리가 예산을 더 많이 줘서 더 많이 실시할 수 있도록 하시고 특히 행정학과라든지 이런 데에는 순천대 밖에 없죠, 이 지역에서는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순천대 행정학과가 제가 보기에는 전국에서도 알아주는 행정학과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최대한 특히 거기 안에 관학 산학협력단이 있습니다. 연대하셔서 우리 과장님도 협의회도 들어가시고 이야기하셔서 이쪽 예산을 충분히 사용해서 우리 직원들 행정교육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활용할 수 있게끔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238페이지 주암농공단지 간판 있죠?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 예산이 2억 가지고 일을 할 수 있어요, 없어요?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당초에 저희들이 기존에 4,000만 원 선 것에다가 1,800만 원을 가지면 할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여러 가지 저희들이 알아보는 과정에 7,000만 원 정도가 소요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확실히 설계금액이나 이런 것을 알아보고 내년에 일괄해서 추가로 3,000만 원 정도를 추경에 확보하는 것이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난번에 4,000만 원 예산을 세워놨다가 돈이 적어서 한 5,000만 원 예산을 더 세워서 하기로 했던 것 아니에요, 그런데 이번에 어떻게 해서 1,800을 올려서 또 다시 돈이 적다고 또 못한다고 이렇게 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4,000만 원 그대로 추진하고 내년 추경에 세우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럼 1,800 이것만 삭감하면 됩니까?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삭감하고 차라리 내년 추경에 설계금액 나온 금액을 충분하게 반영하는 게 사업추진에 더 용이할 것 같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삭감해주라? 
○경제통상과장 김선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247페이지에 외서 화전저온저장고 보수하고 환경보호과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저희들 댐 정비 사업으로 5억 원을 들여서 기설치를 했는데 이번 태풍에 피해가 있어서..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수의사 인건비가 삭감이 됐어요?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수의사가 중간에 그만 뒀습니다. 이번에 새로 이제 왔는데요, 대신 차량구입비로 했었습니다. 기간제근로자가 갑자기 그만 두는 바람에..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허유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며칠 전에 조곡동에서 불이 좀 났는데 환경보호과 심순섭 과장님이랑 자원순환과의 안효상 과장님이 적극 도와주셔서 쓰레기 치우고 그런 데 많이 협조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별도로 설명은 들었는데요, 아무래도 이 자리에 함께 계신 데에서 설명을 하고 넘어가야할 것 같아서요, 251페이지에 지금 에코지오페스티벌 총사업비를 얼마 집행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4억8,000 정도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4억8,000이요? 에코지오행사비로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이복남   
ㆍ도비가 1억 감액된 이유는 어떻게 된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 돈 포함해서 4억8,000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아니, 지금 여기 예산서에 도비 1억 감액됐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설명을 해주시란 말씀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매년 도에서 2011년, 2012년에 칠월칠석축제로 1억을 줬습니다. 그래서 작년까지는 그것을 보태서 칠월칠석축제비를 줬는데 에코지오축제비로 변형해서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도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올해는 어려운 난색을 표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도에서 다른 사업비로 추가지원 약속하셨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도에 의원님들하고 몇 분 만났는데 도에서도 그 정도는 다음에 어떻게 해서든 1억 정도는 더 지원해주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말씀하셨으니까 도에서 지금 평소에 내려주는 예산 외에 1억을 새롭게 약속을 하셨다고 하니까 과장님께서 책임지고 1억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252쪽 하단을 말씀드릴게요, 농촌체험마을 사무장 채용지원비가 기정액 보다는 예산액이 줄었나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왜 그렇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지금 농촌체험마을이 대부분 외곽지에 있다 보니까 사무장 인건비는 우리가 총 인건비가 120만 원인데 거기에 10프로는 자부담하고 나머지는 우리가 지원해주고 있습니다. 이질이 많습니다. 여기 계신 주암 운룡 같은 데에나 이런 데는 경비가 자기들이 기름을 떼어보면 어려워요. 그러니까 공석이 자주 생기다 보니까 6개월치 정도가 쓴 게 남은 겁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금 사무장이 한 사람인가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일곱 분입니다. 순천시에 일곱 분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채용방법 기준이 있는가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인터넷공개해서요, 거기에 위원장이랑 계시잖아요. 그렇게 해서 선임을 하는데 매년 결원이 지금도 1명 계시다가 결원이 충원이 되고 인건비가 적기 때문에 이질이 좀 많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채용인건비 때문에 데이터가 안 맞는 것 아니에요? 그렇죠? 왜 기정액보다 물론 데이터가 있겠지만 이런 예산을 줘서 우리가 한옥주택, 여러 가지로 농촌체험현장, 귀농귀촌, 강조를 하면서 이런 사무장을 채용해서 활성화하자고 하면서 인건비가 줄어들면 되겠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기준이 들어든 게 아니라 기준이 1인당 120만 원 지원해주고 나머지는.. 
○위원 김봉환   
ㆍ1인당 120만 원 지원하는 것도 좀 예산을 확보애서 충분한 설명을 해서 다른 예산은 많이 따면서 우리 의회에 와서 그런 것을 설명해서 이렇게 채용을 하면 되겠다고 이야기해서 좀 충분하게 줘서 활성화되도록 해야 할 것 아니에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저희들도 그렇게 노력을 합니다만 기준이 정부에서부터 그렇게 내려오는데 우리 순천만 체험마을이 있기는 때문에 나머지는 농촌체험.. 법은 아닙니다만 지침이 농촌체험관광 지침이 그렇게 내려와서 나머지는 농촌관광을 활성화시켜서 성과금으로 주게 되어 있는데 우리 순천시가 활성화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비한 곳이 몇 문제가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좀더 검토를 해야 할 사항이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검토는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 앞쪽이 251페이지 하단에 보면 문화관광해설사 인부임이 있어요. 이것도 지금 1억790만 원 서 있는데 이것도 기정액보다 보수는 늘었는데 해설사 인부임은 많이 줄었네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이것도 저희들이 해설사 기금을 많이 추경에 확보해서 사실은 좀 쓰고 우리가 기금을 써야하기 때문에 시비를 아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덜 쓴 것 같이 보이는데요, 기금사업으로 저희들이 많이 했습니다. 도비, 국비요. 관광해설사 기금이라는 것을 저희들이 해서 많이 쓰는 겁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면 여기 지금 부기된 내용은 형식적으로 해놓은 거네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진 않습니다. 기금이 어느 정도 확보될지를 모르니까 저희들이 해놓은 거죠.  
○위원 김봉환   
ㆍ1인당 얼마나 받는데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4만5,000원 나갑니다. 
○위원 김봉환   
ㆍ내년에는 이번에 예산도 상당히 시끄럽게 되어서 예결위에 충분하게 준다고 했는데 이것도 포함이 되어야 돼요. 정말로 우리 순천시가 사람으로 거듭나는 시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보거든요? 최대한의 노력을 해서 적절히 검토해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열심히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아까 잘못 들었나 싶어서요, 에코지오페스티벌이 올해 예산이 얼마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올해 2억인데.. 
○위원 신화철   
ㆍ집행예산이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4억8,000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13페이지 예산설명자료를 보면 1회 추경까지 예산반영액이 2억이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4억8,000이라면서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남도음식문화축제가 5억8,000이 되어 있는데 거기에서 3억은 남도에 쓰고 2억8,000은 목 변경을 해서 4억8,000을 썼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가능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같은 축제 예산은 가능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잠깐만요, 남도음식문화축제가 얼마였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5억8,000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여기에서 도비가 얼마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거기는 5억8,000은 도비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100프로 시비입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 남도음식문화축제를 5억8,000으로 했죠? 예산을?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 당시에는.. 
○위원 신화철   
ㆍ작년에는 얼마했어요, 남도음식문화축제가?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작년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해봤습니다. 확인해보고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제가 갑자기 딱 생각나는 게 있어서. 해년마다 그럼 남도음식문화축제를 이 정도로 예산을 성립하셨나요? 에코지오페스티벌은 항상 4억 정도 예산으로 하셨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3억에서 왔다갔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에코지오페스티벌은 항상 예산은 2억으로 해놓고 나머지 2억은 갈대축제에서 당겨썼던지 아니면 남도음식문화축제에서 당겨썼다는 이야기가 되네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건 제가 한번 서류로 확인하고 제가 거기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최근 3년치 에코지오페스티벌 실제 집행 결산내역, 그냥 제목만 써서 가져오세요, 그리고 남도음식문화축제도 마찬가지로 최근 3년간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남도음식축제는 도로 갔기 때문에 집행액만 저희들이 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집행액이요, 집행총괄이 얼마 들었는지 이거 가져오시라고요. 그리고 갈대축제도 가져오세요. 최근 3년치.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유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올해 원래 남도음식문화축제가 17억이었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남도음식이요? 
