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순천시의회 회의록

SunCheon
  • 프린터하기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폐회중)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1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년 6월 21일(금) 14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실시

  1. 심사된 안건
  2. 1.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실시(위원장 제의)

(14시10분 행정사무조사 개시)

○위원장 김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5회 순천시의회 임시회 폐회중 제11차 신대배후단지조사 특별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지방자치법 제41조 같은 법 시행령 제39조와 순천시의회 행정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소관 제2차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고자 합니다. 

1.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실시(위원장 제의) 

(14시10분)

○위원장 김석   
ㆍ의사일정 제1항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의 신대배후단지 조성과 관련된 행정사무조사 실시를 선언합니다. 
(의사봉 3타)
ㆍ오늘 실시하는 행정사무조사는 신대배후단지 사업 추진과정과 신대배후단지 입주민 등에 대한 공공행정서비스 제공 실태 사항에 대해서 증인과 참고인을 출석토록 하였으며 일문일답식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그동안 검토하여 주신 각종 자료를 토대로 세밀하게 증인과 참고인을 대상으로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한된 시간 내에 조사를 실시하는 만큼 조사를 하시는 위원님께서는 서로 협력해서 능률적이고 효율적인 행정사무조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ㆍ그러면 1차 증인 조사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시 소속 산림소득과 임용택 과장님, 평생학습과 양회명 과장님, 도서관운영과 문용휴 과장님, 여성가족과 박정숙 과장님, 자원순환과 안효상 과장님, 교통과 조용민 과장님, 이분들께서는 증인선서를 위해서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용택, 양회명, 문용휴, 박정숙, 안효상, 조용민 위원장 앞에 서서 선서 자세 취함)
ㆍ저희가 조사특별위원회이기 때문에 부득이 증인으로 모셨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라고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의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증인선서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 규정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 먼저 지방자치법 제41 제4항 및 동법 시행령 제5항 규정에 따라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위원장 자리에서 일어남)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대표로 선서문 낭독)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개발에 따른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약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6월 21일 
ㆍ산림소득과장 임용택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평생학습과장 양회명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 문용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자원순환과장 안효상
○교통과장 조용민   
ㆍ교통과장 조용민
(일동 오른손 내림)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석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일동 자리로 돌아감)
ㆍ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사실 관련되어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관계자들이 직접 증인으로 나와야 마땅합니다만 저희 위원회가 순천시의회에서 주관하다보니 부득이 여섯 분의 과장님들을 증인선서를 하게 했습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좀 양지해 주시고 저 역시 썩 그렇게 마음이 편하지 않습니다. 
ㆍ먼저 그러면 임용택 순천시 산림소득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일문일답에 응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간단명료하게 질문과 답변을 해 주시고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여 주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진행하는 순서에 의해서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은 질의를 경청하신 후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산림소득과장 임용택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ㆍ네,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 위원입니다. 옥녀봉 등산로 등 정비대책은 지속적으로 중흥건설이나 에코밸리에 접촉해, 신대지역 입주민들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잡초가 굉장히 많고 해서 제초작업과 병행해서 옥녀봉 등산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촉구했습니다. 두 번째로 만났습니다. 사실 여기는 보존녹지죠?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서정진   
ㆍ보존녹지인데 여기는 단순하게 정비밖에 할 수 없는 곳입니다. 그래서 제초작업을 진행하면서 제가 조례를 봤더니 약 5만6천 평정도 됩니다. 제가 조치해 달라고 요구를 해서 확인하니까 2만2400평 정도를 제초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어린이공원이나 근린공원, 생태회랑을 하고 있고 이렇게 하다보니까 남자인부 5명을 투입했고 또 여자인부 10명을 투입했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점진적으로 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옥녀봉 등산로는 현재 며칠 후에 하겠다고 뒤로 미루고 있더라고요.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 한번 확인해 보시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우리 산림소득과 업무로 인해서 시민이 불편을 겪고 있는 점에 대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아직 옥녀봉에 관계된 사항이 우리과로 관리전환이 되지 않았고 또 읍면단위 등산로는 읍면에 자금배정을 해줘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동단위는 우리 산림소득과에서 직접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읍면단위는 읍면에서 그러니까 해룡면에 재차 확인해서 최대한 빨리 끝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말씀드린다면 물론 제 지역구이기 때문에 민원해결에 앞장서는 것이 당연히 맞습니다. 순천시로 신대배후단지가 관리 이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소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대지역민들은 그런 것에 대해 이해하지 않습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잘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천시도 어떤 행정력을 동원해서라도 이런 미비점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손놓고 있는 것이죠. 이관이 되면 하겠다. 이런 뜻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지금 읍면에 자금이 배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은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읍면에서 하지만 이런 등산로 정비사업을 산림소득과 예산을 읍면에 배정한 것 아닙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지금 옥녀봉 등산로 정비사업을 하시라고 신대주민들 불편해하니까 예산 줘서 할 수 있죠?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이미 예산이 내려가 있습니다. 즉시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옥녀봉까지 포함되어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옥녀봉까지는 아닙니다만 그 예산가지고도 조치할 수 있도록, 즉각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니까 면에서 안 해도 제가 민원 제기해서 지금 제초작업부터 시작해서 하고는 있습니다. 점진적으로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차후에 등산로 정비를 한번 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추석 전에 또 한번 해야 합니다. 물론 예산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대주민들이 굉장히 불편해하시니까 이런  점들을 감안하셔서 해룡면 등산로 정비사업 예산을 좀더 추가해서 내려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산은 이미 해룡에 6천만 원이 내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 서졍진   
ㆍ6천만 원이 내려가 있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다른 앵무산 정비까지 다 내려가 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총괄적으로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충분한 예가 있기 때문에 조치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러면 해룡면에서 한 번 더 확인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 좀 하시겠습니까?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서정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더 질의하실, 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실 내용 있으십니까? 1차 증인 진행과 관련해서 나눠드린 행사진행표에 의해서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이부분에 실은 선출직이다보니까 지역주민을 모셔놓고 뚱딴지같은 소리를 할 수도 있어요. 그런 겁니다. 지금 우리는 순천시민의 대표이지 위원장님께서 제가 지역구라해서 저한테 발언을 하라는데 관심을 안 가질 수 없고 지대하게 갖고 있어요. 지역구이기 때문에 관심을 더 갖고 덜 갖고 그런 것이 어디 있습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신대지구에 대해서 관리이관이 안 되다보니까 순천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수 없었던 것이죠?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런 것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떤 시의원이 공무원을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있어요? 누가 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발언을 확실하게 하시고 지금 관리이관이 안 되다보니까 순천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 수 없다고요. 지금 해룡면에 내려가 있는 예산은 옥녀봉을 관리하기 위해서 내려가 있는 산림예산이 아니란 말이에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잖아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임종기   
ㆍ분명히 말씀을 하셔야지 왜, 지금 현재 관리주체가 순천시가 아니란 말이에요. 관리이관을 받을 때 확실한 상태는 옥녀봉을 관리이관을 받겠노라고 말씀하시고 지금 에코밸리에서 취하고 있는 옥녀봉에 대한 관리상태, 이 상태가 어느 정도인가를 우리 순천시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옥녀봉 관리를 어떻게 해서 이관할 것이냐, 지금 나있는 등산로로 충분한 것이냐, 아니면 더 등산로가 필요 하냐, 그런 부분까지도 지금 순천시에서는 체킹을 해야 해요. 옥녀봉 관리와 우리가 소독행위와 청소행위는 구별되어 야 되는 것 아니에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런 거예요. 그래서 관리이관을 받기 전까지 우리 행정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순천시 땅이잖아요. 그래서 지대한 관심을 갖고 그런 것까지도 검토하시라, 이 말이에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본위원이 과장님한테 옥녀봉에 대해서 과장님한테 전화 안 했어요? 했잖아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떤 특정의원이 그런 것 가지고 전화로,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말이에요. 이 장소는 그런 장소가 아니에요.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임용택 과장께서는 일단 에코밸리와 경자청에 옥녀봉 관련된 지역주민의 민원이 있다고 하는 것 분명하게 의사를 좀 전해주시고 그다음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해룡면에 배정되어 있는 예산을 사용할 수 있는지 없는지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시기 바랍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한 말씀만 더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짧게 해 주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제가 과장님께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게 아니고 민원이다보니까, 현장을 다녀보고 하다보면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순천시로 이관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순천시가 신대배후단지에서 행정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자리에 선 것은 다른 핵심부분은 없는지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다각도로, 그런 의미에서 제가 말씀을 드린 것이지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산림소득과장 임용택   
ㆍ시민들이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신 것 같으니까요. 임용택 순천시 산림소득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셔도 됩니다. 
ㆍ다음으로 양회명 순천시 평생학습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겠습니다. 양회명 평생학습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양회명 평생학습과장입니다.
○위원 김인곤   
ㆍ위원장님, 원래 증인신문을 할 때 추가질문을 하게 될 경우도 있는 것 아닙니까? 본회의장에 계셔야 되는 것 아닌가요? 우리가 본회의장에 참석을 해서 하는 의미가 뭡니까? 행정사무조사이지 않습니까? 3차 증인까지 있는데 
○위원장 김석   
ㆍ별도로 필요하면 3차 증인 때 별도로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ㆍ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저희 지역의 시민들입니다. 신대입주민들은, 그래서 지난 1차 폐회중 위원회에서 신대입주민을 만나 뵙고 가장 시급하게 해소해야 될 문제가 통학버스 문제였습니다. 어쨌든 이 문제는 신대특별위원회가 직접 방문을 통해 해결한 일이 있으니 그런 점까지 같이 감안하셔서 양회명 과장께서는 역시 또 마찬가지입니다. 관리이관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권한이 없는 것은 익히 잘 알고 있으니 지역민들의 의사가 에코밸리, 경자청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답변을 정확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통학차량 관련 연관 시설관련 된 문제에 대해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인곤 위원 손듬)
ㆍ예. 김인곤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인곤   
ㆍ김인곤 위원입니다. 양 과장님께 교육환경 개선에 대해서 질의하기에 앞서서 짧게 오늘 여기에 증인으로 나오신 여섯 분의 주무 과장님들에게 짧게 한 말씀만 올리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사실은 답변내용이 똑같습니다. 관리이양이 안된 관계로 검토해 보겠다. 최선으로 다하겠다. 사실 답변은 정해져있는  것 같죠. 그래서 좀 안타깝게 생각하는데 가장 중요한 점은 오늘 신대특위를 연 그 목적을 이해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사실 신대가 짧게 이야기해서 지금 이렇습니다. 전라남도도 본인이 아이를 안 낳았다고 하고 순천시도 아이를 안 낳았다고 해요. 서로, 아이는 있는데 주인이 없어요. 도대체, 사실은 신대지구가 공중에 붕 떠 있다보니까 행정적인 이유로 신대주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는 것은 주지의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신 여섯 분의 과장님들은 관리권이라는 것은 개인이라든지 일반회사에 심대하게 이익을 줬다든지 사적으로 이익을 주면 당연히 법적으로 문제가 있겠죠. 하지만 도로환경이 됐든, 도로교통이 됐든, 청소환경이 됐든 결국 순천시에서 사시는 시민들이 명품택지를 만든 순천시 비전을 보고 들어오신 분들이십니다. 그래서 이런 분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리권 이야기는 우리 과장님 이하 다른 분들도 이야기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오늘, 그래서 최대한 여기 계신 모든 과장님들이 실제로 순천시민들의 세금으로 비용을 집행한다고 해서 전라남도라든지 그런 상위 감사기관에서 너희들 왜 관리권을 받지 않았는데 돈을 썼냐, 라고 지적한다는 것은 정말 감사기관으로서도 참 낫 놓고 기역자도 모르는 사람들의 행태인 것 같고요. 그런 것 두려워하지 마시고 우리 신대지구 교육환경 개선, 통학차량 지원 이런 데에 좀 앞장서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그렇지만 제가 답변 듣지 않고 제 부탁사항만 말씀드리도록,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다른 주무과장님한테도 중복해서 질문하기가 어려우니까 미리 대표해서 말씀을 올렸습니다.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감사합니다. 
○위원 김인곤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정진 위원 손듬)
ㆍ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통학차량이 사실은 신대특위에서도 고생하시고 저도 개인적으로 이 문제를 다뤄봤습니다. 그런데 한달 연장이면 24일까지입니다. 사실은, 그런데 방학은 26일에 합니다. 여기에서 이틀정도 차이가 나죠. 그래서 임종기 선배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조사하는 권한을 가지고 하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우리 과장님께 제가 드릴 말씀이 없어요. 드릴 말씀도 별로 없고 권한이 그렇다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그런 부분도 사실 조금 신경써주셔야 되는데 모르고 계시지 않습니까? 모르시죠? 사실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저희 과는 26일까지 운행하는 것으로 
○위원 서정진   
ㆍ24일까지로, 원래 한 달 연장해서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26일까지 운행한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어제 제가 방문해서 이틀 연장하는 것으로 합의 비슷하게 얘기를 하고 왔습니다만 이런 부분들이 좀 안타깝습니다만 꼭 자랑 같아 그렇습니다만 아무튼 지역구다보니까 좀 예민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끝났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예. 
(이복남 위원 손듬)
○위원장 김석   
ㆍ이복남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질문은 아닙니다만 어쨌든 신대지구 안에 있는 특히 우리 학생들 통학과 관련해서 어려움이 지금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1학기는 서정진 위원님과 우리 신대특위에서 어쨌든 통학차량 운행할 수 있도록 해결을 했어요. 그러면 이 부분이 특히 주민들께서 
○위원 임종기   
ㆍ이복남 위원님,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된다니까, 서정진 의원과 신대특위가 무슨 이것을 해결했어요? 저는 누구에요?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안 돼요. 자,
○위원 이복남   
ㆍ어쨌든 함께 노력해서 
○위원 임종기   
ㆍ자자, 날짜가 문제가 아니라 방학 전까지 운행하기로 했어요. 교육장님이 직접 매안초등학교를 찾아가서 교장선생님 입회하에 신대 중흥 불러다가 
○위원 이복남   
ㆍ위원님, 그러면 제가 관련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정확한 발언을 해주셔야지, 왜 그걸
○위원장 김석   
ㆍ정확하게 이야기하세요. 
○위원 이복남   
ㆍ예.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위원님께서 저가 끝나면 정확하게 다시 좀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석   
ㆍ아니, 그러니까
○위원 임종기   
ㆍ잡아주는 게 아니고, 장난이 아니잖아요. 
○위원장 김석   
ㆍ두 분 잠깐만요. 제가 정리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장 김석   
ㆍ신대 입주민들과 간담회를 하고 당면해서 가장 시급한 문제가 있다고 해서 신대특위 활동과 관련된 이야기를 말씀드립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그 부분은 죄송합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래서 정리를 좀 해달라고 하니까, 일단은 급하게 통학차량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서 임종기 의원님 그리고 위원장인 저, 이복남 간사가 교육장 면담을 하면서 행정지원실장이라든지 네 분의 과장님을 면담을 해서 이 문제를 이렇게 이야기하셨어요. 교육장께서, 최선을 다해서 해결하겠다. 그리고 올 방학 때까지는 중흥에 하게하고 만약 이후에 안 되면 전라남도에 별도의 비용을 요청해서라도 우리 신대에 입주해있는 매안초등학교 학생들이 통학버스로부터 불안해하지 않도록 하겠다, 하는 말씀이 있으셨고 후일 있다가 교육장께서 직접 매안초등학교를 방문하셔가지고 그렇게 문제가 해결된 것으로 일단 신대특위는 알고 있습니다. 일단은 개별적 의정활동이기 때문에 그렇게 좀 정리하고 넘어가시죠. 
○위원 서정진   
ㆍ제가 
○위원 이복남   
ㆍ아니, 제가 끝나고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 문제는 가닥을 치고요. 
○위원 이복남   
ㆍ네, 우리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문제에 대해서 
○위원장 김석   
ㆍ자, 질의를 이렇게 해 주세요. 매안초등학교 통학버스와 관련된 문제는 더 이상 질의 안 하셔도 되고 교육기관 관련된 기타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부분은 1학기
○위원장 김석   
ㆍ매안초등학교 등교이야기는 그만 하는 겁니다. 이복남 위원님, 계속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복남   
ㆍ등교이야기가 아니면 저는 여기에서 질문할 이유가 없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자했던 것은 1학기는 어쨌든 이 통학차량과 관련해서 정리가 됐으니 2학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의회뿐만 아니라 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평생학습과에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이라든지 우리 신대지구의 주민들과 불편사항들이 없는 지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해결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던 것입니다.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예. 좋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에 대한 답을 우리 과에서는 갖고 계신지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제가 현장을 오전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을 다녀와서, 매안초등학교 주변에서 차로 2바퀴를 돌면서 현재 중흥3차, 4차를 짓고 있는 부분에 2차 쪽에는 그래도 인도가 되어 있는데 3차, 4차 쪽에는 인도가 제대로 안 되어 있어서 애들 통행이 굉장히 힘들겠다. 그리고 시내버스도 중간에 중흥2단지 앞에 시내버스 하나 있고 그다음 매안초등학교 앞에가 시내버스가 있어서 시내버스를 이용하기도 상당히 어렵겠다. 그래서 말씀하신대로 거기가 지금 현재 학군이 되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1단지에서 거기에서 가려면 이러나저러나 상당한 어려움이 있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습니다. 그래서 임시방편으로 우선 1학기 그다음에 2학기 그것이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해야 될 것 아니냐, 는데 신대지구에 지금 초등학교가 세 개가 들어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쪽에 1단지 옆에 2단지 사이에 거기 공간이 2015년에 개교하는 것으로 그렇게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교육청과 긴밀하게 협의해서 우리가 학군을, 빨리 학교를 지어서 학군을 조정하는 방법도 같이 검토해서 협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질문을 드리는 제안은 2학기 때 그런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방학기간 때 교육청과 좀더 유기적으로 우리 과에서 이것을 지속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평생학습과장 양회명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교육청과, 엄격히 따지면 통학차량은 교육청 소관입니다만 교육장님과 과가 협의해서 충분히 검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예. 간단하게 해 주십시오.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예. 이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가지고 공치사하는 것 같아서 외람됩니다만 신대특위활동을 제가 사실 많이 빠졌습니다. 왜냐면 많이 민감하고 그런 것들이 있어서, 또 제 성격상, 정치성향상 여러 가지 부딪치는 것이 좀 어렵겠다 싶어서 안 하다가 지역 현안문제를 가지고 중흥1차관리사무소에서 신대특위 회의를 할 때 제가 처음 참석했었습니다. 그때 통학버스문제가 나왔을 때 존경하는 임종기 선배님을 비롯한 김석 위원장, 이복남 간사님께서는 이 문제는 교육장 면담을 해서 협의하자, 라고 얘기를 하셨고 저는 직접 이해당사자인 중흥건설을 찾아가서 이 문제를 해결한다는 얘기를 제가 했었습니다. 그런데 세 분이 교육장 만나러 가시면서 저한테는 연락을 안 하셨어요. 저는 그 통보를 못 받았습니다. 누구도 저한테 교육장 만나러간다고 한 사실이 없습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석   
ㆍ위원님, 그만 하시죠.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제가 중흥건설 관계자를 만나서 이 문제를 해결하고 나서 학교 측에 통보를 합니다. 그래서 그런 관계를 서로 지역구의원으로서 얘기를 하다보니까 이복남 의원께서 저렇게 얘기하신 것이지 제가 무슨 공치사하려고 이런 부분은 아니죠. 
○위원장 김석   
ㆍ예. 무슨 말씀인지는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잘 알겠고요. 자, 우리 양회명 과장께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예. 증인께서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ㆍ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양회명 순천시 평생학습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문용휴 순천시 도서관운영과장님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겠습니다. 문용휴 순천시 도서관운영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위원 김인곤   
ㆍ예. 
