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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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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4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3월  11일  (월)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4.  3.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
  5.  4.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
  6.  5.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3.  2.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3인 발의)
  4.  3.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유종완 의원 발의)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종철 의원 발의) 

(10시05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철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종철   
ㆍ이종철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 드리기에 앞서 지원조례가 문경위 소속 상임위로 순천시는 추진하고 있지만 그 전에 발의됐던 다른 구는 자치행정파트하고 지역경제파트가 서로 상의한 부분이 있어서 제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의원이지만 발의하게 된 점 양지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의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는 조례 제정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인 협동조합, 사회적 협동조합, 협동조합 연합회, 사회적 협동조합 연합회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3조는 협동조합 등 연합회 등의 자주, 자립 자치적인 활동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협동조합 등과 연합회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순천시 협동조합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8조는 협동조합 등 연합회 등의 설립과 운영에 필요한 경영, 법률, 기술, 세무, 노무, 회계 등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및 정보제공 등 각종 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9조는 협동조합 등 연합회 등의 설립운영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지원과 협동조합 구성원의 역량강화를 위하며 교육훈련을 실시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0조는 협동조합 등 연합회 등에 필요하다는 인정하는 때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재정지원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협동조합 등 협합회 등에 대한 지역주민의 이해를 증진시키고 협동조합 등의 활동을 장려하기 위하여 모범모델 발굴 및 확산, 홍보, 주민 교양강좌, 전문가 포럼, 관계자 워크숍 개최, 협동조합의 날 및 협동조합 주간 기념사업 행사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44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79호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45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이종철 의원이 2013년 2월 19일 발의하여 동년 2월 2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입니다.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6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협동조합 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 운영을 지원하고 협동조합 생태계를 조성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사회서비스를 확충함으로써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조례안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심도 있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 정의와 관련 조례안의 기본법인 협동조합 기본법의 정의에 부합되도록 항목의 배치순서와 용어를 조정해야 상위 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아래 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7쪽입니다. 조례안 제3조제1항 중 ‘연합회 등’을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같은 조 제3항 중 ‘연합회 등’을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각각 수정해야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4조제1항 중 ‘연합회 등’을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수정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위원회를 20명 이내로 구성하고 있으나 기 조례를 제정한 광주광역시 광산구는 15명 이내로 구성 중에 있으나 적합하다는 의견이지만 반면에 광주광역시 북구는 20명 이내인데 위원수가 좀 많다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수는 가능한 가부동수일 경우를 대비 홀수로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우리 시도 2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검토가 필요하며 같은 항 제1호 중 ‘또는 대표자가 추천한 사람’을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48쪽입니다. 조례안 제5조제3호 중 ‘연합회 등’을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6조제2항은 법령위반 심사기준에 따라 행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7조제1항 중 위원회 소집을 광주광역시 광산구의 경우 제적위원 과반수, 광주광역시 북구의 경우 제적위원 3분의 1 이상이며, 지방자치법 제61조, 순천시의회 회의규칙 제54조 위원회 개회도 3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5분의 1 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49조입니다. 조례안 제8조제1항을 ‘연합회 등’을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10조제1항과 같은 조 제2항 중 ‘연합회 등’을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11조 중 ‘연합회 등’을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50쪽입니다. 조례안 제12조 본문 중 및 같은 조 제2호 중 ‘연합회 등’을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각각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습니다. 조례안 제13조 본문 중 ‘연합회 등’을 ‘사회적 협동조합 등’으로 수정하는 것이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같은 조 제4호 중 ‘따른’을 ‘따라’로 검토하는 것이 알기 쉬운 법령정비 기준에 부합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경제통상과장 손권선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된 의정활동에 먼저 경의를 표합니다. 이종철 위원님이 발의하신 의안번호 제1779호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재정부담에 의한 예산부서의 의견을 들었습니다만 이상 없는 것으로 보고 드립니다. 그 외에 조례안에 관련해서 몇 가지만 집행부 검토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4조에 있는 협동조합 지원위원회에 구성과 관련해서 구성인원은 전문위원 검토안에서 명시된 15명 정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은 제7조 위원회 운영에 있어서 당초에는 ‘순천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이렇게 명시되어 있는 것을 ‘순천시의회 의원인 위원과’로 같이 포함하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제9조 2항에 나와 있는 ‘시장은 제1항의 교육훈련을 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에 위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민간단체나 협동조합에 위탁을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위탁받은 기관이 교육을 받는 것은 전문기관에 위탁해서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이 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방금 과장님께서 주관 과 의견을 말씀을 하셨는데요, 제7조를 보면 굳이 이것을 이렇게 명시할 게 아니라 그냥 ‘시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 및 그 밖의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정도로만 해도 우리 순천시는 각종 위원회 조례가 있기 때문에 거기에 다 포괄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구체적으로 의원들과 시 공무원들을 표시할 필요는 없죠?