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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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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 월 23일 (수)  10시10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협력증진 체결 동의안
  5. 4.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7. 6.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9. 8.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10. 9.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
  11. 10.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박람회장내 남도농특산품 건립관련)
  12. 11. 시청사 관련 업무보고의 건
  13. 12. 현장방문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협력증진 체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6.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8. 7.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9. 8.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9.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박람회장내 남도농특산품 건립관련)(순천시장 제출)
  12. 11. 시청사 관련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3. 1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0시1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2일간의 일정으로 개회되며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협력증진 체결 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1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이통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협력증진 체결 동의안 이상 세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총무과장 나오셔서 세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입니다. 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외 세 개 조례안에 대해 일괄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제1762호 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공인관리규정인 사무관리규정이 행정 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으로 전면 개정됨에 따라 일반인이 글자를 식별하기 어려운 현행 한글 전서체를 국민들이 쉽고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는 한글체로 제작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공인글자는 가로로 새기고 공인인영의 색깔은 빨간색으로 하되 문서출력 복사 팩스 등 문서시행시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는 내용이고 일부 이하 관련조문을 정비하는 내용입니다. 다음 3페이지 비용관련은 순천시 전체 644개 공인이 있습니다. 그중 연차적으로 1차연도에 69개를 정비하고 4차연도까지 마모도에 따라 쭉 정비를 해 나가고 관련예산은 1억3380만원정도 소요됩니다. 4페이지 2013년에 제작할 69개중 순천시장 직인 순천시장 민원실 전용 두 개는 작가 작품비를 포함해서 제작하고 그외 부분은 작가 작품비를 포함하지 않고 제작하는 내용입니다. 공인은 대외기관 표시 상징성이 있으므로 타시군에서도 작가작품비를 포함해서 제작하고 있고 우리시도 그 내용에 따라 순천시 상징이 될 수 있도록 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8페이지, 9페이지입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를 보면 제4조 공인의 글자는 한글로 하여 가로로 새기되 시민이 쉽게 간명하게 알아볼 수 있도록 하며 규격은 별표와 같다로 규정하겠습니다. 공인의 인영색깔은 빨간색으로 한다 다만 문서를 출력 등 복사하여 시행하거나 팩스를 통하여 문서를 접수하는 경우에는 공인의 인영색깔을 검정색으로 할 수 있다 그이하 내용은 관련조문에 따라 내용을 정비한 것입니다. 
ㆍ19페이지 의안번호 제1763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로는 토지 개발 등으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따라 이통반을 설치하고 마을간 거리가 떨어져있어 의사소통 등 주민접촉이 단절하여 관리에 어려움이 있는 자연부락을 현지 실정에 맞도록 행정리로 분리하여 주민불편을 해소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주암면 광천리 내광리 행정구역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고 해룡면 봉서리 450세대, 월산리 19세대, 공서리를 공서리, 월산리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선월리는 율촌산단으로 편입된 선월리 통천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중흥1차아파트 1000세대가 입주되어 있는데 중흥1차아파트를 4개 행정리 13개반으로 신설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서면 분대리를 분대리, 수촌리 두 개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왕조2동은 27통을 27통 30통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20페이지 7항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해룡면장외 중흥1차아파트 상가지역을 1개 행정리로 해 달라는 내용이 있었습니다. 그에 대해서는 70% 이상이 입주되면 1개 행정리로 분리하는 것으로 하고 이번에는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21페이지 조례개정에 따른 비용증감 부분은 이통장 6명이 증가하고 반장 14명이 증가함에 따라 매년 2천만원정도의 예산이 소요됩니다. 26페이지 주암면의 경우 법정리 대광, 행정리 내광 원동 부분을 대광을 법정리 광천으로 수정하고 그에 따른 행정리를 조정하는 내용입니다만 이 내용은 집행부에서 의안을 제출했습니다만 제가 다시 현지 확인한 결과 다소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서 이번에는 제외하도록 하겠습니다. 해룡면의 경우 아까 설명드린 대로 중흥아파트관련 반을 구분하고 산단에 포함된 부분을 폐지하는 내용입니다. 서면의 경우 마을의 원거리에 떨어져있는 둔대 수촌을 분리하고 둔대 수촌의 경우 둔대가 48세대 수촌리가 24세대여서 세대수로 보나 거리로 봐서나 분리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됩니다. 27페이지 왕조2동의 경우 27통을 27통 30통으로 분리하는 내용입니다.
ㆍ다음은 30페이지 의안번호 제1768호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협력증진 체결 동의안에 대해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강남구와 자매결연 서울특별시와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과의 협력증진 체결을 위해 사전에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자매결연 대상은 서울특별시 강남구입니다. 협력증진 대상은 서울특별시, 전라남도 곡성군, 전라남도 구례군입니다. 자매결연과 협력증진에 이어서 주요 추진내용은 행정,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등 교류협력을 증진하고 지역축제 정원박람회 및 국제적 규모 행사에 상호간 참여하고 학술 교육분야 협력 및 민간기업간 교류를 권장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양해드릴 말씀은 이 조례 순천시 국내외 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가 공포되기 전에 집행부쪽에서 정원박람회 부분에 타지자체 차원에 협력을 얻어내기 위해서 이미 교류를 시작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서울특별시와는 그동안 2010년 10월부터 실무접촉을 해 왔고 다음달 2월28일에 교류협력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31페이지 나항 서울특별시 강남구와는 현재 실무 접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도 양 시간에 교류내용이나 의견절충이 되면 교류협약을 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항 전라남도 곡성군, 구례군 부분입니다. 곡성군은 그동안 실무협의를 통해 2월 14일 두시에 순천시에서 협약을 체결하기로 추진해 왔습니다. 구례군과는 현재 실무협상이 완료되었고 날짜만 아직 조정되지 않는 상태입니다. 다음 페이지 자매결연 및 협력증진 체결에 관한 비용부담은 당해연도에 천만원 이 내용은 상호 관련조례에 의해서 경비부담은 상호호혜주의에 입각한다는 근거에 의해서 초청비용 체제비 등 천만원정도 소요됩니다. 34페이지 이하 각 시군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참고로 국외도시중 칭따오시가 있습니다. 이전에 청도로 불렸던 그 도시와도 현재 실무협상이 진행중에 있고 거의 교류를 하는 쪽으로 가닥이 잡혀있어서 이 부분도 양해바랍니다. 이 부분은 다시 동의안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세건에 대해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2쪽 의안번호 1762호 순천시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총무과장이 보고드린 바와 같이 관계규정과 규칙이 전부 개정되어 현행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28쪽 의안번호 제1763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28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의 의장이 2013년 1월 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토지 개발 등으로 새로 입주하는 아파트에 대하여 행정수요 증가에 따른 이통반을 설치하고 마을간 거리가 떨어져있어 의사소통 등 주민접촉이 단절되어 관리의 어려움이 있는 자연부락을 현지 실정에 맞도록 행정리로 분리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하고 이통반의 표기 등을 바로 잡기 위한 것으로 행정동리 명칭과 구역조정은 지방자치법 제4조 2에 따라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으며 동 규정에 따른 순천시 이통반 설치 조례에는 특별한 규정은 없으나 리의 하부조직인 반 30내지 60가구로 설치하되 마을단위 취락형태 등을 고려하여 현지 실정에 맞도록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 법령에는 저촉되는 것은 없으나 주암면의 경우 대광리에 속하는 내광 원동을 광천리로 포함시키고 원동리 제2반인 대광리를 원동리로 신설하여 지역여건에 맞게 조정하고자 하는 안이지만 한면에 동일한 행정리 명칭을 사용하여 일반인이 혼동할 우려가 있고 대광리에 행정리를 신설하면서 법명을 1반이 아닌 2반으로 하는 것은 자구체계상 맞지 않다고 판단되며 그동안 농촌인구의 고령화 행정전산화 통신기술 등 주변기술의 급격한 변화와 발달로 이통장의 역할이 축소되는 추세를 감안하고 타읍면 행정리와의 형평성 등을 고려하여 행정리 등을 분할하여 늘리는 것에 대해서는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ㆍ다음은 69쪽 의안번호 제1768호입니다. 순천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협력증진 및 체결동의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는 본 동의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3년 1월 16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2013년 1월 16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70쪽 본 동의안은 순천시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등에 관한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순천시와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을 통한 공동발전과 선진행정 실현을 위해 자매결연 및 교류협력 체결을 의회 동의를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하여 다양한 지자체와 자매결연과 교류협력 증진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교류기관 방문시 상호호혜주의에 입각한 경비 부담을 원칙으로 한다고 하나 다소 예산이 수반될 수 있으니 기존 국내외결연 지자체를 감안하여 무분별한 결연이 아닌 목적이나 취지가 분명한지 공동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지 등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동의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을 시작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먼저 의사일정 제1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공인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관련해서 묻겠습니다. 아까 설명하시는 과정에서 시장 직인 등은 작가 작품비를 투입해서 제작한다고 했는데 그것이 꼭 그렇게 해야 된다라고 나와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대외적인 상징이 있기 때문에 일반기계로 하면 조잡하다고 표현하기는 그렇습니다만 타지자체 관례상 자기 단체를 상징할 수 있는 예술성을 가미해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니까 작품을 만든다라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렇다면 작가는 어떻게 선정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개정된 다음 검토해서 필요하다면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아직 그럴 계획도 없네요. 앞전에는 어떻게 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전에도 그렇게 했습니다. 전국이공통적으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질문을 드리는 이유는 작가를 선정할 때 관내로 하는지 전국을 상대로 해서 유명작가를 모시는지 그것을 알고 싶었는데 본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관내에도 서각이나 전문적으로 뛰어나신 분들이 많습니다. 향동에 가면 위원장이 잘 알고 계시는 전문가가 있는데 그런 분들 관내작가를 통해서 순천을 잘 표현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작품을 만들었으면 하고 작품비는 얼마 정도를 생각하고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지자체 공통적으로 500만원 내외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도장하나에 500만원이면 비싸네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술이 돈인 것 같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리고 이통반 신설폐지는 그때그때 사안이 발생했을 때 수시로 하는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를 들어 중흥아파트처럼 대량으로 되면 인구가 유입되면 빨리 조정해 주어야 합니다. 인구가 감소되고 리를 폐지할 필요가 있으면 그에 따라 하고 적절하게 시기에 대처해 주는 것이 행정 운영상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것은 이해됩니다만 본 위원이 보니까 1년에 수차례 이 개정안이 올라옵니다. 이 개정안이 올라올때마다 지역구 의원의 불만이 많습니다. 우리도 있는데 우리는 왜 누락하는가라는 말이 나옵니다. 어제도 그런 이야기가 있었는데 이것을 상하반기로 나눈다든지 아니면 분기별로 한다든지 해서 사실적인 조사에 의해서 필요한 부분이 누락되지 않고 편성될 수 있도록 조례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하는 바램에서 말씀드리는데 그것이 어렵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특별한 경우를 빼놓고는 상하반기 하는 쪽으로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전체조사를 해서 누락됨이 없이 행정의 편리가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4쪽에 공인수가 부서별 646개입니다. 의회사무국 17개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관련 세입세출부분 일상경비 출납원등 저도 기억하지 못한 도장이 많습니다. 상임위원회별로도 있을 것이고 
○위원 임종기   
