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순천시의회본회의 회의록

제2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4 월  12 일 (금) 10시 08분


  1.   의사일정
  2.  1.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3.  2. 순천시자원순환센터 건설관련 감사청구서 채택안
  4.  3.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채택의 건
  5.  4.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6.  5.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
  7.  6.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7.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8.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  9.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11.  10.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13.  12.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안
  14.  13.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15.  14.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16.  15.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17.  16.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18.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3.  2. 순천시자원순환센터 건설관련 감사청구서 채택안(임종기 의원 발의)
  4.  3.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채택의 건(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5.  4.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6.  5.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발의)
  7.  6.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발의)
  8.  7.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발의)
  9.  8.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화철 의원 발의)
  10.  9.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  10.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11.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3.  12.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4.  13.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유혜숙 의원 발의)
  15.  14.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오행숙 의원 발의)
  16.  15.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17.  16.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8.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0시08분 개의)

○의장 김대희   
ㆍ회의에 앞서 안내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김석 의원께서는 서울출장중인 관계로 부득이 참석치 못했습니다. 그리고 순천시 공무원이신 서복남 부시장님께서 새정부 국정과제 설명회 참석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류승진 경제환경국장님께서 섬진강환경행정협의회 정기총회 차 출장 중인 관계로 참석치 못했습니다. 사전에 공문으로 양해가 있었으므로 의원님께서는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먼저 의회사무국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강영선   
ㆍ의회사무국장 강영선입니다. 먼저 의안발의사항입니다. 2013년 3월 13일 임종기 의원으로부터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건설관련 감사청구서 채택안이, 2013년 4월 9일 최미희 의원으로부터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이 발의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처리할 예정입니다. 2013년 4월 11일 신화철 의원으로부터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이 발의되어 해당 상임위원회에 회부하였습니다. 이어서 위원회별 안건심사 보고사항입니다. 2013년 4월 11일 의회운영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3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11일 행정자치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등 2건을 원안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10일 문화경제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2013년 4월 11일 도시건설위원장으로부터 순천시 어린이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 등 2건은 원안가결하였으며 순천시 지역건설 활성화 촉진조례안 등 2건은 수정가결하였고 순천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철회하였다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각 상임위원회 안건 심사결과 세부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의 의안검색사이트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자세한 사항은 회의록에 게재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오늘 본회의 상정안건은 결산감사위원 선임의 건, 감사청구서 채택안, 화상경마장개장저지특위 결과 보고의 건, 특별위원회 구성 및 위원 선임 관련 2건, 의회운영위원회 3건, 행정자치위원회 2건, 문화경제위원회 2건, 도시건설위원회 4건, 기타 1건으로 총 17건입니다. 

1.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항 2012 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지방자치법 제134조 및 동법시행령 제83조 순천시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해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로 선임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결산검사위원으로는 김석 의원, 문승태 순천대 교수, 송경식 공인회계사, 이윤재 세무사, 김영중 전직공무원 이상 5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자원순환센터 건설관련 감사청구서 채택안(임종기 의원 발의) 

