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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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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문화경제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4월    9일  (화)  10시 05분0


  1.   의사일정
  2. 1.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
  3. 2.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3. 2.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개회)

○위원장 문규준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참고로 오늘 류승진 국장님께서 참석하셔야 합니다만 순천시 소비자정책심의위원회 개최 택시운임요금 조율관계로 오늘 류승진 국장님께서 참석하지 못함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05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1항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관광진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관광진흥과장 조희태입니다. 먼저 1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 순천시 국민여가캠프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례의 개정이유는 정원박람회를 대비하고 관광객의 부족한 숙박시설을 대체하고 청소년수련소, 해양림과 연계한 캠프장을 운영코자 함입니다. 국민여가캠프장은 케빈하우스 6동과 오토캠프장 24면 그리고 편의시설 등입니다. 두 번째로 주요내용은 뒷쪽에서 자세하게 설명 올리겠습니다. 다음은 2쪽입니다. 5번 사항에 관련부서 의견으로 산림소득과에서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조례안 5조에 의해서 예약을 인터넷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는데 조례안에 명시하지 않아도 실제로 인터넷으로 예약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사용료 감면에서 3자녀 세대에 대해서 당초안은 20프로 감면에서 산림소득과의 의견을 받아서 50프로 감면으로 조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성수기는 6월부터 9월까지 하자는 의견인데 타 시군은 일반적으로 7, 8월을 성수기로 측정하고 있어서 그대로 7, 8월로 반영했습니다. 8조에 사용료 반환에서는 천재지변과 우천 등으로 사용이 불가능할 때에는 운영자의 귀책사유로 보기 어렵기 때문에 사용료만 반환하도록 이 조례안에 이미 규정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3쪽입니다. 캠프장 시설 사용초과 및 인원확인을 위해 별도 인원이 필요하다는 의견은 이미 반영된 사항입니다. 기간제근로자로 위원님들의 충분한 배려로 1회 추경에 확보하였습니다. 다음 예산사항은 뒤쪽에서 자세히 설명 드리겠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하단에 사전협의사항은 성별영향분석평가와 예산부서 법제부서 사전심의를 마쳤습니다. 4쪽입니다. 조례안 비용추계서입니다. 첫 번째로 재정 수요요인과 관련된 조문 관리운영과 사용료 기본 보험가입사항입니다. 2번 비용추계입니다. 가계의 기준 중 세입은 조례안 6조, 사용료 별표1호의 규정으로 케빈하우스는 16.5평방미터, 즉 4인 이하 규정으로 6동에 대해서는 동당 평일에는 2만5,000원, 주말과 공휴일은 3만 원, 성수기는 3만5,000원을 책정하였습니다. 여기에는 전기료, 수도료를 포함한 금액으로 인근 타시군의 사용료를 감안하여서 산정하였습니다. 오토캠프장은 야영장은 대형은 49평방미터 내외로 평일은 1만5,000원, 주말 및 공휴일은 2만 원, 성수기는 2만5,000원으로 했고 특대형이 있습니다. 평일은 2만 원, 주말과 공휴일은 2만5,000원, 성수기는 3만 원으로 책정하였습니다. 5쪽입니다. 가격 기준 등 세출은 시설비와 시설보수비, 인건비, 전기, 수도사용료 등입니다. 비용추계기간은 올해부터 2007년까지로 한정해서 계상하였습니다. 비용 추계방법은 1년도 2014년에는 시설시기를 감안해서 추계기간을 8개월로 상정하였고 2차년도해야 내년도부터는 이용자수 세입과 비용 세출증가를 약 3프로로 봐서 적용하였습니다. 밑에 세부사항으로 비용추계 결과입니다. 1년도 세출 중 캠프장 시설이 20억 재원인데 기금 10억과 시비 10억입니다. 2차년도 이후는 세입ㆍ세출을 추계한 연간 6,000억 정도 수익이 예상되는 것으로 산출됐습니다. 4번에 재원 재달 방법은 3번 사항의 세출 기준으로 작성하였습니다. 6쪽입니다. 상세내역입니다. 세입은 2차년도의 경우는 연간 365일 중 평일을 188일, 주말과 공휴일은 115일, 성수기 외 62일로 구분하여 시설가동을 약 80프로를 예상하여 산출하였습니다. 그래서 1차년도는 준공시기를 감안하여 8개월만 상정하였습니다. 여기에서 시설보수비로 2차년도에는 연간 5,000만 원, 인건비와 관리비로 4,200만 원, 전기 등 사용료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차년도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8개월만 산정했습니다. 이런 추세로 봤을 때 아까 말씀드린 대로 연간 6,000만 원 정도 수익이 날 것으로 예상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여 주시고요, 7쪽입니다. 조례안입니다. 위치는 서면 운평리 산 160 일원이고 3조의 정의는 단체는 약 30명 이상으로 봤고 성수기는 7~8월로 했습니다. 4조에 캠프장은 시장이 관리, 운영하되 필요한 경우에는 법인, 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항목을 넣었고요, 5조는 캠프장 사용예약은 1개월 전부터 접수하되 예약신청 후 3일 이내에 은행계좌로 사용료를 입금하여야 성립이 된다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사용료 별표1은 앞서 설명했기 때문에 갈음하겠습니다. 8쪽입니다. 제7조 사용료 감면에 전액면제와 50프로 감면, 30프로, 20프로로 구분하였고 감면 항목이 중복될 경우 사용자에게 유리한 항목만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 8조입니다. 사용료 반환 등의 규정에 의하면 예약의 취소로 인한 사용료 반환기준은 뒤쪽에 별표2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9쪽입니다. 9쪽은 기본적인 사항으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쪽입니다. 10쪽에 14조는 위탁계약에 관한 내용으로 연간 위탁계약을 3년 이내로 하되 필요한 경우는 연장할 수 있으며 예산의 일부를 수탁 운영하여 지원할 수 있다로 했습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1쪽입니다. 19조, 20조, 21조는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부칙 2조입니다. 이 조례안은 7조 사용료 감면규정에 맞게 순천시 3자녀 이상 자녀 출산, 장려 지원에 관한 조항에 따라서 삽입하게 되었습니다. 유인물에는 1조3항으로 되어 있는데 1조2항으로 되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머지는 참고하시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화경제위원회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의안번호 제1789호 순천시 국민여가캠핑장 운영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트립니다. 17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2013년 3월 29일 순천시장이 제출하여 동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입니다.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비하여 부족한 관광객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주변에 청소년수련원 및 휴양림과 연계한 캠핑장을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바랍니다. 18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2013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에 대비하여 부족한 관광객의 숙박시설로 활용하고 주변에 청소년수련원 및 휴양림과 연계한 캠프장을 운영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는 저촉되지 않으나 다만, 아래 사항에 대해서는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안  제3조제4호 중 기후온난화, 방학기간 등 캠핑시즌이 확대되고 세외수입 확보 차원에서 성수기를 7~8월, 2개월에서 6~9월 4개월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안 제5조 본문 중 예약신청 후 3일 이내를, 예약 후 5일 이내로 검토가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같은 장소에서 비슷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순천시 자연휴양림 관리운영조례와 동일하게 적용하여 이용자의 혼란을 줄여줄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은 19쪽입니다. 안 제6조제3항 중 ‘순천시 일반회계 세외수입에 수입 조치한다.’를 ‘순천시 금고에 납입하여야 한다.’로 바꾸어 이용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검토가 필요합니다. 부칙 제2조에 잘못 표기된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여야 하며 20쪽입니다. 별표1 내용 중 ‘주말, 공휴일 전일’을 ‘주말 공유일 전날’로, ‘7~8월’을 ‘6~9월’로, ‘평일 및 주말, 공휴일’을 ‘비수기’로 ‘주말, 공휴일’을 ‘주말, 공휴일 전날’로 검토가 필요하며 알기 쉬운 법령정비기준에 따라 ‘전일’을 ‘전날’로 검토하는 것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국민여가캠핑장은 관광진흥과에서 설치하고 있으나 자연휴양림은 산림소득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므로 앞으로 효율적인 운영과 예산절감을 위해서 단일부서에서 통합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관광진흥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화철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신화철   
ㆍ신화철 위원입니다. 위탁하실 건가요? 직영하실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현재로써는 직영할 계획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렇습니까? 전반적으로 느낌은 위탁의 분위기가 있는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직영입니다. 
