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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의회 회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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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

제1호

순천시의회사무국


2013 년 7월 2일 (화)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

  1.   심사된안건
  2.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개회)

○위원장 이종철   
ㆍ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1차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개회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제176회 행정자치위원회 의사일정은 오늘부터 7일간의 일정으로 계획되며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1.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순천시장 제출) 

(10시00분)

○위원장 이종철   
ㆍ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ㆍ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안을 회계과장으로부터 총괄 보고 및 소관 과장들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이 있는 총무과에서는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승인안 제안설명시 예비비 지출승인안 제안설명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는 배부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먼저 회계과장 나오셔서 결산안에 대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먼저 심의안건 자료에 의해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승인안과 2012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안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의안번호 1826호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따라 지난 5월 23일부터 6월11일까지 20일간 시의회에서 선임한 결산검사위원으로부터 결산검사를 완료하고 검사의견서를 첨부하여 순천시의회 정례회기내에 결산승인을 얻어 이를 고시하고 도지사에게 보고하고자 합니다. 주요 내용은 별첨자료에서 설명드리기로 하고 먼저 주관과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134조와 순천시 결산검사 위원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에 의거 선임한 김석 대표위원과 회계사, 세무사 등 전문위원들이 검사를 실시한 결과 적법하다는 의견이었으며 지적 및 제안사항 13건은 다음 연도의 재정운영에 반영 개선 노력하기로 하고 의회승인 요구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2페이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예산 결산 총괄 내력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예산현액은 9600억원, 세입결산액은 9808억원, 세출결산액은 7911억원입니다. 세계잉여금은 1896억원으로 그중 명시이월액이 488억원, 사고이월액이 186억원이고 계속비 이윌액은 301억원, 보조금 집행잔액 48억원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87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ㆍ다음은 세입결산 총괄입니다. 세입예산 현액은 9600억원, 징수결정액은 1조268억원이며 그중 9808억원을 수납했고 미수납액은 460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회계별 세부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 일반회계 세입 구성 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세출결산 총괄입니다. 세출예산 현액은 전연도 이월액을 포함하여 9600억원이고 지출액은 7911억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은 976억원이고 집행잔액 불용액은 713억원입니다. 회계별 세부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5페이지도 일반회계 세출 구성내역도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6페이지 명시 사고이월비 및 계속비 현황입니다. 총237건에 976억원으로 이중 명시이월비는 아랫장시설 현대화 사업 등 147건으로 488억원이며 사고이월비는 관광안내소 신설사업 등 68건으로 186억원이고 계속비는 자원순환센터 건설사업 등 22건에 301억원입니다. 다음은 채권채무결산입니다. 먼저 채권현황으로 전년도말 현재 91억원에서 당해연도에 8억2천만원이 발생하고 5억2천만원이 상환 소멸되었고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94억원으로 지난 해에 비해 3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7페이지 채무현황입니다. 우리시가 갚아야 할 채무는 전연도말 현재액은 742억원에서 당해연도에 발생한 금액은 없으며 84억원이 상환소멸되어 당해연도말 현재 우리시 채무액은 657억원이 되겠습니다. 
ㆍ다음은 공유재산현황입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조2705억원에서 당해연도에 1422억원이 증가하고 464억원이 감소되어 당해 연도말 현재액은 2조3663억원으로 958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8페이지 물품결산입니다. 물품현황 전년도말 현재액은 101억원으로 당해연도에 18억원이 증가하고 13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 105억원으로 4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번항목 기금결산입니다. 우리시는 2012년 현재 노인복지기금 등 6개 기금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년도말 현재액은  212억원으로 당해연도에 30억원이 증가하고 19억원이 감소되어 당해연도말 현재액은 222억원으로 10억원이 증가되었습니다. 9페이지 금고결산 내력입니다. 총수입액은 9808억원이고 총지출액은 7911억원이며 금고잔액은 1896억원으로 집계되었습니다. 아래 회계별 세부내력은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0페이지부터 49페이지까지 결산검사 의견 및 공기업 세입 세출결산자료로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ㆍ심의안건 자료 54페이지입니다. 의안번호 1827호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건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입니다. 지방자치법 제129조 규정에 의거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액에 대하여 사후승인을 얻고자 하는 내용입니다. 2012회계연도 예비비예산액은 416억5940만원으로 4.11순천시장 보궐선거 집중호우 피해복구비 등 15건에 80억2734만원을 지출 결정하여 78억6848만원을 지출했고 1975만원을 이월하였으며 집행잔액은 1억3911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세부사업별 지출내용은 해당부서 자료 및 설명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의 건, 2012회계연도 일반회계 예비비 지출승인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임종기 위원입니다. 6쪽에 채권현황이 있습니다. 일반회계와 기타특별회계인데 무슨 내용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채권 현황내력은 결산서에 보면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725쪽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무원 학자금 대여 주택융자 이런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환지청산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구체적인 내용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타채권 의료보호부당금
○회계과장 조동일   
ㆍ세부내력을 별도 출력해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5쪽에 순천시장 보궐선거로 들어간 비용이 총 얼마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약10억정도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다 시비 아닙니까? 국비도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제가 알기로는 시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부득이하게 보궐선거를 치루는 경우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자가 궐위가 된다든지 사고로 인한다든지 그런데 자진해서 사임하는 경우의 보궐선거 비용도 예비비에서 지출되어야 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지출이 되도록 해서 주무과에서 집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개인에게 구상해야 하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전번에 저도 TV에서 봤습니다만 임위원님이 그렇게 지적한 사항을 토론회에서 봤습니다만 그 문제는 국가적인 차원에서 제도적인 뒷받침이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비로 하든지 개인비용으로 하든지 지방자치단체 비용으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다라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6페이지에 채권현황에 있어서 전년도말 현재액 대비 당해액 비교해서 3억이 증가했는데 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자료에 보면 공무원 학자금 대여금 증액이 2억6천만원 
○위원 주윤식   
ㆍ그 자료가 어디에 나와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제가 결산서를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설명해 보십시오. 
○회계과장 조동일   
ㆍ학자금 대여금이 2억6천만원, 사무실 임대 천만원, 의료보호부담금이 천만원 이런 부분이 증가요인으로 발생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3억의 증가요인이 3가지 계정으로 인해 증가했다라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에 있어서 우리시에서 350억 기채승인한 것이 있는데 얼마나 갚았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직 갚지 않았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740억속에 포함되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350억원이 거기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 속에 들어갑니까? 기타특별회계는 아니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현재 채무내역이 657억원으로 나와있는데 거기서 공영개발이 350억원이고 상하수도가 많이 갚아서 상수도가 82억, 하수도가 164억, 해룡국민임대조성사업 60억이 잔액으로 남아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도시개발사업 상환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2페이지에 결산총괄에서 순세계잉여금이 870억인데 이것은 어떤 용도로 사용하게 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순세계잉여금은 익년도 예산편성시 그것으로 많이 편성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예산을 편성하되 어떤 용도로 사용한다라고 목적이 정해져있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목적은 지정되어 있지 않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제가 알기로 순세계잉여금은 부채상환 용도로 사용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회계과장 조동일   
ㆍ이따 예산부서에 물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관계도 우선순위는 있는 것으로 아는데 확실하게 순세계잉여금을 어떤 식으로 예산을 편성하고 그런 깊은 내용에 대해서는 제가 숙지를 못하고 있기 때문에 기획예산과때 질문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번 2차추경 재원이 본위원 알기로는 순세계잉여금으로 거의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그렇게 해도 되는 것인지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런 부분도 예산부서가 아니라 재원이 어떤 것으로 되어 있는지 구체적으로 알고 있지 못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모르고 있다라는 것은 답이 아닌 것 같고 알겠습니다. 담당부서에 묻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그러면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결산안에 대해 설명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회계연도 결산안에 대한 설명을 간단히 드리겠습니다. 책자로 되어 있는 결산서는 83페이지부터 88페이지이며 부속서류는 104페이지부터 107페이지까지가 회계과 소관입니다.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회계과 예산현액은 644억4956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642억2903만7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2052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단위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3페이지 신속 정확한 지출입니다. 총 예산액 1284만5천원중 43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ㆍ다음은 세입ㆍ세출결산입니다. 총예산액 2377만5천원중 195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맨 아래쪽 업무수행 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5억3500만원중 94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84페이지 재무보고서 작성입니다. 총 예산액은 2383만원중 137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공사 및 물품 구입 등 계약업무 추진입니다. 총 예산액은 3791만7천원중 16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5페이지 물품 및 차량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4억9776만원중 97만1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다음은 국공유 재산의 유지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1억7194만9천원중 309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86페이지 국공유재산 취득입니다. 총 예산액 24억1500만원중 1623만9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예산 집행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청사시설 정비 및 환경개선입니다. 총 예산액 27억8387만원중 4546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액이 555만원, 예산 집행 잔액 3629만원, 보조금 집행잔액 351만원입니다. 87페이지 인력운용비입니다. 총예산액 576억8240만원중 1억4458만3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집행잔액 1억2345만2천원, 보조금 집행잔액 2113만1천원이고 보조금 집행잔액은 사회복지직 인건비입니다. 88페이지 기본경비입니다. 총 예산액 2억6521만6천원중 38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2012 회계연도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에 앞서 분야별로는 결산금액이 부속서류에 나오는데 왜 실과소별로는 따로 결산금액이 없습니까? 집행잔액만 남아있고 
○회계과장 조동일   
ㆍ실과소별로도 다 나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항목별로는 결산금액이 있어도 부서별로는 어디에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결산서도 부서별 실과소별로 직제별로 다 나옵니다. 과별로 기획예산과부터 나옵니다. 43페이지부터 나옵니다. 책자로 된 것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위원님
○위원 김석   
ㆍ김석 위원입니다. 집행잔액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낙찰차액 등으로 구분되는데 실제 회계과같은 경우 계약업무를 하다보면 낙찰차액이 얼마인지 2012년도에 얼마인지 지금 답변안해도 되고 자료로 주셔도 됩니다. 다음 기획예산과에 사용과 관련된 문제를 물을려고 하는데 대체적으로 낙찰차액의 사용들이 연말에 주민불편해소사업에 사용되기도 하는데 그런 근거들이 정확하게 남지 않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회계과장님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점검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예산대비 집행잔액이 몇% 나 됩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율로는 나오지 않는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체적인 예산 총금액에 집행잔액이 몇%이고 금액은 얼마인지 누계가 안나와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 율은 거기에 명기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전국적으로도 똑같은 프로그램에 의해서 만들어진 책이기 때문에 계산기로 두드려보면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그 부분은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보면 집행잔액이 물론 어떻게 보면 수범사례가 될 수 있습니다. 칭찬받을만 합니다. 예산을 절감했다고 우리 김석위원께서도 이야기했습니다만 집행잔액중에서 낙찰차액 등 기타 이유로 집행잔액이 발생할 수 있는데 요는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했다라는 생각은 들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세부적으로 들어가보면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제가 % 율을 묻는 것입니다.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과연 전체 금액에 몇%인데 금액은 얼마인지 그것을 본 위원도 모르고 과장님의 답변이 안되기 때문에 뭐라고 말씀드리기 어려운데 여기에서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많다는 것은 과다한 예산이 책정되어 있지 않는 가라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어떤 말씀인지 알겠는데 과다예산은 결산검사를 받았는데 주로 집행잔액은 김석 위원이 이야기했던 낙찰차액 위주로 거의 10% 정도됩니다. 낙찰차액이 남은 잔액이 700억정도됩니다. 여타 예산이 편성되어서 불용액 내력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만 거의 사업비를 책정해서 이월비가 많은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과다예산이 책정되었다라는 것은 자료에 의하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잠깐 보니까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예산 현액 대비 집행 잔액이 10% 정도가 잔액으로 남습니다. 항목도 있습니다. 이런 부분을 보다보면 예산이 과다하지 않은가 전체적인 부분은 아닙니다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렇다보니까 선례로 본 위원이 예산 책정해서 보니까 똑같은 식으로 예산을 짤라서 집행하는 경우도 봤습니다. 물론 항목은 다르겠지만 그렇다 보니까 예산이 물론 집행잔액이 안남은 것도 문제이지만 많이 남는 것도 예산책정하면서 조금 더 세심한 면이 떨어지지 않았는가 과장님이 정확하게 % 율을 모르고 총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금액이 나오지 않았고 또한 예산액 대비 집행잔액 % 율이 없다 보니까 뭐라고 말씀드리지 못하겠는데 10% 이상의 범위가 넘는다면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물론 그렇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충분히 알겠고 제가 보는 내에서는 불필요한 과다예산은 발견을 못했고 다소 국도비가 반영된 사업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암에 하고 있는 자원순환센터같은 경우는 사업계획이 변경되는 과정에서 잔액들이 많이 남아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공사와 관련된 부분의 집행잔액이 많이 남는 이유는 낙찰차액으로 인한 부분이 거의 90%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과다하다라는 말은 하지 않는데 물품구입취득에 관한 부분은 명확합니다. 물목에 대한 금액이 나오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물품도 마찬가지입니다. 용역도 마찬가지이고 어차피 공사와 똑같이 적용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했을 때 집행잔액이 남는 이유중 가장 큰 범위를 차지하는 부분이 어느 부분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집행 낙찰 차액으로 봐야합니다. 제일 단가가 수의계약으로 했을 때 천만원이하 소액 90% 계약하고 나머지는 금액에 따라서 87%도 되고 86%도 되고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최소한 10% 이상들은 낙찰차액이 남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예산대비 집행잔액 토탈 금액과 예산책정 금액 그리고 집행잔액 부분에 대해서 집행잔액 금액에 대해서 항목별로 어느  부분이 몇%라는 세부항목을 만들어서 본 위원에게 제출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87쪽에 인력운영비가 있습니다. 576억인데 1억4400만원으로 집행잔액이 남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것은 인건비입니다. 당초 예산편성할 때는 정수기준을 가지고 직급별 내력 근속연수별해서 아웃트라인을 두고 예산편성을 하는데 중간에 출산휴가든지 질병휴가든지 이런 부분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는 차액이 항시 남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과 총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인건비 이것과 회계과에서 운영하는 인건비 이것은 어떻게 다릅니까? 어디어디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는 1관서와 도시개발사업소를 뺀 나머지를 전체 회계과에서 관장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디라고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맑은물관리센터, 도시개발사업소, 의회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전년도에 총괄 결산보고를 받으면서 당부드린 사항이 있습니다. 아십니까? 우리가 정식적으로 결산보고할 때 내년도에는 이렇게 해 달라고 당부드린 사항이 있는데 아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정확한 기억은 나지 않은데 지적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금년도것이 13건에 대해서 각 부서에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 것이 아니고 전년도를 회계적으로 마무리하는 형식적 이든 실질적 이든 회계서와 결산을 의회에 보고하는 공식적인 절차인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전문가 뿐만아니라 결산서를 가지고 숫자와 한글을 아는 시민들은 이 내용이 다 자연스럽게 이해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년도에 우리 의회에서 주요 큰 세입세출과 항목에 대해서는 도표, 즉 다이어그램으로 일부 페이지는 넣어달라고 분명히 이야기했습니다. 예를 들어 결산도 최소한 분야별 성질별 그리고 특별회계냐 일반회계냐 과별 국별 다이어그램이라고 아시죠? 전체 100%에 몇%가 어떻게 되었다 이런 식으로 되어 있는 것 아까 과장께서도 행정프로그램상 그렇게 출력되었다라는 것은 몰라서 묻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금액만 나열하게 되면 우리 의회나 시민들이 봤을 때 차지하는 비율을 누가 쉽게 본인들이 직접 계산기를 두드리지 않는 이상 누가 알겠습니까? 가장 기본적인 것이 전체 비율을 차지하는 것을 보려고 보고받는 것인데 전년도에도 분명히 행자위에서 공식적으로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반영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부분은 제가 기억나지 않습니다만 %관련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일부 큰 카테고리는 다이어그램으로 별도 삽입해서 보고해 달라고 했는 실무담당자들은 기억나지 않습니까? 이런 내용들은 회계사들이나 한눈에들어오지 분야별 단위별 금액들만 알지 전체적인 큰조감을 어떻게 알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제 생각은 물론 순천시 전체적인 결산서를 책자화해서 만들었는데 위원장님 말씀과 같이 전체 과에 세부내력까지 하려면 정확히 모르겠지만 
○위원장 이종철   
ㆍ그 이야기가 아니라 상황별로 1대1 개별 금액만 마킹되어 있지 않습니까? 전체 예산중에 
○회계과장 조동일   
ㆍ저희 직원이 지금 메모해 준 것을 보면 방금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은 다음 결산공시때 나름대로 성질별이든 재원별이든 별도 프로그램 도표화되어서 고시화된다라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8월말에 하는 재무공시를 말하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당연한 것이고 그것과는 별도로 바쁘시더라도 최소한 나중에 끝나고 돌아가시면 별도 다이어그램 도표화해서 최소한 한데까지는 세입과 세출분야에 대해서는 전체 해 봤자 10페이지이상 나오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요 도표로만 해 보면 크게 세입세출에 대한 큰항목별로 도표를 만드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무담당자들도 큰 어려움은 아닐 것 같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알겠습니다. 최대한 자세히 분류해서 별도 자료를 만들 어서 내년도에는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한가지만 더 묻겠습니다. 결산서 106페이지를 보면 시민과 함께 하는 친화적 청사관리에 있어서 쾌적하고 친화적 청사 환경조성비가 있습니다. 4500만원이라는 돈인데 어떻게 해서 이것이 3600만원의 80% 정도가 불용되었습니까? 부속서류 106페이지입니다. 예산 자체는 큰 돈은 아니지만 총 예산이 얼마인데 이 돈이 남은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청사쪽은 아무래도 액수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청사관리유지비가 한꺼번에 있기 때문에 
○위원 손옥선   
ㆍ16억이라는 돈에서 이 돈이 집행되고 남은 돈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액수가 많은 부분이라 
○위원 손옥선   
ㆍ4500만원이 잔액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27억중에서 발생한 잔액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이 안계시면 마치겠습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기획예산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기획예산과장 박상순입니다. 저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48페이지 기획예산과 소관 예산액은 429억중 이중 예비비 사용액이 80억, 일반지출액이 111억, 집행잔액 337억 이중에는 예비비 잔액 336억이고 일반예산이 1억4천만원입니다. 내역별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 이미지 및 업무대외홍보 예산이 8200만원중 7800만원이 집행되고 435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주요 시책 추진으로 7600만원중에 6500만원이 집행되고 1176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이중 847만원 사무관리비가 있는데 이것은 책자제작 및 워크샵 경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페이지 대한민국생태수도 만들기 사업으로 9800만원중 94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여기도 사무관리비로 58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자문위원회 수당과 홍보책자비입니다. 하단에 효율적인 정책개발추진으로는 6800만원중 19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20만원짜리는 시책추진 및 토론회 책자제작비로 일반적으로 책자제작비에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0페이지 행사실비 보상금 390만원인데 이것은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생활공감 주부모니터 참석자 보상과 정책토론회 참석자 보상인데 연말에 계획했던 사항을 하지 못해서 잔액이 그대로 발생했습니다. 기타 보상금은 268만원인데 이것은 시민참여보상금입니다. 이것은 시민 제안자들에게 집행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의회법무 행정추진은 3억2천만원중 41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사무관리비가 1120만원인데 이것은 소송수행 변호사 선임비와 승소사례금 약7300만원이 이 안에 들어있습니다. 이것은 집행잔액이고 운영비 880만원은 소송수행금 인지대 이것은 연말까지 소송이 계속 발생되기 때문에 잔액을 남겨둘 수밖에 없습니다. 배상금도 마찬가지로 민사소송에서 패소했을 경우 배상금을 1억6천만원을 계상했는데 16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성과중심 행정평가예산은 9700만원중 150만원 발생했습니다. 다음 페이지 효율적인 예산운영은 1억1600만원중에서 98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3페이지 예산 공통운영은 1억8천만원중 27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것은 시에서 공통적으로 쓰는 사무관리비나 공공운영비 이런 것을 연말까지 유보했기 때문에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했습니다. 예비비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6억중 80억을 집행하고 336억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행정 운영경비는 2억1200만원중 22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50쪽에 의회업무 행정 추진이 있습니다. 4550만원인데 400만원이 남았네요. 사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이것은 그때 의정비심의위원회를 예산액으로 했는데 인상요인이 없어서 개최하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53쪽 예비비에서 예비비가 416억입니다. 언제 80억을 썼습니까? 그대로 남아야하지 않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아닙니다. 이것은 재난이나 수렵 일부쓰고 나머지는 재난으로 발생해서 집행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비비 지출내역이 어디에 나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결산서 부속서류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몇페이지에 나와있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50쪽 의회법무행정 추진비 예산으로 3억2천만원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답을 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여기보면 지출예산이 4100만원을 지출했는데 비용지출내력서 항목별로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부속서류 87쪽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를 하다보니까 집행잔액들 중에서 예산절감에 대한 의미를 잘 모르겠습니다. 기획예산과가 물품절감을 위한 목표치를 세운다거나 아니면 그런 조건들이 있을 경우 기존에 예산절감목표를 달성했다 달성하지 않았다 이런 성과지표가 나와야하는데 막상 담당행정공무원이 예산을 집행함에 있어서 꼼꼼하게 잘 사용하는 것이 예산절감의 이유로 다루어지는 경우도 있을 것 같습니다.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그런 목표치를 설정해 주시고 유보액이라고 나와있는데 이 의미를 잘 몰라서 심사때 물어보려고 했는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예산을 예를 들어 100을 편성했다면 일반시설비는 그대로 집행하는데 경상비는 5% 정도 절감을 못하게 유보를 시킵니다.
○위원 김석   
ㆍ예산절감에 대한 5%의 목표치가 있는 것에 대해서 유보액이라고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결산하는 부서와 예산을 짜는 부서가 칸막이가 쳐져있는 느낌이 듭니다. 세출예산을 짜는 기획예산과 입장에서는 이러저러한 설명들이 쉽게 되는데 막상 결산을 하는 부서에서는 소통의 문제가 아니라 업무의 문제점이있는 것 같습니다. 내년 결산검사위원이 되시면 일괄적으로 설명을 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자주 불러주십시오. 
○위원 김석   
ㆍ50쪽에 행사실비보상금 390만원이 통채로 집행잔액이 되었습니다. 2012년에 여러 가지 여건을 놓고 보면 시장이 바뀌고 어수선한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기획예산과의 주요 업무중 정책토론회의 예산이 통으로 사라지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가능하면 정책토론회가 그렇게 과중한 업무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토론회를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아니면 그것이 전시장이 추진하던 목요 이런 것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것과 연계된 것인지 궁금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런 것은 아니고 정책토론같은 것을 해야 하는데 작년에 시민소통과가 생겨서 그쪽에서 많이 하다보니까 기획예산과에서는 중복해서 하지 않는 상황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 밑에 기타보상금도 마찬가지인데 사실 이런 돈은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얼마 되지도 않고 시민에게 참여에 대한 보상차원이니까 가능하면 이런 회의 수당 등은 남기지 않아야한다고 생각합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올해는 부족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올해는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리고 51쪽 이것은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배상금이 2012년도 예산액 1억2400만원인데 이 배상금과 관련된 내용을 간단하게 금액만 5년정도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산과 이 결산서에 근거해서 예산과 원인행위 지출액, 집행잔액 이렇게 해서 5년치 자료를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대부분 민사소송부분입니다. 