(10시1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건설관련 감사청구서 채택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임종기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건설관련 감사청구 채택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1787호입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장으로부터 검토의견서가 제출되기도 전에 순천시 자원순환센터를 건립하기 위하여 노관규 전 순천시장은 한국환경공단 이사장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버렸고 순천시의 동의사항에도 불구하고 순천시의회의 동의를 구하지 않았고, 세전수익률, 총사업비, 운영비 등은 쓰레기 처리비용과 직결됨에도 불구하고 총사업비 내역 또한 변경제안서 내용이 제3자 제안공고 내용과 상의할 뿐만 아니라 공공투자관리센터장이 강력한 권유사항이면서 중요한 변수인 세전실질수익률 5.5프로도 무시한 채 최초 제안자가 제안한 대로 세전수익률 6.2프로를 결정함으로써 우리 순천시민의 쓰레기 처리비용이 증가할 것이 명약관화하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입니다. 피맥으로부터 검토의견서 제출 전에 한국환경공단과 위수탁협약을 체결하여 버렸습니다. 이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사업법 시행령 제7조7항 위반입니다. 순천시의회 동의절차 없이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2항 및 순천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3항 위반입니다. 의결정족수 미달인 제3자 제안공고안 심의안을 심의 의결해버렸습니다. 환경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 처리요령 제6조 위반입니다. 사업시행자 지정의 문제점,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8조를 위반하였습니다. 총사업비 산정의 문제점, 제3자제안공고 내용과 변경제안서의 사업비 내역이 서로 다릅니다. 기준사용료 및 수익률 산정의 문제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1조 위반입니다. 사전자격심사조건, 즉 PQ 설정 및 검토의 문제점도 발생됐습니다. 심의 후 심의조건을 변경하여 버렸습니다. 사용료 수준이라는 문구를 삭제했습니다. 최초제안자에 대한 특혜성 의혹을 확인해달라는 것 또한 첨부시켰습니다. 첫째, 최초제안자에 대하여 우대점수를 부여하였습니다. 공공투자관리센터로부터 우대점수 부여점수는 0점이었습니다. 그런데 2점을 부여하였습니다. 둘째, 최초제안자에 대한 우대점수 부여 전제조건은 변경제안서 금액을 하향조정하는 중요한 내용인 총사업비 및 사용료 수준이라는 문구를 심의위원회 심의도 받지 않고 아무런 법적권한도 없이 순천시민의 쓰레기 처리비용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는 사용료 수준이라는 문구를 삭제하였습니다. 셋째, 출자자 구성 및 지분변경, 설계능력, 시공능력, 재무능력, 운영능력 기준설정 및 검토의 문제점 또한 발생하였습니다. 넷째, 최초제안자의 타당성 여부 실행여부가 의심스럽습니다. 다섯째, 총사업비 산정, 기준사용료 산정, 실질수익률 산정, 운영비 산정, 반입폐기물량 추정,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 제11조 위반입니다. 여섯째, 의결정족수 미달인 제3자 제안공고안을 심의의결하여 버렸습니다. 즉 원인무효인 제3자 제안공고에 의거 우선협상대상자가 지정되었습니다. 환경시설 민자사업 세부업무 처리요령 제6조 위반입니다. 일곱째, 순천시장이 수정을 요구한 3건 중 2건만 심의회에 상정하였습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란 문구를 연료화시설 또는 생활폐기물 소각시설과 매립시설 1년 이상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로 안건상정도 하지 않고 변경해버렸습니다. 이는 위수탁시행협약서 제5조 위반입니다. 여덟 번째, 순천시 민간투자사업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지 않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해버렸습니다. 순천시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조례 제6조 위반입니다. 이 위반사례 몇 가지를 화면으로 확인해보겠습니다. 
(빔 프로젝트를 통한 설명)
ㆍ이 화면이 한국환경공단 순천시에 심의위원회 심의를 득했습니다, 라고 낸 공문입니다. 빨간 공문 내용을 보면 정원 16명에 참여 14인, 검토의견 없음이 3인, 원안유지가 1인, 상향조정을 해야겠다는 찬성의원이 10인입니다. 재적의원 16명 중 서면심의일 경우에 재적의원 16명의 3분의 2가 의결정족수입니다. 그러나 10명은 3분의 2 의결정족수에 미치지 않습니다. 이 부분을 가지고 한국환경공단에서는 재적위원이 15명이네, 아니면 여기 원안유지를 했던 1인이 노대석 위원이라는 분입니다. 이 노대석 위원이라는 분은 안건마다 구체적으로 적시하여 그 내용을 의견으로 제시한 분입니다. 이 분의 의견을 빌리자면 사용료 수준이 하향되는 것을 전제조건으로 순천시장이 우대점수를 부여해도 좋다는 내용입니다. 즉 사용료 하향조정의 전제조건 아래 우대점수 부여를 승인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사용료를 삭제해버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명확히 반대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16인 중에 참여위원이 14인인데 검토의견이 없으니까 11인이 의견을 냈습니다. 의견을 낸 사람 모두가 찬성을 해야 만이 3분의 2가 됩니다. 물리적으로. 그런데 노대석 위원이 가장 강력하게 반대했던 사람입니다. 그 사람을 갖다 집어넣어서 11인이라고 우기는가 하면 정원을 15인이라고 우기기도 합니다. 이런 의결정족수 위반사례를 가지고 우리는 세상에 제3자 제안공고라는 이름으로 냈고 그것을 가지고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했고 사업시행자를 지정했습니다. 원인무효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입니다. 순천시장이 수정요구를 했던 안건이 3건입니다. 3건 중에 이 2건만 상정을 했습니다. 우대점수와 지역건설업체 배점, 이것만 상정을 하고 상정을 안 한 것이 뭐였냐 하면 폐기물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를 전혀 소각시설과 관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소각시설 운영실적이 있는 업체를 집어넣는 이 운영기준, 심의도 받지 않고 제3자 제안공고안에 슬며시 집어넣어서 심의를 받았다는 겁니다. 분명히 명확하게 심의 받은 것은 2건 뿐입니다. 작년 행정사무감사 때 행정사무감사 서류내용에 15명중에서 10명이 했다는 겁니다. 왜 15명, 10명 이게 문제가 되느냐 하면 제가 그 당시를 지적했을 때에는 일부러 과반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는 것이고 출석위원의 3분의 2이 찼다고 합니다. 재적위원의 3분의 2, 출석위원의 3분의 2가 10명이면 출석위원의 3분의 2가 됩니다. 그랬다가 서면심의일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를 뒤늦게야 알게 됩니다. 이렇습니다. 세부요령지침에 원래 출석위원 3분의 2가 맞는데 서면심의일 때에는 재적위원 3분의 2입니다. 미처 담당이 밑의 규정을 간과했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민자사업, 민자도로, 총사업비 투입됐던 사업비 환수방법이 이렇습니다. 도로통행량 곱하기 통행료로 투입됐던 비용을 환수합니다. 그래서 추정통행량을 과대하게 평가해놓고 실질적으로 통행량은 이것밖에 안 되니까 최소운영수익보장이라는 이름으로 정부에서 이만큼을 보전해주고 있습니다. 이게 로또사업입니다. 민투사업을 니나 나나 서로 따려고 그리했던 이유가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2009년 10월에 최소운영보장 수익제도 MRG제도가 없어집니다. 이런 문제 때문에. 이것이 우리 쓰레기매립장 처리비용과 똑같습니다. 자, 민간투자사업 기본계획에 사용료와 수익률은 이렇게 정해진다고 대한민국에 내놓으라하는 박사들이 만들어놓은 식이 이렇습니다. 이 좌변이 총사업비입니다. 이 우변이 사업비 환수하는 겁니다. 우변의 첫째는 운영비용이고 여기는 부대사업비용입니다. 부대사업으로 하라는 겁니다. 부대사업은 없습니다. 아까 식을 제가 좀 보기 좋게 풀어서 그대로 써놨습니다. 기준사용료가 나왔던 18만2,794원은 이러한 식에 의해서 산출됩니다. 좌변이 그렇습니다. (1+세전수익률)i분의 총사업비입니다. 우변은 (1+세전수익)i분의 운영수입-운영비용입니다. 이 양변은 같아야 됩니다. 그래야 만이 이 기준사용료가 나옵니다. 운영수입은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추정폐기물량×기준사용료를 했을 때 운영수입이 나오는 겁니다. 자, 이 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식이냐 하면 대한민국 박사들이 만들어놓은 식이 얼마나 기가 막힌 식이냐 하면 대한민국 국민을 봉으로 만들어놓은 식입니다. 봉이 김선달이 대동강 팔아먹는 식입니다, 이 식이. 왜 그 식이라는 것을 입증시켜 드리겠습니다. 세전수익률이 있습니다. 여기에 곱해지는 승은 0부터 시작, 이 n이라는 것은 숫자는 준공시점입니다. 2010년, 11년, 12년 13년에 준공계획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 숫자는 0부터 시작하면 4년 후가 되면 여기가 3이 됩니다. 여기 숫자는 운영할 수 있는 기간의 최종종료시점입니다. 15년을 산정하고 있습니다. 여기가 15가 됩니다. 그런데 여기 밑의 수가 n+1이기 때문에 n이 3입니다. 이게 4로 시작하기 때문에 n은 19가 되는 겁니다. 자,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것을 풀기 좋게 밑에 수치를 대입해봤습니다. 1+6.280 같이 세전수익률을 6.28로 놨을 때입니다. 그러면 좌변과 우변이 같아야 되는데 좌변 분모를 한번 보십시오. 