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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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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 월  25 일 (금) 11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
  3.  2.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4.  3.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5.  4.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6.  5.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7.  6.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순천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11. 10.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12. 11. 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14. 13. 국내도시간 자매결연ㆍ협력증진 체결 동의안
  15. 1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박람회장 내 남도농특산품관 건립)
  16. 1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7. 16.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
  18.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허유인 의원 발의)
  3.  2.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영태 의원 발의)
  4.  3.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발의)
  5. 4.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김석 의원 발의)
  6. 5.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7. 6.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4. 13. 국내도시간 자매결연ㆍ협력증진 체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5. 1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박람회장 내 남도농특산품관 건립)(순천시장 제출)
  16. 1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7. 16.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18.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00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1월 24일 김석 의원으로부터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이 발의되어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1월 24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9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이통장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가결되었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23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1월 23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보류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촉구결의안 1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선임 관련 2건, 행정사무조사 발의 및 조사계획서 승인관련 2건, 자원순환센터 주민대표 추천 관련 1건, 행정자치위원회 10건, 기타 1건으로 총 17건입니다. 

1.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허유인 의원 발의) 

(11시0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안녕하십니까? 문화경제위원회 허유인입니다.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순천, 광양, 여수 등 전남 동부권은 전남도에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고령화 증가추세에 따른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광양산단, 여천산단, 율촌산단, 해룡산단 등 광양만권 권역의 국가 기간산업시설이 밀집되어 그에 따른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전남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으며 대형사고나 산업재해에 대비한 종합의료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습니다. 더구나 전남 서부권은 전남대, 조선대, 동신대 등 대학병원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인구와 산업단지가 밀집된 전남동부권에는 대학병원이 전무하고 의료 수요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입니다. 이런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해서 남해안권 선도대학인 국립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립되도록 촉구 결의하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결의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결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ㆍ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
ㆍ순천시의회는 전남 동부권, 특히 광양만권 권역에 국가기간산업이 밀집되어 그에 따른 산업재해가 증가하고 있으나 대학병원 부재 및 의료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하므로 국립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 결의한다. 순천, 광양, 여수 등 전남동부권은 인구가 밀집되어 있어 고령화 증가 추세에 따른 의료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며 광양산단, 여천산단, 율촌산단, 해룡산단 등 광양만권 권역에 국가기간산업시설이 밀집되어 그에 따른 산업재해도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전남은 전국 16개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의과대학이 없어 대형사고나 산업재해에 대비한 종합의료기관의 설립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전남 서부권은 전남대, 조선대, 동신대 등 대학병원이 집중되어 있는 반면 인구와 산업단지가 밀집된 전남 동부권에는 대학병원이 전무하여 의료수요 대비 공급이 턱없이 부족한 상황이다. 이처럼 의료서비스 소외지역의 어려움을 해결하기 위하여 남해안권 선도대학인 국립 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 설립이 반드시 필요하다. 그동안 순천대학교는 의과대학 설립을 위해 1996년부터 타당성연구를 시작했고 지난 2011년에는 약학대학과 간호학과 설립이라는 쾌거를 이루었다. 이러한 대학의 적극적인 노력과 더불어 주변여건도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 신대지구의 대규모 의료단지 조성계획과 연계할 수 있고 전라남도 순천의료원, 순천병원 등 대학병원으로써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을 구비하고 있는 등 의과대학설립의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 국립순천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설립될 경우 응급의료 및 재활치료와 관련된 의료인력 부족과 지역간 의료서비스의 불균형을 해소하며 첨단의료수요 및 지역공공의료수요에 부흥한 의료복지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또한 광양만권의 특성화, 전문화된 전문 의료인력 양성으로 지역발전 및 경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지난 2012년 12월 28일부터 순천대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77만 명의 서명운동에 지역민들의 적극적인 성원과 지지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작년 12월 31일에는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추진위가 발족되어서 유치활동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역민들과 함께 뜻을 모아 유치활동에 적극 동참하며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설립을 위해서 다음과 같이 촉구 결의한다. 
1. 교육과학기술부는 지역인재 및 의료인력 양성을 위해서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추진하라. 
1. 대한민국 국회와 청와대는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촉구하라. 
1. 전라남도와 순천시는 지역 공공 의료 수요충족을 위해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을 지원하라. 