○위원 김석   
ㆍ소송과 관련된 배상금이 실제 5년동안 어떤 추계에 의해서 되고 있는지에 대해서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또하나 예비비 관리관련해서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나와있습니다만 수렵 활동과 관련된 예산이 애매한 시점에서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다. 시장이 바뀌고 나서했는데 그때 1회추경때 반영할 수 있었지 않았는가 싶은 데 뭔가 기획예산과에서 관심이 없어서 예비비 지출로 되었는데 사실 세외수입에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일정 부분 도움이 되었는데 그런 부분은 꼼꼼하게 관리를 잘 부탁드리고 마지막으로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사실 2012년도 관광진흥과 예산중에서 분식이 우려되는 부기가 나왔습니다. 지적 사항 내용중에 드라이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에코지오패스티벌과 순천만갈대축제가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동일한 계에서 추진한다고 하지만 각각의 세부사업으로 예산편성되지 않고 통계목으로 정리되어서 그안에 민간자본보조해서  갈대축제2억, 에코지오 2억해서 결국 남도음식문화축제 예산이 도에서 가져가는 바람에 거기에 있는 비용들이 이쪽의 결산이 각각 4억8천만원, 4억 이렇게 끝났는데 에코지오패스티벌은 담당부서는 아니지만 그런 부기가 결국 그런 결과를 나왔다고 봅니다. 그래서 결국 자금없는 지출이 생겼지 않았습니까? 도비 결정이 안 되었는데 연말 정리추경할 때 1억을 올려서 이상한 회계가 이루졌습니다. 기획예산과에서 부기관련 관리 업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기획예산과의 업무입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그렇게 따질 수도 있고 보면 변화가 많이 있기 때문에 너무 세밀하게 해도 다음에 추경을 해야 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어차피 기 확정되었던 사업들이고 지속적 가능성이 있는 사업들은 가능한 세부사업으로 편성해서 그 사업에 대한 추진과정 계획성 이런 것들이 면밀해 야지 그렇지 않고 축제예산 덩그러니 만들 어놓고 여기서 갔다쓰고 저기서 갔다쓰고 심지어 정산은 7월에 해 놓고 정리추경에 1억을 올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제가 볼 때 그 과에서도 문제가 있지만 부기관리에 대한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면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부탁이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결산검사 대표위원을 하면서 새올시스템을 봤습니다. 그런 것 왜 시민들에게 안보여주십니까? 완전히 좋던데요. 지금 진행되는 과정말고 관리가 잘되고 있었습니다. 예산을 잘못 올리면 잘못되었다라고 표현할 정도로 관리가 잘 되고 있던데 새올시스템의 일정부분을 시민들이 보고 원데이터라고 할 수 있겠죠? 예산의 원데이터를 시민들이 볼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도 검토해 주십시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한번 보겠습니다만 다른 것은 거의 공개되고 있는데 새올도 못할 것은 없을 것 같은데 
○위원 김석   
ㆍ제가 이번에 새올시스템을 보니까 그동안 제가 자료요구를 했는데 아주 미안한 마음으로 자료요구를 했는데 별거 아니던데요. 엑셀로 자료분석만 하면 금방나올 것 같은데 그것을 5일 7일 이렇게 길어지고 제가 새올시스템을 보면서 정말 바보같은 자료를 요구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부분이 공유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땅을 치고 후회했습니다. 의정활동 1년차때 알았으면 더 집행부를 압박할 수 있었는데 아쉬움이 남고 지금 진행되고 있는 것 말고 결산서 정도는 공개할 수 있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2013년 예산안이나 예산안을 잡혀있는 것들 있지 않습니까? 이런 원데이터를 공개하든지 새올시스템 일부를 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가능한지 여부를 검토바랍니다.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한번 보겠습니다. 예산은 일단 전부 공개하고 있습니다만 
○위원 김석   
ㆍ우리도 새올시스템을 볼 수 있도록 연결해 주시면 안됩니까? 볼 수 있도록만, 그러면 자료요구를 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추가로 예비비를 보니까 518쪽 건설재난관리과에서 재해대책비로 쓰여지는 예비비가 실질적으로 예산편성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은데 그러다보니까 즉 볼라벤으로 인한 피해복구작업이다라고 하면 하나로 취합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날에 이 부분이 집행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지출결정일자가 동일한 날에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세 번 나갔습니다. 볼라벤만 해서 
○위원 임종기   
ㆍ여기보면 더 나갑니다. 날짜가 여러 개인데 그렇게 되다보니까 이부분을 취합할 필요가 있습니다.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집행아닙니까?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저희들도 그렇게 하면 좋은데 정산을 하면서 예를 들어 농작물 분야 등  시기적으로 틀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취합은 동일인인데
○기획예산과장 박상순   
ㆍ취합도 조금씩은 틀립니다. 일반도로시설물 취합하는 것과 부처가 틀리기 때문에 조금씩 틀립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나로 명기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예산에 편성되지 않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일괄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감사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감사과장 홍용복입니다. 지난해 감사과 결산내력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55쪽 지난 해 감사과 총예산액은 1억4495만원입니다. 그중에서 1억2489만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2500만원입니다. 55쪽 생산적 감사수행과 청렴행정 예산운영입니다. 총4143만원중에서 1165만원의 예산절감 잔액 발생했습니다. 56쪽 계약심사운영 총예산액 1362만원중에서 13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57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액 8440만원중에서 464만원의 예산절감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얼마 되지 않는 예산중 왜 2천만원이나 남았습니까? 
○감사과장 홍용복   
ㆍ예산절감 목표가 있어서 일부 사무용품비등 절감해라고 해서 절감했고 56쪽같은 경우 포상금 공익 내부 고발할 때 포상하는 공익포상금을 300만원 세웠는데 이런 것은 신고가 없어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보니까 감사과가 계약행위가 있어서 낙찰차액이 있는 것이 아니고 결국 포상금등 이런 부분인데 탄력적으로 운영해서 감사와 관련된 열려있는 과정을 만들어서 경상비나 옴브즈만제도 등 이런 제도를 활용했으면 합니다. 
○감사과장 홍용복   
ㆍ명예감사관 등 위촉해서 그사람들과 간담회도 하고 종합감사 등 이런 때 초청해서 간식같은 것을 주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시민소통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시민소통과장 지석호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2012회계연도 결산 감사결과 지적 사항 및 처리사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0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 현금지급 사례와 사업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었는데 지난 3월 사회단체보조금 집행 지침 교육을 실시했고 현금지급 등 부당 집행에 대한 사례를 지적하고 바로 잡았습니다. 차후에는 보조금 교부신청시 사업의 효과를 면밀히 검토해서 내실있게 운영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21페이지 주민불편 해소사업비 지역별 편차해소 지적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동별 지원금의 편차가 크다라는 지적은 앞으로는 특정 읍면동에 편중 지원하지 않도록 관계부서와 조정을 통해 사업비 지원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어서 2012연도 결산서 시민소통과 소관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쪽 부속서류 92쪽입니다. 시민소통과 2012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49억9469만4천원중 명시이월액이 5억6282만6천원이며 지출액은 47억7938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2억1537만7천원이며 집행사유 미발생 1837만3천원 예산절감액 289만원 낙찰차액 등 예상 집행 잔액 1억8815만1천원 보조금 집행잔액이 596만2천원입니다. 
ㆍ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58페이지 자원봉사활성화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8472만원으로 그중 5943만3천원을 집행하고 2528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자원봉사자 교육관련 계획변경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자원봉사 디비구축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9494만5천원이며 그중에서 8123만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1371만4천원입니다. 이것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개인의 원에 의해서 10월말 실적에 따른 인건비 잔액 591만원과 전년대비 자원봉사보험료 단가인하 및 실제 활동 자원봉사자 기준 보험으로 잔액 779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59페이지 행정서비스헌장제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4969만5천원에서 4688만8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280만6천원으로 행정서비스헌장 전광판 운영 공공운영비 및 잔액입니다. 59페이지 하단 주민자치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4억9643만7천원이고 그중 4억7077만원을 집행하고 2566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것은 주민자치교육 민간위탁비 및 운영비 집행잔액입니다. 60페이지 희망마을만들기 사업입니다. 명시이월된 남제골 희망센터 신축사업으로 총예산 3억1793만원중 3억1553만7천원을 집행하고 239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것은 시설비 낙찰차액입니다. 61페이지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23억4688만원중 22억5579만2천원을 집행하고 9108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각종 공사낙찰 차액으로 발생한 잔액입니다. 62페이지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사업추진입니다. 총 예산액은 5억4726만원으로 5억2727만5천원을 집행하고 1998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마을만들 기 사업 추진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62페이지 하단 커뮤니티비지니스 활성화 추진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30만원입니다. 그중 1억7963만9천원을 집행했고 2066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생활공동체 지원센터 개소에 대비한 물품구입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64페이지 대한민국생태수도 순천 전략 수립입니다. 총 예산액 3천만원중 2630만원을 집행하고 37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희망순천 아이디어 패스티벌 민간위탁 낙찰차액입니다. 64페이지 하단 소통행정 실현입니다. 총 예산은 6천만원으로 5264만6천원을 집행하고 735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사업에 따른 낙찰차액입니다. 이상으로 시민소통과 결산에 따른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읍면동장 포괄사업비를 시민소통과에서 관리합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저희들은 총괄 금액관리만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님
○위원 손옥선   
ㆍ61페이지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비가 있는데 남은 8400만원이 낙찰차액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러면 그동안 주민불편해소 지원사업은 총 몇건이었습니까? 건수가 나오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위원 손옥선   
ㆍ그 건수 내역을 집행내역까지 해서 자료로 주십시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총89건에 14억8164만2천원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 세부내력에 대해서 행자위 전 위원들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65페이지 소통마인드 개선 및 참여 확대 예산이 6천만원이 되어 있는데 어떤 마인드 개선내용입니까? 이 내용이 무엇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박람회를 앞두고 박람회 홍보도 하고 
○위원 주윤식   
ㆍ교육지원사업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통화연결음 시스템 구축사업입니다. 지금 구축되어서 순천시청에 전화하면 정원박람회 개최도시라는 멘트가 나옵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동음성시스템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이 내용이 마인드개선이라고 하면 누가 보더라도 이해되지 않습니다. 내용을 쉽게 표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제가 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주민불편 해소사업 잔액이 남았는데 보통없어서 못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남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회계법상이나 낙찰차액은 원칙적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간적으로 못맞춘 것입니까?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마지막 연말까지 결산하다보면 낙찰차액이 큰 금액이 아니라 건수별로 백만원 등 그런 것이 모여져서
○위원장 이종철   
ㆍ보통 조기집행이라고 해서 상반기 이전에 하고 낙찰차액이 남으면 마지막 추경에 넣으면 그러니까 시기 조절만 잘해도 이정도 금액이면 한동네 한 사업정도하지 않습니까? 아까워서 그렇습니다.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조기집행으로 발생한 낙찰차액 부분도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조기집행할 것이 있고 조기집행해서 좋은 것이 있고 조기집행해서 안좋은 것이 있는데 낙찰차액하고 최종적으로 남은 금액이다라는 말씀이죠?
○시민소통과장 지석호   
ㆍ예. 낙찰차액은 반드시 남겨야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간적으로 조절이 되었으면 합니다. 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총무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장 김수현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승인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결과 지적 사항에 대해서는 무기계약근로자 성과상여금 지급방안 검토에 대해서는 성과상여금 지급대상이 대통령령인 지방공무원수당등에 관한 규정에 지급대상자가 명시되어 있어서 무기계약근로자부분이 다음 에 포함되고 지침이 변환되면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결과 설명입니다. 결산서 66쪽입니다. 총무과 2012회계연도 총 예산현액은 263억7263만원 지출액은 257억4527만2천원입니다. 명시이월은 1억5천만원 집행잔액은 4억7733만원입니다. 총 예산 현액 대비 잔액의 1.6%로 정리추경부분때 정확하게 정리해야 하는데 미처 못해서 잔액 발생했습니다. 죄송합니다. 
ㆍ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함께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예산액 1억865만9천원중 집행잔액 258만1천원입니다.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입니다. 중요 기록물 관리입니다. 예산액 3억779만1천원중 집행잔액은 995만4천원입니다. 67쪽 체계적인 직원시스템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7억570만원 집행잔액은 5185만3천원입니다. 67쪽 하단 인사운영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3억6308만8천원 그중 명시이월이 1억5천만원입니다. 집행잔액은 316만7천원입니다. 명시이월부분은 조직진단 용역으로 금년에 시행중에 있습니다. 68쪽 하단부분 국제교류 내실화입니다. 예산액은 3억5624만원중 집행잔액은 2147만5천원입니다. 69쪽 다문화 및 국내교류 추진입니다. 예산액 1568만원중 집행잔액은 149만4천원입니다. 북한이탈 주민지원입니다. 예산액 500만원중 집행잔액은 289만원입니다. 70쪽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30억5944만6천원중 집행잔액은 1331만8천원입니다. 품격있는 의전 및 행사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9665만6천원중 집행잔액은 721만6천원입니다. 71쪽 하단 리더십교육 운영입니다. 예산액은 2억2524만5천원중 집행잔액은 105만1천원입니다. 72쪽 새마을지도자 자녀지원입니다. 예산액은 2175만3천원중 집행잔액은 102만원입니다. 읍면동 유지관리입니다. 예산액은 26억5932만원중 집행잔액은 893만4천원입니다. 일선행정운영 장비 관련입니다. 예산액은 1억3302만2천원중 집행잔액은 138만5천원입니다. 73쪽 중간부분 읍면동 청사관리입니다. 예산액 1억1900만원중 집행잔액은 212만4천원입니다. 일선행정 시책운영입니다. 예산액은 4962만3천원중 집행잔액은 318만5천원입니다. 74쪽 상단부분 민생치안 및 방범입니다. 예산액 2억323만2천원중 집행잔액은 113만6천원입니다. 5.18민주화 유공자 지원입니다. 예산액 2496만원중 집행잔액은 280만원입니다. 75쪽 향토예비군 행정지원입니다. 예산액 1억8559만6천원중 집행잔액은 32만6천원입니다. 서울사무소 운영입니다. 예산액 5948만원중 집행잔액은 241만8천원입니다. 76쪽 중간부분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은 133억7779만2천원중 집행잔액은 2억9104만2천원입니다. 77쪽 상단부분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3억7407만3천원중 집행잔액은 76만1천원입니다. 읍면동 인력운영비입니다. 예산액 5억5765만원중 집행잔액은 404만원입니다. 78쪽 상단부분입니다. 읍면동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은 22억303만8천원중 집행잔액은 4306만2천원입니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총무과 회계결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집행잔액이 1.6% 정도 남았던 것은 실무차원에서 정리추경에 정리했어야 하는데 미처 정리못한 부분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금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69페이지 북한이탈 주민지원사업이 있는데 집행잔액이 예산액에 비해서 50% 정도 조금 더되는데 그 이유는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북한이탈주민 협의회 회의참석을 예상하고 수당을 세웠고 문화체험답사 그런 부분에도 예산액이 전액 국비인데 계획이 인력에 못미쳐서 그부분이 삭감된 부분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업을 하기로 했는데 못한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아닙니다. 예를 들어 20명 계획했는데 20명이 안 되고 현원이 10명 그렇게 이해바랍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 원인이 무엇입니까? 일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이유는 
○총무과장 김수현   
ㆍ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처음 사업계획을 짤때는 전체적인 인원 숫자 등 가능성을 보고했는데 참여하는 사람이 적었다라고 하면 이 일을 추진한 주체측에서 계획을 잘못짠것인지 아니면 내부에서 참여하기 어려운 현실적인 상황인 것인지 
○총무과장 김수현   
ㆍ국비로 일괄적으로 사업이 내려온 부분이어서 국비에 맞추어서 사업을 진행했지만 인원수가 국비 준만큼 인원이 충족되지 않았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대상자가 있는 데에도 사업을 한 것이 아니라 국비에 맞추어서 사업할 대상자가 없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일괄적으로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북한이탈주민이 순천에 몇 명인지도 고려하지 않고 
○총무과장 김수현   
ㆍ고려해서 왔지만 사업을 하다보니까 내 생업이 있다거나 그런 부분이 있어서 계획대로 인원이 차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업내용이나 이런 부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행사내용이 주민들에게 있어서 구체적으로 피부로 와닿지 않는 부분이 있는지 
○총무과장 김수현   
ㆍ단지 생업에 일하다보니까 평일에 하다보니까 애로가 있었습니다. 금년에 그럴 계획이 있으면 위원님 말씀대로 많은 인원이 참석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76페이지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가 2억9100만원이 남았습니다. 이것은 어디에 지출되는 금액인데 왜 남았는지 설명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공무원 연금관리공단, 퇴직수당,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관련 순천시가 부담해야 할 부담금입니다. 적정인원을 부담했고 나머지 잔액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77페이지 행정운영경비 읍면동 금액 남은 부분과 그뒤에 기본경비가 집행잔액 많은 편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같이 이야기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읍면동 부분은 집행잔액, 시간외 수당 집행잔액, 시에서 절감하도록 하는 금액 그 부분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70페이지 후생복지 및 공무원단체 운영비용으로 1300만원이 남았는데 쓸데가 없어서 남은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가족 사망조의금을 264만원 기준해서 60명정도 세웠는데 작년에 사망인원수가 적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것은 좋은 일이네요. 공무원단체 전공노 사무실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드립니다. 그런데 제가 며칠전에 노조사무실을 들렸습니다. 사무용기기가 노후화되어서 컴퓨터도 제대로 작동안 되고 복사기도 작동되지 않고 팩스도 없고 여러 가지 로 열악했습니다. 총무과에서 지원해 주기로 했는데 지금까지 전혀 지원이 없다라고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지원해 주시면 어떻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동안에도 지원했고 이후에도 필요한 부분이 있으면 지금도 공식적이지는 않지만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상호이해가 되는 범위내에서 협력하기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참고해서 그쪽 의견이 많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돈이 남은 것을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잘 도와주시리라 믿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인건비중에 파견된 직원들에 대한 부분은 여기에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서울사무소 부분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것말고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총무과장 김수현   
ㆍ저희들 쪽에는 없습니다. 그쪽 조직위원회에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질문을 하는 이유는 조직위원회 파견된 인원이 2012년도를 놓고 볼 때 실적이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인건비가 어떻게 정산처리가 되고 있는지 묻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부분은 저희쪽 소관이 아니어서 검토를 못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회계과 소관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부분은 별도 검토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여기서 총무과 소관으로 도시개발사업소, 맑은물관리센터 이런 곳의 인건비는 어디서 나갑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시 전체적인 공무원 인건비는 회계과이고 특별회계 부분은 특별회계 자체적으로 처리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총무과에서 핸들링하는 부분은 없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총무과쪽은 전체적으로 호봉 수, 그 부분만 핸들링하고 그외에 관련 집행부분은 회계과에서 하고 공기업쪽 특별회계부분은 그쪽에서 부분적으로 지급하고 다만 시 전체적인 근무연한이나 호봉부분은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매년 호봉평가, 호봉승급, 인력관리부분은 총무과에서 총괄하고 그에 의해서 본봉이나 수당지급은 회계과쪽 공기업특별회계를 관리하는 쪽 그런 식으로 업무분담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한번 설명바랍니다. 그러니까 공무원의 인건비에 대한 부분 
○총무과장 김수현   
ㆍ회계과에서 총괄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읍면동 77쪽을 보면 인건비가 나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부분은 시간외근무수당 인건비와 상관없는 부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초과근무수당은 읍면동 뿐만아니라 읍면동만 총무과에서 관장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보수에 포함되지 않는 초과근무수당은 각부서에 전체 계상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읍면동은 총무과에서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읍면동은 총무과에서 읍면동 정원에 맞추어서 배분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파견근로자에 대한 부분은 회계과에서 관리대상이 되어야 맞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쪽은 명확한 답변을 못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76쪽 행정운영경비에 있어서 연금보험부담금 5천만원의 집행잔액 생겼습니다. 왜 그런 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것은 아마 기존 인원수를 정해 놓고 예산편성했다가 인원에 결원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부분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정리추경때 정리했어야 되는데 미처 못하고 그부분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위원 김석   
ㆍ집행잔액이 낙찰차액 이렇게 사용할 수 있는 금액 이런 것보다는 계산이 가능한 부분인데 관리차원에서 사람이 부족한 것인지 아니면 깜박하고 놓친 부분이다라고 봅니다만 
○총무과장 김수현   
ㆍ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금년부터는 집행잔액 이렇게 이월되지 않도록 마지막 정리추경때 세심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양해바랍니다. 
○위원 김석   
ㆍ인건비중에 결산검사 의견서에도 있습니다만 우리 자체내에 성과상여금에 대한 시 기준이 없는 가운데 안행부 기준으로 하다보면 성과상여금 지급관련해서 복지적  비중이 높아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필요하다면 기준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고 제안을 드리고 싶고 과장님이 계시니까 그 기준마련이 까다롭고 어렵다면 지금처럼 유지해도 무방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매년 성과상여금이 일정부분 증가하고 있던데요?
○총무과장 김수현   
ㆍ호봉증가에 따라 조금씩 증가했을 것입니다.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무기계약근로자 성과상여금 부분은 대통령령에 지급대상자가 한정되어 있어서 그 부분을 위배해서 자치단체에서 임의로 대상자를 확대하는 것은 어렵다고 봅니다. 어쨌든 안행부에서 지급대상자를 확대해 주기를 필요하다면 저희들이 건의하고 타시군과도 실무적으로 의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협의하고 건의해서 계산기 두드려보니까 실제 금액은 많지 않습니다. 그것 때문에 같이 근무하면서 서운하고 그럴 필요는 없다고 봅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72쪽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지원사업비로 2100만원의 예산이 있고 2천만원 집행하고 약120만원의 집행잔액 있는데 이 예산의 성격은 무엇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새마을지도자 자녀장학금 부분입니다. 조례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부속서류 99쪽을 보면 새마을지도자 자녀 계정을 보면 120만8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보조금이 60만400만원이 남습니다. 장학금도 낙찰차액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죄송합니다. 이 부분은 표기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가 이런 것 한두개를 본 것이 아닙니다. 많습니다. 제가 임기동안 각 상임위원회를 각 상임위원회 세군데를 다 둘러다녔습니다. 행자위만큼은 다를줄 알았는데 역시나 마찬가지네요. 제일 심한 곳도 있습니다. 또 여기보면 숫자 짜맞추기식 같습니다. 묘합니다. 보조금 60만400원이 집행잔액으로 남고 예산 낙찰차액이 60만400원인데 숫자짜맞추기 식으로 한 것은 아니죠? 참 아이러니하게 똑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죄송합니다. 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이 이것은 뭔가 오기 내지는 실수로 인정하겠습니다. 이런 부분도 앞으로 보고할 때 모든 서류가 완벽하게 갖추어서 보고가 되었으면 합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죄송합니다. 유념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부분 관련해서 표기가 보조금 집행잔액이 두개로 나누어졌는데 그러면 집행잔액이 어떻게 된것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도비 보조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이런 부분의 항목에 계정을 할 때 보조금도 보조금 성격을 표기해 주면 좋습니다. 국도로 나누어서 
○총무과장 김수현   
ㆍ좀더 세밀하게 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보조금 집행잔액은 예산으로 편입하면 되는 것이고 예를 들어 도비를 받는 것은 반납할 것은 항목이 낙찰차액 항목에 세워진 것이 반납할 칸입니까? 국도비 반납몫이, 보조금 집행잔액은 우리 예산입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제가 다시한번 자세히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그런 성격 때문에 나누어졌다라는 것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내년도에 보고할 때도 괄호로 세부적으로 설명을 표기해 주시면 오해의 소지가 없을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계속해서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하여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예비비지출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공정한 선거관리부분에 10억1490만9천원이 집행되었습니다. 이 부분은 그중에서 4억7천만원 부분은 2012년도 4월11일 시장 보궐선거 관련 비용이고 그중 5억2600만원은 2011년12월 순천시장 사퇴로 인한 보전경비 그중 1820만3천원은 2012년 4월11일 순천시장 보궐선거 관련비용입니다. 그 보궐선거 관련비용중 선거범죄 신고포상금 관련 부분입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2012년도 6월22일자 결정고시된 날 27일자로 선거범죄신고 포상금 나간 내용이 1820만3천원이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에 대해서 어떤 포상금의 성격인지 아십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 내용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 내용을 알아보고 서면으로 제출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누구에게 지급되었고 그 내용은 어떤 내용인지
○총무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선거비용 집행내력을 다시 한 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집행내력 총금액중 4억7030만6천원 부분은 2012년 4월 11일 순천시장 보궐선거 실시에 따라 관련법에 따라서 선거준비 및 실시 경비를 선관위에 납부하는 내용이고 그중 5억2640만원은 2011년 12월13일 순천시장 사퇴로 2012년 4월11일 순천시장 보궐선거 실시에 따른 보전경비를 순천시 선관위에 납부하는 내용입니다. 그중 1820만3천원은 마찬가지로 2012년 4월11일 순천시장 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범죄신고 포상금으로 지출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선거로 인해서 지출된 비용이 선거사범포상금말고 왜 두 번에걸쳐서 지출을 합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이 내용부분은 별도로 파악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4억7천만원은 
○위원장 이종철   
ㆍ준비비용이고 
○위원 임종기   
ㆍ5억2천만원은 
○위원장 이종철   
ㆍ보존비용입니다. 선거끝난후 보존비용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제가 미처 그 부분까지는 파악못했습니다. 별도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내년도부터 준비하실 때는 단순히 세부 선거관리 구분을 입법 및 선거관리를 하지 마시고 준비비용 실시비용이라고 세부적으로 적어주시고 보존비용도 보존비용으로 적으시고 기타포상금도 선거부분에 대해서 괄호해서 세부적으로 명시만 해 두어도 보기 편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포상금 수혜자도 나오고 범죄행위 내용도 나오죠?
○총무과장 김수현   
ㆍ그내용은 자료가 파악되는 대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범죄행위가 파악되지 않으면 포상금이 수혜자도 없을 것 아닙니까? 