모든 수의 0승 갑은 1입니다. 우변 분모 6+6.28의 4승은 계산해보니까 1.27 정도 됩니다. 자, 분모가 서로 다릅니다. 우변의 분자가 커져야 만이 양변이 같아야 됩니다. 우변에 분자가 커져야 만이 양변이 같아집니다. 이 우변의 분모가 커질 수 있는 요인은 딱 하나뿐입니다. 여기 총사업비 정해졌습니다. 운영비용 정해졌습니다. 세전실질수익률 6.28프로로 정해졌습니다. 추정폐기물량 정해졌습니다. 정해지지 않는 것 딱 하나 기준사용료입니다. 우리는 지금 기준사용료를 찾기 위해서 이 식을 푸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식과 이식이 등가가 되려면 기준사용료가 올라야만 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기 때문에 이 수식에 의하면 세전수익률이 올라간다, 그러면 기준사용료는 무조건 올라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5.8프로일 때 기준사용료, 6.28프로일 때 기준사용료, 기준사용료는 6.28프로일 때가 높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봐보십시오. 좌변, 우변이 같아야 됩니다. 총사업비가 올라간다, 라고 가정하면 우변도 올라가야 됩니다. 기준사용료 올라가야 됩니다. 우변 봐보십시오. 운영비용이 올라간다 했을 때 기준사용료 올라가야만 합니다. 식이 그렇습니다. 즉, 기준사용료는 이 요소 인자 중에 어떤 것을 만진다 할지라도 기준사용료는 올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무조건 만지면 올라가는 거예요. 기준사용료가 내려가려면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이 동시에 내려가야만 합니다. 그러거나 세전실질수익률이 내려갔을 때 만이 기준사용료가 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대한민국 내로라하는 박사들이 만들어놓은 식입니다. 이 식을 보고 생각 있는 기업체라면 안 덤벼들 기업체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하기 때문에 이 숫자 중에 어떤 것을 변수로 할 것이냐, 기재부에서 만들어본 겁니다. 세전수익률과 기준사용료 변수가 여수, 순천이 달라서야 되겠습니까? 여수, 순천이 같다면 이 기준에 싸게 공사할 사람 들어오시오, 운영비 싸게 할 사람 들어오시오, 해야만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게 잘못 되어져서 결국은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사용료를 올리고 어떤 지방자치단체는 기준사용료를 내리고 이게 어떻게 네고의 대상입니까? 이런 식이 되었습니다. 봐보십시오. 이 양쪽 등식이 같아야 만이 기준사용료가 나옵니다. 본 의원이 물었습니다, 한국환경공단에. 왜 공동투자관리센터에서 세전실질수익률 5.5프로로 강권을 했는데 무엇 때문에 수익률을 6.28로 적용을 했소, 라고 하니까 한국환경공단 말씀이 기준사용료를 산정함에 있어서 VfM이 되도록 함에 있어서 세전실질수익률만 인자가 아니라 총사업비 운영비용 또한  인자입니다. 세전실질수익률을 6.2프로로 난다 하더라도 총사업비와 운영비용으로 기준사용료를 조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VfM이 맞는 조건으로 이 식을 풀어놨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도 의심스러워서 이것을 풀어봤습니다. 자, 세전수익률 5.5프로로 했을 때 이게 우변이고 이게 좌변입니다. 5.5프로로 했을 때 값이 등값이 나옵니다. 물론 딱 떨어지지 않는 근사값입니다. 세전수익률이 6.28로 했을 때에는 함수비용보다 들어가는 총사업비가 커버립니다. 그러면 이 식에 의한다면 이것을 등식으로 만들어야만 합니다. 등식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기준사용료를 올려야만 합니다. 지금 실시협약서에 적혀있는 6.2프로라는 기준사용료는 순천시민이 부담해야 될 사용료가 아니라 이 기준사용료를 가지고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최초사용료를 다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기준사용료 불변가격의 산정시점은 2009년도 9월 1일 현재입니다. 2009년 10년, 11년, 12년, 13년 5년 후에 최초사용료가 정해지게 됩니다. 5년 동안의 물가상승률이 반영된 최초사용료는 얼마가 될런 지도 저는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우리 순천시민 보고 이 실시협약서 잘됐습니다. 믿으세요, 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믿어야만 합니까? 이렇게 되면 순천시민의 쓰레기비용이 어떤 업자의 이익으로 전환하게 되는데 이것을 눈감고 있으라는 말입니까? 
○의장 김대희   
ㆍ임종기 의원님 정리해주십시오. 감사청구하기로 했으니까 마무리해주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세전실질수익률 6.28프로를 적용하여 기준사용료가 톤당 18만2,794원이 산출되었다고 하였습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18만2,794원은 세전실질수익률 5.5프로일 때 기준사용료입니다. 수익률과 사용료 관계는 수익률이 인상되면 사용료는 따라서 인상이 되는 정비례 관계에 있습니다. 기준사용료 산출 시는 수익률 5.5프로로 산정해놓고 정작 실시협약서를 체결할 때에는 수익률 6.28프로로 결정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쓰레기매립장이 준공되어 진짜 쓰레기 처리비용인 최초사용료를 책정할 때 순천시민이야 죽건 말건 사용료를 많이 받기 위한 속임수란 말입니까? 순천에코그린이라는 회사는 수익을 먹고 사는 영리회사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떼를 쓴다 해도 한번 맺은 실시협약서를 바꿀 수 있겠습니까? 그렇다고 순천시민의 쓰레기비용 인상이 목전에 있는데 눈감고 가만히 있을 수도 없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순천시민의 이익을 위해서 감사원에 감사를 받아 잘못된 부분은 잘못되었다고 확인을 받음으로써 잘못 체결된 실시협약서 변경근거를 마련하여 수정하여야만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순천시의회의 존재이유가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존경하는 선배 동료 의원님들의 현명한 판단을 믿으며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종합결론을 낭독해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고자 합니다. 
ㆍ공공투자관리센터에서 순천시에 이렇게 하라고 했습니다. 순천시는 몇 개나 따라 했는지 보겠습니다. 결론부분입니다. 
ㆍ재정사업보다 민자사업의 정부부담액이 크게 산정되어 민자적격성이 확보되지 않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또한 제안내용의 세전실질수익률 6.28프로를 유지하기 위한 민간투자 실행대안은 민자 적격성이 없는 것으로 분석되어 VfM을 확보하는 동시에 재무적 타당성이 확보되는 세전실질수익률 5.5프로를 적용하여 민간투자 실행대안을 구축할 수 있었다. 사업추진 시 주요 고려사항 첫째, 민간투자실행대안 및 민감도 분석을 참고하여 반드시 VfM이 확보되는 수준에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사업제안자는 RDF연료 및 재활용 선별품의 판매수익을 순천시에 귀속V 는 것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판매수익은 본 사업의 사용료 절감에 반영되도록 하고 판매에 따른 위험 또한 사업제안자가 부담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셋째, 사업제안자는 사용료 산정을 폐기물 반입량과 매립량 각각에 대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사용료 징수방식의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최초 반입되는 폐기물량에 징수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넷째, RDF가 가능한한 폐기물의 단순매립을 방지하기 위해서 사업제안자가 제시한 RDF보증수율 준수를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RDF보증수율을 사업제안자는 43.36프로를 제안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 43프로로 낮췄습니다. 왜 그랬냐고 하니까 43프로 이상이라고 했습니다, 라고 합니다. 제3자 제안공고문에 명기해야할 주요사항 첫째, 수익형 민간투자사업의 취지에 어긋나고 운영수입보장과 관련된 주무관청의 폐기물 반입량 확보는 불가하고, 이 소리는 순천시는 폐기물 운영업자의 운영수입을 맞추기 위해서 폐기물사용량 즉, 생활페기물을 여수시에서 사다가 주려고 생각하지 말고 순천시의 생활폐기물 감량정책을 마음대로 쓰라는 내용입니다. 이 식대로 하면요, 자칫 잘못하면 순천시가 광양쓰레기 사다줘야 하는지도 몰라요. 사업제안자의 책임 하에 쓰레기도 확보하라, 이겁니다. RDF 수요처는 사업제안자가 확보하고 미확보 시 RDF 처리 및 처분은 사업제안자의 책임이다. 폐기물 최초반입 시 사용료만 인정하고 별도의 사용료는 불인정, 면제사업으로써 사업제안서 작성, 보십시오. 제가 일부러 이것을 해놓은 게 아니라 표시보라고 해놨습니다. 순천시에서 왜 공공투자관리센터의 의견을 무시했냐고 하니까 따라할 필요가 없답니다. 뭐하려고 물었습니까? 묻고 싶어서 물었나요? 법에 물으라고 해놨습니다. 그래서 묻습니다. 답변도 오기 전에 위수탁협약 체결해버립니다. 누가 그러라고 했나요?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들어가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자원순환센터 건설관련 감사청구서 채택안은 임종기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그럼 임종기 의원께서 오늘 문제점을 제시한 내용과 함께 감사를 청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감사청구서 채택안은 감사원에 송부토록 하겠습니다.