○위원 신화철   
ㆍ일단은 조례안이 통과되고 나면 당장은 직영하실 거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직영할 겁니다.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위원 신화철   
ㆍ지금 정원박람회도 있고 해서..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그건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분명히 제가 여기에서 다짐 받고 갑니다. 지금 과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거의 적게는 2,000만 원에서 회를 거듭하면 할수록 6,000만 원 이상의 이익이 발생될 것으로 비용추계를 맞췄어요. 좀 전에 전문위원님께서 말씀하신을 것처럼 만약 성수기를 7~8월에서 6~9월로 늘이면 더 늘어나게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약간 늘어나겠죠. 
○위원 신화철   
ㆍ그런 것은 검토가 필요한 내용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여기를 보니까 10페이지 14조3항을 볼게요. 시장은 캠핑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비용의 일부를 수탁 지원할 수 있다, 위탁계약으로 만일 했을 때 이런 거예요.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운영과 관련된 부분을 어디까지 볼 것이냐, 운영비를 포함한 시설비까지 볼 것이냐, 시설비만 볼 것이냐,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운영을 하는데, 위탁을 해서 운영을 하는데 제대로 운영이 안 되어서 계속 손실을 본다면 손실된 운영비 보조금까지 해줄 건가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관례적인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위탁하면 별도로 위원님들은 위탁내용을 가지고 위탁의무를 받지 않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 여기에서 정확하게 해야 합니다. 저는 예를 들면 우리가 다른 데에 위탁을 하더라도 시설물이 파손된다든지 경과년도에 따라서 이를테면 시설이 낙후되거나 이럴 때 우리가 시설비를 지원해서 그것을 수리하거나 복구하거나 이럴 수는 있어요. 천재지변에 의한 내용이라든지. 그래서 시설비 비용의 일부를 수탁자에게 지원하는 부분을 시설비에 한정시켜야 되지 않을까, 이런 저는 의견이에요. 그런데 여기에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운영에 관한 것은 그런 것이 포함된 것이겠죠. 
○위원 신화철   
ㆍ그러니까요, 그래서 제가 이야기하는 거예요. 운영과 관련하여 대단히 포괄적이라는 거죠. 시설비를 포함해서 운영비가 만약에 손실을 봤을 때 심지어는 운영비까지를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놓은 것이죠. 그래서 제가 아까 전자에 직영하실 것이냐, 위탁하실 것이냐 라고 먼저 결론부터 질문 드린 이유가 있어요. 전반적인 조례안의 기조 자체가 위탁을 중심으로 해놓고 조례안을 만든 것은 아닌지 정원박람회가 있으니까 당해연도는 순천시가 해보고 이익이 충분히 날 것 같다고 하면 그때 위탁을 하려고 하는 것은 아닌지 궁금해서 그러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위치상 캠프장만 위탁할 수는 없습니다. 아까 전문위원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위원 신화철   
ㆍ그렇죠. 지금 아까 전문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산림소득과에서 자연휴양림을 운영하고 있고 관리동까지 함께 지어서 하고 있으니까 제 생각은 아예 처음부터 위탁이라는 자체를 머릿속에서 지워야 하는 겁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러고 있습니다. 그런데 조례상.. 