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위원회 참석수당을 줄 때 제한규정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니, 그러니까 그건 아는데요, 우리 순천시에 각종 위원회조례가 있어요. 거기에서 나머지 위원회를 다 포괄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여기에서 개별 조례에서 위원회 수당과 관련된 구체적인 항목을 지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제 말이 맞을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종철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종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를 발의한 이종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저도 동의를 했습니다만 국가적인 차원에서 협동조합이 일자리 창출 및 사회서비스 확충에 대한 그런 측면에서 협동조합을 상당히 다산시키고 있습니다. 양이 많이 불어나고 있는데 현재 600몇 개가 불었다고 해요. 협동조합법이 발표되고. 이것은 하나의 정부적인 사정입니다만, 이런 협동조합법이 발생하기 전에 영농조합법인이라고 해서 법인이 많이 발생됐어요. 많이 발생됐는데 사실 그 정책이 예전 장관 때 영농조합법인을 만들라고 해서 엄청나게 만들어놓고 결론은 그 정책은 잘못된 정책으로 판단이 됐습니다. 왜 그랬느냐 하면 영농조합법인을 할 때 5인 이상만 조성이 되면 법인을 만들어서 국가 돈을 엄청나게 축낸 곳이 법인입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5인을 만들어서 화훼재배를 하네, 뭐를 하네, 그래서 짓다가 중단한 법인도 많이 있고 도중에 하차한 법인이 엄청나게 많아요. 협동조합법을 국가에서 만들 때 너무 풀어가지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했었어요. 했었는데 우리 순천시에서도 조례를 만들어서 조례를 만들면 관리를 해야 한다는 부분 아닙니까? 지원도 해야 하고. 그런 부분이 생길 건데 이런 부분에 안전장치도 많이 해야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들어요. 아마 우리 순천도 벌써 조합법이 시행되고 나서부터 상당히 조합이 많이 생긴 것으로 알고 있어요. 많이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우후죽순식으로 많이 발생이 될 것이다, 참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로 많이 발생될 것이라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런 점에서 안전장치를 해야 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 이종철   
ㆍ농업분야에 전문가이신 존경하는 유종완 전 부의장님께서도 좋은 말씀해주셨는데요, 과거 개별법으로 지원근거가 설립된 법인들도 사실상 경제활동 차원에서 지원을 많이 해주고 그랬습니다만 사실상 이 부분은 이렇게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사실상 사업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나 있는 것이고 다만 그러한 권리를 바탕으로 국가차원에서 여러 가지 교육이나 경영, 운영과는 별개의 개념으로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겠고 다만 이 협동조합기본법은 과거 어떤 독점체제 그리고 설립하기 힘든 기업체제를 떠나서 누구나 사업을 공동체식으로 영위하게끔 되어 있지만 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앞서 유종완 위원님께서 의미했던 부분을 보완하기 위해서 필요한 부분을 경영이나 법률, 기술, 노무 등 여러 가지 전문분야에 대한 자문 정보제공을 조례가 발의가 되면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도록 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다 100프로 잘 되면 좋겠지만 사실상 그 부분은 별도의 개념으로 이해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의회 차원에서도 우리 문화경제 소속위원님들이 여러 가지 위원회에 참석하셔서 여러 가지 제안이나 발전사항에 대한 자문을 많이 해주시면 순천의 공동체 관련 여러 가지 사업이나 내용들이 잘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집행부 검토보고서를 보면 재정부담에 대한 의견은 없는 것으로 나오거든요? 그런데 협동조합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보면 제3조라든지 나중에 세부적인 내용 8조에 경영지원, 9조의 교육훈련지원, 10조에 재정지원, 11조 우선구매촉진 이런 내용들을 보면 조례제정 이후에 재정지원이 필요할 것 같거든요, 사업비가? 그런데 현재 조례안에는 우리가 예산안 산출기초가 전혀 없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위원 이종철   
ㆍ조례가 마련되면 저는 향후 순천지역에 협동조합 설립현황에 따라 예산지원은 필수적으로 수반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당장 현재 협동조합 현황이나 실적을 내는 정도나 운영경영상태가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집행부 의견처럼 정확히 예산소비는 당장은 안 되겠지만 현실적으로 자문을 해주고 그리고 현장에서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 예를 들면 공동사무실이나 여러 가지 자문료, 여러 가지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나 여러 가지 향후 1, 2년 내에서는 어느 정도 재정이 수반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조금 전에 우리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이 말씀하셨습니다만 지금 제정조례안을 발의하신 이종철 위원님께서는 협동조합별로 기본용역비라든지 사무실 임차비, 여러 가지 사업비 지원, 교육비 지원, 이런 것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하시는데 그럼 그 부분을 어떻게 지원할 것이냐, 어떻게 선별해서 지원할 것이냐, 문제화 생겼을 때에는 이것을 어떻게 회수하고 제재를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 내용들은 없다는 거예요. 또 하나는 지금 이것이 우후죽순처럼 많이 생긴다고 봤을 때 모든 협동조합을 다 지원할 것이냐, 이런 고민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알아먹기 쉽게 처음이라도 예산의 산출기초를 같이 제시를 해주셨으면 아, 어느 부분에 이 조례는 지원을 하고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거든요. 그래서 우리 위원장님께서 기왕 조례안을 발의하셨으니까 당장에는 세부적인 것은 어렵겠습니다만 대표적으로 이러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지원이 제정 이후에 필요할 것 같다는 정도를 말씀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일단 조례안이 발의되면 협동조합 지원에 가장 전반적인 기본계획이 먼저 수립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기 위한 지원위원회가 사실상 구성되면 세부적인 집행이나 여러 가지 지원사항들은 사실상 규칙으로 별도에 위원회에서 내부적으로 논의가 되겠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기본계획을 세우기 위한 용역비 정도, 세부적으로 제가 집행부 입장은 아니지만 세부적인 기본용역수립비는 1억에서 1억5,000 내외 정도가 관례적으로 들어갈 것 같고요 그리고 지원을 위한 여러 가지 법률, 경영이나 기술, 그런 용역자문비는 별도로 세워질 것 같고 다만, 집행을 잘 했네, 환수했네, 그런 여부는 별도의 기타 관련법규가 이미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다른 법규에 의해서 컨트롤이 가능할거라 보고요, 당장 1년차, 2년차, 3년차 지원계획에 의해서 예산이, 예를 들면 무조건 조합이 형성되면 그 사람들은 사무실 임대료를 지원해줄 수도 있고 안 해줄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단 가장 1단계에서는 그런 협동조합의 기본계획, 그리고 실질적으로 협동조합이 생성된 지역에 얼마만큼 재화를 소비하고 생산할 수 있는 그런 현황에 따라서 기본계획들이 수정되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일단 기본계획용역비 1억 원 정도..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위원장님, 최근에도 의료생협이 생겼고 언론생협이 생겼습니다. 그러면 그 두 생협만 보면 전혀 성격이 다른 겁니다, 예를 들면. 그러면 이 각각의 용역비를 다 줘야 하는 거죠? 