3.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결과 보고 채택의 건(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위한특별위원회 위원장 제출) 

(10시43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순천화상경마장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신화철 의원 나오셔서 결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화철   
ㆍ화상경마장 개장저지대책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장 신화철 의원입니다. 지난 2010년 7월 제6대 순천시의회가 출범하면서 28만 순천시민과 함께 활동하였던 본 특별위원회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화상경마장특위는 교육도시 순천의 명성과는 상반되며 사행성 도박시설과 다름없는 화상경마장 개장이 임박해있는 상태에서 살기 좋은 순천을 지키기 위해 의회차원에서 24분 전체 의원님들의 발의를 통해 구성하였습니다. 그동안 다섯 차례 특위활동기간 연장을 통해 2년 9개월 동안 특위활동을 해오면서 2012년 9월 21일 당시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화상경마장 시설설치 승인철회가 최종적으로 확정되었고 2012년 10월 17일에는 한국마사회로부터 순천장외발매소 개설사업 철회결정이 통보된 바 있습니다. 화상경마장 특위는 2010년 7월 21일 특위위원장인 신화철 의원, 간사에 김석 의원 그리고 13분의 의원님이 적극 참여하면서 열 차례 특위회의를 개최하였고 화상경마장 현장방문 및 조사, 대시민 홍보활동 전개, 국회 농수산식품위 항의방문, 국회의 국정감사 준비지원 및 요청, 한국마사회에 대한 국정감사장 항의방문,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 위원장 방문 및 면담, 국회 국정감사 증인출석, 화상경마장 철회 기자회견 및 대표단 삭발투쟁 등을 벌여왔습니다. 지금까지 화상경마장 특위활동과 함께 시민단체, 주민대표 등으로 구성된 범시민대책위와 함께 활동을 전개하고 힘을 집중함으로써 특위활동의 성과를 거둘 수 있었습니다. 특히 활동결과를 보고 드리는 자리에서 그동안 화상경마장 특위와 함께 하여 주셨던 범시민대책위 관계자와 28만 순천 시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그동안 특위활동을 돌아보면 화상경마장이라는 사행성 도박시설이 교육도시 순천에 밭을 붙이지 못하도록 하는 데에는 주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에서 직접 나서고 시민과 함께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다 생각합니다. 우리 특위에서는 화상경마장개장저지를 위해 그동안 투쟁한 기록들을 활동백서로 남겨서 향후 우리 시에 이와 유사한 사례가 발생할 경우 강경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2년 9개월 동안 화상경마장을 막아내는데 함께 하여 주신 모든 시민여러분과 의원님 여러분께 다시 한 번 감사를 드립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화상경마장 특위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채택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의원님들께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시장 취임 1주년입니다. 시장님께서는 11시에 기자회견이 잡혀있는 관계로 이석하겠습니다.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장 이석)

4.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최미희 의원 발의) 