ㆍ2013년 1월 2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국립 순천대학교 의과대학 설립 촉구 결의안은 허유인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정영태 의원 발의) 

(11시07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신민호 의원 이석)
ㆍ신화철 의회운영위원장 나오셔서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존경하는 동료의원여러분! 의회운영위원장 신화철 의원입니다.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과 그동안 선진의회를 만들기 위해 애써 오신 선배의원님들께 지난 연말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순천시의회 뿐만 아니라 정원박람회를 앞두고 순천시의 명예를 실추시킨 점에 대하여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앞으로 우리 순천시의회 24명의 의원들은 심기일전하여 28만 시민들을 섬기는 자세로 더욱 열심히 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는 2012년 12월 24일 정영태 의원 외 4명의 의원으로부터 징계요구서가 발의되어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등에 관한 규칙 제2조에 따라 8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되어 있으며 징계요구 대상의원에 대한 징계심사를 위하여 활동할 계획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고 아무쪼록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결의안은 다수의 의원들께서 서명해주셨고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신화철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1시11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되어 있습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 선임 원칙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3명, 문화경제위원회에서 3명, 도시건설위원회 2명으로 8명을 위촉코자 합니다. 윤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정영태 의원, 신화철 의원, 이종철 의원, 문규준 의원, 김인곤 의원 임종기 의원, 이창용 의원, 유혜숙 의원 이상 8명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김석 의원 발의) 
5.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의장 제의) 

(11시1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4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의사일정 제5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복남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복남   
ㆍ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 간사 이복남 의원입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건 발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제171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에 본 특별위원회가 9인의 위원으로 구성되어 현재 활동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특별위원회는 순천시 뿐 아니라 광양만권 지역경제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고 지역의 중소상인, 자영업자, 전통시장 내 영세상인들의 생존권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미국계 창고형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 입점논란에 대해서 전라남도 시군의장단 협의회 및 전라남도의회, 인근 여수시와 광양시의회 그리고 광양만권 코스트코 입점저지를 위한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광양만권 지역경제에 예상되는 피해를 알리면서 공조를 벌여왔습니다. 특히 지난 해 12월 26일에는 순천시의회 김대희 의장을 비롯한 의장단과 특별위원회 위원들이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을 직접 찾아가 청장과 면담하면서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경자청에서 코스트코 입점 논란에 대해 보다 적극적인 자세로 대응해줄 것을 요구하였습니다. 또한 1월 2일 경제자유구역청 앞에서 범시민대책위와 합동기자회견, 1월 16일 코스트코 입점반대를 위한 시청 앞 상생천막 설치, 1월 18일 전남시군의장협의회의 코스트코 입점 반대 성명서 발표 등 순천시의회와 본 특별위원회는 28만 순천시민의 민의를 충실하게 대변하는 역할에 최선로부터 다하고 있습니다. 본 특별위원회에서는 그동안 집행부에서 제출한 서류검토와 업무현황청취를 통해 신대배후단지 조성과정에서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가 코스트코와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다고 하나 아직 확인된 바가 없고 상업용지 및 외국인학교 설립, 대학병원 유치논란을 빚었던 외국계 병원 유치예정부지 등에 대해서 면밀히 검토하여 왔는바 지난 2006년 11월 3일 재정경제부의 신대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실시계획 승인 이후 신대배후단지 조정사업은 9차례의 사업 및 실시계획 변경을 하였으며 그 과정에서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에 외국인 투자유치에 따른 배후단지로 예정된 신대지구가 결과적으로 공공성과 그 취지를 상실하고 시행사인 민간기업 순천 에코밸리 주식회사의 이익창출만을 위한 도구로 전락하지 않았는가 하는 시각을 갖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신대배후단지 조성과정을 파악하고 대응하기 위해서 의회 차원의 특단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는 인식아래 신대배후단지조성사업과 관련한 사무전반에 대해서 행정사무조사가 필요하게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신대배후단지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를 통해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의 시행사인 주식회사 순천에코밸리와 동 회사의 최대주주인 중흥건설 및 집행부 관련부서에 대해 지방자치법 및 관련 조례 등에 따라 철저하게 행정사무조사를 실시코자 하며 본 특별위원회를 조사위원회로 결정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어서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2013년 1월 25일부터 6월 30일까지이며 조사위원회는 김석 특별위원장 외 8인의 위원으로 구된 신대배후단지조사 특별위원입니다. 