○위원 허유인   
ㆍ예, 원래 예산서에는 17억이었는데 도에서 10억 대응투자를 안 해서 줄여서 그렇게 간 거예요. 과장님이 그것도 모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17억 예산서를 했다가 줄어들어서 그렇게 되어서 그중에 일부분 하겠다고 했습니다. 251페이지요, 전국관광관련자 초청 팸투어요, 이것 많이 주라고 하고 또 다른 데에서도 공무원들끼리도, 하여튼 자기 돈으로 관광진흥과에서 돈을 안 줘서 자기 돈으로 했다는 사람도 있어요. 예산이 없어서 그런 줄 알았더니 남아있는데 왜 그렇게 하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행사실비로 쓰다 보니까 이것은 민간인 자본적 보조는 법이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전에..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나중에는 팸투어 예산 많이 자릅니다. 추경에 많이 남으면. 하여튼 예산수요를 아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도 했으면 무조건 예산 많이 주라고 하지 말고 뭘 하기 위해서 계획이 잡혀있는 상황에서 특히 이런 예산은 장소라든지 계획이 딱 잡혀서 이렇게 해야지, 뭉뚱그려서 주라, 알아서 쓰겠다, 이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고요, 이번에 에코지오도 마찬가지고 백의종군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나마 백의종군로 프로그램 운영한 게 500만 원 받아오셨네요. 갈대축제도 좀 하셔가지고 과장님이 순천 출신이어서 어쨌든 배려를 해준 것 같은데 하여튼 도하고 관계를 긴밀하게 유지하셔서 특히 예산 같은 것은 정 안 되면 확인서라도 공문으로 받는다든지 말로만 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그것을 근거로 제시할 수 있도록 하십시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앞으로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자원순환과장 발언대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257페이지를 보면 재활용 극대화를 통한 매립장 최소화시설 있죠? 선별장이요, 그건 어떻게 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재활용 선별장이 지금 690만 원 잔액 남은 것 말씀하십니까? 
○위원 최종연   
ㆍ예.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이것은 지금 재활용선별장하고 압축장 휴게시설 설치하고 난 잔액입니다,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257페이지 밑에요. 재활용 선별장 후생복지시설 개선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개선해서 추경에서는 낙찰차액 690만 원을 감액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난번에 우리가 재활용선별장을 지역마다 어떻게 해보라고 그래서 그런 뜻을 가지고 하는 줄 알았더니 그런 게 아니네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종연   
ㆍ다음에 그런 구상은 없어요? 예산 세워서 그렇게 할 구상계획은 안 가지고 있나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내년에는 저쪽으로 가기 때문에 현재 근로자들 복지부분만 하고 추가로 시설 개보수가 필요한 것은 저희들이 그때그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왜냐하면 지난번에도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재활용을 사실은 폐자재 같은 것을 모아야 하는데 장소가 한 군데 정리가 안 되어 있어서 며칠간 새마을에서도 하더라고요. 며칠간 날짜를 정해서 1주 동안 모으다 보니까 모은 양이 적잖아요. 평상시 수시로 모을 수 있는 집합장소를 하나 만들어주면 면단위 전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 사업은 내년부터 시작할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할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종연   
ㆍ계획을 잡고 있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최종연   
ㆍ그것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258페이지에요, 우리 재활용 나눔장터하고 재활용 촉진사업 사업별로 3,000만 원 지원하는데 지금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150만 원씩 뛴단 말입니다. 그런데 이런 사업은 예산절감이라고 해서 뛰면 안 되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내년에는 이거 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5프로를 예산절감을 하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서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처음부터 5프로를 떼고 보조를 해줘야죠. 보조해줘서 5프로 떼면.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처음부터 아예 절감을 시키고 예산액을 주든지 하지, 예산액은 해줘놓고 5프로를 하라고 하니까 저희들 실무부서에서는 애로가 많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지 마시고 과장님 이건 5프로 절감하지 마시고요, 이것은 5프로 더 줘도 사실은 모자란 사업이잖아요, 과장님 잘 아시잖아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다른 쪽에서 더 절감하고 여기는 되도록 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요, 그렇게 하십시오. 제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관광진흥과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아까 제가 요구한 자료, 과장님 챙겨주시고요, 해년마다 남도음식문화축제가 6억 정도에서 했어요. 이게 민간행사보조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민간행사보조인데 아까 우리 허유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원래 2012년도 본예산에서 이게 17억이 세워졌어요, 도비 10억에 시비 7억이었는데 1회 추경 때 도비가 10억이 삭감되고 시비가 5억8,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 것 같아요. 맞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지금 현재 예산액만 제가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제가 궁금한 것은 뭐냐 하면 지금 에코지오 페스티벌을 해년마다 3일간 하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작년에도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결산서를 보면 이거 자칫 잘못하면 여러분들 큰일 날 수도 있는데 전년도에 2011년도 결산서입니다. 관광축제추진 해가지고 이게 건 바이 건으로 부기를 하지 않고 그냥 풀로 부기를 해놓은 거예요.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억500만 원, 이렇게 해놓으니까 소위 말해서 갈대축제로 들어가있는지 에코지오축제로 들어가있는지 구분을 안 해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싹 묶어놓고 한꺼번에 써버린 거예요. 예산서에는 해년마다 이렇게 별도부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제 기억으로는 예전에 갈대축제예산에서 2억을 빼가지고 에코지오페스티벌 1회할 때 그런 것 같은데 1회할 때 갈대축제 예산에서 2억을 빼서 에코지오페스티벌을 할 때 한번 돌린 적 있죠? 그래서 갈대축제를 2억을 한 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결산을 어떻게 해놨냐,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으니까 민간행사보조금으로 6억500만 원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또 보니까 올해 예산은 분명히 2억 밖에 안 되어 있는데 도비 1억에 시비 1억인데 행사는 3일간 했단 말이에요. 행사 얼마 했냐고 하니까 4억짜리 행사를 한 거예요. 나머지 돈은 어디에서 했어요, 하니까 남도축제에서 했다는 것 아닙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3억은 그렇게 하고 도비 5억 해서 8억을 도에서 썼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이거 목이 전혀 틀린 거거든요? 예산서에도요, 지금 예산서에 갈대축제는 관광축제추진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 남도음식문화큰잔치로 해서 별도의 항으로 들어가 있거든요? 알고 계십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런데 이것을, 그러면 적어도 예산에 전용으로 한 겁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목 변경 승인을 받아서 쓴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재 받았어요?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결재 받고 쓴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결재 받은 서류까지 가져오세요, 저한테. 그리고 앞으로 결산하실 때 분명히 회계연도 결산서에 아니 예산서대로 결산을 사업명으로 결산을 해주셔야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디 숨기려고 한꺼번에 이렇게 해놓으세요? 다른 사업까지 전부 다 사업내용으로 해놓고 여기에다가 민간행사보조금으로 한꺼번에 싹 넣어놨네요? 그리고 분명히 정리추경이니까 말씀드립니다만 에코지오페스티벌에 대한 새로운 검토가 필요합니다. 동천에서 개최한 문제로 정말 시민들의 평가, 받아봐야 되고요, 에코지오 제일 처음에 저희들이 도로부터 칠월칠석페스티벌을 가져왔을 때는 뭐냐 하면 순천만에 대한 여름축제가 필요하다, 라고 하는 개념이었어요. 그런데 이게 변형이 되어서 에코지오로 가면서 그냥 순천만의 여름축제가 아니라 그냥 순천시 축제가 되어 버린 거예요, 자체축제가. 외지관광객들을 인입하지도 못하는 축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산을 엄청나게, 순천만 갈대축제보다 더 큰 예산을 쓰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보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거든요. 여기에 대한 검토를 과장님이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예산 이렇게 쓰면 안 됩니다. 아니, 예산을 부기별로 쓰셔야지, 이렇게 주니까 남도음식문화축제에다가 예산준 것을 에코지오에 써버리고 갈대축제에 준 예산을 에코지오에 써버리고. 아니, 예산이 어디 비빔밥입니까? 이리저리 다 섞어서 쓰시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앞으로 주의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깜짝 놀랐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입니다. 큰일날 행동을 하신 거예요. 저는 몰랐는데 왜 2억 밖에 안 되지, 했는데 예산 갈대축제에서 가져다 쓴지 알았더니 전혀 항목이 다른 남도음식문화축제에서 갖다쓰고,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경제환경국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오후 2시부터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3분 정회)

(14시06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 명하시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신규사업위주로 꼭 필요한 사업위주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 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입니다. 먼저 2012년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18쪽이 되겠습니다. 축산경쟁력강화를 위해서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에 33억을 계상하여 전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18쪽 되겠습니다. 이월사유로는 이번 제2회 추경예산에 편성하게 되므로 절대 공기가 부족하기는 때문에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제14호, 15호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비로 4억5,700만 원을 계상하여 전액을 이월코자 합니다. 이 예산 역시 2회 추경에 태풍피해 가로수 복구사업으로 예산편성을 하므로 이월코자 합니다. 그 다음에는 시설부대비로 324만2,000원을 2회 추경에 계상하여 이월코자 합니다. 다음은 2회 추경 예산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페이지 341쪽입니다.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이번 제2회 추경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센터에서는 567억8,210만1,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29억9,370여만 원이 증액되어 597억7,593만 원을 추가편성 제출하였습니다. 341쪽 농업정책과 소관입니다. 농업기술센터 업무추진 차량구입비로 3,662만 원을 신규계상하였습니다.342쪽입니다. FTA기금 자율계획수립지원사업비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학교급식 식재료 지원사업비 1억4,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343쪽입니다. 