○위원 신화철   
ㆍ전혀 그럴 마음이 없으면 조례에도 위탁이란 개념 자체를 아예 빼버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왜 그러냐 하면 여러분들은 어느 정도 빈틈을 주면 꼭 거기까지 포함해서 하려고 하는 것이니까 아예 위탁이라는 개념 자체를 빼버리고 나중에 필요하다고 하면 정책의 변화가 있어서 필요하다고 하면 그때 가서 개정하면 되는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애매모호한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린 겁니다. 비용추계도 앞으로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실제 이렇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상당히 희망적으로 의원들 보기에 좋게 희망적으로만 수치를 표현을 해놓은 것인지 모르겠는데 다른 지역 사례를 검토해보셨어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오토캠프장은 한번 설치를 하면 들어갈 돈이 거의 없습니다. 집을 안 짓고 캐빈하우스만 있기 때문에 
○위원 신화철   
ㆍ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실제 오토캠핑장이라고 하는 것이 위치에 따라서 상당히 활성화되기도 하고 아주 흉물로 남아있기도 합니다. 제가 알기로는 대표적으로 장흥 같은 사례에는 저희들도 가봤습니다만 흉물입니다. 운동장에다가 오토캠핑장을 지어 놔서 우리도 예를 들어서 여가캠핑장 자체가 결코 좋은 위치라고 보진 않아요. 왜냐하면 물이 부족하고 산속에 있기 때문에, 물론 현재는 휴양림이 활성화되어 있습니다만 그 덕을 어느 정도 볼 수 있을 것인지 없을 것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게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동수단이, 특히 학생들의 이동수단이 별로 좋지 않기 때문에 잘 검토를 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만 국민여가캠핑장은 특히나 산림소득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자연휴양림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머리 속에서 아예 위탁이라는 개념 자체를 삭제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으로 제 의견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도 신화철 위원님과 거의 비슷하게 조례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반적으로 보면 4조부터 해서 바로 관리운영과 관련해서 시설의 전부, 일부를 법인단체, 개인한테까지 들 수 있게끔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거의 위탁이나 수탁을 염두해두고 만든 조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지울 수 없고요, 조례 관련부서 의견에서 전문위원께서도 그런 검토의견을 주셨는데 실제 휴양림하고 거의 붙어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휴양림을 이용할 수도 있고 캠핑장을 이용할 수도 있고 그렇거든요. 그런데 관련부서가 다르게 되면 시설이 좀 다르긴 하지만 관련부서가 다르고 거기에 따른 사용료라든지 반환기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너무 상이하게 되면 운영자들이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산림소득과에서 관련 부서 의견으로 제출했던 의견들에 대해서 조금 반영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반영은 다 하고 아까 7~8월은 상당히 예민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님들 이 원하는 대로 저희들이 수정을, 왜냐하면 수입료와 타지역에는 전부 다 7~8월이라고 했는데 우리만 6~9월을 하면 
○위원 이복남   
ㆍ아니에요. 타 지역에도 7~8월이 아니고 문경 같은 경우에는 4~10월로 되어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런 특이한 경우는 의회에서 끝나면 저희들이 수렴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저희가 성수기라고 하는 것이 주로 여름에 7~8월에 가족들 단위로 많이 움직이기는 하지만 실제 봄철하고 가을철, 특히 단풍철도 성수기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에도 캠핑장을 굉장히 많이 이용을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산림소득과에서 제안했던 휴양림 운영과 관련해서 어느 정도 사용료라든지 운영과 관련된 이용료라든지 반환규정 이런 것들은 소득과의 의견을..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것은 의회에서 통과하면 저희들이 반영하겠고요, 아까 조례 같은 것은 이것은 표준안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넣어놓은 것이지, 아까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처음부터 위임할 그럴 목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것은 참고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위탁하면 위원님들이 안해주면 되는 것이니까 그것은 의회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일단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조례를 지금 관광진흥과에서 이렇게 하더라도 산림소득과로 이관을 하려면 아예 운영자체를 업무를 넘기면 되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간단합니다. 저희들은 통과되면 산림소득과에 합의봤고 시장님 회신 받아서 운영부터 그렇게 할 계획입니다만 저희들은 아직 결재가 안 난 사항이기 때문에.. 
○위원 이복남   
ㆍ올해는 박람회가 있어서 관광진흥과에서 이것을..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인프라 차원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올해 운영을 하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아니죠, 바로
○위원 이복남   
ㆍ아니, 이 조례를 우리 관광진흥과에서 업무를 갖고 있다가 박람회가 끝나면 내년에 산림소득과로 이관할 수 있는 것이잖아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바로 조례까지 다 넘길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럴 수도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같은 공간에서 운영을 하고 있는 산림소득과에서 총괄해서 운영하는 것이..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습니다. 이 조례를 지금 하는 것은 당장 오픈되면 돈을 받아야 되잖아요. 아무 근거 없이 돈을 받았다가는 의회에서도 무슨 말을 하고 일부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서두르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비용, 기간제근로자 예산을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놨고요. 
○위원 이복남   
ㆍ저는 캠핑장 운영과 관련해서 주변에 예를 들면 오염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혹시 사전에 준비를 해야 될 시설이나 이런 것들은 전혀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오토캠프장을 이복남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여기에 설치하는 오토캠프장은 쉽게 말해서 숙박시설로 본다면 호텔급입니다. 그리고 
○위원 이복남   
ㆍ아니, 거기에서 이용하는 이용자들이 이용했을 때 나오는 여러 가지 부산물들이 있지 않습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렇죠. 음식물쓰레기는 음식물통에 쓸 것이고 쓰레기는 우리 종량제봉투를 온 사람들마다 쓰레기칩을 하나씩 사서 각각 텐트 치는데 앞에 놓을 거예요.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이것만 설치해놓으면 별도의 환경오염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조치를 취하지 않아도 된다는, 기존에 있는 시스템으로 다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그렇습니다. 산속이 오염되면 난리나죠. 
○위원 이복남   
ㆍ확인을 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오토캠프장은 대부분 가족단위로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일반인들이 아무라도 오는 곳이 아니고 최소한 그런 장비를 준비하면 최소 700~1,200까지 소요돼요. 그런 분들만 여기에 오는 겁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허유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고생 많으시죠?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예. 
○위원 허유인   
ㆍ오토캠핑장에 보면 저희들이 공사 중이어서 현장방문을 하려다가 공사에 방해될까봐 안했습니다만 휀스를 칠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휀스는 안 칩니다 .위험한 공간만, 난간 같은 위험시설만 할 겁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그러면 관련 인건비 2명인데 그것은?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기간제근로자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게 제로되면 산림소득과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쓰라고 해야지, 저희들이 그런 것까지 하면 
○위원 허유인   
ㆍ2명이 필요합니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주야로 하니까요. 
○위원 허유인   
ㆍ제가 그래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주야 24시간, 물론 1명 정도 당직개념은 있겠지만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당직은 시청직원이 있고요.
○위원 허유인   
ㆍ산림소득과로 이것 되고 나서 넘기신다면 굳이 인건비가 여기 부분에 2명이나 필요한가 해서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주, 야간이고 
○위원 허유인   
ㆍ같이 운영하면 당직개념으로 하면 되니까요.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건 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야외캠프장이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왜냐하면 다른 사람이 밤에 와서 텐트치고 자버릴 수 있는 부분이 있고 여러 가지 있고 해서 제가 텐트 치는 곳 출입이 통제되게 한다든지 아니면 갈 수 있게끔 하는 부분이 있나. 
○관광진흥과장 조희태   
ㆍ그건 없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없으시죠? 