○총무과장 김수현   
ㆍ선관위쪽과 협조해서 그 내용이 공개가 가능한지 공개가능한 부분이다 라면 위원님에게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상세하게 어떤 내용으로 누구에게 어떤 입후보 범죄행위를 저질러서 포상금을 탔는지 알 수 있는 범위내까지도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김수현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세무과장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점태   
ㆍ세무과장 김점태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검사 지적 사항 처리결과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5번째 효율적인 유휴자금 요구사항이 있습니다. 시금고는 지방자치단체 금고지정 기준 안행부 예규에 있습니다만 그 기준에 의거해서 금융기관의 안전성 예금 금리 지역주민들의 편의성 지역사회 기여도 등 여러가지 항목으로 평가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우대금리 적용에도 타은행에 비해 낮은 금리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시중 은행이 시금고보다 고금리를 제시하는 것은 출장소 설치 세입금 수납 및 지출관련 제외비용 그리고 전산망 장비구축 및 운용 등 금고와 관련된 업무부담이 없습니다. 또한 금고업무에는 사무소 운영 제외비용과 지자체 협력사업지원 등 각종 투자비용과 운영비가 수반되나 시중 은행은 예금의 신규 및 해지업무만 존재함으로써 비용수반이 거의 없습니다. 또한 금고 자금은 자치단체 예산으로 지역주민과 국민이 내는 세금으로 무리한 이자율 결정은 금고의 경영위기는 물론이고 지역주민이나 기업체에 대한 높은 대출이자를 부담하게 하는 역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익성을 감안하여 운영되어야 할 것입니다. 
ㆍ2012년도 자금운용 현황을 살펴보면 일반회계의 경우 자금운용 가용 재원의 95.9%의 1719억6100만원을 정기예금이나 농금채등 이율이 높은 저축성 정기예금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특별회계는 가용재원 262억1900만원중 저축성 예금이 아닌 보통예금의 비율이 28.4%에 이르고 있습니다. 기타특별회계와 기금을 담당하는 과소에 예산 자금의 공급과 수요예측 등을 통해서 이율이 높은 정기예금 등 저축성 예금으로 최대한 자금을 운영하도록 수시로 점검하고 수요를 예측해서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6번째 지적 사항인 지방세 확대방안 강구입니다. 잘 아시겠습니다만 지방세는 조세법률주의에 의해서 세목을 신설하여 확대할 수 없으나 개인균등분 주민세의 경우 지방세법상 만원까지 상한선을 두고 있습니다. 현재 읍면지역에 5천원 동지역에 6천원을 일정 부분 인상하여 지방세를 확대할 수 있으므로 인근 다른 시군과의 세액을 비교해 보고 주민들의 조세저항 등을 다각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납세자가 경영난이나 부도 등으로 법원 경매가 게시될때 납기전 징수를 통해 조세 채권이 유실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고액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강력한 체납처분과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 분할납부 유도와 선택적 압류 등을 통해서 체납액을 징수해 나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성실한 납세자 우대를 받을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서 지난해 9월 21일 의회에서 의결된 순천시 모범납세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에 의거 매년 모범납세자 천명과 유공납세자 30명을 선정 지원하여 납세 의무자의 자진 납부 의식고취와 안정적인 자주재원 확보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또한 무재산이나 행불등으로 징수가 불가능하여 결손 처분되었다할지라도 세원이 누락되지 않도록 징수권이 소멸될때까지 연2회 이상 은닉재산조사 등 사후관리를 철저히 해 나가겠습니다. 
ㆍ7번째로 지적된 세외수입 사용료 현실화를 위한 조례제정 필요성입니다. 근에 문화, 교육, 관광, 복지 등 각 분야별로 크게 늘어난 신축 공공시설물의 유지관리비가 사실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시설별 특수성을 고려한 사용료 현실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장기간 개정하지 않는 사용료 이용료에 관한 규정을 살펴서 해당과소의 조례 개정을 통해 현실화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결산검사 지적 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다음은 세입결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먼저 결산서 37페이지 2012회계연도 세입결산 총계입니다. 2012년 세입예산 현액은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재정보존금 보조금을 포함해서 총 8005억원이며 징수결정액은 8334억원, 수납액은 8235억원이나 과오납 반환액 33억여원을 제외하면 실제 수납액은 8202여억원입니다. 미수납액 132억원중 무재산등 각종 사유로 결손처분금액은 29억원 다음 연도 이월한 미수액은 103억원정도됩니다.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교부세 구체적인 수입 종목별로는 결산서를 참고바랍니다. 38페이지 목별 세입결산 세부내용입니다. 먼저 지방세 분야입니다. 지방세 실제 수납액은 1017억원으로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보통세가 전체 97.2%인 989억원 지난 연도 수입이 2.8%인 28억원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 세외수입입니다. 이월액을 포함하여 현 예산액 1845억원 대비 1908억원을 징수결정하고 1883억원을 수납했습니다. 경상적 임시적 세외수입별로 내용은 결산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서 부속서류 34페이지 일반회계 세입금 결손처분 사유별 현황입니다. 일반회계 결손처분액은 29억원으로 사유별로 보면 무재산이 6억원, 행방불명이 4천만원, 시효소멸이 1억7천만원, 배분금액  부족 등 20억9천만원입니다. 지방세 결손처분액은 22억4천여만원으로 사유별로 무재산이 5억7천여만원, 행방불명이 4천만원, 시효소멸이 1억, 배분금 부족이 15억3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으로 결손처분액은 6억7천여만원으로 무재산이 4천여만원, 시효소멸이 7천여만원, 배분금액 부족이 5억6천여만원입니다. 부속서류 39페이지 일반회계 미수액 다음 연도 이월 사유입니다. 2012년도 일반회계 다음 연도 이월액은 총103억원으로 무재산 4억여원, 행방불명 4억원, 납세태만 56억원  부도 납세능력 부족 등이 39여억원입니다. 지방세 미수액 이월사유를 보면 총84억5천만원중 무재산이 3억2천여만원, 행불이 3억6천만원  납세태만이 41억, 부도 납세능력 부족이 36억7천만원입니다. 세외수입 미수액의 이월사유를 보면 총18억5천만원중에서 무재산이 9천만원, 행불이 2천만원, 납세태만이 15억, 부도 납세능력 부족이 2억4천여만원입니다. 이상 간략하게 일반회계 세입예산액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저희과 소관 세출예산 결산사항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ㆍ결산서 79페이지입니다. 세무과는 2012년 총 예산액은 10억3600만원으로 이에 따른 지출액은 예산액 대비 91.5%인 9억4900만원이며 집행잔액은 8700여만원입니다. 세부사업별 내력을 살펴보면 지방세 부과징수 사업에서 약2780여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세원발굴 부족 포상금등으로 44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결산서 80페이지 체납세 징수업무 약8700여만원중에서 예산절감 등 1350여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로는 여러 건의 체납액이 있는 납세자에게 고지서 대신 납부안내문을 발송하고 우편배달 편의를 위한 고지서 분류로 인해서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개별주택가격 조사도 우선 국비를 집행하다보니까 시비 약1900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세외수입 관리역시 집행잔액으로 900만원이 있고 81쪽에 지방세정 정보화사업 추진사업은 8300만원의 예산중에서 낙찰차액 40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일반행정 운영경비 등은 5%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 약140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2012년도 세입과 세출 결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부속서류 39쪽 중간부분에 사용료 수입이 있습니다. 도로사용료 납세태만으로 3900만원이 미납되었습니다. 어떤 경우입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이분들은 태만이라는 것은 납기를 지나 서 아직까지 내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월되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도로사용료가 통상적으로 발생되는 부분이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요. 
○세무과장 김점태   
ㆍ어떻게 한정되어 있다라는 것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도로사용료를 내는 사람이 특정되어 있을 것 같습니다. 무단점용을 하고 있다라는 것 아닙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구체적인 도로사용 부분에 대해서는 해당부서에서 정확한 내용을 알것으로 보입니다. 부가징수 자체를 관련부서에서 하고 저희들은 총괄적인 세입관련되어서 세외수입 분야를 보고드렸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예를 들어 주유소 진출입로 이런 것이 도로 점사용료 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일반인이 점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주차장 들어가려면 그런 부분이지 않습니까? 
○세무과장 김점태   
ㆍ맞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서 한정되어 있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두시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3분 정회)

(14시00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다음은 홍보전산과장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 승인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홍보전산과장 서용석입니다.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내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89쪽 2012회계연도 총예산액은 42억1827만원이고 그중에서 14억6339만9천원을 집행하고 잔액은 5488만원입니다. 세부사업단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순천시 이미지 홍보예산은 2억2552만원중 129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예산절감과 집행잔액입니다. 90쪽 시정홍보지원입니다. 예산액 2억3006만9천원중에서 171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정보화시설 확충 및 고도화사업은 8억5621만원중에서 8억5558만원을 집행하고 33만2천원의 예산절감액이 발생했습니다. 프로그램 유지 보수 및 활성화사업으로 4억54만7천원중에서 3억9678만원을 집행하고 862만원을 예산절감했습니다. 92쪽 정보화 장비 안정적 유지관리비 10억8993만원중에서 119만5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95쪽 통계관리 예산 1억159만7천원중에서 156만5천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홍보전산과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로 1억4091만4천원으로 집행잔액은 58만7천원입니다. 97쪽 반환금 기타는 예산액이 209만1천원에서 반환금으로 208만9천원을 집행했습니다. 이상으로 홍보전산과 소관 결산보고를 간략히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임종기   
ㆍ홍보전산과에서 대언론홍보비는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언론홍보비로는 별도로 없고 이미지 홍보비가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언론사에 나가는 돈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이미지 홍보입니다. 언론사 포함해서 서울 지역에 이미지 광고 등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각 도처에 정원박람회 홍보물이 있는데 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대부분 조직위원회에서 했고 저희들이 하는 것은 박람회도 포함되지만 생태수도 순천 이미지에 중점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홍보전산과에서도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생태순천하면서 정원박람회 로고를 넣은 것입니다. 그래서 예산세울때부터 구분되어서 주로 정원박람회 홍보는 조직위원회 출연금으로 세웠고 이쪽에는 나머지 이미지 홍보를 세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언론사에 이미지홍보비라는 것말고 지급되는 것은 없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미지 홍보라는 이름으로 지급된 것이 광고료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이미지광고입니다. 작년같은 경우는 사실 방송사에 나가는 것은 거의 없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가 끝나면 어떻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지속적으로 이미지홍보는 이어집니다. 예를 들어 작년같은 경우 와이티엔, 경기지역 경인방송, 부산방송 등에 이미지 홍보를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것은 조직위원회에서 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저희들이 했습니다. 순천시 이미지 홍보하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 끝나고 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계속해야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 93페이지 정보화 교육운영에 있어서 민간이전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복지통신협의회라고 해서 원로어르신들이 정보화교육을 하고 있는 지원금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사회단체보조금으로 집행하는데 어느 단체에 지급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복지통신협의회라고 있는데 도비보조도 있고 시비보조도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시도비 보조사업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도에서 어떨 때는 해 주고 안해 주는 때도 있는데 시에서 소액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복지통신협의회가 순천시에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전국협의회에서 순천시협의회가 있습니다. 교육장은 북부시장 한국통신 건물에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것이 장애인신문 이동기 씨가 만든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런 것 같은데요?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다를 것입니다. 
○위원 손옥선   
ㆍ집행내력에 대해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정산보고를 받으셨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매년 받습니다. 받아서 다음 해에 보조금 예산 선정할 때 그때 설명을 같이 합니다. 
○위원 손옥선   
ㆍ지출서류까지 일괄 사본 부탁드립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알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90쪽과 94쪽까지 보면 연구비라는 것이 나옵니다. 각 계정별 성격이 다릅니까? 4건의 연구비가 나오는데 성격이 무엇입니까? 건별 적지 않는 금액인데 90쪽 연구비는 1300만원 다 집행되었고 91쪽 연구비는 4억이라는 돈이 있고 부속서류를 보면 집행잔액의 잔액이 보이지 않고 94쪽에도 연구개발비가 또 나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과목이 연구개발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어떤 성격의 연구개발비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세항부터 있는 것이 있고 거기에 따라 목별로는 자산취득비도 있고 프로그램 개발비도 있고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자산취득하는데 연구해서 취득합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계정과목상 그렇습니다. 전산개발비등이 있기 때문에 항목이 다를 수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래서 과목자체는 연구개발비로 넣은 것입니까? 성격이 다르면 4건이 나와있는데 90쪽부터 설명을 바랍니다. 연구개발비 1300만원 여기는 어떤 연구개발을 했다라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과목자체가 연구개발비 밑에 예를 들어 자산취득비가 있고 전산개발 뒤쪽 94쪽은 프로그램 개발 그런 쪽으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똑같은 연구개발비 밑에도 전산개발비가 있고 
○위원 주윤식   
ㆍ94쪽에 보면 연구개발비가 전산개발비로 두건이 또 나옵니다. 91쪽 연구개발비 4억500만원건의 전산개발비와 94쪽에 전산개발비 400만원이 또 나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과목 생성상
○위원 주윤식   
ㆍ이해됩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설명하기에는 시간이 너무 짧고 부속서류 어디에도 집행잔액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분명히 여기에 집행잔액 나옵니다. 90쪽에는 1300만원 다 집행하고 집행잔액 없는데 91쪽은 4억 예산대비 약 900만원정도 집행잔액 나옵니다. 이 집행잔액이 낙찰차액에 관련된 잔액인지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일부는 낙찰차액이 있고 일부는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부속서류에 나타난 부분이 없습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시간관계상 볼것이 참 많습니다만 마치겠습니다. 부속서류 어디에도 집행에 관련된 잔액의 내용이 없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주로 세부적인 내용은 결산서에 나와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3건이 부속서류에 다 나와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별도로 나와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몇쪽에 나와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109쪽을 보시면 나와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109쪽 어디 말씀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연구개발비 말씀하시니까 109쪽 110쪽에 나와있습니다. 부속서류 서식상 구체적으로 나와있지는 않습니다. 대부분 홍보전산과는 낙찰차액과 예산절감액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주로 집행잔액에 남은 예산은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낙찰차액으로 일부 있고 나머지는 예산절감액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저는 109쪽에도 보이지 않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연구개발비밑에 전산개발비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항목이 일치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연구개발비 밑에 항목이 전산개발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결산서에서는 분명히 연구개발비 예산 대비 집행잔액이 얼마 해 놓고 부속서류로 들어가야 일치하지 않습니까? 여기 계정 항목 다르고 저쪽 서류 계정 항목이 다르면 보기가 애매하지 않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세부 항목별로 편성 체계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회계법상이라고 우기시면 저도 할 말 있습니다. 회계법상 용어 정의가 있습니다. 일목요연해야 합니다. 내용상 여기 따로 저기 따로 보면 인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이 업무를 보고해 주시는 분이고 우리는 보고를 받는 사람아닙니까? 보고를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는 보기 쉽게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렇게 한다면 예산편성 과목을 통일화해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연구개발비 예산 항목으로 집행잔액 남았는데 여기는 전산개발비라고 하면 전산개발비라는 용어는 분명히 있습니다. 연구와 전산은 다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연구는 포괄적이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예산과목 편성에 연구개발비 밑에 전산개발비가 있고 다른 것이 있고 합니다. 장관항, 세항목, 세목 부분을 보면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결산서에는 대불계정으로 표기해 놓고 부속서류에는 세목항목으로 해 놓았다라는 것입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그것은 부속서류 서식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해바랍니다. 
○위원 주윤식   
ㆍ찾기가 애매해서 물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없으시면 마지막 확인하겠습니다. 6대 의회에서 통신사 예산을 계속세우지 않았습니다. 그럴 리는 없겠지만 다른 예산으로 통신사쪽에 예산지원한 사실은 없죠?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항의가 들어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저희들에게 항의들어오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짧게 묻겠습니다. 우리가 관광축제사업 작년에 에코지오패스티벌 갈대축제를 해서 에코지오패스티벌은 별도 대행사를 선정해서 엠비시가 대행사가 되어서 광고도 하고 방송도 하고 있는데 그런 일에 홍보전산과가 관여한 바 있습니까?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전혀 없습니다. 축제위원회에서 공모로 해서 사업체를 결정한 것으로 압니다. 
○위원 김석   
ㆍ사실상 축제위원회가 법인도 아니고 뭣도 아닌 데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 되는 문제가 그런 것입니다. 순천시가 그런 일들을 계속 반복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러가지 과정들이 감사원의 감사에서 계속 지적되는 내용도 있고 분식에 가까운 회계를 하고 있고 좋은 축제인가 아닌가 평가를 떠나서 그런 식의 돈이 집행되는 문제는 아닌데 그중 언론사와 컨소시엄을 맺은 회사에 무려 2억이 넘는 비용으로 대행사 선정을 합니다. 그것은 예를 들어 공무원이 사업을 해서 핸들링하면 그렇게 하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과 관련된 정원박람회 조직위도 그렇고 끝나고 나면 홍보전산과 관련된 이러저러한 노하우들이 쌓일 것입니다. 그리고 장단점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면 연찬할 필요가 있다고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관련부서와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또 하나는 결산과 관련이 없을 수도 있겠습니다만 정원박람회 여름철 사람들 들어오는 문제나 남은 일정중에 계속 관람객들이 급감하고 있는 현실은 심각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투자없이 돌아오는 것은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서 조직위원회가 행사치르느라 정신없을 때 홍보전산과에서는 별도의 홍보계획을 시 차원에서 수립하는 것도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것이 방송광고인지 소셜로 할 것인지 이런 것들을 다소 전략적으로 고민할 필요가 있고 초창기에 왔던 3만명, 5만명을 기대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우니 목표치를 정해서 교육컨텐츠도 없고 홍보컨텐츠도 없이 계속 밀려오는 사람들이 실망만 하고 돌아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고려해서 검토바랍니다. 
○홍보전산과장 서용석   
ㆍ여러가지로 검토해서 저쪽에도 홍보부가 있기 때문에 서로 협의해서 홍보를 열심히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 문제는 예산때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 순서가 박람회지원과인데 박람회지원과는 출연금을 썼던 조직위 담당부장들이 와서 보고하게끔 순서를 마지막으로 바꾸겠습니다. 다음은 박람회지원과장 나오셔서 출연금은 빼고 박람회지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입니다. 433페이지 박람회지원과 소관입니다. 먼저 정원박람회 종합지원 관련사항입니다. 행사운영비중에 1200만원이 사업취소로 인해서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하단부에 박람회 대비 붐조성 초대형공연 행사실비 보상금은 당초 예산액이 3억8천만원이었습니다. 이중에서 2억9800만원을 집행하고 나머지 6220만원은 예산절감 및 사업축소로 집행잔액이 남았습니다. 444페이지 정원박람회 연관산업 운영중 사무관리비는 각종 홍보물 제작 축소 예산절감으로 1762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45페이지 정원박람회 시민협력분야 지원사업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시민의식교육 교재분야 홍보물 등 제작비로 1773만3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446페이지 여수세계박람회 지원관련 분야입니다. 이중에서 사무관리비 1293만7천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여기에는 지자체관 홍보요원 숙소임차료를 800만원 계상했는데 임차할 필요가 없어서 집행잔액으로 남은 금액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조직위원회 출연금 부분 447페이지부터 458페이지까지는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박람회지원과 행정운영경비입니다. 454페이지 박람회지원과에서 공기업특별회계 경상전출금입니다. 이것은 여수세계박람회기간중 지정업소에 대한 상하수도 요금 지원분입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 1098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상으로 박람회지원과 2012년도 일반회계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454쪽 전출금 관련해서 자세한 설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여수세계박람회 기간중에 지정업소가 36개소가 지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업소당 월 상하수도요금의 20%를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산 1940만원을 
○위원 김석   
ㆍ그것이 공기업특별회계로부터 전출받아서 사용하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전출해 주면 상하수도 요금중에서 업소에 해당되는 20% 부분을 감액해서 예산에 집행하고 나머지 부분은 다시 집행잔액을 남겨 받은 것입니다. 공식지정업소 36개소는 월 상하수도 요금중에서 20%를 감면받은 것입니다. 그것에 대한 요금 지원부분입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시 공기업특별회계로 돈을 주었다가 거기에서 남은 금액을 돌려받은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집행잔액을 넘겨받은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예산수립할 때도 이렇게 되어 있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산편성할 때는 공식지정업소 상하수도 요금 지원으로 97000원 곱하기 100개소 곱하기 연2회 
○위원 김석   
ㆍ내용을 보자라는 것이 아니라 절차를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공기업특별회계와 관련해서도 거기는 수입으로 잡아져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세입으로 잡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이 아니고 그쪽에 수입으로 잡혀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 예산서에 잡혀있다라는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ㆍ2012여수세계박람회 지원참여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여수세계박람회를 지원하면서 순천시 홍보관을 운영했습니다. 홍보관 운영하는데에 따른 인건비가 기간제근로자가 보수로 잡혀있고 일반운영비는 사무관리비로 해서 거기에 소요되는 각종 경비 등을 편성했습니다. 그리고 전기요금이나 지자체 날 공연 공식의 날 이런 부분에 대한 행사운영비를 편성했습니다. 그중에서 집행잔액 많은 부분이 보고드렸던 사무관리비 1293만7천원과 행사운영비로 지자체 날 공식행사 공연행사에 대한 지원하려고 계획했는데 이것도 예산절감부분으로 1487만3천원정도 남았습니다. 이 부분은 작년에 여수세계박람회지원과 관련된 지원분야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 비용이 순천시를 위한 것입니까? 여수세계박람회 지원을 위한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여수세계박람회기간중에 순천시 홍보관 운영 관계와 순천시의 날 지자체의 날 행사관련된 경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를 위한 것이네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순천시 홍보를 하기 위한 경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를 위한 것말고 순수하게 여수세박를 위해서 우리가 투입된 재원이 여기에 나타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공기업 경상전출금 관계 여수세박 기간중에 공식지정업소 운영했던 순천시 업소입니다만 그런 경비외에는 전체적으로 순천시 홍보를 위해서 썼던 비용입니다. 홍보관 운영이나 지자체의 날 행사나 그 행사를 위한 시설부대비 등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지금 현재 정원박람회하면서 각 지자체의 날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도 각 지자체에서 이런 형식으로 예산 집행되겠네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예산편성해서 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행사실비운영비나 이런 것이 대부분 남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당초 규모를 축소한다든지 횟수를 줄인다든지 전체적으로 볼때 최소한 경비들만 집행하는 범위내에서 행사를 치루기 위해서입니다. 예산절감 차원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443페이지 1200만원이 그대로 잔액이 남아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이것은 작년에 정원박람회 홍보를 위해서 시내일원에 국악공연을 위해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행사경비중 부분적으로 이 국악공연을 위해서는 행사장이 있어야 하는데 행사장에 관련된 예산은 수립되지 않았고 국악공연을 위한 예산만 수립되었는데 행사를 운영해 보려고 했는데 무대나 이런 부분에 문제가 있어서 마지막에 검토를 하다가 국악공연은 안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이 취소되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항목별 박람회 대비 붐조성과 행사실비보상 이런 것은 항목별로 행사운영비가 설치되어야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렇습니다. 사업별로 어떤 사업별 성격에 맞추어서 예산이 편성되기 때문에 사업별로 행사운영경비나 행사실비보상금이 그때그때 그 사업에 맞추어서 편성되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452페이지 초화류 수급관리 예산이 16억8천만원이 계상되어 있는데 초화류 수급이라고 하면 꽃을 사서 하는 비용입니까? 어떤 성격의 예산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방금 위원장님께서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보고해라고 해서 보고드리지 않았는데 초화류 수급관계는 저희들이 재배하는 것도 있고 초화류를 외부에서 사들인 것도 있는데 그러한 비용들을 사용하기 위해서 초화류 수급관리 항목에 예산편성을 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꽃종류 기억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부 다는 기억을 못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국내종입니까? 외부 수입종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여기에는 농업기술센터에 묘포장에서 재배한 것도 있고 꽃 재배 농가로부터 사들인 것도 있고 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계약 재배한 것도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수입해서 들어온 외래종은 수급비용은 여기에 들어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부분까지는 준비를 하지 않아서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부분이 궁금합니다. 순수한 국내산 농업기술센터장에서 육묘해서 키운 것 빼고 교체하기 위해서 한 것 빼고 화훼농가 빼고는 분명히 외래종이 있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박람회장가면 하우스온실에서는 키우는 것이 가능하겠지만 국내에서 꽃을 재배하기는 안 되는 종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외래종으로 사가지고 올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 비율이 얼마 인가 궁금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들이 파악하기로는 전부 국내에서 계약재배해서 들어온 것으로 압니다. 아까 말씀드린 부분 튜울립 부분은 네델란드 직접 들어온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 같은데 그부분은 조직위원회에 전달해서 이따 보고드릴 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외국에서 들여온 꽃 종류가 얼마이고 양은 얼마인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꽃의 종류는 몇가지이고 양은 얼마이고 또한 외래종이 차지하는 금액비율까지 같이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알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허가민원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혁   
ㆍ허가민원과장 김대혁입니다. 저희 허가민원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 결산승인건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와 부속서류 139페이지입니다. 허가민원과 2012회계연도 총 예산액은 5억8290만원으로 지출액은 5억6255만3천원이며 집행잔액은 2034만6천원입니다. 집행잔액은 예산절감액 939만3천원에 낙찰차액 등 예상집행 잔액이 1095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59페이지 부속서류 139페이지 민원서비스 향상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1억4300만원중에 667만8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고 이는 주로 예산절감액이 대부분 이고 자산취득 낙찰차액 일부와 계약기간 변경에 관한 민간위탁금 미집행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160페이지 부속서류 139페이지 고객중심의 통합민원창구 운영사항입니다. 총 예산 7884만6천원중에 7499만8천원을 집행하고 384만7천원 잔액은 자산취득비와 예산절감액과 낙찰차액입니다. 다음은 여권 민원서비스 향상입니다. 국비지원사업으로 총예산이 1636만5천원중에서 29만4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161쪽 가족관계등록사무 효율적인 운영사항입니다. 이 또한 전액 국비지원사업으로 총예산이 2474만3천원을 사무관리비 등 일반운영비로 전액 집행했습니다. 다음은 가축분뇨 배출시설 설치사업으로 용역사업이 총예산이 2998만7천원을 전액 연구용역비로 집행했습니다. E민원모니터 역량강화 사항입니다. 총예산 150만원중에서 교육교재 발간 등 사무관리비 66만원을 집행하고 당초 계획한 선진지 견학이 선거법관련 미추진으로 84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로 총예산 2억8770만원중 2억7900만원이 인력운영비 및 기본경비 등으로 집행되고 예산절감 등 집행잔액으로 860만원이 발생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자산취득비가 잔액 많이 남았습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5% 필요 경비 절감했고 무인발급기 2천만원정도되는데 발급기 사기는 적은 금액이어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민원인들이나 시민편의를 위해서 필요한 비품이 있는데 왜 안샀는가 해서 물었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읍면동에서 수요파악을 했는데 당시 요청한 것이 없어서 잔액으로 처리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시민이 체감하는 민원행정서비스 제공에 천만원이 남았는데 왜 잔액이 발생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전체 예산에 5% 범위내에서 예산절감한 것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허가민원과에 일반사업자 허가 신고할 때 민원발생 소지가 있을 때 민원인들에게 먼저 협의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쯤 민원인들에게 먼저 말해 주어야된다고 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신중하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손옥선 위원입니다. 허가민원과에서는 고생 많으신데 예산은 얼마되지 않네요. 예산에 비해서 적정하게 잘 집행했는데 국내여비가 조금 남았습니다. 민원서비스향상에서 국내여비가 100만원 남았고 뒤에 보면 행정운영경비에서 230만원이 남았는데 허가민원과는 출장이 많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일반민원을 처리하다보니까 실질적으로 담당자들이 쉽게 다른 출장가기가 어려워서 그런 것같고 절감액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기왕이면 국내출장이라도 많이 다녀서 배우고 오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감사합니다.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적절하게 공무원을 위해서 잘 써주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161페이지 주민참여형 민원행정 구현이 있습니다.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보는데 집행잔액이 전체 금액에 50% 정도되는데 어떤 점이 문제점이있었나 어떤 어려움이 있었나 궁금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이모니터 소통모니터 요원 181분이 계십니다. 이 150만원은 그분들 그것이 자료와 선진지 견학용으로 예산이 편성되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선거관련해서 선진지 견학을 실시하지 못했는데 그 잔액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161쪽 가축분뇨 예산 3천만원정도되는데 이 분뇨시설이 어떤 시설에 대한 연구개발비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가축사육 제한지역을 환경부 지시에 의해서 도시지역을 제외한 도시외 지역에 마을 10가구이상이거나 관리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가축축사 소나 말 포함해서 지형도면으로 고시하도록 법률화되어 있습니다. 한필지 별로 마을에서 몇미터 떨어진 부분까지 안 되는 범위를 정하는 지적도에 표시하는 용역사업입니다. 대지는 250미터 마을에서 떨어진 곳에 허가가 가능하고 이내는 허가를 제한하는 도면에 표시하는 것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일정 도시형 지역에 몇미터 구간 떨어진 곳 말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못짓고 짓고 하는 경계를 구분하는 지역도에 표시하는 용역사업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허가민원과에서 직접 발주한 것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 저희과에서 해서 회계과로 의뢰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어떤 방법을 통해서 용역이 나갔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제가 알기로는 공개입찰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오늘 대부분 예산집행 잔액중 크게 차지하는 것이 낙찰차액분이 많습니다. 보조금 집행잔액과 낙착차액이 많은데 입찰을 붙였다면 딱 떨어집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정리추경때 잔액정리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사회복지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건에 대한 제안설명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회복지과장 정민기입니다. 저와 같이 근무하고 있는 담당들을 소개하겠습니다. 안석순 복지행정담당, 김미자 희망복지담당, 박종운 복지시설담당, 김청수 통합관리담당, 연규환 재활복지담당입니다. 결산보고에 앞서 2012회계연도 결산감사결과 지적 사항 및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순천시 효율적인 유휴자금 관리요구와 관련 기초수급자 생활보장기금 특별회계 정기예금 통장이 만기도래후 방치한 사례라는 지적이 있었는데 정기예금 도래후 방치하지 않고 유휴자금에 대해서는 바로 정기예금을 하여 차후에는 이런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예치되어 있는 자금은 2014년 3월 24일이 만기로 되어 있습니다. 만기 기간이 끝나면 바로 재예치하도록 하겠습니다.