태풍피해 등 농산물 수출물량 감소에 따라서 수출물류비 9,7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44쪽입니다. 2010년과 11년 국도비 사업 반환으로 총 2억10만6,000원을 감액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7쪽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 소관입니다. 친환경농산물 인증면적 확대와 인증비용을 100프로로 추가지원함에 따라서 4,000만 원을 증액 계상했고 또 유기농 종합보험 지원사업은 도비 변경내시에 따라서 1,700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348쪽입니다. 국ㆍ도비 변경내시로 쌀소득 등 보전직불제 3억8,000만 원과 친환경직접지불제 4,6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조건분리지역 직불제 사업은 대상물 추가선정에 따라서 2,5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 농작물 재해보험료 지원사업으로 1억9,3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49쪽입니다.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으로 7억9,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밭농업 직접지불제에 500만 원을 감액계상했고 금년 7월 태풍 카눈으로 인해서 그에 따른 피해복구비 지원으로 2,6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또 밭농업 직불제사업비로 1억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녹비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으로 2억3,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350쪽입니다. 순천매실효식 공적비 건립에 따른 시설비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FTA기금 자율계획 수립지원사업비로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쪽입니다. 축산물 HACCP 컨설팅 사업으로 500만 원을 증액계상하고 가축재해보험  추가지원에 따라서 4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쇠고기 이력추적제 사업은 500만 원을 감액계상하고 오리농가 햇볕투과용 시설개선사업은 무허가 축산으로 의해서 조건에 맞는 농가가 없어서 1,000만 원 전액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352쪽입니다. 조사료 생산장비 지원은 사업량 추가로 인해서 1억5,00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고 사료작물 종자대 지원사업에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송아지 자동포유기 지원사업은 1,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송아지 생산안정지원사업으로 142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53쪽 학교 우유 급식지원사업입니다. 급식일수 증가로 8,300만 원을 증액하였고 소 브루셀라 근절을 위한 체혈비 34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에 3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쪽입니다. 액비저장조 슬러지 제거사업으로 2,100만 원 증액계상하였습니다. 국ㆍ도비 반환금으로 2억4,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쪽 산림소득과 소관입니다. 자연휴양림의 숲 유치원 운영에 따른 운영비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쪽입니다. 고로쇠 수액생산 시설지원사업비로 각종 자재구입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2011년 솔껍질깍지벌레 나무조사사업비로 890만 원을 증액계상하였습니다. 359쪽입니다. 가로수 태풍피해복구사업비로 4억5,7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63쪽 농촌지원과 소관입니다. 한옥체험관 외부 화장실 설치공사를 위해서 시설비에 2,500만 원을 증액계상했습니다. 369쪽입니다. 기술보급과 소관입니다. 쌀소득보전 등 직접지불토양검사비로 290만 원을,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토양검사비로 180만 원을 성립전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제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고 드린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친환경농축산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추경예산안보다는 과장님께서 미나리 결속기 이런 것을 다 친환경에서 해주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DS-5000이라는 채소결속기 혹시 자료로 보셨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아직 깊이 있게 못 봤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이 속에 보면 미나리결속기를 이렇게 하고 있어요. 이것을 양파결속기 이런 데에도 연구해서 지원해준 적 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아직 양파에는 해줄 리가 없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예가 없는 것을 예로 따집니까? 아니면 연구를 안하시는 겁니까? 아니면 그쪽을 아예 안해주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아직 안 해줬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자료를 보면 기계를, 저는 이 회사도 모르고 오전에 농민들이 여섯 분이 오셨어요. 회의 중이라고 했거니 오셨더라고요. 이 모델명 DS-500 30 수동 이런 것들이 미나리를 다 묶을 수 있는 결속기예요. 지원을 해주고 있죠, 작년까지 6대가 지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 보면 양파를 이렇게 까고 있죠? 그런데 양파를 이렇게 전부 껍질을 벗겨서 양파를 결속을 해요. 그런데 데이터를 봅시다, 라고 했더니 1번부터 8번까지 있어요. 해당된 사항에 보면 미나리결속기하고 거의 비슷해요. 지금 홍내뜰에 약 2만 평 정도 양파가 많이 심어져 있습니다. 이번에 태풍피해도 신고를 해서 박 과장님 잘 알고 계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여기에 미나리만 묶어주는 줄 알지, 양파가 되는 결속기라든가 이런 것은 아직까지 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제가 5대 때 시정질문하면서 쌀 수출이라든가 오이집계 작업이라든가 제가 질문한 것 기억하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그런데 하나도 실행 안 해요. 보고 받고 예산 끝나면 그것으로 끝나요. 제가 내년에 시정질의를 다시 할 거거든요. 구상하고 정리하고 있는데 지금 보면 이 예산들이 겁도 안 납니다. 그런데 총체적으로 과장님도 계시고 소장님도 같이 계신데 이런 것을 연구를 해야 돼요. 제가 큰 소리, 작은 소리 해서는 안 되고. 이 농민들이 뭐라고 말하느냐하면 오히려 양파가 미나리보다 수확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손이 없어서 오늘도 아랫장날이라서 경상도에서 왔다는 거예요. 왔는데 일손이 많이 들어간다고 해서 평당가격을 다운시킨다는 거예요. 못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농가소득에 이바지를 해야 된다, 오히려 미나리보다도 수익이 높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홍래 온통 뜰에 2만여 평 이상 하고 있는데 전혀 거기는 생각도 안 하고 있어요. 기술지원, 기술인력 뭐하고 있어요? 잘못된 거예요. 한 사람이 1헥타르 이상 하고 그래도 저번에 비가 많이 왔다고 하니까 물 빠지면 괜찮을 거라는 이런 적당한 대답으로 끝나요. 미나리는 집중적으로 하고 있고. 이런 것을 연구해서 그야말로 농가소득에 이바지가 되고 농민들을 위해 살 수 있는 그런 연구를 계속 해주셔야 합니다. 이 자료가 필요하다면 이 자료를 드리고 그렇지 않으면 농민들, 하고 있는 사람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싶으면 제가 직접 과장님한테 보내겠습니다. 이런 것은 한 마디로 좀 완만하게 농민들이 불평이나 불만이 없도록 고루 균등분배가 됐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이해 가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혹시 대파를 말씀하십니까? 
○위원 김봉환   
ㆍ예, 대파요. 대파 까는 기계가 있다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검토 한번 해보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직접적으로 미나리와 같이 서로 겸비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것이죠.  그래서 한번 검토해서 과장님 말씀대로 검토해서 이런 것은 잘 될 수 있도록. 기왕 우리가 농촌지원을 하고 친환경을 하면서 같이 갈 수 있도록 이렇게 해서 거듭나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대파결속기, 대파 껍질 벗기는 기계가 순천에 몇 개 있는지 아십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죄송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소장을 질책을 제대로 한번 해야 할까요? 역전시장에 가면요, 3개 있어요. 껍질 벗기고 묶고 그런 것이요. 그 농민들이 아주 상품도 그렇게 좋게 만들어놓고 일손이 부족해서 까지 못해서 묶지 못해서 거저 넘기는 거예요. 작년에 한 사람은 3,000평을 기계로 갈고 한 사람은 지금 금년에 평당 17,000원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 껍질 벗기는 기계가 없고 일손 때문에 이것을 감가상각해서 11,000원에도 계약 안하려고 해요. 얼마나 손해겠어요? 싹 갈아엎었잖아요. 그런 농민의 심정을 정말로 농촌기술센터에서, 특히 친환경에서 알아야 돼요. 알고도 모르는 척 하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것들이 있어서는 안돼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 검토라기보다는 직접적으로 1회 추경에라도 내년에 양파는 제가 잘 알아요. 올해가 넘어가면 내년에 이듬해 3월 정도 되면 양파가 꽃대가 올라옵니다. 꽃대가 올라오면 중간상인들이 꽃 피었으니까 가격이 없다, 그래서 17,000원 가는 것을 4,000원씩에 계약을 해요. 그 사람들 꽃대 쳐버리면 똑같이 받습니다. 양파가 얼마나 비쌉니까? 그런 농민의 울상을 우리 과장님께서 헤아려주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래서 기술센터가 좀 돋보이도록 노력해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지금 국비, 도비가 삭감이 되는데 이것은 어떻게 처리가 되죠? 국비가 오면 도비 손도 못 대게 하는데 절대 예산을 자르면 안 된다고 하는데 올해 와서 국비를, 어떻게 조치를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여기 예산에, 추경에 요구한 국ㆍ도비 증액이나 감액관계는 이미 도에서 변경해서 조정에 온 금액을 요구한 겁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원래 준다고 해서 예산 짜놨는데 안 왔다는 결론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중간에 사업하면서 물량이 축소된다거나 본예산에 안 세워놓고 금년에 처음으로 해서.. 
○위원 유종완   
ㆍ써버렸으면 어쩔 거예요? 연초에 썼으면 어쩔 거예요? 예산 섰으니까 연초에 썼으면 어쩔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럼 그 물량을 감액을 안 하는데 실제적으로 면적이 축소됐다고 해서 감액이 됐기 때문에 조정해서 최종 맞춰준 숫자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조절해줬다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이미.. 
○위원 유종완   
ㆍ써버렸으면 쓴 거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쓰면 그 물량이 감액이 안 돼야죠. 
○위원 유종완   
ㆍ그럼 결론적으로 우리가 국비 반납한 것 밖에 더 되겠어요? 어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산에서 감액시킨 겁니다. 도에서 물량..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아는데 써버렸으면 할 수 없다면서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쓴 물량에 대해서는 쓴 것을 저희들이.. 
○위원 유종완   
ㆍ거꾸로 이야기하면 안 써서 반납한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사유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근본적으로 먼저 내시를 할 때 여유 있게 해서 내시를 하는 사업.. 
○위원 유종완   
ㆍ그런 말도 안 되는 이야기는 하지 말라니까요. 예산을 편성하는 사람이,  그럼 좀 더 넣어놨다는 이야기네요? 이 다음에는 잘라줘야겠네요?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그리고 국비를 여러분들은 국비, 도비는 세워놨으니까 꼼짝도 마라고 하고 왜 국비를 자릅니까, 도비를 자릅니까, 해서 예산을 세우지 않냐 그 말이에요. 그럼 아까 이야기한 대로 써버렸으면 할 수 없는 상황인데 안 쓰다 보니까 도로 가져왔다는 그런 결론이에요, 그렇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이렇습니다. 쓰라고 준 돈인데요, 직불제를 예를 든다면 작년에 비해서 줬는데 올해.. 