○위원장 김석   
ㆍ네, 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과장님까지만 질의하겠습니다. 과장님, 특히 우리 교육환경 개선, 도서관 정책 때문에 고생 많으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과장님을 부른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신대지구가 약 100여만 평이 되죠. 정주인구가 과장님,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계획인구가 약 2만5천 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평수가 좀, 중흥에서 인구가 정주인구가 늘어난 것을 아직 파악 못하고 계시네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계획인구만, 그 이후로 계획은 이에는 
○위원 김인곤   
ㆍ왜 그렇게 외국인주거단지를 짓지 않고 국내용으로 가면서 정주인구가 많이 늘었습니다. 그거보다 과장님, 이것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실제로 신대지구에 향후 순천시에서 시민과 학생들이나 도서관 설립계획이 있습니까? 지금 현재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현재로는 계획이 없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저는 굉장히 문제점이라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도서관을 짓는 비용이 추경이나 잠깐 방망이 한두 번 때려서 문경위나 행자위에서 만들 수 있는 그런 예산들이 아닙니다. 관리권이 이양되면 올해라든지 내년 7월정도, 이미 행정은 예견되어 있는데 대책이 전혀 안 서고 있거든요. 도서관 문제만큼은 우리가 선제적으로, 아시다시피 관리권 이양을 받아가지고 그게 올해가 됐든 내년 초가 됐든 그 뒤에 예산을 세워가지고 쉽게 이야기해서 설계하고 예산 만들고 입찰 나가고 그러면 명품택지라고 하는 우리 신대지구가 도서관 하나 없이 2~3년 동안에는 전혀 도서관이 하나도 없고, 도서관의 사각지대가 예견되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관리이양지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관리권이 넘어오지 않았다는 이유로 도서관을 설립계획, 아시다시피 순천은 도서관의 도시입니다. 그러시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전국 어디에 내놔도 지금 찾아가는 도서관, 인구수 대비해서 여러 가지 굉장히 많은 상위클래스에 들어가는 교육도시입니다. 과장님, 좀 아쉬운 점이 지금 신대지구 정주인구를 방금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신도심 특성상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살게 될 택지입니다. 신규택지임에만 불구하고 순천시에서 그런 계획조차 없다는 것은 대응이 굉장히 늦고 있는 거예요. 제가 보기에는 과장님 지금 도서관운영과장으로 계시고 있지만 늘 인사 때마다 자리가 바뀌시다보니까 이런 식으로 대처하다보면 2년, 3년 이내에 도서관 들어갈 가능성이 0%입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김 위원님, 제가 한마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말씀하시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도서관 필요성에 대해서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 3월에 신대지구를 담당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소장하고 협의를 했습니다. 도서관이 건립될 수 있다고 있도록 협의를 좀 해줬으면 좋겠다, 공문을 요청해서 에코밸리로 공문을 보냈더니 사실은 기부사업으로 도서관 하나 준규모 도서관 하나 지어줬으면 하는 욕심이 있어서 공문을 보냈더니 문화시설용지가 한 1000평정도 있으니까 팔수도 있습니다, 라고 답이 왔습니다. 물론 전화가 한번 온 적이 있습니다만 전화에서는 그렇게 답변을 안 했는데 공문으로는 그렇게 답이 왔습니다. 물론 신대지구가 도서관이 꼭 필요하다는 것은 저는 공감하고 있습니다만 사실은 기존에 도시가 완성이 되어 있으면서도 안 되어 있는 곳이 너무 많다보니까 사실은 신대지구를 예산요구를 못했던 것이지 필요성을 인정 못했다 것은 아니고 
○위원 김인곤   
ㆍ그렇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또 시장님한테도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은 드린 적이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예. 알겠습니다. 방금 중흥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중흥에서 도서관부지를 내놓든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공공청사부지를 만들든 문화예술분야 예산을 세우든 선제적으로 부지는 마련해야 합니다. 그게 전제조건이죠. 도서관을 세울 수 있는 공간을 기부 받든 우리시가 만들든 그게 선제되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작업을 서둘러달라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행정이 잘했다, 잘못했다, 를 따지자는 것이 아니고요. 관리권이양이 되자마자 도서관 설립계획이 착착 진행할 수 있도록 시간적으로 서둘러달라는 그런 주문의 말씀입니다. 과장님, 감사자리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을 주문하고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알겠습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허유인 위원님 말씀하시기 전에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과장님, 중흥에다가 건물 지어주라고 말하고 도서관 지어주라고 사정하듯이 하지마세요.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에 보면 개발이 재출자가 해야 하는 규정이 맞습니다. 그 규정에 따라서 에코밸리가 됐든 경자청이 됐든 간에 이 범주가 신설된 20011년 8월 5일이거든요? 이것이 재투자에 대한 요건과 내용이 맞는지 안 맞는지 검토하셔가지고 된다고 하면 이미 에코밸리가 개발이익 1000억 이상을 벌었다고 본인들 입으로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 개발이익에 대해서 100분의 25에서 100분의 50까지 범위 내에서 재투자를 할 수 있게 법리가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요건을 가지고 에코밸리에다가 도서관 지으라고 말씀을 하세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저는 사실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각종 다양한 문화시설이 들어가야 되는데 제가 한번 떠본 것은 떠본 것이지만 종합적으로 여기에 뭔가 문화타운을 만들고 그 자리에 도서관이 들어가는 것이 맞지 이것 해 달라, 저것 해 달라, 이것은 좀 맞지 않다. 그래서 종합적인 계획이
○위원장 김석   
ㆍ예. 검토해보세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장 김석   
ㆍ허유인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도서관운영과장 한지 한 2년 되셨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가장 오래계시는 과장님 알고 있습니다. 그러죠? 저희들이 교육문화도시 순천에 교육업무를 핵심적으로 지원하는 교육청 소속의 공공도서관이 없는 것 알고 계시죠?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보면 우리 전라남도 시·군 12개의 시군 중에 3개 순천, 완도, 신안 이렇게, 다만 과장님이 아시고 추진하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그 상황들은 어떻게 되어가고 있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제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되면 보고를 드리려고 했습니다만 
○위원 허유인   
ㆍ간단히 좀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원칙적으로 도서관 짓는 것은 확정이 됐습니다. 구두상으로는, 그런데 규모에 있어서 도서관 플러스 좀더 큰 문화시설이 들어올 수 있도록 이것이 들어선다면 우리 순천지역에 전체적으로 어떤 큰 계기가 되지 않겠냐 해서 지금 내부적으로 협의를 하고 있는 단계입니다. 뭐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여튼 교육청 도서관은 내년에 순천시에 유치될 수 있을 것이다,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께서 열심히 하셔서, 물론 저는 도서관의 도시 순천이라고 하는데도 교육청 소속 공공도서관이 없었다는 것에 대해서 사실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데 그것도 순천하고 완도, 신안 빼놓고 인근 2개는 지금 22개 시·군중에, 19개 시·군중에 21개가 지금 운영 중에 있잖아요. 그런데 겹쳐서 하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2군데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럼에도 불구하고 순천시 순천이 도서관의 문화를 하고 도서관의 도시 책 읽는 도시 선포식까지 했는데도 그런 것을 준비 안 했다는 것에 엄청 놀랐었고 이후에 과장님 오셔서 그런 일을 추진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다만 그 장소문제가 좀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디에 유치 하냐, 순천에 내년에 한다면 우리 김인곤 위원도 이야기를 했지만 지금 정주공간이 2만5천이 아니라 3만 명이 넘는 신대지구 아닙니까? 그런 도시지역의 한 군데인데, 물론 제가 알기로 계획이 오천택지 아니면 연향3지구 문화시설 옆에 이렇게 시가 적극적으로는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쯤 저는 연향동 시의원이니까 연향동에 가까운 쪽에 오천택지가 아니면 연향3지구 지금 문화시설로 되어 있는 그 시설에 들어왔으면 좋겠지만 신대주민들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신대지구도 한번 검토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좋은 말씀인데 신대지구는 지금 도교육청에서 요구하는 부지확보가 좀 곤란한 상황입니다. 규모가 워낙 크기 때문에 
○위원 허유인   
ㆍ몇 평 정도나 그쪽에서 요구하십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지금 순천시에서 한 7천내지 1만평 정도의 부지를 제공해 달라, 
○위원 허유인   
ㆍ과장님, 그러면 거기에 예를 들어서 중급 문화시설 공연장이라든지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그러니까 도서관하고 우리 순천에 없는 컨벤션 기능을 공연, 전시, 국제회의 등을 할 수 있는 그런 기능, 도서관하고 그런 기능을 합쳐서 국제학생교육문화회관
○위원 허유인   
ㆍ여수에 있는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여수에 있는 규모보다 더 큰 그런 규모로 지금 내부적으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 규모자체로 하면 도교육청에서 지어주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가 대응투자를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우리가 부지하고 일부사업비를 지원하고 한 500억 규모로 도교육청에서 하는 것을 지금 검토를 내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나중에 운영은 우리 순천시에서 합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운영은 도교육청에서 하죠. 
○위원 허유인   
ㆍ아까 우리 김석 위원장님 이야기했지만 100분의 50까지도 할 수 있기 때문에 부지문제라든지 이런 문제해서 신대지구도 또 어쨌든 광양만권 거점지역 아닙니까? 그 지역에, 나중에 3개시 통합이라든지 광양만권 통합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할 것이라고 생각해서 지금 단순하게 아까 말한 부지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러지 않는다면 우리가 장기적인 포석에서 그런 쪽에 포석을 까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적극적으로 검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과장님, 이후에 어쨌든 저희들이 도서관의 도시로서 한 5만 명 이하, 한 4만5천 명 정도의 큰 도서관이 하나있지 않습니까? 어쨌든 그림책도서관이라고 지금 중앙도서관의 역할이 도서관으로는 그런 것이 있지만 어쩌면 도서관의 본래 기능과는 좀 다르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신대지구도 주민들이 계속 그런 도서관을 지어주라든지 도서관 요구가 계속 있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민원이라든지 그 요구를 해결하면 좋을 것 같습니까?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장기적으로 도서관은 꼭 있어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작년에 제가 작년 초에 건물 완공되기 전에 신대를 한번 간적이 있습니다. 현재 건축법상 300세대 이상 아파트단지 내에는 의무적으로 작은도서관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쨌든 건축허가가 도서관이 있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났고 또 준공이 됐습니다. 그런데 저는 언제 도서관을 주민들 스스로 해 가지고 등록신고를 하지 않겠느냐, 생각을 했는데 작은도서관 부분에 있어서는 전혀 지금 활용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습니다. 어린이들의 이용하는 것은 이 공공도서관보다 작은도서관이 더 좋은 역할을 합니다. 왜면 바로 생활과 인근에 있기 때문에 위험성도 없고 또 저녁 늦게까지도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이라고 하는 것은 보통 어른들이 차로 이동하기 때문에 좀 원거리에 있어도 그렇게 큰 문제가 없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현재 건립되어 있는 작은도서관이 좀 잘 활용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힘을 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 허유인   
ㆍ네, 알겠습니다. 하여튼 작은도서관이, 저희들 어제 폐회 중에 위원회를 열어서 작은도서관 문제를 거론했지 않습니까? 아마 작은도서관이 새로운 재도약을 위해서 진통을 겪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신대지구도 포함을 시켜서 과장님께서, 저희 의원님들이 종합계획을 내서 그 계획에 맞춰서 작은도서관 일을 풀어나가게 가게 했고 그다음 진통은 이 일과는 연관이 없으니까요. 일단 종합계획 세울 때 용역을 하시든가 아니면 자체적으로 계획을 수립하든 하시되 신대지구에 도서관문화 쪽 우리가 어떻게 할 것인가, 그것을 포함시켜서 같이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예. 도서관 설립관련 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는데 또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과장님, 작은도서관 관련된 문제는 지금 현재 입주자대표들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자세한 안내가 필요하다고 하면 안내를 해 주시고 공공도서관관련 문제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말씀드립니다만 에코밸리가 공공부지만 만들... 이 큰 도시를 계획하는데 문화시설부지만 정리해놓고 해놓고 대단히 무리한 측면에서 상업도시 쪽으로 많이 포커스가 맞춰져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에코밸리와 광양만권 경자청에 관련해서 질의를 좀 하시기 바랍니다. 재투자에 대한 규정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운영과장 문용휴   
ㆍ예.
○위원장 김석   
ㆍ문용휴 순천시 도서관운영과장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ㆍ이어서 우리 순천시 박정숙 여성가족과장님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겠습니다. 박정숙 순천시 여성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발언대로 이동하여)
○위원장 김석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 과장께는 공공보육시설 설치계획과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받도록 계획되어 있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일단 과장님께서 지금 공공보육시설 설치계획과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야기를 좀 해 주시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신대지구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과에서는 2011년부터 준비를 했습니다. 그래서 2011년에 부지 190평을 3억5천에 매입을 했고요. 현재 저희들이 국비를 올해 1억900만 원을 교부받았고 도비 9900만 원을 교부받아서 총사업비 한 9억9000만 원에 지금 보육시설을 신축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고요. 설계는 이미 끝났고 지금 도에서 계약심사가 끝난 상태이고요. 지금 일상감사를 지금 의뢰해 놔서 일상감사가 끝나게 되면 바로 착공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육에는 현재로서는 크게 차질은 없는 것으로 보고 있고요. 현재 지금 민간보육시설이 2군데와 아파트단지 자체보육시설 하나가 인가가 나가서 운영하고 있고요. 유치원은 교육청에서 관리하고 있는데 현재 유치원 2개소가 허가가 나서 운영하고 있고 3개가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봐서 크게 보육계는 차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여튼 조급한 내용들이 신대입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막 입주하다보니까 관계망도 좁고 그런 것 같아요. 과장께서 언제 기회가 되시면 입주자대표들이나 주민들을 만나서 설명을 좀 정확하게 소상히 알려주시고 그곳 내에도 자체 반상회나 주민자치회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럴 때 직접 못가시면 서류라도 좀 전달하셔가지고 계획한 내용들 주민들이 서로 공유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런 기회가 되면 제가 나가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제가 한 말씀만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허유인 위원입니다. 금방 보니까 열심히 2011년도부터 계획을 잘 잡으셔서 추진해 주시고 일상감사 받고 계셔서 곧 착공할 것 같아서 감사드리고요. 금방 설명을 들었는데 지금 국비 1억900만 원, 도비 9900만 원 그리고 나머지는 시비라는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9억900만 원정도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이 국내 보육시설에는 몇 명 정도 들어갑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70명 정원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나머지 보육시설이 아까 말한 유치원 2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지금 운영하고 있고요. 
○위원 허유인   
ㆍ3개 계획하고 있고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허유인   
ㆍ그 다음에 자체 아파트 민간보육시설이 3개,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3개에다가 의무보육시설이 하나
○위원 허유인   
ㆍ세 개하고 하나 이렇게 이렇게 두고 계시는데 그러면 지금 어쨌든 중학교도 3개 이렇게 막 들어서는데 이후에 신대지구가 물론 새로운 아파트라고 해서 아파트값이 좀 비싸서 신세대 젊은 세대가 들어오기는 좀 그렇다 할지라도 3만 명 이상 된 시대에 이정도 수준이면 이정도 보육시설 커버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들이 예상인원을 한 880명 잡고 있어요. 현재 입주한 세대주의 아이들을 보육대상 실태조사를 해보니까 168명입니다. 그래서 5차까지 들어오면 880명 정도 되는데 보육시설하고 유치원하고 설치기준을 보면 한 1100명 정도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지금 현재 이 캡파로는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그래서 충분하지 않겠냐 
○위원 허유인   
ㆍ예상은 한 880명인데 1100명 정도 하니까 괜찮다. 이 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그리고 저희들이 매년 보육수급계획을 짜요. 그래서 거기에 맞게끔 더 늘릴 수도 있으니까 크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위원 허유인   
ㆍ하여튼 요즘은 인구 늘리고 산아 하는 쪽에 인구 아이들 하는 문제가 가장 큰 국가적 이슈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잘하고 내지는 계획을 짜신다니까 그래서 이런 보육관련해서 민원이 나오지 않도록 계획을 그렇게 융통성 있게 잘해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없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ㆍ다음으로 안효상 순천시 자원순환과장에 대한 증인신문이 있겠습니다. 안효상 순천시 자원순환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자원순환과장 안효상입니다. (발언대로 이동하여)
○위원장 김석   
ㆍ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문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인곤 위원 손듬)
○위원 김인곤   
ㆍ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김인곤   
ㆍ제가 목소리가 커서 마이크 없어도 되는데 
○위원장 김석   
ㆍ인터넷방송이기 때문에 마이크를 꼭 써주십시오. 
○위원 김인곤   
ㆍ그렇습니까? 지금 순천시 모든 청소관련해서 대책을 세우고 계시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김인곤   
ㆍ지금 신대지구는 청소민원과 관련해서 처리하고 있는 기관이 어디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 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지금 신대지구관련 해서 제가 한 가지만 더 과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하고 있는 업무영역이 정확히 무엇 무엇이죠? 청소 말고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저희 과에서는 첫째 폐기물 수집 운반해서 처리하는 업무이고요. 그다음 폐기물 처리시설 관리하는 것 그다음 자원순환 차원에서 재활용품 수거해서 재활용될 수 있도록 시책업무를 하는 그런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사실상 좀 아이러니한데요. 지금 청소관련해서는 자원재활용 관련해서는 우리가 쉽게 외주가 많이 나가있잖아요. 청소용역 관련해서, 우리가 객지에서 세금을 투입해서 이런 것은 관리이양하고 상관없이 원스톱으로 행정이 돼요. 어떻게 된 게 그런데 다른 과들은 신대지구는 다 우리 집 아니다, 그러고 속칭 민간업계에서 하는 이런 청소용역 이런 것은 남의 집 쓰레기도 걷어가요. 어떻게 된 게, 저는 지금 현재 선제적으로 잘하고 계시다는 걸 말씀드리고요. 신대지구가 부분이, 제가 그 말씀을 드릴게요. 현장방문을 가보면 수거되지 않은 쓰레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존경하는 위원장님하고 현장방문을 많이 하다보면 새로 만든 택지다보니까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곳들이 많습니다. 아직 상가가 생기지 않은 곳, 이런 어떤 나대지에 쓰레기들이 많이 뒹굴고 있습니다. 현장을 가보셨습니까?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위원 김인곤   
ㆍ지금 이미 우수기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러면 이런 우수기에 각종 전염병이라든지 우리 주민들께서 악취 민원에 시달리지 않도록 현장을 한번 구석구석 돌아보세요. 속칭 이야기하는 돈 되는 아파트 재활용쓰레기만 가져가지 마시고 사실상 저는 선제적으로 아까 과장님이 기왕 잘하고 계시니까 공사판이나 다름없는 공사판에서, 주인 모르게 버리고 간 생활폐기물들 이런 것들이 노출되어 있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게 두 가지 문제가 나오는데요. 주민들에게 위생적으로도 문제이지만 어떻게 보면 범죄에, 굉장히 생활안전차원에서도 위험한 곳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 비용을 순천시에서 부담을 하더라도 기존상가가 완성되지 않는 곳 기존 단독주택용지인데도 그리고 산 밑에 가보면 개인주택용지들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 공사를 하시던 분들이 쓰레기를 방치해버린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부분은 시에서 주민들의 건강한 생활의 질을 향상을 위하여 한번쯤 돌아보고 본격적인 우수기 전에 전부 걷어갔으면 좋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확인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허유인   
ㆍ네, 한 가지만
○위원장 김석   
ㆍ네, 허유인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방역관련해서는 과장님,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방역은 보건소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청소관련 한 문제 동네가 어수선해요. 그 역시도 우리 자원순환과장께서 직접 하는 것도 좋지만 일단 에코밸리, 광양 경자청에 수도 없이 민원공문을 보내시고 그리고 우리 시민들에 대한 관련된 내용은 시에서 직접 하시는 걸로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순환과장 안효상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이상으로 안효상 순천시 자원순환과장에 대한 질의답변 시간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ㆍ조용민 순천시 교통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조용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교통과장 조용민입니다. (발언대로 이동하여)
○위원장 김석   
ㆍ조용민 교통과장에 대해서는 당초 우리가 지역민들 의견청취 관련해서 현장방문 통행을 놓고 보면 교통안전대책과 교통신호체계와 관련된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질의답변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손듬)
ㆍ네,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해룡에서 세풍 간 도로 있어요. 해룡면 63호선인가, 신대지구를 경유해서 국도2호선에 램프가 설치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맨 처음 설치될 때에는 그게 검단IC였는데 지금은 매안IC로 바뀐 것 같더라고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명칭 말씀이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그건 그렇게 하고요. 처음에 그게 신대지구 안쪽으로 들어가서 유턴해서 들어가도록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그것을 제가 지적을 해서 거기에 신호등 설치를 해라, 해서 지금 신호등 설치를 해놓은 상태란 말이에요.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신호등 설치를 해놓은 상태인데 완충녹지 면적이 너무 길게 나와 있어요. 앞으로, 그래서 완충녹지면적을 더 줄이고 거기에 들어간 램프통로를 확보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해룡면장님을 모시고 현장 확인을 해서 교통과로 공문을 발송해서 교통과에서 에코밸리로 해서 이 부분이 완충녹지가 더 축소돼서 우리 차도가 확보될 수 있도록 안전거리가 확보될 수 있도록 이렇게 공문을 보내 주십사, 라고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렸거든요? 지금 교통과에 접수됐습니까? 
○교통과장 조용민   
ㆍ아직 안 되었습니다. 되면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안 됐습니까? 바로 확인해서 에코밸리나 경자청을 하든지 그 부분이 미리 확보되어야 합니다. 시계가 확보가 되어야 된다, 라는 거예요. 제 말씀이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바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이 문제와 관련해서는 공공시설물 TF팀도 현재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있긴 합니다만 전반적으로 신대배후단지 들어오는 입구 있지 않습니까? 이게 매안초등학교 뒤쪽으로 도로가 갈리면서 처음 초행자들 같은 경우에는 대단히 어려운 측면들이 많이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점검하시는 문제를 한차례 더 현장방문 하셔가지고 지금 당장은 신대1차가 입주되어 있고 2차도 입주 중에 있는데 공사현장이 곳곳에 있단 말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아이들 통학하거나 사람이 보행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현재 많이 있거든요. 차량역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그 체계가 개선될 수 있도록 한번 현장방문 꼭 해 주시고 주민들 의견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과장 조용민   
ㆍ예. 알겠습니다. 참고로 제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교통과에서는 당초 교통영향평가 할 때부터 업자들하고 경자청과 같이 협조를 해서 버스승강장도 당초에 30개소인데 38개소로 택시승강장 1개, 그다음 버스도 72번, 73번, 74번, 88번 이렇게 들어오고 있고요. 그다음 신호지역에도 37개소, 신호등도 529개 그다음 교통안전표시판도 272개소 이렇게 해서 전반적으로 이관이 되든 안 되든 주민들이 불편한 사항에 대해서는 경찰서와 협조하고 경자청과 협조해서 어린이 교통안전이라든지 교통에 불편이 없도록 소통부분에 부족함이 없도록 저희들이 오히려 선제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민원이 발생하기 전에 스스로 민원이 발생했을 때는 바로바로 교통문제에 대해서는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   
ㆍ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조용민 교통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1차로 우리 순천시 행정기관 주무부서장들에게 신대 입주민들의 의견청취 그리고 저희 현장방문을 통해서 봐왔던 내용들에 대한 문제에 대한 증인신문을 1차로 마치겠습니다. 간략하게 정리를 하면 통학버스관련 된 문제는 이미 정리가 되었고 옥녀봉 등산로 등 여러 가지 측면에서 에코밸리든 광양 경자청이든 간에 등산로 확보나 이런 것에 대해서 전혀 노력하지 않고 있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관련해서는 일단은 그런 것들을 요청을 하고 별도로 관련해서 벌초와 간벌 이런 문제가 있다고 하면 지역에서 직접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고요. 공공도서관 설립관련 한 문제는 일단은 현재로서는 다른 도서관운영을 추진하되 공공도서관 운영부지 관련된 문제도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이 있으셨고 또 보육시설관련 한 문제는 기존에 추진되는 과정대로 계속 추진되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빠른 시일 내에 착공이 있을 것 같고요. 청소관련 된 민원이나 교통신호관련 된 민원에 대해서는 좀더 주민들의 의견청취가 되어서 저희 실·과·소 공무원들께서 애를 쓰고 있지만 만족하지 않는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문제는 좀더 신경을 쓸 수 있도록 저희 신대조사특위에서 요청도록 하겠습니다. 2차 참고인 진행관련해서 세분이 지금 미리 좀 오셨거든요? 그래서 오신 김에 바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순서는 순천경찰서, 교육지원청, 소방서 이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셨으니까 한 말씀드리면 사실 참고인 요청과 관련해서 이러저러한 말씀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신대지구개발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공간 내에 공공시설 확보에 대해서 각 기관이 어떤 생각과 내용을 갖고 있느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아직 단 한차례도 입주민들이나 경자청 내에 서류만 맴돌고 있지 전혀 내용을 알고 있지 못하니 이왕에 신대특위가 열렸고 그래서 이분들의 의견청취를 하자, 라고 하는 것이 저희 신대특위의 주요한 의견입니다. 그래서 진행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일단은 경찰서는 신대지구 파출소 계획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교육지원청은 학교신설 등 기타교육청 시설에 대해서 어떻게 확보되고 있는지 순천소방서는 소방파출소 설치계획과 관련된 나름대로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먼저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대해서 우리 위원님들께서 정중하게 질의하실 문제가 있으면 질의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ㆍ그러면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신 세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먼저 공유재산담당이신 것 같은데요. 순천경찰서 이종기 경리계장님 오셨습니까?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예. 