(10시48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3항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 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을 발의하신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 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왕조1동에 지역구를 둔 통합진보당 소속 최미희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사회의 급속한 고령화와 세대간의 갈등, 치열한 경쟁구도로 말미암아 노인과 여성, 장애인 등 취약계층과 저소득층에 대한 복지수요가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지수요에 대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만 처리하기에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민간부분에서 사회복지시설을 설립하고 보조와 후원을 받아 운영하면서 감당하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사회복지시설은 복지분야에 소명을 가진 분들이 혼신을 다해 설립, 운영하고 있어 우리 사회의 빛이 되고 어두운 곳을 비춰주는 촛불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언론의 보도된 내용에 따르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지원을 받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결과 아쉽게도 운영에 있어 일부 비리가 밝혀진 사례가 있습니다. 사회복지시설의 운영에 있어서 공공성과 투명성이 필요한 시대가 되고 있지만 아직도 과거의 바람직하지 못한 관례를 답습하거나 시설소유자나 운영자의 불합리한 시설운영으로 시설이용자의 인권을 침해당하고 시설종사자는 열악한 근로환경에서 노동을 하고 있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일차적인 지도감독이 있는 시 집행부에서 관련법규에 따른 엄정한 관리체계를 실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따라서 우리시 관내의 취약 사회복지시설 운영에 따른 행정기관의 지도감독이 관련 법규에 따라 명확하게 실시되고 있는지 의원 차원에서 점검하여 미비점과 문제점을 파악, 개선방안을 도출함으로써 취약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민주화와 정상적인 운영을 도모하고자 취약사회복지시설의 안정화 및 지도, 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를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3년 4월부터 2013년 12월 31일까지 9개월 동안 특별위원회 활동을 통해 사회복지시설 운영 및 지도감독, 관련자료 요구, 사회복지시설 등 현장방문, 사회복지분야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이러한 특위활동으로 취약사회복지시설의 안정화 방안과 지도감독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도출하여 향후 집행부 등의 정책제안을 하고자 합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 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질의ㆍ토론하실 순서입니다만 의원간담회를 통해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이므로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취약사회복지시설안정화 및 지도, 감독체제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은 최미희 의원께서 제안설명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의장 발의) 

(10시52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5항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 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 위원은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9조2항의 규정에 따라 의장이 추천해서 본회의 의결토록 되어 있습니다. 취약사회복지시설 안정화 및 지도, 감독체계 개선을 위한 특별위원회 위원으로 최미희 의원, 이복남 의원, 남정옥 의원, 손옥선 의원, 허유인 의원 이상 5분을 선임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해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발의) 
7.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신화철 의원 발의) 
8.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신화철 의원 발의) 

(10시53분)

○의장 김대희   
ㆍ다음은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6항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조례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회운영위원회 손옥선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손옥선   
ㆍ의회운영위원회 간사 손옥선 의원입니다. 우리 위원회에서 제안 및 배부되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이번 회기 중에 심사의결한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순천시의회 위원회조례 제8조제2항에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위원장 직무대행을 연장자위원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을 적용하여 직무대행을 최다선의원으로,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 그중 연장자순으로 개정하는 조례안을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조례 제6조에서 의정자문위원회 임기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원활한 의정자문활동을 위하여 의정자문위원회 임기만료일을 전반기와 후반기 각 상임위원, 임기만료일과 동일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입니다. 시행규칙 제3조에 의정자문위원회는 분과위원회를 설치하도록 되어 있는바 기존 5개 분과위원회를 현재 3개 상임위원회에 의정자문에 응할 수 있도록 명칭과 설치분과의 수를 변경하고 분과위원회 위원은 8인 이내로 분과위원회에 소관사항을 상임위원회에 소관사항과 일치시키는 내용으로 우리 운영위원회 심사에서는 원안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활용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무쪼록 의회운영위원회에서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만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순천시의회위원회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7항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일부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8항 순천시의회 의정자문위원회 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3건은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6분)

○의장 김대희   
ㆍ이어서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의사일정 제10한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행정자치위원회 최미희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최미희   
ㆍ행정자치위원회 간사 최미희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장한장애인상 수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입니다. 본 폐지조례안은 조례 존치의 필요성이 없고 장애인에 대한 역차별로 인식될 수 있는 조례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본 조례안은 참전명예수당을 월 3만 원에서 월 5만 원으로 인상하여 참전유공자의 예우기반조성 및 복지향상 도모에 기여코자 하는 안으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행정자치위원회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9항 순천시 장한 장애인상 시상에 관한 조례 폐지안, 의사일정 제10항 순천시 참전유공자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상 2건은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원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2.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58분)

○의장 김대희   
ㆍ이어서 문화경제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ㆍ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문화경제위원회를 허유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허유인   
ㆍ문화경제위원회 간사 허유인입니다.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하여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대비하여 부족한 관광객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주변에 청소년수련원 및 휴양림과 연계한 캠핑장을 운영하는 내용으로 안 제3조4호 중에 ‘7월~8월’을 ‘6월~9월’로, 안 제5조 본문 중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캠핑장 관리자가 지정하는 은행계좌로 사용료를 입금함으로써 성립한다.’를 ‘ 예약 후 5일 이내로 사용료를 납부하여야 하며 이 기간 내에 납부하지 않을 경우 예약이 해약되는 것으로 본다.’로, 안 제6조3항 중 ‘순천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수입조치한다.’를 ‘순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로,  부칙 제2조 중 ‘제3호’를 ‘제2호’로, 별표 제1호 내용 중 ‘주말, 공휴일 전일’을 ‘주말, 공휴일 전날’로, ‘7월~8월’을 ‘6월~9월’로, ‘평일 및 주말, 공휴일’을 ‘비수기’로, ‘주말, 공휴일’을 ‘주말, 공휴일 전날’로, ‘전일’을 ‘전날’로 수정하고 국민여가캠핑장은 관광진흥과에서 설치하려 하고 있으나 자연휴양림은 산림소득과에서 관리운영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하여 단일부서에서 통합관리 운영하도록 권고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 원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 운영 조례안입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시 및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품을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들에게 홍보, 판매함으로써 지역농수산물의 브랜드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내용으로 안 제4조제3호를 삭제하고 안 제18조1항 중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를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로 안 제11조제2항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를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2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질의ㆍ토론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안건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1항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의사일정 제12항 순천시 남도농특산풂관 관리 운영 조례안 이상 2건은 문화경제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유혜숙 의원 발의) 
14.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오행숙 의원 발의) 
15.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신민호 의원 발의) 
16.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1시03분)