○위원 유종완   
ㆍ직불제는 그럴 수 있을지 모르는데 녹비, 종자대, 이런 것을 보면 많이 있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런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를 들어 배정을 일정량 해줬는데 실제 지역여건상 조금 물량이 남아서 
○위원 유종완   
ㆍ송아지 자동포유기 지원 이런 것도 보면 도비도 시비도 있는데 반납한 것 아니냐는 그 말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사업을 하면서 조금 홍보를 하고 했는데 실제 대상자가 없는 그런 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러니까 민간보조로 주려다가 어떤 사람이 안한다고 했구만? 누구 주라고 하니까 넣어놨다가 하려고 보니까 걸거치고 그러니까 할 사람이 없는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도에서 하나를 배정을 했었는데요, 저희들이 전체적으로 홍보를 했지만 실제 적격자가 없어서 그런 겁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산 짤 때 신중히 짜주세요. 그래가지고 농업예산이니 뭐니 해서 별 것도 아닌데 이렇게 해놓고 국비 같은 것도 축산물 컨설팅 같은 것도 보면 국비는, 왜 국비만 반납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한 농가가 컨설팅이 늘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국비만 주냐고요, 시비를 줄여야지! 국비를 써야 될 것 아니에요, 시비를 삭감하고! 예산을 제가 잘 몰라서 그러는 건지, 갑갑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 어째요? 시비를 반납하고 국비를 써야지 국비를 왜 안 쓰고 반납을 100프로 하면서 시비를 쓰냐고요? 그리고 이것은 하는 조건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것을 잘못 이야기하면 내가 벼락을 맞아요. 우리가 참고로 이것은 알고 해야 된다고 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순천매실 효시 공적비 건립이요, 이거 혹시 부락 사람들이랑 우리 월등면에 한번이라도 대화 나눠서 세운 거예요? 어떻게 세워진 거예요? 누구 지시받고 세웠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1차적으로 마을법인대표 이야기도 들었고요. 
○위원 유종완   
ㆍ안될 소리 하지 마라니까요. 그럼 법인에서 아무데라도 해주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어쩔 거예요? 한번 말해보세요. 법인 아무데라도 도사에서 미나리를 최초 가꾼 사람이 있으니까 건립해주라고 하면 해줄 거예요, 안 해줄 거예요? 아니, 제가 전제조건으로 이야기하는데 이건 세웠으니까 한다고요, 해야 하는데 월등면에다가 하면서 이런 역할을 하면서 월등면에 한번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예산 세워서 다 한 뒤에 나보고 어쩌면 쓰겠소? 하지 말라고 할 거예요 말해보세요! 이거 누구 지시 받고 했냐고요? 시장 지시 받았겠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지역의.. 
○위원 유종완   
ㆍ지역의 법인대표 지시 받고 일 하면 안 된다고요, 그런 소리 나면 제가 열나니까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시장님이 하라고 해서 한 것 아니에요? 그렇게 이야기하고 거기에 대해 불평한 게 아니라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좀 설명을 드릴게요. 부천에 계신 분이 계신데요, 이분이 우리 순천매실의 역사를 해서 길이 보존하면서 
○위원 유종완   
ㆍ그것까지 다 안다니까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말고 그렇게 하면 출향이 아니라 어디에서 누가 해주라고 하면 다 해줄 거냔 말이에요. 그렇게 이야기하지 마라니까요, 말이 안 돼요. 과장으로서 이것을 할 때에는 일개 부락에 하지만 월등의 이야기를 받아야 한다니까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건 할 겁니다. 
○위원 유종완   
ㆍ언제, 예산 세워놓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고 있네요. 절차상 문제가 있다는 겁니다.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서면에서는 농민운동을 했다고 해서 서면이 대한민국 농민운동의 시초라고 해서 농민운동비를 세워달라고 하잖아요,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그런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나는 이런 부분이 서로 동의를 얻어서 해야 된다는 그 말에 동의를 안 하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동의합니다. 잘못됐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 순천시장이라든가 예향이라든가 출향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이 이야기를 해서 이 비를 세우게 된다면 이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예요. 그렇잖아요. 월등에서 복숭아비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줄거냔 말이에요. 서면에서 참다래 세워달라고 하면 세워줄거냔 말이에요. 이것은 어찌 보면 순천시,  더 축소하면 월등면에서 동의가 되어야 돼요. 과장 내 말이 틀렸어요? 그렇게 해서 세우되 아까 이야기한 대로 부락동의가 더 크죠. 그러나 이것이 하나의 축제분위기, 어떤 기록상 남기려면 그렇게 해야 된다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산 세워줬는데 다 세워놓고 와서 나보고 어쩌냐고 물어보면 내가 하라고 할 거예요, 말거예요? 지역의원도 모르게 예산 세워놓고. 내가 이야기는 들었죠. 나도 그 사람이랑 일개 개인이야기를 들었다고,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일을 할 때에는 동의를 같이 얻게끔 해서 축제분위기를 만들라니까요.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니에요. 법인이 하라고 하니까 해요?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답변하면, 과장이 그렇게 답변하면 안 되고 이것은 절대적으로 앞으로 비 이런 것을 세울 때 여러분들이 상당히 주의를 해서 세워야 하는 사항이라는 거예요. 법인이 이야기하고 출향인사가 이야기하고 시장이 시켜서 하고 그러면 안 돼요, 이 비만큼은! 길이 남아야 될 문제니까 전적으로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앞으로 그렇지 않으면 미안하지만 과장께서 이런 동의 안 하고 나면 온 천지에다가 비 세워야 돼요. 아주 위험스런 발상이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나도 이것을 잘 알아요. 마땅히 세워야할 비예요. 그러나 상대성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참작해서 세워야지, 앞으로 매실 세워놓으면 복숭아도 처음에 심는 사람이 누구냐, 가지고 온 사람이 누구냐, 따지고 있단 말이에요, 월등에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니까 이런 것은 같이 동의를 해서 어디를 성급한 것인가, 꼭 세워야하는 것인가, 그렇게 출향인사 이야기 듣고, 이것은 시장이 시켜도 안 해야 되는 것은 안 해야 되는 거예요, 비만큼은. 다른 예산은 모르겠지만 비를 시장이 시킨다고 해서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제가 오래 이야기한 것은 상당히 참고해야할 사항이기 때문에 오래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정영태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영태   
ㆍ353페이지 가축분뇨에너지화 시범사업이요, 꼭 해야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공공적인 측면에서 사실 필요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 정영태   
ㆍ장소는요? 아직 못 잡았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주암에 지금 복다지역에 선정을 해서 부지 구입을 해서 허가절차에 있습니다.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그쪽에 우리 의원님들이 해선 안 된다고 자꾸 이야기하는데요? 그 동네 의원님들한테 양해를 얻고 나서 이런 것을 계획을 잡는다든가 그래야지, 과장은 어떻게 마음을 먹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정서적으로 주암에 몇 가지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습니다. 실제 이 시설이 그렇게 많은 일반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혐오시설 쪽으로는 아닌 부분이 있습니다. 실제 다니면서 차가 보이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냄새가 많이 나는 부분은 아닌 것 같고요. 
○위원 정영태   
ㆍ그런데 거기 사는 주민들은 혐오시설로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고 이 시설이 인근에 안 들어오길 바래요. 이번에 올린 것은 재고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그것은 우리 위원님들끼리 이야기할 거예요. 그리고 352페이지에요, 조사료 기계장비 그 밑에 밑에 칸에 조사료 생산장비, 설명 한번 해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저희 조사료 생산법인이 있는데 여기에서 
○위원 정영태   
ㆍ아니, 기계장비하고 생산장비하고 그것을 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큰 기계장비 속에 생산장비입니다. 전체적인 기계장비 예산 과목을.. 
○위원 정영태   
ㆍ기계장비 내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그 속에 생산하는 장비입니다. 농지에서 트랙터로 묶고 하는 세트장비 1세트입니다.  
○위원 정영태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방금 존경하는 정영태 위원님 말씀하신 조사료 기계 지원이요, 기정액이 8,100만 원이 있네요. 그런데 기정액이 있는데 도비 있다고 해서 이렇게 2억 이상을 세워야할 하등의 이유가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저희가 조사료 면적을 사실 축산농가들을 위해서 많이 확대를 해야 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확대를 하다 보면 면적이 할 수 있는 한계가 있습니다. 1개 단지에 약 30헥타 정도의 규모를 하는데 면적이 금년에 많이 늘기 때문에 내년도부터 기계작업이 많이 필요합니다. 수요가 증가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더 해서 원활하게 조사료 생산을 하도록 하기 위해서 입니다. 
○위원 김봉환   
ㆍ지원지역이 있죠? 기계가 몇 대, 어디에 무엇을 지원한다, 세부사안이 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세부사안 자료를 주십시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봉환   
ㆍ아까 33억 있죠? 이것도 세부사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김봉환   
ㆍ이게 지금 우리 순천에서 처음으로 시작한 것은 아니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2010년에 농식품부에서 6개를 계획해서 추진 중에 있는데 정읍 한군데가 준공단계에 있고요, 나머지는 아직 저희들같이 미약합니다. 장기적으로 10년간 농식품부에서 100개소를 해서 환경보호라든가 자원화 두 가지 차원으로.. 