ㆍ다음은 사회복지과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사항 및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집행잔액이 천만원 이상인 사업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163페이지부터 183페이지와 부속서류142페이지부터 150페이지 결산내용입니다. 저희과 총 예산액은 528억5706만9천원이고 전년도 이월액은 81억1872만6천원 총 예산현액은 610억4436만5천원입니다. 지출액은 503억9465만3천원이고 이월액은 92억3179만9천원으로 집행잔액은 14억1791만3천원입니다.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64페이지 하단 자활사업 추진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9억6208만2천원 그중에서 17억4268만원을 집행하였고 잔액은 2억1938만원입니다. 잔액사유는 수급자 감소에 따라 자활참여자도 감소한 사항입니다. 165페이지 정부양곡 할인지원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2336만원이고 그중에서 5억1266만원을 집행하고 169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정부양곡 신청가구가 감소해서 잔액이 발생한 것입니다. 다음 생계급여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56억3612만원으로 그중 155억4817만원을 집행하였으며 8787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6페이지 주거급여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36억7626만원입니다. 그중 36억2146만원을 집행하고 5478만원의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ㆍ다음 교육급여사업으로 총예산액은 7억8225만원입니다. 그중 7억6653만원을 집행하고 1574만원의 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공적 자금 반영에 따른 수급자 감소에 따라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가 감소한 사항입니다. 166페이지 자활근로자 자활소득공제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9145만원으로 집행은 6768만원을 집행하고 2377만7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167페이지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3060만원으로 1억1965만원을 집행하고 1094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중도 퇴직 및 보험료 미집행 잔액입니다. 168페이지 사회복지 일반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2950만원으로 1억9439만원을 집행하고 2207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공익근무요원 보상금입니다. 총예산액은 1억2200만원으로 1억29만원을 집행하고 2171만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는 공익근무요원 감소에 따른 보상금 잔액입니다.
ㆍ다음 170페이지 부랑인 시설운영으로 인애원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7억5830만원으로 그중 7억326만원을 집행하고 55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인애원장 공석에 따른 시설장 겸직으로 인한 인건비 잔액입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관 운영지원 사업입니다. 총예산액은 13억711만원으로 그중 12억6657만원을 집행하고 4054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직원 출산휴가와 육아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4409만원으로 그중 1억2489만원을 집행하고  1925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활동보조지원을 받지 않는 1급 장애인을 도시비로 확대 지원하는 사업으로 대상자 대부분 이 기존 국비 지원을 받고 있어 신청자가 적어 남은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172페이지 장애수당 사업입니다. 총 예산은 10억7858만원으로 그중 10억248만원을 집행하고 7610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장애수당 급여 대상자 감소로 인한 잔액입니다. 
ㆍ173페이지 장애인 주민센터 도우미지원사업입니다. 총예산은 2억5082만원으로 그중 2억3468만원을 집행하고 1613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취업으로 인한 중도포기자 인건비 집행잔액입니다. 다음 장애인 생활시설 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8억1616만원입니다. 그중 6억3198만원을 집행하고 1억8418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잔액은 당초 입소정원에 맞춰서 인건비와 운영비를 계상했으나 직원 결원 및 입소장애인 정원미달로 인한 잔액입니다. 174페이지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0억4500만원입니다. 그중 10억1131만원을 집행하고 3368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입니다. 총예산액은 3억2846만원입니다. 그중 2억5419만원을 집행하고 742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는 정신요양시설 운영비와 사회복귀시설 운영비의 잔액도 직원 및 입소생활인 정원미달로 인한 잔액입니다.
ㆍ다음은 재활복지생활종사자 특별수당입니다. 총 예산액은 6240만원으로 그중 4588만원을 집행하고 165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175페이지 단기보호시설운영비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751만원입니다. 그중 8945만원으로 집행하고 1805만원의 잔액 발생했습니다. 이는 재활복지 생활종사자 특별수당 및 단기보호시설 운영비 잔액은 종사자 결원 및 입소생활인 정원미달로 인한 잔액입니다. 장애아동 재활치료서비스 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7억4334만원입니다. 그중 7억3498만원을 집행하고 413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장애아동 재활치료 신청자 부족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여성장애인 출산지원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2천만원으로 그중 690만원을 집행하고 131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여성장애인 출산 신청자 부족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176페이지 장애연금입니다. 총 예산액은 26억8265만원으로 그중 26억5764만원을 집행하고 250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소득재산 조회결과 기준초과자 30명에 대한 잔액입니다. 다음 장애인장기요양 보장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중증장애인 활동보조사업으로 총 예산액은 17억859만원입니다. 그중 15억6408만원을 집행하고 1억4451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장기요양 신청자 부족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다음 177페이지 장묘문화 개선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28억4973만원중에서 44억8148만원을 집행했습니다. 잔액 83억5721만원이 이월되었고 낙찰차액 1102만원의 잔액 발생했습니다. 180페이지 하단 보훈가족 및 보훈단체지원입니다. 총예산액은 8억2055만원입니다. 그중 7억8825만원을 집행했고 잔액은 3229만원으로 참전유공자 수당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ㆍ637페이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14억229만원이고 수납액은 40억3601만원입니다. 미수납액은 9171만원입니다. 640페이지 의료급여기금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 41억229만원중에서 37억9451만원을 집행하고 3억777만원의 잔액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의료급여수급자에게 지원해 주는 의료비, 장애인 보장구 지원비, 건강생활유지비 등의 의료급여비 및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647페이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특별회계입니다. 먼저 세입결산입니다. 예산액은 9억5560만원으로 7억5941만원이고 미수납액은 3억1590만원입니다. 649페이지 기초수급자 생활안정기금 관리 세출결산입니다. 예산액은 9억5560만원중 지출액은 1억9645만원으로 7억5914만원의 집행잔액 발생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사회복지 예산은 여러 예산이 있겠지만 집행잔액에 대해서 묻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신체적 장애나 사회적으로 거동이 불편한 사람들을 시가 예산을 세워서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의 편리성을 도모하자라는 측면인데 그런 부분 예산은 남아서는 안됩니다. 집행이 안되면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집행이 없는 것이 훨씬 바람직한 방법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 그중 여기 보니까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177쪽 청각장애아동 달팽이관 수술 지원하는 사업비 예산 650만원이 잡혀있습니다. 그런데 우리시가 650만원중 200만원 쓰고 440만원정도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어떤 이유로 집행잔액이 남았는지 모르겠지만 본 위원이 생각하기로 우리 순천시가 이런 예산을 가지고 정말 소외된 사람 돈이 없는 사람들을 위해서 이런 시술을 해준다고 홍보를 많이 했으면 이런 예산이 과연 남았을까 아쉬운점이 많습니다. 이 부분이 본 위원은 아쉽습니다. 650만원 예산을 세워서 200만원정도 집행했는데 달팽이관 수술했던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못했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부분은 순천시에서 좋은 일을 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 이해 상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노인당 많습니다. 노인회에서 이런 내용을 말했다면 몰매를 할지 모르겠지만 여기 보니까 천만원인가 1억인가 노인정 개보수비용이 있습니다. 정말 사회복지라는 것이 없고 병들고 힘들고 거동이 불편한 사람, 그런 사람들에게 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예산을 책정되어 있는데도 예산이 남았다라고 하면 본 위원은 홍보가 안 되었다거나 일을 하지 않았다거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주변에는 돈이 없어서 귀가 안들린 사람 많습니다. 예산650만원 세워서 다 못쓰고 400만원돈 이 남았는데 왜 남게 되었습니까? 신청자가 없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저희들이 시각 청각장애인협회를 통해서 최대한 이 부분에 대해 홍보되고 있습니다만 수준이 높아졌든지 그런 관계로 신청자가 없는 부분이 있고 특히 국도비 보조금 그런 부분이 있는데 저희들도 복지예산을 다 쓸려고 노력합니다. 따로 남으면 저희들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반납되기 때문에 결산하는 과정에서 잔액이 많이 남는 것은 중간에 도비같은 경우 삭감을 잘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종적으로 남는 금액은 마지막까지 하고 남은 금액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체적인 예산외에 이보다 예산이 높았다라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실질적으로 복지예산은 전체적인 대상으로 해서 내려오기 때문에 현실에 잘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청각장애인 수술도 달팽이관 수술 비용으로 650만원이 책정되었고 다 못쓰고 3분의 2정도가 집행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본 위원은 홍보를 더 했어야 합니다. 수술하는데 보통 얼마나 지원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증상에 따라 틀립니다. 
○위원 주윤식   
ㆍ달팽이관을 수술할 정도면 귀가 잘 안들리는 사람일텐데 그런 사람들 수술비가 많이들 것 같은데 금액이 얼마 인지 모릅니까? 몇 명이나 순천시에서 지원해서 수술했습니까? 몇 명이 수술 대상이었고 인당 얼마씩 지원되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따로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제출할 필요까지는 없고 또 한가지 본 위원에게 말하면 이 돈쓰고도 부족합니다. 주변에 없는 사람들 많습니다. 그래서 신체적 장애, 가난해서 돈이 없는 사람들, 사회적으로 외롭게 경제적인 이유로 불편을 느끼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적은 돈이지만 이런 정도의 예산이 세워져있기 때문에 충분히 쓰자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충분히 홍보하겠습니다. 그래서 가급적 적게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렇게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주윤식 위원님의 의견에 전적으로 동의하면서 과장님이 말씀하실 때 천만원 이상을 말씀하셨는데 기초생활수급자나 장애인이나 질병을 앓고 있는 분들에게는 10만원, 20만원, 100만원 이 돈이 소중한 값어치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사회복지 예산같은 경우 순천시 자체예산은 거의 없고 국도비로 내려오는 예산들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의료급여나 교육급여가  많이 남았다고 보고 저는 순천시에서 자체예산으로 확보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져야한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긴급복지지원사업을 보면 163페이지인데 남은 잔액이 270만4590원인데 긴급복지사업은 대부분 병원비로 많이 들어가는데 이 돈을 지출하지 않고는 50만원, 100만원이 없어서 아무 것도 못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에도 접수하신 분들이 엄청 많은데 실제 돈이 나간 사람들의 비율을 따지면 많은 혜택을 가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올해 예산으로 봐서는 긴급복지예산이 충분합니다. 2억 얼마 나갔는데 5억이 늘어서 7,8억정도됩니다. 
○위원 최미희   
ㆍ더 늘어났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7,8억 늘었습니다. 별도로 제도권밖에 어려운 사람들 2천만원을 저희들이 따로 세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준자체가 높습니다. 그래서 완화를 해서 불용예산이 없도록 집행잔액 없도록 또 추경으로 올라올 수 있도록 그렇게 순천시가 사회복지 지원금을 주는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이렇게 두어서는 안됩니다. 전체 지출되는 병원비가 얼마인지 이런 부분도 같이 검토되어야 하고 중증장애인인지 주택을 소유하고 있냐 없냐 이런 부분도 검토되어야 합니다. 기준이 너무 높습니다. 순천시 자체예산이 꼭 필요합니다. 그래서 긴급복지지원사업도 국도비에서 시비 비율대비가 아니라 자체예산 비율을 높혀서 기준을 완화해야 한다고 생각하고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 생활자 위문 이것은 어떤 것입니까? 예를 들어 물품지급이나 한가구당 얼마이고 시설당 얼마 지급되고 있습니까? 지급 내용들, 쌀 한가마니씩 갔습니까? 아니면 시설같은 경우  50만원 지급합니까? 지급하는 내용이 어떻게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반가구 지원말입니까? 
○위원 최미희   
ㆍ예. 기초생활수급자 및 복지시설생활자 위문에서 9260만원의 예산인데 251만600원이 남았습니다. 저에게는 아주 큰돈으로 보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수급자 사례관리나 방문을 하게 되면 쌀부터 시작해서 부식, 장판 아니면 생활에 필요한 전기제품까지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251만원도 다 쓸 수 있었겠다라는 것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잔액이 남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초생활자에게는 5만원, 10만원도 큽니다. 165페이지 이 내용이 어떤 것인지 궁금합니다. 통합조사업무수행에 대한 내용인데 아래로 내려가면 민간이전으로 해서 민간위탁금 사회복지보조 있고 7721만2920원이 집행잔액으로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의 내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시설에 지원되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어떤 시설에 어떤 명목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시설에 인건비 등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통합조사업무수행에 관련된 내용인 것 같은데요?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자활사업 추진입니다. 자활사업단이 따로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자활사업당에서 인건비로 남은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자활사업단 신청을 안해서 남은 금액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아닙니다.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인원이나 사업비같은 부분에서 사업량이 줄어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자활사업 전체 수행을 양이적을 경우 
○위원 최미희   
ㆍ그러니까 여기에서 저는 기초생활수급자로 한정을 짓고 있기 때문에 사업내용에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았습니까? 순천시 자체에서 만들 수 있는 근거가 다있지 않습니까? 국도비를 제외하고도 순천시가 자체예산으로 확보할 수 있다는 것 그리고 가사간병 방문도우미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신청하려고 하면 가사간병 방문도우미 숫자가 적어서 일하러 나가는 사람은 별로 없고 신청자는 많고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사실 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도우미들을 많이 늘려서 가사간병을 원하는 분들에 많이 파견되어 나갈 수 있도록 도우미 숫자도 늘리고 해야 할 것 같은데 252만원 남았는데 이 돈도 아주 큰 돈으로 느껴집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도우미사업도 저희들도 안타까운 부분이 신청은 많이 들어오는데 사실 도우미일이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리고 돈이 많이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모집하고 있는데 실제 하고자 하는 분들이 자꾸 줄어들고 있는 실정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도우미들이 일하는 것에 비해서 받는 급여가적 어서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문제들을 파악해야 합니다. 가사간병은 지역에 계시는 어려우신 분들을 병원에서도 돌볼 수도 없고 집에서도 돌봐줄 수 있는 사람이 없을 경우에는 절실한데 항상 사람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일할 사람이 없다라는 것은 급여가 적기 때문에 그런 원인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것은 정말 직접적인 서비스가 반드시 필요한 사람들에게 중요한 것인데 너무나 안타깝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종합적으로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리고 사회복지통합서비스 전문요원 지원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중도퇴직하고 보험료 때문에 그랬다고 하는데 이렇게 서비스 인원이적 으면 이 일을 대신 누가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총 5사람이 있는데 그중 한사람이 4월달에 그만두었습니다. 그래서 나머지 4분이 그역할을 하고 저 담당직원들이 있기 때문에 일에 큰 차질은 없었습니다. 지금은 정원이 찼습니다만 그 공백기간동안 남은 인건비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저는 기간제근로자들도 마찬가지이고 국가에서 돈 얼마 이상은 주어서는 안된다라고 정해 져있습니까? 순천시에서 자체적으로 줄 수는 없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전에 국비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그러면 숫자를 늘려서라도 이 분들이 업무에 힘들지 않도록 순천시가 세부적으로 업무량을 조각조각주거나 이런 방식으로 일을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이것은 전체적인 규모로 해서 저희들 인원수에 따라 위에서부터 정원의 규모가 내려와있는데 우리시는 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5명밖에 되지 않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사회복지기금 200만원 남고 500만원 남고 이런 것이 저는 너무나 아깝습니다. 시에서 기준을 좀더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런 부분 제도 개선을 통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지역사회복지협의체 운영비 930만원이 남았습니다. 왜 남았습니까? 사업을 안한 부분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복지박람회 축제를 하려고 계획했었는데 그것이 계획상 잘 안되어서 남은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복지박람회 축제를 못한 것이 지역사회복지협의체 사정이었습니까? 순천시 사정이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앞으로는 소비성 축제보다는 현실화있는 내실있는 행사로 가자라고 해서 보류를 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내년 본예산에는 준비하지 않을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내년에도 하지 않고 그돈을 가지고 다른 사업으로 하려고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장애인 활동보조사업에 있어서 도비가 포함된 내용입니까? 아니면 국비도 포함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도비와 시비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여기에서 2급과 3급 지원에 대한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1급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1급만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제가 순천시에 계속 요청하는 부분이 2급도 활동보조서비스를 도에서 지원받을 수 있도록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비로 따로 받지 않습니까? 매칭해서 시에서 돈을 보태서 2급도 보조받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 시간이 60시간 이렇게 한정되어 있습니까? 40시간으로 되어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현재는 대상자에 따라서 
○위원 최미희   
ㆍ이런 한정도 풀어주셨으면 합니다. 이 돈 1925만원이면 2급장애인들중에 부모 아이들 통합문제나 지적장애인 2급 반드시 활동지원 필요한데 1925만원이면 장애아동이나 장애인들 3명정도를 쓸 수 있는 금액일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활동보조시간 확대부분은 
○위원 최미희   
ㆍ순천시에서 복지적인 측면에서 그리고 순천시장의 의지에 의해서 시간은 연장할 수 있으니까 시간을 연장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이것은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준을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꼼꼼하게 살펴보면 기준을 완화시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내용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집행잔액이 없을 수 있는 예산들이 많습니다. 장애인주민센터 도우미 지원 여기도 누군가가 그만두었다라는 것인데 수시로 모집해서 이분들이 일할 수 있도록, 장애인들 일자리창출 때문에 장애인들은 어딘가에 다녀봤으면 좋겠다라는 분이 많은데 이 예산1600만원이면 오후근무나 오전근무만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예산도 영으로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는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장애인도우미들은 종일 근무를 합니다. 
○위원 최미희   
ㆍ기준을 많이 완화시키십시오. 장애인활동 보조지원도 2급도 60시간, 80시간 상황에 따라서는 100시간까지 쓸 수 있도록 순천시 자체예산으로도 많이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노력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가사간병방문도우미도 마찬가지도 일하시는 분들 숫자를 더 늘려서 가사간병받을 수 있도록 늘리시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인공달팽이관 수술비용이 국도비에서는 대상자가 어디다라고 정해지기는 했지만 순천시에서 이 기준을 완화시킬 수 있지 않습니까?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인공달팽이관 수술 비용이 상태에 따라 천만원이기도 하고 1500만원, 2천만원까지도 하던에 금액의 기준도 완화해서 남은 금액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손옥선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손옥선   
ㆍ고생많으십니다. 복지파트에서 일하신 분들 인원대비 직원들의 업무가 과중해서 어떻게 말로 표현도 못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는 사회복지사들도 늘어나고 자살소동까지 일어나는 현 상황에서 순천시 장애인, 수급자들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주시는 사회복지과 직원들에게 경의를 표합니다. 복지업무는 우리 마음대로 불용없이 재량권이 있어서 다 줄 수 있다 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본 위원도 사회복지업무를 봐왔기 때문에 애로사항을 충분히 이해하고 공감합니다. 저 역시 이 예산이 전부 제로예산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보건복지부로부터 규제가 있고 명확한 근거가 제시되어 있기 때문에 우리 마음과는 달리 어쩔 수 없이 남겨야하는 것이 복지사업비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자활사업추진같은 경우 제가 자활센터업무를 보고 복지도우미 업무도 봤는데 갈수록 신청자가 줄어드는 추세입니다. 왜냐하면 수급자들은 여기와서 일을 하면 모든 것이 오픈됩니다. 그사람들의 소득관계가, 맨처음 그것을 모를때는 다 들어왔는데 이 일을 하다보면 뼈저리게 느끼기 때문에 전부 기피합니다. 자활사업 역시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계좌로 입금되기 때문에 소득을 숨길수 없이 노출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우리가 권유해도 그사람들이 기피합니다. 차라리 마트에 가서 계산대 일을 본다든지 음성적인 소득이 창출될 수 있는 일을 하지. 모든 것이 다 드러나는 관공서에서 하는 일 즉 아무리 좋은 시책으로 우리는 추진하지만 그사람들 스스로 기피합니다. 가사간병사업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분들에게 자활센터에서 열심히 교육을 시키고 훈련을 시켰는데 이사람들이 결국 싹 빠져나갑니다. 요양보호사나 개인병원 등으로, 그쪽의 소득이 더 좋으니까 이런 추세이기 때문에 최미희 위원이 안타까워서 말씀하신 부분인데 우리 모두의 바램처럼 들리지만 사실 수혜대상자들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 때문에 기피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제 말이 틀렸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맞습니다. 