조사대상기관은 순천시와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조례 제5조에 규정된 기관단체로 하며 조사대상사무의 범위는 신대배후단지개발과 조성사업, 투자유치에 따른 사무전반입니다. 아울러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관련 자료의 제출, 현장점검, 증인, 참고인에 대한 심문 등을 실시하고 향후 행정사무조사가 종료되면 조사결과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여 순천시 및 해당기관에 시정요구와 조사결과를 이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신대배후단지 조성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안 및 행정사무조사계획서안에 대해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다수의 의원들께서 서명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의원간담회에서도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결의안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 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안은 이복남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신대배후단지 조성사업관련 사무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서 승인의 건 또한 이복남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6.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3. 국내도시간 자매결연ㆍ협력증진 체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4.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박람회장 내 남도농특산품관 건립)(순천시장 제출) 
15.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20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자살예방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 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항 국내도시간 자매결연ㆍ협력증진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박람회장 내 남도농특산품관 건립을 위한 2013년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10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관 예정인 남부종합복지관을 추가하고 운영에 관한 관계법령을 명시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개정된 법령의 내용에 따라 관련 용어 및 조문을 정비코자 하는 안으로 보육종사자의 조속한 순환보직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관련 법령 개정에 따라 용어와 명칭 및 위탁운영기간을 개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이 또한 보육종사자의 조속한 순환보직을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에 대한 순천시 차원의 책무와 예방정책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보건소 내에 운영 중인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화하기 위한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공인 조례 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공인관리규정의 전면개정사항에 따라 공인의 글자체를 한글체로 제작하여 시민 누구나 알기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개정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등의 규정에 따라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순천시 노인복지관과 동부종합복지관도 조속한 시일 내에 민간위탁하도록 권고하면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국내도시간 재매결연 협력증진 체결동의안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안 제6조의 규정에 따라 자매결연 및 교류체결 전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장 내 남도 농특산품관 건립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본 계획안은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 규정에 따라 공유재산 취득 전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있지만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시기적으로 매우 시급함을 감안하여 원안가결하면서 앞으로는 반드시 관계규정을 준수할 것을 권고합니다. 다음 은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행정수요의 증가와 현지여건에 맞게 이통반 관할구역을 조정하고자 하는 안으로 집행부 안으로 하되 일부지역은 현지실정에 맞지 않아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10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그래도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의사일정 제13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협약증진 체결 동의안, 의사일정 제14항 박람회장 내 남도농특산품관 건립을 위한 2013공유재산관리계획안 이상 9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으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정병휘 의원 이석)