○위원장 김석   
ㆍ발언대로 나와 주시겠습니까? 이 자리는 의견을 묻는 자리입니다. 저희가 조사특위다보니까 그런 점은 양해를 좀 해주시고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발언대로 이동)
ㆍ감사합니다. 출석해 주셔서, 일단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신대배후단지 내에 신규 파출소 설치계획이 혹시 경찰서 내에 있으시면 관련 자료를 주셔도 되고 또 그 자료를 설명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예. 제가 간단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 해룡파출소를 신대지구로 이전해가지고 신대지구 공공용지 24블록 토지 528평방미터 건물 지상 2층에 232평방미터 그래가지고 토지매입비 2억7천만 원, 건축비 4억해서 7억 정도기재부에 지금 예산요청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현재 저희들은 내년2014년 예산에 반영이 되어 약 90% 정도는 확정이 되어 있는 상태고요. 저희 경찰서에서는 지금 현재 기재부에 올라가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이 아마 2014년도에 추진되면 저희 해룡파출소가 신대지구로 가면 그쪽 치안수요나 그런 부분은 문제없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지금 계획대로는 2014년에 추진이 가능한 거네요?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예. 
○위원장 김석   
ㆍ관련해서 PPT 한번 열어주시겠습니까? 그러면 기존에 있던 해룡파출소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기존에 있어도 해룡파출소는 건물과 토지가 순천시 소유입니다. 또 농촌형이 되어서 지금 현재 치안수요는 작년의 경우 강·폭력해서 폭력이 한 60건에서 70건 정도 됩니다. 저희 직원이 그쪽으로 옮긴다 해도 신고 출동이나 그런 부분은 전혀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께서 관련 질문이 있으실 것 같은데 또 파출소와 관련해서 질문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여기까지 나오셔서 고맙고요.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자료 설명)
ㆍ여기가 신대지구란 말이에요. 우리 파출소가 이동을 한다면 어디가 구체적으로 간다는 거죠? 위치가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24블록이니까요. 잘 안 보이고 있는데 
○위원 임종기   
ㆍ여기가 공공용지이고 여기, 여기 이렇거든요? 지금 위치가 24블록이면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그쯤 된 것 같은데 
○위원 임종기   
ㆍ여기요?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예. 저도 정확히 파악을 못해봤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일단 공공시설용지를 부지로 설정했을 것 아닙니까? 24블록이라고요?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28블록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28블록이요. 저기 에코밸리에서 나와 계신 분계시면 28블록이 
○전문위원 박광영   
ㆍ아직 안 오셨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냐면 물론 경찰서에서도 엄연히 알아서 하셨겠습니다만 여기가 다 이렇게 아파트단지입니다. 여기 단독주택 그리고 공공시설용지는 여기 있고, 여기 있고 큰... 그리고 여기도 있고 여기도 하나있습니다.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그 큰 용지는 지금 매각된 것으로 알고 있고요. 학교용지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학교용지는 저희들이 갖고 있고 그 큰 용지는 에코밸리에서 매각이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저의들이 5천 평이나 2천 평 그런 파출소가 들어가기는 힘들고 들어갈 의미도 없고 그러기 때문에 24평 정도로 짓는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어쨌든 기재부 예산을 현재 신청해 놓고 있는 상황이고 2014년도 정도에 기존의 해룡파출소가 신대지구로 옮겨가면 파출소에 대한 일정부분 신대주민들의 치안문제와 관련된 문제는 좀 해소가 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하더라도 지금 현재 당면해있는 해룡지구의 순찰이 줄어든다든지 그럴 수는 없는 것 같고요. 경찰서에 부탁을 드리면 신대지구 순찰을 좀더 많이 해달라고 하는 신대지구 입주민들의 요구가 있습니다.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예. 거기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이야기해서 적극 자주할 수 있도록, 지금도 현재 입주해 있는 분들한테 문제성이나 그런 부분이 없도록 최대한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고맙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정진 위원 손듬)
○위원 서정진   
ㆍ우선 아주 바쁘실 텐데 여기까지 와주셔서 감사하고 잘 어울리신 것 같습니다.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감사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참고인으로 출석해 주신 점에 대해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치안업무는 인구수가 적든 많든 거리가 멀든 가깝든 보편적 서비스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제가 본회의에서 약간 좀 동떨어진 얘기입니다만 상사, 월등, 외서가 파출소가 없어서 파출소 설치 촉구 건의안을 낸 적이 있는데 지방경찰서에서 답변을 안 주시더라고요. 아마 장비, 인력문제 때문에 그런 것으로 알고 있는데 김석 위원장께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순찰정도는 굉장히 강화해 달라고 하는 문제를 많이 제기해 주시고 있거든요. 혹시 신대지구에서 112 범죄신고 같은  건수 파악된 것이 혹시 있습니까?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지금 현재는 제가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하고 있습니다. 생활안전과에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것까지 확인은 못하고 지금 늘어난 추세라고까지만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늘어나는 추세만 있다. 2014년도에 신설되는 것은 굉장히 바람직한 것 같고요. 그렇다 해도 1년의 기간이 남아있는 동안에 필요한 장비가 있다면 순찰차를 보강한다든지 인력을 한두 명 보강해서라도 순찰을 좀 강화해줄 그럴 용의가 좀 있습니까?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저희들이 
○위원 서정진   
ㆍ특히 치안에 미비한 공백이 많은데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저희 생활안전과에 지원을 해 가지고 그 부분은 해룡파출소도 거리가 그렇게 멀지도 않고 하니까 또 금당에도 있고 하니까 저희들이 주민들 신고가 온다든지 신고오기 전에도 순찰을 자주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순찰 횟수를 좀 늘려줬으면 하는 것이 사실은 지역민들의 바람이더라고요. 범죄라는 것이 사전에 예방하는 것에 초점이 맞춰져 있지 않습니까? 가능하면 건의하셔가지고 미흡한 그런 부분을 해소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고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추가로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 추가로
○위원 임종기   
ㆍ예.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이 말씀하시니까 생각이 나는데 지금 파출소가 지구대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바뀌었다가 다시 또 파출소가 부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렇죠?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파출소가 지구대로 바뀔 때 해룡파출소를 없애려고 했었어요.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그건 제가 잘 모르겠고요.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제 얘기는 시골의 파출소 역할이라는 것이 범죄예방효과에 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없어졌던 파출소를 해룡에서 간신히 지켰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다시 또 신대지구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어차피 가는 건 간다할지라도 계획을 세우는 마당이니까 분소라도, 한 분이라도 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흔적은, 그게 치안센터가 됐건 뭐가 됐건, 왜냐면 
○위원장 김석   
ㆍ제가 두 분 마음은 제가 충분히 잘 알겠고요. 검토하는 선으로 마무리하시죠. 
○위원 임종기   
ㆍ지금 기획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흔적마저도 없애버리면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예. 그것도 저희들이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필히 좀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제가 간단하게 
○위원장 김석   
ㆍ예. 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먼저 우리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당부말씀을 좀 드리려고 했습니다. 농촌에서 참 있는 것만으로도 그게 안심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셨다시피 한번 방법을 강구해 주시기 바라고 또 오늘 이렇게 어렵게 오셔서 주민들에게, 저희들에게 이렇게 계획되고 있는 부분을 말씀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혹시 괜찮으시다면 갖고 오신 자료가 있으면 저희 특위와 주민들께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제출을 해 주시고 가시면 고맙겠습니다.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제가 별도로 가지고 온 자료는 없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렇습니까? 주민들께서 굉장히 궁금해 하실 것 같아서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그 부분은 별도로 가져온 자료는 없고요. 방금 말씀드렸듯이 2014년 예산 편성되면 그해, 내년에 바로 입주가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만약에 내년에 예산이 편성 안 된다면 그 다음 해에, 저희들 경찰청관련 국유재산 관리기금단 예산에 저희들 기금이 별도로 있습니다. 거기에 5개년 계획에가 다 잡혀있어요. 기재부에게도 풀어주지 않냐, 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 계획대로 꼭 확보해서 내년에는 주민들이 좀더 안심하고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허유인 위원 손듬) 
○위원장 김석   
ㆍ참 오랜만에 다른 기관에서 오시니까 위원님들이 하실 말씀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감사말씀 다른 위원님들이 많이 하셨으니까 짧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순천 치안을 담당하는 여러 조직 중에 시민단체들 자율방범대라든지 있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신대지구에서 그것 담당하는 부서가 어딥니까? 경찰서에서요.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생활안전과입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지금 그쪽에서는 어떻게 자율방범대를 좀 육성하거나 모집해서 하는 것 뭐 조치하는 것이 있습니까?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거기까지는 제가 
○위원 허유인   
ㆍ물론 주민들 의욕도 이번에 우리가 같이 간담회를 해보니까 그래서, 물론 해룡면에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덕연동에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경찰서에서 할 수 있는 인력의 한계라든지 예산의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2014년에 하겠다고 해도,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생활안전과에서 자율방범대를 좀 이렇게 운영을 하셔가지고 자체적으로 자율방범대로 조직하게끔 그런 안을 내서 결국 그쪽에서 육성을 해줘야지 생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을 통해서 대표자회의라든지 그런 것을 붙여서 자율방범대를 조직을 해보는 것도 좋지 않을까 제안 드립니다. 검토해 주시기를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예. 알겠습니다. 그것은 생활안전과에 저희들이 협의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예. 이상 질의가 없으신 것으로 알고요. 순천시 이종기 경리계장에 대한 의견청취를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에 들어가도 좋습니다. 
○순천경찰서 경리계장   이종기
ㆍ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석   
ㆍ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ㆍ다음은 참고인으로 이 자리에 와주신 순천교육청 박상남 교육협력담당께서 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박상남
ㆍ안녕하십니까? (발언대로 이동하여)
ㆍ순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박상남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예. 감사합니다. 
ㆍ학교 신설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있었고 이 자리에서 통학차량 이야기는 더 이상 안 하셔도 됩니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박상남
ㆍ예. 
○위원장 김석   
ㆍ통학차량 이야기는 더 이상 안 듣도록 하겠습니다. 관련해서 학교신설 등 교육시설관련 된 내용에 대해서 추진되고 있는 과정들을 한번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순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박상남
ㆍ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신대지구 학교용지 현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당초 학교용지는 초등학교 2곳 매안초등학교와 가칭 신대초등학교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중학교 1곳 승평중학교 그리고 고등학교1곳이 있었으나 신대지구 개발계획 및 실시계획 수립 시 학교용지와 관련하여 순천시청 및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우리 도교육청과 협의하여야만 하나 협의요청이 없어 전라남도교육청에서 학교용지 추가확보를 요청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유치원부지 1곳 신대 병설유치원입니다. 신대유치원 1곳과 초등학교부지 1곳 가칭 남가초등학교입니다. 그쪽을 추가로 확보하고 고등학교용지를 중·고등학교용지로 변경하였습니다. 처음 고등학교용지를 중·고등학교용지로 변경을 해놨습니다. 현재 거기에 들어설 초등학교, 중학교, 유치원 현황을 보면 신대유치원이 2014년 9월 1일자로 해서 10학급 규모로 개원할 예정에 있으며 매안초등학교는 2013년 3월 1일에 이미 개교를 했습니다. 36학급 완성학교로 개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남가초등학교는 2015년 3월 1일 38학급 규모로 개교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신대초등학교는 부지만 있지 아직 미정입니다. 그리고 승평중학교는 올해 8월 16일 2학기 시작할 때부터 아마 그쪽에 이설해서 학교를 운영하도록 되어 있을 것입니다. 총학급수는 24학급 완성학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어학교가 하나 지금 추진하는 것으로 저희가 파악하고 있습니다. 특위위원님들이 오셔가지고 중학교부지가 좀 적지 않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오늘 그런 내용으로 아마 질문이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자료를 준비해서 보고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권역별로 초등학교 순천시내 40개교 6학년 졸업생들을 대상으로 시내권 구도심 5개 학교와 신도심 10개 중학교를 한 개의 단일학군으로 학교군으로 보고 어디서나 지원해서 학교를 가도록 되어 있습니다. 2013년부터 2016년 중학생 학생수용계획에 따라 저희가 학생추이를 조사한 것이 있거든요? 현재 1만2368명이 2016년에는 9638명으로 중학생들이 지금 줄어들고 있습니다. 중학생들이, 그러면 총 한 2730명이 감소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잉여교실 활용 및 학생배정에 적정성을 유지하여 학생수용에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지금 구도심 쪽에는 학생들이 많이 줄어서 상당히 곤란합니다. 도시군 계획시설에 결정구조 및 설치기준에 관한 규칙을 보면 학교의 결정기준에는 중학교는 3개의 근린주거구역 단위 외 1개의 비율로 용지를 확보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3개의 근린주거구역에 세대수가 한 6천 세대에서 9천 세대를 말하며 신대지구 입주예정 세대를 약 1만1000 세대를 감안할 경우 현재 1개의 중학교부지로는 학생수용이 약간 어려울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당초 고등학교용지로 되어 있던 부지를 전남도교육청에서 2012년 6월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과 신대배후단지 실시계획 승인에 따라 학생 수용한 것이 중·고등학교용지로 지금 변경 협의했습니다. 이에 따라 신대배후단지의 중학생 수용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예. 감사합니다. 관련해서 질문하실
(임종기 위원 손듬)
ㆍ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여기까지 오셔서, 말씀 잘 들었고요. 종전까지 지적했던 부분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신 것 이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이냐면
(빔프로젝트를 활용하여 자료 설명)
ㆍ여기가 승평중학교부지고요. 여기가 매안초등학교입니다. 지금 가칭 남가초등학교를 2013년도까지 짓겠다는 게 여기입니다. 이 신대지구를 크게 두 블록으로 나눈다면 이게 향매로입니다. 향매로를 중심으로 남측과 북측이 완공되었을 때 인구비례가 거의 같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여기 승평중학교부지이고 금방 중·고등학교부지로 되어 있는 부지가 여기입니다. 만약 신대지구가 완전히 인구가 찼을 때가 한 3만에서 3만5천으로 보여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초등학교는 여기 2개, 여기 한개 있게 됩니다. 그러면 이 부지를 갖다가 여기 있는 부지로 옮기고 이 부지는 다른 부지로 용도변경을 해 놔야 향후에, 어차피 학습의 여건이라든지 더 낫지 않겠는가, 라고 생각되어지는데 어떻습니까? 
○순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박상남
ㆍ용도변경관련해서는, 지금 학교용지, 설립관련해서는 도에서 전적으로 추진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요. 권한, 이것을 묻는 것이 아니라 일반 상식인으로 봤을 때 애시 당초에는 중학교부지, 고등학교부지, 특수고등학교부지였단 말이에요. 그러나 여건이 변하다보니까 중·고등학교부지로 해서 중학교도 될 수 있고 고등학교도 될 수 있다는 내용 아닙니까? 
○순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박상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어차피 확보해놓을 양이면 여기에다가 확보해놓는 게 여기 초등학교 추가로  신설될 거란 말이에요. 여기에다가 확보해놓은 것이 위치상으로 더 낫지 않겠냐, 라는 내용입니다. 어떻습니까? 이러면 뭐 괜찮을 법하죠? 그림상으로는 
○순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박상남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정진 위원 손듬)
ㆍ네,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오늘 신대특위에 참고인으로 와주셔서 반갑습니다. 평상시에 국가 행정사무에 대해서는 순천시의회가 관여할 수 없도록 체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궁금한 게 있어서 잠깐 하나만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리 통학버스 같은 경우에는 도로교통법상 13세 미만 초등학생 타고 다니는 버스를 스쿨버스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통학버스 개념이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박상남
ㆍ예. 
○위원 서정진   
ㆍ이런 자리에서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게 뭐냐면 도로교통법상 통학차량이라고 한다면 통학버스에 교직원 내지는 보호자가 동승하게 되어 있는데 이 학교버스를 운영하시는 면단위를 보면, 시내는 통학버스가 없죠? 그런데 면단위는 과거에 학교가 분교가 폐교되면서 인근지역으로 나갔던 통학버스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교직원들이나 학부모 보호자들이 전혀 탑승하지 않은 채 운영하고 있더라고요. 그게 맞죠? 
○순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박상남
ㆍ저는 이전에 동산초등학교 면단위에 근무를 했습니다만 거기에서는 제가 의무적으로 도우미를 운행했습니다. 차량별로 1명씩 해서 등·하교 때 같이 탑승을 해서 의무적으로 하도록 해서 실시를 했는데 저희 소관이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분교에서 일어난 상황을 모르겠습니다만 마침 규정이 바뀌어서 도에서 아마 공문을 시행해서 같이 탑승해서 아이들을 
○위원 서정진   
ㆍ제가 몇 번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은데 권유, 권고 등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혹시 돌아가시면, 이런 귀한 자리에서 뵐 일은 없으니까 그 부분이 좀 전반적으로 미흡한 것 같아요. 그러면 도로교통법상 통학버스는 13세 미만인 어린이들이 타고 다니는 통학버스에 대해서는 교직원이나 학부모들이 동승해서 애들 안전조치를 해야 되는 게 맞는데 그게 안 되고 있는 것 같으니까 가시면 한번 주무부서에 확인을 해봐 주시라는 부탁을 드립니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박상남
ㆍ예. 확인하고 전화 드리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고맙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신대통학버스 내의 그 문제는 아닌 것 
○위원 서정진   
ㆍ그건 아닙니다. 
○위원장 김석   
ㆍ오늘 출석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그만큼 신대지구에 관심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신대지구 내에 그나마 확보된 공공부지 중에서 학교부지가 있기 때문에 더 묻고 싶은 것도 많고 그렇습니다. 혹시라도 지역민들이 이야기하는 건의사항들이 좀더 반영될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한 방법을 찾기 위한 것이라고 판단해 주시면 대단히 고맙겠습니다. 
○순천교육지원청 교육협력담당   박상남
ㆍ예. 
○위원장 김석   
ㆍ순천교육청 박상남 교육협력담당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ㆍ마지막 참고인이신데요. 참고인으로 출석해주신 순천소방서 양현주 공유재산담당에 대한 의견청취가 있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참석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드리고요. 마찬가지로 소방파출소에 대한 저희 의회도 마찬가지이고 관심이 많단 말입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 알려주시고 그것에 대해서 저희가 묻고 싶은 것이 있으면 묻도록 하겠습니다.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안녕하십니까? 소방담당 양현주입니다. (발언대로 이동하여)
ㆍ저희들은 율촌산단하고 해룡산단하고 신대배후단지를 고려해서 2012년 12월 14에 해룡119안전센터가 개소가 됐습니다. 현재 5개년 계획에는 신대지구에 대한 소방서 설치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그리고 신대지구관련 해서 해룡119안전센터와 거리가 한 8.6킬로 되고요. 그리고 금당고등학교 앞에 있는 왕조119안전센터와는 약 3.5킬로 그다음 연향초등학교 연향119안전센터가 있습니다. 3.6킬로 정도 거리가 떨어져있기 때문에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본부에 신대지구의 주민이 공사현장에서 화재가 난 것을 보시고 질의한 것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30층 고층아파트에 맞는 사다리차를 구입했는지 그다음 소방활동은 고층아파트에 대한 교육훈련을 하고 있는지 2015년 신대지구에 안전센터 신설계획이 있는지 질의했었는데 현재 저희들이 보유하고 있는 사다리차는 52미터짜리로 약 15층 정도 가능하고요. 현재 신대지구 아파트가 건립되면 자체 소화진압장치 스프링클러가 전층에 설치가 됩니다. 그래서 현재 계획은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손듬)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입니다. 고맙고요. 지금 세월이 많이 바뀌어버렸어요? 그렇습니다. 그동안에 순천시가 15층 이상 아파트는 롯데인벤스 들어오기 전에 없었죠?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예.
○위원 임종기   
ㆍ롯데인벤스 들어오고 두산위브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15층 이상은 많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두산위브 들어오면서 그때 20층 뭐 이렇게 가죠?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래도 30층은 없었죠?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그렇죠. 
○위원 임종기   
ㆍ지금 우리 신대지구 들어오면서 30층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30층이 한 개가 있다하더라도 사다리차는 30층 올라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저희들이 그걸로는 할 수 있는 장비가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현재 대한민국 기준은 그렇습니까?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예. 대한민국에, 저희들이 사다리차를 보유하면 자체에도 생산도 하지만 거의 수입해서 와서 조립하는 단계입니다. 현재 제가 알기로는 부산도 16층짜리가 최고로 알고 있고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헬기 아니면 스프링클러네요?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예. 자체 내에서, 
○위원 임종기   
ㆍ방법이 없네요?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예. 화재진압은 스프링클러로 하고 저희들이 인명구조라든지 하는 경우에는 구조대원들이 4층에서 사다리를 들어서 베란다를 통해서 진입해서 인명구조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그래도 아까 말씀하신 것을 보니까 이게 신대지구로 끝날 게 아니고 신대구에서 또 앞에 선월지구네, 뭐네 계속 확장되어질 공간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간 확보라도 해두셔야 되는 게 아니냐, 소방서 파출소는 안 짓는다 하더라도 장기적인 측면에서 공간 확보는 돼야 되는 건 아닌가 싶거든요? 그래서 상급기관에 그런 것도 보고하셔서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예. 본부에, 도에 건의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소방계획도 5개년계획을 수립하거든요? 거기에서 반영할 수 있도록 건의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네, 더 질의하실 위원님
○위원 허유인   
ㆍ예. 5개년계획이면 계획을 잡는데 몇 년까지 끝나는 겁니까?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저희들은 2012년에 끝나고 2013년도에 계획을 세워야 되는데 도에서 지금 결재단계에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예를 들어서 올해 계획을 잡아야지 되는 거예요?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예. 