○위원 손옥선   
ㆍ그래서 복지예산이 남은 것이고 남은 부분은 공직자들이 자유자재로 재량권을 기준을 완화하고 순천 시비를 더 세워서 줄 수 없는 것이 복지사업비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어서 한말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  말씀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손옥선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고 전라남도에서 중증장애인 활동지원서비스 사업이 도비와 시비가 포함되어 있다고 했는데 그것은 보건복지부에서는 1급장애인에 한해서만 활동보조지원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기는 하지만 전라남도가 의지를 세워서 2급장애인에 대해서 추가 예산을 만들었습니다. 그것처럼 순천시도 지역에 있는 장애인과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에 대해서도 순천시 자체예산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2012년도 예산에서 쓰라는 것이 아니라 2014년도 예산에 만들어달라는 것입니다. 그이야기가 예전부터 제가 2010년부터 행자위에 있지 않은데 행자위 회의록을 보면 모든 위원들이 제안한 내용입니다. 순천시 자체에서 복지예산이 얼마만큼 있느냐 전체 예산의 비율이 얼마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국도비 매칭으로 들어가는 예산외에는 그렇게 비중이 높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자체 복지예산을 만들었을 때 작년에 장애인상도 받지 않았습니까? 조금만 노력하면 전국지자체에서 인정받고 지역에 있는 장애인들 또는 사회적으로 지원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그만큼 생활수준이 높아지는 것인데 늘 결산을 보면 국도비외에 순천시 스스로 예산을 만들 어나가는 과정이 부족하다라는 것입니다. 2012년, 2013년에 그렇게 하라는 것이 아니라 2014년도에 그런 예산을 제발 만들어주십시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지 않아도 저희 시장님도 그런 부분에 대해 규정에 얽매이는 것보다는 현실에 맞게 쓸 수 있는 부분을 검토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다음 예산편성할 때 가능한 부분이 있다면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자체 예산없이 순천시가 복지도시다라는 말은 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장사시설 공원화사업 잘 추진되고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까지 아주 잘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애로사항도 있으시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암에 짓고 있는 자원순환센터 지역주민들에게 인센티브 어느 정도 주었는지 알고 계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확실히 모르겠습니다. 많은 액수인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순천시에서 공모할 때 50억 인센티브를 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생활폐기물 반입량의 10%를 주민발전기금으로 내놓도록 조례로 제정되어 있고 기억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위원 임종기   
ㆍ왜 주어야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시설이 그쪽으로 들어감으로서 주민들 전체적인 피해보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쓰레기 들어온다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혐오시설로 인식되어 있고 지역이미지가 있기 때문에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장사시설도 혐오시설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 입장에서는 현대시설로 하기 때문에 혐오시설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혐오시설이 아닌데 주민들이 떼를 씁니까? 혐오시설이라고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다른 곳은 없고 그쪽지역에 유치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거기에 상응하는 부분은 보상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용수동 공원묘지 가는데 순천시에서 지원해 준 것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왜 지원해 줍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런 시설로 인해서 사람들이 그쪽에 많이 통행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 지역적인 배려차원에서 
○위원 임종기   
ㆍ혐오시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들 입장에서 혐오시설이라고 하기에는 
○위원 임종기   
ㆍ혹시 한옥마을만들기, 희망마을 살기좋은 마을만들기, 생태마을조성 이런 것 들어보셨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행복마을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떤 과에서 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은 주로 도에서 합니다. 도지사님이 하신 이야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혹시 이런 혐오시설과 관계되어서 혐오시설이 들어가기 때문에 살기좋은 마을 아니면 생태마을 이런 것과 연계시킬 수도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환경이 연계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주변을 저희들도 생태적으로 바꾸어드릴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원박람회하면서 태양광 설치하는데 50억이 들었습니다. 야흥마을에서 태양광 설치해 달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확인하기로는 7,8억 예산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적극적으로 추진하려고 그쪽에 있는 여건조성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자부담은 어느 정도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자부담은 거의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에너지관리공단에서 사업이 있습니다. 그 자부담은 저희 시비로 하고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보고받기로는 에너지관리공단에서 40% 주고 나머지 60%는 자부담으로 되어 있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것이 시비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본인부담은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없습니다. 마을에서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래야합니다. 혐오시설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순천시에서 그만큼 인센티브를 주면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살기좋은 마을을 생태마을을 만들어준다면 그분들이 설혹 우리는 혐오시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그분들이 느끼는 체감상 혐오시설이라면 받아드릴 수 있는 여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실질적으로 야흥동에 있는 태양광시설은 에너지관리공단의 비용 플러스 시비로 해서 주민 자부담은 전혀 없는 것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 그렇게 추진하려고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야 할 것 갑니다. 주민들이 또 요구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다른 사업으로 둘레길사업도 있고 저수지 생태공원 조성 등 아니면 마을안길 등이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는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을 긍정적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민들의 요구도 요구이지만 순천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취해서 실질적으로 주민이 가려운 자리 긁어주라고 하기전에 순천시가 먼저 긁어줄 수 있는 적극적인 행동도 필요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도 반영된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소외된 곳 내지는 주민으로부터 혐오시설이 입주되어 있는 곳에는 순천시의 지대한 애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저희들과 주민들간에 공감대가 충분히 형성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부분들을 일전 보고자료에 의하면 태양광시설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설치할 수 있는 가옥이 있고 설치 불가능한 가옥도 있을 것입니다. 그런 부분까지도 배려하셔야 합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염두해 두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주민들이 만에하나 상대적 불이익을 받아서 순천시에 서운한 마음을 가지지 않도록 미리 사전에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알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181페이지 사회단체보조금이 있습니다. 몇군데나 됩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보훈단체 등 13개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주로 어떤 곳입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주로 전몰유경, 보훈 전부 국가유공자들, 월남참전용사 등이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사회복지과는 예산절감해서는 안될 것 같은데 여기는 어떻습니까?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지금 사실있는 것도 부족하다고 난리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시민소통과에서 2억9300만원정도 사회단체보조금이 나갑니다. 사회복지과에서 보면 아까 13개정도의 단체가 있다고 했는데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일반사업을 하는 단체와는 틀립니다. 
○위원 남정옥   
ㆍ국가에서 인정해 주는 참전용사 등 이런 곳 14억정도 남았습니다. 최미희 위원이나 손옥선 위원께서 복지쪽에는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최대한 활용해서 취약하고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편성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사회복지과장 정민기   
ㆍ예산이 시비만 편성되면 좋은데 도비 국비가 오니까 전환을 못하다보니까 안타깝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여성가족과장 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 제안설명바랍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성가족과장 박정숙입니다. 결산보고서에 앞서 2012회계연도 결산 검사결과 지적 사항에 대한 조치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효율적인 유휴자금이 요구된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과 소관은 노인복지기금입니다. 그래서 만기가 도래되면 방치하는 사례가 없도록 운영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적사항은 노인복지기금 조성이 소홀하다는 지적 사항이 있었습니다. 저희시에서는 노인복지기금을 93년도에 조성했습니다. 당초 조성 목표액이 5억이었습니다. 2004년도에 조성목표액에 상회해서 그 이후로는 노인복지기금을 출연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2012년 12월 31일 현재 5억3300만원이 조성되어서 예치되어 있습니다.
ㆍ다음은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부터 208페이지와 부속서류 151페이지부터 161페이지까지입니다. 결산서 184페이지 여성가족과 2012회계연도 예산현액은 985억8062만6천원이며 이중에서 944억9709만3천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이 15억5789만원이며 집행잔액은 25억2652만4059원입니다.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예산 집행 잔액이 18억4687만원과 보조금 집행 잔액이 6억7965만3천원입니다.
ㆍ세부사업 단위별로 잔액이 천만원이상 발생된 사업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84페이지부터 191페이지 상단까지는 행복한 가족 및 여성권익신장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9억3540만3천원으로 그중에서 38억8524만4천원을 집행했고 5015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로는 다문화가족 방문교육사업과 한부모가족지원사업,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등 보조금 집행잔액과 여성단체 역량강화에 따른 행사실비 보상금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191페이지 영유아보육비 지원입니다. 예산액은 353억600만원으로 343억8353만1천원을 집행했고 9억2247만원이 집행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사유는 만5세아 놀이가정보육료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보육돌보미 서비스사업으로 예산액은 50억9532만8천원으로 50억6900만7천원을 집행했고 263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어린이집 종사자 인건비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ㆍ192페이지 보육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억5146만2천원으로 10억9837만원을 집행했고 5309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사유로는 어린이집 교재교구비와 어린이집 종사자 처우개선비 집행 잔액입니다. 193페이지 도시공원 놀이터 시시티비 설치사업입니다. 예산액은 9488만원으로 8388만9천원을 집행하였고 1099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는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195페이지 지역아동센터 운영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2억5843만원이고 21억9740만원을 집행했습니다. 61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사유로는 지역아동센터 운영금에 따른 보조금 집행잔액입니다. 195페이지 가정위탁아동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1901만5천원이고 그중에서 3억739만원을 집행했고 1162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가정위탁아동 양육비와 소녀소년가장 위로금등이 발생되었습니다. 196페이지 결식아동없는 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7억2206만9천원이고 그중에서 10억3793만7천원을 집행하고 6억8413만1천원이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사유로는 결식아동 급식지원과 방학중 아동급식 지원사업에 따른 보조금 집행 잔액입니다. 197페이지 아동발달 지원 계좌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2600만4천원이고 그중에서 1억9천만원을 집행했습니다. 2591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는데 시설아동 결원 매칭금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ㆍ198페이지 남부종합복지관 리모델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5억9천만원으로 그중에서 15억8814만1천원을 집행했고 1억326만6천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낙찰차액 등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199페이지 노인요양시설 확충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억300만원으로 2256만원을 집행했고 2억4108만7천원을 사고이월했고 3935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잔액 발생 사유는 향림실버빌 오수처리시설 낙찰차액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노인생활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32억1345만5천원으로 31억7810만2천원을 집행하고 3535만2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노인복지시설 운영비와 종사자 급여 4대보험 납부 잔액입니다. 재가노인복지시설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6억6153만4천원이며 그중에서 16억1152만5천원을 집행하고 5000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요양급여 등급여자 인원 감소로 발생된 집행잔액입니다. 200페이지 경로당 동절기 난방 한시특별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1억3404만9천원이고 그중에서 10억1935만5천원을 집행하고 1억1469만3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도에서 전체 경로당에 난방비 지원기준을 기름으로 사용하는 기준으로 적용했기 때문에 그에 따른 잔액입니다. 201페이지 노인일자리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29억84만원으로 그중에서 28억6232만5천원을 집행했고 3851만4천원의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도에서 보조금이 늦게 교부하는 바람에 잔액으로 발생했습니다. 
ㆍ202페이지 행복한 노후생활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1억7872만5천원이고 그중에서 1억607만원을 집행했고 1865만4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 잔액 사유로는 장수수당 및 저소득층 노인세대에 지원되는 건강보험료로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전출 등으로 발생된 잔액입니다. 230페이지 노인돌보미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8억3504만7천원이고 그중에서 7억8998만89천원을 집행하고 4505만7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 잔액은 노인돌보미 대상자가 사망했거나 전출 등으로 발생된 금액입니다. 204페이지 노인보행보조차 지원사업입니다. 예산액은 2341만2천원이고 그중에서 617만3천원을 집행하고 1723만8천원의 잔액이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로는 지원대상이 장기요양등급 예외자중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자인데 신청자가 적어서 발생된 잔액입니다. 205페이지 동부종합복지관 운영사업입니다. 예산액은 4억1774만9천원인데 그중에서 4억369만9천원을 집행하고 1374만9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발생사유로는 기간제 직원의 퇴직으로 인해 발생된 잔액입니다. 208페이지 재무활동 사업입니다. 예산액은 5억4421만1천원이고 그중에서 4억7901만2천원을 집행하고 6519만8천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집행사유로는 도에서 반납고지서가 발급되지 않아 발생된 잔액입니다. 이상으로 2012 세입ㆍ세출 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여기 결산서상에는 남부종합복지회관 비용은 없네요?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금년에 운영했기 때문에 리모델링비만 있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시설장은 잘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잘못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떻게 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사표를 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사유가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여러 가지로
○위원 임종기   
ㆍ계획된 것이 아닙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아닙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처음 갔을 때 조직도를 보니까 밀려나게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 조직도가 되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조직도 변경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말씀드렸습니다. 그 조직도는 그때 당시 자기들이 예전에 만들 어놓은 것인데 갑자기 달라고 해서 가져온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새로운 시설장이 임명되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아직 임명되지 않았습니다. 공고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원장과 트러블입니까? 순천시와 트러블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저희시와는 없고 운영상에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어서 자기가 추구하는 복지와 법인에서 추구하는 복지의 의견차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민간위탁으로 처음하는 것이니까 서로 기대치가 다를 수 있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추경에 예산이 올라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운영비말입니까? 
○위원 임종기   
ㆍ예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올라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런 부분을 처음부터 잘 핸들링하고 접근을 잘해야 합니다. 인정의 개념이 아니라 행정의 개념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저희들도 고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그 시설장이 다시 재공모에 응모도 할 수 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법적으로 하자는 없습니다. 그런데 본인이 안하실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잘해 보려고 했는데 기분 나쁜 일이 벌어지지 않았습니까? 이 부분을 처음부터 잘 운영해야 결국 이 복지가 순천시민을 위한 복지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남부복지회관 예산이 왜 있는 줄 알고 물었겠습니까? 제가 멍청이입니까? 그러니까 필히 유념하셔야합니다. 이상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207페이지 과장님이 설명할 때 내용과 다른 것 같아서 묻는데 경로당 냉방기입니까? 난방비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난방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냉이 잘못된 것이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주윤식   
ㆍ오늘 이런 내용이 많습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산서에는 냉방비로 되어 있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유류로 지급합니까? 돈으로 지급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것은 도에서 기준은 전 경로당이 등유를 쓸것이라고 해서 기준을 정했는데 아파트에서는 공동에서도 주고 또 도시가스를 쓰는 곳도 있고 해서 차액 많습니다. 거기에 따른 차액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경로당에는 냉난방비를 지급하는데 제가 감사때 자료를 요구하겠습니다만 미리 준비하십시오. 순천에 몇 개 경로당이 있습니까? 경로당이 제가 볼 때 문제입니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638개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또 지어달라고 합니다. 638개인데 24개 읍면동을 세분하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으로 지원합니까? 난방비는 현물로 지급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현금으로 지급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600여개 경로당에 냉방비는 어떻게 안배를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등유를 기름을 사용하는 곳은 150만원을 지원합니다. 한달에 30만원씩 5개월간, 전기나 가스를 사용하는 곳은 75만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정액으로 똑같이 합니까? 면적이 크든 적든 인원이 많든 적든 공평하게 하기 위해서 엔분의 1로 똑같이 합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노인 이용수로 하기에는 무리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론은 3160만원의 예산을 다 지원했습니다. 50만원정도 남았는데 결론은 냉난방기를 각각 지급한다라고 했는데 현금으로 지급하신다라고 했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주윤식   
ㆍ현물로는 지급한 일이 없고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예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일괄 다 똑같다라는 것인데 경로당마다 지원금액이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등유를 쓰느냐 전기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틀리고 
○위원 주윤식   
ㆍ순천에 경로당 숫자와 냉난방비 지급하는 내역서 급한 것은 아니니까 시간나는 대로 주시기 바랍니다. 1년치것을 해 주십시오.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최미희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최미희   
ㆍ187페이지 가정폭력피해자 생계비 지원이 작년에 지출되지 않았는데 재작년에는 지출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작년에는 어떤 상황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다중공동체가 수급자가 아닌 사람 일반사람이 들어오면 그 사람에 대해서 생계비를 지원하는데 그 일반대상자가 한명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전부 수급자만 들어왔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위원 최미희   
ㆍ수급자가 아닌 사람은 한명도 없었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그렇습니다. 그래서 집행되지 않았습니다. 수급자는 수급자 기준에 의해서 지급하는데 이것은 일반인들에 대한 부분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189페이지에 여성단체 역량강화 및 운영활성화인데 전체 금액이 1283만7천원인데 남은 잔액이 517만2천원입니다. 하나정도 행사를 하지 않습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이것은 당초 취업창업박람회가 예전에는 목포같은 곳에서 개최되었는데 권역별로 나누다보니까 순천에서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참가자들 실비보상을 집행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193페이지 도시공원놀이터 시시티브 설치공사비가 있습니다. 천만원정도남았는데 시시티브 공원, 놀이터 이것이 어떻게 해서 남은 것입니까? 
○여성가족과장 박정숙   
ㆍ작년에 7개소 어린이놀이터에 시시티브 설치했는데 거기에 낙찰차액입니다. 
○위원 최미희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토지정보과장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안녕하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과 결산감사 결과 지적 사항은 없습니다. 결산서 209페이지 부속서류 162페이지입니다. 우리과 2012회계연도 총예산액은 8억8375만2천원이고 전연도 이월액 없이 예산현액도 총예산액과 같습니다. 지출액은 8억6436만2천원이고 집행잔액은 낙찰차액 등 1938만9천원입니다. 다음은 세부사업 단위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통합민원창구 설치 운영입니다. 예산액 3253만7천원중 사무관리비와 공동운영비 집행잔액이 81만7천원입니다. 부동산 업무추진입니다. 예산액4315만원중 개발부담금개발비용 검토수수료 등 집행잔액 462만3천원입니다. 결산서 210쪽 지적 경계선 정비대상 일제조사입니다. 예산액 1억1287만5천원중 사무관리비 등 집행 잔액이 33만1천원입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결정입니다. 예산액 8575만6천원중 개별공시지가 산정결정통지 우편요금 집행잔액이 528만1천원입니다. 다음은 하단부 도로명주소 부여사업 추진입니다. 부속서류 163쪽입니다. 예산액 2억1298만2천원중 사무관리비등 집행잔액이 13만8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1쪽 하단부 공간정보시스템 운영활성화입니다. 예산액 2억4658만9천원중 공간정보 유지보수비 낙찰차액금 집행잔액이 270만2천원입니다. 다음은 결산서 212쪽 중간과 부속서류 163쪽 하단부분의 행정운영경비인 인건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예산액 1억3339만3천원중 시간외근무수당 등 집행잔액이 585만3천원입니다. 이상으로 토지정보과 소관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김석   
ㆍ낙찰차액을 포함해서 예산집행액 잔액이 1900만원이라는 것인데 낙찰차액이 총괄 얼마나 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공간정보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공간정보 270만1천원입니다. 
○위원 김석   
ㆍ나머지는 집행잔액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돈을 잘쓰신 것 같습니다. 거의 다른 부서에 비해 집행잔액도 작고 자뚜리 이런 것은 무엇때문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쓰다고 남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가격을 싼 것을 사다보니까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끝나고 났더니 이자가 있다거나 이럴 수 있다라고 보는데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은 국가보조금인데 이자수입으로 해서 반납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고생많으셨습니다. 공간정보시스템을 이용하는 권한이 별도로 정해져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직원들이 저희들에게 받아서 쓰고 일반인들은 인터넷에 공개되어서 쓰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가 그동안 들였던 비용에 따른 시스템이 공개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공개되어서 순천역이나 동사무소 왕조1, 2동, 덕연동 이런 곳은 설치해서 주민들이 마음대로 보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근 안행부에서 모범사례로 나온 것이  전국적으로 토지 정보과가 진행한 GIS사업이나 관련된 비티에타사업들이 통계와 연결되어서 실제를 중요한 통계데이터로 활용을 자치단체별로 해서 정책변경에 주요하게 작용해서 예산절감한 사례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알고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알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잠깐 TF팀을 만들어서 2014년도에 계획을 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서 제안드립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연 필지에 있어서 필지를 분리한 선을 경계선이라고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지적 용어로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건축선이라는 용어도 있습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건축선은 건축과에서 쓰는 용어입니다. 우리는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상식적으로 건축선에 대해서 아십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건축전공이 아니라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실질적으로 어떤 대지에 건축행위를 한다면 그 대지에 연접한 도로가 있어야 건축허가가 나는 것이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건축허가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건축 2미터이상 도로에 접해야 한다라는 그런 상식만 알고 있습니다. 2미터이상 접해야 한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건축선이라는 것은 도로와 대지의 경계를 건축선이라고 의미하죠?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것은 허가민원과에게 물어봐야지 저에게 물어볼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210쪽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어떤 기준으로 매년 실시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개별공시지가는 국가에서 해 놓은 표준지가 있습니다. 표준지가 4600필지정도 되는데 상업지역은 상업지역, 주거지역은 주거지역 이렇게 종류별로 나누어서 직원들이 지가산정을 하고 평가사들이 다시 검증을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니까 최종 집행부 담당공무원들이 지가조사를 하고 지가조사라고 하는 것은 현 지가조사를 합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현 지가조사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세금이 많이 나오니까 국민들이 난리가 납니다. 순천시의 경우 50내지 60% 정도의 기준으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사를 하면 예를 들어 공시지가가 2013년도에 10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2014년도에 올라갈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당연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은 어떤 기준에 의해서 움직여지는가 모르겠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우리가 실거래에서 부동산투기할 때는 땅값이 많이 올라가는데 그때는 당연히 올려야겠죠. 그런데 지금과 같이 경기가 침체되고 경제가 안될 때는 땅값이 내려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당연히 내려주어야 합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런 부분은 이상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게 말씀하시면 위원님들이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시에서 특정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것을 하려면 사업을 좋게 하기 위해서 시에서 사업하는 것은 될 수 있으면 올려라라고 하지 내려라고는 하지 않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런데 보면 부동산경기와 밀접하다보니까 그런 기준점을 정한다라고 했는데 그렇지도 않는 경우에도 지가가 작년대비 떨어진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참 이상하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 설명을 하려면 오늘 하루내내 말씀드려도 부족한데 저희들이 순천시에도 어느 지구를 개발하면 올라가면 원도심은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상가형성이 안되니까 원도심은 내려야하고 개발되는 곳은 올려야하고 그러다보니까 올렸다내렸다 그런 관계가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여기보면 8500만원이라는 비용이 수반되어서 집행됩니다. 그러면 개별공시지가 조사를 하는 과정에서 소요되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감정평가수수료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최종결론은 감정평가에 의해서 지가가 변동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까? 