○위원 이종철   
ㆍ아닙니다. 여기에서 말한 기본계획이라는 것은 각 기본, 각 협동조합에서 생산된 재화나 여러 가지 기본 용역서비스가 어떻게 지역에서 소비되고 구매를 촉진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기본적인..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협동조합별로 특성이나 성격이 전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그런데 지역에서 소비되고 생성되는 서비스는 어떤 공적인 용역서비스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면 그 지역에서 소비하고 잘 할 수 있는가를 보는  종합적인 기본계획이죠. 특정 협동조합을 지원해주기 위한 것보다는. 또 상황에 따라 어떤 협동조합이 말 그대로 크게, 예를 들면 A라는 협동조합이 지역에서 엄청나게 성장하면 또 상황에 따라 위원회에서만 논의되고 위에서 논의된다면 그 협동조합을 위한 향후 그런 것은 별도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다른 지역 사례는 어떻습니까? 
○위원 이종철   
ㆍ현재로써는 이제 지원이 됐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위원회가 가장 급한 것이 먼저 위원회가 꾸려져서 별도 센터가.. 
○위원 신화철   
ㆍ다른 지역은 지금..? 
○위원 이종철   
ㆍ광주 광산구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중간조직 같은 형태가 이미 되어서 준비가 작년에 된 것 같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예를 들면 각 읍면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하고 있는 여러 가지 주민자치사업들을 중간역할을 할 수 있는 중간지원센터가 예를 들면 예산이 이번에 통과되어서 만들어지듯이 만약에 협동조합이 나중에 활성화가 되면  이런 것의 지원을 위한 센터나 위원회가 사실상.. 
○위원 신화철   
ㆍ우리가 봤을 때에는 이렇다는 거예요. 이게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생협의 개념이 있고요, 생활협동조합의 개념이 있고 또 사회적 기업의 개념이 있고 마을기업의 개념이 있고 이게 자칫 잘못하면 이 사람들은 어느 쪽으로 가면 순천시의 지원이 더 많냐, 라고 생각을 해서 그쪽으로 이동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만드는 것은 쉬우니까요, 그런데 사회적 기업이나 이런 곳은 대단히 어렵거든요. 그런데 어디가 더 지원이, 복수지원이라든지 이런 가능성도 열어놓고 명칭만 틀리게 하고 안에 속을 들어보면 팥은 똑같이 들어있는, 이런 겉모양은 틀리고 속 내용은 팥으로 만들어진 빵을 만드는 여러 가지의 회사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 이런 것이기 때문에 아까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당장에 이것을 봤을 때 필요한데 지원의 범위가 과연 어떻게 되느냐, 눈에 팍 들어오는 것이 없습니다. 
○위원 이종철   
ㆍ처음에 고민할 때 사실상 여러 가지 사회적 기업이나 공동체 사업들은 기존 자치행정과, 소통과에서 하고 있는데 별도의 협동조합 기본법에서 만들어진 공동체가 별도로 승인된, 한 단계 높게 승인된 그 단체에서 지원된 규모가 상충되기 때문에 사실상 만약에 상충된다면 어차피 예산을 주는 컨트롤기능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기획이나 예산 관련 부서에서도 이 부분이 논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서도 문경위 소속 집행부 부서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예산을 컨트롤하는 집행부 공무원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 부분은 좀 사전에 제어나 컨트롤이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복남 의원 외 3인 발의) 

(10시3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이복남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복남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83호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의 제정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인 비정규직 근로자 공공부문 차별적 처우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4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의 향상을 위하여 4년마다 순천시 비정규직 보호 및 지원종합계획을 수립하고 세부계획을 매년 수립, 시행하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공공부문에 종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방지 및 노동복지 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정규직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1조는 비정규직 근로조건개선,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등의 우수기업, 차별기업 등이 기업관련 시책에 참여할 때 우대 또는 제재할 수 있는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제14조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하여 순천시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 내용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는 순천시 비정규직 노동센터 운영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8조는 이 조례 시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업은 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페이지 7쪽입니다. 의안번호 1783호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8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2013년 2월 22일 이복남 의원이 대표 발의하여 동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관내에 거주하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천시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고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노동조건 향상을 위한 조례안으로 상위법령 등에 저축되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다만 아래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봅니다. 첫째, 조례안 제4조제3항 중 ‘노정협의회’를 ‘노사정협의회’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천시 노사정협의회 설치 및 운영조례가 기 있으며 사용자 단체 의견수렴도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둘째, 같은 조 제4항 중 ‘시 노동단체’를 ‘시, 노사정 협의회’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리 시 관내에 운영 중인 노동단체의 의견수렴도 중요하지만 사용자단체 그리고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수렴도 함께 검토가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셋째, 같은 조 제5항 중 ‘연도별 세부사업계획 수립시행에 대한 실적을 다음연도 순천시의회 업무보고 시 보고하여야 한다.’를 ‘연도별 세부사업 추진실적을 매년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고 조례내용을 간결하고 명료하게 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됩니다. 다음은 10쪽입니다. 넷째, 안 제10조제2항 중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내’를 ‘순천시 관내’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12년 12월 29일 아랫장 내에 설치ㆍ운영중인 일자리지원센터는 28평방 제곱미터로 2명의 직업상담사가 근무하고 있으나 공간이 협소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융통성 있게 대응하기 위해서 순천시 관내로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섯째, 안 제14조제1항 중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비정규직 노동센터 설치와 시기를 예산 등을 고려하여 집행부에서 판단하도록 임의조항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경제통상과장 손권선입니다. 세 분의 위원님께서 제1783호로 발의하신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집행부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관련법령이나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은 이상이 없습니다. 다만, 조례안 내용 중에서 일부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먼저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제4조제3항에 나와 있는 ‘노정협의회’를 ‘노사정협의회’로, 4항에 나와 있는 ‘시 노동단체’를 ‘시 노사정협의회’로 바꿨으면 합니다. 다음은 13페이지에 있는 제10조제2항은 조항 자체를 삭제하고 거기에 포함되어 있는 내용을 제14조3항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하여야 한다.’ 이후에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노동전문변호사, 공인노무사 등 전문상담인력을 배치할 수 있다.’로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은 제10조제3항은 제14조2항으로 옮겨서 신설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외에 14조1항에 나와 있는 ‘비정규직 노동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로 변경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유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과장님, 재정부담에 대한 예산부서 의견으로 해서 재정부담이 없다고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지원센터를 설립하면 재정부담이 있지 않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그에 대해서 반대하지 않는다는 그런 의미로 받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재정부담을 거부하는 게 아니고 재정부담이 있으면 수용한다로 받아주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재정부담은 어느 정도 될 것 같습니까? 센터를 만약 만든다면?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죄송합니다만 저희들이 비정규직센터 관계는.. 
