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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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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1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3월 6일(수) 10시 05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에서는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4건의 일반심의 안건과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을 처리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6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하수관리과장 정종성   
ㆍ안녕하십니까? 상하수도관리과장 정종성입니다. 상하수도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쪽 의안번호 제1774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과 45쪽 의안번호 제1775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별도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설명 자료에 의해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 배부)
ㆍ먼저 1페이지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잘 아시다시피 상하수도 공기업 예산이 절대 부족하여 지방채와 일반회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현실화율이 상수도요금은 88%, 하수도요금은 16%로써 전국 시 단위 평균치에 크게 못 미치고 있는 실정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어 상·하수도요금으로 앞으로 3년 동안 연차적으로 현실화에 근접하도록 상수도요금은 3%씩, 하수도요금은 15% 씩 인상하고자 합니다. 지난 2012년 11월 23일 소비자정책심의회에서 상수도요금 3%, 하수도요금 30%씩 연차적 인상을 심의 요구하였으나 심의결과 상수도요금은 3%씩 원안 가결되었으며 하수도요금은 인상률 15%로 수정 의결되었습니다. 이렇게 인상되었을 경우에 가정용 월 20톤을 기준하여 상수도는 400원, 하수도는 900원 정도가 인상되겠으며 연간 수입액이 상수도는 5억원, 하수도는 10억 원 정도 세입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하단부분의 상하수도요금아 감면은 기초수급자에 대하여는 금년 2월부터 시행중에 있으며 장애인과 복지시설 등에 대하여는 공기업 재정이 열악하여 시행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다음 2쪽 요금인상 필요성은 2001년 3월 이후 10년만인 2011년 2월에 인상됨으로써 현실화율이 극히 저조한 실정이며 상하수도 사용료 수입에 비하여 필수운영비와 시설공사비에 소요되는 예산이 크게 부족한 실정입니다. 상수도사용료 수입은 174억 원인데 정수장 5개소의 필수운영비에만 120억 원 정도가 필요하며 하수도사용료 수입은 65억 원인데 처리장 7개소의 필수운영비만 100억 원이 필요한 실정으로 상수도 노후관 교체사업비와 하수도관거사업비가 턱없이 부족하여 하수도 재정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하수도의 주요 세입원인 원인자부담금도 경기침하로 매년 감소하고 있습니다. 2011년에는 74억 원, 2012년은 102억 원, 2013년 금년도에는 46억 원인데 2014년 이후에는 30억 원 미만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또한 상하수도 채무액 상환에 따른 재정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채무 잔액 원금이 상수도 83억 원으로 매년 15억 원씩 상환해야 하고 하수도는 165억 원이 남아있어 매년 30억 원씩 2018년까지 상환을 해야 합니다. 상환이자는 상수도는 자체예산으로 하고 있으며 하수도는 일반회계의 지원을 받아 상환하고 있습니다. 앞쪽에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수도법 감면 규정에 의한 초·중등학교와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등의 감면도 연차적으로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3쪽과 4쪽 상수도와 하수도와 신·구조문대비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쪽 상수도 분야 인근 지자체와 비교표를 보시면 광양과 여수도 인상계획이 있으며 목포는 자산매각대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주는 수자원공사에서 위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6쪽 하수도 분야 인근 지자체와 비교표를 보시면 광양, 여수, 목포도 인상계획이 있으며 나주는 일반회계 지원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7쪽 타 도시 하수도 인상연한과 인근 지자체의 일반회계 연간전입금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저희시도 금년에는 특별히 20억 원이 더 지원되어서 25억 원이 지원되었습니다만 작년까지는 매년 5억 원만 일반회계가 지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타 시에 비해서 지원도 열악한 실정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도 일반회계에서도 최대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8쪽과 9쪽은 타시도 자치단체 요금현황입니다. 10쪽과 11쪽은 정수시설과 하수처리시설 현황입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 요금인상에 따른 조례 개정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2건의 안건에 대하여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최재기   
ㆍ전문위원 최재기입니다. 12페이지 의안번호 제1774호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고 싶습니다. 13쪽입니다. 제안 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3년 2월 1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3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로는 현 수도요금 체계는 생산원가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수도요금 동결 기조정신을 고수하면서 상수도 공급시설의 유지관리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확보 및 상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하는 물가상승분에 한하여 최소한의 요금 현실화를 위하여 수도 급수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상수도요금 인상 조정과 제40조 5호 누수감면 신청기간을 누수확인 1개월을 3개월로 현실에 맞게 개정하는 것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개정이유는 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인상과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 하는 사유는 2012년도 회계연도를 기준매일 상수도요금 수입은 약 170억 원인데 생산원가는 190억 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일부 해소하고 수돗물 품질개선과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노후관 교체, 원수사용료 인상 등으로 누적된 인상요인을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상수도요금은 요금현실화율이 88.4%로 낮아 시의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동안 공급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가 지속되어 수익자가 부담해야 될 비용이 일반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수도법 같은 법 시행령 요금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장애인복지법의 적용을 받고 있는 장애인,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에 따르는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자 등 법령에서 감면을 규정하고 있는 대상자의 감면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요금 현실화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 계층에 대한 감면 시행이 필요하고 상수도요금을 인상하지 아니하여 수입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아니고 상수도 시설개선과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체계 유지를 위하는 시설개선과 원수사용료 인상 등으로 상수도요금은 인상이 불가피하다고 사료됩니다. 