○위원 허유인   
ㆍ해서 5년간 또 하고 그러면 올해 좀 잡아서 해야지 되고, 그러면 금당도 있고 이쪽에 연향도 있고 해룡도 있는데 아까 3.6킬로, 3.7킬로, 8.몇 킬로인데 그것 어떤 거리기준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몇 킬로 이내라든지 아니면 인구수로 해서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소방서 파출소 설치기준은 50만 미만이었을 때 저희들은 인구가 50만 미만 시·군일 때에는 인구 2만 이상이거나 면적 10평방킬로미터 이상일 때 소방 파출소를 설치할 수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니까요. 신대지구가 지금 2만5천에서 3만, 최소한 3만 넘으면 그 기준에 맞잖아요.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그런데 신대지구가 해룡면이다보니까, 그래서 그것 때문에 개소를 했죠.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119센터가 언제 개소를 했죠?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2011년 11월에 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그런 계획들, 우리 신대지구가 2009년도, 2010년도에 했는데 그 계획에 맞춰서 계획 안 잡으셨습니까? 그 전에 5년 전에 계획이 잡혔으면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신대지구만 고려를 한 것이 아니고 저희들은 율촌산단, 해룡산단이 있기 때문에 고려해서 같이 병행해서 하다보니까 율촌에 기준을 둔 것 같습니다. 율촌산단에 
○위원 허유인   
ㆍ결국 그러면 신대지구가 해룡면에서 떨어져서 별도 동이 되어야지 결국 더 들어올 수밖에 없네요?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그런데 전체적으로 인구수라든지 소방수요 고려해서 검토해야 됩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러면 한 4만 정도 되면 하나를 더 설치할 수 있습니까?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예. 전체적으로 고려해야 될 부분인데 현재 있는 센터를 이설한다든지 왕조라든지 연향센터가 오래됐기 때문에 그것을 이설한다든지 검토는 저희들이 내부적으로 하고는 있거든요? 본부에서 한 게 아니고 서 내에서 왕조하고 연향이 가깝기 때문에 하나 정도는 해야 될 필요가 있지 않겠냐, 내부적으로 저희들끼리는 논의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연향동 시의원으로서 연향을 빼서하는 것은 절대 반대입니다. 그리고 제가 그것을 긍정해주면 나중에 그럴 소지가 있어서 저는 반대를 합니다. 연향동은 또 옆에 신도심지구에 다른 지역이 같이 있기 때문에 인구밀집지역을 떠나서 하는 거니까 해석하고요. 하여튼 저 생각에는 신대지구가 한 3만5천, 해룡인구가 1만 이상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꼭 119센터가 들어올 수 있도록 이번 계획을 잡을 때 꼭 좀 반영을 해 주십시오.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알겠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님들 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소방서에서 오신 양현주 공유재산담당님 감사드리고요.  질의답변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ㆍ1차, 2차에 거쳐서 우리시 공무원들에 대한 증언, 그리고 참고인 세분에 대한 공유재산이 어떻게 공공부지 확보에서는 어떤 내용이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의견을 들었습니다. 이후 3차 증인진행은 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중흥건설대표이사 정창선, 우리시 조준익 건축과장, 경제통상과 정성균 과장, 도시개발사업소 임종필 과장님 순서인데요. 중흥건설 정창선 대표는 회의가 있다고 불참을 요청했어요. 지난번에만 불참하고 이번에도 불참했는데 불참사유가 명확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회의할 때 불참이유에 대한 내용으로 벌금과 관련된 내용으로 의결을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한 15분에서 20분 정도 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인곤   
ㆍ1분만 정회합시다. 
○위원장 김석   
ㆍ예. 김인곤 위원님
○위원 김인곤   
ㆍ사실 신대조사특위에서 위원장 이하 간사님, 그다음 지역구 두 분 의원님, 다들 열심히 도와주시고 계시고 힘을 모아주시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요. 오늘 좀 안타까운 게 사실상 순천시가 손놓고 있다는 거를 귀로 듣고 눈으로 본 것 같아요. 아까 순천경찰서 같은 경우는 이미 2011년에 토지를 매입해서 치안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노력하는 반면 순천시는 교육환경 아까 심지어 공공도서관 사실상보시면 우리 신대지구가 상업용지, 말 그대로 장사꾼들이 되다보니까 공공용지가 거의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청미래빛 무지개빛 공약이 있어도 공공용지가 사실상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전부다 손놓고 있어요. 그래서 신대지구 오늘 조사특위가 끝날 때 신대조사특위 그래도 순천시의회의 명의로 우리가 의회는 견제자이고 집행부를 감시해야 하는 순천시의회로서 한번쯤 주의경고를 강력하게 아프도록 줘야 될 것 같아요. 오히려 참고인으로 나오신 분들만 못해요. 우리 과장님들이, 그래서 이점은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우리 위원장 이하 우리 위원님들이 이런 항의의 메시지 그다음 아픈 메시지를 던져주도록 위원장님, 그런 것을 준비해서 메시지를 꼭 전달해 주십시오. 
○순천소방서 공유재산담당   양현주
ㆍ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인곤   
ㆍ저는 오늘 2차 조사회의가 끝나고 나면 기본적으로 2차 조사에 대한 결과발표와 더불어서 관련된 기관에 대해 여러 가지 건의문이나 내용을 보낼 때 김인곤 도시건설위원회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을 꼭 담아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ㆍ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4시에 개회토록 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42분 행정사무조사 중단)

(16시05분 행정사무조사 계속)

○위원장 김석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3차 증인심문 및 의견을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중흥건설 대표이사 정창선, 순천시 건축과장 조준익, 순천시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순천시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이분들에 대해서 3차 증인을 진행하겠습니다. 먼저 에코밸리 이진환 대표이사에 대한 증인심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에코밸리 이진환 대표께서는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증인선서를 하기 전에 선서의 취지와 처벌규정에 대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의 선서는 시민 앞에서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인하겠다는 서약입니다. 만약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할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1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발될 수 있으며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지방자치법 제41조 4항 및 동법시행령 제43조 5항의 규정에 의하여 출석한 증인으로부터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순천에코밸리 이진환 대표이사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증인선서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가 끝나면 그 선서문에 서명 날인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 신대배후단지에 따른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조사특별위원회의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6월 21일
ㆍ순천에코밸리 주식회사 대표이사 이진환
(선서문에 사인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석   
ㆍ진행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의ㆍ답변은 1문1답으로 간단명료하게 해주시고 질의순서는 발언을 신청하신 위원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 순서에 따라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증인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경청하신 후에 성실한 자세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사실 중흥건설 대표가 이 자리에 참석을 하면 좀더 원활하게 그동안 신대특위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의견들을 들을 수도 있고 또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확인할 수도 있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대단히 유감으로 생각하고요, 4월 4일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신대배후단지 관련된 순천시의회 우리 특위에서 보낸 내용에 대한 의견 회신내용이 있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에코밸리에서 보낸 사무조사에 따른 답변자료를 제출한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내용들이 아마 위원님들 책상에 다 놓여있을 텐데요, 이 내용과 관련된 내용으로 1문1답으로 간략하게 질의하고 답변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증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자청 관계자들 안 왔어요? 
○전문위원 박광영   
ㆍ예, 안 왔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경자청에서도 안 오면 에코밸리만 가지고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데.. 위원님들 질의 없습니까? 그러면 제가 먼저 갈무리를 하고 다음 질의하실 분들의 의견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진환 대표님, 일단은 경제자유구역 내에 에코밸리가 시행사의 자격을 얻은 때가 정확하게 언제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2007년 8월 30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석   
ㆍ2007년 8월 30일 이후에 당초에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이 총 몇 차례 변경이 됐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9차례 
○위원장 김석   
ㆍ9차례 변경이 됐습니다. 최근에 가장 마지막 9차례 마지막 변경한 때가 언제입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작년 12월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2012년 12월에 변경된 겁니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장 김석   
ㆍ경자청에서 이렇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에코밸리가 지방공기업 설립기준에 의해서 설립된 주체다, 라고 하는데 맞습니까?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한 제3섹터 출자법인이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지방공기업법에 의한 민ㆍ관공동합동법인 제3섹터 법인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럼 순천에코밸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은 어디에 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최초 저희가 사업을 시작하면서 순천시와 민간사업자간에 체결하였던 사업이행, 사업추진협약에 근거해서 순천시와 현행 경자법에 근거하고 있는 실시계획 인가권을 가지고 있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지도ㆍ감독권한이 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현행 법률상에서는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경자청에서 온 답변에 의하면 순천시에 있다고 해요, 지도ㆍ감독권한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저희는 사업을 추진하면서 순천시와 경자청의 관리감독을 받으면서 사업을 추진해왔고 현재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시행사 자격을 가지고 있을 때에는 경자청의 지도ㆍ감독이나 관련된 행정내용이나 이런 것들을 가게 되는 게 맞죠? 그러니까 순천시에 지도ㆍ감독의 권한이 있는 게 아니라 경자청에 권한이 있는 게 맞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에코밸리가 중흥건설 지분의 99%를 당시에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지방공기업법에 의해 설립된 제3섹터 출자법인이란 말이에요, 성격은.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기 때문에 자유구역청의 관리감독을 받는 것은 아니고요, 구역 내의 개발사업시행자는 사업승인권자의 지도감독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예, 알겠습니다. 그 논란은 제 생각에는 에코밸리가 어떤 스테이스를 취했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경자청은 에코밸리에 대한 지도ㆍ감독권한이 순천시에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에코밸리는 또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 있다고 하고 그래서 대단히 애매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에코밸리가, 어쨌든 광양만권 개발목적은 외국인투자를 촉진할 수 있도록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광양만권 최고의 주택단지를 조성하겠다고 해서 신대배후단지가 조성되는 거예요. 그 목적은 그렇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또는 개발 지정취지라든가 목적에 대해서는 입법권자인 중앙부처  
○위원장 김석   
ㆍ아니, 그러니까 그 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제가 답변할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법률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그에 따른 시행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중흥건설에 묻는 게 아니고 시행사 자격을 가지고 있는 에코밸리는 지방공기업에 의해 설립된 주체답게 시행자 자격을 공익적 목적에 맞게끔, 여기에서 말하는 공익적 목적이란 외국인 투자를 촉진하고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광양만권 최고의 주택단지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진 제3섹터 설립법인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인정해야 하는 게 맞는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대표님?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장 김석   
ㆍ그게 에코밸리의 당초목적이라니까요. 뭐가 목적이에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을 위해서 
○위원장 김석   
ㆍ신대배후단지는 왜 개발 되냐고요. 신대배후단지 개발에 대한 법적근거가 어디에 있어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에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렇죠.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1조 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제1조 PPT 좀 열어주세요. 
(빔 프로젝트 활용하여 자료 설명 및 질의)
ㆍ목적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목적에 따라서 그 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 신대배후단지가 외국인 주거단지 및 관련된 주거단지로 계획이 되고 있는 거예요. 1조 보세요. 이 법은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을 통하여 외국인투자기업의 경영환경과 외국인의 생활여건을 개선함으로써 외국인투자를 촉진하고 나아가 국가경쟁력의 강화와 지역간의 균형발전을 도모할 목적으로 되어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목적에 맞게끔 에코밸리가 신대배후단지를 개발해야 하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계획변경도 하고 그래서 9차례 계획변경이 된 것 아닙니까? 그 목적을 대표께서 모르고 있으면 어떻게 합니까? 아주 초반부터 이렇게 하면 오늘 밤샙니다. 빨리 끝내시게요. 이 목적이 맞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래서 신대배후단지 내에 외국인전용 주거단지 개발을 당초에는 단지로 조성을 했다가 지금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 바뀌었죠? 계획이?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장 김석   
ㆍ아파트 한 동이 외국인 주거단지로 바뀌었어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맞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렇죠? 그 계획을 변경한 이유가 있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경제자유구역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정주공간 마련을 위해서 외국인전용 주거단지가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해당 부지에 대한 택지공급을 저희가 2009년도로 기억하는데 실시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외국인을 위한 주택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토지를 매입해야 되고 거기에 건축을 위한 건축비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담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런 사업을 위한 어떤 실수요자가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에 대한 현실적인 방안으로 외국인들의 임대전용주택을 공급하는 그런 방안으로 해서 임대아파트 단지 내에 1개동 118세대를 2011년 12월부터 현재까지 공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자, 알겠어요. 법률에 따라서 그런 겁니까? 아니면 자의적 해석입니까? 아니면 어떻게 된 겁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변경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안을 했었고요. 
○위원장 김석   
ㆍ변경은 에코밸리가 어디에 제안을 했어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인가청에.. 
○위원장 김석   
ㆍ인가청이라고 하면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이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때 당시에는 전남도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석   
ㆍ경자청을 경유하지 않고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경유는 하게 되어 있고요, 저희가 실시계획 변경 전에 순천시와도 충분한 협의를 했었고 협의결과를 반영해서 경자청을 경유해서.. 
○위원장 김석   
ㆍ발언을 잘하셔야 합니다. 외국인부지가 없어진 문제이기 때문에 외국인부지가 사라진 것에 대해서 순천시와 협의했다고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위원님께서 부지가 사라지셨다고 말씀을.. 
○위원장 김석   
ㆍ그 관련해서 순천시와 협의를 하셨어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순천시가 오케이를 했나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것은 제가 문서를 봐야 할 것 같습니다만 
○위원장 김석   
ㆍ순천시는 오케이를 하지 않았단 말이에요. 순천시는 공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외국인 전용부지가 사라지지 말아야 한다고 공문에 나와 있어요. 자, 에코밸리 법인이 중흥회사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흥회사 지분을 99% 참여하고 있는데 법률에 따라서 운영되기 때문에 외국인 전용부지를 에코밸리가 순천시의 의견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해서 외국인 전용부지를 아파트로 전환한다거나 그렇게 계획 변경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란 말이에요. 여기서부터 사실은 신대지구 개발목적 자체가 아예 틀어져버린 것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 있어요. 자, 그럼 순천시에서는 분명히 반대의견을 보냈어요. 그 다음 조치는 어떻게 취했습니까, 에코밸리에서?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자유구역청에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경제자유구역청은 경유하는 곳입니까? 승인처입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당시에는 경유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렇죠. 경유해서 전라남도가 승인한 거네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장 김석   
ㆍ당시 계획변경된 게 언제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정확한 날짜는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자,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24조의2 열어봐주세요. 대표님, 보세요. 특별법에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라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 하면 이진환 대표께서 이야기한 대로 외국인주거단지를 분양하려고 하니까 어려움이 굉장히 많아서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라고 하는 조치로 본 조가 2009년 1월 30일 신설됩니다. 이 내용 알고 계십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장 김석   
ㆍ자, 세 번째 줄을 읽어보세요. 주택의 100분 1부터 100분의 10까지 해당하는 주택의 건설용지를 외국인을 위한 임대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어요. 이에 맞게 지금 아파트단지가 조성된 겁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외국인들을 위한 수요는 저 관련된 규정에 따라서... 
○위원장 김석   
ㆍ자, 보세요. 주택의 건설용지로 공급해야 한다고 되어 있단 말이에요. 아파트로 공급하는 게 아니고 임대주택으로 공급하는 문제가 아니라 법률의 건설용지로 공급하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 문제 검토하셨어요, 당시 변경할 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이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해주십시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용지로 공급해서 사업자가 건축을 해서 집을 지어서 일반 외국인들한테 공급을 하기까지는 여러 가지 어떤 어려움이 있었더란 말입니다. 토지비와 건축비 이런 부분들이 
○위원장 김석   
ㆍ알겠어요. 그래서 이 관련된 특례가 만들어진 거란 말이에요. 분양이 안 되기 때문에. 그런데 왜 이 법률에서 건설용지를 공급하라고 했을까요? 이 문제는 무슨 말이냐 하면 경제자유구역에 대한 당시의 건설업자들이나 건설업을 하고 계신 분들에 대해서 굉장히 정부특혜가 많다는 요지가 있었기 때문에 이 법에서 건설용지로 공급하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건설용지로 지금 현재 공급했다고 볼 수 있나요? 신대지구가?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당초에는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지금이요, 지금은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때 당시에는 전혀 외국인들을 위한 주택공급이 어렵다고 판단이 됐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말씀 잘하셔야 된다니까요. 지금 임대주택으로 변경한 것이 당시 2009년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본 조가 신설된 것이 2009년 1월 30일이에요. 그럼 법을 확인하지 하고 자의적으로 해석했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때 이진환 대표는 직책이 대표 아니셨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장 김석   
ㆍ그때도 에코밸리 소속이셨나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업무를 보고 있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업무를 보고 있었습니까? 자, 그럼 본 위원은 관련된 유권해석이 필요하긴 하겠습니다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2에 따라 외국인 전용 임대주택에 관한 특례에서 분명히 건설용지로 공급하라고 되어 있는 문제에 대해서 신대지구가 아파트 한 동으로 공급하고 있는 문제는 일정부분 법률을 위반한 부분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정하십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사업자는 사업계획 변경에 대해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의 근거해서. 승인절차라든가 과정에 대해서까지 제가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자, 시행사가 법적 근거에 의해서 설립되었다고 이진환 대표가 말씀하셨어요. 그 법적근거는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맞죠? 일단 지방공기업법에 의해서 에코밸리가 설립됐지만 신대지구 개발하는 목적과 근거는 이 법률에 근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법률의 목적 자체가 외국인의 투자환경을 개선하고 외국인들의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목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장 김석   
ㆍ이 법률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서 아마 에코밸리는 단단히 준비를 하셔야할 겁니다. 그 점은 다시 한 번 주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제가 하나 더 묻죠. 에코밸리에서 보내온 답변서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4번에 보면 우리가 이렇게 물었죠. 1만1,000세대 3만 명에서 1만1,730세대 3만 명으로 세대수가 730세대가 늘어났는데 인구는 한 명도 늘지 않았다는 것에 대한 답변에 대해서 핵가족 및 저출산에 대한 가구당 인구수가 감소되는 국내여건을 반영했다, 라고 하는 것이거든요. 이것에 대한 근거는 어떻게 됩니까? 그 답변서 혹시 오늘 가지고 오셨습니까? 전문위원들 그 답변서 이진환 대표에게 주세요. 자, 계속 질문하죠. 1만1,000세대가 공급될 때 3만 명의 예상인구수, 지금 신대배후단지에서 인구수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730세대가 늘었는데 3만 명으로 그대로 인구가 변하지 않은 이유는 뭡니까? 그리고 그 밑에 5번까지 같이 연결해서 보면 전체 외국인주거단지 개발목적에 따라서 헥타르 당 469명이라고 하는 인구밀도가 적정한지 여부에 대해서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이것은 순천시에서 수립한 사항이라고 이렇게 답변을 해놨단 말입니다. 이 두 가지를 같이 연결해서 자료를 주세요. 본인들이 보낸 자료를. 신대배후단지에서 인구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이후에 말씀드리겠지만 인구가 얼마나 늘어나느냐에 따라서 적절한 인구밀도에 의해서 제대로 개발된 것인지, 그리고 그 인구가 늘어난 것에 대한 공공부지면적이라고 할지 공공시설에 대한 면적이 제대로 기준을 갖추고 있는지에 대한 요건이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거든요. 자, 자료 보셨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장 김석   
ㆍ3만 명에서 1만1,730세대가 늘었는데 왜 인구에는 변화가 없는 거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제가 답변해드린 대로 핵가족 및 저출산에 따른 가구당 인구가 감소된 것은 전반적인 국내 추세입니다. 그리고 택지개발지구 같은 경우에도 다른 기준들을 본다고 하면 세대 당 인구가 감소되고 있는 그런 기준들에 의해서 적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당초에 1만1,000세대가 아니었었잖아요. 그렇죠? 1만1,000세대로 변경했다가 1만1,730세대로 변경됐어요. 인구밀도로 아무리 계산한다고 치더라도 세대 당 곱하기 3을 했단 말입니다, 지난번에는. 그런데 730세대 정도가 늘어나면 적어도 인구 2,000명은 늘어나거든요. 곱하기 3을 하면. 그렇지 않습니까? 그럼 거기에 따른 공공부지면적을 찾는다든가 이런 것들을 에코밸리가 시행사니까, 공기업이니까, 에코밸리는 공기업이에요. 지방공기업.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공기업 아닙니다. 순수상법에 근거한 주식회사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지방공기업법에 보면 제3섹터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냥 분류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렇죠. 그것이 지금 중흥건설의 인식과 이것을 공기업으로 보는 우리 인식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렇게 인구수와 관련된 것에서 민감한 내용이 없는 것이고 순천시와 협의했다고 하지만 순천시는 분명한 반대의견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에코밸리가 사업자적 목적에 따라서 마음껏 변경하고 마음껏 개발이익을 취한 겁니다.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 우리가 분양원가를 공개하라고 여러 차례 에코밸리에 이야기하죠. 그런데 왜 분양원가를 공개하지 않습니까? 8번입니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저희 사업은 법인 자체가 민간사업자의 개념이기 때문에 영업의 기밀에 관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장 김석   
ㆍ그런데 지방공기업법에 대해서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것은 맞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저희들은 지방공기업의 아까 말씀드렸듯이 분류일 뿐이고.. 
○위원장 김석   
ㆍ설립근거가 그 법의 기준에 따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돌아가셔서 그 설립근거에 따른 지방공기업법에 따라서, 오늘 말 함부로 하시면 안 되거든요? 돌아보시고 저희가 다시 공문으로 질문을 던질 테니 그것에 대해서 명확한 답변을 주세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분양원가를 공개 안한 이유가 그것 말고 지방공기업이면 결산자료를 여러 군데에 제출해야 하거든요. 그것은 알고 계세요? 단 한 차례도 결산자료를 공개하지 않고 작년에 이익정산만 했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저희는 회사 규모 자체가 외부감사를 받는 그런 법인입니다. 그래서 
○위원장 김석   
ㆍ이사회 내에서 감사를 받았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래서 매년 3월이 되면 결산을 해서 재무재표라든가 결산보고를 일간지에 고시공고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결산 때 공고했다, 그 말씀이신가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분양원가 공개합시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인데 분양원가를 공개 못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익정산서도 보내놨고 기본적으로 에코밸리가 1,000억 이상의 이익을 봤다는 건데 그것에 대한, 1,000억 이익을 본 것에 대한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제가 제출한 이익정산보고서에 그 내용이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건 회사의 이야기이죠. 회사의 정산보고서에 따른 요목에 맞는 것 말고 구체적인 정산 분양원가를 구체적으로, 아파트 임대지구는 얼마, 상업부지는 얼마, 이렇게 제공할 의사는 없습니까? 부지별 성격에 따라서.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세부적인 내용들을 검토해서 공인회계법인에서 보고서가 작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저희가 자료를 다시 요구할 테니 법률과 이런 내용을 적극적으로 검토하셔야 합니다. 이후에는 좀더 저희들이 좀더 적극적인 자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 점을 아주 명확하게 해주셔야 됩니다. 분양원가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런 무지막지한 답변 가지고는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자, 에코밸리가 공공임대주택이나 임대주택을 하면서 용지수요자에 대해서 수의계약을 했습니까? 아니면 공개입찰을 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택지공급에 대해서는 실시계획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처분의 방법이라든가 가격,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실시계획 처분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러니까요, 수의계약 했는지, 아니면 뭐 어떻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처분계획에 의하면 일반 택지 같은 경우에는 입찰부지의 경우에는 입찰을 하게 되어 있고요, 입찰 이후의 미 분양된 토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이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중흥건설하고는 수의계약 했습니까, 아니면 입찰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 절차를 밟았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러니까 수의계약 했습니까? 입찰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계약된 택지 수가 많기 때문에, 다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정지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전체적인 것을 왜 몰라요, 전체 부지 관련해서 수의계약 부분이 얼마, 아닌 부분이 얼마, 이렇게 나올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제가 그 부분은 돌아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대표님, 대표님께서 에코밸리에서 계속 근무를 하셨고 그런 내용을 모를 수가 없잖아요. 분양원가 공개가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경자법 개발지침 제43조 알고 계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준공 후 1개월 이내에 조성원가를 확정하여 실시계획 승인권자 및 매수인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거든요, 분양원가 관련해서. 경자청에서는 이렇게 우리한테 답변을 보내왔습니다. 에코밸리와 달리. 그러면 분양원가를 공개해야 됩니다. 이진환 대표님, 공개 못하는 게 아니고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용어가 제가 이해가 안 가서 그러는데요, 분양원가라는 것은 없습니다. 조성원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법에는 조성원가라고 되어 있거든요. 제가 지금 오해를 한 것 같습니다. 분양원가를 계속 말씀하셔서, 분양원가는 어디에도 공개하라는 법은 없습니다. 조성원가는.. 