ㆍ아무리 생각해도 17개가 나와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공인이 개인소장품이 아닙니다. 의회사무국 직원수가 거의 40명정도될 것인데 공인이 왜 17개나 있어야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세부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체에서 정리를 해야 합니다. 의회사무국에 공인이 17개나 왜 필요합니까? 제가 집행부의 기능은 잘 모르고 의회사무국은 대충 알겠는데 어떻게 해서 17개나 필요할까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내역은 바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가져오십시오. 의회사무국 17개 내역에 대해서, 이래서는 안됩니다. 다음 27쪽 이통반 설치조례 이 자료를 이렇게 놓고 보면 저희들이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해야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왕조2동이 27통과 30통으로 구분되어야 하는 이유 무엇 때문에 그래야 하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이것을 구분할 수 있도록 구분기준이 있습니다. 자연마을같으면 30호 아파트같은 경우는 몇세대 이런 기준을 두어야 그 기준을 놓고 우리가 심의할 수 있습니다. 왕조2동이 27통과 30통으로 구분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현재 27통이 330세대인데 과다동이어서 분리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것을 분리할 수밖에 없는 해룡면도 이보다 많은 통수가 있는데도 놔두고 있습니다. 어떤 의원이 이것을 제기한다고 해서 되는 부분이 아닙니다. 형평성에 따라 해야 합니다. 왜 여기는 분동을 해야 하는지 26페이지를 보면 해룡면 맨마지막 줄에 통천이 삭제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해룡임대산단으로 통천마을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주단지로 12세대가 현재 존치되어 있습니다. 12세대의 입장을 누가 대변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이 12세대가 다른 새로운 보금자리를 찾아갈 때까지는 통천마을이 존재하고 있어야합니다. 해룡면에서 누가 이것을 없애라고 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는 안됩니다. 제가 월산마을을 분리해 달라고 하는 이유가 내한이라는 마을이 일부는 들어가고 일부가 남아있습니다. 남아있는 일부 세대를 먼 옆동네에 붙였습니다.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그 마을은 그 마을이 향후 수용되게 됩니다만 수용될 부분에 있어서 상당한 많은 부분속에서 삶의 생존권 문제로 투쟁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봉서라는 마을에 집어넣어놓고 이것은 아니다라고 해서 조례안 발의를 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에서 이 부분을 전체적으로 개정해야 할 부분이 있다라고 해서 유보했습니다. 그래서 왕조2동 이렇게 해서는 안되고 도면첨부되어야 하고 세대수에 의한 부분 이런 것들이 검토되어야 된다라고 봅니다. 지금이라도 이 부분을 도면이나 기준을 첨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32쪽에 상호호혜주의에 의해서 이렇게 된다라고 했는데 자매결연도시가있고 우호교류도시가 협력증진도시가 있고 여러 도시가 있을 텐데 여러 도시가 백데이타로 나와야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뒤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디 있습니까? 34쪽에 있는 것 말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71쪽입니다. 그부분 설명을 빠뜨렸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번 보십시오. 자매결연도시가 있고 우호교류도시가 있고 협력증진도시가 있습니다. 협력증진이라는 부분은 지금 사용되어지는 용어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전에는 사용되지 않았던 용어입니다. 이 용어의 필요성을 어디서 찾죠?왜 협력증진이라는 용어를 썼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행정업무적인 협조부분이고 자세한 내용은 이번에 공포된 조례에 구분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에 자매 우호 협력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자매결연 협력증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호교류는 이전에 있었던 용어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우호교류라는 용어는 사장되어지는 용어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앞으로도 쓰여집니다만 조례상으로는 자매결연 협력증진 그부분만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우호교류는 앞으로 사용되어 집니까? 사장되는 용어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사장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이부분이 정리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제가 오늘 이방에 처음 들어와서 질의합니다. 조금 전에 임종기 위원이 말씀하셨는데 국내도시간 자매결연 협력증진 체결 동의안을 의회에 받아야 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도 동의하는 입장에 한사람입니다. 단 전문위원 검토보고서나 과장님이 업무보고한 내용을 보면 어디에도 우호나 체결했을 때 시너지 효과가 있는 부분이 하나도 명기되어 있지 않습니다. 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협력교류 방법론은 나오는데 협의 사항 행정,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교류 협력 또한 지역축제 박람회 및 국제적 규모 행사 참여 또는 학술 교육협력 및 민간기업간 교류 등 이것은 모든 지자체가 통상적으로 상호간 필요할 때는 협의가 있는 사항으로 봅니다. 그러나 우리 순천이 이런 도시간 우호협력 교류를 체결했을 때 어떤 시너지 효과가 있는가 그 외 절대 필요성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33페이지 1회 소요되는 비용추계 상세 내용이 나옵니다. 이 부분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2천만원이나오는데 동시에 2천만원 1년에 1회성으로 할 것입니까? 구체적 사항이빠졌다라는 것입니다. 여기에 보면 국내도시간 자매체결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부분에서 서울 강남이 나옵니다. 전라남도 곡성, 구례가 나오고 있습니다. 기존 교류를 하고 있는 도시가 많습니다. 여기보면 우호협력관계가 정리되어 있는 곳이 표에도 나와있는데 많습니다. 이 교류협력이 체결되어 있는 도시간 동시 입장을 초청한다든지 할 때 비용은 어떻게 산정할 것입니까? 그러다보니까 1회성에 비용 2천만원이 4회 이 금액이 이해되지 않습니다. 어떤 기준에 의한 산출기초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비용 기준액은 1회당 500만원으로 잡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회당 500만원이라고 한다면 몇 명기준이라 든지 어느 지역을 1회 몇 명 초청인원을 산정해서 나와야합니다. 비용추계서를 보면 1회해서 2천만원하겠다라는 부분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1회비용은 500만원으로 예정했습니다만 숙박이 필요한 경우는 500만원도 포함되고 숙박을 하지 않으면 비용절감도 되고 주위원님이 말씀하신 기준부분에 대해서는 인원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부분은 교류를 하는 업무성격에 따라 그 지역단체나 공무원이 늘 수도 있고 줄어들수도 있고 해서 상황에 따라 여건이 변화됩니다만 어쨌든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잘 실천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것은 당연한 부분입니다. 예산이 비효율적으로 사용되어서는 안됩니다. 또한가지는 자매결연을 국내도시간 자매결연이나 협력증진에 관련한 체결에 필요한 사항이라면 국가간이나 도시간 어떠한 이익이 수반되지 않으면 체결하지 않습니다. 단순히 이 정도하겠다라고 해서 왔다갔다하면 제가 봤을 때 막연합니다. 절대적으로 해야 할 필요성 과연 해야 할 시너지효과가 무엇인지 이런 부분이 선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이 어느 한 부분도 없습니다. 해야 할 절대적 필요성 이런 정도는 상호간 하고 있습니다. 도시간 행정, 문화, 예술, 관광, 스포츠 기타 등 이런 부분은 기본적으로 도시간에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하겠다라고 해서 자매결연을 한다는 것은 제가 반대하는 입장은 아닙니다만 집행부에서는 분명히 절대적 시너지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그런 부분이 빠졌다는 부분이 아쉽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참고하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른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추가적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의회공인 17개를 제가 확인해 보니까 의회라는 기관이 행정자치위원장 명의로 대외 공문발송할 수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할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행정자치위원장 공인이 왜 필요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내부사항으로 필요합니다. 위원장이 말하고자 하는 부분에 의회사무국쪽은 그렇더라도 집행부쪽에 필요없는 관인부분은 확인해서 문제없도록 정리하고 금년에는 그래서 연차적으로 숫자를 넣어놓은 것이 금년에는 69개입니다. 이것을 하면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불필요한 공인이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리를 확실히하고 의회사무국쪽도 필요하다면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냐하면 공인이 찍혔다고 해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원하는 것은 대외적인 공문발생에 있어서 이 직인 유무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아무 것도 아닌 형식에 얽매여 지금 행정은 그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현재 전자시스템으로 결재하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이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래서 저는 총무과장 인이 아니라 총무과장 홍길동 인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때그때 바뀔 수 있는 성격인 것을 그래야 책임행정의 표상이 될 수 있고 불투명한 행정을 해서는 안됩니다. 그부분을 심도있게 검토하셔야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조례와 관련이 있다고 하더라도 공인부분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다음에 적절한 시기에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안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4.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7.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순천시장 제출) 

(10시5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4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74페이지 의안번호 제1757호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노인복지관 운영관련법에 의해서 복지관에 명칭과 위치를 추가했고 운영에 관한 관련법을 명시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순천시 남부복지관의 명칭과 위치를  제3항에 추가했고 운영관련법을 명시했습니다. 운영관련법은 필요한 경우를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로 규정했고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에 따라 명시했습니다. 관련법령은 사회복지사업법과 노인복지법입니다. 2012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내용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85페이지 의안번호 제1758호 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용어와 명칭을 정비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은 용어 및 명칭 정비로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공립보육시설을 공립어린이집으로 보육시설종사자 또는 보육종사자를 보육교직원 등으로 개정하는 내용입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입니다. 2012년 11월 10일부터 12월 10일까지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일부 개정안 내용과 신구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94페이지 의안번호 1759호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개정이유는 영유아보육법과 시행령,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용어와 명칭을 정비했고 추가 신축된 어린이집과 종사자 특별휴가기준 등을 별표 일부를 조정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용어 및 명칭정비를 하였습니다. 보육시설을 어린이집으로 시설장을 원장으로 종사자를 보육교직원으로 개정하였고 위탁운영기간은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을 따르도록 개정하였습니다. 별표1과 2를 개정하였습니다. 관련법령은 영유아보육법입니다. 입법예고한 결과 의견제출자는 없었습니다. 신구 조문대비표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원안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123페이지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입니다. 제안이유는 노인 여가 복지시설인 남부종합복지관은 민간위탁 실시하여 노인인구 증가에 따른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노인복지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민간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대상시설은 남부종합복지관입니다. 대상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게 위탁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로 하고 위탁범위는 남부종합복지관 운영 및 시설관리 전반에 대해서 위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탁방법은 공개모집해서 위탁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저희과 의견입니다. 현재 순천시 노인복지관과 동부종합복지관은 여가문화 위주의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남부복지관은 어르신들의 다양한 복지욕구를 체계적이고 복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으로 여가문화프로그램은 축소하고 일자리 창출을 위한 지도자 양성 의식교육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또한 앞으로 노인복지회관 운영은 직영보다는 위탁쪽으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전국에 235개의 노인복지기관이 있는데 이중 26개는 현재 직영을 하고 있고 나머지 209개소는 위탁운영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남부종합복지관도 민간위탁 운영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됩니다. 관련법령은 노인복지법,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사회복지사업법, 순천시노인복지관 설치운영조례,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시행규칙,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입니다. 운영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전문위원 나오셔서 4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78쪽 의안번호 1757호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남부종합복지관이 곧 준공되면 기존 운영조례에 포함해서 운영하고자 하는 것으로 상위법 저촉사항은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85쪽 의안번호 제1758호순천시 영유아 보육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이 개정됨에 따라 관계규정을 개정하는 내용으로 특별한 상위법 저촉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11쪽 의안번호 제1759호 순천시 공립보육시설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역시 영유아보육법 시행령 시행규칙의 개정에 따라 관련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사항이 없으므로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0쪽 의안번호 제1760호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 검토보고 내용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동의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3년 1월 4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3년 1월 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131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동의안은 구 보건소의 리모델링사업 완료후 개관될 예정인 순천시 남부종합복지관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해 관련전문성을 보유한 민간기관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순천시 노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 제6조 및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시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하는 것으로 민간위탁은 그 업무를 민간으로 하여금 대신 수행하게 함으로써 행정조직이 비대해 지는 것을 억제하고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와 동일한 업무를 수행하는 전문 민간단체나 기관에 이일을 담당하도록 하여 행정사무의 능률성을 높이고 비용을 절감하며 민간의 특수한 전문기술으로 활용함과 아울러 국민생활과 직결되는 단순행정 업무를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다른 한편으로 보조금의 교부 등으로 예산이나 비용이 비효율적인 부분이 없지 않고 보조금의 집행 공정성에 관하여 문제점이 또한 없지 않으며 차별화된 프로그램의 운영보다는 공평성의 저해 등에 의한 행정서비스의 질적 저하를 불러올 수 있으며 문제점이 발생하면 위탁기관과 수탁기관간에 책임한계가 불분명하게 될 우려가 있고 행정의 민주화와 종합성을 손상할 가능성도 없지 않아있습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일정한 사무에 관하여 민간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이와 같은 단점을 최대한 보완하여 민간위탁이 순기능적으로 작용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참고하여 민간위탁여부에 대한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일괄적으로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시다. 민간위탁동의안을 받아야 할 이유에 대해서 여러가지 말씀해 주셨는데 지금 동부종합복지관과 용당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에 1년에 운영비가 얼마 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5억에서 6억정도 들어갑니다. 정규직 직원인건비 제외하고 
○위원 이창용   
ㆍ그것 포함하면 얼마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직원들 다하면 1억이 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직원들이 몇 명이나 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정규직은 2명 계십니다. 