(“예” 하는 이 있음)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 조례안(순천시장 제출) 

(10시33분)

○위원장 문규준   
ㆍ의사일정 제2항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농업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농업정책과장 오봉수입니다.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정이유는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농특산품을 이번 정원박람회를 계기로 찾아오는 관광객들에게 홍보, 판매를 해서 우리 지역의 농산물의 우수성을 알리고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제1조에 목적은 본 농특산품관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해서 명문화하기 위함입니다. 운영은 우리가 직영으로 하되 위탁 운영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습니다. 위탁기간은 3년으로 했니다. 6조에 시설용도는 농특산품 전시판매를 위주로 하되 용도변경을 할 경우에는 위원회에서 결정하기로 하고 수탁자가 시설을 변경할 때에는 모든 비용을 수탁자 부담으로 하고 만료 후에는 원상복구하도록 하며 내방객을 위한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규정을 뒀습니다. 이에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 위원회를 두도록 하되 총 9인 이내로 구성을 하도록 했습니다. 위원장은 농업기술센터소장을 비롯해서 당연직 위원과 시의원님 1분과 농업관련 단체나 법인의 추천을 받아서 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회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수탁자의 의무는 16조에 도내 농특산품만을 취급해서 판매하도록 하고 시장의 지시처분에 따르도록 했습니다. 제17조에 계약조건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이에 대한 제재를 가할 수 있는 규정을 두었고 18조에 사용료는 재산평정가액의 1,000분의 10으로 하되 농특산품 직거래를 하다 보면 응모자가 없을 경우를 대비해서 2차까지 응모자가 없을 경우에는 시장이 운영자를 지정해서 하되 그때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했습니다. 기타 사용료와 관리비, 보고사항에 관한 규정을 뒀습니다. 그리고 7번에 사전예고를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의견을 제출하신 분은 없었습니다. 관련부서에도 사전협의는 모두 필했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전문위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검토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이강선   
ㆍ문경위 전문위원 이강선입니다. 99쪽입니다. 의안번호 제1792호 순천시 남도농특산품관 관리ㆍ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립니다. 100쪽입니다. 먼저 제안경과입니다. 이 제정안은 순천시장이 2013년 3월 29일 제출하여 동년 4월 1일 우리 위원회에 회부되어 왔습니다. 다음은 제정이유입니다. 우리 시 및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품을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 판매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은 집행부 제안설명과 같으므로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1쪽입니다. 검토의견입니다. 본 제정안은 우리시 및 전라남도에서 생산되는 우수농특산품을 박람회장을 찾는 관광객에게 홍보, 판매함으로써 지역농산물의 브랜드화 및 농가소득 증대에 기여하려는 것으로 상위법령에 저촉되지는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안 제4조제3호 비교전시를 위한 타 지역 농특산물 전시에 대해서는 주객이 전도될 수 있으므로 삭제여부를 심도 있게 검토하는 것이 필요하며 102쪽입니다. 안 제18조 제1항 중 사용료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으로 한다.’를 ‘해당 재산 평정가격의 연 1,000분의 10 이상으로 한다.’로 검토가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농업정책과장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여러 가지만 확인하겠습니다. 과장님 지난 회기 때 안건이 올라온 게 있죠? 남도특산품관 운영 관련해서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공유재산관리계획이 행자위에 올라왔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 관련해서 그때 저희 위원회에서 남도특산품관 조례나 운영하기 전에 운영방법에 대해서 혹시 과에서 안을 마련하게 되면 저희 위원회에 보고를 해서 의견을 같이 들어서 준비하시기로 분명히 과장께서 답변하신 것 같은데 혹시 그 과정 중에 위원장, 간사님하고라도 준비하는 과정에 대해서 협의를 거치셨습니까? 의견을 들으셨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제가 상임위원회 업무보고 때 그런 내용이 들어가서 그것으로 이해가 되신 것으로 생각이 됐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업무보고 하고는 틀리죠. 업무보고는 업무보고로 끝나고 이 특산품관과 관련해서 어떤 방식으로 운영하겠다는 것이 그 당시에는 정해지지 않지 않았습니까? 
○위원 신화철   
ㆍ업무보고 때에도 안 정해졌어요. 결정되면 연락주라고 했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이전 회기 때 제가 자리를 비운 상태라서요. 저는 업무보고 내용에 들어있어서 보고가 된 것으로 알았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것 하나 짚고 싶고요, 지난번에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 건 올라왔을 때에도 그 전에 우리 과에서 절차를 누락해서 그때 올라온 것 아닙니까? 그래서 특산품관 개관과 관련해서 관련 상임위의 의견을 충분히 들어주십사 해서 과에 요청을 한 것이고 만약 과장님이 안 계셨다고 하더라도 그때 관련 계장님이나 직원들이 같이 계시는데 그런 것을 전달을 해서 이 조례가 올라오기 전에라도 이렇게 운영을 해보겠다고 의견을 구했어야죠, 과정 중에. 현장을 저희가 못 가봤거든요? 박람회 준비 때문에 다들 직원들께서 고생하시는데 박람회 준비하는데 번거로울까봐 현장에 안 가보고 이 조례를 회기 때 다루게 되는데 그 과정이 빠졌단 말입니다. 과장님 한 말씀 하고 넘어가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필요하시다면 별도로 보고 드릴 기회를 주신다면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위탁이냐, 직영이냐 위탁의 방식이 있잖아요. 내부적으로 결정이 안됐어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우선 시에서 직영을 하고 박람회 이후에 위탁여부는 다시 위원회를 소집해서 결정하도록 그렇게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지금 그것에 대한 구체적인 것도 안 정해졌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참고로 저희들이 박람회 기간 동안에 운영계획에 대해서는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위원 이복남   
ㆍ그러지 말고 다음 주라도 이번 주 내라도 계획 잡힌 게 있으면 제출을 하시든지 보고를 하시든지 한번 해주십시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추진상황에 대해서는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하여튼 보고를 하시든지 하십시오. 왜 제가 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서 6조에 보면 시설용도 2항에 보면 위원회에서 결정할 수 있게 된 게 판매업종이나 시설의 용도변경 관련해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게 이 조례안에는 과에서 올라온 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우리 과에서 일련의 과정을 다 거쳤거든요? 다 거쳤죠? 봅시다. 2장 위원회에 보면 위원회 입무에 농특산품관 운영방법의 결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에서는 이미 농특산품관 관리와 관련된 사업자 선정공고도 다 했고요, 결정도 다 했고 거기에 일하시게 될 근로자 공개채용공고까지 다 했거든요. 이 내용과 관련해서 농특산품관 운영방법과 관련해서는 위원회를 구성해서 위원회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그런데 이 조례가 제정된 이후에 소집을 해서 하려면 박람회 시기하고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저희 위원회에서 지난 회기 때 이런 방법과 관련해서 위원회 의견을 들으라고 하신 것 아닙니까? 이 시급성 때문에. 그런데 제가 보니까요, 다 거쳤어요. 지금 남아있는 게 뭐냐 하면 이 거친 내용을 가지고 위원회 구성해서 박람회 전이라도 구성하시겠지만 위원회 구성해서 그 전에 이 방법들에 대해서 위원회에서 승인을 받으면 끝이잖아요, 그리고 이미 다 결정됐다니까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그래서 박람회는 시기와 맞추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리 조례에 준해서 우선 시행은 하고 있습니다. 추진상황은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이렇게 조례안을 제출하시게 되면 그간의 추진과정이 있으면 자료를 좀 농특산품과 관련해서 지난 회기 이후에 조례안을 만들게 된 과정까지 위원회 이 자리에서 현재 같이 보고를 해주셔야죠. 그래야 이해가 빠를 것 아닙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저희가 박람회 기간 동안에는 우리 시에서 별도로 운영을 하고 박람회 끝난 이후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로 세부적으로 규정을 한 겁니다. 