그리고 인상률과 타 지자체 요금부담 정도 등을 비교해서 상수도 사용자인 시민들에 대한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누적적자를 상수도요금 인상으로 쉽게 해결하기보다는 원가절감을 위한 실질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별표 2 업종별 요금표 인상률을 시민 누구나 알아볼 수 있게 수정토록 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다음은 56페이지 의안번호  제1775호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57페이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도 순천시장으로부터 2013년 2월 1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3년 2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 사유입니다. 현 하수도요금 체계는 생산원가를 충당하지 못하고 있고 부채상환과 하수도시의 유지 관리 필요재원 확보와 하수도공기업 경영합리화를 위한 최소한의 요금현실화 추진이 불가피하여 하수도 조례를 일부 개정코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하수도요금 인상 조정과 제28조 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2항입니다. 제1항 제1호에 따라서 감면된 요금은 일반회계에서 ‘지방공기업회계로 보전한다.’ 로 하는 주요 내용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의 개정이유는 하수도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인상과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조례를 개정하여 하수도요금을 인상하고자하는 사유는 2012년도 회계연도 기준으로 하수도요금 수입은 65억5천만  원인데 비해 생산원가는 409억3700만 원으로 하수도요금이 생산원가에 미치지 못하는 부분을 일부 해소하고 시설물 유지 관에 필요한 최소한의 재원확보 및 공기업 독립채산제 경영을 위한 요금현실화를 반영하는데 있습니다. 또한 하수도요금은 요금 현실화율이 현재 16%로 시의 재정부담이 증가되고 있으며 그동안 공급원가에 못 미치는 요금체계가 지속되어 수익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일반 주민의 세금으로 충당되고 있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수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요금감면을 규정이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학교, 장애인복지법 등의 적용을 받는 장애인 사회복지시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65세 이상 자 등 법령에서 감면을 규정하는 대상자들의 감면요구에 부응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요금현실화를 통하여 사회적 약자계층에 대한 감면시행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인상률과 타 지자체의 요금 부담정도 비교 등을 통하여 하수도요금 사용자인 시민들에게 충분한 이해와 설득을 위한 홍보가 필요할 것이고 다만 별표 1 하수도사용료의 요율표 인상률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참고 자료는 붙임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상하수관리과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위원 서정진   
ㆍ사전에 우리 상하수도과장님께서 오셔가지고 설명도 다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예. 다음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지연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에 대하여 질의 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순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20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상수도과장은 교육중인 관계로 맑은물관리센터소장님이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   
ㆍ맑은물관리센터소장 장병림입니다. 의안번호 제1781호 순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로부터 시달된 표준 조례안을 근거로 제정한 것으로 수돗물의 공급과 상수도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인 인원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세부 기준을 규정한 것입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수도공사나 다른 행위를 할 때 비용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가 그 소요되는 비용을 부담하는 내용을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부담 및 부과대상 및 범위로는 주택단지 등 조성사업의 경우 또 급수내역 내 또는 급수구역 밖의 건축물에 수돗물을 공급하는 경우와 상수도시설의 개설, 이설, 손괴 등을 하는 경우 부담금을 부과토록 규정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부담금 산정기준에 대한 사항으로 원인자부담금의 유형별 산정기준 및 구체적으로 산정방법을 정하였습니다. 부담금의 부과·징수에 규정하는 사항으로써 원인자부담금의 부과·징수방법 및 절차 등에 관한 세부사항을 정한 내용입니다. 77쪽입니다. 관련부서 의견결과 해당 없었습니다. 사전 예고결과 의견제출자 없었습니다. 별첨 조례안은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채재기   
ㆍ전문위원 최재기입니다. 90페이지 의안번호 제1781호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91페이지 제안경과입니다. 본 조례안은 순천시장으로부터 2013년 2월 20일 제출되어 순천시의회 의장이 2013년 2월 20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었습니다. 제안사유로는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수돗물 공급과 상수도시설 개조, 이설, 손괴 등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이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세부규정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하여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 징수 등에 관한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원인자부담금의 정의와 부담금의 부과대상 및 범위, 부담금 산정에 따른 기준, 원인자부담금 부과·징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92페이지입니다. 검토 의견입니다. 본 조례안은 환경부에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의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가 제정되었으나 그동안 우리 시에서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과 징수에 관한 사항을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규정에 의거 상수도 원인자부담금을 산정·징수해 왔습니다. 2010년 7월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표준 조례안이 시달되어 상수도 원인자부담의 산정과 징수에 따라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도 급수 조례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하여 이번 조례안을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제정 조례안 제4조 부담금 부과대상 및 범위, 제5조 부담금 산정기준과 기존 우리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14조 시설부담금 제1항, 제2항, 제4항, 제5항과 중복이 되어 있고 또한 이번 조례안에서 순천시 수도급수 조례 제14조 4항이 추가 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있으므로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서 보류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검토 자료는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맑은물관리센터소장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제2차 도시건설위원회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및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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