○의장 김대희   
ㆍ이어서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부의안건입니다. 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 조례안,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 이상 4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 나오셔서 심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신민호   
ㆍ도시건설위원회 신민호 의원입니다. 본 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한 안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어린이들이 학교나 보육시설 등에 오고 가는 길인 통학로으로부터 어린이들을 보호하고 주변 유해환경으로부터 정서적 안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내용으로 발의안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조사, 분석, 평가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자연재해 발생지역의 재해원인, 조사, 분석, 평가를 위해 자연재해 원인 조사, 분석, 평가협의회를 구성하여 자연재해 피해복구를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추진하여 시민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내용으로 발의안 대로 원안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레안은 순천시 소재 지역건설산업의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지역건설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역 경제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2조제3항 중 ‘순천시에 3개월 이상’을, ‘순천시에 현재 일을 기준으로 계속해서 3개월 이상’으로 수정하고 기타 부분은 발의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 부담금 산정ㆍ징수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심사결과입니다. 본 제정조례안은 주택단지 조성에 따른 수돗물의 공급과 상수도 시설의 개조, 이설, 손괴 등에 따라 발생되는 비용의 세부기준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한 내용으로 안 제13조 중 ‘지방세법’을 ‘지방세기본법’으로 수정하고 별표 등을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ㆍ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에 맞게 수정하였으며 기타 부분은 집행부 제출안대로 의결하여 수정가결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전자회의시스템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의결한 대로 의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위원회 심사의결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4건은 상임위원회의 심도 있는 심사와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된 사항입니다만 질의ㆍ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네, 임종기 의원닐
○의원 임종기   
ㆍ본 의원이 간담회 때에도 말씀을 올렸습니다만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안이 무슨 법에 근거해서 나온 조례안입니까? 
○의원 신민호   
ㆍ잠시 후에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님, 자료를 준비하는 동안 잠시 정회를 요청합니다. 
○의장 김대희   
ㆍ자료를 가지러 갔습니다. 기다리겠습니다. 
○의원 신민호   
ㆍ네, 존경하는 임종기 의원님 말씀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이 조례안의 근거법령이 무슨 법이죠? 
○의원 신민호   
ㆍ근거법령은 건설산업기본법을 근거하여 만든 것입니다. 
○의원 임종기   
ㆍ이 조례안 3조를 한번 보겠습니다. 3조1항에 보면 순천시장이 건설신기술 정보제공 이런 다양한 지원정책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추진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소리입니까? 건설신기술 정보 제공한, 이게 무슨 소리죠? 
○의원 신민호   
ㆍ건설에 따른 여러 가지 정보력들을 우리 지역 업체들이 기반이 협소하고 여러 가지로 어렵기 때문에 또 정보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있으면 제공하라는 겁니다. 
○의원 임종기   
ㆍ좀더 구체적인 내용이 뭡니까? 
○의원 신민호   
ㆍ구체적인 내용이라니 어떤 내용입니까? 
○의원 임종기   
ㆍ정보내용이, 콘텐츠가 뭐냐고요, 정보라는 소리가 뭐예요? 
○의원 신민호   
ㆍ여러 가지 우리 정부 기간산업 시설에서 만들어져 있거나..  
○의원 임종기   
ㆍ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1년 공사실적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뭡니까? 
○의원 신민호   
ㆍ공사신기술이죠. 신기술이라든가 여러 가지 다양한 어떤..  
○의원 임종기   
ㆍ순천시장이 그렇게 할 일이 없어요? 
○의원 신민호   
ㆍ순천시장이라고 했지만 우리 순천시에서 하는 겁니다. 
○의원 임종기   
ㆍ자, 2항 한번 보겠습니다. 시장은 각종 개발사업에 적극적으로 추진으로 지역건설업체 수주량 증대를 하는데, 지역건설업체 수주량 증대와 순천시장이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의원 신민호   
ㆍ여러 가지 지역업체가 영세하기 때문에 
○의원 임종기   
ㆍ지역업체 수주량을 위해서 순천시장은 새로운 신규사업을 개발해야 합니까? 
○의원 신민호   
ㆍ개발하라는 게 아니라
○의원 임종기   
ㆍ뭡니까? 
○의원 신민호   
ㆍ이미 국가단위에서 개발되어 있는 사항들에 대한 그런 사항들이 있으면 정보를 제공해서 또 하청이라든가 그런 부분이 있으면 가급적이면.. 
○의원 임종기   
ㆍ지역건설업체를 먹여 살리려고 수주량 증대하는 거예요, 뭐예요? 
○의원 신민호   
ㆍ지역건설업체 먹여 살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지역 건설업체를 활성화시키자고 하는 겁니다. 
○의원 임종기   
ㆍ아니..  
○의장 김대희   
ㆍ자, 자! 임종기 의원님. 의원간담회에서 충분히 논의가 됐고 상임위원회에 
○의원 임종기   
ㆍ의원간담회에서 조례안이 올라오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지적했잖아요. 
○의원 신민호   
ㆍ제안설명을 했잖아요. 
○의원 임종기   
ㆍ본회의장에서 모든 것을 토론하도록 되어 있어요. 의원간담회가 무슨 법적기관입니까? 
○의장 김대희   
ㆍ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합시다. 
○의원 임종기   
ㆍ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의원을 뭐 하러 뽑아놨어요! 
○의장 김대희   
ㆍ전례..  
○의원 임종기   
ㆍ전례가 아닙니다. 순천시 법입니다. 순천시 법은 명료해야 해요!  
○의장 김대희   
ㆍ이러한 내용들은.. 
○의원 임종기   
ㆍ순천시 법이 지역건설업체 먹여 살리라는 법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 
○의장 김대희   
ㆍ문제가 있으면 간담회에서 충분히 우리가 협의를 하니까 
○의원 임종기   
ㆍ간담회가 법적기구가 아닙니다. 
○의장 김대희   
ㆍ기구는 아니라도 협의사항 아닙니까? 
○의원 임종기   
ㆍ모든 의결은 본회의장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그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어제 간담회에서도 문제가 제기됐는데 법적사항을 검토하셨는데 특별한 하자사항이 없었으니까 상임위원회 의견을 존중하면 좋겠다.. 
○의원 임종기   
ㆍ하자가 없는 게 아니라 간담회 자료에 조례안 조차도 없었어요. 보고 싶었는데 볼 수도 없었다니까요. 그래서 지금 묻는 거예요. 
○의장 김대희   
ㆍ그럼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2분 정회)

(11시30분 속개)