○위원 허유인   
ㆍ그것 찾으시면서요, 저희도 노동 관련해서 센터가 몇 개 있죠?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저희들이 근로자 노동상담소라고 해서 한국노총하고 민주노총 2군데에서 일부 예산을 지원해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실제적인 노동 관련된 것도 센터가 없지 않습니까? 상담소만 있고요?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구인구직 관련해서 저희들이 아랫장에 일자리창출센터가 있고요, 
○위원 허유인   
ㆍ사실 노동센터 안에 예를 들어서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정규직이든 비정규직이든 나눈 것이 낫지, 비정규직센터 따로 만들고 정규직센터 따로 만들고 그런 것이 필요합니까?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저희들이 이복남 위원님이 발의하신 취지를 보면 비정규직 관련된 센터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근로자 노동상담소하고 일부 역할이 중복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 비정규직센터를 만드신다면 그 기능의 일부나 인력을 센터에 포함시키도록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상담소가 더 상위개념입니까? 센터가 더 상위개념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근로자노동상담소는 운영지침으로 지원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조례안을 만들면 당연히 조례안이 있는 기구가 더 우선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센터 개념이 더 큰 개념이죠? 안에 정규직도 있고 비정규직도 있을 수 있고 청년일자리 이런 부분을 상담소라든지 이런 부분, 지금 일자리부분도..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저희들이 일자리지원센터는 구인, 구직 쪽에 포커스를 맞추면 좋겠고요, 이복남 위원님이 발의하신 비정규직 근로자 부분은 비정규직의 권리보호.. 
○위원 허유인   
ㆍ제 말은 뭐냐 하면 각종 구인구직이라든지 예를 들어서 정규직이라든지 청년실업이라든지 노인일자리 이런 것을 센터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센터의 개념이 차라리 한쪽에 이렇게 하나를 만들어서 그 개념 안에서 복합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일일이 개별적으로 만드는 것이 필요한가, 그래야 되는가, 그런 것을 과장님한테 물어보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우리 위원님이 필요에 의해서 발의를 하셨는데요, 혹시 그 부분에 혹시 저희 집행부에서 하고 있는 일들이 있습니다. 있는데 그 일부분을 센터에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례안을 만들고 계시기 때문에 중복되는 부분이 있으면 통합하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이복남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이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43분)

○위원장 문규준   
ㆍ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경제통상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경제통상과장입니다. 의안번호 1769호로 요청한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서 규정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국내 직업소개 업무의 구체적인 이행수단으로 취업상담에서 알선, 구인ㆍ구직 정보 교류,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일자리 발굴 및 취업교육 등 이러한 내용들을 체계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취업전담창구인 일자리지원센터 및 그 운영에 관한 필요사항을 정하고 있습니다. 총 11개 조항으로 구성된 본 조례안의 주요내용은 제1조에 센터의 설치목적, 제2조의 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소관부서를 정하고 제3조에서 6조까지는 센터의 기능과 구성, 시설 등에 관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제7조에서 11조까지는 위탁관리 및 운영, 다른 기관과의 협력된 사항을 명시했습니다. 조례안과 관련하여 비용추계는 2013년도부터 2017년까지 약 2억2,600만 원으로 매년 약 4,100만 원 정도의 기준안을 잡았습니다. 본 조례안은 2012년 12월 14일부터 2013년 1월 2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6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69호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62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순천시장이 2013년 1월 17일 제출하여 2013년 1월 17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입니다.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전담 창구인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출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직업안정법 제4조의2에 따라 순천시민의 구인ㆍ구직, 상담, 직업소개, 고용정보 제공 등 체계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비용추계도 대체적으로 잘됐습니다. 다만, 일자리지원센터의 운영실적을 매년 1회 이상 분석하여 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안 제11조의 규정을 제12조로 하고 제11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제11조 센터운영의 성과분석, 시장은 센터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성과를 분석하여 순천시의회에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경제통상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센터를 만약에, 현재 일자리지원센터가 있잖아요, 아랫장에?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예, 저희들이 조례안이 의결되기 좀 전이긴 합니다만 현재 직업전문알선  상담사 두 분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위탁하고 있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직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앞으로는 위탁하시겠다는 겁니까?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할 수 있다는 겁니다. 저희들이 가급적이면 직접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분들은 전문가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직업상담사 전문가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지금 비용추계 해놓으신 게 제가 보니까 시간당 6,000원 정도인데요, 어떤 기준입니까? 건설노임단가인가요?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저희 시에서 가지고 있는 일반노임단가 4만1,950원, 
○위원 신화철   
ㆍ전문가인데요?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기간제근로자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어찌 보면 일자리지원센터에서 이분들이 많은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해주는 것이죠, 정보제공 역할을 하는 거죠?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예, 정보제공도 하고 저희들이.. 
○위원 신화철   
ㆍ중요한 역할 같은데 단순히 기간제 인부임 정도로 하는 게 전문상담사인데 맞나 싶어서 제가 여쭤봅니다. 이런 분들은 해년마다 조금씩 올라가긴 합니다만 이 사람들부터가 일자리가 안정이 되어야 이를 테면 좋은 곳을 많이 발굴하고 연결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봤을 때 이 사람들.조차도 2년 안에 그만 둡니다, 이 정도면. 2년 이상을 계약하려면 비정규직법에 의해서 정규직 전환 내지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을 해줘야 하기 때문에 자기가 불안정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것도 이후에 충분히 검토해야할 것 같습니다. 일자리지원센터에 근무하는 사람들부터 일자리가 불안하면 되겠습니까? 검토 좀 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예. 