○토지정보과장 박동인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보건위생과장나오셔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승인 건에 대해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건위생과장 조천수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해서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56쪽 보건위생과 총 예산액은 23억6800만원입니다. 그중에서 22억379만8천원을 집행하고 1억6437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결산했습니다. 그 내력을 살펴보면 지역보건의료사업에서 1652만1천원을 집행잔액으로 남겼습니다. 그 내용은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공공요금 등 절감액입니다. 357쪽 의료및구료비중에서 집행잔액이 719만2천원인데 이것은 저희들이 단가계약을 해서 구매하고 남는 차액입니다. 위에서 4번째 줄에 225만1천원 시설비를 집행잔액으로 남겼는데 이것은 지난해 태풍피해로 보건지소와 진료소 일부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중 공제회에 들어 있어서 그쪽에 피해보상 신청을 해서 207만원을 보상금으로 회수받아 집행하고 이것은 집행잔액으로 이월했습니다. 358쪽 보건진료소 운영입니다. 총 2억58만5천원중에서 1억1954만1천원을 집행하고 8100만원을 집행잔액으로 이월했는데 그 내용은 상단에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보건진료소와 기간제근로자가 있었는데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 7월이전까지는 자체기금으로 충원했기 때문에 그 돈이 일부 300여만원이 남았고 그밑에 공공운영비 이 또한 7월이후 예산으로 집행하다보니까 그 돈이 남아서 이월했습니다. 의료 및 구료비 여기가 약3897만9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이월했는데 보건진료소에 약품구입비입니다. 그런데 자체기금으로 사전에 약제가 많이 확보가 되어 있어서 불필요하게 많은 약재를 구입하는 것은 유효기간도 있고 해서 많은 금액을 이월시켰습니다. 359쪽 질병없는 건강한 도시만들기 사업입니다. 여기도 약6억9832만7천원의 예산중 924만7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이월시켰습니다. 그 내력들은 대체적으로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361쪽 방역소독관리 금액으로 예산액 4억6139만7천원중에서 249만5천원을 집행잔액으로 이월했는데 그 내력은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비용을 111만8천원을 절감했고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을 절감해서 집행잔액으로 이월했습니다. 의료관련 감염표본 감시사업으로 1975만원 예산중에서 975만원중 많은 금액을 이월했습니다. 그 이유는 민간경상보조금 1950만원중에서 975만원을 이월했는데 여기는 전액 국비사업입니다만 감염병 조사요원에 대한 인건비인데 여기는 성가롤로병원에 위촉해서 하고 있는데 자체 직원으로 해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총 사업비 50%를 주도록 되어 있어서 975만원은 절감해서 이월시켰습니다. 363쪽 식품의약품 안전관리사업비 3억2245만9천원중에서 1255만6천원을 절감해서 이월했습니다. 대체적인 내용은 예산절감액입니다. 364쪽 공중위생업소 관리사업비 1억3626만5천원중에서 400만원을 절감해서 이월시켰습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기간제근로자 보수나 사무관리비 일부를 절감해서 이월시켰습니다. 365쪽 행사실비 보상금입니다. 예산절감으로 130만원중에서 63만7천원을 절감했고 기타보상금으로 명예감시원들 보상금으로 390만원중에서 119만4천원을 절감해서 이월시켰습니다. 366쪽 행정운영경비 보건위생과 4억9770만3천원중에서 3199만3천원을 절감했습니다. 여기는 지난해 제일 하단에 일용인부 보수인데 무기계약직들이 일부 중간에 퇴직하면서 그 비용절감했습니다. 367쪽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 700만원과 1400여만원을 절감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위생과 2012년도 결산검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신대지구 방역소독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결산과는 무관합니다만 신대지구는 지난 해까지는 해룡면에서 방역하도록 지정해 주었는데 금년에 일부 민원이 있고 여러 가지 도시인구가 증가함에 따라 방역환경을 지원해야겠다해서 보건위생과에서 그쪽에 커버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과 도시공원과의 관계는 어떻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특별히 구역할 수 없지만 공원관리는 그쪽에서 하는데 공원의 방역까지는 저희들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도 같이 수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숲있는 곳에 모기가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더구나 신대지구는 허허벌판에 농촌에 인접하다보니까 방충망만 열면 모기가 몰려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신경써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쪽에 방역을 지난 주부터 실시했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신대지구는 포함안시켰다가 지금하고 있고 아시는 바와 같이 정원박람회 주변지역이 다만 차량이나 건물 내부까지는 저희들이 해줄 수 없기 때문에 읍면의 기동방역반들이 그런 곳은 서비스를 하도록 하고 도로변이나 공원 주요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방역장비가 있기 때문에 새벽에 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주윤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주윤식   
ㆍ359쪽, 361쪽 내용을 보면 종합방역대책 추진 예산 이것은 무엇이며 방역소독관리비 예산은 무엇이고 이 부분은 방역소독에 들어가는 비용인데 종합방역 대책 추진 예산 어떤 것을 합니까? 이것도 방역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이 두개가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361쪽은 방역소독 관리 예산에 4억6천만원이 있고 359쪽에 종합방역 대책 추진 이번에 5800만원이 있습니다. 어떤 성격의 예산들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359쪽은 여러 가지 감염병 쯔쯔가무시나 신종플루라든가 그와 같은 감염병 관리이고 화장실 이런 곳에 가보면 손씻기 세정제 등 질병예방계와 방역계가 있습니다. 이것은 질병예방과 방역업무를 같이 묶어놓고 봤을 때는 한가지 내용으로는 방역업무로 보이는데 실질적으로 앞에 부분은 질병예방쪽에서 지난 해 신종 플루 등 그와 같은 사업을 하는 것이 앞부분에 있는 종합방역대책 추진으로 5800만원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요즘 진드기 이것도 그런 발생병이 생겼을 때 세우는 예산이 종합방역대책 추진 예산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것까지도 그런 방역망을 구축하고 큰틀에서 하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종합방역 대책속에 해당되고 구체적으로 방역차량에 가서 방역을 실시하는 것 그 예산 약제나 장비 그와 같은 것은 뒤에 방역소독 관리속에 해당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공원이나 이런 곳에 방역차가 다니면서 연막소독 방역을 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지금은 연막은 하지 않고 분무소독을 하고 있습니다. 연무소독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것이 방역소독 관리 예산으로 봐야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뒤에 방역소독 예산이 맞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앞에 것은 질병감염 예산이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우리 순천에 종합방역대책 추진 예산으로 어떤 질병에 집행이 됩니까? 순천에는 아직 발생되지 않았지만 진드기있지 않습니까? 그런 건으로 집행된 것은 없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현재 진드기관련해서는 특히 그와 같은 취약계층 농가나 예를 들어 그런 농가에 대해서 기피제를 사서 사전에 뿌리고 출입할 수 있도록 기피제를 방역대책 관리 차원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그러면 종합방역대책 추진 예산 5800만원중에 5500만원의 예산집행을 했습니다. 이 집행된 것은 어떤 질병에 사용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대체적으로 그런 것들은 홍보예산이 많이 들어가고 학교나 일반시민을 상대로 캠페인 홍보를 하고 특히 아까 말씀드린 손씻기 세정제 그런 것들을 많이 사서 주었고 토시나 
○위원 주윤식   
ㆍ그런 질병을 사전에 예방하는 기구를 사서 집행하는 예산이 더 많겠네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산액으로 봐서는 잘
○위원 주윤식   
ㆍ소독방역은 알겠는데 순천시가 4억6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방역소독지원다니면서 방역하는 것은 알겠는데 종합방역대책추진 예산 사용 내력을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대체적으로 보니까 진드기감염 예방, 진드기 기피제등
○위원 주윤식   
ㆍ실질적으로 어떤 병이 발생해서 약제를 투입한 것은 순천에 없는 것 같습니다. 단 그런 병의 사전예방차원에서 기구를 사서 지급한 것 같습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실질적으로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여수 검역소와 같이 이번에 정원박람회도 마찬가지이지만 열감지기를 두어서 보균자나 감염자 등이 전염병을 확산시킬 수 있기 때문에 검역소에서도 철저히 관리하고 있지만 저희들도 하고 있고 신종플루라든가 그런 것들을 이것이 하기 위해서 기피제 그런 것을 저희들이 사서 취약한 대상주민이나 농가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5577만원이라는 예산의 집행은 종합방역대책 추진 예산중 집행한 예산 내역서를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보건소에 방역차량이 몇 대나 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3대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부족하지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원래 두 대 운영하다가 지난 해 예산을 확보해 주셔서 연초에 박람회 대비해서 한대 더 확보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다다익선으로 많으면 좋습니다만 그 장비를 가동하고 운영해야 할 인건비등 인원을 확충해야 하기 때문에 현재 세대로 매일1일 새벽방역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박람회지역에 대해서 하고 있고 나머지 지역은 동천이나 에코촌 신대지구 등 주간방역과 새벽방역을 병행해서 해 주되 매일은 못하고 방역계획에 의해서 실시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방역실시해야 할 시기는 언제 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대체적으로 연무방역은 5월중순경부터 실시하고 그 이전에는 유충방제나 정화조같은 곳에 입구를 차단하는 시설들을 연중 실시하고 있고 그 외에 생활주변 방역은 수시로 겨울 동기에도 모기가 하수구 등에 매일 서식하고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방역하고 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면단위 시골쪽으로 가면 축사가 있습니다. 퇴비를 모아놓다보니까 유충들이 우기온 후에 활발히 움직이게 됩니다. 그런 곳에서 움직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유충을 잡을 수 있으면 미리 방역해서 할 수 있는 방법 그리고 옛날에는 연막으로 하다보니까 방역을 한지 안한지 아는데 요즘은 연막이 아니다보니까 언제 방역을 해 주느냐라고 하는 민원이 생깁니다. 차량이나 오토바이 뒤에 붙여서 다니는 것을 봤는데 그런 사람들 표시나게끔 방역하는 차량 등에 해 주셨으면 합니다.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물론 차량이나 또 일반 민간인 차량을 임차해서 하다보니까 그 차량이 방역차량인지 그리고 우리차량은 크게 탑이 실려있는데 다른 것은 조그마한 기계가 실려있다 보니까 안보이니까 그 차량이 방역차량이라는 것을 표시나게 할 수 있도록 고려하겠고 각 마을에 방역을 하면서 사전에 마을방송 등을 통해서 방역하는 것을 주민들에게 알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몇 가지 확인하겠습니다. 보건위생과 계약관련해서 언론에 나온 적 있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무슨 내용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보는 시각에 따라 틀린데 의도를 가지고 표현을 했는지 
○위원장 이종철   
ㆍ요지가 특정업체에 수의계약을 집중했다라는 내용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수의계약이라기보다는 건수가 다시 말해 인쇄물입니다. 그쪽에 
○위원장 이종철   
ㆍ총 사업물량이 어느 정도됩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정확히 추계는 하지 않았지만 총 1억원 안팎일 것입니다. 연중해서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그쪽 업체에 지원되었던 것이 얼마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2,3천만원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총 1억원 인쇄 비용중 2,3천만원이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상반기중에 그쪽업체에 집행되었던 것이 기 천만원된 것으로 압니다. 하등에 대응할 가치도 없어서 
○위원장 이종철   
ㆍ4분의 1정도가 그 업체에 지원되었다라는 것입니까? 그러면 나머지 다른 인쇄물은 지역업체에 균등하게 배분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것을 균등하게 배분해서 줄 수는 없고 저희들과 평소에 꾸준히 거래해 왔던 업체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대체적으로 이미 한번 경험이 있었던 곳에 많이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거기가 어디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언론에서 보도된 업체를 말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예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특정업체 이야기는 제가 알기로는 그사람이 표현하지 않았지만 좋은 디자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전체 1억원중에 2,3천만원을 주었다라는 것이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20,30% 주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나머지는 다른 업체에 균등하게 나누어주고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언론에서 지적된 것과 다르네요. 60에서 70% 정도 주어야지 몰아주었다라는 표현을 상식적으로 쓰는데요. 해마다 20, 30% 정도는 주었다라는 것 아닙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 사안이 액면으로 봐서는 그렇지 않은데 예를 들어 실무자들이 그쪽이 사실 컴퓨터디자인을 잘하다보니까 맡긴 경우가 많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건수가 몇건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총 사업 물량비가 전체 20, 30%밖에 차지하지 않았다면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습니다. 액면으로 봐서는 제가 그렇게 기억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20, 30%가 정확히 맞습니까? 절반이상을 차지하지는 않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렇지 않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확히 말씀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좌석에서 제가 알기로도 30%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라고 답함)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중요한 것은 몇만원부터 몇십만원까지 프랑카드등 건수가 많았다라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다 합쳐보았자 20, 30% 다라는 것입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금액으로는 제가 알기로 2030% 인데 대체적으로 프랑카드나 이와 같은 것은 실무자들이 자기 마음에 드는 곳에 주문하다보니까 그쪽에 건수가 많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이 왜 문제되었습니까?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저는 다주어도 문제가 없다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왜 그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보건위생과장 조천수   
ㆍ그것은 아마 업자들간에 자기가 거래했던 곳에서 최근에 안오니까 그런 이야기가 표현되었으리라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건강증진과장 나오시기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승인에 대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강증진과장 이정희입니다. 2012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69쪽 건강증진과 2012회계연도 총예산액은 61억4292만원이고 지출액은 59억6041만원으로 집행잔액은 1억8251만원입니다. 세부사업입니다. 370쪽 하단부에 의료취약계층 가정방문진료입니다. 총 예산액은 3460만원중 20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이것은 공공운영비와 행사실비 보상금 예산절감액입니다. 다음은 374쪽 난임부부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2억7663만원중 의료비와 구료비에서 342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75쪽 모자보건사업입니다. 총 예산액은 1억856만원중에 117만원의 잔액이 발생했고 사무관리비 국내여비 행사실비 보상금으로 예산절감액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5쪽 하단부입니다. 임시예방접종 사업은 예산 4320만원중 103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영유아 예방접종은 하단부에 7억2900만원중에 1억4135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병의원 예방접종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76쪽 적기 예방접종 사업은 2억8309만원중 78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수두와 영유아 예방접종 집행잔액입니다. 377쪽 3자녀이상 출산장려금 지원사업입니다. 총 예산액 5억334만원중에 사무관리비와 기타보상금에서 38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78쪽 출산장려정책사업으로 903만원중 153만원의 잔액발생으로 행사실비보상금 63만원과 의료 및 구료비 75만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고 정신보건센터운영비 예산액 총1억5360만원중에 100만원의 잔액은 자살예방 응급입원비로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380쪽 보건소 민원실 운영입니다. 총 예산액 1억1567만원중 공공운영비에 421만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65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383쪽 문화건강센터 운영관리입니다. 총 예산액 3903만원중에 338만원의 집행잔액으로 사무관리비와 국내여비 144만원의 집행잔액입니다. 다음은 383쪽 하단부에 시민건강관리 사업입니다. 예산액3520만원중 384페이지 공공운영비 263만원과 국내여비 215만원의 잔액입니다. 다음은 384쪽 중간부분에 인력운영비와 기본경비입니다. 인력운영비 예산액 8849만원중에 290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으며 이는 인건비로 시간외수당 집행잔액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액 7162만원중에 457만원의 잔액발생했고 이는 경상경비 예산절감에 따른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예산 결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위원 주윤식   
ㆍ주윤식 위원입니다. 374쪽 민간자본이전 민간대행사업비 1억998만원이 전액 예산 집행되었는데 어떤 내용의 민간대행사업비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산모신생아 도우미지원입니다. 기관에 산모도우미를 그쪽에 보내 줍니다. 출산한 집으로, 민간에게 주는 대행사업비입니다. 
○위원 주윤식   
ㆍ전체적인 위탁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만 용역으로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 민간대행 내용상으로 보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하니까 민간이 이 사업을 운영하는 예산으로 보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혼돈스럽네요. 결론은 과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가정에 도우미를 보내 준다고 했는데 어떤 곳에 해 줍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취약계층 대상이 있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저소득이나 차상위 120% 하위그룹 그런 분들만 산모도우미를 보내 주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법으로 정해져있는 보호대상인 수혜자로 정해진 사람들에게 신청이 들어왔을 때 그 사람들에게 보내 주는 비용이 민간대행사업비라고 해서 전액 지출이 되었네요? 부족한 것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부족분은 그다음에 집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올 사업 예산이 집행잔액이 없다보니까 이 사업을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족하지 않았냐라는 것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부족하지 않습니다. 작년에 저희들이 327건을 지급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건당 얼마씩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건당 56만원정도됩니다. 
○위원 주윤식   
ㆍ결과적으로 예산이 부족해서 추가로 들어온 사람이 있었는데도 안보내 준 사례는 없었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없습니다. 남은 것은 이월시키고 했는데 작년에 327건이고 부족하면 추경에 하고 있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올해 추경올라왔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올해는 안올렸습니다. 부족하지 않을 것 같아서
○위원 주윤식   
ㆍ본 위원은 이런 부분에서 이해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의 집행잔액이 남지 않고 예산이 제로가 되면 이 사업은 수혜대상자가 순천에 과연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이상에 숫자가 되어서 협조요청내지는 지원요청을 했는데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수반되지 않아 못해줄 때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시간상 순천에 이 사업 수혜대상자 숫자와 작년에 집행내력서를 자료로 제출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주윤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372쪽 암치료비 지원사업 이것은 병원을 지정하는 것입니까? 별도 대행사를 선정하는 것 같은데 아니면 병원에서 진료받으면 거기에 돈을 지급하는 방식입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암 의료비로 국비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병원에 지원해 주는 방식이 아니라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없습니다. 
○위원 김석   
ㆍ병원에 지원하는 방식은 없습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어차피 병원에서 다 해도 우리에게 넘어오게 채널이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최근에 전남동부권 암환자가 증가한다라고 언론에서 들려서 지역내 순천대학교 의대 설립 문제나 성가롤로 암센터 이런 부분에 관심들이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런 것들에 대한 환자들을 격감시킬 수 있는 지표가 있어서 그 지표를 낮추는 방법도 아주 중요한 사업이라고 생각됩니다. 그 지표를 낮추기 위한 것이 일정부분 주요 업무요지가 될것입니다. 그러면 그 업무들이 암진료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국비와 매칭해서 하는 형태가 있다면 시 차원에서는 이 수치를 어떻게 내릴 것이냐라는 고민이 있어야 할 것으로 봅니다.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것은 샘플세이브를 9월중에 하게 됩니다. 지역건강조사를 하는데 전국적으로 태안이 높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예산서에 올라와 있는데 건강도시협의회 이것은 건강증진과 소관이 아닙니까?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위생과 소관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수치들이 뭔가 지표가 있어야 1년, 2년, 5년 이렇게 조사해서 낮추어졌다든가 높아졌다거나 이렇게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어서 말씀드린 것이고 김영찬 계장님 남자분 혼자시네요.?
○건강증진과장 이정희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잘해 주셔야겠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5분간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00분 정회)

(17시13분 속개)

○위원장 이종철   
ㆍ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ㆍ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 공직자들의 노고에 의하여 빠른 시간내에 200만명이 돌파되었고 연일 계속되는 폭염속에서 생태수도 순천을 드높이고자 고생하시는 것 저희들도 잘 알고 있습니다. 결산과정에서 각 부장님들과 과장님들을 바쁘신 와중에도 죄송스럽게 의회에 출석해서 뵙고자 하는 이유는 결산과정도 중요한 의미가 있기 때문에 직접 듣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 박람회 출연금에 대한 결산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7월1일자 발령으로 기획운영부장을 비롯하여 기획총무부, 홍보부, 운영부장이 바뀌셨죠? 간단히 소개해 주시고 인사해 주십시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입니다. 위원장님께서 조직위원회에 대해서 깊이 칭찬해 주시고 염려하고 걱정해 주셨습니다만 조직위원회 본부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혼연일체되어 남은 기간동안 성공적인 박람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적극적으로 지원바랍니다. 고맙습니다. 
○기획총무부장 오봉수   
ㆍ기획총무부장 오봉수입니다. 박람회 관련업무는 처음으로 맡게 되었습니다. 시 집행부에서는 지원업무를 했지만 직접 박람회 업무를 맡게되니까 어깨가 무겁고 부담을 느끼고 있습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열심히한다고 해도 시와 의회차원의 도움이 없으면 일하는데 애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의회차원에서도 많은 응원해 주시고 여러가지 협력해 주시면 박람회가 안정적으로 마무리되고 시민의 행복을 추구하는데 저희들이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운영부장 장영휴   
ㆍ운영부장 장영휴입니다. 그동안 저는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서 계속일해 왔습니다만 이번에 운영부로 자리를 옮겼습니다. 의원님들께 감사드리는 것은 저희들이 정원박람회 운영을 하는데 50%는 의원님들이 역할을 해 주셨다고 생각합니다. 매일 전국 의회에서 오실 때 안내해 주시고 홍보해 주시고 깊이 감사드립니다. 운영부에 가서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하겠습니다. 많은 도움이 있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홍보부장 정기성   
ㆍ홍보부를 맡게 된 정기성입니다. 막판에 성공적인 박람회 분위기가 될 수 있도록 언론 특히 의회와 함께 밑거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마지막 10월 20일까지 많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본부장 나오셔서 간단히 결산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먼저 조직위원회 총괄입니다. 예산액은 1275억5천만원이고 지출액은 662억8천만원입니다. 다음 연도 이월액이 581억이고 그중에서 명시이월이 478억, 사고이월이 102억, 집행잔액 31억2600만원입니다. 기획총무부 소관으로 예산현액은 21억2천만원 그리고 원인행위액이 20억5천만원, 지출액이 18억8400만원입니다. 그중 집행잔액이 2484만원입니다. 목별로 보면 일반운영비가 1억4220만원 예산현액이고 그중에서 1억3690만원이 지출되고 520만원이 집행잔액입니다. 일반보상금이 예산현액 3억230만원에서 집행잔액이 234만원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잠깐만요. 우리 위원들은 결산서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447페이지 결산서 내용대로 설명해 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우리결산서를 보면 물어볼 것이 없습니다. 출연금 받은 것에 대한 조직위 자체 결산검사보고서가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지금 복사하고 있는 중이니까 조금 이따할까요?
○위원 김석   
ㆍ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관련된 것들을 물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러면 자료가 오는 시간동안 잠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순천만브랜드 세계화 스토리텔링사업으로 2억원중에서 지출액이 8800만원입니다. 그리고 다음 연도 이월액 1억1119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13억1500만원이 예산액인데 그중 12억원이 지출되고 1500만원이 잔액입니다. 홍보마케팅 소관입니다. 총 예산현액이 44억4900만원중에서 지출액 34억1100만원이고 다음 연도이월액이 10억원, 집행잔액은 3100만원이 잔액으로 남았습니다. 유인물 2페이지입니다. 주요 목만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은 1275억5300만원이고 지출액은 662억8800만원이고 집행잔액 31억2600만원입니다. 그중 기획총무부 소관이 21억2천만원이고 지출액이 18억8천만원 집행잔액은 2484만원입니다. 주요 항목으로는 국제협력사업 추진이 6억500만원중에서 잔액이 969만원이 남았습니다. 중간부분에 순천만 브랜드 세계화 스토리텔링 사업이 2억원중에서 이월이 1억1100만원이 이월되고 잔액은 없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홍보마케팅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이 44억4900만원중에서 지출액이 34억1100만원 다음 연도이월액이 10억입니다. 집행잔액은 3100만원입니다. 주제영상물 제작비 8억1900만원중에서 지출액이 6억1800만원이고 2억원은 다음 연도에 이월되어 잔액은 없습니다. 홍보비입니다. 총예산액 26억8600만원중에서 지출액이 23억9200만원 그중에서 다음 연도이월액이 2억6500만원 잔액은 2784만5천원이 잔액입니다. 4쪽 시설비 및 부대비가 2억천만원중에서 지출액이 1억6400만원 그중에서 이월액이 44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130만원입니다. 기록영상물 제작은 5720만원중에서 지출액 2600만원 그리고 이월액이 2900만원이 집행잔액은 140만원입니다. 운영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 94억7500만원으로 그중 13억원이 지출되었고 다음 연도 이월액 80억이고 집행잔액은 9890만원입니다. 국제정원박람회 운영목에 예산액이 51억4800만원, 집행액이 44억9400만원, 집행잔액은 5200만원입니다. 문화행사 추진 목입니다. 예산현액은 40억이고 지출액은 5억3300만원 다음 연도 이월액이 34억9100만원이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IT사업 추진 분야는 예산현액이 2억4300만원 지출액이 1억1630만원입니다. 그리고 9천만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은 3680만원입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에 예산액이 5900만원, 지출액이 4935만5천원이고 집행잔액은 997만원입니다. 6쪽 수익사업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9660만원입니다. 지출액이 그중 2억1300만원 이월액이 7억5200만원 잔액이 136만원입니다. 박람회 수익사업이 9억3900만원중에서 지출액이 1억8580만원 그리고 7억5200만원이 다음 연도에 이월되었고 잔액이 124만5천원이 발생했습니다. 시설 및 부대비는 5천만원인데 전액 이월되었습니다. 조직위원회 설립 및 운영 수익사업부 분야에 예산현액이 2700만원 잔액이 12만8천원이 발생했습니다. 
ㆍ다음 페이지 7쪽 정원관리부 소관입니다. 예산현액은 1017억원중에서 지출액이 564억5천만원 그중에서 다음 연도 이월액이 452억원이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1억430만원입니다. 박람회장 주변 도로 도시숲 조성사업의 예산현액은 21억중에서 지출이 13억5천만원이 되고 다음 연도에 7억5800만원을 이월하고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소속 부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러면 이상으로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기획운영본부 소관 결산보고중에 질의받기 전에 보통2012년도말에 정산하고 7월달에 결산보고를 정례회때 받는데 왜 결산서에서는 어떠한 결산도 이루어지지 않고 내부적으로 따로 준 결산서가 결산되어서 올라온 것입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것은 제가 알기로 순천시와 조직위원회와 별도 기구이기 때문에 순천시 해당과에서는 출연금으로 만 결산했기 때문에 여기 결산서상에는 그것이 나올 수 없고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위원장 이종철   
ㆍ연말에 사업이 어찌되었건 12월31일 끝나면 그날 기준으로 집행잔액이 있는지 낙찰차액이 있는지 내년도에 예산을 넘긴 것이 있는가 12월31일 기준으로 당연히 결산해서 이번 정례회때 박람회지원과를 주든 의회를 주든 정확히 연말기준으로 결산해서 보고하는 것이 당연한 것아닙니까? 조직위원회에서 박람회지원과가 소속 기관이 틀리고 한다는 것은 변명이고 이 서류가 메인서류가 될 수 없고 의회에 정식으로 자료로 제출된 이 결산서가 메인서류가 되어야 하는데 서로 상이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위원 김석   
ㆍ위원장님! 그 부분은 제가 설명드려도 될까요?