○위원장 김석   
ㆍ그러니까 조성원가를 확정해서 흔하게 이야기하는 분양원가라는 게 그것 아닙니까? 조성원가를 확정해서 승인권자가 됐든지 간에 매수인에게 통보토록 해야 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차익이 얼마나 났고 안 났고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조성원가를 보자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수의계약을 했는지 다시 한 번 물어보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입찰결과 미 분양된 필지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을 한 것으로 기억합니다. 
○위원장 김석   
ㆍ중흥주택과는 전체부지 공공주택부지는 수의계약을 하셨나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전체라고 제가 말씀드릴 수는 없겠는데요, 일단 그렇게 가능합니다. 이 아파트부지 뿐만 아니라 일반 필지 단독이라든가 상업지도 입찰결과 미분양 토지에 대해서는 현재도 수의계약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또 관련규정이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   
ㆍ수의계약을 전체를 다 했는지 안했는지를 어떻게 대표님께서 모를 수가 있어요? 가령 공공임대주택에서 입찰할 사례가 있습니까? 역으로 묻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분양이 안됐습니다. 분양이 어려웠었습니다. 2009년도의 분위기 아시지 않습니까? 경기침체로 인해서 분양이 안 됐고 정말 힘든 시절이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힘든 시기가 있었는데 그 힘든 시기를 잘 버틴 중흥에서 중흥랜드를 조성해서 신대배후단지로 인해서 중흥이 다시 되살아나는 계기도 됐지 않습니까? 사실 그런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건 인정하시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한편으로는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위원장 김석   
ㆍ그것을 인정 안하면 어떻게 합니까? 중흥이 살아나는데 있어서 신대배후단지개발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쳤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것을 담당하셨던 분께서 그걸 인정 안 하시면 어떻게 되요? 인정하셔야지. 자, 조성토지 공급방법과 관련해서 제가 다시 묻도록 하겠습니다. 신대배후단지 조성원가 산정내역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의회로 자료 제출해줄 수 있는 거죠, 그럼?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사업승인권자에게는 제출토록 규정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제출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사업승인권자 및 매수인에게 통보토록 되어 있고 일단은 순천시와 순천에코밸리가 각각 지분에 참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럼 순천시에다가는 공개를 해줘야하는 것 아니에요? 순천시에는 공개를 해줬습니까? 이익정산보고서 하나뿐이잖아요, 사실. 순천시에 보고해주세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렇게 하시기로 하셨습니다. 자꾸 에코밸리와 중흥은 너무 약속을 안 지켜서. 이게 지금 중흥건설하면서 에코밸리까지 한 말씀만 드리죠. 최근에 쇳가루 날리고 하면서 신대배후단지에 대한 부정적 인식이 굉장히 강해지고 있습니다. 저희가 신대배후단지 분양을 저지하거나 신대배후단지에 대한 부정적 이미지를 하기 위해서 이 특위를 만들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런 측면에서 분명한 내용은 분명하게 하고 넘어가자고 이렇게 하고 있는 건데 자꾸 그렇게 자료도 안 주고 하면 안 됩니다. 꼭 조성원가는 돌아가시는 대로 제출해주시기로 확답하셨으니까 그렇게 해주시고요, 외국인병원 유치 관련해서 지금 현재 단계는 어디까지 와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작년 연말로 기억합니다만, 조선대와 MOU체결 이후에 병원부지에 대한 공급가격에 대해서 관계기관과 협의를 추진 중에 있고요, 그 결과에 따라서 공정한 절차에 의해서 매각공고 내지는 관련 절차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에코밸리에서 순천시로 보내온 토지이용계획표가 있어요. 뒷장에 있습니다. 거기 보면 의료기관에 대해서 한번 보세요. 토지이용계획표에 의료기관을 보시죠. 거기 의료기관에 보면 아무런 칸도 정해져있지 않죠? 위에 유치원은 가처분중지, 가처분중지, 무상양여 이렇게 되어 있죠? 왜 칸이 비어있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이것은 해석을 달리 할 수 있기 때문에 명확하게 가처분 무상양여라는 표현을 못했습니다. 현재 처분계획서상 외국병원 같은 경우 무상양여토록 되어 있고요, 국내병원의 경우에는 유상공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유상과 무상을 동시에 쓸 수 없어서 이렇게 비워놨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순천시에서 보내온 토지이용계획표에는 무상양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에코밸리에서는 아무 칸도 들어가 있지 않고 순천시에서 보내온 토지이용계획표는 무상양여라고 되어 있어요. 서로 왜 이렇게 의견이 다르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현재 실시계획에 인가되어 있는 처분계획에 의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유상과 무상이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이것은 에코밸리 자의적 해석이에요. 이것 준공되고 나면 외국인 병원부지 원래 당초에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순천시에 이관토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렇죠. 순천시에서 이관토록 해서 순천시가 국내병원 유치와 관련해서 조선대학교병원에 MOU체결한다고 했을 때 순천시가 무슨 입장이었죠? 당초에 무상양여로 되어 있었던 내용에 대해서 협약서 내용을 보면 협약서 가지고 오셨어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말씀하십시오.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 협약서 좀 잠깐 주십시오. 협약서에 이렇게 되어 있단 말입니다. 순천시와 MOU를 체결하면서 맺은 협약서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하면 외국교육기관, 의료기관, 공공시설용지를 기부채납조건으로 9월 20일자로 민자유치 공모를 추진한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민자유치관련 한 전반적인 서류나 이런 내용들을 보면, 원래 당초 민자유치 계획에서.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에코밸리 마음대로 이걸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게 아니고요,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저희가 판단해서 주는 게 아니고요, 현재 인가되어 있는..  
○위원장 김석   
ㆍ아니, 그러니까 에코밸리가 이것을 무상양여를 하지 않겠다는 의도를 분명하게 보인 것은 작년에 조선대병원하고 MOU체결하면서 이 땅을 조선대학교하고 부지결정금액이 확정되지 않아서 조선대학교병원이 못 들어온 것 아닙니까? 그럼 이 땅을 팔려고 했다는 것 아니에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국내병원은 유상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위원장 김석   
ㆍ순천시 생각은 아니라니까요, 그게.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 생각도 그게 아니잖아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저희는 사업 승인서에 근거해서 사업을 추진합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래요, 국내병원에 들어올 수 있게끔 되어 있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용도에 대해서 무상양여 할 것, 그런 부분을 쏙 빼놨잖아요. 자의적 해석을 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에코밸리에서.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MOU 이후에도 가격결정에 대해서 현재 협의가 진행 중에 있고 저희들이 독단적으로 결정을 해서, 판단을 해서 추진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석   
ㆍ외국인 병원부지가 됐든 국내 의료부지가 됐든 간에 당초에 신대지구를 비버리힐즈처럼 만들어서 뭔가 규모 있는 병원을 외국인병원을 유치하다 안 되니까 국내병원을 유치하려고 한다는 것은 이해는 합니다. 그러나 이 부지는 분명하게 말씀드리지만 무상양여부지가 맞습니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위원님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실시협약 내용에 제가 기억하는 바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실시계획 처음 계획에 우선하지는 않을 겁니다. 
○위원장 김석   
ㆍ왜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실시계획 같은 경우에는 법에서 정한 규정이기 때문에 아마 협약서에
○위원장 김석   
ㆍ말씀 정확하게 하셔야 합니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협약서 내용에도 그렇게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실시계획에 따른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실시계획에 따르기 때문에 실시계획이 변경되었기 때문에 협약내용과는 전혀 무관하다? 협약내용을 불이행한 것은 아니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협약내용에도 불구하고 실시계획이 우선한다는 말씀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실시계획에도 국내병원과 관련된 내용은 있지만 이 병원부지는 무상양도부지가 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위원장님 잠깐만요, 우리가 외국인주거단지를 개발하는 것인데 신대지구라는 것은 외국인주거단지를 개발하기 위해서 외국인학교, 외국인병원, 회랑, 골프장이 필요했던 거예요. 외국인학교, 외국인병원은 무상으로 주겠다, 외국인 와라, 라는 내용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개발업자인 에코밸리는 외국인의료단지 유, 무상으로부터 자유로워야 되요. 의료단지는 무상공급용지에요. 내국인이 오면 왜 유상이고 외국인이 오면 왜 무상입니까? 그 자체가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서 무상으로 한 거예요. 그래서 순천시와  에코밸리가 순천시장 노관규와 에코밸리 대표이사 모모씨가 협약을 할 때 외국인의료단지, 외국인학교, 유보지 이것은 완공하고 나서 순천시로 무상양도하기로 했던 거예요. 혹시 유상으로 에코밸리가 이야기를 할까봐 그렇게 협약에 정해놓은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 협약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잖아요. 협약을 무시한 상태에서 실시계획 승인사항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협약보다 상위개념이 실시계획이다, 실시계획에 따라 우리는 했을 따름이다, 우리는 무슨 책임이냐, 이것을 한 과정을 위원장님이 묻고 있잖아요. 협약서상 무상으로 해놓고 왜 유상으로 했냐, 라는 것을 묻고 있잖아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자,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보낸 변경서 토지이용계획에 보면 의료기관 및 외국교육기관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할 경우에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과 협의하게 되어 있고 여기에도 분명히 무상양여 하도록 되어 있단 말이에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최근 겁니까? 
○위원장 김석   
ㆍ2012년 11월 것이요. 우리가 경자청으로부터 4월 4일에 이 답변서를 받았으니까 최근 것이죠. (자료 보여주며) 한번 확인해보세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처분계획을 보셨습니까? 토지이용계획을 보면 안 되고요, 실시계획 처분계획이라고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게 택지를 조성을 해서 공급하는 어떤 규정이고 그 절차에 따라서 저희가 이행을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토지이용계획표는 단순히 용도별로 구성이라든가 면적만 구분해놓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돌아가서 다시 한 번 확인하시고 에코밸리가 제3섹터 방식으로 해서 공공부지를 개발함으로 있어서 공공적 성격은 이미 다 상실해버렸어요. 그래서 처분계획 관련된 이런 저런 이야기를 하면서 9차례 계획변경을 하면서 거의 다가 결국은 그것이 당연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외국인부지는 당초에 개발계획 수립할 때 이게 무상양여를 목적으로 하는 부지였는데 결국은 누구 이익이 되어 버렸나요? 지금 말처럼 에코밸리 이진환 대표 말처럼 민간국내병원 유치할 경우에 이 토지를 팔아먹을 수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에게 이익이 되는 겁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처분계획이 작년에.. 
○위원장 김석   
ㆍ이 관련해서 순천시와 협의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외국병원으로만 당초에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외국병원 유치를 위해서 2009년도부터 저희가 4, 5년 동안 여러 차례 국내의 대형병원, 대학병원을 상대로 수요조사라든가 방문을 통해서 투자유치를 위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 했습니다. 순천시 경제통상과에서도 오셨습니다만. 순천이라고 하는 지역적인 특색 때문에 중앙에서 
○위원장 김석   
ㆍ짧게 하십시다. 그러니까 처분계획을 에코밸리 대표는 무상양여가 아니라 어쨌든 이건 팔 수 있다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아닙니다. 그 부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에 지식경제부로부터 투자유지가 어렵다고 하니까 국내병원을 허용을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작년 7월로 기억이 되는데 처분계획에 관해서 실시계획에 당초 무상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내 병원에 무상으로 공급을 하게 됐을 경우에는 특혜시비가 있을 수 있겠다는 판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내병원인 경우에는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토록 그렇게 
○위원장 김석   
ㆍ그 관련해서 순천시와 협의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예, 자유구역청 승인권자가 협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순천시하고 협의를 안했죠? 협의할 이유가 없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아닙니다. 저희가 지금까지.. 
○위원장 김석   
ㆍ그런데 왜 순천시하고 협의를 안 하고 경제자유구역청하고 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했습니까? 그에 대한 근거를 주셔야 됩니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처분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사업자가 무상토지였기 때문에 유상으로 변경됨에 따라서 처분가격에 대해서는 사업승인권자인 자유구역청장과 협의토록 규정에 별도로 명시를 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실시계획변경하면서 그 내용을 명시했다는 말씀이잖아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하단에 들어 있을 겁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러니까 그것 관련해서 순천시와 협의한 바가 있냐고 제가 묻는 거잖아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 내용은 사업승인권자가 의견을 내서 반영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우리 시하고 협의를 해야 하는 게 협약서가 존재한다니까요, 이 신대지구 개발관련해서. 그럼 대표님 말대로 이게 무상용지가 아니가 국내병원이 들어왔을 때 조성원가 이하로 토지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우리 시하고 협의를 했냐고 물어보고 있잖아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저희가 가처분용지로 변경한 것에 대해서 저희 의견으로 신청이 된 게 아니고요, 그때 당시 신청 당시에는 없었는데 협의과정에서 사업승인기관에서 그 의견이 제시가 됐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의견을 제시했다는 건가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장 김석   
ㆍ순천시 의견은 들어본 적이 없어요. 사실 이것 관련해서, 그렇죠? 순천시는 철저하게 무시하고 가장 편하게 경유하고 승인처에만 이렇게 이야기해서 이 무상부지가 에코밸리 입장에서 유상부지로 바뀌어서 결국은 에코밸리의 이익을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이익이 됐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아직은 안 팔렸으니까 이익이 됐다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아닙니다. 팔리더라도 가격금액에 대해서는 사업자가 임의로 사용을 못하도록 처분계획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처분계획에 명시되어 있는 것들에 경제자유구역과 관련된 여러 가지 특별법이나 시행령에 다 묶여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거든요, 사실. 자 그러면 다른 이야기를 합시다. 그것은 다시 한 번 물을 수 있도록 하고요, 제가 살펴보니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내부에 재투자 관련된 적용 예가 있어요. 알고 계십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장 김석   
ㆍ재투자 관련된 개발지침 10조 한 번 열어봐주실래요? 에코밸리가 재투자한 사례가 있습니까? 신대지구 개발지역 내에?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현재까지는 이익이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 사례는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사업정산서에는 1,000억 이상 이익을 봤다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것은 저희가 택지가 100% 분양이 완료됐을 때를 가정해서 작성된 겁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럼 현재는 아직 이익이 없기 때문에 재투자할 의사가 없는 거네요? 재투자할 의사가 없습니까? 법률에는 이렇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 부분에는 제가 정확하게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러면 법률을 위반하게 된다니까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100분의 25부터 100분의 50까지 범위 내에서 재투자하여야 한다, 라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저희는 경자법에 모법으로 해서 추진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경자법에 근거한 규정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준수해서 사업을 이행할 계획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재투자하셔야 합니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관련법을 준수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예, 마무리하겠습니다. 1차 조사 때 분명하게 에코밸리와 관련해서 본 위원은 공공부지 축소문제에 대해서 에코밸리가 일정부분 시행자 자격이 순천시로부터 변경된 이후에 공익적 개발이 아니라 거의 사익에 가까운 개발이 됐다고 기자회견을 한 바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번에 물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외국인 투자촉진을 위해서 목적에 맞게끔 개발이 되어야 할 신대지구 개발이 사실상 그 목적과 내용과는 무관하게 토지이용계획과 법에 적용되어 있는 내용과도 경제자유구역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4조2에 보면 외국인부지에 대해서 건설용지로 공급하여야 한다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자의적으로 해석해서 아파트 한 동으로 공급한 문제는 향후 굉장히 큰 논란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마찬가지로 외국인 병원부지와 관련해서 해당지역 협약서가 분명히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당 행정기관인 순천시하고 협의를 이루지 않고 승인청인 광양만권자유구역청에 의견만 받아서 무상양여 부지를 유상양여부지로 바꾼 문제는 대단히 심각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내용은 이진환 대표께서 기억하시겠지만 제출해주시겠다는 분양 조성원가 자료는 반드시 제출해주시기 바라고 이와 관련해서 별도로 저희가 서면으로 다시 에코밸리에 질문을 던지도록 하겠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성실하게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주시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종기   
ㆍ외국인의료단지는 말이죠, 순천시와 에코밸리가 에코밸리 설립 당시에 계약을 맺어놓은 거란 말이에요. 토지를 완공 후에 순천시로 무상양도 하겠다, 고 그리고 경자청은 승인권자이지, 이 비용에 관한 문제를 경자청과 협의해서 재투자를 하네, 마네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 기관이 아니에요. 그리고 서로 이게 유상으로 국내병원에 매각이 된다 할지라도 그 비용은 수익금은 순천시 수익금이 되는 거예요. 에코밸리 수익금이 되는 게 아니고 경자청에서 이것에 관해서 가타부타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 아니란 말이에요. 처분계획에 있어서는 승인을 한 것은 예컨대 외국인의료단지일 때에는 무상, 국내의료기관일 때에는 유상으로 하겠다는 처분계획은 승인할 수 있어요. 허나 이 금액을 가지고 경자청이 왈가왈부할 금액은 아니란 말이에요. 에코밸리와 순천시간의 문제이지, 이런 구분을 분명히 하셔야 돼요. 경자청이 승인기관이지, 돈을 가지고 경자청과 협의를 해서 뭘 하겠다는 거예요.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제가 질의시간을 너무 많이 사용한 것 같습니다.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위원 허유인   
ㆍ저도 한 가지 묻겠습니다. 우리가 집을 지을 때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약속을 해서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이익이 나서 시행사한테 맡겼을 때 그 사람이 무상으로 나중에 유상으로 할 때에는 우리 임종기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왜 그 이익이 우리한테 무상으로 주든, 유상으로 주든 땅을 주기로 했는데 그 이익이 난 것을 에코밸리에서 가져갑니까? 협약을 했잖아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이익을 가져간다는 말씀은 제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가져가지 않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그럼 나중에 이익이 나면 순천시에 줄 겁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 이익은 우리 처분계획에 경제자유구역 내 기반시설에 재투자토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처분계획에요? 그것이 우리 순천시라든지 처음 약속할 때 그렇게 해놨나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건 당초에는 없었습니다. 나중에 변경이 된 것이죠. 
○위원 허유인   
ㆍ순천시하고 이야기했어요? 아니, 주인하고 같이 계약한 사람하고 같이 이야기해야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승인기관에서.. 
○위원 허유인   
ㆍ아까 말했잖아요. 승인기관은 그런 부분에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계약한 사람은 따로 있잖아요.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내 돈 주기로 했는데 그걸 다른 사람이 면에서 아니면 동에서 무슨 조치를 하는데 나하고 계약을 했는데 그 법적인 부분을 바꿨다고 나한테 줄 돈을 안 주면 되겠어요? 반대로 이진환 대표가 만약 그랬다면 가만히 있겠어요? 개인적인 문제도 있는데 국가적인 문제를 가지고. 본인 생각을 하세요. 계약을 해서 무상을 돈 주기로 했는데 역지사지로 생각을 하세요. 바꾼 것은 좋다 이거에요. 열심히 노력해서 무상으로 줄 외국인병원 유치 못해서 국내병원 유치해가지고 한 것에 대해서 그리고 유상으로 특혜시비가 있어서 그런 부분을 했지만 그 돈 부분에 대해서는 왜 중흥이라든지 가져갈 것이라고 생각해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예, 서정진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네, 서정진 위원입니다. 오늘 이진환 대표께서 오늘 빡세게 위원님들 질의가 있는데 최근에 저희가 도시건설위원회에서 상삼~월전 간 도로횡단 보행로 설치공사를 사업비 30억을 들여서 에코밸리에서 순천시에다가 기부채납 하겠다고 보고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이런 사업 MOU체결하셨나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사업을 순천시가 요구한 겁니까? 아니면 에코밸리가 자발적으로 이 사업의 필요성을 느끼고 한 겁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편백숲길로 기억이 되는데요, 그 숲길 조성사업에 대한 계획을 순천시로부터 들었고요, 교량에 대해서는 순천시와 협의를 통해서 저희가 교량을 설치하는 것으로, 해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합의를 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사업은 좋은 사업이긴 한데 에코밸리가 순천시와는 이런 식으로 30억 공사에서 기부채납 하는 좋은 일을 하시는데 지역민들에 대해서는 민원에 대해서는 인색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면 지역분들이 어떤 사업을 요구하고 있는지 파악해서 겸해서 같이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아쉬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엊그제 존경하는 임종기 선배 위원님 계시지만 매안초등학교를 방문한 적이 있습니다. 교장선생님께서 도서관 문제를 이야기하시면서 중흥건설회장을 뵙고 1억 원 상당의 도서를 요구해야겠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 사실 들은 적이 있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그래서 제가 부탁을 드렸는데 한 3,000만 원 정도는 지원 가능합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3,000부에 대해서는 
○위원 서정진   
ㆍ3,000부입니까? 3,000만 원입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금액적으로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 같습니다만 큰 범위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위원장 김석   
ㆍ서정진 위원님, 죄송한데 에코밸리 시행사에 따른 에코밸리 내용을 물으십시오. 중흥건설 관계자는 출석하지 않았고 재투자 관련된 문제를 그런 식으로 끌고 가면 안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요, 그게 아니고 중흥건설이 오셨으면 당연히 그렇게 할 텐데 종합적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 질의는 별도로 하시고 다른 질의 하십시오.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약속을 하시고요, 우리 민원 중에서 신대지구 철도소음 문제 있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게 개발계획 처음에 초입단계에서 1차 아파트 쪽하고 철도부지 철로하고 40미터, 50미터 됩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약 50미터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게 소음문제가 여름에 굉장히 심각하다고 이야기하시면서 기준치를 초과하고 있을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혹시 기준치가 초과됐는지 안됐는지 한번 평가해본 적 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 민원이 발생됨에 따라서 전남에 소재한 대학교에 공식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측정한 결과 철도소음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내와 실외를 기준으로 했을 때 실외 60데시벨 기준으로 했을 때 약 61데시벨이 측정됐고요, 실내 같은 경우에는 45데시벨인데 약 42데시벨로 만족으로 그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럼 입주민들은 제가 방문했을 때 주간에는 10데시벨이 초과되고 야간에는 20데시벨이 초과된다고 말씀하신 분이 계세요. 혹시 이분들하고 대화해본 적 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제가 직접적으로 대화를 해보지는 못했습니다만 그런 민원이 있다는 보고는 받았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생각할 때에는 민원인들이 입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준이 초과된 것에 대해서 상당히 신뢰를 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게 소음문제가 초과되고 있다고 한다면 이게 굉장히 돈이 많이 들어가는 문제 아닙니까, 해결하기 위해서? 그럼 원인자를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맞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 서정진   
ㆍ지금 원인자가 누구입니까? 에코밸리입니까? 중흥건설입니까? 코레일입니까? 순천시입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포괄적인 질문이시라.. 