○위원 이복남   
ㆍ제가 드리는 말씀은 이 절차가 틀렸다는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그러면 지금까지 추진했던 사항을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사업은 전라남도와 같이 공동으로 추진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전라남도 각 시군에서 특산품점에 입점을 원하시는 업체를 신청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14개의 시군에서 응해 와서 동문과 서문 판매장에 12개 판매장씩 해서 각 시군에서 요청한 14개 업체와 우리 전라남도 그리고 우리 순천시에서 참여하는 업체가 5개 코너가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현재 24개 코너를 배정해서 박람회 이전에 이렇게 판매가 개시될 수 있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러니까 지금 여기에서 구두로 보고하지 마시고요, 자료 구체적으로 작성하셔서 농업정책과에서는 시기가 촉박한 것은 다들 인정합니다. 고생하시고 있는 것도 인정하고 다 하는데요, 저희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고요, 위원회를 구성해서 하게 되어 있는 것을 이미 위원회 구성 전에 다 절차 거쳐서 하고 계신 것이고 위원회에서 아무도 몰라요,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보고하시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따로 위원회에서 참고해야 되거나 알아야할 사항을 구체적으로 서면이든 다시 소집을 하시든 해서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예, 수고하셨습니다. 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24개 업체가 선정했다고 했잖아요. 내용이 없습니까? 지금 있으면 주세요. 
○위원 신화철   
ㆍ지금 이해를 잘못하고 계신지 모르겠는데요, 당초에 저희 상임위원회에서 이 농특산품관이 걱정이 되어서 운영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 직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위탁으로 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반반씩 하시는 게 맞습니까? 안을 내놨잖아요. 우리 상임위원회 당시에는 전문업체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게 맞지 않겠느냐 라고 하는 제안을 드린 바 있어요. 그래서 아직 결정된 것은 없으니까 이게 1월인가요? 그때 이야기가 됐었죠. 빨리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이게 어느 정도 결정하시기 전에 별도의 폐회중 위원회라도 열어서 우리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듣고 상임위원회에서 의견을 들은 내용을 가지고 최종결정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결정을 했던 이야기가 본 상임위원회 의견이에요. 그런데 그런 절차 없이 여러분들이 쭉 진행하고 저도 오늘 이 자리에서 처음 들은 거예요. 정원박람회 기간까지는 직영하고 그 이후엔 검토하겠습니다? 그게 맞냐는 거예요. 무슨 일을 이렇게 하세요? 여러분들끼리 알아서 다 결졍해놓고 나서, 결정이라도 잘했냐? 제가 봤을 때 못한 거예요. 정원박람회 기간까지는 직영하겠다는 것은 뭐냐 하면 여러 가지 준비가 안 되어 있으니까 박람회 문은 열어야 되겠고 그러니까 급하게 하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문가입니까? 뻔히 농업정책과장이 가서 여기에서 농특산품관에서 일하실 거예요? 안 봐도 뻔하죠. 판매사원들 기간제 고용해서 하시려는 것 아니에요? 그 사람들이 전문성을 가지고 있냐고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농협 같은 유관기관하고도 사전에 절충을 해봤습니다만 선뜻 나설 업체나 기관이 실제로 없었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래서 사실은 1월부터 이게 너무 늦어서 작년부터 예산을 작년부터 하라고 그래도 잘 하지도 않고 이 계획을, 이미 이 계획이 있었으면 과에서는 작년부터 충분하게 준비해서 해야 하는데 관련된 운영이야기는 언제 처음 하셨냐 하면 1월에 처음하신 거예요. 언제 조율하고 언제 조례 만들어서 언제 시행규칙 만들어서 할래, 그래도 말씀 안 하시고 있다가 이제 와서 이게 뭡니까, 지금! 잘못했으면 잘못했다고 말씀하셔야지!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과정이 잘못된 것은 시인합니다. 지금까지 추진사항은 서면으로 자세하게 해서 제출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이래가지고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이번 회기 중에 별도로 개별이 됐든 상임위가 됐든 현장 가서 실제 현장에서 어떻게 운영하실 것인지 시뮬레이션 직접 확인해야겠습니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현재는 각 시군에서.. 