○위원 김봉환   
ㆍ알겠습니다. 세부자료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시간이 없으니까 바로 들어가겠습니다. 가축분뇨에너지화사업이요, 예산 같은 경우에는 그대로 33억에 그대로 하고요, 지금 제가 준 자료 마지막 편에 보시면 지금 립코, 농식품부에서 선정된 업체에서 아주 위험한 발상을 써놓고 있는 것을 우리 의회에서 못보고 있었더라고요, 집행부도요. 여기 보면 현재 우리 가축분뇨를 처리하는데 돈이 얼마 정도 듭니까? 위탁처리할 때요, 현재 우리 농민들이 가축분뇨처리할 때 위탁비용이 얼마 정도 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톤당 18,000원에서.. 
○위원 허유인   
ㆍ18,000원에서 넘게 들어가면 2만 원 되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두 번째 에 대안 2라고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대안1은 보면 정읍의 준공단계하고 우리 주암에 있는 공장하고 운영소장 및 유지보수팀을 같이 두 팀을 만드는 게 아니라 한 팀으로 만드는 조건에서 2만 원 정도를 하자는 것이고 두 번째 우리 주암에 만드는데 여기에도 운영소장하고 유지보수팀이 있으면 처리단가를 19,000원에서 36,000원으로 올려야 된다고 되어 있어요, 맞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 공장이 들어서면 잘못하면 우리 주민들이 19,000원에 처리하는 가축분뇨 돈이 36,000원으로 올라가버려요. 그건 누가 부담할 거예요? 그것도 우리 세금은 33억을 투자한 설비예요.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왜 그럼 이렇게 많이 올라갔느냐,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보면 두 번째 장에 보면 이 업체의 운영비, 인건비가 3억9,800만 원이에요. 이 인원이 몇 명이나 들어가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8명 정도.. 
○위원 허유인   
ㆍ다른 데 반대로 제안서 제일 앞장에 있는 2장을 보십시오. 세코 아시아에서 보냈는데 본인들 이야기로는 독일보다 더 뛰어난 기술력이라든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그런데 여기는 인건비가 첫 번째 장, 두 번째 장 보십시오. 공장을 만드는데 1억3,500만 원 밖에 안 들어요. 인원은 4명이면 돼요. 더 웃긴 건 뭐냐 하면 33억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33억을 주고 잘못하면 톤당 36,000원을 내야하는 업체를 해야 할까요? 아니면 33억 주지 않아도 우리가 2만 원 정도면 처리해줄 업체로 할까요? 물론 선정됐겠죠, 선정되어서 국가에서 했지만 그렇지만 잘못 선택한지 알아서 잘못했다면 반납하고 새로 해야 될 것은 새로 해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은 제가 보기에 주암에 가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농식품부에서 자료를 저희들이 승인을 받아서 사업대상자로 확정하고 하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세코에서 무안에 저번에 한번 말씀드렸듯이.. 
○위원 허유인   
ㆍ무안에도 마찬가지로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무안에도 마찬가지로 민원적인 부분, 어떤 민원이냐 하면 우리하고 똑같은 민원 부분이에요. 예를 들어서 했는데 우리처럼 님비현상에 의해서 시설이 혐오시설이다, 들어오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지, 이 재정적인 부분에 의한 것은 아니에요. 우리하고 똑같은 이유지, 이 경제성이나 이런 것을 따져서 실적이 없는 것은 아니라고요. 그래서 저희들이 한번 의회에서 가보라고 이야기는 하고 있습니다만 이건 진짜 검토해봐야 합니다. 33억을 줬는데 오히려 우리 주민들한테 2만 원으로 처리할 것을 3만6,000원을 내라? 어떤 농민이 하겠어요!  그런데 여기는 3만3,000원 안 줘도 된다, 더 웃긴 것은 뭐냐 하면 처리비용이 두 가지 타입이 있더라고요. 가축분뇨만 처리하는 게 있고 가축분뇨하고 음식물, 우리 순천시에서 아실지 모르겠지만 음식물처리비용이 얼마정도 되는지 아십니까? 잘 모르시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톤당 5만원에서 7만 원 정도 되는 것으로.. 
○위원 허유인   
ㆍ8만1,200원입니다. 우리 순천시가 8만1,200원인데 광역시에는 3만4,000원 정도 밖에 안 되고 최고로 많이 한 데가 지금 이 시설로 오면 5만4,000원 정도 밖에 안 됩니다. 우리 순천시도 이 음식물자원화센터도 지금 검토해봐야 할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국비지원을 안했는데도 오히려 더 싸게 해주겠다고 하는데 선정됐다고 하는 것은 반납하고요, 아까 우리 과장님이 이야기했지만 2012년도 가축분노에너지화사업 여기에 맞춰서 2008년도 이명박 대통령이 녹색성장해서 만들어진 것 아닙니까? 그래서 2015년까지 20년 100개 만든다고 했죠? 제가 보기에는 100개 만들려면 엄청나게 힘들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제발 하라고 할 것 같아요. 지금 이제 2011년 것도 아직 정리가 안 되어 있고 유일하게 하나 이 사업으로는 정읍꺼 하나 하고 있어요. 그래서 모집하고 있고 여기에 보면 10군데  했는데 2020년까지 100개 만들려면 지금 반납해도 나중에 제발 우리가 가지고 온다고 하면 서로 가져가라고 할 거예요. 국비 따왔으니까 이것 무조건 해야 한다는 논리는 저는 안 맞다고 생각합니다. 이거 녹색성장 맞춰서 우리 순천시가 언제든 원하면 이것 따올 수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저는 이 사업이 정말 필요한 사업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허유인   
ㆍ우리 경축자원화시설 분뇨처리는 약 2.몇 프로 밖에 처리 못 하고 있고 한우 쪽만 10몇 프로 해서 전체적으로 10.2프로 정도 밖에 가축분뇨를 처리 못 해주고 있잖아요. 나머지는 자체처리라든지 아니면 퇴비해서 어떻게 되고 있는지 잘 모르잖아요. 그렇지만 가축분뇨를 자원화시킨 것은 정말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무조건 이것이 필요하다고 해서 아무 업체나 그것도 기술적으로 검증도 제대로 안 되어 있고 액비라든지 경제성이라든지 악취라든지 이런 것이 검증 안 된 업체를 농식품부에서 했다고 무조건 받아들인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는 우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후에 특히 지역주민들이 반대를 하지 않습니까? 이후에 이 예산이 잘리더라도 다시 순천시가 이 문제에 대해서 정말로 T/F이라고 구성해서 친환경농축산과 내에서 공부도 하고 준비도 해야 하지 않나, 어떻게 생각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좋은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런 부분이 좀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순천이 필요해서 확정을 받아서 대상자에게 확정을 지어줬고요, 그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까지 와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편 입장에서도 생각할 부분도 약간은 있습니다, 회사 측 입장에서도. 그런 부분이 방금 말씀하신 대로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런 부득불한 보상요구관계가 있을 것이 예상이 됩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고민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까지 업무추진에 따른 문제라든지 행정소송에서 저희들이 패소했잖아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하는데 행정소송은 행정소송이고 예산부분은 저희들 의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니까 그 부분은 해야 되지 않냐, 잘못 만들어놓으면 영원히 주암 주민들이 찬성을 하겠습니까만 이 부분에 있어서. 그렇지만 제가 보기에는 3만6,000원 내고 누가 처리하라고 하면 처리할 사람은 없을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3만6,000원은 세 가지 안을 내놓은 중에 한 가지 유형으로 제시된..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러니까 설비하는데 운영소장하고 관리팀이 저기 양쪽에서 번갈아가면서 정읍하고 왔다갔다 한다는 게 말이 되냐고요? 잘못해서 액비 나오면 누가 책임질 거예요? 상주해서 해야 할 것인데 양쪽 팀을 같이 공동으로 운영한다는 그 안 자체가, 그렇지 않으면 돈이 몰라간다? 말이 안  되는 소리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거기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컴퓨터에서 제어를 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그것은 우리 과장님 제가 프로세스 엔지니어입니다. 그런 것은 이 작은 공장은 아기 장난감입니다. 깻잎도 안 됩니다, 속말로. 20만평, 30만평 이런 것도 다 컨트롤 다 해봤습니다. 그 운영팀 없어서 배출되어서 액비 쏟아지면 누가 책임질 거냐고요! 그때 가서 과장님이 책임져서 원래 그렇게 했다고 할 겁니까? 그런 것부터 철저히 챙기고 예를 들어서 3만6,000원 주라고 하면 누가 만 몇 천 원 보조해줄 겁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순천시가 어렵게 좋은 것이라고 가져왔는데 어쩌면 주민들의 선택이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신중하게 선택해야 된다, 그리고 특히 이것뿐만 아니라 경축자원순환센터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공동자료와 관련해서는 10.몇 프로밖에 소화를 못하고 있으니까 장기적으로 월등이나 황전면 이런 데에다가 연구보고서에 의하면 150톤 규모가 가장 적절하다고 하더라고오. 그러니까 150톤에서 200평 규모의 어떤 가축분뇨에너지화 설비플랜트든 아니면 경축자원화시설이든 이런 것들이 들어서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그 부분도 동감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검토 좀하십시오. 제가 검토하다가 깜짝 놀랐습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두 번째요, 351페이지요, 왜 무허가 축사 시설개선으로 1,050만 원 했는데 그냥 경감된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오리농가가 환경이 많이 열악합니다, 사실 생리구조상. 햇볕을 투과해서 안에 있는 
○위원 허유인   
ㆍ그런 것은 아니까 왜, 이유만요 간단하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현실적으로 오리하시는 분들이 대다수가 열약해서 이미 무허가시설에서 키우고 있단 말입니다. 허가된 건물이 아닌 경우에는 시설개선 자체가 지원불가능한데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사실 적격자가 없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아니, 그런데 내내 이야기,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 사업을 하려면, 과연 순천시에 있는 오리농가가 이 사업이 적당한가를 먼저 파악해야 할 것 아닙니까? 돈 가져와서 배정해서 더 좋아하는데 써야 되는데 1,000만 원 예산이 쓸 수도 없는 예산책정이 되어 있는 거예요, 제대로 조사가 안 되어 있어서.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 부분은 이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열악한 환경에서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한 8농가 정도 오리농가가 있는데요, 그분들을 시설을 보완해서 허가를 하도록 권유를 많이 했지만 거기에 따른 어려움이 있어서 쫓아오지를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렇다 할지라도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예를 들어서 확인서를 받는다든지 해야죠. 이로 인해서 1,000만 원이라는 돈이 다른 데에 쓸 것을 못 쓰고 있잖아요, 잡고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후에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면서 가다 보면 되겠지, 라는 생각을 가지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최소한 대상지라든지 아니면 사업지라든지 이런 것은 확정돼야죠. 변경됐을 때에는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만 변경되는 것이죠, 아셨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세 번째는 마찬가지로 유종완 위원님께서 잘 말씀하셨는데요, 순천매실효식 공적비 건립사업이요, 우리 순천매실 효시가 어디입니까? 그러면 천매는 뭡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천매는 저희 시에서 육성한 신품종이고요. 