○위원 서정진   
ㆍ아니, 원인자를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데 앞으로 5차입니까? 6차입니까? 계획에 있는 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6차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게 분명히 문제가 될 겁니다. 그런데 이 원인자가 과연 누구냐 라는 것을 가려내야, 이거 하라고 이렇게 촉구하든 해결하라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이 철로가 먼저 개설됐습니까? 아니면 신대배후단지 개발계획을 할 때 이게 먼저 한 겁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공사의 시점은 크게 차이가 없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신대지구의 착공시점과 철도가 마찬가지로 거의 비슷한 시기에 공사가 착공된 것으로 기억이 됩니다. 
○위원 서정진   
ㆍ철도가 뒤에 있으면 코레일에서 하는 게 맞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사업의 선순위가.. 
○위원 서정진   
ㆍ원인자 원칙으로 한다면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렇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신대배후단지 조성이 뒤에 계획에 따라서 한다면 어디에서 이걸 책임져야 합니까? 이게 지금 기본적으로 이 문제를 원천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백만 원의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몇 백 억 들어가죠? 기백만 원이 아니고 몇 백 억이 들어가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원 서정진   
ㆍ이 문제는 굉장히 심각합니다.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에코밸리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은 것으로 평가에 나왔다는 이야기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그렇게 측정결과가 나왔고요, 저희가 착공단계에서부터 현재까지 사후영향조사를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경에 관련해서 특히나 소음, 진동에 관련된 내용들을 정기적으로 측정내지는 점검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서정진   
ㆍ그런데 입주민 쪽에서 평가한 게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나름대로 원인자를 찾아서 이 민원을 적극 해결할 의지가 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그렇게 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당부 드립니다. 이 문제는 분명히 해결되어야 합니다. 기준치를 초과한다면 원인자에게 책임을 물어서 적절히 민원이 해결될 수 있도록 조치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관련해서 한 말씀만 드리죠. 중흥건설과 에코밸리가 신대단지에 비버리힐즈를 만든다고 했어요. 소음 때문에 주민들이 난리입니다. 그런 것도 해결 못하면서 비버리힐즈를 만들고 최고의 주택단지를 만들겠다는 거예요. 토지계획과 관련된 문제들은 충분히 자사의 이익을 위해서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는 문제지만 장기적으로 놓고 보면 결국은 신대주거단지에 대한, 신대택지지구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 건데 입주민들이 굉장히 소음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에코밸리가 주도적으로 나서서 문제를 해결하는 노력을 보여야하지 않겠습니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 그렇게 하세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관련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준비 많이 했습니다. 여기 한번 봐보세요. 
(빔 프로젝트 활용하여 질의)
ㆍ이게 에코밸리에서 만들어놓은 책자입니다. 이게 어디입니까? 여기.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수변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수변공원입니까? 하상 폭이 굉장히 높네요. 이거 골프도 띄울 수 있고 그렇습니까? 어떻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저 조감도는 최초의 계획단계에서.. 
○위원 임종기   
ㆍ계획단계였습니까? 처음 개발된 승인서에는 이게 없습니다. 2011년도부터 표지가 이렇게 나옵니다. 조금 전에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께서 방음벽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래서 무슨 대학과 같이 측정을 하셨다고요? 무슨 대학하고 같이 현장에서 측정을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정식으로 용역을 의뢰를 
○위원 임종기   
ㆍ용역의뢰를 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게 소음이 낮과 저녁과 밤 허용기준치가 각각 달라요. 아까 지금 말씀하신 것은 낮에 측정했던 겁니까? 밤에 측정했던 겁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실내와 실외 크게 구분을 했고요, 실외로 마찬가지로 
○위원 임종기   
ㆍ낮입니까? 밤입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주간과 야간을 구분해서 측정을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간, 야간이 아니라 낮, 밤, 저녁이에요. 허용기준치가 주간, 야간이 아니고.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했던 기준치가 낮의 기준치입니까? 밤의 기준치입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보고서에 따르면 실외기준으로 해서 낮 기준 65데시벨을 기준으로 했을 때 61.2데시벨이 나왔고요, 야간에는 60.5데시벨이 나왔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야간이 아니고. 6시부터 12시까지 저녁, 12시부터 새벽 6시까지 밤 이렇게 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기준치가 주민과 같이 대동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제가 이 보고서가 작성될 당시에.. 
○위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용역에 의한 용역물이잖아요. 그런 것일 따름이고요, 주민이 보는 체감소음은 다르다, 이거예요. 아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원인자 규명을 하신다고 하셨어요. 여기에는 전라선이 가고 경전선이 가고 여태까지 없었던 부산에서 오는 여수방향이 새로 놓여지게 됩니다, 철도가. 그리고 에코밸리는 이 택지를 개발하는 회사고요, 중흥이라는 회사는 아파트를 짓는 회사입니다. 여기에서 소음이 발생해요. 여기 방음벽 누가 쳤습니까? 방음벽을 누가 만들었어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저희 에코밸리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에코밸리에서 했습니까? 중흥에서 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에코밸리에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에코밸리에서 했고요, 이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어디에서부터 어디까지입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설치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파트단지를 중심으로 된 게 아니고 1차에서 지금 짓고 있는 6차까지 되어 있어요.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 드리냐면 향후 신대지구가 이렇게 개발이 완성될 거란 겁니다. 지금 현재 방음벽이 설치되어 있는 구간이 여기에서부터 여기까지라는 말이에요. 의료단지가 여기 들어오게 된다면 시끄러워서 환자 병들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픈 이야기는 아까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원인자를 규명하시라는 거예요. 시설공단이 할 것인지, 택지개발을 했던 에코밸리가 할 것인지, 아파트를 짓고 있는 중흥이 할 것인지 이것을 분명하게 하셔서 만들어야, 끝에서 끝까지 만들어야 되요. 만들되 방법은 어떻게 만들 것이냐, 지금처럼 방음벽 형식을 취할 것이냐, 용당동처럼 터널형식을 취할 것이냐, 결정하시라는 겁니다. 소음이 하나라도 발생된다면 소음이 안 나도록 해야만 하는 거예요. 기준치가 65데시벨인데 61데시벨 나왔기 때문에 허용치 안에 든다, 상관없다, 이것이 비버리힐즈 만드는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기준치가 65가 됐든 40이 나올망정 시끄러운 것은 시끄러운 거잖아요. 그렇잖아요. 경제적으로 우리가 이야기할 때 허용기준치 안에 있기 때문에 인내하고 살라는 것 아닙니까? 살기에는 너무 시끄럽단 말이에요. 그래서 원인자 규명을 해서 누가 하든 누구 비용이 들든 입주자한테 소음으로 인한 방해가 되지 않도록. 지금 저기 입주해있는 주민들이 대충 어떤 주민들인지 아세요? 산업역군들이 많으세요. 3교대면 밤에 일하고 와서 낮에 주무셔야 한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그것을 감안하셔야 돼요. 대표님, 여기 열차가 몇 번 왕래하는지 혹시 제가 주민한테 들어보니까 80번 왕래한대요. 너무 많아. 순천역장님한테 여쭤봤더니 여객열차 46회, 화물열차 26회, 72회가 왕복한대요. 그렇잖아요. 잘라고 하면 깨우고 가잖아요. 자, 여기 철로변에 있는 주택뿐만 아니라 철로변 안에 있는 아파트까지도 들린답니다. 그 점 양지하셔서 누구를 붙들고 회의를 하든 이 소음문제는 해결하셔야만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이것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왜 제가 이 사진을 보여 드리냐, 하면 이 건물을 지으려고 하는데 화장실을 못 만들겠대요. 왜 그러냐니까 오수관이 없다는 거예요. 신대지구 준공검사 마쳤습니까? 부분적으로 마치셨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준공지구로 보여집니다. 
○위원 임종기   
ㆍ준공지구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게 애시 당초 외국인 전용 주거단지였습니다. 자, 봐보세요. 여기에 1층을 지으려니 여기에는 오수관이 없고 차 있는 여기에 오수관이 깔린 거예요. 여기에서 펌핑을 이렇게 해야겠다는 겁니다. 이거 어떻습니까? 이래도 준공공사 떼어 주대요? 이런 경우도 준공을 할 수 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경사지로 보여 지고요, 이런 부분은 택지개발 설계기준에 의해서 설계가 된 것으로 그렇게 판단이 되는데 일단 관련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돌아가서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확인하셔야죠. 이게 어디냐 하면 여기에요, 여기. 큰 대로변으로 해놨잖아요. 코너입니다. 이 코너이고 이 앞으로 오면 여기도 있는데 지금 단독주택을 하나 지어놨어요. 그 집조차도 오수관이 없어서 자기 비용으로 오수관을 싸우다 싸우다 중흥하고 도저히 지쳐서 못 싸워서 자기비용으로 오수관을 연결해놨다고 아스팔트 깔아놓은 것을 다시 파헤쳐서 다시 땜빵 해 놨습디다. 여기가 다 그렇습니다. 혹시 몰라서 여기 봤더니 여기 외국인주거단지 한다고 하다가 이쪽으로 외국인단지가 이전했죠. 여기 또한 오수관이 이렇게 묻혀있어요. 이 밑에 여기가 고지대고 저지대입니다. 여기 입주민들 화장실 지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지금 여기는 아직 준공 안 떨어졌잖아요. 그렇잖아요. 준공여부를 떠나서 이런 것은 필수 기본시설 아니냐, 이 말이에요. 이런 기본시설조차도 제대로 완공이 안 된 상태에서 준공이 떨어진다는 소리를 저는 과연 이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순천시청이 만약 승인권자였다면 준공검사를 이렇게 내줬겠냐는 거예요. 경자청이 내일 아니라고 저렇게 했을까요? 자, 이거 한번 봐보시겠습니까? 이게 지금 생태회랑입니다. 생태회랑을 쭉 따라서 보안등을 설치해놨습니다. 이게 보안등 상단입니다. 통상적인 보안등은 밑을 보고 조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만 이 보안등은 하늘을 보고 조명하고 이게 반사되는 모양입니다. 간접 빛을 비추기 위해서 이렇게 설치해놨나 봅니다. 제가 가봤어요, 야간에. 이 반사등이 제 역할을 못해서 어두워요. 확인해보셨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그렇지 않아도 이 부분은 서정진 위원님께서 지적하셔서 현장에 직접 나가서 야간에 제가 직접 빛의 밝기를 확인했습니다. 이 부분은 현재 조치가 진행 중에 있고요, 7월 초까지 해서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다. 돈 들여서 해놓은 것이란 말이에요. 저것을 저렇게 해서는 안 되고 하여튼 좋은 생각으로 해놓으신 것 같은데 그 효과는 제대로 안 나더란 말이에요. 자, 주차장 부지가 16군데입니다. 상업용지에 4군데, 준주거지역에 1군데, 나머지는 일반주거지역입니다. 이게 지금 주차장 용지에 세워져있는 겁니다. 이래도 되는 겁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신대지구 내에 주차장은 크게 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으로 구분되는데 노상주차장 같은 경우에는 건축을 할 수 없는 일반주차장이 되겠고, 공영주차장을 일반적으로 보시면 될 것 같고 노외주차장은 건축이 가능한, 지구단위계획에 가능토록 되어 있고 저 땅 같은 경우에는 일반 개인에게 공급토록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게 주차장이죠? 주차할 수 있습니까? 이게 지금 뭡니까? 이것도 주차장이에요, 등뼈 이것도. 이 건물도 주차장, 이거 세차장 만들려고 이렇게 해놓은 것 같아요. 이게 주차장이냐는 거예요. 이래도 되는 겁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건축물부지라 하더라도 건축물은 일정부분은 가능합니다. 하지만 저 부분에 대해서 제가 현장을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 가능해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적법하게..  
○위원 임종기   
ㆍ했을 것이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이것도 주차장입니다. 이것도 주차장 부지인데 이렇게 들어와 있고 이것도 세차장인 것 같아요. 이것도 합법적이다, 그렇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건축허가를 제가 해준 것은 아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아니, 아니요, 합법적이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제가 지구단위계획을 다시 한 번 검토해보겠습니다. 합법적이지 않다면 건축허가가 나지는 않았겠죠. 
○위원 임종기   
ㆍ저 돈 들여서 합법적이 아니라면 그럴 수 없는 거죠. 자, 이것도 주차장입니다. 이것도 어떻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저희가 설치한 것은 아니고요, 토지소유자께서 임시로 아마 야적을 해놓지 않나 싶습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전혀 상관없어요? 이게 준공을 받은 용지에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주차장으로 되어 있으나 주차역할은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상관없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개인 사유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유지인지 알아요. 주차장이잖아요. 그런데 주차장이 이렇게 주차장을 왜 만들어놨어요? 주차하라고 만들어놨잖아요. 그렇잖아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주차장 용도는 맞는데요, 그렇더라도 일반 공영주차장 개념으로 일반한테 공개되는 그런 주차장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노상주차장과 노외주차장이 있는데 임종기 위원 당신은 노상주차장을 이야기하고 있소, 나는 노외주차장을 이야기한다는 말이라는 거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노외주차장이기 때문에 건축물도 지을 수 있고 세차장도 지을 수 있는데 왜 그러세요? 이 말씀인가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토지주께서 아직 건축물에 대한 계획이라든가 그게 아직 서있지 않은 상황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방금 말씀하셨던 주차장에다가 세차장을 할 수 있는 것은 지구단위계획에 의해서 할 수 있는 것이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이게 그 주차장입니다. 주차장은 지구단위계획에 노외주차장, 주차전용 건축물, 부속용도, 세차장이 어디 있습니까? 이게 세차장이 어디 있냐고요? 헷갈리죠? 있어야 되는데 없잖아요. 2008년 11월에는 이러했습니다. 그러나 언제 바꿨는지 모르겠으나 상업용지 주차장 허용용도를 그대로 일반주거지역 주차장 허용용도로 그대로 바꿔버렸어요. 이렇게 바뀌면 무슨 문제가 생기냐 하면 여기 한번 읽어볼게요. 상업용지주차장에서 상업용지에서는 뭐든지 다 들어올 수 있어요. 자동차 관련시설 다 들어와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시설 중 나목이 세차장이에요. 그래서 상업시설용지주차장에서는 세차장도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일반주거지역에는 미안하지만 세차장이 들어올 수 없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기 일반주거용지에는 2종 근생시설조차도 못 들어오게 해놨어요. 그런데 2종 근생시설 왜 여기는, 일반택지에는 2종 근생이 안 들어오는데 주차장에 왜 일반근생이 들어와요? 지금 뭔가 모르게 도깨비에 씌었던 귀신에 씌었든 씌어서 이 지구단위 계획이 변경이 되는데 제가 에코밸리 홈페이지에 들어가 봤어요. 실려 있는데 지금 대표님께서 말하고 있는 용도로 실려 있어요. 실린 날짜도 없어요. 실린 장수를 보니까 페이지수도 없어요. 지금 실린 건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게 맞지만 미안하지만 일반주거지역에 2종 근생 못 들어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1종.. 
○위원 임종기   
ㆍ1종만 들어오고 2종중에 가목만 들어오고, 알아요, 다! 1, 2종이 다 들어오도록 해놨다니까요. 2종 근생이. 그렇잖아요. 법에도 없는 일을 우리 에코밸리가 한 것인지 경자청이 한 것인지 이렇게 자행하고 있어요. 법이라는 이름으로 실시계획승인이라는 이름으로 이렇게 하고 있단 말이에요. 자, 이게 상업용지이고 이게 준주거용지입니다. 이게 준주거지역에 건축물을 지어놨는데 이게 후면입니다. 후면에다가 이렇게 해놨어요. 이게 뭡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제가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게 건축선이래요. 집을 지으려고 허가서류를 내니까 전면부는 건축선이 3미터 밖으로 가라고 하고 후면부는 2미터 앞쪽으로 가라고 하더랍니다. 왜 그러냐 하니까 공동보행로를 확보하기 위해서 앞에 땅도 2미터 앞으로 가고 뒤에 땅도 2미터 뒤로 가면 4미터 땅이 생깁니다. 그래서 4미터를 보행도로로 만들려고 하니까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게 맞습니까? 틀립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에 나오시면서 세부적인 사항을 검토를, 자 봐봐요. 이게 세상에 이런 날강도가 어디 있어요! 땅 팔았잖아요. 분양했잖아요. 상업지역, 준주거지역 비싸게 분양했잖아요. 아무것도 모르고 땅 사놔서 건축행위하려고 신고서 제출하니까 건축선이라는 이름으로 3미터 뒤로 가고 뒤에 2미터 앞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여기 지구단위계획에 나와요. 건축선은 순천시장이 지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순천시장이 마음대로 지정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건축선 봐보세요. 건축선을 지정할 때에는 시가지 안에서 지정하도록 해놨어요. 이게 시가지입니까? 아닙니까? 신대지구가 시가지냐고요, 아니냐고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도시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시가지를 만들고 있어요. 대한민국에서 사람이 가장 살기 좋은 정주여건이 가장 좋은 대한민국 넘버원의 계획자족도시를 만든다고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이것은 대한민국에 처음이에요. 인천이나 부산은 바다를 매입해서 만들어요. 그리고 토개공에서 했고. 우리 순천만이 희한하게 살고 있던 사람들 다 쫓아내고 그 땅에다가 그것도 토개공이 아닌 일반기업체가 와서 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거기하고 여기하고는 전혀 달라요. 대한민국에서 지금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예요, 이게 지금! 다른 동네하고 다르다니까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래서 민간이 개발을 해서 못했단 말씀이신가요? 
○위원 임종기   
ㆍ아니, 그랬다는 게 아니고 어떻게 해서 건축선이 뒤안에도 건축선이 있냐 이 말이에요. 대문 앞에 건축선이 있다는 건 이해하겠다는 거예요. 대문 앞에 건축선이 있는 것은 이유가 있어요, 나름대로. 시계 확보를 위해서 모퉁이길 뒤로 빠지라는 겁니다. 얼른 병원에서. 네 땅 맞다, 네 땅을 커브에다가 건축물을 올려놓으면 커브돌 때 운전수가 안보이니까 그러니까 2미터, 3미터 뒤로 해서 건물을 지으라는 거예요, 취지가. 그런데 뒤안을 무슨 용도로 건축선이라는 이름으로 뒤안에 건물 짓지 마시오, 이렇게 할 수 있냐는 거예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제가 답변 드려도 되겠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제가 이해를 했습니다. 생각해보니까 저기는 건축선이라는 용어보다는 현재 규정하는 것은 공공보행통로라고 있습니다. 공공보행통로는 연접한 필지의 경우 보행자들의 통로확보를 위해서 그렇게 지구단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보행자통로 확보를 하려면 도로로 내야지, 애시 당초 보행자 통로 확보를 하려면 도로로 내야지, 왜 땅을 팔아먹고 남의 땅으로 도로를 내놓으냐. 고 하냐는 거예요. 자, 보세요. 이게 쌍필지가 둘이 지금 이열횡대로 이렇게 늘어섰단 말이에요. 늘어섰는데 양쪽에는 도로가 있잖아요. 가운데에는 경계선만 있어요. 왜 경계선만 칠해놓고 가운데 도로를 개인보고 내라고 해요? 우리가 사도를 낼 때 건물을 지으려면 들어가는 길이 있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어요. 해서 사도를 내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 이면 길 붙은 땅을 산단 말이에요. 그래서 길이 있잖아요. 앞에 있고 뒤에 길이 있는데 두 필지가 연필지로 붙어있어요. 가운데를 왜 잘라서 도로를 내라고 그래요? 잘라서 도로의 필요성이 있다면 처음부터 도로로 구획선을 그어야죠. 이게 누구를 위한 것이냐는 거예요. 에코밸리는 상업용지를 만들어서 일반에게 분양을 하고 일반인이 상업용지를 분양받아서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건축선이라는 이름으로 제재를 가한 거예요. 내가 짓고 싶은, 건축법이 있잖아요. 건폐율, 용적율로 다 조정하고 있어요. 그럼 내 땅에 동에 앉히든 서에 앉히든 알아서 앉히면 된단 말이에요. 그러나 동쪽에도 못 앉히게 하고 서쪽에도 못 앉히고 가운데만 딱 앉으라고 건축선을 해놨어요. 왜? 보행통로 확보를 위한다는 거예요. 보행통로가 필요하다면 도로부지로 애시 당초 떼어놨어야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블록 자체가 큽니다. 그럼 일반인들이.. 
○위원 임종기   
ㆍ자자, 크고 작고를 떠나서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돌아가야 하기 때문에 통로를 확보를 하게끔
○위원 임종기   
ㆍ도로를 내려면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제가 말씀 좀 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계속 일방적으로 말씀하시니까 제가 답변할 기회나 시간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취지로 공공보행통로입니다. 건축선이라는 용어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건축선은 도로 앞쪽을 지정하는 것이고요, 보행자의 원활한 소통이나 통로 확보를 위해서 공공보행통로를 지정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한 관련 택지개발지침이나 기준에 의해서 지구단위계획이 수립이 된 것이고요, 저희들이 고의로 임의로 재산권을 침해하거나 일부 계획을 하고 그렇지는 않은 사항입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말씀 다하셨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여기 지구단위계획에 건축선이라고 나왔다니까요, 내가 장난해요, 지금? 지구단위계획에 건축선으로 해서 3미터 건축한계선 지정해서 이렇게 앞에는 떼고 뒤에는 2미터 또는 4미터 공공보행로 지정해서 뗀다, 이거예요. 내가 뒤안으로 집을 짓고 싶은데 왜 그것을 못 짓게 해요? 보행자통로 때문에요? 그게 틀렸다는 거예요. 보행자 통로 때문에 왜 내 공간을 떼어야 해요? 내 땅인데.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관련법에 보행자 보행통로를 지정토록 그렇게 규정이 있기 때문에.. 