○위원 이창용   
ㆍ인건비 추산을 해 보려고 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동부와 용당은 정규직 인원이 틀립니다. 
○위원 이창용   
ㆍ5억에서 6억정도 들어간다고 보면 크게 차이가 나지 않고 그렇다면 남부종합복지관에서 민간위탁하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제가 몰랐습니다. 최근에 몇사람들에게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모르겠다라고 이야기했는데 그분들 이야기가 민간위탁하면 안됩니다. 라고 합니다. 그 사람들의 이야기를 압니다. 왜 민간위탁을 해서는 안된다는 것을 그 사람들 입장에서는 민간인이 운영하면 시에서 운영하는 것보다 자기의 권리나 애로사항이 있을 때 확실하게 주장을 하기 어렵다는 측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한 것 같고 자기들이 요구한 남부종합복지관이 설치되면 여러 가지 로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그것에 대해서 나름대로 요구도 해야 하는데 일단 민간위탁을 하면 그러기가 쉽지 않습니다. 다툼의 소지가 있을 수 있고 시에 이야기할 때는 담당자나 과장님, 시장님이 노인일이라고 하면 적극적으로 나서서해 주시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 노인들이 맛을 봤기 때문에 그런 주장을 하는 것입니다. 제생각에 길게 이야기하기보다는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조례가 있습니다. 1항 2호를 보면 공익성보다는 능률성이 현저히 요구되는 사무 이 노인에 관한 업무는 능률성보다는 공익성이 앞섭니다. 역대 시장들을 보니까 같이 행사장에 다니다보면 노인들이라고 하면 표가 많아서인지 껌벅합니다. 이것을 보면 능률성이 아니고 공익성쪽으로 이 사람들이 접근한다라고 생각됩니다.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심도있게 검토를 해야 한다라는 생각이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지금 위탁이냐 직영이냐의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현 추세가 전국적인 현황도 민간위탁쪽으로 흐르고 있습니다. 제가 1월2일자로 이쪽으로 발령나서 동부나 용당을 가서보니까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직영하다보니까 욕구가 하늘을 찌릅니다. 앞으로 감당이 시에서 안됩니다. 어르신들의 그 많은 욕구를 충족할 수 없습니다. 남부는 동부와 용당과 차이를 두려고 합니다. 어르신들도 의식개혁이 되어야겠다. 지역에서 요구만 할 것이 아니라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는 마음도 의식전환이 되어야 하고 재인생을 설계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접목해서 어르신들에게 교육을 시켜야겠다는 의도로 이쪽에는 여가 문화프로그램을 줄이고 그쪽으로 전환해서 전문성을 위해서는 위탁해야 한다는 것이 저희들의 입장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말씀에 동의합니다. 저도 동부나 용당동에 있는 노인복지회관을 둘러보면서 그 사람들이 느끼고 있는 행정의 체감도 등을 제가 자주가니까 소상히 알고 있습니다. 아주 고맙게 생각하는데 요구사항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가면 저에게도 요청합니다. 이런 부분이 있는데 이야기해 주십시오. 라고 하니까 제가 간혹 과장님에게나 담당들에게 말씀드렸을 것입니다. 그렇더라도 5억정도되고 세군데 합치면 15억정도되는데 예산에 비해서 크게 능률성으로 따지고 이럴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입니다. 저도 분명히 노인복지회관에 대해서 좁은 시각으로 보면 너무 낭비되는 요인도 많다라고 느끼고 하지만 1년 들어가는 예산을 보면 5억에서 6억정도들어간다고 하니까 이 정도되면 능률성을 따져서 접근하기보다는 노인들이 보다 편안하고 쉽게 쉼을 얻고 밥도 저렴한 가격으로 얻어먹을 수 있고 편안한 쉼터형태의 노인종합복지회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제생각은 그렇지만 위원님들 생각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종합적으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봐야겠지만 저는 지역구 의원인 제가 봤을 때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일단 처음 개관으로 그렇게 시작하고 민간위탁건에 대해서는 1년정도 운영후에 검토해도 좋겠다는 생각인데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은 처음에 리모델링해서 오픈할 때부터 전문가가 개입되어서 체계를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어중간하게 1년을 하다가 민간으로 위탁을 돌리게 되면 혼란이 오고 저희 생각은 앞으로 용당이나 동부도 멀지않아 민간위탁되어야 한다는 생각입니다. 전국적으로 데이터를 수합해 보니까 장단점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앞으로 추세는 위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만약 결정이 되면 저희들이 전국에 민간위탁을 잘하는 지자체에 벤치마킹해서 명품복지관으로 만들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추세를 가지고 이야기하지 말고 지방자치라고 하는 것이 다른 것 아니지 않습니까? 차별화 되어 있는 것 순천만이 있는 종합복지관은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해 주는 종합복지관을 꿈꾸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복지! 줘도 줘도 끝이 없는 것이 복지입니다. 특히 박정숙 과장께서는 복지전문과장으로서 누구보다 복지의 필요성과 복지로 인한 피해사항도 가장 잘 현실적으로 잘 알고 계신 분으로 생각됩니다. 현재 순천시 인구가 27만 크게 봤을 때 28만인데 노인복지관이 3개가 되는데 인구비례해서 많다고 봅니까? 적다고 생각합니까? 다른 타지자체와 비교해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전라남도에서는 적지는 않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많다라고 생각합니다. 보건소가 문화건강센터로 이전하면서 남부종합복지회관으로 리모델링된다라고 했을 때 저도 과거에 복지를 했던 한사람으로서 이것은 너무 소비적인 생각이다 발상이다 불만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노인들 요구는 끝이 없습니다. 지금 계속 노령화사회로 되고 있는데 청년실업은 극에 달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 복지비용 부담을 전체 국가에서 부담해서 욕구를 채워준다라는 것은 비생산적이라고 생각하는데 제말이 틀립니까? 너무 과했습니까? 비용에 문제가 아니라 노인들은 아까도 이창용 위원께서 말씀하셨지만 욕구가 끝이 없습니다. 비용보다 실무자들이 민원해결에 골치가 아픕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도 과거에 복지업무를 봤기 때문에 현장에서 근무했기 때문에 절실하게 느끼고 있고 제가 듣기에도 노인종합복지회관 실무자들이 노인들 때문에 힘들다고 합니다. 특히 행정가출신들이 와서 선배면 선배답게 도움 이 되어야 하는데 오히려 더 큰소리 치면서 요구가 극에 달하고 끝이 없는 민원해결하느라 정말 골치가 아픕니다. 현재 전국 현황을 봤을 때 직영이 11%이고 나머지가 위탁입니다. 위탁운영을 하는데 문제점들이 많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문제점이 없을 수 없지만 저희들과 논의해서 그것을 최소화될 수밖에 없는데 
○위원 손옥선   
ㆍ본 위원도 일단 노인종합사회복지관이 3개소인데 그중 2개소는 하고 있기 때문에 처음부터 차별성을 두어서 남부종합복지관은 과감하게 민간위탁함으로써 시도해서 노인들의 욕구도 줄어들을 수 있고 여기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 자체가 오락성프로그램이 아닌 전문기술교육을 필요로 하고 뭔가 일자리사업을 할 수 있는 기술을 요하는 그런 복지회관으로 운영함으로써 이용자들이 현저하게 구분이 될 것으로 봅니다. 현재 2개소가있지만 거기 이용자들은 중복됩니다. 그 사람들이 그 사람입니다.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이용못한 사람들은 계속 못하고 기득권을 가지고 이용하는 사람들은 계속 자기들이 누리면서 다른 사람들에게 기회를 주지 않습니다. 그런 상황으로 볼 때 분명히 차별성을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민간위탁에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위원 최미희   
ㆍ저도 이창용 위원과 생각이 달라서 죄송한데 지역에서 노인들이 요구하는 내용들이 일반적인 여가생활이나 문화활동을 누리고자 하는 분들에 대한 욕구는 어느 정도 자리를 잡아가고 프로그램에 대한 수준과 지역사회와 어떻게 관계를 맺어가야 할 것인가라는 부분은 앞으로 행정이 해결해야 할 문제라고 보는데 일자리와 교육에 관해서는 우리가 풀어야 할 중요한 숙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누구와 함께, 누가 주인이 되어서 할 것인가 이런 것이 잘 정리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교육문제는 어르신들 교육부분은 거의 없습니다. 일반적인 것이 문예교육 이런 정도인데 다르게 어르신들 상담부분이나 자살예방하는 교육이나 어르신으로서 솔직히 이야기해서 죽음을 대비하는 이런 교육도 필요하다라는 생각입니다. 교육과 일자리에 대해서 사회속에서 지위역할 이런 부분이 잘 준비되어야 하는데 이 준비과정이 행정이 협력하는 과정이 되어야지 주도적으로 이렇게 하자라는 것은 아니고 어르신들이 지역사회 지위 역할을 잘 할 수 있는 준비과정이 필요한데 작년에 행정사무감사하면서 요청한 내용중 행정이 주도하는 토론회 이런 방식이 아니라 민간이 시민사회단체가 주도하는 지역사회가 필요로 하는 구체적으로 마련되는 토론회 이런 것이 있어야 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같이 아우러서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의회에 올라온 조례중 제일 많이 올라온 것중에 일부 법령 개정 시행규정에 따른 조례정비입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것이 법령은 이미 2011년 8월에 개정되었고 내려오고 하면 1년이 지나버린 상황입니다. 계속 이런 조례들이 여성가족과 뿐만아니라 올라옵니다. 적어도 다른 사람도 아닌 박정숙 과장님이 계실 때는 혹시라도 밀려있는 법령개정에 따른 조례가 있으면 다음 회기에 한꺼번에 올려서 정돈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안건 건수 올리는 것처럼 보이는 그런 느낌이 없지 않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내용적으로 보면 법률이 시에 적용되고 있는데 조례가 뒤늦게 적용됩니다. 가령 국립보육시설이 어린이집으로 바뀌고 보육교사가 교직원으로 바뀌고 이런 문제는 현장에 있는 사람들에게는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면 시에서도 그런 부분을 빨리 해 주셔야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남부종합복지관 민간위탁관련해서는 좀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고 계획서와 내용을 보니 사실 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가 잘 모르겠습니다. 사실 민간위탁이 가지고 있는 장점과 내용들은 너무나 잘 알고 있는데 제가 받은 자료로 봐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두 번째 이와 관련해서 남부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할 것이 아니라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곳을 민간위탁을 해 보고 남부종합복지관이 보건소였던 것이 바뀌지 않았습니까? 사실 처음부터 복지관의 용도로 사용된 건물이 아니다보니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을 1년정도 시가 운영해서 나올 수 있는 프로그램에 대한 민원이 아니라 시설적 민원들이 해소된 후에 하는 것도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전반적으로 복지관같은 경우 민간위탁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사실 민간위탁해서 잘되는 곳이 많은데 남부종합복지관을 민간위탁하기 위한 박정숙 과장님이 가지고 있는 복안, 남부종합복지관은 이렇게 하겠다라는 부분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그에 걸맞는 민간위탁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보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이 이 복지관에 덤비기 시작하면 과장님이 생각하는 민간위탁의 의도와는 달리 여러 가지 부분에 휘말릴 수 있습니다. 복지관 지을 때는 이야기가 없다 가 갑자기 민간위탁 이야기가 나오는 것도 개인적으로 다소 의아스럽습니다. 가지고 계시는 종합복지관을 기존복지관과 다르게 이런 내용으로 민간위탁을 하겠다라는 의견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시설적인 면을 말씀하셨는데 리모델링하는 과정에서 복지관 용도로 불편함이 없도록 개조했습니다. 그것은 문제가 안되고 두 번째는 기존 복지관을 위탁을 먼저 해 보고 하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 생각에는 반대입니다. 왜냐하면 기존복지관은 기존 이용하는 어르신들이 거기에 적응이 되어 버렸습니다. 거기를 직영한다면 그 어르신들의 불만이 많을 것이고 이창용 위원님이 말씀하신대로 그 지역의 어르신들이 왜 위탁을 하느냐 첫번째 조건은 자기마음대로 안된다는 것입니다. 자기욕구를 다 들어주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실 것입니다. 시에서는 지금 어르신들이 탁구대 만들어달라고 하면 탁구대 만들어주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검토됩니다. 그러나 민간위탁을 하게 되면 제한이 되리라 그런 면을 우려하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 저희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해 갈 생각이고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용당과 동부를 가보니까 전혀 생산적이지 않습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어르신들은 순천시의 대표적인 엘리트그룹들입니다. 그런데 그냥 거기서 여가와 문화로만 만족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니다 그래서 차별화된 복지관을 하려면 마침 남부종합복지관을 짓고 있으니 
○위원 김석   
ㆍ그러면 이렇게 합시다. 과장님 생각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사람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공적 영역내에서 민원을 해결하는 차원에서 문제를 접수하다보니까 관계의 문제로 풀지 않는 부분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양쪽에 있는 종합복지관이 프로그램쪽이나 시설이나 사람관계나 이런 부분들을 극복하겠다라는 것아닙니까? 새로운 모델을 만들어보겠다라는 것이니까 기존의복지관은 어떤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한 자료가 있으면 저희 위원회로 제출해 주시면 이해하기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하나 말씀드리면 종합복지관을 만들어놓고 옥상옥 만들어놓은 사람들은 시청직원들입니다. 정치적으로든 뭐든 그 사람들의 입김이 계속 들어가게 만들어놓은 것은 다른 사람이 아닌 운영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방향을 이끌 어갔으니까 생기는 문제입니다. 그런 문제들이 지난 노관규 시장때 비일비재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민간위탁을 통해서 해보려는 좋은 내용들이 상쇄되는 측면들이 있습니다. 이제 과장님이 오셨으니까 노인복지에 관련된 전반적인 문제들을 해결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또 하나는 기관을 계속 만들어서 직원을 써야되니 말아야 되니하는 부분에 대해서 여러가지 이야기를 해 왔던 부분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기관을 계속 만들어서 계속 직영하면 거기에 들어간 비용 등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민간위탁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는 지점도 혹시 여성가족과내에 민간위탁해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추가 질문하겠습니다. 복지관 이름이 남부종합복지관인데 종합복지관이라는 명칭상 여기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어르신들만 있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여기 사업은 노인을 위한 사업만 있는 것 같은데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기는 남부노인종합복지관입니다. 대상이 60세이상만 이용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명칭에 대해서도 정리를 명쾌하게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65세이상이 노인인데 노인복지회관 프로그램은 60세이상이면 참여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자료에는 남부종합복지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명칭을 명쾌하게 해 주셔야합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일반복지관으로 착각할 수 있다라는 말씀이죠?
