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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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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3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1 월 25일 (금)  10시50분


  1.   의사일정
  2. 1. 의안번호 제1771호 박람회장내 남도특산품관 건립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

  1.   심사된안건
  2. 1. 의안번호 제1771호 박람회장내 남도특산품관 건립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난 제172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에서 행정절차 위반등으로 보류한 바 있는 의안번호 제1771호 박람회장내 남도특산품관 건립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순천시로부터 국제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시기적으로 매우 시급하여 재심사를 요청한 바, 의원간담회에서 재심사키로 하였습니다. 따라서 번안동의로 안건을 상정코자 합니다.

1. 의안번호 제1771호 박람회장내 남도특산품관 건립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위원장 제의) 

(10시52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의안번호 제1771호 박람회장내 남도특산품관 건립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번안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앞서 말씀드린대로 본 건에 대한 번안동의에 대하여 재청있으십니까?
(“제청합니다” 하는 위원 있음)
ㆍ본 관리계획안 번안동의가 정식의제로 성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그러면 의안번호 제1771호 박람회장내 남도특산품관 건립을 위한 2013년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정원박람회의 성공개최와 남도 농어민의 소득증대 그리고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전라남도 각 시군의 적극적인 참여와 협조가 필요합니다. 이와같이 충분히 다양한 논의가 있었음으로 질의토론을 생략하고 원안가결코자 하는데 이의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위원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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