16.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의장 제의) 

(11시25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의2 폐기물처리시설 설치촉진 및 주변지역 지원에 완한 법률시행령 제18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변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에 의거해서 시의회에서 추천한 주민대표로 구성토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로 주암면 선산마을에 정억균, 구산마을에 조연귀, 요곡마을에 정상균, 둔대마을에 송갑종, 죽림마을에 허재철, 원동마을에 조경훈, 외광마을에 신남수, 내광마을에 이윤평, 약촌마을에 조천식, 궁각마을에 조상훈, 문길마을에 김재웅 이상 11명을 추천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이의 있습니다. 이 부분, 안건상정한 부분에서 찬반토론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희   
ㆍ반대토론하시겠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장 김대희   
ㆍ반대토론에 앞서서 시장님 서울에서 오신 손님맞이 일정 관계로 이석이 약속되어 있는데 양해해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반대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충훈 시장 이석)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주암면에서 건립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의 경우에는 애시당초 음식물쓰레기처리장과 복합적으로 처리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현재 음식물자원화시설은 해룡면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지금 건립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에 관해서 본 의원도 알고 있는 게 있습니다. 지금 주민협의체 구성을 하겠다는 안건이 상정되었습니다. 서면 구상으로 순천시 쓰레기처리장이 가기로 결정되었다가 건천으로, 주암으로 가기까지의 과정은 산 넘고 물 건너 험난한 과정, 과정이었습니다. 좀 전에 자리를 이석하신 조충훈 시장님, 4대 의원이셨던 조용훈 의원님, 음력 정월초하루날 조상님께 제 지내고 하는 마당에 상여를 메고 집안으로 쳐들어온 주민의 반대에 이러한 수모를 겪어가면서 현재 건립되고 있는 게 자원순환센터입니다. 그 자원순환센터가 소각방식에서 전처리시설이라는 MBT, MT 해가면서 그런 과정의 시설로 소각이라는 말은 사라지고 재활용쓰레기장으로 바뀌어졌습니다. 이런 마당에 거기 건립하고 있는 시행주체가 순천시가 아니라 민간사업자입니다. 민간사업자 시행자가 사업시행을 하기까지의 과정은 한국환경공단이라는 준정부기관에서 순천시 업무를 대행해왔습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순천에코그린이라는 회사와 체결했던 실시협약서 자료요구를 했습니다. 그 실시협약서 자료가 바로 이것입니다. 실시협약서 원본을 달라고 하니까 실시협약서 원본을 줄 수 없다, 줄 수 없는 내용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민간투자사업 실시협약 제77조 비밀유지 규정에 사업시행자 동의 없이는 비공개하도록 되어 있어 사업시행자와 협의한 결과 비공개요청이 있었으며, 사업시행자, 출자자, 시공자, 금융기관 등 이해관계인 및 제3자간 비밀유지 의무사항과 사기업 경영영업상 비밀에 속하는 사항으로 공개 시 정보유출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등의 법적분쟁을 유발할 수 있어 제출 어려움. 아울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규정에 따라 제3자 제안공고를 통하여 민간투자사업 주요내용은 이미 공개되었으며  실시협약서 또한 제162회 순천시의회 제2차 정례회 행정사무감사 때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15조의 규정에 의거 실시협약의 주요내용을 제출하고 감사를 받은 바 있으므로 요약본으로 제출, 그 요약본이 이겁니다. 이따 빔 프로젝트 자료가 오면 다시 공개하겠습니다만 이 요약서에 보면 출자자가 6개의 회사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대선건설, 효성에바라엔지리어링, 제이에이건설, 해동건설, 삼일건설, 대상종합건설 이렇게 6개 회사입니다. 본 의원이 시정질문을 통해서 실시협약서를 왜 안주느냐했더니 시장님께서 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시협약서를 달라고 하니까 실시협약서가 왔어요. 이 실시협약서의 출자자를 한번 봐보겠습니다. 출자자, 현대투자증권, 대성건설, 효성에바라엔지리어링, 남흥건설, 제이에이 건설, 본 의원에게 제출한 출자자 회사와 협약서에 있다고 하는 출자자가 다릅니다. 본 의원은 뭘 가지고 믿어야만 합니까? 요약서가 틀린 겁니까? 실시협약서가 틀린 겁니까? 그러해서 본 의원이 한국환경공단에 소명자료요구를 했습니다. 소명자료 요구한 날짜가 2012년 12월 20일자입니다. 오늘 해를 넘겨서 한 달이 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명서가 도착하지 않고 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이 자원순환센터 감리감독을 하고 있습니다. 과연 시행주체가 누구란 말입니까? 협약대상자였던 순천에코그린과 지금 사업시행 중인 순천에코그린이 동일한 회사입니까? 과연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지원협의체를 구성해야 된다고 지금 이 자리에서 본질적인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지원협의체 구성이 그렇게 중요한 겁니까? 조금 전에 의장님께서 지원협의체 구성원 한 명, 한 명을 거명하셨습니다. 지원협의체가 처음에 구성된 당시에 찬반양론이 극한 대립을 보이는 상황 속에서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반반 대표자로 구성되어서 지금 그 지원협의체 1기가 탄생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과연 분산된 민심 봉합했습니까? 주암의 민심을 누가 저렇게 갈갈이 찢어놨습니까? 이런 상태에서 채 봉합도 안 된 상태에서 주민협의체 2기 운운하는 이런 순천시의회가 이게,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본 의원이 사업비 구성내역이 어떠냐고 물었습니다. 사업비 구성내역조차도 밝힐 수 없는 제3자 제안공고라면 이게 과연 누구를 위한 제안공고겠습니까? 