○위원 최미희   
ㆍ예. 사업내용이나 대상에 대해서 교육중심이나 일자리창출에 관한 것이 라면 남부노인종합복지관 이렇게 되어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어르신들이 노인복지관이라는 명칭을 아주 싫어하신다고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제안드리고자 하는 것은 종합복지관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를 차별화해서 교육과 일자리 창출과 관련된 곳이라면 보다 친숙한 이미지 그리고 복지관의 기능과 역할들을 주요하게 부각시키는 또다른 이름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법 제도권 안에서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렇게 하면 새롭게 순천시 노인정책에 관련해서 시도하는 일인데 검토를 다시한번 해 봤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제가 질의를 많이 하려고하지 않았는데 이창용 위원이 옆에서 너무 세지않느냐라고 하고 해서 세게 할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다른 위원님들이 좋은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어떤 위원은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라고 말씀하시고 아니면 직영하는 체제로 하는 것이 좋겠다라는 의견도 분분할 것입니다. 우선적으로 과장님 역시 복지관을 운영하는 관리 운영상태를 직접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당사자 입장에서도 앞으로는 새로운 남부종합복지관이 개장되면 민간위탁쪽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이해되는데 본 위원이 묻고 싶은 것은 순천시 노인복지관 2005년 11월 15일 개관했고 동부종합복지관은 2010년 1월 7일 개관했습니다. 현재 두군데가 노인복지관 성격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보면 이런 부분 때문에 김석 위원 조금 전에 말씀하신 부분을 제가 묻고 싶습니다. 두개 복지관이 개관되어서 운영되고 있는데 직접 운영되고 있는 현 상황 실태로는 아주 높은 점수를 받고 있다는 식으로 서술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아이러니한 부분이 나옵니다. 여기에부족되어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노인들이 필요로 하는 부분을 충분히 수용해서 그분들이 만족할 수 있게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굳이 민간위탁이라고 하는 것을 심사숙고해야 되는가라는 생각입니다. 속담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생선이 썩지 않으면 냄새가 나지 않기 때문에 생선을 좋아하는 날파리만 날아다닙니다. 모든 것이 민간위탁이라는 자체는 보조금이 집행되고 하는 성격상 아무리 잘한다고 하더라도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것이 현실이다 보니까 그런 것이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는 있는 복지관들이 그런 성격을 띠고 있다 보니까 문제가 되고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는 것이 사실이고 한데 굳이 현재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이 되고 있는데 왜 동부종합복지관이 개관되고 나면 민간위탁을 주어야 한다라고 하시는지 저는 이해되지 않을 뿐더러 혹시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현재 두군데에서 운영되고 있는 복지관의 성격상 이용객인 노인들의 욕구가 많다보니까 운영상 난맥상이 발생되는 등 혹시 직영에 대한 회피처를 민간위탁으로 생각하고 있지 않는가라는 부분과 또한가지는 순천노인복지관과 동부종합복지관의 운영이 잘되고 있다라고 나와있습니다. 여기에서 운영함에 있어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직영의 한계점을 느끼고 있어서 민간위탁해야 한다라고 하는 부분은 한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민간위탁을 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간략하고 명쾌하게 답변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용당과 동부는 주프로그램이 노인여가 문화프로그램입니다. 그것은 만족합니다. 두군데로도 충분합니다. 지자체에서 노인복지회관은 거의 1개 시군에 하나씩 있습니다. 저희시는 3개가 되는데 다른 시에는 1개정도됩니다. 그래서 저희는 여가문화프로그램은 동부와 용당은 커버가 가능합니다. 그러면 한군데를 차별화된 복지관을 하자라고 하는 것이 집행부의 입장이고 직영을 회피하려고 하는 것은 아니고 앞으로는 이것을 관에서 주도하기에는 비용부담이나 예산상으로도 한계가 옵니다. 전부 직영할 수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위탁으로 가야 할 형편이고 거기를 위탁을 하고자 하는 것은 아까도 말씀드리다시피 여가문화생활을 최소화하고 교육형 복지관으로 새로 출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자리창출과 연계할 수 있는 복지관으로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전문성이 필요하다해서 위탁하고자 함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좋습니다. 그렇다면 두군데 노인복지회관 운영되고 있는데 남부종합복지관이 두 개 복지관에 차별화된 복지관으로 운영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 과장님이 이야기하셨듯이 비용문제를 이야기했습니다. 왜 예를 들어 순천노인복지관이나 동부복지관은 가지고 있지 않는 시설내지는 프로그램을 또는 차별화된 것을 남부복지관만큼은 시스템화되고 있는데 왜 여기는 차별화하지 않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답변하실 것입니까? 두개 복지관내지 세 개 복지관을 순천시가 직영할 것인가 민간위탁할 것인가라는 것은 관리처는 순천시이고 또한 복지관을 이용하는 층도 순천시민입니다. 그러면 새로 신설되는 남부종합복지관만 두개 복지관이 없는 시설내지는 프로그램을 운영한다고 할 때 이 두 개 복지관의 이용객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문제는 두 개 복지관을 이용하는 분들은 이의를 제기할 이유가 없습니다. 이의를 제기한다면 남부복지관을 이용하시는 분들이 이의를 제기하겠죠?
○위원 주윤식   
ㆍ이 대목에서 순천노인복지관이나 동부종합복지관을 이용하는 노인들이 제한이 있습니까? 거리제한을 둔다든지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없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시설이 좋은 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시설은 다 좋습니다. 프로그램이 문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시설은 똑같은데 남부종합복지관이 기존 복지관보다 차별화된 프로그램을 가지고 운영한다고 봤을 때 기존 두 개 복지관을 이용했던 노인들이 그쪽으로 갈 것 아닙니까? 그러면 다시 원위치로 돌아갔을 때 우리도 그런 프로그램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점차적으로 동부나 용당도 차별화된 복지관으로 발전해야 하고 위탁해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하는 말은 과장님이 이야기했을 때 혹시 민간위탁이라는 것은 심사숙고해야 하고 잘못건드리면 벌집 건드리는 결과가 됩니다. 여기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신청 자격 제한이 나옵니다. 제가 봤을 때 정말 자격요건의 정리가 안된다면 사회적 환원을 하고 싶은 조직 또는 관련되어 있지 않는 경험적인 수치를 가지고 있지 않는 자들도 참여가 된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입니다만 비용의 문제가 된다면 신청자격 조건에 2년이상 복지운영이나 비영리법인 운영 실적이 있는 자에 한해서만 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한의 범위를 더 넓혀야만 제가 볼 때 욕구충족이 가능한 비용 예산도 들어갈 것입니다. 즉 제한의 규정을 두지 않는다면 정말 노인을 위해서 사회복지시설에 환원하고 싶어하는 민간위탁자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자격커트제에 묶이게 됩니다. 2년이상해야 한다는 것 이런 부분에 있어서 탄력적으로 완화되고 그러고 나서 신청자격을 엄격히 정말 비영리성을 가지고 노인들에게 사회환원할 수 있는 층이 된다라고 인정되는 사람이면 그런 사람도 참여할 수 있는 길이 넓혀진다면 좀더 달라질 것으로 봅니다. 첫째는 민간위탁을 자유롭게 갈 수 있고 직영체제에서 비용수반이 불어날 수 있는 것 민간위탁제로 돌릴 수 있는 것이고 자부담도 늘어나고 비영리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보조지원사업을 받으면서 그 사업을 하고자 하는 자, 자기 사비를 좀더 출연해서 움직일 수 있는 사람 봉사한다는 마음으로 이런 사람들도 게중에 있을 것입니다. 이사람들이 하고자 하는 뜻이 있더라도 못하는 부분이 자격제한에 걸립니다. 이 부분 그 사람들도 뭔가 사회에 환원하고 봉사하고자 하는 곳에 참여할 수 있는 문호를 넓히는 측면이 된다면 자격조건에 2년으로 제한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분명히 말하지만 민간위탁으로 남부종합복지관이 개관되어서 의회에서 동의를 얻어 민간위탁으로 할 수 있게 절차가 밟아진다고 할 때 직영의 회피처가 민간위탁제가 되어서는 안된다는 말씀을 강력하게 드리고 싶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절대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또한가지는 비용이나 이런 부분 때문에 민간위탁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져서는 안됩니다. 그렇다면 조금 전 제가 말씀드렸던 사회환원사업이나 봉사를 하고 싶은 사람들에게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는 측면을 만들 어주면 비용이나 예산 이런 부분이 많이 해결될 것입니다. 한꺼번에 두 마리 토끼를 잡는 격이 될 수 있습니다. 이래서 최근 2년이라는 제한도 한번쯤 검토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검토 한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노인복지관 관련해서 위탁준 사례가 없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시 말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위탁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할 때 현실적으로 인력충원이나 수급이 가능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어렵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다른 복지관 인력을 빼오거나 복지관 한곳당 자체인력이 어느 정도 필요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기간제까지 포함해서 8명,9명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현원 정원 포함된 내이고 총액인건비제 포함된 인력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직영한다면 우리과 인력이 가야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른 복지관도 향후 민간위탁도 포함한다는 내용 차원의 말씀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리고 행정사무감사때 공립보육시설과 시설인력이나 시설장들 순환인사부분을 이야기했는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검토중에 있습니다. 그것은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연초에 빨리 계획을 세워서 일단 순환보직인사 방침은 정해졌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검토가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따로 내부 검토안을 주십시오. 그렇게 하셔야 합니다. 개인사유화되어서는 안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4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9.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41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 조례안 이상 두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134쪽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제1760호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자살이 사회문제화됨에 따라서 생명윤리의식과 생명존중 문화의 가치를 높이고 자살예방 교육 홍보를 통해서 건강한 삶을 추구할 수 있도록 건강한 정신건강도시를 만들고자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주요 내용입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추진계획 수립안 제5조입니다. 순천시 자살예방생명존중위원회 설치안 제6조 자살시도자 등에 대한 지원 제9조 자살예방 관련 기관 및 단체지원 제10조입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부서 의견으로는 해당이 없고 현재 예산상황으로는 6400만원입니다. 사전 협의승인 사항으로는 성별 영향평가를 작년 11월26일 필했고 예산부서와 법제부서 공고해서 승인을 받았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건강을 위한 조례안으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은 148쪽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의안번호 1761호입니다. 제정이유로는 지역사회를 중심으로 포괄적으로 정신보건사업을 시행해서 정신질환자의 치료와 재활 및 사회 복귀를 도모하고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통해서 더불어 살아가는 함께 웃는 행복한 사회로 구축하고자 근거마련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보건법 제9조와 정신보건법 제33조에 따라서 순천시에 거주하는 정신질환자와 주민들의 정신건강 증진 도모를 위해서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신보건센터의 업무로는 정신보건관련 자원파악을 위한 지역사회진단과 정신질환 사회복귀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정신질환자 가정방문 내소상담, 전화상담을 통한 사례를 관리하고 정신질환자 예방과 생애주기별로 정신건강증진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정신질환자에 대한 가족에 대한 교육과 모임을 적극 지원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신질환자에 대한 편견해소와 홍보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 설치는 효율적인 사업수행을 위해서 순천시정신보건센터 운영위원회에서 설치하고 있습니다. 제정조례안은 별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련법령은 지역보건법과 정신보건법입니다. 예산사항으로는 추계비용으로 7억6300만원입니다. 사전 협의 승인사항으로 성별 영향 분석평가와 예산부서 법제부서 심의와 권고를 마쳤습니다. 이것도 정신보건센터 설치에 대해서는 시민들의 건강을 위해서 심의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두건에 대한 검토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홍금표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139쪽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안 검토보고입니다. 좀전에 해당과장께서 제안이유, 주요 내용,참고사항은 기 보고했기 때문에 보고서로 갈음하고 140쪽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이 2011년 3월 30일 제정 공포되어 작년 12월 30일 시행됨에 따라 그에 따른 상위법에 어긋나지 않도록 조례를 정하는 사항으로 시기적으로 늦지 않은가라는 생각이 없지 않지만 지금이라도 빨리 제정해서 시민들의 생명을 구하는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다음은 157쪽 의안번호 제1761호 순천시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2년 12월 13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2년 12월 13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이유,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겠습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정신보건법 제13조 2의 규정에 따라 시군구 단위의 지역보건사업 실시를 위하여 정신보건센터 설치규정에 따라 보건소내에 운영중인 정신보건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규정하여 제도화하기 위한 사업으로 정신보건사업이 원활히 추진되도록 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어서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8항과 의사일정 제9항 일괄하여 질의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최미희 위원입니다. 현재 순천시 보건소내에 정신보건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정신보건센터가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최미희   