○위원 신화철   
ㆍ됐습니다. 현장에서 별도로 가든가 아니면 상임위와 협의해서 가든가 해서 현장에서 직접 보고 이야기할게요. 운영에 대한 것은 진짜 농업정책과장이 다 책임지세요. 그 다음에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위원회 구성에 있어서 당연직 위원장이 기술센터소장으로 되어 있네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 신화철   
ㆍ법에 명시된 겁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법에 별도로 규정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그러면 순천시의회 의원은 빼시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규모상으로
○위원 신화철   
ㆍ당연직 위원으로 기술센터소장하고 공무원들 3명 들어가 계시고 위촉직위원으로는 농관련 단체만 계시니까 여기에다가 의원을 뭐하려고 넣어놓습니까? 다른 각종 위원회도 모든 것을 당연직 위원장을 부시장으로 하는 것도 법적근거도 없는 것을 가지고 해놓은 것으로도 말이 있는데. 설사 농업기술센터소장이 위원장이 된다고 하더라도 위원장을 호선하고 이렇게 해서 위원장, 부위원장 호선한다고 이렇게 해놓으면 될 것 가지고 순천시의회 의원까지 넣어놓고 기술센터소장 위원장 하는 데에 가서 거기에 가서 간사를 할 거예요, 뭘 할 거예요? 이런 것도 조금만 생각해보면 의회를 존중하고 그렇게 하면 될 걸 가지고 의회를 경시하는 것 아니에요, 이런 것이! 이런 것이 아무것도 아니고 사소한 거지만 신경 쫌 쓰세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당연직 규정만 그대로 두고 위원장은 호선하도록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위원 신화철   
ㆍ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보면 기쁘게 이렇게 해놓으세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허유인 간사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절차라든지 그런 것이 틀렸다는 것은 인정하시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시급하게 추진하다보니까 그런 문제점은 저희들이 충분히 시인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교육 갔다 오시느라 업무파악이 좀 안되셔서 그러시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죄송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농업정책과가 사전협의를 잘 하시는 부서도 있고 유통 쪽은 잘 하시던데 그러시네요. 서면보고를 할지 아니면 보고를 하는 부분, 현장방문을 할지 모르지만 오해가 없도록 풀어주십시오. 저는 서면보고 관련해서 물어보려고 하는데 한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부스가 원래는 25개를 이야기하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거기에 유동성이 있기 때문에요, 현재 24개로 코너는 배정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전남도내 시군이 24개를 차지하고 우리 순천시가 2개를 차지하나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각 시군에서 참여를 굉장히 꺼리고 회피를 합니다. 거리가 멀고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우리 순천시 쪽에서 참여하는 것은 몇 부스나 됩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현재 5부스로 배정을 해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나머지는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나머지는 각 시군에서 참여를 하도록. 시군 참여가 많이 시군에서 회피를 하고 참여를 꺼리고 그렇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반대로 그렇다면 우리 순천시에서는 제가 알기로는 야시장까지 만들어서 참여하게끔 공간이 없으면 해주라고 하지 않았나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야시장까지는..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유통사업단이라든지 이런 데에서 야시장까지 만들어서 우리 순천시 농수산물을 판매하게끔 해주라, 물론 농특산품인지 어쩐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나오는 것이 전부 다 1읍면 1특산품이지 않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그래서 저희들이 직판코너는 1코너를 배정해서 계절별로 시기에 맞는 농산물은 거기에서 직판을 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을 해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굳이 다른 데에, 우리 순천시는 부족하다고 난리인데 다른 시군에서는 안 들어오려고 하는데 억지로 떠넘길 필요가 있나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그래서 희망하신 시군만 하고 우리 시 내에서 참여하는 부스가 현재 6개  입니다. 직판코너 하나가 별도로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리고 여기에서 보면 동문, 서문 쪽에 미가하고 함초 이것이 서용대씨하고 문재은씨요? 이 사람이 양쪽 코너로 해서 두 군데를 했네요? 이 사람들을 선정할 때 몇 업체 정도나 왔습니까? 우리 순천시에 들어오겠다고 희망하는 업체가?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현재 3개 업체만 왔습니다. 다른 데는 희망을 하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알기로는 아닌데, 오히려 야시장을 들어가고 싶다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근데 이미 결정을 했다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그것은 결정한 뒤에 와서 다른 품목을 가지고 참여하겠다고 하신 분이 있는데 그분은 이미 코너가 배정됐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예를 들어서 양쪽 두 문을 다 이것을 해주는 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했냐는 거예요. 그런데다가 홍보를 제대로 했냐는 것이죠. 우리 1면에 매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각종 면에 매실 이번에 조합도 생기고 많은데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매실 관련 품목은..  
○위원 허유인   
ㆍ그것을 예를 들었는데 매실은 아니고요. 그런데 이것 자체를 그것도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이미 결정되고 우리 공간 3개 밖에 없어서 들어가는데 아주 치열합니다, 야시장 해주라는 것까지도 물어보니까 그것은 주차장에 하기는 그래서 그러면 어쨌든 참여를 해서 할 수 있도록 하라고 했는데 실제적으로 하는 부분이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대해서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야시장 그것은.. 
○위원 허유인   
ㆍ여기가 안 되니까 야시장이라도 열어주라, 이렇게 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보기에는 개선도 해야 될 것 같고요, 이미 선정이 된 거예요, 어쩐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일단 코너는 그렇게 선정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의회하고 협의하고 하기로 했는데. 저희들은 세 코너 밖에 없는 줄 알고, 세 코너 밖에 없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죠. 예를 들어서 코너가 더 생겼다면 추가로 모집해서 해주셔야지, 있는 사람한테 부스를 2개를 열어주는 것보다는. 그게 더 좋을 것 같고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장소가 한정된 관계로 해서 추가로 계속 하기는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위원 허유인   
ㆍ왜 그러냐 하면 어쨌든 정원박람회라는 기회를 통해서 사람들이 들어가고 싶은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최소한 많은 사람들이 그 혜택을 봤으면 좋겠다는 거죠. 나중에 잘못 하면 알려지면 제가 보기에는 특혜설까지 나오겠는데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현재 희망하는 업체는 우리 공고기간 내에 희망하는 업체는 전부 수용을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공고기간 내에 코너를 2개를 주겠다고 했나요? 왜냐하면 예를 들어서 이번에 매점이라든지 이런 것도 8,000만 원 이렇게 비쌌지 않습니까? 경쟁률도 치열하고 눈치작전도 아주 치열했어요. 예를 들어서 한 코너를 주기로 해서 그게 안 들어와서 2코너를 줬다, 이것은 말이 안 되는 겁니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우리가 코너가 안 차기 때문에 일단 두 코너 신청하신 시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데에는 일단 코너를 채우기 위해서 했습니다. 각 시군에서 주로 참여를 안 하려고 합니다. 
○위원 허유인   
ㆍ판매부스 입찰하고 한 그 서류 좀 주세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그것까지 같이 
○위원 허유인   
ㆍ이와 관련해서는 여기에서 이야기해봤자 그러니까 그 부분을 설명해주시고 이왕이면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매실이라든지 여러 가지 가지고 있는 면의 특산품 가공업체 있잖아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별도로 직판코너로 나오기로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그것 말고, 직판코너 한 코너인데 그게 몇 개나 들어가겠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농산물이 계속 나오는 것이 아니고 시기별로 나오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24개 읍면동인데 그러면 순천시가 운영하면 순천시 누가 운영할 거예요? 시에서 운영할 거예요? 유통사업단이 운영할 거예요, 아니면 농민회에서 운영할 거예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시에서 일단은 직영체제로 그렇게 할 겁니다. 계속 관리를.  