○위원 신화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확인만 하나 할게요. 방금 전에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전적으로 동감하고요, 지금 두 분이 일자리지원센터에 근무하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런데 아까 노임단가가 어떻게 된다고 했죠?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저희들이 월 145만 원 정도 계산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1일 단가요?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4만1,950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4만1,950원 맞습니까? 제가 지금 자료 확인을 다시 해봐야할 것 같은데요, 비정규직 관련 조례 자료요구하면서 기간제근로자 현황을 받아봤는데 경제통상과에 2명 기간제근로자가 고용이 되어 있는데 맞죠?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거기에는 1일 단가가 5만3,850원으로 1일 단가를 제출해주셨어요. 이게 올해 단가가 증액이 된 겁니까? 아니면 방금 말씀하신 4만1,950원이 전년도 예산입니까?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죄송합니다. 아마 작년도 노임단가로 말씀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년도가 4만1,950원이고 올해에는 5만3,850원이 맞죠?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여기 산출해주신 비용추계는 올해 4,100만 원이 올해 기준 맞죠? 올해 노임단가를 기준으로 해서 산출해놓은 인건비가 맞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예, 저희 예산에 4,100만 원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올해 5만3,850원적용해서 단가를 내놓으신 것이 맞습니까? 전년도 비용으로 해놓으신 거죠?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예, 아마 자료제출을 할 때 전년도 같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전년도 12월에 조례안이 입법예고되면서 자료가 이렇게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그것을 확인하고 넘어가려고 제가 질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다시 올해 기준으로 해서 비용추계를 제출해주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저희들이 만약에 금액이 부족하면 저희들이 추경에 다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이것도 마찬가지지만 예를 들어서 마을기업이라든지 사회적기업이라든지 협동조합이라든지 여러 가지 형태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그럼 거기에다가 마을기업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협동조합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예를 들어서 사회적기업 센터도 만들어야 되고 이런 것보다는 저는 이 노동 쪽도 전체적인 센터를 하나, 일자리지원센터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센터를 만들어서 그 안에 지금 노동상담소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는 게 어떤가 이런 의견이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건물을 지어서 그 안에 넣자는 이야기입니까? 아니면 기능을 통합하자는 거예요? 
○위원 허유인   
ㆍ기능도 통합하고 예를 들어서 건물을 짓진 않지만. 그건 이따 축조심의할 때 이야기하고요, 그런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저희들이 개별적으로... 
○위원 허유인   
ㆍ개별적으로 다 센터를 만들어줄 겁니까? 그리고 거기에 따른 조례도 만들고? 
○경제통상과장 손권선   
ㆍ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혹시 필요하면 전체를 아우르는 것도 있지만 집행부에서 직접 하는 것도 있기 때문에 업무가요, 저희들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만 센터를 독자적으로 조례와 연계해서 운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죠?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5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심순섭   
ㆍ환경보호과장 심순섭입니다. 의안번호 제1780호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정이유는 환경부 선정 에코시티 시범사업인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신설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숙박계획의 편익증진을 도모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은 유스호스텔 이용요금, 이용요금 감면 및 반환, 안전 및 운영기준, 운영방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관련법령은 청소년기본법과 청소년활동진흥법입니다. 예산상황입니다. 예산상황은 7억3,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5쪽 관리운영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저희들은 비교추계 결과를 총 5년간 23억9,3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첫 해는 7억3,2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세입이 현재 비어 있습니다만 세입은 한 5억 정도 수익으로 예상됩니다. 다음은 107쪽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제목만 잠깐 말씀드리겠습니다. 제1조는 목적, 제2조는 정의, 제3조는 위치, 제4조는 업무, 제5조는 이용승인, 6조는 이용료, 7조는 이용료감면, 8조는 이용료 반환, 9조는 이용자의 설비, 10조는 금지행위, 11조는 권리양도 및 전대금지, 12조는 손해배상책임, 13조는 안전 및 운영기준, 14조는 귀중품 보관, 15조는 운영, 16조는 시행규칙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1쪽입니다. 유스호스텔 이용요금입니다. 개별요금과 단체보험으로 구분되어 있습니다. 개별요금은 에코1동 숙박동이 되겠습니다. 에코1동부터 4동까지 있습니다. 다음은 다목적실 식당과 생태관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학생요금은 12만 원, 성인은 15만 원입니다. 방이 3개에 15만 원이기 때문에 실제 방 1곳에 5만 원입니다. 성인으로 기준했을 경우에 1인당 2만5,000원, 학생으로 기준했을 때 1만3,000원으로 이용요금이 되겠습니다. 다목적실 식당은 시간당 3만 원, 성인은 4만 원, 생태관도 시간당 학생은 3만 원, 성인은 4만 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단체요금입니다. 20명 이상 단체요금에서 초등학교는 1박2일은 3만5,000원, 2박3일은 6만7,000원, 중학교는 1박2일에 3만6,000원, 2박3일에 6만8,000원, 고등학교, 대학교는 1박2일에 3만9,000원, 2박3일에 7만4,000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다음 112쪽 이용료 감면기준, 이용료 반완기준, 유스호스텔 안전기준, 운영기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120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80호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121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순천시장이 2013년 2월 22일 제출하여 동년 2월 22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입니다. 순천만 생태체험 관광객 유치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다가오는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는 관람객 숙박시설로 활용할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신설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출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청소년기본법 제18조 및 청소년활동진흥법 제11조의 규정에 따라 순천시가 설치한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의 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의 규정에 따른 상위법령에 저촉되지 않고 같은 법 제66조의 3, 의안에 대한 비용추계 자료 등도 비교적 성실하게 작성되었으므로 조례제정안은 바람직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환경보호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유종완 의원 발의) 

(11시00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조례안을 발의하신 유종완 위원님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유종완   