○의장 김대희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신민호 의원님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기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2항에서 말하는 지역건설업체 수주량 증대방법이 뭡니까? 순천시장이 해야 될 방법이? 
○의원 신민호   
ㆍ충분히 저희 위원회에서 검토했고 
○의원 임종기   
ㆍ제가 묻잖아요. 위원회에서 검토한 것은 검토한 것이고 본의원이 묻잖아요! 
○의원 신민호   
ㆍ저도 본의원이에요! 
○의원 임종기   
ㆍ누가 뭐라고 그래요? 거기에서 발의의원이잖아요. 
○의원 신민호   
ㆍ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 오세요. 저는 여기에 대해서.. 
○의원 임종기   
ㆍ묻는데 답변을 안 하고 뭐하는 거예요? 
○의원 신민호   
ㆍ의장님! 이 부분에 대해서 조치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의 전례도 그리고.. 
○의원 임종기   
ㆍ묻잖아요. 
○의원 신민호   
ㆍ답변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뭐라고 답변했어요? 
○의원 신민호   
ㆍ방금 답변했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뭐라고 답변했냐니까요! 묻는데, 집에서 했어요? 제가 묻잖아요! 본 의원은 도시건설위원이 아니잖아요. 도시건설위원회에서 했던 내용을 본 의원은 모른다고요! 그래서 묻잖아요. 
○의원 정영태   
ㆍ간담회에서 충분한 이야기를 했으니까
○의원 임종기   
ㆍ이야기 안 했습니다. 
○의원 정영태   
ㆍ직권으로.. 
○의원 임종기   
ㆍ직권이 어디 있어요? 
○의원 정영태   
ㆍ임종기 의원님! 임종기 의원님! 
○의원 임종기   
ㆍ제 발언시간입니다. 
○의원 정영태   
ㆍ임종기 의원님! 
○의원 임종기   
ㆍ제 발언시간이에요! 
○의원 정영태   
ㆍ의원이 혼자만 있습니까? 
○의원 임종기   
ㆍ제 발언시간이에요. 발언권 얻어서 발언하세요! 답변해주세요. 
○의장 김대희   
ㆍ이렇게 하겠습니다. 우리 신민호 의원께서 제안설명, 임종기 의원께서 반대의견이 있어서 토론을 하셔서 이 이상 더 이상 토론은 성립이 안 되는 것으로..  
○의원 임종기   
ㆍ아니요, 질의가 끝나면 토론을.. 
○의장 김대희   
ㆍ아니, 답변을 더 이상 안하시겠다고 합니다. 
○의원 임종기   
ㆍ그럼 다른 것도 묻겠습니다. 4항에 보게 되면 시장은 다른 지역 건설산업체가 지역건설산업에 참여하는 경우 지역건설산업체에 대한 공동도급과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계약 착공 전후 및 준공 등에 과정 등 실태파악과 대책을 수립하여 적극 권장하여야 한다, 여기 문구 중에 다른 지역건설업체는 우리 지역 업체와 공동도급을 하지 않으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다는 소리입니까? 
○의원 신민호   
ㆍ답변하라는 겁니까? 
○의원 임종기   
ㆍ예. 
○의원 신민호   
ㆍ문건대로입니다. 권장하자는 겁니다. 
○의원 임종기   
ㆍ제가 묻잖아요. 무슨 놈의 공동도급이.. 이게 봐요. 공정거래법도 있어요. 공정거래법, 불공정거래행위 1호가 뭔지 아세요? 부당하게 거래를 거절하거나 거래인 상대방을 차별하게 취급하는 행위에요. 그 두 번째가 부당하게 경쟁자를 배제하는 행위란 말이에요. 여기가 대한민국 전라남도 순천시입니다. 순천시 법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이 법은 보편타당해야 한다고 봅니다. 
○의원 신민호   
ㆍ보편타당한 점도 있지만 우리 순천시민의 재산과 안녕을 우리 의원들은 더 옹호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관점의 차이가 있겠죠. 지금 의원님하고 저하고 논란을 하자는 겁니까? 
○의원 임종기   
ㆍ묻잖아요! 논란이 아니라. 
○의원 신민호   
ㆍ그러니까 답변 끝났습니다, 저는. 
○의원 임종기   
ㆍ묻는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시면 되는 거예요.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계약한다는 내용이 뭡니까? 
○의장 김대희   
ㆍ자, 정리하겠습니다. 상임위원회 심사보고에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의원님들 상임위원회 심사보고 반대의견 들으셨죠? 임종기 의원님! 
○의원 임종기   
ㆍ토론절차가 있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토론절차가 있는데 답변이 안 이루어지니까 
○의원 임종기   
ㆍ그럼, 여기에 보면..
○의장 김대희   
ㆍ생략하고.. 문제를 제기했으니까 
○의원 임종기   
ㆍ의장님! 앞뒤조문의 조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고 3조에 보면 
○의장 김대희   
ㆍ반대의견만 제시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3조에 보면 하도급 비율을 높이도록 말도 안 되는 소리고요. 
○의장 김대희   
ㆍ제시만 하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이런 규정들이 다 건설산업기본법에 다 있습니다. 중요한 부분들은. 그리고 6조에 보면 하도급 적성검사 심사라고 해놨습니다. 이 심사는 이 조례의 취지로 보면 하도를 많이 주라는 취지인데 본 법의 취지는 하도급 주려면 확실히 알아서 주라는 취지입니다. 아무나 하도급 주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7조에 보면 불필요한 조항들이 있어요. 무슨 소리냐 하면 이미 건설산업기본법에 지급보증서까지 다 주도록 되어 있어요. 이 불필요한 조항을 상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법을 다른 사람이 보면 혹시 우리 순천시의회가 혹시 어떻게 될까 싶은 노파심이 저는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발의했던 공교롭게도 지금 답변자가 발의자잖아요. 누구보다도 더 잘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묻는데 답변을 안 하면 되겠습니까? 이건 신성한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입니다. 
○의원 신민호   
ㆍ의도성이 있는 사항이 있는 데에 대해서 답변을 하지 않습니다. 순수성이 결여된 것 같습니다. 
○의장 김대희   
ㆍ이해하셨으리라 믿고 의장이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지역건설사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에 임종기 의원님께서 반대의견이 있었으므로 표결을.. 
○의원 임종기   
ㆍ아니, 토론순서를 주십시오. 
○의장 김대희   
ㆍ토론은 더 이상 
○의원 임종기   
ㆍ질의했고요, 질의하고 난 다음에 반대토론을 제가 하겠습니다. 
○의원 신화철   
ㆍ의장님, 임종기 의원님 말씀이 있으니까 질의ㆍ토론은 종결을 하고 토론을 하시려면 반대토론을 하십시오. 
○의장 김대희   
ㆍ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성립이 안 됐으므로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민호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임종기 의원님 나오셔서 해주십시오. 
○의원 임종기   
ㆍ임종기 의원입니다. 조례라는 것은 우리 순천시의 얼굴입니다. 
(신민호 의원 이석)