ㆍ순천시 보건소내에 있는 정신보건센터에 대한 조례가 없기 때문에 이번 에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올린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센터는 지금까지 복지부 지침에 의해서 추진해 왔습니다. 국비사업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번 기회에 설치 운영조례안을 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예산도 변함이 없고 현재하고 있는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것인데 조례를 보니까 정신보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서 민간위탁에 관련된 것이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수탁자의 선정 관련해서 제9조부터 제14조까지 나와있는데 이 내용을 넣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은 거의 정신보건센터는 전국적으로 보건소에서 직영을 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일반적으로 수탁자를 11조에 넣은 이유는 민간단체 정신보건을 전공하는 의사나 그 기관이 있을 때는 수탁할 수 있도록 조항을 넣은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역에 일하실만한 분이 있으면 위탁할 수 있다라는 순천시의 계획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런 의지는 있습니다. 운영할 수 있는 분이 있으면 차후에라도 위탁할 수 있는 방안을 연구중에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정신보건사업같은 경우는 자살예방에 관련된 조례도 준비하셨고 일이 진행되는 내용들이 지역사회 재활사업 의 특징을 가지고 연계나 협력의 관계가 중요합니다. 이것을 위탁형태로 돌리면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조례내용에 위탁의 내용을 첨가하면 이후에 지역사회 협력이나 연계사업을 진행하는데 있어서 어떠한 어려움에 부딛힐 수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 문제는 현재 전국적인 추세로 전체적으로 직영을 하고 있는데 한두군데 정도하기 때문에 그 조항을 넣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뺐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참 희안한 조례를 봤습니다.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에 관한 조례 이 조례가 법률에 근거한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정신보건법 제13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조성을 위한 법률 이런 법률이 다 있습니까? 2011년 3월 30일 제정되어 2012년 3월 31일 시행되었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위원 임종기   
ㆍ제정공포한지 1년만에 시행됩니다. 이 법이 국회에서 만든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순천시도 따라 만든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따라하는 것보다 추세가 OECD국가중 우리나라가 자살율이 증가하고 순천시는 그렇지 않습니까? 상당히 자살과 우울증이 없는 도시로 보도된 바있는데 전국적인 추세가 있어서 생명존중문화를 조성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만들게 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법률에 보니까 벌칙조항이 있습니다. 벌칙조항을 읽어보겠습니다. 웃긴 법입니다. 비밀누설금지해서 비밀을 누설을 할 때는 3년이하의 징역내지는 벌금에 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살미수한 자는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처벌을 해야 합니다. 자살미수한 사람을 감방 보내야 합니다. 이 법이 제대로 된 법같으면 그러해야 합니다. 이 조례가 있다고 해서 자살율을 떨어뜨릴 것 같습니까? 무슨 이런 법이 있습니까? 자살하지 말라고 해서 자살하지 않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어떻게 보면 생명을 경시하지 말고 존중문화를 저희들이 교육을 통해서 나 예방할 수 있도록 시민들을 계도하는 입장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조례가 없으면 어떻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있으면 더욱 더 철저하게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정 목적이 무엇입니까? 자살율 떨어뜨리려는 것입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조례가 비용을 수반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비용추계는 교육이나 예방목적으로 들어갑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조례가 필요한 것은 비용이 수반되는 경우는 조례에 의한 비용지출이되어야 합니다. 관리비로 할 수 있습니까? 이 조례에 의거한 예산편성이 아닌 보건소 자체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예산이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산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137페이지 자살위원회 설치기구가 나옵니다. 위원은 어떤 성격으로 있는 사람들이 구성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정신보건센터내에 자문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는 나주에 자문위원들이 몇분 참여하고 정신과의사들이 대체적으로 위원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디 위원회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정신보건센터심의위원회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정신보건에 관련된 의사가 자살하지 말라고 해서 죽을 사람이 죽지 않을 까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사회적인 분위기나 교육을 통해서 자살을 예방하고자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웃음이 납니다. 조금 전에 예산에보니까 연간 7억여원되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예. 5년동안 추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임종기 위원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죽고 사는데 있어서 예산까지 짜서 하고 필요한 경비도 지급하고 그런데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위원님! 이것은 센터를 운영함에 있어서 운영비와 순천시 관내 
○위원 주윤식   
ㆍ과장님! 이것은 센터운영이 아니라 이 조례는 순천시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조성에 관한 조례안에 해당된 예산입니다. 센터를 운영하는데 들어가는 예산은 아니라고 나와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 위원회 구성까지 하고 위원회에 소속된 사람들에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정신과 환자들의 입퇴원 등을 통보해 주고 퇴원해 주고 그런 부분에 의사들의 진단이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심의위원들이 필요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분들에게 예산의 범위내에서 예산과 수당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의 견해는 이 조례가 만들어져서 OECD 국가중 대한민국이 1위가 아니라 꼴등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순천에 자살하는 사람들이 한사람도 없었으면 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되어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정신보건센터가 보건적 성격으로 해서 업무가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전국적으로 보건소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후를 나누어보면 어떤 후발적 개념인 치유나 치료목적에서는 보건소가 맞은데 정신보건센터가 해야 하는 전단계, 지역사회에서 진단을 하고 정신질환자 발견, 등록, 연계까지 치료 치유 차원은 2단계로 봤을 때 가정상담 전화 그런 것은 오히려 여성가족과나 사회복지과의 복지파트에서 역할이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 업무가 실질적으로 70%, 80%를 본다면 나중에 연계해서 치유하는 개념은 그때부터 보건소에서 개입해야 한다고 보고 그래서 정신보건센터 업무를 센터가 설치되고 운영된다면 치유과정에서 전문적인 전문가가 하면 되니까 오히려 사회복지과에서 업무영역이더 광범위하고 넓고 효율적 측면에서 좋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이분들을 병원에 입원하지 않고 재활을 필요로 하는 분들이 센터로 많이 옵니다. 직접저희들이 상담을 하는 사회복지사와 간호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거쳐 정신과 의사가 촉탁의로 와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이전에 정신질환자를 발견하고 읍면동에서 연계하는 시스템이 현재 잘 되고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잘 되고 있습니다. 읍면동에서 사회복지사들이 저희들에게 연계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잘 협조되고 있다구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신보건센터를 설치 운영하게 되면 독립적인 업무파트를 준다는 것이죠?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내부적으로 했을 때와 다른 점이 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복지과와 연계문제는 
○위원장 이종철   
ㆍ연계문제말고 나름대로 직영했을 때 불편함과 효율성 등 인력문제때문이 아닙니까? 정신보건에 관련된 의사는 촉탁의고 직접 종사자는 어떻게 됩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내부에 근무자들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만약 보건소에서 설치 운영되어 나간다면 기존의 종사자는 다시 보건소 내부쪽으로 가고 필요한 인력은 외부충원한다는 계획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현재로서는 앞으로 위탁할 수도 있다라는 조항만 들어 있지 현재는 직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조례라는 것이 보건소에서 설치 및 운영조례라는 것은 말 그대로 설치운영을 지원 위탁할 때 조례안을 내놓는 것입니다. 그냥 해놓고 검토하지 않고 있다라는 것은 의회가 장난이 아니지 않습니까? 설치 운영 조례 관련 위탁될 수 있다라는 것을 아예 그 조항을 안넣어야죠? 그냥 찔러보기식으로 의회가 장난이냐라는 것입니까? 진짜로 할 경우에 넣어야죠? 다만 이런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큰 예산이 문제가 되었을 때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지원할 수 있다라는 부분을 억지로 넣습니다. 위탁줄 것도 아니면서 왜 이런 내용을 넣은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것은 저희가 전국적으로 추세를 보고 왜냐하면 효율적인 측면에서 직영문제 수탁문제는 조금 더 검토를 한후에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제 말이 이해되지 않는 모양인데 위탁과 수탁자 선정을 안하려면 조례도 안만들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만들어놓고 집행부 마음대로 우리가 상황봐서 할란다 하지 않겠다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럴려면 조례조차 만들지 않아야합니다. 이런 불필요한 행위를 뭐하러합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의회가 장난입니까? 위탁할 거면 정확히 내부적으로 심도있게 고민해서 위탁업무가 아니면 안해야죠. 그래서 묻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지금 어떻게 하겠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보통 정신센터를 타시군도 마찬가지입니다. 위탁을 정신병원쪽으로 주어서하는 곳도 있고 보건소에서 하는 곳도 있는데 이 조례안을 일단해 놓고 현재 순천시에서는 위탁받을 수 있는 병원은 없습니다. 없는데 그런 가능성은 놔두어야한다라는 차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럴 려고 하셨다라는 것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전국 추세도 보고 지금은 직영을 하고 있는데 몇군데는 위탁하는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앞으로 혹시 그런 가능성이나 현재로서는 못하지만 열어놓은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보십시오. 이 설치 운영 조례는 입법예고 하고 공지 되었을텐데 그러면 이런 업무의 이해관계자는 이 업무가 효율적으로 지원되고 수행되기를 기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과장님 말씀대로 순천출신의 정신보건의가 많은데 이 내용으로 관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무 쉽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조례 만들어놓고 상황봐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고 가능성 열어둔다라고 조례 만들어놓고 가능성만 열어놓으려고 쉽게 의회에 업무보고하고 입법예고해서 시민들을 상대로 해서 예고하냐라는 것입니다. 왜 이렇게 신중하지 않습니까? 이것을 기대하는 시민들도 있을 것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현재 직영을 하면서 시민들 정신보건에 대해서는 재활이나 이런 부분은 저희들이 잘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례안 낼때는 신중하게 하셔야합니다. 상황봐서 하고 안하고 이렇게 할 성질의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정신보건센터보다는 제가 볼 때 정신보건상담센터가 맞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보건센터라고 하면 치료위주로 가는데 거기에 상담업무가 들어가면 먼저 상담이 이루어진후 거기에 따른 사후조치가 필요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신보건센터보다는 정신보건상담센터가맞다고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복지부 지침에 내려온 사항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물론 지침을 기준으로 하지만 우리지역 실정에 맞게 저희들이 상담소도 가능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강성득   