ㆍ유종완 위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778호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순천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본 조례안을 발의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안 제1조는 조례 제정 목적에 대하여 규정하였으며 안 제2조는 조례에 사용하는 용어인 농업, 귀농인, 농촌지역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5조는 귀농의 체계적인 육성을 위하여 매년 귀농인 육성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효율적인 지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6조는 귀농인에 대한 적극적이고 체계적인 지원 및 업무추진을 위하여 순천시 귀농인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2조는 귀농인이 안정적이고 성공적인 조기정착을 위하여 필요한 교육, 연찬회, 견학 등을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3조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친환경 농업을 위한 사업, 농업재해에 대한 지원, 농업경영의 규모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귀농ㆍ귀촌협의회 지원 등의 보조 또는 융자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4조는 귀농인의 주거에 필요한 주택을 수리하고자 하는 경우 예산 범위에서 수리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7조는 귀농인 지원정책의 개선 및 업무효과를 높이기 위해 귀농인의 지원의 결과에 대한 평가를 연 1회 이상 실시하고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토록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9조는 이 조례의 시행에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적으로 정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위원이 발의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166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78호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167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유종완 의원이 2013년 2월 19일 발의하여 2013년 2월 19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입니다. 순천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 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발의내용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천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조례안으로써 지방자치법 제22조 규정에 따라 상위법령 등에 저촉되지 않으므로 조례제정안은 타당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조례안 제2조제2호 중 ‘가족과 함께’는 민법 제779조의 규정에 따라 세대주가 자녀와 상관없이 배우자와 함께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농업경영을 해도 귀농인에 적합할 것으로 사료되며 참고로 전라남도와 광양시, 담양군 등에서도 귀농인 지원조례를 규정하여 기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촌지원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한 집행부 검토의견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농촌지원과장 심재천입니다. 집행부 검토안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조례안 2조2항 앞에 보면 ‘세대주가 가족과 함께 순천시 농촌지역으로 이주하여’ 인데 ‘가족과 함께’를 삭제해도 세대주만 와도 되는 것으로 ‘가족과 함께’를 삭제했습니다. 조례안 17조2항 평가에서 마지막에 ‘그 결과를 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는데 ‘제출한다.’로 수정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세대주가 가족과 있고 와이프가 있어도 한 사람만 와도 된다는 겁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예.
○위원 최종연   
ㆍ예, 잘됐네요. 혼자 와 있는 사람도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저는 ‘귀농’이라고 할 때 두 가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가지는 직업적 귀농이 있을 수 있고요, 이주의 귀농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실제 시내에 살면서 나는 농사를 짓고 싶다,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부모님이 농사짓다가 돌아가셨다고 할지 이럴 때 시내에서 다니는 회사를 포기하고 살기는 시내에서 살지만 실제 직업적으로 귀농을 하는 이런 분들도 있다, 이런 분이 있을 수 있고 조례안에서와 같이 아예 이주를 해서 거기에서 이를테면 귀농을 하시는, 물론 이주를 하면 당연히 거기에서 농사를 짓겠죠, 이런 경우도 있을 수 있거든요. 어떻습니까, 과장님. 저는 농촌에 실제 농사를 짓는 일손이 없어서 지금 농촌이 피폐해져가고 있는 겁니다. 또 대단히 고령화되고 있기 때문에 농촌이 실제 어려운 것이거든요. 물론 국가적으로, 국가정책적으로 농업정책을 죽여가고 있는 측면이 가장 큽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젊은 사람들이 떠나게 되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를 위해서는 먼저 1차적으로 젊은 사람들이 농업ㆍ농촌에 대한 꿈을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기반조성이 필요하다고 봤을 때 제한적으로 이주는 안 하더라도, 이주를 안 하게 되면 당연히 빈집수리비 지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 없을 것 아닙니까? 그렇더라도 나머지 프로그램 참여라든지 교육을 받을 수 있는 이 정도의 귀농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는 부분은 좀 파악이 되어야 하지 않을까, 주민등록만 이전을 해놓고 실제 이주를 하지 않더라도. 이런 것에 대해서 고민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것은 현행법으로 지원이 가능합니다. 도시에 살아도 연봉이 3,400만 원 이하인 세대주나 농사경작자들은 일반시스템으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귀농에 포함하지 않더라도 현재 다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169쪽에 보면요, ‘가족과 함께’ 삭제는 너무나도 당연하다고 보고요, 17조에 보면 밑에 ‘보고한다.’를 집행부에서는 ‘제출한다.’로 되어 있어요. 그러면 타 시군, 타 시도의 예를 보면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란 말입니다. 예산은 의회를 당연하게 거치도록 정리가 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예산의 범위가 일정하게 다 같을 수는 없어요. 보니까 그대로 ‘보고한다.’로 가야할 것 같아요. 예산은 의회의 승인을 받고 있도록 되어 있으니까. 그 예는 광양, 담양 타 시군의 지원조례 예가 있으니까 당연하게 의회에 보고를 해서 예산을 가져가야 차질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그것으로 토론했는데 보고나 제출이나 관계가 크게 없다고 생각되는데요, 우선 우리가 사무감사 이것은 예산으로 쓰기 때문에 사무감사에 다 들어 있습니다. 들어가 있고 제출이 됐을 경우 이것은 귀농인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다시 보고해주라, 그러면 그 자료가지고 다시 보고도 할 수 있고.  그래서 보고를 하고 제출만 하게 되면 다음 조례상으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위원 김봉환   
ㆍ잠깐만, 거기에서요, 제출은 시장이 받는 것이고 보고는 의회가 받는 것이잖아요.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꼭 제출, 보고 이것을 가지고 왈가왈부할 것은 아니고 보고, 그러면 의회라고 당연히 우리가 알게 되잖아요. 의회에 보고한다고 되어 있으니까 끝난 거예요. 제출, 그러면 시장에게 제출해요. 그럼 시장이 제출받아서 의회에 다시 보고를 하는 것은 생략이 되잖아요. 그럼 만약에 우리 의원들이 여기에 관심 있을 때 물어보게 되면 다시 답변 내지는 반론이 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보고가 맞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해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저희 사무실에 서면보고로 하면 문제가 없는데 보고로 당연히 해놓으면 또 의회에서 이런 자리에서 보고를 해야 하는 것 아니냐, 이렇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그것은 아니죠. 예산이 수반되는데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조례상으로 이렇게 보고해놓으면 구두보고가 있고 서면보고가 있기 때문에 혼동이 온다, 제출하면..  