○위원 허유인   
ㆍ저는 예전에 오히려 천매가 송광 쪽에 그것이더라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월등 쪽에서 개발이 된 겁니다. 하나의 품종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천매가 오히려 그것이 광양으로 넘어가서 천매 쪽에 브랜드를 시켜야 된다, 이런 부분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좀 물어보고 싶었고 두 번째는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누가 이야기한다고 넣고 그러면 순천에는 예전에 단감아가씨 선발대회도 있었는데 순천을 대표하는 것은 어쩌면 순천단감이었습니다. 그러면 단감효시도 해야겠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이런 측면을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소득작물로 자리매김하고 있고 전 지역에 고루 있는 좋은 품목인데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위원 허유인   
ㆍ제가 중국에 갔었는데 몇 년 되면 매실도 좀 있으면 뽑아내야 된다고 합니다. 농협이랑 같이 갔는데 이제 막 중국에서 매실을 심고 있습니다. 3년 이내에 우리 순천이라든지 우리나라에 매실은 이제 중국산에서 밀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이게 뒷북을 치는 겁니다. 소득작물이니까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소득작물 블루베리 이렇게 좀 되는 것은 다 해줘야 되겠네요? 하여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두 가지만 간단히 여쭤볼게요. 지금 349페이지에요,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전년도 결산액이 혹시 어느 정도 되는지 아세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산을 작년 하반기에 세우면서 그 전년도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년도 결산액이 제가 확인해보니까 10억2,000만 원이거든요? 10억2,000 정도 되요. 정확히 10억1,800만 원인데 올해에 결국에는 집행액이 전년도의 10프로 정도 밖에 되지 않거든요? 이건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이유가 있을 것 같은데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래서요, 국가에서 대폭 쌀이 재작년, 작년 초까지 쌀값이 낮아짐에 따라 이것을 다른 작물로 전환해서 쌀값을 지지하려고 나온 시책인데 작년에 갑자기 쌀이 태풍으로 인해서 물량이 축소되어서 쌀값이 조금 인상이 됐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과장님, 이것은 내시만 받고 국비가 내려오지 않았다는 겁니까? 아니면 대상자가 없었던 거예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사업량 자체를 500헥타르 하던 것을 40헥타르로 축소를 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언제 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연초에 2월경에요. 
○위원 신화철   
ㆍ1회 추경도 있었잖아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그때도 저희들이 검토를 했는데요, 지시가 이렇게 안 되어서 조금 더 조정을 해서 온 다음에.. 
○위원 신화철   
ㆍ결국에는 중앙정부 차원에서 논 소득기반 다양화사업에 대한 실패를 인정한다는 거네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그래서 축소를 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문제가 좀 있네요, 사실은. 작년에는 어떻습니까? 사업을 해보면 작년에 어찌됐든 간에 10억1,800만 원이 집행이 됐으니까 현장에서 봤을 때에는 이 사업이 전혀 필요없는 사업이었습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사업은 필요한데요, 국가에서 볼 때에는 쌀값을 안정을 시켜야될 상황에 있기 때문에 다시 전환한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참 이해가 안 되는데..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조금 애로사항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봤을 때에는 분명히 실질적으로 해당 농가들에게는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정부차원에서 일몰을 시킨 거잖아요. 거꾸로 가는 거죠, 농가정책이. 또 하나는요, 밭농업 직접지불사업 농가보상금이 지금 정리추경에 왔어요, 1억2,000만 원이. 이게 지금 하다 보니까 대상자가 이제 와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이제 예산이 편성되어서 그런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아직 처음으로 올해 한 사업인데요, 행정비만 1차 내시를 해주고 사업비는 아직 구체화해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업량에 준해서 요구를 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국비로 1억2,000만 원이 편성됐잖아요, 이게 사업비가 내려왔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아닙니다. 아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뭔 소리에요? 사업비도 내려오지 않았는데 예산을 왜 세워놨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저희들이 소요액을.. 추경은 있는데 위에 요구를 해도 아직 농식품부에서 지시가 없다고 해서 저희들이 지금 금년소요량을 세워놓은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밭농업 직불사업에 대한 시비가 있나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전혀 없죠?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지금 국비만 처음으로 1억2,040만 원을 세워놓으신 것 아니에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예, 그런데 이게 보조금이 됐든 교부금이 됐든 내려왔어요? 농식품부로부터 돈을 받았냐고요? 돈을 받았으니까 예산서에 기표가 됐을 것 아닙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방금 말씀드린 대로 연말은 됐는데 도에 요구를 했는데 아직 배정이 안 와서요. 
○위원 신화철   
ㆍ배정이 안됐는데 왜 예산서에 올리냐고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금년 집행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요액을 저희들이 요구를..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안 오면 세입이 빵꾸나는 거예요? 내년 2월 말까지 해서 최종적으로 결산하면 되는 겁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다시 한 번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필요해서 올려놓은 것인지, 아니면 뭔가 내시를 받았다든지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아직 구체적으로 전체적인 것이 오지는 않았는데 저희들이 필요했기 때문에 연말에 집행을 해야 하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연말에 집행해야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돈은 아마 연말 안에 올 것으로 봅니다, 금년 사업이기 때문에. 통상 직불금을 12월 말경에 보거든요. 
○위원 신화철   
ㆍ12월 말에 집행을 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실무진에서 제가 일부러 알아보려고 했더니.. 
○위원 신화철   
ㆍ12월 말에 집행해야 될 예산을 이번에 예산부서에 이 사업비를 신청하셨던 것 아니에요? 그럼 농식품부에도 신청을 하셨을 것이고. 그런데 거기에서 아직 답을 받지 못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대상자는 있어요?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예, 지금..  
○위원 신화철   
ㆍ이 정도면 됩니까? 1억2,000 정도면 충분합니까? 
○친환경농축산과장 박채수   
ㆍ약간 여유가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만약에, 제가 예산부서하고 협의할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고로쇠 수액 생산시설을 어디에 할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이번에 순천 조계산영농조합이라고 해서 정태랑씨 등 임업인 6명이 법인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지원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무슨 지원이요? 호스 사라고 준 거예요? 지원방법이 뭐예요? 물통값이에요, 무슨 값이에요? 뭐 있을 것 아니에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런 내용입니다. 물품 채취도구하고 물품지원 통 같은 겁니다. 
○위원 유종완   
ㆍ어떤 개인을 세워서 창고를 지어서 물통을 만든다든가 그런 것이 있어야지, 소모품 비슷하게 줄 사주고 통 사주고 그런 것은 안 된다고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우선 처음으로 도비 600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법인을..  
○위원 유종완   
ㆍ도비가 1억이나 내려오면 고로쇠 하는데 600, 착유기 하는데 500 마음대로 찢어서 그래도 돈이 없으면 47만5,000원, 23만6,000원 그렇게 찢은 이유는 뭡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이것은 고로쇠 수액 생산지원사업으로 도에서 도비로 정식해서 책정되어서 내려온 겁니다. 
○위원 유종완   
ㆍ다른 것은 안 되어도 1억 가지고 오면 숲 가꾸기 얼마, 뭐 가꾸기 얼마 이런 넣은 거예요, 어쩐 거예요? 그래서 안 쓰면 반납하고. 갈수록 예산이 이상해져요. 예전에는 이렇게 심각하지 않았는데 갈수록 예산이 한계가 없어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순천 고로쇠가 많이 생산되고 있는데 광양에 비해서 체계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이런 것도 제 말은 우리가요, 예산을 편성할 때 이것을 줘서 큰 문제가 없게 줘야 돼요. 나눠줄 것 같으면 정확하게 생산농가에 나눠줘야 되고 그렇지 않으면 선도농가에 지도자 역할을 하기 위해서 주면서 지도자가 같이 따라 오라고 이렇게 해야지, 무슨 중심이 있어야 되는데 여기 1,500 주면 또 고로쇠 채취하는 농가에서는 말 않겠냐는 이야기예요. 쉽게 말해서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바깥출입하고 조금 다니는 놈들이 보조금 먹는다는 이야기를 한다는 거예요. 제 말은 이것이 어떤 것을 확실히 해서 창고를 짓는다든가 고로쇠 물통을 산다든가 호스를 어떻게 한다든가 뭔가 이런 게 딱딱 잡혀야지, 그런 것 없이 줘놓으면 이 사람들이 또 이야기한다고요, 뭔가 체계적인 지원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갑자기 농업예산에 보면 갑자기 뭐가 올라와요. 거꾸로 뒤집어보면 한두 사람이 조작해서 예산을 따간다는 거예요. 우리 농업보조금예산은 좀 목소리크고 그런 사람이 먹는다는 소문이 파다하다고요, 엊그저께도 우리 농기계 임대사업을 하고 있는데 우리 소장 있었지만 그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급을 하려면 명확하게 우리가 한계를 지어서 지급하라는 이야기입니다. 제가 지급하지 말라는 게 아니라 어떤 기준은 둬야 된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위원님께서 우려하신 말씀 내용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요, 그동안 고로쇠농가들이 단체가 없습니다. 그래서 법인을 만들어서 앞으로 채취용 호스하고 직수통을 이번에 지원하는데 체계적으로 전체 고로쇠 재배농가를 그 법인으로 하나로 묶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유종완   
ㆍ우리나라가 법인 지원하다가 망한 사람이 있어요. 모태장관이 누구인지 알아요? 이것도 법인도 보면 한 6명 하면 자기들 가족법인 만들어서 한다니까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렇지 않습니다. 제대로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제가 이것을 보면서 우려를 많이 했는데요, 이 도비를 방금 과장님께서 만드셨던 법인 대표자가 이 도비를 확보한 겁니까? 아니면 우리 시에서 우리 과에서 요구해서 확보한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과에서 요구했고요, 도에서 이것도.. 