ㆍ상담뿐만 아니라 재활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전체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치료까지
○위원 손옥선   
ㆍ제가 하고 싶은 말은 상담이 선행되면서 상담결과에 의해서 치료까지  재활까지 연결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위원님! 정신보건센터로 아우르는 것은 총괄적으로 재활시키고 투약해서 치료까지 가는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알겠습니다. 그렇다면 재원 비용을 보니까 기금사업이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금사업인데 부담률이 50%이고 도비가 15%, 나머지 지방비가 35%입니다. 이것이 고정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저는 도비부담이 더 높혀야한다고 봅니다. 우리와 같든지, 과거에는 지방비는 70% 비율인데 이 기금은 50% 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기금은 50%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두건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10.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박람회장내 남도농특산품 건립관련)(순천시장 제출) 

(12시07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0항 박람회장내 남도농특산품 건립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농업정책과장 오봉수입니다. 남도농특산품관 건립에 따른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관리계획은 예산편성전에 이미 절차가 이행되었어야 하는데 먼저 사과말씀드리면서 양해부탁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입니다. 정원박람회장을 찾는 관람객들에게 우리지역의 농특산품을 홍보판매할 수 있는 특산품관을 건립해서 운영하기 위함입니다. 취득계획은 정원박람회장내에 동문과 서문 입구에 두 개동을 679평방미터의 규모로 건물을 신축하는 사업입니다. 소유자는 현재 순천시장으로 되어 있고 사업비는 15억원이 소요되고 광특과 시비 절반씩입니다. 취득의 필요성은 정원박람회장 내에 현재 건립부지를 마련해 놓고 건축설계도 이미 완료되었습니다. 그래서 건축을 신축해서 운영함으로써 우리지역에 친환경 농특산품 이미지를 높이고 농가소득을 통한 경제활성화에기여하기 위함입니다. 건립 기본계획은 사업기간은 1월부터 4월까지 해서 박람회이전에 건축을 완료할 계획으로 도내 각시군에 의견을 들어서 참여할 품목을 신청 접수받아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현재 구조는 동절기때도 공사가 용이한 목조로 신축할 계획입니다. 운영계획은 직영을 할 것인지 위탁할 것인지 분양할 것인지 이 방안을 놓고 실무적인 내부토론과 전문가 의견을 들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좋은 의견이 있으면 의회에서도 주시면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과 의견은 현재 본건을 제외한 나머지 모든 행정절차가 이행되어 있으므로 정원박람회 개최 이전에 공사가 완공될 수 있도록 본안대로 심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나오셔서 검토의견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전문위원 홍금표입니다. 의안번호 제1771호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박람회장내 남도농특산품관 건립 검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제안경과입니다. 본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3년 1월 18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3년 1월 18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제안내용, 주요 내용, 참고사항은 보고서로 갈음하고 검토의견입니다. 201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는 전라남도 각시군에 적극적인 협조와 지원이 필요한 사업으로 박람회장내 남도농어촌특산품 판매장을 설치하여 남도농어민의 소득도 증대하고 지역경제활성화도 기여할 뿐만 아니라 관련 지자체의 적극적인 협조와 참여를 부탁하기 위한 사항이며 박람회 개최시기가 얼마 남지 않는 긴박한 상황이므로 조속히 시행하여 사업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순천시 공유재산관리조례 제12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다음 연도 예산편성전까지 순천시의회의 제출하여 의결을 얻어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해야 한다는 규정을 앞으로는 반드시 준수하여 예산이 성립 승인되기 이전에 동의를 구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오후 일정에 남도농특산품관 건립현장 방문계획이 있습니다. 오전 회의가 늦어진 관계로 현장에서 질의를 했으면 합니다. 현장에서 물으실 것은 현장으로 해 주시고 여기서 질의하실 부분은 여기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이 예산이 2013년도 본예산에 성립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15억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농업정책과 소관이어서 문경위 소관이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방재정계획 투융자심사가 20억으로 올랐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
○위원 임종기   
ㆍ10억이었는데 20억으로 올려진 것 같은데 원래 두동이 계획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한동 아닙니까? 제가 묻는 이유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처음 국비 건의할 당시 동문과 서문 게이트에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행위주체가 조직입니까? 순천시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순천시로 봐야죠. 당초에는 그쪽에서 박람회장 조성 차원에서 하려고 했는데 운영관계는 농업정책과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과에서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산은 어디서 수립했다고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산은 농업정책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처음부터 두동이었다라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1식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과장님이 그쪽으로 인사발령 받은 지가 언제 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2013년 1월 2일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예산편성은 그전에 되었다라는 것이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공유재산관리계획안을 10억이 넘어서 받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안받으려고 했다가 받은 것입니까? 잊었다가 다시 한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보니까 행정 절차가 건립을 위해서 모든 절차를 채크해 보니까 그 계획이 빠져있어서 건립을 하려면 건물취득을 하려면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정회를 신청하고 문경위원장님을 참고인으로 저희 위원회로 불러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지금 여기 보면 두동입니다. 동문쪽에 295제곱미터 서문쪽은 384제곱미터 두동이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건축설계는 끝났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진행했었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전체적인 면적을 보면 도합 동문쪽은 90평이고 서문쪽은 몇평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120평정도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제가 이해되지 않습니다. 보니까 토지는 기 확보되어 있습니다. 건축설계추계 비용이 나오는데 건축설계비용을 제외한 건축비가 전기 통신 설계 등해서 13억9600만원이 들어갑니까? 그러면 동당을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그러면 평당 얼마씩인지 아십니까? 산정해 보셨습니까? 안해 봤을 것으로 보고 본 위원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합 건물을 짓는데 소요되는 건축비가 평당 728만원입니다. 호텔급 건물을 짓는다라는 것입니다. 좋습니다. 들어가는 것은 인정하기로 하고 특산품코너가 만들어졌을 때 운영권자는 협의를 해서 결정되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지어놓고 할 것입니까? 짓는 과정에서 할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건립하는 도중에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순천에서 생산품목이 몇 가지 정도로 할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현재 생산되는 품목이 
○위원 주윤식   
ㆍ생산되는 품목을 알고 있냐라는 것입니다. 사전준비가 있어야 할 것아닙니까? 준비도 없이 어떻게 공사를 하려는 것입니까? 거기에 집을 짓기전에 사전에 운영권자 선정을 해야 하는 것이 원칙인데 하지 않다는데 그것은 그렇다 치고 순천농특산품 판매자 홍보코너인데 그러면 운영권 주체자는 누가되어야 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순천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운영판매권 주체자 운영권 주체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위탁할 것인지 그런 것은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서 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에 대해서는 관리주체는 순천시이지만 운영주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영업운영 주체는 분명히 생산자 위주로 되어야 합니다. 지금 순천농산물판매장이 순천만에 있는데 거기는 운영권자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조직위원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왜 거기가 조직위원회에서 합니까? 확인해 보십시오. 조직위원도 아닌  엉뚱한 사람이 농산물들을 생산자로부터 받아서 이익을 취하면서 영업하고 있는 전혀 관계없는 사람이 하고 있습니다. 또 한가지 제가 볼 때 전혀 준비가 안되어있습니다. 판매특산품은 어떤 것을 진열하고 판매할 것인지도 정리가 되지 않았네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그것은 건물을 신축하는 동안 마련할 계획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정도 준비도 하지 않고 업무보고하려고 들어왔습니까? 행자위에 들어왔을 때는 건물을 짓기전에 사전준비에 대해 질의를 할지 안할지 몰랐습니까? 그것은 기본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운영계획은 아직 확정을 짓지 않아 확답을 못할 상황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확답을 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방식이 아직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방식말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운영방식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15억이라는 돈이 거기에 들어갑니다. 200평 건물에 15억이라고 하면 평당 700만원정도의 호텔급을 짓는 것입니다. 지상 1층으로 두동을 말입니다. 이런 돈이 사전에 투입되어서 건물을 짓겠다라고 하는데 뒤에 따라올 부수적인 대안이 없이 왔다는 것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야 되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하나씩 하나씩 준비해 나가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하나씩 되는 대로 여기와서 또 보고하시겠습니까? 그때그때에 따라 보고하실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운영에 따른 가안은 있지만 외부적으로 공표할 만한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위원 주윤식   
ㆍ정원박람회 개장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거기에 남도농특산품 판매장을 건립하겠다라고 해서 집을 짓고 있지 않습니까? 승인만 되면 집을 지을 것이고 설계는 이미 되어 있고 설계끝났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예산이 부결되면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못짓게 부결되면 기 설계한 설계비는 어떤 돈으로 줄 것입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어렵게 국비도 확보했고 하니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이런 경우는 감정이 앞서게 됩니다. 단층목조로 짓는 건물에15억이라는 돈이 투입되는데 하드웨어가 만들어지고 나면 그속에 들어갈 소프트웨어 즉 농특산품이 하나도 선정되지 않았고 어떤 종류가 들어갈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집부터 짓는다고 예산승인해 달라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앞으로 3개월이라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그 기간동안 운영계획을 충분히 세우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3개월후에, 이 보고가 끝나면 수시로 와서 보고할 것입니까? 이것은 순천시 정원박람회장 부지내 순천권역권내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판매하는 장소인만큼 절대적으로 외부에서 반입되는 농산물을 판매해서는 안 됩니다. 친환경농산물이라고 했는데 우리순천에 친환경농산물이 몇종류나되는지 아십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300여종되는 것으로 압니다. 