○위원 김봉환   
ㆍ그것은 우리 과장님 생각이고 의회 보고는 합법적이지. 왜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예산을 의회에 보고해서 받으니까 당연히 보고가 되어야 되는 것이죠. 본의원은 그렇습니다.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동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유종완 위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안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두 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안 제13조 사업의 지원에 보면 지금 귀농정착을 위한 사업, 친환경농업을 위한 사업, 농업경영 규모화 등 구조조정을 위한 지원, 임대농지, 휴경농지 등 정보제공 및 알선, 귀농ㆍ귀촌협의회 지원, 기타 영농에 관한 필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뭐냐 하면 이 사업의 지원내용이 순전히 영농에 국한되어 있다 그 말이죠, 영농에. 저는 뭐냐 하면 귀농하신 사람들이 과연 무엇을 위해서 귀농하겠느냐, 저는 이것도 다양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를테면 귀농해서 유통 쪽을 담당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수출 쪽을 담당할 수도 있고요, 가공 쪽을 담당할 수도 있고 저는 그렇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여기는 순전히 영농에 관계된 것만 포함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농촌에 거주하고 계시고 실제 귀농인들이라든지 다문화 이런 쪽에 실제 이웃으로 같이 살고 계시니까 실제 우리가 귀농을 했을 때 그 귀농자들이 어떤 역할을 하는 게 맞느냐, 라는 것을 우리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십시오. 
○위원 유종완   
ㆍ지금 여기 조례 자체가 귀농인 조례이기 때문에 그 쪽 부분에만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방금 우리 신화철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도 맞습니다만 이 조례 자체는 귀농인에 따른 조례이기 때문에 유통가공 측면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이 활성화되어서 귀농인이 많다 보면 그런 부분도 대두될 겁니다만 현재는 귀농인 조례라는 것을 알아주시기 바라고요. 
○위원 신화철   
ㆍ저는 이게 순천시 귀농지원조례라고 그러면 이해가 가는데 ‘귀농인’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그러니까 귀농을 했을 때에는 다양하게 농촌에 정착할 수 있는 환경을 좀 어느 정도 습득할 수 있는 시간 동안에 지원해준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도시에 살다가 농촌으로 귀농했을 때 어떻게 하면 하루빨리 이 사람이 농촌에 정착하고 환경에 적응할 수 있겠느냐, 라고 하면 저는 50년, 60년간 농사를 짓는 분들보다 도시에서 산 사람이 잘 할 수 있는 역할을 줘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위원 유종완   
ㆍ그 말은 이해 가는데 일단 유통이라든가 가공을 해야 될 때에는 하나의 기술적인 분야가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따로 어떤 제약을 받지, 여기에서는 아까 이야기한대로 귀농인을 어떻게 지원해줄 것인가, 그것에 대한 조례라는 것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말은 포괄적으로 써져 있습니다만 영농이라고 하면 거기에 다 포함될 수도 있습니다. 사실은 유통, 가공이 영농이란 것은 아닙니다만 명백히 그런 부분이 없다, 그런 내용인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은 아까 농업경영의 규모화라든가 구조조정이라든가 이런 지원관계도 넓게 포괄적으로 생각한다면 거기에 포함될 수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지금 주목적은 귀농인에 대한 그런 부분에다가 지원조례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흐려진 것도 같습니다만 넓게 생각하면 포함되어 있다,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예, 알겠습니다. 저는 왜 그 질문을 했냐하면 제5조에 귀농육성지원계획 수립 등에 관련한 내용이 나와요. 여기에 보면 귀농인 소득창출을 위한 프로그램 개발, 그 밖의 귀농인 육성지원에 관한 사항들이 있어서 조례안을 이왕 유종완 위원님께서 발의하셨기 때문에 그 의미가 좀 포괄되었으면 좋겠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본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서 이것이 의결되고 나면 여기에 해당 집행부서장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런 내용까지도 포함해서 포괄적인 계획을 잡아주시라는 겁니다. 
 ○위원 유종완
ㆍ하여튼 이런 부분에 아까 과장께 여러분들이 질의를 했는데 귀농인이 조금 더 많아지면 저희 농촌의 제일 문제가 사실 젊은 사람들이 없기 때문에 어떤 문화적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다 결여되어 있습니다. 귀농인이 많아서 세대교체가 되면 앞으로 그런 문화도 형성이 되지 않겠느냐, 그런 부분은 앞으로 계속 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앞으로는 귀농인한테도 우리 공통적인 문화가 같이 접속이 될 수 있도록 그런 부분도 되지 않겠냐,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것이 하나의 세대교체가 되면 분명히 그런 부분이 또 나타날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위원 신화철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질문은 아니고요, 아까 그 부분과 관련해서는 7호에 ‘그 밖의 귀농인의 영농에 필요한 지원’ 이렇게 했는데 이것을 포괄적으로 ‘그 밖의 귀농인의 육성지원 등에 필요한 사업’ 이렇게 해놓으면 조금 전에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대로 포괄적으로 포함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유종완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사실은 8항을 하나 넣어서 유통이나 가공에도 지원할 수 있다라고.. 