○위원 허유인   
ㆍ채소 같은 것을 받아서 할 거예요? 영농조합이 한두 개냐고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양해해주신다면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그렇게 하십시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사전에 저희가 운영계획을 수립한 이후에 상임위에 충분히 보고 드리고 의견 들어서 저희가 반영했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양해말씀을 올리고요, 지금 운영은 시에서 직영을 하는 시스템으로 갑니다만 사실 각 시군에서 참여하겠다는 업체들이 직접 판매를 합니다. 시에서는 관리, 감독만 하는 이런 시스템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저희가 여러 가지 고민도 해봤습니다만 정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유통에 대한 노하우가 없기 때문에 전체를 직영할 수는 없어서 이런 방법을 택했고 또 위탁을 한다고 하더라도 그런 문제점이 도출될 것 같아서 각 시군에 직접 참여업체가 판매를 하고 저희는 관리감독을 하는 방법으로 갈 것이고요, 또 허유인 간사님께서 말씀하신 이런 부분은 지금 전문식당가나 이런 쪽에 야식이라고 할지 이런 것을 주문한 것이고 우리는 특산품관, 남도특산품관, 각 시군에서 내놓을만한 자랑거리를 가지고 오게끔 했었음에도 불구하고 도에서도 요청을 했었고 저희도 요청을 했었는데 사실 참여율이 저조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각 시군에 공문을 보냈었고 사실 우리도 당초에는 5개 부스를 하려고 했습니다만 우리도 3개 업체밖에 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여유공간이 있어서 그러면 우리 순천시 것을 확대하자, 이왕 참여하신 분들을. 해가지고 2개 부스를 줬고요, 여기에 참여비용이 660만 원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용이 비싸다, 다른 시군에서도 참여를 꺼려했던 이유가 일단은 사용료 660만 원 내고 순천까지 와서 체제비가 필요하기를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는 이런 통보를 받아서 이번에 24개로 배정을 하고요, 하나는 여유로 남겨놓은 게 뭐냐 하면 1읍면 1특품이라고 할지 계절성 상품이 우리 순천에서 나오지 않습니까? 6월경에는 매실이 나오고 8월경에는 복숭아가 나오는 것처럼 그 시기에 맞는 작목반이 들어와서 다만 며칠씩이라도 해서 판매를 하실 수 있게끔 하나를 남겨놨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내 특산품 판매하는 데에는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업체가 3개 업체 밖에 안 들어왔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예, 3개 업체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다른 분들은 오히려 공간이 없어서 주라고 그럴 정도인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저희도 충분히 홍보를 했습니다. 읍면동에 공문도 냈고 유통업체에 공문도 내고 해서 홍보를 했었습니다. 참여요청을. 
○위원 허유인   
ㆍ그런데 오히려 저희들한테 시민들은 참여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우리는 공간이 없어서 아마 시에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아마 우리 간사님 말씀은 전문식당가 쪽을 말씀하신 것 같은데
○위원 허유인   
ㆍ식당은 아니고요, 오히려 거기는 입찰방식으로 해서 돈을 써내서 우리가 660만 원이 아니라 기본 800만 원, 900만 원 했는데 8,000만 원까지도 올라갔지 않습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기도 아주 경쟁력이 있는 농특산품 가진 사람이라면 다 여기에 들어오고 싶어 했을 것인데, 그것도 660만 원이면 한 달에 660만 원은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전 기간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전 기간에 660만 원이면 거기 가서 물건 주말에..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다만 조건을 저희가 부여한 게 순천에서 생산되는 농특산물이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오면 순천만주차장 물론 그것은 채소류라고 할지라도 하루에 2~300만 원씩 판매하는데 660만 원 그게 부담스러워서 안 가지고 온다는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축제 때에도 다 부스를 설치하고 하는데 며칠만 하더라도.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사석에서 저희한테 말씀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사석이 아니라 제 말은 어떤 홍보라든지 다른 것에 낄 수 있는 부분이 있어요. 왜 우리한테 이야기한 사람들이 거기는 공모를 안 했을까요,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여기 부스를 한 것도 순천만함초영농조합 같은 경우에는 판매부스가 예를 들어서 미가식품영농조합은 3번, 4번 이렇게 붙어서 같이 하면 되는데 이건 2번, 9번이에요. 동그랗습니까? 2번하고 9번이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데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그것은 원형으로 내부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배정하는 것은 추첨에 의해서 했던 것입니다. 다같이 참여한 가운데. 
○위원 허유인   
ㆍ이 관련해서 서류를 주시고 어떻게 했는지, 3개 업체만 들어가서 3개 업체만 추첨해서 했다는 것입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예, 그렇습니다. 전체 다 각 시군에서 온 팀들까지 같은 자리에서 현장 가서 설명해주고 들어와서 추첨을 했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미가식품은 3번, 4번 추첨해서 자기가 3번, 4번을 뽑았다는 거예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거기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를 추첨한 것을 원칙으로 해서 하나씩 추첨을 했습니다. 추첨을 해서 여유부스가 남아서 이왕 우리 순천에 혜택을 주자고 해서 그분들한테 동의를 받았습니다. 혹시 2개를 쓸 의향이 있느냐고 해서 2개씩을 배정했던 것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돈도 2배로 내나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그렇죠. 
○위원 허유인   
ㆍ제가 보기에는, 알겠습니다. 하여튼 보고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최종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종연   
ㆍ지금 보니까 우리 업체들이 참여 안 했다는 것은 홍보부족이라고 봅니다.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물론 홍보분야로 볼 수 있습니다만 사실 저희가 작목반까지 전화를 다 했었습니다. 부스가 당초에 신청이 적어서. 