○위원장 이종철   
ㆍ아닙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우리 정관에 결산 일정이나 방법이 별도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사업기간이 만료되었습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정산기간이 정산하는 방법이나 절차 등 그 정관절차에 따라서 하기 때문이고 총괄적인 것은 청산할 때 전반적으로 정산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은 내부 정관이고 우리가 보고해 주라는 것은 2012년도 12월말까지 우리가 보고해 주라고 하면 그때 기준으로 보고해 주면 되는 것입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12월말까지는 보고가 될 수 없습니다. 12월말까지 집행되고 하기 때문에 정관상에 보면 익년도 3월까지 결산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지금 이 7월이지 않습니까? 4개월만에 왜 정산이 안 되어있습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자체 정산은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자체 정산이 되어 있으면 메인에 올라오는 결산서에 정산이 되어서 와야된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이미 절차에 의해서 검사가 되어서 관계부서에 이미 송부되고 보고가 된 상황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왜 결산서에는 전혀 반영이 안 되어서 예산서 사업금액만 되어 서 100% 전부 지출된 것인냥 된것입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결산서 작성 상황은 시청과 관계된 일이고 우리 조직위원회는 조직위원회에서 하는 절차에 따라서 관련서식에 의해서 시장에게 보고했으니까 시에서 의회에 보고하는 사항은 의회에서 요구한 서식을 어떤 서식에 의해서 보고할 것인가 하는 것은 
○위원장 이종철   
ㆍ정확히 이 결산서식에 의해서 자료를 건넨 것이 언제 입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3월말까지 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3월말에 했는데 왜 여기는 없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나오십시오. 
(박람회지원과 직원 “결산서는 저희들이 받았습니다."라고 답함) 
○위원장 이종철   
ㆍ받았는데 왜 결산서에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까? 
(박람회지원과 직원 “결산서에는 나오지 않고 출연금으로 나오게 됩니다.” 라고 답함) 
○위원장 이종철   
ㆍ출연금으로 넣었다고 하더라도 세부적인 금액은 이월이 사고이월이든 집행잔액이든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왜 포함을 안시켰습니까? 
(박람회지원과 직원 “포함안시킨 것이 맞습니다. 포함하면 플러스되기 때문에 안 됩니다.”라고 답함)
○위원장 이종철   
ㆍ2012년도 기준이기 때문에 이 내용 자체가 결산서에 반영되어야 합니다. 지원과장 부르십시오. 서류가 하나여야지 따로 놀면 되겠습니까? 지원단장을 부르십시오. 
○위원 김석   
ㆍ출연금으로 정해서 나가는데 박람회조직위원회는 부서별로 조직위 예산으로 되어 있는데 마지막 전체 결산칠때는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출연금나간 것으로 합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아니죠. 조직위원회에서 출연금 받은 것과 자체사업하고 합쳐서 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합쳐서 정산되고 총액으로 결산되고 나중에 정리되어야 합니다. 
○위원 김석   
ㆍ시가 세입잡아서 세출로 출연금으로 주는데 출연금나간 것에 대한 근거와 정산과 결산을 어떻게 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볼려면 하나씩 봐야합니까? 왜냐하면 조직위 운영건은 부서별로 다가지고 있고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받은 출연금에 대해서는 국도비 정산하듯 출연금은 출연금에 정산되고 자체사업은 자체사업에서 하고
○위원 김석   
ㆍ이 내용에 맞추어서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목별로 
○위원 김석   
ㆍ예. 복식부기에 단식으로 풀었다가 이런 상황입니다. 세입은 자체수입이 있는 것이니까 그렇다치고 시에서 나간 세출에 대한 정산 결산은 그렇게 추진하는 것이 맞다라고 봅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출연해 준 목별로 해야 합니다. 그것이 의회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목별로 해야지 거기에서 바꾸어지면 안될 것 같습니다. 
(박람회지원과장과 행정지원국장 출석)
○위원장 이종철   
ㆍ박람회지원과장! 조직위로부터 2012년도 결산 언제 받으셨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3월달에 받았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왜 결산서에 이 내용이 그대로 반영되지 않았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지금 현재 2012년도 결산서에는 출연금으로 예산편성해서 그 편성한 것에 대한 부분을 집행결과를 결산서에 집어넣은 것입니다.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출연금으로 주었던 것은 결산받은 것을 다시 현재 결산서에 넣어달라는 것은 저희들이 판단했을 때는 똑같은 돈을 이중으로 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 말이 아니고 결산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산편성된 것 얼마 쓰고 얼마 남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러면 조직위도 틀리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조직위에 출연해서 주었지 않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산편성해서 조직위원회에 출연금으로 집행한 자체가 예산을 집행하고 결산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과장 생각이고 그러면 의회에서 왜 결산을 받습니까? 박람회지원과에서 결산받고 혼자 다 해야죠?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다음에 보조금준 것은 결산을 별도로 받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다면 박람회지원과에서 의회가 할 일인 결산승인까지 다 해야죠? 결산승인은 어디서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산편성은 의회의 고유권한으로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해 주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과장님 말씀은 과에서 출연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따로 보고를 안받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출연금으로 주었던 것은 보조금관리조례에 의해서 별도 정산절차를 밟아서 정산하게 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3월달에 정산했으면 이 결산서에 그대로 반영해야 죠 왜 서류 두개가 따로 노냐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똑같은 돈을 이중으로 되는 것이고 
○위원장 이종철   
ㆍ기재만 해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부속서류로 기재해 달라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부속서류가 아니고 부속서류든 결산서류든 이월 금액이 얼마이고 잔액이 얼마이고 그대로 카피하는 것이 힘듭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 관계는 결산을 담당하고 있는 회계부서와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박람회지원과는 그동안 무엇을 했습니까? 회계과장 부르십시오. 같은 과에서도 소통이 안 되고 조절이 안 됩니까? 회계과장 부르십시오. 이것을 대한민국 어디에서 결산서라고 내놓습니까? 결산했으면 결산내용 그대로 카피해서 이월 얼마이고 잔액 얼마다라고 적으면 되는 것을 출연금 주었던 금액만 적어놓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2012년도 결산서를 보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2011년도 못썼던 것을 이월금으로 해서 표시되어 있고 그 부분에 대한 것은 정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들이 집행한 출연금부분은 전액 출연금을 집행했기 때문에 그부분에 대한 것이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제 말을 이해를 못하십니까? 여기 숫자가 뭐라고 적어져있습니까? 글짜 읽어보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2012회계연도 결산서입니다. 예산에 대한 결산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결산서에 무슨 내용이 포함되어야 합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예산에 대한 집행결과를 결산서에 표기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세부집행 결과 무엇이 있습니까? 쓴 것, 안쓴 것 기본서식에 되어 있지 않습니까? 관련법규에 의해서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출연금은 일반 조직위원회에 출언금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집행된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조직위원회에서는 결산승인을 어디서 받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조직위원회에서 썼던 것에 대해서는 자체적으로 검사를 받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조직위 예산승인은 어디서 해 줍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조직위원회의 출연금으로 된 것은 순천시장이 편성해서 쓰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예산승인과 결산 기관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제가 이런 기본적인 것까지도 설명해야 합니까? 과장께서는 변명하려고 하지 말고 왜 내가 따지는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3월달에 받은 결산 내용그대로 결산서에 넣으면 되는 것을 무슨 변명이 그렇게 많습니까? 조직위원회에서 3월달에 내부 정산 끝나고 제가 시로 정산서류를 보고한 것을 확인했고 결국 박람회지원과에서 결산 보고받고도 결산서류에 의회 보고를 누락한 것 아닙니까? 3월달에 공식적으로 조직위원회에서 결산받고 7월 정례회때 결산해야 하는데 누락한 것 아닙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실제적인 결산 검사는 결산검사위원님들이 선임되어 우리 위촉자료가 넘어가서 검사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중요한 것은 조직위를 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박람회지원과에서 정상적으로 결산을 보고받았으면 결산보고받은 내용을 그대로 의회에 보고해야죠? 누가 이 결산서를 보면 결산서인지 예산서인지 구분이 갑니까? 
(회계과장 출석)
ㆍ회계과장 잠깐 발언대로 나오십시오.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과장 조동일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관리법상 결산서에 필수적으로 공시해야 할 항목이 무엇입니까? 일단 총예산액이 들어가고 집행금액 들어가고 잔액 들어가고 소위 결산과정에 대한 모든 것이 결산서에 포함되어야 하고 세부적으로 부속서류가 따라가는 것이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조직위원회 결산 조직위원회 예산승인을 시에서 출연해 주어서 의회에서 승인해 주었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결산도 똑같죠? 정산보고해서 최종 의회에 결산을 보고받아야죠? 형식적이든 어떤 것이든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전년도 조직위원회에서 결산시점이 3월달이라고 하면 3월에 결산보고를 했습니다. 정식적으로 박람회지원과에서 받았습니다. 그렇다면 박람회지원과에 결산보고한 내용이 결산서에 충실히 회계연도 결산서에 출연금이든 보조금이든 충실하게 반영되어야 함이 맞습니까? 어떻습니까? 그대로 반영되어야 함이 맞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당연히 관련법에 따라서 반영도 되고 집행되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결산서 449페이지를 봐주십시오. 출연금에 대한 결산내용이 나오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께서 보실 때 정상적인 결산서로 보이십니까? 단순하게 전년도 출연해 준 출연금 목록을 기재한 것에 불과하다고 보십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여기는 목별로 총괄로 들어와있기 때문에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죠? 결산만 들어와 있죠 .결산과정이 아니고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 확인했고 앞서 말씀하셨죠? 결산과정이라는 것이 소위 예산의 최종 흐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그런데 3월달에 결산보고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출연금에 대한 결산내용이 반영되지 않는 것은 과장께서도 이 부분을 충실하게 따져보지 못한 것이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회계과에서는 어차피 조직위든 각 실행부서든 프로그램에 의한 총괄 집계표만 가지고 다루기도 힘들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따져보지 못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결과적으로 볼 때 이런 식으로 결산서를 작성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보시죠 지금 따로 조직위원회에서 갔다준 결산서를 회계과장에게 보여 주십시오. 
(관련자료 회계과장에게 보여줌)
ㆍ내용을 3페이지부터 넘겨보십시오. 이것이 나름대로 결산서라고 보여 지죠? 잔액이 있고 이월 금액이 있고 그렇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이 내용이 결산서에 반영되어야 함이 맞다고 보시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지금 조직위원회것은 전체적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위원장 이종철   
ㆍ그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현재 과장님 손에 들어있는 결산서가 진짜 결산서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이 내용이 의회에 제출한 결산서에 그대로 충실히 반영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누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하는 것은 박람회지원과로 해서 틀이 되어서 나온 것이고 구체적인 별도 보고서를 조직위원회에서 만든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보고서에 별도 보고서는 없습니다. 별도 보고서라는 것이 존재할 수도 없고 결국 별도 보고서가 그대로 결산서 내용으로 100% 싱크되게끔 동일하게 가야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무엇을 지적 하고자 과장님을 부른지 아시겠죠?
○회계과장 조동일   
ㆍ아까 우리 조직위원회 출연금 정관에 서 자체결산도 하지만 공기업도 연관된 관련해서 별도로 결산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렇기 때문에 7월 정례회때 결산승인을 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우리 결산서에는 들어올 사항은 아니라고 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왜요?
○회계과장 조동일   
ㆍ박람회지원과에서 출연금으로 해서 정관을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정관이 3월달에 정산 끝나지 않았습니까? 7월달에 정례회 보고하고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러니까 그 정관에 의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3월달에 보고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7월달에 정례회때 낸 결산서에는 이 내용이 들어가지 않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3월달에 했다라는 것은 인지를 잘못한 상태라 이해를 못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3월달에 결산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7월달에 정례회 시작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결산서를 언제 취합해서 만듭니까? 2012년도로 끝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결산내용이 그대로 결산서에 반영되어야 하는데 안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에 대해 박람회지원과장도 놓쳤고 회계과장도 놓쳤다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놓친 것이 아니죠?
○위원장 이종철   
ㆍ놓친 것입니다. 
○회계과장 조동일   
ㆍ회계사나 결산검사 하신 분들의 의견도 들어온 것은 아니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유가 무엇입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자체적으로 정관에 의해서 출연금 주어서 거기에서 별도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종철   
ㆍ우리가 결산서를 받자고 하는데 이 내용이 안들어가야 할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있는 서식에 이 내용 그대로 넣는 것이 그렇게 어렵습니까? 그것이 법적으로 하자가 있습니까? 결산한 것 결산서에 내용을 받자는데 무슨 변명이 있습니까? 
○회계과장 조동일   
ㆍ그러니까 이 부분은 여러 가지로 위원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지만 관련법을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들어가십시오. 만약 이 자료 요구하지 않으면 이것가지고 결산보고하려고 했습니까? 아무 것도 없는 것을 가지고 보고하시려고 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조직위원회로부터 3월달에 받았던 것을 결산서 부속서류에 첨부해라는 것은 저희들이 빠뜨렸다고 볼 수 있지만 결산서 현재 3월달에 조직위원회에서 이사회 승인을 받은 결산내용을 이 결산서에 그대로 포함해 달라는 것은 아직 사업이 정산되지 않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것이 몇 년도 결산서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2012회계년도 결산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거기까지만 하면 됩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2012회계연도인데 이것은 사업이 종료되지 않아 정산이 안된 상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니까 2012년도까지만 하시라니까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2012년도까지 전년도 이월액에 대한 의회 승인을 받아서 정상적으로 결산한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님! 2012년도 예산분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집행잔액이 있는데 그것을 위원장님 말씀대로 이 결산서에 그대로 포함해 달라는 것은 집행잔액 전체가 불용액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산편성을 다시 해야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표기만 그렇게 하시라는 것입니다. 아니면 세부적으로 명시하시든지요.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러면 위원장님께서 현재 결산서에 조직위원회에서 2013년 3월달에 제출한 결산서류를 부속서류로 첨부시켜 달라고 하면 첨부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결산서 내용에 시에서 예산편성했던 것을 출연금으로 그대로 집행하고 아직 집행이 마무리되고 저희들이 정산을 안받은 것을 집행잔액으로 넣어서 정산해서 결산서에 포함한다는 것은 
○위원장 이종철   
ㆍ2013년 10월달에 사업이 끝나면 그 나름대로 총괄 정산하시고 2012년도 예산 편성분만 하시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십시오.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그것은 결산서에 포함시킬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왜요? 무슨 법에 의해서 입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부속서류에
○위원장 이종철   
ㆍ부속서류와 결산서와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박람회지원과장 이재근   
ㆍ부속서류에는 첨부자료로
○위원장 이종철   
ㆍ과장! 들어가시고 박람회지원단장 발언대로 서십시오. 단장이 답변하십시오.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김장곤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처음부터 다시 묻겠습니다. 조직위 출연금 예산 승인을 의회에서 해 주었죠?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예
○위원장 이종철   
ㆍ결산은 어디에서 해 줍니까? 누가 최종승인을 해 주어야 합니까?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승인은 정산이 되면 도에 보고해서 결산하는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보고하는 서식은 무엇입니까?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아까 옆에서 들었습니다만 위원장님이 말씀하시는 결산서와 회계연도 조직위원회에서 가지고 온 결산서와는 상당히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맞는 부분도 있는데 저도 보면서 예를 들어 단순한 경상적 경비같은 경우는 제로상태로 가든지 하는데 사업적인 성격은 아직 마무리되지 않았습니다. 결산서만 아마 3월달에 지원과에 보낸 것 같습니다. 이것 때문에 직원들이 착각한 것 같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여러 가지 로 검토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보통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은 어떻게 표현됩니까?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이월로 해서 하는 등 여러 가지 방법은 있겠죠.
○위원장 이종철   
ㆍ그런데 뭐가 문제입니까?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그러니까 전체를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결산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조직위원회가 개인 회사 법인입니까? 법인도 똑같은 과정에 의해서 결산을 받습니다. 신고도 하고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여러 가지로 저희들이 부족한 점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 내용 그대로 결산서에 카피하는 것이 법으로 금지되어 있습니까?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아무래도 이것은 저도 옆에서 봤는데 이것을 결산서 원 서류에 넣기는 액수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합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액수 차이가 왜 납니까?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산서 내용상으로 봤을 때 아까 말한 결산서 조직위원회에서 가져온 것 이 부분중 제대로 정산이 안 되어있는 것도 있을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정산이 안되면 안된 대로 보고를 해야죠.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그래도 단돈 일원 한푼 틀려서는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마 정산은 별도로 해서 정리할 것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단장 말씀대로 하면 이 결산서도 안나와야죠.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조직위원회에서는 내부적으로 이렇게 집행했다라는 것을 출연금으로 준 부서에 제출한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이 서류가 무엇이냐라는 것입니다. 이 종이 복사해서 준것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원 결산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것이 결산서입니까?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그렇습니다. 이 결산서에 대해서 제가 복사해서 가지고 있는데 이 결산서와 이것 결산서와는 이것은 가결산서라고 인정하고 다음에 정산되면 별도로 결산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돌아가시면 이것을 정상적으로 책자로 만들 어서 제출하십시오. 
○박람회지원단장 김장곤   
ㆍ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그러면 조직위원회 결산보고 끝날 때까지 단장과 지원과장께서는 대기하고 계십시오. 운영본부장에게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계시면 질의하십시오.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조직위원회 결산도 기획운영부에서 담당합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예
○위원 김석   
ㆍ두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직위원회 세입 전체 수납액이 1296억정도되는 것 같습니다. 맞죠?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예 
○위원 김석   
ㆍ1296억과 관련해서 전체 금액을 자체 정관에 의한 결산을 감사보고한다고 하더라도 현재로서는 결산 전체 서문에 되어 있는 이야기중에 하나가 감사2인이 하기에는 버거운 것이 아니냐 리프트가 작은 것이 아니냐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읽어봤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래서 그런 문제는 정관이 그렇다 하더라도 기획운영부쪽에서 면밀히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결산검사 결과를 충분히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두 번째는 당초 예상수입으로 잡았던 이자수입이 2천만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8억3천만원에 종결했습니다. 자금관리를 잘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꼼꼼하게 잘했는데 그런 문제들에 대해서는 특별히 어떤 조치를 하지 않습니까? 돈 쓰는 부서에는 많은 관심을 갖는데 돈을 아끼고 돈을 벌어서 세입을 확충하는 부서에 대해서는 전체부서가 관심을 별로 갖지 않는 것 같은데 조직위원회도 그런지 궁금합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공로를 인정해서 지사님 표창 등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것들을 해야 합니다. 또 하나 전체 순천시 결산에서 세입중 이자가 차지하는 비용중에 2012년이 가장 높습니다. 조직위원회로 돈이 출연되었을 때 가장 걱정했던 것이 이자수입 문제였습니다. 그런 문제를 놓고 보면 그 걱정은 일정부분 조직위원회가 수치상으로는 자금관리를 잘한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혼란스러울때 말씀드렸는데 올해는 어찌되었든 사업이 종료되는 시점입니다. 우리는 조직사업 세부사업 이렇게 정리해서 이렇게 예산서에 따라서 출연해 주는 것인데 조직위원회 자체의 결산내용을 보면 부서별 결산입니다. 조직위원회 운영과 관련된 예산도 각 부서별로 다 쪼개져 있다 보니까 예를 들어 전체 17억이 나갔는데 17억에 대해서 2012년도에 얼마를 썼고 예산 전체집행이 얼마인지를 한눈에 보기 어렵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우리 위원장님께서도 이야기하셨던 것은 이 안으로 들어올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결산서 내용이, 마지막 올해 10월달에 종료되고 나서 12월달에 결산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경우 이것대로 정리할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출연금 받은 것에 대해서는 출연금 받은 목별로 정산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저희가 궁금한 것이 2012년도에도 일정부분 조직위원회 자체의 우리가 출연한 금액말고 자체세입이 있지 않습니까? 2012년도에도 입장료 수입이 있습니다. 이 입장료 수입이 조직위원회 수입이기도 하지만 사실 순천시 출연금으로 갔기 때문에 순천시로 들어왔다가 다시 출연나가야하는 것이 아니냐라는 고민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 명쾌하게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입장료 판매수입금
○위원 김석   
ㆍ이종철 위원장님 말씀과도 일맥상통한데 이 수입전체가 시로들어왔다가 다시 출연되면 이 결산서에 남을 수 있는데 이렇치 않으니까 남지 않는 부분도 있습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제생각에는 조직위원회 재단법인으로 설립목적중에 하나가 사업을 신속 원활하게 추진하는데도 있습니다. 그러한 절차를 거쳐 돈을 받아서 예산에 편성해서 다시 출연금으로 하려면 그 기간동안 얼마나 기간이나 인력소모 등이 되겠습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래서 조직위원회를 설립해서 정관에 의해서 신속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지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고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런 의미에서 그런 것 같습니다. 
○위원 김석   
ㆍ우리 위원장님 말씀은 그 문제를 해소하는 것은 그것이 세입으로 잡혀서 출연되면 굳이 이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복식부기에 단식으로 풀었다가 다시 이것에 맞추어야합니다. 결산감사도 팍쎄게 해야 하고 그런 문제가 있는데 하여튼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이 결산과 관련된 서로 다른 이견문제는 본부장님께서 오셨으니까 면밀하게 검토해서 의회가 원하는 것이 정확하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렇게 처리해 주셨으면 합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결과적으로 논점은 정확한 곳에 정확한 돈을 쓰자라는 것 아닙니까? 
○위원 김석   
ㆍ그렇습니다. 흔적을 보자라는 것입니다. 결산이라는 것이 그런 것 아닙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것에 대해서 조직위원회 내부에서도 여러 가지 채널 등을 통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대표적으로 정원조성과 관련된 예산을 시의회가 한번도 깎거나 그런 적 이 없습니다. 홍보비나 운영비 관련해서는 타이트하게 심사가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면 그 돈이 필요한 것은 조직위원회이고 그러면 그 돈이 1년단위로 잘썼냐라는 것입니다. 이 통계목상으로는 볼 수 없으니까 그러면 예산을 심사했던 의원의 입장에서 보면 조금 그렇지 않겠습니까? 흔적을 볼 수 없다면 출연금 자체가 법적으로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 돈이라고 하지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래서 나중에 행정사무감사도 하실 것이고 더한 조치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 김석   
ㆍ그것도 사후조치입니다. 차라리 계속비로 묶어놓으면 어차피 계속비 결산은 계속비 사업 끝난 후에 결산을 하지 않습니까? 물어보지 않고 그런 성격이라면 이런 혼란스러움을 찾을 수 없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충분히 의도를 알았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런 의도를 정확히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결산서 9쪽을 보면 태양광 설치사업이라고 있습니다. 예산현액과 제가 드린 예산현액 같습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446만5천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9쪽에 있는 예산현액은 어떻습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질문하신 의도가 사업성격을 물으시려면 운영부 소관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이 결산입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소관이 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결산서이고 그것은 예산서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위원님! 그것은 정원조성부 소관이니까 그때 질문했으면 합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같이 이어져서 보기가 어려우실 수 있습니다. 제가 답변드리겠습니다. 이 예산은 정리추경때 자체적으로 삭감했고 2013년도 금년에 자체편성을 해서 반납할 금액으로 남겨진 예산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2012년 12월 현재 출납폐쇄를 2월 28일합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12월말에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12월말 현재 금고잔액을 확인하면 이것과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2012년 12월말 금고잔액을 확인하면 결산서 금액과 다르게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이 결산서 내용은 예산서에 준해서 형식적으로 기입해 놓은 숫자에 불과하지 않은가라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이것이 예산서인데 무슨 시금고 잔액과 
○위원 임종기   
ㆍ시금고 잔액을 보면 결산서 결과가 잔액으로 나와야된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당연히 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생각할 때 시금고 잔액을 확인하면 결산서 내용으로 되어 있을 것 같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어떻습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부분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잔액의 합계가 얼마 입니까? 결산서상 잔액의 합계가 31억2600만원 이것이 2012년 12월 31일부로 출납폐쇄합니까? 2월28일부로 출납폐쇄합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4페이지 보면 예산편성하지 않는 세입예산 총괄표에서 증감부분 표시된 20억7300만원을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52억이 돌려졌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31억 플러스 52억이 잔고가 됩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20억 플러스 31억해서 52억이 순세계잉여금으로 잔고가 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20억은 무엇이라고 하셨죠?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결산서준 것 별지 부분에 4쪽 세입결산 총괄에 증감분야에 증액 20억7379만원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과 세출결산 총괄에 집행잔액 31억2676만원 그 두개가 순세계잉여금으로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합쳐서 52억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세입결산과 세출결산에 있어서 이렇게 하면 맞습니까? 산법이, 집행잔액이라는 것은 예산현액에 대한 집행잔액일 것이고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러니까 쓰고 남은 돈과 즉 세출예산, 다음 세입결산해서 예산편성되지 않는 세입이 20억 있지 않습니까? 편성이 안 되어있으니까 20억과 남은 돈과 합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넘어갔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산법이 맞냐라는 것입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세입결산은 예산액이 880입니까? 예산액 전년도 이월액 하니까 예산현액 1270이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집행잔액 자체가 잔고가 되어야지 세입예산에 이 증감표시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세입의 총액이 예산액 플러스 전년도 이월액이 세입의 총액이 되고 세입액 총액이 세출예산 현액이 될것이고 예산현액에서 지출을 빼고 나면 집행잔액이 잔고가 되어야 옳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다면 31억이 집행잔액이 되어야 하는데 앞에 말씀하실 때 세입결산의 증감액 20억이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세출에서 집행잔액 31억은 확실히 남았는데 세입을 결산하고 보니까 예산편성 안된 금액 20억이 통장에 들어와있고 쓰고 남은 돈 있고 합쳐서 남겨두었다라는 것입니다. 다음 연도 순세계로 넘겨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예산액 플러스 전연도 이월액이 증감이 나타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세입편성보다 돈이 더 많아졌지 않습니까? 이것은 별도로 제가 위원님에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담당직원 임종기 위원 좌석으로 가서 관련내용 설명)
○위원 임종기   
ㆍ국고보조금 35억이 무엇입니까? 세입결산에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네델란드 벤노박람회 조성비3억과 정원박람회 홍보비 5천만원해서 3억5천만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것은 어디서 받은 것입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농어촌유통공사에서 받았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농어촌유통공사에서 조직위원회로 직접 받았네요?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시스템이 현재 대한민국 법체계상 가능합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가능하니까 돈을 주고 받죠. 거기도 국가기관 아닙니까? 