ㆍ순천시의 규법입니다. 조례가 아무렇게나 만들어져서도 안 되고 조례가 만들어져서 활용이 되지 않는 조례가 만들어져서도 안 됩니다. 조례가 만들어질 때에는 예산이 수반되는 조례는 필히 집행부의 동의를 얻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 이게 현실에 부합하려면 무슨 조례가 되어야겠습니까? 가만히 놔둬도 됩니다. 예산이 수반되지 않는 조례는 없어도 흘러갑니다. 순천시 얼굴을 우리는 잘 만들어야 합니다. 법은 순천시민 모두에게 공평무사하게 적용될 수 있는 게 법의 제1호입니다. 어떤 특정집단, 어떤 특정인에게 수혜가 돌아가는 법은 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특별법이라고 칭하고 있습니다. 순천산업을 위한 촉진을 위한 조례라면 또 모르겠습니다. 산업 중에는 건설산업도 있고 여행산업도 있고 문화산업도 있고 아주 많은 산업들이 있습니다. 특정분야의 산업을 위해서 시장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모든 분야의 산업을 위해서 시장은 하라고 지금 이름 지어져서 그 자리에 계신 겁니다. 이거 안 하면 직무유기입니다. 우리가 밥을 세 끼 먹고 있습니다. 네 끼 먹으라는 법을 정한다고 해서 우리가 따라야 하겠습니까? 이런 법은 무용한 법입니다. 이런 법은 만들어져서는 안 되는 법입니다. 많은 법들에 나도 집니다. 허나 우리는 시의원의 실적쌓기법을 만들어서는 안 됩니다. 시의원 실적이 뭡니까? 집행부 감시하는 것이 시의원의 실적입니다. 우리는 냉철하게 법을 만들거나 예산을 심의 확정함에 있어서 공평무사해야만 합니다. 지난 회기 때 예산관계로 순천시가 전국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조례로 순천시가 전국 도마 위에 오르는 우리 순천시가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정말로 우리는 순천시민의 부름을 받아 여기에 서있습니다. 임종기 개인의 이름으로 여기에 서있는 게 아닙니다. 사명감을 갖고 안에서나 밖에서나 떳떳할 수 있는 우리여야 합니다. 안의 행동 다르고 밖의 행동 다른 시의원이 이 자리에 설 수 있다면 과연 누구를 위한 시의원입니까? 여러분, 조례를 잘 만들어주십시오. 그래서 본 의원은 이러한 조례는 불필요한 조례이기 때문에 반대의견을 피력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추가 반대의견 있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네, 이종철 의원님 나오셔서 하십시오. 
○의원 이종철   
ㆍ이종철 의원입니다. 간단하게 순천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조례가 균형감각을 잊고 좀더 추가 보강해야 될 내용이 있기에 간략하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목적이 건설산업기본법의 활성화 측면에서 만든 조례는 특정산업군락을 특정 편애함으로써 논란의 소지가 있고 그리고 책무 중에 활성화라 했다고 보면 제2조 위원회 설치 및 기능에서 부실설계 및 부실시공의 방지에 대한 관련법인 건설기술관리법에 대한 명시도 서로 균형감각을 맞추도록 건설산업기본법과 지역기술관리법에 의한 지역건설사업의 활성화 및 지역건설사업의 부정당업체을 공동관리하는 것이 지역건설활성화 관련 촉진에 추가로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하기에 현재 이 조례안은 이번 임시회 때 처리하는 것보다 내용을 좀더 심도 깊은 내용보강 및 수정을 통해서 다음 임시회 때 재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더 반대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없습니까? 신민호 의원님 찬성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임종기   
ㆍ의장! 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발의자가 찬성토론을 할 수 있습니까? 
○의장 김대희   
ㆍ발의자가요? 신민호 의원님 찬성토론입니까? 뭡니까? 
○의원 신민호   
ㆍ신상발언 좀 하겠습니다. 
○의원 임종기   
ㆍ토론시간입니다. 
○의장 김대희   
ㆍ토론시간입니다. 신민호 의원님, 들어가십시오. 
○의원 신민호   
ㆍ신상발언 허락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희   
ㆍ들어가십시오. 
○의원 신민호   
ㆍ신상발언 좀 허락해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대희   
ㆍ찬반토론시간이기 때문에. 더 찬반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있음)
ㆍ이상으로 질의ㆍ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반대토론이 있었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표결방법은 기립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기립투표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사무국 직원은 현재 재적의원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확인)
ㆍ현재 재적의원은 18명입니다. 표결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신민호 의원께서 제안설명하신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에 찬성하신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찬성의원 기립)
ㆍ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는 의원 기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의원 기립)
ㆍ의장은 찬성입니다.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다려주시기 바랍니다. 
(투표결과 집계)
ㆍ투표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18명 중 찬성 8명, 반대 6명 기권 4명으로 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3항 순천시 어린이 통학로 교통안전 조례안, 의사일정 제14항 순천시 자연재해 원인 조사.분석.평가 조례안 이상 2건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보고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의사일정 제15항 순천시 지역건설산업활성화 촉진조례안은 부결되었고 의사일정 제16항 순천시 상수도 원인자부담금 산정·징수 등에 관한 조례안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심사한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 요구의 건(의장 제의) 

(11시48분)

○의장 김대희   
ㆍ의사일정 제17항 순천시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본 건은 차기 제175회 회기 중 일반안건 제안설명 등을 위하여 시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는 사항으로 제안설명과 질의ㆍ토론을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이 있음)
ㆍ이의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는 20일부터 10월 20일까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가 28만 시민의 참여와 노력으로 전세계인이 추억을 담고 힐링할 수 있는 휴식공간을 우리가 만들었습니다. 정원박람회 성공개최를 위해 지난 1년간 쉼 없이 달려온 조충훈 시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에 진심으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개막을 앞두고 주차와 편의, 휴게시설, 숙박 등 마지막 점검을 통하여 손님맞이할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시기 바랍니다. 5일 간의 회기 동안 조례안 심사 및 기타 현안 업무보고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여러분께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산회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