○위원 신화철   
ㆍ그 사람들이 그 법인에서 우리 과에다가 신청을 했고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신청을 한 게 아니라 저희들이 고로쇠를 체계적으로 육성하기 위해서.. 
○위원 신화철   
ㆍ계획을 가지고 하신 겁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래서 의도적으로 모아서 하기로 했고
○위원 신화철   
ㆍ법인도 만들라고 우리 과에서 권유한 내용입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좋습니다. 그러면 차라리 예를 들어서 과거에 제가 알기로는 선암사 고로쇠가 상당히 좋습니다. 예를 들어서 다른 데에서 5만 원 받을 때 여기는 5만5,000원 이렇게 받았거든요? 그런데 문제가 뭐냐 하면 이게 상표가 되지 않아요. 그러니까 나중에는 좋다고 와서 보니까 좀 수요가 있다보니까 외지 지리산고로쇠라든지 다른 지역에서 들어오고 그래서 이미지가 안 좋아졌는데 이왕 저는 과장님 방금 제가 여쭤볼 말씀은 뭐냐 하면 우리 순천 고로쇠 괜찮습니다. 그러면 체계적으로 이것을 육성할 계획을 가져야 됩니다. 단순하게 그냥 통 지원해주고 호스 지원해주고 이런 것 하지 말고 차라리 고로쇠 농가를 체계적으로 교육하고 체계적으로 안정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업비로 집행하는 게 맞다, 그 다음에 뭔가 상표를 만들 수 있는, 상표등록을 할 수 있는 그런 개념의 사업비 집행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에요. 저도 우려해요. 이 몇 사람이 만든 건데 과연 순천의 서면에서도 고로쇠가 나고 승주에서도 나고 조금씩은 다 날거란 말이에요. 이게 소위 다시 말해서 백운산 고로쇠처럼 이게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고로쇠 농민들이 한꺼번에 다 동의할 수 있는 법인이냐, 이런 거죠.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것을 만들기 위해서 시도를 하는 겁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그 목적으로 사업비를 집행하시라고요. 그 6분의 해당법인에만 뭔가 물품 지원하는 사업비 집행이 아니라 체계적인 법인을 대표할 수 있는, 순천을 대표할 수 있는 고로쇠, 그 상품을 만드는 사업비로 집행을 하란 말이에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기술보급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것도 예산이 꽃가꾸기에 2,300 삭감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도 물론 제 이야기하고 난 뒤에 하기 전에 짜여져서 그런데 이런 예산도 남으면 농촌 유휴지에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것도 생각해봐야 돼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산절감액입니다. 그래서 저희도 못 쓰고.. 
○위원 유종완   
ㆍ5프로 절감액이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예, 그래서 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그런데 이 예산절감액이 할 것, 안할 것, 무조건 하는 거예요, 어떤 거예요? 
○기술보급과장 김영철   
ㆍ가능한 금액에서 5프로를 하기 때문에 과목별로 조금씩 남겨서.. 
○위원 유종완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농업기술센터 소관 예산안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4분 정회)

(15시25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소장은 먼저 명시이월사업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시고 이어서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신규사업 위주로 꼭 필요한 중요사항만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질문과 답변은 간략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평생학습문화센터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   
ㆍ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입니다. 먼저 2012 명시이월사업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조서 1쪽 먼저 평생학습과 소관업무입니다. 다목적홀 건립지원관계는 도교육청에서 예산확보 후에 시행한다는 지침을 정했습니다. 그래서 명시이월하고요, 다음 문화예술과 소관입니다. 정원박람회 일본관광객맞이 순천왜성 안내판 설치입니다. 이것은 이번에 2회 추경예산으로 올렸습니다만 될 것으로 보고 공기가 부족해서 5,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순천만 보존 활용계획 수립인데요, 이것은 용역비입니다. 문화재청과 행정절차이행에 따른 기간이 소요됨으로 인해서 1억9,800만 원 올렸습니다. 다음 2쪽입니다. 황현 초상화 및 사진보존처리가 공기부족으로 인해서 1억200만 원 올렸습니다. 별량 원창 역사가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문화재청 자문위원의 의견이 계속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에 따른 의견을 반영해야 하기 때문에 공기가 연장되어서 6,930만 원 반영했습니다. 송광사 지장전, 승고전 성보곽 노후 지붕보수입니다만 이것은 사찰 측에서 수도기간 중에 공사를 해야 하는 관계로 이때는 연기를 해야 해서 할 수 없이 1억2,000 반영했습니다. 조계산 문화유산등재추진 용역비 역시 국가브랜드위원회와 문화재청 간의 협의기간이 소요됨으로써 5,000만 원 명시이월 올렸습니다. 주암댐 도롱유적 긴급발굴조사 역시 주암댐 만수기가 되는 바람에 공기가 늘어나서 1억3,000 올렸습니다. 다음 3쪽입니다. 조순탁 가옥 초가이엉이기 사업인데요, 이번에 2회 추경예산입니다만 사업기간 부족으로 인해서 올렸습니다. 정혜사 방지지설 유지관리입니다. 이것은 민간자본보조적 성격입니다만 시설비에서 목 변경으로 인해서 이번에 이월로 올렸습니다. 송광사 방재시설 유지관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4,100만 원입니다. 낙안읍성과 뿌리깊은나무박물관 동선연계사업인데요, 우리 위원님께서도 현장을 가보셨습니다만 관련되어서 기간이 좀 필요해서 이번에 1억5,000만 원 이월사업으로 편성했습니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 소관입니다. 원도심 공공체육시설 수영장 건립인데요, 이 역시 공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17억9,400만 원을 올렸습니다. 철도운동장 문화생활체육공원 조성사업 역시 공기가 많이 남아있습니다. 그래서 올렸고요, 상사축구장 재해복구사업 이번 태풍피해사업입니다. 공기가 부족해서 이번에 5,000만 원 올렸습니다. 관내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 이것은 도비 배정지연에 따른 공기가 부족해서 1,000만 원 올렸습니다. 다음 도서관운영과 소관입니다. 연향관 리모델링 및 전용극장 설치인데요, 이것 역시 공기가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23억5,000 올렸고요, 감리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2,500만 원이고요, 다음 5쪽입니다. 연향관 서가 및 책선반 구입 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낙안읍성 중요민속문화재 보수사업으로 국고보조금 추가지원을 받아서 할 계획으로 있으므로 이번에 이월로 편성했습니다. 6,800만 원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9쪽이 아니라 저희들이 보는 것하고 다르거든요? 27쪽입니다. 