○위원 임종기   
ㆍ관련법에 그건 없고, 관련법에 그게 없고 관련법에는 뭐라고 되어 있느냐하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관련법에는 건축선 지정해서 어떻게 해놨냐 하면 이렇게 해놨어요.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은 시가지 안에서 건축물의 위치나 환경을 정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건축선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놨단 말이에요. 그래서 건축선이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저렇게 건축을 못하고 있어요. 너무 사생활을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거예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임종기 위원님 더 남으셨습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그리고 이게 지금 상업용지 아닙니까? 코스트코가 들어온다고 하는 상업용지입니다. 이 상업용지가 처음에 이렇게 3,500평 상업용지로 되어 있고 보행자 전용도로, 공공용지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이게 총 8,000평 됩니다. 이 8,000평 내에서 공공용지를 줄이고 왜 상업용지로 바꿨냐고 이야기하니까 경자청 답변이 어떻게 왔냐 하면 실시계획을 확정한 후 우리 청을 경유하여 전라남도의 승인을 받았다, 이렇게 말하고 에코밸리는 상업용지 일부가 감소된 만큼 주거용지가 감소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상업용지가 얼마 늘어나고 준 주거용지는 얼마 감소되고 그렇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준 주거용지는 6,200제곱미터 감소됐습니다. 공공용지가 준주거용지로 변경이 되면서 준 주거용지 해당면적이 감소가 됐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게 다입니까? 공공시설용지가 준주거용지로 되고 준주거용지가 상업시설용지로 됐다? 그렇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준 주거용지 일부가 공공용지로 변경된 것이죠.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준 주거용지 일부가, 공공용지 들어간 만큼 준주거용지가 빠졌다는 것 아니에요? 준주거용지가 준만큼 상업용지가 늘어났다는 것 아닙니까? 그렇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 임종기   
ㆍ확인해보겠습니다. 맨 처음에 상업시설용지가 이렇습니다. 보행자전용도로고요, 공공시설용지입니다. 이게 다 상업용지로 바뀝니다. 보행자전용도로는 도로입니다. 이 늘어난 상업시설용지가 4,500평입니다. 4,500평 중에 2,000평 정도가 도로입니다. 도로는 에코밸리에서 개발해서 무상으로 순천시에 관리이관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2,000평이 상업용지로 바뀝니다. 상업용지 평당 500만 치더라도 도로가 상업용지로 바뀌면서 100억의 순수익이 발생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상업용지 변경을 비롯해서 현재 신대지구 개발계획에 관한 내용을 작년에 감사원으로부터 2주간에 걸쳐 정기 감사를 받았고요, 금년에 특별감사가 감사원으로부터 진행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 그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희들이 또 감사청구를 할 거예요. 저희들이 장난불고 있는 것 아니에요. 답변 자료들이 있잖아요. 이런 자료를 감사원에 다 보낼 거란 말이에요. 이게 끝나면 다 이런 조치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자, 봐보세요. 아까 상업용지라는 이름으로 개인한테 분양해서 분양받은 사람이 건축물을 지으려고 하니까 보행자도로로 해서 건축선을 만들어놓고 있는 보행자전용도로를 이게 폼으로 만들었겠습니까? 이유가 있으니까 만들었을 것 아니에요? 어떠어떠한 이유로 상업용지로 용도변경을 하고 공공시설, 이거 봐보세요. 제가 이 공공시설이나 도로를 상업용지로 4,500평이 변경되면서 에코밸리가 증가되는 수익을 보게 되면 준 주거용지, 공공시설용지, 분양가가 각각 다르잖아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준 주거용지와 상업용지 가격을 놓고 보면 약간 차이가 있을 수는 있습니다만 준 주거용지는 그렇게 상업용지에 비해서 그렇게 저렴하지는 않습니다. 상당히 비싼 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렴하건 안 하건 그렇잖아요. 공공시설용지는 더더군다나 건설원가로 주기로 했고 그렇잖아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 임종기   
ㆍ최근 계획에 보면 도로는 무값이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상업용지가 일부 증가됐다고 하시는데요, 수치상으로 본다면 그렇게 보여집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아니 보여지는 게 아니라 4,500평이 늘어간다니까요. 이것은 제가 임의로 계산한 게 아니고 토지이용계획, 에코밸리에서 실시설계로 제출했던 토지이용계획에 그대로 되어 있어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혹시 위원님, 최종토지계획도도 알고 계시죠? 보시면 상업용지가 굉장히 미분양.. 
○위원 임종기   
ㆍ상업용지가 언제 늘어나냐, 하면 순천시에서 2006년 11월에 순천시가 실시계획 승인을 받잖아요. 2008년 11월에 에코밸리가 받고. 2008년 11월에 에코밸리로 이전되면서 상업용지가 이만큼 들어나요. 이때 지금 이미 그렇게 된 거예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 이후에 준 것은 모르시나요? 
○위원 임종기   
ㆍ다 봤어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저희가 미분양이 장기화되면서 일단 이 도로를 추가로 내면서 상업용지가 많이 감소됐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다 봤고 이런 부분이 있다, 이 말이에요. 이 자체가 아까는 도로를 갖다가 그렇게 해놓고 지금은 도로가 이렇게 되고 이렇게 해서야 되겠느냐는 말입니다. 이게 지금 의료단지입니다, 말썽 많은. 의료단지에 처음에 여기에 유보지가 있었죠, 9,000평이. 그래서 늘푸른의료재단에 의료단지의 입점여부를 서로 네고 하면서 이게 지금 2만 평입니다. 그리고 유보지가 9천 평 됐고, 그래서 2만 평으로는 작다, 유보지까지 같이 주라고 해서 유보지를 없애고 의료단지로 하려고 했었던 것 아니에요, 그렇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투자자의 그런 의견이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그리 없어졌던 것이 지금은 어찌됐건 이게 학교용지로 이렇게 떨어졌어요. 학교용지로 떨어지고 나머지 의료용지로 충분합니까? 나머지는, 어떻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나머지 의료기관용지가 현재 2만3,000평으로 기억합니다만. 
○위원 임종기   
ㆍ어떻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 용지면적을 가지고 현재 투자유치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그 면적을 가지고. 자, 봐볼게요. 처음에 초등학교가 처음에 2개였습니다. 그래서 의료용지에 초등학교가 하나 늘어나요. 이게 4,500평입니다. 이게 4,400평이고. 초등학교가 5,500평입니다. 왜 초등학교용지가 4,400, 4,500하던 게 5,500평으로 왜 늘어났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면적은 저희가 임의로 정한 것은 아니고요, 사전에 전남도교육청에 정확한 면적을 저희에게 요구해왔습니다. 이 면적이 확보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그 의견을 반영해서 실시계획에 반영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그래서 제가 왜 이것을 묻냐, 하면 초등학교 용지가 여기에요. 원래 있었던. 여기 하나 더 있고 여기 2만 평 의료단지였었는데 지금 떼어주고 나니까 2만3,000평이 된단 말이에요. 여기 외국인학교부지죠? 이게 4만2,000평이에요. 이것도 이리 떼어서 어떤 용도죠, 이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잔여부지는 그대로 외국교육기관부지로 남아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게 4만2,000평인데 지금 남아있는 것은 4만2,000평이 안 돼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1만2,000평입니다. 외국인학교에서 3만평을 구입을 해서 협약이 체결이 됐고 나머지 1만2,000평은.. 
○위원 임종기   
ㆍ1만2,000평으로는 지금 뭘로 되어 있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아직 그대로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니, 용도가 뭘로 되어 있냐고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대로 외국교육기관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마지막 것을 보면 그렇게 안 되어 있다니까요, 면적이. 그러니까 어딘가에 있어요, 자세히 보면. 그래서 제가 이것을 묻는 이유는 뭐냐 하면 여기 고등학교 부지를 중학교로 나중에 하겠다고 했는데 이 부지를 중학교부지로 이쪽으로 옮기는 거예요. 그리고 고등학교가 혹시 또 들어올지도 모르잖아요, 인구가 많아지니까. 그래서 고등학교부지로 놔두고 아까 우리 도서관, 대한민국의 비버리힐즈 만들려면 도서관 하나쯤은 있어야 하지 않겠어요? 그래서 이것을 의료단지가 아니라 교육단지로 만들고 의료단지는 지금 외국인학교 중단되어 버렸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진행 중에 있습니까? 가능합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가능성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습니까? 다행이고요, 외국인학교하고 남은 이쪽, 이것을 의료단지로 이리 하고 고등학교부지는 다른 용도로 사용하면 되겠죠? 이렇게 되면 어쩌겠냐는 싶은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좋은 의견인데요, 최초에 신대지구에 대한 개발계획수립이나 인가가 중앙부처에서 났었고
○위원 임종기   
ㆍ바꾸면 되잖아요. 아직 일부만 준공됐고 준공이 완전히 안됐잖아요. 그래서 그 부분도 한번 고려를 해보시라는 겁니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아직 안 끝났으니까. 왜냐하면 살기 좋은 동네가 되어야 할 것 아닙니까? 어차피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것을 이 상태로 만들어지면 여기 중학교, 여기 중학교 왜 여기에서 여기까지 걸어가야 합니까? 우리 학교 다닐 때에는 10리, 20리 걸어 다녔어요. 그런데 지금은 사람 따라 학교가 와야 하는 게예요. 학교 따라 사람이 가는 게 아니라. 왜 멍청하게 여기에다가 학교부지를 놔둬야 해요. 이왕 새로 만드는 건데 지금은 사람 따라 학교가 와야 해요. 그래서 다시 할 수 있다면, 변경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해주셔야만 하는 거예요. 자, 여기 봐보세요. 대표님 여기 없었던 것을 제가 4대 의원시절에 박박 우겨서 남가에서 우리 신대지구간 진입로 억지로 만들라고 했던 거예요. 이 전에 제가 떨어지니까 이것을 없앴어요. 제가 있으면 이거 안 없앴어요. 이것을 왜 없앴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참 오늘 증인으로 출석했습니다만 제가 3월 달로 기억하는데 그때와 굉장히 중복되는 내용이 많은 것 같습니다. 똑같은 내용을 또 답변을 해야 되니까 그런데요, 제가 반복된 답변 밖에 안 될 것 같습니다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지하차도 당초에 2개소 계획이 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지하차도 윗쪽 1번 같은 경우에는 철도기존노선과 상당한 이격거리가 있어서 공사가 가능했던 부분이고요, 아래 부분은 당시에도 운행노선 그 자리에 지하차도를 만들어야 될 상황이었습니다, 설계계획이. 이런 부분들을 철도시설공단과 협의를 수차례 했습니다만 여러 가지 시공에 대한 어려움과 위험성, 철도운행 중에 있던 노선이었기 때문에 사고우려가 굉장히.. 
○위원 임종기   
ㆍ인도 만들었잖아요. 인도 만들듯이 차도를 왜 못 만들어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런 어려움이 있었고요, 그래서 저희가 교통영향평가 재협의를 다시 실시했습니다. 해룡면사무소에서 공청회도 하고 주민의견도 수렴했습니다. 해서 그런 절차를 거쳐서 교통영향평가 심의결과 지하차도 1개 삭제가 의결됐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삭제가 된 사항이고, 대신에 도로가 없어지면서 거기에 대한 이동권 확보를 위해서 보행자도로로 대체한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경자청 답변 자료를 보니까 이래요. 전라남도 교통영향분석 개선대책심의위원회에서 삭제를 했다고 했고 순천시에서는 경자청에서 삭제했다고 하고 에코밸리는 안전사고 우려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실시계획승인고시를 보니까 철도청 및 외국인병원 실수요자와 협의 결과 이것을 외국인병원 실수요자가 누구였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때 당시에 MOU 체결했던 법인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잖아요, 지금 그 사람 없잖아요, 여기.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때 당시 그랬다는 겁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그거예요. 지금이라도 이거 봐보세요. 이게 한 길이잖아요. 여기 세워져있는 아파트 세대수만큼 여기 상단, 북단에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동통로가 뻔해요. 이 길 아니면 이 길 아니면 이 길, 이렇게 빠지게 되는데 한꺼번에 쏟아진단 말입니다. 어떤 형태로든. 그러면 여기에 한꺼번에 몰리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분산한다 하더라도 출근시간은 거의 같은 시간대잖아요. 그래서 지금이라도 가능하다면 불가능하다면 어쩔 수 있겠습니다만 가능하다면 한번 검토해보세요. 
○위원장 김석   
ㆍ임종기 위원님 죄송한데 증인이 거의 2시간 가까이 서 있어서.. 
○위원 임종기   
ㆍ그래요. 우리 에코밸리에 본 위원이 이렇게 물었습니다. 88만 평인데 애시 당초 왜 90만7,000평으로 시작하여 마무리를 88만 평으로 했냐, 그것을 도면으로 제출해주라고 이 앞전에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도면으로 제출한 내용입니다. 이 내용이 줄어든 면적이 자연녹지 1종, 2종, 3종 주거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맞습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용도지역으로 구분을 해서 저희가 면적을 산정했고요, 일단 위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당초에 지구계가 철도와 도로는 저희가 시행한 사업이 아닙니다. 철도시설공단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시행했던 사업인데요, 그 사업과 중복된 구간들이 일정부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은 정확하게 경계를 명확히 하면서 저렇게 면적이 조정된 사항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죠. 이렇게 면적이 조정됐는데 본 위원이 종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면적자체가 허수라는 거예요. 무슨 소리냐 하면 애시 당초 국도 2호선은 우리 신대개발지구 면적 내에 포함이 안 된단 말이에요. 국도 2호선은 우리의 개발범위가 아니에요.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그런데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91만 평에.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91만 평에 포함이 되어 있었죠? 참 희한해요. 그래서 빠지는 이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교통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빠져요. 그렇듯이 교통광장이라는 이름으로 빠지듯이 뭔가로 빠져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90만7,000평입니다. 이 교통광장이 빠지듯이 여기에서 빠지는 것이 어떤 것입니까?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관련된 용도로 본다면 연결녹지, 도로, 일부 수변공원, 완충녹지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그림으로 이건 아니잖아요. 여기에 빠진 것하고 1종 주거지역 축소된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이 부분을 1종 주거지역이라고 합시다. 2종 주거지역 이 부분이 지금 2종 주거지역이에요. 해놓은 게. 이런 것하고 무슨 관계가 있냐고요, 특별한 관계가 없어요. 없는데 숫자를 맞추기 위해서 이렇게 해놨어요. 여기에 지금 3종 주거지역이 고층아파트가 3종 주거 아닙니까? 고층아파트 부지하고 이게 무슨 관계가 있어요? 일단 이렇게 하지 마시고 이 부분 속에서 이게 90만7,000평이에요. 이 부분 속에서 빠진 부분을 그림으로 다시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일단 토지이용계획표상의 용어로 그렇게 해서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을 그림으로, 도면으로 해주라는 겁니다. 이게 지금 향내로입니다. 신대지구의 가장 큰 간선도로입니다. 가로수 밑에 아마 경계수를 이렇게 심어놨어요. 이 경계수가 보니까 한 3종류 됩니다. 그런데 상가주민들이 이게 높대요. 철쭉 정도로 하면 참 좋겠는데 이게 키가 크다 보니까 시야를 방해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제가 승용차를 타고 직접 가봤습니다. 안 보여요, 이쪽을 보려고 하니까. 그래서 이 경계수 이런 부분을 철쭉으로 변경할 수 있는 이런 부분 어떻습니까? 세 종류더라고요, 종류가. 그런데 너무 높대요. 이미 준공은 끝났고 이게 신대지구의 간선도로입니다. 한번 검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대단히 고생 많이 하셨고요,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신대특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이유 중에 하나가 신대개발을 공공목적에 맞게끔 개발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저희 특위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이 상실되었다고 하는 것이 1차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저희들의 기본적인 의견이었고요, 어쨌든 오늘 나와서 여러 가지 논란이 있었던 부분이 있고 1차 때와 반복되는 내용도 있습니다만 이진환 대표가 제출하기로 한 자료목록은 다 기억하십니까? 제가 몇 가지 불러드리면 조성원가와 관련해서 순천시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로 했습니다. 외국인병원부지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도 순천시와 협의를 한바 없는 것이 확인됐고요, 방금 마지막에 토지이용계획에 대한 내용으로 신대지구에 대한 도면을 제공해주기로 했습니다, 저희 의회에요. 임종기 위원님이 마지막에 질문한 것이고요, 공공임대주택부지에 대해서 본 위원이 다 수의계약 한 것에 대해서 그렇지 않다고 하셨으니 공공주택부지에 대한 계약관계에 대한 내용들도 제출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자료내용과 관련해서는 그 정도로 하겠습니다. 별도로 의회에서 2차 조사한 내용 중에서 서로 엇갈리는 문제와 관련한 문제는 별도로 서면으로 질의를 다시 드릴 수 있도록 하고요, 고생 많으셨습니다. 혹시 이진환 대표에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장시간 서계시는데 미안한 마음도 들고 또 존경하는 임종기 선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바도 보니까 굉장히 합리적인 지적사항이 많기 때문에 돌아가시면 합리적으로 잘 처리해주시길 부탁의 말씀드리고요, 코스트코가 사실은 존경하는 임종기 선배위원님이 계시지만 지역구에 가면 찬성하는 분들도 많고 소상공인이나 순천시 전체로 보면 반대하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렇습니다. 결론을 내기 위해서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에서 건축심의를 하죠? 
○순천에코밸리 대표이사   이진환
ㆍ예. 
○위원 서정진   
ㆍ건축심의 언제쯤 할 생각이고 전반적으로 시행할 것인지, 한다면 일정을 어떻게 잡고 계신지
○위원장 김석   
ㆍ서정진 위원님, 경자청 관계자가 왔으면 그런 내용이 맞는데 일단은 에코밸리는 토지계약과 관련해서 아직 우리 의회에 토지계획서를 제출한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관련한 문제는 경자청에 별도로 서면질의 하는 것이 맞겠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아니요, 에코밸리에서도 답변해줘야 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위원장 김석   
ㆍ계약과 관련된 문제를 물으실 거면 물으시고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났습니다. 2시간 가까이 서 계시거든요. 경자청 관련한 것은, 경자청장이 안온 문제에 대해서 의회 특위에서 회의가 증인심문 끝나고 나서 별도 조치도필요할 것 같으니 그때 우리 논의를 하도록 하시게요.  
○위원 서정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만 다만 너무 치열하게 찬반논쟁이 있다 보니까 이제는 정리할 때가 됐지 않나 싶어서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시간관계상 그렇게 한다면 다음 기회에 다시 한 번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사실 중흥에서 오거나 에코밸리에서 토지계약 한 이런 것들이 있긴 합니다만 이후에 건축인허가와 관련된 문제라고 할지 토지계획서를 확인하지 않은 가운데에서 논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위원 서정진   
ㆍ저는 에코밸리에서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하려고 했는데 정 그렇다면 이쯤 합시다. 
○위원장 김석   
ㆍ순천에코밸리 이진환 대표에 대한 질의ㆍ답변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장시간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리에 들어가십시오.
ㆍ정회 없이 바로 하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님, 건축과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익 순천시 건축과장님 그리고 정성균 경제통상과장님 그리고 임종필 도시개발사업소장님의 증인에 대한 질의ㆍ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답변에 앞서서 증인선서와 관련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어떻게 할까요? 우리가 장시간 회의를 했고 도시개발사업소장을 비롯해서 세 분이 한꺼번에 와 계시는데 간단하게 좀 여쭤보는 것으로 그렇게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하는 이 있음)
○위원장 김석   
ㆍ정회 없이 바로 마무리 할 수 있도록, 세 분 경제통상과장님, 건축과장님,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조준익, 정성균, 임종필 과장 위원장 앞으로 이동)
○위원장 김석   
ㆍ조준익 순천시 건축과장님, 정성균 경제통상과장님, 임종필 도시개발사업소장님에 대해 증인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에 앞서서 증인선서와 관련된 내용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준익 과장 대표로 선서문 낭독)
○건축과장 조준익   
ㆍ선서
ㆍ본인은 순천시 신대배후단지 개발사업에 따른 순천시의회 신대배후단지 조사특별위원회 증인으로 출석하여 순천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증언을 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ㆍ2013년 6월 21일
ㆍ건축과장 조준익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경제통상과장 정성균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선서문 취합하여 위원장에게 전달)
○위원장 김석   
ㆍ먼저 조준익 과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장시간 기다리게 해서 죄송하고요. 그만큼 신대입주민들의 아파트하자보수관련 된 문제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심각하게 여겨지고 있는 현재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우리 지역의원님들께서 몇 가지 좀 여쭤보실 것이 있으니까 성실하게 답변들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서정진 위원 손듬)
ㆍ예. 서정진 위원님
○위원 서정진   
ㆍ과장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사실, 계속 순천시 행정이 다 미치지 못한 부분들에 대해서 이렇게 강하게, 또 얘기할 수밖에 없는 게 우리의 실정인데 하자보수문제가 주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도배지부터 해서 배관문제, 렌지후드 같은 것 그런데 이런 하자보수 문제를 아파트관리소로 얘기하면 아파트관리사무소에서는 중흥건설로 중흥건설에서는 또 하자 부분적으로 보수하고 있는 업체 이렇게 해서 하거든요? 중흥건설에서 2명이 상주해서 하자보수 이런 민원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런데 문제는 사전 점검을 할 때, 입주하기 전에, 준공검사나기 전에 입주민들과 사전점검하지 않습니까? 3차같은 경우에 저한테 요구했던 것이 사전점검을 할 때 이 전문가집단분들이 입주민들하고 대표자들이 같이 사전점검을 할 수 있는 제도가 없는가, 해서 제가 건축과에 의뢰를 해놨습니다. 법률적으로 문제가 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주할 때 사전점검 할 때 전문가집단이 같이 사전점검을 할 수 있도록 한번 해봐 달라,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혹시 연락받은 적이 있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저희들한테는 아직 못 받아봤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제가 주무관님께 말씀드린 지가 일주일 정도가 지났거든요. 그런데 한번 살펴봐 주십시오. 굉장히 하자가 많이 있습니다. 굉장히 괴로워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고 한데 개별적으로 제가 방문해보기도 했거든요? 존경하는 임종기 선배님 계십니다만 앞으로 하자부분에 대해서 같이 의논을 하겠습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건축과에서 3차 같은 경우에 사전점검 할 때 전문가집단들이 같이 입주민들과 같게 점검할 수 있는 제도 마련해 보시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런 제도가 되어 있다한다면
○위원 서정진   
ㆍ제도는 없지만 창원시 같은 경우에는 창원시 자체에서 그런 도움을 줬다가 하더라고요. 순시에서도 한번 살펴봐서 그렇게 사전점검 하도록 입주민들이 도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한번 연구해봐 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실제로 드렸어요. 일주일 됐는데 답이 없어요.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다른 지자체의 사례를 확인해보고 그런 사례가 있다면 저희들도 그런 방법을 
○위원 서정진   
ㆍ창원이 있습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김석   
ㆍ서정진 위원님, 끝났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이상입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답변 없음)
ㆍ제가 한 가지 부탁을 드리죠. 이 부실공사를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우리에게 는 권한이 없는 것입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분쟁, 그 하자에 관한 심의를 할 수 있는 게 국토교통부 거기와 광역자치단체의 건축위원회
○위원장 김석   
ㆍ우리 지금 해당 자치단체는 그것을 
○건축과장 조준익   
ㆍ시장 군수가 가지고 있는 건축위원회는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그러면 도에다가 일단 분쟁 신청을 해야 되는 겁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도나, 국토교통부
○위원장 김석   
ㆍ알겠습니다. 일단 그런 것들이 신대입주민들께서 순천시가 마치 관리권한을 마치 방치하는 것처럼 말씀하시는 것도 저는 다소 문제가 좀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절차와 내용을 안내하는 것으로 순천시는 일정부분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손듬)
ㆍ네, 임종기 위원님
○위원 임종기   
ㆍ지금 입주민들 말씀을 들어보니까 법하자가 있잖아요. 하자가 있으면 우리 주민들한테 공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엘리베이터 안에 알림장을 쓰나 봐요. 그러니까 알림장을 중흥에서 와서 떼어버린다, 이 말이에요. 그런다고 해서 이것은 여러분 집인데 남이 와서 남의 물건을 왜 손대냐, 이것은 재물 손괴제다, 고발한다고 해라, 라고 제가 그런 표현까지 썼었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승인권자가 경자청이 되다보니까 이분들은 불편하기가 그지없어요. 물론 경자청에도 전문가들이 파견 나와 계시겠지만 그래도 직접적인 당사자인 우리 순천시 공무원만큼 그런 열정을 가지고 그렇게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 존경하는 서정진 위원님 말씀대로 경자청에서 준공승인을 내줄 때 순천시의 협조를 받아서 준공을 내줄 수 있도록 이것을 경자청에  협조공문을 보내면 어떻습니까? 어차피 관리는 우리가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상 붕 떠가지고 있어요. 지금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게, 실질적인 도공무원은 이렇게 모세혈관이 아니잖아요. 우리 기초자치단체처럼, 그러다보니까 제가 보기에는 탁상공론에 그칠 수가 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부분을 안고 있는 우리 순천시에서 이런 것을 핸드링 하는 것이 보다 더 우리 주민의 편익에 가까이 가지 않겠냐,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협조요청을 하면 우리가 좀 봐줄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협조요청까지는 저희들이 할 수 있습니다만 그것을 받아 주냐, 하는 것은 경자청에서의 문제일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경자청의 문제지만 우리가 좀 협조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내면,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건축과장 조준익   
ㆍ신대지구 아파트관련해서 저희들한테도 많은 하자관련으로 민원이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만 승인권자가 저희 순천시가 아니기 때문에 경자청으로 민원을 접수해야 됩니다, 라고 알려드리고는 있습니다. 현재, 그리고 저희들도 경자청에다 공문을 며칠 전에 보내가지고 이러이러한 민원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니까 직접적으로 좀 관여해서 민원의 불편함을 좀 해소해 달라고 공문도 저희들이 보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준공검사 전에 협조공문을 좀 보내서 우리가 예를 들어서 간접적이나 
○건축과장 조준익   
ㆍ그것은 저희들이 공문을 보내가지고 경자청에서 받아준다면 저희들이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위원 서정진   
ㆍ사전점검 할 때 입주민들이 같이 할 수 있도록 
○건축과장 조준익   
ㆍ예. 