○위원 유종완   
ㆍ아니, 그것은 조금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어찌 보면 이것이 이상한 방향으로 흐를 수 있다, 그것도 저도 생각해봤는데 제가 유통판매를 전문적으로 주장하는 사람인데 이 자체 조례에다가 그것을 넣으면 조금 흐려집니다. 그래서 그것은 제가 생각할 때 여기에다가 포괄적으로 넣지, 유통가공이라는 글자를 넣고 싶지 않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귀농이라고 하면 어쨌든 간에 그 사람이 와서 어느 정도 농사를 지어야 할 것이고요. 평방미터라든지 논을 몇 평이라도 지어야 된다든지 그런 것은 없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규칙 그런 부분에서 그런 부분을 명확하게 기해야 될 겁니다. 어느 정도 됐을 때 귀농이다, 그런 것이 있죠? 어느 면적을 확보해야 농업인이다, 그런 게 있잖아요. 법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어떻게 규정되어 있어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1,000평방미터 이상이 되거나 300평 이상입니다. 이상 농사를 짓거나 농업판매액으로 150만 원 이상이거나 영농법인에 속해서 100일 이상 근무하거나 농사일에 90일 이상 하시는 분들은 그중에 하나만 되면 농업인으로 됩니다. 
○위원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김봉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봉환   
ㆍ우리 유종완 위원님 정말로 이게 귀농지원조례가 5대 때 발의되었다가 이렇게 잊지 않고 그래도 6대까지 살아 돌아왔네요. 정말로 고생하셨고요, 기왕 이렇게 귀농인에 대한 지원조례를 만드시면서 조금 더 아까 우리 존경하는 신화철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조금 더 보강을 했으면 좋겠다, 보강내용은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농업이나 어업이 결코 농수산식품부로 한정되어서 상위법이 있습니다. 상위법을 보면 정의가 농작물 재배는 말할 것도 없고 축산, 임업 하면 바로 연동되어서 나항에 어업수산동물을 수획, 채취, 양식 또 염전까지 연결되어서 포괄적으로 정리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조금만 삽입을 해서 좀더 연구를 해줬으면 참 좋았을 것 아닌가, 하는 것은 우리 존경하는 유종완 위원님께서 아까도 말씀하셔서 이렇게 만들어놓으면 앞으로 점차적으로 보완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보다는 본의원은 전라남도나 담양이나 아산 참고문헌의 자료를 보면 너무나 단순하게 국한이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좀더 상위법을 검토를 해서 어업까지도 완전 귀농, 귀착을 하면 포괄적으로 우리가 검토가 된 내용에서 다 잘 할 수 있다, 이렇게 보여지는데 유종완 위원님 어떻습니까?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어업을 좀..?
○위원 김봉환   
ㆍ예, 어업까지 다. 왜냐하면 이게 농수산식품부이기 때문에 
○위원 유종완   
ㆍ농업이라고 이야기하면 그 속에 포함은 되죠?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어업은 안 들어갑니다. 
○위원 김봉환   
ㆍ그러니까 포괄적으로 검토를 해서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어업은 귀‘농’이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귀농만 가지고 해서 농민만 하는데 농민이 전부 다 어민이라고만 하는 게 아니라 지금은 농수산식품부에서 농어업으로 포괄적으로 전부 정의를 하거든요
○농촌지원과장 심재천   
ㆍ농수산식품부는 그렇지만 어업은 어업관련 부서에서 조례를 만들어야 합니다. 
○위원 김봉환   
ㆍ별도로요? 
○위원 유종완   
ㆍ그렇게 해야 맞겠습니다. 어업에 관계된 부분은 별도로 좋은 것이 있으면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귀농이기 때문에 
○위원 김봉환   
ㆍ그것은 서로 아까 보고한다, 제출한다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국회에서 조례를 만들고 법제화할 때에는 꼭 한다, 하겠다, 이런 내용들을 토시만 바꿔서 법을 만들어서 논문 쓰는 사람들을 보면 하였고, 하였으며만 늘여놔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기왕이면 우리 유종완 위원의 작품이 되기 위해서는 그렇게 갔으면 이것이 전국적인 현상이 된다, 그런 내용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일반안건에 대한 제안설명 및 질의ㆍ답변을 마치고 일반안건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조례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8분 정회)

(14시40분 속개)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을 결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협동조합기본법에 따라 협동조합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여 안정적인 일자리를 창출하고 건강한 지역공동체 구현과 주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항, 같은 조 제3항, 같은  조 제4항은 상위법령 용어 정의 순서에 따라 재배치하고, 안 제3조1항, 제3조제3항, 제4조제1항, 제5조제3호, 제8조제1항, 제10조제1항, 제10조제2항, 제11조, 제12조 본문, 제12조제2호, 제13조 본문 중 ‘연합회 등’을 ‘사회적협동조합 등’으로 부합되도록 용어 정의를 각각 수정하며 안 제4조의 제2항 중 ‘20명 이내’를 ‘15명 이내’로 안 제7조제1항 중 ‘5분의 1 이상’을 ‘3분의 1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비정규직 근로자 권리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천시 관내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지원하는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체계적인 취업지원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취업전담창구인 일자리지원센터 설치 및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11조를 제12조로 하고 안 제11조 ‘(센터 운영의 성과분석) 시장은 센터 운영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성과를 분석하여 순천시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한다.’를 신설하고 기타 부분은 제출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 관리ㆍ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천만 생태체험 관광객 유치 및 환경교육의 장으로 활용하고 다가오는 정원박람회 기간 중에는 관람객 숙박시설로 활용할 순천만 에코촌 유스호스텔이 신설됨에 따라 관리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제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원안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순천시 귀농인 지원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순천시 농업의 안정적인 성장ㆍ발전과 농업인력의 지속적인 양성을 위하여 귀농인의 유치 및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내용으로 안 제2조제2호 중 ‘가족과 함께’ 삭제하고 같은 조 제7호 중 ‘제2조제6항’을 ‘제2조제6호’로 수정하며 안 제12조제2항 중 ‘보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를 ‘지원할 수 있다.’로 수정하고 안 제13조제1항제7호 중에 ‘영농에’를 ‘영농ㆍ육성에’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발의안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6항 제6항 2013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입니다.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ㆍ세출 예산안은 관광진흥과 동천봄빛축제 사업 외 5건 15억5,410만 원을 삭감하여 예비비로 증액하고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4차 문화경제위원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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