○평생학습문화센터소장 류승진   
ㆍ죄송입니다. 27쪽입니다. 6,800만 원 올렸습니다. 다음 낙안읍성 문화재 보수 및 초가이엉이기사업 역시 동절기 기온 저온으로 인해서 공사를 일시중단시켰습니다. 내년까지 해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2억2,000입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문화재시설 긴급보수인데 이것 역시 태풍 볼라벤 피해사업입니다. 3억800만 원 이번에 올렸습니다. 다음은 2회 추경예산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저희 센터 예산은 총 480억7,619만2,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예산집행잔액과 낙찰차액 등 11억2,911만3,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평생학습과 소관부터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과 예산 규모는 162억9,741만8,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4억7,982만 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 먼저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계획 용역 낙찰차액 432만 원과 순천사랑아카데미 집행잔액 2,000만 원, 한글작문교실 강사수당 집행잔액 5,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0쪽입니다. 중간부분에 지역우수인재 육성을 위해 추진하고 있는 교육기관에 대한 6개 보조사업 집행잔액 3,688만4,000원을 삭감하고 영어체험교실 구축지원 성립전예산 도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영어학습센터 통폐합으로 원어민강사 2명이 감소됐습니다. 여기에 급여 및 수당 7,5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0쪽 하단부와 411쪽 상단부입니다. 문화건강센터 운영경비 중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8,200만 원과 시설운영,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1쪽 하단부입니다. 학교급식비 무상지원에 대한 보조금 집행잔액 8,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12쪽 청소년수련소 기능보강사업입니다. 수련원 야영장 전기시설 보수가 시급함에 따라서 자산취득비로 편성된 사업비 중 5,000만 원을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해서 추진코자 합니다. 청소년수련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을 삭감하고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보조사업 통계목 조정으로 자세한 사항은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13쪽입니다. 조직개편에 따른 직원 정원증가로 시간외 수당 부족분 300만 원을 추가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예술과 소관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과 2회 추경 예산규모는 95억6,329만7,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7,037만2,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17쪽 문화기반시설 확충입니다. 문화의 거리 지원 공공운영비와 재료비 집행잔액 970만 원, 문화예술업종 운영자 임차료 지원과 건물 대수선 간판교체비 지원비 집행잔액 3,9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418페이지 상단부입니다. 알렉산더병원 격리병동 보존 토지매입비는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우선 8,70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지속적인 보상협의를 실시해서 내년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역사박물관 선교사 기증유물을 추가로 기증을 받았습니다. 300점 정도 받았는데요, 효율적인 보존관리를 위해 유물전시대 제작설치비 3,359만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18페이지 하단부분에 정원박람회 일본관광객맞이 순천왜성 안내판 설치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419쪽입니다. 조순탁 가옥 초가이엉이기 도비 보조 689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중간부분에 낙안읍성과 뿌리박물관 동선연계사업 5,000만 원은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관계로 삭감하였습니다. 문화재 방재시스템 구축사업으로 정혜사와 송광사 방재시설 유지관리비 5,522만4,000원을 사찰에서 직접 시행하는 방식으로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420쪽 기타직 보수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삭감과 국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스포츠산업과 소관 사항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스포츠산업과 예산규모는 이번 추경에 8,346만5,000원을 추가계상하여 총 93억5,752만9,000원입니다. 423쪽 하단부분입니다. 2012년 동계전지훈련 참가팀 유치 스토브리그 개최 관련 전남 도내 우수시군 인센티브 추가교부에 따른 도비지원액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4쪽입니다. 관내 체육시설 설치 및 보수비에 전남도 교부에 따른 도비지원액 1,090만9,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상사 축구장 재해복구비 국ㆍ도비 교부에 따른 시설비 5,055만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427쪽 도서관운영과 소관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 예산은 총 51억1,744만7,000원으로 이번 추경에 7억3만6,000원을 감액계상하였습니다. 427쪽에서 428쪽까지입니다. 공공근로자와 자원봉사자를 활용한 효율적인 도서관 인력 운영으로 도서정리, 한옥글방, 환경정비 인건비 절감액 3,2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동도서관 파란달구지 작은 도서관 차량운행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2,3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428쪽입니다. 무인도서대출반납기 유지관리용역과 조례호수도서관 건물 청소용역사업 취소로 인해서 76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청원경찰 전보에 따라 기타직 보수 휴일 근무수당 및 시간외 근무수당 집행잔액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낙안읍성 소관입니다. 낙안읍성 예산은 33억8,143만8,000원으로 지난 태풍 피해복구를 위한 국비가 반영되어 3억5,085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445쪽입니다. 일일 주말상설체험장 운영인력축소와 우천 등으로 인해 공연취소 등으로 발생된 행사실비보상금 집행잔액 5,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통합전산매표소 시스템구축비 2,000만 원은 자산취득비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446쪽입니다. 맨 위쪽 태풍 볼라벤 피해복구비 3억5,000만원을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ㆍ도비 보조반환금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 과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예술회관 예산은 이번 추경에 9억4,330만 원을 감액하여 총 43억5,906만3,000원입니다. 449쪽에서 450쪽까지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립예술단 연합작품 공연을 위해 6억7,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나 극단별 테마공연 추진으로 연합작품 공동계획이 어렵게 됨에 따라 삭감하였습니다. 나머지는 예산집행잔액 삭감과 시립극단 발전기금 후원금 과오납금 반환으로 예산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 센터 2회 추경 예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평생학습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조병철   
ㆍ평생학습과장 조병철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왜성 현황판 설치를 어떻게 하실 거예요? 5,000만 원이나 들어가는데 사업이 이렇게 큰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 왜성 면적이 좀 큽니다. 하나 있긴 있습니다만 내년에 일본관람객을 위해서 대형주차장에 하나 하려고 하고요, 들어가시다 보면 해자에 하나 해야 되고 문지라고 입구가 있습니다. 거기도 양쪽에 2개 하고 천수각 해서 총 6개를 계획하고 있고 재질도 예전 같지 않고 요즘은 두랄늄이라고 해서 반영구적으로 기본안이 있습니다. 그래서 단가가 좀 나갑니다만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전체적으로 6개를 하시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큰 것 하나 하고 작은 것으로 해서 총 6개입니다. 작다고 해도 그렇게 작진 않습니다만 부지가 크기 때문에 재질이 요즘 그렇기 때문에 단가가 비쌉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정혜사하고 송광사 여기를 시설비에서 민간자본보조로 바꾼 이유가 있나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저희들이 그전까지 소방시설 같은 것은 주로 시설비로 저희들이 해줬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에서 한 것이라고 자꾸 작은 고장도 우리한테 미루는 게 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국가예산을 투입하지만 자기들 재산인데 큰 돈은 우리가 들이지만 선량한 관리는 자기들이 해야 하는데 그것을 시 시설물이라고 해서 우리 문화재청 전체 방침에 따라서 정혜사도 시설비로 하는 게 아니라 자본적보조로 해야겠다 싶어서..  
○위원 신화철   
ㆍ정혜사나 송광사도 전부 다 문화재에 다 들어갑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전통사찰문화재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런 문화재에 있어서 방재시설까지도 전부 다 원래 국비나 시비로 하는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특히 방재시설이 1번입니다. 국가에서 전체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도 모든 이런 사찰에 대해서는 전부 다 민간자본보조로 하실 겁니까?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지침이 그렇고 우리가 그동안 선암사만 시설비로 했었는데 선암사까지 다 자본적 보조로 그렇게 방침을 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417페이지에 보면 운영자의 임차료 지원이 문화의 거리를 말하는 거죠?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그렇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본래 예산을 세울 때 5프로, 10프로 예산절감을 할 것이라고 좀 업을 해서 예산을 세우나요? 아까 보니까 전부 다 절감해서 왜 그랬냐고 하니까 5프로, 10프로 절감을 하라고 해서 했다고 하는데 아까 제작비 같은 것도 5,000만 원이면 조금 절감하겠네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주로 예산팀에서 기본적으로 저희들에게 배정을 안 해줍니다. 5프로, 10프로를 배정을 해놓고 시작을 하고 정 안 되는 법적사항을 제외하고는 거의 다 그렇게 되어 있다고 보시면 맞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5,000만 원이면 500만 원 자를 것이라고 미리 올려서 하는 건가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우선 낙찰차액도 있고 그러니까 4천 몇 백만 원에서 거의 다.. 
○위원 유종완   
ㆍ임차료 지원 이것도 1,900 감 해놨는데 그런 차원이에요? 
○문화예술과장 정종석   
ㆍ이것은 그런 맥락은 아닙니다. 다만 저희들이 수요예측에서 개소수에서 조금 차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스포츠산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과장님, 423페이지에요, 동계전지훈련 유치지원비를 삭감을 해서 스토브리그 축구대회로 계상한 거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화철   
ㆍ거기에 민간경상보조하고 밑에 행사보조하고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당초에 동계 전지훈련 유치비로 계상을 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도비가 별도로 됐고 시비 편성해서 과목을 정정한 겁니다. 세부과목을. 실제로 맞지 않은 부분이 있어서 
○위원 신화철   
ㆍ원래 도비로 민간경상보조로 내려와야 하는데 행사보조로 내려왔다는 말이죠?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이것을 하나의 행사로 봐도 되겠네요? 
○스포츠산업과장 채승연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도서관운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437페이지에 달구지는 왜 이렇게 절감이 됐나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달구지 내구연한이 훨씬 지나서 폐차를 시켰습니다, 상반기 중에. 
○위원 유종완   
ㆍ폐차 할 줄도 모르고 예산을 세웠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당분간은 운영을 했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예산을 세운 사람들이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적지도 안 만들어놓고 예산 3,000 세워놓고 하려고 보니까 적지가 없어서 못했습니다, 그런 답변 아닌 답을 하고 있어요. 말이 돼요? 아니면 되고 기면 말고 무조건 하여튼 10프로, 20프로 까도 아무렇지도 않아요. 농사짓는데 지장 없어요. 폐차시킬 것을 딱 내용연수가 있는데 뭐하러 예산을 세워요? 그래가지고 돈이 없니, 있니 하냐고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상반기 중에는 운영을 했기 때문에 예산을 세우는 것이 맞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답변이 아닌 답변을 하네요. 도서관 환경정비 인부임 이런 것은 왜 이렇게 깠어요? 급여 이런 것은 운영비 이런 것은 전혀 손 안 댔는데 앞으로 이런 것도 손 다 대야겠네요? 왜 까놓은 거예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희들이 최대한 예산을 절약해서 썼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왜 인부임을 2,000만 원을 깎았어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이동도서관을 운영하는 인력자체가 필요 없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달구지가 취소되니까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유종완   
ㆍ제가 할 말이 없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낙안읍성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낙안읍성장 김점태   
ㆍ낙안읍성장 김점태입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문화예술회관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한 마디만 하겠습니다. 여기 일반보상비 8억8,700만 원이요, 이번에 감해졌죠?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됩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우리 조 관장님 능력 좋으시니까 아마 내년에 정원박람회 기점으로 해서 멋지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예술회관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2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오늘 회의는 모두 마치고 제8차 문화경제위원회는 12월 18일 화요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안설명을 마친 일반안건와 2012년도 제2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을 하고 오후 2시부터 대한민국 생태수도 순천 2020마스터플랜 관련 경제팀, 농축산팀, 문화관광팀, 평생학습팀의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4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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