○의장 김대희   
ㆍ마무리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의원님! 모든 문제는 선결문제가 있습니다. 앞차가 지나가야 뒷차가 가는 겁니다. 추월선이 없는 길이라면 앞차 지나간 다음에 뒷차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찬성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신화철 의원님 나오셔서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신화철 의원입니다. 저는 조금 전에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사업추진과정에서의 여러 가지 의혹과 문제점에 대해서는 우리 의원님 말씀에 전적으로 공감하고 동의합니다. 또한 의원으로서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당연히 지적하고 시의원으로서 본질적인 의정활동을 함으로써 집행부에 대한 감시와 견제역할을 충분히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현재 우리가 본 안건을 다루고 있는 내용이 뭐냐 라는 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안건은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제2기 주민협의체 구성안입니다. 지금 이게 1기 구성 때까지 그러지 않았습니다만 2기 구성 때부터 관련법과 시행령, 조례에 의해서 시의회 본회의에서 협의체 위원들을 의결하도록, 추천해서 의결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이 주민협의체가 구성이 되고 나면 이 사람들이 어떤 역할을 하느냐, 지금 저는 좀 전에 말씀드리면서 어떤 생각을 했느냐 하면 사업추진의 과정이 문제가 있는 것이냐, 아니면 사업대상지가 문제가 있는 것이냐 라고 하는 것입니다. 협의체가 해야 할 부분들은 현재 이 사업의 대상지인 주암면 구산리 일대에 반경 2킬로 이내의 각 마을에 대한 일종의 인센티브를 어떻게 집행할 것이냐, 라고 하는 것이고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현지 주민으로서 감시활동을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하는 내용입니다. 이런 활동들을 하자고 주민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사업추진의 내용과 사업부지의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아니다, 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전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이것은 사업부지에 관련된 내용이기 때문에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내용은 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지, 부지에 대한 문제는 아니다, 부지를 바꾸자는 이야기는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민협의체에 대한 문제는 부지에 관련된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작년도 8월 26일에 1기가 임기만료되어서 저희 의회에서 약 5개월간 이것을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에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상당한 혼란이 야기되고 있습니다. 의장단회의를 통해서 이 문제를 심각하게 토론했고 순천시의회 공식적인 기관으로서 어떻게 결정했습니까?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서 해당지역구 의원님들이 책임지고 투명하고 공정하게 마을회의를 통해서 위원추천이 들어오면 현재 12개 마을 주민들과 함께 협의해서 위원추천이 의회로 들어온 겁니다. 의장이, 운영위원장이, 문경위원장이 개별적으로 또 지역구의원이 친불출관계로 위원추천을 한 게 아닙니다. 따라서 더 이상 이게 저는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시의원의 한 사람으로서 당연히 해당상임위원회에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지적하겠습니다. 다만 이 건에 대해서는 해당지역 주민들도 완공 시 받아야할 인센티브라든지 현재 우리가 조성 중인 기금활용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충분한 지역민주민들의 의견수렴절차를 또 이분들이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하루라도 시급한 문제다, 그래서 협의체를 구성할 것은 구성하고 시의원으로서 사업의 내용에 대해서는 감시하고 견제할 것은 견제하자는 주장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주민지원협의체 구성이 원안대로 의결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더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찬반토론이 있었으므로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42조의 규정에 의해 표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내용은 순천시 주민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관한 표결입니다. 즉 주민대표 추천 건에 대하여 찬성하느냐, 반대하느냐 사항을 묻는 것입니다. 표결방법은 기립표결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기립표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표결순서는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에 대해서 찬성하신 의원께서는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반대하시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집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도 찬성입니다. 
(집         계)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9명 중 찬성 13명, 반대 3명, 기권 3명으로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주민지원협의체 주민대표 추천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6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제173회 회기 중 추경예산안, 업무보고, 일반안건 제안설명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렇게 해서 이번 임시회 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임시회 기간 중 현안사업, 주요업무보고와 부의된 안건을 심도 있게 심사하여 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바쁘신 일정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의사일정에 협조하여 주신 조충훈 시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언론인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를 위해서 어제 24일에는 전라북도 시ㆍ군의장단협의회에 참석을 해서 14개 시ㆍ군의장단에게 정원박람회 성공개최 홍보 및 입장권 구매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주에도 제주특별자치도를 방문, 홍보할 계획입니다. 시의회에서도 성공개최를 위해 모든 역량을 다해 지원하겠습니다. 이제 2주 후면 우리 민족 고유의 명절인 설입니다. 경제위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은 없는지 꼼꼼히 살펴 함께 나눌 수 있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시민들이 즐겁고 편안한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연휴기간 시민생활과 안전대책에 집행부 공무원께서는 만전의 노력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48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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