○위원 주윤식   
ㆍ품목에 대해서도 알고 있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전체적으로 열거하기에는 아직 어렵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과일에서 친환경인증마크받은 상품이 몇 개인지 아십니까? 적어도 친환경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친환경농산물만 팔 수 있는 품목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대신 우리 순천에서 생산되고 있는 농산물위주로 팔아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준비 철저히해서 앞으로 업무보고하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일단 정회하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전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정회하겠습니다. 오후 1시30분부터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30분 정회)

(13시3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 시청사 관련 업무보고의 건(순천시장 제출) 

(13시3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1항 시청사 관련 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회계과장 나오셔서 부족한 공공청사 해소방안에 대하여 업무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먼저 나누어드린 자료에 의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교보빌딩 취득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부동산 현황입니다. 건물명은 교보빌딩이고 소재지는 영동1번지외 3필지입니다. 토지가 2261평방제곱미터 건물이 2184평방제곱미터입니다. 현재 재산가액은 44억5400여만원입니다. 그중 토지 공시지가가 38억4500만원 건물 시가 표준액이 6억1,000만원정도입니다. 추진실적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원도심권에 있는 대형 공실건물에 대해서 몇군데 검토했습니다. 이번에 교보생명 매입 검토보고도 2012년 12월 14일 보고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교보생명 매입 실무자협의회 회의를 2013년 1월 10일 교보팀에 담당실무자와협의했을 당시 그밑에 매입조건 결정사항들이 있습니다. 그당시 우리시에서 건물도 오래되고 했기 때문에 매입조건을 토지 가액 그것도 감정평가가 아닌 현재 공시가액인 38억4500만원만 적용해 주었으면 좋겠다했고 상환조건도 1년거치 5년 분할상환으로 하되 아까 민법에 적용한 5%나 상법에서 정한 6%을 떠나 기재부에서 고시하고 있는 연4.1%로 적용했으면 좋겠다. 명도시기도 소유권 이전되기전 우리시에서 필요로 할 시 명도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구했습니다. 이 팀들이 본사에 올라가서 1월 17일 그러한 사항들이 받아드려 졌다라고 전화통보를 받았습니다. 그후 이런 조건을 가지고 공유재산심의위원회 심의랄지 공유재산관리계획 시의회 의결 중기지방재정계획 및 투융자 심사 등 모든 행정절차를 이행해서 매입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밑에 소요예산이 41억2200만원으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것은 38억4500만원과 이자 2억7700만원을 포함해서 41억2200만원입니다. 예산은 금년 1회추경에 계약금으로 약3억4500만원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교보측에서 우리에게 협조를 구하는 사항은 교보측 회계연도 마감은 2012년도 마감이 3월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가급적이면 3월말안에 계약되었으면 하는 협조사항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의회 및 집행부 사무공간 건립 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전번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기존 면적 확보율이 50%밖에 되지 않습니다. 금번 증축하고자 하는 안은 5천평방제곱미터를 확보하면 기준면적 80%에 접근합니다. 그래서 사실 장소가 정하기가 어려운 부분인데 세가지 안을 가지고 검토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1안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1안은 민원실옆 민원인주차장으로 활용하고 있는 공간을 활용해서 5천평방제곱미터를 증축하고자 합니다. 사업비는 약120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나와있습니다. 사실 이공간을 이용했을 때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은 가장 용이합니다만 앞으로 본청사를 건립하게 되었을 때 그 위치는 건물을 지었을 시 다음에 본청사를 지을 때 미관저해나 본청 어느 입지 여건에 따라 걸림돌 현상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을 안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 페이지 2안입니다. 2안은 교통정보제어센터를 짓고자 하는 인근 예전에 행복예식장 맞은편 상가구역입니다. 주유소를 포함해서 상가 일대 부근을 매입해서 하고자 하는 안인데 사업비는 143억정도 소요될 것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지역은 사업비가 많이 들어갈 뿐만아니라 토지나 건물 보상차원에서 조금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음 페이지 3안입니다. 3안은 현재 교통정보제어센터 건립부지 후면 뒤쪽 CGV쪽 뒷건물인데 그 상가건물을 매입하고 옆 인가주택 한부분을 매입해서 우리가 하고자 했던 교통정보제어센터를 뒤쪽으로 이전하고 현재 추진하고자 하는 교통정보센터건립부지와 인근 사유지 한필지를 매입해서 5층건물로 올리는 방안입니다. 이 방안이 있는데 이 방안은 현재 교통정보제어센터가 건립 착공시기에 임박해 있습니다. 모든 여러가지 제반 행정절차를 마무리하고 추진을 착공해야 할 단계인데 이 장소가 택일되었을 때는 어차피 교통정보제어센터 건립이 차질이 따를 수밖에 없다라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ㆍ마지막 세 번째 항목으로 별관 문화원 명도소송 추진사항을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밑에 쟁점내용이 있습니다. 문화원쪽에서 주장하고 있는 쟁점내용은 건물명도와 함께 그동안 임대료 약8억원정도인데 이것을 청구한 상태이고 우리시쪽에서는 유익비 10억원 필요비 1억원정도해서 약11억정도를 시에서 주장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최근 법원에서 화해권고사항으로 내용과 같이 건물을 2월28일까지 인도하고 3억원을 지급한다라고 화해권고사항으로 통지를 받았습니다. 해서 선고 예정일은 다음달 2월 7일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간단하나마 관련 당면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일괄적으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교보빌딩이 사용되고 있는 용도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지금 현재사용하고 있는 것말입니까? 
○위원 이창용   
ㆍ예
○회계과장 조동일   
ㆍ일정부분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고 일정부분 임대를 해 주었다라고 들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거기를 가끔갑니다. 지방예술인들이 그쪽에 사무실을 얻어놓고 쓰고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아무 용도가 없습니다. 그러면 버려진 건물입니다. 버려진 건물인데 재산가액 44억5400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평가를 하면 그렇게 나올 수 있겠지만 매입액을 38억4500만원이고 이자까지 41억2200만원이라는 것인데 교보빌딩을 매입하는 것은 필요성은 어느 정도 인정되지만 제가 봤을 때 이 금액 이것은 아닙니다. 20억미만으로 해야 합니다. 시비를 낭비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시비를 낭비합니까? 버려진 건물입니다. 교보생명에서 거기에서 아무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자기가 팔고자 하는데 우리시가 안고 갈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의회와 집행부 사무공간 건립공간은 어제 오늘의 문제는 아닙니다. 줄기차게 이야기되어왔던 사항인데 사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마스터플랜이 있어야겠다. 시청사를 이곳에 그대로 존치해야 되겠다라는 당위성이 명명백백하게 대내외적으로 선포된 후에 이런 것이 부수적인 계획으로 나와야만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120억정도 들어갑니다. 1안이든, 2안이든, 3안이든 100억이상에서 150억내외 정도 들어가는 돈이 드는데 건물을 앉혀놓으면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 고민이 있을 수 있습니다. 우선 원건물은 1950년도 건물이기 때문에 이 건물이 얼마나 오래 되었습니까? 이 건물 자체도 여러 가지 전기배선이나 배관, 선로 이런 것들을 집중해서 정밀검사를 하고 보면 시원찮은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새건물을 짓는 것도 필요성은 인정되는데 심도있게 검토해야 합니다. 다음에 또다른 이야기가 나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위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의회와 집행부가 공히 사용할 수 있는 좋은 건물을 만들었다라고 좋은 평가를 받기보다는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고 문화원은 지금 순천시가 완전히 패소한 상태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패소나 승소다 이야기할 사항이 아니라 이러한 주장이 소유권 이전등기 이후에 우리가 들어간 경비가 있기 때문에 그만큼은 우리가 요구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주장했던 부분이고 저쪽에서는 소유권 이전도 되고 우리소유이니까 그동안 사용했던 임차료를 요구했던 부분이 8억정도됩니다. 해서 그 판단은 유익비라는 것을 얼마나 적용하고 안하고 그 부분은 재판부에서 했겠지만 현재 화해권고사항에는 3억원을 지급해라고 권고사항에 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화해 권고사항이 합리적이라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시입장에서는 부당하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어떤 방법을 떠나서 저의입장에서는 부당하다고 적립합니다만 그래서 저도 유익비에 대해서는 법률용어를 관계사전부터 많이 찾아보고 저쪽에서 변론자료들도 읽어보고했습니다만 유익비라는 것이 큰틀로 보자면 기존건물에 투자했을 때 투자가치가 증식되어야 유익비로 받아드린다는 여건이되기 때문에 행정적으로 우리가 필요로 해서 한 투자비는 유형비에 접목이 어렵다라는 이야기가 되고 있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이런 부분을 감안해서 이렇게 결정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재판부에서 결정한 사항에 대해서 시에서는 가급적 이행하겠다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행보다는 선고가 남아있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재판부에서 선고까지 끝난 다음에 
○회계과장 조동일   
ㆍ법률적으로 해야 되어서 우리도 변호사가 선임되어 있기 때문에 다음 주에 이의신청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런 내용에 대해서는 이의신청을 하겠습니다라고 하는데 건물인도도 2월 28일로 되어 있고 시급성이 있어서 예산도 수반되어야 하고 사무실 조치사항도 있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들을 이의신청하는데 그런 시기나 금액은 그래도 재판부에서 정해진 내용들이기 때문에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이 사항은 최종선고가 이루어지고 난 이후에 판단을 해야겠네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선고내용 여부에 따라서 결정하게 됩니다. 더 답변을 드리면 아까 교보의 재산가치가 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20억정도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좋은 의견을 주셨습니다만 나름대로 교보측도 자기들 재산관리측면에 한계는 있는 것 같습니다. 일정 기준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요구를 해서 20억에 주면 좋겠는데 이런 좋은 안에 대해 의견제시를 해 보겠습니다만 자기들은 최하한가로 해서 요구한 것을 들어주었다라고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다시한번 의견조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남의 건물을 거저 먹자라고 하는 주장은 아니고 현상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현장에 가서 보시면 사무실 공간이 비어있습니다. 그런 건물을 이렇게 많은 거금을 주고 살 필요가 있느냐 우리의 혈세인데 이런 걱정이 들어서 하는 말입니다. 해 놓고 보면 잘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들을 수 있겠지만 제가 보기에는 비판의 목소리가 높을 것 같다라는 걱정이 들어서 말씀드립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잘 알겠습니다. 아까 사무공간 확보방안에 대해서 좋은 의견이라고 생각합니다. 원칙은 뭔가 종합적인 플랜을 가지고 했으면 좋겠는데 저도 복안이 여기서 그동안 이야기했던 부분이 금년 12월 31일까지 정부에서 지방행정체제 개편추진위원회에서 그런 안들이 나온 시점이 금년말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는 신축을 못하도록 제한을 해 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우리 사무실 공간이 어렵더라도 12월말까지 추이를 보고 해야겠다라는 당초 계획은 가지고 있었습니다만 문화원 사무실 관계등 직원들 여건을 보면 별관에 있는 직원들은 본청보다 환경이 더 열악해서 올겨울에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번 인사발령했을 때 갔더니 발이 시렵다라고 해서 마음이 안타까웠습니다. 그래서 최소한의 공간을 보기도 좋고 다음에 활용가치고 있는 부분 때문에 장소선택이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이쪽 민원인 주차장은 차후 본청사 건물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정보제어센터 한그룹을 별도 대지에 일정부분 공간과 교통정보센터와 같이 한블럭으로 형성해서 다소 해소하면 다음 본청사를 지을 때 그부분만큼은 조금 사무실 공간을 적게 해도 되지 않을까싶어서 검토를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본청사 어느 곳을 가더라도 청사가 북쪽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본청사 어느 곳을 가더라도 채양이나 환기 등이 적절하게 안되어있습니다. 그리고 촌말로 말하면 외풍이 심합니다. 그래서 앉아있는 자리마다 다들 편치않습니다.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옳지 자꾸 부분적으로 검토를 해 나가는 것은 낭비요인이 많다라는 지적을 하고 싶은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근본적인 뜻은 잘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우리 본청건물이 메인 건물인데 전부 북쪽을 보고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환경이 좋지 않는 상황입니다. 이런 부분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다음에 본청사를 입안할 때 그런 부분까지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문화원 명도소송에 있어서 순천시 입장은 화해권고를 받아드리는 입장입니까? 이의제기입장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인도가 2월28일로 되어 있는데 사무실을 2월28일까지 비어라고 한다고 해도 어려움이 있습니다. 시기연장 금액도 3억으로 되어 있는데 금액을 100% 다봐주면 좋은데 다음 주에 선임변호사와 상임해서 그런 부분으로 이의신청을 내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의제기하겠다라는 말씀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화해권고 내용으로 보면 원고가 주장했던 것이 8억 순천시가 반소 제기를 해서 11억을 주장했고 그러면 재판부에서는 8억중에 3억을 주라고 했다면 순천시는 5억을 인정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향으로 화해가 되었건 조정되었건 선고가 되었건 3억에 대한 손해는 누가 책임을 져야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손해여부를 여기서 제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입니다. 