○위원장 김석   
ㆍ그것은 날이 잡혔습니까? 
○위원 서정진   
ㆍ아니, 건축과에서 답을 주면 임종기 선배 의원님과 같이 의논할게요. 
○위원장 김석   
ㆍ같이 의논하셔가지고 날을 잡으셔가지고 하세요. 
○위원 서정진   
ㆍ예. 
○위원장 김석   
ㆍ조준익 건축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리에 돌아가 주십시오. 
ㆍ이어서 정선균 경제통상과장에 대한 질의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께 부탁을 드리면 아까 진행됐던 내용들 이런 것들만 좀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나머지는 또 별도로 우리가 시간을 가질 수 있으니까요. 이상입니다. 
(정성균 과장 발언대로 이동하여 인사함)
ㆍ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장 김석   
ㆍ이복남 위원님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오신지가 얼마 안 된듯한데 혹시 지난번에 저희 특위에서 답변 요청했던 공문과 답변자료는 보고 오셨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먼저 우리 김석 위원장이 아까 이진환 에코밸리 대표에게 질문했었던 내용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의료기관을 순천시에 무상양여를 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그거는 알고 계시죠? 우리 질문에 공문을 보시면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이와 관련해서 아까 에코밸리에서는 지금 처분가격을 결정할 때 처분금액에 대해서 의료기관 처분금액에 대해서 지금 경자청과협의 해서 재투자하겠다,  라고 협의를 했다고 하는데 순천시에 이와 관련해서 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협의를 요청, 협의가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관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 이복남   
ㆍ전혀 없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러면 에코밸리 하고 경자청하고 2자간에 지금 얘기가 되어서 협의가 된 거죠? 순천시에 전혀 공문이라든지 구두도 없이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구두사항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협의한 적이 있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럼 이와 관련해서 우리시에서는 어떤 조치를 취해야 되겠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의료기관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사실상 늘푸른재단이 제가 알기로는 이 앞전에 외국인재단에 대해서 
○위원 이복남   
ㆍ과장님, 아직 업무파악이 다 안 되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는 시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에코밸리와 경자청에서 방문을 하시든 공문을 보내시든 조치를 취하셔서 이게 에코밸리와 경자청 간에 협의를 해서 재투자할 수 있는 이런 상황이 아닙니다.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아까 질문과 답변한 것 분명히 들으셨죠? 순천시는 지금 여기에서 많이 빠져있거든요? 이것 순천시에서 강력하게 주장을 해야 될 부분이에요. 그래서 오늘 사무조사가 끝나면 바로 내일이라도 두 기관에 요청을 해서 순천시에서 무상양여를 받도록 된 사항이기 때문에 순천시에서 이부분에 대한 재투자를 할 수 있도록 순천시의 역할을 강려하게 주장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어떻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지금 그 부분뿐만 아니라 다른 건도 몇 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경자청과 에코밸리 측에 적극적으로 관여가 될 수 있도록 시도 관심을 표명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우선 과장님께서 맡으신 지가 얼마 되지 않아서 구체적으로 아마 파악을 아직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만 아직 파악을 많이 못하셨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정확하게는 못하였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래서 방금 말씀드린 의료부지 무상양여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순천시에서 이와 관련해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강력하게 두 기관에 요청하고 바로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제가 요구를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지난번에 저희 특위에서 순천시, 경자청, 순천시교육청, 에코밸리 4개 기관에 질문과 답변을 같이 받았는데요. 보고 오셨겠지만 신대지구에 대한 순천시의 역할이 그간에 없었기도 하고 이 제출해놓은 답변에게도 순천시의 의지가 거의 안보여요. 순천시에서 예를 들면 외국교육기관이라든지 의료기관에 대해서 이 협약사항대로 무상양도가 가능하다. 이런 부분만 명시가 되어 있지 무상양도를 우리가 정확하게 받겠다, 라든지 이런 의지도 보이지 않고 있고 또 이 해당부지에 대해서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느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도 권리를 우리가 주장할 수 있다. 명확하게, 그리고 주장할 수 있을 경우에 처분금지가처분청구를 할 수 있다. 이렇게 명확하게 순천시에서 의지를 보여야 되는데 순천시 자체도 이 신대지구에도 의지가 없단 말입니다. 이 답변내용에도 보면, 그래서 과장님 오신 지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이후에는 신대지구에 대해서 우리시에서 주도적으로 좀 추진해 주시기를 제가 요청 좀 드리겠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 순천시에서 저도 와가지고 업무를 파보려고, 특히 전반적으로 어떤 신대지구에 전체적인 어떤 사회적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저희들도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동향 파악하고 우려에 대한 대응책도 모색하도록 그렇게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인학교 관계도 저희들이 쭉 동향을 경자청과 그런 부분에 대해서 에코밸리 측에 동향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파악하고 있으면서 그런 부분을 우리시가 취해야 될 최소한의 어떤 방향은 무엇인지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복남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우리 순천시가 준공이 된 이후에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예. 그러니까 준공된 이후에 받는다는 이런 생각을 갖고 계시면 안 되고요. 저희가 준공받기 전라도 이것 굉장히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지금 순천시가 쏙 빠져 있거든요? 계속 지금 질문하고 답변하는 과정 중에 보면, 그래서 과장님께서 좀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시기를 드립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서정진 위원 손듬)
ㆍ예, 서정진 위원님, 간단하게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서정진   
ㆍ서정진입니다. 저 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위원 서정진   
ㆍ코스트코문제가, 보니까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입법예고 되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알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8월말 정도 되고 아마 예정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는데 두 가지 정도가 호가 신설되어 있는 것을 봤는데요. 어떻습니까? 지역협력계획서도 제출해야 되고 해당지역에서 상권 활성을 위한 사업계획도 제출해야 되고 또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사업계획 또 전통시장 및 중소상인 경쟁력강화를 위한 사업의 계획 그 밖의 해당 지역과 협력을 위한 사업계획 이런 것을 제출 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 상권의 특성도 분석해서 주거형태, 소비형태, 교통시설, 집계시설 이런 저런 여러 가지로 종합적으로 분석한 것을 제출해야 되는데 이 정도 되면 이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과 시행규칙 예정일에 2013년 8월 말경 되면 근본적으로 코스트코가 입점하는데 정말 이 정도 법이면 못할 것 같습니까? 아니면 좀더 이 법을 강화시켜 놓은 것 정도로 해석을 해야 됩니까?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 부분에 있어서는 시와 우리 특위에서도 적극적으로 이렇게 입점반대를 표명하기 위해서 전반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상권영향평가서라든지 지역협력계획서도 시의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도록 하는 그 조건을 삽입하고 또 재보완 요청을 했을 때에는 그 부분 서류보완요구를 했을 때 그 부분은 다음번에는 재보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미약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것은 재보완 요청을 할 수 있도록 그런 식으로 개정을 해서 저희들이 시행규칙 시행령 개정안을 또 중앙부처에 올린 적이 있습니다. 올리고 이렇게 또 특위에서도 같이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또 보니까 문제가 중요하게 상권영향평가서 있지 않습니까? 이부분도 상당히 제약을 많이 가하고 있는 것이죠?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도 같이 공동으로 대응책을 마련해가고 이번에 4천만 원 용역평가서도 올린 바는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 앞으로 우리 순천시가 대규모점포들이 입점을 했을 때 지금 거의 포화상태로 적정수준을 넘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변 전라남도라든지 27만 시·군의 어떤 주변사항들을 보면 우리 순천시가 많은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대응해 나갈 때 우리가 논리적으로 대응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그에 대한 수치가 나와야 되지 않겠냐, 그래서 저희들이 용역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이렇게 2회 추경 때 올렸습니다. 
○위원 서정진   
ㆍ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네, 서정진 위원님 감사합니다.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 유통산업발전법안이 강화된 측면이 있는데 시행령과 시행규칙은 그 유통산업발전 법안을 따라가지 못한 바가 있어서 시나 의회 측에서 반대의견을 낸바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좀 확인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 임종기입니다. 과장님, 이 사업추진협약서 이것 아시죠? 이것 안보셨습니까?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못 봤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 한번보시고 이것에 보면 제10조에 외국인의료단지, 외국인학교 유보지는 순천시에 무상양도 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이게 유효한 거예요. 그래서 무상양도 받을 수 있는 행정적인 조치를 취하십시오. 지금 저분들은 어떻게 말씀을 하시냐면 처분계획에 외국인한테 팔면 무상이고 내국병원에 팔면 유상으로 하기로 했다. 유상으로 됐을 때 경자청과 협의해서 재투자 할란다. 우리 돈 가지고 왜 자기들이 재투자 하고말고, 왜 우리 돈 가지고 자기들이 까불어요?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현실적으로 우리 수익으로 잡을 수 있도록, 그러잖아요. 아니, 병원 들어온다는데 우리가 공짜로 준다는데 그게 무슨 형평성논리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무상양도 우리가 받기로 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병원 들어오는 입주자한테 우리가 주는 거잖아요. 그러잖아요. 형평성 논리가 거기에 왜 따라요. 대신 외국병상 300병상인가 200병상을 입실을 시키라는 거예요. 그런 조건들이 있어요. 이 법에 보면 그러니까 어찌되었건 이 종합병원 입주문제를 순천시가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돼요. 순천시 돈 벌어라, 는 소리가 아니에요. 제 얘기는,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되고 순천시가 방관자가 되어서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이 무상양도행위를 현실적으로 취하하시라는 거예요. 행정행위, 이것 숙지하셔가지고 필히 행정행위를 취하십시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예. 그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다른 의원님 질의 없으면 마치면서 제가 한 가지만 좀 부탁드리면요. 일단은 조성원가 공개하기로 한 문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이익정산보고서에 나와 있는 조성원가 공개가 아니라 세부적인 각 부지성격에 맞게끔 조성원가를 이진환 대표가 공개를 해 주기로 했단 말입니다. 순천시에, 그것을 꼭 받아 주시는 것이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경제통상과의 일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어쨌든 새로 오셔서 상황파악이 좀 어렵겠지만 오늘 이게 굉장히 복잡합니다. 장기간 동안 9차례 계획이 변경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도 이것 이해하는데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렸기 때문에 좀 숙지를 해주시면 대단히 고맙겠고 어쨌든 임종기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이 외국인병원부지같은 경우에는 에코밸리 이진환 대표께서도 이야기했지만 그것이 조성공가보다 이하의 원가로 공급된다하더라도 거기에서 나온 개발이익금을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재투자한다는 거거든요. 이진환 대표는, 그런데 왜 우리 땅을 그렇게 해가지고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 내에 재투자를 합니까? 우리가 우리지역에 재투자를 하거나 아니면 준공되고 난 이후에 우리가 무상으로 해서 별도로 다른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이죠. 장기적으로도 굉장히 여러 가지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절대 포기하면 안 된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 허유인   
ㆍ저도 한 말씀
○위원장 김석   
ㆍ예. 
○위원 허유인   
ㆍ똑같은 말입니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협약서 18조에 보면 협약서 이외의 사항에 대한 해석이라고 있습니다. 본 협약서에 명시되어 있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만 경제자유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서 항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만 법률해석이라든지 시행권자의 의결이라든지 개발계획 실시계획에 따른다. 그러면 협약서에 되어 있는 내용에 대해서는 협약내용은 지켜줘야 합니다. 그러잖아요. 그러면 아까 우리 임종기 위원님 말씀하듯이 제10조에 개발된 공공시설 귀속관련해서는 분명히 외국의료기관용지나 유보지는 우리 순천시에 무상양도 한다고 되어 있어요. 우선해서 협약한다고 되어 있는데 지금 거기에 있는 걸 실시하고 경자청에서 승인해주니까 그 말에 따라서했다. 그렇게만 계속 주장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 협약서를 확실히 분석하셔가지고 그와 관련된 조문조문을 따져서 다시 에코밸리에 문서를 해서 어쨌든 무상양도 받아가지고 우리가 다시 외국인병원을 유치한다든지 아니면 국내병원을 유치한다든지 우리 나름대로도 준비를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경제통상과장 정성균   
ㆍ알겠습니다. 협약서 내용을 정확히 파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예. 감사합니다. 우리 정성균 경제통상과장님 질의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들어가셔도 좋습니다. 
ㆍ끝으로 임종필 도시개발사업소장님께 질의답변을 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임종필 과장 발언대로 이동)
ㆍ과장님께 질의답변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 이복남   
ㆍ예.
○위원장 김석   
ㆍ짧게 좀 해 주십시오. 
○위원 이복남   
ㆍ질의답변이라기보다는 지금 인수인계 과정과 달성도라고 해야 됩니까?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전체적으로 신대지구는 3단계 준공을 하도록 되어 있죠. 그래서 1단계 준공은 완료됐고 사실 전체적인 준공이 작년 12월말에 끝나도록 계획은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추진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해서 올 12월말로 연기를 했고요. 계획상은 올 6월말에 2단계 준공, 3단계 부영골프장 있는 것은 연말에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한 사항은 작년 9월부터 TF팀을 구성해서 12개 팀 36명이 구성되어서 4차례 정도 회의를 가졌습니다. 저희들이 할일은 공공시설에 대해서 시설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각 분야별로 도로, 상하수도, 공원이라든지 녹지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시에 있는 관련부서들이 그런 부분들을 점검하는 절차를 4차례 정도 했고 그리고 자체적으로 부시장님 주재로 해서 회의를 2번 정도 개최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고 최근에는 6월 26일에 다시 한 번 저희 12개 팀들이 모여서 저희들이 끊임없이 보완요구 했던 이런 사항들 보완완료 됐는가, 또 미비한 사항이 무엇인가 이런 것들을 하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런 절차들이 이행된 다음에 저희들이 시설물 인수인계를 받겠다는 그런 입장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지금 계속 우리 시에서는 인수인계 TF팀에서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대책회의를 계속 가지고 있는데 저희가 입주민들 쭉 만나보면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지금 시에서 요구한대로 개선이 많이 안 되고 있단 말입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그래서 저희들이 그런 것에 대해서 민원이 있어서 3월 달에 각 부서별로 체크리스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드렸습니다. 저희들이 할 사항은 아니지만 주민들 의견도 있고 또 의회에서 지적사항도 있어서 각 분야별로 체크리스트를 만들어서 관련부서에 줬는데 관점에 따라서 전부 다 포괄해야 되는데 그런 것이 누락될 부분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앞으로 계속 해결을 하면서 보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일단 지난번에 저희가 입주민 의견청취 할 때 받았던 사항들을 저희가 전달을 좀 해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이 아마 인수인계와 관련된 사항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적극적으로 점검하셔서 이 사항들이 완료가 됐을 때 저희가 인수인계를 받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저희들도 기본적인 방향은 그렇게 잡고 있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그리고 지금까지 추진하고 있었던 부분에 대해서 정리된 자료가 있으면 특위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네 차례 회의를 하면서 보완했던 것 시정했던 것 이런 자료들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복남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네, 임종기입니다. 과장님 여기 한번 보시겠습니까? 
(빔프로젝트 활용하여 질의)
ㆍ이게 우리 신대 생태하천이라고 만들어 놓은 거란 말이에요. 이게 지금 볼루입니다. 볼루인데 이쪽에서 또 오는 게 있어요. 이쪽에서 흘러온 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렇게 갑니다. 그래가지고 오픈된 지역이 여기 여기가 오픈되어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지금 이부분이 가서보니까 유량자체가 작아요. 물론 여기도 작지만 그래서 큰 비올 때 어쩌냐, 그러니까 만들어 놓은 상태 거의 3분의 1도 안 찬다, 그러니까 수량보다 훨씬 크게 만들어졌다, 라는 거예요. 평상시에는 건천이 되어버린다고 하네요. 그러면서 여기가 모기서식지로 변한다 하면서 여기로 흘러서 여기가 지금 유수지란 말입니다. 유수지를 가봤는데 유수지에 토사 침전물이 벌써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갈대가 있고 연꽃까지 있습디다. 그래서 연꽃 저것을 갖다놓은 것인지 어떤 건지 구분이 안 가더라고요. 자생해서 저게 났을까 싶은데 하여튼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왜 여기에 토사침전물이 생겨야 되느냐, 라는 거예요. 결론은, 여기에서 토사가 흘러나올 일이 없고 여기에서 토사가 흘러나올 일이 없거든요. 토사가 흘러나온다면 이 신대지구 밖에서 유입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잘 만들어 놓으면 이 유수지는 참말로 좋은, 범위는 작습디다. 범위는 작은데 우리 잉어를 풀어놓을 수 있을 수 있겠더라, 이 말입니다. 이 토사정리만 잘 하면, 그것을 한번 강구해보시고요. 그래서 이 부분 오픈된 부분을 오픈상태가 옳은 것인지 지금 생태하천을 만든다고 오픈시켜 놓은 것 아닙니까? 우리 연향천 복개했다가 지금 오픈한다고 하는데 얼마나 실효성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한번 이 부분을 심도 있게 한번 생각해 주셨으면 좋겠다싶어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에코하고 사업주체와 같이 그런 내용들을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마무리하겠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해주셔야합니다. 조경수 문제 꼭 검토해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예. 
○위원장 김석   
ㆍ생태회랑관련 된 문제는 굉장히 심각하게 주민들이 반응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은 판단하셔가지고 해 주시고 신대천 정비사업 한 지역은 지난번 1차 기자회견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만 전지역 블록을 시멘트로 콘크리트 치다시피 해가지고 수량은 별로 없습니다만 어디에서 도대체 오염원이 제공되고 있는 지 문제에 대해서 에코밸리에게 그 문제도 같이 좀 따져봐 주시고요. 
○도시개발사업소장 임종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석   
ㆍ임종필 우리 도시개발사업소장님에 대한 질의답변을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ㆍ장시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한 가지 좀 논의를 해야 되겠는데요. 오늘 중흥건설 대표 안 온 문제를 어떻게 할까요? 
○위원 임종기   
ㆍ고발해야죠. 
○위원장 김석   
ㆍ일단은 법에 따라서 벌금관련 된 문제는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경자청장도 마찬가지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경차청장도 법률논란이 좀 있긴 하겠습니다만 
○위원 이복남   
ㆍ경자청장은 참고인입니다. 
○위원장 김석   
ㆍ경자청장은 이번에 저희가 참고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래서 증인으로 안 온 중흥건설사장에 대해서는 저희가 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고요. 11차례 저희가 회의를 했고 현장방문이 있었습니다. 1차 조사에서 공공부지 축소문제를 제기했었고 2차 조사에서는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법률위반문제가 두 가지 있거든요? 그리고 경자법 개발지침 내용에 조성원가를 공개하기로 되어 있는데 그런 것들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 저희들이 확인했고 임종기 위원님께서 이 모든 과정들에 전체 브리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하고요. 더불어서 신대입주민들이 궁금했던 부분들은 관계기관이나 우리시 관계자들이 흔쾌히 다 답변을 해 준 것은 아닙니다만 나름대로 좀 역할을 할 수 있었다고 보고요. 끝으로 광양만권 경제자유구역청장과 중흥건설 정창선 대표가 와서 정말 핵심적으로 물어야 하는 것들에 대해 현재 묻고 있지 못한 문제 대단히 아쉬움으로 작용하고 어쨌든 신대특위는 그 법률위반 문제들을 검토해서 감사원 감사청구 등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그렇게 추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ㆍ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산회)


순천시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