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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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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도시건설위원회회의록

제3차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3월 8일(금) 10시 14분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조례안
  3. 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3. 순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5.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6.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3. 순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6.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4분 개회)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은 이번 회기 중 제안설명 및 질의·답변을 마친 조례안 및 제1회 추경 예산안에 대하여 토론과 축조심사 그리고 의결을 실시토록하겠습니다. 

1.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2.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순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4.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5.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순천시장 제출) 

(10시14분)

○위원장 김인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경정 세입·세출 예산안 이상 5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상기 안건에 대한 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토론을 생략하고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축조심사를 위하여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15분 정회)

(10시20분 속개)

○위원장 김인곤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회시간에 심도 있는 축조심사를 하였습니다. 축조심사한 안건를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수요요금의 현실화를 위한 인상과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으로 별표 2 업종별 요금표의 인상률을 시민 누구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정하고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 이의 없음으로 이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하수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하수도 요금의 현실화 및 현행 조례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별표 1 하수도사용료 요율표의 인상률을 시민 누나나 쉽게 알 수 있도록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이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시 상수도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상수도원인자부담금의 산정과 징수에 보다 효율적으로 대처하고 수도 급수 조례에서 나타난 운영상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기 위한 내용으로 이번 제정 조례안 제4조 및 제5조와 순천시 수도 급수 조례 제14조 제1항, 2항, 제4항, 제5항이 중복되어 있고 또한 이번 조례안에 순천시수도 급수 조례 제14조 제4항이 추가되어야함에도 불구하고 누락되는 등 문제점이 있어 심도 있는 검토를 위해 보류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이 건은 보류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4항 순천시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개정조례안은 지난 제172회 임시회 때 우리 위원회에 상정되어 보류되었던 안건으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상위법 개정사항을 반영하고 용도지역 내 건축물의 행위제한 사항 등 현행 조례의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는 내용으로 다만 별표 15의 ‘제3조 제2호를 제3조 제6호’으로, 별표 16의 ‘제3조 제2호를 제3조 제6호’로, 별표 18의 ‘제13조 제2호를 제3조 제6호’로 수정하고 기타부분은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이 건은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5항 201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입니다. 2013년 도 제1회 추가경정 세입·세출 예산안은 집행부에서 제출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음으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번 임시회 기간에 일반안건 및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3회 순천시의회 제3차 도시건설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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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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