재판부에서 판단해서 나름대로는 유익비 필요비를 주장했으나 법리쪽에서 검토한 부분이 실제 산출기초도 내서 3억을 지급해라는 사항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재판부에서 나름대로 합의해서 결정한 것으로 알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를 가지고 잘잘못을 판단하기는 어렵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만보면 재판부에서는 건물을 인도하라고 했으니까 이미 소유권소송은 졌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건물 뺐기고 돈 3억주고 이런 것입니다. 우리가 유익비 필요비 11억을 주장했건 말았건 이내용으로 보면 그렇습니다.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누군가져야 하는 것아닙니까? 이의제기 권한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순천시장입니까? 지금 과장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이의제기를 하시겠다라는 것인데 이에 대한 응분의 책임은 누군가 져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의신청은 그렇게 하지만 최종결정은 재판부에서 조정해서 결정해야 할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의를 해라 마라 그런 뜻이 아니라 이정도된다면 이의제기를 했건 안했건 조정했건 선고를 했건 이정도 금액은 떨어질 것이라는 제 추측입니다. 그렇다면 이에 대해 누군가 책임을 질 사람이 있어야 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고려하신 바 없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부분까지는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은 이 부분을 책임져야한다고 봅니다. 순천시의회도 여기에 대한 책임이 있다면 응당 져야합니다. 집행부는 물론 이거니와 이 책임추궁 방안에 대해서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몇 가지 확인질문드리겠습니다. 일단 내부적으로 12월14일 매입 검토보고한 이후에 한달만에 빠르게 행정추진하신 점 고생하셨습니다. 처음 도농통합되어서 승주군에서 초기 매입자가 교보생명이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과정은 확실한 관계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등기를 봐야 알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때 교보생명 초기 매입가가 당시 현가액이 얼마나 되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95년인가 96년인가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장 조동일   
ㆍ83년도입니다. 그때는 20여억이었다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당시 20여억원이면 현 시가로 따지면 얼마나 될까요? 200억 넘을까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시가라는 것은 주위 환경이나 여건에 따라 차액이 다소 있을 것으로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때 당시 20여억원을 지금 환산해 보면 10배 이상의 가치가 있을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 어쩔 수 없다라고 하지만 제가 궁금한 것은 어느 정도 절차가 끝나서 계약금주고 우리가 실제 사용한다라고 볼 때 당장 건축물 면적이 있는 상태에서 허물고 뭔가를 짓는 것은 다소 무리가 있는 것은 사실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어찌되었건 잔여건물을 사용한다면 조그마하게 엘리베이터 시설정도만 하고 화장실 고치고 최소한  수리를 해서 쓴다라고 할 때 계획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직 그런 구체적인 계획은 없습니다. 매입이 되냐 안되냐 하는 상황도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그래서 제가 제안을 드리면 앞서 시에서도 주민자치센터 복지문화시설 등 사실 쓸려고 하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별관에 있는 민원복지국 왜냐하면 사회복지과나 여성가족과에 찾아오는 장애인들이나 오신 분들 편익차원에서 그리고 여러 가지 복지상담실이나 민원복지국 산하 부서를 그쪽으로 하는 것도 예비청사로 쓴다라고 하면 그쪽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직은 건물이 여러 가지 행정절차들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감안하겠습니다. 다음에 확정되면 감안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문화원관련해서는 시가 이의를 제기한다고 해도 결과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으로 봅니다. 사실 전임시장의 사건을 가지고 지금까지 연이어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보고 사실 시가 이런 입장을 지녔으면 좋겠습니다. 굳이 시가 법원 결정에 패했다 거나 혹시 결정해서 돈을 물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과거 문화원에 지원해 준 계산 등을 법원에서 도와주었다 서로 이견이 있었던 부분을 조정해 주었다 그렇다면 그 항목이 임대료든 뭐가 되었건 문화원 지원금으로 생각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더 이상 소송관계는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저도 마찬가지입니다만 그런 부분도 충분히 참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승패를 떠나서 권고쪽으로 안을 내놓은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문화원 지원기금으로 생각해야지 그것가지고 재판에 져서 주는 것으로 생각하는 것은 서로 불편할 것 같습니다. 문화원이 개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순천시민의 재산이고 순천시의 재산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참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짧은 기간동안 직접 협상에 참여해서 실무에 임하시는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 국장님도 고생하셨습니다. 김석 위원님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교보빌딩 저는 잘한 일중에 하나라고 생각하고 이건물이가지고 있는 역사성 아주 큽니다. 아시다시피 순천부 읍성터 조성될 때 사실 관아터인데다가 승주군청 자리이지 않습니까? 역사적 의미가 분명히있는 것이고 매입하고 나면 이 건물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해 심도있는 연구와 주민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더불어 지하상가와 연결문제 나름 문화의 거리가 조성되어서 예술가들이들어와서 활력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선비문화연구원 향교까지 그야말로 우리가 모르게 해 왔지만 순천지역사회가 가지고 있는 역사의 중요한 한 자원들을 그대로 연결해 가고 있는 과정입니다. 그러면 교보생명 그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이냐 그옆에 있는 삼성생명에 있는 팽나무를 어떻게 돌려받을 것인가 이런 부분까지 해서 그 공간이 정말 교보생명을 중심으로 해서 그 공간을 어떻게 활용하느냐가 아마도 순천시의 경쟁력을 한단계 더 높힐 수 있을 것으로 봅니다. 순천시에 여러 가지 경쟁력이있습니다만 원도심내에서 경쟁력이 만들어지지 않으면 유지하기도 어렵고 비용도 많이 드는 부분이 있습니다. 어쨌든 거기에 센터를 만든다고 생각하시고 방법도 위원장님의 지역구이기도 하고 고민많고 하니까 그런 분들의 의견을 잘 들으셔서 장기적으로 교보생명터가 시민들에게 정말 옛날 사랑받던 존경 받던 자리로 발돋음할 수 있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는 땅만 산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좋은 제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김석   
ㆍ나중에 회계과에서 재산을 가지고 있으면서 이것을 어느 과에서 활용할 것이냐 할 때 서로 가져가려고 할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고 있습니다. 매입여부는 추이를 보고그런 활용방안에 대해서는 별도 팀이 구성되어서 고민하고 연구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2007년, 2008년 YMCA에 있으면서 교보생명 관계자들과 매입 의사를 물어봤을 때 사실이 금액은 거저에 가까운 금액이었습니다. 상당히 좋은 조건이기 때문에 무상기부를 하면 좋겠다. 한번 이 수준에서 추진하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한번 더 실무팀과 더 연결해 보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의회 및 집행부 사무공간 건립계획안이 1안, 2안, 3안이 있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느 안이 가장 현실적이라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저는 2안과 3안으로 봅니다. 
○위원 김석   
ㆍ1안은 아니라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1안은 아까 모든 청사계획 때문에 어렵다라고 봅니다. 
○위원 김석   
ㆍ제일 쉬운 방법은 1안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우리땅에 짓기만 하면 되니까 
○위원 김석   
ㆍ2안, 3안은 보상문제가 있어서 수년이 흘러가야 할 사항이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2안, 3안을 가지고 현재 상황으로는 도면상이나 서류상으로 확인된 부분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는 좀더 깊은 그에 얽힌 소유권 문제나 현지 여건들을 더 분석해서 2안이 낫느냐 3안이 낫느냐 검토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2안, 3안을 한다는 것은 사실 어렵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됩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어렵지는 않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습니까? 그러면 3안으로 할 때 현재 교통정보제어센터를 만들 려고 하는 건물을 연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2안으로 가면 그렇지만 3안으로 가면 연기가 되어야 합니다. 장소가 바뀌니까 교통정보제어센터가 지연될 수 밖에 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 의회동을 짓는 문제를 떠나 집행부 전체 사무공간이 부족하고 시에 청사를 지을 계획이 없는 가운데는 공간을 마련해 주는 것이 옳다고 봅니다. 가장 쉬운 방법을 취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주변지역을 매입하는 것이 옳은지 이런 장기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현재 종합적으로 본다면 3안이 의회도 5층건물로 해서 남향으로 보면서 짓고 교통정보제어센터를 뒤로 빼는 것이 가장 무난할 것으로 봅니다만 교통정보제어센터 사업에 차질이 생기게 됩니다. 
○위원 김석   
ㆍ3안이 되면 과거 정원박람회추진단 했던 건물을 매입해야 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닙니다. 그건물과 상관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디쪽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평통조립식 건물 그 일대입니다. 건물예정부지라고 마킹해 놓은 곳이 평통건물입니다. 우측 후문에 있는 식당건물과 개인주택 낡은 것 김일호계장님 것인데 건립예정부지 위쪽으로 주택을 하나 더 넣은다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알겠습니다. 금액도 금액이고 기간도 기간이고 필요성은 느끼는데 엄두가 안나는 측면도 있고 과장님께서 잘 판단하셔서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해 보시고 청사를 넣을 때 공간은 부족하지만 직원들 식당과 쉼터가 없는 것도 사실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래서 이정도 5천제곱미터정도만 확보되면 나름대로 의회쪽에 자료실이나 의원님들 사무실 공간도 다소 넣을 수 있고 최소한 집행부 나가있는 실이나 그런 부분이 해소되고 전번에도 보고드릴 때 말씀드렸습니다만 현재 본청 건물이 현재 D급 판정을 받았고 저쪽 소통하우스가 E급 판정을 받아 철거대상 건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정도 충족되면 소통하우스건물도 비우든지 철거해야 할 입장입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지저분하게 정리를 못하는 습관이 있기는 하지만 자료놓을 곳이 없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의회 및 집행부 사무공간을 검토하는데 있어서 CGV극장과 주유소 정원박람회조직위가 있었던 건물 그쪽을 전체 매입했을 때 비용은 얼마나 들까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거기까지는 아니고 
○위원 남정옥   
ㆍ전체적으로 검토해보셨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전체적으로 구상해 보지 않았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 먼미래를 봤을 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게 범주를 잡아도 좋겠지만 2안, 3안에 있는 부분만 사도 면적이 상당 많이 나옵니다.
○위원 남정옥   
ㆍ뒤에 주차장 그쪽 블록으로 해서 
○회계과장 조동일   
ㆍ행복예식장 사이까지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쪽까지 되었을 때 민원인주차장등 충분한 공간을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어차피 본청사 건물 문제도 금년말이면 대두되어야 하기 때문에 본청사를 주관으로 해서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그 무렵되면 그 사항까지 종합해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교통정보제어센터 부지쪽은 몇 개 남아있지 않는 것 같은데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블럭에 남아있는 것이 더 많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순천시 청사가 현재 북쪽을 보고있는 부분이 좋지 않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부분도 다음에 본청사를 입안할 때 방향까지도 검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어차피 한번 시작할 것 같으면 또 짓고 하면 제2, 제3의 비용이 들을 수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래서 이번에 하고자 하는 것이 의회와 집행부의 최소한 공간만 확보하고 다음 본청사때 종합적인 검토보고가 되어야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전체했을 때 소요되는 예산을 자료로 주시겠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CGV까지 포함해서 전체 조직위 남측까지 말입니까? 
○위원 남정옥   
ㆍ예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 현황은 뺄 수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정회)

(14시35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 현장방문의 건(위원장 제의) 

(14시35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2항 현장방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남부종합복지관 리모델링 공사현장, 국제습지센터 등 3개소를 방문하도록 하겠습니다. 현장방문을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6분 정회)

(18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님들 정회시간에 현장방문을 실시하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을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1월 24일 목요일 내일 10시에 개회하여 상정안건에 대한 축조심사 및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01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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