○위원 임종기   
ㆍ그러니까 재단법인에 국가가 출연한 것이죠?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리고 잉여금 이것은 전년도 세계잉여금입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기타수입에 있어서 기부금밑에 그 외수입은 무엇입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이것은 하나은행 후원금이 9억600만원, 참여정원 서안조성비가 1억3792만3천원, 참여정원 영파정원 조성비가 3억743만6천원, 참여정원 수자원공사 조성비가 5천만원, 지연배상금등 수입이 112만원입니다. 그래서 합이 14억247만9천원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이것이 우리 조직위원회로 입금되어서 조직위원회에서 사업을 추진했다라는 것이죠?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네델란드 벤노박람회에 우리가 참여하는데 네델란드에서는 우리에게 기부하는 것이 없습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예
○위원 임종기   
ㆍ타이도 가지 않습니까? 태국도 없고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예
○위원 임종기   
ㆍ우리가 갔던 곳이 네델란드 태국 서안에 한국정원만드는데  3억입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태국정원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운영부장 장영휴   
ㆍ태국에서 와서 만들었습니다. 자기들 비용들여서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여기에 계상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자기들이 직접 시공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외국정원들이 자국비용으로 된 것이 어떤 것이고 우리 비용으로 한 것이 어떤 비용입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자료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데 티브에서 잔디식재하는데 인건비를 못받았네라는 소리가 왜 나옵니까? 이렇게 집행되는데에도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것과는 별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개략적으로 보면 예산서에 금액과 다릅니다. 그 이유가 따로 있습니까? 결산을 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출연금 받은 것이 있고 조직위원회에서 부족해서 보탠 돈이 있다 보니까 약간 맞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부분은 업되어 있는 부분이고 이 예산서 금액이상은 여기서 나와야할 것아닙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아까 태양광은 그 사업이 작년도에 끝나서 정산하기 위해서 반납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연말을 시에서 제출해 달라고 해서 정산분을 반환금으로 해서 한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산했는데 정산은 저 금액으로 해서 예산 현액을 이 금액으로 잡아서 잔액으로 나와야지 왜 틀리냐라는 것입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예산액 자체를 추경때 아예 삭감을 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본 예산액이다라고 하면 그 말씀이 맞은데 예산 자체를 정리추경때 삭감되어서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차이가 있는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보고 정산서를 맞추어야합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박람회지원과에 모든 사업비에 정산을 다해 주게 되는데 그때 내력이 다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정산을 하게 되면 예산과 맞추어서 정산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예산과 다른 정산서가 무슨 의미가 있냐라는 것입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다음에 정리가 될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러면 제가 이렇게 묻겠습니다. 우리 추경이 있듯이 자체 내부적으로 추경을 몇 번이나 했습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순천시 추경에 맞추어서 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조국장님! 업무파악 다 하셨습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하고 있는 중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제가 조금 늦게 들어와서 동료위원님들께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어떤 질문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입장료 수입과 관련해서 본부장님은 예산편성 지침에 보면 모든 세입은 예산으로 잡아야죠?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예. 조직위원회 세입예산으로 잡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조직위원회에 넘어가는 예산을 출연금으로 줍니다. 출연금을 안주면 그런 이야기가 안나오는데 예산편성할 때 출연금을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입장료 수입도 세입총계주의에 의해서 잡아주어야되는 것아닙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것은 조직위원회라는 것이 독립된 기관으로서 자체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인데 그 사업을 추진하다가 부족한 돈을 출연해서 오지 않습니까? 출연금을 보태서 조직위원회를 운영해 나가는데 조직위원회에서 나오는 자체 수입금을 다시 순천시 예산편성 세입으로 잡아라는 것은 제생각에는 조금 맞지 않는 절차라고 보여 집니다. 
○위원 이창용   
ㆍ저와는 견해가 틀립니다. 왜냐하면 조직위원회에서 자체예산 편성해서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충당해 준 것이 아니라 사실 조직위원회 전체에 준것입니다. 조직위원회 예산을 편성해서 출연금으로 전체주는 것아닙니까? 출연금을 가지고 조직위원회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사용하는 모습을 취하죠?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렇습니다. 출연금은 시에서 받은 것은 출연금 용도대로 쓰고 자체적으로 수입해서 사업수익으로 오는 것은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정해 진 규정과 절차와 정관에 의해서 사용하는 것입니다.
○위원 이창용   
ㆍ예컨대 자체수입 대중을 이루는 것이 입장료사업입니다. 기획본부장님 생각은 입장료 수입은 조직위원회에서 자체적으로 예산편성해서 조직위원회 마음대로 쓴다라는 것입니까? 그럴 경우 어떤 현상이 벌어지냐 입장료 수입은 조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쓰니까 의회 통제밖입니다. 또 집행예산 총계에도 들어가지도 않고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조직위원회에서 마음대로 쓰는 것은 아니죠.
○위원 이창용   
ㆍ이를 테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현재 상태는 그렇지만 기획부장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그 예산은 지금 조직위원회에서 별도로 관리하고 있고 
○위원 이창용   
ㆍ제가 생각하기에는 정원박람회 조직위원회에 들어가는 모든 예산이 시에서 예산을 세워서 출연금으로 줍니다. 조직위원회 자체예산은 없습니다. 세입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수익사업이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수익사업은 정원박람회가 시작되고 나서 
○기획운영본부장 조병철   
ㆍ그러니까 정원박람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산 출연금이든지 수익사업금이 되었든지 간에 의회 승인이나 심의를 받지 않습니까? 어떤 식으로 든지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는 어떤 
○운영부장 장영휴   
ㆍ제가 보충설명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입장료 수입은 조직위 자체에서 예산편성할 때 손을 대지 않았습니다. 2013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시 출연금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242억을 조직위 세입예산으로 잡았습니다. 그때 행정자치위원회에서 전체를 다 심의해서 삭감할 것하고 해서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입장료 세입가지고는 조직위에서 건든 적이 없고 의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242억을 시에서 출연금 예산이 부족하다해서 
○운영부장 장영휴   
ㆍ미리 입장료 수입 세입으로 잡아서 
○위원 이창용   
ㆍ가세입을 잡아서 240억을 세입예산으로 편성해서 세출예산으로 했다라는 것이죠?
○운영부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그때 242억에 대해서는 행자위에서 심의를 했습니다. 목별로 전체 심의를 하고 예산결산위원회에서도 심의하고 승인을 받아서 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나머지 입장료 수입은 보관해 놓고 있다라는 것이죠?
○운영부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나중에 세입으로 해야죠.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입장료 수입이 어느 정도됩니까? 
○운영부장 장영휴   
ㆍ280억정도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나머지 보관된 것이 40억정도되겠네요?
○운영부장 장영휴   
ㆍ그것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40억정도는 여유자금으로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입장료 수입에 대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을 지킨 편이네요?
○운영부장 장영휴   
ㆍ그렇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정원관리본부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정원관리본부장 최덕림입니다. 11페이지 박람회장 주요 도로변 도시숲 조성사업 21억9879만630원은 지출이 13억5169만4천원이 집행되었고 태양광설치사업은 42억8750만원중 25억4770만원이 집행되고 17억39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한방약초재배 공원사업은 95억3800만원중 51억2300만원이 집행되고 44억15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정원박람회 조성사업은 총297억9600만원중에 151억1900만원이 집행되고 146억5900만원 이월되었습니다. 박람회장 녹색교량은 61억9900만원중에 56억1700만원을 집행하고 이월을 5억8100만원했습니다. 순천만 보존을 위한 생태하천 복원사업은 15억9400만원중 7억9400만원이 지출되고 8억이 이월되었습니다. 순천만 수목원 조성사업은 163억6700만원중 77억5500만원이 지출되고 86억1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세계정원 조성사업은 총6억800만원중 4억3300만원이 집행되고 1억7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한국정원 관광자원화사업은 34억4200만원중 9억6600만원이 집행되고 24억73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송전철탑 지중화사업은 55억중에 46억1100만원이 집행되고 8억8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순천만국제습지센터가 217억1600만원중 117억5천만원이 집행되고 98억이 이월되었습니다. 
ㆍ정원화훼부 소관입니다. 육묘장 관리사업 중 1억5400만원중 1억3600만원이 집행되고 잔액이 1700만원입니다. 나무은행설치 및 운영은 1억8700만원중 1억8700만원이 집행되고 43만원의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조경수목  확보관리사업은 10억5600만원중 6억7천만원이 집행되고 3억38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다음 장 작은 금액은 넘어가고 초화류 잔디관리 사업중 8억4500만원중 2억6500만원이 집행되고 5억7천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전시연출부 소관입니다. 2012경기정원박람회 사업 8천만원중 860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박람회 전시연출사업은 34억9500만원중 15억900만원이 집행되고 19억7200만원이 이월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정원관리부 소관 결산내용을 보고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석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김석   
ㆍ우리가 가지고 있는 서류 9쪽 본부장님이 가지고 있는 서류는 11쪽입니다. 정원조성본부쪽에 대표적인 것이 한방약초재배공원 조성쪽을 보십시오.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을 분리시킨 이유가 있습니까?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명시이월은 원인행위가 잡히지 않는 상태에서 이월한 것이고 사고이월은 원인행위가 된 상태에서 이월된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그것은 아는데 전체 한방약초 재배조성 관련해서 이 결산시점이 12월정도되는데 기본적인 것이 다 정리되어야 했었는데 이럴 이유가 있었냐라는 것입니다. 이 사업이 2011년이면 이해되는데 2012년도이기 때문에 묻는 것입니다.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구체적인 것은 나중에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렇게 하십시오. 전반적인 내용들에 대해서 이해가 쉽게 설명해 주셨으면 좋겠고 이 결산서 내용대로라면 송전철탑 지중화사업이 8억8천만원정도를 명시이월했습니다. 이 사업이 정원박람회조직위중 조성본부쪽 단독으로만 시행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사업은 같이 했습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쪼개서 지출해서 명시를 8억8천만원을 한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조직위원회것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위원 김석   
ㆍ나누어서 한 것입니까?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전체 총액관련된 것은 도시개발사업소에서 했습니까?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우리가 전체를 정산하게 됩니다. 
○위원 김석   
ㆍ그러면 본부장님이 송전 지중화사업관련해서 연도별 예산 집행한 내용이 있으면 그것을 주십시오. 그러면 이해가 빠를 것 같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결산검사서 12쪽 본부장님은 14쪽입니다. 조공 수목 확보관리로 해서 인건비를 3억7400만원의 예산에서 거의 다 쓰셨습니다. 몇분정도나 여기에 기간제근로자들이 참여를 했습니까?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나무를 시유림이나 도유림에서 이식을 했는데 그사람들 이식하는데 필요한 비용입니다. 
○위원 김석   
ㆍ지속적으로 관리하는 비용이 아니라 이식하는데 필요한 인건비라는 것이 죠?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김석   
ㆍ인건비를 못받았다라는 소리가 곳곳에서 나오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마지막 정산 3차정산을 하고 있는데 마지막 정산이 남문같은 경우 27억을 3차에 집행했는데 하도급사가 6개가 있는데 6개중에5개는 서로 합의금이 공법상 자기들 계약에 의해서 정리되는데 한개회사가 하도금액을 놓고 원도급사와 확정이 안 되니까 하도급사에서 집행되지 않으니까 잔디대금이나 장비대금이 나가지 않는 그 부분입니다. 
○위원 김석   
ㆍ잔치끝에 소란하면 안되니까 직접 관여해서 문제해결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그 부분에 대해 저희들도 공정거래위원회랄지 이런 곳에 하도급사 보호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석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임종기   
ㆍ통상적으로 순천시 경우를 예로 들면 공사에 공개경쟁입찰을 하게 되면 입찰예정가 낙찰율 등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집행잔액을 보면  그런 것이 전혀 반영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그것은 여기는 박람회 조성사업비가 계속 사업비입니다. 마지막 정리할 때 한꺼번에 도급액에 대한 정산이 나올 것입니다. 그러면 총예산액 집행액 예산잔액 지출잔액 조만간 정리될 것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어찌되었건 공사와 관계된 부분은 4월20일까지도 계속 지출되는 금액이 있을 수 있습니까?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공사관련해서는 3월25일 모두 준공되었습니다. 집행은 도급자가 청구해야 집행하기 때문에 청구에 따라 집행하는데 다 집행되었고 인본구역 만 정산중에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 정산을 앞으로 하실 때 맨처음부터 시작해서 녹색교량이라고 하면 제기억으로 90억입니다. 90억을 정산할 수 있도록 이런 표를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그렇게 정산합니다. 정원박람회 주박람회장 구간과 수목원 인본습지 국제습지센터 교량과 도시숲을 별도로 합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렇게 해야만 실질적으로 한방약초 재배공원 조성사업은 세부적으로 디테일하게 설명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업내용이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한방약초는 약초재배센터 주가 하나있고 약술원이라고 약초를 재배하는 공간이 있고 그러니까 하단부에 조성한 해룡천 주변에 약초 이런 것이 다, 한방약초정원 사업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옥도 여기에 포함됩니까?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그런 부분이 정산할 때 세부적으로 표기될 수 있는 것입니까?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서안 중국 정원 거기가 서안이죠?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그것은 영파시입니다. 영파에서 3억6천만원을 들여서 했고 서안 것은 하단부에 2억8천만원이 와서 두 개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국제습지센터건물은 완공되었죠?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더 이상 손보고 할 것은 없죠? 하자보수기간중에는 하자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하자말고 그 건물자체를 놓고 손볼 부분은 없고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예
○위원 임종기   
ㆍ초화류 잔디관리 이것은 무엇입니까? 밑에 잔디를 총칭해서 초화류잔디라고 합니까?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초화류는 1년초 말고 숙근초까지 포함해서 초화류이고 초화류와 잔디를 포함해서 초화류잔디로 표시했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바닥에 깔린 잔디플러스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잔디와 숙근초 이것도 포함됩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남정옥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고생많으십니다. 명시이월된 것 결산서가 12월말인데 3월25일부로 공사는 완료되었다라고 했는데 그러면 이월도 다 집행되었겠네요?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그렇습니다. 저희가 하는 것은 관리비외에는 공사비는 전체 3월25일부로 다 집행되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임종기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중 초화류 이것이 8억4천만원정도되는데 원래 잔디만 따로 구분되지 않았습니까? 잔디도 양잔디와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잔디깎는 기계 구입비용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초화류는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그것을 관리하기 위한 자산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초화류는 아까 본부장님이 잔디와 숙근초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공사금액이 이것밖에 되지 않습니까?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식재비용은 별도로 사업비에 들어있고 그 외에 관리하는 비용만 들어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초화류 따로 잔디따로 해야 맞다고 봅니다.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편성할 때는 이렇게 했는데 쓸때는 그렇게 합니다. 
○위원 남정옥   
ㆍ숙근초가 얼마이고 잔디가 얼마라고 구분되어 있지 않습니다. 혹시 입찰액이 얼마부터 입니까?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2천만원 이상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큰단위별로 있는데 한업체에서 계속사업비로 한다라는 것 아닙니까? 잔디면 잔디 수목이면 수목 큰금액들은 계속사업비로 연결되어서 온다라는 것이죠?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초화류 잔디관리는 기계비용이 많고 인건비 1억정도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 성격입니다. 기계산 비용외에는 
○위원 남정옥   
ㆍ몇번이나 교체했습니까?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세 번 교체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최근에 언제 했습니까?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6월10일부터 6월22일까지입니다. 
○위원 남정옥   
ㆍ어차피 지금까지 고생하셨는데 업무보고할 때나 계속 말씀드렸는데 어차피 장마기간이 오고 요즘 날씨도 더워서 현저하게 관광객도 감소되고 있고 실제 아침 새벽으로 물주고 저녁 늦게 물주고 있는데 어차피 정원박람회 만들 어놓고 손님들 초청하고 하기 때문에 걱정되는 것이 뙤약볕에 습이 많으면 초화류는 쉽게 녹아내립니다. 그 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합니다. 심어놓고 얼마 되지 않아 다시 교체하면 비용부담도 되고 절감차원에서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합니다.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 임종기   
ㆍ한국정원 있지 않습니까? 한국정원에 아직도 황토물이 나옵니까?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 밑에 회전을 시키는데 밑에 황토가 있어서 황토를 걷어내고 자갈을 깔았더니 괜찮아졌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물이 흐를 수 있는 곳을 많이 만들 어놓았는데 거기도 다 정비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맑은 물이 흐를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물이 안채워져 있는 곳도 있습니다. 
○정원관리부장 최덕림   
ㆍ거기는 디자인을 그런 컨셥으로 했습니다. 일본에 가면 산수정원인가 그 컨셥을 가지고 디자인한 것 같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다음은 협력지원본부장나오셔시 설명바랍니다. 
○협력본부장 손영호   
ㆍ협력본부장 손영호입니다. 협력본부 소관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협력지원부 예산부터 말씀드리면 예산현액 2960만8천원중에서 2898만3천원이 집행되고 집행잔액은 60만4980원입니다. 환경안전부는 1639만8천원중에 지출이 1639만8천원 모두 집행완료했습니다. 저희 협력본부는 모두 경상적 경비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임종기 위원
○위원 임종기   
ㆍ덥고 관람객은 적어지고 하니까 심적으로 부담을 가질 분이 협력본부장입니까? 
○협력본부장 손영호   
ㆍ그렇습니다. 어제 자원봉사자 한분를 만났더니 점심때 조직위원회에서 주는 식권마저 가지고 밥을 먹는 것도 부담스럽다는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아마 저들어라고 하는 이야기인 것 같아서 저도 밥맛이좋지 않습니다. 아침에 관람객 유치팀과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만 처음 시작할 때처럼 다시 돌아가서 다시한번 시작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국외관람객을 유치하는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일본은 엔저로 어렵고 중국쪽으로 타켓을 잡아서하고 그중 관광공사에서 직원이 파견나와있기 때문에 열심히하고 있고 국내팀들은 학생들이 많이 다녀갔습니다. 요즘 현장체험학습등이 끝났는데 학교별로 지역별로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중 많이 다녀간 곳이 전남은 말할 것없고 전북 경남 부산 이런 쪽에서 많이 다녀갔고 많이 오지 않는 곳이 충청권입니다. 경기권도 많이 다녀갔고 서울이나 경기쪽은 수학여행도 남아있고 현장체험학습이 봄가을 두차례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타켓을 두고 열심히 관람객 요청활동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제가 볼 때 처음 관광객들이 올때는 그 맛에 없는 힘도 나는데 요즘 같으면 그동안 누적된 피로도 있고 마음상태도 서로 지칠대로 지친상태입니다. 그러다보니까 협력본부장님께서 이런 분들의 마음을 독려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외부에서 사람찾는 것이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내부적인 결속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뭔가 역할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협력본부장 손영호   
ㆍ제가 맡은 역할 제가 할 수 있는 역할은 찾아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종기   
ㆍ공연들을 하는데 그때만이라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쉴 수 있도록 배려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이창용 위원 질의하십시오. 
○위원 이창용   
ㆍ입장객, 본부장님이 담당하시죠?
○협력본부장 손영호   
ㆍ그것은 기획운영본부 수익사업팀에서 합니다. 저희들은 관람객 유치업무를 하고 있고 입장권이나 수입부분은 수익팀에서 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러면 기획운영부장님이 답변해 주시겠습니까? 
(협력본부장과 운영부장 답변자 교체)
○위원 이창용   
ㆍ관람객이 218만명이 왔는데 유형별로 구분됩니까? 학생은 몇 명이고 성인은 몇 명이고 크게 세분하지 않더라도 국내외 구분할 실익은 없고 
○운영부장 장영휴   
ㆍ국내외 관람객은 구분할 수 있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학생과 성인과 비율이 어느 정도됩니까? 가능합니까? 
○운영부장 장영휴   
ㆍ설문을 받아서 해 놓은 것이 있는데 
○위원 이창용   
ㆍ설문받은 것 말고 입장할 때 채크되는 것은 없습니까? 
○운영부장 장영휴   
ㆍ단체학생은 구분되는데 권종은 65에 이상 일반 이정도만 되지 일반중에서도 남녀구분은 어렵고 
○위원 이창용   
ㆍ남녀는 구분 실익이 없을 것같고 학생과 성인이 구분할 수 있으면 
○운영부장 장영휴   
ㆍ그것은 됩니다. 
○위원 이창용   
ㆍ그 숫자를 자료로 주십시오. 
○운영부장 장영휴   
ㆍ알겠습니다. 
○위원 이창용   
ㆍ이상입니다. 
(운영부장 답변석 퇴장, 다시 협력본부장 발언석으로 입장)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남정옥 위원질의하십시오. 
○위원 남정옥   
ㆍ관람객 유치하면서 반응은 어떻습니까? 다시 오고 싶어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협력본부장 손영호   
ㆍ제가 박람회장을 매일 나가서 관람객들을 직접만나고 주차장에서 기사도 만나고 하는데 대부분 봄에 다녀가신 분들은 가을에 다시한번 찾겠다라는 분도 많이 계시고 기사님들은 불평을 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운영해 나감에 있어 반영을 해야 할 부분도 있고 가급적 관람객들의 불편이 최소 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인근 순천시민들 반응을 보면 대체적으로 볼거리가 있다라는 사람과 볼거리가 없다라는 사람들사이에 언쟁을 하다보면 본 위원도 짜증날 때가 있습니다. 정원박람회를 꼼꼼히 보면 좋을 텐데 대충 보고 볼거리없다라고 말하고 또 화훼가 6번정도 바뀌는 자체도 시민들 사이에 인식이 안 되어있는 것 같습니다. 순천시민들은 튜울립부터 시작해서 다른 꽃들이 바뀌어지다보니까 바뀌었다라고 아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에 홍보가 부족한 것 같습니다. 봄과 가을 차이가 있고 여름에 피어나는 꽃도 있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홍보를 부족해서 모르고 갈 수 있습니다. 대체적 반응은 다시 오고 싶어하는 정원박람회가 되어야 하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사고는 없었습니까? 
○협력본부장 손영호   
ㆍ여태까지 큰사고는 없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제가 119불러서 간 경우도 있는 데요
○협력본부장 손영호   
ㆍ그것은 관람하면서 다쳤던 환자들은 있었는데 안전사고로 크게 발생한 예는 없었습니다. 
○위원 남정옥   
ㆍ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종철   
ㆍ더 질의하실 위원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이 많음) 
ㆍ수고 하셨습니다. 들어가십시오. 이상으로 2012회계연도 세입ㆍ세출 예산결산 승인안, 2012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ㆍ이상으로 제176회 순천시의회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를 마치겠습니다.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는 7월3일 수요일 내일오전 10시에 개회하여 201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0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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