○위원 최종연   
ㆍ제가 봤을 때에는 홍보부족이고 사실은 한 업체에 두개의 코너를 줬다는 것은 사실 그것은 보류했었어야 돼요. 왜냐하면 다시 추가모집을 하더라도 했어야 하는 것이 맞고, 추가모집했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당초에 추가모집도 했었습니다만 응하는 업체들이 없어서 저희들이 한 부스라도 더 늘이자고 해서 그렇게 했던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그랬다고 하면 사실은, 저희들도 이제야 내용을 아는 시점이 아닙니까? 어쨌든 간에 각 지역이 골고루 참여를 안 했다고 하니까 사실 홍보부족으로 보는데 앞에 직판이 있잖아요? 직판 10개 업체가 있는데 어떻게 된 거예요?  자기들 생산자 시기에 맞춰서..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예, 이것이 아까 말씀드린 우리 지역에서 생산되는 계절성 상품이 있지 않습니까? 이 판매를 위해서 한 부스를 남겨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한개 부스에 기간을 정해서 이분들이 와서 활용할 수 있게끔 이런 계획을 세우고 있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우리 곶감을 봤을 때에는 곶감이 사실은 계절이 아니고 지금도 그분들이 판매를 못해서 상당히 곤욕을 치르고 있습니다, 승주에 가서 보면. 그럼 도, 시군에 판매할 수 있는 장소여건이 됐다고 봐요. 참여를 안 했다고 이야기를 하면 할 말이 없는데 만약 이분들이 알았더라면 우리 판매부스에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왜 안했는지 궁금하고 이분들, 사실 부스 2개 중 하나를 이분들한테 줘서 작목반한테 준다면 그 사람들이 사실은 싫어할 사항도 아닌데 어째서, 궁금합니다. 사실. 왜 참여를 안했는지. 저희들한테도 판매하는 과정을 너무나 궁금해하거든요? 그런데 어째서 그런지 모르겠어요.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참고로 이 말씀을 드릴게요. 실무자들 의견에 의하면 660만 원에 부담을 굉장히 가졌다고 합니다. 왜냐, 여수엑스포에 갔던 친구들이 전부 적자를 보고 손해를 봤다는 여론이 돌아서요. 660만 원 때문에 사실 못 들어오고 실무자들이 심지어 부스 하나라도 더 해보려고 도에다가도 요청하고 우리도 각 시군에 공문을 두 차례 보내고 1차 연기까지 했습니다. 그렇게 우리 관내에도 홍보하라고. 심지어 작목반에까지 전화까지 해서 참여를 유도하고 이렇게까지 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이 저조했던 것입니다. 
○위원 최종연   
ㆍ곶감에도 참여독려를 해봤습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곶감 작목반에 전화를 다 해봤습니다. 사실 방금 최종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도 우리가 굉장히 독려해서 이렇게 일정을 맞춘 겁니다. 
○위원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이분들이 민원이 생겼을 때에는 하여튼..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저희가 책임지겠습니다. 
○위원 최종연   
ㆍ알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도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서문 쪽이 장소가 안 좋고, 방금 소장님이 이야기하는 엑스포에 가서 판매할 때에도 안에 들어가서 판매했나요? 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은데. 왜냐하면 여수엑스포 매점 같은 경우 2,500만 원 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우리 같은 경우에는 그때도 돈을 벌었는지 외곽에 환승 주차장 같은 데는 돈을 못 벌어서 법정싸움까지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돈을 너무 벌어서 매점 같은 경우에는 8~900만 원 짜리가 7,000만 원, 8,000만 원까지 올라갔거든요. 제가 보기에는 기간도 길고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660만 원에 부담을 가졌다는 것은 그분들이 그렇게 이야기를 했는지 어쩐지는 모르지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참여하시는 분들 이야기를 저희들은 전한 거죠. 
○위원 허유인   
ㆍ이해가 안 됩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해서 야시장 이야기까지 했다면 저한테도 물어봤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업체에서 참여하고 싶다, 안 된다면 야시장이라도 열어주라, 그런 이야기도 했었어요. 그래서 야시장 계절상품을 하게끔 우리 소장님이 그것은 예를 들어서 전체적인 시 정책으로 안 되니까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해서 저도 그렇게 설득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런 이야기까지 한 의원들한테도 안 물어보고 그랬으면 우리가 연락이라도 해서 참여해보라고 했을 건데. 그리고 정말로 서문 같은 경우 서영주 씨 같은 경우에는 2번, 9번이에요. 남도미학은 1번, 2번 그럼 1번, 2번 2개 다 잘 뽑았다는 겁니까? 
○농업기술센터소장 정용배   
ㆍ그 부분은 그분들하고 충분히 협의를 했기 때문에 좌석배정에는 불만이 없습니다. 다 같이 계신 데에서 결정을 했기 때문에 그렇고요, 참고로 판매장도 게이트 밖입니다. 정원박람회장 게이트 밖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알겠습니다. 하여튼 이는 부분은 제가 보기에는 존경하는 최종연 위원장님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운영에 대해서는 좀 문제가 있네요.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소장님 들어가십시오. 과장님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하여간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제가 특산품관 기간제근로자 공개 채용공고문을 봤는데 여기에 보니까 채용인원에 여자 2명 이렇게 되어 있어요?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양쪽에 1명씩
○위원 이복남   
ㆍ여자 2명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남녀고용평등 관련된 법률에서 이게 혹시 남녀차별과 관련된 이런 사항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떻습니까?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여성분들이 주로 간단한.. 
○위원 이복남   
ㆍ채용할 때에는 서류를 보고 여자근로자를 채용을 하면 되죠, 내부적으로는. 여성근로자가 필요하다면. 그런데 지금 여기에는 공고문인데 이것은 모집과 채용에 있어서 남녀를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법률에 조금 반하는 내용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렇게 안 내거든요. 인원 2명 이렇게 내거든요? 확인 한번 하십시오. 인사과에서 다 검토해서 했죠?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그렇게 해서 했습니다. 경미한 일을 하기 때문에 힘든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냥. 
○위원 이복남   
ㆍ그렇더라도 공개적으로 공개공고를 할 때에는 남녀차별과 관련된, 남성 몇 명, 여성 몇 명 이게 아니라 인원으로 표시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차후에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확인을 하시고 향후에 만약에 이게 잘못됐다면 향후에 채용공고할 때에는 이런 것은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위원장 문규준   
ㆍ하여간 교육적으로 받은 시기였고 정원박람회가 시기적으로 닥쳐서 여러 가지 바쁜 사항은 고려됩니다만 절차상의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는 상당히 고민을 해보시고 반성을 하셔야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왕에 어떻게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야 되겠고 성공적으로 특산품 판매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농업정책과에서 좀더 고려를 해주시고 만일 위원회에서 방금 현장방문이라든가 서면자료라든가 이러한 부분에서 좀더 상의를 해보고 그런 결정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하면 그것에 대한 대비도 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정책과장 오봉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문규준   
ㆍ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본 건에 대한 질의ㆍ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고생 많으셨습니다. 제2차 문화경제위원회는 4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여 제안설명을 마친 조례안 2건에 대한 토론 및 축조심사 그리고 의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4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문화경제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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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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